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시설의 실효성 그리고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충분히 검토된 과정이었는지입니다.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기간 동안 이자와 임대료 등 장기적인 재정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그동안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 선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20년 완충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전북지방환경청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지 불과 5일 만인 2023년 12월 12일, 한 곳의 민간제안 기본의향서가 군산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검토한 후 제안서 제출하도록 즉시 회신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24년 6월 24일,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곳도, 전달한 곳도 한 곳이었기에 제안서도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6월 27일에 전북지방환경청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한 달 만에 군산시가 피맥(PIMAC)에 적격성 검토를 100% 시비로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자 공고 등의 절차 등이 있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과 피맥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시는 사실상 단일 제안자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471억 원의 사업비와 259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업자가 문의를 하였으나 군산시는 타당성 조사, 즉 설치·운영계획을 작성 중이란 이유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간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에는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떠한 업체와도 협의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최적화된 설계 제안은 아니더라도 여러 제안을 비교하여 군산시의 산단 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까?
피맥의 적격성 조사가 맡겨진 한 곳의 제안서만 검토될 수 있고, 내용도 정부 실행 시와 민간제안 사업 시 비교 등 정량적 분석만 가능하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으로 이러한 속도와 절차 속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 재정적 리스크, 설계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은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공장과 관로가 연결되었는지, 새로 입주할 기업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관로 연계 여부를 사전협의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 방향과 더불어 관로의 실제 설치 범위와 운영 과정에서의 연계성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포집하고 이송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격거리 확보, 야적장 관리, 관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는다면 시설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실제 운영 상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설계와 운영의 기술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염수가 우수관을 통해 차집맨홀로 유입되고 이후 완충저류시설에서 슬러지와 상징수로 분리됩니다.
상징수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에 따라 13개 항목의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13개 항목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질이나 복합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부운영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침전된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 처리되며 그 비용은 군산시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원인 제공자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을 군산시가 부담하는 현 구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은 단순한 행정 이행사업이 아닙니다. 20년 이상이 운영될 장기 기반시설이자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안전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 시설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의 책임의 명확화인 것입니다.
군산시 하수관거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 선정의 부실로 수년간 소송과 사업 지연,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형식적인 시설 설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산시의 환경안전 인프라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이번 사업이 군산시가 진정한 환경안전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