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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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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19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시2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원 개별로 수행해야 할 핵심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운영수석전문위원 고영복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의원정수의 2분의1로 제한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는 방식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정 수요와 방대한 조례 심사 등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며,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보좌진 체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와 개정 촉구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형식 및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안건
3.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행정의 방향과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절차와 권한 또한 각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제도 운영의 기준과 범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인사 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하여 형식적 진행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고영복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의무화하고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여 인사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한계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회피되거나 지자체별로 불균형하게 운영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부족하여 인사권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위법 차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당위성은 매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설경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영복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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