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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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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시정질문(이연화 의원)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5.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6.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7.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8. 시정질문(이연화 의원)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에 제277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나종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한세 의원께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박경태 의원께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을, 설경민 의원께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32건, 경제건설위원회 29건 총 61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 처리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현안업무보고 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현안업무보고는 10월 14일에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77회(임시회)(폐회중)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셨기에 보고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자매도시인 김천시를 방문하여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통해 양 시의회 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의정 역량 향상에도 힘쓰셨습니다.
이어 9월 29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역전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 30일에는 경포천 일원에서 집행부 및 기자단과 함께 추석맞이 대청결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산시민의 날 행사, 군산시간여행축제, 짬뽕페스티벌 등 다양한 가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한세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박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 설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서동완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군산시의 불법 주정차로 발생되는 시민 안전 위험 및 갈등의 소극적인 대응과 최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신호등 설치, 설치를 이유로 가로수를 제거한 군산시 졸속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홀짝 주차제 확대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운전자 간의 갈등 해소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사고 위험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익산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홀짝 주차제를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갈등과 위험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 보행자 안전 확보, 무엇보다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분노하는 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임에도 단속 카메라 설치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차선 유도봉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처리의 모습이 실종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직무유기이고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다면 군산시는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미룡동 용문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신호등은 주민들이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설치하여 불편을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4조,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1항 별표3에는 신호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양방향 도로도 아닌 폭이 4m밖에 안 되는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해 불편을 주는 신호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건 신호등 설치 이유로 수령 20년이 넘은 건강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 이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교통안내 어르신은 잘려 나간 가로수의 밑동을 바라보며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힘든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 들어가고, 아이들처럼 그늘로 피할 수 없는 교통안내 어르신은 본인의 우산을 가져다가 묶어서 그늘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건너편 인도에는 나무 그늘과 상가건물로 햇볕이 가려져 이곳보다 햇볕 노출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그늘 속에 작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한 꼴입니다.
정작 횡단보도 그늘막이 절실히 필요한 건너편은 그늘막을 펼쳤을 때 인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 특히 아이들의 햇볕 노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년째 시민들을 위험과 갈등으로 내몰고,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신호등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가로수를 베어버린 졸속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처럼 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으로 인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어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용문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그늘막은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지금의 군산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내하며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관광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군산의 역사와 문화가 다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을 포함한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6,400여 개소로 1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고, 군산시도 역시 국공립을 비롯해 법인,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128개소가 지역 보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도심과 외곽 지역의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장 급여조차 보장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공동화로 젊은 세대가 떠난 구도심은 농촌 지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신도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신규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보육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고, 구도심 시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원아 수 감소로 인한 보육료 축소, 보조금 감소, 운영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전체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미래형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도심·외곽 지역에 대한 인건비 특례 지원 확대입니다.
농어촌 지역처럼 아동 수가 부족해도 농어촌 특례를 통해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듯이 도심 공동화를 겪는 지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 인력 인건비를 보전해 원장과 교사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1~2세 반에 한정된 운영비 지원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교사 공백 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휴일·야간·24시간 보육제도 도입입니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교대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평일과 주간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군산시는 공휴일·야간·24시간 시간선택제 보육제도를 도입해 아이를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시간선택제 보육의 활성화입니다.
부모가 근무시간이나 생활패턴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보육을 확대해 나간다면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부모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육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의 합리화입니다.
영유아 인구와 인근 보육시설, 주거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별 수요 기반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보육시설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보육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화와 공휴일·야간·시간선택제 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산시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보육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2월 새만금 동서도로, 4월 수변도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이후, 7월 7일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일보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행정안전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매립지 관할권 지자체도 김제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제시는 마지막 남은 새만금 신항만마저 김제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7일, 2호 방조제 바람의 쉼터에서 김제시가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해서 우리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비가 온다는 명분으로 장소는 변경되었지만 김제시가 주최한 ‘새만금신항 뮤직페스티벌’ 타이틀은 ‘김제의 바다, 백년의 약속’이었습니다.
2호 방조제 내측은 현재 엄연히 군산의 해양인데도 불구하고 신시도, 두리도, 비안도 등 대부분의 도서가 김제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제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 앞바다와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2호 방조제 내측 모든 매립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김제에 다 뺏겼습니다.
신시도, 가력도, 두리도, 비안도는 엄연히 군산시 옥도면에 토지 지적번호를 가지고 있는 당연한 군산 땅인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신항 주변에서 끊임없이 환경 정화 활동, 축제 등을 개최하고, 바다는 김제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명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관할구역 결정 심의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김제는 계속해서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군산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마저도 차지하고 전주와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전주김제시민연합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김제 통합시 출범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가 “새만금과 항구, 피지컬 AI 산업을 품은 김제와 손을 잡는다면 전북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김제시장과 김제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항만마저 관할권을 뺏기고 김제와 전주가 통합하면 군산은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환황해권 대표하는 해양도시 군산이 아니고 전주·김제가 통합되면 전주·김제 해양도시가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새만금 관할권과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향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산시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차려도 부족합니다.
군산시민과 정치권이 어렵게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원포트 새만금항으로 통합하여 지켜냈지만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시민을 또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폐교를 막기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이후, 의원 연구단체인 ‘폐교시설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 4개월간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온 결과를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급증하는 폐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는 9월 중에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표가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폐교를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의지의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심과 농촌,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 자리는 단순한 빈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도시의 기억과 지역의 미래가 교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폐교 부지의 세부 활용 방안을 하나하나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심권과 농촌권 그리고 도서권의 대표적인 세 축만 살펴보아도 군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도심권의 폐교 활용입니다.
구 군산초와 동산중은 원도심의 중심축에 자리한 학교로, 도시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함께 녹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두 학교는 기록과 예술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벨트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한 ‘텐트 밖은 금강’과 연계한다면 군산의 근대유산 도시 이미지를 확장하고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농촌권의 폐교 활용입니다.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중심 기능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는 단순히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배움과 교류의 거점으로 되살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히가시카와초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용화초, 금암초, 마룡초 폐교 부지를 연계한 ‘K-농촌유학거점센터’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세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국내 도시민은 농촌을 직접 배우고, 외국인 참여자는 한국의 지역문화를 이해하며 그리고 주민은 주체로 참여하는 ‘배움이 머무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재활용이 아니라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도서권의 폐교 활용입니다.
군산의 섬지역에는 많은 학교가 지금 다양한 폐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교는 어촌신활력사업, 섬특성화사업, K-관광섬 육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소중한 해양문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체류형 복지와 생태관광이 결합된 실험무대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 도서권 폐교들이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면 섬 주민의 복지와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도시민의 해양체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해양-도심-농촌 순환형 폐교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입니다.
넷째, 군산시의 역할에 대한 제안입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지자체·교육청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정책 흐름에 발맞춰
폐교를 단순한 유휴생산이 아닌 공공문화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권은 ‘기록과 전시·체류형 문화관광’, 농촌권은 ‘교육과 교류·체험형 학습거점’ 그리고 도서권은 ‘복지와 생태·해양관광형 복합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TF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폐교는 사라진 학교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빈 교실인 것입니다.
군산의 20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시의 교육과 문화, 관광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중앙정부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발을 맞춰 도심과 농촌·도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군산시의 돌봄통합사업 중 장애인 대상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돌봄지원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군산시는 2025년 3월 17일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7월에는 법에 규정된 전담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조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약 6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돌봄통합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계속거주를 실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돌봄통합 사업계획이 노인 대상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대상 돌봄통합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학습, 직업훈련, 자립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지는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장애인 돌봄통합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전담조직은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읍면동은 신청, 발굴, 조사 담당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돌봄통합은 여러 사업이 연계되어 있어 사업 추진 관리체계가 분명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담부서는 단지 대상자 발굴과 계획수립 및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사업개발과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현하려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기관의 정보화 연계시스템 구축을 선행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군산 장애인 돌봄통합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약 6억 원을 활용하면 기존 자체사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돌봄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는 선제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0번째 이야기 ‘이름뿐인 축제 짬뽕축제’입니다.
군산짬뽕축제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억 5천만 원, 2025년에는 1억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3년간 치러진 축제를 진행한 업체는 군산이나 전북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한국레저였습니다.
군산시는 2022년에는 전북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전국으로 입찰을 확대했다고 했으나, 2023년, 2024년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원도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짬뽕축제에 참여한 군산시의 하도급업체 여덟 곳이 약 4,7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1억 4,500만 원의 용역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은 군산시에서 발주한 행사인 짬뽕축제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미지급금이 해결되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산시의 하도급 참여 업체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용역업체 선정과 사후 관리·감독 부실에 있습니다.
군산시가 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지급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했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짬뽕축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간여행축제와 짬뽕축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축제가 완전히 같은 기간에,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짬뽕축제가 시간여행축제의 부속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짬뽕축제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짬뽕축제라 하지만 그 실상은 축제 속의 축제로, 존재감이 흐려지는 그림자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축제 예산을 보면 그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짬뽕축제는 2025년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지만 시간여행축제에는 약 1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두 축제가 동시에 열리면서 짬뽕축제는 실질적으로 시간여행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고, 시간여행축제에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꼴입니다.
군산시의 관광진흥과에서 2개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여행축제는 축제지원계 6명의 직원에게 연간 약 2억 7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짬뽕축제는 미식관광계 3명의 직원에게 연간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짬뽕축제 행사예산 약 1억 5천만 원과 연간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직원 인건비를 들여가며 개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짬뽕축제는 이름만 ‘짬뽕축제’일 뿐 축제에 참여하는 가게는 10개 내외로 극히 일부이며 그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소수 가게에 혜택을 보는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그나마도 시간여행축제의 부속 축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업체 선정 시 지급능력과 재무건전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도급 피해 방지를 위해 직불합의제도 등 대금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넷째, 짬뽕축제의 독립성 확보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 시간여행축제와 분리하여 개최하십시오.
끝으로 군산시는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그리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축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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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8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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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윤세자 의원님과 이연화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8월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하여 발전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하고 「농지법」상의 제도와 「전기사업법」등의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햇빛연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농촌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햇빛연금제도의 도입과 실행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정부는 개인 단위 유휴부지 소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햇빛연금모델과 마을 단위 공동기금 기반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농촌 재생에너지 활용 제도화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햇빛연금은 농지를 태양광 설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어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현행 8년에 불과하여 장기 운영과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음에도 충분한 경제적 보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전력 계통 선로 및 변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전력망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제약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저해하고 농민 소득 안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변전소 및 전력 계통 선로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행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 8년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의 장기 운영과 농민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운영 기간을 23년 이상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집단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과 전기 인입 비용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10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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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세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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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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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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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 변경 문제는 단순히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교육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대한 모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교육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시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군산시 교육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 중심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라!)
군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 으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당초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에서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군산시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유아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침해된 점이다.
수요 예측의 기준이 되었던 도교육청의 2022년 개발지구별 유입학생 수 예측 연구는 전체 개발계획 세대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교육시설 계획수립의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나 신역세권의 지역 특성과 실제 입주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정이 시급하다.
당시 연구에는 미분양 또는 미입주 블록이 포함되어 유아 발생률 및 실질적 교육 수요가 과소 평가되었으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총 5,041세대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 및 자녀 동반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자체 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은 327명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예측치 약 130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학급 8개로는 130명만 수용 가능하여 197명의 아동이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총 270억 원을 투입된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교육 형평성 측면 모두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비현실적인 예측 기준 적용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해당 연구는 신역세권의 실제 수요를 과소 산정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전북 지역 전체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세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했으며, LH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는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되었다.
또한 학급당 인원 기준을 실제 운영보다 높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필요 학급수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신역세권 아동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인근 유치원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육 형평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침해받고 있다.
셋째, 정보공개가 미흡했고 학부모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공개 의무를 명시하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연장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다는 사유로 공개 기한을 일괄 연장한 것은 제11조제2항 부득이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6조 및「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학급 편성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사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특수학급의 편성 문제와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짚어 봐야 한다.
군산시에서는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군산시 전체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개별 유치원 학급 편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법적 기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수요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접근권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와 별개로 각 유치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학급 편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연도 유아 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학급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응 사례로 도교육청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
이상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교육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교육 인프라의 합리적 운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급 편성 변경의 근거자료와 검토 과정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개하고 모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군산 신역세권의 실제 입주 및 학생 수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기 수요에 맞춘 탄력적 학급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 내 특수교육 수요와 일반학급 교육권의 균형을 함께 반영하여 유치원 학급 편성 시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준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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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박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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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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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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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간 하수관 확장, 배수펌프장 증설 등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기록적 폭우는 기존의 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의 근본적 대책인 대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이지만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운동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에서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요청을 수준에만 머물게 하고 있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제도화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본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7일,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라는 전국 최고의 강우량이 관측되어 도로,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군산시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만조 시에는 배수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하수관 확장 등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군산시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78㎜이고, 80년도 빈도 설계 수준으로 이번과 같은 150㎜급 폭우가 재발할 경우 침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는 시설의 개별 확충이 아니라 대용량 우수저류시설, 즉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 유입량 자체를 일시 저장·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심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유역 커버 범위가 큰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답을 알고 있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재난과 재해는 특정 기관의 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이며 주민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은 공적 의무의 방기이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모범 사례에 따르면 양산시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약 31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한 바 있다.
이는 도심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기관 부지 활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군산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사용을 단순히 요청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원도심과 같이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학교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학교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체육관 신설, 주차장 확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 환경을 함께 개선되도록 하라!
2025년 10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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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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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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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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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의회 공무원 등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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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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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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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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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시정질문(이연화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와 행정의 책임 및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이자 생명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공공책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물복지 침해, 부적정 집행 등의 다양한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계약 체계는 불완전하고 검증 없는 예산과 부실한 정산 증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위탁기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관리 실패이자 수탁사무에 대한 명백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방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의지와 실행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과 함께 군산시가 다시는 같은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일 단체 재위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책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제10호에서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사유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다시 위탁을 준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사체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시 2021년 언론에 나왔던 전 소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산시 동물센터는 개체별 구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수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4의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을 포함한 동물, 보호 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위탁 공고에 따르면 보호두수 604두로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럼에도 수탁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인력 보유 현황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군산시는 애초에 법이 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위탁을 맡긴 것도,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심사·검증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및 보조금 횡령 전력이 있으며, 인력 기준 또한 충족되지 않은 단체에 위탁을 해지하지 않고 왜 재위탁을 결정했습니까? 그 판단의 법적, 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강임준
원래 이게 처음 2018년도에 군산 유기동물보호소는 도그랜드영농조합법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인제 군산에 이런 보호시설이 없는 관계로 각, 특히 동물복지단체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면서 다행히 이게 보호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 대표라는 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안락사, 그리고 사체 매립,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그분이 형을 받고 그 후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리턴이라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리턴이 20년도 5월 1일에 계약을 맺어서 2023년까지 용역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2024년부터는 이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고, 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운영을 잘할까?’ 저희,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많은 대화와 노력을 했지마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아서 계속 지적들 하고 환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아마 조치들이 있었던 것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나중에는, 특히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내부에서 그 업무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보니까 사무처리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사료, 돼지, 급여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엄중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해태에 해당하는, 행정의 해태에 해당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상적인 위탁업무 지정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다만 제4항 4호에 따라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격 박탈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른 건전한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법률적 취지임에도 신규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지금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법 위반 단체에서 무임금으로 일했던 구성원이 비영리법인을 신규로 설립했다 하더라도 과거 동물학대 했던 기관의 핵심 인력이 그대로 설립 대표가 되고, 학대 행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전 관리자가 이사명부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껍데기 갈이, 간판갈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답변은 법 조항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집행부가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그 전혀 그 전에,
이연화 의원
아니, 시장님, 그래서 제 질문 다 끝나면 답변 주십시오.
절차적으로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전에는 동물보호법 제92조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가 지정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도 미이행했습니다.
혹시 이 청문 절차를 거치자고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연화 의원
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인 사안임에도 수탁기관 선정과 기준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 배경이, 배경을 확실하게 사실상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 기관이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곳에 재위탁을 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공정한 위탁심사 절차와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법의 취지를 피하려고 한 청렴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법률이 적용한 잠탈한 행정의 절차적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통해서 현재 위탁계약의 부당함을 해소하셔서 면밀히 재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절차, 위탁 해지 부분, 우리 시에서 소홀히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부서,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또 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정호, 그때 도그랜드영농조합법인이 계속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 그 이정호 씨는 지금 현재 리턴 대표인 사람하고 완전히 서로 사이가 결별해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여기에, 리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이제 리턴이 20년 5월 1일부터 이걸 맡아 가지고 23년까지 용역계약을 하고 24년부터 위수탁 업무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에 대해서는 뼈 아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 리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원래 취지인 우리 유기센터의 역할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대안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많은 사항 때문에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제대로 찾아 가지고 이걸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근데 저희들 의견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직영을 하는 게 낫다 하는 쪽에 지금 많은 무게를 두고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 한곳이 유일하게 지금 떠올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기존에 이렇게 리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이제 유기동물을 전주 같은 데는 아예 동물병원하고 맺어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대부분 보면은 한 30일 조금 넘게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이나 뭐가 안 될 경우에.
근데 우리는 자꾸 안락사 문제를 하는데 사실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건 우리가 좀 많이 지양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데리고 있는 개체수가 많은데,저는 사실 이번에 좀 이거 살펴보면서 알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여기에 지금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기준에 보니까 이게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이연화 의원
아니, 시장님, 이제 너무 질문과 벗어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이 초과되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혹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 강임준
예.
이연화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 것이 있지만 여튼 사족은 차후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이연화 의원
두 번째,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적 위수탁계약입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받는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따라서 위탁 절차, 계약 체결, 감독 및 평가 등 모든 운영 과정은 해당 조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3조가 규정한 협약 필수과목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의 제목 또한 ‘유기·유실동물 관리계약서’로 되어 있어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위탁, 시설위탁 협약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계약인 셈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걸로 돌려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계약서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군산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된 채 보조금이 교부되고 계약이 진행되는 현 상황은 단순한 문서상 미비가 아니라 위수탁 협약 효력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현행 계약서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협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계약서는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한다는 문구조차 없는데 군산시는 이 계약을 민간위탁 협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강임준
예, 저는 사실 민간위탁 협약으로 알고서 이걸 추진을 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저게 용역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 역시도 놀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돼 있고 이건 다시 시정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는 계약서가 그 기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이라고,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 유기·유실 계약서는 위탁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서입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무가 단순 용역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관리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날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탁기관이 사단법인입니다, 시장님. 근데 얼마 전에 주소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승인 신청하고 승인 인정해 주신 기록 있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저는 지금 모르는 일이라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의원
예, 그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탁,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고 반드시 이게 이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은 공문의 주소지가 변경돼서 행정으로 공문이 전달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물보호법 제37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관리 실패입니다. 이렇게 위수탁계약이라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다 보니 회계관리와 행정감독에서도 부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도점검 결과 총 5개 항목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여전히 자산대장과 물품관리대장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시정명령이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사채용 과정 또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2025년 사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센터 예산 및 회계 등 지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위탁금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업무인데, 공고를 생략한 사유를 보니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자원봉사자로 업무 능력을 평가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채용 의결일이 4월 30일, 실제 채용일은 5월 1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사회가 채용 전날 졸속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형식 요건을 위배했다는 의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직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로, 공익법인 회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채용 시 공정성 확보는 가장 엄격히 관리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행정의 감독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25년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총 18건, 재정상 회수 2,227만 6,020원, 추징 2만 원, 신분상 5명이, 5명에게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수년간 시가 관리해 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규모 지적이 이뤄졌다는 것은 단순히 위탁기관의 운영 미숙을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지도점검 시 5가지 항목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올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전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지도점검 이행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5년 특검, 특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지적이 이뤄진 것이 단순한 기관 운영상의 문제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의 감독 실패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장 강임준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부터 저희들이 여기를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에서 시정명령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또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사후감사다 보니까, 사전에 노력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사후감사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뭐, 전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감독기관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시정된, 전에 2023년까지 지적된 사항이 시정된 사안, 그리고 그다음부터 감사 지적사항은 그래도 좀 경미한 것들이 지금 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쳐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라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독, 우리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냐? 24년도 1월 2일에 위탁을 주고서는 24년도 9월, 10월부터 11월 사이, 27일 사이에 2회의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을 27일 사이로 후반기에 몰아서 하는 게 과연 실질적 지도점검일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재확인을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리턴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20년 4월부터 전북도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21년 4월부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원금 공개의무도 발효되어 보조금은 물론 후원금까지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단추부터 고의적이였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보완사항에 대해서 재확인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검증되었어야 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안들이었고요.
또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단체는 미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받은 후에는 계획대로 집행·정산하고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단체를 재위탁한 것도 모자라서 24년도 1월부터,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 두 줄로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단 두 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주고받았습니다.
정산도 마찬가지로 품의나 결의서 없이 지출내역으로 정산서를 대체하였습니다.
지출서 PPT 보여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시장님,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비에 대해 세입세출 예산서나 세부 집행내역 없이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승인하고 있다고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강임준
못 받았습니다.
이연화 의원
그렇죠, 이게 받으면 이상한 거죠.
행정은 뭘 했길래 위탁기관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관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기 저는 짝이 없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사업변경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변경.
시장 강임준
못 받았습니다.
총체적으로 계획, 전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보고받는 것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검토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받고, 나머지 것은 아마 전결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연화 의원
거기까지는 전결이라고 하면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 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은 동물보호센터장이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4년 1월에 사업을 개시했으니 적어도 지금까지 3회 이상은 보고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이거는 전결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장님, 몇 번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강임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전결규정이 있더래도, 그것은.
그건…, 어떻게 돼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공무원석에서-「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이연화 의원
결론은 부서는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부서에서 보고받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5년 특정감사에서 미흡·보완사항에 대해 지적받았고, 현재는 매월 보완 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미루어 생각하면 답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 보조금법,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민간위탁 사무편람 등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시는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령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와 행정의 감독의무 위반입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의 여러 항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해야 할 9가지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동물의 보호, 구조, 보호, 반환, 분양, 인도적 처리, 교육, 홍보 등 센터의 본질적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이란 9가지 센터의 고유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 그중 일부를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구조, 포획 업무를 별도 용역처럼 취급하며 위탁비에 포함될 수 있는 포획비를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사무위탁의 범위를 행정 편의적 축소·왜곡한 것으로, 포획비를 별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구조는 법령상 동일 항목을 중복 지급하는 이중급부로 해석될 요지가 높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와 제36조가 규정한 사무위탁의 범위를 전체 업무 위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 업무 위탁으로 보십니까?
시장 강임준
전체 업무 위탁이죠.
이연화 의원
또한, 예, 제가 다음 추가질문까지 해서 같이 답변 주십시오.
또한 위탁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근거가 군산시 조례나 예산집행 기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강임준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위탁사무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우리 위탁하는 뭐, 다른 기관들도, 우리 전주나 직접 직영하는 기관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할 때, 할 때부터 그다음 이게 해 와서 입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도저히 이건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한 15일, 최장 15일 기간을 군산시로, 주인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 최장 기간이 15일인데 15일 후에는 이게 군산시 소유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군산시 소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최장 15일 동안 케어를 하는 비는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전주나 뭐, 익산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연화 의원
그러게요. 그게 그러면 우리 위탁계약서상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보조금이 어떻게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지. 제가 그거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기타보상,
이연화 의원
법적 근거.
시장 강임준
근게 법적 근거가 그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내용,
이연화 의원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적 회계에서 쓰는 항목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반대급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최장 기간 15일 동안 잡으, 포획을 하러 가면서부터, 바로 가 잡는 것도 아니고 막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이연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그게 예산집행 기준 어디에 명시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시장 강임준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타보상금이나 그다음 우리 민간위탁 그 보조금 나가는 것 일반적인 그 준용을 해야겠죠.
이연화 의원
준용이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획이란 동물법에 의해서 이미 그 업무를 위탁할 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나 위탁업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이기도 하거니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강임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 알아봐서 그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좀 계약 자체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반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걸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연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보상금의 지급 근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 또는 지침에 반드시 의거해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반대급부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 기준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이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이연화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기타보상금에서 근거 없이 지출된 임대비와 현대캐피탈, 이마트 상품권, 조경비, 수로관공사, 조경자재, 콘크리트비, 골재비 등 근거자료조차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자산 형성 비용들이 지출된 통장 내역입니다. 법적으로 지출된 근거조차 없는데 이 기타보상금을 저렇게 지출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어떤 조례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기타보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지도 않는데 법인단체가 저거를 왜 저렇게 집행했냐고 했을 때 법인 수익금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허망한 것은 부서가 기타보상금이 법인의 수익이기 때문에 사용집행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보조금을 주는데 집행기준이 없는 사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타보상금을 법인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수익금이기에 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어쩔 수 없다는 부서 의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적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이연화 의원
이뿐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는 24년도 서류를 분실했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자본 형성적 경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을 보면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몽골텐트, 고압세척기, 컨테이너 두 동, 사무용 PC, 사무용 가구 등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료, 캐피탈, 상품권 구입, 포크레인 오일 등 알 수 없는 집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서에서는 인지하지도,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리턴의 결산서류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엄연한 차이를 공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니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환수조치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음에도 군산시는 즉시 인지하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해, 이에 반하는 묵과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센터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가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로 확인되었다면 보조금 환수 또는 형사 고발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강임준
예,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게 그, 비영리 기부단체에서의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게 처음에 어떤 또 차후에, 이게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뭣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회계사가 처리를 했다고, 했다고 하길래 이제 저희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도 원래 보면은 사후에 이게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타보상금도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이 항목 자체가 기준이 사실 정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한데 그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타보상금을 쓸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도 우리 조례나 뭐 이런 거에서 사후에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 가지고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걸로 논란이 되거나 잘못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에 맡겨서 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큰 착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동물들 치료를 하게 되면 동물병원에 이제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리턴으로 가서 리턴에서 동물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후로는 우리 시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1억 5천이라는 차액은 아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부분은 인제 뭐 조금씩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지금 꼼꼼히 따져 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수할 것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해서 이건 투명성을 좀 높이고 올바로 지도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과 또 주신 답변지를 보고 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꼼꼼한 걸 넘어서 사실 이 공시자료에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아니라 누락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사무소는 법인에서 제공한 서류만을 갖고 검토하기에 그 법인의 민간위탁시설이 고의적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시장 강임준
근게 그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인에서 고의로 누락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지금 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연화 의원
여튼 틀린 것하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시장 강임준
그렇죠, 예.
이연화 의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된 보조금과 지급된 보조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법인의 적정성에 매우 중요한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우리 집행부, 그리고 회계 계약 후인 24년도 이후에도 역시 집행부는 공시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착오를 확인하셨다니 해당 공시에 대한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시고, 재공시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단순한 일회성 해명이 아닌 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바로잡혀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서동완 의원님.
예,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 나오시고 시장님도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들 답변이 시원치 않은 부분들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공시된 보조금보다 지급 예산이 더 많이 지급 했더라고요. 근데 참 그것들은 왜 우리 시가 공시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는지 그것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자 나왔어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자료 주신 거 두 번째 장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는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은 ‘2021년 경찰수사와’ 쭉 되어 있고 ‘도그랜드영농조합 대표 이정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에 보면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리턴이 설립이 되었던 2020년 5월 1일부터 계약을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 리턴 대표 김재현은 도그랜드영농조합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월급은 받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띄워졌나요? 저거 확대가 더 안 되나요?
(빔프로젝트 상영)
저게 제가 한번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봤던 거예요. 봤는데, 자, 지금 현재 그 리턴 대표시죠?
근데 지금 저희한테 2000, 이게 지금 날짜가 안 나왔는데, 좀 한번 내려줘 보시죠, 날짜를. 2020년, 예, 2020년 5월 12일 날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입양의 날 행사를 5월 16일 날 하는데 군산 도그랜드에서 하고, 주관은 군산동물사랑, 후원은 우리 군산 농업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그랜드 대표 김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시장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은 월급을 받지 않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은 5월 12일 날 도그랜드 대표이사라고 행사에 초청한다고 카톡을 보내 왔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리턴이 설립이 언제냐면은 2020년 5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저 카톡을 보내온 날짜보다 열흘 앞에 법인이 됐죠. 그러면 이분은, 엄연하게 김재현 씨는 리턴의 대표이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님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오래된 일이라.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공범이다 보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군산의 바닥이 좁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후배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아는 분들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문제가, 이 도그랜드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현재 리턴 대표인 김재현 씨도 도그랜드의 공동,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리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경험도 있고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이분이 이사로 돼 있었지 전혀 거기 월급도 받지 않고 관여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한테 줬다, 위탁을 맡겼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용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임준
아니,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는 아니고요, 거기 도그랜드,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걸 보시라니까. ‘도그랜드 대표’라고 돼 있다니까.
그럼 도그랜드 지금 대표가 이정호라는 분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지금 대표라고 돼 있다니까요. 저건 뭐 제가 임의적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저때 당시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카톡을 보냈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을 거고 어디 단체들도 보냈을 거고 우리 시 그때 축산과에서도 저 사람이 대표로, 김재현 씨가 대표로 해서 저 행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톡 내용을 지웠다라든지, 이미 오래된 얘기니까, 그랬으면은 우리는 그냥 집행부에서 말하는 거 이대로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시장 강임준
아니, 이럴 수도 있죠. 거기 도그랜드에 본인 거기 소유 땅이랑이 있으니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아니, 모르시면 확인을 하셔요. ‘이럴 수 있지요’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 끝나고, 오늘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놓치고 간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니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발견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 갖고 온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저도 처음 알았고 시장님도 처음 알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겠지요’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으니까 확인해서 여기에 적법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강임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서동완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한때 저기 도그랜드가 전국에서 소문날 정도로 유기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했고 막 다른 지자체들은 ‘왜 군산처럼 안 하냐?’라고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속내를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이미 유기동물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지자체들마다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건 난 좀 과감히 져야 된다고 봐요.
혹, 제가 아까 좀 과하게 말했지마는, “우리 집행부도 공범이다”라고 과하게 표현을 했지마는 혹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해 줬다? 저는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시장 강임준
아, 당연하죠.
서동완 의원
그리고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아까 기타보상금을 갖다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주는 시설들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시설들도 ‘어? 그때 군산시에서 공무원들이 기타보상금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타보상금으로 쓰는 그 관리를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들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써 왔던 그 위탁시설들이,
시장 강임준
맞습니다.
서동완 의원
법인들이 인자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저는 이 1개의 단체,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턴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강임준
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뭐, 해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의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시장 강임준
제일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신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은 이게 민원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장소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는 2023년도에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영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에는 이걸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기존에 지어진 견사 한 200평 정도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사용을 못 합니다, 2026년 넘어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적당한 어디 부지가 있을까, 특히 우리 시유지가 가장 좋은 데기 때문에 그걸 찾았는데 없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나온 데가 있어서 지금 거기를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경봉 의원
지금 그 부지가 지금 옥서면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강임준
예, 그래서 거기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가장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절차를 제가 인제 진행을 해 나갈려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는 논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
왜 인제 제가 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농지법 34조 그리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따져보면 원래 그 부지에 유기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어,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시장 강임준
2023년 전에는 말하자면 그게 가능했죠.
한경봉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2023년도에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이 시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래 인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인자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인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시장 강임준
아니,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한경봉 의원
아, 지금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들이 계속 지적을,
시장 강임준
아, 지금 현재 하는 데요?
한경봉 의원
예, 현재, 현재. 그니까,
시장 강임준
거기는 안 됩니다.
한경봉 의원
예, 거기 안 되잖아요?
시장 강임준
예.
한경봉 의원
그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왕 할 거 시에서 제대로 된 시설하고 위탁업체만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개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맞습니다.
한경봉 의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장 강임준
저희들이 끌려갔습니다.
한경봉 의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업무를 하고 위수탁을 할 때는 관련 규정을 좀, 한 해 늦어지면 어떻고 뭐, 두 해 늦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좀 업무위탁을 하면서도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수탁을 하든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관련 법규에 맞는 좀 해 주시길,
시장 강임준
예, 지금,
한경봉 의원
그걸 관리감독을 하시는 결국 책임은 시장님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강임준
그 법이 인제 23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할 수 없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전에도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하게 했죠.
한경봉 의원
그리고 인제 법률이 완전히 인자 기준 하고 다시 26년부터 이것을 저기하니까 시에서도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좀 우리 직원들을 교육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관련 법규에 맞게끔 해라’,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강임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경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침묵)
없으시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0명)
시장 강임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윤 세 자 (인) 의 원 이 연 화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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