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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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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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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9월 0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 태풍 10호 빌리스의 영향으로 발생된 나운동 산사태 피해현장 복구를 위하여 폭우 속에서 작업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 유화종 님과 고 박시규 님의 영령 앞에 머리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 태풍 10호 빌리스의 영향으로 발생된 나운동 산사태 피해현장 복구를 위하여 폭우 속에서 작업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 유화종 님과 고 박시규 님의 영령 앞에 머리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인명손실 속에서 의연하게 군산시 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공복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주신 1,400여 공무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인명손실 속에서 의연하게 군산시 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공복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주신 1,400여 공무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되고 업무조정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변신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되고 업무조정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변신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그간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그간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통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의는 오늘과 9월 4일 이틀간에 걸쳐 심의 계수조정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의는 오늘과 9월 4일 이틀간에 걸쳐 심의 계수조정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관계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심의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산안 심의는 관계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심의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의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의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02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4억원이 증가하여 6.5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는 일반회계가 2,43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력을 보면 세입액이 순세계 잉여금 8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135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7억 6,300만원, 세외수입 1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39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2억 3,9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액은 135억 5,800만원으로 세출내력은 경상예산 12억 6,700만원, 사업예산 89억 1,200만원,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 등 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력은 세입은 세외수입 49억 2,0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경상예산 300만원, 사업예산 37억 8,100만원, 채무상환 6억 1,700만원, 예비비 등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857억 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25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11.1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4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8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검토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긴축재정의 틀에서 IMF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일부 활성화되어 추가 세입요인이 지방세 및 99년도 결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활용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여부 및 경상적 경비 중 유사경비의 중복계상과 예산의 실효성 유무 등 각종 사업예산의 예산배정 적합 여부를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사정변화에 따른 예산을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우리시 재정이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84억 7,500만원이 발생된 사항은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예상추계액 산정에 세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개발에 따른 일부 신규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출예산 과목은 해당 부서의 계상 잘못으로 과목변경을 하여 추경예산 확정후 집행계획으로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은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침의 예산안 심사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에 힘써주시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경상비 절감액의 삭감조정, 그리고 99년도 세출예산의 결산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요인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3억 5,0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액된,
간사 김동인
잠깐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바뀌어져서 새로운 상면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 소개를 받고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김동인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일부 자치행정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히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동인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일부 자치행정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간단히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양해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소개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양해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소개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소개에 앞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전 직원이 농촌일손돕기에 동원이 되어서 주관하고 있는 농업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일부 계장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실정에 있어서 몇 분을 제외하고 인사소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3억 5,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8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0억 9,000만원 보다 17억원이 증액된 3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당초예산 148억원 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소된 145억 6,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6억 5,0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65억 4,000만원 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7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 1억 4,000만원, 99년도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사업 2억 1,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억 3,000만원, 명도 선착장 연장공사 1억 2,000만원, 2종 어항개발사업 4억 3,000만원, 도서개발사업 3억원, 어촌계 사업지원 10억 3,000만원, 도서기증기설치 사업 3억원, 금강호 철새조망대 사업 20억 9,000만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 9,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억 3,000만원, 무궁화 식재사업 3,0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섬권역 및 선유권역, 옥도권역 어촌종합 개발사업비 47억 4,000만원과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주변조경사업 1억원, 축산 분뇨처리사업 1억 3,000만원 등은 국도비 미보조로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6,0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증액내역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증액된 3억 5,000만원 전액을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서수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 1만 7,000원과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담장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850만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공원조성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각각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등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만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태풍 12호 프라피룬 피해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농업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태풍 12호 프라피룬 피해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농업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이덕영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경제산업국 포괄적인,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 보고사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질문하여 주세요.
예. 질문하여 주세요.
이덕영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병충해방제가 연도별로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제가 연도별로 확인을 안 하여 보았는데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리고 지금 2종 어항개발사업 이것이 선유도 2구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선유도 3구입니다.
이덕영 위원
2구인지 3구인지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 국장님 이것이 100% 시비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100% 시비 아닙니다.
관계 직원
50% 국비, 50% 도비입니다.
이덕영 위원
국비로 같이 편성해서 2종 어항을 개발한다는 쪽 아니었습니까?
관계 직원
도비하고 국비 각 50%입니다.
이덕영 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후반기에도 이루어집니까?
전반기에는 이것이 없었잖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전반기에도 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생산적인 것 아닌 것 외 전시적인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것은 우리 시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산림청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의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의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3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토록 농지전용시 전용부담금 수납액에 대한 5%의 수수료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윗줄에서 네번째 농어민 자녀학자금부터 가축방역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쓰고 남은 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반납분입니다.
최정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내시금액 보다 이것은 물량이 줄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물량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신청농가가 보조금이 융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물량이 줄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보조금이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액인데 신청자가 융자금액이 5,700만원이기 때문에 안 써서 이것을 반납한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여기에 융자금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최정태 위원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가 몇%였고 자부담이 몇%였고 그 얘기를 하여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당초 보조금 40%가 작년에 20%로 되었고 금년에는 보조금이 없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액이?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융자도 나중에 갚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지금 때가 때인만큼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서 나락이 전부 엉클어지고 쓰러졌는데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지금 병충해 방제는 공동방제분으로 이미 약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전처럼 농약이나 조금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락이 다 쓰러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때에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농촌사람들 바람속에서 건져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이 항공방제는 과거에 한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잘 안 하는 것이 위에서 쏘면 내려오면서 마르는 이런 사항이고 있고 해서 항공방제가 별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정밀예찰을 해서 어느 뭐가 나왔다고 했을 적에 방제해주기 위한 약제로 했는데 지금 이삭도열병에 사용하도록 약제가 선정되어서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멸구도 앞으로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고 세밀하게 세우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은 109페이지 도비보조사용 잔액반납분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부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확대로 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분까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중신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규격출하 사업은 사업신청량이 줄어서 938만 6,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와 99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자운영 종자대 지원, 유기지원 생산활용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공급은 도 예산 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1차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은 작년도 12월달에 발생한 사항으로 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량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도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27개소에 신청자가 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소기종저 예방주사는 사업량은 늘었지만 약제 단가가 낮아서 이것은 12만 1,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와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꿀벌응애류구제 구입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위원장 김중신
예. 이덕영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129쪽 99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그것이 다 복구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3차까지 복구를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빨리라는 말을 빼든지 복구를 않는다든가를 하셔야지 폭설로 인해서 지금 1년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빨리 한다든지 복구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지금 99년도의 폭설이면 지금 폐소를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사 빨리 복구한다는 얘기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 사항은 본인들이 앞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덕영 위원
농민측하고 우리 행정하고 유관되는 것도 있겠고 물론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대책이 없으면 복구라는 차원에서 좀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추진할 때에는 잘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데 긴급복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여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복구비는 보조가 나가지만 완전히 복구가 이루어진 뒤에 이 복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서 저희는 돈이 전액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한다고 말만 그렇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영 위원
내용은 지금 서로 과장님이나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짧은 시간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우스 시설을 할 때 정부의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폐쇄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금융계통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계통의 상환문제가 걸려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긴급복구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 130쪽입니다. 역시 꿀벌 노마제 구제약제도 사업량증가로 사업비를 증액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는 앞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술이 불가합니다. 그대신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콜레라를 제외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동이 줄어서 3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와 자운영종자대 지원, 목재파쇄기 공급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 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맥류전용 수확기 융자금 이차보전 관계는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을 사업비로 7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소기종예방주사는 전액이 감액되었고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는 16만 7,000원이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역시 국비 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꿀벌응 애류 구제와 꿀벌응 노제마 구제 약제도 사업랑이 증가한 관계로 증액을 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역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대신 예방접종 시술비 184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약품은 지난 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도에서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채경석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 당초 예산을 세웠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이 바로 무엇이느냐 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 이것입니다.
전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세울 때에는 99년도에 이미 희망자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희망자를 1년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해서 이 사업물량 대상자까지도 연초에 농정심의회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중에 본인이 포기를 한다거나 않는다거나 그런 사항으로써 신청을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웠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창고가 사실은 공동 사용하기로 지었지만 개인소유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완전히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자가 마을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쓸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이것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해보았자 내 소유가 안 되는구나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주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물론 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첫째 원인은 보조금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채경석 위원
그것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최창호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구제역 방역약품, 현재 660만원이 추경성립전에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썼는데 이것이 쓴 돈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시비로 660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최창호 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 당장 약품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추석전이라도 가서 축산농가에 방역약품 살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쓴 돈만 올려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약은 지난 8월 25일과 9월 15일 2차에 구제역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60만원을 봄에 세웠던 것들 중에서 쓰고 남은 약제와 또 두번에 걸쳐서 쓸 수 있었던 약제를 도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미 공급이 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예. 이덕영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농촌쪽에 말입니다.
국고보조가 거의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대형농기계도 보조 없이는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문제가 즉 건조장이 되었든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었든 유리온실이 되었든 특수비닐하우스가 되었든 이런 각종 시설도 지금 보조가 거의 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인력이 노령화되어 있어서 여기 삭감요인, 반납요인 이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형농기계가 아니면 농촌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가뜩이나 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물론 우리 군산시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마는 중앙에 지방의 현실을 자주 보고를 드려서 중앙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특수농기계 크라식콤바인 같은 경우는 크라식콤바인이 아니면 제때 보리 파종을 못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50% 보조해서도 수익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느냐,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 쓸 수가 있는데 과잉으로 쓰다보니까 2, 3년이면 기계가 폐쇄가 됩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농기계가 폐쇄되었을 때 과연 농촌은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농기계 아니면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만이라도 중앙의 이런 현실정을 보고로 되었든 이렇게 해서 꼭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313쪽 세출분야입니다.
농지전용 보상금 징수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에 대한 여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중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전용부담금 수수료로 배정된 금액중에서 팩스구입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정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다음은 317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자운영종자대 지원, 목재파쇄기 공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시 지연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도 역시 내시지연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폭설피해 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323쪽은 공익근무요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23쪽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신청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93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축산분뇨악취제거제 구입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구제역 방제용 약품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26쪽 소기종저 예방주사는 사업량 감소로 감액을 했고 소전염성 기관염 예방주사는 도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증가한 관계로 변경내시가 와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반대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꿀벌노마제 구제 약제와 꿀벌응애구제 약제는 사업량 증가로 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 역시 사업비 삭감관계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7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660만원은 추경성립 전에 예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 사업량 조정관계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328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사업량 조정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로,
위원장 김중신
특별회계 하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하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327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억 2,7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축산농가가 거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냥 돈 쓰다가 넘겨서 국비로 넘겨버린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 역시 대상자 선정까지 전부 마쳤던 사항인데 신청을 안 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대상자 선정 끝내가지고 그 사업량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대상자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제 그 사항은 되어 있고 추가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일하기 싫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농가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반납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 안된 집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김경구 위원
이 금액의 대상이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대상은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그 대상자 주소를 전부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자료를 받을려고 하면 이렇게 받죠. 애초에 1억 4,000만원 요구했던 요구사항하고 변경된 것, 그러면 1억 2,700만원이 누락된 것 반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보면 나올 것이니까 그 두개를 같이 자료로 하여 주세요. 비교를 하여 보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313쪽 국내여비 가운데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농지전용 실적요?
채규열 위원
부담금 징수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여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지만 그것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채규열 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군요?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다음에 325쪽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 22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아도 악취가 계속 나고 있는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은 축산농가 전 농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이라고 어느 기준 이하의 농가에게만 지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농가는 본인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채규열 위원
그다음에 용어를 몰라서 묻겠는데 326쪽 꿀벌 노제마구제, 꿀벌응애구제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이것이 해충입니다.
벌에 기생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 약제를 구입해서 지급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꿀벌 재배하는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군산시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제가 확실히 몰라도 한 30여 농가가 됩니다.
채규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정도는 알아야죠.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께요.
위원장 김중신
수고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주시죠.
특별회계로 넘어가주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4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액에 대한 정산시 잔액발생분 3억 5,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채권가압류 비용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44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증액분으로 3억 5,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만큼 계획보다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더 지원이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도·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축산분뇨처리사업장 규모가 들어간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자료에다 같이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시설들이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돌아보니까 거기다 사료용 짚을 저장하여 놓은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은 하나의 퇴비장 시설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기전에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기전에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제12호 태풍 플라피룬 피해농가로 한 50여명 공무원이 인력동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를 꼭 한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이 자리를 이동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제12호 태풍 플라피룬 피해농가로 한 50여명 공무원이 인력동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를 꼭 한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이 자리를 이동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소개에 앞서서 저희들 금번 세입은 당초 43억 7,600만원에서 48억 9,000만원으로 약 4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98년도, 99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국도비 집행하고 그 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98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밑에 하단에서 네번째입니다. 집행잔액 2억 5,149만 3,000원과 또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 잔액 6,645만 1,000원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99년도 훈련비 집행잔액으로써 2,770만 7,000원과 2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기타잡수입에서 도서발전소 시임대 국유림 사용료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국유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도서발전소에 사용하는 그런 부지에 대한 임대료 사용인데 수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 물가관리시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9년도 저희들이 물가관리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그 시상금으로 1,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력인데 지중식 태양열 설치공사비로 3,6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시설채소라든지 온실에 대한 지중난방 설치공사비로서 별도로 지원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112쪽에 도서발전소 시임대 국유림사용료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1,60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유도, 어청도, 신시도 그외에 9개 발전소가 있는 섬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당초에 시설할 때 마을에서 그 지역의 수용가가 부지를 사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군데는 국유림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주고 쓰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료가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타 잡수입 세입으로 잡아서 납부를 받아서 이것은 바로 산림청에 납부를 해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저희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사람이 맨처음에는 아쉬워서 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실상 이 돈은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서 수용가에서 받아야 맞죠.
최창호 위원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이치인데 요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92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옥구군 시절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당초에 발전소를 건립할 때 부지는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발전소 시설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중에 세군데는 산림청에서 소유한 국유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임대 해서, 임대는 시장이 임대를 한 것입니다. 부담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시에다 납부토록 하는 촉구를 보내어 왔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을 그동안에 운영결과를 보니까 직접 주민들이 납부하면 바로 산림청에 내주는 이런 형식였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시장이 당시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소유로 일단 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세입도 계상을 했고 지출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그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세워진지는 한 9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행이 안 되면 그해 그해 결정을 하고 넘어가서 많은, 지금 현재 1,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누적 되었다가 한꺼번에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미 계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땅을 사기로 하고 국가에서 지어주고 우리시에서 하기로 했다면 그해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제 받는다는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동안에 일부는 납부도 하여 왔고 9년 전체치가 1,6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일부는 납부도 하여 왔는데,
채규열 위원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직접 산림청에 납부한 것이죠.
채규열 위원
아니, 어떻게 갖다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주민들이 내주신 돈으로 산림청에 납부를 해준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00만원은 언제 부터 밀린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이 지금 지역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3개 발전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94년도부터 밀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것이 수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최창호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발전소별로 현재 도서에 나가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회의에서 강조도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마을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약간 미루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9개 발전소가 있는데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채규열 위원
좌우간 감사 때 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용료를 주민이 직접 산림청에 냈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제 말하자면 시에서 들어오면 시에서 내준 것이죠.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시에서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산림청에서 했는데 직접 산림청에 마을에서 넣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산림청에 직접 넣어주었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최정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1,600만원 만들은 것은 이제는 우리 시에서 걷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청으로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 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특별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당시에 임대계약이 산림청과 군산시장과 말하자면 옥구 군수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이렇게 받으면 2·30%씩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받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산림청에 해버리지 우리가 또 맡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원인가 몇십억원인가 도에서 원래 했던 것을 왜 우리 군산시가 떠 안아 가지고 자칫하면 우리가 돈 내게 생겼느냐 그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최정태 위원
뭐가 성격이 틀려요.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요.
이 발전소 부지는 마을주민과 산림청의 계약이 아니라 산림청과 군산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일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냥 산림청에 바로 납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아서는 군산시장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시에서 통보만 해주고 들어오고 나간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받아서 넣어주는 형식을 취해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입니다.
그런데 발전소 얘기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도대체 발전소를 얼마나 크게 지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이 되며 또 우리가 관여를 할 것도 아닌데 관여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민이 안 내면 책임은 시에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대체 발전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정확히 내역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발전소 부지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발전소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담은 져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은 섬주민들이 하시는데 산림청에서 주민들하고 계약이 아니라 우리시와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장식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에 가보면 조그만씩하게 지었던데,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면적은 우선 ㎡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유도 발전소가 약 7,636㎡, 그다음에 어청도 발전소가 3,306㎡, 신시도가 3,413㎡로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다고 해도 임야가 얼마나 값이 나가서 1,6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것입니까?
1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죠.
거의 한 6년, 7년 되는 그런 내용의 액수입니다.
단년도는 그렇게 되지 않죠.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만수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산림청과 시가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물어주어야 할 돈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이제사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그전에도 계속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나중에 산림청에서 독촉장을 받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발견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만 하여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 토지는 군산시에서 사야 됩니다.
처음 계약이야 어떻든 간에 사용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 어떤 과에서는 공원속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약 4,0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사주어야 되는 물꼬를 튼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섬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시에서 사주어야 합니다. 왜 섬 주민들한테 이것을 부담시킵니까? 그쪽으로 연구하세요.
그리고 이 한전은요,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부분 이것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서가 우리 군산지역하고 전라남도 지역하고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돈 남는 것만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앙에게 로비라기 보다는 우리가 청원을 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도서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발전소를 설립할 때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6개 지역을 하여 왔고 지금 3개 지역이 아직 해결이 안된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평성 문제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두번째 말씀하신 한전에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투쟁을 해서 제가 금년에 이 부서로 와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물론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말하자면 강한 힘에 의해서 지방자치에게 밀어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산업자원부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조건중에 100세대 이상 있는 지역만 한전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은 아니다, 적어도 50세대까지는 받아가라 해서 저희들 의견이 관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말이나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전에서 인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50세대이상은 한전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조건을 보더라도 애초에 도서발전소 부지만큼은 이미 기 우리 군산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그사람들이 옮겨갈 일은 만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라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차피 시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사주어야 될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아무리 조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받아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있을 때만큼이라도 어떻게 받아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서민들은 돈 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창호 위원
저도 상당부분 많이 독촉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세에다 좀 올려서 고지서로 내보낸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방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6개 다 사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한 것인데 세군데만 특별히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상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세 고지서에다 토지사용료 명분으로 해서 거기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합법적으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가능한데요, 수용가 입장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89억 8,500만원의 예산였는데 이번 5억 3,200만원이 증가해서 95억 1,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항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수시로 선발되어서 1,50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물가안정 우수사례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업소들을 PR도 해주고 소개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그와 관련된 지역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수록해서 각 모범업소나 각 기관단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배포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여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표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액수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지키겠다는 협약서를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행정적인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연말 물가안정 우수업소 시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과 밑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연말에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표창패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농산권 구입권 10만원 드릴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인하업소 쓰레기 봉투지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지도에 많이 따라주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개 업소를 대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100업소를 늘려서 600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차액금 16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이 팩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시장 소독비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73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교육 교재 인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방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라든지 부담을 자기들 자비로 하여 주는데 교재는 저희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100부 만드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입니다.
인건비에서 고용보험료 1,208만 8,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개 발전소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및 의료보험료 시부담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역시 706만 2,000원, 다음에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0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착오가 되어서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봉급조정 수당 85%에 대한 2,3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1,607만원, 저희들이 산림청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용료를 지불할 금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만 2,000원, 피복비 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익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두 명으로 증가해서 한 명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앞에 세입분야에서 3,650만원 국비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중식 태양열 난방설치공사로 해서 4,860만원, 저희시 부담이 1,210만원 해서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기공식 행사와 관련해서 5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날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경에 군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정식으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계획으로는 10월쯤 기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에서 3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마는 297만 2,000원,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기업투자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로 2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활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와 연계해서 중앙에서 외국인 설명회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많은 활동이 있을 것 같아서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이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산대학교에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군산대학이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에서 약 70%를 지원하여 주고 나머지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10%, 또 학교자체에서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부담할 금액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총 금액이 얼마죠?
총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총 금액은 당초에 이 사업 시행 계획 때에는 약 10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5년간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책정한 단계에서 3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년간 약 7억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72만원을 삭제해서 보험금에 72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72만원이 모자라서 재료비에서 목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인데 앞에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98년도 99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으로 2억 7,900만원과 6,85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1만 7,000원이 부족해서 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만 7,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서수농공단지 이것도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수농공단지 담장설치비 500만원과 서수농공단지 도로 반사경 설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담장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할 보수로 500만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주변도로에 각이 지고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거기에 반사경 설치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지방공단내 공원조성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단의 준공을 처리는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공원에 설치할 간이의자라든지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설시장 소독비가 몇년도부터 계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소독비가 그동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연막소독을 했는데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예산에 계상해서,
이덕영 위원
군산 공설시장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애환이 달려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좋습니다.
소독비를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공설시장에만 준하지 않고 나름대로 군산에 재래시장이 몇군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한테 재래시장으로 관리하는 곳은 공설시장 일명 구시장이라고 하죠.
대야시장하고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명산, 문화 그런 데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설시장입니다.
이덕영 위원
영화동에 있는 시장도 사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영화동은 사실은 시장법에 의한 시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덕영 위원
사설시장도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설시장에 대해서는 반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입간판,
이덕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전년도에 영화동 시장도 시에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구시장입니다.
구시장에 이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타 재래시장도 예산요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역시 저희 행정에서는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설시장까지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영화시장의 스레트 비가림 예산편성해서 사업 끝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 98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거기가 너무 오래 노후되어서 특히 통로라든지 비가 많이 새고 해서,
이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산시 예산은 편의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설시장은 집행요인이 안 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이덕영 위원
98년도 정기예산에 99년도에 예산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349페이지 지중식 태양열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식으로 시설하고 어떤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인데 지금 온실 같은데 보면 집열판이 있죠.
그래서 집열판에서 태양열 집열을 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덕영 위원
시범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선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한개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직접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1식에 4,86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2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지금 200명을 전부 다 보험 들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200명 중에 지난번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 요원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래서 한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한달 보험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3단계는 514만 6,000원 보험을 들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춘장대 당대회 하는데도 가서 부인들이 강현욱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올데 갈데도 없고 한 푼 벌데가 없어서 그나마도 살길이 없다고 여자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존되고 있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에서 1,500억원 돈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저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 국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노장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중에 대야시장이 공설시장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현재는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길바닥에 놓고 파는 것이 공설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것이 아니고 그안에 사실은 시장 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노장식 위원
터가 있으면 응당히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벌여야지 길가에 양쪽 다 차지하고 가운데 차 한 대도 못 주차하게 해 놓은 데가 공설시장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공설시장이 길바닥에 벌려놓고 차도 한 대도 못대게 하는 공설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엄연히 땅이 있고 다 있는데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해도 시에서 무관심하고 이것 뭐 경찰이 단속을 해, 시에서 단속을 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그런데 5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같으면 그 지역 그날이 축제하는 분위기도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사실상 다 똑같이 들어가면 똑같이 그쪽으로 사러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더 팔려고 길로 나와서, 길로 나와서도 서로 조금이라도 더 내놓을려고 이짓을 하고 있으니 장사하는 사람만 살고 다니는 사람은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5일마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고 해서 156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업소에 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전반기에 309개 업소에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주고 지금 남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남은 것은 있는데 당초에 500개 업소를 금년 목표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고 해서 100개 업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업소 중에 전반기에 300업소, 하반기에 300업소 정도를 지원하여 줄 것으로 해서 그 차액분 100업소를 추가하여 차액분 16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물가억제를 해서 1,500만원 시상 받았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 중 300만원인가 책자한다고 세웠고 그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가억제를 군산의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싸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은 좀 그런데에다가 전액을 해서 더 많은 양으로 또 더 많은 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것이 맞지 겨우 165만원 이것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시상을 받고 거기에 전액 써서 활성화시켜서 물가를 더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시설비 지방공단내 공원조성사업 1,500만원, 그러면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두산유리 뒷편의 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두산유리 직원들, 가깝게 있으니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공단 조성계획에 공원으로 묶었는데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준공까지는 갔습니다마는 준공단계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준공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일 수 없고 약 1,500만원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많은 시설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의자라든지 휴지통 같은 것, 또 기본적으로 공원에 들어갈 화장실 하나 이정도만 시설할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도심지에도 공원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았는데 공단에는 사람이 오도 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지금 지역경제과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38명입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여기 4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도서지역 9개 발전소에 있는 발전소요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포함해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아니, 우리 직원이 아니고 순수한 43명이 발전소 직원들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 보험료를 어디에서 내주었습니까?
시 부담률이 0.85%인데 지금 여기 보면 추경예산은 앞으로 4개월치 9, 10, 11, 12가 올라와야 되는데 12개월치가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계속 보험료 0.85%를 미납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은 지급규정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5인 이상 기업체만 부담토록 되어 있던 것이 고용보험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1인이상 기업도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 요인이 안 되었고 금년에 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액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섬지역에 대해서는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7%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섬 지역은 절반인 보시면 0.85%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간사 김동인
처음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현재까지는 0.85%는 미납되어 있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0.85%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같이 넣으면 됩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보면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비라고 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도비 10%, 시비 10%, 자비부담 10% 입니다.
간사 김동인
이 돈이 지금 현재 70%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국비에서 70%하고 도비 10%는 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앞으로 군산대학에 예산세워진 것이 20억원인가 기술연구센터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기술연구센터요?
간사 김동인
군산대학교에서 지역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자금으로 매년 해마다 국비조달하고 국비 70% 받으면 우리도 계속 계상해서 10%씩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상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당초에 산자부에서 5년동안에 30억원, 그 다음에 도·시가 3억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계산하면 6,000만원씩이죠.
간사 김동인
그러면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비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협조가 안 되면 군산대학교에서 산자부에서 지원하여 준 지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기술혁신을 하여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센터를 통해서 설명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공단내 공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적정한 장소에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적고 또 제일 불편한 것이 수도가 와 있는데도 있고 수도가 안 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해 놓을 것이면 편리하게 그런 것을 신경써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금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공단에서 만든 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여기 남은 것이 한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여기 남은 것이 한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할 것인가,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와서 할 것인가,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와서 바꿀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와서 바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적과도 밑에 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좀 직제순을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적과도 밑에 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좀 직제순을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비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책으로 564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전산개발비 개별공시지가 발급 및 변환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확대에 따른 무인증명발급 프로그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으로 2,600만원 계상했고 통신장비구입에서 2,210만원, 통신장비 케비넷 80만원, 측량검사용 GSP 간이수신기 및 계산용 컴퓨터 400만원, 현재 민원발급용 팩스가 고장이 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팩스구입으로 100만원, 토지종합전산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37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산전용 주전산기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것이 조달청 가격에 준한 가격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이 컴퓨터 물품은 조달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물가정보지를 보고 우선 산정을 했고 구입가격은 입찰이나,
이수성 위원
구입할 때 가격차이는 좀 있겠군요?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민원발급용 팩스는 다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저희가 민원발급용 팩스 2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1대가 낡아서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어떤 과는 팩스 7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팩스는 팩스 나름대로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용지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A4 규격을 쓸 수 있는 규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용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중급이상은 써야 됩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무인증명발급기 구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프로그램까지 3,100만원이 필요하시죠?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창구에 증명발급 하는 인원이 줄어듭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현재 저희가 무인증명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룡동이 멀기 때문에 공단하고 소룡동하고 포함해서 한 대를 놓아달라는 지난번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소룡동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대를 더 놓아두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까지 왔다갈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정량의 절대수가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쪽에서 발급하면 창구민원은 조금 부담을 덜게 되겠죠.○이만수 위원
이것이 지적과 민원실에 무인증명발급기를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룡동쪽에 놓을려고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운 2동사무소하고 법원에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여 주셔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죄송합니다.
이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소룡동과 나운 2동쪽만 편리하지 읍면동 쪽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야나 옥구 같은데, 섬지역, 사줄려고 하면 다 사주어야죠.
지적과장 채길수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무인증명발급기 설치관계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같은데는 서울에는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업자가 대행을 하고 광고를 넣고 해서 106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재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는 저희들은 인터넷 보다 한단계 앞서 인터라넷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비공식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면 읍면동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를 시청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연구 개발 된다면 이런 것도 그때 가서 편의를 보아주지 소룡동쪽만 편의를 보아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소룡동쪽에는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소롱동 주민들이,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를 했다고 해서 구입하여 주고 시장과 대화를 안 하였다고 구입을 안 하여 준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지적과장 채길수
그래서 저희가 공단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소룡동쪽의 인구가 나운동 같이 6만, 7만이 된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룡동 인구가 그렇게 과히 많지 않는데 굳이 소룡동이냐, 우리 위원님이 볼때 아까 이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적과에 배치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다보니까 소룡동입니다. 왜 소룡동이냐 시장과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왜 소룡동이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죄송합니다.
소룡동에 설치하는 이유가 첫째는 시장과 대화시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두번째는 소룡동쪽에 공단이 많잖습니까?
대우, 기아특수강, 해경대, 저쪽에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에 설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에 여러 가지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소룡동에 설치하면 공장도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룡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관리인력이 저희도 편리있게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좀 특혜가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무인증명발급기를 나운동하고 소룡동하고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나운동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과 민원실에 홍보하세요.
지적과장 채길수
충분히 홍보했고 네트워크 방송에도 했고 현재 저희가 전단을 돌렸고 프래카드도 몇개 써서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통신장비 구입이 2,210만원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통신장비는 현재 저희 서버와 무인발급기간에 라우터니 허브니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370만원을 삭감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예산 계상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4,6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기본에 2,300만원이 서 있고 부족에 대해 2,2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있는 랜방식으로 쓰다보니까 예를 들면 전문적인 용어는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선은 적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메인컴퓨터가 죽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따운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통신체계를 바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밑에서 두번째 하단부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채길수
그런데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예산부서와 일단은 합의를 해서 다른 예산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장비, 그 밑에 통신장비 캐비넷, GSP 간이수신기,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유인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아울러서 설명하여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알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71억 3,58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3억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48억 2,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로 선유도 2구에 있는 선착장 사용료 15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일 끝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보면 김유기산구입 지원비 사용잔액입니다. 99년도 사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2,600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 생계비 지원 잔액 92만 7,000원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이것도 태풍 올가 학자금 지원비 사용잔액 58만 6,000원입니다. 두번째줄도 어선복구비 사용잔액 3,064만 4,000원입니다. 그 밑에 어망복구비 204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김유기산사업 99년도 사업 집행잔액 623만 6,000원입니다. 세번째줄에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잔액 3,424만 6,000원, 그 다음에 태풍 올가 피해 어선복구비 잔액 도비부분입니다. 408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어망복구비 도비 2%인데 27만 2,000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인데 이번에 강현욱 의원님이 도서에 기증기를 시설하여 주도록 3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왔습니다. 3억원으로 도서에 기증기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덟째줄에 염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역시 8억 7,5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종어항개발사업비 선유도 3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추가 배정 되어서 기정 3억 5,000만원에서 5억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이것도 추가로 8,100만원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1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가 총 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국비 900만원 이번에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되는 것인데 전북 209호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비 50%를 주는데 이번에 3,039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38페이지 보아주시죠.
137페이지 끝에 염섬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7억 8,75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도비 7억 8,750만원도 삭감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신
질문은 다 끝나고 하시죠.
질문은 다 끝나고 하시죠.
이수성 위원
다 끝나고 보니까 페이지 찾기가 힘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그때그때 설명을 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돈이 왜 삭감이 되었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을 안 해서 삭감이 되었는가 꼭 할 것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삭감된 원인을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유인물 대체하면 됩니다. 염섬권역 어촌종합사업 8억 7,500만원 책자에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5%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특별교부세 45% 해서 95% 보조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년도가 옥도권역으로써 98년도부터 99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섬권역, 선유권역, 군산시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 140억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당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년도분 옥도권역이 당초에 98년도부터 99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런데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염섬권역하고 선유권역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사업도 저희가 35억원을 신청하여 놓았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총 소요액 28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150%를 깍았습니다. 140억원을, 그래서 이번에 도서 돌아다니면서도 강현욱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꼭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따달라고 보고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사업은 95%가 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정부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염섬권역하고 선유권역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계속하여 주시죠.
계속하여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138페이지 네번째줄 2종어항개발사업비 선유4구입니다. 당초는 3억 5,000만원였는데 2억 1,500만원이 추가배정 되어서 5억 5,60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그것은 당초에 2억 3,250만원였는데 이것도 1,750만원 도비가 추가되어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는 당초에 사업내시가 없었는데 도비 450만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25%씩 그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만원 세입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도로포장공사 1억원이 추가로 도비로 배정되어서 저희 시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128페이지 하단부 전북 209호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3,039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209호 어업지도선 1년에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9년도,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가 국비이고 50% 시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4,668만원씩이나 기정에 올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가내시가 왔을 때 그렇게,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아까 128페이지 국도비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죠?
섬에 대한 사업,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이수성 위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행자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입니다.
이수성 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을 위에서 자금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고창 군수입니다. 연간에 서울을 101번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PR을 했던 어쨌든 연간 66억원을 타다가 고창군에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크게 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산시장으로서 수산과장으로서 서울에 출장해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해서 타다 해야 할 사항인데 가만히 있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돈을 안 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하여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서울을 몇번 출장하셨는가,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나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전 연안시군을 대상으로 계획을 짰었던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짜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만큼 돈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을 짤 때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시 간부들이 해당부에 가서 얼마큼 PR을 하느냐, 우리가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몇번이나 했냐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서울 해양수산부에 가서 PR한 예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농특세 사업으로 사업을 정책적으로 책정하여 놓았는데 이것이 수입이 안 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금년부터 제가 열심히, 예산을 짜는데 최선을,
이수성 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라도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절감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이 관계때문에 고창은 두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역을 더 하여 볼려고 해양수산과에 올라가보았는데 가보니까 시구보다는 오지인 군부를 우선 주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아서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예산은 줄어들고 어디가 급선무냐 그것을 따져서 사업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35억원을 꼭 따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여기에서 보면 23억원 할 것을 지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적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줄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22억원입니다. 이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과 노력하셔서 서울에 출장하시어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3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세출 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05억 9,1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23억, 아까 말씀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등이 삭감되는 바람에 23억 5,700만원이 삭감되어서 82억 3,4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0만 4,000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7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330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 1명이 추가되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명절휴가비 100만원하고 가계지원비 350만원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하는 비용 120만원을 세웠는데 123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이것은 민간 및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신규로 하는 것인데 바다밑에 통발어구가 많이 있어서 고기무덤화 한다는 어민들 여론이 많고 그래서 해양오염도 방지하고 어업자원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거하는 사람한테 1개에 50원을 주고 수협을 통해서 사들일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보통 근해통발 1척 70톤 크라스가 1만 5,000개 정도를 싣고 다는데 불법저인망에 의해서 손실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폭풍으로 손실되는 것이 약 10% 정도는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고기무덤화가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약 5,000㏊ 했는데 거기에 통발을 해서 잡는 것 낚시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고기가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볼까 하고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800만원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비가 25%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염섬권역하고 선유권역 7억 5,000만원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개야도에 해안도로포장 176m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5% 보조에 5%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을 하는 도로나 선착장을 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기네 수익사업은 어촌계 자담을 5%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넣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도선착장 연장공사 15m인데 이것은 당초에 1억 7,000만원였는데 1억 1,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2종 어항개발 사업 선유도 3구 방파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억원였는데 4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11억 3,000만원 사업 집행하겠습니다. 이 2종 어항은 국비와 도비 각 50%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린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 포장도로는 1억원 추가배정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3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대신 개야도에 해안도로 내는데 부대비 165만 6,000원, 그 다음에 2종어항 개발사업비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인데 옥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사업을 세울 때 이것을 총괄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뒤에 보시면 333페이지입니다.
어청도 어촌계는 5억원을 들여서 바지선 부잔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연도 어촌계는 멸치 건조장 주변을 포장하고 공동창고 2000평 만들고 크레인 시설하는데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야도 어촌계 마을회관 80평하는데 자담 포함해서 2억 8,000만원, 부기를 조목조목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인데 시설비는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도서기증기 설치 지금 계획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자도 호안도로인데 이것은 부락과 유류탱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거기 도로가 안 나고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 70m 개설하는 비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축도 마을안길 포장 300m인데 비가 올 때에는 통행의 불편이 많다고 여러 번 강현욱 의원님 도서 순시 때에도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하제선착장 설치공사 1개소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1구 쓰레기 매립장 포장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에 재료비인데 이것은 치어방향사업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절감 차원에서 3,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두번째까지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1,4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31페이지 명도선착장 연장공사라고 했는데 거기 이번에 갔었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김경구 위원
주민자부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5,000만원 내가지고 하고 있던데 보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보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거기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지 않고 그것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파서 다음날 저희 기술진들을 보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을 보내가지고 시비 1,500만원인가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미리 못했거든요.
그래도 돈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바로 해드릴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섰다고 설득을 해도 안 듣더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설계까지 검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말릴 수가,
김경구 위원
이번 피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별 피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333페이지 하제선착장 설치공사 이것은 앞으로 새만금 막어지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제를 보니까 그동안 총 342척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201척이 보상을 받고 나머지가 141척인데 또 불어서 지금 184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새만금항이 2006년도에 완전히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 방조제 내에 들어있는 것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필요해서 써야 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면세휘발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약 한 300척 내지 400척 정도가 거기에서 기름을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을 제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자하고 협의를 한 후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 6년동안 더 쓸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수산자원 우럭, 치어가 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1억 6,200만원 들여서 67만 6,000마리를 넣었습니다. 미당 약 250원씩 해서 넣었는데 2차까지 이것의 잔액을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군경유가족이라 면세대상이더군요. 그사람이 부가세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더 집행할 수 없고 시기도 지났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당초에 3,1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부터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고 3% 절감은,
김경구 위원
어디에서 지시가 온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3%,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기획예산처에서 지시가 온 것이겠죠.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에 예산 전체적인 것을 절감하라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전반적으로 3%씩 전부 절감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비니 뭐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치어방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라고 해서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산 시민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330쪽에 폐통발 수거라고 해서 2만개죠? 이것은 포상제도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을 가지고 오면 지급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수협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도서에 보면 폐통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오지 않을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가지고 와야 효과인데 말하자면 폐어구 뭉쳐놓았던 것을 갖다가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집행지침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인데 그것은 일단 전부 현지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도서에서 가지고 올 염려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최창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시 예산서 페이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당초 20억 372만 4,000만원 보다 11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2억 2,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9억 6,337만 2,000원보다 24억 4,956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74억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쓰다남은 도비로써 금년에 반환을 해야 할 돈입니다. 48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1/4분기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형질변경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무궁화꽃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을 내려보내주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경제수 조림사업부터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1,681만 8,000원이 증액되고 큰나무 조림에서는 916만 9,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여기도 지역특색조림 풀베기사업,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용 주입기, 쭉 전부내력이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되고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4억 3,500만원은 숲가꾸기로 산림청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성립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5쪽도 역시 육림간벌이라든지 깍지벌레 항공방제 이런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143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도 역시 경제수조림, 밤나무조림, 큰나무, 지역특색 모든 것이 역시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사업입니다.
다음 144쪽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수보호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까지 전부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145쪽 여기도 유인물과 같이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14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한 것이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주변조성비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세출분야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분뇨수거료 1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월명공원 네개소, 흥남공원 하나, 군봉공원 하나, 만장산 해서 간이화장실이 7개가 있는데 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을 계상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음수대, 화장실 수도요금도 추가부족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월명공원 사유토지 사용보상 5년간치 942만 7,000원은 은적사 부지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여 놓고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썼다고 지금 은적사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5년간치가 942만 7,000원이고 앞으로 금년에 집행해야 할 것이 115만 7,000원이 바로 시설물을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은적사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3쪽 예산절감관계로 줄어든 것은 위에서 부터 내려온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서 월명공원 수원지 제방 정자설치에서 90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에 정자를 지을려고 하다가 평상을 만들어서 대체하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유토지 매수를 본래 송풍동 치 할려고 계획했다가 거기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1억 80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봉공원 오리알약수터 거기를 사용한 후로 이것은 안 사기로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55쪽 여기도 기존에 우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56쪽 아까 시설비 조경사업 1억원 삭감한 것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시내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식재, 이것은 그동안에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교통섬에 꽃을 심었던 것을 상록수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앞 녹지대 시민기념식수지 기반조성비가 3,142만 5,000원인데 여기는 환경사랑에서 나무를 3,450만원 값을 제공해서 1.8km에 대해서 심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금강공원 간이화장실 철거 및 재설치인데 여기는 금강공원에 현대식으로 화장실 두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세식으로 된 간이화장실 된 것을 오성산과 하구둑 도로변 서천쪽과 옥산쪽에 세군데를 설치하는 거기에 따른 재활용분입니다. 비용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포면사무소에 있는 가이즈가 향나무 솎아내기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앞에 두 그루를 심고 신흥교회 앞에다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장 문화선 가로수 식재가 당초에 6,000만원였었는데 이번에 5,88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1주당 27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원경 12전짜리로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장 문화선 내나무 가꾸기운동 전개로 해서 시민들 참여가 약 100만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1주당 2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당초에 304본을 심을려고 하다가 430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이 5,88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참여라든지 각종 단체, 교회에 약 400여 곳에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돈이 절약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돈이 제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선유도해수욕장 그늘숲 조성은 당초에는 우리가 5,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그늘숲을 많이 할려고 하다가 그 해송을 심은 것이 활착률이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 나무만 죽고 다 100% 살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30주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절감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00만원 값만 심고, 앞으로 활착률을 보아서 지속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53쪽 월명공원 토지매입 건, 송풍동 988-1 김용근 씨 소유, 이것은 사주지 않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나머지는, 7필지 중에 한 필지를 안 사주게 된 것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송풍동 이 필지하고 금동 26-85 단군선양회 두 필지는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안 산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나머지는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주기로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7필지 다 사주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다섯 필지죠.
두필지 빼고 다섯 필지는 사는 것으로,
채경석 위원
그러면 총 7필지죠.
그러면 이분은 왜 안 판다는 것입니까? 금이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단군선양회는 중앙에서 부터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김용근 씨는 저희가 돈이 적으니까 연불암에 팔았다고 합니다.
채경석 위원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불암에서 돈을 더 주고 이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채경석 위원
나머지는 언제 매입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번 8월달에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252쪽 보아주세요.
월명공원 사유토지 사용보상 5년간 사용료가 나왔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사찰측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때는 공원에 우선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시설 했었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할 때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의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때 당시는 구두로 사용승낙을 받고 한 것이죠.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남의 사유재산을 구두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때만 해도 공원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은적사 같은 데에서 땅을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자기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5년치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로 5년간치를 주어야 맞습니다. 5년치를 우리가 앞으로 임대를 주면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군산시 것이니까 하지 말고 어차피 구두라도 약정한 사항 같으면 누가 절충하더라도 절충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구두로 언약이 되어 있던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고 앞으로 향후 임대료를 내는 것은 좋지만 구두도,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은적사 주지하고 제가 몇차례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료를 주어야 하지만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했는데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법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오래전부터 사용했지만 우리가 불법사용한 것에 대해서 5년것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사용했어도 5년치만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군산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든지 아니면 정확한 협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구두로 협약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화장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화장실을 교체하여 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간이화장실인데 바람이 불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음수대 설치도 못하게 하지 모든 것을 은적사에서 못하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로를 사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또 한 가지 256페이지 경장문화선 가로수 식재 예산이 나왔는데 가로수를 무엇을 심는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느티나무입니다.
채규열 위원
가로수 선정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미원동 서 있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메타스퀘야 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것을 가로수라고 선정해서 심어놓는 이런 행정을, 거기 다녀보셨죠? 매년 인도가 고장 납니다. 왜, 뿌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매년 고장납니다. 물이 역수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장해서 위에는 잘라내니까 보기도 싫고 나무 잎이 많이 떨어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파손되고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선정하는 것도 성장속도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 선정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목원까지 갔다오고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원래 사실 금년 봄에 할려고 하다가 여러 군데 다녀보아서 이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느티나무도 지금 보면 옛날에 촌마다 가면 정자나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하고 좀 틀린데요, 원래 천년 나무라고 하죠. 정자나무도 되죠.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시는 계속 발전하는데 이런 느티나무 정도는 사실 그대로 농촌지역에 동네마다 몇 그루씩 해서 거의 휴식처 같이 만드는 가로수로 해야지 여기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그 도로가 얼마나 큰 도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심을 때 도시계획을 잘 보아서 돈 주고 샀는데 그 앞에 빌딩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빌딩 주민이 나무를 다 자릅니다. 기술자가 자릅니다. 만약 못 자르게 하면 나무를 죽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내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많이 발견도 하고 우리가,
채규열 위원
그래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을 때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고 식수도 잘 선정해서 민원도 안 생기고 우리가 정말로 가로수로써 100% 쓸 수 있는 나무로 선정을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속된 얘기로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나무 선정하는데도 과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어떤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무궁화식재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도 행정자치부에서 전 국토를 무궁화동산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올 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심기는 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동산도 만들고 5m 간격으로 길에다도 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을 자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심을 자리가 마련이 안 되었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전군도로에 벚꽃나무 일본국화 밑에 무궁화를 심어서 그 무궁화 크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캐버렸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다른 나무 큰나무를 심고 그 밑에 무궁화를 세세히 심는다든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오히려 저하시키는 이런 식재를 하더군요. 그것을 주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256페이지 나포면사무소 가이즈가 옮기는데 몇주인데 돈이 이렇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5주입니다.
노장식 위원
큽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굉장히 커요.
노장식 위원
그러면 그 나무 살려고 하면 한 주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노장식 위원
60만원씩 넘게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아마 산다고 하면 몇백만원 주고 못 살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 정도로 좋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아까 은적사 체육시설 부지관계 때문에 얘기인데 시 전체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그쪽에서 지금 대야 배수지를 하는데 땅 임자 허락없이 도로를 사용했는데 도로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3개년 과태료를 물리면서 개인땅 쓴 것은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배상하여 주고 나면 다른데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군산시 길 넓히고 뭐 하는 것 돈 물어주다 재정이 파산되니까 이것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공원부지 매입관계는 제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다섯 건 이루어진 후부터 지금 저희과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쇄도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대충보니까 약 1,1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구되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 보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일로 1번이 어떤 것이 1번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야지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너도나도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장문화선 예산이 아까 추가가 되었는데 경장문화선이 아니라 문화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문화로입니다. 그 도로가 생기면서 부터 줄기차게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수목선정을 할 때 도로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나무를 선정하여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님도 두 번, 국장님과 시장님이 두세 번 본위원은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몇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 나무로 결정되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최정태 위원
결정이 되었으면 얘기할 것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시내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하고 지방산업단지 녹지대 시민기념식수 기반조성 이 문제하고 나포면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256쪽 시내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하고 지방산업단지 녹지대 시민기념식수 기반조성 이 문제하고 나포면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지금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급해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내용은 집행하고 예산은 다른 데에서 우선 쓰고 지금 여기에 추후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집행하고 예산은 다른 데에서 우선 쓰고 지금 여기에 추후로 세우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김중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산림관리하는데 국도비는 포괄적으로 하여 주시고 시설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뒤에 산림관리하는데 국도비는 포괄적으로 하여 주시고 시설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36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 특근비로 400만원, 활동비 급식비로 400만원 선 것은 사실상 금년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금강대교 철새관찰 및 감시소 화장실 분뇨수거료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한라건설에서 인수맡은 건물에 철새관찰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 분뇨수거료, 연료비, 급수비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361쪽은 생략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2,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2쪽 여기도 수렵장운영 밀렵단속공무원 방한복 이런 것을 전부 도비로 쓰는 것도 금년도가 전라북도 순환수렵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363쪽도 국도비 변경 도비 변경내력입니다. 3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365쪽에 거기에 전부 도비 국도비 조정외에 금강호 철새조망대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15억원으로 추진할려고 환경부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당초 예산대로 76억 4,000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주어서 추진하는 중에 우리 시비가 24억 1,000만원이 세워져야 되고 도비가 19억 1,000원, 국비가 33억 2,000만원 세워서 76억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된 것이 19억 4,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봄까지 해서 기반조성이 끝났는데 이것이 금년 3월달에 도에서 19억 8,600만원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직원이 먼저 세운 것을 착각하고 모르고 이번에 전부 세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8억 1,200만원을 삭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정확히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정확히 얘기하자면 4억 7,000만원만 예산 세우면 되는데,
위원장 김중신
지금 20억 했잖습니까?
지금 20억 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24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20억원 썼죠.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은 4억 7,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12억 8,000만원을 세우다보니까 8억 1,236만 9,000원을 삭감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그러면 4억원을 당초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12억원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채경석 위원
8억원이 남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 하여 주세요.
다음 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 기타도 역시 전부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3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청내 자율진화대 및 산불취약마을 배부 등짐펌프인데 이것은 군산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산불진화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복장도 갖추어주고 화이바도 사주고 장비를 사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위에 시설비도 설명하여 주세요.
그위에 시설비도 설명하여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금강조류 관찰소 야생 조수류 구난 보호소, 지금 현재 군산조류 협회에서 거기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야생조수가 다쳐서 오면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 철조망식 보호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369페이지 금강조류 관찰소 건물보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서해안 고속도로 낼 적에 한라건설에서 쓰던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570평 정도 됩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지금 금강조류 관찰소 건물보수 막연하게 했는데 조류 관찰할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500평인데 관찰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래 관찰소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것이 관찰소가 아닌데 우리가 작년만 해도 약 10만 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오면 바로 우리가 지을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못하니까 한라건설에서 공사 끝나고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다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와서 관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이 편리하게 조류관찰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간사 김동인
그 다음은 360페이지 다른 때하고 틀려서 이번에는 산불도 많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상단에 보면 산불예방 비상근무 특근이라고 써 있는데 특근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식대로 5,000원 정도,
간사 김동인
특근비,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하루에 1만원 이상은 뺄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불예방 비상근무 특근이라고 하니까 급식비는 방금 얘기한 대로 5,000원이라고 나왔으니까 특근비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시간으로 따지는데, 특근비가 직급별로 또 틀립니다.
간사 김동인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근무 특근요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산림과 전 직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산림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현재는 18명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며칠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일수는 예측을 못합니다.
간사 김동인
간단하게 합시다.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비상특근비와 급식비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없고 방금도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산 갖고 나오실려고 하면 부기되어 있는 대로는 과장님 염두에 두고 나오시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주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지난 2대 때 철새조망대 때문에 굉장히 의회에서 시끄러웠는데 결국에 이렇게 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산시세가 철새조망대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총 20억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채규열 위원
지금 추경에 세운 것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한 것이,
채규열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철새조망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통과된 다음에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그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집행된 것이 현재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20억 600만원 썼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우리 시비만, 시비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이고 오늘 올라온 예산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12억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것은?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앞으로 들어갈 것은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19억 4,000만원이, 총 12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래서 우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자립도가 높으면 그 보다 더 해도 괜찮죠. 그러나 외지에서 10만 명이 왔건 20만 명이 왔건 군산시에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자연을 보호하고 철새들이 마음놓고 있다 갈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만드는 것 외에는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와서 군산에 경제적으로 도움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그런 문제때문에 전망대도 만드는 이유가 연중 활용도를 재고하고 또 군산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규열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될지 모르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철새조망대는 정말로 관심있게 꼭 필요한 액수만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 보니까 육림간벌이라고 나와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일본 갔다오신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안 갔다 왔습니다.
채규열 위원
우리 과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산림과에 계실려고 하면 일본을 한번 갔다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늘 망해도 나무만 가지고 200년 산다 그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면적만 있어도 거기는 다 조림을 합니다. 그 나무들이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싹 망해도 200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간벌한다고 하는데 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간벌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잘된 시범지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여 보세요. 어디가 간벌이 잘 되었는가, 시정질문 아니니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올린 것 이상 과장님께서 소명감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우리 국토가 일본보다 좋은데 전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 공원입니다. 잡목이 무성해도 공원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군산시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하고 동감이 되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철새조망대가 10만 명 작년에 왔다갔다는 기준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매표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매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전이라든지 전주, 서울등지에서 관광버스로 겨울에 많이 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도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이 약 1,000여 명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11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는 10만 명 이상 옵니다.
노장식 위원
아니,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버스타고 주르르 가서 잠깐 보고가고 우리 군산시 관광산업에 그것이 일조를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원래 철새조망대 목적은 자연 그대로 그것을 관찰하는 목적입니다.
이세윤 위원
잠도 자고 가고 밥이라도 한 끼 먹는다는 말씀하세요. 왜 그 얘기를 못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물론 그렇죠.
당연히 군산에서 밥이라도 한끼 먹고 그러겠죠.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 근방에 나무라도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키워서 나중에 장래라도 보았으면 좋겠는데 황토밭에 조망대 지어놓고 철새조망대다 이것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앞으로 조경계획도 있고,
노장식 위원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개의치 않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개의치 않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의는 4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의는 4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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