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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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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개의
위원장 김중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어제까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당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의거 어제까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수산부 위원회에서 군산시 피해농가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급히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수산부 위원회에서 군산시 피해농가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급히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셔서 피해상황의 브리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와 도시계획과 두 과를 한꺼번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셔서 피해상황의 브리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와 도시계획과 두 과를 한꺼번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할 때에는 도시계획의 반영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정하고 채택여부를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종전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현행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본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새로이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발표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타 시군의 조례안도 참고하였으며 조례제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의 실무의견 및 유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하수도법 개정과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 2년에 1회 이상 하수관거 준설 등에 관한 규정, 하수도 배출량의 차이 조정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규정,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을 삭제하고 가산금으로 대체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용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기타 규정위반자 등에 대하여 하수 배수중지 처분조항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법 130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9월 1일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조례의 목적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 종전의 하향식 도시계획을 주민 주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 도시계획입안 제안 및 채택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고 안 제9조 규정에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주민의견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안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고 안 제51조 내지 제6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도시계획위원회내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으로 그간 우리시는 개발중심의 공간정책 추구로 인하여 항구도시로서의 특성있고 균형적인 도시발전 보다는 교외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 방식을 통한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쾌적한 삶의 기반인 자연녹지공간의 과다한 훼손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반면 기존도심지는 공동화, 노후화 되는 기형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관계법령의 전면개정 및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한 조례의 제정은 도시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규정의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가구 및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를 20분의 1이내로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를 건축물 높이의 20분의 1 이내로 축소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과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행위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을 확대명시한 안 제22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별표 1의 가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 제23조 규정은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없어 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안 제 32조 내지 제33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부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 해당되나 허용 상한선 보다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계법령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19조 이행보증금의 금액을산정함에 있어 제1항의 “공사중단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포함”의 조문은 허가를 득하여 공사시행 중 부도 등의 사유로 방치되는 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법 제4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시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막연하게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부과는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이며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삭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면 제32조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의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그렇게 됩니다.
간사 김동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거지역이 결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 녹지지역 보존 차원 이런 것이 많이 개입되어 있겠군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사 김동인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건폐율이 1종 전용지역은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고 2종 전용지역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종 전용주거 지역이 100분의 40이 되어야 하고 1종 전용면적은 100분의 30이 되어야 하는데 뒤바뀐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1종 전용지역을 100분의 40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일세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대신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적은 대신은 용적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간 간격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뒤에 13페이지 제33조 방금 지역안에서 용적률 1종 전용 주거지역이 80%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에는 50 내지 100%로 되어 있다는데 왜 80%로 기준을 정했는가 하고 2종 전용 지역은 150% 용적률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동주택, 도시계획상에는 100 내지 150인데 상한선인 꼭 150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에 50에서 100%,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00에서 150% 이렇게 범위를 그 안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를 택해서 했는데 2종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에 15%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층 정도밖에 못 짓는 낮은 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정도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150으로 주었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전용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80% 그 가운데 중심을 주었습니다.
간사 김동인
가운데 중심은 한 75%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다른 전주라든지 익산 같은데는 거의 중소도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높이 못 올라가도록 좀 낮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2종 전용지역을 최상한인 150%까지 용적률을 주었는데 용적률을 주어도 고도제한 때문에 100% 짓지는 못한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주었어도 실제 건축행위 용적률은 그 %가 안 나온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15층 지을 때 거기에 용적률이 얼마냐면 220에서 240%가 나옵니다.
15층일 때 그렇습니다. 20층 지을 때에는 300%가 나오는데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해서 150%를 준다면 230%가 15층까지 올라간다고 볼 때 150%면 한 8층, 최고 높이 지어도 8층 이하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도 15층은 넘어야 아파트 건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 8층 지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몇층 이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저희가 층수제한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 20층까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주거지역에서 최고로 250% 제한했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못 짓게 됩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꼭 필요불가결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회 의원이 되고나서 1년여동안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를 한 뒤에 군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집대성한 자치법규집을 일람하여 보고 적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의결은 시의회의 전유적 소관이지만 발의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행정 분야를 알고 있음직한 집행부에서 상급관서에서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서 지시적으로 위임한 자치법규만을 발의하여 조례화하여 놓고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개별적 법령 위임사항이 아니어도 제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민의 편익이 되는 또 행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또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시원적, 창의적, 자발적으로 발의하여 조례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보다는 수년씩 자기분야의 업무에 정통한 집행부 직원의 책임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법규집을 검토한 바로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에 관한 군산시의 어떠한 조례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시원적, 자발적, 창의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 시원적, 창의적인 조례가 한 조문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는 도농통합시입니다.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되어 생긴 시라는 것입니다.
이 군산시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외 지역인 농촌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도 음식점 하나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라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점조차 건축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 군산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던 인부들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몇km씩 백반집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농촌지역에서는 무허가의 음식점이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존재하게 되고 결국 군산시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농축산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 산림법과 관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전반적인 개정이 있게 되므로써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고 실로 그 양이 방대하고 조항의 유기적인 검토의 진지함과 상당한 수고를 요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집행부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상 용도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난번 건축법에 관한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서 전반적으로 잘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만 확인할까 합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4조는 지시적 조례안이 아닌 시원적, 창의적 조례로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항으로서 아주 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아주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시민단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 제8조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사안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는 되지만 한층 생각이 트이고 진보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쪽 안 제10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반건축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일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는 건축법 12조는 그 모순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항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강화된 조항으로써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을 보면 “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개월 이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보다 6개월을 더 연장시켜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시행될 지역에 건축행위를 허가하면 차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는 건축허가를 했던 것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개월 내에 못하면 말아야지 또 도에다 승인을 얻어서 1년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채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좀더 수정하던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분명히 3항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 안 제15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매수청구후에 시장이 매수에 응하지 않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지 12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미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한 것을 또 콘크리트조 철근이 아닌 것으로 제한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를 막자는 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15조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정된 것,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군산시에게 이 토지를 사도록 매수요청을 합니다. 매수하는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2년동안 그것을 사지 못하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 38조에 의하면 단독주택 3층 근린생활시설 3층, 또 공장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것을 군산시 조례에서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넣지 말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로 건물을 짓던지 조립식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도록 놓아두자 그래서 이 15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채경석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삭제하면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했는데 채 위원님께 이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까지만 하고 예외조항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이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항만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채경석 위원
15조 전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법에 따라서,
채경석 위원
지금 말예요,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주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법보다 더 강화를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행정은 사실상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자, 법대로 놓아두어라 그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건축하는 것은 제한을 하자고 지금 저희가 한 것이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을,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축물 또는 공작물까지만 해서 그 뒤에 것을 삭제하면 제가 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핵심부분이 뒤에 남았습니다.
노장식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교대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고 노장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고 노장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구시장을 가야 되겠는데 빙 하니 돌아야 하니까 이쪽으로 뚫자고 하면 그 안이 성립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타당할 경우에 받아들이니까 저희가 주민,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 전체가 도시계획전문가라고 못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발의를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여 보고 전문 교수 자문단까지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한다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아무튼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에 길로 선이 그어져 있다면 10년이상 넘고 거기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할 그런 조짐도 안 보이고 그런 것은 주민이 여기는 도시계획 폐지해 달라고 하면 폐지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받아들이니까 이미 기 계획된 도시안도 이것을 받아주어야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또 2년간 해서 하는 것이 방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 이번에 7월 1일날부터 시행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었는데도 도시계획으로 사업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저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양동이나 오룡동 고지대 같은 데 보면 차량이 진입할려고 하면 경사도가 제일 급하더라도 15% 미만은 되어야 하는데 30% 되는 자리도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 재정비 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 내지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은 잘 되어 가는 일입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에 옮기지도 않고 시민의 재산권만 묶어놓고 말이죠.
그것 없이 사는 사람이 땅 한자리 거기 딱 들어가져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이것이 참 사람 죽을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도시계획을 안 풀어주면 2년 있다가 집을 지어도 된다, 도시계획을 풀어달라고 소원을 내야겠죠.
내가지고 2년후에 집을 다시 짓는데 콘크리트 집을 못 짓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라도 도시계획을 또 쓰게 되면 그 건물을 부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시행착오도 없어지는데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인데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1,2년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자리에 건축을 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철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국가적으로 손실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시민의 집을 아주 못지으면 지어야지 짓돼 콘크리트는 짓지 말라, 나중에 허물기 좋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죠.
노장식 위원
그것은 채 위원님 말씀과 본 위원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채경석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죠.
예. 채경석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죠.
채경석 위원
안 제17조 (지구단위 계획 운영방침)과 제18조 (조건부여 기준)은 시원적, 창의적인 조례로서 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19조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몇개 산정기관 이상의 산정을 평균할 것인가 등의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선을 분명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안 제23조 (일반적인 개발 행위허가 기준)부터 제29조 (건물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명칭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지만 사실상 개발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운영의 묘가 있던지 아니면 규제항목을 최소화 하여야지 잘못하면 지나친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가 이루어야지 여론에 편승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폐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3조부터 29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시 정립해서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을 잘해야지 자칫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항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기 싫다면 이 많은 조항이 안 걸리는 대목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쪽 별표 1, 백 과장! 여기에서 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부분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가 목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다 목의 종교집회장과 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설치를 허용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구용도 지역인 주거전용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전용지역은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중심의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이 세분한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그야말로 오로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 중심의 용도지역입니다.
조금전에 백 과장 설명했듯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태여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기 때문에 종교 및 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다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과 납골당의 설치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에 맞는 쾌적도를 유지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최적의 쾌적도를 유지하여야 할 제1종 전용주거지역 하나만은 제2종 근린생활의 종교 및 집회장으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만들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 공동주택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집회장이 그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거기에 또 넣자는 것인데 혹자들은 서양에서는 공동묘지도 전부 시가지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납골당은 공동묘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납골당까지 전용 주거지역에 넣어야 되는 우리 문화는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화가 도래되면 그때 하자 그것입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것 하고 납골당을 넣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채경석 위원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짓지 말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납골당을 넣지 말자는 두 가지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그 조항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단서규정이 없어서 도시계획상 단서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조항이 또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했던 것인데 이관계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삭제요구하시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건축법 시행령 별표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나목의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중 “가목”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가목은 1호 라목에서 이미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나 목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중심상업지역안에는 각종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단독주택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거주를 원하는 소수 개개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주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경우 미관의 조화에도 문제가 되고, 특히 집단화된 공동주택이 상업지역의 각종 위락시설, 숙박시설과 혼재될 경우 양속과도 문제가 되어 각종 매스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듯이 절대로 삭제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요즈음은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집단화하고 주위에는 완충녹지, 대로 등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별표8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나 목의 공동주택도 〔1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논리로써 삭제를 주장합니다.
물론 1호의 가 목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호의 가 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별표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1호 차 목의 숙박시설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위원은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바로 인근에 지정하는 상업지역인데 이곳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거단지 바로 옆에 숙박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양속 등이 문제되어청소년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다 목에서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가로안을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은 통상 환자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공해성 공업지역인 전용공업지역안에다 건축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다목의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뒤에 (정신병원, 용양소, 격리병원은 제외한다)를 넣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일반공업지역도 공해성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건축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나 목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1) 준공업지역이 비공해성 공업지역이라하나 역시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또한 공장들과 혼재할 경우 미관의 문제도 있게 되므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있는데 구태여 준공업지역에다가 건축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시행령과 별표가 수도권을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하라는 뜻입니다.
4) 수도권에서는 땅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지역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군산시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의 땅이 남아돌아가고, 또 지역간의 거리도 멀지 않는데 구태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 준공업지역에다가 혼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도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호 사 목을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한다)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폐차장은 특히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속기 하지 마세요.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중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법도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또 처음 만든 법이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법도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또 처음 만든 법이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남기고 다음 회기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남기고 다음 회기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9월 1일자 군산시하수도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하수도 일시사용허가를 신고로 완화 조치하고 안 제16조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대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22조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하수도 일시사용허가를 신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배수설비가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강제적 성격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의 징수를 안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항은 징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안 제3조 제4항의 조문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 제3호의”로 수정하고 제2호의 공사비용에 관하여는 안 제24조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면서 관련 지어 군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대강 보았는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지만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내용에 하수도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하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는 총괄적인 명칭이 되지 않고 지엽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개정안으로 올리세요.
어떻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하수도사용조례명칭을 설치및사용조례로,
채경석 위원
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로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표준조례로 행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금방 채 의원님 지적했듯이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표준조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다 이런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표준조례로 내려온 것이라면 명칭을 바꾸었을 때 상위법에 걸립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걸리는 사항이 아니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로 내려주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만들라는 것이 표준조례입니다.
그것이 소위 지시적 위임적 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꾸 의존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에 맞게 고치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명칭입니다. 가지 아니면 잎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하수도 설치 및 관리가 다 들어있는데 사용조례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러시다면 수정의결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여 주시죠.
위원장 김중신
여기에서 수정을 하여 주세요.
여기에서 수정을 하여 주세요.
채경석 위원
지금 이자리에서요?
위원장 김중신
예.
예.
채경석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중신
예. 조희삼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이것을 표준조례로 이렇게 내려보내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거의 일치가 되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일치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규제개혁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적으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정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수정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수정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채경석 위원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군산시하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그렇게 하여도 큰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그렇게 하여도 큰 이의 없으시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관계 직원
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 “사용”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자가 있으니까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러니까 명칭을 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
위원장 김중신
우리 채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채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채경석 위원
예.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명칭은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 조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 조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현행에 대해서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관 배수로의 배경을 쭉 인구에 비례해서 폭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 이쪽 개정안 4조에는 배수설비 시공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 빠졌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까?
제4조에 보면 현행에 대해서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관 배수로의 배경을 쭉 인구에 비례해서 폭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 이쪽 개정안 4조에는 배수설비 시공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 빠졌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위원장 김중신
아, 시행규칙으로,
아, 시행규칙으로,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전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었군요?
그전에는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었군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중신
중복된 것을 차라리 조례에 빼고 규칙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중복된 것을 차라리 조례에 빼고 규칙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중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수정내용은 명칭에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수정내용은 명칭에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주신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조정이 됩니까?
위원장 김중신
용어는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여 주신 “제3조 제4항에 대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그 2호를 삭제해서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그런 문구로 수정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용어는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여 주신 “제3조 제4항에 대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그 2호를 삭제해서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그런 문구로 수정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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