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을 10월 23일에서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23일 개회하여 24일에서 26일 상임위활동을 하고 27일, 28일은 시정질문으로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금번회기에 다뤄질 주요안건은 행정 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의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간, 위원회구성, 감사내용, 이런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건은 금년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기때는 감사계획의건으로 해가지고 상정해서 본회 의장에서 의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출 보고는 제9회임시회 회기중에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의결되어 구성이 완료되고 이미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장및 간사 선임 선출보고건이 보고되고, 그 가운데에서 예결특위원회가 현재 위원장및 간사가 선임이 안되었지만 임시회 회기이전에 선출될걸로 알고 이 사안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의건은 제9회임시회 사정에 의해서 시정질문 순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시정질문 사항이 의사일정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10월 23일날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랄지, 동의안 이런것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안도 이 기간동안에 접수가 되면 의사일정에 추가로 반영해야겠고 긴급하다든지 운영위원회에 의결할 사안이 있으면 또 회의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써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뱃지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의 고유표시와 의회마크를 표시하다보니까 식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이번에 개정사안이 상정된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