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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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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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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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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제277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하기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은 한경봉 의원께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을, 김영자 의원께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2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은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5건, 경제건설위원회 10건, 총 25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현안업무보고 6건과 현장방문 1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이 추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2026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추경 심사를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김영자 의원님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2건과 서은식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및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민선 7기 2019년 1월 24일 체결된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왜 재검토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군산의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꿈을 품게 하고,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고 이루어 가는 교육을 지향하며 군산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보시는 것처럼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군산교육지원청에 대등 투자로 2019년 2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3억, 2021년부터 두 배로 증액되어 6억, 2022년 6억, 2023년 7억 5천, 2024년 6억 1,877만 원, 2025년 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34억 7,8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의 4억 3,950만 원의 예산까지 더하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원이었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유효기간은 2022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협약에 대한 연장이나 재협약도 없이 협약 기간 대응 투자한 17억 원보다 훨씬 많은 22억 1,800만 원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대응 투자했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나아가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약서 제3조제4호에는 ‘군산시와 교육지원청은 군산 혁신교육특구와 관련하여 논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제2호에 보면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의 주인은 청소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옛 월명초등학교에 청소년들의 진로의 꿈을 찾아주는 꿈터, 편안하고 자유롭고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학교 밖 세상과 삶을 공부하는 삶터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터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020년 6월에 조성되었지만 도 교육청은 ‘자몽’ 시설물이 안전정밀 진단결과 C등급이라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에 연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약속과 모범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 10월 17일 도 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 교육청의 감사는 적법했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곳에 10월 중 테니스장을 착공하여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일반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도 교육청의 안하무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협약서 체결도 없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도 교육청과는 더 이상 교육협력사업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군산시 교육지원과 자체사업과 교육발전진흥재단사업으로도 군산 아이들의 교육이 어른들이 정치놀이에 요동하지 않고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군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을 즉시 중단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시설의 실효성 그리고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충분히 검토된 과정이었는지입니다.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기간 동안 이자와 임대료 등 장기적인 재정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그동안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 선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20년 완충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전북지방환경청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지 불과 5일 만인 2023년 12월 12일, 한 곳의 민간제안 기본의향서가 군산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검토한 후 제안서 제출하도록 즉시 회신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24년 6월 24일,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곳도, 전달한 곳도 한 곳이었기에 제안서도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6월 27일에 전북지방환경청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한 달 만에 군산시가 피맥(PIMAC)에 적격성 검토를 100% 시비로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자 공고 등의 절차 등이 있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피맥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시는 사실상 단일 제안자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471억 원의 사업비와 259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업자가 문의를 하였으나 군산시는 타당성 조사, 즉 설치·운영계획을 작성 중이란 이유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간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에는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떠한 업체와도 협의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최적화된 설계 제안은 아니더라도 여러 제안을 비교하여 군산시의 산단 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까?
피맥의 적격성 조사가 맡겨진 한 곳의 제안서만 검토될 수 있고, 내용도 정부 실행 시와 민간제안 사업 시 비교 등 정량적 분석만 가능하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으로 이러한 속도와 절차 속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 재정적 리스크, 설계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은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공장과 관로가 연결되었는지, 새로 입주할 기업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관로 연계 여부를 사전협의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 방향과 더불어 관로의 실제 설치 범위와 운영 과정에서의 연계성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포집하고 이송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 확보, 야적장 관리, 관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는다면 시설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실제 운영 상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설계와 운영의 기술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염수가 우수관을 통해 차집맨홀로 유입되고 이후 완충저류시설에서 슬러지와 상징수로 분리됩니다.
상징수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에 따라 13개 항목의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13개 항목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질이나 복합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운영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침전된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 처리되며 그 비용은 군산시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원인 제공자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을 군산시가 부담하는 현 구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은 단순한 행정 이행사업이 아닙니다. 20년 이상이 운영될 장기 기반시설이자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안전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 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책임의 명확화인 것입니다.
군산시 하수관거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 선정의 부실로 수년간 소송과 사업 지연,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형식적인 시설 설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산시의 환경안전 인프라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이번 사업이 군산시가 진정한 환경안전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2번째 이야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파손되어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는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상습침수와 맨홀 뚜껑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추락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인 곳을 기준으로 전라남도는 36.1%, 충남 12.1%, 경기 6.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현실은 더 암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4만 1,900여 개의 맨홀이 있지만 집중호우 중점관리구역 3,400개 중 지난 9월까지 방지시설 설치율은 0.49%에 불과합니다.
군산시는 맨홀 2만 4,362개, 그중 집중호우 중점관리구역에 366개인데,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49개에 불과해 설치율이 1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구역에는 방지시설이 23개만 설치되어 있어 설치된 전부를 합쳐 보아도 군산시의 설치율은 0.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북·중앙·경포1·금암·대야 배수분구 그리고 2025년 10월 28일 추가 지정된 구암·미룡지구는 저지대에 주거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집중호우 때 맨홀 뚜껑이 들리고 수압이 강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추락방지시설 예산은 2024년 3천만 원, 2025년 9,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구역의 기존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에 1,104억 원의 국비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내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2만 4,362개의 맨홀 중 250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안전망을 설치해 사람이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로, 1개당 약 100~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 금액도 아끼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태도가, 예산 핑계만 되풀이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무사안일주의이자 책임회피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집행부가 진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집중호우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사실상 미시공 상태입니다.
중점관리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과 사람이 몰려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 학교 주변, 지하상가 앞 등은 침수 시 맨홀 위치를 알아보기 어려워 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비만 의지하지 말고 시비를 최대한 투자하여 군산시 중점관리구역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위 맨홀까지 추락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십시오.
둘째,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수로 점검과 청소를 상시화하여 쓰레기와 낙엽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셋째,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 학교와 병원 주변을 우선 설치하고, 설치 현황과 위험지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점관리지역만이 위험지대는 아닙니다. 군산시의 모든 맨홀이 안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맨홀 추락은 예방할 수 있는 인재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운1·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때 군산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군산의 생활경제를 이끌어 왔던 나운동 상권이 공동화와 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략적 대응과 실행 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운동은 1990년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군산의 대표 신도심으로 급격히 성장했고, 한때 군산 전체 인구 상당수가 거주하던 명실상부한 생활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금융기관 등 밀집한 완성형 생활권이며, 소비와 문화, 여가와 교육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수송동과 조촌동으로 이동하면서 소비 중심도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운 상권 전역에서 공실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줄어들며 활기가 사라진 채 구도심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회복 가능한 상권이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쇠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운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산의 가장 재생 가능성이 높은 상권입니다.
이미 주거·상업·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전통시장·골목상권·프랜차이즈·창업까지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즉, 기반은 충분하고, 남은 것은 행정의 전략과 실행입니다.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 지해춘, 서동완, 이연화 의원과 함께 ‘나운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용역은 단순히 책상 위 이론 검토가 아니라 상인 인터뷰, 현장조사, 상권 유입 분석, 문제 원인 파악, 실제 적용 가능한 공모사업 검토까지 포함한 실무형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 상권은 각 따로 살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해 연계형 상권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나운 상점가는 시민문화회관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활용해 문화·예술형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환경개선이 아닌 야시장·공연·전시·플리마켓 같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결합된다면 체류형 소비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운주공시장은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 청년 창업공간, 공동물류 시스템, 체험형 먹거리 상권을 결합하면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천상가는 이미 젊은층 유입이 많은 곳으로, 공유주방·라이브커머스·체험형 매장을 결합하면 청년 특성화 상권으로 재도약 가능성,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이 세 곳은 경쟁하는 상권이 아니라 서로 강점을 연결하며 하나의 완성형 생활상권이 됩니다.
결국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행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권 활성화는 도로정비나 일회성 축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권의 특성 분석, 상인의 참여,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될 때 지속력이 생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둘째, 이번 결과가 단순 보고서에 머물지 않도록 군산시 전체 상권 정책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십시오.
나운동의 회복은 나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경제의 맥박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듯 상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군산의 소비 중심도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운동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집행부의 결단과 행동이 나운동을 군산경제 회복의 대표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인해 군산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택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택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 군산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의 답변은 “약간 명과 암은 좀 있어 보입니다.”, ‘명과 암’은 있었습니다.
아니, 군산시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부동산 평가론자입니까?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대로 승인해 줬으니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건설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도시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이는 결국 군산경제의 발목 잡는 것이 당연한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사항을, 지난달 내흥동 569세대가 준공되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지곡동 3건 1,646세대, 내년 5월 조촌동 873세대까지 줄줄이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마감이 지난 지 오래임에도 취소·미분양이 조용히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암동 일원에 집중됐던 악성 미분양이 이제 군산시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입주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판매되지 못한 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군산 시내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군산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50~60%대의 낮은 입주율과 부실시공, 시행사 부도 위기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군산시 경제가 멀쩡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아파트 승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 군산의 큰 경제위기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정녕 이런 사태는 군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입주해야 할 세대수가 3,088세대입니다. 모두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입주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3억~4억이 넘습니다. 이 많은 입주세대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군산 구도심에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의 공동화는 심해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천억 원을 들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2014년 이후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에만 무려 1,46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군산시 인구는 2015년 27만 8000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25만 6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간 2만여 명이 군산을 떠난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러면 과연 아파트 건설 승인은 3만 336세대, 사용검사 완료, 즉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한 세대는 지난 10년간 2만 1,628세대였습니다.
지엠,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동화 현상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활동인구는 15만 명대로 줄어 군산시는 도시 유지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산시가 답해야 합니다.
‘법대로 했다’, ‘명과 암이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주거·공동주택을 즉시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주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인구, 면적 등 우리 군산시와 상당히 유사한 도시입니다.
군산도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이 군산의 원도심을 수학여행 성지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APEC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오늘 이 제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15년간 군산 원도심에는 근대역사를 주제로 한 문화공간들이 속속 들어섰고, 도시재생 11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8년을 거쳐 시간여행축제와 야행 등 근대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한 데도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군산은 근대문화유산 기반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꾸준한 외지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원도심에는 군산초, 동산중, 남중, 상일고 등 학교 이전이 계속되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근대건축물 11.4%가 감소한 것도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구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단순한 학교부지가 아닙니다. 1906년에 설립되어 1911년부터 일본인만을 위한 보통학교로 운영되다가 45년 8월 광복 직후에는 간척지 마을 불이농촌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일본에 돌아가기 전까지 집단으로 거주한 곳이고, 10월 5일부터는 미군정하에 학교시설 전체가 미군 주둔 숙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미군정은 1945년 12월에 군정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법률에 따라 일본인들의 개인재산을 몰수했고, 그 몰수되었던 재산이 미군정 재정의 일부로 사용된 뒤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국제법과 전후 배상 조약으로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했고, 현재도 일부 세력들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근대화시켜 줬는데, 승전국도 아닌 한국이 일본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새로운 역사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현장이며, 이런 역사적 가치야말로 군산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도전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구 군산초교 부지에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외 추가적으로 ‘미군정시대 군산유산과 적산가옥’을 조사하고 연구·교류·창조하는 핵심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공간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하고자 제안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피란수도 부산 유산’ 홍보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부산시는 한국전쟁 중 1,023일 동안 활용되었던 9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준비 끝에 23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공식 등재에 성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28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유산도시 부산’으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78개의 국가유산이 존재합니다. 군산의 역사문화 자산은 그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근대역사 교육 콘텐츠입니다.
‘미군정시대 군산유산과 적산가옥’을 주제로 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우리 군산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비어 있는 학교부지들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야행,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근대역사박물관 그리고 근대문화비엔날레 등과 연계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군산 원도심이 평화를 배우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가는 전 세계 학생들의 수학여행 성지가 되는 날을 꿈꿔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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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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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경구 의원님과 서동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가 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2025년 10월 29일 자 모 일간지에서 ‘질문이 애매하니 답변도 엉뚱, 요지서만 보내는 군산시의회 시정질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은 해당 기사를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흡족하셨습니까?
형태로만 표현한 시정질문 요지서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핵심을 파악 못 하고 엉뚱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초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시장님과 집행부는 잘하는데 시의원은 시민에게 보여주기식 질의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시민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기사대로라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의정활동이 제약받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해당 기자는 군산본부장을 역임했고, 4년 연속 전북기자협회 수상 경력을 보유한 언론인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기사가 작성은 집행부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사는 질문 요지서만으로 사업 집행, 진행, 결과, 취지를 모른다. 집행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며 회의규칙 전면 개정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단순 소문이 아닌 조직적인 여론 조성의 결과로 보이는데, 시장님이 이 기사를 추론해 보면 집행부는 답변 불성실 문제를 의회의 질문방식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질문권은 그 어떤 편의나 효율의 논리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요구 자료를 보내고, 요지서를 보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초안을 부탁하면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기사대로 요지만으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엉뚱한, 즉흥적인 불성실한 답변이라면 심각하게 생각되며, 시장님과 해당 부서는 업무조차 파악 못 하는 무능력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주시는 35명 중 24명이 시정질문 했습니다. 익산시는 25명 중 18명이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23명 중 5명이 했습니다.
그 외 시는 어떻겠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56:50)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시장님은 집행부에서 공식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알권리와 의정활동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법치주의 원칙을 왜곡한 오류입니다.
언론이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기관 우호적 보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강임준
집행부에서 이것을 뭐 언론사하고 해서 했다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지껏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했지 뭐, 그렇게 어영부영 답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경구 의원
오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이 기사가, 기자가 이걸 그냥 썼겠느냐.
시장 강임준
저도 사실 그,
김경구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집행부 고위공직자가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것은 추론해서 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의회, 공무원이 기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만 더 나빠져서 더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뭐,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이건 기자가 생각해서 썼다는 것이죠?
시장 강임준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김경구 의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시장 강임준
예, 전에도,
김경구 의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요지서만 보내는 건 전국이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요지서, 질의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인데, 이렇게 할 정도라면 집행부의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전혀 그런 적 없고요,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집행부가 요지만 받았다고 운운하는 변명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법정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형식이 어떻게 되든 옥외광고물법,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법률 등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나포면 서포리 산 21-66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전광판의 법적 이중성의 원칙과 관할 위반에 대한, 묻겠습니다.
시장님, 본래 금강변 설치된 전광판을 교체하고자 2023년 본예산에 시비 10억을 확보했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나포면 서포리 604-55번지에 하천점용 신규 신청을 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은 기설치된 전광판이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귀한 후에 하천점용허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2023년 7월 26일 날 회신을 받았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회신받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는 전광판이 23년 6월 7일 200, 아니, 2,465만 원을 철거했다고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받기도 전에. 그리고 23년 6월 7일에 했고, 9월 14일에는 또 구조물 철거했다고 1,972만 원을 지출했어요.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철거 공문을 받기도 전에 철거하고, 무려 3년이나 될 동안, 그렇게 군산 홍보가 중요한데 3년 동안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보 피해.
시장님, 법적 이중성의 원칙과 관할 위반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대형 전광판 설치는 법률상 이중적 통제를 받습니다.
첫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 받은 군산시, 위임받은 군산시는 조례에 따라 광고내용 디자인 위치 및 경관 조화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행정 허가 절차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설치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는 옥외광고물 제9조에 따른 부수적인 기술 확인 사항으로 안전점검 수수료를 책정됩니다.
이 두 절차는 법적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도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 홍보 전광판 심의 요청을 적법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경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재난안전용이라는 명목하에 절차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엄격한 심의기준을 회피하려는 행정편의적 태도이며 명백한 법령 위반인데, 시장님은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저도 이번에 인제 이 내용을 알았는데, 원래 애초에 우리 그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인제 고장이, 낡아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이걸 다시 인자 재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구 의원
적법하냐 않냐를 묻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물론 그렇죠, 그, 법의 위반은 안 되지만 약간 편법이죠.
김경구 의원
그렇죠? 편법이었어요.
시장 강임준
편법이죠. 왜 그냐면은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 각 자치단체별 전광, 홍보판이 있는데 관광이나 이런 홍보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는 이 홍보판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난안전부터 해 가지고,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그렇게 설치를,
김경구 의원
적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적법은 아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시장님, 군산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시장이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이 두 가지 필수 절차를 모두 생략하며 행정예고 없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광진흥과의 전광판 설치 자체는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관광진흥과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포괄적 심의절차를 회피하는, 회피하고 재난안전으로 담당 기관을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제46조의 행정예고를 생략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 강임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기존에 돼 있는 우리 군산시 홍보 광고판이었고요, 원래 사실 우리 저기 서해안고속도로 따라서 대교를 넘어오면서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 전북으로 들어오는 초입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그렇게 우리 관광 홍보판을 설치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님은 해당 부서만 믿을 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사진, 원래 광고판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저기다 했어요. 저것은 상하행선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것을 거기에서 하천이 안 된다고 왔으면 또 가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한번 가서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어요.
금강환경청에서는 우리 군산에 엄청난 오염물을 다 흘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 군산 서해 바다에서 전부 이걸 다 수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저거 하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광 부서에서는 만약에 법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번 설치한 데 봐 봐요. 거기에는 산이 있어 가지고 상행선은 안 보여요. 하행선만 보입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거기에 비상, 재난안전 그러한 것들 시설은 고속도로공사에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건 중앙으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우리 건 그 옆에다가 저렇게 놓고, 저렇게 해서 저기서 재난안전을 전부 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비상시는.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저그 옆에다가 재난안전 이런 것을 허겄다고 저그다 세워요, 예산을 10억을 들여 가면서?
정말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문의했다면 저기에다 하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절대 하라고 않죠.
3년 동안을 갖다 안 하고 있었는데, 철거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저것 좀 협의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시장 강임준
계속 처음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검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저희들이 202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철거 후에, ‘일단은 기존 구조체를 철거를 해라. 그러고 난 후에 협의를 해 보자’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하천점용허가 재신청을 그래서 그해에 했어요.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냐면 철거하라고 온 것은 오기 전에, 이미 철거해 가지고 오기 전에, 철거 회신이 오기 전에도 이미 철거했다고 업자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했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김경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얘기 안 되고, 일단 제가 본말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시간상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이 정도로 법을 어겨 가면서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과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좀 꼼꼼히 챙기시고 시장님께서 좀 잘 좀 이렇게 감독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상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위원회 미구성 및 공동주택 통합심의의 전문성 공백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정책 기구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경오염 대책수립, 주요 환경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합니다.
군산, 그러나 군산시는 2024년 8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군산시 기후환경과에서는 2025년 10월 28일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참여실적이 전혀 없어요, 심의하는데. 그리고 군산시의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통합심의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주택행정과에서 2025년 11월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에 환경 분야에 5명인데 여기에 공석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시장님은 이는 집행부가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통합심의 내 환경전문가 참여를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전문가 참여 없는,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난개발 용인과 행정절차 위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1년 이상 미룬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지연된 필수 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강임준
뭐, 환경정책위원회는 기존에 우리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경정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 두 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걸 좀 머뭇거렸던 이유는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환경정책위원회는 전라북도 뭐,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에 한 곳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머뭇거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왜 머뭇, “다른 데서 하든 않는 우리는 넣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기존에도 인제 통합심의위원회 환경 분야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를 넣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니까, 또 우리 군산이 여러 가지 공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예, 하여튼,
시장 강임준
‘넣어라’ 그래서, 또 지금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5명을 비워 놨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해당 과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구성을, 빨리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 5명 정도 지금 자리를 비워 놨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곧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고,
김경구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의회 추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럼 바로 여기 하시겠다 이거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이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알고 계셔요?
시장 강임준
(침묵)
김경구 의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5명을 지금 안 했어요.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좀 넘는 기간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아셔요?
시장 강임준
2명은 들어가 있었어요.
김경구 의원
혹시, 심의할 때 혹시 회의록 보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저는 회의록 안 봤습니다.
김경구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동안 쭉 이뤄졌는데,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승인이 잘 나고, 우리 행정이 지역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업자가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가를 낱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봐야지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뭐냐면 24년 11월, 25년 1월 심의 회의록을 보면은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빗물저류시설을 공사 초기 단계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구조물로 또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 아파트 승인을.
사업자의 비용 논리에 밀린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어려우니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런 환경 분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문위원의 부재로 인한 힘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승인 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나면은, 이미 짓고 나면은 다음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녹지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12월 18일인데요, 옥산면 당북리 공동주택 심의한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완충녹지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위원회는 기부채납 부지를 단순히 완충녹지로 두기보다는 뭐라 했냐면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 직원은 뭐라 그랬냐? 여기다 산책로를 하면 이 아파트 사람만 하지 우리 시민이 다니는 데 아니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하지 못하니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편리를?
이런 회의가 있는데도 우리 시는 논리, 여기에 만일 환경전문가가 왔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걸.
한 가지, 또 한 가지 보면은요, 경장동 55번지 공동주택 2차 (01:16:49 재심이? 재심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구조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로 주차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하로 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또 지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허느니, 업자 측은 주차장을 전부 다 지상으로 올리고 이런 행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요, ‘정말 춤추는 것 같다’, ‘이랬다저랬다 1차, 2차…,’ 춤추는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공동위원회 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위원들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건부 승인, ‘승인을 일단 내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 하고 해 준 거예요.
과연, 조건부라고 하고 과연 이 위원들한테 조건부가 지켜졌냐 안 지켜졌나를 한번 확인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이런 환경 문제가 부재되고 되다 보니까 아파트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의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소룡동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쪼개서 심의를 들어 왔어요.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제가.
근데 나머지 전부 다 해 줄라 그래요. “만약 이거 해 주면 그 아파트 앞에 여러분들이 해 줘 가지고 교통영향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푯말을, 비석을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히 승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인도를 시가 해 줄 수 없고 느네가 해내라”, 1억 6천 들어가요. 1억 6천이 들어가는데 로비 들어 왔겠어요, 안 들어 왔겠어요? 그건 상상에 맽기겠습니다.
승인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짓지 마세요, 군산에 아파트 많으니까” 그랬더니 8개월 있다가 우리 군산시에 1억 6천을 납부하고 나한테 사인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회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다면 어디 감히 함부로 아파트가 승인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는 꼭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아니, 뭐, 기존에도 우리 군산시는 2명의 환경 분야 전문가가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한 군데도 없길래 우리 군산이 선제적으로 좀 하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강임준
‘우리 군산은 선제적으로 좀 하자’,
김경구 의원
다음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재무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우리 시장하고 저하고 운영하는 이 집행부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한 재무상태 분석을 해 보면은요, 2024년도 출연금 4억 1,500만 원이고요, 2025년도는 1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지원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상권활성화계에 해야 할 업무를 책임성 없고 투명성도 저하되고 재단에 사업을 몰아준다면 상권활성화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상권활성화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단에서 ‘이거 하겄다, 저거 하겄다’ 하면 다 그리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가, 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투명하냐?’ 하면 투명하지 않아요, 이 계가. 왜 그러냐면은 재무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24년, 25년 업무추진 하는 걸 보면은요, 집행현황을 보면 복리후생비는 지급을 했어요. 복리후생비 인건비나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민이 준 혈세로 제대로 편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시민 혈세로 운영되지만 재단 조직운영에만 신경 쓰지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 공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관련 내역은 단 한 건도 경영 공시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따르면요, 수의계약 내역은 공개의무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상권활성화에서는 공개의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일체 공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한번 밝혀 주세요. 왜 재단이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도 밝히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시장 강임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는 뭐, 매월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산서, 결산서, 경영지표평가 등 관련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공시의무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의원님 질의를 받아 보고 “야, 왜 이거 무슨…, 무조건 다 공시를 해라. 수의계약도 왜 못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보면은요, 인자 플랫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하는 데다만 해요. 거기다만 해요.
그리고 정말로 플랫폼이 뭡니까? 그 상권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그서 이삼일 하고 또 있다, 몇 개월 있다가 또 여그서, 이쪽에서 이삼일 하고 이게 과연 상권 활성화가 되냐. 플랫폼에 참여한 그 사람들, 그 업체, 거그만 며칠간 장사만 하게끄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이지 상권 활성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한번 시장님께서 점검해서 이걸 정말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강임준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아시다시피 이게 중간조직으로서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 만들은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중간조직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르네상스사업도 확보를 했고요, 또 이번에 사업이 끝나고 또 다음에 지금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점가 발굴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한꺼번에 군산시 전체 상권을 살리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구 의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한, 특정 상권을 집중적으로 한 곳만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특정 상권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군산 시내의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장시간이, 뭐 몇십 년이 소요되는 사실 일이잖아요?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관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근데 저는요,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권활성화 지금 현재 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군데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그만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가 출연을 해서는 인제 안 돼요. 출연금 줘서는 안 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기, 군산을 위해서는 르네상스를 얘기했는데 그 르네상스는 르네상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인건비고 뭐고 다 해서 하라고 그랬지 우리 시가 돈을 여기다 따로 별도로 출연금을 줘서 인건비를 지급,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강임준
아, 물론 그러죠.
김경구 의원
근데 다른 데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들이 말하자면 공모를 해요. 공모를 50억짜리 하면 우리 군산시가 50억 해 가지고 말하자면 50%, 50% 해서 100억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그 지역의 공모한 그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상권재단, 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들한테 맽겨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에는 공모를 해 와서 니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갖다 거기 50% 뭐, 50% 이렇게 하겠다, 그걸로 지역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해라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패턴을 바꿔야지 이렇게 한도 없이 지금 삼십몇 억을 갖다 지금 출연금을 줬는데요, 이건 좀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출연금의 대부분이,
김경구 의원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의원님 아시다시피 출연금이 대부분이 사실 일반운영비로는 뭐, 17%밖에 안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쓴 것이지 우리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쓴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죠. 거기에 썼는데 이것은 우리 상권활성화계에서 하는 것이고,
시장 강임준
아니 계,
김경구 의원
상권을 활성화할라면,
시장 강임준
계에서는 못 합니다.
김경구 의원
공모를 해서 공모에 맞게끄름 그 지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니까,
시장 강임준
우리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김경구 의원
바로 얘기했잖아요, 초에, 저하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계에서 우리,
김경구 의원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직원들은 어떤 그런 걸 수립을 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인원도,
김경구 의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에 있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추가로 답변하신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이윤 조정을 시도했으나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셨죠?
근데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도지사 재량권을 실제로 활용하여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요,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윤을 15% 이내라고 그랬어요. 15%까지 줘야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8% 이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 안에서 뭐, 회사들이 잘못하면 부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는데, 분명히 이건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방법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그 차액을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에서 조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성과를 보면은 2021년 7월~9월 3개월간 공공건설 부분 9개, 9건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7억 5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1년에 칠팔십억을 절감 효과를 내는 데가 여기입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예시를 들며 경기도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법 논리로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경기도는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개별적 재량권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시장님은 법적 근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건설공사 계약의 일반관리비, 이윤을 시장 재량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경기도는 17년간 했어요. 그래서 원가심사를 통해 가지고 2조 1천억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자료에 수록돼 있습니다, 17년간 2조 1천억 원을 갖다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제가 전번에 얘기했더니 우리 공직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노무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깎아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단체 회의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얘기하마’ 그랬거든요.
정말 전달 잘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의원이 노무비를 깎고 무슨 자재 뭐 이런 것을 깎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 전달할 때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폄하한 그런, 시비를 절약하고 혈세를 절감하면서 좀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건설업자들 노무비,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걸 깎으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은 이거 한번 적용할 의향 없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를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경기도에서 그걸 시행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이거 확인을 좀…,
김경구 의원
답답한 게 아니고요, 전번에 시정질문 했잖아요. 700평 꽃무릇 이걸 심는데 2,180만 원 인건비를 줬단 말이에요, 700평 심는데. 마늘씨 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거 난 마늘씨보다 더 편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일반 저기서 하라는데 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저, 감사과, 이런 것 하실 때 좀 잘 좀 하시고요, 시장님한테 ‘이거 절대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 감사담당관 또 채용을 했잖아요, 공모로.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얘기 좀 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서 시장님의 우리 시비 절감하는 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그동안에 뭐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심사랑 해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많은 절약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다음은,
시장 강임준
할 수 있는 분야 최대한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럼 인자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공공입찰에 대한 나라장터 공개 시 물량내역서 게시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물량내역 공시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말하고 시장님은 시정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후 본 의원은 꾸준히 검토한 결과, 성실하게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행해 주신 걸.
아직도 철거나 제초 등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지만, 복잡하고 힘들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이거 하면은 복잡하고 정말 힘들은 거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계약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근데 이것도 바로 우리 시장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자들이 공정성 있게 군산시가 지금 입찰한다라는 걸 보여 줬잖아요.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이윤에 대한 우리 일반 저기도 우리 시장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1천만 원, 단 100만 원이라도 이익을 냄겨서,
시장 강임준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해서 해 보라고.
김경구 의원
만약에 우리 지금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예산이 없다 깎아요, 작년보다 더, 10만 원, 20만 원씩. 여기에다 이 50만 원, 100만 원씩 줘 봐요, 이걸 해 가지고. 그럼 이 단체들이 얼마나 우리 군산시 일을 하겠습니까. 이 업자들한테 주는 이런 것을 부당한 업,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갖다 이런 데다 써 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되니까 이거 한번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눈에, 민주주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건의 사안은 모두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행정 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 전광판 심의절차를 우회하는 것, 이것은 법을 피하는 행정입니다.
둘째, 환경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구성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은 이것 또한 법률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셋째, 상권활성화재단의 투명성 부족, 이 또한 법을 외면하는 행정입니다.
네 번째, 건설공사 계약심사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조정을 외면하는 것, 이건 예산 낭비를 방조하는 행정입니다.
다섯째, 입찰공고에서 물량내역서를 ‘해당 없다’라고 표기한 것은 이것은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더욱 적나라한 모순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에서 청렴도 1등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행계획서는 청렴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약속 자체를 포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시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계약심사에서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경기도의 4년 사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여건상 어렵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을 선택하는 행정은 시민도 선택합니다. 어떤 법을 선택할지는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약속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때까지, 법을 지킬 때까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때까지, 시민 여러분, 계속 함께 지켜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시정을 펼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연초, 국가의 존속을 위협했던 12·3 내란 사건을 거쳐, 그로 인한 국민 사이의 심적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적으로는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 새만금 신항·공항 등 지역갈등은 물론,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우리를 찾아 왔습니다.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워, 뜨거운 더위, 그리고 한반도를 휩쓸었던 집중호우라는 이중의 자연재해가 농업인, 농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와중에도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산의 농촌 공동체의 모습은 실로 숭고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 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군산의 안전을 지켜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아직도 회복 중인 상처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함께라는 믿음 속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군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다시금 생기 있고 번영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바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내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산시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회계과장 이은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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