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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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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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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제14차운영위원회회기 결정및의사일정심의의건 2. 제1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제14차운영위원회회기 결정및의사일정심의의건 2. 제1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제14차운영위원회회기 결정및의사일정심의의건
위원장 박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14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14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96년 9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회기를 1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
위원장 박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에 앞서서 현재까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금번 제17회 군산시의회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심사의결요구한 조례개정 및 제정안건은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내무위원회가 4건,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가 4건, 건설위원회가 5건입니다. 13건중에는 동의안 안건 보고의 건이 12건 그리고 미료만건 1건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에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의정 동향으로 나타난 안건으로서 먼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 개정 제정등 의결 요구안건입니다. 그리고 시정보고 청취의건 그 다음에 시정질문의 건 그리고 주요 현장 방문의 건으로서 항만청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건, 토지개발공사 및 군 장 산업공단 분양계획 및 청취의건,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방문의건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 방문의 건 이렇게 해서 주요현장 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의된 안건 조례를 주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 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는 군산시 마크가 달라졌기 때문에 군산시민에게 수여하는 매달 마크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소룡동 산160-2번지를 매입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안에는 입주대상자 적용 범위와 예비 세대를 확보하는 안건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여기에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구성은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명칭을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등 부과 징수 절차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아홉번째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번째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열두번째 Koren F-1 그랑프리대회 추진 상황보고의 건 미료안건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총 13건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96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회 및 안건 상정과 97년도 시정보고 청취를 하고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자체 활동을 하고 9월 19일은 시정질문,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은 미리 배부해드린 관내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9월 21일은 휴회, 9월 23일 오전 10시에 부의안건 의결 및 폐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행 위원
잠깐, 일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시정질문을 하루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숙고끝에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6회, 10회, 11회, 12회, 16회를 하면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몇분이 하셨냐면 19분이 하셨습니다. 19분이 하셨는데 나머지 않은 분이 대개 이렇게 되면 임시회기중에 한번밖에 못하는 시정질문이 있을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정질문정도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라고 했을때 전반기때 모든위원이 한번 마치는 것으로 하고 후반기에 경험을 쌓아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분으로 하는것보다는 두분으로 해서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기에 다 소화시켜서 충분하게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가 흔히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고 의정활동의 충분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지않은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분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기간은 8일간으로 되어있고 16일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행사가 계속 곁들여지다 보니까 한분도 시정질의 하는데 할려고 하는 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분도, 왜냐하면 준비과정이 너무 짧지않느냐 이렇게해서 하지않을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않느냐 우려가 있고 또 다음 임시회의때 두번 본회의 가서 두사람, 세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않겠느냐 금년에는 한번씩은 아마 할 수 있는것 보다도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원행 위원
그렇게 충분히 배정된다면 일정별 계획에 이의 없습니다. 다음 10월 임시회의때,
위원장 박춘원
지금 사회산업위원회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데는 다섯분, 여섯분 그런데 이번에 한분씩하면 4분 남으니까 이 다음 두분을 넣고 정기회에 가서 2분 한다면 다 한번씩은 할 수 있지않느냐, 어떻습니까?
이원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하고 말씀 나눕시다.
위원장 박춘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를 한대로 일정 계획에 따라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기타 부의 안건이 있는데 아까 의장님과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하신분들 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정질의를 하신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않으신 분들이 서로가 하지않을려고 하는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순서를 정해서 그외 분들이 책임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감을 갖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정할 수 밖에 없죠. 각 상임위원회별로 순서를 정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정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하세요.
이원행 위원
저희가 간사니까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으니까,
위원장 박춘원
순서를 정해서 금년내에는 이번에 하지않은분 10월에 임시회의가 있을때 할 수 있는분, 정기회에서 금년말 안으로 35일간내에 본회의에서 2분이 됐거나 3분이 됐거나 한분씩 해야 한다는 것을 배정하는것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은데,
위원장 박춘원
전문위원 다시한번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정문기
주요 사업장 방문은 총 4건으로서 먼저 항만청 관련 업무현황 청취입니다. 도류제 공사, 신항만 건설현황 및 예산 확보사항, 내항 준설현황, 그리고 국제 여객선 관리 현황을 가지고 항만청 방문을 해서 관련 업무를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방문을 해서 군·장 산업공단 477만평 앞으로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계획청취를 하고 우리 관내 대우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군산 공장 방문해서 공장 현황이랄지 판로랄지 이런사항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어나는 국가 소규모 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안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공사 방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장산업공단 477만평 분양계획을 듣기위해 토지공사를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방문합니까? 본사를 방문합니까? 산업공단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정문기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공사 사무실을 가는 것입니까? 추가를 시켜서 수송동 1지구 2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이 안에 넣어주세요. 통보를 해 주세요. 담당 시의원으로서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으로 진정서를 여러곳에 넣어있고 의회에도 들어와있는 실정입니다. 현황문제를 거기서 정확히 청취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는것이 좋지않습니까?
위원장 박춘원
최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했을때 분양계획 문제나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를 듣기를 LG그룹이 거기에 앞으로 들어온다 그런것이 있으니까 계획문제는 거기에 곁들여서 최위원님 민원 문제도 같이 해서 할 수 있고 의견을 들어 볼 수 도 있고,
고석강 위원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수송 1·2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우리가 청취를 원한다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최정태 위원
토지공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사업장을 간다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측은, 제가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것입니다. 현장을 가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간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사무실을 간다고 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러면 세풍같은곳도 협조사항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세풍그룹을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의회가 그런데에 쫓아가서,
위원장 박춘원
성격이 틀리죠. 항만청 가는것이 사무실을 들어가서 현황청취를 하고 현장도 보고 그런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최정태 위원
항만청 가는것은 도류제 공사 하는 데에서 내항 준설현황, 국제 여객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세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토지공사 같은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계획만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려고 36명이 다 갑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 와서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질문 답변하고 그래야죠 의회의 위상으로 보나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 안건을 넣어서 거기서 한번 가서 보는것은,
최정태 위원
거기에 가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장밖에 없지않습니까 현장방문하는데 현장방문으로 짜여져 있는데 현장가서 볼것이 없지 않습니까 477만평에 대한 분양계획만 들으러가는 그사람들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36명이 다 갑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야죠.
이원행 위원
477만평의 현장 진행은 전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문기
저도 이것을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설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 방문을 못했을때는 항만청이라든지 토지공사, 대우자동차,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데를 전부다 의회와의 산하 관계보다는 협조관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항만청도 국가기관이고 토지공사는 특별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이기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측면에서 협조를 하면서 견제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현장이 중요하기때문에 가시는 것이기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격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서로간에 예의문제도 감안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원
최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이것을 넣고,
고석강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문기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지공사가 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때문에 다만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사무소를 가서 듣는 것은, 여기와서 그 사람들이 브리핑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서 위상에 큰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한가지 우리 최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송 1·2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청취를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청취를 받는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원
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사계 이왕승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토지공사도 물론 택지개발 추진부서가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부서가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있는 사업 파트들이 확실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의 뜻을 의사계에서 확인을 해서 같이 받을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기에와서 받아야 되지않겠는가 민원문제가 있고 그런관계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기 때문에 방편이 있는것 같아서, 물론 거기에 가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측면 지원입니다. 기업유치나 이런 거기에 개념이 있고 금방 최위원님께서 택지지구 이런것은 민원이나 여기에서 앞으로 계획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듣자는 약간은 상반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계에서 준비과정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토지공사측 방문 문제는 하여튼 수송 1·2지구 개발방식이나 현재 그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2년 2개월이 되었는데 94년 6월 21일 통보를 했는데 2년 2개월정도 경과되었습니다만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답변이 온 것이 우리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송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해제의 계획도 없다고 하셨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의사계 이왕승
건설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정서가,
최정태 위원
거기를 가셔서 이번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장앞으로 들어와있는 민원 한건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의회를 하는것은 그런것을 하자는곳 아닙니까! 이번에 꼭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같이 넣어서 하시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원
토개공 파트가 틀릴수가 있다는 것을 신빙성이 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이왕승씨하고 같이 알아보아서 같이 다룰수 있다면 다루고 그렇지않으면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민원 다룰때 불러다가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파트가 틀린다고 하면, 같은 파트에서 한다면 그렇게 다루고,
고석강 위원
수송 1·2지구 택지개발 문제때문에 상당한 수송동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청취를 하는 것이라면 공단에 나와 있는 토지공사 사무실이 뒤에 있는것 아닙니까 장미동에 있는것이 토지공사 사무실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에다가 공단에 사무실이 있다면 물론 토지공사내에서 공단개발하는 팀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택지개발에 관한 건이 있는데 군산시 수송동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로 문제도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지 않느냐 뒤에 늦추어지고 있고 여러가지 도시개발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우리가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발이 되는 것인지 안되면 내년에 수용을 하는 것인지 땅을 팔지도 못하고 아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하수구가 넘쳐나오고 있는데 하수구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구라는 미명때문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하수구 구멍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가 깨져서,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게,
위원장 박춘원
알아보아서 같이 다룰수 있다면,
최정태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넣어야 합니다. 군장산업공단 분양계획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 본 사무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내에 있는 토지공사 사무실을 가서 청취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이왕에 갈려면 토지공사 사무실을 가서 2건으로 청취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원
하지않는것이 아니라 공단에 있는 현장 사무실을 가서 청취를 하고,
최정태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 사무실 분양 계획은 여기에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의회에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석강 위원
최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최위원님 말씀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행 위원
당초 계획대로 군장 산업공단 분양 계획은 그쪽 현장을 방문하고 수송 1·2지구 도시개발 지역이 현실을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도 보고 그쪽에도 토개공에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 한군데를 선정해서 현실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다음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현장 방문이니까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최위원님 이야기만 듣고,
간사 이덕영
현장에 가서 브리핑 하는 것도,
최정태 위원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위원장 박춘원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다루기는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석강 위원
과거에 여러차례 진정이 들어왔고, 군산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토개공에다 여러차례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개공 이야기는 뭐냐하면 군산시가 택지개발한데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데 수송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미분양이 된 상태라든가 기타 이런것을 감안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토개공이 엄청난 재산으로 운영하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군산시 수송동 수용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로 보기때문에 반드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말로 금년 상반기중에 1지구 들어가겠다고, 1·2지구 남아있습니다. 남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1지구, 2지구 남아 있습니다. 1지구는 이번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해놓고 전혀 손을 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산시에서도 개발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손대지않고 시에서도 손대지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팔고 사고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불편 생활의 불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계획은 477만평 분양계획에 대한 토지공사 방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송동 1·2지구 택지 개발계획 청취를 넣으면 공단에 가는데는 거기에 가서 청취하고 택지개발에 관한 공문은 알아보아서 본사가 되었든 전라북도 본사가 되었든, 지사가 되었든, 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은 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공단것은 공단것대로 관할부서는 부서대로 또 택지분양관계 부서것은 택지 소관 부서에서 들으면 됩니다.
최정태 위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1·2지구가 16만평 2지구가 21만평입니다. 그런데 2지구는 1994년 10월에 되었고 1지구는 94년 6월에 되었는데 2지구 같은 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에다 완전히 뺏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 계획대로 해서 용지보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고석강위원님께서 남북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토개공에서 남북로를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까지 되어있는데 로타리 산업도로까지 나가게 되어있는 도로를 토개공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옥산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하지않으면 군산시 전체 발전으로 보아서 이번에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산업도로까지, 그러면 지금 군산시 전체로 보아서도 이런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토개공에 압력을 넣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김관배 위원
토개공이 이익을 보고 하는 하나의 특수기관이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계산이 맞지않으니까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 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되고 또 토지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들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보수해 줄 수도 하지않을수도 있다면 같은 시민들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촉구하도록 이왕에 들어온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우리 현장 방문해서 현장 방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알았습니다. 군장 산업공단 분양계획에 있어서 수송동 1·2지구 택지개발 문제를 같이 삽입시켜서 다루는 것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제14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춘원 위원 이덕영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조봉구 위원 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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