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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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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2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임기 중 수행한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재판단계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퇴직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사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복
운영수석전문위원 고영복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임기 중 수행한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재직 중에 한정되었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수사단계 및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원이 외부의 위축이나 부담 없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와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지자체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됐어요? 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퇴직 후라는 것은, 한경봉 의원님, 퇴직 후라는 것은 몇 년까지 퇴직 후를 잡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퇴직 후라는 것은 인제 퇴직 후의 뭐 특정기간은 저기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인제 그 내용이 의정활동 중에 이루어진 사항인지를 이게 인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됐을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근게 인제 뭐 고소인이 1년 있다가 고소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고소할 수도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언제 시점의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
그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은 저기죠, 이건 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한 발언이나 뭐 어떤 사항 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의정활동 중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그 퇴직 후에는 우리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어서 이건 시민들에게 안 그래도 비판의 대상이 많은데 퇴직 후에 공적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가고요.
또 그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사후 특혜다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봉 위원
일단은 인제 의원님 인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공무원이 소송을 받을 경우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소송을 받을 때 이 범위가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김영란 위원
(침묵)
한경봉 위원
이게 공무원 소송 조례하고 우리 조례가 약간의 좀 착오,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이 조례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을 지금 보강하는 겁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검토하라는 것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는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 고영복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점이 그 발생했던 시점이 언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이 없어요, 약간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근데 아까 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 기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안이 소송이 길게 가가지고 1심, 2심 해서 그 연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도 심급이 안 끝났을 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소송에 의해서 퇴직이 된 다음 해까지도 이게 그 심급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대략 한 50여 개 지방의회에서도 퇴직 후까지 어차피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인자 그렇게, 그니까 단지 이게 과정이 퇴직 후에 지원이 이게 그 기준을 의정활동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이 되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제한 이 되는 거거든요.
김영란 위원
내가 볼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애요. 공직자도 일단 공직자 말년에 이것이 걸려들면 명예퇴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든지 그 기간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는 형사든 민사든 인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의정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해요. 이것도 검토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이것이 됐는지 SNS 글에다가 했는지 언론 인터뷰로 인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모호하기도 하니까,
전문위원 고영복
그 부분,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나종대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영복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이철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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