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보상금 지원 근거,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추진, 보상금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자진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 제1항 반납 보상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진처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방치선박을 신속·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항만·연안 기능 회복, 해양환경 보전,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를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추가와 공고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 근거를 토대로 자진처리 명령과 매각·폐기 절차의 구체화, 위원회 운영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효율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강제처리·위탁 등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조건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 제2조 제1호의 ‘제8조의7 제1항’ 문구를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법 제8조의7 제1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근로자 정착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 사업은 수소 기반 건설기계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지원과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 시험평가 인증센터 토지 및 건물 4동의 사용료 면제 종료 시점인 2026년 12월에 맞춰 증축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은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는 역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이자 철길숲, 근대문화 산책길 조성사업의 주요 구간으로 민간개발 추진 시 전통시장 접근성 저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녹지축 단절 우려가 있어 지역 상권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 지속성을 위해 공공중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토사 퇴적, 수질 악화, 항만 기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 보장과 종합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본 건의안의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은 해당 법률안이 해양관할 판단 기준과 매립지 귀속 관계 설정이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형성·유지된 관할권까지 다시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는 지방자치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새만금과 같이 매립지와 해양관할이 중첩되는 특수지역은 종합 판단요소 간 충돌로 인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의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법안 재검토 촉구 건의하는 사항을 폐기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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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군산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시험평가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보장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서동수 의원)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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