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7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1차 본회의 때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국·소별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6,775억 원 대비 10.32%인 1,732억 원이 증액된 1조 8,50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4,963억 원 대비 10.64%인 1,593억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812억 원 대비 7.68%인 139억 원이 증액된 1,951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78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0억 원 증액, 보조금 1,028억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593억 원이 증액된 1조 6,5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8억 원 증액, 보조금 36억 원 증액 등 제1회 추경 대비 총 139억 원 증액된 1,9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72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9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70억 원,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4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중점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건위 소관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21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사업내용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94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중에 정권우 안전총괄과장, 고광룡 건축경관과장, 이증구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3,980만 8천 원이 증액된 559억 7,971만 8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45억 868만 7천 원,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015만 8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77억 3,038만 1천 원이 증액된 1,234억 4,39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04억 6,863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조 6,556억 4,018만 8천 원의 7.4%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4억 7,103만 1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71억 8,726만 7천 원의 8.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안전건설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을 증액한 190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비 정비사업비로 9억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10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 1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9,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7억 원을 증액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증액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술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5천만 원, 미창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특교세 3억 800만 원과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4억 원, 권역별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원, 겨울철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2억 4,025만 9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3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5년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분 3억 8천만 원과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13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국장님, 페이지 134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사업 4천만 원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 이 사업은 뭐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올해 처음 있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뭐,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안전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그 안전망 구축, 뭐, 시민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한,
박경태 위원
나운3동으로 기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 1개 정도 모델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효과가 있으면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인제 읍면동에 인자 수렴,
박경태 위원
이 사업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그면, 이거? 뭘 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설,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나 안전협의체 역량 강화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뭐, 재난안전 체험 교육 및 워크숍 뭐,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전협의체가 나운3동만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제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델링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매년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사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높다고 봅니다.
박경태 위원
지역부처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높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래요?
내년 본예산에도 그면 올라옵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몇 군데나 올라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협의된 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뭐, 정확히 예산은 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박경태 위원
얘기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처하고. 본예산안은 어느 정도 부처하고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된 사항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좀,
박경태 위원
담당 계장님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공모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 이번엔 시범으로 하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부처에서는 연마다 몇 개소씩이나 공모사업을,
(관계공무원석에서-「읍면동, 저희 군산시 1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시·군별로 1개소? 1년에 1개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인제 저희 예산이 지금 4천인데, 내년 계획은. 좀 예산을 쪼개서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사업내용이 근게 참, 애매해요. 이게 자산취득비 빼고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라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예산심의기간이니까 제가 요 정도만 질의하고, 136페이지,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 보충 좀 하고요, 보충.
박경태 위원
보충,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보충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하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이게 3개 사업이잖아요.
안전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고 마을안길 제설기, 그 제설기 구입 사업으로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진 게 맞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인제…,」)
아니 저기,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총괄인데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 3개 사업에?
(관계공무원석에서-「이 3개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나눠서 배분돼 있습니다.」)
그니까 3개 사업인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배분이 돼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설기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세워 놓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제설기 구입하는 데 1,2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1,200만 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다음에 인제 행사운영비, 워크숍이나 이렇게, 이런 거에서 지금 1,600만 원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게, 어떤 데에 1,600만 원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워크숍 뭐, 체험 교육,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2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맞죠? 그래야 4천이죠? 아니, 1,800만 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지, 아니…,
맞나요? 2,800만 원. 2,800만 원이 여기에 어떻게 나눠져, 묻어, 녹아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2개 사업이 안전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그러죠? 여기에 또, 레파토리는 다 똑같애. 또 안전협의회,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어.
또 이것도 뭐, 재난안전 체험 교육 및 워크, 이게 뭔, 사업이 이게 대체 뭔 사업이냐는, 이게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담당 계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처음 시범사업인데,」)
아니 시범사업인 거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서 이 예산을 응모도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어떻게 담당 계장도 모르는, 언제 왔어요, 계장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5월달에 왔는데요, 제가 인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제 사무관리비는 읍면동에서 안전협의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는 워크숍이나 그, 안전협의체 관련,」)
이걸 지금 저기, 나운3동에 그냥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재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하는데 내용은 있이 재배정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인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읽어 봤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게 말씀,」)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소모성,」)
사무관리비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 사업비가, 지금 써 있잖아요. 제설기, 아, 제설기를 구입하겠다,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시키는 데 쓰겠다, 안전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쓰이겠다, 어떻게 어떻게 배정을, 아니, 배분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인지 그거 전혀 내용도 없이 그냥 4천만 원 떨렁 주고 ‘나운3동에서 알아서 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에요, 원래?
(관계공무원석에서-「구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한테도 그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
왜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마을안길 제설기 구입이나 이런 것이 좀 비중이 높았으면 괜찮을 뻔 알았어요.
역량 강화나 워크숍 하겠다고 갖고, 이거 와서 갖다가, 돈 갖다가 나운3동 선거운동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제설기를 구입을 하더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설기가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월명산을 중심으로 있는 나운1동, 이쪽으로 가면 신풍동, 이쪽 송풍동, 이쪽 월명동, 소룡동, 해신동 이 테두리가 지금 제설기가 가장 필요한 곳인데, 나운3동은 평탄한 지역인데, 이게 의장 지역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해가 되게끔 사업이 올라와야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도 없다, 선정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이걸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속는 셈 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 주라고 올립니까.
역지사지하시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 국장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산을 올려보란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 농락하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렁뚱땅.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워크숍 가고 놀러 가고, 뭐 놀러 간다는 표현은 좀 저기가 심하지만, 워크숍 간다고 어디어디 방문하러 가고, 어디 회의한다고 맨날 저기, 회의비 수당,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답변을 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목을 바꿔서라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담당계장님, 이거 내용도 몰르고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상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동 수요조사 했어요? 안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 수요조사 안 했잖아요. 27개 읍면동 다 수요조사 않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저기,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요, 저 고만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그만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박경태 위원님 하십시오.
박경태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136페이지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번 추경 계상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 대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2차분 사업비에서 모잘라서 총사업비 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증액입니다.
박경태 위원
총사업비 대비 증액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증액이 14억인데 내용이 이렇게 부실해요,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박경태 위원
변함없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2차분 발주,
박경태 위원
총사업비 안에서 쓰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도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소룡2지구, 술산지구 그다음에 미창지구가 다 총사업비 증액인데, 소룡2지구하고 술산지구는 그나마 10%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애요.
근데 미창지구는 20% 이상 증액인 것 같더라고요, 3억.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뭡니까? 내용들이 왜 이렇게 다 부족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요게 지금 인제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증액이 있습니다. 지금 3억 원이 증액이 있는데 최초 사업비, 총사업비로 이걸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뭐, 영업보상비나 뭐 그다음에 또 각 토지나 건물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국도비 지금 매칭비율을 지금 행안부에는 건의를 했는데 요게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원칙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거기서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10% 미만 정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20% 이상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권역별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 단가계약 2억 세우셨던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139페이지요?
박경태 위원
예, 13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해복구 몫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단가계약이요?
박경태 위원
예, 단가계약, 권역별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 단가계약. 이거 신규사업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왜 세우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근게 인제 잘 아시다시피 인제 올해는 뭐, 저희 군산 지역은 큰 수해는 없었는데 가끔 이렇게 생기다 보면 긴급하게, 응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수해피해는 없었으니까 삭감해도 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뭐, 하늘의 영역인데 곧 태풍도 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박경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업체에 단가계약을 주고 나면 예산의 오남용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항상 수해가 난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단가계약 해 놓고 인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죠.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어차피 수해가 난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하든 예비비를 사용하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저는, 제 개인, 본 의원의 개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운동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140페이지. 이게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국도비 삭감은 아니고, 재원 부담이 정률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내시가 바뀐,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올해 사업비 그 2차분에 대해서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요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데 시비는 어떻게 증액이 돼요, 근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그 재원 부담 정률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올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13억.
박경태 위원
근데 왜 보조자료에는 1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담당 계장입니다. 증감이 13억이고요, 25년에는 16억인데 시비가 일부 추가됐던 거는 본예산에 정률에 대한 시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는 좀 올리고 국도비는 올해 안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은 행안부에서 ‘집행률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으로 옮겨서 세워라’ 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교부금이 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줄었고요, 시비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계장님 이해했는데, 보조자료상에는 올해 사업, 필요한 사업비가 16억으로 나와 있고 예산안에서는 13억으로 나와 있길래 뭐가 맞는 금액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거 죄송합니다.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바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세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9쪽 있죠. 아까 저기, 박경태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정말 우리 국장님, 거기 국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두 달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달 됐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업무파악 하기 힘들죠? 한 과도 아니고. 그러죠? 보고 제대로 잘 받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이런 걸 보면은요, 보고 잘 받냐, 안 받냐가 여그 여실히 나타나요. 우리 적어도 국장님은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올리들 말아야 돼요.
재해나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면 바로 이런 건 얼마든지 예비비로 지금 연태까지 해 왔잖아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은 100억, 200억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서 정말 제대로 한다면 200억 정도 절약한단게요? 인구 대책에다 쓸 수 있고 복지 쪽에도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올릴 때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좋지’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특히 건설국은 더 그래요. 모든 문제가 재난에 의해서 예비비로 쓸 수, ‘야,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여기다 올릴라고 하지 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또 4억을 올렸어요. 본예산에 4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4억 올렸어요. 아,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를 올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산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초작업 같은 거, 전지작업,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수피해 이런 것들이 날 것 같으면, 어디어디예요? 지금 딱 찍어서, 지금? 지금 몇 월달이에요? 8월달입니다. 인자 9월달이에요. 인자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시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을 가지고 했는데 4억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4억이 앞으로 100%가 또 소요가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찍어서 줘 보세요.
적어도 100%의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져야 돼요. 우리 계장님들 이런 거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은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급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급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확히 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고, 추경에 이럴라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결산추경하고? 그래서 3번, 4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이번 하고 연말 결산추경 들어가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들도, 저 과장님들도 올릴 때 왜 올리겄어요? 이제 없거든, 추경이. 남아도 올려야지, 남는 게 나스니까.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업체하고 하다 보면 예산을 그냥 더 주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그냥 한 걸로 해 가지고 좀 대충하고 또 예산 받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저기, 보조자료 27페이지요. 보조자료 27페이지 보면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수요조사니까 150건을 지금 수요가 있단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거기 중에서 66건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자 84건이 미선정됐는데 이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올해 수요조사 해서 선정된 사람 거의 다 100%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앞 페이지 보면은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인자 홍수 났을 때 필요한 물품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 지역은 뭐, 크게 홍수까지는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수해, 수해.
서은식 위원
수해 때. 그니까 수해 때인데 여기 보면은, 인제 수해는 끝났으니까, 리바콘은 제설작업 할 때 필요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채움모래도 이게 제설작업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모래요?
서은식 위원
예, 모래요, 채움모래, 이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때 가능하고. 이동 차수판은 이건 저기 제설작업 때는 필요 없는 물품이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리고요, 24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24페이지. 겨울철 소형제설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제 추경으로 2억 4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원래 그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서은식 위원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인들데, 이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본예산에 인제 올렸는데 예산이 안 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본예산에, 근게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제설이나 우리가 어떤 수해 때는 상당히 우리 군산시가 수해나 제설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예산에 안 세웠단 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아니 지금이라도 세워서 다행인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하여튼 뭐, 저희 부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럼 25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은. 25페이지 보면은 이게 수요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읍면동에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어떤 거…,
서은식 위원
이거 제설장비. 25페이지 지금 수요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상반기 6월에 지금 수요조사했습니다, 6월.
서은식 위원
6월에, 6월에 조사했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6월에 조사해서 여기, 왜냐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난중에 이제 제설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농촌, 이, 여기 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제설장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제대로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정확히 돼 있어요?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담당 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긴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혹시 빠져 있는 데가 있는지 뭐, 읍면별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집계는 내놨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수방장비 같은 거는 이미 인제, 물론 인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미 홍수는 지나갔으니까 인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부분은 이제는 제설 부분에서 만반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올 겨울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거 좀 준비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보조자료 27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소규모 연립에서 먼저, 먼저 공사비용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시에서 또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보면 시 보조가 90%인데 이 부담을 먼저 이분, 이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보통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예? 글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일을 하실 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개소당 2천만 원 지원인데,
위원장 지해춘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10%만 자부담이,
위원장 지해춘
자부담이 10%면 200만 원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사를 할 때 먼저 공사비용을 시에서 주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정산.
위원장 지해춘
글죠. 연립에서 먼저 돈을 주고 시에서 정산할 때 그 돈을 다시 받아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1,800만 원, 2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요, 연립이. 그 어려운 연립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거는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인자 거기도 일정 부분 아파트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은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지해춘
아니에요. 잘 알아보셔요.
저희 나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글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차수막 그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을 뒀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뭐, 세 파트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니다 보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창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막아 주는 인자 차수막 공사를 해 주고 인제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할 때 강수량 기준을 몇에서 몇 정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정확한 행정기준을 놓고 해야지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안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좀 뭐한 데는 먼저 주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해 줄 때는 동이 있어서 행정이 동에서 절차대로 전달도 돼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 집행부가 바로 피해자들한테 전화가 가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강수량이나 강우량으로 이렇게 선정한 건 아닌 거, 아니고요, 인제 과거에 침수 이력이나 침수 정도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침수가 생기면 NDMS에다 입력하면 재난지원금 인제 지급을 해 주거든요. 인제 그런 사례가 있는 곳, 인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대답은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일이고요.
또, 여기 예산을 보니까 140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얼마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는 뭘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차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50건이 지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미처 신청을 못 했다.’ 이런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때 접수된 거라도 일단은 한번 좀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올렸고요, 추후에도 한 2, 3개년은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도 인제 폭우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차수막 시기는 약간 지났지 않습니까?
인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주민들 역시도 그런 걸 이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부적으로 잘 전달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025년도에 차수막 선정 그런 부분이나 내가 너무나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의롭게 해서 이 예산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
차수막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차수막 설치하는 업체들 많이 아셔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관내에는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차수막이 뭐 하는 건데 관내에 없어요? 차수막 설치하는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게 인제 일테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종대 위원
비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비가 오면,
나종대 위원
비를 일단 못 들어오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일단 단지 내로,
나종대 위원
바리케이드 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왜 군산에 설치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아무나 해요. 지금 국장님, 이 차수막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셔요?
지금 업체들을 누가 신청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수막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담당 계장인데 말씀을,」)
국장님,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저도 인제,
나종대 위원
자, 계장님, 지금 업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데꼬오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이걸 물어볼라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군산시에서 돈을 주면서 관리·감독이 1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국장님, 뭔 말인가 이해하셨죠?
어떻게 군산시에서 돈을 주는데 차수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업체를 데려와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개선돼야겠죠, 국장님? 이해 가시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은 금전적인 분들, 돈이 얼마가 군산시에서 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차수막은 예를 들어서, 계장님, 각 사이즈별로 다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인제 가게마다,」)
그니까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조립하면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작,」)
일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작해서 조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장님, 되거든요.
아, 그 뭔 문제가 가장 많냐면은 업체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게 얼마짜리 인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계장님, 얼마 나갔죠, 차수막에 대한 우리 예산이?
(관계공무원석에서-「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나갔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업이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예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했는데, 예전에 했을 때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수요성과,」)
자, 그러면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야지 추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가 가장 피크 때 돈을 써야 되는데 철 지난 다음에 지금 예산을 쓸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업체 선정이에요.
자, 일예를 들어서 이런 하찮은 일인데도 군산시에 나갈 돈들이, 군산시에서 돌고 돌아야 할 돈들이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해야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추후에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인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내고 이 수요조사 견적 받아서 들어오는데,」)
자, 전반적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틀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들어오면,」)
계장님,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외지에서,」)
바뀌어야 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외지에서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관내업체로 유도를 하고요,」)
외지에서 온다는 것은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 때 어떤 외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사항은 아니죠? 차수막이라는 게.
(관계공무원석에서-「관내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업체.」)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줄 때 지급을 어떻게 주죠,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저희가 견적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요, 사업이 완료돼서 그 관련 증빙서류 그다음에 전중후 사진 붙여 가지고요,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타인견적 다 받나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1인 견적 받아서 신청되는데,」)
그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마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폭이 얼마고 폭이 얼마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가로, 세로, 폭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단가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인제,」)
아까 차수막에 대해서 예산이 실은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자 뭐, 태풍이 오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겪어 보니 내년에는 우리가 좀 넉넉히 세워야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가요.
자, 12월인데 지금 벌써 9월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면 우리가 태풍 올 날이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비 오고 뭐 할 날이.
근데 너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업이 돼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그러면은 조금, 그쵸?
예산이 좀 올라오는 것들도 그러고 우리가 좀 꼼꼼히 세심히 살핀다고 하면은 돈을 나갈 부분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어요, 한번 살피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집 고치는 사람이 업체 데꼬와서 군산와서, 군산시에 와서 ‘돈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주세요.’, 문제 많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상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년 사업이라고 했으니 시행착오는 인자 할만큼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인자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제 이상기온이 좀 자주 있는 일이라, 요번에 침수 뭐, 안전에 관한 시설이니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방재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업체 데려와서 일하고 군산시에다 청구만 하면 돈을 준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바꿔야 되겠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타 시도에서 이런 군산에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까지 어떻게 외지에서 오냐고요, 이런 일들을.
군산시민들 이렇게 힘들고, 군산시 공무원들은 매일 군산시민 걱정한다고 하시면서 1도 걱정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 침수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매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 수요에 비해서 지금 시설 자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뒤떨어지는 것 같애요.
지금 2024년에 보니까 총 98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리 건수가 몇 건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98건 하면 대략 사업비로 한 2억 4천 정도 되는데요, 처리는 한 3분의1 정도, 한 38건 정도, 9천만 원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9천만 원, 38건밖에 못 했으면, 2025년에는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수요조사 했는데 150건 정도 하면 인자 금액으로 산술하면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있고, 인제 우리 기정액이 인제 1억 8천 서 있으면 66건 정도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엄청 지금, 150건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피해 보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피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인제 그 뭐야, 사업에 대해서 인제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지금 피해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셨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애간장이 녹아요, 비가 계속 쏟아부으면.
그게 인제 계속 지금 내 재산피해로 오고 그리고 재산이 피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는데 멈추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보다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가 엄청, 우리 집이 물에 잠겼다든가 가게가 물에 잠겼다면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서 금년에 해결할 거는 하고 넘어가고 또 내년에 가서 발생되는 건 내년에 처리를 해야지 금년에 발생돼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요건 예비비는 쓸 수 없는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예산 부서 상의해서 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넘어가서 시민들이 안전으로부터 내 생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 주거를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국장님, 보조자료 5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나운3동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박광일 위원
예,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6쪽에 보시면요, 옥산 소하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게 지금 2000, 몇 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2020년부터 2028년 말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여, 9년인가요? 국장님 잘 아시죠? 옥산 지역 잘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겨우 14억을 해 가지고 23억, 약 24억 정도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수송동이나 이쪽, 문화동 이쪽을 위해서 옥산에서 나오고 있는, 옥산은 대야, 개정에서 물이 나와서 이 들판을 말하자면 배를 띄워요.
그런데 거기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한 집은 하우스를 했는데, 한 필지를 했는데 다 뜯어냈어요. 한 필지 하는 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거의 1억 적자를 보고 뜯어냈어요.
왜 그냐? 수문을 막으니까. 옥산천에서 나오는 수문을 막아요, 그냥 이쪽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 비닐 한 장을 갖다가 보조를 안 해 준다고요. 거그뿐만 아니에요. 봉동지구도 마찬가지고, 하우스.
그렇다면은 빨리해야 되는데, 옥회천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7년도까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27년도까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건 28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예산이 스면은 내년도에는 옥산천에서 수문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확보하고 둑 쌓고 전부 다 이거 하면은 늦다고요. 다 한 다음에 물을 갖다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또 피해가 가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문, 옥회천하고 옥산천하고 연결되는 그 거기를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농민들이 힘이 약해서 우리 군산시에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1억씩을 한번 적자났다고 해 봐 봐요, 그거 뜯어내고.
자녀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할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지금 그걸 포기를 해 버렸어요.
하여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5년 동안 연태 23억뿐이 안 세웠으니까 말이나 돼요? 그것도 추경에 14억. 국장님, 여그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139쪽에 인제 겨울철 소형제설장비 구입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인제 그동안에 제설 관련해서는 시내권은 우리 시에서 부여한 제설차량으로 가능했었는데 인제 농촌지역, 읍면동지역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건 2, 3년 전부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면별로 보급을 하면서 어쨌건 면지역은 면에 있는 농민들이나 인제 이분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시민과 인제 행정이 같이하는 어떤 모범사례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25년 사업비가 2억 4,100인데, 도비 미사용액 포함해서. 내년 사업비가 3억 2천 올라와 있는데 인제 ‘도비 교부 시 시비분 축소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를 축소하지 마시고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사실은 인제 겨울철 제설 말고 지금 사실은 여름철에 농촌지역에 가면 통행이 많은 도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인제 어떤 제방의 도로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이동하는 많은 도로에 보면 풀이나 관목들이 도로를 다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인제 주민들이 등에 메는 예초기를 갖고 와서 좀 치기도 하고 정리했는데 요새는 그럴 만한 분들이, 인제 연령대가 높아져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농민들이 뭐라, 어떤 제안을 했냐면 중장비 포크레인에 다는 거 말고 트랙터 부착형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 옆의 면을 제초할 수 있는, 쭉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 주시면,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제안이 들어와서 혹시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도비 교부 시에 시비 축소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면이라도 좀 잡아서 기계 제공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왜 그냐면 이게 인제 차량 손실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차량이 흠집난 경우도 많았었는데 어쨌건,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면 조금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여기 보니까 읍면동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를 하셨네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그 수요조사 실시하신 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소형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예산서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액이 제로고 경정액이 2억 4,259만, 9천 원인가? 근데 어찌 됐거나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5억 1천, 5억 6,1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25년도 사업비가 2억 4,100이고 26년 사업비가 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소형제설장비를 기정액에 세우지 않고 추경액에 반영한 것도 이상하지만 26년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다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26년 사업비는 인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왜 이렇게, 이 보고서를 왜 이렇게 갖고 와요? 지금 추경에 대한 예산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수요조사, 그, 뭐,
부위원장 한경봉
수요조사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은 기존의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트랙터나 이런 데다가 제설장비를 부착을 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해 왔어요. 해 왔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목과 관련해서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자율방재단에서 수요조사 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기존에 잘하던 부분을 왜 자율방재단을 저기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또 보험 가입한다고 1,200만 원 올리는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기존에 잘했잖아요. 우리 읍면동 지금 제설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5억을, 저기, 올해 예산에 2억 4천, 내년 예산에 3억 2천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자율방재단에 이 업무를 이관을 해서 자율방재단에 보험료를 1,200을 쓰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그 담당 계장인데요, 말씀,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제설장비 구입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잘돼서 확대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방재단 보험은 그것도 이제 시범적으로 작년에,」)
아니 시범을 하지 말라니까. 태권도 시범을 하든가 어디 가 다른 시범을 하라니까요.
잘하고 있는 사업에 왜 갑자기 관이 끼어들고, 어느 단체가 끼어들어 가지고 왜 이런 걸 하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근데,」)
이해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설장비 구입은 읍면동에서 추가로 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장비를 그럼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근게 자율방재단으로 인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아시다시피 작년엔가 회현지역에서 제설기 부착하고 있다가 전도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 줘야겠다. 어차피 뭐, 협력하고, 민관이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
부위원장 한경봉
읍면동 수요조사를 보면 방재단이 7명 있는데 수요는 10명이 나오고, 지금 미성동 얘기예요. 소룡동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9명 있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수요가 나오고 이거 뭐 맞지도 않고 이상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것을 봐야 되나?
저기 같은 경우는, 회현면은 4명인데, 방재단이 4명인데 수요는 8명이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이 좀 본 의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아까도 인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거기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서 좀 우선 저기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제설기만 사 주면 부착해서 지금까지 잘 해 왔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보험이 필요하다, 어떤 안전보험을 좀 들어줘야 한다, 시민안전보험을. 그러면 우리 인자 보험 들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를 들면 11개 읍면동, 13개 읍면동에 뭐 몇 사람씩 한다고 하면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단기간 하는 거잖아요. 제설은 눈 왔을 때 하는 거지 뭐, 1년 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집행이, 시에서 집행하는 게 어렵다면 그것을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뭘, 꼭 뭘 위해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올해는 전혀 필요도 없었어. 기정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된 바다.
뭘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기존에 잘하던 걸 왜 관이 끼어들어요? 왜 단체가 끼어듭니까. 예? 협력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
(관계공무원석에서-「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이 부분은 다른 방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민, 민관이 같이 했던 거를 좀 확대하겠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민이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왜 끼어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거기서 더 필요로 하다고 하길래,」)
방재단 숫자도 없는데 저기 뭐야, 수요조사 해 갖고 그 사람들을 다 방재단으로 흡수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기존에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잘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래서 읍면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더 여기서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건 의도된 바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예?
그리고 그 잘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설기가 만약에 낡았다, 그러면 다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왜 이상한 단체가 끼어들어요, 갑자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그거, 한번 의원님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아까 우리 예산서 보조자료 저기, 아,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라고 그래서 아까 1억, 아니, 이게 1,600만 원, 1,600만 원을 지금 3,600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게 인제 그 예산액에 비해서 한 100% 이상이 올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라바콘이 제설장비입니까? 제설 때 필요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설 때 필요하시다매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왜, “지금 이게 왜 올라왔냐?” 물어봤을 때 지금 제설작업에 필요해서 이거 저기한다고 말씀하셨,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아니면 속기록 까라고 할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근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앞에가 이게 물 수 자예요, 수방자재. 예? 저기 설 자가 아니고. 왜 답변들을, 동료의원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서도, 우리가 비가 주로 오는 게 한 5월달 정도부터, 요즘 뭐, 빨라져 가지고 한 5월달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면 예를 들면 2월달부터 예산집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우리는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돼 있는 부분들 준비돼 있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뭐, 갑자기 3월에 갑자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저는 두말 안 했어요.
근데 답변이 이번 곧 눈 오니까 이거 눈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수방자재이고요, 사실은 기정으로 산 예산은 구매를 해서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도 인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렇게 설명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139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정비공사 단가계약이라고 했어요. 권역별이라면 어떤 권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담당 계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권역을 딱 나누자, 이거는 아니었고,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일단 동군산, 서군산 이렇게 나눌지 읍면과 시로 나눌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자,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업체가 전체를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할려고 이렇게 권역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정액이 제로였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액이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갑자기 내가 보니까 단가계약을 해야 되겠어. 어디를? 어느 권역을? 권역이라고 앞에다 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라고 해갖고 통째로 했으면, ‘아, 군산시의 어느, 이것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고 한다면 어느 권역에, 예를 들면 동군산에 눈이 많이 올지 서군산에, 모르잖아요. 어디 권역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한 업체가 군산시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좀 일이 많을 것 같애서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럼 지금 현재 권역을 어떻게 어떻게, 4권역으로 나눴어요, 2권역으로 나눴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권역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나눴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각 사업부서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3권역으로 나누는 데도 있고,」)
아니 본인 과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지금 2권역 정도로 지금 나눠져,」)
동군산, 서군산으로 2개로 나눴었어요,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아니 그동안에 제설이나 뭐, 호우나 강풍이나 이런 거 막 불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 했습니다.」)
현재 안 했는데 지금 신규로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때는 인제 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 대응을 했는데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좋은 점은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취지로 지금 예산을 세울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자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만약에 호우, 저기,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막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담당하는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가 이쪽 권역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서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이 예산을, ‘아,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구나’ 아니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찮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 지역정비 해 가지고 소룡2지구, 술산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이 이것도 제로예요. 제로로 표기돼 있죠? 지금 5천만 원, 지금 뭐, 술산지구 5천만 원 그다음 소룡2지구가 1억이 올라가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맞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정상대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고 인제 사업을 마무리, 인자 소룡2지구 같은 경우. 근데 추가로 미처 사업지구에 담지 못한 가구가 한 두 가구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 고시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소룡동은 2개, 두 가구, 그다음에 술산은 한 가구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술산은 지금 그 승화원 옹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 지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 서 있어요. 주민 이주 1동, 사면정비, 그면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건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된 항목이고요, 여기는 인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사업지 옆에 바로 있는 옹벽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받고 해 가지고 고거 인제 민원에 의해서 그거 추가로 좀 작업을 더 하다 보니까,」)
사면정비하는 데 5천 쓴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주민 이주는 원래 사업비에 있고,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여기다 넣을 필요 없고 사면정비라고 정확히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러면 소룡2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지구 안에는 원래 없었는데 2개 동이 추가로 더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왜, 어떤 이유로?
(관계공무원석에서-「최초에 그 사업지구 선정하고 그 작업, 우리가 인제 사업구역을 획정할 때 인제 분석을 다 한다고 하는데 소룡동이 인제 산자락 밑으로 해 갖고 깁니다, 이게 구역이.
그래 가지고 인제 잡아 놨는데 실제 인제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추가 두 채가 있는 데까지 위험해 가지고, 주민들도 원하시고 저희도 봤을 때 ‘아, 이건 정비하면서 여기까지 해 주는 게 맞겠다.’ 인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가로 인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4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뭐, 2개 동을 이주시키는데 예를 들면 뭐, 5천, 5천씩 해서 1억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의회로 올라올라면 최소한의 그 사업지구 도면정도는 올리고, ‘이렇게 사업지구를 잡았는데, 요, 요 포인트, 요기가 빠져서 이렇습니다.’를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예산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번에 내가 저기 뭐야, 우리 안전총괄과 보조자료 막 뭐라고 했더니 인자 칼라로는 해 왔어요, 칼라로. 칼라로 해 왔는데 지금 뭐가 빠지냐? 인제 도면들이 빠져.
뭐 하나 주문하면 뭐는 좋아지는데 뭐가 빠지고, 저기하면 못 알아보게 할라고 흑백으로 올렸다가 저기하고, 양만 많이 늘리고 흑백으로 올리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담당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번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려 주세요.
왜?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올리는 게 이 업무보고 자료나 결재서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25페이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왜, 이게 의원들마다 질의한 내용마다 이게 답변이 달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겨울용 소형제설장비 구입은 이건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농민들에게, 왜냐면 도시지역은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어촌지역까지는, 농촌지역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농민들 수요조사 하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용 부착 제설기가 7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1톤 트럭용 부착용 제설기도 마찬가지. 이거 지급하는 건데 이걸 뭐 자율방재단에 지급한 겁니까, 이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자율방재단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이거 농민들한테 지급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정확히 좀 얘기하세요. 왜 그냐면 아까 뭐 자율방재단, 혼동되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농촌지역에서 제설작업이 어려우니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19페이지 보세요. 수방자재 구입은 이미 인제 수해가 지났어요. 수해가 지났으면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돼.
그렇지만 이 물품이, 리바콘이나 채움모래 같은 경우는 수해 때는 지났지만 그러나 제설 때 필요하면은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이게 수방 때 쓸 물건이지만 이미 지났는데 제설 때, 지금 리바콘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 할 때 필요할 것 같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다음에 또 채움모래도 필요하느냐, 그 모래용이냐, 제설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차수판은 안 되니까 이건, 예산은 이건 세우면 안 돼요, 이건.
이걸 하는데 이건 저기, 다른 답변을 했는데 그거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리바콘은…,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작업 때 혹시 뭐, 차량 그거 저기 아닙니까, 이게, 세우는 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이거 안 세워야 돼, 수방자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라바콘은 수방에도 쓸 수가 있고 제설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설에 쓸 수 있느냐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수방자재에 쓰일 자재지마는, 홍수가 지났는데 그래도 제설 때 쓸 수 있는 것 같애, 이 리바콘이나 채움모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차수판은 이건 안 맞는 예산 같고.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보시라고,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라바콘은 분명히 뭐, 설해 때도 쓸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기, 채움모래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채움모래도 지금은,」)
수방용이면, 수방용으로써 나온 모래 같으면은, 제설에 못 쓰면은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걸 정확히 답변해 보시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실제 채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모래는 뭐 오르막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적사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수방 때 사용이 안 되더래도 쓸 수는 있어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설 때 쓸 수 있을 것 같애서. 그 얘기예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라바콘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뭐, 수해 때나 쓰는데 그 제설 때는,
서은식 위원
필요 없단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제설 때는 크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됐어요. 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 그다음에 예산서 189페이지 봐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예산서, 예산서. 예산안 189페이지. 아니, 139페이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거기 보면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 해서 지금 4억 그다음에 권역별 재해취약구역 정비공사 2억 이렇게 해서 6억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4억, 자연재해 사전예방 응급복구비 지금 현재 원인 발생 한 4억 정도 예산이 지출을 해야 되겠고만요.
그러면 인자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추가경정에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그 응급, 사전예방 응급복구비나 밑에 정비공사 단가계약이나 내용이 똑같을 것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복구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좀 다른 게,」)
형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형식이 다,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작정 군산시에 쓰는 거고, 여기 동군산, 서군산 나눠 가지고 의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군산, 서군산 나눠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단가계약은 그 뭐야, 4억이 세워 있는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터졌거나 예방을 할 때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서 계약하고 공사를 하니까 시간이 조금,」)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계약하는 형식이 좀 달라서 구분을 한 거고요,」)
계약하는 형식이 달른, 내가 계약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의 내용, 업무 내용은 똑같은 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냐, 그걸 내가 질문한 거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부기를 좀 나눌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눠 놓으면은 좀 더 예산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2개다는 재해예방 및 복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참, 난…, 차이가 없는,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왜 구분했는,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그 사전예방 응급복구비는 인제 저희가 시에서 그때그때 인제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발생된 사항을 인제 저희 시에서 할 때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인제 단가계약은 예를 들어서 인제 단가계약 지정을 해 놓으면 읍면동이나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하고 연락해서 거기서 인자 뭐, 공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좀, 사업을 좀 용이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책안전관리가 있네요. 여기에 그늘막 설치 운영 133개소, 고정형이 168개, 스마트가 15개인데 이 그늘막 그 평균수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보통 내구연수는 3년에서 5년 정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3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다 교체해야 되겠네? 2018년도에 최초로 지금 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래서 인제 그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내구연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 133개소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8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고 22년, 23년, 24년, 25년만 보면은 이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면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인제 내구연수는 그렇다 하더래도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를…,
윤신애 위원
이게 교체시점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자 파손됐거나 찢어졌거나 뭐, 요런 부분은 인제 교체하고 내구연수는 좀 지났더래도,
윤신애 위원
아, 물론 그러겠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유지관리를 해서,
윤신애 위원
근데 보니까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는 10년에서 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PVC 비닐 코팅 소재는 거의 10년까지 가능한데 우리 시는 도대체 뭘로 했길래 3, 4년 만에 다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거 인제, 그거는 의원님, 그 납품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나 내구연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 설치가 183개가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미장동 한일교회 앞에서 경포천 2교 건너서 아이들이 진포중학교 가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아이들이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 신호대기 하면서. 나무도 없고. 그런 데는 그늘막을 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찾아서 미리 좀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어느 장소에다가 133개를, 고정형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하고 고정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인제 그거는 승강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강장 뭐, 냉난방도 되는 이런 거고, 고정형은 지금 주요 교차로나 사거리에 우산 형식으로 펴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현지도 한번 가 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 고정형 설치 예정이거든요, 쉘터도 한 3개 정도 할 예정이고. 적지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3, 4년 만에 다 교체한다라는 것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고거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요?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도로를 보면 디자인이 다양해요. 인제 그 디자인들이 왜들 그렇게 다양한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거는 굉장히 고급지고 어떤 거는 조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예, 그러는데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달른 게 아니라 같은 25년도에 한 것도 다양하게 다르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것도 지금 납품이 어떻게 됐는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회사명, 회사명하고 연도별로,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으로 미지급 용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4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5년 발전종합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옥서~옥구간 확포장 공사는 국비 1억 원 및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도 국비 1억과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 설치사업은 국비 1억과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산북동 신성마을 및 갈마마을 공급배관 설치에 대한 공기관 위탁 잔여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는 국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시비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8페이지요. 8페이지 보면은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 스노우멜팅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스노우멜팅 사업이 나운1동만 지금 되어 있는, 거기 뭐,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비입니까? 그럼 거기 수요가 와서 진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일단은 그 공여구역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은식 위원
선정된 이유. 여기가 나운1동이 선정된 이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거기만 선정했다기보다도 인제 뭐, 저번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약간 배분하는 성격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지역별 배분이요.
서은식 위원
지역별 배분이요?
아니 스노우멜팅 사업이 지금 우리, 나는 군산 나운1동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에서는 나운1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여구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아, 다른 지역, 내가 못 봤는데? 어디, 다른 지역이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에서 지금 올해 계획으로,
서은식 위원
아,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아, 나는 지금, 내가 군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나운1동만 내가 여기 스노우멜팅 사업한 걸 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월명공원 주변에 인제 주거 밀접도가 좀 높은, 경사가 심한 도로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인제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공여구역 사업 바운더리 범위 내에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이 스노우멜팅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제 군산시에 다니면서 나운1동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한번, 건설과에서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경사도가 높은 데는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2억 4,67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31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장산단 인입철도 1공구 지하차도 분전함 분리공사 외 1개 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 원, 도로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비 10억 7,8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6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현장 지원사업 살수차 운영 도 특교세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페이지입니다.
동군산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및 도로 개설 예정부지 건축물 등 철거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미원동 미원사거리 외 4개소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및 서군산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등으로 1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5억 원, 소규모 정비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비 특교세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권역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8천만 원, 2권역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2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8천만 원, 회현면 세장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전산개발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4억 7,72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 외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7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제설용 소금 구입 건이요. 이게 그면 지금 그 증감액 포함해서 25년, 26년도에 몇 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24년도에서 올해 초까지 사용한 게 한 8,300톤 정도를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확보 물량으로 염화칼슘은 400톤, 소금은 약 6천 톤 정도를 계획, 확보할려고,
박경태 위원
몇 톤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경태 위원
몇 톤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염화칼슘 400톤 그다음에 소금 6천 톤입니다.
박경태 위원
6천 톤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작년 대비 적게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대략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작년이 8,300톤이잖아요. 그면 6,400톤이면 훨씬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기존에 잔량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700톤 정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도 부족한데?
근게 이게 제가 왜 보조자료 보고 궁금하냐면 이게 매년 사용량이 증가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지금 저희,
박경태 위원
저도 느끼기에 이게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엔 좀 적게 온 것 같애요, 제 체감상. 근데 작년에가 어떻게 제일 많네요, 사용량이?
건설과장 이원실
아, 작년에 날수로 따지면 저희가 23년에서 24년 초까지는 19일이 왔었고요, 올 초까지 해서는 26일이 강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날짜도 그렇지만 인자 눈이 한 번 내릴 때 내리는 강도가 좀 강하게 오는 구역이 있다 보니까 좀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재작년 대비 작년이 2배나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작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날수로는 또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요,
박경태 위원
이거 구매 어디서 해요? 입찰로,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저희가 인자 조달청에 입찰로 해서 그렇게,
박경태 위원
100% 입찰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비용 전부 100% 입찰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 자료 하나만 있으면 좀 주시죠. 그럼 우리 매년 적설량하고 일별 적설량하여 그 일별 제설량, 제설했을 때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 밑에, 147페이지 밑에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안전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인도 정비공사들이 지금 올해 본예산 때 일반교부세가 좀 덜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지금 정상화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보통 매년 보면 민원인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하다 보니까요, 본예산 대비 부족해서 추경에서,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요.
본예산 때 우리가 일반교부세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비도 삭감하고 이런 단가계약들, 시설보수예산, 유지보수예산 특히 삭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상화시키자는 내용의 추경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 민원이야 뭐, 항상 많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그 일반교부세가 이번 추경 때 정상화됐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박경태 위원
국장님,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본예산 당시에 예상했던 일반교부세가 이번 추경 때 내려왔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3억 800만 원 내려온 거,
박경태 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거기까지는 제가,
박경태 위원
아니죠? 여기 이 세입예산 봐도 아닌 것 같애요. 오히려 교부세가 더 깎였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도로교통 시설물은 상당히 좀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박경태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 삼아서 우리가 일반교부세가 못 내려와 가지고 그 명분에 삭감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한번 유지해 보고 나서 내년에 사업비 조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삭감된 예산 가지고 올해는 한번 버텨 보시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내년 본예산 때 올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할 때 품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사업 안분을 정확히 재정한다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 때 ‘원래 우리는 항상 10억씩 세웠기 때문에 올해도 10억 세워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명분이 있어서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 한번 유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어떠세요, 과장님 판단은?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의원님,
박경태 위원
우리가 항상 민원 들어오면 일단 다 나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자,
박경태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대로 스더라도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도 최대한 인자 그런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수행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본 의원 입장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도로 개설 예정부지 건축물 등 철거 4,500만 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구간 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쪽 마을에서,
박경태 위원
당초 사업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저희가 이건 농어촌도로 개설 구간에 이미 보상된 건물들입니다. 근데 인자 이 건물을 털어 주면 여기 잔여 부지에다가 그때,
박경태 위원
아니 당초 사업 몫이 따로 있어요? 농어촌공사, 예를 들면 뭐, 개정리도 210호 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 몫이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박경태 위원
근데 왜 그예산 안 얹었어요? 거기 증액을 하면 되지 별도 몫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건 인자 저희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별도 몫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올린 겁니다, 예산 목을.
박경태 위원
왜 별도 필요하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보상비가 아니고요, 인자 철거를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철거용역이라든지,
박경태 위원
철거를 할 이유가 없으면 보상을 왜 해요? 보상까지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건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보상을 왜 한 거예요, 철거를 안 할려면? 따로 이렇게 이 추경의 목, 저기, 예산편성했다는 거는 그 당시 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이 잔여 부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이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박경태 위원
그럼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자 저희는 그 철거를 해서 부지를 좀 정리를,
박경태 위원
그걸 왜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건 인자 저희가 사업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까지는 저희가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명이 도로 개설 예정부지 건축물 등 철거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본래,
박경태 위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집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부지의 일부 도로로 그 잔여지까지 매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아니 보상을 했으면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건설과장 이원실
예, 도로는 도로대로 낼 겁니다. 근데 인자 일부 나머지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박경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 사업에 보상비까지 섰으면 철거비까지 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원래 사업에?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을,
박경태 위원
그래야 도로를 낼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인자 보상을 지금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거비까지는,
박경태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정회 안 하면 못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니까,
박경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원래 당초 사업에 그 주택을 보상을 하고 거기에 철거가 따른 다음에 그다음에 도로 개설이 계획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당해 부지는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 철거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왜 보상을 하냐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박경태 위원
도로를 낼려고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철거비가 왜 안 잡혔냐는 거예요, 원래.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니까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그니까 저희가 그 철거비까지 포함된 예산을 세우질 못하고요,
박경태 위원
왜요?
건설과장 이원실
보상 위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철거비만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제가, 요게 인제 그 철거까지 완벽히 정리가, 부지 정리까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떻게 그런 미스가 있어요? 보상을 했으면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인제 뭐, 부서에서는 인자 개설공사 때,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 어디서 몫을 또 다르게 다시 세워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개설공사 때 아마 철거를 같이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공사 때, 공사 때 철거를 할려고 했던 인제 의도가 좀,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총사업비에 다, 철거비까지 다 원래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근데 그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태 위원
그게 맞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별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뭐, 내용이 뭐,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뭐 여기서 말 못 할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실 시공비까지 포함돼서 지금 한 게 아니고요, 그니까 순수하게 보상만 하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이 철거비만 별도로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도로 개설비는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니까 기존에, 그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100m 도로 예정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50m는 기 개설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50m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경태 위원
왜 보상만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지금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사비까지는 아직 예산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것, 과장님, 이거 우리, 이 사업명 정확히 뭐예요? 당초 사업계획서 보면 내용 다 나와요, 세부내용.
건설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건설과장 이원실
개정리도 210호 노선입니다.
박경태 위원
전문위원, 이거 당초 사업계획서 좀 한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농어촌도로 개정리도 210호선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박경태 위원
구간인데?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일부, 210호선 중에 일부는 개설을 완료해서 사업이 끝났고 그 나머지 현재 보상이 안 돼서 실제 도로공사를 못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현재 이 철거하는 예정 부지의 일부, 그 도로로 편입되는 외에 일부 잔여 부지가 좀 있습니다. 글다 보니까 그걸 마을에서,
박경태 위원
예? 도로 편입 외에 잔여 부지가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저희가 그 도로에 기존 도로와 지금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부분, 그니까 이 부지의 전체 면적 중에 그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외에 일부 잔여 부지까지 같이 보상을 한 겁니다.
글다 보니까 그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고 싶다고 그게 초두순시 때도 건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부지를 정리를 해 주면 내년도에 그쪽에서 경로당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일부 이 주택에 대해서 반절은 도로 편입 부지고 반절은 잔여 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해서도 어차피 철거를 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철거비가 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경태 위원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 부분은 인자,
박경태 위원
시설비는요? 도로 개설비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현재 용지 보상비만,
박경태 위원
서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용지 보상비만 서 있는 겁니다. 그니까 시설비가 세워져 있지 않고,
박경태 위원
시설비가 아예 안 섰어요, 그면?
건설과장 이원실
예, 용지 보상비만 있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근게 총사업 100m라고 가정을 하면 50m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 시설비가 다 서 있고 나머지 50m에 대해서는 보상비만 서 있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이 자료 확인하면 다 나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속내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 빨리 철거가 필요하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몫을 다르게 해서 지금 세웠다? 이 얘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철거비를 추경에,
박경태 위원
전문위원,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직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런 동일한 상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뭐, 경로당을 짓지 않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만 특별하게 올라온 이유가 경로당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우리가 인제 도로를 개설할 때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있으면 여기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 시설비가 들어가고, 토지를 구입해야 되면, 매입을 해야 되면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철거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100m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50m는 이미 냈고, 나머지 50m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갑자기 이 저기, 건축물 철거비용이 올라온 것은 인제 건축물이 인제 그 토지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이미 끝냈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4,500만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 정확하게, 나중에 인제 일괄 발주해서, 전부 다 보상이 다 끝나면 철거를 일괄 발주를 하고 또 시설 예산을 잡아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철거를 갑자기 급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경로당을 내년에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는, 이것만 철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나머지 철거해야 될 물량이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까지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 구간 안에.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그 시공자가 철거를 하게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자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상 중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철거비를,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철거를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일괄 발주를 해서 시설 그 업자가 철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 급하게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로당. 그찮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경로당을 지을라고 하면,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경로장애인과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세요? 진짜 경로당이 급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예?
근데 지금 건설과에서 철거해 주고, 지금 서로 짠 거 아니에요. ‘야, 니네가 철거 몰래 해. 우리가 경로당 몰래 올릴게.’ 왜? 이 저기, 철거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경로당 짓는다고 그러면 혼나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잔여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까, 시유지로?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건, 그니까 건물을 저희가 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건물이 있는데 도로로 들어가는 게 반절, 들어가지 않는 게 반절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이 토지주가 이걸 팔 때 예를 들면 ‘이걸 통으로 사 가십시오. 나 잔여 부지 필요 없습니다.’ 하면 시에서 안 사는 거고, 그잖아요? ‘나는 그냥 저기, 철거하고 이 잔여 부지는 내가 그냥 소유로 남길랍니다.’ 안 파는 거잖아요. 그찮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그 땅은 지금 산 거예요, 전체가?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기, 그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잔여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약 30%만 미편입, 그니까 잔여 부지를, 255㎡ 중에 30%가 그니까 잔여 부지였다고 합니다. 그니까 70%는 도로에, 아, 70%가 잔여지, 30%가 도로 부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인제 평수가 255㎡면 대충 뭐, 3, 7에 21, 3, 8에 24, 80평 정도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도로에 편입되는 건 한 20평이 되고 나머지 한 50평인데 이것까지 지금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대부분의 경우에 잔여 부지가 이렇게 많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토지만 매입을 하지 거의 매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아, 건물까지 편입되는 경우에는 건물까지 보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건물 보상은 나가는데 토지 보상까지도.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편입토지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조건에 합당하면 저희가 같이 매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매입, 편입되는 토지에 비해서 편입되지 않는 토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13평 저기 이상, 20평 이상 넘는 것은 매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 그 평수 이하는 건축물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건 무조건 매입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기본선으로. 그다음에 그 이상이 남는 부분들은 대부분 협의를 하거나 저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걸 매입을 했다는 것보다는 여기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까지 안 사 주면 안 팔 거야’라든지 어떤 지금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경로당을 짓게 되면 이 사업부지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를 할 때, 건축물 철거를 할 때 한꺼번에 일괄 발주를 하든지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로당 때문에 이 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이원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한데요.
단지, 이 땅은 2008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고 이게 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두순시 때 이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경로당이 인자 필요한데,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잔여 부지가 2008년도에 매입이 끝났다는 거예요, 잔여 부지까지?
건설과장 이원실
전체, 예, 토지 매입은.
부위원장 한경봉
끝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토지 보상이나 저기, 건축물 보상이 안 돼서, 그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끌다가 지금에사 당장 하다 보니까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토지 매입이 끝나고, 근게 그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 잔여 부지를 좀 활용해서 짓겠다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 지역은 전부 다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저기해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다는 또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유지에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기, 동 지역은, 동 지역은 시에서 뭐 매입을 하든 뭐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경로당을 했어요.
근데 면 지역들은 대부분 면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마을, 면에서 만든, 마을에서 만든 저기 자리에다가, 그분들이 땅은 마련을 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유지에다가 시에서 시의 돈으로, 짓는 것도 시 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 의혹도 있고, 요지도 있잖아요, 여지가. 예?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면 지역의 경로당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저 추가로 보충할게요, 아니 제가 지역구라서.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인제 사실은 전 다른 걸 좀 보고 있다가 개정리도 210호선 해서 인제 ‘아, 거기구나’ 해서 인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개정리도가 대야에서부터 넘어와서 그다음에 개정 문화마을까지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처음에 이 도로가 지금 개설 예정이 됐던 게 아마 2000년대 초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로 공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자 대야 쪽 넘어오는 쪽만 일부 구간 하고 이 넘어와서 인자 개정면 쪽은 공사가 안 됐는데, 이 도로가 중요했던 것이 전군도로보다 이쪽에 있는 대야나 개정분들이, 그쪽,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바로 면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추진이 됐던 건데, 일차적으로 이 마을에서, 장산마을에서 마을 부지, 인제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마을 부지를 내놓고 인제 그 건물만, 경로당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원래 경로당이 있던 부지가, 창고처럼 있던 부지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도로가 살짝 빗겨나 있어.
지금 현재 나는 도로하고 약간 빗겨나 있기도 하고, 옛날 건물이었는데 도로도 없었고 그다음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 일차적으로 검토했던 게 리도, 지금 현재의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려고 하는 그 조금 옆에 가면 앞쪽에 부지가 좀 남았는데, 도로 부지가.
거기가 사실은 밑에 방죽이 있어서 거기하고 인제 그 고가 차이가 너무 나서 그 구배를 석축을 쌓아도, 아니면 옹벽을 하더라도 면적이 조금 애매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지금 고심 고심하다가 여기를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개정리도 210호 라인을 언제 공사할지도 몰라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한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은, 이 공사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산마을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부터 그러면 먼저 하자’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그나마 ‘여기 부지가 시유지이긴 하나 경로당 건물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의 중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한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정확한 사실이고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 사실은 잔여 부지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건 210호 개정리도 요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요구는 많습니다마는, 수요도 많고, 이거 공사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10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고.
근데 인자 일단은 마을의 요구는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너무나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정리해서 가장 최적의 부지를 찾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마을주민이나 개정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논의하고 진전돼 왔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나종대 위원
제설용 아까 말씀을, 건설과가 주예요, 안전총괄과가 주예요, 원래?
건설과장 이원실
제설업무는 저희가…,
나종대 위원
그쵸?
건설과장 이원실
예.
나종대 위원
근데 보면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제설장비랑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국장님, 왜 따로 올라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인제 그 제설장비나 뭐 제설제를 사서 직접 건설과처럼 운용은 안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
나종대 위원
소금이나 염화칼슘 어디에다 보관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읍면동에 인자 내려보내 주고,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한 장소에서 보관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자재창고…,
나종대 위원
있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이원화돼 있지는 않죠?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아까 26일이라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나종대 위원
안전총괄과는 며칠이라고 그랬냐면은 23일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죠?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나종대 위원
어느 게 맞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건 뭐,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아니,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연도보다 햇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 지금 3일이 갭이 차이 나면은 타 연도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고 21, 22 뭐, 이런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3번 정도 했으면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톤수가, 똑같은 저기 날짜인데 따블이 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친환경 제품 아니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로나 환경이나, 일시적으로 임팩 있게 눈을 녹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면 4천 톤 쓰던 것을 8천 톤으로 지금 갖다 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면 어떤 도로에나 이런 문제가 없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게 인제,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나종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자 하루 일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하루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제설을, 횟수에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 보니까 당연히 염화칼슘이나 저희가 제설제를 쓰다 보면 도로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친환경 제품을 안 쓰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게 저희가 인자 친환경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일단 가격이 한 10% 정도 비싼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종대 위원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10%면은 친환경 제품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에 파손되고 차, 우리 아까 지금 제설 15톤짜리 2대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안전총괄과에 있는 소형제설장비가 뭔가를 국장님 아셔요, 지금? 어떤 걸 지금 혀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1톤 봉고차하고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나종대 위원
이게 제가 인자 왜 그냐면은 건설과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주가 건설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또 구매를 해요, 일부.
아니, 파트가 완전히 나눠져서 창고가 이원화돼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한 장소를 놓고 지금 쓰고 있잖아, 창고를.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의원님, 그,
나종대 위원
근데 뭐가 틀리냐? 남아 있는 저것도 틀려.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하고 건설과 준 것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지금 한 공장에서 있는데 이 답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건설과 예를 들어서 작년에 26일이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는 23일이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인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설, 쉽게 말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살 때, 구매를 할 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일수가 늘어났을 때는 더 업이 되면은 좀 이해를 가지마는 안전총괄 거를 봤을 때는 똑같애. 세이브예요, 똑같애요, 이렇게 보면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인제 건설과가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했듯이 올 카바를 하는 건 맞고요, 그나마 인제 건설과에서는 주요 도심지 내에서 위주로 이렇게 하고 안전총괄과,
나종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한 군데다 놓아 두고 쓰고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 부족분을, 쓰다가 부족하면 건설과 한 군데에서 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건설과도 시키고 안전총괄과도 제품을 따로 시키냐는 얘기야.
근데 남아 있는 톤수 계산도 안 맞아. 건설과 계산하고 안전총괄과 계산하고도 안 맞아, 염화칼슘이 남아 있는 잔량들이.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 부분은, 그 2개 부서 인자 같이 논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고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나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 부분,
나종대 위원
어떻게 한 공장에서 서로 틀리냐고, 보조자료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요 도로 인제 제설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주요 도로 전용으로 저희가 쓰고요.
인자 안총에서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또는 읍면동에 지원을 저희도 합니다마는 그 읍면동에 대한 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총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 토탈 잔량이 한 군데서 쓰는데 서로 지금 답안지가 틀리다니까, 예를 들면은?
답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아 있는 잔량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안전총괄 틀리고 어떻게 건설과가 틀리냐고.
건설과장 이원실
아마 그 누계는, 저희는 저희 과 치만 지금 말씀드리고 안총은 안총에서 갖고 있는 양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총량을, 남아 있는 잔량을 썼는데 기재를, 지금 표기가 돼 있다니까? 안전총괄 보고자료에.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재고량은 다시 양 과 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서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리고 어떻게 날짜가 24년, 25년도에 건설과는 26일 저걸 했다고 그러고 안전총괄과에는 23일로 돼 있냐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앞으로는,
나종대 위원
제설장비나 어떤 장비든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은.
왜? 군산시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원화가 되면은 서로 언발란스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이원실
그 제설장비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 읍면동에 대한 지원하고 저희하고,
나종대 위원
근게 아무튼 잘 봐 보셔요, 과장님. 21년, 22년 이 토탈 잔량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이 염화칼슘을…, 이해 가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게 인자,
나종대 위원
왜? 우리가 ‘환경’, ‘환경’ 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친환경 제품이 있는데 돈이 10%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안 쓰면은 우리 군산시에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한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과장님, 어떤 게 옳은 건가, 정말로, 좋은 제품 쓰고, 우리가 도로도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설기 수명이 얼마나 돼요, 대충?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제설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고요,
나종대 위원
8년 됐는데 아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살포기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그냐면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 21대라고 그랬나요, 15대라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제설기는 22대?
나종대 위원
21~2대 되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게 다 노후됐을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근데 그 하나하나 제설기 사이클 돌아가는 그게 지금 비싸잖아요.
거의 6~7천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관은 어디에다 해요, 그거 다?
위원장 지해춘
나종대 위원님, 정리하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는 해망동에 보관, 저희도 나름대로 보관장소를 새롭게 마련을 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김경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을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염화칼슘 지금 먼저 하시고 제가,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그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염화칼슘을 아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세 군데에서 매입을 해요,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일부 예산 중에서 재배정해서 읍면동이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자 주요 도로 관련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염화칼슘을 100포대 사는 게 쌉니까, 1,000포대 사는 게 쌉니까? 예?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염화칼슘을 100포대 사는 게 싸요, 아니면 1,000포대 사는 게 싸냐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주요 부서인, 안전총괄과가 됐건 건설과가 됐건 필요 양을 받아서 어느 부서 한 군데서 사 가지고 배급을 하는 게 낫겠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뭔 생각까지도 했냐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쪼개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 업체한테 몰래 사고 이 업체한테 몰래 사고 이거 할라고.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사항까지 보여요. 제가 구매내역서를 읍면동 거 다 받았고, 다 받았거든요? 나는 왜 군산시청이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몰르겠어요.
그러면 건설과가 주면 건설과에서 전부 다 구매해서 ‘야, 니네 수요, 필요 수량이 얼마나 돼?’ 일괄 구매하는 게 낫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기정예산을 4억 8,400을 잡아 놓고 잡자기 10억을 올려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인자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눈이 오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가 주가 돼서 1,000포대 사면 싸게 사잖아요. 미리 사는 게 쌉니까, 딱 닥쳐서 사는 게 쌉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사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인제 폭설 오면은 그때사 막 산다고 그러면 1천 원짜리가 1만 원 돼요.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나름대로 노력한 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노력을 안 하신 것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꼭 본예산에, 어느 부분, 다른 것보다도 눈 올 건 뻔하잖아요. 눈이 20일 오냐, 10일 오냐, 이 차이지.
건설과장 이원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적정 물량은 보관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이 떨어져서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어디 과에서 하실랍니까, 국장님? 염화칼슘을 구매를 어디서 하실랍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이제 바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 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양 과 이게 협의할 일입니까, 한 과에서 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니까 안총에서 해야 되는지,
부위원장 한경봉
읍면동도 따로 산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은가,
부위원장 한경봉
어느 방향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니까 여기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죠. 그 단순한 것을 국장님 모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한번 토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갖고 토론할 시간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십니까? 그런 정도는 토론이 아니라 딱 이미 각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안총과, 읍면동 필요한 수량 해서 발주할 때 ‘일괄 발주하세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갖고 무슨 회의하고 토론을 합니까, 그런 것 갖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걸 갖고 토론하셔야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알아들으셨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검토한다고 하면, 저는 군산시청의 공무원들한테 제일 싫은 단어가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 검토를 했으면 백업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인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제 안총에서 사는 예산 분야, 부분이 좀 달를 수 있고 하니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개정동 그 도로 관련해서 부지가 남아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우리 시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셨죠?
건설과장 이원실
이미 매입된 토지 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
김경구 위원
아, 그니까요. 그랬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걸 매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원실
아,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편입된 그 도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은?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땅은, 거기다가 경로당 지어줄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김경구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요,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의도죠?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저희, 예.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건축경관과장 하셨을 때 월연 마을의 축사에 관련해 갖고 주민들의 민원 가지고 해서 거그 승인해 가지고 축사 짓게 됐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사는 집도 있겠지만 못사는 집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 마을에, 중야라는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 부지 옆에 지나가는 건물을 하나 부셔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도의 소유 권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환경정책과든지 축산과든지 경로복지과든지 복지계든지, 여기에서 미룰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도에서 그 인수를 건설과에서 좀 받아 가지고, 그 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복지 차원에서, 그 냄새 나고 그 수십 년,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부지를 갖다 우리 시에서 인수를 도에서 하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는 도로를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여기 경로당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
그 월연리 거기는 축사장을 승인해 줘서는 아니 돼야 할 것을 갖다 특혜를 줘서 그건 해 준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안 해 줘도 되는 것을.
그래 가지고 거기가 지금 냄새가 나서 말도 못하는데 오죽하면, 그래서 여기에 도가 도로를 내면서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 부지.
그래 갖고 건물을 부셔 가지고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도로.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그러한 시설을 여기에 해 줘야 된다.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그 그걸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그 막사를 갖다가 축사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도하고 해서 그걸 인수받든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국장님, 그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는 보겠는데, 의원님, 이게 특혜로 허가가 나갈 수가 없고요, 특혜로 허가가 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은 특혜가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지금, 지금 현대화사업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본 의원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봐서는, 그쪽으로 보면 특혜가 아니고 제가 다 알아본 걸로는 특혜고 그렇게니까, 그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던 얘기니까 지금 얘기할 것, 나눌 것이 없고, 어차피 그런 사항까지는 와 졌으니까 일단은 그걸 갖다가 책임지고 한번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까 윤신애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마디도 또 얘기할게요. 이 도로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정확히 세우시고 거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한 집은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한 집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이 말을 허겄어요, 뭣을 허겄어요?
그런 집은 20m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가 오고 뭣하고 허면은 질퍽질퍽질퍽 이러고 다니는 도로를 포장 안 하고, 기존에 포장이 돼 가지고 약간 어덕이 좀 무너났다고 해서 거기는 뭐야, 저, 석축까지 허겄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세상 살면서 좀 무슨 사업을 할라면 그 지역에 어려운 일 있고 뭐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볼 줄 알고 공정하게 해 주쇼.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겄어요, 삶이.
건설과장 이원실
제가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김경구 위원
하여튼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하고 좀 제대로 좀 해요. 알았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읍면동에다가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대상지,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산이. 설계 이렇게 하겠다고.
건설과장 이원실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읍면동에 좀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들이, 한 20m 그건 포장 안 해 주고, 포장돼 있는 데는 옹벽 허겄다고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공정하게 잘 좀 하셔요. 알았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최대한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안 147쪽, 보조자료는 12쪽입니다. 사업명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수요조사 후에 본예산에서 세우면 되는데 꼭 본예산 수준으로 추경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한, 설치 건수와 유지보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도로안전시설물은 저희가 인자 군산시 관내 전역에 있는 저희 뭐 경계석이 됐든 볼라드가 됐든 과속방지턱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설물 종류도 많고 또, 인자 요즘에는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지 관련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그 도로에 이렇게 그 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도로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볼라드가 그 사업주체별 또는 관리주체별로 설치되는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 인계인수 받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지금 현재 볼 때는 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재정이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통일된 규격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이런 사업을 올릴 때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 현장을 보고 올려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뭐,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이런 소리는 시민들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두 번째, 그 유지보수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파손하면 계속 또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도로시설물을 설치한 뒤에 추후에 어떤 인근이 개발되거나 또는 어떤 지중매설물 같은 게 매입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자 도시 발전에 따라서 그 최초의 상태에서 설치한 이후에 계속 변화를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변형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는, 인자 보도블록이라든지 관련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면 또 교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군산시를 발전하고 또 환경을 또 뭔가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 집행부가 수고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 자료를 보면 또한 그 연도별로 설치한 장소나 보수 내역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으면 파손의 주된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원인자에게, 때로는 우리 군산시가 자연의 파손이 아니라 또 원인을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부담도 해서 우리 군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또 어차피 하는 거니까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건설과장 이원실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1년에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군산시, 도로교통공단, 군산경찰서, 도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도에서 확정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냐면 지금 미원동 저희 지역을 보면 사실은 여기보다 이 미원동 사거리에서 저기, 수송동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흥남동사무소 지나서 바로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직진 신호는 있는데 소로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없어요. 직진 신호가, 인자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직진 신호가 인자 빨간불이 되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커졌을 때 좌회전을 해야 돼요, 차들이 다. 그래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나요.
사실은 급한 데는 거기가 급한 건데, 동에서도 아마 올라왔을 건데 건설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로 올라오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면 교통행정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혹시 예산을 이렇게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상의해서 차라리 거기다 횡단보도 하나 더 해 주는 게 우선 시급하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런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저 질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만 했고 제 질의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저희 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공공자전거 운영플랫품 구축사업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3억 8,500이었는데 지금 1억 8,100만 원,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1억 8,100만 원, 목 변경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근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QR로 바꾸는 부분, 아니면 전체적인,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뭐, QR로 바꾸는 것은 잘하는 거고, 그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건설과장 이원실
일단은 저희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자 좀 저희 고령화가 되고 또 방문객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니까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그래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지금 타 선진지도 한번 가서 보고 앞으로 저희 군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고민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 계장한테 매일매일 제가 이용률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글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근데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날 뜨거울 때 죽으라고, 자전거 타다 가다 죽으라고, 페달 밟다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근데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쾌적하게 자기의 힘은 적당히 쓰면서 전기를 이용해서 가면 아무래도, 노약자도 그렇고, 요즘,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를 별로 안 타서 하체 근육이 약합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를 가 보세요, 과장님. 관광지를 가면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전기스쿠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거 2만 원씩 주고, 얼마씩, 3만 원씩 주고 빌려 갖고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나가는 거 봤어요, 거기에서? 자전거도 대여해 줘요.
대표적인 예제가 선유도입니다. 선유도 공공자전거 보관소에는 다, 자전거가 다 그대로, 1개도 안 움직여요, 1개도. 왜? 이걸 페달을 밟고 어떻게 거기를 관광, 관광하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그렇게, 이런 일반 자전거는 이제 효용성이 없으니 전기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이용도를 높이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 윗선에서 막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타 선진지를 한번 가서,
부위원장 한경봉
선진지가 별로 없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군산이 선진지가 돼야지.
건설과장 이원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전기자전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방문해서 장단점이 뭔가 한번 파악을,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예산에 좀 관계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기자전거를 도입한 지자체에 저희가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뭐냐 했을 때, 그니까 지금 저희처럼 이 관광지 내에 외지인이 와서 타는 그 방식에서, 거기도 똑같이 인자 운영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우리 시민들의 일종의 교통보조수단, 그런 수단까지 그 개념을 넓혀 가지고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니까 주거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거치대를 확대하고 인자 그런 개념에서 도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글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은 QR방식으로 바꾼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 자전거를 전량 폐기를 하고 향후에 그럼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거냐, 그 방식이 그러면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인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과장님, 이용률이 없는 자전거를 100대를 살 거냐, 모르겠어요. 가격은 제가 모르니까. 뭐, 자전거 1대당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계장?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전기자전거가 한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일반 자전거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지금 80만 원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80만 원이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차라리 이용률이 없는 자전거 100대를 살 거냐,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50대를 살 거냐?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지만,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실제 보면 지금 이용률은 하루에 10대도 이용이 안 돼요, 막말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갈 거냐, 이건 명확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다시 깊이 고민하셔서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자건거를 할 거냐,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그냥 전시용으로 깔아놓을 거냐, 이건 명확한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인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인자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니까 재원이,
부위원장 한경봉
전시, 우리 군산시는 전시용 자전거가 필요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전기자전거 방식을 도입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니까 운영률도 높이면서 저희가 이 재원을 좀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저는 장기고 단기고 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거냐, 타지 못하고 그냥 그림의 떡인 자전거를 설치할 거냐, 이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그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니까 문제,
부위원장 한경봉
이용을 할 때, 어떤 걸.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니까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가 생산업체 방문을 해서 최소로 그러면 군산시가 구입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보니까 최소 100대 이상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인자 그 세부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10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간에, 아니면 그냥 개별 사 오세요, 그냥 가서, 예를 들면. 그냥 속된 말로 하자면. 그 업체 입장을 어떻게 다 맞춰줍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
그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걸 과장님이 사다가, 저기 사다 그냥 붙여 놓으세요, QR 갖다가, 그냥.
건설과장 이원실
근게 일단은 QR방식 개선하고 그 뒤에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러면 자전거 사는 것은 보류를 하세요, QR방식은 하고. 그면 QR만 군산시에서 갖고 계세요, 갖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전거를, 못 타는 자전거에다 QR을 붙여 갖고 저기할 거냐, 탈 수 있는 자전거에다 QR 붙여서 쓸 거냐,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운행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예산 보류시키고 내년에 저기 예산 더 추가해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주택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단가로 사업 추진 시 주택 밀집지역 장비 진입 불가에 따른 철거비 추가상승 등 애로사항이 있어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9,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024년 주거급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344만 3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금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루아파트 퇴거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페이지 154페이지에 빈집재생 하우스 사업 있죠. 지금 빈집 6호를 지금 7,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억 5천만 원, 당초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 참, 1억 5천만 원인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리모델링,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도 7,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원래 빈집 그,
부위원장 한경봉
아, 목이 바뀐 거예요, 시설비에서 지금 저기 민간사업자본보조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목만. 예, 목만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목이 바뀌어 갖고 지금 1억 5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총사업비는 1억 5천인데요, 7,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만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설비로? 목만 바꿔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당초에 그 도시 빈집 주민 공간사업하고 희망하우스 사업이 별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합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통합,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같이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155페이지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이 기정액이 지금 2억 4,500이었는데 지금 5억 700으로 올랐어요. 뭐, 잘, 뭐, 지금 예전에 농어촌도심이 500만 원이었고 도심이 1천만 원이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안이.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약간, 2천만 원으로 지금 변경하는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저기, 잘 아시죠, 과장님? 우리 군산이 빈집 전국 1위라는 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도시입니까. 1등과, 전국에서 1등 하기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몇 개 있죠, 전국의 지자체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몇 개나 있습니까, 지자체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정확히 몇 개…,
부위원장 한경봉
예? 모르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계장님들 알아요? 전국에 저기,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200여 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 뭐, 40개라고도 하고 175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1등 가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1등의 책임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주택행정과 책임이에요, 주택행정과 책임. 아파트 허가 몽땅 내주셨잖아요, 몽땅.
제가 그렇게, 빈집 정비하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저기 뭐야, 주택 실수요 공급은 전혀 도외시하고 아파트 신규 허가에만 그냥 몰두해서 되든 안 되든 갖다가 몽땅 내준 게 우리 주택행정과 아닙니까.
뭐,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죠, 법적으로 하자 있었으면 다 징역 가 있어야 되니까.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또,
부위원장 한경봉
수요는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분양률도 지금 1위죠, 전라북도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미분양이 저희들이 그 최근에 준공난 2개 아파트가 한 300여 세대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악성 민원으로, 참,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3개 시가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개 시가 대동소이하지만 지금 허가난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그 개념으로 보셔야죠.
앞으로 지을 것까지 합치면…, 정말로 뭐, 우리 과장님 뭐, 과장님 독단적으로 뭘 하고 뭘 하진 않았겠지만 정말, 정말 군산시의 저는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빈집이 몇 세대로 나와 있죠, 몇 가구로,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3,600여 가구 정도가,
부위원장 한경봉
3,672세대인가 뭐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에 대해 저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활용형, 철거용 세분화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예산도 2년 전부터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인제 내년 정도에는 뭐, 국토부하고 좀 예산이 확보되면은 최대한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재활용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빈집 정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기, 우리가 인제 그, 귀농·귀촌자들한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집이 저기, 다시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부분들,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은 활용을 하시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집들 있잖아요, 다 무너진 집들. 도시의 흉물 아닙니까. 농어촌도 흉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들은 저는 뭣허는 사람들인지를 몰르겠어요. 동네 좀 돌아다니면서 빈집도 좀 확인하고 ‘이건 정말 철거해야겠다.’ 해서 자꾸 관련 부서에다가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 해요, 나몰라라.
동네 한바퀴도 안 도는 읍면동장이 있어요, 부임 발령받아 가지고. 자기 동네에 뭔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실태조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태조사 한 것도 안 맞아. 그래서 통장, 이통장들 좀 활용해서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 맞아요.
정말로 군산시 행정을 어떻게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오더 안 내립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난,
부위원장 한경봉
시장이 오더 내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엉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통장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빈집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빈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빈집 정비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네에 빈집 하나 있으면 그 동네가 정말 주거환경 질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기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1등 갔으니까, 전국에서 1등 갔으니까 국토부 가서 1등 갔으니까 포상금 주라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56쪽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삭감됐어요, 5,400만 원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요, 시·군별로 가끔 실태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수요조사 의뢰,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은 이게 삭감돼도 큰 저기는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전국적으로 같이 삭감이 되고,
김경구 위원
전국적으로 됐는데 우리 군산은 어쩌냐,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거 변경내시에 대해 좀 삭감돼도 그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해 주는 데는요?
그리고 홍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충분히 홍보는 잘 돼, 오랫동안 했던 사업들이라 충분히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다 알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다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비라도 지원해서 이건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꼭 국도비만 의존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이 얘기했을 때 뭐, 빈집에 대한 이 개념을 ‘전주, 군산, 익산이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잘못된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까 그건 빈집이 아니고 미분양,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건축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 및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말 옥외광고센터 기금 확보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 3천만 원, 주인 없는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2천만 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1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15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가만있어, 과장 어디 갔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교육 중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아, 교육 중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깜짝 놀랐네, 빈자리라.
정비사업의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경정액이 인제 3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 사유가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활용 지원금 예산 계상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옥외광고센터의 수익금이 예전에는 없었나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인제 올해 본예산 세우기, 세울 때는 안 내려왔고 작년 12월 거의 26일 정도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인제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인제 이거, 이 예산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 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 그 전봇대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부착시트 붙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굉장히 지금 불량인 거 혹시 아세요? 혹시 다니면서 보셨어요? 색깔은 누렇게 저기했고 거기 여기저기 다 낡아져 갖고 찢어져 있고, 이게, 이걸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부착시트를 설치할라면 이 광고물이 붙지 않는 그리고 경관 훼손하지 않으면서 10년 이상 저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디 광고사 밀어줄라고 그랬나, 뭐 이상한 걸 갖다가 거기다 붙여놔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안 보셔? 혹시 안 보이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금방 제안주신 사항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모르면 좀 저한테 좀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상식이 딸리면 물어봐서 좀 하라고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의원님, 상식이 딸린 게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사진을 여러 군데 찍어 놨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아니 그니까요, 이게 아직 발주나 이런 게 한 상황이 아니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갖고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동일한 걸로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예, 동일한 제품은 인자 아니고 그런 류의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담당 계장은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조남호,」)
아, 예, 조금, 저기 전국의 사례를 좀 보세요. 보셔 가지고, 이런 제품들 안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좀 거기 저기들, 저기, 전봇대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우리 씌워놓은 것들이 굉장히 막 그렇게 휘어지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사람들 다치면 굉장히 큰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킹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시민 제보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잖아요.
그래 갖고 뭐, 홈페이지다 그런 걸 띄운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재난문자처럼 그런 걸 보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읍면동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활용하면 ‘좀 제보를 해 주십사.’하고 좀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약간 움직이는데 공문을 안 보내면 별로 이렇게 저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도 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렇게도 하고,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담당자 있으니까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저기, 15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정액이 1천만 원인데 경정액이 3천만 원 올라왔어요. 잠깐만, 잘못 봤나? 맞죠?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저기 그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가 프로테이지가 지금 바뀌어 있는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이야, 그거 세부적인 내용 모르실 거 같고. 지금 친환경 현수막으로 어느 정도, 몇 %나 바뀌고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모르세요? 담당 직원도 안 오셨어요?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그게 의원님, 작년에는 인자 카운팅이 돼서 인자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거는 카운팅이 됐는가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꼭 뭐라고 하면, 매일 저기, 매달 분기별로 체킹을 하면 올라가고, 그거 말 한마디를 못 합니까, 말 한마디를?
지금 기존 현수막들의 폐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계장님 알고 계세요, 몰르세요? 예? 소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저기,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1장에 1만 원 비싼 것을 저한테 구라친다고 뭐, 몇만 원, ‘따블 갑니다.’ 해싸코, 어? 현수막 업자들이 다 여기 뭐, 저기들이라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 주세요.’ 6만 원짜리가 7만 원 갑니다. 뭔 따블 갑니까. 예?
관련 부서들 여기 체킹하세요, 그리고 프로테이지 올리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82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비용 1,98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 비용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정통지로 3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3억 7,1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세출예산은 50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2,3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7,7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6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휀스 설치공사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시장 첫걸음기반조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총 발행액 4,120억 중 5월 발행분부터 국비 2%가 지원되어 국비 54억 7천만 원과 도비 추가 지원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금년 7월부터 가입지원 장려금 인상으로 5,99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월에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국비 6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결정되어 결산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3억 원,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채용인원이 18명에서 9명으로 줄어 9,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9,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은 인센티브 중도 포기 발생 및 사업비 이월 예산집행으로 1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대체채용 추가 허용되어 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은 인센티브 사업비 부족으로 2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청년나래이음사업은 2024년도 인건비 이월액을 일부 사용하여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청년나래이음플러스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비 등 진행잔액 반납에 5억 5,9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에 5억 4,84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하단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국비는 직접지원인데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이번에 시비만 올리고요, 대야시장에, 그 대야시장,
박경태 위원
시비가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국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지난번에 추경성립전으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박경태 위원
추경성립전이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이거 전 들은 적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추경성립전이 아니고요, 국비가 먼저 교부돼 가지고 현재 국비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국비 직접지원 사업은 의회 동의 없이도 국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희한테 오지가 않고 바로 그쪽으로 사업단에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박경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가 예를 들어서 안 서면 국비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침묵)
박경태 위원
이거 어디서 수행하는 거예요?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중기부입니다.
박경태 위원
수행은 어디가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대야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대야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닌데? 여기 보조자료 보면 전통시장육성재단인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그니까요. 거기서 하고요, 거기서 현재 사업추진은 대야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대야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쪽 재단에서, 육성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야시장상인회에서 같이 해서 같이,
박경태 위원
왜 대야시장상인회에서 해요? 이거 사업대상이 대야전통, 아, 사업대상이 대야전통시장이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결국, 근게 법적 수행기관은 전통시장육상재단인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시비가 안 서면, 국비만 사용하면 그렇게 사업 진행하고 끝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업에서는 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박경태 위원
절차상 그런 거죠? 반환의무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근게 시비가, 의회 동의가 안 돼서 시비가 안 서면 국비만 사용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반환의무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시비가 세워져야,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절차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위원장 지해춘
이거 공모사업 할 때 의회하고 얘기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거 대야시장 첫걸음사업 선정됐을 때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여기,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선정,
박경태 위원
사업내용이 이게 지금 국비가 50%, 시비 50%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박경태 위원
이게 국비가 1억 1천이에요. 근데 인건비, 운영비만 5천이에요. 이럴 거면 뭐더러 공모사업 해요. 그냥 직접 하시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래서 사업 자체가 처음에 편성이 올 때 그렇게, 인건비를 그 PM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지금 사업 시행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22페이지에 있는 사업 예산안 중에 시행된 내역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우선은 발대식을 했었고요,
박경태 위원
발대식은 있지도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다음에 인제 교육, 교육을 했었고요, 상인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상인대학 운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리고 그 결제편의, 결제편의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교육 좀 했고,
박경태 위원
결제편의 개선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그 정도면 하면 충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인제 9월달에는 약간 야시장,
박경태 위원
그거 그리고 지금 국비 남았죠, 그러고 나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국비…,
박경태 위원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다 못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박경태 위원
절차상 문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비가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 수행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은 좀 줄더라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게,
박경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절차 상에 의회 동의 없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합법적인 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안 섰을 경우에 국비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면 시비가 안 서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금년부터는 인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의회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의회하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박경태 위원
그거는 군산시 조례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 시 의회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렇죠. 그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의회 동의가 아니고 그냥 의회에 보고 차원으로 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보고 차원에서 하고 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가 안 서도 국비만 가지고 사업내용 줄여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시비를 반영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의회 동의 없이 사업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작년에는 그게, 의원님, 작년에는 그 관련 부분에 예산이 1억 1천이고 시비가 1억 1천이고 국비가 1억 1천이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본예산에 안 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작년에가, 1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저희가,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본예산에 안 선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의회 동의 없었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공모사업을 9월 19일날 제출할 때요, 제출할 때 당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박경태 위원
그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25년 본예산에 안 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때는 왜냐면,
박경태 위원
아니, 섰냐, 안 섰냐만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1월 9일날, 25년 1월 9일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선정됐다고.
박경태 위원
사업 시행하겠다고 의회에 동의 구한 적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말씀,
박경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시비 삭감돼도 국비만 가지고도 사업 진행하실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은 한번,
박경태 위원
절차상 문제가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왜 그냐면 담당 과장도 금년에 바뀌었고 저도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박경태 위원
왜냐면 사업내용이 별 게 없어요.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게 전통시장육성재단 인건비 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애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건비가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박경태 위원
아니 써 있어요, 여기, 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2억 2천만 원,
박경태 위원
근게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내용 줄여 가지고 사업시행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차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저희가 시비를 세워야 합니다.
박경태 위원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게 의원님, 이번에 이제 첫걸음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답변 똑바로 좀 하세요. 여기가 뭐 장난하러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 사업이 공모 선정이 최종적으로 된 게 저기 올해 연도 1월달에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월 9일날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 갖고 공모사업 운영기관 모집 선발하는 데 2월달, 3월달에, 지금 3월달에 선정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운영기관 모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중기부 쪽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원래는 국도비가 내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이잖아요. 매칭사업이죠? 이게 매칭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었고 직접,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직접 가든 뭐하든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비, 도비가, 아니,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을 진행하죠? 그냥 국비 먼저 쓰고 시비는 나중에 붙여도 되는 거예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사업이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여러 가지가 지랄이든 간에 모르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중에 인제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과,
부위원장 한경봉
여보쇼. 이게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억 2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억 2천이잖아요. 국비 1억 2천, 1억 1천만 원, 지방비 1억 1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억 2천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1억 1천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시비는 삭감을 할라니까 국비 갖고만 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YES냐, NO냐,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짜증나게. 왜 제 입에서 험한 말 나가게 하세요?
원래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선정이 돼서 2억 2천짜리 사업을 할 건데, 시비가 1억 1천만 원이고 국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문제가 걸린 게 뭐냐? 추경 예산이 늦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잖아요.
뭐 한 5월달 정도나 6월달, 5월달, 6월달에 추경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겠지.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시비 붙여서 승인 맡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2억 2천이라는 사업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분명히 의회에 이걸 가지고 와서 승인을 맡았다면 예산 안 줬을 거예요. 사업 포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결제 시스템 교육하는 데 2천만 원, 그렇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홍보캠페인 추진하는 데, 이게 보면 캠페인 하는데, 어깨띠 제작하는 데 2천, 이게 합쳐서, 이게, 이게 결제편의 개선입니까?
몰라요. 교육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업명이 맞지도 않고, 점포조사 하는데 현장밀착형 점포조사한다고 여기 2천만 원을 쓴다는 거야.
2천만 원은 누가 썼어요? 아니, 어느 업체가 했어요? 현장밀착형 이걸, 어디서, 점포조사를 누가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담당 계장님, 누가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현장밀착형 점포조사를 누구 했냐고, 어디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니까 첫 번째 결제시스템 교육에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냥 계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요. 계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 자리에 앉으신 게?
(관계공무원석에서-「8월달,」)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관계공무원석에서-「7월달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방금, 인제 오신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파악 아직 못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여기 소독, 방역 진행이라고 돼 있는데 소독, 방역업체 점포별 위생점검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썼대. 소독, 방역업체가 이거 정확하게 했어요? 했어,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해 가지고 아직 진행된 사업과 진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과 뒤로 넘기고 다음 과 진행하시고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에 대한 자료 준비로 인해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성장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총 24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90억 900만 원 대비 57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사업은 전북도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시비 2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인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개발사업 예산 전액 삭감 후 사업 범위 확대 진행을 위해 사업명 변경 후 사업비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2차연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사업에 3차연도 사업비 도비 6억 포함하여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각 시·군별 재원 조정으로 시비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소재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기반구축 사업 2차연도 사업비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193억 5,600만 원 대비 4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야간 연장수당 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4개 농공단지 공공요금 납입금 부족액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부담비율 변경으로 8,16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5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군산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과 군산 희망키움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4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 및 이자 반납금 3,7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임피농공단지의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농공단지 유지관리 재료 구입으로 191만 2천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1,599만 9천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선정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94억 134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104억 6,62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812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자 예산서 173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520에서 지금 320으로, 한 2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제 신성장산업과하고 분리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서 인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 10개 사업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코어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 퓨처그라프까지 총 10개 회사를 투자 유치하셨다고 그러는데 투자 유치하신 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협약만 체결했지 투자 유치한 거 맞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같이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냥 기업유치과, 기업지원과에서 ‘오세요.’ 그니까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제 같이 노력했죠. 청이랑 도랑 시랑 해서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단지가 없어서, 새만금산단도 부족하고 지금 일반산단도 부족해서, 산단이 부족해서, 지금 올 업체들은 막 줄 서 있는데 군산 지금 산업단지로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유치가 아니라 걔들이 온 거예요. 그냥 온 거고, 여기서 협약서 쓴 거예요.
자,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가 보면 가동을 안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일부 인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투자 유치의 기본입니다, 우리 군산의 현재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저기 산업단지 자기 있는, 쉽게 하면 공장부지를 왜 안 파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나름 인제 조건 제시하고 인제 거기에 맞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성사가,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산 산업단지의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기업이 지금 올스톱 돼 갖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파냐면, 그러면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비용보다는 땅값이 더 올라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가동되지 않은 공장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고,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신 같은 케이스. 자동차 하부, 하체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유휴부지들을 매각을 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군산의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서 그 174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 2차 추경에 지금 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정액에도 없어요. 기정액이 제로로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작년에 인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인제 발주를 해서요, 올해 인제 준공단계라 인제 작년하고 연계,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서 기정액이 없이 올해 1억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교통평가, 아,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어디, 사업, 지금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일반산업단지라면 어디? 국가2산단을, 1산단, 2산단, 3산단,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방산단을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방산단?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174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인데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원사업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시비 매칭비가 4대6에서 3대7로 변경을 했다고 그래서요. 변경 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도비 매칭비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져서요, 작년에 인제 40%였었는데 올해 30%로 줄어서 시비 부담이 10% 늘은 상황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도시비 매칭비율이 도비가 줄고 시비가 증가되는 이런 매칭비율 변경은 도비 예산액을 보통 줄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근데 왜 도비 예산액이 그대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도비가 인제 그대로,
박경태 위원
이거 매칭비율 변경의 사유가 뭐예요? 도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도비 예산액은 그대로이면서 왜 굳이 시비 부담률을 늘렸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이 사업이 인제 작년에 54개 기업이 혜택을 본 사업인데요, 올해도 52개 그 물류 관련해서 회사들이 신청을 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박경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매칭을 줄였을 경우에는 인제 기업들 간에 인제 그 분담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져서 인제 조금 시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박경태 위원
제가, 왜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그 부분은 인제 도비, 도도 인제 교부세가 좀 줄어서 재원이 많이 줄었다고,
박경태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도비 매칭비율, 시비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면 도 예산이 줄어야 정상이었다고, 줄어야, 여태까지는.
근데 도 예산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시비 매칭비율만, 시비 부담분만 더 늘렸냐는 거예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뭐 공문이 내려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제 도비가 30% 줄은 상황이라 거기에,
박경태 위원
근게 왜 줄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교부세가…,
박경태 위원
아니 왜 근데 도 예산은, 교부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나, 저희 추진했었을 때 그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도비 매칭비율대로 한다면 도한테도 아마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이게 사업이 확장, 사업 확장성이나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대로 가야 되고 추가로 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내년 비율을 변경해야지 왜 중간에 비율을 이렇게 바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수요가.
박경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수요가 많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 저희 시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의원님.
박경태 위원
늘려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우리 시비를,
박경태 위원
돈 이만큼 예산을, 원래 기정된 예산을 줄 테니까 시비 부담을 더 늘려서 사업 많이 받아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이게, 맞습니다. 상당히 인제 얼마, 기업들 간에 적게는 한 100만 원 이하에서 한 600만 원까지,
박경태 위원
알겠어요.
그럼 작년에, 24년도에 54개사가 신청해서 54개사 전부 다 지원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박경태 위원
그 사업비가 2억 4,5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n분의1로 다,
박경태 위원
근데 올해는 52개사예요. 그 회사 신청 개수도 줄었어요. 근데 사업비가 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대략 1억이고만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인제 매칭으로 저희가 인제 세웠는데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수요 따지지 말라고요, 그니까. 결국에는 매칭비율대로 시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면? 도시 삭감하면 되겠고만, 도비. 비율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간농공단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 생산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일단, 1년에 얼마 정도 하면은 거기에 한정돼서 그렇게만 하고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부실하냐면, 우리 군산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여기에 입주가 되면은 모든 사업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 일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개 회사가 56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기를 넣고 있다고요, 이렇게 아주 농공단지에서는 많은 혜택을 준다 하니까 이렇게 부정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생산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납품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야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물건 어느 정도 하니까 또 해 달라? 더 예산 세워줘라? 이게 시비예요, 시, 시민들 혈세.
적당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딱 끝내야 그들이 알아서 불법적인 어떤 것을 가질 때 자기네들끼리 어떤 기준을, 규정을 갖다가 정한다고요, 규정을, 기준을. 정할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가 안 오면은 시비에서 더 올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의회하고 농공단지 그, 뭐 협회하고 그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그 임원진들하고 한번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아니면 보고를 받아 봤어요?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또 바라는 것이 뭔가 이런 거 한번 안 해 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농공단지 같은 거 수리·보수하는 것, 인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되고 그 부분만 좀 해도 되는데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안 해도 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절대, 아낄 건 아끼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갑시다. 농공단지라고 그래서 우리 쳐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거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좀 그런 사업도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워줬다고 그래서 다 하지 말고 좀 지켜 봐요. 쓸데없는 거 다 하고 페인트도 막 쓸데없이 칠하고, 바닥에다. 정말 아까워요, 돈이. 그 돈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데다 쓰세요. 알았어요? 관리 잘 좀 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조정으로 1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도비 포함 50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수소산업분야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CCU기술 고도화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8,76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3,27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정홍보 LED 전광판 구축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산업부 심의결과 사업 목적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산업단지 인접지역 재난대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CCU기술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한번 간담회 한번 가졌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간담회도 가졌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도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의안도 받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면서 이게, 지금 그동안은 주면은 우리가 일제 안 보는데, 인제 예산은 출연금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연말에 어떻게 하겠다고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한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뭐,
김경구 위원
행감 때 제출하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썼으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이런 것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하면 자료 줄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당 사업자를 통해서 자료 받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줄 때에 거기다, 협약을 하면은 거기에다 그걸 넣으세요. 넣어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20억씩 이렇게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비가 어떻게 쓰이는가 정도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모든 출연금은 새로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지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한테 보고할 정도의 모든 것은 갖춰줘라,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하면서 또 뭐, 뭐, 통신 뭐 이런 거네, 뭐 여러 가지를 걸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밀유지 뭐 이런 거네,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그 산업단지 인근 인접지역 재난대피 예·경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산업부에서 ‘사업 목적 재검토 요구에 따른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이게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의 본예산에 세운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목록을 산업부에 제출을 해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발전소특별회계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데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나, 아니면 시 자체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은 산업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시정 홍보에 관한 내용은 시의 고유의 사업이다.’라는 걸로 산업부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재난대피 예·경보시스템으로 바꾸고 사업부서를 안전총괄과로 바꿔서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부분을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전을 해서, 예산을 해서 지금 이걸 했다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것에 대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됐다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애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이 사업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9월달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9월달에. 지금 9월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을 지금 6월인가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인제 저기, 안전총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권한이 없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는 여기 이 목을 저기, 지울려고 쉽게 하면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만 바꿀려고 지금 올려놓은,
부위원장 한경봉
3억 원 들어간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어떤,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였어요, 원래?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고거는 지금 소룡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요청을 한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소룡동하고 지금 안총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장소도 안 나왔는데…, 원래 그면 LED는 어디다 설치할라고 그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동아아파트 인근에 설치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안은.
부위원장 한경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국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 사업이요?
위원장 지해춘
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얘기했을 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큰 LED를 그 대로변, 도로변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그래서 지금 위치를 소룡동하고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사항은 처음 들었었고요, 그 관련 부분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해 가지고요, 그 장소에 대한 위치 관련 부분 안전총괄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상의되는 대로 꼭 얘기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억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 1억 1천만 원, 시비 1억 1천이에요.
시비가 확보되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인제 원래 매칭사업은 맞고요, 국비 지원사업이긴 한데, 이게 추경성립전은 안 되고, 아니고, 안 해도, 안 하고 우선 의원님들께 인제 보고를 드리고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공모가 선정됐을 때 의원님께 보고, 개별 개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조자료에도 저희가 이 자료가 들어갔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인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었겠죠. 넣었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저기를 하길래 저는 국비사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국비만.
근데 시비가 1억 1천만 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 못 본 잘못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러면 추경성립,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되고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나 진행하셨습니까, 예산집행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4,4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국비로 따지면은 거의 한 40% 정도, 50% 가까이 지금 지출을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국비로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4,400이라매요. 시비는 통과된 적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국비로, 예, 국비로만 지원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인자 국비만 쓰고 땡치는 걸로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의원님, 그거는,
부위원장 한경봉
시비는 배제하고 국비만 쓰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공모사업 처음 신청할 때 인제 지방비도 매칭하겠다고 확약서를 내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게 상인동아리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1,800만 원을 쓰겠다고 그러고, 아까 소독, 방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독, 방역을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소독업체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소독업체 세코에다가 맡겼더라고요, 세이코?
부위원장 한경봉
맡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게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전에 문제가 됐던 거 알고 있죠? 상인연합회에서 소독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 소독업체 뭐 세이코인가 거기 맞아요,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계약서 있겠네요?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가격 원산지 표시제, 좋습니다, 1,600만 원. 이 세부사업이 가격 원산지 표시제인데 ‘POP 제작 및 교육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포조사 및 컨설팅인데 현장밀착형 점포조사 이거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건 아직 사업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천만 원짜리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 안전용품 구입했다고 500만 원, 이런 건 인정을 해, 솔직히 인자 사업적인 내용을 하자면.
근데 가장 큰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동행축제· 야시장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2,700만 원이.
군산에 그 많은 축제가 있고 다들 시장마다 와글와글 축제를 하고, 뭔 축제를 하는데 대야시장은 뭐가 특별하다고 또 무슨 개별 축제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화가 났던 거고, 우리 추경도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가 며칟날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9월 4일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9월 저희가 5일날 본회의가 통과돼야만, 4일인가 5일인가 헷갈리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결위가 이제 4일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결위 심의가 4일이에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그래도 본회의 통과 안 하면 무효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5일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5일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역전시장 주차장 메쉬휀스 설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 금후계획이 매쉬휀스 구매설치 계약의뢰를 8월달에 이미 했어요. 예산 통과 이거 된다고 봐요, 이거 시비 100%인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계약 의뢰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써 놨잖아요, 8월달이라고. 내가 자료 보고 얘기하지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9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아직,
부위원장 한경봉
오타라고 인정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오타라고.
제가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오타라고 인정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우리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더 재밌어. 이게 월명동상권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월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께서는, 리빙랩이 뭡니까? 리빙랩.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리빙랩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리빙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카이빙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카이빙은 그 지역의 자료 같은 거 조사를 해서 그걸 자료화시키는 것, DB, DB로 구축하고 뭐, 이야기나 거기 내려온 그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도 저번에 저기 뭐야,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배웠네요. 대부분 과장은 이걸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똑같이 써먹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소통협력사업을 했던 아이가 이 사업을 다시 따왔어. 똑같이 해먹어. 국비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그림은 너무 아름다워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예?
아니, 국비만 따다가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제가 반대 안 해요. 시비가, 이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은 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거버넌스 구축, 그죠?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구역 지정 2천만 원, 로컬아카이빙, 로컬아카이빙, 뭐야 이게, 1,030만 원 곱하기 1식 1,030만 원, 상권 스토리텔링, 아카이빙 자료 제작, 그다음에 상권 기초조사 하는데 1천만 원, 리빙랩 하는데 2천만 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교육, 지원사업 하는데 1천만 원, 운영인력 4대보험이 490만 원 해서 총 1억 2천 서요.
정말 아름답다니까요? 내용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서 실제 보면. 자료로 나오는 건 너무 아름답다니까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몇 사람이 우물떡 주물떡, 우리 소통협력사업하고 똑같아요, 30억 사업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을 과연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냥 1억 2천 갖고 여기 월명동 상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뭐야, 그냥,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30만 원씩 나눠주든가,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꼭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꼭 하던 사람들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삭감해도 되죠? 1억 2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삭감해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의원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공모를 추진했을 때도 지역적으로, 왜 그냐면 이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없어지고 자율상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기조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물론 월명동 자체에 대해서는 그간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사업이 투입됐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소외받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역상인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적격지가 어디냐?’ 해 가지고 일단은 그 월명동 주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율상권조합으로 가서 이 사업이 이제 더더욱 르네상스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크게 발전해서, 저쪽의 영화동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체통거리나 그다음에 영동까지 이렇게 같이 어우를 수 있는 큰 사업으로 한번 나중에 발굴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험적인 측면, 테스트베드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 부분에 저희가 선정될 때도 상당히 중기부하고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빠다칠 한 것 같애요. 너무나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실제 내용이 없다니까요?
소통협력사업 30억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협력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더 우리 군산 시비 6천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현대조선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임대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대조선, 조선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예산이 그거 지원하는 데 금년 말까지 부족돼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 현대중공, 현대조선소 관련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아니라 신성장산업과고요, 3년간 지원하는 건 이제 금년에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서,
김경구 위원
금년에 끝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뉘앙스에 어떤, 우리가 조선소 그러면 언제까지 허겄다, 하면은 그냥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뭐, 시장님께서,
김경구 위원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시장님께서 그때 의회에서, 아니,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했었을 때 ‘일단은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협약을 해서 하는데 재협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조선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와도 그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금년 말로 끝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요. 알았어요? 매각을 해야만이 우리 군산이 발전이 되니까. 절대 해 줘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런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르네상스 사업 때.
다 돼 있을 거 같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짜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자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료 제출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박광일 의원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다매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금 이 사업내용이 이미 다 나와서 배정이 끝났고 이걸로 저기를 해 왔는데, 국비를 저기 따왔는데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바꿀 수 있어요? 이 사업내용 전체 변경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뭐, 큰 틀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부분사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지켜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답변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만수산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06억 4,098만 9천으로, 본예산 대비 171억 7,3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7,300만 원, 농어촌 중·고등 통학택시 지원 2억 262만 5천 원 등 27억 44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신호등 단가보수 시설비 1억 원,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600만 원, 군산시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 CCTV 설치비 4억 원 등 27억 5,92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는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2억 원,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2억 1,600만 원, 섬개발 사업 및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9억 2천만 원, 인도교 제2교 케이블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10억,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 1,200만 원 등 41억 3,9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정책과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18억 원, 감척 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 31억 2,700만 원, 감척 해체처리비 시설비 1억 3,500만 원 등 총 60억 8,95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과는 여객선 운수업계 보조금 4,100만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내부도로 조성 7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6억 1,2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비가림 설치 9천만 원 등 15억 8,06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27억 440만 9천 원을 증액한 488억 5,8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시내버스 냉온열벤치 도비 추가내시 확정에 따른 시설비 3,140만 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상승분 운수업계보조금 20억,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운수업계보조금 1억 3,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버스차량 구매사업 예산 전용으로 운수업계보조금 8천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 감액내시 반영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액 운수업계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비 보조 국도비 감액내시 반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 원과 국비 감액내시 반영된 민간위탁금 4억 6,86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통상임금 및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국비 감액 내시 반영된 민간위탁금 2,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임차료 부족분 민간위탁금 2,160만 원,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증액분 민간위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도비 감액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분 시비 1,572만 8천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수요 증가로 인한 운수업계보조금 2억 262만 5천 원, 노후택시 대폐차 구매 비용 일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운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90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억 3,771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1,1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05페이지 하단이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몫이 2개잖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하고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국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박경태 위원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몫을 나눠놓은 거죠,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지금 그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에서 그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아니면 사용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자체 인건비로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저희가 매월 정산할 때마다 수익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세부내역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서로, 우리 시에서 서로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모르겠는데 미성동에 체육센터 지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승강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있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없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그 부분은 한번,
김경구 위원
수요가 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이 없이 뙤약볕에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찾아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예산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거기 승강장 먼저 해 주셔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씩 지급했죠, 이게? 70세 이상의,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70세 이상에 20만 원 상당의…,
부위원장 한경봉
20만 원을 언제부터 지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21년도부터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전에는 10만 원이었고, 21년부터 20만 원으로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라고 하는데, 뒤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23년도부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계속 보면은 그 숫자가 늘고, 우리 보조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수요가, 아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뭐, 조금 뭐, 예민한 문제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뭐, 감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샤프했는데 감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찌 되든 나이는 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드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이, 물론 예산이 인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이분들이 버스 타면 이분들은 인제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료죠? 지금 버스 65세 이상 무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직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버스는 아직 않,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요? 지하철은 무료인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버스가 서울 쪽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자, 어찌됐거나 이분들한테 인제 좀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 같은,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버스 같은 경우를 인제 70세 이상은 무료로 인제 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더 효율,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그, 한번 버스회사나 전체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그 고등학생들한테도 지금 버스를 지금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우리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도,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면 좀 더 반납이 용이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이 사고를 내서 누구를 다치게 하면, 혹시 본인들이 다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인자 뭐, 스쿨존 같은 데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사망사고를 내면 그 어린이 하나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좀 그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좀 저기,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인제,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말씀하셔요.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그 미지급이 149분이세요, 4월에서 8월까지. 그면 이게 지금 아직 20만 원이 지급이 안 됐단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149명이, 8월달까지 149분이면 지금 이 추경에 2천만 원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지금 8월달까지 신청하신 분들도 다 못 드리는 금액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왜 추경에 2천만 원밖에 안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저희도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당초 본예산도 그 매칭비율 때문에 적었었는데 그걸 또 시 재정 감안해서 저희가 요청을 요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매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드리고 드리고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지해춘
왜 그냐면,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건 예산 전체 부분하고 한번, 내년도 할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좀 더 늘려 달라고 요청도 하고 우리 시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왜 그냐면 지금 8월까지도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도 3개월이 남았는데 그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탄소 냉온열벤치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현재 아무래도 그 탄소,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하는데 온열은, 저도 타 봤는데 온열은 상당히 괜찮은데,
나종대 위원
그쵸? 온열은 조금 이해가 가요. 냉을, 그 더운 그 안에서 그걸 앉아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과장님 담아 놓은 글에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냉난방기 생각해 보셨어요? 오히려, 역으로.
바깥 공기가 겨울철에는 좀 따숩고 그렇게 하면은 서서 있기도 좀 편하고 여름철에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이 좀 쐬이면은, 쏘이면은 좀 낫죠. 근데 여름에 그 뜨건 안에서 엉댕이 좀 시원하다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냉하고 온하고 같이 합쳐지다 보면은 고장률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굳이 돈을 들인다고 하면은 텐트를 쳐서라도, 사각을 막아서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냉난방기가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그 가로 세로 지금 몇 ㎝나 돼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한 6m 될,
나종대 위원
가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2m 70입니다.
나종대 위원
2m 70에 한 30전이나 40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나종대 위원
그거 굳이 왜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가, 알면서 지금 과장님 실행을 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나종대 위원
이거 고장률 많죠, 지금 군산시에?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나종대 위원
얼마나 AS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수리비로 계속 지금 올리긴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나종대 위원
자, AS 기간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보통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나종대 위원
3년 됐는데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굳이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 2m 70에, 30에, 2m 70이라고 그랬나요? 그거 하나에 3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모르겠어요. 옷 따숩게 입고 있어서 좀 앉아 있다고는 이해가 가지마는 여름철에 그 더운 그 안에서…, 알면서 지금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굳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 도하고 지금 현재 연결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한번 도 업무 협의할 때,
나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건 알고 달라드는 거잖아요. 왜? 이 일을 우리는 해 봤잖아요. 근데 고장률도 많고활용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냉난방기를 혔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애요. 이 돈 정도 되면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그 안에가 넓지는 않잖아요. 한 서너 평 정도 되나요, 승강장이 보통 보면은?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한 두 평, 2.7에다가 90전 정도, 예, 90㎝ 하면 한 두 평 반이 되겠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두 평 반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깥 공기가 완전히 시원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다이렉트로 에어컨발이라도 쓰고 히터라도 이렇게 쏘면은 조금 훈기가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훈기라도 느꼈을 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램이라 그래요.
이 열 군데를 또 어디에다 선정해서 혀 줄 거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은 쪽으로 일단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점진적으로 오히려 냉난방기는 이렇게 고장 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고장이 많을 것 같애요.
지금 벌써 AS 비용으로 돌라는 대로 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재 설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몇 페이지,
윤신애 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몇 페이지,
부위원장 한경봉
몇 페이지인가,
윤신애 위원
2페이지, 2페이지 보조자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쪽은 스마트도시과 같은데…,
나종대 위원
여기 아니에요.
윤신애 위원
아,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올라온 게 2억 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추경 사유를 보면 ‘전년 대비 이용 학생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액이 제로예요. 이게 뭐죠? 기정액이 제로인데 전년 대비 이용 학생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증액?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원래 이것이, 이 금액이 26억이 원래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시비 자체로 현재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2억 200인데 20억이라고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요, 2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저기, 원래, 원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가 이 사업이 매칭돼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 추가분 시 재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시비만 지금 다시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은 도비랑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매칭이 안 되고 그냥 시비만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원래 당초에 그 도비가 3억, 아니, 3,800이고 시비가 2억 2천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회현중학교가 추가로 수요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족해서, 학생들 그 통학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족분 저희가 시비로 지금 세우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좀 약간 그, 학생들 뭐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뭐, 저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콜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용차량이라고 저기 하죠. 근데 저희가 택시를 이용해서 또 인제 그 추가로 보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산출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아까 발열 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냉온이 다 돼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 저는 열만 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발열만 되는 줄 알았는데 냉까지 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효율이 뭔지,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저녁 때, 겨울에 저녁 때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따땃하니까 좋더라고요.
추운, 막 추웠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근데 차가운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에도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었죠? 저기하라고, ‘이왕 이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에어컨 달으라고, 냉난방기 달아 봤자, 그거 얼마 안 간다고.’ 이 금액하고 비슷해요.
물론 전기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해소 방안은 뭐냐면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켜지고 좀 저기, 아니면 시간대를 지정을 해서 해 주면 굉장히 효율이 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24페이지, 보조자료요.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금번에 이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전면 개편은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인자 27년도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신애 위원
27년도?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예.
윤신애 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그러면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던 것처럼 그 원거리 통학생 중학교 아이들 그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한 것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제가 그거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바뀌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아니, 그 부분은, 미처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파악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신호등 단가 보수 계약, 208페이지. 신호등 단가 보수 계약이 1억 증액하셨어요. 근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한 해에, 한 해에 신호등이 633개소가 고장이 나요. 우리 총 신호등이 몇 개예요, 군산시에?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위원장 지해춘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633개소가 있는 거고요,」)
박경태 위원
총 신호등 개수가 몇 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호등 개수가요.」)
총 신호등 개수가 633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럼 633개가 다 고장 나는 거예요, 한 해에?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게 아니고요, 월 평균 한 75건 정도가 고장이 나는 거고요,」)
중복 고장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면.
(관계공무원석에서-「고장 수리를 위한 단가 품목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봐 봐요. 보조자료 보고 말씀하시게요. 사업대상에 600, 신호등 533개소 해서 4억 2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밑에 보면 100건, 건당 50만 원씩, 100건. 100건하고 533건하고 합치면 633건이지 않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633건이 고장 나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개수가 신호등, 경보등 합해서 633개소인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고장이 나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때그때 나니까.」)
아니 그니까요, 533개소 세운 것도 부족해서 100건이 더 고장날 거 같다고 지금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닌데요?」)
뭐예요, 그면.
(관계공무원석에서-「신호등이 533개소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경보등이 130개소,」)
신호등만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신호등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이게 신호등이 533개소의 신호등과 경보등도 신호등에 해당,」)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니, 계장님, 계장님, 잠시만요. 좀 가까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안 들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신호등이 단순하게 신호를 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멸등처럼 운영하는 경보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경보등은 옆에 130개소 별도로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63개소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게 합해서 663개소인데 신호등만 533개소가 고장날 것 같다고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일단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633개소의 단가, 고장날 때마다 신호등, 경보등을 같이 고치는 거예요. 그니까,」)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차량신호등 100건, 50만 원. 근게 100건이 더 고장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을 세우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상이죠, 예상. 전체,」)
예상.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차량신호등 보면 우리가 연간으로, 월별로 판단을 해 봤을 때 75건 정도가 일어나니까 요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월별 75건 정도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아요.」)
그면 1년에 700건 이상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만으로도 1월에서 7월까지 447건 정도가 고장이 났거든요.」)
이유가, 총 600개 중에 477건이 고장 나고 앞으로도 100개가 더 고장 난다고 하면 이유가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한 개소에도 여러 개의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101개의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잦습니다. 그리고 전체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비 이 정도로 세우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 단가 산출은 직접 산출하신 겁니까, 용역사 맡기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품목, 각각 품목별로,」)
그니까 직접 산출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직접 발주합니다.」)
이게 타 시·군…,
정책지원관 계시나요?
(정책지원관석에서-「예.」)
이 단가 산출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가 좀 준비되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주요 원인,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신규 설치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10년 이상이요.」)
이게 매년 700건 이상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이게 매년 중복되게 고장이 난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이 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저희가 고장나는, 거의 누전이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나거든요. 누전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해도 전기와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원칙, 이게, 참, 말도 안 나오네요. 총 633개소 신호등이 있는데 매년 700개소 이상이 고장이 난다는 것도 참,
(관계공무원석에서-「개소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품이 한 신호등에,」)
이랬든 저랬든요. 이랬든 저랬든요. 건수가 700건이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맞아요.」)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사실.
이 단가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09쪽 보시면은요, 군산시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놓는다고 4억이 올라왔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만 적용이 되나요? 외국인?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행장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 레인보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약 5분의4가 다 떠났어요. 그러고 5분의1 정도 사는데 떠난 그 자리에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와서 그냥 아파트 빌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 여기가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사람, 거기의 5분의1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국내 저기들이 살고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사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또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저녁에 어디 뭐, 휴지고 뭐고 그냥 음식쓰레기든 그냥 막 버리지, 이거 정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잘만 살음사 나가서 아파트 사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5분의1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적어도 CCTV 정도 해 놓으면 이 외국인들이 의식하고 거기다 음식물 버리고 뭐 이런 걸 허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해야 맞지 않은가, 외국인들이 주거를 지금 점유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제 위험한 지역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CCTV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제 본 사업의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여그로 돼 있으니까 다른 데 못 한다고 하겄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 2개 정도, 두어 개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거기도 외국인이 4분의, 아니 5분의4는 살고 있으니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2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이요. 현재까지 설치 상황이 어떤가요? 군산 시내 전역 다 지금 만들어졌나요, 거의?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어린이 통학로 보행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윤신애 위원
예,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하고 횡단 조명하고 이 두 가지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같고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조정이 된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신애 위원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그것은,
윤신애 위원
어디어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번에는 좀…,
윤신애 위원
이번에는 인제 두 군데 한다고 여기에 써 있고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두 군데 지금 하게 돼 있고,
윤신애 위원
예, 그동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신애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잠시만요.
윤신애 위원
만약에 모르시면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장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이 장소의 선정,
윤신애 위원
군산시 전체 그 학교 앞마다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이제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대로변, 그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통학을 할 때 대로변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들을 좀 우선적으로,
윤신애 위원
물론 그러겠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좀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이거 불편사항은 없어요? 고장률도 없고? 그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무조건 좋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직, 예, 예전에서 인제 조금 누전현상이, 비가 올 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누전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인제 기술이 좀 많이 좋아져서 별도의 그 전력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신호기하고, 기존의 세워져 있는 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 연등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도록 지금 많이 보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여기 2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바닥형보행신고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횡단조명등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설치해야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두 가지 다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제 그 조명등은 야간에 위주, 야간이 지금 좀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야간에 통학, 통행하는 일이,
윤신애 위원
이거는 운전자용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니 이제,
윤신애 위원
운전자가 보행하는 아이들 쉽게 눈에 띄라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횡단보도 내에 사각형, 교차로의 보행, 바닥신호등하고 인제 야간에 조명을 좀 밝게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불편사항을 한 번도 받은 민원이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아직은 특별히 이렇게, 못 쓰겠다라고,
윤신애 위원
몇 년 전부터 하셨어요, 이 보행사업?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윤신애 위원
이거, 이거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개선사업?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보행안전 개선사업은 이게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 계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제 어떤,
윤신애 위원
언제부터 이 보행사업 이거, 이 바닥신호등을 하셨는지 그 연수하고 어디어디, 장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연수하고 설치장소를,
윤신애 위원
예, 해서 자료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한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게 도비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자, 아무리 도비가 이렇게 온다 하더래도, 과장님, 보세요. 우리 저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어린이가 야밤에 돌아다닐 일이 있습니까? 예?
그면 차라리 우리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노란색을 한다든지 노란색 그 바닥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좀 바꿔서 뭐를 하셔야지 도비 준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예?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근데 바닥형, 바닥신호등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 효과 자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제가 전에, 전에 제가 이 스몸비 때문에 군산에 한 군데 정도를 한번 설치를 해 봐서 좀 이게 반응이 좋으면 설치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도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면 그…, 몇 년이죠? 저기 그, 몇 년 저기 그,
(「AS.」하는 위원 있음)
AS 기간이 몇 년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AS 기간이 1년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1년?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위원장 지해춘
1년밖에 안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무상 AS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지해춘
예,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원래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지해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장난 곳이 많이 있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하자보수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예?
근게 앞으로,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기 그 우리 각 이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돌아다니실 때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보셔서 뭐 안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꼭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 있죠. 이건 맞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이 저녁에 야간학습 합니까? 않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나종대 위원
아니, 국장님, 물어보, 야간학습 않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나종대 위원
학교 앞에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녁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명분을, 타이틀을 제대로 갖고 여기다 살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건 누가 위에서 내려왔건 뭣허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어디 다른 데다가 경관등을 이쁘게 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공감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닥 고장 잘 나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1년이라는 이런 업체는 받지 마세요. 우리가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이쁘죠. 불 들어오니까, 저녁에. 근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빨 빠지면은 아니한 것만 못해요.
군산 시내 대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경관등이 의외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시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치에 맞게끔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이들이 저녁에 무슨 학교에서 나옵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의원님,
나종대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서, 비단 이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할 데다 하라는 얘기예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하여튼 그거를 의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검토해서요, 꼭 필요한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 꼭 하자보수 기간 1년 연장, 3년 하든 그런 1년짜리는 진짜 받지 마세요.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스마트 폴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여기에 보면 뭐, 범죄 다발 우려지역,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저기, 선정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깐 우리 시장이 많은, 우리 새벽시장 여기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도 불법투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그 역전사거리하고 역전시장 앞에 이런 데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선정이 안 돼 있네요? 혹시 본예산에 또 세워지나요, 예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스마트 폴 사업은 저희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는 새벽시장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 쓰레기 불법투기 땜에 이 주민들, 상인들끼리도 싸움도 많이 하고. 인제 이런 데를 좀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준이 이게 보면은 맞거든요, 거기도 시장 쪽이라. 근데 하나도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일단은 기존에 범죄가 많이 좀 발생이 되었고 좀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많다니까, 그런 우려가?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경찰과 협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박광일 위원
뭐 본예산 세우시면,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저희, 인제 계속적으로 확산을 할 때 저희가,
박광일 위원
예, 본예산 세우시면 검토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저기, CCTV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 CCTV는 3,118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CCTV가 그 대당 얼마 정도 가격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CCTV는 그 기능이라든지 그 설치 기준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비싼 것은 한 4,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기능이 약하고 단순한 기능은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서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군산 시내에 지금 가장 쓰레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그것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는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고거는 보통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사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화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버려도 나를 찾을 수 없어. 즉, 잡을 수 없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질이라든가 그런 걸로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우리가 설치를 했어도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지 않고 단, 그냥 형식적인 그냥 CCTV를 해서 화질이 안 좋으면 시민들이 또 쉽게 알잖아요, 그리고 또 까탈스러운 분들은 동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확인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소가, 화질이 높은 그런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두리도 접안시설 거그 부서진 거 알아요? 두리도. 지금 그게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연태까지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그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은 다 썼고요, 이번에 각각 개별로 4억 2천하고 5억 올렸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문제가 심각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인양기 있잖아요. 선양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인양기라고 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양기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섬 지역이 대개 말하자면 마력수가 적어요. 그래 가지고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아예 할 때 마력수를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그거 유지보수를 좀 않게끄름 해 주세요.
또 급할 때, 일할 때 이게 부서지거든요, 힘이 달려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인양기는 돈이 좀 들어가더래도 힘이 좋은 마력수를 갖다 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요, 더 신경 쓰고요, 유지보수 할 때도 그렇게 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요.
예산 없으면 아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요, 유지보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보조,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선유3구에 물양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총 15억이네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15억인데, 어찌됐거나 지금 올라온 예산이 지금 2억 1,600이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 맞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확정내시에 따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양장 조성사업인데 왜 산책로가 116m가 조성이 되는 거죠? 물양장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이게 별도의,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물양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저기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면 섬개발사업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4억 2천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순수 시비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증감 사유에 보면 어청도 데크산책로 보수, 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무녀도에, 그 무녀도에 오토캠핑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5천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관계공무원과 상의)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용역을 아직 못 해서 일단 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할려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가 위치가, 무녀도 오토캠핑장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저희가 선유도로 가다 보면 우측 편에 있는 것입니다. 복합관광체험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우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이 자료 좀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인도교 제2교 케이블 교체 및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교면 어디께서 어디까지가 2교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명도하고 대광, 광대섬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됐고 나머지 1, 2, 4교는 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10억이. 그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통지를 받은 날이 25년도 4월달이란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4월달에 교부를 받고요, 6월달에 추경성립 예산,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 이 예산이 정확하게 10억 중에, 지금 10억입니까? 잠깐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10억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억 중에서 시비가 이거 얼마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특별조정교부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100% 우리 시비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100% 시비,
부위원장 한경봉
100% 시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도비인데,
부위원장 한경봉
아, 도비인데 그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도비인데 저희가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이것을 지금 사용승인을 맡고 쓰신 거예요, 저기 추경전성립으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6월 27일 결재를 맡고요, 지금 인제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시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케이블이 뭐 이렇게 저기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찌됐거나 좀 안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저기 그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매립 허가 안 받고 거기다가 선 저기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절차는 진행을 했는데 인제 시공사에서 조금 서두른 부분입니다. 절차는 이행을 다,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저기, 매립 허가는 언제 나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해역이용협의를 해수청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종적,
부위원장 한경봉
갔었다는 얘기는 캔슬 났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공사는 발주가 됐었고 해역이용협의를 해수청하고 진행 다 했었는데 인제 공사는 대기 상태에 있었고 공문을 보내지 못해서, 그 하루이틀 참지를 못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시공사 측에는 좀 서두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지금 그 해수부에서는 매립 허가가 나왔는데,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매립,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매립 허가가 해역이용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지금 뭐 조사 좀 하고 있으니까요, 마무리되면,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해역이용협의를 인제 공사 인제 23년부터 진행은 됐던 사항이고요, 인제 그런 공사에 대한 방법,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인제 교부금을 인제 명시이월을 시켰었고 금년에 인제 최종 설계안이 인제 확정이 됐던 상태에서 인제 공사 발주를 했었고요.
인제 그 진행 과정에서 인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해수청 협의를 진행을 해 왔었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 대조기 전에 인제 끝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시공사가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뭐,
부위원장 한경봉
해역이용협의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실무선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직 안 했죠. 인제 공문, 실무선 협상은, 협의는 다 끝낸 상태에서 인제 공문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제가 아까 언제 정도 나오냐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아직은 지금, 인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 해수청이나 지금 해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마무리되면 해수청하고 인자 공문을,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협의해서,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기협의된 사항은 있고요, 인제 공문으로 협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인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왔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거야 항상 협의를 하죠.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우리 항만과에 있었잖아요.
매립 허가를 안 받고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예산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시고, 지번 부여를 그때 안 해 가지고도 그때 문제 됐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저희들이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그 케이블 교체를 지금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공, 설계사나 시공사나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벌점위원회를 거쳤고요,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 지금 이 10억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공사대금청구 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그 211페이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운영·관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의원님들 만나서 상의도 하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금년 12월까지 수탁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 수탁사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9월에 끝내든 10월에 끝내든 그 시운전 기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2월까지는 그런 시운전 등등 해서 뭐 인건비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본예산에 태워도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과장님, 보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껏, 그리고 서로 명분상 어느 정도껏은 해 주셔야지. 예? 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 예산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때 위원장님하고 박경태 의원님 얘기해서 계속 출하를 해서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경 예산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요,
위원장 지해춘
자, 그 부분도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로 거의 확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되죠. 글잖아요. 저희들이 꼭 뭐라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이게 지금 승소한 거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저 법적비용 다 받을 수 있나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승소해서 소송 확정 판결이 되게 되면 변호사비용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저기, 지금, 이거 지금 올라온 거 1천만 원은 성공보수잖아요?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고거는, 성공보수는 별도의 성공하면 주기로 약정했던 거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이거는 못 받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제가 볼 때는 받기가…,
박광일 위원
이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거는 이기면 주겠다라는 우리 그거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변호사비,
박광일 위원
법적 비용은 아니잖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그거 참, 이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이거 정말 힘들게 가져왔는데, 전에도 ‘이거 이렇게 여기에다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줘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잖아요.
앞으로 그럼 여기 이 부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 계획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여기는 지금 신쟁재에너지과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신재생에너지과하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R&D기관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께서 지금 성공보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 지금 1심을 그 업체가 패소하고 우리가 승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항소를 안 한 거예요? 항소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지금 항소 진행 중입니다. 2심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항소를 진행 중인데 성공보수금, 1심만 이기면 주겠다 이래 갖고 1천만 원 해 놨고만요?
2심에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군산시가 하는 방법 있잖아요. 1심을 이겨. 2심은 져줘. 이거 잘하잖아요. 이게 군산 주특기 아닙니까, 군산시청의. 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소송을 항소까지 해서 진행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역대 우리 소송 결과를 다 보세요. 1심은 군산시에서 이겨요, 일단. 2심은 져 줘. 기본이잖아요, 기본베이스. 이거 군산시청에 있는 사람 몰른다는, 모르면 더 이상한 얘기죠. 군산시청의 기본베이스잖아요.
근데 1심 승소했다고 1천만 원 성공보수 주고, 2심은 그럼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요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꼭 이겨야만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그 명백한 그런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1심 이긴 것들 제가 얘기 다 들었거든요? 2심 무조건 이긴대요. 근데 2심 가면 져준다니까요? 근데 이걸 1심을 성공보수를 1천만 원 하고, 자, 2심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료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2심은 성공보수 없습니다.」)
같은 업체가 받는 거예요, 저기 변호사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인자 별도로, 2심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자 광주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2심은 별도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뭐, 저기 담당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심.
(관계공무원석에서-「그 2심 계약할 때요, 착수금 1천만 원에 성공보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착수금 1천만 원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2심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변호사 선임은? 1심 변호사가 2심을 맡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변호사는 같은 변호사입니다. 다만, 인자 법무법인만 지금 그 변호사가 옮겼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위해서 같은 변호사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좀 그…, 나는 정말 좀 이해가 사실은 안 가는 게, 우리 인제, 우리의 맹점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2년마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처음부터 맡았으면 마무리를 지을 텐데 계속 그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만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머리 아플 일이 없잖아,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의 부재 이것들이 꼭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역대 지금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서 뭐, 23년째 제가 이러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전에 얘기했던 게 그냥 차라리, 우리 그냥 군산시 자문변호사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법무법인 김앤장을 사든지 태평양을 사든지 바른을 사든지 좀 첫판부터 이기고 둘째 판, 셋째 판 걱정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또 저기, 시에도 변호사 1명 있죠?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변호사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 자문변호사 3명인가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이번에 신축하는데 우리 인제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된 것 같은데, 거기 인제 상인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하고 우리 시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은 교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업이 아마 냉난방시설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지금 법정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3억 3천이라는 게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BF 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냉난방기 설치를 하면, 원래는 통풍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자연통풍구조로 돼 있었는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에너지 녹색건축물 인증이라고 해 갖고 제로에너지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자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큰틀에서만 말씀을 해 보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를 들자면 태양광,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준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전력관 검침 구성 그리고 조명 검침 구성, 뭐, 냉난방 설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천인데 이런 태양광 설비가 40㎾인데 이게 지금 또 증액된, 건물이 증액되다 보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 설계하고 전문부서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받은 사항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때 간담회에서도 잠깐 이렇게 드러났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간단간단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건 몇 가지는 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거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거기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그 가운데 통로가 방해가 돼 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간 창문을 만들었는데요.
중간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그 설계하고 현재 감리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은 뭐, 커팅해 내고 저기 뭐야, 저기, 창호 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별게 아니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부위원장 한경봉
구조상에 문제없습니다. 바로 옆에 H빔이 붙어 있는데 무슨 구조상에 문제입니까.
자, 그다음에 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리고 인자 제일 큰 문제는 인제 저기, 꼬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이 지금 그 철골 기둥이 있어 가지고 좀 차이 있지 않냐 해서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는 전체도, 전체 슬라브도 검토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보다는 한 10억 정도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슬라브를 요청하는 이유가 건조장을 지금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동서공업사 자리에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건조장을 만들고 있는데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판매할 수 있는, ‘얼려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꼬리 부분에 2층 슬라브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은 좀 기둥이 좀 많이 있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뭐, 생겼고요, 이쪽은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층 그 꼬리 부분, 꼬리 부분에다가 건조장을 일부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다른 시설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건조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조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건조대를 놓으면 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무슨 공업사?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동서공업사라고,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 오타 났어요. 어저께, 저번에 현장방문 자료에 동서공업사라고 안 돼 있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아,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 공업사예요, 정확하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동서공업사로 알고,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팀장님, 동서공업자는 여기, 여기 있는 게 동서공업사 아닙니까. 요기, 요기, 여기 경장동에 있는 게 동서공업사인데 여까지 와서 말리고 거까지 가져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어저께 그 자료에도 오타가 났더라고요. 금강자동차학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금강자동차까지 몇 m 되나, 메다기로 쟀다니까요? 금강자동차공업사겠죠. 금강, 금강인가 뭐 있잖아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아까 뭐 무슨 자동차, 인자 공업사라고 합시다, 그냥. A자동차공업사 옆하고 거기 그 수산물센터, 건어물센터하고 몇 m 떨어진 줄 아세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한 600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600m를 생선을 들고 달리기합니까? 어디 가서, 거기서 널어 가지고 다시 일로 갖고 오라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거를 그래서 지금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요, 실효성이 없는 얘기만, ‘거기하고 동일사업지니까 안 됩니다.’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600m 떨어지면 거의 1㎞ 가까이 떨어진 건데 거기에서 생선 들고 왔다 갔다 하란 얘기잖아요. 그면 결국에는 거기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를 이용하자, 그 부분에는 공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건 잘 하신 거라고요. 예? 근데 아마 좀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입점업체가 30개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26개입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2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6개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인제, 근데 거기에서 지금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입점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2개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 의원님들 방문할 때 수배전이 좀 한쪽에 좀 붙어 있어 가지고 공간에 침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2개 중에 한 군데는 차라리 다른 다용도실로 하고 하나만 뽑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배전판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거기 공간은 그 사람들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이용하든지, 그 공동공간이 좀 작다고 그러면 그 옆에 한 칸 정도 더, 임대 내지 마시고 거기를 다시 이렇게 공간으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간단하게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개별 냉동고를 설치해 달라는 게 지금 가장,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냉동고를 뜯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면, 그리고 또 3년마다 우리가 자리 바꾸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또 냉동고 뜯어 다시 옮겨야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냉동고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갈 때 몸만 나가면, 기리까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 물건만 갖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게 3년이, 인제 얘기할 때 이게 3년마다 바꾸지 않고 내가 장사를 하다가, 거기 예전 시스템처럼. 거기를 그만두고 나갔어. 다음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거기다가 시설하는 게 맞겠죠. 내 거 냉동고 뜯어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운영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자,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3년마다 ‘뽑기 하세요.’ 뽑아 가지고 ‘당신, 여기’ 왜? 좋은 자리 잡은 사람은 끝까지 안 나가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공평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설계 자체가 어디가 들어가 있으나, 냉동고를 일괄로 설치를 하고 몸만 빠져, 자, 3년 장사하다가 한 15일 장사 못 하고 물건 빼고 냉동고 다시 설치해 갖고 이 사람 냉동고 뜯어 갖고 이리 옮기고 이 사람 냉동고 이리 옮기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동을 안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에 대하여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저는 지금 바뀐 방식을 이해를 못 하고, 몰르고,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아, 뭐, 자기 거니까 뜯어가면 되지. 그만두면 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 추첨을, 3년마다 추첨한다는 걸, 제가 그 조례가 바뀐 걸 이해를, 제가 그때 깜빡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경우가 된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그래서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건 지난번 의회 조례 통과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3년이 다음에 한 번으로, 지금 1회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한 번하고 23년 5월에 입점하고 다음에 한 번 연장하면 그걸로 종료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인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이번에 인자 들어간 사람은 6년을 쓴다는 얘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3년이 거의 차갔지 않습니까요? 그럼 앞으로 한 번, 3년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그때 의회에서도 조례할 때,
부위원장 한경봉
아, 지금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이분들이 6년을 쓴다고 그러면 이 냉동고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다시 여기서 지금, 임시매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시 거기 들어가서 냉동고 지금 다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옮겨 가지고 3년 하고 다시 냉동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빼야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근데 저희는,
부위원장 한경봉
한 번 옮길 때마다 뭐 2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예?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150에서 200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리고 다 사이즈도 틀려 갖고 같이 어디다 못 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시에서 전부 다 시설할 때 아예 냉동고 시설해 가지고 몸만 빠져나가게 해야 맞잖아요. 3년마다 안 바꿀 것 같으면 문제지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인제 사유, 개인 집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위원장 한경봉
개인 집기가 아니죠. 그 시설을 시에서 하면 시 집기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를 들자면,
부위원장 한경봉
시설물이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본관동 지을 때도요, 선어, 활어 할 때도 수족관이나 판매 다이,
부위원장 한경봉
선어는, 선어 쪽은 입장이 좀 달라요. 건어하고 같이하시면 안 돼. 건어는 그냥 냉동고 쭉 설치하면 거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어는 자기가 주 품목인 품목, 뭐 여러 가지에 따라 수족관이 내용이 달라져요, 거기는. 냉동고는 그냥 냉동고이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들도 인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그 냉동고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일괄 설치하는 데.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반영을 하세요, 결산추경이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중에서 그거 냉동고 빼 갖고 이거 집어넣고, 냉동고 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냉동고 뺄라면 한 20일 가까이 장사를 못 해요. 그 피해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음 저기 그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 그것은 일괄로 하는 게 맞아요, 본 의원의 생각이. 기리까이 서로 바꿀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좀 부담을 시킬 수는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인자 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자 예를 들자면 시 공유재산으로 할려면 아예 우리 시가 해서 그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자부담 내면은 인자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 성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게 보조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9천만 원 가지고 옥상에다가 비가림 종합, 뭐 부대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건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건폐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번에,
김경구 위원
아, 이 시설을 하면 건폐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들어가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건폐율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큰 저기는 없으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지금 건축부서하고요, 소방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협의 중에 있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이거 할 때는 만약에 소방시설이 추가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 비용보다 좀, 그 비용을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소방 관련해서 시설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9천만 원 그래서 계상한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뭐, 마지막인 것 같애서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유도 마을기업 있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소 들어왔는데 이거 승소 가지 않으면 옷을 벗을 생각 하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럴 각오로 하셔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우리 저, 한경봉 의원이 얘기했지만 1차에는 이기고 2차에는 져주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제소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 비가림 설치하실 때, 거기는 강풍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염기도 많이 있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글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예?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꼭 챙기십시오, 그 부분은.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한경봉 의원님께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근데 그 질의가 몇 가지였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건의 들어온 건 한 여덟 가지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법정 정해진 사항 이런 것들을 빼고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최대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했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김영자 위원
그 다섯 가지가 종류가 어떤 거죠?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지금 현장방문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철제, 아니, 저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입구 양쪽 방풍실 옆에 창호 넣어 달라는 거하고요, 또 화장실 창문을 설계를 좀 변경해 달라. 그리고 또 양쪽 출입구를 유리창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 그리고 냉동고 실외 기 위치를 지금 다 후면부로 돼 있는데 앞 전면부에 있는 분들도 전면부 바로 앞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해 달라. 그리고 양쪽 출입문 크기를 확장해 달라. 이 정도 다섯 가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다섯 가지를 실행할려고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상인들은 계획 없이 장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서천이 있기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장사를 했어요. 이제는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장 지금 현실적인 것부터 환경이에요.
거기에선 냉동고도 있고 인자 온풍기도 겨울 되면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을, 브로와 설치를 않고,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않고는 거기에서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많은 그 이미지를 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국비, 시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면 그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 군산시가 상품권 뭐, 시설 이렇게 해 줘서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을 안 준다는 게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사업한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판매하고 손님을 우습게 알고 검정 봉다리에 그냥 생선 찍 담아서 주고 이런 판매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가 그날 그 상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비니루도 하얀 거를 써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을 때 하얀 비니루가 기분이 깨끗해 보이는지 검정이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드만 ‘맞아요.’ 인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100% 모든 그 상인들의 생각이라고는 않지만, 우리 집행부가 더 연구해서,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생선’ 하면 ‘군산’이고 우리는 군산에서 생선이 우리 부를 일으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지금 현재 이 건조장 하기 전에는 우리 해망동 그렇게 막, 옛날에는 부를 일으켰지만 장항보다 사실은 앞서진 못했잖아요, 저 서천보다.
지금 군산 사람이 왜 서천으로 가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획적은 수산물센터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참고로요, 저희 수산물센터 신축 이전한 뒤로는 오히려 전국에서 대표적인, 서해안 대표적인 어시장으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 지금 건어매장 말씀하시는 환풍 문제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 갤러리창이라고 대형창호가 삥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수산물 건어매장은 아예 통풍구조로 영업을 했었거든요. 수십 년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냄새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하겠지만, 아마 현재 환풍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 오픈돼 있고 또, 혹한기철이나 그리고 또 혹서기에 냉난방기 설치 그 기간 동안 잠깐씩 대형창호를 개방하고 하면 그 냄새 문제는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거기는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기가 있으니까 브로와나 그런 부분도 수명이 짧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부 해 준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부담도 해 가면서 같이 힘을 했을 때 소중함도 알고 노력함도 알고,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하실 때 상인분들하고 설명회나 간담회 몇 번 가지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저희가 공식적으로 6회 했고요,
위원장 지해춘
공식적으로 정확히 6회 하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담당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용삼입니다.」)
예, 지용삼 계장님, 이거 할 때 정확히 상인분들하고 몇 번 자리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여섯 번 같이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 건어 임시매장에서 수시로 모여 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면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분명히 상인분들하고 여섯 번 간담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분명히 자료상에도, 사진으로도, 여섯 번 하셨다고 사진으로도 제출하셨어요.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지해춘
자, 대답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실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15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