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문기 입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임시회 잔여일수가 11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번 회기를 9월12일에서 9월16일까지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기 기간을 5일간 잡아봤고, 이번 임시회 회기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 담당관실에서 제출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보상금 상해 보상금 기준을 일비 지급기준을 회의 수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회의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2번째에 군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건은 현재 사무국 직원이 한명이 지금 정원이 증원되있는걸로 돼있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 조례안 이것은 시정과에서 제출한 사안인데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시 본청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읍·면·동으로 그 부과및 징수 업무를 이관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은 금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물로 되있는 우리 지역의 명칭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된 사안인데, 현재 옥구 팔목촌이란 지명을 상산으로 지역 명칭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종전에 호적 과태료 부과를 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학력,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각종 자료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해태기간만을 참작해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으로해서 군산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건은 급수 시설이 현재 농어촌 상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급수를 했습니다만, 간이 급수시설관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이 급수를 수도법으로 흡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시정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략한 질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 의정 활동의 참고 사항으로 그리고 시정의 주요 업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 위원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몇분의 의원님이 하실 것인가, 시정 질문하는데 며칠을 의사일정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사항을 협의돼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요지는 최소한도 집행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9월 6일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해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안이 됩니다. 사업장 방문의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국가 사업이랄지 시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국가 사업이 10건으로 돼있고 시 자체 사업이 11건으로 돼있어서 총 21건입니다. 이 21건을 해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서 우리 관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전부 집행부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고해야 할 사안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사안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읍·면에서 현재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청취를 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읍·면·동 순시 계획에 따른 집행 사안을 오늘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위원회 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례에 규정된 예결특위외 기타 5개 특위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및 개폐 특위, 내항개발특위, 재난사고 방지 대책 특위, 환경오염방지 대책 특위, 은닉재산 발굴 특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에 확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수라든지 세미나, 여러가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앞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선진지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이런식으로 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7번째 해외 연수의 건은 내무부에서 금번 의회에서 부터는 회기중에 한번에 한해서 해외연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은 8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아야만이 타당할걸로 지침이 되있습니다. 이런 지침 범위내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대로 위원님 활동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