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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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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1.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4.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8.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11.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1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13.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1.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4.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8.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11.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1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13.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세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세자 의원)
윤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의 의료 주권을 확보하고 다가올 의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과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 의료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6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관내 의사 수는 400여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를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3년 사이 27명에서 1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군산시 보건행정이 매일같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현실이 과연 새만금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71명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의사 수 역시 3,700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군산의 의료 여건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지역의료 붕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이미 특정 대학과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군산대학교가 새롭게 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여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산이 이 문제를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분명한 전략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는 2028년 10월이면 500병상 규모의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심뇌혈관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춘 서해안 핵심 의료기관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연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개원 시기에 맞춰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훌륭한 의료 인프라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집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이라는 우수한 수련 인프라와 군산대학교의 교육 기능을 결합한다면 군산은 서해안권 의료 인력 양성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도 1국립대’ 원칙을 이유로 의과대학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은 대학 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기 위한 규제가 아닙니다.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적 의료교육 체계를 구축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일반 중증 질환 중심의 의료교육을 담당한다면 군산대학교에서는 산업과 해양 환경에 특화된 의료 캠퍼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델도 가능할 것입니다.
군산에는 국가산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있고 바로 앞에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인 새만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환경성 질환에 대응할 전문 의료 인력, 그리고 서해 도서지역의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군산만이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인구정책이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정책이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의 전략입니다.
이제 의과대학 유치를 대학만의 과제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군산시가 전면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군산시는 분명한 시책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즉각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50번째 이야기 ‘시민 불편 나 몰라라 하는 군산시 주차행정’입니다.
미장동에는 면적 3,255㎡, 주차 면수 77면에 달하는 지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미장지구 조성 당시인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준공 이후 무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유령 시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28일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청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놀고 있는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즉각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군산시의 답변은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차량을 미장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대신 시청사 북쪽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용차량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 주차장은 당연히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입구는 굳게 닫혀있고 내부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9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군산시는 이토록 요지부동입니까?
이게 시민 중심 소통행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정의 본보기입니까?
현재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인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주변에는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를 가지고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며 도로변에 아슬아슬하게 차를 세우는 불법 주정차의 굴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지하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습기, 배수 시설 가동 등 유지관리 비용만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쓰지도 않을 시설을 지어놓고 유지하느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을 대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9년입니다. 9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없던 주차빌딩도 몇 개는 새로 지었을 시간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시민의 불편함에는 눈감고 귀 닫은 공직사회의 안일한 복지부동과 책임회피를 여실히 증명하는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즉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십시오.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고 인근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면피용 답변 뒤에 숨어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둘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변명일 뿐입니다. 상시 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고화질 CCTV를 도입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24시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방안을 즉시 수립하십시오. 멀쩡한 기반시설을 9년씩이나 썩힌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정실패이며 이것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시에는 이처럼 지어놓고 닫아둔 유령 시설이 또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혈세를 들여 지은 주차장을 폐쇄해 놓고 시민들에게 도로 위에 차를 세우라고 방치하는 행정은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지, 시민들이 언제부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인지, 군산시의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사흘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를 환영하며 새만금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기 위한 새만금권 3개 도시 행정통합을 엄숙히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경쟁권을 단일 행정체계로 묶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오직 지역의 생존권과 미래만을 생각한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참담하고도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의 김제-전주 통합 성명서와 전주시의회의 즉각적인 환영 입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 있는 고민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새만금의 중심축을 흔들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정치적 야합입니까?
첫째, 이번 전주-김제 통합 제안은 새만금 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과 항만과 그리고 배후도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중심의 통합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는 완주군 이서면이 엄연히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의해 지리적으로 단절된 지역을 행정통합 하겠다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궤변입니다.
생활권도 산업기반도 판이한 전주와 김제를 억지로 묶겠다는 것은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기업들이 갈망하는 새만금 원스톱 행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적인 공학일 뿐입니다.
둘째, 이는 6건의 관할권 소송을 회피하고 새만금을 독식하려는 아주 무지막한 욕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뒤로는 관할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소송을 이어가면서 겉으로는 전주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권 3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전주시 역시 완주군과 통합이 무산되자 인구 감소와 도시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김제를 새만금권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적인 행태입니다.
행정통합은 정치인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에 관한 공청이나 주민투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한번 없이 의회에서 각각 성명서 한 장, 입장문 한 장으로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특정 도시의 전유물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현대차가 약속한 9조 원의 투자가 실현되려면 인허가권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 새만금시의 행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와 전주가 손잡고 새만금의 허리를 끊어버린다면 기업들이 과연 이 난장판에서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무시당하고 늘 갈등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새만금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정략적 계산으로 통합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십시오!
전북도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얼룩진 전주-김제 통합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국가 경쟁력과 새만금의 성공만을 지표로 삼아 군산·김제·부안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새만금 행정통합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김제시의회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새만금권 3개 도시의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은 새만금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새만금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월명동, 흥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행정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의 내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93건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정비하려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난 5년간 일몰한 사업은 단 21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더하기만 있고 뺄셈이 없는 사업구조 속에서 2026년 군산시 전체 사업 수는 705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40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 과부하가 지속되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장의 공직자들에게 집중되고 눈앞의 업무처리에 매몰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고민할 여력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변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성장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구조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간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을 정책 목적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시민 이용률, 정책 효과성, 민원 발생 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역시 사업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군산시가 추진하는 정책 다이어트는 이러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효과가 낮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시책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군은 28개 시책 일몰로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서산시 역시 32개 시책을 정리해 118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정과 행정력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회복, 고령화 대응 등 시민들이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시책일몰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셋째, 선별된 지속사업은 시민 중심으로 절차를 과감히 단순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으면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일 뿐입니다.
타 지자체의 스마트 행정 사례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보고 절차 또한 간소화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시선이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질 때 군산시의 체감 행정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업은 적금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열정만큼이나 비효율을 걷어내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거창한 수치가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시민의 한마디에서 완성됩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외형적 성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혁신에 더욱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실행으로 증명하는 도시 군산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수도권 집중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총 153개 기관, 약 5만 2천 명이 이동하였고 전북에는 전주·완주에 혁신도시가 선정되며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총 12개 기관, 약 5,300명이 이동하였습니다.
12개 기관 중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주가 아닌 농업과 수산업에 행정력을 갖춘 군산으로 이전했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 도시 중 하나가 되어 인구감소에 급류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무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이전 때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닙니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 도시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지역 발전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6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신입사원 채용 대학 비중을 보면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전남대 59%,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74%를 채용하는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에서 많은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이전을 경험한 지자체들까지 오래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며 치열한 준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이전부지 확보, 정주여건 개선, 정치권과 협력하여 유치 전략을 마련하며 전방위에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6.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들의 공약에 전북의 2차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공헌한 상황에서 인근 익산시는 2023년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세심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고 전주 역시 금융기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라는 물류 거점, 신재생에너지와 농·수산업 등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2024년 의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건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실질적인 준비와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능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준비하고 행동하는 도시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준비하며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는 TF 전담 추진 체계를 즉시 구축하고, 둘째, 군산의 향후 미래 산업구조와 연계된 유치 대상 기관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셋째,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군산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군산은 산업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 유치는 군산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늦은 만큼 더욱더 과감하게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군산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즉각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양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은 무엇보다 희망차고 안전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라는 대단히 값진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빛나는 성과 뒤에 가려진 위험요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가 보여주듯 어린이 교통안전의 취약 지점은 등굣길이 아닌 하굣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굣길보다 하굣길에 약 두 배 이상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학교안전지킴이, 경찰과 행정 인력이 집중 배치되어 촘촘하게 안전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하굣길 시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학원과 가정으로 흩어지면서 이동경로가 분산되고 돌봄의 밀도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국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안전인력이 집중되는 관리 시간대 사이에 불일치로 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등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 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운전자의 혼선이나 보행자의 주의력 분산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와 함께 보다 입체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린이가 가장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안전인력의 탄력적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시간대와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별 하교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방과후 안전 지킴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간에 행정자원을 집중하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택적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구간이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읍·면 지역 통학로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광표지,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과속 경고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 보강은 국·도비 공모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새로운 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사고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은 기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점검과 보완을 통해 지켜지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성과에 안주하는 순간 그 안전의 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끝까지 시정이 세심하게 동행할 때 군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에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양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입니다.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취지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점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스포츠클라이밍 국제경기장 조성사업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클라이밍 시설의 설치와 보강이 필요하고 클라이밍 종목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활동 등 기회 확대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산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 부지 선정에 따른 시민여론 수렴 보완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의 재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문화복지시설 산들행복관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가족놀이터 조성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역 중심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제안 내용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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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창호 의원)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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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19,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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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기권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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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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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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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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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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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8.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11.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1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보상금 지원 근거,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추진, 보상금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자진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 제1항 반납 보상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진처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방치선박을 신속·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항만·연안 기능 회복, 해양환경 보전,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를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추가와 공고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 근거를 토대로 자진처리 명령과 매각·폐기 절차의 구체화, 위원회 운영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효율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강제처리·위탁 등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 제2조 제1호의 ‘제8조의7 제1항’ 문구를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법 제8조의7 제1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근로자 정착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 사업은 수소 기반 건설기계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지원과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 시험평가 인증센터 토지 및 건물 4동의 사용료 면제 종료 시점인 2026년 12월에 맞춰 증축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은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는 역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이자 철길숲,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주요 구간으로 민간개발 추진 시 전통시장 접근성 저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녹지축 단절 우려가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 지속성을 위해 공공중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토사 퇴적, 수질 악화, 항만 기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 보장과 종합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본 건의안의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은 해당 법률안이 해양관할 판단 기준과 매립지 귀속 관계 설정이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형성·유지된 관할권까지 다시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는 지방자치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새만금과 같이 매립지와 해양관할이 중첩되는 특수지역은 종합 판단요소 간 충돌로 인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의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법안 재검토 촉구 건의하는 사항을 폐기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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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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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19, 반대 1,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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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반대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기권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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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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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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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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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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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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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김경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 내용과 본 회의의 요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경우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본 사안은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다시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는 2010년도 나포면에 설립되어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 분야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금까지 이 센터에 직접 사업비만 약 86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 약 32억 원 이상을 감면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에 증축된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시험동 사용료 1,568만 4,329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5억 4,500만 원이 감면이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군산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일반시민들은 가게 앞에 간판 하나 내달고 사용료를 내야 하고 도로를 조금만 점용해도 점용료를 냅니다.
또한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이 이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2018년부터 대외협력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역할이 군산시와의 협력, 쉽게 말해서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채용된 인력을 보면은 퇴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 그리고 최근에는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근무한다는데 지역 정치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로 사용료까지 감면해 주어야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 알고 있습니까? 이들의 근무 말입니다. 1년, 주 2일만 근무하고 비상근 형태인데 연봉이 4,6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8일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6천만 원의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의 급여가 230만 원입니다.
의원들 활동하는데 1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도 5~6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사용료 감면해 달라고 요구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고용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다면 이런 행태라면 10대 시의회에서는 전부 감면이 아니라 일부 감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결국 대외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의 위임받은 권력으로 낙하산 인사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군산에는 지금도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정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집행부가 올린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기관이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와 감시, 대안의 제시.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의 견제 기관입니다.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경제건설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15, 반대 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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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5 반대:5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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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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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침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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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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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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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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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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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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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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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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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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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행정복지위원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특히 지역기준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별 사업자의 영세성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을 일률적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 제도는 보호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군산세무서 관할 수송동·조촌동·나운동 일부 지역이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 4에 따라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해당 기준이 실제 매출 규모나 영세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1층 33㎡ 이상 또는 기타 층 50㎡ 이상이라는 형식적 면적 요건만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대규모 상권이나 고매출 업종 중심의 지역이라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매출 규모가 매우 낮은 생계형·영세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지역 기준만을 이유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경영 부담 가중과 소득 감소,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과세 형평성 측면은 물론 제도의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현행 제도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행정 절차 접근성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 다수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단순히 유지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간이과세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결함의 문제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와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상권 구조와 민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 기준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세정 편의의 관점이 아닌 민생과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간이과세 제도가 본래의 보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지역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여부가 아닌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규모와 영세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의 행정적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특정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개별 사업자의 매출 수준·영업 실태·생계형 여부가 실제 과세 판단에 반영되도록 전환하라!
하나.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지정 및 변경 시 사전 공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현장 실태와 지역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 상업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해당 부지는 역전종합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수십 년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핵심 생활 인프라로 군산시는 2013년부터 이 부지를 임대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인근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곳을 민관협력 방식의 수익형 상업시설로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생존과 도시재생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신규 상가의 유입은 기존 시장 고객 분산, 골목상권 매출 감소, 상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피해를 초래해 온 바 있다.
특히 주차장 기능이 사라질 경우 전통시장 접근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곧 방문객의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며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온 공공 기능을 상업시설로 대체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 부지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철도 유휴부지 도시숲 및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부터 역전종합시장까지 이어지는 녹지축과 문화 산책길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 상업시설 개발이 추진될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의 연속성 훼손, 도시재생 정책이 약화될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의 공공자산인 철도 유휴부지는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가기관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지역 상권과 도시정책을 위협하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상업시설 개발 공모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부지를 전통시장과 시민을 위한 공공주차장 및 도시숲 등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을 우선 고려한 공공 활용 방안을 군산시와 협의하여 마련하라!
2026년 3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따라 16개 보 처리 방안을 2026년 내 최종결정하고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완료 후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금강·영산강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가 물관리 체계의 방향을 자연성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강하굿둑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금강하굿둑은 건설 이후 하구의 자연 순환을 차단함으로써 수질 악화와 녹조 체류 증가, 토사 퇴적과 항만 수심 저하, 어족자원 감소 등을 초래하며 복합적 환경·경제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피해를 넘어 국가 물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조 계절 관리제, 취수장 개선, 하굿둑 개방 확대 정책은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평가되며 다른 유사 사례에서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금강 역시 기수생태계 복원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수역 상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연간 약 4억 3천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며 취수장 이전 등에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국가 물관리 정책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조적 비용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항만 준설 비용 절감, 수질 개선, 생태계 회복, 수산자원 증대 등 사회적 편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용 문제는 정책 추진의 장애가 아니라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강하굿둑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환경·항만·수산·농업 등 다각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서는 이들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환경과 경제, 지역과 국가가 함께 상생하는 미래 물관리 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에 군산시를 포함한 인접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을 포함한 단계적 재자연화 방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취·양수장 이전, 농업용수 확보, 항만 준설 대책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라!
2026년 3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에서의 어업 및 도서 관할 분쟁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0월 2일 발의되어 2024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어업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어장관리 등 다양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안은 이러한 종전의 행정 관행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해양 행정 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2대 법률안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안에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행정관행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경계와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기준)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순서와 우선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부칙 제4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는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립지 귀속 결정이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제21조 2항의 내용(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상충되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해역의 관할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해상경계 기준과 행정관행을 충분히 사회적 논의 없이 변경하려는 시도는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간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 행정질서를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과정의 혼란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하여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종전’의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유지하라.
하나. 국가와 정부는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전국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2026년 3월 1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주신, 퇴장하신 의원님들 참 존경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시장님이 없는데 부시장님한테 해서 뭐 효과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같이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행정으로서 계속 부시장까지 올라온 부시장이 행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다루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거북스러워서 나가신 의원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회현·옥도·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28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산시 발전을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민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결코 흠집을 잡기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묵묵히 지켜온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 현장에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지적이 일시적인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행정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인 페이퍼컴퍼니와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제시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 답변에 대해 재질문을 못했지만 듣기에는 그 답변 속에 여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법과 원칙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 업무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약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김영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회기에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페이퍼컴퍼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그 답변이 실제 현장에서 위법적 관행을 끊어내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충분한 실효성을 담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부시장 김영민
그건 좀 보기에 따라 우리 입장과 또 의원님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의원님의 방향과 저희 방향을 더 절충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부시장님은 도에 근무 많이 하셨죠, 각 부서에?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이런 거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군에서도 근무하셨죠, 부군수로도?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그러면서 시에서도 근무하면서 이러한 계약이나 이런 관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알기 때문에 견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부시장 김영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원론적인, 아까와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행정 관행이 여러 해에 걸쳐서 고착된 결과라고 봅니다.
법보다 관행이 앞서고 원칙보다 편의가 앞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말 한마디로 법령이 정한 절차와 통제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지 부시장님과 집행부는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월 9일 회계과에서 제출한 계약 관련 개선사항을 본 의원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 일부 반영되어 선급금 지급 비율을 낮췄고 계약 전 사전점검도 강화했으며 조달 등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들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방향을 바로 잡아가시고 앞으로도 이것이 첫 걸음이다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와 또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암산 관련해서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도 했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를 일원화해서 하겠다고 보도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제출한 그 이행 계획서를 보니까 부서 이관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군산시는 소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암산 군산 제2저수지를 관광 자원화로 가꿔가기 위해서라도 부서 간 이해관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전문성과 책임성 우선되어야 하며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민
아무튼 저 이 자리에서도 시정질의 답변하게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청암산 부분이 서두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군산은 천혜의 바다, 들, 산이 다 어우러진 천혜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산 부분이 좀 관광분야가 약했는데 청암산과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의 조성 필요성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일원화로 관리하자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금년 인사 때 우리가 정원조성팀 2명을 구성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요. 7월 인사 때 계로 4명을 계로 만들어서 일체 관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면 계획에 저희한테 줬을 때 그게 들어있어야는데 빠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6월 선거 끝나자, 끝나고 그때 보자.’ 하는 집행부의 부서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부시장 김영민
아니요,
김경구 의원
하는 이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애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280회 저희 본회의에서 얘기를 한 만큼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민
확실히,
김경구 의원
그거 안 하기 때문에 6월달 선거 지나고 나서 보자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시장 김영민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은 부서 간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부시장 김영민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자, 다음은 이어서 본 의원이 저번 시정질문에서 10억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이 참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자,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받았지 않냐. 근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페이퍼컴퍼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내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할 때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에 보면은 저렇게,
(화면을 가리키며)
자, 조경업체 간판도 없어요. 어느 한가운데다 건물 하나 딱하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게 기다고 그래요.
앞으로 모든 우리 군산시의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이 사무소 없이 직원 안 쓰고 책상 하나 놓고 전화 놓고 그저 공사 따면 여기저기서 불러다 사업하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데다 저 하청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산이 바람직스럽냐. 이걸 확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나중에는 “사업자가 등록이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바로 잡아가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부시장 김영민
아니, 이제,
김경구 의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런 형식으로서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마인드 생각이 그랬구나.’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따지들 못했어요.
자, 우리 부시장님, 두루두루 걸쳤지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부시장 김영민
아니, 지금 방금 의원님 저 사진을 보신 걸 봤을 때는 잘못했죠.
김경구 의원
그러죠?
부시장 김영민
예, 근데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여러 업체 맺어질 때는 건설이랄지 공사, 제조 같은 데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도매, 소매 이 부분까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야, 조사도 확인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여력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앞으로 분명히 우리 직원들 각 부서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은 당시 답변을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행정적으로 걸어간 쭉허니 해 오면서 그 터득한 저런 식으로 그냥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고.
저는 10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마지막의 부탁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폐해가 어느 정도 우리 군산시의 폐해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제가 지금 조목조목 말씀 한번 해 볼게요.
10년간 반복해서 계약심의 생략하고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0억짜리 이상 10년간 계약심의위원이 있는데 한 번도 심의를 안 한 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제28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강시장님은 너무나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심각한 사안이 군산시 법령 위반 실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16년 1월 서면심사 이후 10여 년 동안 추정가액 10억 이상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계약심의 없이 했다는 것이죠. 문동신 시장님 때 한번 하고 그 뒤로 안 했어요.
근데 한 것은, 그나마 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적당한, 부적당한 업체 제한에 대해서만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 소집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상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이 지방계약법이요, 혈세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적 통제 장치를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심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법조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우리 군산시의 민낯입니다. 그러고도 시장님은 되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과에 질의하자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압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단서조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부시장님, 부서에서 말하기를 “필요가 있어야 심의하죠.”, “필요가 있어야 심의하죠.” 이게 답입니까? 언제부터 이런 생각과 인식이 되었는지 정말.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10억 이상의 물품이 전부 다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도대체 조기집행이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부시장 김영민
지금 우리가 10억, 50억에서, 10억에서 50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입찰 참가자나 무슨 등등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재해복구사업이랄지 지역경제 부분은 조기집행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이란 건 우리 민생경제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우리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하고, 서류상에 우리가 입찰제한이랄지 계약 재처리만 낙찰결정법에 적절하고 적법하다라는 차원에서는 강했고, 그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빨리 하여야겠다는,
김경구 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세금이 정말 샌다고 생각할 때,
부시장 김영민
아니, 저가,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김경구 의원
아니, 그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부시장 김영민
아니요,
김경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 했다고 생각하셔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 확인했어요?
부시장 김영민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한,
김경구 의원
지방계약법을 한번 읽어보셨냐고요. 알고 계세요?
부시장 김영민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김경구 의원
알고 계셔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제8조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집행부는 뭘 이용했냐면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조기집행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10억 이상은.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그리고 낙찰자 결정 방법까지 심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냥 시에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시장도 맞단 말이에요? 참 매우 심각하네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것이 과연 긴급하고 정말 조기집행이 맞는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할게요.
자, 배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데, 자율주행차 선유도에 하는데, 맥주 장비를 들여오는데, 수해 방지 자재를 사는 그 모든 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은 왜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긴급하고 지금 그렇다고 봅니까?
그럼 우리 경제에 뭐 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이제 몇 개월 아니지만 바로잡아 주세요.
부시장 김영민
저는 항상 행정을 하면서 법과 원칙이 최우선 과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요.
자, 군산시는 법이 정한 계약심의라는 문턱 한 번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집행부 스스로가 고무줄 잣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대형 계약에서 계약심의 절차를 지워버렸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죠.
이러고도 시민 혈세는 손실이 없다고 강시장님은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토록 말해 온 자격도 없는 특정인과 특정업체들에게 이익을 위기 조직적 공모가 아닌가.
왜냐면 수의계약 해도 입찰하는 것보다 같다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시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입찰경쟁 해서 하는 거하고 수의계약 하는데 입찰경쟁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보다 이하로 수의계약 했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이거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은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고 무시입니다. 부시장님,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은 오늘 계약 중 용역이나 공사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물품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용역이나 공사는 언급 안 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10억이 넘는 물품만 언급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시장 김영민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15건 정도가 대상인 것 같은데요. 공사 2건과 용역 10건, 그리고 나머지 3건은 물품 관급자재 쪽에 했는데,
김경구 의원
물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부시장 김영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앞으로 저 심의를 꼭 해서 10억 이상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방법, 물품은 어떻게 해서 구입할 것인가, 방법 이런 거 심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알았죠?
부시장 김영민
예.
김경구 의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제280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2024년 하반기 10억 규모 침출수 처리시설 계약조차 집행부는 계약심의를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급한 건 아니겠죠. 그러죠?
하반기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으로는 조기집행이라고, 이게 조기집행 건이 아니거든요. 주장하는데 이 해괴망측한 논리가 부시장님의 상식에는 부합하다고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을에, 가을에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해야죠. 하반기에 하면서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하면서 해괴망측하게 10억짜리 수의계약 처리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군산시의 민낯이에요.
예외를 일반적인 10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위법행정이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책임지는 행정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러는데 외지 한번 봅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제가 이게 뽑아왔는데요. 다른 데, 이, 여기 보면은 많이 뽑아왔는데 내가 참고로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저 성주군에서는 뭐라 했냐면요, 이병환 성주군수네요. ‘계약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계약심의위원을 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냈고 6개를 심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안전재난과, 이, 어디예요, 여기는, 김천 같은 데는 안전재난 및 도심재생 소관 4건을 심의하는데 여기도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창녕군 같은 데는요, 생활음식물 폐기물 이런 까지도 전부 다 이 계약심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심의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은 시 행정이나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시민들에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음에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대행이시잖아요. ‘다음 시장이 오면 하겠지.’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바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좀 하고 심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시해서,
부시장 김영민
예, 의원님이,
김경구 의원
다음 10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시장 김영민
지금 방금 지적한 사항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는 법과 원칙 아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하는 차원으로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에게 위임받아 견제와 감시의 일부인 정당한 시정질문을 폄하하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아 군산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의원들을 매도하는 그 기막힌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분들이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넘치는 행정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오만함과 주객전도된 행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객관적인 성적표로 증명하겠습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이어 2025년까지 무려 3년 연속 종합 라등급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더 처참합니다. 2023년도에는 시민의 아픔을 달래는 고충민원처리가 최하위 마등급이더니 2024년도에는 민원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추락했고 최근 발표된 2025년 평가에서는 종합 라등급, 민원만족도 역시 미흡한 라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3년 연속 낙제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만족을 드리는 본업에는 이토록 무능하며 3년 내내 전국 꼴찌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온 군산시 공직자의 일부 공직자는 어째서 시민을 대신해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딴짓에는 그토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 라등급, 마등급을 받으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서릿발처럼 날을 세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야말로 군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최악의 행정 적폐입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3년째 바닥을 치는데 내부결속을 해서 의원을 공격하고 선거 국면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의원을 향한 모략이 아니라 3년 연속 추락한 민원서비스부터 제대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 믿고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쓰일 때까지 위법한 행정과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시민이 주신 행정의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누가 진정으로 군산을 위해 헌신하는지, 누가 권력 뒤에 숨어 시민의 눈을 가리는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매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부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안건심사와 현안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4월 5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군산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우리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시고 모든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대외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서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따뜻하고 풍성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1명)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문화관광국장 김문숙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기획예산과장 홍상훈 회계과장 김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스마트도시과장 문양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보건행정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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