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 예산안 2.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6년 예산안
2.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의 2026년 본예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군산시 전체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진행 후, 국·소별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 본예산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지원, 신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안전·복지·경제·기후대응 등 주요 현안 분야에는 투자를 강화하고 경상 경비는 최소화하여 미래 전략 사업과 필수 분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1조 5,6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8% 증가한 2,3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41.5%인 6,501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18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1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9억 원,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5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49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1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 분야에 전체예산의 20%인 3,0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암지구 및 신풍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168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9억 원,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확장사업 58억 원,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82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69억 원, 전북대병원 건립 62억 원 등 재난 안전과 지역개발·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6.3%인 930억 원을 담았습니다.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3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5억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3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8%인 84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규모는 2025년보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73억 원 감소한 97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92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 고향사랑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15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6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억 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5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억 원, 양성평등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 원, 녹지기금 6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조 6,546억 7,300만 원 대비, 8.78%인 1,45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99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1조 4,735억 1,500만 원 대비, 6.44%인 94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84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1,811억 5,800만 원 대비, 27.78%인 50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14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73억 원 증액, 세외 수입 52억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9억 원 증액된 1조 5,68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445억 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3억 원 증액된 2,3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5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15개 등 총 21개 사업으로, 방축도 전력공급 개선사업 1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6천만 원,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9억 6천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개, 보조사업 14개 등 총 15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5천만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38억 7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지원, 신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지역 경제 회복, 시민 안전 및 필수 기반 분야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한 부분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률 저조사업 등에 대해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세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영향지역 지원 등 시민 복리 증진,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등 재난 관리비용 충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역경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운용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올해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940억 정도가 증가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의, 올해 인제 그 세출 총계를 보면, 성질별로 보면 지금, 우리 인제 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과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줄은 과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10% 이상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데가 해양항만과 그리고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같은 경우는 35%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다가 먹거리정책과 이런 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줄은 이유는 특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출은 또 많고 해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 위탁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폐기물 수거하는 거나 음식물 수거 이런 부분에 한 95억 정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못 해서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꾸 인제 본예산에 잽히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본 의원이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추계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본예산에 잡아줘야죠.
뭐, 저기, 우리 속된 말로 그냥 그러면 추경 안 열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급 안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 인제 만약에, 그 부분을 95억 원 정도를 만약에 그 미편성 안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려면 그만큼 지방채를 더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최대한 좀 늦게 얻어야 이자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려를 이번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우리가 예산에서 그 본예산에 잡고 가야 될 부분은 100% 잡고 그다음에 인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추경에서 그 부분을 추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꼭 나가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안 잡아 놓고 그리고 의회를 협박을 해요, 의원들을.
‘니네가 안 주면 이거, 이거 못 나가. 그면 우리 시 행정이 스톱 돼.’ 이런 식의 예산이, 하지 마라고 제가 몇 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예산을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맞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방채를 안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늦게, 늦춰서 넣느라고 좀 그렇게, 좀 상황이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히 인제 수도과 같은 경우는 35%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연도가 지금 35%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재원이 있는지, 사업이 인제 뭐 특정사업이 끝나서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매년 있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추후로 개별 사업별 보고를 통해서 체킹을 하겠지만, 그 수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번에도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128개월 동안 수도요금을 안 내도 단수 조치를 안 하고, 그 못 받는 액들이 3년, 36개월 지나면 이걸 저기한다매.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거기서도 세입이 상당히 들어올 게 많아요, 거기도 한 20억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것도 100만 원 이상 넘은 것만 추계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우리가 저기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하잖아요. 그런 건 아예 지금 저기도 안 돼 있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20억 가까이가 돼요.
그니까 시에서 세입을 하는 부서에서 그냥 당연히 니네가 특별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넘겨주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뭐랄까,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는 항상 세입 추계를 적게 잡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아, 우리가 더 이 목표 치보다 더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기획예산과는 꺼꾸로 또 추경 타이밍을 놓쳐서, 추경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 5회 추경, 결산 추경까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해 당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아이 뭐 세입이 얼마 안 되니까, 재원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계속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 2월달에 못 한, 그래 가지고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뭐 추경이 늦어져서, 우리 뭐 12월달에 인제, 뭐 10월달에 추경해서 이 일을 인자 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세입이 얼마든지 간에 추경을 수시로 해 줘야, 예? 그게 10억이라도, 또는 뭐 20억이라도 추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 배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산과에서 뭘 잘못 잡고 있냐?
계속비 사업을 계속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에 페널티를 먹는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 예?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우리 2024년도에 350억, 310억 페널티 먹었잖아요. 310억을 더 갖고 와도 부족한데. 그런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310억의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올해연도에 한 50억 인제 저기 인센티브 받았죠? 내년도에 받나요, 올해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도 받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내년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가 참, 저기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부서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310억의 페널티를 맞을 수 있고 또 50억의 인센티브를 더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군산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을 많이 하시라는 거 그리고 남는 예산 이월할 거 같으면 다른 예산에 붙여서 써 주고 이것을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인제 그 집행률에 대한 지금 조례를 올릴 거예요. 지금 저기 행복위에다 지금 준비 중인데, 앞으로 집행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몽땅 잡아놓고, 그런 과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몇 개 과들. 몽땅 잡아놓고 못 써.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2사분기까지 못 썼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서 다른 데 배정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예산과는 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군산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계속비는 계속비로 잡아주세요. 그건 이월이 아니에요. 5년, 대부분 계속비 사업은 5년을 갖고 하잖아요. 그면 그 5년 안에만 사용하면 저기로 이월 안 본단 말이에요, 계속비로 잡으면. 근데 그것을 계속 뭐 이월, 이월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계속비 사업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해서 이번에는, 올해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은 한 10개 정도 계속비로 이제 부서들 계속 얘기해 가지고 이제 잡은 상태고요.
근데 참고로 계속비 사업도, 맞아요. 인제 계속 인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계속비 사업도 이월 사업비, 이월 사업비로 보고 그 이월 금액에 포함은 되긴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속비 사업을 갖고 가면 예산을 과에서 무리하게 땡겨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관리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걸 늦추고 이거 할 수 있는, 좀 잡았다가 예를 들면 조금만 잡고 있어도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산상의 저기로 바로 땡겨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의 활용도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앞으로 예산과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끝으로 부탁, 당부의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전체 세출 총괄표에 보면 방금 전 인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능별을 보면 농업·농촌에서 거의 한 2.66%가 깎였는데, 인제 34억 정도가 깎였어요, 전년도 비해서.
물론 인자 아까 얘기했던 수도, 수자원 쪽에서 35% 빼고는 기능별로 봐서는 농업·농촌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나마 구성비에서 한 7%대에서 6%까지 떨어졌는데, 자, 세출 총괄에서 인제 조직별로 좀 봐도 농업기술센터가 한 5% 가까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 예산 문제, 예산서만 보더라도 그 시가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중심축을 두고 있는지 자, 어쨌건 복지 분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분야가 41%, 전체예산의.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농업 문제 관련해서 이쪽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농업·농산, 이 농업 쪽은 이게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지금 뭐 이제 작년에 예산 충분히 세워져서 올해는 인제 그 사업비만큼 줄어든 게 55억 6천입니다. 그거, 그게 가장 큽니다. 하고 그걸로, 그거하고 이제 제가 뭐 사업비를 새로 깎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한세 위원
자, 농업·농촌 분야에서 인제 농산어촌 개발문제는 그렇게 사업이 종료가 된다거나 해서, 그렇다고 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다음에,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한 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군산의 농업 중에서 수도작이 거의 한 90%, 전체 농민들의 거의 90%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이한세 위원
모든 경제산업을 지금 농촌에서 돌리고 있는 게 수도작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수도작 문제가 인제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친환경 방제, 광역 방제를 동시 방제로 해서 이걸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인제 전체 군산 면적으로 좀 확대·시행을 하고자 한 50억 정도를 예산을 올렸어요, 부서에서. 작년 쪽으로 동결을 했죠.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분야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는 건 좋지만 저항이 없고 시민 다수가, 그 분야에서 시민 다수,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명시·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잖아요, 각 부서별로. 특히 사업 부서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추경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본예산에 담아서 이월되는 금액,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을 줄이고 물론 인제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액을 줄이고, 그 금액 예산을 줄이고 본예산에 담아야 할 부분들은 좀 담아줘야 된다.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농업 문제 예산을 10%를 공약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꾸준히 지금 7%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기능별로 보면 6%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전체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주요하게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인제 한 가지만 그럼 여쭐게요.
아까 인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추경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 사유가 만약에 발생해서 농번기 이전에, 벼농은 어차피 인제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 사유가 발생을 해서 할 수 있을 때 되면 이번에 동결됐던 이 예산 혹시 증액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제가, 제가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다시 의원님하고도 상의하고 부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의, 그 지자체의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그 시가 얼마나 어떤 분야 분야에 중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예산을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건 우리 시가, 군산시가 농업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이 성립이 되고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 부분은 좀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기금 문제 가지고 법대로 이렇게 시행합니까? 지금 했어요, 기금? 법에 의한 기금을 적립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은, 예, 인제 부서들이, 저희가 총괄하긴 하지만 부서들이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것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에 의한,
김경구 위원
기금 올라온 것이.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에 의한 기금도 있고 인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한 기금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기금이. 우리 군산이.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좀 제대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산림기금 같은 거, 녹지기금 같은 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요. 그 1천만 원을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20몇 %가 증가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 469억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69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의 1%면 얼마예요? 거기서 1%면 얼마예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69억이니까, 4억 6천입니다, 4억 6천.
김경구 위원
그거 겨우 6천만 원 혀놓고서 무슨 뭐 20몇 % 올라갔네, 어쩠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기금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그려 놓고 기금에 의해 가지고 쓰여져야죠. 일반회계에서 틀고 빼서 어떤 걸 사업을 할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자 그걸 좀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몇 년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근데 오히려 더 축소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올렸길래 농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더 올렸었는데요,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4.9% 깎였는데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곡지구가 작년에 63억이 나갔었는데 인제 그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고요.
먹거리과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이, 학교가 줄고 학생들이 내년에는 한 1천명 이상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9억 가까이 넘게 줄고요.
그다음에 식품 가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맥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요, 본 의원이요, 알았어요. 그런 걸 몰르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청주 공장이나 짓는다고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말고 좀 실질적인 예산을 발굴해 가지고 올렸어야죠. 올리야죠.
그게 자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먹거리가 뭐 어쩠고, 학교 뭐 급식이 어쩠고 이런 걸 찾을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발굴을 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뭐 친환경 방제도,
김경구 위원
시장님 저 공약이 뭡니까? 두 자리 숫자 노래 부르고 계시고. 허겠다고 하고.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했어요? 농촌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잖아요. ‘농생명’, ‘농생명’ 하는데 우리 농촌에서 농생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스마트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더 대폭적으로 증액했다면 이게 줄어들 리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제 뭐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좀 줄고요, 스마트 농업은 오히려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마는,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마는 불용액도 엄청 많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해에 하지도 못한 놈의 예산을 갖다 잡아놓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농촌은 그렇게도 반영 안 해요?
우리 예산과장님은 농촌에 올라오는 건 무조건 삭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김경구 위원
발굴이 적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대가 안 올라오면은 발굴 좀 해서 올리라고 더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그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금액, 금액상으로는 많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저 농촌 예산을 갖다 좀 해 가면서 해야죠.
우리 소장님, 국장님은 거기다 왜 앉혔어요? 행정직을? 행정직 앉은, 앉힌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예산을 더, 기존의 직원들이 관습 가지고 있는 걸 깨고 새롭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농업직이 소장, 국장을 하셔야지,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행정 쪽으로 건설 쪽으로 이쪽으로만 예산 세우고 못 올리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면 뭐 추경에 한다고요? 언제 추경할라고 그래요? 추경 언제 할라고 계획 세웠어요? 금년 예산, 본예산. 언제쯤 할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벌써 추경 계획을 지금, 내년 가봐야 알지 지금, 지금은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니깐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김경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상황은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미반영한 거는 인제 하반기 가서 그건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경구 위원
예산 좀 삭감을 해야 추경 돌아오겄죠, 3월달쯤.
알았어요. 하여튼 예산, 농촌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도 책임을 다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농촌 예산만 삭감시켜 가지고 올라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뭐 사고이월이나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페널티를 좀 줘라, 과에.”
근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원님 평가는 따로, 저희가 인제 그 보고는 계속 그니까 뭐냐면,
서은식 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신속집행,
서은식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렇죠.
서은식 위원
평가를 하지마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페널티를 안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페널티는 따로 없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인제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 부서들이 사실은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 부서들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해서 이월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거기다 페널티까지 주면,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인제 사고이월 중에서 불용예산 분석을 해 보면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심도를 기울이면은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예산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그 농촌 저기 올해 2025년도에 보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 돼요. 연말에 예산 집행이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 안 세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이 꼭 있으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교부금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지금 뭐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 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추경 얘기가 나와선 안 되거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아까 그 부분은 추경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시정연설에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내가 줄을 쳐서 보면은 안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지로 중요합니다.
근데 안전총괄과 예산이 보니까 100억 정도 증액이 있던데, 과별로 보면은 뭐 몇 과 안 돼요. 100억대는 수산산업과하고 그다음에 경로장애인, 경로장애인과는 200몇 억인데 이 부분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경로장애인과요?
서은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잠시만요.(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205억이 증액됐는데, 다른 과는 내가 대충 알겠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큰 목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인, 노인 일자리 땜에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노인 일자리 그런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예산이 이번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66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국비도 지금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내려오고 같이 매칭해서,
서은식 위원
예, 그런 건 됐고요.
그래요. 안전에 대해선 우리가, 여기 보면은 100억인데 이 100억은 국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시 말하면 이 안전에 대해서 내년에 반드시, 내년에 또 침수해 걱정을 해야 되거든, 시민들은. 지금, 해만 넘으면은 여름 되면은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예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면 뭐 차수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 외주화를 법으로 명시를 했지 않겠어요.
빗물받이 청소만 해도 어느 정도 저기 그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빗물받이 청소 좀 해라.”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외주화를 위해서 법에 명시가 됐어요, 10월 1일부로. 법이 바꿔졌어요, 지금.
그런 예산들을 내년에는 추경 때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도 한 3억 이상 증액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침수 때는 고통을 받는데 ‘올해 못 하니까 2028년도에 해라’, ‘2029년도에 해라’ 그럼 되겠냐고. 그분들의 고통을 벗어주는 게 지금 우리 안전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여기는 올해 본예산은 지금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예산일 때는 거기에 좀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좀 갖고 좀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세입을 보는데, 2~3년도 치를 다 봐 가지고 예산과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 세 수입계에서 그냥 주는 대로, 각 과에서 주는 대로 그냥 정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세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아니, 지방세 말고요, 모든 각 과에서, 실과에서 세입 그거 확인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에서, 저희가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서에다 충분히 검토 잘 해서, 추계 잘 해서 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금액입니다.
김경구 위원
부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약 15억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뭐야, 누락, 적게 올려요, 세입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과 치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누락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를 내가 다시 생각되는데 각 실과에서 제대로, 우리 과에서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억을 했다. 근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9억을 했다.’ 이것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고 하셔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세입이 25년도에는 몇 억을 세웠고 24년도에는 몇 억을 했는데 얼마의 목표가 됐다. 그런데 26년도 세액은 얼마로 잡았다. 하는 걸 보고를 하게끄름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 실과에서 그걸 숨기면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증액이 얼마 됐어요, 세입이? 세액이? 몇 %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입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입이 저희 이번에 1,452억, 세입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저희 지금 세입 현황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452억.
김경구 위원
몇 %, 몇 % 증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8.8%입니다, 8.8%.
김경구 위원
8.8%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각 과에서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각 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중앙에서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잡은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이것은 중앙에서 받은 것까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각 실과에서 저 세입이 발생되는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저희가 받은 거는 7.1% 정도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소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 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감소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정확히 보고를 하라는 얘기요,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럼 이제 그 예산 보고할 때 따로 먼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대개 의원님들이, 이게 저 본예산 이렇게 하면 세입 부분은 아예 보덜 안 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세입 부분을 알아 가지고, 왜 그러냐? 그 숨긴 금액은, 안 되죠. 가능 있는 예산을 갖다가 숨겨놓고서 적게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언제 할라고 그걸 세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지시가 내려갔으면 가능한 것이고 올렸는데도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각 실과에서는 3년 동안 된 세입이 얼마였고 얼마였고, 얼마였고,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세입 얼마 잡았다. 이걸 정확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국장님들 바로 그것 얘기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9,065만 4천 원이 증액된 587억 3,056만 4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573억 8,771만 6천 원,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4,284만 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9억 8,348만 2천 원이 증액된 1,275억 9,28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62억 4,997만 8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조 4,141억 1,707만 5천 원의 8.05%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3억 4,284만 8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2,314억 8,667만 5천 원의 0.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는 104억 9,611만 2천 원 증액된 468억 2,314만 4천 원, 도시계획과 3억 8,100만 원 증액된 108억 1,044만 원, 건설과 78억 1,238만 9천 원이 증액된 416억 1,465만 7천 원, 주택행정과 19억 8,558만 2천 원 증액된 246억 3,040만 3천 원, 건축경관과 2억 7,884만 원 증액된 7억 2,766만 원, 토지정보과 2,955만 9천 원 증액된 16억 4,36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계획과 5,288만 3천 원 감액된 1억 2,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는 4,870만 원 증액된 12억 1,923만 6천 원, 이 밖의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년 대비 7,962만 8천 원 증액된 20억 6,1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 사업으로 5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비 90억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비 21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00만 원과 시청~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준공 예정인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비 58억 200만 원, 서군산지역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으로 5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2,046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안전건설국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24억 원을 감액한 129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매입비 2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 등의 시설비는 사업 실적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정보과부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55만 9천 원 증액된 16억 4,3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5,54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비 4천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 보수비 7,081만 1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3천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 관리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위탁비 유지 관리비 1억 3,0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 수수료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위탁 수수료 1억 8,705만 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운영비 5억 9,200만 원.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4억 9,611만 2천 원 증액된 468억 2,3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12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비 20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입니다.
당북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 7억 5천만 원, 내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9천만 원, 송창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비 90억 원,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19억 5천만 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35억 200만 원,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억 원,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업무 사무관리비, 작년 대비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115개에 대한 저기 자동화, 그 우량계 압력 그거 해서 저기, 저기, 센서 이런 걸, 조기경보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이 시스템을 이제 유지 관리비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유지 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에 구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021년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했었고요,
박경태 위원
작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1년은 인자 하자기간이고,
박경태 위원
아, 하자기간이 1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2026년 만료가 돼서,
박경태 위원
26년부터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사업비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47억 원을 들여서 구축했던 거고요, 그 재난상황실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이번에 그 위에 급경사지 점검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원래는 어떻게 해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원래는 저기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줬었는데,
박경태 위원
무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닙니다.
거기도, 그 진단용역 해서, 연 2회 해 가지고 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회에다가 줬었는데 협회에서 좀, 저희가 인자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좀 질이 낮아 가지고, 질이 낮다기보다도 좀 저희하고 니즈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좀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협회로 맡길 때는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작년에도 똑같이 연 2회니까요,
박경태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길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아, 다른 몫으로 있는 거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 사업비는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192페이지 상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2025년도에는 3,300만 원으로 됐고 시설비로 지금 계상돼 있었던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경태 위원
계산이 다른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 설명서에는 작년에 3,3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근게 올해죠, 올해. 올해 3,300만 원 계상,
박경태 위원
일부 조금, 조금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이거 이상하네?
193페이지 그 우리 지금 저기 한전전기안전공사에다가 그 위탁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하고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개략적 사업 성과가 어때요?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 같길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닙니다.
저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명성타운 같이 안전관리자가 없는, 그런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 점검을 해 주고 그에 대한 그 데이터나 이런 걸 가서 인자 수리도 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수리는 안 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전기취약계층이라고 대상자를 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안전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점검만 하잖아요, 점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점검만 한다고 보시면, 인제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전취약계층들이 그 아시겠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고,
박경태 위원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집 뒤 뭐 대규모로 수선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소소한 것들은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작은 것들, 콘센트를 갈아준다거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런 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정도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기안전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게 전기화재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굳이 점검까지 통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 주는 게 계속사업으로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인제 이 점검사업은 좀 점차 줄여나가면서도 시설 보완사업을 늘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점검 대상지, 인자 점검용역은 용역대로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방금 말씀대로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추가적으로 내년이든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용역비를 반영을 하든, 이번에 점검을 하면 어떤 유의 것이 나오는지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대충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얘기는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긴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19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서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단 운영이 이게 의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의무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죠?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의무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지금,
박경태 위원
조례로 있어 가지고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사업 성과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거 인자 개인적인 인자 사견을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 왜냐면 이게 비단 우리 시에서 인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제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자 발주한 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 지적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저기 개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분들 여비가 적지가 않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4시간 이상 점검나갈 경우에 일 20만 원씩 지급을 하더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과태료나 벌금부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우리 시 자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상에 저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권고 정도 하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치율이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페이지 인제, 127페이지 인제 저희가 이 96개 사업장 추진 점검하고 17개, 24년도.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면은 그 율을, 그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는 한 90% 이상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적 100건 하면 97개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저희가, 저희가 확인이나 모니터링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 거 자료만 한번 주세요. 지적 건수와 지적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금. 우리 전광판 설치하는 거, 신시도에다가. 이게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해서 재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전광판 재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지금 시에 재난 관련된 전광판이, 내구 연한 8년 지난 전광판들이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거 하나입니다, 신시도에 설치돼 있는 게. 그리고 그게 인제 군부대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군부대 쪽에서 그걸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인제 그 고장 났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자주 이렇게 보내와요.
박경태 위원
고장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고장 났다가 수리하고, 고장 났다 수리하다 보니까 인제 이게,
박경태 위원
지금 수리 견적은 받았어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수리는,
박경태 위원
수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개별적인 저기 수리를 하다가 한계가 오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요, 거기도 인제 전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좀 전에 그 노동안전지킴이하고 중대재해예방 안전 점검단 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원은 지금, 안전 점검단 인원은 몇 명이 운영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안전 점검단은 저기, 저기 행안부하고 도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 조를 짜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 줍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시 것을 그 안전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 점검단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안전지킴이는 시 발주거나 아니면 민간공사가 발주한 공동주택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어쨌건 꾸준하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망사고나 재해사고들이 계속 줄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중대재해법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드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1페이지에 보면, 지금 190부터 십자들하고 당북 급경사지, 내사, 송창2까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대왕지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설계 발주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설계 발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한세 위원
그럼 공사는 지금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설계 발주가 끝나야 내년부터나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보상, 지금 보상은 계속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발주를 해서 바로 착수, 이제 올해부터라도 착수가 가능하면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설계 발주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존에 가져왔던 그 공사장 그 출입로, 진입로 말고 또 두 번째로 그 진입로 잡았던 쪽으로 하고 그쪽 분야, 부분까지도 급경사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하는 김에 다 잡아서 공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설계는 지금 그 1차 그쪽만 지금 잡혀 있고 2차는 추가적으로, 거기가 급경사지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경사지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이나 다음연도, 내년 다음년도 정도에 별도로 신청할 계획으로 2단계 단계적으로 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정, 그때 지구 지정 안 들어갔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그 지구 지정을 할려면 그 안전도 그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 있는데 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 단계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거기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제 급경사지로 이렇게 정비사업이 잡혀 있겠지마는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군산시민 안전보험 있죠.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는 23년도하고 굉장히 그 퍼센트가 약해요. 그런데다가 25년도에는 더 퍼센트가 약해요. 6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모집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인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군산시가 보험금을 이제 그 피해자가 청하면 많이 해당되는 그 품목이 있잖아요. 인제 그거를 보고 해당되지 않는 거는 조율해서 안 들 수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영자 위원
근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4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는 돈은 2억 한 5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64%니까.
그래서 인제 다음에 들 때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품 그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더 보험료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보험 이걸 들 때 그해연도에 이제 그 사고 유형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보험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꼭 4주 이상이 나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일단 그렇습니다.
저기 인제 보험사에서, 가네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2주나 3주로 땡길 수 있는지는 제가 그쪽에다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가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땡길 수 있는 거는 저는 거까지는 잘,
위원장 지해춘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 약간의 상해사고가 났을 때 응급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 보험 수혜율을 대부분 보면 그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이 가장 커요. 한 90% 이상 되는데, 인제 저희 이 보장 기간이 그 당해 연도만 되는 게 아니라 3년 전의 것까지 다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이 기준에 맞다고 하면 3년 전 거라도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190쪽에 보시면요, 당북리 급경사지 붕괴가 금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 7억이면은 이게 다 내년도면 완공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산이? 이 지역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작년에 설계한 인자 십자들, 당북, 내사까지는 저희가 올해, 이게 인제 내년까지 충분히 완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이 7억이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7월,
김경구 위원
아니, 7억이면. 여기 7억 예산을 더 세웠는데 이거면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당북지구는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성산 저 옥서 같은 데 있잖아요. 거의 20억, 21억인가 이렇게 세웠는데 토지 보상하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버려요. 그래 갖고 제대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시비를 더 예산을 세워서 완공 지어야 돼요, 내년 봄까지. 저 6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되들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존 관로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그걸 그대로 하면 밑에서 받아주덜 못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관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하수과라고 해서 하수과에서 관로를 해 줘야 돼라고 하고 우에서 그냥 해 놔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하수과든, 아니면 건설과든 이런 저 U관이든 흄관이든 해서 그걸 원만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거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가야죠.
안전 재난이 뭐예요? 그 거기에 소관되는 것만 딱 하고, 예산 그것만 하고 밑에 하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 해 버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한 또 붕괴 뭐 위험지구 경사 이런 것들은 기타의 그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인제 어제 이제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인제 그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떻게 집수가 되고, 그리고 현장은 비 올 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저희가 인제 저기 급경사지 그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는 있어요, 그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만, 인제 그 이제 시설물 관리자인 하수과하고 그런 거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기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만 하수과는 내년도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별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안전재난과에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돼라고 해서 이거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거기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요구를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다가 말아 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은요, 옥산 소하천이면, 소하천에 예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인제 제방 성토하다가 지금 성토재가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가 인제 그 성토재 인제 마련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을 이렇게 찔찔, 찌끔씩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 배정하면은 언제 끝날지 몰르잖아요. 이게 옥회천하고 같이 끝나줘야 돼요,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김경구 위원
옥회천이 언제까지인데요? 27년도까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2026년 12월까지로 했는데 지금 계획상 보면 2027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27년도까지죠. 그럼 27년도까지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말도 안 되죠, 예산.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여기 인제 그 옥산 소하천은 인자 그 옥회천과 달리 이제 보상 문제가 지금 좀 원만하게 되고 있어요. 그 옥회천 같은 경우는 올해,
김경구 위원
아니 보상은요, 해 주는 대로 무조건 받는데요, 거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러니까 좀,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여그 이렇게 하겠소. 그러니 여그 저 매입하는 데 협조해 주쇼.’하면 바로 해 주는 데가 여그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매년 심각한데요? 우리 시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요, 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2027년도에 끝나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찔끔찔끔 세우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 만약에 내년도에 저 뭐야, 추경이 또 이루어진다면 이때도 해 가지고 27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딱 2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제 보상,
김경구 위원
여기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0억. 근데 이것 쪼금 돼 가지고, 100억에서 이것 가지고 2년 동안, 1년 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26년도요. 27년도에 어떤 의원들이 여기에다가 70억, 60억 하겠다고 하면 승인 해 주겄냐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다 이렇게 70억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정을 정확히 잘 좀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목적은 거의 다 같은 거 같애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근데 사업비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2페이지의 사업 주체는 왜 690만 원이고 또 3페이지의 사업 주체는 1,500만 원이고 그리고 4페이지의 사업 주체는 또 700만 원이고.
그런데 보면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다 같아요. 안전 문화 의식 확산 기여.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이제 이렇게 각각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래 갖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일부 삭감이 하고 남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신애 위원
사실 이렇게 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사업 주체는 어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10페이지 인자 사업 주체도 앞에 있는 저기 그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 협회입니다.
윤신애 위원
왜 여기만 이렇게 몰아서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 찾아가는 안전,
윤신애 위원
왜 이 협회가 지금, 새만금지회가 있고 전북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주지 않고 요렇게 몰아 주시기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저희가 인제 그 몰아 주기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인제 보조금 심의 약간 좀 그런,
윤신애 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 얘긴데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인제 국민안전진흥기본법에 보면 인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5개 분야 18개 영역에 28개 세부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이제 교육 이런 여러 교육을 보조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경찰서나 소방서 아까 말씀드린 이 다양한 분야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다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 하고 민간 부분은 민간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민간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내년도에서는 인제 보조사업을 할 때도 요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공공과 민간이 나눠서 하면은 좋겠죠. 공공이 안 되는 부분은 민간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생겨난 거고 사실 그 영역을 지금 잘 수행을 하고는 계셔요.
그런데 지금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 주체가 왜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명시를 하셨어야지.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안 쓴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 지금 없는 거로 지금 봐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의도적이지 아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윤신애 위원
그럼 9페이지는 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우리 시에서,
윤신애 위원
시에서 직접?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하는 겁니다.
윤신애 위원
시에서도 직접 하고 여러 가지, 그니까 공공에서 안 되는 것들을 민간이 나서서 해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막 들어와요, 민원 접수가. 아시죠? 어떤 민원 접수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제 와서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 민간과 나눠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지금 벌써 10여 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2022년도에도 이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일단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민원 처리가 안 되도록, 잘들 하고 계시는데 어디는 600만 원 어디는 700만 원 어디는 거기 따블 1,500. 그리고 또 골고루 나눠주세요. 시끄럽지 않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전 교육 지정한 업체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윤신애 위원
다섯 군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다섯 군데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예, 왜냐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섯 군데를 다 꿰뚫어 보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안 되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시민안전보험 아까 그 지적을 했는데요, 그 시민안전보험에서 4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지금 4억에서 4억 4천인데, 지금 이거 4천만 원 뭐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지금 보험사에다 인제 견적을 받은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수혜율이 높아서 75,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5%가 넘어가면 이게 수혜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제 증액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험협회에다 인제 물어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인제 정부 지원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가입하고 가입액하고 수혜율을 판단을 해서 그걸 약간 평균적으로 내서 저기, 그 날 그 해 연도 저기 우리 시가 좀 높은 수혜율이 있다고 하면,
서은식 위원
아니 보장 항목이, 보장 항목이 늘어나면은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 지금 보험 항목이 좀 줄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그 보험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이 보장 항목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보험 가입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지자체마다 다 편차가 큰데, 그런데 보장 항목이 줄으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야 되는데 보험료는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올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전국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보장 항목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전국적으로 이걸 평균적으로 내서 그거를 이제 수혜율이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가중치를 넣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무조건, 가중치를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냥? 수혜율이 높으면? 수혜율이 높으면은 가중치가 높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가중치가 높냐, 낮냐가 아니고,
서은식 위원
가중치가 높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가중치를 적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거 아까, 저번에 인제 행감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보험 협회에다 물어보니까.
서은식 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수혜율이 좀 낮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수혜율이 지금 낮은 이유를 보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더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요. 자율방재단, 그 방재 조직에 대해서요. 이거 인제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마는 여기 보면은 겨울철 민간 제설장비 보험 가입 해 가지고 1,500만이 증액됐거든요. 이거, 이건 어떤 항목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항목이 새롭게 증액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작년에 인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대비, 예방, 대비, 대응, 저기 이제 복구단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인자 나이가 노후하다 보니깐 저희가 예방단계에 많이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기 제설기, 그 농업용 기계 트랙터를 가지고 뒤에 제설기를 달고 많이 도와주시긴 해요.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한 세 번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 농기계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이걸 보험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이분들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든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그게 1,500만 원이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활동 인원이 한 30명인데, 최고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가 읍면동 전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제설기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했는데 한 52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서은식 위원
52명이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인제 더 중요한 것은 인제 제설도 중요하지마는 여름에 인제 폭우거든요, 호우. 호우에 대한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예산이 지금 안 세워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이분, 자율방재단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저기 상해보험 같은 건 저희가 다 들어주고 있고 이제 활동 수당도 2024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인제 900만 원 하고 상금, 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00만 원 해 갖고 1,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올해도 동일한, 내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의해서 지금 저기 수당을 지금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세입 부분, 세입 창출하는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세입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1원도 안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국고보조금 외에는,
김경구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기금.
김경구 위원
뭐 하천 뭐 이런 데,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점사용료 있습니다. 점사용료 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저 파악해 가지고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세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그거 자료 좀 줘요, 세입.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 적용을 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섬 지역이 무인방송 같은 것이 지금 안 돼 있는 디가 어디 어디예요? 다 돼 있나요, 도서 지역? 무인방송. 재난안전방송 그거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저희,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몇 군데 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개정동 같은 데는 지금 뭐야, 저 도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는 데. 지금 제일로, 도서가 제일로 문제가 많잖아요, 육지보다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도서는 인자 나와 있잖아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방송하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은 대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선 도서를 100% 이렇게 그 무인방송 할 수 있도록 싹 전수 해 줘야 돼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가 어디가 있어요? 재난은. 풍랑이며 뭐 이렇게 말도 못 하잖아요. 월파며 뭐며 그러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 도서 지역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파악해서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보다도 더 급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821만 7천 원 증액된 109억 3,4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계속 사업비 공사 진행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 4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2천만 원.
예산안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정비 2억 5,300만 원, 시청~운동장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6억 원,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2억 원, 나운3동 일원 도로 개설 및 확장 7억 원, 나운1동 주거 밀집형 도로 정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입니다.
나운1동 상습 결빙구간 스노우멜팅 설치비 2억 원, 신도시 아파트 옆 도로 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비 58억 200만 원,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288만 3천 원 감액된 1억 2,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택지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입 발생 요인이 어디 어디에서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국도비보조금 정도,
김경구 위원
아, 그놈 빼고요, 우리 순수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국도비 뭐 지방비 받는 거야, 뭐 당연히 그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 세입 부분이 어디 나오는 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한다면 인제 특별회계 쪽에 조금,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입을 발굴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금년에 저 예산 심의 때, 저 예결위 때까지 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저 세입 발굴을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를 하고 있는가 이것 보고 좀 해 주시고,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세입을 잡는 데 너무나 등한시해요.
도로 부분이랄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임대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인제 그런 것들이 얼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입으로써 하고 있는가 그것 좀 확실히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8억 1,238만 9천 원이 증액된 416억 1,4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6,5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서부터 20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단가계약 2억 4천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비 4천만 원, 시내 도로 및 인도 제초공사 5억 9,773만 7천 원, 청원건널목 보수공사 2억 9,480만 4천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비 6억 4,720만 원, 제설장비 임차비용 7억 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10억 7천만 원, 도로시설 안전 점검 3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2천만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입니다.
동군산 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22억 8,700만 원, 서군산 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40억 4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5억 원.
다음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서군산 지역 13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55건 시행을 위해 27억 9,800만 원, 동군산 지역 14개 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36건 사업비 17억 9,200만 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4건 시행을 위해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 3억 6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서군산 지역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으로 50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16억 원, 9개면 생활환경정비 24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 사업비로 10억 1천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작업 시설비로 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운영관리 1,800만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1억 4,9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9억 8,2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재료비 맨 밑에 보면은요, 도로 소파보수, 아스콘,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예산이 금년도에 620만 원,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시켰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의 총체적인 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을 왜 예산을 삭감해요? 다른 것을 좀 저기하더라도,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일단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김경구 위원
‘추경’, ‘추경’ 하지 마요.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사업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얘기 잘하던데. 2억, 3억씩, 왜 안 하냐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더만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확보를 해서, 즉시즉시 처리해서 민원인들 해소를 해야 되고,
건설과장 이원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소파가 생기면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요. 자동차 같은 게 파손이 엄청나요, 보이지 않게. 재산 상, 시민의 재산 상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건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족돼 가지고 난리인데 오히려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건,
건설과장 이원실
앞으로,
김경구 위원
인식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여기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랬죠?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죠, 과에서는 잘 했는데?
건설과장 이원실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계에서 한 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거 아직 예산계가 아직 지금 군산 시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누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지난 안건, 본예산 심의 때 그 중앙여고 앞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통학 문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별도 사업비로,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 파악하니까 그게 도시계획구역이라,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 쪽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 쪽에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로 전달을 하셨으면, 지금 인도 보도블록 정비랑 이런 거는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벌어, 그니까 인도가 조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인계인수를 받고요,
윤신애 위원
아, 유지관리만?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인자 그쪽은 이미 기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선 조정이라든지,
윤신애 위원
충분하게 얘기는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때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의사 전달을 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야, 재난안전기금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윤신애 위원
그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에 투입할 재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저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내흥동의 자전거도로 그 예산이 올려서 삭감됐어요, 올리지 않아서,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제 저희로서는 최대한, 저희로서는 예산 최대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래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그때, 오래됐잖아요, 포장한 지가. 그래서 우리 계장님도 와서 현장 봤지만 많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깐 그 도로를 보수를 좀 했죠, 그 갈라진 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보험 처리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다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
되고, 또 거기가 지금 그 공원에서 맨발 걷기도 하고 나름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해양항만과에서도 이번에 그 도로 포장도 됐고.
그래서 거기가 또 보기도 흉하지만, 첫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옥구, 옥서 뭐 이런 데 그 리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라는 거 좀 확보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그 농어촌도로 그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번연도에는 최소 5억씩 계상을 했고요, 사업 추진에 따라서 또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그게 확보가 조금, 2억 하다가 지금 3억씩 좀 하고 이렇게 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됐으면 지금, 나도 농촌 출신이지만 서수랄지 개정이 있던데 신규로 넣은 걸 이걸 삭감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안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도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예전 사업을 제대로 해 가면서 신규를 해야 돼요. 알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사업 마치고 또 신규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됐으면 이건 신규사업은 다 삭감이 돼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좀 한 것 같애.
앞으로 신규를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예산 세워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고요,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사업 잘 좀 해 주셔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신규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8,558만 2천 원 증액된 246억 3,04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서부터 225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방치 빈집 정비사업 3,5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8,700만 원, 국토교통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9,6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전세 피해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4,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5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 교육 94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 수당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195억 8,200만 원, 영구 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870만 원 증액된 12억 1,9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07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 관리 3억 1,55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관리 1,960만 원, 주택 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8,14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금 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축경관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884만 원 증액된 7억 2,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주변 경관 사업비 1억 원,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건축 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 수수료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4천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에 4,040만 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233쪽에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뭐예요, 2억을 세웠는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요, 이게 지금 법정 용역이거든요. 2016년도에 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인자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제 각 지자체마다 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늦은 면은 있지만 내년도에 우리 공공디자인을 좀 수립해서 어떤 일정한 그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맞습니다.
인제 일정한 그 심의,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 할 때,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우리 공공 건축물도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김경구 위원
근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냐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다른 시·군도,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냐고요, 안 하면 안 되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노후 및 파손된 경관사업 시설물 이게 3천만 원이 금년도에 어디, 노후된 걸 뭐 어떤 걸 노후된 걸 3천만 원 사업했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저기 의원님, 저희가 경관 시설물을 지금 45개소를,
김경구 위원
경관이라는 것은, 경관이란 건 어떤 걸 경관이라고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가 지금 경관사업 한 사업들이 현재 한 45개소를 저희가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3년 이상 지난 것들이 한 65% 정도 지난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경관사업을 했는데 3년이 넘으면은 65% 정도 손을 봐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관사업을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해갈 텐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인자 약간의 노후된 것들이,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관사업이 3년에 이걸 보수를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새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관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65%가 노후화가 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은 그 45개소 중에 65% 정도가 3년이 지났다는 표현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65%가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게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시설 관리비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에서 경관 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저 읍면동의 주민자치, 아니 주민자치, 저 뭐야, 심의해서 하는 거 있죠, 자치, 예산 심의. 5천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사업을 하면 그것도 우리 시가 지금 관리·감독을 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읍면에서 했으면 읍면에서 그걸 해 나가야 돼요, 예산이? 보수 같은 것을.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현재는,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해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현재는 지금 그것을 각 그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어디에서 관리하냐 말이에요, 그게. 경관사업을,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 읍면동 치가,
김경구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한테 이관이 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자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관받은 거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지금 읍면동 말고요, 전에 그 각 부서에서 한 사업들을,
김경구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관해서 관리·감독을 하냐, 이거요,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그냥 방치돼 있는, 방치하고 마는가.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지금 현재는 이관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한테.
김경구 위원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이걸 이관을,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 이 경관사업을 할 때에 그것이 읍면에서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여기에다 좀 환하게 뭐 불 좀 키고 뭣 좀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허가를 갖다가 우리 건축경관과에 허가를 맡고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 자체적으로 헌다고 그래 가지고 이 결정한 거니까 무조건 해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썸뻑 보기는 좋아도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빨리 그거 행정적으로 가르마를 타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김경구 위원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재 한다면 이거 돈 3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잖아요. 지금 읍면동 가봐요. 자체적으로 경관적으로 해 놓은 게 불 꺼져 있고 뭣하고 지저분한데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글안허면은 이걸 갖다 규정을 해서 읍면에서 그걸 책임지고 하게끄름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하든가, 관리·감독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경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심의를 갖다가 우리 저 건축경관과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여그는 해도 우리가 해 놓으면은 우리가 관리·감독 하겠다, 유지보수 해 나가겠다, 이게 같이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겠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금, 사실은 내년도 그 경관계획 그 공공디자인 수립을 하는 목적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왜 그냐면 너무 이렇게 각 읍면동 별로 각 이렇게 우후죽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일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거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 3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도 3천만 원이면 예산이 잘못 써준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더 뭐야, 저 3년 넘은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갈수록. 그런데 똑같이 3천만 원 예산 올라왔다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거지.
금년도 예산 3천만 원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도 3천만 원 올린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금년에 한 2,5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제 조금씩,
김경구 위원
아, 5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사업이 좀,
김경구 위원
3천만 원이면은 1년 더 지났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다는 얘기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임기응변으로 넘어갈라고 하면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그 235쪽에 보시면은 현수막 절단기가 그렇게 빨리 부서져요? 돈 얼매는 안 되지마는, 200만 원이지마는 매년 절단기를 사요? 몇 개를 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사실은,
김경구 위원
절단기가 얼마 가는데?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그 절단기가,
김경구 위원
예산을 딱, 봐보면 알아요. 이게 적은 금액일수록 그냥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저 세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절단기가 몇 개나 필요허가니 매년 200만 원 값씩 사가지고 그거 현수막 절단기를 이렇게 삽니까? 이거 관리·감독 잘 좀 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인제 그마만큼 저희도 그 현수막이 좀, 그 불법 현수막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절단, 절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수막 철거는 어디서 담당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저희 건축경관과에서 그 광고물계,
김경구 위원
광고물계에서 안 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광고물계에서 우리 저 뭐냐,
김경구 위원
앞으로 현수막이요, 정치인들 거라도 달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규칙, 규칙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높이 얼마, 위치,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불규칙적인데 그냥 다 달려 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시간이 됐든 정말 규칙대로 자로 재요.
재 가지고 높이가 틀리거나, 뭐 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런 데 옆에 이런 데 다 붙여놨잖아요, 불규칙적으로.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거라고 하더라도 높이가 안 맞고 그러면 다 철거하셔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정치인 거라도 높이 몇 해 가지고 시야 딱 가리고 가리지 않고 이런 걸 딱 해 가지고 엄격히 규정해서 좀 해 주셔요.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