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일부를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을 해서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외에 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이 관장하는 인사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에 전보권 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또 승진임용, 승진임용은 상당계급의 승진을 이야기합니다. 또 징계, 면직 등을 임용하는 전반 권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일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조례 제목이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명칭도 역시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