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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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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0월 06일

의사일정

1.제10회임시회회기결정및주요안건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제10회임시회회기결정및주요안건심사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원
죄송합니다. 어떻게보면 예정 시간보다 35분이나 지연이되서 어떻게보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되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총7명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된 것은 95년 10월중 임시회기 결정및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제10회임시회회기결정및주요안건심사의건
위원장 박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군산시의회 제10회 임시회 회기결정및주요안건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안건 심사에 앞서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을 10월 23일에서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23일 개회하여 24일에서 26일 상임위활동을 하고 27일, 28일은 시정질문으로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금번회기에 다뤄질 주요안건은 행정 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의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간, 위원회구성, 감사내용, 이런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건은 금년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기때는 감사계획의건으로 해가지고 상정해서 본회 의장에서 의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출 보고는 제9회임시회 회기중에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의결되어 구성이 완료되고 이미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장및 간사 선임 선출보고건이 보고되고, 그 가운데에서 예결특위원회가 현재 위원장및 간사가 선임이 안되었지만 임시회 회기이전에 선출될걸로 알고 이 사안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의건은 제9회임시회 사정에 의해서 시정질문 순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시정질문 사항이 의사일정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10월 23일날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랄지, 동의안 이런것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안도 이 기간동안에 접수가 되면 의사일정에 추가로 반영해야겠고 긴급하다든지 운영위원회에 의결할 사안이 있으면 또 회의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써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뱃지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의 고유표시와 의회마크를 표시하다보니까 식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이번에 개정사안이 상정된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이 많아 한건씩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먼저 임시회기 결정사항입니다.
임시회기를 95년 10월 23일에서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10월 23일은 개회하여 10월 24일에서 10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10월 27일에서 10월 28일까지는 시정질문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10월 28일 폐회하는 안건에 대해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25일 26일은 도민체전의 날입니다. 집행부도 도민체전에 꼭 참석해서 그날 선수 격려차 의회에서도 예년에 움직였다니까 어떻게 짚고 넘어갈것인가 다시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예년에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문기
제가 듣기로는 체전 기간중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응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감안하지 않고 회기를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춘원
먼저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사실상 어떻게보면 전의원이 작년에는 저는 안갔습니다. 의장단하고 몇분이 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23. 24. 25. 26은 상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나가실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은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갈수도 있다는 얘기고 27, 28일은 말하자면 27일날 시정질의가 그날 끝나면 28일 아침에 폐회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건은 28일날 아침에 한건정도 시정질의를 할 수있다 이런 얘기이기때문에 별 구애는 없을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의원이 안가도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6일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4일간인데 별 지장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제가 옥구군에 있을때 실무계장으로 운영해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전체 참여하시기는 어려워요 시간나시는데로 가시고 또 25, 26일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전체공무원이가서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주무과가 사회진흥과인데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다루고 협조부서에서 직원들이나 몇 사람들이 참석해서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 의정활동에는 집행부나 우리나 크게 지장을 받지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덕영
그럼 이렇게하죠!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합니까? 25일 26일 양일을 택해서 활동 시간을 봐가지고 참석 할수 있는 시간을 봐서 전체가 참여할수 있는 상임위활동별로 특별한건 아침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관배 위원
동의하는데요, 본안을 원안대로 23일 개회하여 24일에서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7. 28일은 시정질문및 폐회를 하도록 그렇게 회기결정에 동의합니다.
간사 이덕영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활동의건으로써 시영아파트등 4건에 대해 금번 임시회 의결을 거쳐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활동을 위해 7인에서 9인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덕영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는 구성을 하냐, 안하냐 이전에 시영아파트 감사대상, 택지개발, 대우토취장, 청소년 수련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대우 토취장 문제는 법적으로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연하게 와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춘원
토취장 사건은 아마 검찰청까지도 공무원들및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하고 와가지고 아마 법적으로 별로 하자가 없다고 결정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까지 나온것입니다.
먼저 시장님이 허가까지 내줬는데 이번 시장님이 그것을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허가로 돌아간걸로 승인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전문위원이 넣은것 같아요.
토취장 문제를 조사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끝나고 허가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행정사무위원회가 구성이되면 1차적으로 회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 감사대상 지금 현재 나와있는 대우 토취장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넘겨주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되고나면 첫회의를 가져서 더 시급한 감사대상 부서와 사업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무엇을 하나 더 넣냐면 소룡동에 있는 공유수면이 끝이 안나고 있잖아요. 오래전 부터 시작해서 끝이 안나고 있는데 대우토취장을 빼고 그것을 넣는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관배 위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업무는 물론 이것이 경위를 알아보자는데 이의가 있고 잘못되면 시정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왕에 되있으니까 그동안에 의회에서 잘몰랐다는 많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빼야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볼수는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건만 들어가있는데 4건외에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사대상이 생길때는 추가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조사위원회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승인사항으로 사전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을 넣도록 합시다.
최정태 위원
시영아파트, 조촌택지개발, 청소년수련원에다 토취장을 빼고 공유수면을 넣자는 얘기입니까?
김관배 위원
예.
위원장 박춘원
그것이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고석강 위원
대우토취장 문제도 정확한 공문을 시에서 못받았잖아요.
위원장 박춘원
보고를 받을 사안이지만 조사대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석강 위원
조사를 해야 보고를 받죠!
위원장 박춘원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은것 같은데요.
간사 이덕영
감사대상은 거기에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항만청에서 자기 적당한 부지를 달라, 항만시설을 달라, 준설하는데 비용을 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항만청에서는 흙을 버려야 버릴때가 없는데 오히려 그사람들을 편리하게 봐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도 빨리 결말을 못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행정 조사 들어가야 하지않겠느냐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춘원
공유수면이 아마 설계변경도 2번내지 3번 정도 했죠?
원인 규명을 한번 해보고,
최정태 위원
위원님 생각은 대우토취장 대신 공유수면 매립장을 넣자 그런 얘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는 해상도시를 넣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업이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위원장 박춘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지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간사 이덕영
해상도시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최정태 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 조촌택지개발, 대우토취장 대신 공유수면매립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4건으로 합시다.
김관배 위원
대우토취장은 빼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춘원
사실상 17일날하고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할수 있는데 시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해망동 해상도시 문제 그것이 아직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그렇게 조사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고석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감사합니다.
기간은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일간으로 기한은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행정 사무조사 위원회 구성을 9인과 7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원은 몇명으로 하는것이 좋을까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구성원은 9인으로 구성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구성을 적게 잡아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위원장 박춘원
글쎄요. 많은 분이 있어서 꼭 일을 다하는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참석을 열렬히 해줄 이런분, 또 거기에 조예가 있는분들, 이런분들하고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7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렬한 성의를 가지고 계신분 9인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인원 착출이 그렇게 될수있나 그것이 의심스럽니다.
이원행 위원
저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보다 조사위원회는 인원이 좀 간결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런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사람이 하다보면 물론 가려낼수 있는 잇점도 있지만 의견이 분분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같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7인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꼭 7인이어야 한다고 강하게 할수는 없고 말씀안하신 분들 속셈도 있고 지금 9인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결한다고 해서 특별한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셔서 설득을 해주시든지.
전문위원 정문기
저희가 생각할때는 10월말부터 11월 사실은 의정활동 하실 기간은 불과 며칠 안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원행 위원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문위원 정문기
예, 그래서 위원님들을 많이 구성하면 그만큼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의견이 많을수가 있어요. 조사위활동 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원행 위원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상임위, 특위에 들어가있고 또 조사위원회 또 아직은 그얘기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군산시청 청사 현장 현지답사, 선진지 현지답사 그런시간도 할애되야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뺏길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몰라도,
위원장 박춘원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자료수집 여러가지 특위활동, 지금 엄청나게 중복되있는 사항이 너무 많이 있다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돼요. 과연 조직을 해놓고 활동을 못한다면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이 무의미하게 끝납니다.
최정태 위원
그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 돼있는 거예요. 열실히 하게끔 일을 해나가야지 지금 우려를 하고 분명히 안될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안해야지,
위원장 박춘원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활동이 많이 중복돼 가지고,
최정태 위원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된다고 먼저 하는거예요?
위원장 박춘원
이거 한가지만 된다면 열심히 하겠죠.
최정태 위원
지금 7명, 9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7명으로 하십시다. 제가 양보할께요.
이원행 위원
최정태위원 한분만 7분으로 하시자고 한게아니고 고석강위원도 9분을 주장하셨습니다.
(표결하자는 위원들 있음)
간사 이덕영
인원을 정하기전에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것부터 정하죠.
최정태 위원
이제까지 한걸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임위별로 한명씩 하고 또 건설위 소관이 많으니까 건설위 두명 더 배정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그 소관이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아요.
위원장 박춘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정태 위원
짚고 넘어가면 뭐합니까!
시간낭비죠. 할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하겠어요. 논의를 해보고.
고석강 위원
이런안도 좋습니다. 9명으로 하신다면 각 상임위에서 두분을 추천해 주시고 조예가 있는 분들로 그 다음에 건설위원이 3분이 참여를 하시면 9명이 됩니다. 7명으로 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두분씩 추천하시고 한 분을 건설위원 더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요. 왜 운영위원장님이 정할것을 자꾸 양당 총무나 ……
최정태 위원
왜 논의 조차하지 말자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나온걸 보자 이거예요.
간사 이덕영
지난일은 그렇고 앞으로,
고석강 위원
9명이냐 7명이냐 하는 것만 결정합시다.
김관배 위원
7명으로하되 지금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별로 두명씩 정해주고 건설분과위원회에 3명 넣는걸로 동의합니다.
고석강 위원
저는 그대로 따라 갈랍니다.
간사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각 상임위원회 두분은 각 상임위원회에다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행정조사위원회 제안설명자를 선정하고 싶은데 누가 하셨으면 좋을까요? 제가 한분 지명하면 될까요?
간사 이덕영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춘원
최정태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계획안의 기간을 7일간으로 아까 우리가 회의 진행전에 말씀드린데로 정기회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인 7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져주는 사안인데 7일이상 넘지 못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이게 법적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7일안으로 마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춘원
7일로 돼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문기
참고적으로 이게 의결사안은 아니고 이번 임시회기중에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참고적인 사안으로해서 여기다 넣어준 사안입니다.
이원행 위원
여기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는 7일간을 어느 날짜에 가령 11월 25일부터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정기회의에 어느 날짜에 들어가는가는 적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간을.
전문위원 정문기
그게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이제 상임위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결을 받은것을 모토로해서 정기회때 자료 요청을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감사활동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이번 임시회기중에는 그 계획안 그 자체를 의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원행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게 정해져있는 7일간이라는 것을 여기다 명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건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위원 김정길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게 되었거든요.
이 작성과정이 각 상임위별로 작성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감사계획 작성을 각 상임위별로 해서 그것을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었거든요. 그관계는 물론 그것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해야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것이 되겠어요.
그것이 저희 전문위원실에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에 협의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원
그것이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활동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으로서, 제9회 임시회기중에 가결된 특위중 예결특위를 제외한 내항개발 특위, 조례제정및개폐특위, 환경오염방지특위, 재난사고방지 특위의 위원장및 간사가 이미 선출되고, 또 예결특위도 임시회기 개회 전까지는 선출할 계획으로 있어 금번 임시회의에서 보고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으로서 지난 제9회 임시회기중 의정활동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실시하지 못하여 금번 회기 중에 시정질문의 건을 다시 상정하자는 안건입니다. 질문의원 수 결정과 질문요지 통보 시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시정질문의 건은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두명씩 배정이 됐고 질문요지도 이미 그때 당시 집행부에 통보해서 준비가 됐던걸로 압니다.
이건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배 위원
단 추가 질의할거 있으면 20일까지 질문자들이 행정부에 질의요지를 통보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개회되는 10월 23일까지는 상당기간이 되어 집행부로 부터 부의안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안건 상정이 불가피할 실정으로 본 사항은 의사일정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겠으며,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할 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군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의원배지 모형이 정해진 모형내에 많은 의미를 표시하여 식별이 어려워 단순 모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덕영
저번에 모형 샘플 뱃지를 저희들이 다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유인물 보면은 저번에 개정안쪽으로 좋다고 많이 찬성하셨는데 개정안쪽으로 뱃지를 다시 제작할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춘원
뱃지, 의회기 이것은 이번 조례에 개정조례 해가지고 의회기도 다시 만들고 뱃지도 다시 만들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별첨 7-1]
이부분에 제안설명은 제가 설명자 지명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이 하세요.
간사 이덕영
저번에도 했는데 또 합니까?
위원장 박춘원
그렇게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이덕영
돌아가면서 하죠.
위원장 박춘원
고석강 위원님 어떠세요?
고석강 위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원
고석강 위원으로 하는것으로 이의없으시면 결정을 보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임위원회 순서를 전번 조례로 상임위원회가 제일 끝순서로 들어가져 있는것을 다른 위원들중에서 혹시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쳐서 운영위원회가 첫순서로 들어가게 만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조례 특위에 안건을 집어 넣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첫순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건을 부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한것을 정리해서 일괄 통과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 정회를 한 5분간 했으면 합니다.
이원행 위원
정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했으니까.
고석강 위원
시나리오는 쓸거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일괄 통과한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춘원
이제까지 토의된 사안이 모든 위원님의 이의없이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2]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박춘원 위원 이덕영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원행 위원 최정태
회의록서명(2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제7호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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