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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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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1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02분개의
부위원장 윤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세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구암동·수송동·나운3동 3개 읍면동에 이·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관내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 내용은 총 9개통 46개반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구암동 7개통 38개반, 수송동 1개통 4개반, 나운3동 1개통 4개반입니다.
구암동의 경우 우미린 센텀오션과 한라비발디 센트로의 인구 과밀화로 인해 2개통을 신설하였고,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지번정리에 따른 주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구암동·수송동·나운3동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구암동·수송동·나운3동 지역의 이·통반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윤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호 및 2호 후생복지사업 중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 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6호 후생복지사업 중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지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장기근속과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인 지원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권익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이 이 변경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변경안은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이 퇴직자들,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에 보내서 일률적인 지원이랄지 퇴직할 때 어떤 과다한 선물이랄지 이런 것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일원에 창안해서 단순히 퇴직 공무원이 아니고,
설경민 위원
정확히 뭐 어떻게 해 달라고요, 권익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권익위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인 해외여행…,
설경민 위원
여행을 자제해라?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제해 달라…,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거입니다.
또 그 배우자분을 또 배우자 부분에서 뺐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 배우자 부분도 지양해 달라, 당연히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죠. 그건 안 돼…, 아예 이번에 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정 기여도, 그니까 목적은 뭐, 자제해 돌라는 건데 군산시에는 ‘시정 기여도가 높은’으로 두 개 다 1·2호를 바꿨으니까 그럼 시정 기여도를 따져서 시찰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기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따져서 종전과 같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그다음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된다라면, 그니까 기여도 평가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름만 바꾼 거지 20명이 대상인데 이렇게 해서 20명이 가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여도 평가를 했는데 ‘20명 다 기여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고 평가해서 가는 사람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숫자가 줄어들었으므로 자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계획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어떤, 기여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랄지 그런 것은 마련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가 핵심이에요. 그니까 체크리스트를 여기에 담지 않더래도 그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죠. 그 안이 없이 이런 문구로 바꾸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바꿀 이유가. 그러잖아요. 안이 없는데 문구를 바꿔 놔, 문구 바꾸고 새 문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면 안 되지,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단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일단 저희,
설경민 위원
권익위 피해 가게요, 그러면,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단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면 권익위가 공고가 안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일단 저희가 인자 좀 그, 이 문구를 결정할 때 상위부서나 도랄지 이런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문구를 바꾸면 좋을지 좀 상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실 때 세부계획은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세부계획은 잡더래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이렇게 하면 권익위 권고는,
설경민 위원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바꿔 놓으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괜찮습니다.
설경민 위원
권익위에서 괜찮다고 해요? 권익위가 참 맹탕이에요, 정말로. 예? 정말로, 아니,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문구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전체가 만약에 뭐, 대상자가 매해 이제 다를 수 있겠죠, 20년 이상 근속자가 틀릴 수 있고 퇴직 예정자 숫자가 다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그걸 10명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까지 줄일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선정기준은 나름의 기준은 나중에 잡으시더래도 큰 대전제가 줄인다는 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 이게 그니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절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분은 제외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참,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챙피해요.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기준에 다 올려야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외 시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시찰은 말 그대로 돌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고 배우는 걸 얘기해요.
그니까 이분은 인제 이 조직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이세요. 돌아다녀서 보고 이 조직에 기여를 하라고 이걸 두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퇴직 무렵에 해외를 가서, 어차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내서 우리 조직에 계속 남아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건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결과를 내서 우리 조직에 반영해서 효과를 내거나 성과를 내라고 시찰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런 뜻에서 시찰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결과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인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시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의미도 있지만, 활용도 하고요, 또 인자 그동안 우리 공직자로서 인자 삼사십 년 이렇게 퇴직했는데 격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그, 국내외 시찰 이렇게 보내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연화 위원
보상의 개념의 시찰인 거잖아요? 보상의 개념의 연수? 뭐 그런, 휴가? 그 개념이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말 그대로 공직자로서 시찰은 아닌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엄밀히 따지면…,
이연화 위원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리고 인자 시정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반영하고, 그리고 인자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자 ‘그동안 고생했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저기, 시행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이건 이제 뭐, 연수, 시찰 뭐, 비슷비슷할 거 같은데 시찰이란 개념은 어쨌든 현 조직에 좀 활용도가 있을 때 시찰이라는 말을 주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개념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부분이 조금 단어적으로 산업시찰도 그렇지만 국내외 시찰이라는 개념이 보상의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찰의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시찰에 대해서는 의회 때마다 항상 얘기가 된 거 같애요. 이 용어를 좀 적절한 용어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대상이 퇴직 예정 공무원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 예정 공무원인데 그 기준은 표창·포상·국내…, 기준이 뭐죠? 시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 예정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근게 아까 그,
최창호 위원
기준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니까 아까 그, 설경민 의원님께서 인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올릴 때 당연히 이 시정 기여도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랄지 어떤 기준 평가랄지 같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맞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준비를 못 했거든요. 차후에 준비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뭐, 당연히 인제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있어서도 오래 고생하셨고 고맙고 감사드리는 건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온정주의로 해서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거 아니고, 우리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좀 두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직문화? 나름대로 나 열심히 했는데 진급도 못 하고 했으면 뭐 이런 거라도 좀 시원하게 좋은 데로, 동남아 말고 유럽이라도 그렇게 보내 주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국장님, 지금 퇴직자들을 우리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위로차 가고, 갔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뭐, 해외든지 그다음 국내 어느 뭐 관광지,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갔다 와 가지고 청취하고 뭐 이런 것은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결과보고서, 결과보고로 해 가지고 자기가 인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인자 그,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는 해요. 그러긴 하는데, 인자 개별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산상에는 저기,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대략 2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다음에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직자들은 자기들이 조금 그, 재능기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애. 자기 개인, 고생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20년, 30년 되면 다 쉰다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근데 퇴직이 어떻게 보면은 뭐, 67년생부터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졌던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에 좀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우리 군산시 혈세로 해서, 시민들이 혈세로 내서 공직자를 무사히 제대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도 뭐, 이번에 퇴임하시겄지만 퇴임하셔도 하여간 군산시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져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은 좀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희 인자 퇴직자들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 보면 자기 어떤 저기를, 뭐냐 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능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인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저도 또한 의원님들, 의원님 말씀에 해서 저도 한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국장님이 좀 하셔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 때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지금 기존안과 변경안 중에 시정 기여도로 변경되는 부분에 지금 집행부의 세부적 기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권고사항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협조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전제는 내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후생복지에 관한 시찰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세부 기여도의 지침을 의회에 협의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신, 받으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거나 저희하고 협의 안 하시면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중심 통제’의 치안에서 ‘시민 중심 안전’의 치안으로 변화된 치안상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군산시 차원의 협력 및 지원 기반 조성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치안정책 확대 시행의 단초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을 표기하고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 장례비용 지원사업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에 관한 협력·지원 사항뿐만 아니라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가 협의·조정하여 군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시책 개발의 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군산해양경찰서장을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등을 위촉하여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 치안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협의회 산하 시·시의회·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실질적인 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행정복지위원회의 사전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사전설명과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전달이 있었던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조례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의회는 뭐, 다수의 원칙이니까 뭐 가결됐다고는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끼리 정회시간에 모였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료 의원이 갖고 왔을 때는 두 번이나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집행부가 지금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동료 의원이 갖고 온 2개, 두 번이나 부결시켰던 사유가 해소가 돼서 이것을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
만에 하나 집행부가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을 했다라든지 군산경찰서에서 경찰들이 개개인의 아는 사람들 전화를 해서 설득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저는 부결표를 하겠지마는,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그 시설 심의위원회 자료를 달고 그러는데 비공개라고 주들 않애요.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라고 주들 않애. 근데 그 정도로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공개를 하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도 공개를 해,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래 갖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 아파트 허가 내줬다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의원님들 이름까지 싹 써서 걸어 놨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교통시설물,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왜 설치했냐?’, ‘회의록 좀 줘라’ 했는데 비공개라고 안 줘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안 되는데, 이걸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런 걸 할라면은, 본 의원이 이 발언만 한 세네 번 했을 거예요. 홀짝 주차제부터 해서 비보호 좌회전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익산이랑 다 되고 있어요. 내가 5분발언도 사진 보면서 했잖아요? 군산만 안 돼.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해야죠. 경찰서장이 와서 자기도 비보호 좌회전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예? 그면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뭐, 경찰서에 관계된 뭐 하부조직이에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요,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인제 통과시켰으니까 경찰서하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갈지 거기 해답까지 내놔야 돼요. 해답까지 내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열린민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이용 대상으로 군산시민과 군산시 소재 직장 근무자 및 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 공구 대여기준에 대해 대여료를 무료로 명시하여 대상자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여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활 공구 사업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 공구 대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구입하기 부담, 뭐, 좀 예를 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제가 보조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예, 보조자료에 있으며, 저희가 임팩트 드라이버나 뭐 그, 여기 보면 수소공구세트나 사다리같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쓰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좀 저희가 생활 공구를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구비해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략 뭐라고 하셨죠? 사다리…,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수소공구세트…,
최창호 위원
수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수공, 수공구,
최창호 위원
수공?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수공구세트, 수공구세트, 임팩트 드라이버,
최창호 위원
망치, 드라이버, 톱,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쇠톱,
최창호 위원
전지가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가요, 보편적으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임팩트 드라이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임팩트 드라이버요.
최창호 위원
임팩트 드라이버, 전기로 하는 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그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3일 이내로 하는데…,
가정에서, 아니, 제가 우리 두 국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 쓸 일이 거의 없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래도 가끔 씁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뭐 없었, 아니, 그냥 제 경험이 일반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거의 없어서 거의 가정에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
최창호 위원
그래서 대여 기간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일…, 2일 어떨까요, 2일, 이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 좀 줄여서?
최창호 위원
이틀.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뭐, 이거를 막 3일 동안 쓸 일이 뭐 있냐 이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3일 이내이고요, 저희가 대여해 줄 때 좀 더 사용하고 바로 즉각 반납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2일로 하고, 뭐 페널티는 또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최창호 위원
만약에 막 뭐,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넘게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뭐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제어, 대여, 다음에 대여할 때 제한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인제 저희가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계획을 좀 수립해서 운영할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다음에 할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이거 조례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창호 위원
원래 조례가 없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건 어떤 근거로 지금 운영되고 있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전에 2019년 시작할 때는 크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관해서 그렇게 고민이 깊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인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가 좀 가시화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최창호 위원
제 질문은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냐라고 여쭙는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했던 건데 법령이나 조례에 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시 좀 자세히 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침묵)
최창호 위원
이틀로도 하고, 만약에 파손된 상황이나 또는 분실된 상황,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조례에 여기는 다 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 각 읍면동에서 대여하는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 여기 조례에 담을라고 한 것은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사업 시행할 때는 이것이 인자 소액이고 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저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인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자 선거법이 강화되고 또 염려가 될 부분이 생겨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정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에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생활 공구 운영계획을 매년 초에, 또 상황 같은 거 보고, 1년 운영 상황을 보고 또 1년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또 해야겠네요. 그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 조례안에 이렇게 정하고요,
최창호 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던 내용들이 안 담아 있으니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인제 3일, 3일 이내 하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어떤,
최창호 위원
이틀, 이틀.
제 논리도 맞잖아요. 어차피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무슨 그, 임팩트 드라이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잖아요. 전구 나갔거나…, 아니, 집을…,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틀 해 보고 안 되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이틀,
최창호 위원
어차피 공구도 많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가면 ‘다 빌려 갔는데요’, ‘빌려 갔는데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이틀 이내로 해 보고,
최창호 위원
저도 가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 공구를 우리 읍면동 27군데에서 하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제일 활성화되는 데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이게 매년, 저희 이쪽 보조자료에도 있듯이 매년 뭐, 제일 많이 빌려주는 곳은 바뀌고 있는데 대형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뭐라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대형, 인원이 많은 동, 수송동,
우종삼 위원
아, 수송동?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뭐, 나운2동, 흥남동도 많이 하고요.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아파트 이런 데는 공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더라고, 좀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은.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데는 조금 외곽지역에 그런 읍면동, 시골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쪽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고만요? 읍면동에서 자주 이렇게 나가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데이터 있고요,
우종삼 위원
수송동이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나간다, 생활 공구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수송동,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잘 나가는 데는 좀 구비를, 한 가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번, 한 가지를 더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끄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한번 자료 수집하고 저희도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전단지라도 좀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최대한도로, 그런 분들이 좀 필요로 많이 할 거 같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우종삼 의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뭐, 어떤 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좀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번에 했을 때 해 갖고 저희가 지금 공격적으로 할라고 봤더니 이 조례가 또 제정이 안 돼 갖고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동 조례,
설경민 위원
조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례 제정의 참된 의미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얘기인 거 아시면서 왜 조례를 얘기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리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면 모를까 운영하시는 데 의해서 사실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공감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났으면 실질적 동별로 수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충하거나, 그건 사실상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중복해서, 인제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가 참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제 와서는 ‘조례 정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저도 이렇게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말로만 공구 대여를 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그 장소에 비해서 너무 없어, 물건이 너무 없어. 그리고 그 종류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거기 와서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뭔가 좀 허접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니까 그런 걸 좀, 어차피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조례까지 만들어지면 조금 투자 더 해서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더 구비할 거 있으면 구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안건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8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조성사업은 전북도 전환사업으로, 건축면적 4,291㎡ 규모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1동 창고동 지붕 옥상부에 350㎾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슈퍼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물류 사업 등 영세 소매업자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조성하여 전기요금 과다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운영비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군산시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축사업은 공연장 중심 구조로 연습 공간이 부족한 군산예술의전당 내에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연습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 기획 등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연면적 66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공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시 소유 경로당 신축 사업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여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옥산면 당북리 860-5번지 그리고 임피면 읍내리 89-12번지 그리고 산북동 922-175번지에 각각 연면적 8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1층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야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와 시설이용 어르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대야노인복지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약 62.97㎡를 증축하고 기존 1층 사무실은 프로그램실로 전환하며 증축 공간은 사무실 및 경로식당 대기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외부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형 프로그램실 확보로 소음 및 공간 제약을 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안건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옥구읍은 행정복지센터 내 문화활동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문화·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인근 시유지에 연면적 654㎡, 지상 3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인 ‘산들행복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생활 SOC 복합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안건인 임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임피면은 문화·복지·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주민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활력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 4,082㎡를 취득하여 연면적 754㎡, 지상 1층 규모의 ‘365일 신통방통 활력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관리운영비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안건인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행정지원과 청사 건립 사업비를 연계하여 행정복합청사인 ‘힐빙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옥산면은 기존 청사가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보다 향상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청사 부지와 인접한 옥산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연면적 1,658㎡, 지상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안건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대야면은 보육과 휴게 기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 대야역 건물과 폐철도 용지를 매입해 가족놀이터 리모델링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야역 리모델링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과 대야시장을 연계하여 보행·휴식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면적 202㎡, 지상 1층 규모의 가족놀이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형 야외 놀이·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조성사업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1동 창고동 지붕 옥상부에 총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들여 350㎾ 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내 전기량 과다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비 절감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건축 사업은 군산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총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연습실 1동 연면적 660㎡,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건축되는 내용으로, 본 건축 사업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연습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 소유 경로당 신축 사업은 군산시 옥산면 원당마을, 임피면 남상마을, 산북동 922-175번지에 총사업비 9억 9천만 원을 들여 시 소유 경로당 3개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복지 영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야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현 대야노인복지관 부지 내 유휴공간에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62.97㎡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증축 사업을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섯 번째 임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곱 번째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덟 번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신축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태양광 설치를 뭐, 기존 창고동 지붕에다 한다 그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현재,
양세용 위원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물 지붕에다 할 계획입니다.
양세용 위원
거기에다 그렇게 설치했을 때 현 기존 건물이 충분히 중량이나 이런 걸, 안전이나 이런 걸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인제 건축 분야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같이 현장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월 사용량이 있는데요, 그런 걸 다 분석해 봤었을 때 350㎾는 좀 적정하고 그 시설을 지붕에다 설치했었을 때는 괜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이후로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고 봐야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지금 1년에 전기료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매년 한 1억, 매년 1억 2천, 2년, 1억 1,290만 원 정도 좀 절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인제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절감된 그 재원은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 건물 외에 더 공용부지가 없습니까, 부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 발전되는 전기를 자가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이 발전량, 발전되는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쓰지 못하고, 한전에서 상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350㎾가 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장님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님께서 말도 현장방문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거기에 가셨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퇴직 예정이어 가지고 공무원 국외연수를 또 가셨다나 봐요. 그래서 오늘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술의전당 예술단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105명? 지휘자까지 106명?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명, 101명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101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101명? 그럼 101개를 만드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1개…,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층, 2층으로 해 가지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나눠서 하는 연습실…,
최창호 위원
연습실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개인 연습실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연습실은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옮긴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 번 질문하지만, 여러분 그, 예술단들의 근무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죠?
(관계공무원석에서-「10시부터 4시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그분들이 하는 근무가 뭔지 아시죠? 노래 연습하시고 악기 연습하시는데, 5시간 동안 노래 연습하실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을 지금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가서 뭐, 간담회 하자고 해서 과장님이랑 만나서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1인 개인 연습실을 해 주자. 그죠?
그면 어디에 있느냐? 군산대에 음악과에 있죠. 가 보셨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대 음악과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무튼 개인 연습실…,
이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니 저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50명, 60명을 한곳에다 몰아넣고 거기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가 안 이루어지는데 근무하는 걸로 해 놓으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안한 게 비상근직으로 해서 편하게 해라, 돈도 벌고. 근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자, 좋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립도서관도 지어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피아노 하나 들어가고 방음시설이 된 연습실, 한곳에 110개를 못 만드니까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 나운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가 5층인가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방음시설 해 가지고 연습실 몇 개, 새로 짓는 데도 몇 개 또 군산대학교하고도 계약을 맺든지 또 일반 학원하고도 맺든지, 그래야 이분들이 실질적인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방음시설 되고.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지하에서 옥상으로 올라와라? 그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인제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개인 연습실을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많이가 몇 개예요? 백열, 백열, 한 개를 해 줘야 돼요, 101개를.
(관계공무원석에서-「각각 101개는 못 하지만,」)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해 줄 거면 101개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시간대로 하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시간대별로,」)
그러면 또 상충돼요. 그분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자, 50개 만들어 놨어요, 1부·2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어거지로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우리 예술단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왜 그러죠? 협박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안 되는 일을 지금 어거지로 하니까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저는 연습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들을 가져오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그냥 단순하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 아니, 시원하게 해 줄 거면 101개를 만들어 줘야죠, 지휘자실도 좀 크게 만들어 주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왜 올라오려고 했는가를 먼저 설명을 좀 하세요, 계장님께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이분들이 암환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1명 중에서 15명이 암환자로 계시는데 이분들 주장으로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고 창문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압실이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서 좀 안정적인 연습 공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 안에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지금 예술단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거를 연습실 짓는 큰 명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그런 부분이 건강의 문제라면 정말 이거 역학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예술단 연습환경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연습을 해서 제대로 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그런 것도 곁가지로 있을 수 있다.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얘기겠지만 저희 군산시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기간을 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회계과장님,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우리 계장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회기에 접어들고 이렇게 안건이 느닷없이 올라오진 않아요.
저희 특히 예술단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행복위하고도 여러 차례 뭐, 다른 건으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획기적인, 좀 신선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게 올라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경은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이 32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더 마련을 하고 우리도 타당하고 예술단도 요구하는 타당성을 더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타당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시설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 대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 공간에서 이 건물을, 연습장을 지음으로 해서 기존 예술의전당에 미치는 효과도 있겠지만 연습실로서도 제 역할을 못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기왕 들이는 거 돈을 더 들여서 최적화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상에 예술단들이 가지고 있는 연습실들이 기존에 있었던 데가 있겠죠, 우린 지하에 있지만. 그럼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보다는 최신식으로 더 방음이 잘 되고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상으로 나와야겠으니 당장 재원이 없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니 32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저렴하게 사실 짓자,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거기 고정적으로 상주는 아닙니다만 연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100여 명이 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일반 우리 공공청사 동사무소를 짓는 데도 기본적으로 45억, 4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외장은 그렇게 짓지 않더래도 내장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 청사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섹터 구분도 그렇고 방음시설도 그렇고 사실 그럴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됐으면,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안 했다고 치더래도 예술단과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그럼 최적화된 이게 안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32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쉽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단체나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을 올리기가 적합합니다. 단체장도 선출직이고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이럴 시기에 획기적으로 좀 약속을 받아내는 것, 근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민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저는 참 의문이에요.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서 저는 100%, 통과된다고 해도 설계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다른 주민센터보다 비용이 적게 나온 것은 저희 부지 안에다 짓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동 청사가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그렇게 들어요, 시유지에 지어도. 저도 5개 동에 4개를 지어 봐서 제가 아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지 문제 포함해서 옛날 10여 년 전에 75억 드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공직생활 오래하셨지만 저는 체감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 전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부지 선정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예술의전당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이쁘게 해 놨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 덜썩 네모칸 만하게 하나 짓는다? 건축이, 예술의전당의 건축의 옆에다가 덜썩 창고 하나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냐면 앞에서 봤을 때 딱 그 예술의전당의 건축미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 그래, 여기가 부지가 있어’ 설사 이 연습장이 지금 선택을 한다고 한들 나중에 먼 미래에 봤을 때 생각을 해 보셔 봐요. 예술의전당 지나가고 딱 그러는데 그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 넘이 봤을 때는 창고라고 봐요, 연습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앞에를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감도가 이쁘게 나왔는데 그 부지가 잘못됐다. 저는 지금 우에로 나오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부지 선택부터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가,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설사 한다고 한들 하면 저쪽 뒷면에 후면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나 그쪽으로 확보할라고 생각했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앞으로 와 가지고 덜썩 1층에다, 사람들이 옥상 공원까지, 인자 거기 새들공원까지 있는데 거기 옆에다 덜썩 그걸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부지는,」)
그래서 그 부지를 저는요, 이 부지 자체부터 잘못됐으니까 이번 여기서 더 이상 논하기가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논할 필요도 없고 이 부지 선정도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부지 선정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말씀 안 하세요?
서동완 위원
계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또 말하기가 좀 힘드네.
(웃음)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 차량이 와 가지고서나 그 장비들 하역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의원님, 저희가 그 부지 선정은 처음에는 대공연장 옆에 그 공간을 생각했었는데요, 그걸 검토하니까 무대 반입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해서 거기 말고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 저희 차량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때는 두 곳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하니까 인제 바꿔 갖고 왔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드렸는데, 결재 과정에서…,」)
저도 그거 봤어요. 여기는 안 올라왔죠, 지금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안 올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즉흥적이라는 거야. (웃음) 우리 집행부는 보면은 꼭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즉흥적으로, 그것도 돈도 일이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2개를 갖고 있었어, 과장님이랑.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인제는 그 밑에다 또 그거 갖고 왔어. 이게 얼마나 30억이 넘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지를 아시겠죠?
이것은 좀 저는 첫째는 그 건물을 독립적으로 했을 때 예술단들이 우리 예술의전당과 오가는 동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어쨌든 뭐, 암환자가 많이 발생됐다는데 그게 직업적,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증명을 못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증명도 안 된 거 갖다 돈이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시설로도 요즘에는, 제가 도면 갖고 오라니까 아직 안 갖고 오셨더라고, 그것을 도면을 좀 보고 공조시설을 충분히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에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공기청정기하고 뭐 그런 건 설치를 해 줬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렇죠?
근데 이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실내, 내부에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공조시스템 보완을 했는데 어떤 시스템 보완한지 혹시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공조시스템이요? 지금 현재 저희 공조시스템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완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사항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하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 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즉흥적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당북리 여기가 지금 여기 이용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 지금 한, 회원은 한 30명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원은 30명.
서동완 위원
가구 수가 30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회원이 30명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근에, 거기 안쪽 마을뿐만이 아니라요, 그 주변이 없습니다. 그 인근뿐만이 아니라, 안쪽 마을은 그렇게 가구 수인데요, 그 인근 주변에 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은 회원이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쪽이 좀 외진, 다른, 옥산에서도 딱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마침 보건소 자리였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부 어찌 됐건 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피 읍내리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이 토지가 폭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가 건축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교회 앞쪽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80평방미터로 해서, 연면적 80평방미터로 해서 지을 계획이 나오고, 충분히 경로당 부지 정도는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삼각지 이거 여기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어디, 임피요?
서동완 위원
예, 임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임피 읍내리 그쪽 경로당 부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봤고요, 저희 시유지가 유일하게 그쪽에 있는데 교회 있는 맞은편이거든요. 충분히 건축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자는 헐어 내고 짓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정자는 아니고요, 그쪽은 인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별도로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치가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좀 주거지역에서는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는데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인제 시유지가 없고 마을 소유여야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 적당한 부지를,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토지가 아무래도 읍내 임피면 소재지 쪽이다 보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엔 위치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임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건물 하나 짓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는 이제 면사무소 맞은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같이 넣지 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좀 거리가…,
서동완 위원
뭐, 거리가 거기가 거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웃음)
거리, 아니, 남상…,
거리가 좀 제법 됩니다. 서수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사잇길로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마을, 이 경로당 부지는. 여기는 임피면에서도 바로 앞쪽은 아니고 큰길을 건너서 조금 저쪽으로 있는 부분이라 좀 거리는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좀 다르고 또…,
서동완 위원
내가 그럼 지도를 잘못 봤나?
하여간 염려스러운 게 경로당을 지어 놓고, 요즘 보면은 경로당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가 보면은,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경로당 필요하다고 지었는데, 향후 유지관리가 좀, 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산북동도 위치적으로 보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산북동은 지금 저희가 거기가 미등록으로 돼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마침 특별회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근 부지를 찾던 중에 제일 이 부지 정도가 적합하고 건축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이 돼서 이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임피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삼각형으로 됐는데, 부지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건물이 앉힐 때 정사, 직사각형을 앉혀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각형처럼 앉혀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렇게는 앉히진 않고요, 인제 앞부분은 또 활용하는 면적으로 하고, 지금 아직 저희가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고,
김경식 위원
80평방미터, 평수로 한 26평 앉히는 건물 자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넓은 부분,
김경식 위원
그 자리가 직사각형이 되냐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도면에 나온 것처럼 되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면대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제 넓은 부분으로 해서, 가까운 부분과 넓은 부분 그 부분으로 해서 건축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 활용,
김경식 위원
그럼 정사각형이나 이 정도로 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렇게 삐쭉삐쭉하진 않는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는 짓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는 짓지, 평수 맞출라고 뭐, 이렇게 화장실을 일로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그렇게는 짓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확하게 짓는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임피면 읍내리 89-12번지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시골동네를 가 보면 논 가운데에 운동기구가 있고 다 녹슬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데도 꽤 있더라고요. 어차피 마을을 위해서 지어 주려고 하면 좀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을 찾아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도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저희한테 건의가 왔던 곳인데요, 부지가 이곳으로 와서 어찌 됐건 저희도 주거지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좀 소유, 토지를 찾았었는데, 이게 인제 읍내에 있는 거예요, 면 소재지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마을 소유로든 아니면, 인제 저희는 시 소유는 여기가 한 곳이니까 마을 소유로라도 해서 좀 적합지가 있으면 찾아 오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3년 동안 저희가 고민한 끝에,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가서 봐도 그 인근에 큰길 건너야만이 경로당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이곳으로,
위원장 송미숙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토지가 뭐, 저희도 몇 번 그 주변도 다 다니고 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교회, 아니면 앞에 반듯한 데는 있는데 또 교회 부지여서…,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짓는 거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데다가 지어야지 눈 오고 비 오고 뜨겁고 할 때 어른들이 여기까지 유모차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가 어르신들한테 3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가 좀 인접했으면 좋겠다, 본인분들도 생각하실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우리 일단은 땅이 없으니 이곳이라도 우리가 지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요구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임피 거기가 몇 평이에요, 땅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300㎡ 정도 됩니다. 100평 조금 못 되는 정도…,
서동완 위원
300㎡라고요? 그래서 건평을 80㎡ 짓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면적, 연면적…,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300 중에서 80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80을 저희가 짓는 겁니다. 왜냐면 건축비용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내가 검색해 보니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 20%인데, 아닌가?
하여간, 그리고 여기 안 계세요, 건축직 안 계세요? 시설직 없어?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시겠어요?
설경민 위원
없어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없어요.
위원장 송미숙
없어요?
설경민 위원
(웃음)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나 더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대야노인복지관…,
(장내 소란)
서동완 위원
그, 참…, 아니,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웃음)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신축해서 지금 20평도 안 짓는데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야, 3억 들어가는 건가?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계비까지 3억 2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20평도 안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가 아니라 20평도 안 되는데 3억 들어간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전에 그, 복지관 자체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지은 건물이 아니고 그냥, 복지관의 종류 중에서도 그냥 이용, 적당히 이용하는 복지회관 정도로 생각하고 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됐든 뭐든 한다고 오면은 사실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의회에서는 특별한 일,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준공한 지도 이제 1년이나 됐나, 거기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3년째 돼 갑니다.
서동완 위원
3년째 들어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2년 12월에 거기 개관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어 놓고 얼마 안 돼 가지고서나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거를 더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참 진짜 답답하네요. 그것도 19평짜리를 갖다 3억 2천 들여서 한다고 하면 대체 이게 평당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이게.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대야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이거 대야노인복지관 지으시려고 할 때 더 크게 지어라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크게 지어라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안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퇴직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최창호 위원
해외시찰 좀 결격사유로 말씀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대야면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대야면 전체는 제가 아직 대야면 노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타 면도 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럼요. 거기 동부 그쪽에,
양세용 위원
타 면도 노인복지회관이 유사하게 다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있는 게 아니라요, 대야, 다른 부분들도 어찌 됐, 그쪽 부분에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수 그다음에 회현, 임피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다 이용을 하고 저희 서비스도 다 그쪽까지 지금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대야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개정면,
양세용 위원
이웃까지, 예, 거기까지, 그 노인들까지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이동 뭐, 복지관 같은 경우도 다, 인근까지 다,
양세용 위원
소외되지 않게끄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러면 동쪽은 그렇다고 하고, 서쪽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관이요?
양세용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관은 서쪽에는 없습니다. 인제 그, 나운동에 리츠프라자 앞에 복합으로 해 가지고 예정은 돼 있습니다, 27년도에.
양세용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고루고루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끄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를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솔직히 19평 늘리자고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제 대야복지관 들어가시면 바로 민원 접대해서 바로 급식소로 넘어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사무실이잖아요? 어르신들 대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무실 쪽까지 오시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2층에 올라와서 프로그램실 갔다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도 조금 비좁은 상태라서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프로그램실 자체를 어르신 대기실로 썼다가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또 프로그램실로도 쓰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잠깐 그쪽으로…,
위원장 송미숙
제 말은 어차피 하려면 쓰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사무실도 엄청 작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무실이 거기 앞에 있긴 있는데 좀 비좁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니까 작아, 그 사무실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저희가 가 보면 진짜 사무실도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김미정 과장님도 계시지만 대야에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 사업은 끝났어요?
농촌정책과장 김미정
이번에 가는 문화 말고 기존에 해피타운 건물은 다 완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런 사업비로라도 좀 뒤쪽에다가 좀 더 넓게 하든가 해야지, 그 사업비로 그냥…,
못 해요, 그 사업비로는?
농촌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는 일단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송미숙
기본계획이 있다라고 해도, 아니, 쓸 만해야지, 이거 19평 해 봤자 저는 머지않아서 또 증축하자고 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증축해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제가 거기 인구를 알아요. 가서 봤어요.
자, 더 이상,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그럼 이 공간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원래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앞으로 공간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활용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적은 인제 대기실하고 사무실이 좀 분리가 되면서 동선은 이을 거긴 하지만 그 정도면 좀 해소는 됩니다.
설경민 위원
식사, 경로식당 식사하실 때 빼고는 괜찮은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식사하실 때도 그러지만 프로그램실도 살짝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걸, 인제 대기했다가 프로그램,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여러 가지 종합적 의견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사무실 이격거리도 부족하고 기다리는 공간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대적으로 공간을 수요예측을 하셔서 한 번에 예산을 더 들여서 하셔야죠.
위원장 송미숙
저도 그 말씀이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말 그런 복합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위원장 송미숙
어차피 하려면…,
설경민 위원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원 포인트로 딱 수요조사 해 봤더니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19평이면 최적화됩니다라는 확신이 없으시고 이것저것저것 문제라면은 이것저것 포함한 공간계획을 다시 하시라는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현재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공간이 한 부분이 늘어나고 대기실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하셔야 더 이상 질문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업정책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가 기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행정복지센터의 1층, 2층은 행정타운으로 해서 면사무소하고 회의장이 되어 있고요, 주민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그 장소가 3층에 있는데 거기가 장소가 지금 체력단련실이 비좁아 갖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지금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주민들의 교육이나 여가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수면이나 회현면 같은 경우는 아예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프로그램실이나 교육관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옥구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그 옆에 연계해 가지고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지원, 아니, 지원하려고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주민센터가 지원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운영은 되고,
김경식 위원
아직 지금 완성이, 완성이 안 됐죠, 아직?
국장님, 옥구읍 행정센터 다 완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건 한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완공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한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인자 그 옆에다가 좀 확보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옥구에 지금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걸 또 해야지, 무슨 예산이 국비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 옆에다가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다 뭐, 코인빨래방, 공유주방 뭐, 사무실 뭐, 공연장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농촌 저기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이 사업은요, 2023년도에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간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마을사업 오던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짜리 계획을 세워 갖고 가져와라 해서 저희가 공모해 온 사업이거든요. 국비 70%짜리인데, 옥구읍 같은 경우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관리는 주민자치에서 하기도 하고, 복합청사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복합청사 말고 이거, 이 관리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여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옥산 힐빙센터 만들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힐빙센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김경식 위원
지금 하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옥산 힐빙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을 못 냈었어요. 전기요금을 못 내 가지고 그거 내게 하느라고 몇 개월 동안을 문을 닫았어요,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 뭔가 계획서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덜렁 이거 지어 놓고 나면 또 이제는 관리비 달라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래서 옥산 힐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그 유지비가 안 나온다고, 왜냐면 이게 목적을,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이걸 하려면은 시골, 특히 시골 단위에다 이런 걸 하려면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수익이 얼마고 유지비가 되면은 이 정도 하면 유지비가 얼마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받아와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그거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본 사업 자체는 실제로 그 건물 내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못 하게끔 지침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러니 인제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임대사업 내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수나 회현이나 그런 데는 복합청사로 되어 있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옥구도 그래서 행정,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주민센터 옆에다 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복합센터를 만들었잖아, 여기도. 옥구, 여기 옥구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읍하고 바로 연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옥구읍도 복합센터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건 분리잖아,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연계해서 하는,
김경식 위원
분리도 관리가 분리가 돼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바로 붙여서 연결해서 같은 청사로 이용할 계획으로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관리는 주민이 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운영에 관한 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사업은 못 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그걸 관리운영, 큰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관련 수익사업은 못 해. 그럼 비용을 어떻게 쓴다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사업비 중에서 태양광이랄지 여러 가지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대적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옥산 힐빙센터는 저기, 태양광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힐빙센터는 지금,
김경식 위원
태양광 하고도 전기요금 못 내 가지고 거시기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는 자립해서,
김경식 위원
근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전기요금 시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여기에서 여기 동의를 받을라면 이 주민들의, 주민들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무언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차후로 계속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관이 없어. 시민들, 주민들 위해서 해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지어만, 덩그러니 지어 줬다, 그랬을 때는, 이게 건물이 몇 평이여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98평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1, 2층에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부분이 가장 문제여서 2012년부터 옥구읍 같은 경우는 1년여 간의 주민연회 아홉 번을 회의하면서 가장 이 시설의 쟁점은 자립화 부분하고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 대안이 어딨어요, 그러면? 운영,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옥구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니 거기 옆에 부지에다가 이어 가지고 한 건물로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하고,
김경식 위원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렇고,
김경식 위원
그걸 제가 계속 말하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게, 딱 하나, 이건 분리됐어, 비용이 나와. 자, 일단 뭐, 나중에 태양광, 태양광 비용 안 들어가 있어. 봐 봐요, 태양광 비용 안 들어갔어, 또 청구 또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주민들한테. 근데 이걸 주민들한테 모든 걸 온전히 넘길라면 주민하고 합의가 돼야 돼. 주민협의체하고 분명히 우리 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걸 지어요. 이걸 하니…,’ 그러면 이걸 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고 최소한의 무슨 뭐, 사회적기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거기를 해야 돼요. 맞춰 가야지.
그거 그냥 덜렁 지어 주고 나면, 자, 봐 봐, 나중에, 자, 내가 이번에 협의회 회장 했어요, ‘나 힘들어, 나 못 하겄어’ 그래 가지고 옥산 힐빙센터가 몇 년인가를 방치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경험을 했으면 명확하게 어디어디까지는 뭘 해 주고 어디어디까지는 뭘 하고 이것을 1, 2, 3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그거도 없이 그냥 해서 계획, 그냥 왔는데 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총,
김경식 위원
자료가 없어, 전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민회의 여덟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일단,
김경식 위원
주민회의 해 가지고 한 거에서 도출된 것과 그다음에 재원 마련을, 운영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까지도 갖고 와야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운영에 관한 부분 인제 전기요금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요금이나. 그리고 저희가 인제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는 시 거이기 때문에 땅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공과금은,
김경식 위원
근게 최소한의 그 전기요금이 우리 생활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며, 자, 3층까지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참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 관리비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층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김경식 위원
최소한 그것까지는 가지고 와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저희가 기존에 이 규모로,
김경식 위원
아니,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설명 받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대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그럼 그걸 줘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줘야만이 우리가 그걸 약속을 받고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서약을 받아서 했으니 더 이상 시나 우리 관한테 지원해 달라, 지원하지, 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그건 수차례 회의 안에서 주민들한테,
김경식 위원
명확하게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견 전달은 했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갖고 와라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민위에서 하는 걸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더 이상,
김경식 위원
그니까 그 주민이 하는데 주민들이 돈을 출연해서 할 것이냐, 수익사업은 못 하니.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공과금에 대해서는 옥구읍에 들어가는 공과금하고 같이 지출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왜 그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옥구 복합센터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니 여기 산들행복관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연계를 해서 산들행복관에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냐, 진행한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시비로 해서,
김경식 위원
자, 국장님, 여기는 공유주방하고 코인빨래방하고 다목적공연장, 사무실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 부분은 부녀회나 거기 자생단체들이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를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공유주방이나 코인노래방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법인들이 법인체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게 봐 봐요. 자, 근게 이게 지금 거시기,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 수익사업은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화되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소한도로 이 코인노래방이나 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빨래방.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빨래방을 이용해서 전체 전기세는 돌릴 순 없지만 거기서 운영되는 세제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다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자체 내 주민위원회 그 사업 분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지금 거기 부녀회나,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은 다음에 이거 하죠. 책임을 확실히 진 다음에 가죠,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책임을,
김경식 위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이나 부녀회나 모든 사람들하고 이건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그것을 우려와 공감만 하지 말고 그걸 전달을 확실히 하고 확약을 받아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아홉 번의 회의 동안에 전제조건은 시에서 더 이상 손 벌리지 말고 자립화되는 것은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과장님, 그것을 여기다 넣어 줬어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확약이 분명히 되면 좋겠다는 얘기지.
김경식 위원
계속 그 말로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말로는 언제든지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 확약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게 공건물 되면 지어만 준 거지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가져온 다음에 얘기가 돼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 길어요? 조금이에요?
최창호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조금만 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1층에 공용주방이 한 10평 정도 되고요, 코인빨래방이 10평, 기타가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8평, 2층 다목적공연장 50평, 사무실 10평, 기타 40평, 3층 청소년활동실이 한 열일곱, 한 20여, 20평 좀 못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인근의 자양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이 공간에 접근하려면 동선이 어떻게 돼요?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옥구파출소 뒤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일단은 그 건물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2층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연결된 다리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걸어서는 그렇게 가는 거고, 차로 이용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쵸, 행정복지센터 뒤,
최창호 위원
옥구파출소 뒤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차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된 주차장 앞의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평수를 언급했는데 40억 들여서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추가로 아마 또 한 10억 정도는 달라고 할 거 같애요. 이런 식,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29억입니다, 저희 건축비용이.
최창호 위원
29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29억, 취득 예산은 29억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29억?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인제 또 뭐, 또 달, 필요할 거 같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29억 안에 그 추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설계가 지금…,
최창호 위원
인테리어며 뭐, 가구며 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도 그렇고 대야 아까 뭐, 옥구 뭐, 대야노인복지관도…,
핵심은 더 크게 지을 수는 없어요, 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도 주민들하고 협의 통해, 김경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어만 놓으면 어떻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닙니다’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래서 최소한도로,
최창호 위원
못 짓는다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최소한도로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규모 면적을 지금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커지면 공과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차라리 인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가장을 해서 차라리 도서관 위주로 해서 크게 잘 짓는 게 낫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도서관은,
최창호 위원
외부에서라도 오지.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굳이 1층의 평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 갈 거 같애요,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걸어서 어르신들 차 타고 가야 되고 여자분들이 가야 될 텐데, 자, 코인노래방 뭐, 구색은 맞춰 놓은 거 같애요. 공용주방 어쩌다 한번 이용하겠죠. 매일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위원회 각 단체장들이랑 주민의 수요를 거쳐서 인근의 학생들, 자양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이용하고, 노인들이 아니라 옥구읍에 있는 주민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최창호 위원
주로, 그러니까 주로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이용하실 주 고객들은, 주 수요 연령층은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육십, 오륙십대, 칠십대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차치 프로그램 운영, 참여하는 빈도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마 다시 계획을 한번 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돈 들어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최창호 위원
저는 돈 들어도 더 크게, 많은 사람들 이용하고, 심지어는 외부에서도 좀 올 수 있게, 차 타고 ‘야, 여기 가니까 더 뭐 좋은 게 있더라’, 좀 뭐, ‘힐링도 한번 하고 싶다, 외진 데에서’, 이왕 지을 거면 좀 잘 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도 많이, 2개년, 3개년 간 심사숙고했고, 가장 쟁점은 유지비였고요, 이게 지금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그다음 사업 진행하는 데도 많은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2023년도 6월에 시작을 해요. 여기 부결시킨다고 쳐.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이 기간,
김경식 위원
이게 기간이잖아요, 기간, 12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 기간의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해결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나 가설계, 용도 만드는 회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은,
김경식 위원
이게, 그럼, 자, 이것을 주민 동의까지 받고 오라고 하고 다시 그걸 내가 확약서를 받을 때까지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주민 협약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나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걸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냐,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이렇게이렇게 나가고 최소한 우리 관리비가 이 정도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금액까지 해 가지고, 대충 이런 금액까지 해 가지고 그쪽하고 확인을 받아 갖고 오라고. 그건 안 받아 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그 회의 절차에 있었던 내용이 있고, 저도 분명히 이와 같은 규모의 복지관을 빌렸을 때, 교육관을 빌렸을 때 월 한 40~45만 원 정도 평균적인 전기요금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구읍과 주민들이 충분히 시,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 요금을 넣지 않겠다는 확답을,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그 45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평균적인,
김경식 위원
절대 그거 갖고는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애. 그것은 인자 우리 과장님이 뽑았다는데, 제 생각에는 사십 얼마 갖고 3층짜리 건물 관리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대야나 다른,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한 걸 가지고 오고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도 상관없죠? 이번에 넘어가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번에 넘어,
김경식 위원
이번에 부결하고 정확한 걸 거시기해도 상관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상반기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유, 봐 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또 틀렸어. 12월까지 그 사업추진에 대한 그것을 논의하라는 기간이라면서요. 의회하고는 지금 처음, 처음 논의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지난번에 저희가 저기,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사전에, 동의안 올리기 전에 한번 간담회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부분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부분들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운영비에 관한 부분 옥구읍 행정 담당자들 앉아 갖고 했던 협의회 사항들 있습니다, 의원님.
김경식 위원
일단,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군산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건축 사업, 옥구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3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안건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된 사업이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신축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전·신축하여 소독약 비산 등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서수면 관원리 630-4번지에 소독실 2실, 기계실, 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동의액 11억 3,600만 원 대비 70% 이상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9억 3,700만 원이 소요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하여 9월부터 신축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신축 사업은 2023년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총사업비 11억 2천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목공사비와 실시설계 물가 인상분이 추가 발생되어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토목공사비, 건축비, 기타설비를 포함하여 6억 4,700만 원입니다.
본 변경안은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630-4번지 일원에 19억 3,700만 원을 들여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예산추계 잘못으로 사업 진행 중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지난 10월 경건위 현안업무보고 시 주문사항이었던 소독시설 내 방역창고 포함 부분에 대한 부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당초에, 과장님, 당초에 그러면 요 사업, 거점시설 신축 사업비를 이 사업을 딸 때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저희가 토지가 확보되고요,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절차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에서는 이제 토지, 토지는 바뀐 거 없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토지는,
설경민 위원
내부시설에 있어서의 변경 내역이 있을 뿐이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에 이제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그 심의를 받을 때 토지매입비하고 공모사업비 8억 원만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에 11억 2천 정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부터 요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어야 정상이라는 말씀이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추계를 잡고 좀 많이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누락하고 그 당시에,
설경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설경민 위원
이유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유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락시킬 걸 누락시켜야지 공사비를 누락시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짜임새 있게 검토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기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증액 비용이.
그리고 저기 국비, 그러면 국비·도비의 매칭, 전체사업비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는 원래부터 4억, 이렇게 4, 얼마야 이게, 4억이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4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시의 원래 계획했던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공모사업으로,
설경민 위원
국비는 4억 그다음에 도비는 매칭비율이 이렇게 딱,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1억 2천.
설경민 위원
1억 2천 정해 있고 나머지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2억 8천이 해서 이제 소독시설,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공모사업은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신청할 사업비는 최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 어떤 사업비를 만약에 더 규모를 신청을 했어도 공모의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틀에 맞춰서 여분에 추가되는 시설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 공모사업이 8억 규모로 돼 있어서 8억의 50%가 국비로 오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설경민 위원
잠깐, 공모사업을 전체 8억 사업으로 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설경민 위원
8억?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8억 안에서 해라, 무조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국가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다만 이제 부지라든지 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당초는 8억인데 더 추가됐다 이 말씀이시죠, 누락돼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그 당시에 검토를 좀 짜임새 있게 했어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누가 하셨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최창호 위원
사업계획을 누가 짭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담당 직원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계장이 짰어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 보니까,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뭐, 건축 전공이었어요? 아니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현재,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국장님께도 해당되는데, 아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농촌중심지사업 등 무슨 도서관을 짓는다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관련 부서장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직이 아니면?
나는 도대체가, 종이 한 장, A4 한 장 딱 가져와서 60억짜리 도서관 짓습니다, 가족센터 짓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냐고 여쭤보면 무슨 뭐, 우리 어떤 전산시스템에 어디가 어디가 지었으니까 그걸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물을게요, 내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농촌중심지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잘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막무가내잖아요. 그냥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지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짜증 나는 거죠.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우리 건축직들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최창호 위원
물어보기 불편한가요? 난 잘 몰라서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군산을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
최창호 위원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분도 해외시찰 참고하셔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최창호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들이랑 모여서 한번 그런 것도 소통해 보죠. 매번 반복되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니까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직하고 상의를 해라, 건축 뭐, 경관과든 이쪽하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최창호 위원
최소한.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고는 있는데 좀 인자 미흡한 부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건축사하고도 좀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무원들이야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
아니, 뭔 시스템을 맞춰 놔야지 40억, 50억짜리 짓는데 그냥 너무 허접하게 이렇게 오고, 지어 놓고도 분명히 이러한 운영이 잘 안 될 걸 예상이 되는데도 막 밀어붙이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한 얘기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다시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이 원래 규모가 8억으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최초의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우리한테 받기 전에 공모 단계에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 국비가 이 정도 나오더래도 2배 이상의 규모로 짓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짠들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나서 최초의 공모 단계에는 급하니까 8억짜리 사업이 왔으니까 매칭비율 정해 가지고 공모에 됐다손 치고 그러면 변경,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릴 때는 인제는 실질적으로 그때는 공모 단계니까 그렇게 했지마는 저희 의회나 올릴 때는 다시 정확히 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때도 그러면은 공모되고 이걸로 할 수 있다고 또 올렸어. 그런데 받고 나니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개년 사업인데 건설가격이 오르고 뭐 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범위가, 업무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안건으로 올릴 때 토지매입 비용,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변경할 계획, 우리가 변경안을 올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크기 뭐 그런 것이 변경되든지 사업비 구조가 몇 년의, 장시간 됨에 따라서 노무비가 올라서 바뀐다든지 그러한 변경사항이 명백해야 우리도 심의를 하지.
그럼 그때 심의는 거짓심의 아니에요, 거짓심의. 그니까 우리가 최초 심의했던 그때의 심의자료는 거짓말 자료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설경민 위원
지금 내용을 봐 봐요, 거짓말 자료지, 그렇게 되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짜임새 있게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설경민 위원
짜임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고요, 짜임새가 있다 없다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이제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토지의 평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부지 조성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의 사업비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고 토지매입비와 공모사업비만 반영한 상태로,
설경민 위원
저희가 숱하게, 제가 여태껏 저도 몇 선 하면서 이렇게 공유재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변동되고 설계변경 사례를 봤어도요, 요런 식의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어설픈 이렇게 안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좀 더 철저히 앞으로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희에게 이상한 안으로 동의안을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를 우습게 만든 꼴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다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저도 이걸 보면서 좀 화가 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공모해서, 공모해서 가져와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래도 누구한테라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뭐, 그냥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올려, 안 올려주면 안 되니까 인제 올려줘라?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사전에,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해 주면 앞으로 다른 데가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쪽은 선례가 돼서 저희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혼난다라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가지고 이렇게 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것은 이제 한번…,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안 그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없습니다.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설경민 위원
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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