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판식입니다.
우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김종식 위원께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명칭입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은 어떠한 규정에 조례명칭이 딱 정해있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의 실국의 명칭과 일치하거나 소관 실국소를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에 제시된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명칭은 소관 부서와 관련성이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명칭에 앞서 군산시의 11개 실국소의 소관부서를 2개로 업무를 업무량에 준해서 나눈 후에 나누어진 소관 부서에 따라서 걸맞는 명칭을 정해야 옳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보면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등 5개 실국소에 해당하는 19개 실과소에 소관하는 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정했고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등 6개 국소에 해당하는 26개 과소를 소관하는 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정했습니다.
그 명칭은 소관 부서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집행기관에 실국소에 관장하는 실과소의 양이 다소 사회건설위원회로 편중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주요 실국의 배분이 3개 국씩 잘 배분이 되었다는 것을 중시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객관성있게 판단하고 업무량이 잘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과소가 많다하더라도 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무리가 없지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 2대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만 처리한 건수를 보면 총무위원회, 지금 현재 나누어있는 부서로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둘로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70건을 일반안건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과소가 지금 현재 많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건설위원회가 63건에 지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가 과소는 적지만 의안처리 건수는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실과소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조정이 없이 지난번과 똑같이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의원 수나 상임위원 수가 전에 비해서 축소됨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5명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한분과 각 위원회 간사 각 한명씩 2명, 그리고 양 위원회의 대표성을 띠는 각 위원회에 2명씩 4명, 이렇게해서 7명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29명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뺀 나머지 28명을 나누어서 14명씩 균일하게 분담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선임위원회 관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명칭그대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 규칙등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적인 성격을 보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총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기타 위원회는 각론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순위는 운영위원회가 선임순위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사례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타시군의 조례를 보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일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의회의 안으로 제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