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명재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부의사항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심의요구 안건이 9건이며 내무위원회 소관에 미료안건 1건을 포함,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6건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과 지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미료안건으로써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안건이 3건으로써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안, 군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 의료계획의결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1건으로써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