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꼭 필요불가결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회 의원이 되고나서 1년여동안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를 한 뒤에 군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집대성한 자치법규집을 일람하여 보고 적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의결은 시의회의 전유적 소관이지만 발의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행정 분야를 알고 있음직한 집행부에서 상급관서에서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서 지시적으로 위임한 자치법규만을 발의하여 조례화하여 놓고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개별적 법령 위임사항이 아니어도 제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민의 편익이 되는 또 행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또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시원적, 창의적, 자발적으로 발의하여 조례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보다는 수년씩 자기분야의 업무에 정통한 집행부 직원의 책임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법규집을 검토한 바로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에 관한 군산시의 어떠한 조례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시원적, 자발적, 창의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 시원적, 창의적인 조례가 한 조문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는 도농통합시입니다.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어 생긴 시라는 것입니다.
이 군산시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외 지역인 농촌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도 음식점 하나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라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점조차 건축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 군산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던 인부들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몇km씩 백반집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농촌지역에서는 무허가의 음식점이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존재하게 되고 결국 군산시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농축산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 산림법과 관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전반적인 개정이 있게 되므로써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고 실로 그 양이 방대하고 조항의 유기적인 검토의 진지함과 상당한 수고를 요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집행부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상 용도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난번 건축법에 관한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서 전반적으로 잘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만 확인할까 합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4조는 지시적 조례안이 아닌 시원적, 창의적 조례로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항으로서 아주 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아주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시민단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 제8조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사안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는 되지만 한층 생각이 트이고 진보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쪽 안 제10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반건축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일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는 건축법 12조는 그 모순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항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강화된 조항으로써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을 보면 “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개월 이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보다 6개월을 더 연장시켜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