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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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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7.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8.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9.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1.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2.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7.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8.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9.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1.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2.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부위원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한경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해춘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해춘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남과 충남은 김양식부터 가공시설, 마른김 및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구축·지원하여 김산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양식면적과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가공과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산업이 없어 산업이 없어 양식장마저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김양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원책을 벗어나 김산업 전반을 육성·지원하여 안정화된 김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7천억이 넘는 수출 효자품목인 김을 통해 군산시가 식품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하려는 사업과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지원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안 제8조에,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별표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지원사업·관리감독·제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의 주요 수산업의 하나인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 조례가 없이 지원하는 게 총 토탈 얼마 정도 되죠? 여기하고 저 나와 있는 지원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어업정책과에서 지금 도비지원사업 포함해 가지고요, 한 19억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김경구 위원
이걸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더 지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별도로 예를 들자면 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을 의원님들 협조로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반시설은 자체는 저희가 하고요.
여기서 운영에 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이 김산업 업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용 추계로 봤을 때는 기존의 사업 수준으로 계속 지원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김활성처리제 지원이라고 돼 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금년도에는 2억 2,500만 원 지원했네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거 김활성제 처리를 뭐 전기로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음양극으로 해서 한다는 게 지금 나왔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이성원 과장님.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업체에서 그 바닷물을 전기분해 해 가지고 하는 그 기계를 발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걸,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여기에 그 비용 추계로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담아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만 만들으면 뭐해요? 미리 그런 것도 좀 선구적으로 갖고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것들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보수·교체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양식장 관리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원이 지금, 양식장 그 채취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게 채취선박 보수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교체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어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어선은, 노후 어선 같은 경우는 교체하고 인제 그 저기를, 인자 뭐 폐차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폐선이라고 그러겠죠?
폐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가는데 보수하고 교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그 관리선에 대한 쉽게 보면 건조 비용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 배를 지어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재 우리가 김양식시설은 지금,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일부.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조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관리선의 보수·교체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길래 이런 예가 전에 있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지금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채취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채취선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아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요.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관리선에 대한,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어선하고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어선이랑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취선박은 지금 처음 지금 저기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경봉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재정 수단으로써 도시교통체계의 유지 및 효율적인 도시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 본문 중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이게 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목적이 저기 교통시설 관련해서 딴 재원으로 안 쓰고 교통시설에 관련된 자원을 특별해서 집중 쓰기 위한 목적성 그 회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회계의 이 세출, 세출과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은 뭡니까? 세입 재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세입 재원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뭐 그 가입, 그런 미가입 그다음에 교통단속에 따른 과태료 뭐 그런 종류로 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우리가 인제 쉽게 인제 범칙금이라고 과태료라고 표현하고 범칙금이라고 저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교통 그 뭐랄까, 주차위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그 저기, 저기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를 하는데 그 목적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교통, 예를 들어 CCTV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차량 유지를 해야 되고 단속반 그 관련된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비용하고 그거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쪽이, 세입이 많아요, 세출이 많아요, 그 비용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세출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쓰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좀 쓰고 혀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교통범칙금이 얼마나, 1년이면 얼마나 징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봤더니 보통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5억 정도인데 그 저기 그 단속차량하고 운영비로 15억이 쓰인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별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인건비로는 별로 그런데 차량유지비, 시스템 유지비 그다음에 뭐 운영, 행정운영 유지비 그런 것만, 아니, 교통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쪽 ITS에 보면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등, 봉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총괄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인제 이해는 하겠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과태료를 다시 내지 않게끔 하는 시설에 쓰여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에 지난하지만 저희 그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내용을 봤더니 계속 주차장 확보라든가 유지 측면에서 그걸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이 최근에 주차장 확보한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안 만든 게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못 합니다.’라고 담당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참고로 이번에 군산역 앞에 주차장 두 곳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에 그 우리가 그 뭐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 어딥니까? 구도심, 원도심 지역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들고 다니라는 얘깁니까?
그러고 단속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나마 먹고 살기에 힘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면 안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뭔 능력이 된다고, 뭔 힘이 있다고 그걸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근데 공영주차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부위원장 한경봉
유지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시면 되고, 예?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를 전용을 기금으로 전용을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더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의 지금 직원들 차량만 1,200대 가까이 되고 시청 관용차만 1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시청에 민원 보러 오는 이제 민원인들까지 합치면, 이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주변을. 차 한 대 받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시청 옆에 있는 유휴부지들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토지주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불른대요.
우리가 감정평가 해서 하지 토지주가 주란 대로 줍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심 쪽은 더 심각해요. 차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에다가 느요?
근데 거기에 변변한 주차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차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 범칙금을 계속 물리면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과태료, 내가 과태료를 낸만큼 주차장이 확보되면 이해를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에 미비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아, 군산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장 확보는 없이 계속 과태료, 범칙금만 물리면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충분히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아무튼 관련 과와 혀서 그거 저희 실무적인 부분,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공무원들 얘기 답변 중에 “알겠습니다.”는 ‘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 얘기고, “검토하겠습니다.”는 ‘검토만 할게’ 공무원 답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저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저희 실무진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부위원장 한경봉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에서 용역을, 그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했어요. 뭔 용역을 했냐? 군산시의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 순서를 어떻게 해야 인구 대비해서 거기 차량통행 그다음에 저기까지 다 계산해서 어디부터 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순서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본 의원이 들어와 보니까 멈춰있어요, 멈춰있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예? 비싼 돈 주고 용역해 가지고.
왜 용역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의장, 부의장 끗발 있는 순서대로 주차장을 지었고 그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불만들이 폭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돈 주고 용역한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1순위를 어디다 하고 2순위 어디다 하고 3순위, 그거 보셨어요, 용역결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세요. 꼭 보시고, 행정을 했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했고 그 행속성이 신뢰를 가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죠.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특별회계 설치 이거 저기지만, 조례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과태료 우리 군산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그 징수액이 23년도에는 24년도보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수납액이 납부하는 액수를 보면 2024년도에는 월등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거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 요게 그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언론에도 나왔고 지금 전에 5분발언 때도 그거 혀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과년도 거 좀 늦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돼서 인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징수율을 보면 4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인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5년 상황을 보니까.
근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서 이게 돼야지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특별회계 이거 승인맡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는 이게 교통위반에서 나오는 그 과태료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태료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차량등록법,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험 가입, 뭐,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이 뭔지 아셔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통,
김경구 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내고 뭣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 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느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해서 잠깐 받쳐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주차장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만 쓰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 민선 8기 들어서는 이게 더 심해요. 거기에 쓰이질 안 해.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하지.
차라리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여가 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받아가지고 허는 게 낫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알아서 빼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고.
이것은 엄연히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본인이 물론 질서를 어겨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유발금을 내지마는, 과태료를 내지마는 그러면 그렇지 않게끄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서 내가 낸 돈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거기 주변의 상가들도 좀 괜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로 않는다면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여기에서 다른 걸로는 한 푼도 빠져나가면 안 돼.
관리하는 것도 이 돈으로 왜 관리비를 줘요? 직원들 그런 것도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해야지. 이것은 오로지 거기에다만 써야 돼요. 그렇게 하겄다고 확인을 시장님이 해야 이거 승인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하자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승인해 줘가지고 맘대로, 쓰는 건 집행부 맘대로 써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명백히 그렇게 하지 않고 글안허면은 조례를, 조례상 이 돈은 정말 유발금을 낸, 벌과금을 낸, 벌칙금을 낸 분들의 어떤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냈는가, 지키들 못 해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에 그 부분에다 쓰여진다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승인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저 우리 저 한경봉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왜 않는가는 내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도, 농촌도 소재지 같은 데는 전에는 그래도 주차장 하나씩 했어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이건,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제가,
김경구 위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글안허면 시장님을,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끄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겄다고 하는 걸 확인해서 했다든가 그걸 저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이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 이 특별회계는 사실은 그런 수입으로, 재원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개선사업을 합니다.
뭐 신호등 관리나 여러 가지 주차관리 뭐 차선도색, 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대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세제혜택이나 뭐 이런 걸 줘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몇 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도심이나 농촌지역 이런 데에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거 충분히 저기, 계획 세워서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그 수입으로 인한 우리가 세출은 그쪽 한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이런 회계고 연태까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사업을 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요, 본 의원은, 유휴부지를 갖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시라니까요?
특별회계는요, 부지를 사요.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이 낸, 이 피와 같은 정말 돈이에요. 이것 내는 사람들은 겁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야외 나가고 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데 이 돈은 겁나게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까운 이 피와 같은 이 땀에 흘린 이 돈은 우리 시가 자산으로 모아야 돼요. 그건 뭐냐? 땅 부지를 사면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군산시의 자산이요. 그분들이 사준 땅이에요.
먼 훗날 우리 시가 어려울 때는 이 땅을 매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가 뭔가 했을 때는, 뭔가 지을 때는 거기다 또 지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요, 자산으로. 거기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휴부지를 갖다 임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돈이요, 관리비가 됐든 세금을 안 받든 뭣을 하든. 그래서 엄연히 달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부기자산 잘 한번 판단해 봐요, 본 의원이 틀린가.
아까운 돈을, 벌금 냈으면 이 돈 가지고, 당신 돈 가지고 이만큼 땅을 사서 우리 군산시가 여만큼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가야죠. 원칙으로는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근데 이거 엉뚱한 데다 쓰고 저 주차장 부지 사라고 그러면 뭐 비싸네, 뭐네, 비싸도 사시라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 뒤에, 우리 시청 뒤에 청사 매입할라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의회 청사 짓는다고, 돈도 없는데.
이 돈은 지금 짓는 게 아니고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그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다, 이거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우리 군산시의 저 회계하는 회계법칙은 뭐예요? 일몰제 아닙니까.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를 사면은 그건 자산으로 남잖아요, 그만큼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사놨는데 그때 안 샀어봐요. 의원들이 사라고 했을 때 샀은게 그러지 거다 아파트 짓는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저 시민단체들 반대하고 1인시위 해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읍면동, 읍면에 저 동에 보면은 막 주차가 좀 어렵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좀 땅을 사서 그렇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회계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의원님 말씀을,
김경구 위원
그걸 확인, 확인한 다음에 승인, 저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다른 데로 가면 끝나잖아요.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3.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연구소 최용섭 소장입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박종헌 부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핵융합 파생기술 관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비 24억 원, 시비 106억 원 총 130억 원을 들여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감면 기간이 올해 1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에 소재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시 공유재산은 토지 51,492㎡와 본관동, 연구동 등 3개동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 7,545㎡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30년 12월 6일까지로 5년으로, 감면 금액은 연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융합기술 개발, 지역과학교육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등 지역 신산업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항 14호 및 17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지역기업 및 특화사업 대상 플라즈마 응용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과학교육 및 산학연협력 역량 강화 등 지역 신산업 창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 저희 군산시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왜 감면해야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것처럼 정부출연연으로 유일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 연구인력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0여 명의 전문인력들이 좀 있고요, 지역사회와 또 기업과 학교와의 이런 지역사회 환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사업으로 봤을 때 감면을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로 보고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서류상으로.
우리 서류로만 보면, 보조자료나 서류만 보면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만 나와있지 이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군산시 입장에서 사용료 감면, 5년간 20몇 억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전혀 안 담겨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난번에 한번,
박경태 위원
어떤 지역상생효과가 있었고 경제효과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군산시 입장에서 이 사용료를 감면해야 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정부출연연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한 8개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출연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들을 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 대부분에 인제 무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가셨었지만 그런 지역과의 좀 협력을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지역사회의 그 학생들 대상으로 과학체험프로그램도 좀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저희 플라즈마기술연구원들과 기업들과 같이 매칭해서 또 융복합 R&D 사업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다소 좀 지금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현장방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하면서 좀 기업들과 또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걸 좀 강화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 당시에 이게 시에서도 출연금이 상당히 많았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구축 당시에는 정부출연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없었고,
박경태 위원
시에서 출연금이 없었어요, 구축사업 당시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건물 정도를 저희들이, 그 본관동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건물을 저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출연했잖아요, 결국에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출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계는 당연한 거예요, 구축사업 당시에 시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근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1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 봐도 제가 봤을 땐 50억이 넘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방, 이렇게 지방 소도시에 100여 명의 정부출연 연구원들이 같이 거주를 할 수 있었는가도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요? 왜? 만약에 저희가 임대료감면을 안 했으면 그 100여 명이 아니라 근무하는 인원이 없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 경제산업국장인 장영재 국장님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있어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라.” 근데 알겠다고 했어요. 그 기준 마련하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침묵)
박경태 위원
이게 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 공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애요.
저는 그리고 원칙이 납부가 원칙인 거예요. 정말 상식선상에서 임대료 감면을 해야만, 해야 한다라는 경우에만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그 어떤 표준안처럼 정량적인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정부출연연에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이래도 저희 정부출연연에 대해서는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유치는 됐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정부출연연에 관해서는 어느 시·군도 지금 유상으로 하는 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제 정량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검토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법에, 잠깐 보니까 법의 취지가 좀 이런 것 같애요. 임대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 또 특별한 천재지변에 관련돼서 사업이 영위가 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거 같애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기관에 대한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정부출연연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쓰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제 아까처럼 5년에 5억 정도를 예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과기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정부출연연 예산을 데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다른 게, 이렇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가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그 모든 예산들을, 모든 예산들을 지금 과기부나 이런 전문 출연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태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료 감면이 1년에 개략 5억 정도를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이 기관에서 그 임대료를 납부 못 할 정도의 재무상태냐는 거를 확인했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여기는 영리를 하는 업체가, 영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수익이 창출합니까, 안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수익 같은 경우는 창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확인하셨냐고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 사업비 관련돼서도 국가나 도에서 출연금을 받으실 거고 또 시에서도 여태까지 출연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사업으로써는 이번에 저희가, 플라즈마 지역 융합 R&D사업은 지난 작년에, 그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박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이 기관에서 저희가 군산시에서 이 사용료 감면까지 해 줘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안 좋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는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이 지방비를 부과를, 아니, 만약에 이 재산세나, 이제 재산이나 이런 사업비를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이 과기부나 출연금에서 또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기들이 타 사업을 해서 영리를 할 수 있지만 정부출연연에 대한 사업들은 과기부에서 정하는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데가 이게 플라즈마기술연구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과기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푸세요? 그니까 군산시는 그마만큼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세요? 내년 본예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저는 그래요. 다시 한번 말, 정리할게요, 그냥. 이 의회에 동의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태까지 통과가 관례가 됐던 것 같고, 저는 납부가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식선상에서 납득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출연료가, 아니,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서는 부결이 저도 의회에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런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라는 기준 마련을 집행부에서, 국장님, 명확히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플라즈마를 갖다 유치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유치할 때의 그걸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이 플라즈마라는 게 우리 군산의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 역사를 알고 과장을 해야 돼요.
그냥 인계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 현재 상황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 부분에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소장님 와 계시지만 소장님도 몰를 거예요. 몇 년도에 오셨어요, 소장님?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장 최용섭
저 2012년도에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처음 왔을 때부터 오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처음부터 저 설치할 때부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엄문정 의원님하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했어요, 엄문정 의원하고.
그 당시에 이게, 서로 여그저그서 다 이 플라즈마 이것을, 포화상태 대전에서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라고 그런다, 그때 할 때에 여그저그서 했어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안 되고 말하자면 이게 유치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좀 예산 좀 달라고 그래도, 30억만이라도 달라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서로, 시·군에서도 서로 가져갈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원 못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뿐이, 26억뿐이 못 한거거든요.
이런 내막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감면을 해 달라, 출연금을 더 달라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몰르고서 와가지고 감면해 달라고 그면 어느 의원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조건이 얘기는, 다른 데보다도 조건은 ‘우리는 땅을 이렇게 저기하고 했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걸 안 받고 면제하겄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게 유치 조건이 우리 전북에서도 좀 또 더 됐던 이런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저기하셔야 되고 그대신 감면을 해 줬으니, 5억 8천이라는 이 돈이 감면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거 됐으니 이거 감면 좀 해 줘야 쓰겄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5억여 원이라는, 말하자면 감면이 붙게 되면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한다, 시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에 100명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100명은 확실히 지금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한 10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도 돼요? 확실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앞으로 석박사가 100명 정도 군산에 온다면 군산에서 석박사가 제일로 많이 유치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여기 플라즈마다, 그래서 군산의 자부가, 자부심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추진을 했던 거고. 이 엄청난, 그때 돈도 없는데 100억 넘게 우리 시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비는, 지금 운영하는데 국비는 얼마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해서 여기 연구비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 정도 소득이 되고 되는데 여기에 감면 조치가 얼마 정도 있어야 이 돈 가지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뭣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싹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준비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어요, 첫째적으로.
당연히 우리 박경태 의원님은 얘기할, 그렇게 나 같아도 얘기 100번 해요. 지금 현재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과거를 알고 유치할 때 같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전에 가서 유치할 때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군산은 조건을 이렇게 대겠다, 이렇게 허겄다 해갖고 조건이 제일로 낫다 해 가지고 했고 그로 인해서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걸,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올 텐데, 감면 내지 출연금을 많이 갖고 올 텐데 그에 대한 목적성을 정확히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요구했으면 쓰겠어요. 내가 뭐 틀린, 틀린 거 얘기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말씀하신 사항 맞으시고요, 아까 그 당시 때 2009년도부터 같이 노력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플라즈마가 이렇게 기술연구소가 100여명의 전문인력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대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박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출연연이 앞으로 인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더 미칠까는 저희도 같이, 소장님들과 같이 더 노력해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더 납득이 가는 거죠. 알았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준비가 좀 미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도 뭐 우리, 저도 우리 인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은 인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인제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치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유치를 했어요, 군산에.
그때도 인자 아까, 우리 뭐 아까 그 성명이 거론된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또 한양대 공대를 여성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인맥으로 해서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플라즈마 이 기술연구소를 군산에 유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바랐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정말 여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술연구소의 고학력, 고 저기 그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군산에 살면서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걸 기대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도 저 본 의원도 많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100명이 넘는 인원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뭐 전부 뭐 기러기 아빤가요? 아직 뭐 저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주소 여기 돼 있으십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주소를 다 군산으로 다 옯기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두 분 다 지금 주소 지금, 소장님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군산에 정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인제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기업유치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직 직원들 뭐 사무직 직원들 해서 이렇게 저기하겠지만 고급인력인 100명이 넘는 인원이 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다 뭐 연구과제 받아서 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월급 받는 분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구과제 수행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좀 경제를 위해서 좀 지출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유치하고 똑같, 오히려 기업유치한 것보다 나은 효과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인제 더불어서 저희가 시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106억 지원을 했고, 그 이외에 잔액으로 더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임대료를 이제 면제를 하면서 지금 한 13년 가까이 면제를 하다 보니까, 1년에 5억이다 보니까 그것도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50억 넘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인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기자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군산에 기자재가 없으면 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여기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서 지역에 있는 제품,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 이것도 하나의 명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에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술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게 명분 있게 와서 ‘우리 감면해 주십시오.’ ‘왜 해 줘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군산에 있는 군산에 없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이정도 쿼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시에서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이. 그거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데이터화를 해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거 기여를 합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감문을 해 줄, 감면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준비를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본 의원은 인제 201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 게,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유치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이 기관이 연구소가 오게 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응원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더 확장을 해서 군산 지역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희망사항을 갖고 있어요.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력도 더 뽑고 뭐 예를 들면 용역과제 수행도 더 열심히 해서 또 잘돼야, 그거 잘못되면 또 문 닫으면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구나.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금 화재로 인해서 자료가 전혀 지금 복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아까 박경태 의원님이 작년 그 업무보고인가 얘기할 때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조례로 이거 한, 여기만 지금 하나만, 한 줄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안 되는데, 혹시 행정안전부 그 훈령으로 2020년도에 지금 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확한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저 복구가 안 되니까.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시죠? 국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거는 뭐 지방세 감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은식 위원
아니, 지방세 감면, 아니, 그 지방세가 아니라 저기 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공유재산, 예.
서은식 위원
감면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니까 기준이, 어떤 인자 똑같은 내용인데 뭐 사용료나, 근데 어떤 거냐면은 그 내용이 인제 거기에 인제 유추해서 보면은 그 타당성 분석을 세정부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자료를.
근게 우리가 세정부서 하면은 그 플라즈마에서는 인제 세정부서는 우리가 되겠죠, 군산시가, 세정부서에. 그다음에 그 세정부서에서 그거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초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인제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인제 지금 현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어떤 화재로 인해서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훈령으로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확언을 못 하겄어요.
혹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없죠, 지금? 기초자료로 제출했다든가, 제일 처음에, 그냥 말로는, 말로만 해선,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문서가 왔든 감면해서 이렇게 요청을, 요청한 자료가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요청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그 감면 표준안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은 좀 못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훈령으로 있으니까, 행안부장관 훈령이기 때문에 훈령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안 되니까 뭐 의미가 없는데 본 의원은 이런 감면을 할 때, 감면을 요청할 때 그냥 구두로 요청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러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면을 요청을 했지 않겠느냐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자료를 혹시 없는가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당시 때 그래서 한번 현장방문을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저희 참고자료에도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백데이터 했었고 아까, 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지방세 감면 기준의 표안, 아마 정량적인 이런 지표들이 있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봐서 한번 저희들도 지표안을 만들어보면 다음번에 혹시 되면,
서은식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인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있을 거라고 지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기준을 또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애요.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장 최용섭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최용섭 소장입니다.
제가 2012년에 군산으로 오면서, 그때 저는 인제 수원 살고 있었는데요,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만 내려갈 테니까 서울로 가라.” 그랬더니 인제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제가 애가 셋인데 집사람도 오고 애 셋도 다 와서 군산에서 유치원 보내고 요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5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군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 내에서 일하시는 미화 여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시설이나 뭐 경비, 미화 쪽은 다 거의 군산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연구비로 한 200억을 쓰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300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군산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군산기업 활용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장비 만들면서 군산기업이 부지가 모잘라서 공장을 새로 짓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나름 군산에 많이 기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부분은 인제 우리 전자에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부분들이니까 플라즈마가 지금 연구소가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가, 기업과 해서 한번,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장 최용섭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반도체 장비 부품이나 이런 거 개발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에 CO2 나가는 거 잡는 기술 개발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개발을 해 줬고요, 저희한테 그 기술료만 7억 이상 주고 사가십니다.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기술 전북 지역업체한테 기술이전을 했는데 그 업체는 그 기술 가지고 수백억의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 기술 가지고 기업들이 산업에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기업하고 타지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좀 받으셨었는데 올해부터 도하고 시에서 군산기업을 직접 지원해 주는 펀드를 만들어 주셔서 군산기업을 직접 지원을 해서 그런 성과가 군산 내에서도 더 크게 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뭐 카이스트라든지 국가 핵융합연구소 항상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그 이전 가능성이 있는 그 대상 연구기관이 있었을 때 군산이 그 관련 부분에서 항상 같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군산시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없었다면 우리 군산시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은 어쩠든 원장님, 중요한 것은 물론 인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살고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연구소잖아요.
많은 연구소를, 연구를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또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왜 감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플라즈마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4.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련단 장민석 단장입니다.
구성회 산학연협력단지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상용모빌리티 분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과 시험장비 구축을 통해 기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공정 기술교육 등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37억 원, 도비 14억 7천만 원, 시비 34억 3천만 원, 민자 10억 6천만 원으로 총 196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압력측정분포시스템 등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OPEN LAB 프로젝트, 전장품 성능평가 등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6년도에는 시비 1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4종의 장비를 도입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혁신제품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의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 혁신제품 개발역량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인가요? 이게 소부장이 그런 의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미래형 상용모빌리티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연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수소전기차,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면서 전장부품이나 이런 쪽에 이런 새로운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변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미래형 상용모빌리티라는 건 전기차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를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산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저 전기차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사업들로 된 것은 한 100, 직접적인 것은 한 115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연관 산업으로 봤을 때는, 뭐 기계 분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으로만 봤을 때는 한 300여 개의 기업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많이 해당이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업종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건,
부위원장 한경봉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115개, 115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15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인제 주로 우리가 인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115개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15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내연기관 하도급 업체들이지, 군산에 지금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타타대우라고 그러나요? 상용 저기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타타대우 모빌리티.
부위원장 한경봉
예,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인제 약간의 인제 저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패한 게 인제 우리 어디예요? 옛날 GM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명신, 명신 말씀,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명신 같은 경우 실패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지금 에디슨모터스도 실패한 케이스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지금 거기는 KGM커머셜로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그러니까 이제,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거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뭐 그쪽에서 뭐 인수를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고 기술개발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업체들은 사실 이런 막 하도급,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은 부품이 저 2만 개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는 뭐 200개도 안 필요하다고 인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협력 회사들에서 어떤 기술지원이나 어떤 그 제품의 성능인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100, 아까 몇 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110여 개, 105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제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저기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타대우 모빌리티하고 큰 대형업체로서는 KGM커머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타대우 모빌리티도 전기차 버스로 가고 있고요, KGM커머셜 같은 경우에도 7m, 9m짜리 전기버스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만약에 아까 업체를 같이 할려고 한다면 지금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내연차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만.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배터리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할려는 업종 전환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이런 전장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놓지 않으면 저기 할 수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많은 기업들에서 그리고 연구소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하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인제 기업, 그러한 업체들 리스트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제 뭐냐면 어찌됐거나 인제 앞으로 뭐 추세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인제 관련된 인제 뭐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지 완성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인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저는 좀 이런 그 지원사업을 하면 좀 부가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겠냐, 이 목적이.
지금에 있는 저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건 여기다가 우리가 인제 뭐 시비 인제 11억을 인제 11억 5천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하는 걸 좀 보여줘야, 그렇죠? 그래야 아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군산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뭐 저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그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뭐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인제 소부장지원센터라고 인제 목 저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노력들도 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옆에 있다면 더 그 뭐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인제 김천시를 가니까 거기 뭐야,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가 인제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저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군산에 여기 있는 차가 거기 검사 맡으러 와 있더라고요, 인증검사를 맡으러 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제 그 기업들이 어떤 연구소나 어떤 인제 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그 주변의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사실 제대로 된 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 저희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에도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거기서 상주하시나요, 센터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쪽에 있는 센터는 고등기술융합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전담 연구 연구원까지 하면 한 30여 분 되시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거 코라스 인증까지 받아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 이런 인증체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타 도시로 가서 인증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비 구축도 하면서 기업유치 효과도 같이 하려고 이 소부장지원센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어찌됐거나 뭐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군산시에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소재가 어디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예, 다 같은 사이트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기술개발 연구를 어디서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여기는 저 국가산단 내에 있는 새만금 캠퍼스 내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복합관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그쪽 이쪽 해서 지금 그쪽 위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0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대학에서 지금 오셨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군산대학에서 그동안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어떤 저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지금 뭘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작돼서 내년 말까지 약 44개월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장비구축이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간단하게 교육 인력 양성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메인은 장비 구축과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업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장비는 현재 군산대학교 산학 그 캠퍼스인 미래, 그 새만금 캠퍼스 내에 장비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3차년도까지, 보통 한 10, 20종의 장비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 지금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앞으로 이게 내년까지 지원되고 나면은 그 후는 사용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저희가 내년까지 총 26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그 장비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산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50% 정도의 그 수수료를 할인해 줘가면서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장비 구축을 한 기관 자체에서 자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기업들은 일부 할인을 해 주지만 도 외의 기업들은 수수료를 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서 장비를 운용하고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런 것을 지금 하는 연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국에서? 우리 군산만 유일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사업은 전국에 처음, 저희 하나가 유일하고요, 관련된 소부장지원센터 사업은 전국에 한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디 이것은 우리 군산이 최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 시한테 출연금을 요구하고 또 뭐야, 사용료 면제를 해 달라고 그러고 계속 이게 들어와요.
이거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뭐야, 저 출연금을 해 줘야 이게 운영이 된다, 뭐 한다, 그런 미래 저기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그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우리 여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이번에 해 주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기반구축사업이고요,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이 사업 평가를 했을 때 자립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인제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에 이것 해 주고 나면은 그 돈은 인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소부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고요.
인력양성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인력을 좀 양성은 했어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저희가 8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80명을 현장, 재직자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직자면은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기술공들을 데려다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전문성을 양성해서 보낸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저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젊은 대학생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저희는 그걸로 인식을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나중에 다른 저 산학융합촉진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재직자 교육처럼 현실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참여자에 전북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조해서 아까 8개의 과목 정도를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거 하도 우리 시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돈이 부족된다고 출연금 달라, 뭣 달라, 하기 때문에 그걸, 이건 내년까지기 때문에 그걸 매듭을 짓고 그러고 가야 할 것 같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충해서, 지금 그 공고를 보니까, 2월달에 난 거. 그럼 여기 그 기업들이 공고한 대로 지금 다 모집이 돼 있거든요. 경쟁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률은 어떻게 되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참여기업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지난해 저희가 경쟁을 했는데요, 군산지역에서 41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서은식 위원
아니,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29개 기업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익산지역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익산과 완주가 13개 기업이 지원을 했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자료 12페이지 한번 보면요, 12페이지. OPEN LAB 프로젝트 해 가지고 9건 선정했는데 이제 공고에는 9명이거든요. 여기 공고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전장품 성능평가도 마찬가지 7개 회사, 7건.
그러니까 그 건수로 보면은 경쟁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경쟁률만큼 있는가, 아니면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참여를 좀 독려하고 권면해서 하는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의원님, 현재는 뭐 경쟁률은 다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목표달성해야 될 그 사업목표 건수가 있는데요, 그 건수 이상은 다 지원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건수 이상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공고에 보면은 서면 평가,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집할려는 것 지원 회사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육 부분에서 보면은요, 교육은 재직자들 중심으로 한다니까, 교육을 그러면 집합교육으로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진행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우선 교육은 전북인력개발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파악을 한 다음 적절한 인원이 되면 그 인원들을 가지고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그래서 기업의 수요가 먼저입니다.
서은식 위원
하루 이틀이니까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집합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교육생들의 어떤 열의 같은 것은 어때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현재까지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 교육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전북인력개발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북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싶은 교육을 하지 말고 기업에서 원하는,
서은식 위원
그렇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교육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인력개발원이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서은식 위원
그 인력개발원에서 커리큘럼을 짤 때 자기들의 어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좀 짜야 이게 좀 교육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그럼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아니요, 제가 인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늘 이야기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첫해에는 사실 저희하고 코드가 좀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요조사 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수요조사 할 때 뭐 인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수요조사해서 그 인원을 좀 많, 인원이, 여기 보면은 11월 1일 해서 1건 하게 돼 있는데 저기 교육생이 좀 적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우리 그 산단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좀 작성, 저기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산업 입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 연구소 간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9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78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민자 10억 2,100만 원으로 총 91억 2,1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6년도에는 시비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입주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집적화되고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의거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유치와 매출액 증대로 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산학연협력단지라고 그러죠?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총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91억짜리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인제 2026년도 사업비가 2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지금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인제 국비가 20억, 시비 5천만 원, 민자가 2억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 사업이 지금 종결이 29년도까지 하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2029년 5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5월까지.
여기에 지금 그 장소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조성비가 지금 올해, 내년 예산액이 4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입주공간 정비라고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여기도 또한 새만금 캠퍼스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입니다. 그중에 4층, 5층, 6층을 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으로서, 예를 들면 유휴공간이라고 했으면 옛날에 인제 여기서 수업을 하지 않으시는 교수님실 이런 부분들을 다 유휴부지를 정비하고 기업 입주공간으로 바꾸면서 만든 공장이, 만든 건물이고요, 그래서 4층에서 한 6층 정도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가 인제, 이 산학연협력단지를 지금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어떻게 보면 대학 내에 지금 유휴부지로 많이 남아있고 다만,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산학연협력을 해서 기업의 입주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입주공간은 부족하고 유휴공간은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연구지원을 하면서 또 나아가서 다른 데로 인자 공장형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유치형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의 인제 그 사업비를 보면,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를 보면 이차전지 관련 기자재를 사시겠다라고 돼 있어서 이 이차전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산학연협력단지를 구성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예, 각 분야별로, 한 4층에는 저희들이 한 이차전지 기업 중심으로 좀 기업을 유치를 하고 5층은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 그다음 6층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파트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 파트에 있는 기업들의 연구기관, 연구소기업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제 여기 그 사업, 우리 사업 설명을 할 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놔버리니까 이게 대체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차전지 그다음에 뭐 수소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이 각 층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과 개설을 통해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비 도비 25억 5천만 원, 시비 6,750만 원, 전주시 등 타 시·군 사업비 3억 8,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이며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 도내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와 지역 우수인력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항 및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성장동력산업분야 융·복합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종료가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만약에 이게 포기가 되거나 다른 데에 부당하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종료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매칭, 시·군별 매칭 금액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시·군 중에, 이게 4개 시·군 중에서 한 시·군이 빠지면 전체 사업이 중단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대학에 관련, 예를 들면 전주, 지금 익산, 완주, 저희 군산 이렇게 네 군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과목, 저희가 군산대에서 지원하는 이런 2개 과목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될 우려는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시·군별 매칭 금액이 다 다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다릅니다.
박경태 위원
이 사업 내용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학전출금 26억 정도하고 운영비 3억 6천 정도 있는 것 같애요. 운영비에 대해선 TP 운영비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테크노파크 운영비인 거고요, 저희가,
박경태 위원
이 전출금에 대해서도 각 대학별로 전출금이 달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다 다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럼,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학생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박경태 위원
아니, 학생 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별 매칭금액 비율대로 전출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 기준인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 학생 수도 있고요, 시·군별 전출금 내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돼요, 군산대학교에 있는 전출금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2025년도 지금 ICT학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1억 7,100 정도 교부됐고 저희가 한 3,375만 원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경태 위원
2억?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합쳐서 한 2억 정도 되고요, 조선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가 한 9,1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 그대로 돼서 한 1억 2,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조선학사, IT학사 포함해서는 그면 한 3억 정도 올린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3억 3천 정도 됩니다.
박경태 위원
대학교로 전출금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2025년도 그 군산대학교에서 취업 현황을 보니까 인제 조선학사 관련 학과하고 ITC학사 관련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한 15명 정도가 도내취업이라고 인제 나왔던 것 같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가정 하에도 이 정도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때에는 도내 취업할 기업과 함께 매칭을 해서 기관과 그 학생이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먼저 사업자 기관, 기업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당연히 기관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기업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포함이, 매칭이 되겠지만 이 특성화사업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는 이 해당 학과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렇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기업들이 처음에 포함되는 이유는 기업에 맞는 학생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아, 평가가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15명, 매년 15명 정도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업하는 인원은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취업이 더 될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5명 전원이 이 사업 때문에 취업을 하실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 수업,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취업을 목적으로, 도내에 있는 취업, 그 기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 도내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박경태 위원
도내취업은 0이라는 것이라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이 사업에서요.
왜냐면 이 사업에 지금 도내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이 군산대나 전북대에 있는 지역 그 학생들이 도내에 거주하지 않고 도외로 빠지다 보니까 기업을 하기가 좀, 학생을 유치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미리 그의 기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박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전출금으로 군산대학교에서 받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금액 중에서 기업에 지원되는 돈도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엔 지원되지 않고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들은 그에 맞는,
박경태 위원
거기 어떤 이유 때문에 도내기업에서는 이 학생들을 꼭 저기 뭐냐, 취업을 시켜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어떻게 보면 기업에 맞는 수요확정형 인재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근게 그 해당 기업하고 매칭을 하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일할 수 있는,
박경태 위원
이 기업에 특성화된 인재로 키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2014년도 이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취업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 사업은 지금 2014년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니까 전반적인 제가 취업률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에 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군산대 취업률에 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조선학사 관련 학생들하고 ITC학사 관련 학생들 중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경태 위원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보통 지금 뭐,
박경태 위원
비율로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비율로 봤을 때에는,
박경태 위원
넘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넘어요? TO 대비.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TO는 보통 20명에서 11명, 아까 10명 정도 되는데 제가 TO가 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박경태 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뒤에? 알고 계신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군산대학교 산하협력단장 장민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5명 정도 취업을 합니다. 원래는 그 이상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그 이상 등록금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인원이 15명 정도 안 되는 이유는 나머지 이유로는 그거를 반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고요, 실제는 취업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실질적으로 군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 TO 대비 신청 현황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그렇죠, 예.
그거보다 많습니다.
박경태 위원
15명한테는 전원 다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등록금 지원 금액이 군산대에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등록금 원래 저희가 이제 한 200, 학부생들은. 2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됩니다.
박경태 위원
200만 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근데 이게 1년으로 따지면 400만 원 정도 되죠. 그거를 좀,
박경태 위원
한 6천 정도 나간다는 거네요, 지원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지원을 받는데 이제 결국은 지원을 받고 도내에 취업을 안 하게 됐다, 그니까 도외로 나갔다 그러면 그걸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TP로 다시 반납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 유지기간은 얼마나 돼요? 도내기업에다 취업했을 경우 유지기한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유지기간이라고 하면…,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내의 기관, 도내의 업체로 취업을 하고 나서 바로 나서 도외업체로 취업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아, 그건,
박경태 위원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수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환수조치는 인제 바로 안 하면 하는 거예요. 유지기간은 제가 사실 담당 책임자가 아니라서,
박경태 위원
졸업과 동시에 도내의 기업으로 취업을 안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받았던 장학금은 다 환수하신다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유지기한도 좀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민석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그거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예되는 인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학원도 들어가서 나중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실 과장님, 이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함에 따라서 효과가 얼마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6,700 주고 나서 3억 받는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3억 받는, 예, 그렇게,
박경태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6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사실 인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인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모두가 인제 윈윈하는 사업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저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우리가 14개 시·군에 인력들이 있는데 여기 그 이사 구성안만 봐도 전주시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GM, GM이 철수하고 현대조선소가 철수할 때 군산이 산업재해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왔는데 그게 전북테크노파크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군산으로 안 오고 전주로 다 빼돌렸어요,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당연직 이사장이 도지사인데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저기가, 그 인원들을 보면 당연직이 그 전주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군의 단체장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전북대 교수는, 전주대 교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산대 교수 하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네들이 어떤 인제 물론 인제 실무진들하고 인제 당연히 이사가, 뭐 이사나 감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에서 보면 편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전주상공회의소 소장만 들어가야 되나, 군산상공회의소 소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저는 그래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에요. 왜? 이네들의 행태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위탁사업, 군산시 위탁사업이든 어떤 뭔 사업이든 간에 전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다가 이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저기 수용이 안 된다고 치면 군산에 있는 어떤 그 사업시행에 있어서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좀 고르게, 전북테크노파크잖아요, 명칭이. 전주테크노파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테크노파크처럼 운영을 해요, 얘네들 운영방식이.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사업은 도내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면 기업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가 수도권에는 많은 인력이, 내가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니까 지방은 그런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하고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이게 이게 산학연을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저기 이걸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한테 편리함을 주고 또 도내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런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이 전북테크노파크는 이거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하곤 손을 잡아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니, 정말로 군산대 교수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전주대는 사립대인데 들어가 있고, 예를 들자면. 국립대를 뽑을려면 국립대 다, 전라북도에 고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상공회의소 회장도, 전주상공회의소 소장은, 전주상공회의소 소장은 전주상공인 편 들지 군산상공인 편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좀 가서 대변도 하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성부터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 저희도 여러 번 그 테크노파크나 전북도에다가 이사회, 그 이사가 끝나고 다시 임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추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현재 도내 대학생들만 이 사업에 가능한가요, 이게 들어가는 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은 도내 대학생들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우리 군산에 지금 마이스터고 있죠, 기계공고. 이 출신들이 군산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렇죠.
박광일 위원
이런 관련 교육을 이수를 안 했다든지 뭐 그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전부 타지로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학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우리 군산 마이스터고 출신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런 조건이 안 돼서 못 뽑아주면 1, 2학년은 그렇다 치더래도 3학년 졸업생들한테는 여기의 기회를 줘서, 이거 어차피 졸업이 아니고 수료잖아요, 이 과정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여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도내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주나요,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 부분은 취업연계형 대학생으로 돼 있어서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만 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3학년들한테도 좀 있을 것 같애요. 혹시,
박광일 위원
이 학생들은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간 게 아니잖아요. 인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양성과정을 좀 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런 부분도 수행기관과 함께 해서 한번 취업연계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 답변에 이 얘기가 미리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뭐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이게 임기가, 저도 인제,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봤었을 때, 우리 담당 아까 이현숙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전북TP 관련 부분에서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과정 내에서 이게 전라북도TP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군산시만의 너무 주장을 한다고 하면 또 군산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몇몇 우리 군산시 교수진들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부분을 좀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계속해서 논의도 좋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안건
7.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2020년 7월부터 강소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R&D 기술발굴과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연구소기업 육성 등 관내 기업의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국비 26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총 48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기술개발 90건, 기술이전 25건, 창업 8개사 등 지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며 강소특구 2단계 사업의 시작인 2026년에는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에 맞춰 딥테크 기술발굴 사업화 지원, 선도형 기술기업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군산 강소특구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만큼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기술창업, 성장, 재투자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첨단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북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전북 군산 강소특구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창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동안 재원 지원한 게 얼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까지 한 52억 5천 정도. 50억 5천,
김경구 위원
시비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시비만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몇 년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5년까지 지원을 했고요, 지금 2단계 사업 첫 사업을 하는 지금 사업비를 또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강소연구특구에서 개발한 거에 대해서 군산에서 전시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정도에 한 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연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본 의원이 한번 참석을 했어요, 평가하는 데. 그런데 강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개발한 것들이 정말 특수적이고, 우리 한국에서. 개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민들은 모르고 또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우리 군산에서, 어떠한 중소기업에서 여그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뭘 개발했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그 회사에서 한 것을 갖다가 좀 그걸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예산을 수십억을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과연 하는 일이 뭔가를 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겠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신기술. 또 환경문제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작물재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양개량 같은 것들이.
이게 정말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몰라서 팔들 못 하고 이걸 해외로 나갈려고만, 뭐 해외판매를 할려고 그런다, 수출을 할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유치했으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우리 시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보시면 산단에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사 때나 다른 데와 연계해서 군산시민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 팜플렛 같은 거 만드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로 한데다만 팜플렛 하고 그래야잖아요, 그거 돈이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한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그런 걸 팜플렛을 만들어서, 요즘 읍면동 행사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 회의를 많이, 다달이도 하고 두 달만에 한 번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 그 팜플렛을 줘가지고 그걸 보고서 여그 문의도 하고, 전화로. ‘아,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군산이 좀 활성화가 되지 돈만 몇 억씩 출자·출연 해 주고서는 ‘우리는 끝나. 니들이 알아서 해.’ 적어도 시가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 값이 됐든 팔아줄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서는 상당히 용기와 보람을 느끼고 더 의지가 생기고 또 군산의 행정에서 어떤 걸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홍보해 가지고 팔아줄라고 노력한다, 판로.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게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을.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과에서 이걸 갖다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그래야 그 회사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을 특별히 우리 지역을 위하는 것 같은 개발해 가지고 더 자랑하고 그리고 지원도 할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안 하면 했어도, 스스로가 해 놓고도 정말 이게 좋은 건데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막대한 돈 들여서 개발해 놓고. 결국에는 이걸 갖다 다른 데다 파는 거예요. 다른 데다, 다른 지자체에다. 그쪽으로 또 옮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요, 그걸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성과보고회 하면 끝나는데, 그 성과보고회에서 어떤 홍보가 되고 그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에 시장 판로라든가 시장 개척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아주 우수한 제품들 있잖아요. 지금 강소특구에서 아주 지금, 우리 시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중동에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우리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분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인데 우리 연구하고 지원만 끝,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좀 어떤 시장개척이나 어떤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왜냐면 우수한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제품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야, 그래야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어떤 채용도 되고 그래서 어떤 정주인원 인구도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재단하고 더 협력관계를 더 잘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코트라하고도 협력관계를 많이 좀 유지할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우리 기업에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안건
8.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에 대한 소개, 아, 배석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민호 호남본부장입니다.
이형원 중소선박기술센터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PG, LNG, 바이오디젤,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의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 33억 5천만 원, 시비 33억 5천만 원, 민자 3억 원으로 총 170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1㎿급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제작과 함께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 수소생산 실증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2026년도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출연하여 3㎿급 혼합연료 중속엔진시스템 등 총 4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의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5항에 따라 친환경선박 관련 업체의 지역 내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보급을 통한 선박 수주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가 실시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조선 해양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X 종합지원센터, 제조 AI 오픈랩 조성,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천만 원, 시비 49억 7천만 원, 민간 41억 원으로 총 25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2026년도에는 도비 8억 7천만 원, 시비 20억 3천만 원 총 29억 원을 출연하여 제조 AI 오픈랩과 AX 지원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공장과 실제 제조라인의 연계를 통해 기업이 AI기술을 보다 쉽게 접근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의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5항에 따라 해양 모빌리티 분야 데이터 기반 생산환경 전환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 및 AI 기반 스타트업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신규사업이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듣긴 했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너무 어려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쉽게 설명하면 AI를 가지고,
박경태 위원
AI를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들에게, 뭐 예를 들면 여기에도 용어도 어려운데요, 사스(SaaS) 제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AI 개인비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한참 요즘에 AI, AX 많이 나오잖아요. 디지털전환이요.
기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AI에 대한, 변환에 대한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AI와 관련된 그 전문시스템을 보완을 해 주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구축장비들이, 전에 필요했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장비를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게 AX전환을 하는 인프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AX가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AI,
박경태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인공지능전환.
박경태 위원
AI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디지털전환 AI전환.
박경태 위원
이게 그면 지금 센터 구축하고 뭐 장비 구입,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플러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인력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AI 관련 교육,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센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센터 구축은 아마 내년도 말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면 그 다음 연도 초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뭐든지 장소가 저기 뭐냐, 구축이 돼야 그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러지 않은데 지금 보면 조기연 그 센터 내에 지금 장비들이 좀 일부 구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디 센터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조선기자재연구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조선기자재 호남본부가 작년에 한번 현장방문 해 주셨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현장 본원, 본부가 있고요, 그 안에 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비도 보면 아까 말씀드리면 GPU나 이런 것들을 좀 그쪽에다 보관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같이, 올해부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또 보면 AX 실증이, AX 수준을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별로. 그런 분석도 이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초에는 그런 준비를 하고요, 센터는 센터 구축대로 장비는 장비 구축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해양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AX 혁신허브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센터가 국내에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해양모빌리티 AX로써는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처음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다른 분야도 있었겠지만 공모했을 때, 모든 지금 12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20개의 산업단지가 공모에 응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률도 좀 심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는 인제 자체운영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장비 구매하고 나서.
그러면 기업들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텐데 결국에는 기업들도 거리는 가깝지만 돈은 들거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시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 장비 구축에 관해서는 지금 현, 여기서도 지금 한 50%대 군산시 감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자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데는 자립화 방안이 끝나고 나면 그니까 센터가 완료되면 아마 그 정상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관내의 기업에 한해서는 모든 지원은 50% 감면인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군산시 관내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 관내기업에서 장비를 활용할 때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장비임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시설장비도 있고요, 기업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장비를 쓰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기업지원사업들도 있을 거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소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50% 감면으로 얘기가 되신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스(SaaS) 제조라고 하는 그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무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부연설명 해도 어떨까 합니다.
박경태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센터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이형원입니다.
저희가 인제 주요 내용은 사스(SaaS)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이 사스(SaaS) 기반이라고 하시면 조금 이렇게 용어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쓰실 때 그런 서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검색도 하고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기간 내에는 당연히 무료로 다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사업기간 이후에는 그런 서비스들 그 기업이, 기업만 쓸 수 있는 네이버 사이트를 군산기업은 50%,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은 원래 수수료를,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개발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 기업한테는 100% 다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군산기업들한테는 50% 감면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본사가 어디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부산에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부산에 있습니다.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부산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런 관련된 센터를 출연금 받아가지고 지은 사례들이 있나요?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없습니다.
저희가,
박경태 위원
아니 AX말고 다른 사업.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아, 다른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그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출연사업이 끝난 이후에 자체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업지원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세요, 인센테브를? 할인율 말고도 다른 인센테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인율이 저희하고는 좀 다른 상이가 있습니까?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침묵)
박경태 위원
혹시 과장님 조사해 본 바 있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애당초 처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50% 감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이런 쪽 그리고 조기연 이런 쪽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사업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50% 감면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내의 유일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센터 구축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지금 현재 기조상. 그러면 충분한 소득도 일어날 것 같애요.
그러면 군산시 관내기업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나서라도 좀 무료혜택이 불가능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자료검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조민호 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이게 새로운 산업분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충분한 수입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아마, 그 도내기업에 대해서는 50% 정도 아마 그 사업 뭐지? P(프리미엄)를 아마 지불하게, 요청을 하게 될 거고,
박경태 위원
도내기업에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예, 도내기업에 대해서는.
근데,
박경태 위원
그면 군산시 관내기업에 한해서는 100%로 해 주세요. 한 5년이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답변이 가능하 시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사업기간 내에는 최대한,
박경태 위원
도내 50%, 군산시 관내 100%.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꼭 과장님 답변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시부지예요? 어디 부지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전북대학교 부지입니다.
박경태 위원
전북대학교 부지예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이 부지는 저희 연구원 바로 앞쪽의 길 건너편에 보면은 풀로 이렇게, 풀숲으로 되어 있던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0평 되는데,
박경태 위원
소유주만 궁금했습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전북대 부지입니다.
박경태 위원
혹시 군산시 소유의 부지라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아니 전북대 부지입니다.
박경태 위원
추후에 또 감액 동의안이 올라오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조민호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군산시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기업이 몇 개 정도나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조선업으로 봤을 때는 60개 기업들이 있고요, 아까 잠깐 머뭇거린 이유가 왜 그랬냐 보면 조선기업의 대부분이 다 군산에 소재돼 있고요, 왜, 아까 바깥 쪽에 있는 기업들은 도내기업들은 솔직히 조선에 관한 기업들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걸 만약에 오롯이 하게 되면 군산시 관내기업에 많은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사업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4년,
나종대 위원
3년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028년까지,
나종대 위원
그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거의 준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능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센터만 그렇게 돼 했고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자,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쓰는 어떤 돈이 따로 돼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방비로는 저희들이, 건축을 저희들이 하게,
나종대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비는 기계, 장비 구축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그런 설명을 안 해 줘요?
자, 도비, 시비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지금 40몇 억이라고 그랬나요? 49억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도비가 한 8억 정도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면 내년에 배분된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준이. 틀린 이유가 뭐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나종대 위원
왜 군산시 예산만 많이 잡혀있고 도비는 8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못 받았다는 얘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까 사업비에 관한 것들은 지금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인제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는 시비하고 도비에 대해서 냈고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비율이 예를 들어서 시비 비율이, 매칭 비율이 너무 군산시가 내년에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이 부분은 솔직히 공모를 처음에 했습니다. 7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 관내에서 전주하고 저희와 같이 경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네이버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저기가 올라왔고 군산은 이렇게 조기연하고 같이 올라왔었는데 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가 같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5대5로 할 수가 없고 전주시 기준에 맞춰서 3대7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도비 비율하고,
나종대 위원
근게 예를 들면은, 근게 쉽게 말해서 내년에 예산을 쓰는 돈들도 군산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따져 보면은. 3개년으로 하면은, 도비가 8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조금 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는 쉽게 말해서 40몇 억인데 내년에만 20몇 억이 들어가고 도비는 8억 정도, 우리가 이 저것을 딸려고 그럼 거기에 맞췄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 쓴 이유가, 비율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도비와 시비 비율이,
나종대 위원
내년에 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맞지가 않아. 도비가 20억 3천이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9억. 29억 정도 됩니다.
나종대 위원
29억이에요, 도비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21억 왜 3천으로 돼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1억 3천이고요, 아니 전체사업비가 내년도에,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사업비는 29억인데 배분된 금액이 군산시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잡혀있는 이유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인자 우리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3대7 사업으로,
나종대 위원
군산시가 군산시에 유치를 할려고 지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 이쪽에 어드벤티지가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아니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예산총액을 4년간 하면서 맞춘 부분이고요,
나종대 위원
근게 전체적인 예산을 하면은 n분의1로 나눴을 때 내년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내년에 이제 센터가 구축돼야기 때문에 센터 구축관련 예산을,
나종대 위원
그럼 저기 도비도 많이 업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도비 관련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이제 전주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똑같은 비율을,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것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요, ‘똑같은 비율로 해야할 수밖에 없다.’ 전주에가, 전주를, 그 도에서 ‘전주만큼 반영한만큼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지방비가,
나종대 위원
내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쓸려고 그러면은 3년으로 나누면은 60억이 돼야 우리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20억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여. 그면 도비도 좀 업이 돼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군산시 예산이 유독 내년 예산에 많이 잡혀 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9억에 30,
나종대 위원
아니 29억에, 그니까 예를 들면 7대3으로 혔으면은 이해가 인자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결국은 도비도 똑같이 우리가 같이 보지, 매칭 비율을. 돈만 좀 적지 n분의1로 나눴을 때는 우리 거나 거기나 똑같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면은 도비가 적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도비가 적어야 되잖아, 들어가는 돈이. 남아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소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엄밀히 따져보면은. 군산시 예산이나 도비 예산이나.
도비는 좀 적게 잡혀있지마는 여기하고는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여, 예산으로 따지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가 저기 다 끝난다고 했을 때는 도비는 그면 16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맞잖아. 안 맞아, 이게 비율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여기에서 지금 제조 AI 오픈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한 58억 정도 되는데요, 민자부분이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내년도까지 됐는데, 넘어가게 되면 내후년까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공정상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까지는 완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나 이런 상황이 좀 맞지 않아서 할 수 있는데, 그니까 완공 때까지 갈 때면 아마 27년 초가 되지 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빠르게 건축사업을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됐고 처음에 인제 부지나 이런 문제들 관련법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내년에 쉽게 말해서 공사를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비율이 맞지 않지마는 쉽지 않잖아요. 실은 28년을 여기다 써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장비 구축 때문에 28년가지 써놨는가는 모르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공모가 2028년도까지 전반적으로 공모기한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2028년도 됐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니까 공모 당시에 2028년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안건
10.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채규남 원장입니다.
김희수 친환경동력연구 실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건설기계의 파워트레인 및 핵심 부품·모듈 단위 상용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전 주기적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10억 원으로 총 160억 원입니다.
올해 파워트레인 신뢰성 평가센터 시험·연구동 1동 건축 및 장비 50㎾급 시험 인증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내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 2026년도에는 시비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500㎾급 시험 인증 평가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건설기계로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관내 연관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의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5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특수목적 기계분야의 친환경 동력계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소기반산업 구축을 통해 기계분야 친환경 전환사업 기반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소가 위험한 겁니까, 지역에?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뭐 일반적으로 인제 고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압 그다음에 수소가 불에 타는, 그니까 타는 폭발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전규제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규제에 맞춰서 다 관리가 되면은 위험은 뭐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전국적으로 수소를 이걸 취급을 잘 못 해 가지고 사고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전에 강원도에서 한번 수소저장소가 이렇게 폭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확한 인명피해는 모르겠는데 한 3명 정도가 다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외에는 이제 수소를 많이 다루고 있는 저 울산이나 이런 도시에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수소가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폭발로, 취급 잘못해서 폭발하면 수소폭탄이나 같아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아니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군산에 수소발전소를 갖다 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소폭탄이라고 해서 거절을 하고 우리 시 행정에서 아주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못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 수소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승인 안 해 줬는데, 이건 수소의 폭발성은 같은 거라고 보는데 취급을 잘못하면 그러죠?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렇습니다.
근데 LNG발전소도 가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폭발위험이 있지마는 규제와 뭐 어떤 안전장비, 장치강화로 해서 거의 사고가 안 나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인자 많이 전향이 됐고 수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인제 출연도 해 주고 그냥 와서 진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승인도 안 해 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우리 행정에서 뭘 하나하나 하더래도 제대로 좀 알고서, 이 엄청난 우리 군산에 이익을 갖다가, 일자리 이 모든 것들을 내쫓는 그러한 경향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전향이 돼 가지고 이것도 출연하자고 그러니까, 정말 전향이 제대로 돼 가지고 하는 건가, 알고 하는 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이게 과장님,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 수소엔진을 지금 연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평가회를,
박경태 위원
제품 상용화, 실증단계를 거쳐서 제품 상용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나중에,
박경태 위원
그러면 자체 상용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연구권 자체에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연구원에서 자체,
박경태 위원
기업체를 통해서 상용화를 시키는 걸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그 기업체한테 기술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도 인제 친환경적으로 돼야 되니까 수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할 수 있는 평가기반 구축하는 장비를 구축해서 평가인증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밥캣처럼 큰 대기업들이 와서 해외에 수출할려고 그러면 ‘아, 이 제품이 안전하다.’ 그면 인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증체계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지금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아니 한국기계부품연구원을 통해서 인증체계를 마련해서 이 장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전쪽보다는 평가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이 신뢰성 평가장비만 구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증절차만 이 연구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평가기반을 할려고 하시다 보면 많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축적하는,
박경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제가 좀 추가로…, 둘 다 기술개발도 같이 하는데요, 현재 인제 타타대우하고 HD인프라코어하고 저희하고 기술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엔진에 관해서. 근데,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수소엔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제품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기술개발단계인 거잖아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아닙니다.
지금 일단 차량에 달아서, 차량에 달아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아, 이게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완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결국에는 인증절차만 하기 위해서 신뢰성 평가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렇죠.
일반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 지금,
박경태 위원
기술개발사업도 국비나 도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서 기술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체하고 그런 기술개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는 주체가 있으면, 같이 개발하더라도 서로 간에 파트를 나누기 때문에 개발한 주체들이 그 특허권을 가지고 되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하는 것도 일부 특허를 갖고 하는데 아무튼 나눠서 같이 하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연구원하고 기업체하고 이익분배에 대한 구조를 나눈다는 거예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이익분배보다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역할에서 나온 재산권은 인제 본인들이 갖게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연구원이 갖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소득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근데 나중에 그게 어차피 같이, 수요기업들이 완성차이기 때문에 일부 갖긴 한데 보통은 인제 형식적이나마 갖고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갖습니다.
박경태 위원
몇 %나 돼요, 그게? 연구원에서 가져가는 소득율이?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렇게 좀 나누, 딱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인제 세부기술, 세부기술 갖고 전체에 대한 기술은 또 완성차 업체에서 갖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꾸준한 소득이 생기는 거네요,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 저작권 같이?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만약에 인제 업체에서 그걸 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업체에서 산다고 하면 큰 금액을 주고 사는 거고, 그 특허권을.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박경태 위원
같이 개발해서 이쪽 연구원 특허권, 기업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료 같이 꾸준한 수익이 오는 거네요, 결국에는? 수소 관련된 자동차가 상용화가, 성공한다고 하면?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만일 상용화한다고 하면 뭐 저희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걸 거고.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근데 인제 이건 기술개발은 아니고 이걸 나중에 시장화하기 때문에 개런티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로얄티는 생기지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거기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보고를 하세요? 이게 뭐 국가 관련된 출연기관인가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사업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매년 국가에 보고를 하세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예.
박경태 위원
이게 비영리기관은 아니죠?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비영리기관입니다.
박경태 위원
비영리기관이에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예, 기술개발을 하는 모든 과제들은 기술개발 이후에 5년 동안은 반드시 하게,
박경태 위원
이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다른 연구사업으로밖에 활용이 될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면?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한 단위사업별로, 뭐 연차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배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계상된 인건비만 한 5억 2천 정도 되는데 그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지금 한 20명, 25명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25명이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도, 아니 28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면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니까 사업이, 사업 중에는 평가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거 만드는 것들, 다양한 일들이 있고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이제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고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25명까지는 아니고요, 장비를 더 올리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한 10명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단위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 통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자체 사업소득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저희가 시에서 사실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나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좀 여쭤봤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모든 출연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예산은 참, 진짜, 군산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어마무시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이 동의안 과정 중에 질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희한테 오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가에게 매년 보고하듯이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아니더라도 저희 집행부에다 어느 정도 보고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도 좀 이런 수준 정도는 매년, 매해, 또 매 회기 업무보고 때라도 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원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을 해서 군산시가 지원하는 그 금액은 대부분 건물 짓고,
박경태 위원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한 안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군산시에서는 나름, 얼마예요, 이 사업비에서 군산시에서 총체 지원하는 금액이. 25억이잖아요. 25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비율로 보면. 그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 회의장에서 그런 걸, 이런 사소한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그럼요.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건
11.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산학융합원 강승구 원장입니다.
조윤정 사무국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부의안건인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과 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지원, 현장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8억 9,900만 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0억 9천만 원으로 총 40억 7,900만 원입니다.
올해 21건의 프로젝트 랩과 비학위과정, 산학융합 R&D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산학융합원이며 2026년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전문가와 함께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솔루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의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1항에 의거, 대학과 기업의 산학융합 프로그램으로써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수요기업 발굴부터 애로사항 해결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부의안건인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전북산학융합원이며 26년 위탁금은 시비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에게 공공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 2항 및 20조 2항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축적된 노하우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경영자문 등의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이렇게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셨었어요, 매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공위탁 동의안이 처음 올라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작년에 한 번 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올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박경태 위원
1년씩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매년 해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으로 위탁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다르게 위탁기관까지 선정해서 원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 제가 몰라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지금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데 지금 관내에 지금 산학연 관련했을 때는 지금 산학융합원 저희쪽밖에 지금 진행이 없기 때문에 지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했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넣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우리 출연금 동의안하고는 다르게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이렇게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까, 지금 산합융합촉진사업의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건데요,
박경태 위원
어떻게 배석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원래 배석은 아니었고 아까 첫 번째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산학융합원이 맞고요.
아까 공공위탁 동의안은 사실 저희가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사, 이렇게 기업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산학융합원밖에 지금 없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이게 사실은 공개모집이 원칙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다년간, 지금 2019년도에서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1개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의 산학융합원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산학융합원에 대해서는 좀 이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서 올해 위탁해서,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공개모집은 하실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공개모집을 할 수는 있는데요,
박경태 위원
“할 수는 있는데”가 아니라 하셔야죠. 왜냐면 이게 다른 저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실 때 다 공개모집 했어요. 공개모집은 꼭 하세요, 1개의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해에 지원하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 예산상황에 좀 따라 다른데요, 보통 3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보통 내년도 신규사업에 유망강소기업 3개, 일반 강소기업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그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는 없죠? 없이 계속 지원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전문컨설턴트들이 PM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수행이 적정한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융합원이 예를 들어서 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수수료로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참여인력 인건비가 지금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한 2명 정도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가 여기서 간접비를 주는 건 없고요, 이런 사업으로 좀 출연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인건비 지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정금액으로 지금 계상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뭐,
박경태 위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이 사업비가 적정한 사업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그 정산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수행까지 전문적인 걸 한 걸 볼 때는 2명으로 해서 이정도의 금액은 저희들이 다른 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적정하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 2명으로 봤을 때도 적정한 금액인 것 같애요. 근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정하냐는 거죠. 과장님이 그걸 판단하셨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저희가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보다 적게, 초과되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 갔다오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저도 기업들, 선정된 기업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그 갔다 오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 갔다 왔으면은 그 느낀 점 없어요? 지금 이게, 이 금액이 작년도 지원금액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좀 상승돼서 올라온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대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대로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가서 보고서 뭐 느끼는 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뭐 유망기업이나 유망강소기업이라든지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혹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기술력은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업들 간에, 우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었을 때는 기업 간에 그 프라이드도 상당히 강하고요, 시장판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연구하고 배우고 있더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일부 기업 같은 곳은 뭐 예를 들면 세아씨엠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학생들이 제일로 많이 가서 여기에서 참여하고 배우고 하는 데가 여그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특히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지원이나 들어가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잃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잘 관찰해 가지고 좀 우리 관내에, 여기는 뭐야, 우리 지역의 군산대, 저 군장대 이런 학생들이 거기 많이 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해 보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두 번을 가봤거든요. 제가 한번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거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쑥쑥 들어가 봤어요, 진짜 시설해 놓고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나 하나, 않나를.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저 출연기관보다 여그가 더 우리 지역학생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배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여기 위탁 동의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작년도,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작년도부터. 사업을 보면은, 내가 그래서 의심이 좀 나는 게 19년부터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당시 때는 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안 받았었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인제 3년이 되면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년도에서 아니 24년도, 25년도 대상자만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19년부터 사업이 최초 지금 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종료연도가 28년도, 27년도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2019년도 대상사업들은 3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2021년까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건 인제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인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은 종료가 되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이 사업은 계속대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한 계속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왜, 인제 1년 단위로 위탁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공개위탁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서은식 위원
공개든 어쨌든 간에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은 아까 저희가 수의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개위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위탁기간을 정해서,
서은식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개로 할려면은 기간을 좀 늘리든가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 부분들을 명확허니 규정을 해 줘야지 그냥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공개한다’, 아니면 ‘수의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원칙이 왜 1년, 나는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19년도에 있으니까 이 사업의 연혁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명확히 해야지, 난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은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사업이라면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조례를 바꾸든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박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서은식 위원
그것도 맞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탁하고 다음에는 공공위탁 동의안 할 때는 위탁기관을 정해서, 몇 년까지로 정해서 같이 부의안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올해는, 박경태 의원님, 올해는 수의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공개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1년 하는데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박경태 위원
공개해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위원장 지해춘
끝나셨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기타(11명)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장 최용섭 플라즈마기술연구부장 박종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장 유경현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 장민석 산학연협력단지본부장 구성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장 조민호 중소선박기술센터장 이형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채규남 친환경동력연구실장 김희수 전북산학융합원장 강승구 전북산학융합원 사무국장 조윤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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