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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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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박물관관리과, 체육진흥과,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역별 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이거 마무리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감사니까, 이 사업이 지금 22년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본 의원은 소통협력공간사업의, 근게 얘기할게요.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과장님 묻고 싶은 게 큰 전제로 소통협력공간사업이 3년여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결과를 평하신다면 간단하게 좀 평을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한 저희가 7~8분이니까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동안에 시민문화회관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국토부라든가 행안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안에 프로그램 소통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3년 동안 국비로 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일부는 시민문화회관에 공간을 하는 데도 투입이 됐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뭐 그런 거에도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 3년 동안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2년 간,
설경민 위원
시민문화, 시민, 그니까 그렇죠. 그니까 햇수로 3년인데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잖아요,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소통협력공간사업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소통협력공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제가 그냥,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냥. 그 두 가지를 구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사업으로 물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이 진행이 됐지마는, 같은 곳이 맡아서 했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 때부터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이걸 사업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경건위에서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근데 사업이 완료된 지금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은 결국 그런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관에서 주도하거나 소통협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끝까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 역량개발 그런 것들을 일정기간 관의 비용을 투자해서 성장시킨다면 이후는 자생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닙니까?
근데 도시재생, 다른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또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이, 이 조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자생적 시민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아니면은 자생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종료예요, 종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인자,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사업내역을 쭉 봤더니 첫 번째로 과도한 용역계약 의존 구조로 사업이 다 진행됐어요, 2년 동안.
그 소통협력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4대 전략사업이 16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총 175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중 관내업체 계약이 39%예요. 그리고 예산 비중이 약 29%가 군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외부예요. 이 커넥트군산이 지금 들어올 때 지금 서울 쪽에 위치해 있는, 뭐 하기 때문에 지역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같이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호원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호원대학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대부분 커넥트가 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면 얘네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지금 계약사항을 쭉 볼게요.
군산 관내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 맡긴다. 그러고 하기에는 현재 군산에서 존재하고 있거나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금액을 따져 보니까 사업예산 총 한 18억 4천 중에서 서울지역이 40%란 말이에요, 서울지역이. 절반 이상 53% 9억 8천, 10억 가까이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비지원 받고 다 매칭해서 들어오는 사업 국비, 시비가 오히려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꼴이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저희도,
설경민 위원
이거를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좀 개선된 사항의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큰 금액의 계약은 경기, 수도권으로 다 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저희도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을 하도록 수차례 인자 권고도 하고 인자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인자 그, 이 사업자 입장에서 인자 이런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떤,
설경민 위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군산에서 맡길 수 있는 간단한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서 다른 걸 다 서울에 맡겨요.
아니, 이런 것을 왜, 사업을 진행하면서 권고에 그칩니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야죠, 무조건.
그리고 행정적으로 뭐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권고 조치나 그런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역 소통 문화 거점 지역을 도시재생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하는 건데 이런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근본적으로 안 맞죠. 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 결과가 좋으면 내가 또 말을 안 해. 결국에 이분들은 이러한 계약사항, 그다음에 지원되는 운영비, 인건비 해갖고 사업 종료하고 마는 거로밖에 결과가 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적할게요. 계약 집행과정을 보니까 이제 좀 부실한 관리 등이 보여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일괄적으로 봤는데 호원대의 수행계약금 필수 서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어요, 그래도 호원대학교는 대학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커넥트군산의 수행계약은 필수서류가 미비된 것들이 꽤 있어요, 필수 서류가.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회계검증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그 10월 달에 우리가 결산보고를 지금 끝냈습니다. 그때에 관련 서류를 일체를 다 카피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상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서 본 게 제가 봤다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건과 유사, 똑같이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보조금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서류는 다 똑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서류도 안 거쳤는데 군산도 아니야.
자, 또 지적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진, 영상, 케이터링 뭐 그런 불가피한 외주는 있어요.
근데 워크샵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을 운영한다든가 소규모 행사기획, 그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또한 용역을 맡겼어요. 내용을 보면 워크숍 또한 용역을 맡겼어요, 워크샵.
워크샵을 뭘 기획합니까? 그걸 용역을 맡긴다니까요.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용역 발주가 다수 존재해요. 그리고 3년간 인건비가 한 5억 6천 정도 투입됐어요. 근데 기획 운영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맡길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인건비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위원회처럼 우리가 위원회 맡아서 필요한 거 외주로 용역 주면 돼요. 제일 전국에서 잘하는 데 주면 되죠.
이 사람들이 직접 활동하고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참여 인원들과 소통 협력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받아서 용역 주고 본인들 인건비 받고 외주 주면은 뭐가 남냐고요. 이들이 용역 맡은 서류만 남았어, 서류만. 조직도 안 남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의원님 말씀대로,
설경민 위원
이 이후에 지금 종료한 시점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어떤 역량이 키워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인자 가능하면은 우리 군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아까 4대 전략 16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이 인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은 없지만 그런 그 부분들을 어차피 시민들이 이렇게 향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인자 그런 사업 하면 안 되죠. 그런 사업은 소통협력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데 인제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인자,
설경민 위원
이게 공간사업이 아니라고요. 이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2개 사업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커넥트군산은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이제 장기 운영 허가를 받아서 이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긴 한데 지금 5천만 원 연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사업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데 이분들이 여기 운영하고 뭐 할려면은 저희 시에서 뭔가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다른 무엇을 공모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거기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근데 걱정은 또 뭔지 아세요? 공모사업을 따다 주면은 똑같은 사업으로 2년 동안 수행했던 커넥트군산이 요런 식으로 외주만 주고 이 안에서, 제가 확인은 안 됐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그 부분은 인자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자 자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따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런 걸 할거고요. 올해도 지금 북페어를 저기 했고요. 그 로컬라이즈든가 뭐 동요연구회 같은 걸 했고요. 올 12월에는 인자 선유도령 장자아씨 이것들도 3회 또,
설경민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뭔가는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커넥트군산이 지금 2년 동안 사업 수행한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추진해서 딸진 모르겠으나 요딴 식으로 진행을 하면요,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이게 현재로서는 아직은 수익성이 좀 많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설경민 위원
소통협력공간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보니 그 공간을 장기임대해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역량을 보니 기획행정 능력도 없고 용역만 남발하고 외주로 전부 다 안 맡길 것도 맡기면서 그 공모사업비를 바깥으로 유출 시킨 요런 행위를 보니 당장이라도 그 계약 취소하고 내보내야 한단 얘기예요. 근데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니까 요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근무하셔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 이걸 분명히 기록에 남겨 두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꼭 진행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도시재생 있잖아요. 도시재생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어떤 게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도시재생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상권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이 있고 현재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도시재생을 한번 쭉 허니 봤어요. 도시재생을 보니까 참 이게 법이 참 좋은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래 도시재생이 보니까 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시재생은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 선양동이나 중앙동 이렇게 도시재생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걸 보면서 이게 도시재생이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기존법률상 규정돼 있던 것을 총집합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도시재생법이더라고. 항만 뭐, 막 모든 것을 다 총집결해 놓은 게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도 아, 도시재생법이 이렇게 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그 도시재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과, 어려운 점이 뭐라고 봐요? 도시재생 하는 데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 왔어, 그게 좀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산이 인자 확보된 후에는 다른 그 지역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거점시설 같은 걸 확보를 할려면은 그 사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이런 거죠. 뭐가 있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고민은 이거죠. 도시재생을 할려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주민과의 협의가 돼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자 두 번째는 관이 개입해야 하고 또 예산의 수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협의체거든요. 주민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견이 있다 보니 힘들어.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20명 내외로 구성해야 되는데 20명이 다 되면 20명의 각양각색의 특색을 얘기하면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본 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요. 그러다 본게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죠.
자, 근데 인자 이 도시, 도시재생의 성공된 도시재생이 있고 실패된 도시재생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된 도시재생은 뭐고 실패된 도시재생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성공된,
김경식 위원
고민 안 해봤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성,
김경식 위원
고민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그냥,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성공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사실은 그 영화동 일원이 굉장히 우리 시청이 이렇게 이전되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었는데 거기를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김경식 위원
자, OK,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 성공했죠, 왜 성공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 근대문화라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었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그걸 살려가지고 사람이 찾아오는 게 도시재생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선양동이나 이렇게 이쪽 중앙동 도시재생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도시재생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 이 도시를 다시 발전시켜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그럼 선양동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 건강길 정비, CCTV 설치, 가로등, 비상 소화장치, 웅벽, 골목길 정비, 뭐 경로당 리모델링, 공동화장실 설치, 빈집사업 뭐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 슬레이트 뭐 이런 거.
그럼 과연 이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중앙동과 선양동의 도시재생을 보면은 10년 후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약간 좀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 전자에 도시재생법을 허고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성격의 차이라고 그 얘기 답변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10년 후에 이거 도시재생 다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그 삼학동이나,
김경식 위원
아니, 봐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10년 후에 경로당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안 해야 겠어요? 가로등 설치 다시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도시재생이라는 뜻과 의미가 좀 인자 달리 해석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은 다른, 이, 예를 들어 한 동이 특색을 살려서 이 특색을 살려가지고 여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 이 동네에는 예전에 어떤 동네였었고 어떤 동네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해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
자, 서울에 창신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실패한 도시재생이었어요. 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한 거 똑같이 했어요.
지금 가잖아요. 비탈길, 올라갈 때 손잡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도시재생보다도 재건축을, 재개발을 원해요. 그럼 재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할려면 성공된 도시재생도 있어요. 어떤 도시재생이냐? 이 마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죠.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 맞게 빈집이 2층 짜리 빈집이 있는데 밑에 커피숍으로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비탈길,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인자 경사진 마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서 올라가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동네의 협의체가 잘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유도가 참 잘한다라고 봐요. 뭔 일이든 주민협의체가 단합이 딱 돼 가지고 먹거리 창출을 참 잘 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하든 어떻게 하든 참 잘해. 그런 협의체가 됨으로써 마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가 돼서 이걸 먹고 살 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과장님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특혜라고 그래. 의회에서 바라보고 뭐 할 때.
자, 봐봐요. 시민문화회관 했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먼 미래에 잘 돼요. 중요한 것은 공사를 어디서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지역업체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거기를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를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잘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만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만들다 보면 뭐 특혜네, 뭐 이거 사줬네, 뭐 했네,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어 가지고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그러진 않고,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선양동이나 삼학동하고 우리 그 선도지역, 선도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지마는 근대문화를 위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이런 컨셉으로 도시재생이 됐고요.
인자 삼학동이나 이 선양동 같은 경우는 지역 그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빈집이라든가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 대답을 할 거 같아 가지고 10년 후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그분들이 불편한 게 나가서 살아요. 참 답답하고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목적 취지가,
김경식 위원
근게 목적, 도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근게 도시재생의 목적, 왜냐하면 그 도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빈, 빈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빈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빈집사업 하는 이유가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어, 그럼 나가야 돼, 그래서 빈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털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자 보면 영, 영주시에 있는 도시재생을 한 걸 한번 봐 봤어요. 그 식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언제하냐?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만 해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그 아침에 콩나물국밥 있잖아요, 싸게.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일하러 가.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 그 집도 싸고 괜찮다.
그럼 나주에 가 보면요, 나주 곰탕집 가봤을란가 몰라도 거기에 보니까 70,서빙하는 사람들이 70이 넘어요. 평균이 70이 넘어,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들이 더 서비스 더 잘해요. 왜, 내가 그래서 너무 상냥하게 잘하는 거야. 왜, 나는 여기에서 이거 하는 게 너무 기쁘다, 안 힘들다, 이 동네 좋다. 이게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은 여기는 이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목적은 10년 후에 가잖아요. 다시 재개발 해야 된다는 소리 나와요. 골목길 있어요, 골목길 넓힐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다가, 옆에다가 어른들 왔다 갔다 하게 손잡이나 좀 해주고 그러잖아요. 방범 CCTV 어렵다 그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도시재생이 아니어도요,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도시재생이라는 명 하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 도시재생기본법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의원님 맞습니다. 근게 그 부분은 아까 인자 사실은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지마는,
김경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타다가 이렇게,
김경식 위원
그래서 국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게 그러나 식으로 인자 여기 도시재생에 우리 도시재생과 계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거기에 관점을 두자 이거예요.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기 뭐 특혜를 하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 개념하지 말고 진짜 소신껏 하면 특혜가 아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 도시재생을 미래에 계획을 할 때, 이거 지금 두 가지 이거 도시재생 한 것은 다, 솔직히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빈집 청소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체통 거리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김경식 위원
우체통 거리를 계속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돼요, 국장님? 축제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축제는 지금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맡고는 있는데요. 주민 자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봐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은 아까 말대로 도시재생이고 우체통 거리의 축제를 다른 과로 이제는, 이제는 인자 도시재생을 우체통 거리를 혀서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어 놨으면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뭔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그거를 인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에서 만들어 놨다고 평생 도시재생에서 예산 따 가지고 이거 도시재생 이게, 전혀 관심도 없어.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김경식 위원
우체통거리를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인자 부서를 바꿔가지고 뭔가 그 문화, 관광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끄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단지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라든가 이런 거 선정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받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것 또한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걸 할 수 있고 우체통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저도 가서 봤지만 이게 뭐냐면 한 번의 축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체통거리를 항상 와서 방문할 수 있게끄름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나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을라면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뭔가 특색 있게 다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저기로 할 수 있게끄름 검토를 해야지, 도시재생은 딱 하나잖아요.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딱 이거잖아요. 저 국비 따오기 편하니까, 편한 게 그게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잘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그쪽에 지금 원래 이제 한번은 도시재생이 재차 지원 안 되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좀 그 전시관이라든지 요런 게 마무리 된다면은 그 부분을 한편 한 번 더 다른 부서 축제의 전담부서랑 검토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의문나는 점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의해서 탄생된 소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소공원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했는데요, 소공원이 한,
양세용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한 20여 개소 됩니다.
양세용 위원
90여 개소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20여 개소요.
양세용 위원
20여 개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양세용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무래도 좀 성격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정비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본 의원이 우연찮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아닌 다른 과, 알고 보니까는 도시재생과 소관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양세용 위원
근데 그런데 좀 미비된 부분들이 어떻게 특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적지만 체육시설, 특히 체육시설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그 도시재생사업관련 돼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소룡동 같은 경우는 인제 마무리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올해, 올 말에 마무리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해신동 같은 경우는 더 기간이 길어졌는데 2년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내년까지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알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철길 그 사이에 지금 그 무허가 그 건물들이 많이, 냉동창고라든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옆에 혁신성장센터나 저쪽 그 2개 본 건물을 짓고 나서 그걸 옮기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산물가공센터는 지금 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혁신성장센터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준공 나면은 그 시설들을,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니까 늦어진, 2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초창기에 인자 그 주민협의회간 어떤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상 관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행정력이 역량이 안 된 거 아니냐, 무능한 거 아니냐.
물론 순환보직 때문에 전 첫 번째, 순환보직 때문에 꾸준히 못 했던 거고, 그리고 인자 해신동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뭐죠. 그 마을 두 분 거기 나가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기간제,
서동완 위원
기간제 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기간제 두 분,
서동완 위원
예, 두 분 나가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하고의 소통. 왜 그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룡동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가 인제 돼 가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저기, 선양동도 좀 늦어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1년 늦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군데 다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여건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멈추고, 멈추고 해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반납만 지금 8억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 사실 8억이면은 우리 시 돈 들여서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8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온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인자 사업 초창기 때부터 거기가 인자 새뜰마을사업으로 지정은 됐는데 주민들은 그 이후에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한 2년간을 이렇게 소비가 됐어요. 이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했던 분이 거기 대표가 됐었잖아요? 그 공동주택 하신다고 추진했던 분이 거기 지금 새뜰마을사업 거기 대표가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 그 얘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과장님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거기에 있는 정주여건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안전,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 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환경개선사업. 그면 여기를, 그분 얘기는 재건축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재건축을 주장했던 분이 도시재생사업의 대표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근게 인자 초창기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도시재생사업이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데가 있고 잘 안 된 데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된 데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갈등 문제, 사업의 방향성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잘 된 데는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끄름 진행이 잘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도 잘된 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고 아직 안 된 데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얘기했지마는 아직 그런 데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도시재생사업을 또 어디도 신청한다, 어디도 신청한다 막 넓힌다고 그랬잖아요, 중앙동이랑. 좋아요, 공모사업에 되면 좋은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할 건지를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년, 2년 연장해 가지고서 지지부진 끌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로 우리 부서,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 도시재생사업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선정돼서 받아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직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과중이 돼, 첫째. 그러니까 직원들이 집중을 못 해. 있는 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지금 공모하고 거기에 또 하느라고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늦어져.
근데 과에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또 받을라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막, 이 일 저 일 갖다 다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되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무조건 늘여선 안 된다. 지금 해신동 같은 경우는 2026년이라고 하지만 7년까지 가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요, 6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 마무리 못 지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마무리 가능합니다요.
서동완 위원
그거 지금 자료 보면은 철길 보상도 해야 되지, 뭐 그것도 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마무리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그 철길에 남아 있는 그 냉동창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을요. 근데 인자 어차피 아까 수산물가공센터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것도 지금 무허가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혁신성장센터가,
서동완 위원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냉동창고, 예, 그 철길에 있는 부분들은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동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선유도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다 뭐 주차장 만들고 뭐 도로 만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산림, 산림청하고 대토한 데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 무허가 건물들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보셔봐요. 무허가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들인데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보상이랑 막 이런 거 요구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근데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수산물센터라든가 혁신성장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팀으로써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불만이 있냐면은 저기는 무허가 건물이면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준다, 나는 뭐냐, 나는 세금 다 내고 나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나는 저길 왜 못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 시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이 쌓여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하여간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불법적인 것들은 법에 의해서 계속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리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적인 것들을 계속 질질 끌려가니까 합법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이, 나도 불법하다 그냥 버티면 되네 이런 것들 심어주게 된다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리고 선양동 같은 경우도 빨리 마무리 하시는데, 선양동은 내가 뭐 굳이 말 안 할게요. 도시 그, 도시가스부터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해서 그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하여간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서나 추진하고 계획대로 빨리 빨리 추진해라,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은 더 이상 벌리지 말아라.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새로운 것들을 하라 이거예요, 벌리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이번에,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과장님 또 나가시면은 인제 다음 오신 분이 마무리 못 지으면 2027년도까지 가버린다니까, 해신동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아니, 인제 앞으로 할 일들을 인자 공무원은 계속 추진해야죠, 공모사업.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해주시고요. 절대 불법적인 건축물로 인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오히려 그분들이 단속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특혜를 받아서 가선 안 된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군산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여러 가지 해서 1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사업들이 쭉 이어오는데 고질적으로 이 사업 전체적으로의 결과물이나 지금 그 완료된 이후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당초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담아, 다르게 담아 있더라도 군산시의 이제, 이제 정비사업 차원에서의 어떤 효과,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서도 결과가 있다라고 일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터덕였던 사업들과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제가 쭉 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최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주민들 만나가지고 주민들 협의체 구성을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때 역량강화교육 한다고 출장도 다녀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은 사실 공모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꼭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그다음에 주제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했느냐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저는 잘못돼 있는 점이 최초 사업시작단계에서 주민들의 역량과 요구사항이 명확한 사업을,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협의체는 시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정확한 요구사항이 사업계획에 담아져야만, 역량이 있어야만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은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절차적 어떤 그 숫자, 행위 그런 것들만 기록하게끔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떨어진 곳도 있지만 진행된 사업은 선정이 됐죠.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이견이 주민들 간에 발생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공모에 사실은 선정이 되고 그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공모사업에 주민이 주체가 원래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전단계에서의 충분한 공감의 형성과 사업의 목적의 당위성을 주민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진행사업비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 스스로가 할 역량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모사업을 안 할 순 없죠.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공모사업에, 공모의 지침에서 해당 사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어디 어디가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첫째 그 지역주민이 이후에 재생사업 완료해도 진행할 만한 역량이나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공모지침과 그 지역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다소 떨어질지라도 선정이 안 될지라도 그 사업은 차라리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무슨 말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첫 번째 단추를 우리는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과정으로 간과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도 없고 진행 과정에서 터덕이는 겁니다.
그니까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공모사업은 안 할 순 없습니다. 그런다고 공모사업을 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공모의 지침과 어긋나면은 차라리 지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량과 그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주민들이 우선이 돼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선정이 됐을 때 충분히 그 이후도 가능한 구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전 단계에 있는 주민 역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시고, 지금 진행 이하거나 결과물이 없는 것은 다 그 탓이라고 저는 판정,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공모사업 같은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관장님께 뭐 의뢰하거나, 문화예술 쪽이나 관광 관련해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자주 의뢰들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자주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최대한 협조해 가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군산은 이 시간여행축제 그런 테마, 추억 관련해 가지고 그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그 일대를 하나의 테마 또는 박물관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물론 뭐 도시재생과가 해야 되고 뭐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긴 한데 그냥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보다도 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테마로 해서 이렇게 군산 그 일대가 전체 박물관화 하는 거, 뭐 조선식량영단이든 뭐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감사한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역사에 관련해 가지고 인자 전문적이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이제 학예직이잖아요. 그리고 학예직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니까 전시 부분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전시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시를 할 수 있고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인자 저희 전공 부분과는 좀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현재 그럼 박물관에 방문하는 그 관람객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현재 총 집계가 54만 명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54만 명이요. 현재 박물관이 어떻습니까? 뭐 저기 하나 더 필요, 군산 같은 규모에 박물관이 특정한 테마로 인해서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요? 확장을 하든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현재 저희 군산시 인구 대비해 봤을 때 박물관의 숫자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관리과에서 저희 본관과 그리고 또 분관들이 같이 움직여 가지고 하나의 박물관으로 명칭이 불리긴, 불리고 있긴 하지만 총 8개 정도의 전시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로 봤을 때는 적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뭐 적정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님 먼저,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우리 2024년 5월 17일에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서 바뀐 게 뭐냐면요, 문화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유산으로 쓰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지금 우리 근대역사관 가더라도 보면 문화재라는 용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표기가 돼 있어요, 보면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문화재 기증 해가지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그런 것도 우리 유산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 해서 시민들이 또 유산이라는 얘기를 못 알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냐면 항상 문화재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누리집이나, 누리집이나 안내문 이런 거 이용해서 저희 시민들에게도 용어의 바뀐 부분을 좀 철저하게 변경된 부분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거기 지금 14명, 7명 있는데 합계 21명 있는데 전부 다 자원봉사자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자원봉사로 끝나는 건 아니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 활동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같은 경우 인자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4시간 미만, 그리고 혹시 인자 4시간이 넘어 가지고 하루 8시간 정도까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대략 2만 5천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2만 5천 원이란 돈을 지급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4시간 이상.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2만 5천 원을 주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1시간 당이 아니고 그냥 2만 5천 원으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대략 1만 원 정도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세자
3천 원, 7천 원 해서 1만 원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물어보거나 뭐 이럴 때 교육이나 이런 거 돼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하고 있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금 철저하게 이분들이 자원봉사잖아요, 그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해설이나 홍보 이런 것도 문화해설사가 꼭 해야 될 역할인데 이분들이 대신하고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요, 그 지금 해설사님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시간과 좀 더 많은 그 저기, 안내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저희 자원봉사자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자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지만, 다만 해설사님들과 겹치지 않게, 그니까 어느 코스를 돈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미술관이면 미술관에 고정돼 가지고 그 운영을 같이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장미갤러리나 이렇게 박물관 내에서 특정 공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해설사로 우리 관광객들이 알고 있지 그분들을 자원봉사자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명패, 이렇게 명찰표처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항상 부착을 하고 계시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리고 또,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보통 해설사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자 각각의 공간에 있는 경우들도 계시는데 그 본인들이 뭐 각자 해설사님과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저희 해설사들은 상해보험이나 이런 게 보험이 가입돼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해설사님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원래 해설사님들은 그 상해보험이나 이런 의무가입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면 이 지금 봉사자들은 그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 14년 동안 자원봉사자님들이 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혹시라도 인자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물관이나 그 공간 내 영조물 보상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최소한도의 보상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것도 철저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그 자원봉사들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순수 자원봉사 영역을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일당도 받고 또 4시간이 넘었을 때마다 일당을 주고 그리고 마일리지는 쌓아지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한번 하시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잠시만요. 설경민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하실게요.
설경민 위원
관장님, 작년에 본 의원이 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장에서 지적한 거 내용 기억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뭐 수장고 활용 방법이랄지 기증 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감사 지적을 하고 올해를 보니까 올해 진행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영된 것이 없던 것 같은데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침묵)
설경민 위원
자, 작년에 지적한 거하고 지금 변화가 없는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수장고, 지금 보면, 지금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올해 열리지 않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니까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에 대한 목적을 보면 이제 과에서 작성한 서류, 박물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자료의 재분류에 대한 박물관운영위원회 심의 실시, 소장품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운영위원회를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례상에 보면 이제 전면적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거 모든 것들을, 운영에 관한 것들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세요? 1년에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인자 열지는 않았지만 서면위원회나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그,
설경민 위원
운영위원회 1년에 한 번은 열으셔야죠, 대면해서. 서면이 아니라 심도 있는, 지금 저희가 한 10여 년 됐나요? 저희 박물관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0여 년 동안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정체돼 있거나 계속해서 박물관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공감하셨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와있으면 운영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더 열기도 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박물관의 의견을 제시를 받고 운영상의 반영할 건 반영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각 나눠져 있는 기능별로, 또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운영을 해야지 않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법적으로 조례상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박물관 운영에서 과장님이, 과장님은 다른 순환보직으로 다른 데 가지 않으시잖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스타일로만 쭉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니까 외부 의견을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기구가 있는데 불필요하다, 뭐 특이점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정체죠.
의견을 들어봐서 정체인지 진행이 바뀌어야 할 것인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런 조례상 나와 있는 것도 1년에 1회도 않는다고 봐서는 이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열어도 그 문제점이 특이점이 없어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죠. 과장님은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지 있습니까. 과장님이 역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든 없든 정기회의 한 번은 하셔야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저 외청에 있어서 그 과장님께서 혼자서 그렇게 다 결정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이 결과를 보고 운영위원회 결과가 뭔지 봤는데 24년도에 그쳐 있길래. 이 박물관 분야가 다른 분야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전문화, 특화돼 있고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그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더 전문가 의견을 합쳐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수장품에 대한 정비를 작년에 이제 대략적으로 운영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셨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수장물품, 저희가 1년에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설경민 위원
올해 한 번도 지출하지 않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수장고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수장물품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근대 관련돼서 근대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의 경쟁력은 수장물품이 좋거나 수장물품이 많아서, 값어치 있는 것이 많아서 전시를 했을 때에 인기가 많거나, 두 번째 똑같은 전시물품이더라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전시의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설이겠죠. 그것을 얼마만큼 변화하냐에 따라서 또 값어치는 틀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박물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데 예산 투입의 문제는 과다한 예산이 드니까 시하고 협의 중에서 시에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할 수 있죠. 변화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구요.
그러면은 최소한 수장물품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수장고가 원래 다른 국립박물관의 수장고는 시설이 이렇지 않습니다, 더 훨씬 좋아야 되죠.
근데 저희는 근대 물품이라서 최초의 50% 정도를 기증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장물품 중에서 또는 전시된 물품 중에서 근대라고 할 수 있는 총칭을 보자면 각 분야별로 값어치 있는 게 뭐고 그나마 전시될 것이 무엇이고 가닥 분야에서 값어치는 있고 분야는 분명한데 우리가 수장하고 있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야죠.
유물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만큼이라도 매입을 해야죠. 저희가 근대라는 데에 한계도 있지만 이점도 있습니다.
왜냐? 근대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고 옛날 된 유물들은 가격이 형성이 되지도 않고 그걸 하기도 힘들어요, 매입 단가도 너무 높고.
근데 근대라는 것들은 나름의 현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찾는다면 얼마든지 500만 원 내에서도 다량의 물품을 저는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도 안 돼 있고 매입비가 불과 적은 500이지만 500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런다면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정체죠.
돈을 들여서 발전시킬 부분이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선행이 돼야 할 건 돈을 들이지 않고 발전시킬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드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반영해 나간다는, 예산이 수반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계획이라도 잡아놓고 계시든지요.
그니까 이 부분 절실하게 받아들이시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은 지점이 전혀 변화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행정, 이거야말로 적극 행정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기증자들, 한 마디 하면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지역 보니까 기증자들에 대해서 명패도 만들어 주고 상당히 물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증자에 대한 어떤 뿌듯함을 주기 위한 행위겠죠. 그런들을 좀 활성화시키세요. 다른 지역의 예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예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좀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안 들이고 기증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연임 문제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전문가들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임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납득하고 진행될 문제인가.
근데 이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준은 과장님의 기준이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학을 하거나 박물관 관련돼서 전공자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 각, 지금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소양이 있고 나이 드신 전문가들은 오랜 경력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새롭고 지금 젊은 후진들이 이 각 박물관에 시립이든 국립이든 중앙이든 그 박물관에 있어서에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 위원회 참여했다는 건 그 사람들의 또 커리어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또 전시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고.
퀄리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참신한 인물을 찾으셔서 연임하지 마시고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나중에 더 실력 있는 커리어 있는 전문가가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이연화 위원 먼저 하시고,
이연화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연령하고 계층별 참여율 만족도하고 분석은 돼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시민참여요?
이연화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시민참여 부분이면은 지금 미술 쪽 전시 이런 거,
이연화 위원
어쨌든 교육이든 체험이든 지금 우리 게시판에는, 홈페이지에는 교육은 5개, 체험은 9개뿐이 게시가 안 돼 있어요. 현재 몇 개 되고 있죠, 교육? 진행형인 거. 종료된 거 말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오늘 뭐 박물관 그 강좌,
이연화 위원
지금까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몇 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몇 개?
이연화 위원
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 본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총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구분하지 마시고. 교육은 몇 개, 체험은 몇 개 이렇게 되고 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체험은 전체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체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3회, 세 가지 종류 정도 교육이,
이연화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랑을 보면 우리 시민들 인제 외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참여를 하잖아요. 접근을 할려면 접근성은 홈페이지뿐이 없어요. 직접 박물관을 와서 문의하시는 분은 적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것들이 실려있지,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는 건 없어요. 현재형이 아니라니까. 과거형들이고 이미 지난 것들이야. 그거 올려 놓으면 뭐 하겠어요. 참여할 기회에 대해서 부여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참여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참여가 지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 그다음에 체험도 했어, 그럼 이게 뭐냐? 연령별, 계층별로 참여율 통계를 내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세요. 그래야 박물관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과 연령이 어떤 분들인지 안다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야 다음 프로그램이든 체험이든 준비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전혀 안 돼있잖아요.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분석하셔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환류를 하셔야 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꼭 환류 적용하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통계 내셔가지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민하고 관광객 간 프로그램 향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관광객의 프로그램이요?
이연화 위원
지역민하고 관광객의 프로그램 향유 비율. 지역민은 박물관을 찾는 거의 몇 퍼센트고 관광객은 몇 퍼센트더라.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민보다는 그 외부 관광객,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는 인제 그렇게 하면 10만 명이 왔든 20만 명이 왔든 100명이 왔든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행감장이니까 딱 떨어지게 지역민은 20%고 관광객은 30%가 왔다. 그러면 50%는 어디 갔냐, 인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현재 외지 관광객은 98% 정도, 그리고 내지인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박물관 이용 균형이 맞지 않아요. 박물관이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지역민이 박물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민들도 박물관을 이용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지역민을 끌어들이지 못하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 재이용률은 얼마나 또 높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인 거지.
그럼 재이용률은 몇 퍼센트예요? 외부 관광객이 한 번 왔다 갔어요, 90%가. 박물관 이용객의 90%가 외부 관광객이야. 그럼 90%가 재방문 률은 어떻게 돼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현재는,
이연화 위원
없으신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뭐냐. 지금 박물관 자료들을 검색해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대로 보존하고 유물 같아요, 유물, 박물관이. 박물관은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지역민도 향유를 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해야 박물관이 정말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 되는데 유물 같아요, 그냥 요대로 있어. 오는 사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 안 돼요. 어떤 데이터도 없어. 의례적 프로그램을 할 뿐이지.
개선하셔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군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민들도 10%뿐이 안 오는 박물관이, 군산시 박물관이겠어요? 관광객 전용 박물관이지.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잠시만, 김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셔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혹시 국장님, 이 자료 요구한 거 전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자료 전체의 데이터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채만식 문학관 자료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봐 보셔봐, 이게 3년 치 자료예요. 이 3년 치 자료가 딱 한 페이지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과연 채만식 문학관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왔냐 보고 싶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봤는데 여기에는 딸랑 전시 이렇게 했고 3년 동안 13번 전시했고 관광객 숫자가 이 정도 왔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박물관관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방문객이 몇 명인가로 맞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떤 식의,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성과를 했고, 자, 봐봐요.
박물관관리과를 딱 봤어요. 자, 1번 청사초롱 사진전시 봄에 그, 뭔가 누군가가 주최를 했었고 이때 인원은 몇 명이나 왔었고 무엇을 했고. 자, 자료대로 보면은요. 4월 8일부터 5월 12일간 했어요. 이 뭐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예의는 집행부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봤을 때,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거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왔으면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이렇게 자료 요구 제출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업무보고 책자보다도 못한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뭐 질의하고 뭐 이거 할 저기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가.
자, 인자 그것은 인자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채만식 문학관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채만식 문학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계속 이런 식의 방치를 계속하냐. 뭔가, 뭔가 인자 개선을, 여기는 보면은 어디 기획 전시전. 전시전이요, 3개월씩도 해요, 3개월씩. 자리가 남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왜?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자리가 부족한 자리 같으면 아, 이거 전시 일주일밖에 못 합니다, 15일, 2주 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월. 좋다, 3개월. 혀주면 너무 감사하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집행부는 이 자리가 빈 공간에 있으면 미안하니 누구든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땡큐, 감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누가 근무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도 모르겠어, 지금. 이런 식의 저기는 인자 바뀌어야 된다. 오로지 지금 그 부서에서 박물관만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부서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뭐고 그 부서의 팀장이 누구면 어떻게 기획을 하고 뭔가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3년 동안에 보니까 노력해온 근거가 없다. 그냥 채만식 문학관은 그냥 청소 깨끗이 하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밖에 제가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이 근대역사박물관, 이 자료를 한번 국장님이 보고 직원들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경식 위원
이거, 이거 질의해서 과연 이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제가 여기서 누누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식의 저기는 하지 마시고 다음 차후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할 수 있게끄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보완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 채만식 문학관이 좀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제 여러 차례 보수정비도 세웠는데 친일 한 명분 아래 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친일 인명부에 빼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조만간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전제적인 요건이 있던들, 있어 왔던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취지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면 거기에 맞게, 자, 봐봐요. 이거나 똑같은 거죠.
뭐냐. 우리가 근대역사, 월명동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거티브유산 아니에요. 한 때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다 없애야겠다, 다 때려 부셔야겠다, 일부는 존재를 지켜야겠다. 거기에서 갈등을 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 그 유산, 일본 잔재. 그러지만 우리는 군산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네거티브유산 또한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문화로 만드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좀, 좀 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김영란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그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어서, 행감자료 606페이지 혹시 보셨어요? 606쪽에 뭔가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는 내용인데 606쪽 맨 위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논란에 대한 학예관의 견해자료 해 가지고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적 견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물어봐 달라는 그런 표현 같은데 이 내용 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 부분이 아마 2년인가, 3년 전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자료검토)이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좀 정치적인 그 사안에 뭐 학자들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과 다르게 당시 한국인에 대해서 국적이 뭐였냐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좀 사람들한테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 시기에 인자 역사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아마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그때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사항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업무나 이런 부분에,
김영란 위원
자,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스스로 낸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누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냈던 것으로 저희가 뭐 스스로 내지는 않는데요. 그때,
김영란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아까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료를 검토를 좀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의 견해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논란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발언. 그런데 과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렇죠.
김영란 위원
박물관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그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지금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 신문에서 막 오르내리는 이런 질문을 공직자한테 하셨을까라고 다 의아해 하면서 그 답변을 냈던 것으로,
김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김영란 위원
지금도 개인 견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별도로 사적으로 만나 가지고는 제가,
김영란 위원
아니,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시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이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란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김영란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역사적 사실과 학술적 해석 금지를, 해석 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적 논란에 대한 학술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 제 공직선거법 65조 어디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까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주고 또 우리 유물을 관리하고 우리 군산시민들의 전부 다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박물관관리소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건 내가 이 공직자 신분으로서 당연히 한국인의 국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침묵)
김영란 위원
지금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까지 막 갑자기 막 이게 뭣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 근대, 군산이, 군산이 일제강점기 때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한 곳이고 또 어떤 참 어처구니없는 조약에 의해서 일본식민지 시대였었어요. 그런 거 다 아픈 과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군산의 박물관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역사적 표현은 절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나라, 우리 것, 시대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때는 우리는 한국인이었다 이런 역사관을 제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그러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신념은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영란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란 위원
그러면 또 예민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옛날에 정치인들 막 그랬잖아요. 그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지금도 공직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제 의사나 제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제 판단을 다르게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영란 위원
답답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인제 김영삼 정부 때 우리 일제 잔재 청산하면서 일제의 문화들을 말살,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수탈의 문화도 우리 문화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근대문화가 저희들이 인자 보존하라고 그때부터 저희 문화로서의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탈이 지난 이후에 정부에서 그렇게 근대 수탈의 문화도 우리 문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그것을 다시 내가 정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글을 올린 줄 알았더니 전혀 견해가 변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박물관관장으로서 역사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에 보면은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10억을 잡았는데 3억을 감액하셨잖아요. 입장료 수입. 3억을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입장료 수입액 감액이요?
서동완 위원
2회 추경에 감액으로 했잖아요, 3억.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 예.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저희가 중반기 정도 돼 가지고 보니까 다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때 감액 신청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2025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작년도 10억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3억을 감액해서 7억인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 작년에 10억을 했는데 올해, 그럼 작년에도 감액을 하셨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아니, 작년에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ㄹ니까 저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치를 좀 상향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나 17년도에 10억 정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잡아가지고 보통 금액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숫자가 많이 생각보다 떨어졌었고 지금 코로나가 풀린 뒤에 40만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방문객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0만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직원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원래 목표치였던 보통 10억 정도면 100만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반 정도 됐을 때 하반기, 상반기 인자 방문객 숫자를 봤을 때 하반기 숫자를 추론해 보니까 그 숫자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뭐, 숫자가 관람객이 많이 안 와서 인제 그걸 감액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박물관관리과에서 입장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들을 할 때 작년에도 체납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것을 목표치를 안 됐어요. 그런다 해서 그걸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여파 이후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것은 그건 전국적인 사안일 거고, 근데 그중에서도 많이 찾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들을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박물관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본 것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민 플러스 관광객들조차도 반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입장료 수입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박물관을 사람들이 많이 유인할 건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시라든지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이나 뭐 변화를 줘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수입을 줄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과장님을 이제 학예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인제 학예관으로 해서 임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논란 부분이 있었어요. 전문가에게 임명하자는, 저도 그때 당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뭐였냐면은 그쪽에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인제 쉽게 얘기해서 고인물이 된다, 타성에 젖는다. 그래서 사실 그때 과장님 처음에 임명되고 나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했었죠. 전국에서 뭐 엄청 많이 왔다, 언론보도 나오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이 인제 눈에 좀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올해, 그리고 인자 올해는 마무리됐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박물관이 좀 옛날에 과장님이 학예관으로 임명됐을 때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금 관광객들한테 좀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할 건지 그리고 우리 박물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어떻게 해 볼 건지를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 부분 한번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보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채만식문학관에 전시를 하잖아요. 그 전시실 사용료는 무료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문학관 같은 경우는 시민이 왔을 때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왜 그걸 무료로 하죠? 어떤 조례가 근거가 있나요? 왜 그냐면은 예술의전당이든 어디든 공연장이 있고 전시실 있어요. 그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박물관도 입장료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누구는 어떻게, 군산시민은 50% 할인해주고, 이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시실을 박물관에도 있고 지금 채만식문학관에도 있고 또 어디 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3.1 전시관.
서동완 위원
3.1 전시관 있고.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례에 거기는 무료로 한다는 게 근거가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뭐 무료로 딱 거기를 하자, 전시를 했을 때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다만 3.1 전시관이나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적 활용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서동완 위원
아니,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강조돼야 되는,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은 박물관 입장료 50%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무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50% 할인해준다는 거죠.
그면 여기도 마찬가지여야죠. 그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쭉 세외수입을 내놓은 걸 보니까 다른 데들은 전시실이나 다른 사용료 심지어는 여성, 여성교육장시설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받아요. 그거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죠. 여성교육시설을 뭐 다른 지자체 여성들이 와서 우리 시설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의, 소정의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조례를 한번 보셔서 다른 과 것도 비교를 하셔서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적정 부분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게끄름,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시가 보통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무료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관리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 증인 전북에어로빅협회 박숙현 총감독 외 5명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하여 선서케 하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숙현 총감독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전북에어로빅협회 전 총감독 박숙현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문수진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구민정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노영은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위원장 송미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좀 벗어 주셔야 저희가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말씀하시는데 발음도 정확히 들릴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체육진흥과장님과 증인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증인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계를 내신 분들 사유를 검토하셔서 저희 지방자치법의 기준에 벗어난 불참계 사유가 된다 하면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감사하는,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감사에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은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힙합협회 전 총감독이신 박숙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숙현 님은 전에 힙합협회 총감독으로서 군산을 넘어서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셨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전에 중앙에 있는 체육회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적 있으시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저희 전라북도 선수들을 위해서 연봉이나 심판비에 관해서 저희가 안민석 의원실에다가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앙에서 저를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상임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보를 했다고 해서 그런 징계를 내리면은 국정감사 할 때 그럼 제보를 받지 말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그래서,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를 하셨나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이의제기도 했고 잘못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저를 그걸로 고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저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아, 중앙에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실은 포기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게 언제 받으셨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지금 한 4년 됐고요. 5년 거의 가까이, 5년 징계를 받았고,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인제 그 징계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군산시체육회로부터 또 최근에 징계를 또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징계인가요, 그것은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말하자면 서두가 너무 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군산시에어로빅힙합협회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일이고 지금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선거를 치러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하고 있는데, 회장이 선임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셔서 저희 협회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해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제가 중앙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좋은 일로 저희가 서류나 감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고 보낼 텐데 중앙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꼬투리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전라북도 에어로빅힙합협회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우리가 감사서류에 대해서 내겠다라고 저희가 공지해 드리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무슨 부분이 없고 제 개인에 대해서 인제 징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뒤로 박숙현 씨는 군산시체육회에다가 면담 요청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졌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완 위원
체육회 최종 수장이 체육회장님이신데 징계를 내려, 공문으로 내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면담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없었다는 거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체육회에서는 어떤 징계가 또 내려지셨나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임원 3년 할 수 없다는 징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유는 뭔가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임원을 할 수, 중앙에서 징계를 받아서 임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했다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중앙에서 언제 징계를 받으셨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4년 전에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4년 전에? 그럼 21년도 정도?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중앙징계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중앙징계 받으시고서도 전라북도나 군산에서는 계속 활동하셨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전라북도는 총감독으로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군산시에어로빅힙합협회에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이 또한 저 혼자 결정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상의 후 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서 그냥 활동,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체육회에 있는 과장들 뭐, 체육지도자들 그리고 에어로빅협회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은 21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초까지 전라북도 힙합에어로빅협회 총감독을 맡고 계시고 군산시에어로빅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에어로빅협회 군산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수긍이 되지 않자 박숙현 증인을 이미 4년 전에 치러진 징계, 중앙에서의 징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4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 초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알아서 그걸 문제 제기했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체육회에서 그 내용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서나 지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오셨나요? 마이크를 드시죠. 지금 저하고 박숙현 증인하고 한 대화 내용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듣긴 했는데, 좀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박숙현 증인이 2021년도에 중앙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대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체육회하고 군산체육회에서 총감독과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21년도에 징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21년도 초까지 그 직을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군산체육회에서 갑자기 중앙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활동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잡아 가지고 추가로 군산에서 3년 동안 활동에 대한 제재하는 또 징계를 3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 뭐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미 체육회장과 체육관계자들은 중앙에서 박숙현 씨가 징계를 받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총감독이나 군산힙합에어로빅협회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게? 알고서 그 활동을 하게 놔뒀다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박진용
(침묵)
서동완 위원
저번에 체육회 관련 감사할 때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감사담당관 박진용
예,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고요.
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셔서 이해는 다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올해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3년 징계를 내렸다 이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21년도에 중앙에서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총감독과 군산에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제재 조치를 안 취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부분은 전 처음 들었지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 들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21년도에 징계를 받은 것을 몰랐어. 그걸 모르고 그냥 활동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깜짝 놀라 가지고 어, 징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게 했네 그래서 그때서야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해, 괜찮아 까지 했어. 그랬는데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추가로, 인제 내년이면 징계 끝나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어. 중앙 징계 끝나니까.
근데 추가로 군산에서 3년을 또 내려가지고 인제는 중앙 징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군산 징계 때문에 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산의 체육인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뭐 제가 제 영역은 아니지마는 종목단체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박숙현 증인, 그 징계는 어떤 절차로 의해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저한테 바로 온 건 없고요. 군산에어로빅힙합협회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공문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몰랐고,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서 문자, 카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아, 징계를 내가 받았나 보다 확인을 했고, 거기에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어서 이의신청을 지금, 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몰라서 일을 했다, 징계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그 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체육회에서 종목들도 너무 힘들고 저희같이 비인기 종목들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서 이 임원 하나가 뭘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더래도 종목 승인을 안 내려주고 회장 승인을 안 내려줘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벌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일을 할 부분이고 제가 일을 못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에어로빅협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그게 서운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군산시에어로빅힙합협회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주축이 군산으로 해서 메달도 많이 땄고 국가대표선수들도 많이 여기서 발굴했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흐지부지 이렇게 일을 못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돼서 체육회에 상담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인제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하고 싸우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체육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서류를 내고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중앙에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아, 미운 사람 이렇게 털어내는구나를 제가 느끼다 보니 아,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저를, 저희 협회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가 첫 번째 컸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류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저희 종목에 그런 민원을 처리가 돼서 저희가 서류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서 회장 승인 건이나 다른 종목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무난하게 하나로서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뭐 국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 감사담당관 다 얘기 들으셨겠지마는 어쨌든 종목, 군산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서 열심히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정 종목이 체육회장과 뜻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목을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시가 인근에 익산시하고 학교체육을 비교해 봤을 때 군산에는 18개, 익산에는 36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학교체육,
서동완 위원
예, 학교체육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저희 군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에 비해서 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체육들이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각 종목단체라든지 학교체육이라든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재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게 군산시 체육발전에 굉장한 저해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 이후에 한번 본 의원과 증인의 의견을 한 번 더 깊이 숙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분명히 체육회라는 상급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가 어쨌든 체육회 관련된 행사나 대회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 우리 시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분들의 일반 급여를 그냥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맡은 임무, 군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셔라라는 차원에서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보조금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 중앙 체육회에서 체육회를 관리하지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증인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마는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잡도록 의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집행부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 좀 해라, 그리고 조례에 맞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 부분에 지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방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군산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김경식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했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조례에 보면은 조례 10조에 보면요. 이런, 9항에 체육인의 인권 실태조사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진술하여 자료로 제출하라.
조례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방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사실은 미리 파악을 하고, 왜 그냐면 이게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한다라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인자 다른 질문, 노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어르신 스포츠 말씀이십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래 2025년도 하반기 때 정부에서 새롭게 지금 사업으로 출시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그,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노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뭐 한 일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1차 사업은 마쳤고요. 이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1월 중에 지금 모바일상품권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은 뭐냐, 일단은 우리는 8월 달에 이미 마쳤어요, 1차는 마쳤어요. 1차는 마쳤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대표적으로 복지 뭐, 복지사업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우처, 65세 이상의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시청 홈페이지를 가도 그냥 간단하게 짤막하게 나와가지고 카테고리 연결되면 문화관광부로 연결돼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장 빨리 시민들이 알게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끄름.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시민들이,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것이 뭐냐면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알아도, 알아도 사용을 못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김경식 위원
이것은 뭐냐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맹점에 문제가 있어요.
가맹점이 뭐냐면 제로페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실시한 데에서만큼 수영장이든 헬스장이든 여러 종류를 65세 이상이 15만 원 상당의 저기를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그러면 이게 어른들 건강에도 좋고,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제가 행감 할 때도 국정기조에 맞게 좀 하는 게 좋다. 국정기조가 뭐냐? 국정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몰라, 준비를 안 해. 그면 여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러는 거죠. 과장님은 이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군산시내 어디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가맹점한테 앱을 설치하라 하고, 시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 알리게 할라면 어디다 알려야 돼요? 어른들이 제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홈페이지예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노인회에다도 알릴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파크골프장에다도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모든 기금이 있는 데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데 여기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알죠?
전체 받아 가지고 기금에 맞게 추천을 해가지고 일찍 하든 늦게 하든 모든 시민이, 근게 나이를 많이 드셔 가지고 인터넷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나이를 좀 적게 드셔서 빨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선택권의 폭을 넓히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제로페이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을 할 때도 가맹점 확보가 더 우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맹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는 너무 좋죠.
왜? 국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해 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꼭 부서에서는 국가정책에 맞는 걸 같이 따라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것 좀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가지 더 그, 행감,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증인들이 앉아 계시니까 증인에 관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증인에 관한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서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숙현 증인,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인즉 우리가 중앙에서 지금 5년간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아니고 아직도 전북체육회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크게,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그 징계받은 사유가 중앙에서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뭐, 불합리했으니까 우리 대표로서 어떤 부분에 징계 사유가 됐으니까 징계를 받았으리라 보고, 지금 현 체육회장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서로 의견이 잘 안 돼서 어쨌든 부정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건 같애요. 근데 지금 21년도에 징계를, 중앙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현 체육회장은 23년도 2월에 회장에 취임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후에 이 회장님이 알고 안 알고는 인자 사정이 있겠죠. 지금 현재 그 증인이, 체육회장 증인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수 위원
인자 증인이 증인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관계는 저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 요소를 가지고 지금 뭐,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아,
서동수 위원
징계한 처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그,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얘기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의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거기서 판단을 주관적으로 해야 할 그런 판단이라고 봐져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어떤 체육회장 간의 또 단체, 우리 회장님 간의 어떤 소통의 여지라든지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우리 증인에 대해서 그 억울한 점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다고 봐져요.
단지 우리 과장님, 어쨌든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을 지급받는 우리 단체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나 지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체육회뿐만이 아닌 일반 단체도 그런 불성실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감사를 할 부분은 감사하고 또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권고할 부분은 권고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고 앞으로 추후도 또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좀 주장을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증인, 박숙현 증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북에어로빅협회 총감독 박숙현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증인에 대해서 질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지도자로 나오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강경화 증인, 문수진 증인, 구민정 증인 그리고 신나나 증인, 네 분 오셨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예, 네 분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한 분 더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5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한 분이 누구신가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노영은,
서동완 위원
아, 여기는 지금 불참으로 돼 있는데 노영은 증인 참석하셨네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예, 다섯 분, 어쨌든 체육회는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동료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던 내용이어서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으시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강경화 증인,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시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공석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공석인 사유가 저희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안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지난 9월 9일 날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한경봉 의원하고 본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경찰에 정식 고소·고발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의적으로 근무를 배제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사무국장이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그 내용하곤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 달라요? 어떻게 다르신가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사무국장님은 계속 출근을 하셨고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은 11월 1일 자에 전체회의에서 문창호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무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지 말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근무를,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계속 출근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근무를 받지 말라는 건 작년 11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11월 1일 자로 결재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12월 1일 자로?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예, 12월 1일 자로. 자, 그러면은 체육진흥과,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11월이요, 11월.
서동완 위원
아, 11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체육회에서 보도자료 낸 거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사무국장을 근무를 배제한 적이 없다 그러몀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국장이 자의적으로 근무, 출근하지 않았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서동완 위원
자, 우리 군산시에서도 우리 직원이 자의적으로 출근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적으로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볼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급여뿐만이 아니라 있죠. 무단결근 며칠이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태나,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적법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체육회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아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허위사실이네 뭐네는 나중에 그건 다툼이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건데, 체육회에서 지금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무를 배제한 적이 없고 자의적으로 출근 안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체육회한테 근무를 배제했다고 하냐 이거거든요.
근게 체육회가 자의로, 예를 들어서 자의로 출근 안 했다 쳐. 거기 체육회 주장을 사실 근거로 해서. 근데 몇 달을 자의로 출근 안 했는데 월급이 나갔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사실 관계는 확인,
서동완 위원
아니, 이분들이 얘기한 거라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언론보도에 나온 거라니까. 이분들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경봉 의원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지금 나온 거 보면서 한 얘기라니까.
근게 서동완 의원하고 한경봉 의원은 우리가 근무 배제하지, 한 적이 없고 자의적으로 안 나왔는데 왜 우리가 근무 배제했다고 하냐, 그게 허위사실이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근게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인자 다툼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 말을 100% 우리가 신뢰를 한다 치고 자의적으로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이 나갔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의적으로 출근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제 뭐, 만약에 나간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 환수라는 조치 기준이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여기 공공뿐 아니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일 안 했으면 다 환수해요. 심지어는 알바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당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조차도 일을 않고서나 돈 잘못 지급되면 다 환수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제 얘기로 말하면은 우리 인사, 공무원들도 인사규정이 있고 체육회도 인사규정 있고 다 인사규정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 정식 의회 회기 때 청가계를 내게 돼 있어요, 청가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런 기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가를 내든 뭘 내든 그걸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의적으로 아무 그것도 없이 안 나왔을 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냥 안 나와서 우리는 그냥 놔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니까 뭐 인사규정에 맞게 기관에서도 처리는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마는요, 그 내용들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확인 꼭 해보셔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확인 진작에 했어야지. 이게 9월 9일 날 보도된 거라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서동완 위원
언론보도가 9월 9일 날 보도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수하라고는 내야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환수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은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감독자로서 체육회장이 사무국장이 자의적으로 안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 안 취했냐, 안 취했을 때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건, 조치와, 근데 이건 조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조치를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군산체육회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중앙 체육회에다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가 그걸 하나도 안 했다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갖다, 이 단순한 거조차 발견 못하고서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환수합니다. 환수합니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민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해야 되는 거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로서의 총괄, 군산체육회 총괄 관리자의, 그것도 체육회의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자의적으로 출근을 몇 달을 안 했어요.
근데 체육회 답변이 뭐냐? 자의적으로 출근을 안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없다, 저 사람이 자의적으로 안 나와서 저 사람 잘못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고가, 군산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회의 사고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고 보도자료 나왔고 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이나 지금 감사담당관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에 있어서 근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환수는 뭐 당연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이 보도된 내용이.
그분들이 냈으니까 보도자료 낸 걸 언론에 나온 거니까 사실이겠죠. 확실하게 사실이다 그러면 저는 중앙 체육회에다가 군산체육회의 저는 감사 요청을 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증인들한테 짧게 짧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업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현재 운영, 그 체육회에는 임원이라고, 아니, 임원이 아니라 운영진이 인제 체육회장 그리고 사무국장, 운영과장 그리고 사업과장 이렇게 네 분이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운영과장님하고 사업과장하고 두 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조직이 그렇게 돼 있죠?
(「예.」하는 증인 있음)
근데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 그리고 사업과장, 운영과장 세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오늘 세 분 다 증인출석 여부를 거절하셨어요. 거절 사유는 제가 서두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하지 않은 사유가 되면은 거기에 적절한 조치 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나와서 사실 답변해 줬으면 더 좋았는데 못 나왔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답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강경화 증인, 체육회의 문창호 과장은 2019년도에 연봉제로 체육회에 입사했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회 과장으로 입사하기 전에 똑같은 체육지도자였었더라고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그러셨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체육지도자에서 연봉제로 입사를 하시고 그리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서동완 위원
지도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체육회 자체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창호 운영과장만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매달 3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연봉제로 왔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임의대로 체육회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줄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사전에 저희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내용 확인했고요.
서동완 위원
협의 내용 그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협의 자료 주시고, 자, 그 협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다도 그 내용을 보고했나요? 이분이 연봉제로, 자, 우리가, 우리 군산시 공무원 조직들이 다양하죠.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어요.
심지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7시간 근무 짜리도 있지마는 제가 전에 작년엔가 감사할 때 보니까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4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그중에 한 분은 동기인데, 4시간인데, 한 분은 급여가 적다고 해서 7시간 시간선택제로 가셨어요.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서동완 위원
그 내용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공무직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입사했을 때 입사한 조건 외의 조건을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이 처음에 7급 채용으로 왔어요. 근데 그 업무가 좀 뭐랄까? 비중이 커졌어. 그래서 우리가 6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몇 분 계시죠. 임기제 공무원들이.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공고를 해서 6급 상당으로 다시 뽑습니까, 7급에서 그냥 승진시켜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공무원에서는 뭐, 그 내용들은 인사파트에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재공고를 하든 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공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승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재공고한다니까. 재공고해야 된다니까. 왜 그냐면 7급에 맞게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승진이 아니라 공고를 다시 하고 이분도 다시 지원할 수 있게끄름 해서 경력을 인정해줘서 다시 채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문창호 과장은 우리가 연봉제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호봉제하고 지금 과장 둘이 있는데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근무를 같이하는데 좀 이게 화합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채용을 바꿔야죠, 호봉제로. 다시 채용을 해야지. 그런 절차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이후에 된 걸로 알고 있고, 2024년도인가 그렇게 지금 현재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를 그렇게 된 걸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그런 거 없이 임의대로,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 임의대로 채용공고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시간외근무수당도 체육회 자체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30만 원씩을 만들어 가지고서나 지금 거의 1천만 원 넘게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운영비 내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인정한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체육지도자들은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왜 안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는 체육회 사업계획에 시간외수당은 주지 않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데 왜 줬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운영비에서 일부 해줄 수 있다 했어. 좋다, 그럼 지도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지 왜 안 주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내용에 있는 것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수기준이 아까같이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 과장은 연봉제이고 하나 과장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체육회에서 일단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인제 고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이 거기 기재돼 있고요.
단기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밖에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당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좀 해보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를 기준을 바꿔가지고 진행해 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알았어, 알았어요. 그게, 근게 그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지금 적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내용은 있는 것들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지금 체육회에서 어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서나 임의대로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해서 그거를 한 건데 그게 지금 적법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그면 여기 체육진흥과뿐이 아니라 다른, 군산시 우리 다른 과들도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공무원하고 좀 다른 걸로 저희들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조직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데 왜 여기만 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조직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맞지요. 특혜잖아요, 특혜. 여기만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쭉 보면은요.
이 분이 시간외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몰라. 왜? 거의 다 자기들이 결재하고 다 자기들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들 체육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면은 이 분들 결재를 올리면은 확인을 하고 줬을 거라고요, 아, 어디서 근무를 했구나, 어디 나가서 늦게 왔구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결재를 자기가 결재하고서나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 담당 팀에서, 과에서, 아니, 계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 돼 있는데, 당사자들은 했다고 하고 서류,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초과근무를 안 했다 보기에는 좀 어려워, 어려운 내용들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어쨌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요. 자,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체육회 창립기념일은 체육인들이 쉬는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맞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체육회 창립기념일이 3월 3일이에요. 근데 체육회, 3월 3일이라고 인자 그 규정이 돼 있어서 체육인들은 그날 쉬시는데, 노동절하고 똑같은 거죠.
쉬시는데 이 운영과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날도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쉬는데 와서 뭔 일 했을까요, 혼자?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니까 거기 사무원도 안 나왔을 것이고 체육지도자들은 당연히 쉬었을 것이고 근데 혼자 와 가지고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뭘 했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마는 만약 일이 몰려 있다 하면은 본인들 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나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금 갑질이라든지 상품권 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한 우리 지도자들하고 개인 면담이나 그룹 면담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이 문제 터진 지가 지금 한두 달 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접촉 안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지나갔고, 저 온 이후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종결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새로운 체육과장은 이 문제를 빨리, 질질 끌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훌훌 털 건 털고 책임질 건 지고 해야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과장이나 체육회장이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군산 체육발전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직, 진짜 뭐 싸고 뭐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니 이걸 계속 끌고 가게끄름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체육과장이.
체육과장님 보기에 그럼 이 문제 다 지금 종결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뭐, 종결까지는 아니라고,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러면은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체육진흥과나 감사담당관에서 이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후에라도 이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면담 같은 거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상품권 관련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상품권을 갖다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명의를 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손을 듦)
서동완 위원
강경화 씨하고 또 안 계신가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강경화
예, 저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굉장한 범죄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산시가 처음에 군산사랑상품권 했을 때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은 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사오게 해서 그 10%에 대해서 일부를 떼어 줘서 깡을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생각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이었던 것을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고 나니까 인제 그 차액이 얼마 안 생기니까 그게 조금 근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군산사랑상품권을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하다시피 하면서 안정화 시키기까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썼고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해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안정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체육회 소속된 과장이 상품권을 지도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것도 일과시간에 가서. 그래서 벌금을 2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보니까 감봉으로 갔다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얘기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정, 그게 괜찮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글쎄,
서동완 위원
아마 민간인이 그런 식으로 도용했어도 우리 시가 어떠한 적법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고발조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체육회 과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마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사실이 인정돼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감봉도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그게 견책으로 바뀌었어. 이게 적정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징계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우리 고발조치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런데 그게 벌금 200만 원 받았다니까. 벌금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 선거법으로 걸리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근데 그게 견책으로 끝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 체육회에 감사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직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어떻게 가서 그걸 막 조사하고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분이 항소를 했다가 지금 취하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거까진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까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인 건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그냥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일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러니까 이중거래에 대해서, 이중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중앙 체육회에다 이거 역시도 감사 요청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시의 시민들, 대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앙 체육회에다 그걸 감사 요청해야 된다 보고, 그리고 갑질 내용도 국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적 갑질 문제, 심지어는 뭐,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빵 사 오라고 했다 갑질, 차를 갖다가 이동 주차를 하라는 갑질. 자, 우리 군산시 공무원 갑질 조례에서 갑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서동완 위원
갑질 당사자하고 피해자하고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사자와 분리하고요,
서동완 위원
분리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징계조치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감사담당관님, 체육회에서 그런 분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용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에서 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질한 사람하고 갑질 당한 사람들, 직원들하고 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온 이후에, 이전에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속 있었으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저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한 적 있었는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체육회 조직에서 인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순 없어요.
그렇지마는 직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분리조치를 했냐 안 했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체육회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분리조치 안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중앙 체육회에다가 감사 요청할 때 그런 거까지도 넣어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저 증인들만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 쉬었다가,
서동완 위원
아, 쉬었다가,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완 위원께서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먼저 신나나 증인, 한번 질문할게요. 신나나 증인은 우리 군산시체육회에 작년 3월에 오셨잖아요. 2월 말, 3월에.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전에는 익산시체육회에서 14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하셨죠?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체육회는 중앙에 대한체육회 그리고 전북체육회 그리고 군산체육회가 있어서 같은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은 호봉이라든지 전직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 다 인정을 받고 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나나 증인이 이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았나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아니요. 제가 직접 회장님께랑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우선 알아본다 하시고, 도에서는 그냥 된다, 해준다만 하면 대답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체육회에서는 알아보니까 안 되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시에서랑도 다 물어봤는데 이제 안 된다 했고 그리고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 달라, 그 명분에. 근데 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자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없고 인정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희는 연차별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갑니다. 근데 저는 신입이 아닌 중연차, 그 연차에, 14년도에 들어온 연차에 맞게 같이 교육을 가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교육은 근무해온 근속연수에 맞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신규입사로 해서 신규자의 처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군산시체육회 지도자 신나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다 관장을 하는 거니까 대한체육회에다 한번 문의를 하셔서 지금 신나나 증인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군산체육회에다가 이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왜 이 민원인들이 민원 넣은 그, 면담 같은 걸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 내용들 잘 감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노영은 외 6명, 그러니까 갑질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작년, 작년에 군산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면담, 시장님 면담 요청을. 그러면서 직장 내 갑질과 이후 피해자의 부당한 징계처분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이걸 냈는데, 시에서 공문이 뭐라고 왔냐면은 해당 진정 내용은 군산시체육회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군산시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게 우리 공식 공문으로 해서 저분들한테 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 시장님은 우리 조직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읍면동 방문하면서 지금 현장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에 시청에서 시장과의 대화 톡&톡 한다고 해서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 잘 안 오니까 읍면동으로 방문하겠다, 지금 읍면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 못 가는 곳은 또 읍면동장들이 또 민원을 받으라 해서 읍면동장의 날 해 가지고서나 또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지금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좀 한번 들어 주시고 해결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 답변이 어서 오세요,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체육회와 문제인 거지, 우리 시는 관계가 없다. 체육진흥과에서 이 답변을 보냈다니까.
과장님, 과장님 올해 1월 달에 오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답변이 지난 8월 14일 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당연히 체육회죠.
그렇지마는 체육회가 그 속의 갈등 때문에 해결을 못 하면은 그걸 옆에서 서포트해서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도록 풀어 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 군산시 체육진흥과가 했어야 되는데 군산시 체육진흥과는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관을 넘어서 어쩌면은 체육회 쪽의 편을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뭐, 시간이 짧아서 다는 일일이 못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오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 제기하신 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또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이 문제들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노력도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도 놓친 부분 있었는데요,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그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저희한테 있었으면 좋았는데 요 부분이 좀 부재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양세용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사업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공사 발주되는 뭐 개보수랄지 신규, 신규랄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어 가지고 신광 테크놀로지 21년부터 23년도,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건수로는 17건을 이렇게 몰아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도 깊은 곳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누구 계장님, 누구 답변하실 만한 계장님 안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이 자료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뭐라고 할까, 수리업체들이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대부분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저희들 정기점검이나 이러 하는 것들 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으로서 저희도 계약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제가 인자 이 한쪽으로 치중돼 있는 17곳 건이 한 업체에 이렇게 치중돼 있는 거를 좀 더 분산해서 여러 개의 업체에서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좀 공평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끄름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더 제가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좀 머리도 식힐 겸 조금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정관에는 몇 명으로 돼 있고 현재는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이사, 회장은 인자 체육으로 돼 있고요. 부회장이 있고 나머지는 인자 이사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자, 현재 총 7명으로, 17명으로 돼 있어요. 당연직 3명에 그냥 일반이사들 14명으로 해서. 근데 그중에 이사중 3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제12조에 들어있어요.
근데 현재 임원을 봤더니 두 가지 거가 틀렸어요. 하나는 4월 달에 장애인연합회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전 회장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사 중에 3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된다는데 전혀, 제가 다 아는 사람인데 한 분도 장애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그 이사회 쪽하고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뭐,
김영란 위원
최소한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적절치 않다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한 2분의 1 이상, 이사들의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야 장애인들의 체육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U1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15는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원점인 것 같애요. 자, U15의 맨 처음에 창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U15.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전에 저희들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인제 해체되면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해체되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잠래력 있는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데 그때 당시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사람수는 3배, 4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처음에는 1억 3천, 1억 4,700이었는데 그중에 약 95%가 심판의 인건비,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축구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게 겨우 5%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대부분이 저희도 지도자들 이제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요.
김영란 위원
그렇다면 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체육회에서 또는 축구협회에서 정해준 인건비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최소한 10% 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래 그쪽 임원진, 그니까 전무이사님하고 총무이사님하고는 이제 실무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전에 최근 지도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8월에 바뀌었는데요. 그 바뀌기 전의 지도자들 하고 이후에 지도자들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좀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단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조금 바뀌, 바뀌어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예산증액은 안 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영란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U15 학생하고 학부모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뭐 민원 의견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래는 없었고 6월 달에 일단 기관별 간담회 했었고요. 제가 현장 나가서 인제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현장에 가서 봤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학부모들의 주요 내, 주 민원이 세 가지인데 우수한 코치 선생님, 우수한 감독 영입, 두 번째는 충분한 예산 지원, 세 번째가 전용 연습장, 네 번째가 학교 연계, 이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데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인제 지도자들은 새롭게 지금,
김영란 위원
예, 지도자들은 새로 교체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구성해서 저희도 지켜 보고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속 그 관계 기관들하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연계 부분만 조금 이제 아직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다음 단계 저희들 생각이, 구상했던 내용들이구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관계,
김영란 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가서 가 본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실무협의를 지금 만들어 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그 과장, 그 교육지원과 아니, 교육청 과장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좀,
김영란 위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대한민국의 미래 축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꼭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다음에 인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는 다른 시군의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딱 두 가지 것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U15 그 창단에 대한 것이 제가 크게 두 가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유출 방지 또 하나는 인구유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 학생이 한 명이 오면은 요샌 학생 한 명만 오진 않아요, 부모가 가족이 다 와야 전입을 받아주니까. 근게 학생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축구에 재량이 있는 우수 인재 육성이라고 봐요. 두 가지, 두 가지의 창단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느냐.
매년 단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학생들이 그 코치들도 신분이 불안하니까 뭐 다른 데로 자꾸 돈 있는 데로 갈라고 하고, 학생, 학부모들도 여기가 좀 저기 불안정하니까 다른 데로 자꾸 내보낼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5년. 5개년,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안정화 시키고 그다음에 우수 인재를 좀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선수,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나 이 강인 선수들 얼마나 우리가 거의 우상처럼, 그 선수만 나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다 이번 것은 다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U15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역량, 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회 정관에 있는, 정관 제40조 재산의 구분에서 체육회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죠?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재산, 뭐 이사회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요. 행감장이니까 얼마다, 단위로 해주시고. 얼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회에 있는 재산 보조금 외에는 특별히 그것까지 저희들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뭐 혹시 확인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체육회의 몇 %를 차지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도 좀 3억 3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로 물어보면 %로 답해 주십시오. 몇 %로 보조금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몇 %로 차지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거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연화 위원
아니, 재원을 제출하는데 체육회의 재원에 우리가 몇 %를 할당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런 데이터를 제가 좀, 현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죠. 이건 알고 계셔야 될 차원의 업무의 일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기금은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쓰고 있어요. 그니까 체육회 기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회 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희도 시에 체육진흥협의회,
이연화 위원
그럼 보조금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금만으로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조금,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에 우리 운영, 운영이죠, 운영.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제57조 보조금, 찬조금, 이사회비, 가맹 경기단 연회비 여기에서 보조금 비율은 몇 %나 돼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이연화 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사업별 보조금 주로 하고요. 운영비 좀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연화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재원이 보조금이 과연 체육회에 몇 %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세입의, 이 사업의 향배가 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운영의 존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도 체육회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두어야, 설립해야 맞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의원님들이 25년도에 자료를 두 번 요청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당연히 이거는 법에 의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회에서는 직접 요청할 순 없어요, 그렇죠? 체육회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순 없어요. 시에다,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해야죠? 그 기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별도로 공문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답변이 뭐라고 왔냐. 앞에는 각설하고 사무국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회에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뭐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다른, 다른 의원님이 또 뭔가를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어. 당연히 체육회에다 얘기를 한 거죠. 시청 보냈죠, 행정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냐. 세부내역은 본 회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뭐냐? 와서 봐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원을 왜 여쭤봤냐. 재원이 보조금이야, 보조금. 일부라도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걸 설치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공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와서 봐라. 그럼 행정은 뭐 하셨어요? 체육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직접 가서 카피해 오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이연화 위원
직접 가서 카피해 오셨어요. 공문은 이렇게 보내고. 보조금으로만 전체 지금 의존도가 보조금에 쏠려있는 기관에서, 쏠려있든 아니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영역 외니까, 영역 외니까 와서 봐라, 줄 수 없다. 이게 공문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내용들 좀 제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자생력 키워서 이렇게 자력을 키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답변받아 오셔야 돼요. 와서 봐라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딨어요. 재고하세요. 정말 업무를 몇 %인지도 모르고, 비율도 모르고,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금액으로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니네가 볼 영역이 아니니, 의회에서 요청할 영역이 아니니 궁금하면 와서 봐라. 이런 관계는 형평성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육진흥과의 무게예요, 무게 중심.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자력을 키워서 자생하던가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산하기관이거나 우리 지휘를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잘해 주시던가. 그 중심에는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꼭 기억하시고 시정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최창호 위원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보면 6월 30일 자로 퇴직, 퇴사한 걸로 이렇게,
최창호 위원
6월 30일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최창호 위원
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뭐 해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스스로 그만뒀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최창호 위원
4개월이 지났는데 뭐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은 안 내나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무조건 뽑으라, 말아라 이런 역할은 저희들은 아닌 것 같고요.
최창호 위원
저도 뭐 그게 괜찮은 일인지 여쭙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무래도 업무를 인제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최창호 위원
자, 그리고 아까 증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증인이 빨리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인제,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직원들 간 차별, 갑질 뭐 이런 게 있었다.
물론 시간외수당의 부정 수령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갑질, 차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도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좀 우리가 뭐 체육진흥과에서 후속 조치한 일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뭐 인제 내용들은 보고 그 이후에 뭐 저희들이 제가 뭐, 저희들이 조치하는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래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미리 좀 한번 들여다 봐주시죠. 이러한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있어 봐야 우리 시민들만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조금 갈등의 조절의 역할을 좀 우리 체육진흥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뭐 어제도 그랬고 우리 각 보조금 받는 또는 민간위탁기관들에 있어서 우리 조직문화에서는 그 민간위탁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 책임 아니겠지 하다 보니 또 나름대로 거기 문제가 민간위탁 기관이나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군산시도 관련 부서도 책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잖아요.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는 그런 억울함도 있으니 미리미리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다 모아놓고 한번, 한번 여쭤보세요. 설문조사도 좀 하고 블라인드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 보세요. 뭐가 문제 있느냐?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좀 가르마를 좀 타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도 체육진흥과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뭐 인기가 있다라고 할까? 시민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체육종목,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다들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분야별로, 예,
최창호 위원
그래도 통계상으로 보면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이죠? 그분들은 돈까지 내야 되니 단순하게 동호회 가입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서군산수영장이나 예전에 월명수영장 또는 대야수영장에 등록된 회원수만 보더라도 수영도 인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뭐 설문조사를 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50m 레인을 원해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야 되는 건가. 확답을 한번 짓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자료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대상을 지금 월명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월명이든 군산대에서도 뭐 수영장이 지어질 계획이라고 교육부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뭐 군산대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공간이나 이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건물 규모나 당초 계획대로 25m로 얘기하는 것으로 전 받아, 들었었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니까. 새만금 우리 국가, 군산시 땅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새만금에 뭐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거고, MP계획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50m 레인을 원하고 또 수영의 그 엘리트 체육하시는 분들 또한 50m 레인을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확답을 좀 지어 주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최창호 위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니면 할 거면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유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그래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규모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말고 한번 해보게, 적극적으로 해봤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이유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두 가지 사업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명국민체육센터에 인제 저희들이 당초 인제 정부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국민체육센터라는 것들은 25m, 4레인에서 6레인 할 수 있는 요것만 지금 저희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창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50m 레인의 수영장을 짓지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말라는 표현은 아니고 공모 자체를 그렇게 내 논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지언정 그 얘기는 그걸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50m 레인까지는 뭐 공모를 안 하겠다, 내지는 25m 레인만 할 때에 뭔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 짓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을거면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재원 조달의 방법 또한 부지 선정의 방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방법.
그래서 뭐 연구해 봤는데 뭐가 답이 없다 그러면은 뭐 못하는 거지만 좀 시민들의 원 좀 한번 풀어주게요.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 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과거에 저희들이 사례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하고는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문체부하고 기재부 설득할려고만 했던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체부와 같이 기재부, 행안부 설득할려고 50m 레인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승인안 해주는 걸로 결론 돼 있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안 해준다는 게 아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정부 자체가 아마,
최창호 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습니다. 절차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도별로 아마 50m 레인은 하나, 하나도, 두 개 정도 아마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내용인지는 저도 지금,
최창호 위원
아니면 뭐 공모사업에 50m 레인 수영장을 유치한다를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런 내용도,
최창호 위원
아무튼 같이 연구해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사업의 경제적 효과 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보조자료 217페이지를 보면 직접적 효과가 196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러한 수치는 누적 방문객 평균 체류 6일에서 74일을 체류하면서 대회 중에 숙박한 걸로 산출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이러한 기초 데이터는 어떤 근거와 조사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식비는 2만 5천 원, 일비는 2만 5천 원, 숙박비 5만 원 해서 공무원 여가, 여비 단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 공무원 여비 단가로 한 거고요. 관광 관련돼 있는 요소들, 수치들은 이거보다 좀 더 규모 있는 걸로 제가 파악돼서 너무 커지는 것들이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론 얘기해 본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최소에 있는 공무원 단가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만 원 내지 12만 원 사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산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숙박비가 5만 원에서 그러면은 186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좀 더 그 대회별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제일 그래도 애착을 갖고 있는 금석배축구대회가 1년에 3개 파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한 14일 정도로 그 대회별로 하고 있는데요. 2월, 5월, 8월 이렇게 하는데 그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 이제 중․고 골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좀 길고 여기서 체류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30억 이상은 그분들이 최소 하고 있고요. 그 외 관계자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 밑에 보면 사업비 33억 8천만 원 중에 약 30%가 지역업체가 도급으로 산정이 돼서 한 1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숙박이다, 식용이다, 아니면 차량이다, 장비임대다 이런 항목을 제시해서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좀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근거 제시를 정확히 해줘야 저희가 볼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스포츠대회 통한 간접효과 즉, 스포츠 명품도시의 위상 제고나 잠재적 관광객 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책자에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간접효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량화된 목표나 평가 지표가 없다면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책평가를 위해서 수치화하거나 지표화된 자료를 좀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순창군 같은 데는 스포츠 유치로 해서 약 1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시도 매년 13개를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희들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는 목적들 중에 홍보 효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효과와 같이 저희들 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들을 저희도 세심하게 해서 계속 저희들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제가 들을 때 미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 엘리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발굴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을 좀 보완해서 저희도 인자 희망사항이고 좀 조율 중이긴 하지만은 야구대회 같은 걸 유치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 마케팅사업은 군산의 지역경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은 경제효과 산정의 근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부위원장 윤세자
스포츠도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군산시도 스포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장인 체육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감사를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장인 체육팀이 두 개 팀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두 개 팀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육상팀하고 조정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최근 우리 25년도에 우리 조정팀은 우수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알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을 지금 3개 대회에서 지금 거두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에 반해서 훈련장소가 우리 금강하구둑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뭐 주로 인제 훈련장소로는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맞게끔.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대회에 맞게 대회 행사 때는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주 훈련장소는 하구둑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금강하구둑.
서동수 위원
그 하구둑 부지가 지금 어떤 부지죠? 지금 우리 임시시설물 대기소가 설치된 곳이 어떤 곳에서 관리하는 부지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환경청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환경청에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대기소로. 근데 최근에 또 그 대기소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 지금 입장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조정팀이 어떤 갑작스러운 바람이 인다든지 아니면 그 훈련종료 시에 우리가 조정 그 물품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명 저도 파악한 바로 정고라고 해요, 정고. 이게 안 돼있어요. 그래서 나대지, 거기 임시 대피소 나대지, 대기실 나대지에다가 조정기구들을 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한 우리 조정팀이 과연 우리 군산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조정팀에 대해서 이런 관리 실태를 잘 파악을 않고 계셨나요? 혹시, 과장님 혹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서동수 위원
부임하시고, 우리 체육진흥과로 오시고 우리 사회단체든 우리 직장인 체육팀이든 혹시 현장실사 해보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사회단체요?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직장팀, 사회단체, 종목단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체육 종목, 종목단체, 예, 종목단체들 방문했습니다. 대회 때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실태를 모릅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그 조정팀 말씀이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혹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마케팅 김옥선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의 사실들을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조정팀 조정고가 나포에 있습니다. 30년 무상임대를 받아서 지었던 원불교 땅에 지은 정고가 있는데 지금 그 정고가 위치한 그 자리가 들어가는, 그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가 이동을 할 때 큰 5톤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정고를 지은 자리가 그 큰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99년도 체육,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지금 삼마요양병원 앞에 있는 그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좀 놓고 있고 또 일단은 저희가 고가의 배다 보니까 훈련지가 가장 많은 곳에 지금 거기다 좀 저희, 우리 팀의 저기 조정, 배는 그쪽에 좀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그렇게 보관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정팀이 훈련이나 운영 실태를 해나갈 때 이게 맞다고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실 많이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했으면은, 인지하고 있었으면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근데 왜 여지껏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을 않고 지금까지 묵과하고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과장님, 그 내용에서 1월에 우리 해당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조치로서는 훈련장소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어쨌든 환경청 부지이다 보니 30년 장기 임대지만 그게 건축물에 대한 우리 대기소, 특히 대기소가 지금 임시 콘테이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돼 있어야 우리 조정팀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확보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주세요. 정부라든지 우리 임시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조치를 해줘야 만이 우리 조정팀이 더 나은, 지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국가대표 한 명 선발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이나 어떤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시군 특화 육성 종목사업을 하자고, 비인기 종목으로 하자고 결의된, 17년도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 군산대 조정, 여자조정팀이 해체되면서 우리, 우리 군산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 조정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그런 열악한 환경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 팀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라고 봐요.
26년도에는 이 제가 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챙겨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결과보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금 뭐 15분 이상할 건데 괜찮죠?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군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이 감사하셨던 일반 저기, 군산시체육회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저희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체육회에 비해서 뭐 당연히 작지만 특수계층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지휘하고 당연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목적에 보면 이 체육회의 목적은 장애인에 관한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 장애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무국이 설치가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는 공석입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난 2월부터 공석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 지금 직원을 좀 해서 좀 대안으로 좀,
설경민 위원
몇 급 직원이 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무보직 6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보직 6급이 나거 있고, 지금 전에도 이거 몇 개월씩 일을 지금, 또 한번 교체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장의 책무가, 직무가 뭡니까? 읽어드릴게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회장은 즉, 시장입니다. 시장의 받아 장애인체육, 체육지도자 지도감독을 해요. 지금 지도자들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음에 예산결산서 작성하고,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결산도 하고, 귀 항목 제외규정,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장애인체육회 활동에 관한 또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요. 근데 왜 안 뽑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뭐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채용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늦은 점은,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일반 체육회 같으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체육회장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무 때문에. 근데 공석이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무국장의 직무는 지금 공무원이 가서 6급 무보직자가 가서 열심히 해본들 원래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있는,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6급 무보직자가 가서 어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곧 보직을 받을 텐데 연속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체육회장을 나무랄, 체육회장이 시장이라니까요.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다른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공석으로 있다가 다른 직원이 대신 하거나 체육회장이 그 공석을 대신한다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거기 가서 사무국장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사회가 상주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직무가 있는데 이 공백을 마련을 하고도 사무국장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챙겨 보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좀 늦은 점들은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럼 지금껏 사무국장이었던 사람들은 잘 해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함께 뭐 일 해본 일이 없어서 정확히 그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분의 역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지난 사무국장에, 사무국장을 할 때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여기서 임명은 뭘 얘기합니까? 최종 임명을 얘기하죠?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이 규칙에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공개채용 했습니까? 공모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부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했죠? 규정에 공모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공모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회장이 시장인데 공모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대답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더 추궁을 않는 게 그때 채용할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로 대신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예외규정이, 단서조항이,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요? 저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공모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 당시에 준, 저도 기억은 정확히 없는데요. 공모의 성격을 제가 띤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공모의 성격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공모를 띄우고 공개채용 들어온 사람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일련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규정에 공모하게 돼 있는데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잘된 사례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잘된 사례가 아니라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정확히 제가,
설경민 위원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전제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규정을 어기면서 공모채용 하지 않았으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단서조항을 얘기하잖아요. 공모하게, 공개채용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공모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설경민 위원
잘된 일은 아닙니다가 무슨 답변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잘 못됐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대답을 명확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제가 정확히 한번 또 짚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임명하는 건 맞는데 시장이 임명을 하되, 규정에 맞게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맞게. 별표2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사무국장의 자격요건 읽어보죠. 학사 학위의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시장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최근에 두 명, 한 명은 한 2년 좀 넘게 했고요. 지금 공석이기 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한 명은 짧게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 이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침묵)
설경민 위원
아십니까? 최소한 자격 기준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때 근무 안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 내용을 보니까요, 특별 채용의 근거, 이거 제가 정확히는 좀 모르겠데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규정에 보면은요. 직원 임용에 대해서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특별채용할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 또 읽어보세요. 해당 자격 요건 내에서 별표1을 참고해서 돼 있어요.
자,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이 틀리면은 정확히 나중에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이 조건에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제가 이력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에 강, 강 모 씨라고 할게요. 개인이니까, 지금 근무하지 않으시니까.
강 모 씨 같은 경우에 경력에 태동출판사, 스피나월드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체육의 경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나 회사는 유통회사고.
그리고 이 모 씨, 이 모 씨의 이력을 보니까 이 모 씨 이력은 레크레이션자격증, 실버웃음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이에요. 이게 장애인체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체육하고 뭔, 무슨 상관이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 모 씨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좀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경력은 아마 3년 경력은 이게 지금 언제,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정을 만들 때 아마 이게 그 후에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할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기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회 특성상 사무국장이라 하면 체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을 적어논 건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 국장님이 해석하신 특별채용의 범위에 든다, 안 든다를 넘어서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자격요건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한데, 자격요건은 가능한 사람 중에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을 특별채용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문의 뜻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이런 자격요건 없는 사람을 시장이 특별채용하면 쓰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요. 이 조건이, 조건이 중간에 한번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용조건이. 그래서 특별채용할 때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자, 확인해 보시고, 그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본인의 말 뜻이, 그 뜻이 아니신 건 알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잘 활동했나 보자구요. 보자구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규정의 규정이 자격요건도 없는 사람이 공개채용도 거치지 않는 채 채용한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냐를 보시자고요.
강 모 씨란 분이 18년도에 6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달에 그만둬요. 성실히 했던 성실하지 않았던 자력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이 임명, 특별 채용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개 년도 22년도 다 다음연도죠. 6월 달에 다시 들어 옵니다. 그래서 다시 근무를 시작해요. 23년도에 11월 달에 1년 반, 1년 반 근무하고 다시 그만둡니다.
자, 보세요. 공석이 6개월 치 발생을 해요, 공석이. 그면 장애인 체육과의 사무국장의 직무,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직무는 6개월 동안 공백이어야 됩니까? 공백이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18년도 특별 채용을 무자격인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22년도, 2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치러지니까, 선거기간 한 달이라 치더라도 선거기간에서 선거운동하고 참모로서 활동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이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만 두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무슨 활동으로든 누구 선거원으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이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시장은 시장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체육 회장과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일이 정지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이건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실무자들이 해요? 지도자들이 해요? 지도자 관리는 누가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또 직원을 그때 당시에, (직원 바라보며)파견이 돼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직원을 파견해서 대체를 했고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누차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사무국장으로 지속적으로 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면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뒀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6월 선거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해요.
뭡니까?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 뒀더가 선거운동 끝나니까 다시 들어와요? 파견 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에 대한 자격증도 없고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3년간 일하고 선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파견되었다가 성과 분석 받고 다시 파견돼요?
어떤 게 진짜 직업이에요, 이게. 선거가 본업이에요? 장애인체육회가 본업이에요? 시는 또 그걸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또 복귀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그만둡니다. 2023년도 10월, 11월 달에. 그리고나서 6개월 동안 또 공백이 발생해요. 이건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이 뭐냐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 복귀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옵니다. 이 분도 자격이 없어. 근데 뭐 소정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전문적 자격이 없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자격이란 게 아니라,
설경민 위원
총선 끝나고, 자,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총선 끝나고 하다가 2개월 있다가 관련된 법 때문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 분들이 지금 18년도부터 지목되고 시장이 임명한 무자격인 이 사람들이 매번 선거에만 투입되고 선거 활동을 하다가 그 공백이 발생해서 전문인도 아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도 안 되고 선거 때마다 공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 다시 썼어요.
종국에는 공백이 지금까지 왜 발생했느냐? 이분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까지 나고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사실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정치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문제는. 제가 기사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체육회 일과 무관하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의원님 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서 한번 더 확인 해봐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전에,
설경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장애인체육과가 선거조직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합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전 유공자 예우하듯이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대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장애인체육회에 주고 있다고, 장애인체육회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식의 비전공자가,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경민 위원
선거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논공행상 적으로 앉아있다가 다시 그만뒀다 들어오는 행위, 그래서 공백이 발생해서 지금도 군산시에서 무보직자를 파견해서 두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업무의 효율성,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마무리 해주시죠.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 먼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먼저 좀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김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U15 있죠. U15가 체육 그 뭐냐면 축구협회가 협회장이 바뀌면서 감독도 바뀌고 자꾸 바뀌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U15는 축구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긂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잡아야 되지 제도적으로 잡지 않으면 매번 인자 협회장 선거가 끝나면 또 바뀌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저기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경식 위원
또 아까 조정팀하고 육상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 지자체가 직장인 그걸 만들게 된 태동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비인기종목들 활성화 육성,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얼마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초창기 때는,
김경식 위원
초창기 때 나오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문체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자 각종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막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인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정팀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됐어야 한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그냥 우선 이것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넘들이,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확한 인프라를 구축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동감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지금 마라톤 육상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육상부는 성적이 별로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근래, 근래에는 좀,
김경식 위원
마라톤 대회를 유치를 해요. 그러면 조정팀은 성적이 나요. 그럼 성적이 나면 조정팀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유치해서 우리 시가 이 조정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정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 뭔가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지금 비인기 종목들을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익이 되게끄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김경식 위원
지속적으로 할라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정팀도 어느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숙소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딱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 다니면서 연습하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끄름 뭔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맞죠. 그 비싼 기계를 5톤 차 갖고 움직이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게 그것을, 왜냐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저기 보면은 장애인 있잖아요. 취약계층 체육활동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2024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봤어요. 근데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예산은 확보했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많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장애인은 거의 풀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취약, 근게 취약계층하고 장애인하고 하는데 장애인은 말 그대로 다는 못 써도 남아요, 그것도.
자,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보면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8,700 정도가 남고 24년도는 4억 5,900이 남아요. 예산은 있는데. 그리고 25년도는 현재 6억이 남았어요, 6억 8천 중에서. 그리고 장애인은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은 뭐 500만 원, 뭐 좀 이번 2025년도에는 한 6천만 원 남았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장애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하는 스포츠강좌가 뭐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게요, 그 스포츠,
김경식 위원
아니, 시설을 이용, 이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가 무슨 무슨 강좌에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본인들이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민간 사설에 가서 본인들이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거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 20개 종목에 144개소가 좀 있고요. 등록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15개 종목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왜 이, 이걸 않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장애인 같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일반 스포츠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인제 배정 인원이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데요. 접수를 계속 안내하고 저희들 주기적으로 또 실적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한 매년 보면은 70%에서 80% 이 사이에서 종료가 되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그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군산 사회서비스 사업별 안내가 있어요. 여기에는 경로장애인과나 여러 과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나 다른 과에서는 이것들 소진을 다 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을 못해. 그럼 뭔가 같은 과별 협업이 안 된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홍보를 해,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않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당신 이거 할 저기가 있으니 이거 하세요. 읍면동에다가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왜, 그 몰라서 못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이 정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접수를 안 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실무하고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까지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쓰겠고 아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노인 바우처 있잖아요, 스포츠 바우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르신 바우처도 이것은 저 뭐냐면, 좀 더 체육진흥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바우처 앱이 등록된 것이 한 4만, 전국에 한 4만 개 업소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에 이 등록이 몇 개 돼 있는가도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131개소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131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131개 정도가 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업종을 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나 노인회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업소에 가서 이런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하면은 합니다 라고 홍보를 한다라면 아마 업소들은 아,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만 가네? 하면 그 업소들이 가맹을 막 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더,
김경식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상품권 가맹을 않다가 아, 이거 상품권 가맹점을 하니까 자꾸 가니까 너도 나도 상품권 가맹점을 하듯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과도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번 그것은 이번 상반기 3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어떻게 좀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갈 수 있게끄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체육회 그 대회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리고 도비로만 운영되는 거, 추경으로 운영되는 거 이런 것들 문제 제기를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내역 해가지고서나 이거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어디 있는가 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종목별 대회 지원으로 9,110만 원이 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통으로. 그 세부내역은 안 나누셨더라고. 심지어는 제가 업무보고 그 예산 그거 할 때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오고, 이 자료들이. 그리고 예산서에도 이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좀 상세적으로 풀어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실무한테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맞다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우리가 문화예술과도 문화예술과 사업들 있을 때 그걸 다 풀어서 넣어요. 그래야 한눈에 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일일이 대회를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는데 체육회 홈페이지, 체육회 감사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봤는데 시장, 군산시장배 줄다리기대회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그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현장에 지금 담당 계장이 나갔던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 도민체전 전에 그 선수 발굴이나 요런 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팀들을 다 모아서 그때 대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팀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꼭 줄다리기를 지칭하지 않지만은 그 대회에 참석했던 부분들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목이 뭐냐면은요, 군산시장배 줄다리기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시장배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했어요. 그면은 군산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들이 오겠죠, 10개 팀이든 20개 팀이든. 군산 동호인 족구대회, 동호인 족구인들이 10팀, 20개 팀 오겠죠. 테니스, 배구 다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라니까. 군산에 줄너, 아니, 줄다리기 팀이 몇 개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 알잖아요, 뒤에 계시면 빨리빨리 알려줘요. 제대로 팀이 없고요, 자, 팀이라고 하면은 배드민턴처럼 매일 모여서 운동을 한다라든지 배구처럼, 족구처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마도 열악해서 선수 발굴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 열악하지요, 이게 줄다리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산시장배 대회를 하냐고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시장배 대회를 하려면은 최소한에 군산에 동호회가 됐든 무슨 동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들끼리 운동경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장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그 시장배라는 타이틀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시장배를 못 쓰게 하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이제 부기명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배를 못 쓰게, 왜 그냐면 현수막도 시장배로 걸었잖아요, (사진 제시하며)뒤에다가 여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에, 그래서 제가 거기 홈페이지가서 출력해온 사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이 선수가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산서를 어저께 급하게 달라해서 받아봤어요. 정산서를 받아봤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참여 인원 150명. 내가 사진을 아무리 둘러봐도 150명이 안 되는데 150명이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수 22명, 임원 23명, 관람객 105명이래. 근데 관람객이 자, 이게 지금 줄다리기 하는 사진 저한테 낸 사진이에요, 거기서 하는.
(사진 제시하며)줄다리기 한 사진에 여기 관객들이 하나도 없어. 허위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면 나는 문제 제기는 안 한다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 아니지, 이건 동호회가 하는 거니까.
근데 허위로 작성해요, 이렇게. 그리고 줄다리기, 실내줄다리기 대회규정 아시죠? 8인 경기, 8인 경기. 잘 모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8인 경기예요, 8인 경기. 실외, 실내가 나눠지더라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는 실내지. 실내면은 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셔봐요. 말 그대로 어디 동네 체육대회 복장으로 가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300만 원을 줬다니까. 300만 원 줬는데, 정산서는 맞춰야 되잖아, 정산서는.
그래가지고 정산서는 지금 갖고 왔는데 어떻게 갖고 왔냐면은, 자, 간식이라 했는데 이게 인제 그날 밥 먹은 것 같아요. 김밥 30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수 22명, 임원 23명이니까. 뭐 간 사람 있고 하니까 김밥 30개, 치킨 4마리. 이게 간식이야.
근데 물은 몇 개 샀냐면은요, 물은 어딨어, 생수는 그 뭐죠, 20개 짜리인가, 한 드럼이 이게? 그걸 갖다가 25개를 샀더라고. 사람은 30명인데 물은, 그래서 내가 20개, 그것도 다 세어 보면은 450개. 그 물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분들이, (자료 제시하며)이 체중계, 이거 1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체중계는 인자 선수들 계측을 해야 되니까 중량별로 나간다 하드만, 이 대회가. 그래서 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량이 안 맞어. 남자, 여자 막 혼성 돼 있어서 등치 큰 사람 있고 왜소한 사람 있고.
근데 체중계를 샀어. 내 이 사진 그대로 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이걸 다음에다가 쳐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모닝업 체중계, 그래서 이 회사가 있더라고. 똑같은 제품이 얼마 냐면요. 세일해서 지금 1만 7천 원이야, 원래 가격이 2만 1천 원인데. 근데 이거 10만 원이야, 똑같은 제품이. 내가 이거 사진 해놨어요.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 줄, (줄 제시하며)내 인자 어떤 줄인지 몰라요. 유사한 줄을 갖다가 내가 다음에서 검색해 보니까 가지각색이야. 4만 원, 10만 원, 7만 원, 비싸면 15만 원. 근데 이 줄이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도 중요하지마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협회가 대회를 하는데 이런 줄도 없이 우리가 준 돈으로 다 구입을 했더라고.
그리고 인자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진행하는 사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담당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사회 누가 봤어요? 사회.
(관계공무원석에서-「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장님이 나가셨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여기 사진 올려 있어요. 사회를 누가 봤냐면은, 그, 여기 있다. 심승권 님이 보셨어. 심승권 님이 누군지 아세요? 계장님, 누군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잘 모릅니다」)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 줄다리기대회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회 봤다고 8만 원을 입금시켜 줬더라고. 사진이 1장 있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1장 있어.
제가 뭐 일일이 이걸 갖다 어떻게 다 보겠어요, 못 보지. 그런데 간단하게 봤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모르겠어. 줄다리기가 저한테 재수 없게 걸렸다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 한 20개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다 못 봤어요. 그면 자료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봤더니 여기 하나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는 제가 홈페이지 가서 그 대회 한 거 보니까 선수들이 많아. 이미 다 많지, 배구나 테니스나 족구나 많죠. 그 사람들은 아마 숫자 가지고는 문제는 안 됐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1회 대회였었죠? 1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1회 대회부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보통 지원해줄 때는 자력으로 좀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수 22명이 하는데 3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까지는 다 못 했지마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과하게 집행한 것들은 환수를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직원 내부에서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는데 8만 원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외부에서 누가 와 가지고 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경기진행요원들 10만 원씩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 뭐죠, 간호조무사인가, 누구 한 분 오신데 그분도 뭐 10만 원 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청소하는 분도 10만 원 주고 그랬더만. 외부 사람들은 줄 수 있어요. 차라리 청소도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하면 돼, 쓰레기도 없더라고 보니까. 사진에 보면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도 10만 원 주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과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내년에 행사를 못하게끔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보셔가지고 과하게 잘못 집행된 것들, 과하게 집행된 것들은 환수 조치하시고 체육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아까 못다 한 질문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금석배 축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금석배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산에서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큰 대회인데 요즘에 대해서는 그 금석배의 위상이 좀 약화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 평가가 좀 많이 낮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경기장이나 편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U12부터 18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규모에 비해서 축구장 수가 부족하고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관리가 좀 안 되어 있고 선수 휴식 공간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재가 누차례 얘기했잖아요. 일단 식당마다 막 플랑카드를 걸고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금석배 축구가 열린다는 것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좀 응원도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감소되고 있다.
또 하나는 유소년 육성 체계와, 육성 체계하고 연대가 굉장히 미흡하다. U15, U12, U15, U18로 인해서 계속 연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일단 인프라 부분에서 저희들 인자 잔디 관리라든지 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아마 편의시설이나 경기장이 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숫자는 되는데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집중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란 위원
그 이후에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군산에는 금석배 축구팀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금석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시민들이 좀 응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만 해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석배 시민응원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홍보 부족이고 겨우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나 몇 명 좀 나와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 곳곳에 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혹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금석배 출신 국가대표가 있을까요?
얼른 제가 언뜻 인터넷 찾아봤더니 박지성하고 박주영이가 나왔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냥 짤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좀 찾아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금석배라는 것은 우리 군산의 역사이자 축구의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도시의 브랜드화로 만들어서 우리 군산이 좀 자부심을 느낄, 축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한테 어떤 한번쯤 다뤄줬으면 하는 문자가 계속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자, 우리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은 우리가 김제나 서천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침묵)
김영란 위원
엄청 부족하죠. 지금 사람들이 다 파크골프 하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천으로 가고 김제로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욕 박살나게 하고 있어요, 군산은 뭐하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군산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간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산시 소유가 아니다, 시 소유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다 불법 건축물 증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서 조금 해서 그 파크골프는 알다시피 뭐 크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곳곳에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자 저희가 또 김천을 갔을 때 가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깜짝 놀란 것이 김천은 과장님 가 보셨지만 스포츠 마케팅으로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가요. 가서 남의 지역 거 맨날 부러워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자리가 있는 동안에 정말 그 체육 인프라 종합 마스터플랜을 좀 제대로 세워서 가장 사회적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체육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놓치고 있고 원성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있는 동안에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거에서 희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각도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왔을 때 일단 종목단체 별로 부족한 시설들을 조금 간담회를 해서 좀 들었고요. 그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은 먼저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든지 금강이나 이런데도 아직 뭐 절차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면은 그때 의회에 또 별도로 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 강 옆에가 다 파크골프 있고 축구장 있고 그래요. 근데 군산은 유난히 강 옆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나고 억새풀만 나 있어요. 국비 해서 2억 받아갖고 겨우 하는 것이 풀 작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에 농어촌공사에서 땅 엄청나게 놀고 있죠. 그 놀고 있는 땅을 거기다 하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임대료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풀만 자라나지. 우리가 풀 깎고 여기에 뭐 좀 간단하게 체육시설, 여기 파크골프나 뭐 축구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찾다보면 많이 있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금강 쪽에 있는 저희들 시설들은 정비해 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관광단지 쪽에 있는 부분들은 관광부서가 좀, 아마 관광단지로 제가 조성돼 있는 걸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관광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관광단지로 조성돼 있던 것은 2018년도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런 부분들은,
김영란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좀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법도 많이 완화됐고 또 많이 개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빈 땅만 있으면은 그 테니스장도요. 테니스장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위에 돔 형식으로 좀 해달라는데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빼 가지고 그다음에 얘기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 질의, 그 행감 지적사항에서 정수, 복사기 5년 계약했다는 거 계약변경 하셨어요? 1년 단위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어,
이연화 위원
1년 단위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지금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 18년도에서 2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최소 3년에서 5년 장기계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단기계약으로 바꾸셨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연화 위원
그럼 작년 행감이 잘못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거는 다 ,」)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후에 다 바꾸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단답형으로 물어본 건데, 그죠? 다 바꾸셨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예, 바꾸셔야 되고, 자, 우리 올해 업무보고 자료죠. 6월에 서군산체육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해가지고 지상 1층에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이 지금 계획대로 다 된 거 맞죠? 실내 뭐 수영장은 원래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수영장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용품보관창고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고 카페테리아 도 있고, 다 있죠? 그대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카페는 계약이 안 됐고요. 저희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재에 여쭤봤잖아요. 보고하신 대로 내용이 다 그대로 됐냐. 다 되셨다면서요. 다 안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수익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온 데가 있어 가지고요.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업무보고 자료예요. 그랬을 때 이거 변경을 해서 주셨어야 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변경해서 저희들 좀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원안대로 주시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이래가지고 조치를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라구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개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개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실제 맞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인지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이연화 위원
보니까 우리 인제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었는데 사무국장이, 국장님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무국장이 직원에 포함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아주 사무국에 이 정관에, 체육회 정관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48조 5항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풀어서 하면 뭐예요?
내가 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게 하지 못한다, 그죠? 면직되지, 법령에, 법령 및 인사 규정에서 혁격하게 그니까 잘못을 크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나 못 나가요 라고 하면 면직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
그니까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면직을 못 시킨다는 얘기더라고요. 그죠. 이런 규정도 있어요? 어떤 인사규정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보겠습니다.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체육회 정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난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칙에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군산시장이 설립인허가 취소로 해산한다. 결론은 시장님이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소관이,
이연화 위원
그니까요, 시장님이 해산을 시킬 수 있더라고, 체육회를.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체육회에 모든 종목들이 과연 우리 체육회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가 체육회에 진행된 목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전 국민의.
근데 왜 이게 취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 본인들이 올린 감사 결과서에 잔액이 사업 진행한 거의 50%들이 넘어요. 아시죠? 담당 계장님들 알고 계실 것 같애. 21년도도.
유일하게 전액 99.9% 소진되는 건 사무국 운영비 빼놓고는 21년도에도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의 반절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뭐 종목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도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22년도도 그래요. 사무국 운영비가 이 해에는 뭔 일 때문에, 아시죠? 한 사람 때문에 553만 3,042원 반납 돼 놓고 나머지는 반납 잔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업비.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럼 이걸 보고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구성이 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체육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고 있냐, 체육회가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사업을 안 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21년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이게 하루이틀, 한 4일 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올렸다고요.
그러면 체육회는 골고루 시민들의 체육 발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을 안 하니까 보조금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금을 반납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할 사업이 많으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겠어요.
내년 예산 세우셨을 건데 거기에서 인제 올해 이렇게 반납된 부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건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사업을 안 하니까 인건비가 남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무국장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 인건비,
이연화 위원
아니요. 사무국 운영비는 거의 99.8% 다 썼다니까요, 매해. 아주 정확합니다. 사무국인건비, 사람들이 사무실은 지키고 인건비는 나가요.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 증인 홍양숙 전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양숙 전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위원장 송미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술전당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멀리 이곳까지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질문지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일이어서 굳이 뭐 질문지 안 드려도 다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뭐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그 행정직으로 입, 우리 공무원에 임하셨나요? 행정식이신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냥 추상적인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뭐죠? 그냥 일반인들이 여쭤봤을 때, 시민들이 여쭤봤을 때, 행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책이랑, 보호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예.
최창호 위원
그냥 행정학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그런 내용을 보면 뭐 국가의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을 실행하는 일이면서 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집행을 할 테고, 적법성 있게 할 테고 중립적으로 또 공무원 신분을 정치적인 중립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자, 한 2년 전에 이제 기억으로 한번 되짚어 보시죠. 우리가 그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은 시립예술단들은 겸, 영리활동을 할 수가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조례에 나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영리활동을 할 제보가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테니까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근데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고 지회장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단원들은 영리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때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줄 테니 그 근거를 대줘야 믿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줘야 우리도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은 보니까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 4월 19일 날 예술단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각각.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24년도 4월 19일 날 보내서 답장이 4월 23일 날 답장이 왔는데 한 명도 안 냈다, 내는 사람이 없다, 단무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이 왔었나봐요, 공문에 있고, 딱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기차게 자료 요청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고. 믿어달라고 했고, 또 영리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 법으로 한번 봅시다.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적법하게, 그런데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 징계상황 아닌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49조에 있네요. 자료 거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 방해가 인제 해당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97조에서 또 저촉이 돼요. 그리고 허위보고를 한 게 되는 거고, 분명히 저희한테는 이분들이 영리활동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근데 결과는 또 한 걸로 나와 있고.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명령 불복종이죠?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49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해명을 한번 할 수 있게 오늘 기회를 드리거든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이신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왔을 때, 문의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자세하게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떠올릴 순 없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의원님들이 5년 동안 소득관계증명원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거는 본인들이 그 내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 자문변호사랑 고문변호사랑 노무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본인들이 내지 않으면 낼 수 없다는 그런 그 결과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또 다시 해 가지고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까지, 법제처의 해석까지 갖다가 디밀으니까 그때서야 인제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한참 지나서.
자,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우리 홍양숙 과장님은 그분들한테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았어요. 받고 본인만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제 직원분이 받아서 처리하고, 예,
최창호 위원
돌려줬다고, 제가 보고 돌려줬다. 그러니 해봤으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봤더니 뭐 몇 명이서 뭐 문제가 있더라 이것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왜 후속 조치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로 봤을 때는 무슨 시효가 지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의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지 않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간 관련도 있고, 그 후에 분들은 저희가 징계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했던 거에 대해서 다 깨졌잖아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끝까지 주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계속 제가 서두에 뭐를 여쭤봤냐면 행정이란 무엇인가. 시민들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서야 될 사람이 예술단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이.
무슨 예술단들이 압박을 하나? 우리 과장님을? 뭔가 꼬투리를 잡았나? 그 정도로 할, 생각이 우리 의원들이 들 정도로 왜 예술단한테 질질 끌려가지?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은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받아 놓은 걸 가지고. 자, 이것도 하나는 모순 아닌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저는 안 갖고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우리 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한테 준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죠?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마쳤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창호 위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니까 자체감사를 마쳤다고 하면은 그 증빙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사본으로 갖고 있든 뭐 정본을 갖고 있든 갖고 있어야만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갖고 있어서 뭐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거기 뭐, 대답하세요. 자, 과장님은 돌려줬다고 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는 직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원의 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직원이 잘못된 건가요? 그면 직원 탓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저희는, 아니, 저는 제가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아니고 직원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절차까지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려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직원이 누구예요? 여기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막 그 언성을 높여가면서, 예, 5분만 더 주세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았으면 주셔야지 왜 안 주셨어요? 왜 돌려주셨어요? 직원 말 믿다고 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시 야, 왜 그걸 돌려줘. 다시 가져와. 의원들이 요구하잖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랑,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상식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그것은 직원들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분들이 줘야 되는,
최창호 위원
그냥 직원이 돌려줬으니까 뭐 다시 달라고 요청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재의요구 할 때도 과장님이 그때 계셨죠. 우리가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하실 때 계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재의 요구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자문을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를 해서. 지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지부장이 먼저 찾아와서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과장님을 찾아오셨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인제 자문을,
최창호 위원
아니, 그렇게,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이게 자문을 다 받은 사안이지,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하러 지금 막 돌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사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나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재의 요구의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관심 있어도 상관없고, 나쁜 거 아니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일이고.
이 지부장이 먼저 찾아와서 이 부분은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있어서 사무단원의 현재 4시간 근무하는데 왜 8시간으로 늘리느냐 이 얘기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과장님은 자꾸 뭔가 감출려고 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의원님, 감추는 거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그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감추는 거 없습니다, 의원님.
최창호 위원
그래요? 근데 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노조에서 찾아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내려주기 전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최창호 위원
그렇죠?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한 사항이지,
최창호 위원
노조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노조는 노조대로 했고 민주 그, 그 예술단 노조에서는 노조대로 했고 저는 저희대로 알아본 사항이지 저희가 노조에 뭘 저기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부장이 그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옆에 계실 때 얘기했어요. 홍양숙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홍양숙 과장님은 그거를 자문, 노무사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상관없습니다. 뭐, 괜찮아요. 자, 괜찮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우선순위를 의원님께서 자꾸 뒤집으시니까 저도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지부장은 언제 찾아왔어요? 과장님이 법률검토를 다 끝났는데 찾아왔어요? 아니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다 끝난 후에 찾아왔다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되고요,
최창호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무튼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사안이었고 그 이미 그 전에부터 그 전부 개정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최창호 위원
과장님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요,
최창호 위원
그냥 저는 지부장님이 과장님께도 얘기했다 이 정도인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우선순위를 자꾸 의원님께서 바꾸시니까,
최창호 위원
우선순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는 같이 했지 저희가 각각 알아서 그 사항을 확인해보고 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했다 한들, 그렇게 했다 한들 사실은 지부, 사실은 지부장이 찾아 왔잖아요, 과장님한테. 이거 잘못됐다고, 잘못, 재의요구를 할 요지가 있다.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물론 그쪽에서도 왔습니다. 그분들도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자문도 구했고.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저희는 그때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도 받았고 변호사님들도 개인들이 내주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활동,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공문은 그렇게밖에 안 내보냈지만,
최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예술단을 비호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예술단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진짜 중도를 지키고 일을 했지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를 비호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한 행동이 그래요. 아니, 자료제출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적극적으로 안 주고, 믿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자료를 또 받았어, 우리가 잔소리도 심하게 하고 해서, 법제처까지 문의를 해서, 해석을 요구해서. 근데 그것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돌려줬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의원님.
최창호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왜냐면 직원이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최종 그 올라온 서류에 한해서 인자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는 거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최종 올라온 서류를 의회에다 제출 안 하셨죠? 아니면 시켰는데 또 밑에 부하직원이 안 준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최종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올렸잖아요.
최창호 위원
징계를 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뭐, 공무원법 기준에 의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한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는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믿어요? 과장님이 그 부하직원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믿어?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안 주셨는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 상황을, 아니, 의원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도,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왜 안 주셨어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왜 안 주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한 사항이라 저희를 믿어 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최창호 위원
자료요청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요청. 왜, 그냥 단순하게 부하직원이 돌려줬으니까 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최창호 위원
그러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과장님으로서 할 답입니까? 단순한 얘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이 좀, 아까도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뭐, 예술단한테 책잡힌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호하는 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닙니다, 의원님. 저 예술단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지회장님도 전에 지회장님은 저희하고 커피 한 잔도 잘 안 마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술단을 따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럼요.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자료를 안 줬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유, 의원님, 저희 말을 좀 믿어 주세요.
최창호 위원
아, 근게 믿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거기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징계까지 처리를 했던 사항을 저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일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을 여기까지 저희가 증인출석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 밖에 나가서 엄청난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우리 의회도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최선을 다했다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지금 여기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안 봤다고요? 직원만 봤다고요?
우리는 돈 90억을 주고 지금 머리가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들게 아프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으로서 그게 직무태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그랬어요. 제가 보기는 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나만 완벽하게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시간 걸리지 않고 일을 빨리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지금도 저희한테 따져 물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증인에 관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미숙
증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 마무리하세요.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재의요구 하셨으면 끝까지 해야죠. 왜 취하합니까? 법률적인 자문받고 노무사 자문받고.
저는 그전에, 그전에 시장님 비서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까지 논쟁해도 되겠느냐, 모양 빠지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런 게 정치고 행정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은 뭐예요. 모양 빠지잖아요, 우리 집행부. 취하했어요. 잘했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우리 소송비용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홍양숙 과장님을 여까지 오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여기 과장님, 예술의전당과장님 있을 때는 합의를 봤어요. 어쨌든 합의를 봐가지고 언론보도에서 서로 잘 했다.
근데 우리 홍양숙 과장님 때는 합의를 못 봐가지고 재판까지 갔다.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뭐냐면 이걸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저거 했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나인데 중간 역할을 잘했나 못했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냐 못했냐를 한 번 더 짚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뭘 이걸 했네, 자료를 했네 이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인력 소모, 예산 소모, 사회적 비난, 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술의전당에서도 거기도 득이 되지 않았고 의회도 득이 되지 않았고 집행부도 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말의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지 않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때는,
김경식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본 의원은 뭐 후반기에 위원회를 오다 보니까 전자에 뭐, 전 진행됐던 사항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었으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홍양숙 과장님 계실 때는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고 서로 입장 차가 팽팽해서 문제점들이 돌출된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꾸짖고자 하는 부분보다도 결론은 우리가 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홍양숙 과장님도 지난날의 과거에 그런 행정의 사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되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하셨는데 어쨌든 서운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좀 그런 적극행정을 한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예술의전당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위원장님, 이걸로 인자 종결을 하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현 심종완 과장님 또 국장님, 또 우리 홍양숙 전 과장님, 아무튼 저는 모든 분들께 어쨌든 수고했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 증인에 대해서 질문,
부위원장 윤세자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위원장 송미숙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예술전당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 알고 계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관람객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들어가면서부터 뭐 어떤 그 우리가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면서 이런 거 전부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혹시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위원장 윤세자
없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저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예술전당 그 주차장 규격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요즘 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주차선이 너무 적어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실내, 실외주차장 다,
부위원장 윤세자
실, 예, 실외는 그래도 좀 덜한데, 실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실내요?
부위원장 윤세자
아, 실외, 실외. 너무 적어요. 과장님은 안에다만 하시나요? 실내에다만 하시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거의 실내 주차시설에,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주차를 하는데,
부위원장 윤세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근데 저도, 저희 실내에도 저희 그 뭐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는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래도 거기는 주차할 만해요. 근데 실외는 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옆차 어떻게 기스 날까, 아니면 뭐 상처 날까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이 내리지를 못하겠어요. 옆에 좀 비고 어쩌고 하다 보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부위원장 윤세자
주차장이 적은 거는 그나마 뭐 주변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차선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넓혀서. 요즘 차량이 다 커졌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청도 그래서 지금 주차간격을 많이 넓혀놓은 상태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면 예술의전당은 진짜 저희가 공연도 가고 뭐 보러도 가고 할 때 너무 불편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 예술의전당 주차시설은,
부위원장 윤세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술의전당을 준공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407대의 법정 대수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고를 해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유휴공간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 공간을,
부위원장 윤세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넓이를 좀 넓혀줘라, 이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그니까 넓이를 넓히면,
부위원장 윤세자
주차 수를 좀 줄이더래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니까 주차 대수를 줄일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칸을 넓히면은 주차대수 공간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유휴공간에 남는 부분을,
부위원장 윤세자
그걸 찾아서라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좀 찾아서, 다행히 그런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있어요, 제가 보면. 우에도 올라가 보면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고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요예산 파악해서 차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아니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식 위원
제가 진짜 말을 안 할라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네. 그 주차장 있잖아요. 대수 이게 2.4m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이 너무나 막 안일하다는 말을 자꾸 할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쉽게 말하면 경차 대수는 좀 적어도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경차 대수를 좀 늘려도 돼요. 경차는 좀 작고 일반 차는 좀 넓고, 10cm만 늘리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혀서라도 헐라고 하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이게 법에 어긋,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따지면은 자, 지금 그 공유재산 심의 들어왔어요. 그 연습실 한다고. 그것은 급하고 시민들, 그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안 급합니까? 지금 거기 주차하기가 엄청 복잡한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고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법정 대수에 맞네 어쩌네,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그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경차 따로 이 양쪽, 우리 시청도 경차 하잖아요, 본청도. 그면 그런 식으로 갈라고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또 하나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된 건데,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소공연장, 대공연장 가는 그 뒤에 안내판을 하고 뒤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소공연장에 가는 쪽에는 문을 분명히 공연장에 뭘 보러가요.
그러면 오늘 소공연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대공연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 안내판 하나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갈 때 봤을 때, 올라갈 때 아, 오늘 내가 이 음악회를 보러왔는데 이게 대공연장인가, 소공연장인가 알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때도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소한 거거든요.
그면 그런 것들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꼭 실내에다가만 오늘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보면은 그렇죠. 앞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저녁에도 볼 수 있게끄름 뭐 며칟날 이렇게 해놓잖아요. 공연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최소한의 당일 날 하는 것들을 어떤 뒤 주차장에다 안내를 하면 아, 여기서 하는구나 하고 찾아가기가 시민들이 편하잖아요. 그면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이 적극행정이다 이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거는 적극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예당,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쩠다고 봐지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공연시설은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들을 그 공연에 따라서 우리 배치를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인자 우리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안내원이 지금 안전관리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아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안전관리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고 옛날, 전에 우리 압사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도 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안전요원이 수행할 업무가 이제는 뭐 수용 인원도 산출도 해야 되고 또 안전거리 설정도 해야 되고 재해예방조치도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단순노무직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최저임금제로 지금, 시간제로 지금 임금을 지급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저,
서동수 위원
그럼 하루에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1회 공연 4시간 기준으로,
서동수 위원
4시간 하면 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4만 원 약간 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과연 그거를 4시간 정도 수용하는데 보통 우리 공연이 낮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낮보다는 저녁 시간 대에,
서동수 위원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7시, 7시 반 공연이,
서동수 위원
공연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율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떨어져요. 지금 갈수록,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새로운 안전요원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전 보다는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 이유가 저는 단순노무직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생활임금, 그 최저임금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것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결정적인 게 그거라고 봐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왜 그냐면 그만큼, 고생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관리요원으로 신청을 않는 이유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처우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내가 볼 때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안전교육 이수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거 확인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안전교육 이수증은 저희가 확인을 않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않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냥 우리 사람에 따라서 그냥 요원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거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관리요원 지침에도 어긋나는 저는 사항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체계적인 안전관리요원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조례에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제정도 해야고 아니면 규정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의 대상폭을, 그리고 그 안전요원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해서 할 부분들은 끌어나가야 된다고 봐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또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 안전관리요원 운영 관련된 데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해보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현재 안전관리요원의 채용은, 사실은 뭐 일용인부 채용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자원봉사자 그 형태의 안전관리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낮시간 공연보다는 저녁시간에 공연이 많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본인의 이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인제 안전관리요원으로 인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관리요원의 그 저기, 그 비용 지급은 현재는 대관을 하는 대관자들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니까 이제 저희가 뭐 그 사람들을 저희 그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대관, 그니까 공연이 있을 때만 임시로 와서 그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관자한테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게 그래서 저희도 처우,
서동수 위원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요, 지침은 그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동수 위원
그냥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당, 예술의전당에서 편의적인 그 방침으로 그 업무적인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 않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저는 이 안전관리요원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칭을 바꾼 것 조차부터도 이 안전의 중요성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그 대관하시는 그분들한테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그 배치를 하고 최저임금제를 준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안전의 강화가 될 수 있을까요? 책임성이 있을까요, 그만큼?
저는 우리 예술의전당이 그래도 한 사업소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에서 지금 국으로 바뀌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한때는 그래도 사업소였는데 안전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건 좀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그 개정된 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검토를 해서 저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시기에 그 시정 권고를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 보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면 저는 안전 강화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우리 운영상의 이런 강화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를 도출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는 26년도에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예, 박정희 계장님 이 제가 발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이 부분에서도 검토 충분히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예당, 시설 장비 교체라던가 공사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검토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아주 그냥 너무 재밌던데요. 그냥 몇 백만 원을 지출하고 하면서 비교 견적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품을 재료를 사는 거예요. 재료를 사는데 비교 견적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고장나서 고쳤다고 해. 근데 이거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작업사진도 찍고 교체 전, 교체 후 비교 사진이 있어야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계상에 몇 백, 얼마. 품목별로 뭐 얼마, 얼마, 얼마, 얼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만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자료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연화 위원
있을 거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럼요.
이연화 위원
있는 거를 그럼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없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집행에 충실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회계부정에 가까워요. 근거 사진도 없이 자료, 공사하는 자료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작업 전후, 비교 견적서까지 일체 예당에서 집행했던 내역 전부 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감사자료 552쪽부터 554쪽까지 그 관람객 인원 점유율 나오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관객들을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하죠.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그건 유료지마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고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들도 우리가 인자 나름대로 홍보를 해요, 시립예술단 공연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럼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홍보를 하는데 점유율이 어쨌든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리고 올해 인제 연말에 가면 송년음악회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홍보를, 홍보를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인자 내년에 새롭게 사무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서 저는 그 평가, 사무국에 대한 평가는 저는 기획, 홍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매뉴얼을 정확히 좀 만드셔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1, 2층이 있는데 사실 1, 2층 만석이 되는 것은 기획공연 몇 개 빼고는 거의 만석이 안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셔들, 하우스 어셔들을 좀 어쨌든 비용 절감 차원에서 2층은 세우지 않으려고 거기를 오픈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석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석이 안 됐는데, 1층이 만석 안 됐는데 2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때 2층을 오픈을 해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시고 1층이 만석이 안 됐는데도 2층으로 사람들이 간단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은 앉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양한 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외부 출현, 외부의 그 직을 하고 있는 분들 그건 지금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건 뭐 장단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1회성 공연들은 1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어디 합창단 지휘자, 어디 오케스트라 뭐 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는 매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지금 합창단 지휘자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몇 명 계시고. 그 분들이 매주 할 때마다 우리다가, 우리한테 그 출연 승낙서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출하지 않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라. 그냥 무작정 내줬던 거니까 쭉쭉 내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어제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보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지휘자 보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지휘자 보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합창 지휘하고 달라요. 오케스트라는 어제 보신 것처럼 악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악기들을 사인도 주기도 하고 악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합창 지휘하고 또 달라요.
합창은 이제 4, 4성부가 있지마는 악기는 바이올린만 보더라도 뭐 퍼스트, 세컨, 서드 막 나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오케스트라 지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중에 전주에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하신 분들, 그분들은 외부 출연이 종료가 되면은 저는 단장이 현재 부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인자 더 이상 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음악활동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군산에서 해라. 군산도 지금 유스 오케스트라 있고, YMCA청소년 오케스트라 있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있고, 또 하나 오케스트라 또 있어, 청소년들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성인들은 비바 오케스트라 있고, 칸투스 있고, 시니어 오케스트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만 세 개 정도가 있어요, 오케스트라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휘자가 없어 가지고서나 합창 지휘하시는 분들이 지휘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외부출연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제안을,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된다.
왜 그냐면 거기에 열정을 쏟으시면서 본업인 우리 시립예술단의 연습에 좀 이렇게 미진하든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중지급됐던 대체휴가하고 보상금 한 거 그거 빨리 마무리지셔야지, 언제까지 가실라고 그래요.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법적조치를 들어 갈려고요. 그 전부명령 받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11월 달 가기 전에 저희가 법원에 지금 청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뭐 해가지고 이번에 시립예술단하고 임단협 타결됐다고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참 그거 보면은 한편으로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마는 단기적으로 정리할 것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보상금하고 그 휴가, 대체휴가 준 거, 그것은 벌써 끝냈어야 되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거는 뭐 노조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견없이 우리는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법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건 시정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뭐 노조에서도 다른 의견 없이 받아들인, 들인 상황이니깐요.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 어쨌든 이번에 2025년 임단협도 지금 마무리 됐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도 마무리돼서 끝내 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사무국이 생기면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사무국하고는 그다음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랑 의회랑 또 발맞춰서 해나가면 되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건 확실히 뭐 정리를 하는 걸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그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들은 노조하고 이미 합의가 되고 얘기가 마무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감사담당관 박진용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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