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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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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민항기증편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5. 군산항건설사무소폐지반대건의문 채택의건 6.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7.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구 성의건 8.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 보고의 건 9. '95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1.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13.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 채발행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민항기증편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5. 군산항건설사무소폐지반대건의문 채택의건 6.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7.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구 성의건 8.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 보고의 건 9. '95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1.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13.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 채발행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주시의회와 서귀포시의회를 방문하셨으며 9월 28일 시청사 신축현황 설명회를 갖고 신청사 의회 사무실 배치계획을 청취하셨으며 이어서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내항개발특별위원회등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내장산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6일 10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등을 협의하셨으며 10월 8일 부터 10월 18일까지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수를 마치셨고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부산 동래구의회등을 방문하여 의회청사 비교시찰을 하신바 있습니다.
10월 16일 11시에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계획등을 협의하셨고 10월 20일 10시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문 채택의건등 당면 의정활동을 협의하셨으며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및 간사를 선출하셨고 14시에 재난사고특별위원회와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현장등을 방문키로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민항기증편및 군산항건설사무소폐지 반대등 2건의 건의문 채택의건, 군산시의회기및 의회배지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5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등이 상정되었으며 10월 17일 군산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산시 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 과태료 부가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 공항 진입로 확장에따른 지방채발행의건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관배의원님과 김정진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배의원님과 김정진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양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개정면 출신 양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석상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6일간의 임시회의는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양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호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민항기증편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종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나포출신 최종태의원입니다.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국가공단 입주 기업의 증가와 군장국가공단, 새만금 지역지구사업, 군산 신항만 건설사업등 이 지역내 각종 국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와의 교통 수요가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 U대회를 대비 군산공항의 계류장 확장과 주차장의 대폭적인 확장 사업의 완공을 계기로 30만 시민들은 물론 인근 전주 익산 충남지역등 시민단체등의 민항기 낮시간대 증편 운항및 호남 영남지역 감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 강릉지역에서도 민항기 운항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며 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시는 항구도시로서 호남평야와 서해안 시대에 있어 관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익산시 및 전주시와 연담 도시권을 형성하고 21세기 충남 장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특히 군산국가공단 가동및 군장산업기지가 개발되고 신항만건설, 새만금지구개발등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등 대기업체들의 지역내 입주가 급격하게 늘면서 항공수요도 증가 추세이나, 현재 항공기 운항은 군산에서 서울, 제주를 각각 왕복 2회밖에 운행치 않고 있어 항공기의 증편 운항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어 군산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2000년대의 인구가 100만인으로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분초를 다투는 경제인들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교통문제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따른 항공기 이용이 날로 증가하여 93년도 이용율 44%에서 95년도 85%에 이르는등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제 산업 경제 인구 증가와 서해안시대의 대중국 무역의 관문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수행키 위해 현재의 항공기 운항 회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아, 이 지역 상공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군산을 중심으로 전주, 익산이나 충남 서천지역 주민까지도 제때 비행기를 이용치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낮시간대 항공기 증편과 호남, 영남 지역 감정해소 차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 강릉지역 등에도 항로를 개설 운항될 수 있도록 30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 10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최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항건설사무소폐지반대건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 반대 건의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80여년동안 우리 군산항 건설에 이바지해온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가 폐지되고 충남 대덕 출장소를 충남 지방청으로 승격시키기위해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는 군산항은 과거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서해안시대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21세기의 대륙 교역의 전진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항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군산 장항등 신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신항개발 용역등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바로 실시 설계를 착수해야 할 현시점에서 볼때에 우리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의 의원은 군산항 건설 사무소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 주실것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 건의하오니 부디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96년 충남 지방청 승격과 관련하여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 폐지라는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인 군산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는 범시민적 결론하에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는 1915년 7월에 군산토목 출장소로 시작하여 80년 동안을 군산항 건설의 중추적 기관으로 소임을 다하였고, 1980년 5월에는 군산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앙 정부가 해운항만청 군산 출장소로 기구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군산은 2000년대 동북아시아는 물론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교류를 위한 국제항으로의 개발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할뿐만아니라 지금 추진중인 군장신항만 건설은 전국 항만 건설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고 선석도 현재 12석을 60석으로 확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바, 오히려 군산항 건설사무소 기구를 확대해야 할 실정임에도 현 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항만 건설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항 건설사무소는 전북의 유일한 항만건설 국가사업 기관으로 이에대한 축소 또는 폐지는 전북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처사이고 서해안 공업화라는 정부시책중 비중이 큰 군장국가공단을 위시하여 군산국가공
단등의 기업체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이번 정부가 계획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의 건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폐지 대신 항만 건설 업무를 군산 지방해운항만청산하 과단위에 두겠다는 해운항만청의 직제 개편 계획은 발상 자체가 서해안 개발이라는 정부 구상 실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만청 직속기관으로 있을때 보다 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사무처리의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고, 중국 연대시와의 직항로 개설과 95년 11월에 새만금 국제항 건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검토될 항만 건설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때 우리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도민 모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은 문민정부와 더불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모두가 대화합속에 우리 군산을 서해안 시대 중추도시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자신과 의욕을 가지고 『희망의 도시』 『새군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식량이나 수탈당하던 군산항이 아니라 남부권의 컨테이너항으로 태평양시대를 열어 갈 국제 무역항으로 우리 군산이 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는 우리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사기 문제에도 관련되는 만큼 본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올립니다.
1995. 1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배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 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항 건설 사무소 폐지 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2건의 건의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기및 의회배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고석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 고석강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의 군산시의회기에 표시된 의회 모형과 배지모형이 일정규격내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도안으로 제작되어 식별이 곤란하므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재 의회기에 표시된 지
방의회 도형과 배지의 도형중 외각에 표시된 군산시 마크를 생략하고 "의"자를 좀더 큰 형태로 제작하여 누구나 손쉽게 식별케하는 도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고석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라북도는 이안과 같이 통일토록 의결한바 있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구 성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 최정태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9회 임시회기중 의사일정에 따라 관내 중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 현황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전 의원들이 미래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추진방법과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여 안타까움과 개탄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의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맺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13명의 발의아래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그 조사 대상을 구암동 시영아파트 조촌택지개발사업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공사로 하여 95년10월 30일 부터 11월 15일까지 가동 하면서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및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친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8일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및 간사호선을 마쳤습니다. 먼저 조례제정및개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풍성의원님 간사에는 고석강의원님을 선출하셨고 내항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 후의원님 간사에 최종태의원님을 선출했습니다. 또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인효의원님 간사에는 조봉구의원님을 선출했으며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만수의원님 간사에는 문영실의원님을 선출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행의원님 간사에는 김종식의원님이 각각 위원장및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
9. '95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본안을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 고장의 발전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복된 삶을 주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 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여유있고 편안한 도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위생 수준의 향상에 주력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설국에 대한 경상비와 각 실과별로 부족한 필수경상비만을 계상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1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678억원보다 5%가 증가한 13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09억원으로 당초예산 1,989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0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689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억원으로서 당초예산 335억원보다 6%증가한 35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당초예산 664억원보다 3%가 증가한 68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 당초 461억원보다 1%증가한 465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등으로 인하여 당초 26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265억원이며 지정재원은 금번 회기중 기채승인 요구한 비행장선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나운동 롯데APT~금호APT간 도로개설 협약부담금 수입등 76억원으로 당초 119억원보다 63%가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8,000만원으로 신설국인 공영개발사업소 인건비 및 각 실과소 부족분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복리후생비 공과금 유지비등이며 이전경비는 10억원으로 연금부담금 민간 경상보조 국·도비 보조금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 확충〉을 위하여 비행장선 도로 확장 65억원 미성동~대학로간 용지매입비 2억5,000만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 2억원 선양로 접속도로 개설 1억원 나운 롯데APT~금호APT간 도로개설 10억3,000만원 해망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선유3구 간이급수시설 용역비 1,000만원 개야도 산길 안길 확장 2,000만원 명도마을 안길 포장 2,000만원 여방리 기린마을 진입로 옹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복지증진 및 재해예방사업으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대금 13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억5,000만원 관리도 자가발전시설 1,000만원 오성산 전망대 절개지 보조 1,000만원 임도 재해 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으로는 김양식 피해복구 반환금 10억원 용담댐 부담금 이자 6,000만원 신농지구 생활환경개선 1억3,000만원 내항개발사업 3억원 기타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충당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증액 내시된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3억8,000만원으로 영세민 의료보호비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삭감과 과목변경된 사항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시정운영상 긴급히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2.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과 명칭변경과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을 바로잡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계장보직발령"의 권한부여를 위하여『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신 바와같이 『세정과』를『세무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세무과』의 위임사무명중 『지방세 미과세 신청』 『지방세 완납 및 징수유예 증명발급 신청』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6을 일련번호 5로 바로 잡았으며 『세무과』 다음에『징수과』를 시설 『지방세 미과세 신청』 및 『지방세 완납및 징수유예 증명발급 신청』의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 또한 『세무과』위에『총무과』를 신설 위임사무명 『계장보직발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내무부에서 분석 확정한 준칙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의 부분 개정 또는 신설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중요재산의 범위는 재산관리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본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행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익년도 편성전까지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하여 관리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삭제하고 년도중 관리계획 변경시 추가경정 예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제2항 현행은 하천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4조 제3항은 제2항과 연관되는 항이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제4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나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의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공유임야 관리계획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 토지수용,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만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은 사업이 완료된 때는 재산관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현행은 95. 1.1 군산 옥구 통합전 시행하던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 3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합후에 기타지역으로 되어있는 읍·면·동의 토지점유 실태로 보아 400㎡이하의 토지를 700㎡이하로 해서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수의계약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3조는 관사 운영비의 부담 조항으로 현행은 제1급 관사만이 지출되는 전기,수도,아파트 공동관리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2급관사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중복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금번 개정안이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마치신후에 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국소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국은 청소 환경 묘지 업무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3대의 업무중에서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청소업무인데 그 처리 비용의 수입원인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군산시 지방세 수입은 년 350억원인데 반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은 52억원이나 됩니다.
1993년 쓰레기종량제 처리지침(환경부)시행 및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과 쓰레기 발생량 억제 및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년도인 94년도에는 30% 1995년도에는 40% 2001년까지는 100%를 인상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에 약간의 부담은 있을수 있으나 내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므로서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도환경관리과 관련호에 의한 봉투규격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담배꽁초 불법투기시 과태료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조정 내용도 동개정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친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군산공항진입로확장에따른지방 채발행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공항 진입로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서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군산시 소룡동 해양산업대학 앞에서 옥서면 비행장입구 구간의 8.6㎞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2년 12월 16일 착공하여 97년 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사업비 1,153억원중 94년까지 양여금 56억원 시비 48억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대비 11%의 투자실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사항은 용지매입 대상용지 91,000평중 24,700평을 완료하였고 토공 4㎞를 시공하였으며 현재 2.6㎞에 대한 기층포장이 시공중에 있으며 년말까지는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공항진입로의 3㎞구간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20일 도시계획 구역외 1.25㎞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준용인가를 받아 도시계획 구역내 1.75㎞를 포함한 3㎞에 대하여 '95년 6월 29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97동계 U대회 참가선수단의 통과도로로 대회 이전까지는 완공이 필요하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소요사업비 130억원을 95년 6월 26일 전라북도에 교부세 또는 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기채 70억원을 승인신청하여 95년 8월 21일 내무부로부터 시비및 96, 97양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65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지방채상환 조건은 년리 8%로, 시비 및 96, 97양여금으로 1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되어있어 이자 8억 6,600만원은 시비로 상환하고 원금 65억원은 양여금으로 3년에 걸쳐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8억 6,600만원의 이자를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본 지방채의 발행으로 매년 10억여원씩 지원되던 양여금이 96, 97년도에는 30억원 이상씩 지원 예상되어 공항진입로의 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재 옥구 저수지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사고의 예방과 비행장 이용객에게 교통편의 제공등 시민교통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때 기채 65억원의 원금상환에 따른 양여금 지원의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시 예산담당관과 내무부 실무계장인 재정계장과의 전화 확인 결과 상환재원이 시비및 양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는 이자 부담을 의미하며 양여금은 원금을 의미하고 있으며 본사업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기필코 지켜질 것이라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과 공사진척에 따른 자금예치시 이자를 분석해 보라는 의견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1,700백여만원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93년과 '94년 대비 건설업종의 노임상승률이 10.9%,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93년과 '94년 대비 소비자물가 6.1%로 이를 대비해서 매년 16억씩 투자할 경우 65억을 투자하려면 4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중 에스컬레이션 적용금액 5억 1,700만원이 상승되고 65억원을 공사진척에 따라 농협 양도성예금으로 자금을 예치할 경우 3억 6,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자 지출액 8억 6,000만원 보다 1,700만원이 더 많은 8억 8,3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고장을 지나가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발전된 우리 군산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되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를 마친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35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성문용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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