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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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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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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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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0월 28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조사계획의건 3. 본회의장좌석배치안의결의건 4. 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6. 제3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전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조사계획의건 3. 본회의장좌석배치안의결의건 4. 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6. 제3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전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출타하여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조사계획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및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재연의원님, 문영실의원님, 이덕영의원님, 최정태의원님, 이래범의원님, 문무송의원님, 문영수의원님으로 선임하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한 일곱분 의원님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조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아울러 동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및 간사호선의 결과 위원장에 이래범의원님, 간사에 문영실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3. 본회의장좌석배치안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좌석배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의 의장 의석이 지역구 순으로 되어있어 현행 배치상태를 방청석에서 바라볼때 불참 의원석으로 판단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맨 앞열 중간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배치형태에 따라 책자의 해설도 있고 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배부해 드린 내용와 같이 좌석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이섭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박이섭의원님!
박이섭 의원
이번에 상정된 좌석배치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의 자리가 우측 두번째에 있는데 지금 어느 한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법도 아니고 어느 한 저자가 강천구, 최민수라는 현재의 이 책자에 의해서 의장자리가 옮겨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책의 저자가 의장자리가 뒷좌석이 맞다고 하면 좌석을 뒷자리로 또 옮길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까? 이러한 안이 왜 느닷없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자리가 비어 있는것 보다는 뒷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통과안된 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김영필의원 의석에서-어디에서 올라왔는지 그 진의를 알아보아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온 안건인지도 모르겠고 본의원은 의장자리가 앞쪽으로 오는 것은 더군다나 모양새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뒷쪽으로 가는 것은 찬성할수 있어도 앞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받기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의사국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 좌석 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 조례로써 지난번에도 통과를 했지만 지방의회 운영, 회의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볼수있습니다.
(김영필의원 의석에서-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뭣하러 본회의에 상정합니까? 그냥해버리지. 법으로 해 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뭣하러 본회의에 올립니까?)
그러면 이 좌석배치 관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 의석에서-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이섭의원!
박이섭 의원
본회의장 좌석배치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큰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한 책에 의해서 본회의장 좌석이 바뀌고 또 안건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건자체를 다루지 않고 원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뒤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전의원의 좌석배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사항이고 조례에 의장자리는 어디어디로 가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태대로 놓아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상태대로 놓아 둘 것을 동의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박종대의원님!
박종대 의원
사무국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좌석배치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의회사무국직원-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사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외부의 인사라든가 또는 방송 카메라등의 여러모로 보아서 의장님 자리에 언제든지 비니까 꼭 좌석이 남아돌고 앞에서 명패가 안보입니다. 보여서 이종배의장님 자리로 알고 있으면 아 여기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볼수 있어도 남들은 우리 명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자리가 공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나온 김에 차라리 의장님은 부의장님 석에 같이 앉으시고 대부분 의장님은 회의석상에 계시니까 남들이 볼때도 아 빈자리가 없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서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순으로 앉고 있으니까 한자리씩 옮겨서 앉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나온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편의상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못박힌 것이 아니죠?
(의회사무국 직원-예)
그래서 의장님! 행정동 관계가 있으니까 한자리씩 당기고 의장님께서는 부의장님과 뒤에 앉아계시다 회의석상에서는 의장석에 앉아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예. 박종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박이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두가지의 내용으로 양분된 것 같습니다.
박이섭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예.
박이섭 의원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그러면 박이섭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내용은 철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하자면 의장자리를 뒤로 자리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 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10월 25일 개의된 각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5.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채발행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인 건설위원회 김경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제안사유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로 군산시 소룡동 해양산업대학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 입구구간의 8.6㎞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2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30억중 6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조건을 보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의 상환재원은 시비 및 96, 97양여금으로 되어있고 이자는 년 8%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목적은 97년 U대회 개최에 따른 시급성 이유 외에도 평소 민항기 이용객 급증은 물론 미공군 제8비행단 통행 구간으로 현 도로의 이용도를 감안할때 기존 도로는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되며 국가공단 진입로 신설 구간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간 도시 균형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확장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은 현재 추진하는 남북로, 연안도로, 구암선 개설공사를 당초 승인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공사하고, 공항 진입로 공사도 96년 약속된 양여금이 지원될 경우에 기채하기로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5]
안건
6. 제3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이원행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행의원입니다. 95년도 군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95년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하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자정이 넘도록 토의를 거듭하고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3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0억 3,56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6,349만9천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배분은 비행장선 도로개설, 보건소 신축비, 나운동 지구 도로용지 매입비, 김양식 피해복구 반환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외 경상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구 보건소 매매계약 위약금 1억3,900만원이 건축비 삭감으로 인하여 수입의 의미가 상실되었기에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보건소 신축공사비 12억 5,688만7천원을 비롯하여 13억 3,031만7천원을 삭감하여 11억 9,131만7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대해서는 수시간을 두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 안대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심사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 총 2,109억 9,314만 4천원중 1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2,108억 5,414만4천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 701억 4,077만8천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23억 7,090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5억 3,665만 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8억 137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7억 5,011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7,697만 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8,885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8억 5,389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9억 5,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6억 9,798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4억 5,617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2억 1,321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4억 2,16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중 세출부분 요구액 총 2,109억 9,314만 4천원중 13억 3,031만 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중 11억 9,131만 7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2,108억 5,414만 4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액 701억 4,077만 8천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23억 7,090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5억 3,665만 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8억 137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7억 5,011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7,697만 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8,885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8억 5,389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9억 5,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6억 9,798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4억 5,617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2억 1,321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4억 2,162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별첨 3-6]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전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김영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내무위원장 김영필의원입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계장 보직 인사를 임용권자인 시장이 직접 발령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설치됨에 따라서 세무과 위임사무중 지방세 미과세 증명발급과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 발급 업무를 징수과에 위임사무로 정정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등에 위반되지 않고 읍면동장의 지휘능력을 제고시켜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제도 개선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김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필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3-7]
안건
8.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영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 의원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 5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그 심충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이나 시행과정에서 모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재산관리 사무로써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김영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필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8]
안건
9.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의원입니다.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조례안의 별표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의 자기 부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신경제 완료 년도인 97년까지 60%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비 산정에 1994년 수거비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고 하나 기준년도 설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현 추세로 상향조정할 경우 목표년도에 수거비 현실화에 도달할수 있을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으며 기준수거비 산정자료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이 처리 수수료 현실화의 과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절차이행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쓰레기량이 점직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거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시 예산을 줄일수 있도록 주의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호성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9]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회를 대비한 감사 계획 수립과 문제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계획들이 일과성의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좀더 내용있고 알찬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대로의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으로써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의 경쟁상대는 외부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상대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있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지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모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제도와 실행하는 일들이 군산시민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합심하여 연구하고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성문용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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