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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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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4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1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19.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5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1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19.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5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명동·흥남동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동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정현안 해결에 힘쓰시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서 우리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2025년 2월 기준 전체 가구 44%에 달하는 약 5만 5천 세대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빈곤은 중요한 위험요인이지만 실제로 고독사 사망자의 60%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고독사의 상당 부분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소득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니라 단절이며 그 핵심은 복지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은 여전히 소득, 체납, 위기가구 발굴과 같은 복지 데이터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은둔, 우울, 자살 위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기를 포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책임이 복지부서로 집중되는 구조는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보다는 행정적 부담과 한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가난한가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지금 위험한가를 찾아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1인 가구 전수조사의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문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자살예방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은둔성과 심리적 위험 신호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발굴된 대상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체계로 편입해야 합니다.
복지의 물질적 지원과 함께 보건소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공백 없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채무와 압류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채무조정, 법률지원, 정신건강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 이상이 외로움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는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와 자살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독사는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건강검진과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개입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와 보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안전망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까지 지켜내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수송·미장·지곡동 수·미·지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서동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종료를 1달여 앞둔 이 순간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남겨둔 두 가지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통학환경 개선과 통학버스 지원에 군산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2월 원거리 배정으로 고통받는 중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최근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세 통학버스는 2024년도와 대비해 오히려 1대가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신역세권(내흥동) 학생 수가 급증해 통학 거리가 더 길어졌을 텐데 통학버스가 늘기는커녕 줄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역세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곡동에는 연일 새로운 아파트 건설과 입주가 줄줄이 있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중학교 입학자원이 신역세권, 조촌동, 그리고 수송·미장·지곡동에 70에서 80%가 몰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교육지원청은 소극적이고 우리 시와 지역 정치권 또한 교육청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어림잡아 30분입니다. 그러나 통학버스 입찰을 위해 나라장터에 게시된 노선표를 한번 보시면 미장동이나 경암동에서 버스를 탄 학생들은 계획서상만으로도 학교까지 50분에 육박하는 시간을 길 위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전쟁터 같은 산단 인근 도로를 지나며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학군 제도까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군산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통학버스를 직접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군산교육지원청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군산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지곡동 상상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곡동 상상도서관은 2023년 12월 본 의원이 건립 결정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임기 내에 도서관의 기초라도 닦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해당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입지의 적절성을 고민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고심과 부결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 지적들은 상상도서관이 더욱 내실 있고 완벽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달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절규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20건이 넘는 항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은 상상도서관을 “어디에 짓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을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예술공간이고 공동체가 소통하는 거점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상도서관은 늘어나는 지곡동의 행정수요도 감당해야 할 도서관이자 공공기관이 될 것입니다. 서둘러 지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언제 지을 거냐”고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52번째 이야기, ‘노인일자리 어르신에게 부당한 징수를 하지 마라!’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활동비를 갈취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태를 고발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군산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접 추진을 포함하여 총 12개 수행기관에 1만 2,3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고 60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군산시를 포함한 13개 수행기관에 1만 3,02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액된 총 670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개소식 행사에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이른바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개소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고사상에 돈을 내놓아야 했던 정황이 이미 군산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일 근무자에게 10만 원, 10일 근무자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처우를 보십시오.
거리 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0일을 꼬박 일하고도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수당을 받습니다. 역량활용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한 달에 20일간 60여 시간을 근무하시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3만 원 남짓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식사값일지 모르나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고지서를 해결하고 약값을 치르는 생존의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소중한 돈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경사스러운 개소식이기 때문에 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복지 전달 체계입니까? 아니면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갈취입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관행이라는 말에 돈을 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거나 운영비로 충당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자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도 엄연히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수행기관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개소식 찬조금이나 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는지 그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하게 받은 모든 금액은 즉시 환수하여 피해 어르신들에게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 드리십시오.
이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시정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시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고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행위는 다시는 군산시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없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평온한 노후와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산시청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부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기본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하여 군산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업무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증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군산시 조직진단 용역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하였고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정원 증원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안건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책임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성인의 학습 접근성 확대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돌봄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삭제한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 허가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업과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태아 가정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력 및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탁 추진 시 캠핑장에 대한 시설보강을 비롯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후 수탁자 선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추가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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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해춘 의원)
(이상1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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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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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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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혹시 의제와 관련된 사항인가요?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그리고 농업·농촌을 대하는 군산시의 행정의 태도에 대해 유감과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에 맞춰 정원을 보강하겠다는 큰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늘어난 정원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 총 정원은 1,632명에서 1,674명으로 42명이 증가했습니다. 본청은 16명, 읍면동은 합산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98명에서 98명,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익산시는 156명, 김제시는 145명인데 군산시는 100여 명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선진농업은 구호뿐이고 꿈도 못 꾸니 본 의원이 업무 현안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건만 이번 조정에서도 생각조차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농어촌 의원으로서 비애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원을 관리할 때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양을 고려해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조직간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돌봄을 제외한 잔여 5명 중 2명은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 2명은 방재·대규모 재해예방에, 1명은 다른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조사도 정원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도 농촌을 얼마나 위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조직진단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증원 타당성’, ‘특정 분야 편중’, ‘근거자료와 세부배치 계획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증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인력운영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실제로는 아직 조직진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풍력·산림휴양·방재분야에는 충분한 논리를 붙여 정원을 몰아주고 농업기술센터는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원기준 규정이 말하는 ‘지역 여건과 업무 성격을 고려한 균형있는 정원 관리’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설명과 소통의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행복위를 비롯하여 경건위 일부 의원들께는 사전설명과 자료가 제공된 반면 농업기술센터 정원 확충, 특히 향후 축제 관련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농산물 축제 활성화를 꾸준히 요구해 온 본 의원에게는 이번 정원조정 과정과 잔여 정원 배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농민과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농어촌 의원한테 사실상 협의에서 배제한 것은 지방의회와의 성실한 협력 의무를 가볍게 여긴 매우 유감스러운 행정입니다.
강임준 시장께서는 본희의장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답변 시 행안부로부터 증원계획이 있으면 농촌기술센터 직원을 먼저 고려한다고도 했는데 집행부는 고작 말뿐이란 말입니까?
이번에 올린 것을 보면 해상풍력단지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4명, 방재시설물 관리 4명, 군산시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서 3명,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에서 4명.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과연 군산시에서 농업·농촌에서는 1명도 올리지도 않고 쓸데없는 부서에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서에는 15명이나 요구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작 5명 받았습니까?
해상풍력도 중요하고 방재와 재난대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땀 흘려 지켜온 농업·농촌, 그 가치를 키우는 축제·체험·치유농업 역시 군산의 중요한 미래 아닙니까?
그 현장을 책임질 최소한의 인력조차 배정하지 않은 이번 정원 조정안이 과연 도농통합 정신이 시민과 농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농업·농촌을 나중에 보고 차후에 하겠다는 분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진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축제·체험·치유농업 기능을 포함한 농업·농촌 분야의 실제 인력 수요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면으로 반영한 균형있는 정원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이 자리에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군산 농업과 농촌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부디 농민과 시민의 편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안건은 통과되겠지만 앞으로 기술센터 인력에 대해서 10대의 의원님들이 들어오게 되겠지만 들어오면 농업·농촌에 대해서 인력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도 타 시군과 같이 농업기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 찬성 7, 반대 10, 기권 1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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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부결
투표내용 : 찬성:7 반대:1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반대
김우민 : 찬성
박광일 : 반대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기권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반대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반대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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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의결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대는 시정 운영의 핵심이자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의회와의 간담회나 긴밀한 협의 절차가 생략되었고 특히 관련이 깊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의회 경시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안건의 통과가 곧 절차의 완성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요 정책 결정 전에 선제적이고 폭넓은 사전협의 등 소통체계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상호존중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9, 찬성 19,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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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군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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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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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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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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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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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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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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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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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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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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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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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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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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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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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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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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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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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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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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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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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4항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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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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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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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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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19.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사무분장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기반 확대, 해외시장 개척, 수출 관련 단체 지원 및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를 대신하여 자연분해 되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수산자원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분리수거 체계 구축,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라 군산시 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에 대해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업무는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현수막·벽보 신고 대행 및 탈·부착 등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현 수탁기관과 계약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등 기타 광고물 안전점검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업무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관리 등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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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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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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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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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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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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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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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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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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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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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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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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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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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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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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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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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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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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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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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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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 찬성 1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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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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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2025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선임된 위원 중 정진수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사임을 처리하고 그 후임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진성봉님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25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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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의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2024년 우리나라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6,647건, 일 평균 약 648건으로 전북에서도 해마다 약 4천 건이 신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 중 하나로 「주민등록법」에서는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3시간 안에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해자가 오히려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법」상 상담사실확인서 악용 사례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만 제출하면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신속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1호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악용하여 가해자가 오히려 선점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한신청자가 직접 해제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특히 아동을 둔 가정일 경우 가해자가 된 실제 피해자가 자녀를 신속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 소장을 이용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다.
소송 접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내용을 소장에 적어야 하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할 경우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인 가해자는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열람 제한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주소로 찾아가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상 주소로 표기하여 정부가 대리송달을 하고 있고 독일은 주민등록청이 심사 판단 후 주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보완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상담소에서의 상담내용이 객관적 자료로서 증거서류로 갖춰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증 방안 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각호를 악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 피해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민사소송법」상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때 가정폭력의 당사자로서 가해자임이 주소발급기관에서 확인될 경우 발급신청자가 아닌 법원에 직접 주소가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보완책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등 쉼 없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군산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대 의회도 이제 명예로운 마무리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끝이 아니라 제10대 의회를 향한 단단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곁에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기름값이 치솟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며 민생 안정을 의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자 진정한 동반자로서 늘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6명)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교육지원과장 손수경 경로장애인과장 이경화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서 동 수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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