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금번 제17회 군산시의회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심사의결요구한 조례개정 및 제정안건은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내무위원회가 4건,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가 4건, 건설위원회가 5건입니다. 13건중에는 동의안 안건 보고의 건이 12건 그리고 미료만건 1건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에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의정 동향으로 나타난 안건으로서 먼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 개정 제정등 의결 요구안건입니다. 그리고 시정보고 청취의건 그 다음에 시정질문의 건 그리고 주요 현장 방문의 건으로서 항만청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건, 토지개발공사 및 군 장 산업공단 분양계획 및 청취의건,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방문의건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 방문의 건 이렇게 해서 주요현장 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의된 안건 조례를 주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 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는 군산시 마크가 달라졌기 때문에 군산시민에게 수여하는 매달 마크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소룡동 산160-2번지를 매입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안에는 입주대상자 적용 범위와 예비 세대를 확보하는 안건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여기에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구성은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명칭을 ??군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등 부과 징수 절차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군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아홉번째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번째 군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열두번째 Koren F-1 그랑프리대회 추진 상황보고의 건 미료안건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총 13건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