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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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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0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13.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6.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13.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4.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6.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09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며 특히 장애를 둔 부모의 바램은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현행조례 제7조 학습관의 사업과 제8조의 학습관 종사자의 자격이 실제 추진하는 사업과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여 학습관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에서 재가 발달장애성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행사,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학습관 종사자를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 학습관 교육 담당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인 학습관의 수행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 담당자의 자격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구체화하여 학습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성인의 학습 접근성 확대와 전문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자립을 위해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및 취업 관련 사업을 강화하여 경계선 지능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경계선 지능인 관련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직업훈련 등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및 취업 연계사업의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0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생업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3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10월 30일에 매점 규모에 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매점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 ‘매점의 경우에는 15㎥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군산시가 그럼 여기 해당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현재는 매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는 없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근데 이제 혹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장애인이나 아까 말한 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곳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현재 저희는 없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월명산 전망대가 생겨. 매점이 생기겠지. 거기는 대상이 되겠지.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러겠죠.
서동완 위원
그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기가 우선이잖아요, 우선. 우선인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보통 관광지 가면은 뭐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마는 선물코너들이 잘 돼 있잖아요. 자본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선으로 줬을 때에 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15㎡니까 자그마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뭐 자그마한 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법이 바뀌어서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조금 있으면 월명산 전망대가 생기면 거기가 이제 우리 군산시의 매점이 생길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항들은 어찌 됐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조항들을 다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공고 시에 참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우선권 준다는 얘기는 동일한 조건에 있을 때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거잖아.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그런 거를 조건으로 공고 시에 제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동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없었는데 이제 월명산 전망대가 조금 있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외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갈 건데 이런 단체들이 자본금이 있어서 또 경영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잘 운영하면은 뭐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 역량이나 자본금이 안 됐는데 우선권 있다고 해서 가져갔을 때에 이거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과인 관광진흥과랑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의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금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돕고 지역사회 고유의 효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효도수당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는 효도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효도수당 수급 자격 변동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묵묵히 효행을 실천하며 가족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탱해 온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인 격려를 체계화하고 효행 가정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화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함은 물론,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살아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급되는 효도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보조를 넘어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매개체가 되는 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의원님, 여기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좀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지급대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해서 제4조하고 제6조가 좀 비슷한데 여기 주민등록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저희는 이제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할 때에 주민등록상으로 보잖아요.
김영란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상하고 대부분 요양원에가 많이 계셔요. 요양원에, 요양원, 근게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 딱 묶어버리면 같이 살지도 않는데 무슨 효도상이냐.
요즘은 사회에서 효도상, 사회에서 효도상을 주려고 해도 집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오고 또 부모가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효도상이 점차적으로 좀 희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군산의 효도문화를 조금 활성화 시키 자 이런 뜻은 좋긴 하는데 주민등록으로 가면은 그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논란이 될 거 같다고요. 사실은 모시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 1항을 잘 보시면은요.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게 말씀처럼 거주를 안 해. 요양원에 가 계셔. 아니면 다른, 다른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여기 돼 있지마는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곳 가 계셔. 인자 이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게 지금 의원님은 주소는 놓았는데 요양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데 가셔서 안 모시고 살아. 거주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뭔 3세대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두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를.
김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라는 것은 그냥 주민등록상에 있으면은 거주되는, 저는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하나 더 지었으면, ‘실제로’, ‘실지로’ 그 소리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뭐, 아니 뭐, 큰 그것은 없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요. 뭐 수정을 하시죠.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렇게 하는, 거주도 저는 그 의미로 봤는데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시다면은,
김영란 위원
요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서동완 위원
뭐 그건 뭐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용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최창호 위원
함께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함께?
최창호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실제를 넣든지 함께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될 거 같은 데요. ‘실제 함께 거주하는’은 말이 좀 그렇고 그냥 ‘실제 거주하는’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함께라기 보다는 실제가,
최창호 위원
실제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서동완 위원
뭐 그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김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제’와 최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함께’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데 같이, 자, 그러면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과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차년도 5개년차적으로 지금 우리 재원조달을 마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에 지금 1억 7,6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다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재원조달을 지금 이 추계비용이 나오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타 지자체 대상수를 토대로 해서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저희 지역 군산 인구의 0.7에서 0.8%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3세대 가정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럼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한 440세대 기준으로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440세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수당 지급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지금 부양을 하고 계신 3세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긴가요. 우리 군산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3세대로 구성된 걸로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등록상으로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아까 의원,
서동수 위원
실질적인 거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대안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을 하고 아까 지금 수정 조례안이 됐을 때 함께라든지 아니면 실제 거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가 계시는지 이 부분까지 읍면동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충원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명절에 1년에 2번 그렇게 해서 확인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월 할 경우에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사실상 지금 사실조사 확인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동수 위원
이게 잘못하면 부정의 수급 방법이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라는, 실질적이라는 얘기는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적인 우려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단추는 잘 하겠다고 끼워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해 부정한 방법들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에 일어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추가적인 자료에 준해서 보면 이걸로는 조금 이해가 강구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 국장님. 우리가 기초수급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법적인 토대로 가기 때문에 현장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우려성을 강조를 하는 말이니까요. 충분히 그 부분에 보완점을 가지고 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 가결하면 되겠어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실제 함께 거주하는 3세대로 한다 그럼 그렇게 수정 가결하도록,
(장내 소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2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적 돌봄의 책임성과 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및 수탁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의 2부터 안 제7조의 4까지는 돌봄서비스 범위, 비용 징수, 아동 참여 및 권리 보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탁 운영 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회의중지
09시32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여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다태아, 다태아 임산부 및 태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내용 중 임신·출산 관련 홍보 및 물품 지원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다태아 가정을 대상으로 태아보험료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는,
서동완 위원
뒤에,
설경민 위원
보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보고 있어요. 이 금액이 기준이 어디에서 산정이 된 거죠? 기초자료가 어떻게,
서동완 위원
현재 나와있는 것처럼 다태아 지금 출생 그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2억 정도 소요가,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2억?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1년 예산이,
설경민 위원
1년 예산이 2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안건
7.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문화관광국장 김문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은 직영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을 경감하고 풍부한 캠핑장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이용객 요구에 대처하고자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시 직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캠핑 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다변화된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와 활성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함으로써 가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거쳐 최종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군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포기한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포기한 사유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캠핑장 그 사용료,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운영 그 수지가 지금 불안정해서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왜 그냐면 우리가 시에서 규정된 가격이 있잖아요. 규정된 가격에 의해서는 사업자라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않잖아요.
그것을 요즘 여행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숙박이거든요, 숙박. 얼마나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 이것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행객이 안 오고.
근데 여행하는데 있어서 만 원, 5천 원은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를 해도 기간이 되면 원상복귀라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투자를 할라고 안 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려고 그래요? 다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이 지금 현재 과정이 이런 과정 때문에 못하고 포기를, 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서 사업자를 유치할라 그래요? 이런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동의해서 안 들어왔다. 그럼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시에서는 지금 동의안을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 좀 변화가 있게.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예,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캠핑산업이 예전에 코로나 때하곤 또 다른 지금 이제 트렌드로 이제 변함에 따라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금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강구된 것이 뭐예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정 부분 지금 운영 유지비를 조금 절감을 해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위탁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 투자된 것을 이걸 이제 수익으로 창출하는 데는 좀 지난한 시간이,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기간으론 조금 이게 짧지 않나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년 예를, 위탁기간이 2년, 3년,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했다. 그럴 때 3년 동안 수익을 했는데 과연 이 사업자가 3년 동안에 이익금에 대한 몇 %를 더투자를 했는가.
그 투자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재위탁을 할 때에는 가산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투자를 않고 그냥 그대로 했을 때는 재위탁에 대해서는 가산점 없고.
그러면 가산점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는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투자를 안 해버려요. 왜? 가산점이 하나도 없고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이 하니까. 나는 돈을 1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 더 잘 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없어. 그럼 새로 온 사람이 똑같은 저기에서 가격경쟁력으로 해서 나 좀 더 싸게 들어와야겠다 하고 딱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똑같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위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앞서 김경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동종의 여가 캠핑장 전국에 있는 것에 비해서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가 담보될 순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위탁을 해봤자 또 반복이 되는 건 마찬가지면 문제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새 사업자, 위탁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우리가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답이죠.
이대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해결 방안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왜 타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느냐? 공공에서 하는 가격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설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결정, 위탁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다시 이렇게 운영해봤자 잘 운영이 안 될 운영적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캠핑장이 원래 3년간 계약을 한 거죠?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쓰고.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간의 부분에서 이분이 호텔도 운영하시고 숙박업도 관리하고 나름대로 민간에서 계획을 하고 뭐 자원봉사하려고 한 거 아니고 수익을 낼려고 오셨을 텐데 근데 도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채 이제 그만한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예, 이제 수탁자가 포기할 경우,
최창호 위원
그러면 1년 사용료가 8,466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예.
최창호 위원
3년 거를 다 냈어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내요?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1년 단위로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네요. 도중에 어떠한 사유로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내고 그러면 1년 5개월이니까 나머지 7개월 거는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려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이제 저희가 그거는 정산해보고 정산해서 그거는 저희가 회수할 부분 저희가 회수하고 납부받을 부분은 납부받고 돌려줄 부분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말은 3년을 계약으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 민간에서의 방법은 3년 거는 계약을 했으니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3년 거. 그런데 우리는 돌려준다?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아니, 근데 저희가 3년 거를 다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1년 단위로 이제 저희가 건물 시세평가나,
최창호 위원
결국은 1년 단위 정산이네요? 3년이긴 하되 도중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까 1년 계약인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그만둘 수 있는 여지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나 시세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1년 단위로 이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뭘 부과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사용료를 부과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식으로요.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그니까 최초 입찰가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가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쪽의 땅값이랑 그런 것들도 계산해서 그다음에 또 사용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뭐 서로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는 건데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닭집을 차리려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2년 정도 보통적으로.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아무튼 망하게 생겼어요. 1년 안에 그만뒀으면 2년간 계약했으니까 나머지 1년 것도 돌려줘야, 내야 되잖아요. 건물주한테. 그래서 보증금이라도 있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근데 이제 그 사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주하고 또 얘기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는 2년 계약 했으니까 세입자는 2년 거를 줄 의,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니 실질적으로는 1년 계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그니까 일반 사회처럼 그냥 저희가 통으로 해가지고 3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매년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저희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최창호 위원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3년 동안 예약은 실질적으로 했지만 계약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론 1년 안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안에도 그만 두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다 공고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들어오시, 그 업자가,
최창호 위원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진짜 누군가는 잘하려고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서 이 입찰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잘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어쩌고를 떠나서 경기 안 좋은데 또 되는 집은 되잖아요. 우리 보면 음식점들, 커피숍들 그렇게 많은데 또 되는 집은 돼.
뭐 여하튼 누군가는 잘 하려고 이렇게 써서 냈는데 사업계획서랑 보고 우리 시에서는 1순위로 이 사람을 했는데 도중에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럼 우린 손해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 걸러낼 수는 없어가지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해야죠. 3년이면 3년간 해야지. 아니면 뭔가 페널티라도 좀 주든지.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페널티는 이제 다음에 이 업체는 입찰에 못 들어오고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페널티는 아직 현재는 그런 것 밖에 없어서,
최창호 위원
우리한테 금전적 손해를 끼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3년 동안 해야 맞는데 잘 됐으면 본인들이 더 가져갈 테고 안 되면 어느 때든 이렇게 그만둬서 그냥 우리가 또 돈을 돌려줘야 돼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말씀하신 대로,
최창호 위원
모든 우리 위탁에 있어서, 모든 위탁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그런 부분도 좀 보강하고 아까 김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면은 좀 가산점도 주고 입찰할 때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추가 경감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조문 제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이후 3년간 100분의 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6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보조자료 세무과에서 지금 올라온 거 보조자료 혹시 보고 계시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몇 쪽?
서동완 위원
예, 보조자료 5쪽 보면은 25년도에 재산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5쪽. (자료 가리키며)아니, 이거 이거.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25년도에는 현재 이렇게 감면을 시켰어.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더 감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감면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저 주로 저희가 비전지역아동센터하고 거기 써있잖습, 있는 거 보면은요. 군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 2개가 지금 아마 혜택을 받을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여기 지금 비전지역아동센터하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군산 남자단기청소년 쉼터.
서동완 위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 2개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서동완 위원
추가로?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비용은 그렇게 많진 않겠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은.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례 개정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준인력에 따라 우리시 정원 4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돌봄, 자살 예방, 해상풍력, 재해 예방 업무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의 추진을 위한 인력과 청암산 통합관리 및 지방정원 추진을 위해 신설된 산림휴양계 인력, 기타 행정수요 대응 및 불부합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와 별표2, 별표3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것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 때 직원들 의견은 하나도 없었어요? 의견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이,
김영란 위원
왜냐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업무가 과중된 과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금방 전에도 관광진흥과장, 관광과는 업무가 엄청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의견 하나씩 좀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의견이 전혀 직원들한테 의견이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지금 42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많이 늘었어.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또 지역 현안사업도 있어요.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됐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고충 같은 것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지금 이 현재 42명은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통합돌봄인력이 한 30여 명이 지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나머지 12명 가지고 여러 인자 기존에 있는 인원 부족사항을 반영하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인자 새로 생기는 그 수요가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긴 하는데 직원들의 고충을 어디다 해야 되냐. 특히 인력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특별히 땡금없이 어디다 쓰는 것 보다는 이런 데다 보충을 해야 조직개편이라든지 기타 인사이동 때 좀 보완 내지 보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조직진단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요. 지금 그런 데에서도 뭔가 좀 조정을 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서에는 조금 저희가 배치를 더하고 좀 업무가 저희가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없는 데는 인원을 좀 조정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수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정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지금 5급, 6급, 7급, 8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그러죠. 5급 3명 증원, 6급 10명, 7급 13명, 8급 27명 이렇게 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것은 지금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저도 처음 자료봤을 때에 5급 인력이 3명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3명이 늘어나는 걸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근데 저희가 현 정원에서 42명이 늘고 각 직급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하다 보니까 5급이 그럼 3명 정도 더 여유있게 지금 해서 지금 116명 정도 저희가 풀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82분 정도 밖엔 안 되거든요. 지금 5급들이.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 정원 일부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42명이 국가정책적으로 늘어나면 사전에 이 부분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 조례 제정이 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정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통합돌봄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몇 급 수준으로 배치가 돼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현재 신규인력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9급으로 지금 현재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9급을 그럼 새로 뽑는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신규로 이번에 지금 선발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새로 신규로 늘어,
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직급별 일반 공무직 직급별 5급, 6급, 7급, 8급을 지금 정원 책정기준으로 정해서 가는 건데 이것을 마치 돌봄기준으로 포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준으로, 책정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에라도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하고도 전문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야 될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몰라요. 미래에 어떤 향후에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5급이 늘어나고 6급이 더 증설이 6급이 직책이 늘어나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보면 저희 지역만 해도 이렇게 보면 조직개편을 해놓고 인원이 없어서, 전문성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인원이 없어가지고 증원 편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업무 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공무직에 5급, 6급을 이렇게 지금 정원 책정을 한다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나 통합돌보미를 우리 정책 시책으로 맞춰서 30명 증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12명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5급, 6급을 증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인자 자살 예방이나 재난안전상황실, 뭐 인자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저희가 지금 다 여기에다 적어놨잖습니까. 특히 자살 예방 같은 경우도 지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갈 때는 충분한 의회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지 이거 지금 무슨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조례 개정으로 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가정책에 있어서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우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인력은,
설경민 위원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알겠는데 아까 30명 정도 돌봄 쪽에 있는데 정원을 군산시 정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30여 명 정도를 돌봄으로 해서 확보하라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행안부에서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설경민 위원
확보하라. 그럼 나머지 12명은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 인자 지역 현안, 특히 인자 자살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
설경민 위원
자, 그럼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될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거니까 30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12명은 이 외에 별도에 필요한 부분,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역에서 이제 신규로 생기는 업무나 이런 것들에 지금,
설경민 위원
조직진단을 통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의 통폐합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원의 재배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사실은 또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하여튼 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최소한으로만 정원을 늘리세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늘리지 않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금 반영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영 못하면 이건 아마 행안부에서 다시 회수해가면 저희가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인원만큼 아마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최소 인원에 반영을 해라 라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반영을 하면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 인원이 현재 42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42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연말 정도 해가지고 정부 정책하고 저희 시에서 새로 생기는 뭔가 행정수요에 대한 그 수요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인원을 승인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기준인건비도 그 인원만큼 이렇게 늘려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기준인건비가 지금 저기도, 공무직도 들어가나요? 기준인건비 안에?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공무직도 기타직보수로 아마 들어가긴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금액에 들어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회수 뭐 그런 얘기보다는 지방 저기 자치단체의 어떤 재량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준인건비의 불합리성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뭐 회수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계속 그런 공문들이 저희한테 오고 특히 인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
설경민 위원
행안부에서 온 공문 자료 지금 요청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행안부에서 뭐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제출, 근게 이게 원래 수요조사를 하면 배정인원을 각 시군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력을 몇 명, 어떤 인력 몇 명 이렇게 지금 쭉해서 나열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최창호 위원
대통령이 공무원 좀 늘려라 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대통령이 새로 집권을 하면서 뭔가 정책적으로 좀 뭔가 힘을 줘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인력을 배치를,
최창호 위원
제 기억에도 대통령이 그때 업무보고할 때에 1월 달인가? 국세 체납 관련,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거기도 지금 현재 14명 정도 저희가 8월 달부터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우선,
최창호 위원
14명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거는 통합돌봄, 자살 예방, 해상,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그 인원은 우리 저희 뭐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대통령이 아직 내지는 중앙정부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국장님도 이 늘리려고 하는 이 정원이 우리 군산시에 맞게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좀 적게 내려온 거죠. 저희가.
최창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제가 이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제가 대표성을 갖는 측에서 보면 공무원 한 명 늘리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그 연봉에 따라서 저희가 틀린데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한 30년 동안 고용을 할 거면 한 명당 뭐 한 30억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홍상훈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리기를 임기제하면 어떻겠느냐, 임기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와야 되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저희,
최창호 위원
대부분 보니까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을 원한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은 조직 구성상 또 그게 좀 난감해 하실 테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여기에는 전문성 있는 전문직렬을 주로 많이 뽑는 그 인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럼 임기제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임기제 저도 인자 인사계장 할 때도 쭉 운영을 해봤는데 지역에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질 않아요. 어떤 한 임기제를 뽑을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 임기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인자 계속 하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게 새로 이분들이 저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뭔가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좀 경쟁을 하고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뭐 우리,
최창호 위원
경쟁력을 따지면 임기제가 나을 테고 일단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하면 이분들은 신분 보장이 돼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무래도 공채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공정하게 선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왜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쨌든 수장인 시장이 지금 업무중지 상태입니다. 선거 때문에. 아니, 인사권자가 업무중지인데 정원을 갖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을 늘리는 것을 조례를 갖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인사권자가 업무중지를 했는데 이걸 올라옵니까? 저는 거기서 불가하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가 2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계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경건위예요. 그럼 최소한에 경건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를 2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설명 드리고 그리고 경건위의 의견들도 충분히 받아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경건위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건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담당과장, 계장이 의원들을 개별로 만나고 지금 설득하고 다니는 걸로 있어요.
아니, 이게 집행부가 이게 말이 돼요? 42명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보면은 국가정책으로는 통합돌봄이라든지 재난 안전 그리고 읍면동, 자살 예방 추진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 현안으로 우리 군산시가 현안으로 하는 것들이 해상 풍력 신재생에너지 업무라든지 방재, 재해예방 추진이에요. 자, 그래서 샌재생에너지과에 해상풍력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산림녹지과 산림휴양계를 만들어서 생태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 전담계를 만들겠다. 이것은 지금 지역 현안에서 말씀했던 방재 시설물이나 재해 예방 추진하고 또 이게 전혀 동떨어진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나 의회에서 그냥 인원이 부족하니까 충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절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저는 부결을 시키고 시장이 업무 복귀하고 경권위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녹지계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경건위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지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도 인원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지금 신규 하위직이 늘어났는데 8급 비중이 높고 9급 비중은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설명자료가 없어요. 설명자료 주세요.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재정건전성인데요. 이게 지금 5년간 누계가 100억이 넘어요. 근데 재정이 지금 지방세 증가분인지 세출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축소인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한 자료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42명 늘어나는데 이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어디에 몇 명 필요한 지에 대한 세부계획까지도 첨부해서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정원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1,632분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공무직은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공무직은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0여 명.
최창호 위원
500여 명. 기간제는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간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데이터는 잘 모르겠,
최창호 위원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닙니다. 기간제는 또 부서에서 운영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최창호 위원
한 천 명?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천 명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요. 제가 전에 담당할 때 한 500명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정규직에 속하는 공무직까지도 포함하면 우리 조직이 한 2,200여 명 되고 거기에 또 기간제가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이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최창호 위원
이렇게 해도 부족하고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시민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현안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현안에 관련된 분야의 인력을 배출하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역 현안이 지금 여기에 산림녹지과 관련, 지방정원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지금 현재,
최창호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힘들어하는 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어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군산시에 또 하나의 경제유발 효과가 문화관광산업인데 거기에 대한 증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거며, 자, 인원이 필요한 건 저도 이해는 하고 동의는 합니다만 이걸 좀 다시 구체적으로 군산시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군산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해서 인력 배치며 필요 인원을 필요하다면 42명이 아니고 더라도 뽑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여러분들께서 안을 가져오시고 다시 정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
위원장 송미숙
지금 서동완 의원님, 이연화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만 여기에 대한 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찬성한 의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찬성한 의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송이 나가고 속기록에 남기는데 찬성한 의원님들이 그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그냥,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숙
집행부의 하는 일에 동의해주시겠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송미숙
아까 다, 아, 정회시간에.
서동완 위원
정회시간에 그냥 한 거고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기록들을 봤을 때 어떤 의원님이 찬성하고 어떤 의원님이,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거고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했듯이 군산시 약 1,600명의 공무원 중에 10%는 항상 육아휴직이네 출산휴가네 병가네 한 10%가 항상 비어있는 상태에서 힘들고 특히 읍면동에는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절차상의 문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작년 12월에 왔으면 충분히 그전에 사전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 설사 좀 시간이 없었다고 한들 뭐냐면 최소한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하고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의 의장단은 양쪽 상임위가 다 있잖아요.
문제 제기하면 양쪽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절차상을 너무 안 하니까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근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또 해야 되고. 찬성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우리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집행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세용 의원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인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양세용 위원
저는 늘린다는 거에 찬성합니다. 뭐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같은 상황이고 여기서 줄인다 해도 또 늘린다 해도 그렇다 해서 인원의 충족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래도 늘릴 수 있는 기회에 조금이라도 늘려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영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정책은 그 시기에 적정하게 반영, 반응을 해야 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이 국가정책에 관련된 인원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인원은 우리가 도에 이제 채용 요구를 요청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영란 위원
그 시기가 언제 정도일까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4월 달에 지금 시험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9월 달, 8월 달 정도는 지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4월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도에다 요청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작년에 지금 수요 확인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지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그 선발 요구는 퇴직수요하고 그런 그것들을 인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근게 퇴직수요만, 퇴직수요는 우리가 3년 치 퇴직수요를 파악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 국가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인원을 요청했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이 인원도 지금 현재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러 이런 전문직이 필요해서 또 국가정책에 반응해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거 사전에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 조직개편의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한 7~8달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지금 현재 조직 분석 작성표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성이 돼야만이 인자 진단이 정확히 되는 거거든요.
김영란 위원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9월, 10월 달 정도 나오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이제 하반기 돼야 나올 거 같아요.
김영란 위원
내년도 인사에나 반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거기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각 부, 저기 한 조직의 총 조직의 한 10% 정도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원이 비니까 그 빈 인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채워줘야 되고 또 갑자기 연가나 집안의 애경사나 있어가지고 4~5일 정도 비었을 때 아무리 대리업무가 본다 한들 이게 그냥 접수상태로 놓는 것이지 그 업무를 내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다같이 하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됐든간에 이 인원이 42명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전문분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다른 그분들을 더 채용해가지고 적재재소에 잘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의원님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셔서,
부위원장 윤세자
아까 정회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는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근데 인자 저희한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이런 거는 좀 미리 통보를 해서 저희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 중이라서 시장님도 공석인데 이런 때 이런 문제를 가져오니 더 저희 의회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나 뭐 연가나 애경사 이런 걸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거는 가져온 대로 저희는 동의해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우리 설경민 의원님. 아까 정회 중이어서 지금 그래도 본인 의사를 좀 정확히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설경민 위원
잘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지금 추가로 나눠준 자료 제가 한번 봤어요.
전주시가 현재, 현재예요. 증원되기 전. 현재 2,254명입니다. 전주시가 공무원이. 군산시가 1632명, 익산시가 1,645명이에요.
이걸 제가 인구수로 나눠 봤어요. 1인당, 공무원 1인당 대민서비스를 몇 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전주시는 288명입니다. 군산시가 158명이에요. 익산시는 168명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익산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보다 1인당 공무원이 시민들을 130명을 더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들은 완전히 그냥 난리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한게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거 좋아요.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저는 그게 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군사시의 전략적인 분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늘린다는 게 신재생에너지하고 산림녹지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항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를 뽑아야 되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냐?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도시재생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 산업, 경제 관련된 분야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아, 복지는 당연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증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증원을 하니 이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좀 늦췄다가 차후에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우리 군산시가 시급한 분야에 또는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공약사업이 있으니 또 그분들에 맞춰서 또 뽑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중심의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수 시민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12조에서 시민참여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서 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책토론 절차 변경과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거 항상 시민참여예산이나 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는 보여요. 제가 왜 형식적이냐면 아무리 의견 제시해도 이것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00명을 30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30명을 200명으로,
김경식 위원
30명을 200명. 자, 그러면 200명을 어떤 식으로 늘릴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우선은 선착순으로 지금 모으고 때에 따라서 전문가 분이나 필요하면,
김경식 위원
그 전문가가 뭐예요? 지금 우리 그 관에서 생각하는 전문가가?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지금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김경식 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도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그래서 이제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그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200명 정도를,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세부적인 사항도 없이 지금 항상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민참여예산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의견 제시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의견만 제시하고 그냥 우리가 했다. 근데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0명을 할 때 자, 봐봐요. 선착순이 아니라 분야예요, 분야.
자, 우리시가 뭐가 필요해요. 다들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산업이면 산업,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분야별로 몇 명씩.
선착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20명이면 20명씩 한다고 쳐. 그럼 우리시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들어올라고 해요. 그럼 최소한 뭐 추천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지. 뭐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문가면 최소한 교수님이 좌장이 그쪽을 좌장을 이끌어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관광의 전문가면 관광의 전문가 좌장을 하나 둬서 그 이하 그 분야별로 지원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로 올라와서 그게 시에 반영이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런 분야는 문화에는 이런 것이고 관광은 이렇고 예술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걸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이걸 그냥 선착순으로 받아들인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그 분야에 맞게끄름 거기에 몇 명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좌장은 우리시가 뭐 교수를 한다든가 뭐 그쪽의 전문가를 한다든가 놓고 분임토의를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이 제시된 걸 올라오게 해야 돼요.
이 조례, 이게 조례안 이거 통과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에 의해서 일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하고 연령별하고 읍면동만 배치할려고 그랬는데 전문가그룹도 저희가 딱 인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숫자를 저희가 한번,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이건 읍면동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군산시에 대한 정책이에요. 읍면동에 하면 자기, 읍면동의 대표는 읍면동에서 이걸 요구하는 사항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하여간 저희가 세부 운영 계획 할 때 저희가 의회에다가도 어떻게 구성을 했으면 좋은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공고해서 결과까지 인자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시민들은 이런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거기에 대한 정책을 따라가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요내용은 활동기간, 규모 늘리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그다음에 협의체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숫자를 200여 명 정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다양한 의견을,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특정분야를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까지 정확히 인원을 200명 가량 이내로 해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식행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목적에 제안 및 토론, 그다음에 여론 수렴 이런 과정은 사실상 각 27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동장이 참여를 하고.
시정에 관한 현안 제안 같은 것은 동장이 충분히 숙지해서 주민자치회에 의제화 시켜가지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들은 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뭐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목상 이게 시민참여 기본 이걸 뜻하는 거지 현 주민자치회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상시적 1년에 12번 회의를 통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제화시켜서 의견을 바로 바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도 직접 과에서 사실은 안 나와도 되고 읍면에 있는 동장 및 계장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왜 하는질 모르겠네, 나는, 그래서. 더 좋은 지금 조직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요. 또 이제 보니까 전주 같은 데나 보니까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시민의 의견을 좀 가깝게 들어볼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바꿀려는 것은.
설경민 위원
뭐 이걸 꼭 해야만 뭐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설경민 위원
그럼 방향이 잘못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설경민 위원
잘못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현안 있을 때 보면은 시민들 의견이 대체 어떤 건지 좀 한번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통장님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지마는 행정의 하부, 최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자치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하면 이거보다 더 상세한 내용, 그리고 상시적 회의가 가능하다니까요. 구조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기본 사회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인원들 구성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만 계속해서 명목상으로 기본사회는 이제 기본사회 틀을 갖춰서 국가정책에 맞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치더래도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정말로 이거, 이거 뭐하러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이 보면 앞에서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취지는 되게 넓고 확대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조문상으로는 전문성, 책임성, 심의 기능이 매우 약화돼 있어요. 조문상으로는 그래요.
그 기능은 약화되고 뭐가 늘어났냐? 지금 여기 보면 제11조, 12조에서 보면 시장님 기능은 재량이 크게 넓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님 재량이 넓어졌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능은 약화되고 시장의 재량은 굉장히 폭넓어졌어.
이게 참여인원은 넓히는 건 좋은데 책임성, 대표성, 심의 기능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조례는 그닥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왜 개정하려고 하나요? 그동안에 시민참여위원회로 했을 때 뭐 문제점들이 발생됐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인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제한된 인원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뭐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뭐 시민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형식보다는,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밀접한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200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200명이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기는 어렵겠죠? 200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교육은 할 수 있지마는 회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200명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온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은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그냥,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자연스럽게,
서동완 위원
기록하겠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시가 하고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정책제안이나 시장한테 바란다 있잖아요. 이미 그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는 뭐냐면은 각계 직능별로 전문가들이 들어 와서 근게 일반시민들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은 시가 그걸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정리해서 시 정책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의체는 이걸 풀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용, 말씀으로는 좋죠. 다양한 의견 듣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배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시장한테 바란다든지 정책제안이 이미 있어. 거기서 하면 돼.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 수당도 또 어떻게 줄 건지 전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옛날에 우리 뭐죠? 군산 무슨 발전 해가지고서나,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군산시발전협의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5개 분과위원회 나눠서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차라리 그걸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걸 해서 그쪽 해양이면 해양, 농업이면 농업, 관광이면 관광, 뭐복지면 복지 이 전문 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분야들,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이걸 좀 전문성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널려놓고 그냥 200명 의견 듣겠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잠깐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사회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가칭 시민정책소통단 운영 그 이제 실행을 위한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운영을 할 건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듣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제를 던져서 그걸 이제 그리고 그 주제에 누군가 소통 제안이나 이런 제안이 있으면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쟁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쉽게 해서 대면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또 토론하는 그런 거는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이제 할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 바란다,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군산시민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시에다 건의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협의체, 시민협의체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이제 체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30명이 했을 때는 전문분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의제가 됐든 뭔 제안이 됐든 간에 나름대로 그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0명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 아까 말한 선착순이 됐든 어떤 공고를 통해서 그냥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시민인 거예요, 일반시민.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바란다라든지 정책제안 말고도 우리가 보통 뭐 시 그 뭐죠? 다리 같은 거, 노선같은 거 선정할 때 시민공모 받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그것은 그거대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주제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하면 2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오겠지.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200명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가 이 위원회 참여하고 협의체 참여할려면 소속감이 좀 있어야잖아요. 그냥 날려놓고 하는 것은 그냥 정제 안 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0분을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뭔가 더 우리시에 필요한 그런 의견들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평가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효과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것들을 봤을 때에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물론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고 다른 시민에서 바란다 그런 데서도 의견을 듣지만 또 여기에서 또 자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분야별로. 2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분야로 나누다 보면 적어져요. 분야로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니까.
전문가는 말 그대로 본인이 전문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봐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이란 건 뭐냐면 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고 자그마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그마한 예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이번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그냥 200명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야별로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분야별로 쪼갠다라면 200명도 그다지 많은 저기가 안 돼요. 해봤자 15명 이내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소그룹대로 따로 따로 분임토의를 하든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그것을 올라오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본 의원이 봐도 이건 좀 뭔가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애요. 200명을 무작위로 뭐 선착순으로 뽑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거의 다 의견 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누구 의견 주실 분 계세요? 최창호의원님 의견 안 주셔도 되겠어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건 그렇게 저기,
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제가 봐도 아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개선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5개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인등기등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4개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개 조례에 대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12.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기본사회 실현 기본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뜬구름 잡는 듯한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시행규칙이 바로 이어서 세부화로 해야될 것 같은데,
한경봉 의원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지침들을 중점적으로 이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기 그 법안이 정비가 되면 약간의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할라면은 이게 전체 하여간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한경봉 의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는 하고 있어요. 각자가 하다 보니까 사실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서 이제 국·소장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신 건가요?
한경봉 의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실현 그 저기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지침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침대로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현재 조례로는 이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중앙의 법이라든지 시행령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시행규칙을 좀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기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제9조3항에 보면 ‘담당국장’으로만 이렇게 지금 현재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까지 좀 넓혀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9조3항이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발의자가 의원인데 국장님이 수정 가결을 요청하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게 좀 협의를 좀,
(장내 소란)
한경봉 의원
지금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예전의 조례를 보신 것 같고 지금은 이 조서 의견을 해서 3항에 지금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기본사회 담당 업무 국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정노동의 심화, 복잡한 민원 응대,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신건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신건강 보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없었어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떤 걸 근거로 그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후생복지, 후생복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요. 공무원 후생복지의 일환입니다.
서동완 위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그걸 했었다고?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후생복지 조례에 저희가 지금 근거가 있다고 지금 말씀,
서동완 위원
그럼 후생복지 조례면 공무직이나 청경은 빠졌겠네? 공무원들 후생복지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같이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공무원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담이나 이런 것들, 그 복지, 아니 그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지금 행정지원과랑 그렇게 나눠진 것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 뭐죠? 스트레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정신 상담 뭐 이런 것들 막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 차원에서. 지금 그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무슨 뭐사업이 없어지고 달라지고 그런다기 보다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 그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지마는 이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결격사유의 구체화, 감사결과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 결격사유 구체화, 결격사유 등 특정사유로 해촉된 위원의 재위촉 제한 기간 명시를 위해 제2항과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시범, 시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옥산이 하고 있었고요. 대야가 추가로 연말에 지정이 돼서 이제 두 군데로 늘어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옥산은 그전부터 주민자치회였었고요. 대야면이 새롭게 지정이 돼서 이제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야는 언제 지정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작년 말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그니까 시범 실시예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은 지가. 옥산도 시범, 이거 정례화 된 거예요? 설치 운영이 이제 정식화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이제 조례가 시범 실시로 되어 있고 지금 옥산이 된 것은 13년부터,
설경민 위원
그니까 13년부터 했으면 벌써 13년이 지난 건데 그니까 지금 그때 시범이라고 해서 이 시장은 설치 보면은 관할 읍면동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13년이 지났다면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등이 여러 중복 성향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지 별도의 기능이 꼭 이 기능이 필요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하면 13년이 지났으면 27개 읍면동으로 확산이 됐어야 정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이제,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왜 13년 동안 옥산만 했고 최근에 대야를 왜 추가적으로 한 곳을 했으며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이게 전국적으로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방향은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쪽으로 잡아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범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근거, 중앙에서부터의 근거 법령이나 모든 것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법 쪽으로 이제 일원화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해 가고 있고 옥산,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면 왜 대야만 또 그렇게 한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이건 신청을 개별적으로 대야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설경민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다 해줄 거에요, 27개 읍면동?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저희 이 절차상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이번에 그 근거를 좀 담았어요. 전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대야는 그러면 신청을 해서 대야 혼자만 신청을 해서 대야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신청을 시에서 이렇게 승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자, 조례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행안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는 이제 여기에서 현행화시키는 거니까 동의하고요. 근데 군산시가 최근까지 이렇게 대야나 신청 받아서 할 거면 13년이 지났으면 지금 분리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군산은 시장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 군산이 나서서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대신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바꾸던가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고 1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중복되면 바꿔서 빨리 했었어야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 시범하는 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왜 여기 주민자치회는 왜 간사라고 넣죠? 단어를?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간사에,
김경식 위원
단어를 왜 간사로 넣냐고? 간사가 지금 우리 현행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간사로 넣냐 이거죠.
한경봉 의원
제가 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라는 칭호가 예전에는 일본식의 어떤 저기였다 그래서 저희 의회같은 경우도 군산시의회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꿨잖습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과 의원들의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다 해서 간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어느 정도 정착화가 돼 있어서 간사라는 표현이 옛날 일제시기의 어떤 잔재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자체 주민자치회에서는요. 총무라고 하고 그래요. 간사란 이름을 현실적으로 이 간사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할려고 그 주민자치 일반 읍면동에서는 보통 총무라고 하든가 사무국장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왜 이 간사라는 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한경봉 의원
일단은 상위법령에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고 나중에 의원님께서 총무나 어떤 사무국장이나 명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권한에 대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임명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경식 위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27개 읍면동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건뭐냐면 일부에서는 회로 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그냥 위원회로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뭐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수당도 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걸 조절을 못하죠? 왜 그 읍면동에다 맡기는 거죠? 왜 그냐면 이 정책이 회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자 각 전체 읍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무사항으로 가야 하나. 희망사항으로 가야 하나. 우리시가 그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작년에 전문가 초빙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 외 기본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표준안이랄까. 이 절차 같은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표준안이 나오면 그때 혼돈 없이 한꺼번에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되고 속기록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일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회로 바꾼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명확하게 그 부분도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속기록을 남길라고 하겠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인자.
그래야 왜 그냐면 이게 조례에 이렇게 나왔는데 각 읍면동 거시기들 실무자들한테 앞으로 회의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회의록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회의록을 이 조례에 의해서 첨가를 했을 때 달라했을 때 없다 그러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을. 그것도 꼭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걸 읍면동에다 하달해 주시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으로 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으로는 13년부터 했고 이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로 갈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럴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그 권한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고, 주민자치회는 법령에 의해서 만든 거고. 임명권자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고, 주민자치회는 시장, 군수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 내용이.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였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거기다 제안하고 하는 거였는데 주민자치회는 그 이상의 것들인 거잖아요.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동사무소에 제안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될 건데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확대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필요하다면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왜 그냐면 잘못하면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 있는데 왜 뭐 그렇게 2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1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할,
서동완 위원
수는 없어?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그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주민자치회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법령이 돼 있는 건 아니라서,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주민자치회를 이제 확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27개 읍면동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운3동 같은 경우 우리 주민자치회 만들자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갖다 조직을 해서 만들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이미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양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그런 혼란이 없게 제가 아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중간 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지역에서 그 2개 위원회가 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절차랑을 검토를 해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만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주민자치회로 가고 이거를 각 읍면동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 지금 동장님도 동장을 해가지고서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개념을 못 버려서 그런 거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권자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마는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임명권자, 법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운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우리는 주민자치회 만들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갑시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뭘 머리 아프게 주민자치회 또 만들어요?”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 요건에 갖춰서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은 동장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수 있다고 했지만 그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선정,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이 길어지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하는 위원회나 구성을 동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말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해서 현재 추세가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잖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추세다라는 것들을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들로 하여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안건
15.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해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용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일부라도 발생하면 공용차량 수리비 중 20%, 최대 50만 원까지 운전자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며, 최근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공무 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와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은 안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해춘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저기 그 제3조, 제8조 아니, 제2조3항에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6개월로 수정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지해춘 의원
제2조3항 임시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6개월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송미숙
1년을요?
지해춘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잠시만, 6개월 짜리 차량은 어떤 게 있어요? 단기를 그렇게 6개월로 그니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보통 우리가 렌트하면 기본적으로 1년 연 단위, 연 임대, 궁금해서 그래요.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행사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행사가 6개월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단기도 좀 해가지고 렌트카 회사하고 해서 렌트해서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은 그 목적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한데 공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극단기로 렌트라는 것은 사실 하루도 렌트를 할 수 있고 장기렌트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아주 단기간 렌트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맞죠. 6개월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1년으로 해서 전체를 아우르자 이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1년 이상이 아니라 지금 6개월로 그걸 단위를 줄이자는 얘긴데 그런 목적으로 6개월로 줄일 거면 10일을 사용해도 부담금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취지가 그렇다면. 6개월보다 더 줄여버려야죠, 차라리.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이하로?
설경민 위원
예, 차라리 그니까 이하가 아니라 공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이거 렌트잖아요. 임차차량. 공공의 목적으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해야 맞죠. 왜 이걸 6개월 밖에 안 해요. 할라면 다 해버려야지.
회계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6개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군산시 공무원, 아니 공용 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거기에 이제 6개월로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미만으로 렌트를 차량을 렌트를 했을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예산 내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직원간 상의)
서동완 위원
지금 정회시간 아니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원안 통과시키고 운영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수정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면 될 것 같애요. 여기서 뭐 6개월 얘기 나오니까 벌써 몇 일 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원안 통과하고 다음에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가해자가 상담사실확인서를 악용하여 제한신청을 선점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무력화되고 제2차 피해 위험이 초래되고 있기에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위원(2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4명)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보건소장 문다해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행정지원과장 김소영 회계과장 김현 세무과장 서정석 열린민원과장 홍양숙 관광진흥과장 김도현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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