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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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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교육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청취 후 국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775억 원 대비 10.32%인 1,732억 원이 증액된 1조 8,50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4,963억 원 대비 10.64%인 1,593억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812억 원 대비 7.68%인 139억 원이 증액된 1,951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8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0억 원 증액, 보조금 1,028억 원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593억 원 증액된 1조 6,5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8억 원 증액, 보조금 36억 원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39억 원 증액된 1,9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72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9억 원,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8억 원, K-관광섬 육성사업 22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20억 원,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중점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23억 원 증액된 1,87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분리에 따라 통합계정에는 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18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는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 재활기금은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6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 9천만 원,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9,500만 원,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 4,500만 원,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정책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신풍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0억 원, 중국사무소 운영경비 및 인건비 4,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6,3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편성되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회계로 운영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 회계로 계정 분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탁금 215억 원을 증액 총 665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도 연동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2024년 보조금카드 사용적립금 및 캐시백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 반영으로 164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2024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4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제2회 추경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2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정책발굴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 정부 국정기조 군산시 정책·공약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집기 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축제 추가 및 평가 투입 인원 확대로 인한 축제 시민평가단 기타보상금 부족분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기 지급을 통해 불필요한 지연 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배상금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28억 2천만 원 대비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총 13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촌동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3억 9,800만 원, 옥서면 공공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하나의 회계 안에서 사업으로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의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 회계로 개정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계정별 조성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분리한 계정별 수입 및 지출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통합계정 수입계획입니다.
계정 분리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 이자 수입을 조정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미예탁분을 반영하고, 계정 분리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회수 수입 금액을 감액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금액 총 1억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 총 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42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탁금 2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도 연동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 분리에 따라 기존 통합계정 감액한 금액만큼 재정안정화계정에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지출계획입니다.
같은 사유로 일반예치금 금액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24페이지 짧게 질의할게요.
시정종합기획 수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두 가지인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행정, 행사운영비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추경 포함해서 전부 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년도에는 1억 9천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1억 9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전년도에도 추경에 5천을, 본예산에 세우질 못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5천을 세워서 1억 9천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1억 9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작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적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세우는 기준이요?
설경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그냥 사업별로,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돈이, 예산이 있는 만큼, 있는 만큼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사업계획에 맞게 하는 건데 사실은 올 초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 저희가 삭감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줄어든 부분 있고 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축소하기도 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도 삭감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추경 때 많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당초에는 1억 9천이었는데 1억, 지금 현재 1억 6,200이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에 조금 덜 세운 겁니다. 덜 세워진 겁니다, 본예산에.
설경민 위원
아니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정책세미나 추진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이게 청원 대상 교육, 정책세미나 해 가지고 1천만 원인데 그러면 기존 교육은 세미나 및 주요행사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는 전에는 이게 사실은 없었던 거고요, 왜냐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정 전반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 직원 대상으로 두 차례, 그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요, 두 차례 정도 지금 교육을 실시하려고 세운 겁니다.
세운 거고, 또 인제 하나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 검토)
저희가 지금 국정, 국책사업 발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국정 방향에 맞게 구체화하고 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볼까, 용역이 아니고 세미나를 한번 해 볼까 해서 그 세미나 부분은 또 1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책세미나는 그러면 청원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세미나입니다.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에 대한 세미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새 정부 국정기조 군산시 정책·공약 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작년 예산 세운 거를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지금 올해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울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바뀌고 해서 정부 방향에 맞게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내년 1월에 본예산 세울 거를 미리 지금 빨리 한번 추진해 보려고 세우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운 예산으로 해서 올 9월까지 용역이 납품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9월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한 7월 정도에 납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도 지금 정부 방향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 보자 해서 9월까지 지금 연장한 상태라, 기획위원회 발표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올해 9월 달에 나온 용역 결과 지금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걸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안 대응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 가지고 내년 예산 대응하고요, 큰 사업, 그리고 지금 또 국정이 많이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가 이거 세워서 내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도 갖고 다니고 내후년에도 갖고 다닐 계획을 또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5쪽에 변호사 소송비용 선임료가 지금 7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보니까 항만해양과, 지금 변호사 선임료 7천만 원이 거기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어떤 거예요? 7천만 원짜리면 작은 것이 아닐 텐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항만해양과는 7천만 원 아니고요, 지금 1천만 원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번에 사건들이 좀 중요한 것, 사건도 많았고 또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서 지금 현재 1억 세워 놓은 것이 한 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1천만 원은 그렇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나머지 6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교, 인도교 사업,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그때 설계변경 시에 미반영된 10건에 대해서 추가공사비 95억을 지급 청구했습니다. 해서,
서동완 위원
소송비용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 관련,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입 한번 볼게요. 세입에 3쪽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인자 특별회계인데, 그냥 뭐야, 기획예산과 예산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하수도 쪽인데. 3쪽.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3쪽이요?
서동완 위원
3쪽에 보면은 상하수도 사용료는 20억이 감이 됐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오히려 18억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하수도, 아, 그, 상수도 사용료에서요, 상수도 사용료에서 하수도 사용료 그, 그게 뭐지,
서동완 위원
물론 인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차입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차입한 금액. 그니까 그거를 빌려준 돈을 갚은 겁니다. 수도과에서 하수과 특별회계로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24억. 그거를 이번에 갚은 겁니다. 수도과에서 빼서 하수과로, 24억.
서동완 위원
내부거래로 상환한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상환한 겁니다, 내부거래 상환.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면 18억이 늘어난 것도 상수도, 수도과에서 하수과로 줘서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일단은 끝나고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끝나고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한번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20억이 수도가 감해졌는데 하수도가 늘어난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데. 좀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읍면동 400쪽 한번 볼게요. 인자 반납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402쪽에 우리 나운3동인데 월액여비가 4,200만 원 세웠는데 1천만 원을 감을 해. 너무 과하게 세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인자 더 심각한 것은 400쪽하고 401쪽에 보면은 관용차량 구입이야, 관용차량. 그면 어떤 차를 구입했다고 우리가 견적서까지 다 받고 넣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3,900만 원인데 2,900원 해서 1천만 원 감이 됐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좀 이유가 있는 게 원래 저희가 관용차량은 전기차로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전기차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읍면동에서 사용할 때 전기차로 트럭을 구입을 하면 사람을 탈 수 있는 게 몇 명 되지가 않는대요. 근데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짐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조금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를 LPG 차량으로 구입을 회계과 승인받아서 변경을 하다 보니 1천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전기차였다가 LPG 차량으로 변경.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포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전기차를 사려다가 LPG로 바꿨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터같이, 이게 탑승 인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차 구조 자체가, 그래서 LPG 차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오는 것들이, 근게 포터가 인제 5인승이잖아요? 5인승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차가 기존 차들 엔진만 전기차로 바꿨을 뿐인데…,
그거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지, 예, 그렇지 않다고 그건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어쨌든 그런데, 자, 인제 뭐,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인데, 그럼 똑같이 LPG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가격이 서로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약간 금액이 작긴 한데 저도 인제 약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왜 다르냐고, 같은 걸 샀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금액이 거의 똑, 뭐, 많이 차이는 아닌데 저도 약간,
서동완 위원
거의 인제 옵션의 차이일 것 같은데, 옵션 뭐 하나 넣고 차이였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약간의 뭔가 필요한 옵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준이,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업무 차들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그, 교통단속 차량들 보시면 알겠지마는 불필요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충분히 좀 절약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124쪽에, 우리 인자 새 정부 기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억 계상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 위원
예, 그쵸. 용역을, 지금 용역을 그냥 맡긴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으로 혀서 중점적으로 군산시 새 정부하고 맞춰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정부가 지금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인제 저희가 직원들, 전 직원 교육도 지금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향에 맞췄습니다. 크게 뭐,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군산시가 그 국정과제를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정말 군산시가 필요한 용역이 무엇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김경식 위원
그것을 뭔가 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거는 세워 놓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왜, 추경이 좀 늦은 이유가 뭐예요? 왜 8월에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추경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뭐, 그, 도 추경도 있었고, 있었고, 또 정부 추경이 있었고, 정부 추경이 또 있었죠.
김경식 위원
근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정부 추경에 맞춰서,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어차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또 그다음에 부족분 통합안정화기금 사용해서 이렇게 추경을 이루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예를 들어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작은 추경이라도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정부 추경 맞춰서 조금 정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김경식 위원
그러다 본게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우리 시비가 뒷받침을 못 해서 받침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돼, 못 하겠지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일부 급한 저기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급한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너무나 늦어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아,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장내 소란)
다음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 잔액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임기제 공무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관련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도비 9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관련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도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방식 도입에 따른 문제 출제비용 및 전형별 심사비용 등 경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 축소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연수 신청 규모 축소로 각각 2,8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총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감액 예산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서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127페이지, 성과평가 용역 당초 14개에서 9개로 변경된 게 왜 그렇게 축소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저희 조례에 보면 원래 당초 외부에서, 근게 예를 들어서 위생행정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평가를 합니다. 외부 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제외가 돼야 되거든요.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분 4개하고, 우리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단순 행정사무 위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평가에서 제외가 된다는, 제외가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 당초 잘못 예산을 잡았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외되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2024년 군산-중국사무소 운영 정산에 따른 정산 잔액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군산시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로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RE100 실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시찰을 위해 국제화여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중국사무소 하반기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 3,250만 원과 인건비 1,4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 및 정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답례품비 부족분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8쪽 공무원 해외연수 RE100 해 가지고서나 지금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에서 지금 해외 비교시찰 견학을 간다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가나요? 누가 가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시장님하고요, 에너지담당관하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계장하고 통역 1명 이렇게…,
서동완 위원
시장님하고 그 담당 직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에너지담당관 그리고 기업지원과 담당 계장, 직원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또 1명 필요해 가지고요, 그 직원하고 우리 교류협력계장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단 그 직원들이 어떤 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의회에서 인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직원들이 갔다 와. 근데 순환보직 때문에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은 계장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또 에너지 쪽에는 과장님이 또 전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동안에 인제 그런 것들 많이 의회에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갔다 왔으면은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일단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좀 촘촘히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현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인터넷에서 떠 있는 자료들이나 그런 자료들 받아 보지 뭐더러 가요. 현장 견학을 가는 이유는 가서 그런 자료로써 느끼지 못한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게, 검색해 보면 거기 뭐 자료들 다 나와 있는데 왜 가겠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순환보직이 또 2년 제한돼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또 그리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갔다 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국사무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세워서, 이번 본예산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공회의소 통해서 지금 위탁해서 파견 보내는 거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년째 지금 말씀하기를,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도가 지금 나가 있죠? 도가 어디 나가 있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도는 지금 연태는 아니고요, 상해 쪽에 그쪽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하고 좀 협력을 해서, 좀 우리 지자체만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어요.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성과가 있다고 하지마는 사실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체사업도 아니고 결국 상공회의소 위탁 주는 사업을 지금 수년째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동안 저기, 계속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6월 말로 끝났잖아요, 공무원 파견이? 그래서 인제 새로 지금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전문임기제로, 일반 민간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일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는 공석 상태다 보니까 현재 직원만 1명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평가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과연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하고 어떤, 도가 주체가 돼서 각 시군별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보내서 좀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10년 넘게 해 봤지마는 특별한 성과 없었잖아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좀 장단점은 있는데요, 좀 그쪽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검토하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이요,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제화여비,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는, 왜 느닷없이 RE100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RE100 산단 지정일이 좀 임박해,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이게 뭐, 공보협력과에서 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여비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으니까, 계획이 없었으니까 지금 여비, 국제화여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계획이 전혀 없다가 지금 장쑤성 우시, 쑤저우 등을 가는 이유가 기관에서의 거기에 있는, 상존해 있는 RE100 기업에, 아니면 태양광 관련 기업에 초청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닐 것이고, 예? 각 도시마다 뭐, LG나 삼성이나 근간으로 해서 그쪽에 조금 투자도 하고 태양광 설치도 하고 RE100 기업도 있으니까 그쪽을 대상을 삼으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한 것 같고요. 이 두 도시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이 RE100 관련 첨단기업들이 좀 집적돼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ESS 저장,
설경민 위원
그 과에다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지금 연수고 뭐고 뭐 다들 지역별로 해서 축소시키고 하는 판에 이걸 느닷없이 없는 예산을 추경 때 늘려 가지고 하신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기, 국외에 가는 그 자체를 못 가시다가 6월 달에 풀리니까 느닷없이 한번 가시는 느낌밖에 안 든다고요. 목적 없이 한번 나들이 가는 걸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가시는 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도시부터 갔다 오셨을 때에 어떤 결과물 때문에 가시는지 명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의회처럼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하시든지, 예? 그냥 쉽게 그냥 워크숍이라고 하시든지 그냥 그렇게 주세요. 내용을 주시고.
이거 보면은, 세부 산출내역 보면은 1명이 저기, 시장님일 테고, 제1 라목. 그다음에 7명은 2호 목 하는데, 당연히 시장은 여비에, 군산시 여비 조례에 따라서 이제 라목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적용 산출내역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가 보진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대략 비행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2시간, 3시간 걸리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설경민 위원
2시간, 3시간 걸리면, 우리 시장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힘드시니까 좀 여유롭게 가시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이해가 가나 두세 시간 가는 비행시간에 있어서의 이 항공료를 이렇게 다르게 책정해 놓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등급에 상관없이 실비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실 거면은 똑같이 이코노미 타고 가세요.
뭐, 혼자, 다들 뒤에 타고 가는데 혼자 비즈니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혼자 비즈니스를 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내용, 기준이,
설경민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은 타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줄여서 타면 타는 거지.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일단,
설경민 위원
줄여서 타면 타는 거지 기준이 어떻게, 비즈니스 안 타면 큰일 나요? 감사원에 감사 받는고만요? 아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의 뭐, 위신이 서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128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림이 왜 안 오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이게 저희가 막상 하려고 했더니요, 한 건당 비용이 16.5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보내면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게 잘못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자,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월에 열린시정 한 번씩 왔어요. 근데 올해는 전혀 안 오다 8월 달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요, 지금,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8월 달에 한 번 보냈더라고, 본게, 지금까지 쭉 안 보내다가. 쭉 안 보내다가 8월 달에 왔잖아요. 아니면 제 것만 뺐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한 번 왔어요.
근데 예산이 이게 16, 한 번 보내는 데 16원?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16원인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자, 봐 봐요. 우리가 홍보비로 들어가는 다른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우리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언제,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현수막으로만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가 이런 카카오 채널 운영,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우리 시를 왔어요, 외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 채널 가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그 행사장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시정 하나만 보낼라고 하지 말고 우리 대표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저번에 같은 경우도 야행 같은 경우도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한 번씩 보내줘야 된다. ‘우리가 며칟날 이렇게 이렇게 야행을 합니다’. 그게 오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에다가 몇억씩 갖다 들여 가지고 거시기 디지털 혀 놓고 간판 달아 놓고 하는 것보다도 이거 몇천만 원 들여서 홍보할 수 있게끄름,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이게 효율적이다 이거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삭감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왜 안 보냈냐 이거죠. 열린시정도 보낼 것을 안 보냈다 이 말이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위원님, 저희가 인제 카카오 채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SNS,
김경식 위원
아이참, 그러면 카카오 채널 뭐더러 합니까? 그럼 다른, 자, 봐 봐요. 우리가 문자만 왜 보냅니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하잖아요. 문자 보낸게 돈이 부족해서 카카오, 카톡을 보낸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부분이 어디다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은가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판단을 해야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김경식 위원
그리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저희가 가입자 수도 좀 늘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여행축제나 뭐, 야행이나 여러 가지 우리, 꽁당보리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우리가 기본적인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보면 열린시정 하는 그것이 기본이 있고, 그럼 그 기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거, 이거, 이것만큼은 보내야겠다’ 뭔가 있어야지. 쭉허니 안 보내다가 인자, 돈이 없어서 못 보냈은게 인자 보낸다? 그건 잘못됐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김경식 위원
앞으로는, 제가 뭐냐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채널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채널이 얼마 나가는데 증가 부분까지 계산했을 때 우리가 올 1년 되면 100개가 증가한다, 200개가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분까지 계산했을 때 예산을 잡아서 그런, 축제 그런 것은 별도로, 축제, 야행 같은 거 하면 별도로 채널을 보내면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끄름 그런 것들을 해 줘야죠. 그래야 작년 야행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해서 방문해서 봐야겠다는 그런 저기를 하죠.
군산 시내에다 현수막만 붙여 놓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외부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산시 채널 가입시키려고, 외부 사람들 가입시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군산을 홍보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관심 있게 하라는 거죠.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그 선진지 시찰, 산업단지 시찰, 지금 출장 기간이 9월, 10월인데 두 달 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간에 간다는 얘기고요, 2박 3일 갑니다.
설경민 위원
2박 3일이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9월 10, 11, 12.
설경민 위원
10, 11, 12?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9월 10일, 9월 10일?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9월 10일 날 간다고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설경민 위원
9월 10일 날 가는데, 지금 9월 1일인데 뭔 예산을 올리고 그래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없던 거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계획에 없던 것을 느닷없이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9월 10, 그러면 이미 저기, 여행사 잡아 놓고 다 했겄네. 뭐, 인천 가서 티켓 끊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직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설경민 위원
예?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아직은 티켓 같은 거 발행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안 했기는, 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진짜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만 안 했지,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할지,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걸 연계를 지금…,
저기, 우리 추경 통과되는 날이 저기, 이번 주 금요일인데, 폐회가 몇요일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금요일…,
설경민 위원
폐회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며칠입니까?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제가 저번 주까지 해당 부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계속 중국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중국하고 인제 협의 중이고 9월 5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럼 통과될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다음 주에 계약해 가지고 10일 날 갑니까? 우리 의회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위원님 그니까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일반 학교도 그렇게는 안 가요.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현장학습을 가도.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협의 단계지 뭐,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날짜만,
설경민 위원
국제 관계에서 예산도 없는데 협의를 해요? 확실성이 없는데? 이러다가 예산 통과 안 되면 협의하다가 돈 없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의 말씀은 무계획인 것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가는 거예요. 저희 의회 일정하고 시장님 일정이 동일할 순 없습니다마는 계속 가다 보면은 뭐, 정례회, 뭔 일들이 많으니까 시기가 딱 지금 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식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SNS 홍보요, 지난 토요일까지 야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성대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어제, 일요일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 중에, 똑같은 말이에요, 군산시는 재난문자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런 문자와 같이 그렇게 행사를 하면 행사를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아이들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를 왔었을 텐데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도 이런 행사를 하지, 하는 걸 몰라서 방향을 그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큰 예산으로 행사들을 하는데 많은 홍보를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참고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회계과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회계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잔액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오성산전망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청소대행 용역비 낙찰차액 6,26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인건비 연봉제 및 육아휴직수당 인상분 4억 1,630만 원, 직무수행경비 증가분 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오성산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
설경민 위원
오성산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장점검 결과가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 12월 달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끝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철거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면이 불안정하고 작년 용역과제 심의에서 그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같이 받아서 건축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면 지반조사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보강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거나 하면은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려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천만 원 늘어난 결정적 사유가…,
회계과장 이은호
아, 이번에 4천만 원,
설경민 위원
아, 4천만 원, 이유가, 사유가 뭐예요, 정확히?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사면이 경사가 매우 급하고요, 저번에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구조안전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이게 사면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당연히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의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철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철거 말고 사면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사면에 대해서 복구하고, 그니까 그 비용 산출 문제도 있고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냐를 지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경민 위원
자, 너무 기니까 이 면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줘 보세요. 이거 말고 주실 자료 있으면 더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건물을 저도 몇 번 가 봐서 아는데 육안상으로는 사용 불가능해요. 이거 철거해야 될 문제인데.
단순히 용역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적은 액수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4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사면 조사해서 해 놨던들 별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뭔 또 보강공사를 한다라면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보조자료, 130,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96년도인가 준공한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쓰다가 저희 시가 2004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구암동 행정복지센터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그 세풍아파트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가 지금 2층, 3층이, 2층이 인자 주민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이 인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거의 2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남자, 여자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 주민센터 수강생까지만 해도 200명 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가 현장조사 한번 나가 봤습니다. 기존 화장실만 가지고는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 옆에 안 쓰는 창고하고, 3층 같은 경우는 샤워장이 조그맣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창고하고를 같이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화장실을 지금 보강을 해 주려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양세용 위원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오래됐습니다.
양세용 위원
제가 지금 뭔가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발생이자 1,4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구축 등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 2,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반영으로 21억 3,0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6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보험료 부담금 지급을 위한 1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6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공무직 근로자가 증액이 됐잖아요, 2명이?
세무과장 서정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2명이 더 뽑은 거죠?
세무과장 서정석
더 뽑은 것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요?
세무과장 서정석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김경식 위원
있었던 직원인데 왜 증액이 되죠?
세무과장 서정석
아, 좀 모잘라서, 예산이 모잘라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인건비하고 조금,
김경식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 처리 일단 했다,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해가,
세무과장 서정석
기존에 있었는데,
김경식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세무과장 서정석
인제 소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모잘라요.
김경식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세무과장 서정석
그래서 그 1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고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에다가 이렇게,
김경식 위원
아니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건 왜 그 급여를 2명분을 이걸 당초에 예산을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뽑지 않은 이상 급여 같은 경우는 다 책정이 돼 있지.
세무과장 서정석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인건비 그 추정을 좀 잘 못 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모자라게 추정을 해 갖고 추경에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9,338만 4천 원이 증액된 796억 2,6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억 26만 7천 원이 증액된 198억 6,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9,177만 5천 원이 증액된 163억 1,5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2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885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4,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8억 2,583만 6천 원이 증액된 237억 3,4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월명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 인공암벽장 국제경기장 조정사업 등 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6,594만 원이 증액된 102억 3,05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박물관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8만 원이 감액된 23억 4,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농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건비 및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3,915만 5천 원과 2층 방음시설 보강 등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군산선교역사관이 9월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 임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50만 원,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0만 원 총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5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 전환으로 제35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전을 기존 단체 중점사업 공모전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사업비 변동 없이 350만 원을 삼각하고 동일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기금 19억 8,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도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도·시군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2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제반경비 200만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학술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조보강을 위해 시설비 국도비 포함하여 2억 3천만 원, 24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승격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국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가 사업 선정에 따라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주변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안내판 일괄 정비를 위한 국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2개소 보수정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경비한 보수, 주변 정비, 예초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7,0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산서 182쪽이요, 전통사찰 은적사 보수정비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20%에서 10% 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문체부 사업으로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문체부에서 사업 보조율에 대해서 변경 통지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국비가 40%고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였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 45%에 도비 22.5%, 시비 22.5%, 자부담 10%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뭐야, 사업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무엇이, 뭐, 보수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은적사는, 둘 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은적사 같은 경우는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지금 진입로 부분이 되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뒷면, 대웅전 뒷부분으로 해서 석축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심사는 지난 수해 때 토사가 많이 밀려 가지고 운심사 부분에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출입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그렇게 입구 쪽에 설치를 했던데 그것도 이 사업에 보수정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한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주차장은 아무래도 은적사 사유지다 보니까 은적사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안쪽에 인제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종삼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그런 데에 확인할 부분이, 예산이 거기에 사용됐는가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어디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그 선교역사관 관련해서 예산안 17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는데 그러면은 임시개방 할 때 기간제 근로자 이 인원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인건비는 전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간제는,
설경민 위원
위탁을 나중에 한다고는 하지만 이 인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지금 9월 준공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적,
설경민 위원
따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직원들하고 기간제 지금 운영하는 인력 1명하고 그리고 청소인력 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179쪽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전액 도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이것도 전액 도비 사업, 이거 관련해서 각 저희 보조금 받는, 저희 시에서 시비 받고 하는 단체하고 중복 여부 확인 가능,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단체 중복은 그,
설경민 위원
단체의 중복, 대표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근데 도비나 시비가 중복이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명이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업내용은 다 별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이 된 곳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 받는 데하고 중복된 곳은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사업명이 틀리더라도, 기존에 그러면 사업명이 다른데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도비를 받았고 시비를 받았는지 그 두 가지 다 해서 뭐, 그거야 몇 개 안 되니까.
그다음 180페이지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구조보강 설비 도비 내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구조보강으로 해서 총 신청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8억만 배정을 됐다가 추가적으로 송금이 된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저희 자료 177쪽 1시군 농악은 저번에 담당 계장님이랑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일들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원래 이게 창오초등학교에서, 창오초등학교 포기하니까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서나 저희가 지금 당북초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당북초는 우린 지금 전북의 별인가 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국악관현악단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더 많은 예산이 국악관현악단 예산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학교에 이거 플러스 국악관현악단 예산까지 합치게 되면은 지금 2천만 원이 넘게 가는 거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님께서 저희 설명드리, 추경전으로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의 별 뭐 해 가지고서나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을 실제 학교에다가 그 정도면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당북초등학교는 지금 국악관현악단이 활성화가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를 보낼라고 특기 있는 아이들을 그리 또 보내고 있어요. 군산을 어떻게 대표하는 학교인데, 시에서 기껏, 전에는 인자 뭐, 우리가 한 1천만 원, 1,5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지금 아마 1천만 원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예산 가지고서나 강사비라든지 거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데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줄여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거기 당북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데는 800인가 얼마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800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승학교는 창오초등학교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는 전승학교 한다고 해 가지고 전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그걸 갖다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악기, 그 국악 배웠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은 잘 보셔 가지고 실제로 1천만 원을 지원해 줄 학교가 있고 사업량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줄 학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끄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한번 지원해 주시고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지금 대표이사 선임하시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그 스케줄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따라서 지금 모집공고안을 이사회에서 기준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준 마련해서 바로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재단이사는 우리 그, 뭐죠, 인사청문회 안 거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그,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제 공개모집 해서 선정이 되면 청문회 바로 운영해서,
서동완 위원
거쳐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문회에서 결정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뭐 하신다길래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사회에서 인제 대표이사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한 후에 공고모집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요?
의회에도 그것이 정해지면은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8쪽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35회 새만금서예문인화대전 그리고 35회, 이게 그때 공모전, 이게 같은 사업이었는데 지금 하나는 포기하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사업을 1개 단체에서 2개, 3개 받아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하라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히 사진협회 같은 경우 3개씩 막 하는 것들. 아니 1개 단체에서 막 몇 개를 가져가.
근데 지금 이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마는 신규로 지금 예산 받는다고 신청한 단체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못 해 줘.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문화예술과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몰제를 좀 적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지원해 준 곳을 평가를 통해서 관객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하는 단체는 계속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해, 자부담을 제대로 태우지, 그, 납부하지 않고, 회원이라고 등록된 회원들이 회비도 내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이런 데는 중단시켜야죠.
근데 지금 민간에서는 그런 공연을 하자고 우리한테 300만 원, 500만 원 신청한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 한정적이니까 신규는 받들 못해. 근데 기존에 있던 단체들 해.
근데 기존에 있던 단체들 보면은 잘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 회원들 공연하면 20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이런 단체들 있어. 그건 정리를 해 줘야죠. 이걸 지금 몇 년째 지적하는데 그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14회 청묵 서·화 발표 전시, 서예교실 운영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어. 어디인지 아셨어요,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서나 179쪽에 보면은 회원 전시회로 돌려 버렸어요, 도비 받아서.
국장님, 지금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도비 때문에? 지금 보셔 봐요. 우리 시비는 없는데 다 도비야. 예? 제가 이 말 하니까 도의원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왜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냐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민간단체들 보조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9월 달에 심의,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거 한 의미가 뭐가 있어. 거기 심의해 봤자 통과되면 잘해 봤자 300만 원, 500만 원 주는데.
여기 보셔 봐요. 1천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줘. 머리 아프게 우리 과한테 내 가지고서나 이거 깎이네, 안 깎이네, 어떻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도의원들, 아는 도의원들 통해 가지고서나 그냥 서류 넣으면 그냥 무사통과돼 가지고서나 1천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막 700만 원 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몇 번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얘기를 국장님 한 삼사 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서동완 위원
근데 개선이 안 돼.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나마 좀 많이 지금 그래도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인제 강압적으로 내려왔던 돈들도 저희가 거부도 했던, 한 사례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지금 진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개선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계속 더 늘어났어, 지금, 옛날에 했던 것보다. 왜? 한두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도비, 옛날에는 도비 받는 단체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었어, 루트도 몰랐고. 근데 지금 도비, 한번, 내가 거짓말인가 자료 한번 보셔 봐요. 한 사오 년 거 자료 보셔 봐요. 도비 받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
근데 최근 이삼 년 동안에 도비 받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 왜 늘어나냐면은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안 된다고 하면은 도비, 도비에, 도비에 매겨라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
이렇게 할려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직접 주고 도에서 감시, 감사받으라고 하라니까. 뭐, 의원들은 뭐 그냥, 시의회는 그냥, 어? 뭐 그냥 핫바지로 세우는 것 같애, 느낌이. 굉장히 불쾌해요. 예?
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좀 지켜 주시라니까. 몇 회 무슨 가요제, 몇 회 전시회 이런 것들은 왜 그게, 그게 추경성립전에, 아니, 추경성립전 아니고, 왜, 왜, 그, 뭐예요, 이렇게 추경에 오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는 도비에서 도비 지역문화예술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보셔 봐요. 지금 여기 8회 실버가요제 하면 도비만, 계속 8회 동안 도비만 지원해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거는 아닙니다. 시비를 받다가 도비를 받기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문제가 있어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도한테 가서 도로 해서 또 받아 갖고 와. 우리가 아무 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냥 비웃어버린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산심의하는 것조차도 사실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일단 기준을 좀 세우세요. 이건 인자 심의하겠지마는, 그때 우리가 한번 기준을 세웠었어요. 뭐냐면은, 자, 어떤 단체가 무슨, 무슨 정기연주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슨 음악회를 해요. 하는데 500을 지원해 줬어. 500을 지원해 줬는데, 자, 대관료, 팸플릿비, 홍보비 그리고 외부 공연자 이런 돈으로 써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회원이 사회 봤다고 해서 사회 본 비로 20만 원, 자기 회원이 노래 두 곡 했다고서나 20만 원, 자기 회원이 장구 한번 쳤다고서나 20만 원.
우리가 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자기 회원들한테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내부거래 부분은 임원진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회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걸 자기들이 가져갈 것 같으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우리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 그, 우리 길거리 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길거리공연이요?
서동완 위원
길거리공연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갖고 선정을 해서 줘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공연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인가 백 얼마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랐어요? 통기타 가수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정해서 심의해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받아야 한다니까? 그럼 공모하면 군산 사람도 오지만 타지역 사람들도 오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시민들 위해서 공연한다고 해 놓고 자기 회원들이 돈을 가져간다니까. 그면 이건 사업자예요, 사업자.
근데 이게 고쳐지들 않애요. 이거 그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돈을 가져가면 안 돼요. 회원들 돈은 자기 자부담으로 줘야 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출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조차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의미하게 느낄 정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아, 여기 먼저 하고요.
김경식 위원
그, 하제 팽나무 있잖아요? 그,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뭐,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부분은, 아직 그, 팽나무는 이제 보존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 보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국비가 나와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될 텐데 그 전에 그곳에서 이렇게 막걸리로 제를 지내거나 그리고 나무 옆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나무 주변으로 해서 보호막을 좀 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보호막 칠라고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그 5천만 원은,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5천만 원은 저기, 문화유산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저기를, 종합정리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김경식 위원
근게 정비계획을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할라고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 어쨌던 거기 사유지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지금 저기, 기재부 땅하고 국방부 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 땅으로, 국방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방부 땅이, 전반적으로 국방부 땅이고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인자 거기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용승인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에서 이제,
김경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요, 거기는 이제 관람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대 그리고 진입로 정비, 주변 정비 등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인자 어쨌든 관광객이나 와서 할려고 하면은 진입로부터 뭐, 이정표부터 해 가지고 여러모로 고쳐야 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당장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보호막이나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 행사장 그때 행사할 때 가 봤는데도 뭔가 가서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뭔 저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가가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런,
김경식 위원
차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하기 전에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우리 17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하시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
작년 추경에도 4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17건으로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게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원래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이 올해 지금 한 번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좀 건수가,
이연화 위원
다 들어왔어도, 여튼 고민하고 이야기하셨으면 좀 추려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냐면 딱 봐도 작년 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이름을 또 바꾸셔서 갖고 오셨어.
자, 정말 작년에 이게 급하게 이번에 이러이런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뭐 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작년에는 그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안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전북향토문화예술단인데 이번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또 갖고 오셨어, 같은 금액으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다가 대표자를 쓰냐 안 쓰냐, 누구 말대로 7080 문화예술, 홍이오 7080 문화의 공연이었다가 올해는 그냥 홍이오 공연, 이름만 바꿔서 갖고 오신다니까요?
과에서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추경을 세우시는 건지 저는 맥을 한번 짚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지금, 도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올해, 작년 예산 세울 때도 저희 시에서 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중단을 받았거나 심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송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협의는 진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은 이제 일차적으로 빠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도도 선정기준이 있고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매년, 매년 이렇게 기정액 없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대단한 횡포일, 횡포로뿐이 보이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그리고 도에서 3월하고 7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추경에 돈이,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3월에서 7월에 선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한해만 그렇게 도에서 전액 지원하면 되잖아요, 도 지정사업이니까. 도에서 한해만 도 다 일괄 부담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서 사업 이름 바꿔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긴급하지도 않은데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서는 진행을 한다? 매년 거듭되는 얘기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건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좀 더 깊은 고민해서 사업에 추경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재단 화장실 문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철문을 뭘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철문을 일반 화장실 문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강화유리로 해서 유리문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도시재생과가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왔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재단 사무실을 만들 때 재단, 그때 인자 재단이 없었으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도 없이 해 가지고서 지금 이번에 방음시설이며 화장실 문이며 이런 걸 다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비가 몇천만 원, 제가 보면 몇천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거 전체적으로 할라면 아마 앞으로도 몇억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생겨요.
근데 의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가족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거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가족센터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가족센터는 별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부서 별도로 추진,
서동완 위원
아, 부서사업이었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도시재생, 거기도 가 보니까 화장실 문을 전부 다 철문으로 해 놨더라고.
그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인제 향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관련 동 아니면 의원들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앞에서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얘기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인자 추경이 너무 늦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경이 언제 하냐, 왜 국가, 국비나 도비 쌓아 놓고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또는 질타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또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순순히 도비만 갖고 있다면은, 이 사업, 이걸 거의 보니까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추경성립전으로라도 해서 상반기에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고 어떤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같은 답, 같은 말로 반복되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관리라든지 감독을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엊그저께 제가 어떤 행사를 갔다가 ‘완주군에서 무슨 도비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이것을 군산으로 돌리고 싶다. 그런데 의원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완주군에서 포기를 했으면은 우리 쪽에서 사업을 가져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이 이제 문화 쪽으로 올지 체육 쪽을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당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해소, 개선방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선유도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망주봉 일원 학술조사 연구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거 좀 하자고 제안이 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선유도 망주봉 일원 학술조사 연구는요, 지금 이게 명승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장유산법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매장조사?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매장조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식생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학술조사 연구를 통해서, 지표조사를 통해서 매장유산의 그, 매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학술조사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학술조사에는 지금 현재 선유도 망주봉 일원에 선유도 그, 고려 유물들이 많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표나 시굴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주 핵심은 시굴조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선유도 관련해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개. 단행본도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시굴조사가 주목적이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제 고려 유물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본예산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통과된 거 있잖아요? 올라온 것 중에서 생 된 거, 삭 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 한 열다섯 가지인가, 뒤에 거까지 해서 열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어떤 것은 날짜하고 장소가 적시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장소도 안 정해졌어. 그렇게 하고도 예산 주나요? (웃음)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어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비는, 한번 보셔 봐요. 보시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자료에는 기간, 장소가 거의 기재가 돼…,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보조자료…,
서동완 위원
10쪽에 한번 볼게요. 10쪽에 보면은 희망의 군산 앞으로 다 함께, 그냥 10월 중.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10월 중,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왜 날짜를 다 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좀 늦게 잡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제 이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를 진행 과정 속에서 10월 중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론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간, 장소를 정확히 적시해서 받기는 하는데 이제 추경이나 저희가 이제 이런, 원래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이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치 못해서 10월 중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한데,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획예산과에다 우리가, 여기서, 과에서 받아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에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10월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도 예산을 주냐 이거죠. 그렇게 줘요? 저는 그렇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서동완 위원
시간, 장소 다 정해서 그걸 한 다음에 되는 거지.
자, 그리고 11쪽도 한번 보셔 봐요. 11쪽도 보시면은 송년음악회 하는데 동우아트홀에서 하는데 이것도 날짜를 못 정했어, 아직. 12월 중.
그리고 그 밑에 13회 새만금 문화예술가요제인데 여기는 12월 14인데 구도심 일대. 구도심 일대라고 하면은 과장님, 어디예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구도심 일대면 저기, 구 시청광장 정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생각했죠?
계장님, 여기 어디예요? 구 시청광장?
(관계공무원석에서-「그쪽 일원으로 지금,」)
아니아니, 그쪽 일원인데 거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대쉼터도 있고 저 안쪽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 구도심이라는 데 우리가 거기도 구도심이라고 하지만 영동 쪽도 이제 구도심 될 수 있고 아니면 박물관 그 공연장 거기도 있고.
그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시 예산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날짜, 목적, 날짜, 장소, 참여 인원, 대상 이런 걸 우리가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싹 써서 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근게 이게, 이게 도비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비 같으면 이렇게 예산, 기획예산과 받아주지도 않고 심의 위원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실 때 오늘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179쪽하고 180쪽에 나와 있는 행사들 있잖아요? 일시, 장소랑 다 정확히 해서 한번 주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17페이지 전통사찰 은적사 이 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작년 추경에도, 작년 추경에는 24년 2월부터 24년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이 돼 있어요, 추경서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보조자료에는 24년 1월부터 25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늘어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게 지금 2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 됐거든요.
이연화 위원
연차사업이면 올해 것만 쓰셔야지. 그럼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올해에는 또 24년부터 25년 12월이라고 돼 있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자료가 지금 그,
이연화 위원
자료가 아니라, 작년 추경에서 이 은적사 보수를 받을 때는 석축 정비한다고 해서 확정 내시가 돼서 왔다라고 해서 4억이 지금 사업비 국도시비 포함해 갖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이번에 또 청구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청구된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건 인제 문체부 사업에 보조율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작년하고, 작년에 추경 받았던 거하고 이번 추경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시는,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니까 1억 8천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두 해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냐라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이연화 위원
마치 처음인 것 같은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업무보고서에는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업무보고랑 부분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추경에만 지금, 추경 설명 때 이 이야기가 없이 그냥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진행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마 사업기간은 작년에 당해 연도만 기재를 해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어서 총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5년 12월까지가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기간도 25년까지라고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치 다른 사업같이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잘못,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운심사도, 은적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운심사도 마찬가지인 게 작년에는 긴급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긴급보수. 근데 올해 또 편성 사유가 있어.
긴급보수를 했으면 그 사찰의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쨌든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찰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에 파악을 해서, 말씀대로 연차사업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쭉 잡고 가셔야지 지금 이거는 신청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주는 방식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하고 문체부에 신청, 유산청이나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운심사,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그거는 저도 아는데, 과정은. 작년 운심사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8천만 원 전액 시비였다고요,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마 그, 작년,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악이 지금 작년 거라서 자료가 없으신가 본데 은적사나 운심사나 어디든 사찰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추경으로 갖고 오기보다 연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는 건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찰에서 요구한 목록을 놓고 연차사업으로 어디가 얼마큼 중요한지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심사, 보수정비 이 석축에 대한 부분은요, 수해 때문에 해서 지금 24년도부터 설계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연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긴급하게 지금 그때 지붕이, 제가 이제 오기 전이었던 같은데, 지붕인가,
이연화 위원
지붕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부분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수해로 해서 지붕이 무너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찰들 거기에서 분명히 제안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보수를 해야 한다, 이미 리스트업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과장님, 지금 그 은적사 법적 문제로 시끄럽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은적사 법적 문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은적사요?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지금 건축, 저희가 은적사 스님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상주사 체험관을 지으면서 인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조치 부분은 지금 도하고 유산청에 해서 그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지금 그 스님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의혹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건,
부위원장 윤세자
근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만 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뭔가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그냥 절이기 때문에, 사찰이기 때문에 그냥 줘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내권에서는 굉장히 은적사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좀 한번 짚어가야, 우리 시에서만 나간 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앞으로 그,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은적사가 너무, 자기 주차장 이렇게 막은 문제도 그렇고,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 우리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주차장은 사실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런 문제도, 지금 법적인 문제도 나왔고 하니까 이런 때에 저희 주차장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디 부지를 사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쪽에 돌아보면 그렇게 큰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튼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십자의원이 있어요. 십자의원에 작년에 5억 줬고 올해에도 5천만 원 정도 본채 보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 소유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런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리가 요하거나 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군산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개방을 해서 어떤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렇게 지금 당초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진행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꼭 좀 잘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외에 예산이 쓰이지 않나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보수정비 지금 안에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나머지 구상도는 주변에 식재하고 주차장 조성계획 한다는 건데 식재는 어디다 식재를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가 당초에는 그 여객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자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정비를 하고요, 앞쪽 진입로 부분으로 해서 그 내항, 진포테마공원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랑 그 부분에 대한 식재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테마공원 연결하는 데 어디 쪽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테마공원 쪽 연결되는 부분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바닷가 말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비행기랑 있는 그쪽으로요.
서동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기, 항공모함이랑 있는 연결되는 부분이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쪽 바닷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바닷가 쪽은 아무래도 전망이 있기 때문에요, 큰 나무나 이런 거 식재를 하면 시야가,
서동수 위원
뒤쪽으로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철길 혹시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철길 주변 어떻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철길 주변 저번에도 이제, 여객, 지금 지난주에 여객선터미널이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재단에서 관광거점시설로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에 지금 그런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적인 쓰레기는 좀 철거를 했고요, 거기에 그 요트 모형, 요트의 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치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가유산시설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존 관리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 안에만, 바운더리라고 하면 제가 말씀, 일명 말하는 담벼락 안에만 시설물 유지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아까 과장님이 인지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에 불법 건축물도 있고 일부 쓰레기, 지금은 쓰레기 치웠지만 지금 풀이 난무하고 또 그 주변에는 선외기 보트 엔진이 지금 즐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정비가 돼야 돼요, 거기도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안에만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일단은 그 내부 복원에 사업을 했었고요, 이제,
서동수 위원
이번에 그 사업비까지 같이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정비하실 계획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거, 여기는 그,
서동수 위원
이 사업비에 내가 식재하고 주차,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업비에, 주차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주변에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부분 한번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서동수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서동수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비어포트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끊겨 가지고 뒷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막혔더라고요. 그걸 하나로 도로를 연결 못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부위원장 윤세자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저는 그게 연결이 돼 있는 줄 알고 그때 비어포트 한번 갔다가 그 길로 쭉 갔다가 차가,
위원장 송미숙
해안도로로 가면 돼.
부위원장 윤세자
중간에 밤에라 불도 없고, 근데 불은 없는데 또 군산의 광고판은 거기다가 또 벽면에다 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길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차도 약간 손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닷가 쪽으로…,
위원장 송미숙
바닷가 쪽으로 가면 돼.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쪽,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연결 안 돼 있어.
위원장 송미숙
있다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보는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예, 도보만 하지 차량 갈 수가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차량이 가기로는 힘든…,
부위원장 윤세자
그 뒤편으로 들어가,
서동수 위원
거기가 어떻게 도보가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보는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도보는 지금,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보 가능 않던데. 그거 담 허물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항만, 항만정비사업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담 허물었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담…,
서동수 위원
거기가 기역 자로 꺾어져요. 가다가 꺾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담이 거기를 지금, 구 여객선터미널 자리가 담으로 막아졌어. 거기 가는 게 꺾어서는 가능하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꺾어서 가능,
서동수 위원
꺾어서는 가능해, 도보든 차량이든 꺾어서는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직선은 없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직선은 없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직선은 없고 돌아서 가는,
부위원장 윤세자
아니 차량은 그 뒷선으로 가니까 그 뒷선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벽면에다는 우리 군산시 홍보를 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해서 차도 진입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내 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가야 돼요. 제가 가 가지고 차가 부서져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그거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이왕이면 차도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군산항 여객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사업 일괄, 일괄 개요랑,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주변 계획,
이연화 위원
예, 하고, 그 세부내역서, 원가계산서랑 있을 거예요. 하실려고 하면 벌써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 건지. 식재도랑 원가계산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는 거기 행사에 참여해 봤잖아요. 행사를 참여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이제 구 여객터미널 그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앞에 철도 부지가 예전에 민간이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고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남아 있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반납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송미숙
반납했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지금도 계속 그,
위원장 송미숙
그분 소유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가 민간인이 지금 계속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사업 안 할 거라던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데, 그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은 못 하고 있는데 임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그걸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철로가 지금 거기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철로를 이용해서 구 여객터미널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의 거리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다른 개발을 하기 전에.
구 여객터미널에 지금 그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누군가가 보러 오면 그 하나만을 때똥 보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선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계산을 좀 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보내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지역 문화예술사업,
위원장 송미숙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저희가 심의를 하진 않,
위원장 송미숙
자료는 다 받아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된 단체들이 만약에 거기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그런 걸 걸러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시행하고 있는데 다 들어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나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중단을 받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연초에 다 송부를 해서 그 사업들은 선정이 되지 못하게끔 협의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그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걸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한 거였는데 도비를 떡 받아 가지고 오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더 많이 받아온 거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명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삭감이 된 건데 도비를 가져오면 우리는 복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경암철길마을 관광지 확대 연계를 위한 포토존 조성을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2,250만 원 포함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2025년 전북도 최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7천만 원과 시민 참여 축제 구현을 위한 행사운영비 9천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판 및 휴게시설 설치, 코스 정비 등을 위하여 도비 1억 2천만 원 포함 시설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 도비 교부금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으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에 25년분 균특, 도비 교부에 따라 균특 8억 9,700만 원, 도비 3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6,4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행사운영비 4억 5천만 원, 연구용역비 3억 3천만 원, 시설비 12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5년 짬뽕페스티벌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미식관광의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식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신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미식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5천만 원, 연구용역비 도비 500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3,2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관광숙박시설 개선 사업이 계속사업이었나요?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옆에다 대셔요.
서동수 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매년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추경에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인제 수요조사가 내려왔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1월, 올해 1월 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조금 이제 도에서 이 수요조사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익년도, 전년도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예산을 해야지 그래야 수요공급이 맞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래야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을 이제 해 가지고 뭐, 그거야 똑같겠지만 그래도 우리 숙박시설 개선사업이면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추경으로 와야 되나?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리고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그럼 또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26년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수요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26년 수요조사가 지금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이게 자부담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서동수 위원
기본이 50%죠? 100%를 놓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 부담은 인자 본인이 더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근데 이제, 예, 최대 지원이 도비가 3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 사업비가 인제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로 소규모 시설개선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군산시에 업소가 지금 총 몇 개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이게 인제 여기는 일반 숙박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관광숙박시설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인제 관광호텔, 관광호스텔 그다음에 이제 관광펜션업 그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해서 총 7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70, 군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75개소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저희가 지금 한 58개소가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그,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그래요?
보충질의 최창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75개소 숙박시설을 전부 다 순차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9월 중에 인제 다시 공모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이제 사업 참가 신청을 받고요, 그중에 인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심사표요? 심사표는 뭔 기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심사표는 이제 도에서 이제 일차적으로 서류심사인데요, 제반 자격 여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인제 현장실사인데 건물의 노후도나, 또 인제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 그리고 인제 관광객 편의시설 부분을 보는데 예약시스템이 가능한 것인가 또 인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표로 정량화돼서 도에서도 이게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군산시나 우리 시민들이 뭐 얻는, 숙박업 시설업체만 좀 도와주는 개념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최창호 위원
기준이, 금방 말씀하신 기준이 있었는데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기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줄라면 다 주든지.
군산에 뭐,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 주겠다든지,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 집에다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그 심사기준표를 한번 줘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아, 그래요?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심사표하고 자료에 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심사표, 그 수요조사는 시에서, 도에서 보내라 해서 시에서 도에서 보내지만 지금 부담률이 전체사업비에 도비가 15%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부담 50%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15% 가지고, 물론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고 숙박시설의 뭐,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 각기 기준에 있어서, 그니까 도 입장에서는 전체 관광 관련된 숙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적 자원을 좀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 자율권을 좀 더 확보를 해야지 심사기준, 말씀대로라면 심사표, 신청 제외대상까지도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 제외대상은 일반적으로, 인제 어느 업종이든 일반적인 공모를 할 때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뭐, 5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를, 임대인, 뭐 그런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 이것도 나중에 문제는 되긴 되는데 실질적 운영이 안 됐을 때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회수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개선지원표, 현장심사표는 이게 표준안이어서 우리가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것은 지금 표준화돼 있는데요, 이 외에 이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배점표를 저희가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 우리가 재량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재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제 사업계획 타당성 분야에 있어서, 나머지 건축물 노후 정도나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업계획 타당성은 사실은 시설 관련해서의 사업비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사업계획서나 나올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소규모라서요.
설경민 위원
숙박업 내에서, 숙박업 내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거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조금은 시설 규모가 큰 데에서는 그 사업비가 상회할 텐데 부분적인 사업계획을 50%로 잡아 놓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구도로 갈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현장심사표 내에 있는 구조를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심사표의 기준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맞게끔, 예.
설경민 위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아니라면은 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에 제가 볼 때는 15%씩 다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럴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뭐, 돈을 조금 줘서가 아니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84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요, 경암철길마을 공간 개선사업이요.
그때 예산 삭감이 될 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보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변동된 것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그때, 작년이죠? 작년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인제 A구간 상가 밀집 시설을 제외한,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1페이지에 B와 C구간이 지금 여기가 300m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B와 C 구간에 어떤 인제 조형물이나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이제 좀 개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A구간에서 지금 B구간으로 넘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B구간은 철로 주변이 거의 지금 자산관리공사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B구간에 어떤 이제 조형물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실은 불법 무허가가 조금 지금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완전히 정비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나 무허가이고 좀 보기, 보기 흉한 부분을 같이 공존하는 식으로 어떤 포토존이나 포토월,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좀 가림막을 통해서 뭔가 좀 산뜻하게 지금 한번 조성을 해 보고자 그 내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데 작년의 사업하고 예산도 금액이 똑같고 사업별,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틀려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늦춰져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그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동료 위원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때 뭐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런 부분에서, 아니, 보니까 뭐, 포토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 가지고 빨리빨리 끝나야, 진행이 돼야,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10개월 사업이 늦어져 버리면은 이거 집행부도 소모고,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가지고 지역의 사업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하게끄름 집행부가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6천 사업비 가지고 마치 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조형물로 인해서 관광을 유도한다는 이게 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가 인제 큰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확대를 할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제,
서동수 위원
지금 참고 예시를 보면 아직 그 구간을 다 우리가 조형물 설치하고 포토월 설치하고 마치 그 A, B, C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B구간만이요.
서동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선택을 하세요.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선택을 해서 해야지 6,600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이 인자 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 같은데 이걸 선택을 해야지 이게 A, B, C로 나눠 가지고 이걸 마치 다 조형물이고 포토월 시키고 포토존 만들고 막 환경 정비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A구간 말고 이번 6,600만 원은 B구간 100m에 한해서 지금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보조자료 3쪽을 보면은 거기 현 상황이 쭉 나와져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인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거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이런 그, 임시방편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난개발이 되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삭감을 했었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별로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3쪽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랑 계장님 저랑 같이 현장방문 한번 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거기가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거기를 관광객들이 갈까 봐 무서워, 오히려, 갈까 봐. 보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저분해. 그러면 지금 6,6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가려 놓는다고 쳐요. 가려 놓는다, 가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그게, 100m 구간을 양쪽으로?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니까 일단은 지금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철길이 이어졌으니까 가겠지. 근데 우리가 이런 뭐, 포토월이라든지 조형물을 좀 놓는다고 해서 거기가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때 저랑 같이 현장 봤으면서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같이 현장방문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사진상으로만 나와 있지만 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 그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갈까 봐 우리는 오히려 못 가게 거기를 막아 놔야 될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어디예요, 하이마트 뒤쪽에 그때 어디 단체에선가 화단 조성해 놨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화단 조성도 조성만 했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장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이 조성한 데가 조성만 하지 말고 관리까지 하게끄름 해라. 이게 그때 보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6천만 원 들여서 해 봤자 저는 오히려 난개발이 된다. 차라리,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B구간 뭐, C구간까지 어차피 우리가 쭉 간다고 하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자산공사 땅은 자산공사에다 하면 되고 개인들 땅은 개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허락을 받고 거기다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그 관광객들 그쪽으로 유인할 건지 이걸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모르겠네, 인자 또 올라왔으니까 의원들끼리 인제 뭐, 논의해서 삭감하자, 그대로 해 주자 인자 논의 시끄럽게 될 것 같은데 저는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이 예산을 갖다가 고집했던 과장님이나 뭐, 의원님들 있으면 책임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뭐, 내 돈 6천만 원이면 절대 투자를 않지, 여기다가.
현장을 한번 가 본, 가 보시고들 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100m 구간을 6천만 원 들이고서 지금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여기 사진 보니까 천 같은 것으로 가리는 걸로 돼 있데요, 또?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러 가지 인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천 같은 걸로도 이렇게 쭉 해서 가리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에 의회에서 강하게 여기를, 너무나 원형이 훼손되니까, 복원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중단되고 그 뒤로 손을 못 대고 나서 지금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철길에 대한 정취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장사만 하는 그걸로 됐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 구간은 옛날의 정취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구간으로 한번 난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인데 지금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니까 나는 예산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사업을 누구누구 하자고 했는지, 찬성한지. 그래서 나중에 책임 좀 지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군산에 지금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하여간 좀 신중히, 부서에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에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2억 5천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최창호 위원
1억 5천, 1억 5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1억 5천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1억 5천인데 이거는 설계용역비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 본예산에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원래는 설계용역비가 2억 5천이었는데 도비가 더 올려 주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금 시비로 1억을 태웠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충해서 도비는 2억 5천이 올해 예산이 태워졌고요, 저희는 작년에 11억을 태웠기 때문에 지금 1억 5천만,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에 예산이 세워질 때 1억, 1억 세워졌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 시비만 1억 세웠습니다.
최창호 위원
1억이니까 도에서 이제 추경 때 1억 주면 끝나는 거였죠, 5 대 5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작년에 1억을 세웠고, 본예산에 도비는 2억 5천을 세웠거든요, 올해 본예산에요. 그리고 저희 인제 시비 1억 5천 나머지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시비 매칭분입니다, 올해 사업에 시비매칭분. 작년, 올해 합해 가지고 지금 2억 5천, 2억 5천, 5억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한번, 설계용역비가 예상으로 얼마를 세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 지금 2억 한 3천 정도,
최창호 위원
4억, 이것저것 도비, 시비 뭐 해서 4억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원래는 4억이 아니었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라고 단정을 짓기는 그렇고요, 매칭분을 그냥 매칭한 겁니다. 작년에 시비 1억 세웠고 올해 도비 2억 5천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 미매칭분 1억 5천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질 못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아니, 원래 세웠던 금액이 있잖아요. 4억이었어요? 4억이었으면 이 말이 맞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5억이요.
최창호 위원
5억?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2억 5천, 2억 5천이요. 작년에 1억 시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짬뽕 관련해서, 미식관광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분리발주를 했는데 원래, 원래 그럼 모든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용역 빼놓고는 전부 다 별도 발주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를, 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아, 당연하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보통 대행사가 정해지면 대행사가 인제 별도로 전기업자를 뽑는데,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는 인제 대행사를 정해 놓고, 정해 놓다 보니, 예산이 있으면 분리발주는 하겠지만 지금 이건, 이 800만 원 올린 것은 실은 지금 예년에 짬뽕축제가 이틀만 했었거든요, 1억 5천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5천으로 이틀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지금 4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하다 보니 좀 부족분이 발생해서,
설경민 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를 전기공사 그 명분으로,
설경민 위원
제가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산 설명을 꼭 전기공사 때문에 뭐, 저기, 법률에 관한 계약 시행령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설경민 위원
다른 곳들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행사들이 하는데 왜 이럴까, 그것도 고작 몇백만 원을 가지고. 그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800만 원이라도 좀 태워서 활용을 하고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순수하지 못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질을 호도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죠. 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800만 원을 올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미식관광 관련해서, 똑같아요, 87페이지, 2개, 88페이지랑 그,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미식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모가 된 다음에, 이거는 어찌 됐든 미식관광, 미식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행화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미식관광계 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내는 예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항상 왜 실패하냐면 뭐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공모를 하든 뭘 하고 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될 조직이 없어요. 예? 뭐, 협회만 협회, 조직이면 조직,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산을 시키거나 뭘 해 보거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할 조직이 없다니까요?
이것만 땅 때리고 난다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해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라고 매해 끝나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업.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이런 결과물을 도출할 걸 가지고 그럼 주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때 조직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유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선 내에서의, 범주 내에서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 줘야 기존에 있는 조직이든지 뭐, 협회든지 그들이 이걸 가지고 확산을 해 보죠.
근데 괴리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끝난다니까요. 예? 지금 그게 안 돼 있는데 이런 비슷한 시도의 사업을 한 지가 저희 군산시가 꽤 됩니다, 매년 하진 않았지마는. 근데 매번 하고 끝나. 예? 뭐 이름 짓기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콘텐츠만 발굴할 게 아니라,
설경민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활성화 사업 그것도, 활성화 사업도 지금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자료로만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자료를 좀 더 줘 보세요.
특히 그 행사운영비 내에서는 이게 어촌계랑 한다고 하는데 숙박까지 다 활용한 전체의 관광, 1박 2일 관광 상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 관광객 오는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인지.
전체 프로그램이 1박 2일 숙식, 숙박까지 패키지로 있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이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3회라고 하는데.
이거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연구개발이에요, 연구개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먹거리 키트 제작 건,
설경민 위원
예, 연구개발. 2천만 원 어디다 맡기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수행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직접 하시진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직접은 못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서 할 거냐고. 어촌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미식관광,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냐고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건 인제,
설경민 위원
저기, 군장대 호텔 거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그거는 거기 말고도 조금 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 지금 알아볼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할 거예요, 어디 생각해 보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공모는 아니고요, 이제 미식관광에 조금 특화된 인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내에도. 그런 업체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연구예요? 시제품까지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설경민 위원
이 연구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에 인제 패키지 제작은 어느 정도 근데,
설경민 위원
자, 도에서 내려오는 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뭐, 일부를 삭감하면 삭감되는 거죠, 그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가 지금 있는데 별도죠, 별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금 별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총사업비는 같이 가고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방금 전북형 미식관광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군산 관광객이 인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구개발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맛이 없어서 거시기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건 아니라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를 어떻게 인자 이게 포장을 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전 인자 보면은 보통 백종원이가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이 사실 백종원이 때문에 별로 잘못된 데가 많아요. 맨 밀가루 것만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없어요, 부가가치가.
이것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음식점이 있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군산에 오면 이런 음식, 예를 들어 생선 백반을 먹으면 생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못 먹, 음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먹들 못할 정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짬뽕만 먹잖아요, 짬뽕. 물론 짬뽕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지금 미식개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군산에 관광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회를 먹었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회를 안 먹으면 군산에 왔다는 저기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건 부가가치가 없어요. 연구개발, 연구개발 한다는 것이 내가 참, 연구개발 한다고 해서 음식점이 그 개발한 걸로 장사허겄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연구개발은요, 위원님, 지금 어떤 레시피를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뭐, 반조리식이나 간편식 이런 걸 이제 소규모화한 것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해 가지고 먹겄냐고. 그거 말고도 백반집도 맛있는 집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인제 그, 이 먹거리 키트는 개발을 해서 관광 이제 기념 상품이나 어떤 이벤트 할 때 그 특화상품으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물론 인자 지금 뭐, 위생과에서 맛집 뭐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만의 음식이 예를 들어 생선 백반, 생선 백반집만 하나 만들어 놔도 거기 생선 백반집 가면 1만 5천 원이면 그냥 먹다 못 먹어 가지고 싸 와야 돼요. 그런 것 정도로 해서 군산만의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짬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자 좀 부가가치 높은 음식을 해 가지고 음식점들 장사가 되게끄름 해야지 맨 밀가루 것만 먹고 가 가지고 쓰겄어요? 이성당 빵에 짬뽕 먹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군산만의 미식관광,
김경식 위원
군산만의 좀 이렇게 맛있는 백반집 해서 백반집이 맛있다 하면 진짜 백반, 엄마손 백반집하고 뭐, 딱딱딱 좀 이렇게 콘텐츠를 잡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중식, 한식 뭐 이렇게, 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개발해야지 우후죽순 하지 않았으면 쓰겄어요. 나 이거 걱정돼요, 사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아, 잠시만, 이연화 위원 먼저 하시고요.
이연화 위원
전 한 가지 사업만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이연화 위원
184페이지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게 혹시 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중기, 단기 중에 어떤 사업 성격을 갖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거는 이제 소규모 시설 개선이라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그해에 끝나는 걸로.
이연화 위원
그해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번만 하고 말겠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내년에도 지금, 수요조사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장단기 중에 어떤 사업의 성향을 갖고 있냐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러면 중기, 이제 매년 단년 사업이지만 이게 인제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연화 위원
계속사업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연화 위원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것은 이제 관광숙박업이 대상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숙박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여건하고요.
이연화 위원
이거 개소 수 이렇게 해 가지고 숙박환경의 질이 개선이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올해는 이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9개소 나왔는데요, 또 인제 점차점차점차 조금 매년 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대상은 한 75개 대상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생각해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연화 위원
단점이 더 많아요. 이미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사업이 보면 공공성이나 형평성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특정 영세업체나 대형호텔, 프랜차이즈 그런 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은 데는 왜 특정 업소에만 세금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냐라는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아, 점진적입니다’. 근데 나는 해당이 하나도 안 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광숙박이라고 하면 관광호텔, 호스텔 그다음에 이제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는데요,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30실 이상 보유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다른 이제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인제 대규모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이연화 위원
아유, 과장님, 그 정도 가는 것 갖고 이 사업을 그렇게 확장시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보조금, 단발성 보조금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뻔해요. 중기라고 하면은 이건 단발성으로, 지금 결론은 뭐냐? 재정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실 건데요? 이거 우리가 침구류랑 이렇게 해 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실 건데요? 관리를, 개선, 이렇게 개선을 해 줬어. 유지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누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인제 우려는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 개선 50%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호스텔이나 이런 업종은 이게 숙박 자체가 그렇게 대형화되지 못하고 조금, 집주인이 같이 거주하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30㎡ 이하의 이제 그, 어떤 거주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우리 이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여튼 그 발상이나 계획은 좋은데 실제 이게 효과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과 측면에서도 불명확성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고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런 부분이 인제 외국인 통역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안내판이나 현황판을 외국어로 게첩을 해 주는 걸로 인제 좀 갈음이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 진짜, 나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 길게 해야겠네.
체계가 안내판이에요? 안내판은 그 위에도 있어요. 체계를, 안내판을 체계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세요.
여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관건은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관광시설 개선사업 몇 군데 해 주는 게 과연 지역경제나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오히려 본인들의 운영에 대한 도덕적 방만함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가면 시에서 해 줄 건데, 좀 기다려봐 다음엔 우리 차례야. 개선할 것도 안 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데 이제 자부담 비율이 좀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50% 이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요, 짬뽕 특화에 전기공사 발주 분리한 거 세부 산정내역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월명산 달빛마루 사업 그때 용역사 보고도 받고 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 뒤로 뭐 개선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밤에 산책 다니는 시민들이 제대로 산책을 못 하게 되는 문제점들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회기 때는 한번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를 우리가 야간에 이제 통영 디피랑처럼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막아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야간에도 산책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간에 인제 음향이나 이런 것들 소리가 빵빵 막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그 인근에 주택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 그때 의견을 줬는데 아직도 그것들 방향 선회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계속한다고 하면은 좀 걱정스러운데, 이게?
어쨌든 좀, 진짜 걱정돼요,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속도를 좀 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자 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을까 봐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벌써 그거 저희한테 보고한 지가 몇 달이 지났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위치적으로의 문제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못 할 건데 어떻게 동선을 할 거냐라는 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서 이걸,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은 결국은 시간만 늘어지고, 혹 여기에서 뭔 설계라도 했으면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심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1억 5천 태운 것이 바로 설계용역비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설계용역비라고 딱히, 매칭분입니다, 매칭분. 작년,
서동완 위원
매칭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매칭이고 설계용역비 1억 5천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기본구상 실시설계 용역은 2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이 될 건데.
이거는 올해, 그니까 작년에 시비 1억을 태웠고 올해 도비 2억 5천을 태웠으니 총사업비 5억으로 해서 매칭분 나머지 1억 5천을 지금 시비 미매칭분을 반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미매칭분 되면 이제 매칭이 다 됐잖아요, 돈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월 달이면 완료가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중간단계 정도 설계가 됐을 거로 보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라는, 이미 진전이 돼 버리는데,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그 부분을 용역사한테도 충분히 그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게 방향 선회가 안 되면은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이 돼 가고 예산까지 세워졌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됐고 예산까지 세워져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예산 이미 기집행 된 것들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다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것은 뭐 몇억짜리도 아니고, 이건 몇억짜리도 진짜 뭐, 지금 사업비 예산으로 한 35억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나 나중에 어떻게 되돌릴 거냐, 심히 걱정되는데, 진짜?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지 이거 괜히 나중에 돈만, 잘못하면 설계비만 날리는 꼴이 될 수 있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잠깐만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사항 있죠? 5년 동안 지원한 내역 있죠? 업체, 숙박업소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5년, 5년 후에 인자 지원을 하는 거니까 5년 안에 지원한 사례들 있죠? 지원 금액이랑 해서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제8회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800만 원 및 시비 추가 매칭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하단, 군산시민문화회관 관리입니다.
냉난방기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소음저감장치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죠?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봤는데 예산 189쪽, 군산시민문화회관 관리에서 GHP 소음저감장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뒤쪽에 보면은 실외기가 크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감장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지금 현재 그 뒤쪽에다가 방음벽도 일부 설치를 하고 그 실외기 위에 지붕 쪽에다가 일부 저기 그, 방음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들은 좀 됐는데 소음이 막 웅웅거리고 이렇게 다 안 잡혔어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기계에다가 소음 저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설이 언제쯤 된, 그거 오래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새로 설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근데 그 규모가, 10대가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실외기, 그니까 GHP 가스 방식의,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열교환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소음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예전에 설치했던 건 배출가스 저감 설치사업을 군산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뭐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착을 하면 소음이 저감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그렇죠. 중간에다가 그 저감장치를 해서 소음을 저감을 한다는,
설경민 위원
이거 보면 모르겠으니까요, 뭘 어떻게 설치하는지. 현황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 준 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설경민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500만 원이 왜 500만 원인가 그것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오픈골프대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1,300만 원 삭감하고 도비 1,700만 원, 시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 내시 확정으로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도비 내시 확정으로 도비 500만 원 삭감,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인 군산새만금배 일구회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및 26건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3,350만 원 증액한 도비 3억 2천만 원, 시비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서군산 출장소 운영계획에 따른 체력측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체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지원사업 기금 3,972만 원, 시비 1,702만 3천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기금 1억 4,196만 원, 시비 6,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기금 송금 확정에 따라서 기금 3억 4,3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 기금 도비 내시로 기금 1억 6,100만 원, 도비 3,450만 원, 시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대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로 시비 7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정비공사 도비 추가 확보로 따라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비 9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흥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확정 내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시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군산중앙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따라서 시비 671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산동원중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으로 시비 2,8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전환사업 도비 확정 내시로 군산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내 실내 수영장 25m, 다목적실 및 부대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기금 2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국제경기장 조성 전환사업 도비 확보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도비 9억, 시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 원과 시설장비 수선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63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수상안전요원 미채용에 따라서 1,192만 7천 원, 해양레포츠 프리, 스쿠버 강사수당 14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내 안전점검 지적사항 이행 보수공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말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천만 원,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수상 안전요원 및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정규직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7,084만 5천 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서군산센터 아쿠아로빅, GX 강사 보상금 96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유인경비 용역 미실시로 민간위탁금 2,62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부족분 3,889만 4천 원, 재료비 1,37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문화예술과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체육진흥과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도 지금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저희도,
서동완 위원
문제가 똑같은데 더 심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예, 근데 이것은 인자 본예산 때, 저희가 본예산 때 도비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도비가 내시 되면서 다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지금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더 심각해요. 왜 그냐면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193쪽 한번 보셔 봐요.
193쪽 보시면은 첫째, 우리 시, 자, 그, 군산시 새만금배 일구회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원래 2,400만 잡혀 있었잖아요? 도비가 1천, 우리가 시비가 1,400,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93쪽 맨 위에. 근데 시비가 4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천만 원 사업을 해요. 그 시비를 보통 5 대 5 우리가 매칭사업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는 시비를 더 세우더만은 추경 때 결국은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시비를 삭감을 해. 그래서 2천만 원을 맞춰. 이 400만 원 남은 것을 인자 어디다 썼겠죠, 이번에. 어디로 인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다섯 번째 새만금배 동호인 탁구대회 이것은 도비가 1,500에 시비가 500인데 이것은 또 도비는 500을 깎고 시비는 500을 증가해서 사업을 세워 줘요.
도비는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는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 1,500, 시비 500으로 했다가 추경 때 도비는 500을 자르고 시비는 500이 늘어나.
그 밑에 보면은 보디빌딩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빌딩대회도 1,500 세워 놨다가 500 자르고 시비 500인데 500 늘려서 시비 1천을 세워서 2천만 원짜리를 똑같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원래 도비는 한 번 매칭을 시켜 주면은 우리가 5 대 5 매칭이다 그면은 500, 500이면은 500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들은 삭감해 가지고 시비가 늘어났어.
근데 거꾸로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슐런대회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전 썼는데 도비가 당초 1,200이었는데 오히려, 아니, 도비가 600이었는데 오히려 도비가 800으로 200이 늘어나, 추경성립전인데. 추경성립전이 이미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600으로 세웠는데 우리한테 200 더 그냥, 추경성립전 더 도에서 줘 버렸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와서, 일단은 작년 본회의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었었을 때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비하고 도비의 매칭,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체육진흥과의 정책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적어도 시비하고 도비는 만약에 같은 예산을 세운다면은 같이 5 대 5 매칭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뭐, 체육부서의 정책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5 대 5, 적어도 시비가 도비보다 같거나 적은 비율로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조정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많은 부탁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진행하려면은 분명히 일정 규모의 행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군산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말라니까. 뭐더러 받어. 그냥,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라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처음이지마는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마치 새로 온 것을 막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마는 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바뀔 때마다 얘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면은 우리가 뭐더러 예산심의를 해. 여기서 의원들끼리 여기서 깎는다고 해서 깎은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더 준다고 그래서 내 거 호주머니에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원들이, 예산심의만 되면 막 의원들끼리 막 싸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은 계획대로 써야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부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잡으려고 논의는 하고 있고요, 실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할 거냐, 과장님이야 처음이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마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2026년도 어차피 사업 본예산 또 진행할 건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부터 몇 년째 노력만 한다니까. 노력만 하고 예산 때마다 의원들은 날마다 싸워, 날마다. 이 예산을 세워 주는 의원들한테 뭐 커미션이 있나, 날마다 싸워. 그러면은 깎는 의원들한테는 시에서 그러면 커미션을 줘야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다퉈 갖고서 세워 줬으면 쓰기라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장난질해 갖고서나,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세워 주면 뭣하냐고. 즈그들이 1,500 준다고 했으면 1,500 줘야지 왜 즈그들 마음대로 자르냐고. 예?
아니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없다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도에서. 근데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애. 막 시의회를 자기네 하부조직으로 아는 것 같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많은 부분들 대회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보디빌딩대회를 1,500 세워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도에서 즈그들이 세운 거고 우리 시가 그거 매칭해서 500 해서 2천만 원짜리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 놓고 왜 즈그들이 잘라 놓고서나 시 니네가 500 더 세워라라고 왜 그러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우리는 그러면은 도가 그렇게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하부조직이에요? 집행부는 하부조직일 수 있지만 의회는 하부조직이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의원들 또 찌그락찌그락 싸우겠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기본적으로 대회를 많이 치르지 못한 종목단체들이 꽤 있어요.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의회한테 심의를 받을 때 도에서 주기로 한 돈을 약속을 안 지키고 깎아서 주고 우리 시비, 그 부담을 시비로 부담하게 하냐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참, 나 진짜 그냥, 그냥 이거, 뭔 의회가 진짜 하…, 자기네 하부조직처럼 그냥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거,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뭐, 인자 위원님들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데 194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특별자치도 전국패러글라이딩이 추경성립전 이미 해 버렸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보면은 군산시 패러글라이딩대회를 또 6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밑에 군산 패러글라이딩대회는 주최가 군산시패러글라이딩협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라북도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는 주최가 전북특별자치도패러글라이딩협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고 싶다는 전라북도협회에서 협의가 있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건 도가, 도비밖에 없어요, 시비도 없어. 그러면 도가 직지급을 하면 되지 왜 우리 시가 오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 협회하고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말 잘 하세요. 왜 우리 시가 오냐고, 시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군산시에도 패러글라이딩협회가 같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 같은 말 하지 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내가 방금 전에 군산패러글라이딩협회가 군산 거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얘기를 뭐더러 또 해. 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를 협업을 하는 걸 올려야지. 여기는 주최가 군산시패러글라이딩협회 안 들어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직지급을 해야지 왜 우리 시를 거쳐서 가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 시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전라북도 전국대회를 진행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산도 안 태웠는데 뭔 협업을 해요. 예산을 태워야 협업이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그건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문화예술과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의 자체적인 사업 가지고서는 저희한테 정산 요구라든가 저희 쪽 협업, 직접 집행하라 그 요구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도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요. 저희 사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지금 도하고 계속 실랑이하고 싸우고 있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언제까지 실랑이하고 싸울 거냐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근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노릇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고요, 국장님.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셔 봐요. 전북특별자치도, 근게 전북특별자치도 행사가 지금 두 건이 있어요. 산악 등산대회가 있어. 이것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군산은 없어요, 군산산악연맹 없어. 그 위에 도민산악 등반대회 이것도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어.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기간하고 장소도 미정이야. 예? 기간하고 장소 미정이에요. 도민산악 대회는 11월 중에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산악연맹 것은 12월 중에 해. 근데 장소도 미정이야. 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지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라고 하라고요. 우리 산악연맹 간판도 못 걸고 우리 시가 10% 부담도 못 하고 전라북도에서 다 주관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것을 거쳐서 가냐고.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한번 했다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먼저…,
서동완 위원
예, 인자 좀 짧게 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할 거고요.
서군산 출장소 체력장비 설비, 저번에 우리가 거기 개관식 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당초 의회한테는 카페 하기로 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수익시설.
서동완 위원
예, 수익시설 하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동의도 없이 그걸 갖다 체력측정실로 바꿔 버렸어요. 그걸 그렇게 말했는데 예산까지 지금 올라왔어.
아니 집행부가 의회하고 그렇게, 그럼 의회한테 처음에 설계 낼 때는 수익사업 한다고 해 놓고서나 이걸 그렇게 상의도 없이 그냥 바꿔 버려요?
과장님은 그 내용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은 뭐, 제가 수익사업이란 말씀 저번에 행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묻긴 했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고민하면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 의회한테 처음에 설계도 보고할 때는 수익사업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의회하고 해야지. 그럼 고민 있으면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려도 되는 거야,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 나 진짜 답답하고만.
자, 그리고 저기 볼게요, 195쪽 맨 밑에 시군체육회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기금으로 내려와서 100만 원씩 열두 달 게 세워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자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에서 당초에는 체육회로 직접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연초에 이 사업들이 저희에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다 온 내용이거든요.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시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급여를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석이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없으면 지급 못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급 못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럼 197쪽 맨 밑에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우리가 위탁인가 줬었잖아요? 근데 여기 수상요원, 안전요원 인건비가 감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위탁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당초에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지금 일단 감액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단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 인제 단체, 기관이나 단체들 협약을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계속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뽑아서 할 프로그램을 안 해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거기에 수영강사분이 하나 지금 배정을 이번에 교체해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분이 지금 시설관리자하고 둘이 해 가지고 지금 기관들 섭외해 가지고 기관들이 신청해 가지고 대관을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호원대인가 어딘가 위탁을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 준 적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재 말고 전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뒤에 계장님들 얘기해 주면, 전에 위탁,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위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고 그냥 우리가 직영 계속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아니, 잠깐만,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이 보조자료에 있는 사업들 전부 다 사업계획서 검토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사업계획서 다 검토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실무에서 좀 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내용들만 얘기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뭐, 다른 문제들이야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이걸 검토를 하셨다는데 왜, 이 계획서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정해서, 한 건이라도 수정해서 받은 거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 산출내역들,
이연화 위원
예, 산출내역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도 마찬가지, 실무선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이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내용인지를 좀 검토를 해 달라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 부분들을 아마 조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30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비가 행사장 현수막이 1개예요. 1만 원. 근데 얼마로 돼 했냐? 1개인데 단가는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총합이 10만 원이에요. 1개. 검토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제가 그런 부분,
이연화 위원
그럼 실무적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오류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오류가 아니라 사업을 보실 때는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산출내역이 적정한가도 보셔야죠.
지금 다른 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 37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앰프가 1일에 15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50만 원, 어디는 150만 원도 있어요.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실 때는 사업을 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산출된 금액이 적정한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보셨냐?”라고 하셨는데 “검토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실무에서 제가 주안점 두고 말씀해 놓은,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한 건만 돼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놓친 걸 수도 있죠. 근데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입이 아파요. 안 보신 거예요. 갖다 주는 대로 여기다 실으셨다는 것뿐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하고 좀 다툰 적이 있는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답변하셨던 거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실무하고 다퉜다고 하면 안 되죠.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실무하고 다퉜는데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야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니까 제가 직접 다 봤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실무한테 제가 요런요런 내용들을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결재는 누가 해요? 결재, 결재.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책임은 제가 책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사업들이요, 이 금액들을 보면, 물론 업체마다 다 다르겠죠. 현수막이 어디는 1장에 1만 원이고 어디는 5천 원, 5만 5천 원이고 어디는 1장에 10만 원이고 어디는 3만 원이에요. 현수막 사이즈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산출내역에 세부까지 주셨어야지.
이 자료는 지금 딱 보면 무슨 느낌이냐? ‘아, 주는 대로 실어줬구나’.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세부산출, 견적서 받아온 것까지 첨부해서 다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정산을 한 다음에도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페이지 195쪽, 과장님, 추경성립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 예산을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인자 저희들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서동수 위원
대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저희 군산에 인제 공공스포츠클럽이 하나 있고요, 지정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포함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분 중에 이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인제 뭐냐,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만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그럼 임차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 뭐예요? 임차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학교, 예, 학교시설 이용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임차비를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 쓰는데,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죠. 인제 그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주민들은 무료인데 우리가 기금에서 임차료를 학교에다가 지정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선택은 어떤, 스포츠,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그니까 저희들이 인제 학교에서 개방할 수 있는 학교들,
서동수 위원
학교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택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대부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개방할 수 있는 학교는 그러면 이런 시설물 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행사가 있는데 엘리트는 빼고, 일반적인 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인제 뭐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냐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 분야에서 많은 발전전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종목별, 단체별 대회, 아까같이 많은 대회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신나는 학교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를 통한 지도자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제 저희들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관련 부서 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체육진흥과한테 얘기하나요? 금방 우리 정회 시간이든 언급했던 그 예산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거기 생활체육부서가 또 있습,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관련된 부서,
최창호 위원
거기에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받을 돈은, 뭐, 안 받을,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 있어요? 이 돈은 못 받겠다, 비록 주는 돈이지만 이런 행사는 우리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하겠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은 몇몇 내용들은 했지마는 그렇게 심하게,
최창호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최창호 위원
이 사업 아무리 돈을 공짜로 준다 한들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고, 관리 감독은 여러분들이 해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 알면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면 인제 정확하게,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이 도의원들이 연관됐다는, 또는 압력 비슷, 아니, 도의원들, 도에서 주는 예산들을 누가 관련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리스트를 짜서. 그렇게 줄 수는 없겠죠, 부담스러워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왜 소신 있게 얘기를 못 하면서 다 받고, 우리 의원들 한 얘기가 다 맞다고 또 수긍하셨잖요. 국장님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시스템상,
최창호 위원
부담스럽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요,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시스템이, 반대를 했어야죠, 안 받았어야 맞죠.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못 받겠어요’ 내지는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래도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대회하고 우리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마라톤대회는 누가 뭐라, 누가 보더라도 우리 뭐,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 대회는 좀 있어야 뭔가 마라톤에 대한 소속감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꼭 집어서 패러글라이딩 얘기한 이유는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패러글라이딩대회는, 자,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자체는 장비값이 한 800만 원∼1천만 원 하죠, 기본적으로? 자, 특정 계층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사를 하고 뭐, 상금을 주고 심판도 있고 상패를 줘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든 본연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들만의, 누가 봐도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맞겠지 않나 싶어요. 자, 패러글라이딩 장비값이 비싸니까 우리 군산시민들이, 위험한 건데 뭐, 장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한번, 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차라리 그랬을 경우에 지원은 얼마든지 뭐, 가능할 수 있지만.
패러글라이딩뿐만 아니고 몇몇 대회들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예요, 마치 시민들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부분도 시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작용. 나한테 선거 때 유용한 집단들을 육성하는 거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들한테, 우리 군산시와 시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냐 이거죠.
자, 경쟁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뭐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 해 준다,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 도의원들이 또는 우리 도에서 예산 세워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건 좀 불합리하거나 좀 갈등이 조장될 것 같고 그 대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안 받아야 맞죠. 아니면 부족하면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돈 갖고는 좀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데 시상품과 시상금이 있습니다. 근데 시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시상금은,
위원장 송미숙
자부담으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자부담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저희들 보조금으로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위원장 송미숙
이 도비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제가, 아마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다 하면은 뭐, 선관위나 이런 데다 의뢰해 가지고 여쭤보고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020만 원, 소공연장 공연용 조명이펙트 장비 및 공연장 티켓발권용 노트북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작품료로 행사운영비 3억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지휘자가 있는데 지금 객원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 객원지휘가 원래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연주회 계획에는 별도로 뭐,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번에도 9월 18일 날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객원지휘자에 객원 그, 성악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성악가.
서동완 위원
와서 해요. 근데 그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객원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초에 계획에 운영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운영위에다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운영위에서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기 기획연주회를 기획하면서,
서동완 위원
기획이 아닌데? 정기연주회인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니, 정기연주회 맞는데요, 정기연주회를 기획을 하면서 이제 그, ‘Made in Gunsan’이라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1년 연초에, 아니, 월말에, 연말에 운영위에다가 시립합창단은 이렇게 그리고 교향악단은 이렇게 그리고 기획연주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운영위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운영위에서 뭐, 의견 있으면 의견 주고 해서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향악단 지휘자는 지금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1년 거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기연주회 몇 번, 기획연주회 몇 번, 무슨 연주회 몇 번.
그런데 오는 9월 18일 날 하는 공연이 원래 객원지휘로 하려고 계획이 세워졌었냐 안 세워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그니까 저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다고 말씀을 드린…,
서동완 위원
자, 객원지휘자 우리가 돈 줘요, 안 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은 인제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오셨던 분들은 보통 500만 원, 500에서 600만 원 사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도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정도 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휘자가 있어. 연봉으로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합창단 지휘자보다 좀 더 주고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호봉을 더 쳐서 한 6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단순히 계산하면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객원지휘자를 씀으로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의회에다 상의도 없이, 운영위에다 상의도 없이 연초 계획에 없었는데 객원지휘를 써.
아니, 객원지휘를 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새로운 지휘자의 그런 색깔의 음악을 시민들이 접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찬성인데. 이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지금 이분 말고, 이분이었나? 우리 지휘자하고 같은, 우리 지휘자가 지금 출강하는 학교에 졸업한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하더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아, 그때 객원지휘는요, 저희가 페이,
서동완 위원
알아요. 오디션 봐서, 오디션 봐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페이 없이 오디션 봐서,
서동완 위원
예, 오디션 봐서 했어요. 봤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 소요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게 그건 인제 예산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왜 그냐면은 아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같이 그, 뭐죠,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갖춰진 오케스트라를, 그것도 시립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프로필이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히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그전에 했던 분 프로필 보니까 나름대로 뭐, 그, 유망지휘자 어찌고 해서 막 좀 있더라고요, 프로필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휘자가 출강하시는 학교 출신이시더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한 분이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객원지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논의해서 내년에는 객원지휘를 몇 번 정도 할 건지,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우리가 기획공연들 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두 건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두 건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는 1억 3천이고 하나는 1억짜리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억 4천, 1억짜리인데 이거 회수율이 몇 프로나 됐어요? 회수율하고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티켓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수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티켓 수입이 라흐 헤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 1천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1천만 원.
서동완 위원
이거 4천 원짜리인데? 10%가 안 되라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침묵)
서동완 위원
그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서동완 위원
저는 한번 물어볼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자, 그, 라흐 헤스트하고 장녀들 있잖아요? 이거 회수율하고 점유율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우리 지금 앞으로 보조자료 5쪽에 보면은 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지금 공연들 있어요. 이거 홍보 잘 하셔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2층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박물관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4,973만 5천 원 증액된 6,133억 7,85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115만 7천 원 증액된 1,047억 9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10만 2천 원 증액된 129억 2,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역현안해결 과제 선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751만 2천 원 증액된 3,397억 4,512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9억 6,451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 5,5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15억 6,84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106만 1천 원 증액된 1,119억 6,7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1억 8,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6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75만 4천 원 증액된 318억 4,25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81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12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31만 원 증액된 42억 9,79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설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건비 과목 경정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06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자활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억 7,06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적립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 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호국의 숲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해 비석 제작 및 안장 설치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및 호국의 숲 예·제초 등 환경정비 사업과 시설안내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의 숲 확장 공사 중 교통환경영향평가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97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노숙인시설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2,25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긴급복지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09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퇴사 및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제수당,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6,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변경 내시로 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 요양비 지원사업비 1억 1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1억 9,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감액하고, 여비를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 변경 및 집기 구입으로 6,44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기금사업 예치금 2억 61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호국의 숲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용역 필요 돼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공사 중 변경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당초 용역 내용에요, 그 입구 들어가는 데에다가 점멸등을 켜야 한다, 그리고 도색을 해야 하고 안내표지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추후에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이, 특수한 날짜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없이 그냥 사실대로 현행화를 하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삭제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준공 전에 선행절차, 선행 행정절차예요, 후발 행정절차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원래 당연히 선행이 돼야 하는데요, 24년 말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경사항을 현행화를 해야 한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4년 말이었잖아요, 근게 본예산에 담질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준공이 나니까, 추경도 지금 늦어졌잖아요? 2회 이게 처음 왔기 때문에, 근게로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변경신고도 하고 사후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교통정비법인데 어차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사전행정절차는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변경,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시에서 하면 부득이하고 일반이 하면 부득이 아니고, 일반이 더 부득이해요. 왜? 일반인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면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좀 죄송한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좀 사전에 예산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은 말씀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중에 예측 가능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줄곧 받아 왔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근데 지금 참고로 지금 이게 의무이행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저희가 준공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복구 해 주셔야,
설경민 위원
저도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절차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니까 그렇게 안 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 미집행액 3억 9,900만 원, 도비 감액에 따른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 포함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평생학습한마당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180만 원 증액하였고,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포함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지역현안해결 과제 선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체계가 시군 개별 운영에서 광역단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비 과목을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쪽에 보면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당초 했다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은 돈하고 해서 3,600을 새로 세워서 홍보 행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행사가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누구나 해서 어린이공연장에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총 4번에 걸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늘봄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거기 공연 대상 자체가 유아,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뮤지컬 관련해서는 ‘난 책이 좋아요’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원래 제출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사무관리비 통으로 들어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을, 이제 문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당초 계획,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 도출해서 뭘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것을, 불과 10개월 전에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세웠다가 이 사업이 그면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 협의체 자체가 하다 보니까 비예산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이쪽으로 넘겨, 행사운영비로 넘겨 놓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목 조정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도 안 섰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처음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네? 예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처음에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 3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운 것,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거를, 행사를 좀 그, 협의체 쪽을 좀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인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늘봄사업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경이 늦게 세워지니까 이 사업이 지금 늘어진 거지 원래는 이걸, 이 사업을 작년에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협의체 운영을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작년에 늘봄사업에 대한 홍보 도서 기반 공연을 하겠다라고 세웠으면은 아마 늦어도 3월 달부터는 지금 쭉 몇 차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추경으로 가 보니까, 추경 때 돈을 다 쓰긴 써야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게 행사운영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그냥 잡아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목 전환된, 어쨌든 그런데, 근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9월 달에 추경 통과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9월 달부터 지금 급하게 지금 4회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협의는 진작, 왜 그냐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행 협의는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랑 있어 가지고 기간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장소야 어린이공연장에서 하니까, 어린이공연장이 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거기도,
서동완 위원
운영을 많이 안 하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너무나 촉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11월 달에 해서 두 번, 그니까 연말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1월에 이틀 동안…,
서동완 위원
예, 연말에 가서. 근데 사실 대상자도 왜 1,040명을, 1,040명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가 최대 270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260명씩 곱하기 4회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지금 어떤 공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극을, 극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어린이…,
서동완 위원
어린이극,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은 차라리 돈이 지금 3,600만 원 정도가, 아니, 3,200만 원 이 돈이 거의 연극단 그쪽으로 주는 돈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걸 조금 넓은 데서 하시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처음에는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날짜가 안 나와 가지고 계속 미뤄졌습니다. 소공연장 주말에 날짜가 안 나와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사업을 구상을 못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지금 9월 달 이후에는 민간단체부터 해서 공연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당에. 그러니까 결국 자리를 못 잡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장 지금 최근에 추진한 건 아니고요, 봄부터 했었는데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서동완 위원
아닌데? 관에서 하는 행사 먼저 우선으로 저기해 주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픽스가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요. 근데, 아니, 왜 그냐면 이 공연비, 공연비 비해서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거기 있는 좌석에 만석이 다 돼서, 4회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1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만석이 돼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 치고는 예산 대비 참석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지, 제 얘기는. 이걸 좀 더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 많은 교사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하여간 향후에는 사업 예측을 좀 정확히 좀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3천만 원 세워 줬더니 하나도 안 쓰고서나 이걸 갖다 다른 데로 돌려서 행사비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앞서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이게, 보세요. 분야별 협의체 운영의 예산에 대한 삭감, 그다음에 홍보비, 사무관리비를 600을 삭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홍보 행사로 추진, 이게, 이게 맞는 예산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아까 말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잘못 예측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을 것이고, 자, 협의체 운영상 실질적 운영을 해 보니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더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예산 삭감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이게 지금 그 국도비 매칭,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 들어보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을, 그런다고 해서 홍보 예산을 행사성 예산으로 싹 넓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이 사업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행사성 예산을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전용해서 그대로 그냥 바꿔서 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뮤지컬이 사무관리비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실질적 내부적 사업에서, 소극적 사업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홍보성 사업에 사업의 방향이 일정 부분 바뀌었다, 사업예산도 바뀌었다 그렇게 느껴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운영비로 하지 않으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뒤로 미뤘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지난번 조례부터 굉장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지금 의심이 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 조례부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다 의심이 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실은 그때 그 조례도 지난번 행감 때 조례 개정이 필요성 있다고 하셔 가지고 거기 하는 김에 좀 대폭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만 하나만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저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우리, 저희 과가 아니…,
위원장 송미숙
아, 이거 경로장애인과다, 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추가 설치에 따른 3개월분 운영비 8,902만 원, 위탁시설 리모델링비, 집기 구입비 1억 5천만 원으로 총 2억 3,902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공무직 여비 및 참여자, 팀장 수당 증액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 내 예산 97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초연금 지원금 3억 8,1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409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비 긴급 지원에 따른 도비 교부 결정으로 573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1억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액 반영으로 15억 6,841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공간 제공을 위한 나운1동 동산연립경로당 매입사업으로 3,3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새만금 예술제 개최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891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집행 추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9억 6,451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억 5,54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6,6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상승 및 종사자 정원 추가 인건비 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5만 6천 원,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 사업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2,87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 지원사업은 3억 2,879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6,428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 3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6,00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1,285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사시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7∼8월 윤달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률 급증 및 추모4관 운영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화장로 소모성 부속기기 교체 비용으로 재료비 6천만 원, 장사시설 추모관 청소용역비 4개월분 부족분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47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억 3,697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46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적립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나운1동 동산연립경로당 매입 지금 이게 추경에 한 건 올라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게 뭔 사항이냐면요, 연립에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주인이 매각을 하려고 해서, 매입가격이나 매각, 지금 전세자금이나 매입가격이 거의 동일해서 리모델링비 조금하고 해서 추경 산정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연중에 계획을 갖고 예산의 범주 내에서 결정을 자체 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이런 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경 때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왜냐하면 이 특별한 경우에 주인이 매각이 원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추경에 해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장애인 새만금 예술제예요. 다른 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이게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도비에서 시작된 사업이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객이 완전 전도됐어요. 5 대 5 사업도 아니고 거의, 이렇게,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되면, 그니까 연도별로 줄고 줄고 줄고 줄고 줄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그럼 계속해서…,
이 전체 사업 규모는 처음에 전액 4천이었다가, 4천일 때는 그렇다 쳐요. 6천일 때 2,400, 그러다가 인제는 1,200, 1,200. 이 비율을 지금 그럼 도에서, 이 행사가 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시비를 세우는 형태로 계속합니까? 그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도에서 올해 1,200, ‘작년하고 동일한 1,200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 세우는 형태로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게 인제 내시가 내려와서 세웠었는데 작년에, 2024년도에 지자체 형평성을 이유로 삭감을, 전액을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와중에 저희 인제 여기 장애인연합회나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받아온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도에서 삭감한 다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자체,
설경민 위원
시군에는 전혀 나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처음에,
설경민 위원
군산에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처음에 시작을 장애인 공감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호응이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전시하고 공연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유사한 사업이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군산밖에 없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이 새만금 예술제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새만금 예술제란 이름으로 군산밖에 없겠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행사를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 예술제로 해서요, 저희 이렇게 지자체에 내려 주는 돈이 없어서 처음에 저희도 인제 그쪽, 도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장애인업무과 이쪽하고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인제 장애인 쪽 분야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사업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이 사업, 6천만 원짜리 사업예산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사업 규모가,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
설경민 위원
연합회 측에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삭감이 됐을 때 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저희는 이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삭감됐지만 도비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설경민 위원
도비 이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건 알겠고. 사실은 뭐, 도가 그렇다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매칭 비율이면 군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전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업내역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행사 내역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차라리 군산 자체적으로 해 버리죠, 뭐하러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안 하신다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2세 영유아 보육료 11억 8,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612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25년 10월∼12월 사업비 5,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보육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8,717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억 6,4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급간식비 지원 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억 2,638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라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개소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원 3억 2,477만 3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31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9,22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인원 감소에 따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2,931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부족분 발생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가입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5,38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급식 지원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연중 아동급식 지원에 1,09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2,06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도비 변경 내시 반영과 가정위탁 아동 감소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2,256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41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261쪽,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618만 8천 원, 인건비에 6억 1,867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수 감소 및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3,3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지역아동센터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 및 하반기 사용 추이를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2,744만 4천 원, 프로그램 추가지원에 2,994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2,5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2025년 전북특별돌봄센터 시범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5,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26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힐링캠프 행사운영비와 알쓸신잡 정리정돈 행사실비 부족분 1,8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보상금과 재료비 예산을 감액하여 통계 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4쪽∼267쪽입니다.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외 48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4,542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88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81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집행 추이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12만 원 감액 계상,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4,08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380만 원을, 직업교육훈련 심사 결과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2,020만 5천 원을, 성과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011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27만 3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46만 6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14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가족센터 운영비를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12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군산지구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자 내부 사정에 따른 3,9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5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252쪽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외국인…,
김영란 위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52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과가 아닌…,
김영란 위원
어? 내가 잘못…,
놓쳤습니다. 죄송…,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72쪽에 법무부 범죄예방 군산지구 지원 390만 원 감이 됐어요. 이거 왜,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법무부에서 저희가 인제 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보조금 교부 결정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와서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했더니 이쪽이 지금 인원이, 사업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안 돼서 올해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받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처음에 이거 예산 세워 줄 때도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 사업 한 지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왜 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냐 어쩌냐 하면서 막 논란 속에서 세워 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될 사업인지. 그러면 굳이 인제는 우리가 사업 세워 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청소년,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해서 범죄예방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워 줬던 건데. 그 사업 부서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자 감됐으니까 내년에 사업 인자 또 본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좀 신중하게 사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가족센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마는 지금 보니까 돈 추가로 들어갈 곳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문화재단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아. 지금 화장실이 철문이야. 철문인데 바꾼대, 강화유리문으로.
근데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니까 저는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의원활동 하면서 여러 건물들 방문을 해 봤을 때 화장실 문이 그렇게 철문으로 된 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뭐죠, 비밀스럽게 상담하는 분들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쪽유리문을 만들어서 안에가 다 보이게끄름 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거기는 지금 문 바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문이, 화장실 문부터 해서.
그리고 인제 소리 울림, 왕왕왕 계속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돈으로 하기 전에 혹시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서 그걸 그쪽에다 좀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건물 이제 준공 나기 전에 하자보수라든지 뭐 이렇게 지적들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괄 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감리가 물론 설계대로 하지마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주로 여성들이나 다문화 쪽에서 많이 오니까요, 가족센터가. 그리고 인제 아이들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건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근데 불과 제가 보니 1년 안 돼서 틀림없이 예산 올라올 거예요, 그거 다 해 달라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그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날 현장방문 때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인제 또 여기 다 기록해서 그쪽하고 상의해서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거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자 업무보고는 아니지마는 업무보고까지 늦을 수도 있으니까 할 때 1층에서부터 지금 옥상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 설계할 때부터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특히 야간시간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피난계단이라고 해서 인제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준공 후에 저희가 인제 시건장치 해서 별도 관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어요.
서동완 위원
설계할 때도 그 지적을 했는데 그거 개선이 안 됐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268쪽,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에 월 25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영란 위원
이건 국비니까 전국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김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부모한테는 100%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두 가구밖에 안 돼서 그 상태를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출산장려라는 게 왜 있가니.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국가의 돈을 써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시장님 자주 가잖아요. 거기에서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시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저기, 일찍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라고 하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조금 더 양육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도서관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2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인건비 과목 경정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60만 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및 2024년 산들도서관 멀티미디어 환경개선 정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88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을 끝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21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서정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복지정책과장 노창식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미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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