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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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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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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06월 18일

의사일정

1.군산시의회제334차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34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심의의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군산시의회제334차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34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심의의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동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덕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운영위원회의 의안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의회제334차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34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34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8년 6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34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심의의건
위원장 이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1998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6월 25일 15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6월 26일 15시에 안건처리후 폐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회기가 전반기 2일이 남았기때문에 25일, 26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날짜는 좋습니다만 시간을 3시에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영
이번에 안건이 집행부로 부터 많지않고 조례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기때문에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침 10시에 바로 끝내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영
박종대 위원님께서 25일, 26일 일자는 관계없이 시간을 10시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간사 김종식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영
예, 김종식 위원님.
간사 김종식
김종식 위원입니다.
뒷장의 의장단 간담회 결과를 한번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6월 15일날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건상정할 것도 별로 없고 또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3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한 시간이 대개 10시하고 2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김종식 위원님이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굳이 3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 점심을 안먹고 한다고 보면 2시에 한다든지 3시에 해가지고 안건처리가 여러 건이 있기때문에 6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3시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면 2시에 해서 다 마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사 김종식
그러니까 아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예산 관계도 있고 또 만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참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영
전번 의장단 회의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김종식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오후 3시를 만찬에 맞추어서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이래범 위원
3시로 동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례가 10시, 2시인데 어쨋든 의회 만찬이 6시이니까 임시회가 3시에 열린다면 충분히 3시간 동안 임시회 열고 대화 나누고 하지 않겠느냐,
김재수 위원
임시회 하게 되면 한 30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1시간 더 늦추어서 3시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2시에 해서 일찍 끝내버리고 6시에 어디에서 모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3시에 한다고 해서 참석할 사람이 않하고 안할 사람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구태여 15시에 해야 하느냐 하는 안도 나왔고 김재수 위원님께서 전례를 보나 오후 2시,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는데 구태여 15시에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후 2시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거기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영
그러면 김재수 위원님의 오후 2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조희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조희삼 위원
예.
위원장 이덕영
수정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대 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둘로 나왔기때문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희삼 위원
아니, 정회는, 왜냐하면 평소때도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속기록에 남아야지 정회해놓고 그 과정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니고 해서, 뭐,
김재수 위원
아니, 조율이 안되니까,
고석강 위원
지금 3시에 하자, 2시에 하자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회중이 아니죠? 정회하고 이야기 할까요?
위원장 이덕영
김재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정회에 재청하시는 고석강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1시 20분이니까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신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제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동의의건
위원장 이덕영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발의하신 김종식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식
김종식 위원입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설명하기 앞서 발의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제3대 의회가 출발하기 2주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시급성뿐 만아니라 3대 의회 출발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의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본 조례중의 안이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확정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의 조정으로 위원회 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여야 함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부서는 총무위원회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등 5개 실국소로 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는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등 6개 국소로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를 엄격히 자로 재듯이 업무량에 따라 나누어야 옳겠으나 지난번의 재정경제국을 재경분야와 경제분야는 2개 상임위에 속하여 운용하다보니 동시 개의시 집행부의 어려움을 호소한바도 있고 하여 한개 상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총무위원회는 14명으로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14명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제상 상임위원회의 순위를 운영위원회를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고려해볼때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선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 30일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총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시행으로 제3대 군산시의회 의원정수가 36명에서 29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동의안이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영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의한 김종식 위원의 설명을 들어 충분히 이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발의 위원이나 본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동의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서열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민원출장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회건설위원회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는 총무위원회로 들어와서 총무산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올려보내고 사회건설위원회는 사회환경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3개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나중에 예산 문제라든지 각종 의안을 다루는데 사회 건설위원회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가 위로 올라간다면 위원회 이름을 총무산업위원회로 바꾸어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올라가고 그외의 것은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영
고석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덕영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시는 것에 참고가 있으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물론 자료는 충분히 다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그외에 충분한 타시의 비교를 한다든지 전문위원으로 부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 위원
아까 김종식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 국이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를 총무위원회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산업자를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총무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총무위원회에 사실 일이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농림수산국하고 보건소가 어느 국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부적으로 깊숙히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어느 국 하나만 가지고도 위원회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우선 3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는 같은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차피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총무위원회로 들어간다고 보면 사회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2개국을 가지고 사회 건설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다고보면 사회건설위원회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위원회가 2개 위원회로 줄어들어서 전보다도 상당히 정기회의라든지 예산을 다룬다든지 할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일정이 빡빡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다보면 그 위원회는 밤을 새고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안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종식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영
예, 김종식 위원님.
간사 김종식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영
자료는 충분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외에 다른 제안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서 그런지 전문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제안설명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보고를 할 것이 또 있습니까?
간사 김종식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김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회의 진행상 제안자가 김종식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내용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되는 것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다른 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한다고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해야지 전문위원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합니까? 어떻게 전문위원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덕영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제안설명은 아니고 이렇게 된 배후나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했다는 설명을 들으면 흡족한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위원장 이덕영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식
전문위원 이판식입니다.
우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김종식 위원께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명칭입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은 어떠한 규정에 조례명칭이 딱 정해있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의 실국의 명칭과 일치하거나 소관 실국소를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에 제시된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명칭은 소관 부서와 관련성이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명칭에 앞서 군산시의 11개 실국소의 소관부서를 2개로 업무를 업무량에 준해서 나눈 후에 나누어진 소관 부서에 따라서 걸맞는 명칭을 정해야 옳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보면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등 5개 실국소에 해당하는 19개 실과소에 소관하는 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정했고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등 6개 국소에 해당하는 26개 과소를 소관하는 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정했습니다.
그 명칭은 소관 부서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집행기관에 실국소에 관장하는 실과소의 양이 다소 사회건설위원회로 편중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주요 실국의 배분이 3개 국씩 잘 배분이 되었다는 것을 중시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객관성있게 판단하고 업무량이 잘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과소가 많다하더라도 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무리가 없지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 2대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만 처리한 건수를 보면 총무위원회, 지금 현재 나누어있는 부서로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둘로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70건을 일반안건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과소가 지금 현재 많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건설위원회가 63건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가 과소는 적지만 의안처리 건수는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실과소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조정이 없이 지난번과 똑같이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의원 수나 상임위원 수가 전에 비해서 축소됨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5명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한분과 각 위원회 간사 각 한명씩 2명, 그리고 양 위원회의 대표성을 띠는 각 위원회에 2명씩 4명, 이렇게해서 7명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29명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뺀 나머지 28명을 나누어서 14명씩 균일하게 분담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선임위원회 관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명칭그대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 규칙등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적인 성격을 보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총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기타 위원회는 각론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순위는 운영위원회가 선임순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사례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타시군의 조례를 보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일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의회의 안으로 제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전에 보면 내무위원회에 재정경제국에서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내무위원회에 편중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공업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3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무분담이 1개국에서 5개과가 어떤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2개과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3개과하고 이런 편중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개 위원회가 의원 정수에 의해서 조정되다보니까 1개 위원회가 주는데 재정경제국을 한군데에 묶었다는 것이 일괄성이 있군요. 그전에 보면 내무위원회, 사회 산업위원회 국장은 내무위원회에 왔다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왔다가 양쪽에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로 단일화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잘된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여기에 조정이 제대로 보편성있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안배가 잘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영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보면 민원출장소가 언젠가는 폐쇄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회건설위원회를 보면 농림수산국과 농촌지도소가 복합되어 있고 또 건설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복합되어 있고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래범 위원
아직 존속하고 있으니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영
존속하는 대로는 보장을 하되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안의 내용을 접하고 보았다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자를 총무위원회에 아까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때 산업자를 거기에 붙이게 되면 농림수산국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공업과가 있고 그런 것은 산업쪽에 맞추면 그것은 맞고 그래서 산업자를 빼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산업자를 그위에 총무쪽에 붙인다고 보면 농림수산국하고 농촌지도소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자를 빼버리고 총무위원회로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버렸다 말하자면 아닌 것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냥 산업자를 빼버리고 총무위원회로 한 것이고 사회 건설위원회는 내용에 맞는 국들이 들어가있다해서 또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량으로 볼때 사회건설위원회가 조금 많지 않느냐 하지만 그이상 여기서 더 적합하게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의회 골격이기 때문에 3개의회에서 또 어느 의회는 일찍 끝나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그 위원회는 밤늦게 까지 일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잘 마무리를 지어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석강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총무위원회에 농림수산국과 농촌지도소를 올려 붙인다면 위원회의 이름을 총무산업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하고 의견제시를 해본 것이지 총무위원회의 이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의 이름은 좋고 지금 현재 이 안을 짜신분들 안은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안대로 하신다면 총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 생각에는 업무량이 좀 편중되어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업무량을 분산시킨다면 농림수산국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업무를 위로 붙여줄 수 있다면 위원회 명칭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제가 위원회 이름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영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대 의회도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무나 사회산업이나 건설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에 계신분도 존속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무나 사회산업은 업무량이 과다하고 제안설명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어떤때는 시간에 쫓기고 그런 것을 내무위원과 사회산업위원은 격었던 사항이고 건설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제안설명도 없을 것이고 현장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가 총무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 잘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왔으니까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가 바란스가 수평을 이룬 업무편중이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잘된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영
이래범 위원님 설명에 잘 참고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영
조희삼 위원님 이 안이 원안대로,
조희삼 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영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군산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산시운영위원회안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이덕영 위원 김종식 위원 이래범 위원 고석강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조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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