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 변경 문제는 단순히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교육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대한 모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교육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군산시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 중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라!)
군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 으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당초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에서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군산시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유아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침해된 점이다.
수요 예측의 기준이 되었던 도교육청의 2022년 개발지구별 유입학생 수 예측 연구는 전체 개발계획 세대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교육시설 계획수립의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나 신역세권의 지역 특성과 실제 입주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정이 시급하다.
당시 연구에는 미분양 또는 미입주 블록이 포함되어 유아 발생률 및 실질적 교육 수요가 과소 평가되었으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총 5,041세대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 및 자녀 동반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자체 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은 327명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예측치 약 130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학급 8개로는 130명만 수용 가능하여 197명의 아동이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총 270억 원을 투입된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교육 형평성 측면 모두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비현실적인 예측 기준 적용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해당 연구는 신역세권의 실제 수요를 과소 산정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전북 지역 전체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세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했으며, LH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는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되었다.
또한 학급당 인원 기준을 실제 운영보다 높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필요 학급수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신역세권 아동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인근 유치원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육 형평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침해받고 있다.
셋째, 정보공개가 미흡했고 학부모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공개 의무를 명시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연장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다는 사유로 공개 기한을 일괄 연장한 것은 제11조제2항 부득이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6조 및「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학급 편성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사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특수학급의 편성 문제와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짚어 봐야 한다.
군산시에서는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군산시 전체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개별 유치원 학급 편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법적 기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수요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접근권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와 별개로 각 유치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학급 편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연도 유아 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학급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응 사례로 도교육청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교육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교육 인프라의 합리적 운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급 편성 변경의 근거자료와 검토 과정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개하고 모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군산 신역세권의 실제 입주 및 학생 수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기 수요에 맞춘 탄력적 학급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 내 특수교육 수요와 일반학급 교육권의 균형을 함께 반영하여 유치원 학급 편성 시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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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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