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점이 그 발생했던 시점이 언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이 없어요, 약간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근데 아까 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 기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안이 소송이 길게 가가지고 1심, 2심 해서 그 연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도 심급이 안 끝났을 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소송에 의해서 퇴직이 된 다음 해까지도 이게 그 심급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대략 한 50여 개 지방의회에서도 퇴직 후까지 어차피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인자 그렇게, 그니까 단지 이게 과정이 퇴직 후에 지원이 이게 그 기준을 의정활동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이 되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제한 이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