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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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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실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2026년 1월 22일자로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금융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3조에서 군산시가 실시할 금융복지상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수행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상담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금융복지상담 관련 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계부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시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채무 해결 및 안정적인 자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용·창업·복지·일자리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혹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의 무료 법률지원단이 있죠? 지원하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비스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 군산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지금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워요. 수년간 되어 왔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지원하고, 시장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것 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쓰겟다라고 걸 한번 얘기나 한번 해 봤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서민금융 관련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 한 번이나, 몇 년동안 해 봤냐는, 해 볼려고 시도나 해 봤냐 이말이에요, 무료로 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서민 금융 관련 부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뭐 소상공인,
김경구 위원
해결 해 줄라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우리 서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챙겨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는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공단을 통해 가지고 연계를 해주고 그런 곳을 또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정책적으로도 할 때 보면 그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부분, 그리고 사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이런 부분은 시가 조금 할 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 갖고 이번에 서은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률, 무료 법률서비스는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거기도 하고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에서 지금 우리 군산은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여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월, 화, 수 해 가지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현현
인제 전북신용보증재단,
김경구 위원
그렇죠. 신용보증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내에, 근데 월, 화, 수 4시까지만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무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청년들 건물 1층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그 안에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한 분이 나와서 월, 화, 수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무료가 아니죠. 무료 서비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무료라기보다는요, 아니 무료긴 맞는데요, 채무조정, 채무조정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상담을 통해서 법원에 가야 할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는 거를 그쪽에서 안내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저희 시에서는,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어디에서 운영을, 어디에다 운영을 할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지금 5월 20일, 19일 정도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쪽에 인제 금융복지상담 전문직원을 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거기서 함께 운영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현재 지금 인제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제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빠진 부분이,
김경구 위원
의원님, 제 말 들어봐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동안 무료로 법률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게 무료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이 계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무료 법률로 이렇게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 줬잖아요? 했잖아요? 시간적, 경제적 뭐 다 육체적 이런것들을 갖다가 봉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 예요.
고용보험이랄지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랄지 이런 데서 봉사적으로 와서 이렇게 해 준 일이 있냐, 없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무료로 해 줬던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우리시가 뒷받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이 없이 어떤 대가성으로써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이 있냐, 그면 이것은 우리가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직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직원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만일 여기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복지 상담사 전문직원을 채용을,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그 신용보증재 아니 그,
김경구 위원
거기나 이쪽이나 뭐 다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쪽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주된 업무가요, 보통 금융기관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깐요, 채권조정이나 채무조정에 중점을 두고 채권 회수중심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채무조정 상담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복지나 그다음에 금융,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겠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한 명이기는 한데요,
김경구 위원
한 명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27개 읍면동에 복지직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지금 센터장이 있고 저희 직원이 둘이 나가 있거든요. 그쪽이랑 함께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개인정보가 이렇게 누출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법률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이 한 분 가지고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우선,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한 분, 금융만 가지는 게 아니라 뭐 취직 같은 거 뭐 이런 거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알선해 주고 다 한다고 그러면 복합적인 센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금융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사실 금융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인자 저 금융채권자, 채권자들의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중간 역할을 매개를 해서 뭐야, 채무자가 좀 더 그 피해를 들 보고, 또 채권자의 욕심대로 그 돈을 더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런 역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결국에는 여기에 나온 거와 같이 헌다면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분야별 전문 저기에서, 취직 뭐 이게 다 붙어있어야 돼, 여기에 다.
다 같이 근무를 같이 이 세트로 맞춰서 해야, 이 돈만 내가 예를 들어서 1천 원을 빚이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200원 뿐이 못 갚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조정한다면 500원 이라면 300원 벌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저기가 거기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히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사업도 하고 일할 수 있을라면 그렇게 체계를 잡어 주게끄름하고 나가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우리 있어. 시간 보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그 사람이 거기 찾아가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고 말하자면 사회 활동을 활발이 할 수 있도록 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현현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승인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김경구 위원
이거 승인하면 언제부터 시작할려고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인제, 인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말씀해 주신 거 보완사항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인제 계약직 채용해서, 초기에 인제 운영해 보고요, 좀 잘되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직원이 함께 하기엔 좀 힘들고요, 일자리 지원센터에도 기존 직원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에도 복지파트가 있으니깐요, 함께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 하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보고서를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대체적으로 물론 중상위 정도는 금융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의 뭐 이자 부분이나 또 사업하면서 연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쪽으로 실행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내가 대출받고 우선 그때 그 급한 일을 해결하는 데만 생각을 갖지, 연체이자라든가 이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교육도 단 한 사람 교육보다는 때로는 충분히 우리 군산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그들이 교육도 받고 또 그래서 내가 대출받은 이 연체이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을 상담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준다면 우리 취약계층들이 많이 더 고충을 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자 주변에서 나름대로의 뭐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알면서도 이자나 이런 것들을 안 갚은 분들도 있지만 연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놓치게 되면 거기에서 산더미처럼 연체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를 인지하셔서 최대한 우리 취약계층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사용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그 금융 취약계층이 군산시에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숫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작년까지 그 채무조정을 신청한 숫자는 1,079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작년까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쪽에 신청한 이 숫자는 사실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러면 인제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쪽, 신용회복위원회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채무조정을 해 줘서 금액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이 이자를 낮춰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정리를 다 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체 다 해 주냐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거기에서 안내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해 주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좀 이렇게 이 조례가 사실 실효성이 있냐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까도 뭐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조정을 해요. 근게 신용회복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채무조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채무 상태가 악화돼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뭐 안내를 안 해줘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요.
가장 큰문제가 금융권이에요, 금융권. 채무조정은 어떻게 해 줍니까? 금융권에서 내가 어렵다고 안내를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해 줍니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신용단계 등급이 떨어지면 아예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이재명 정부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들한테 탕감을 해 주든지 세금감면 해 주든지 아니면 신용 저기를 하는 그 저기를 만들어서, 뭐 햇살론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군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서은식 위원
인제 그 부분에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말씀하세요.
서은식 위원
지금 작년, 2024년도에 상담만 한 금융 피해자 상담 건수가 5,724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그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079명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그 개인 회생이나 채무 저기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확정돼서 한 1천 명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중채무자, 빚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금융에 대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을 통해서, 그니까 금융상담사가, 전문적인 금융상담사 그들을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개인 회생이나 아니면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우리시는 지금 모색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14군데를 지금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서울시 모델을 보면은 14군데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빚을 빚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빚을 상환해서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많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도 지금 배드뱅크 설치도 지금 할려고 있고 상환 유예도 하고 있고 감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새출발지원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네 군데, 호남권에 네 군데를 지금 개설해 있습니다.
전주 한 군데 그 다음에 광주 한 군데 목포, 순천, 제주 뭐 호남권은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왜 군산은 왜 빠졌냐, 내가 저기 상담을 해 보니까 군산은 그 부분은 지원센터가 각 시마다 하면 좋겠지마는 못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란 얘기예요. 그 상담사들 비대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주 같은 데는 금융상담사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 그래서 있는 데, 없는 데를 좀 지원하면 어쩌겠느냐, 그 부분을 좀 제가 저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소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사들이 6명이 있긴 하는데 그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권자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금융기관의 채권을 해소하는 데 확보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시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빚을 갚도록 해 주자는 거에요, 상담을 통해서.
어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직원 어머니인데, 한 분을 만났는데 사금융 피해자로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구제공단에 가서 구제 신청을 했어요.
현재 그 사람들이, 어제 그 애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희망을 얻었냐면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엔 죽고 싶었다고, 죽을려고 산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니까 희망이 생겼다.
왜? ‘아, 내가 말할 사람이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런 기관에 가서 알선해 주니까 숨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 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공금융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융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해 줘요.
예를 들면 1억이면, ‘당신이 얼마나 갚을 수 있어? 당신 1천만 원 갚을 수 있으니까 1천만 원만 갚아.’ 이거 거든요. 그 조정을 해 주는 거에요.
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지금 생활환경이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은행하고 쉽게 하면 중간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금융은 신용회복이 안 됩니다. 금융권 빚만 그걸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금융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것이고 사채업자들한테 쓴 그 고리대금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계약관계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프로테이지를 어겼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그것조차도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생긴다고 그래서 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순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안내정도 수준이고 연결해 주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군산시에 일자리가 몇 개나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줄 때 어떤 아까 뭐 마지막 말씀이 저기 누가 들어 주기라도 한다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어요, 사실은. 해 줄 수 있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뭐 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탕감을 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은식 위원
한경봉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제가 지금 폐업하신 분들의 재기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폐업한 사람들을 내가 한 달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 16, 15명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애로가 어떤 거냐면 정부 지원제도에, 폐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제도도 어떤 사금융피해자라든가 다중채무자들이 어떤 기관을 몰라서 알선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안내해서 어떤 채무조정도 받고 어떤 개인 회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실질적인 전 도움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취업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빚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야 갚을 거 아닙니까, 노동을 해야.
그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나는 좀 우리시가 잘 해서 모범사례가 좀 남을 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근데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중채무자들이 왜 채무가 되겠습니까. 전 다중채무자를 해 봐서 알아요.
사금융까지 넘어갈라면 은행에 대출받고 카드론 쓰고 다 쓰다가 결국에는 돈 돌릴 때가 없으면 사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실직적인 구제 내용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을, 자영업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자영업 해 봤고.
근데 이게 물론 인제 그 말씀은 제가 공감하는게 뭐냐면 ‘아, 정부 지원자금이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놓쳤어.’라는 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제 일단 정부기관도 홍보를 잘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저기 단톡방 보면은 ‘뭔 대출 뜹니다.’ ‘뭔 대출입니다.’ 나와요.
오히려 관에서 얻는 정보보다 개인들 모임에서 얻는 정보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할라면 인제 시에서 한 명 뽑아 갖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계부채가 많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냐, 이거에 대한 이게 방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나 홍보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면 최소한 알고 안 하는 사람이 돼야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부분은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의원님, 그 발의하신 취지랑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약자한테 법이 관대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글잖아요. 다중채무자들한테 혀 줄 것이 없어요, 은행을 가건. 뭘 가건.
아까 우리 채무자님들한테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일자리라도 이렇게 알선해 주고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일자리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을라고 그래요, 소득을.
개인사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잖아요? 신고를 안 할라고 그래요. 왜? 그걸 다 빼가니까. 그러면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 서로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얘기 그것만으로도 참 큰거든요, 아까. 왜? 어디 가서 벽에 얘기할 데가 없어.
왜 이분들이 은행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냐면은 오히려 이분들한테 어떤 이자라도 더 다운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더 업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보면은. 왜? 신용의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용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회복이라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법무사에서 가서 상담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뭘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인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상담을 해 줄 수는 있겠죠, 참 아프니까. 근데 이 아픈 것을 어디 어디 요소 요소에다가 포지션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아픈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분들을 제 위치에다가 제 포지션에다가 넣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픈 것만 들어줬지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은식 위원
저도 인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 부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지금 신문기사를 보는 거지 이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인 난 도움을 굉장히 주고 있다.
왜 그냐면은 물론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뭐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다중채무라든가 사금융피해자들이 굉장히 구제를 받고 있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있겠죠. 전혀, 전혀 어떤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모든 저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렇지마는 5천 몇 우리가, 아까 몇 명이었냐, 5,728건인데, 상담자가, 우리 군산시가. 그면 5,728명 중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결받은 사람이 1,079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혜택이 되고 재기를 할 수 있었단 근거가 됐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물론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혜택이 안 된 분들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이 부분은, 아까 1,070명 정도는 신용회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저는 여기가 금융복지상담인데 내가 봐선 다중채무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용불량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중채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은 분들 아니에요. 그면 만세를 했다는 얘기거든, 실은.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마는 거의 신용불량자라는 얘기거든요. 다중채무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내가 개인기로 해서. 어디 직장을 다녀서는 뒷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아까 우리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 왜? 계산은 다 하고 들어갔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뭔 저기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채무가 급감하신 분들의 일부 탕감한다는 말이,
서은식 위원
새출발기금.
나종대 위원
예, 그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허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참 살아나기 힘들어요, 실은 보면은.
뭔 어떤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사업하시다 보면은.
코로나 때 장사할려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딱, 왜? 월세 주고, 뭣 주고 허다 보면 뒷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어떤 공황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일부 탕감을 해 준다던가, 근데 우리도 이걸 탕감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담사도 아까 말하면 전문상담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인제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어설픈 상담사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서은식 위원
여기 직원은요, 인제 채용하게 되면 금융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금융자격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허니 그 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인제 보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해서 우리시가 좀 더 다른 타 시·군보다는 더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인자 그런 것들도 상담사를 설령 하면은 우리가 월, 수, 금이라던가 매일 있을 필요는 실은 없거든요. 왜 그냐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페이를 주는 게 전문가들한테 책정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페이가 적어. 누가 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여기서 무료변론도 가끔 한 번씩 해 주고 그러잖아요, 관내에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여기도 인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을 계속 앉아 있어,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 상담할 것이. 그럼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손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인자 집행부에서는 잘 하시겠지마는, 인자 취지는 좋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뭐 서울시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뭐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글잖아요. 뭔 상담을 하면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되는데 가슴만 아프단 말이에요.
금융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밥 먹기가 힘들으면 쌀이라도 누구 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지마는 이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에다 얘기해서 관대하들 안 해요, 이 분들한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관대해서 이자를 탕감을 해주고 좀 더 그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보면은 내 주민등록 넣으면 신용이 나오잖아요, 등급이. 그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좀 보탬이 되야 되는데 보탬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간략하게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 충분히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제 그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중요하게는 이 상담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니까 인제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 한다.’라고. 사실은 금융에 관련된 것들은 그 실제 은행권에 가도 사실은 인제 부채가 있는 분들은 은행권에 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일단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실제 가 상담을 해보면, 경험 사례인데 그닥 친절하지도 않고 자세하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제 아까 “일자리센터나 이쪽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인제 해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채무조정, 신용회복, 재무복지취업 등 통합적 인계 서비스도 있고 사법적 협력체계까지 사법기관과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실 있게 운영만 된다고 한다면, 이 센터에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사실은, 아까 5천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전에도 인제 여러 사례에서 모녀가 자살하기도 하고 가장이 같이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정부나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존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그 비용 부담도 하고 불특정다수 몇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군산 시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상담하고 있다는걸 알고 여기에 가면 뭔가 그래도 희망과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상담사, 전문상담사 고용해서 상담비를 더 드리더라도, 인건비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군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중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밀집 요건을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밀집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조례협의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그 지역 여건, 조건이 ‘중기부장관과 협의한 뒤에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지 않습니까. 중기부장관과는 협의를 하신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그 조례가,
박경태 위원
조례가 먼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개정된다고, 협의라서 공문은 보냈습니다, 중기부쪽에다가.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뭐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완화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15개 점포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점포 수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중기부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이 15개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저희가 당초 25개였는데, 다른 지자체마다 뭐 20개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인제 저희가 그 부분에도 뭐 지역상권들이나 뭐 전통시장 관련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실 때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점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김경식 의원
그게 뭐냐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상점가 지정이 될라면 어쨌든 상인회 형성이 돼야 돼요.
형성이 될라면 그 상인회가 뭐 예를 들어서 형성이 돼서 회장도 있고 이런 것이 돼야만이 그 일이 진행이 되지 무조건 이 평수 안에 들어가서 15개 점포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면 이, 지정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이나 군산사랑상품권 그게 문제, 그것은 인자 차치하더라도 군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개, 근다고 예를 들어, 인자 일테면 25개였을 때 15개로 줄이는 과정에 있을 때도 전통시장들이 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전통상인시장과 협의하에서 ‘아 15개까지 가능하다.’ 협의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골목형상점가가 가장 이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지 않습니까, 사실.
김경식 의원
아, 그것도,
박경태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김경식 의원
예, 그것도 있고 우리, 근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온누리상품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포수를 더 여기서 완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경식 의원
그렇죠,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그면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3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법은 내년에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 시행령 개정이 20년도에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시행령은 어떤 시행령을 말씀,
박경태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의 개정이, 조문이 2020년도에 된 거예요? 여기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경태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참된 법 구조문이면 집행부에서 이미 찾아서 움직이셔야지 왜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이게 이제 와서 개정안이 올라오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표준조례안이 3월 27일날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완화됐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소상공인 관련 부분이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분을 5조 5천억을 발행 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측면에도 지금,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표준조례안 그 수령일과는 별도로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2020년도라고 하면 기존에도 충분히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점포 수를 낮출 수 있었냐는 거 아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건, 그래 가지고 이 관련 부분에서 대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전라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이 법의 테두리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부분 할 때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위원님. 왜 그냐면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지역에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결국에는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근게 집행부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단서조항,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혼재지역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삭제시켰 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상업지역하고 원래 상업 외 지역이 달랐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원래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혼재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본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검토,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걸 검토도 안 하시고,
김경식 의원
이게 뭐냐면 저기 상업지역하고 예전에 인자 구분을 자꾸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구분하듯이 자꾸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다 똑같은 거죠. 상업지역이나,
박경태 위원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이 정도 검토도 안 돼 있나, 이거 왜 삭제시켰으면, 혼재 지역의 경우는 그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15개,
박경태 위원
원래 상업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 100% 상업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업 외 지역으로 봐서 15개면은 가능한 걸로.
박경태 위원
아니 원래 조례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 혼재 지역의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나눴어요.
박경태 위원
‘상업지역이 2분의1 이상일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본다.’예요, 원래 조례는.
근데 그 조문을 아예 삭제를 시켰길래, 개정안에. 그러면 이 혼재 지역의 경우에는 뭘로 보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중기부에서 내려온 그 표준조례안을 인정해서,」)
위원장 지해춘
계장님, 앉아 갖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표준조례안에 개정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1차적으로 25개, 20개 관련해서 그때 당시 내려왔었고, 그래서 서은식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해서, 발의를 해서 그때 한 번 한 차례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도 지금, 표준조례안이 이번에 3월달에 내려오자마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기회가 좋아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기존에 있는 조례의 그 조문을 뺐으면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관계공무원석에서-「통일해서 같이 2분의1로 15개로.」)
김경식 의원
아니 이 상점가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상업지역과 일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박경태 위원
그럼 기존에는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김경식 의원
예, 기존에는 상업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상업지역이,
박경태 위원
상업지역이 아니어도 점포 수로만 하면 된다?
김경식 의원
예,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상관없이.」)
상관없이,
박경태 위원
그 말씀을, 그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저기 우리, 저희도 이렇게 상점가들이 많아 가지고 보면은 그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의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조례가 좀 이렇게 돼서, 빨리 돼서 좋기는 해요. 근데 인자 또 반대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협의는 다 했나요?
김경식 의원
예,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전통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김경식 의원
예, 그 상인회장들하고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건데 15개, 15개 이하로는 지금 못 내리는 거예요, 점포수를?
김경식 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나 무자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수가 2천㎡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2천㎡면 한 600평 되나요?
김경식 의원
예, 그 600평 안에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지,
박광일 위원
그렇죠.
김경식 의원
그것이 너무나 막 번잡하면 예를 들어서 더 적은 점포가 들어오면 너무나 지원의, 그것은 인자 우리가 25개에서 지금 15개로 줄이는 이유가 25개 했을 때는 ‘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아, 그래서 15개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진행된 과정에서 줄여야 할 것인가, 늘려야 할 것인가는 차후 또 한번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넓여야, 늘려야 할까, 내릴까를 고민해야 될 거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되면 각 동마다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경식 의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시행되는 것이 지금 나운상가하고 동백상가, 이쪽 디오션 여기 이쪽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김경식 의원
그니까 인자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합이 잘돼요.
박광일 위원
이게 어쨌든 그 상인회가 형성이 돼야 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지금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경식 의원
예, 그렇죠.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 지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받나요?
김경식 의원
아니죠. 다르죠, 인자.
박광일 위원
달라요?
김경식 의원
예, 왜냐면 전통시장하고 같이 하는 것은 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정이 된 골목형상점가는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재단 있잖아요. 재단에서 별도로 우리가 그동안 뭐 1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상점가에서 뭐 3만 원씩 세 군데를 사면은 1만 원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가 저기 지원을 하는 것이 인자 우리 간판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 많이 해 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상점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식 의원
그 활성화재단에서 그것은 결정하고 협의하고,
박광일 위원
아, 활성화재단에다가,
김경식 의원
이제 활성화, 골목, 우리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서 그동안 이런 상점가가 없다 보니 아까 문제 제기가 많이 됐잖아요, 어디 막 간판 해 주고 이러는 데.
박광일 위원
그렇죠.
김경식 의원
근데 이것이 인자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그 상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뭘 제안서 같은 걸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서가 오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 혀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혜택이 가장, 혜택이 몇 가지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첫 번째 혜택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구요, 두 번째 혜택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기는 하는데요,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초반에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인제 처음에는 저희가 동의서 50%만 받거든요, 거기 상점수에.
근데 상점 그 회원으로 가입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 되어야 되고 온누리 이런 조건이 있어야,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뭐 있냐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니까 지금 우선은 두 가지,
부위원장 한경봉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만 바로는 안 되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바로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리고 인제 그 상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 다음에 또요, 두 가지 말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가들이,
부위원장 한경봉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가들이 공동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공동할인행사를 한다던가 뭐 같이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조직이 구성됨으로써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상점가를 해서 상인회를 만들면 그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하는 행위들이고 그 예산은 결국은 군산시 예산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보통 국비 매칭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근데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약간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인자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자 그 나머지 지원사업들을 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원사업들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가 뭐 저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국비 뭐 저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가 그 25개에서 개수를 지금, 상점을 쉽게 하면 15곳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군산시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략 몇 곳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5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재단 쪽에서 조금 조사를 했었을 때는 한 15개 정도가 이게 대상은 되는데, 25개 기준으로요, 15개 말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조사했을 때는. 근데 거기가 인제 적합한 곳이 한 9개 정도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9개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거기에서 이번에, 아니 인제 이 9개 중에 나운상가, 동백로 나운상가하고 그 2개는 제외하면 한 7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는 이미 지정을 받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자꾸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7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질문에, 목 아퍼 죽겠는데 지금 질문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몇 곳 정도 혜택을 받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지난번에 1월달에 3개가 됐고요, 이번 심의 때 추가로 2개가 돼서 지금 현재 최종심사를 이제, 온누리상품권 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빼고 난 다음에는 한 9개 정도가 적합한 지역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도 했고, 이번에 2개까지 포함해서요. 그니까 9개 정도가 가능한 지역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러면 9곳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회의 끝나면 배포해 주시고, 이 조례는 우리 그 골목상권들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 필요한 조례예요. 그찮아요.
그분들이 요즘 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라도 받고 유통을 하고 어떤 또 자기들만의 공모사업에 뭐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올 때 업무 숙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업무 숙지. 내가 지금 이게 올리는 게 된장인지 뭔지 알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답변 하나 똑바로 못 하고, A라고 질문했는데 B라고 답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자, 2조 제1호에서 저기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있다라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 읽어보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용도지역으로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 단순한 조례 이 조그만한 조례 몇 줄 고쳐놓는 것도 이따구로, 과에서 검토보고도 안 해요? 읽어보시라고 그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 못 읽어요? 한글 몰라요? 내가 읽어요, 목 아픈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직원 의원석에 와서 설명)
‘면적을 제외할 수 있으면’을 ‘있다.’로 한다는 거예요? ‘한다.’라는 ‘있다.’라는 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좀…, 자, 2조 1항에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 앞에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앞에를. 어디까지가 저기하는가를! 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검토)
김경식 의원
그개 어디냐면요, ‘한다. 다만, 면적이’ 그다음에 그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로 끝내는 거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앞에 문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끝 문구에다가 ‘있다.’라고 쓰니까 뒤에 ‘본다.’를 ‘있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니,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있다는지를 이걸. 조금, 여기 올라오실 때 바짝 긴장하시고 백번 읽어보고 올라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뭔 내용인지. 그리고 계장도 잘 설명드리고. 과장이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계장이, 과장이 완전히 저기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 간단한 조례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분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군산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군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홍보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군산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산불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지금 뭐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원사항을 보면 6조에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에서. 그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산불 진화 활동 불나면 다 출동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세 번째가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뭔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니 뭔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산불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야 되는데,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 이게 그니까 ‘이게 왜 조례가 왜 나오지?’ 할 정도예요. 너무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하고 있는,
부위원장 한경봉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뭐뭐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여기서는 지금 지원대상을 시민이나 단체나 기업한테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할 때 팜플렛을 제공한다든가 어깨띠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산악회 같은 데에 리본 같은 걸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 내용에 인제 필요한 게 인자 저기 우리가 그 뭐야, 그 5조 보면 4항에, 2항의 4를 보면 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보 활동’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어찌됐거나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안 하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을 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시민들한테 하는 건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6조에 좀 포함이 돼야 이해할 수 있지, 6조 뭐 활동 사항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6조에 담았어야 좋은데, 그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각 시민이나 단체라든지 기업에 저기 이런 부분을, 산불 예방 홍보를 하는 데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좀 들어가 있으면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데, 6조에서 뭐 1항에서 3항까지 보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목적, 제1조 목적을 보면 ‘군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면 이 조례 제목이 원래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용, 저기를 저기 보면 6조에서 ‘산불 진화 활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예방만 하자고 그러면 ‘진화 활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찮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목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군산시에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 이렇게 들어가야 이 조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맞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이상한 조례가 돼, 이상한 조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식 의원
저기, 제가, 저기 산림보호법 제33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례를 할 때에 이거 하나 근거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명시를 하나 딱 이거 넣는 게 아니라 그 보호법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거기에다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의원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의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이 들어가야 이 조례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글않으면 여기서 6조 2항이랑을 빼야 돼요, 내용들을. 이해 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한 명칭과 저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시면 더 내용이 더 이게 연결이라든지 이 흐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목에다가 지원, ‘진화 활동’을 집어넣는 것이 좀 더 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고,
김경식 의원
근게 인자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또 지급해야 되고 장비 지급을 해서 진화 활동을 할 때는 그 진화 활동이라는 건 의용소방대나 이렇게 별도의 훈련받은 요원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이나 단체들한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부위원장 한경봉
일반 시민들이 산불 끄러는 거의 안 가고 공무원 아니면 소방대가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6조 2항의 ‘산불 진화 활동’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산불방지 및’ 그 다음에 ‘진화 활동’이라는 ‘진화 활동’이라는 앞에다 조례안 제목을 달아주면 좀 더 조례가 깔끔하게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면 6조 2항을 빼실랍니까, 아니면, 아니면 4조도 마찬가지예요. ‘33조에 따른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되고 6조도 수정하느니 차라리 제명을,
김경식 의원
아니 지금, 지금 제목은 뭐냐면요, 자, 봐봐요. 자, 시장의, 6조를 보면은 ‘산불방지 지원’이잖아요.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 조례를, 이거 산불을 방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직접 가서 우리가 뭐 끄고 진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그러면 조례를 여러 곳을 손을 봐야 되니까 제목만 하나 고치면, 그 첨부를 하면 조례가 깔끔하게 이어지는데 그걸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이거는 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 뭐 제가 여기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어떤 게 최적안일지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아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로 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합당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거는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김경식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테 말씀하시는 거보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고,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분명한 거는 ‘진화’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목적의 부합을 위하여 조례명을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산불방지 지원에서 ‘개인 또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0억 2,500만 원 중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이월액 9,900만 원을 제외한 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장교 미지급 공사 대금 지급 2억 6,600만 원,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억 6,400만 원, 남북철강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5억 8,800만 원, 이화명나방 게릴라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11억 7,6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11개 사업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 대응 및 소송배상금 지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11건으로 29억 4,560만 원입니다.
이중 경건위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농업분야 재해 복구지원 2건, 호우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건,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2건, 이화명나방 긴급 공동방제비 지원 1건, 원예재해 복구 재난지원금 1건, 벼멸구 확산 대응 긴급방제 지원 1건, 총 9건에 29억 4,560만 원으로써,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비비 예산의 불용 및 이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는 사업의 실효성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 그 미장교 있죠. 미장교하고 남북철강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미장교하고 남북철강이요?
나종대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저기 해당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한테,
나종대 위원
예, 해당 과장님. 지금 이게 미장교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쵸? 담당 과장님이 어디,
(관계공무원석에서-「200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법정 다툼이 뭐 땜에 되고 우리가 왜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걸 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걸 설명을 해 줘야,
(관계공무원석에서-「먼저, 오래됐다고 하셨길래,」)
오래된 일이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말씀대로 공사기간은 16년도에서 19년도였고요, 도급액 70억 7천만 원을 들여서 1회, 4차 계속사업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공사에, 교량을 하다 보면 복합 말둑을 박아야 하는데 총 1차분에 박아야 할 게 252개였는데 준공 날짜에 143개, 그러니까 109개를 박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가 제출돼 가지고 그걸 반려하고 그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지체가 계속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분은 256일 그다음에 2차분은, 이제 동시에 그 당시 예산편성이 이렇게 좀 추가로 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제 1차가 끝나지 않고 같이 병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분이 한 80일 정도 그리고 인제 3차분, 계속 이어진 3차분까지, 1차분에 지연된 영향으로 3차분까지 지금 지체가 발생돼서 저희가 총 지체상금을 3억 2,300 정도를 인제 지체상금으로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금을 나갈 때 그 3억 2,300을 공제하고 준공금을,」)
자, 우리가 안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준 이유.
(관계공무원석에서-「안 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물리기,」)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금액은 3억 2천에다가 자기들이 추가한 6억 해서 6억 3천 정도를 청구를 했고, 저희가 인제 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졌다는 표현은 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주장한 거는 0%였거든요, 사실.
계속 우리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파일을 들 박았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원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은 파일을 들 박았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게 2006년이면은 시간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치 않나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떤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죠? 그치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패소를 한 거나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안 줄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돈을 우리가 뭐 잘못이 없는데 왜 돈을 줘야 되냐는 얘기잖아. 지체상금이라면은 예를, 그분들이 하는 공사기간 안에 그 안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면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니까 지금에 이게 ing 돼서, 우리가 어쩠든 저쩠든 안 줘야 될 돈을 군산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안 줄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쩠든, 저쩠든 지금 돈을 주게 돼 있어. 그면 우리가 봤을 때는 졌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니까, 이게 옛날에 흥건사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오래된 회사죠? 흥건사가 지금도 기존에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주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돈을 받을려고 지금까지 긴 어떤 여정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뭣 땜에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그때 해결할 부분들이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수를 해서 안 준 거밖에 더, 관에서 공사하는데 돈 바로바로 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계장님도 그 시절에는 담당이 아니셨을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기분 좋게 줘야 되는데 참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하셨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북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담당자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신성장산업과입니다.
나종대 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보죠, 왜 우리가 5억 8천이라고 돈을 줘야 되나.
서은식 위원
나종대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나종대 위원
예, 보충질의, 그렇게 먼저 하셔요.
서은식 위원
미장교요, 지금 내가 판결문을 지금 다 읽고 있다가 지금 그랬는데 지금 총 262본이죠, 설계상으로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본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172본이 미설치 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당시에는,」)
그니까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09본, 109본이었습니다.」)
여기로 보면, 아무튼 그면 숫자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인제 소송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행정소송이 좀 최소화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하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결국은, 인자 우리가 뭐 이게 우리시가 이겼다고 볼 수 도 없고 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애요, 보면은.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시는 안 줘도,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09본이 됐던 간에 나머지 부분을 설치를 해야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기 설치해야 되니까 뭐 구조물을 그것보다 지금 여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1차분에 준공된, 공정이 끝나면 1차분 그 금액 준공금을 줘야는데,」)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다 끝날 때까지 256일이 걸렸습니다. 256일 후에는 줬고 그동안에 대한 지체상금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제하고,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너 일을 늦게 했으니 돈 우리한테 벌금을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 내용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나종대 위원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판정의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시는 지급을 안 해야 맞다는 얘기였으니까, 생각이.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떤 걸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돈을 지금 공사 대금을.
(관계공무원석에서-「공사 대금 자체를 주지 말았어야 한다, 이 얘기,」)
예, 지급을 안 해도 된단 얘기 아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뜻은 아닌,」)
그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공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늦게 한 만큼 벌금을 저희가 받은 거지,」)
벌금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벌금을 받은 겁니다.」)
벌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벌금에 대한 건데 자기들은 그걸 승복 못 하고 ‘벌금을 다시 돌려달라.’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읽다 보니까 지금 그랬는데, 아, 그럼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체에, 공사를 기간 안에 못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공사 대금에서 얼마를 지체 지금 보상금으로 저기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1, 2차 합쳐서 3억 2,300입니다.」)
3억 2천을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우리가 인제 뭐 일부 승소라고 인제 뭐 저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제 물어준 돈이 얼마죠? 2억 6,600인가요? 소송에서 져서 들어가는 돈이.
(관계공무원석에서-「2억 6,100만원 돌려줬습니다.」)
인제 600이라고 써 있으니까. 써 있어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내가 계장님이라 뭐라고 않는 거예요. 과장 같았으면 혼냈는데 계장님이라 뭐라고 않는데, 자, 어찌됐거나 인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잖아요.
그때 그 타일 저기 타공한 건 전부다, 타일 타공한 건 전부 확인 했었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 하고 안전성 다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강까지, 저희가 다 전문가들에게 다 확인받아 가지고 보강까지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지체가 더 늦어졌습니다.」)
예, 그건 뭐 관리·감독, 공사 관리·감독을 잘한 거니까 시에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잘하신 거라고. 떨지 말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계속 지시를 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 공사 기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사지체금을 물린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하면서 빼고 준 거 잖아.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잘하신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찌됐거나 인제 조금 안타까운 건 물론 법원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지금, 2019년도에 공사 끝났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2024년도까지 끌고 온 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물론 재판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 이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될 비용보다 지제 저기 지원금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게, 일부 승소한 게 맞아요.
100% 승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라도 승소한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이렇게 공사 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
아까 남북철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남북철강은 지금 나포에 있는 한국건설기계 시험인증센터가 애당초 처음에는, 2010년도쯤에는 옥봉석산이라고 지금, 옥봉석산에 그걸 유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옥봉석산에 하다 보니까 그 공군탄약고하고 위치, 이격거리가 180m밖에 안 돼서 좀 부동의, 군사보호시설로 좀 차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나포에 남북철강 또한 거기의 주민들이 그 사업 영업행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교환계약서를 2011년도에, 2014년 11월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제조건이 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산지전용의 폐기물 허가 지원 같은 경우 옥봉석산이나 토석 제공하는 것들은 저희야 채무부담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받았지만 거기에 진출입로를 확보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의무로 보고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좀 패소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상금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써 있을 때 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검토를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군산시에서 군산시 돈이라 5억 8천이라는 이 큰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 같으면은 다 만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뭐 사업을 하건 뭐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거기 갈 때 충분히 검토를 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지고 패소를 혀서 돈을 줘야 되나, 저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서류를 쓰고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다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 왜 5억 8,800, 6억이라는 돈을 왜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치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호 협의 의무관계에서 1심에서는 저희 군산시의 의견을 들어줬지만 이분들이 인제 진 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면서 나중에 인제 경매까지 가는 상황까지 되면서 사업자의 포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한 진 출입로에 대해서 저희 상당부분 군산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판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종대 위원
자, 1심에서 승소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일단 졌잖아요. 그면, 우리 군산시에서 모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패전 전문인 것 같애요.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정말로 개인의 어떤 저기 같으면 끝까지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 막 해서 이길려고 노력을 할 건데, 아니 끄떡만 하면 다 져요, 다. 어디건. 만연이 돼 있어요, 지는 거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물건, 내 거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계약서도 안 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꼼꼼히 계약서라도 잘 챙겨서 어떤, 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영수증을 썼어야 되는데, 다 보면 여지를 남겨놔 가지고 써서 이렇게 지지 않나 싶어요. 좀 안타까워요, 실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의 말씀은, 드릴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약서나 이런 문구를 쓸 때 한 문구 문구마다 자문 받아가면서 한번 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시에 고문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구를 쓸 때 그래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다.
담당 계장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주무관이 헐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국장님들이 도장은 찍기는 하지마는 밑에서 올라왔을 때 잘 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이런 이런 문구를 넣는데 크게 무리없냐?’ 그런 어떤,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안 줘야 될 돈을 지금 우리가 패전을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실은.
이 돈을 갖다가 한 동네에다가 6억을, 동네가 밝아져요. 정말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심사숙고하게 계약서를 쓸 때라도, 아까 모르겠어요. 미장교도 지체상환부담금은 그분들이 공사하는 기간 안에 못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제 시간 안에 일을 못 해서 지체상환부담금을 당신한테 물어서 돈을 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딱 나와있어요, 룰로. 100일이면 얼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 안 그래요? 기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준 있습니다.」)
그면 프로테이지 따져서 딱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 안 사도 이겨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한테는.
왜? 법에 그대로 써 있어요, 실은. 그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근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저도 뭐 깊이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이 늦춰질 수는 또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은 어떤 유도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여기 와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아까 승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승소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다 주지 않아서 지금 승소했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때려보지는 않았지마는, 계장님, 지체상환부담금 변호사 사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얼마 주고 사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처음에 500하고 나중에 해서 한 1,200~300 정도 들었습니다.」)
실은, 룰대로 따지면 변호사 안 사도 되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왜? 룰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왜? 그대로 써 있잖아요, 잣대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래서 비싸게 사지는 않았죠.
왜? 법의 일을 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아마 샀을 거라고 허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니까 이런 부분들 좀, 국장님, 전 과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인자 자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다른 질문,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저기 보충,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문, 예,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우리 남북철강 소송 관련해서 전 공무원들의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철강이 나포에서 옥서로, 내초동인가요? 그쪽으로 이전을 할 때 사탕발림, 되도 않는 걸 가지고 사탕발림을 했어요. 뭔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그 사람들은 폐기물 사업을 하는 곳인데 옥봉석산에 폐기물 사업 해서 허가가, 인허가가 안 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판에서 지게 된 게, 1심에 이기고 2심에 지게 된 게 공무원들의 녹취록이 까져서 그래요, 녹취록이. 무책임한 발언들. 녹취록이 나오니까 진거란 말이에요. “사업 도와주겠다.”, “빨리 해 줘라.”, “교환해 줘라.” 정말 군산시 공무원들의 엄청난 실수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진입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내줘요? 거기다가 매립토도 저기 협조하겠다고? 매립토가 어디있다고 협조를 해요?
왜 일반사업자한테 사탕발림을 해 가지고, 그래 놓고 이 돈을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재판에 질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배상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군산시 공무원들 말조심해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 업자들은 다 녹음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저쪽에서 샀던 변호사가 누구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양은지 변호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양은지 변호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변호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처음에는 법무법인 하우에다가 하다가 이분은 인제 광안 소속인데요, 전주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법무법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변호사 몇 명이나 되는 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것까지는 모르고 전주에 있는 소속변호사로만 알고 있었구요, 이분이 계속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예전에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기 인제 뭐 누구를 뭐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군산에 있는 변호사들 가지고 저기 서울의 로펌들 이길 수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로펌들 이길 수 있냐고요, 군산에 있는 변호사 가지고. 전주에 있는 변호사 가지고 서울 로펌 이길 수 있습니까?
김앤장, 뭐 태평양 뭐 많잖아요. 바른 뭐, 변호사들이 몇천 명씩 되는 로펌을 이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고 저기 여기 군산 변호사 여기 찾았다가, 1심 이겼어. 방심하고 있다가 2심에서 저쪽에서 저기 서울에 있는 로펌 사 가지고 꼭 뒤집어져요. 꼭 뒤집어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공직사회가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사회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돈 같았어봐요. 지겠어요? 이기면 어차피 변호사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데?
왜 군산시는 대응을 이따구로 하냐, 이거예요, 대응을.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로펌 사 가지고 붙으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기면 변호사비 상대방이 내잖아요. 왜 군산시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왜 이렇게 나태하게 합니까? 이러니까 소송만 하는 지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진 거 한번 보세요, 쭉 허니. 약자들한텐 다 이겼어요. 저기 농사짓는 어르신들 건 다 이겼어. 기업이나 힘 있는 사람 붙은 건 다 졌어. 처음부터 로펌을 제대로 선택을 해서 제대로 싸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문변호사들한테는 자문 구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빡세게 붙고 질 거 같으면 아예 소송대응 하지 마세요. 뭐더러 변호사까지 불러줍니까? 제발 좀 정신들 좀 채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침묵)
예, 그럼 다른 질문,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박경태 위원
월명수영장 긴급보수보강 공사 관련해서, 예비비 불용 사유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게 당초 인제 저희들이 2023년도 5월에 그 월명수영장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 여기 좀 낙하물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해 9월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13억 추경 세워 가지고 일단 보수보강을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인제 보수보강을 진행하면서 천장재 전체를 뜯다 보니까 이 월명수영장 내부에 있는 문제만이 아닌 실내체육관 전체, 기둥하고 보를 좀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발견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상황에 맞게 설계를 좀 조정하고 본 사업에 있던 일부 내용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뭐 전부 다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 했었습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이 14억이었는데요, 예비비는 추가로 그 5억을 보태 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14억 내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당초 23년도 2회 추경 때에 14억의 긴급보수 공사비를 세우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인제 철거하는 과정 중에 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추가로 5억을,
박경태 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3년 12월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서 인자 공사중지를 해요. 그럼 정밀안전진단에서 ‘추가 보수공사비가 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왜 추경까지 안 기달린 거예요? 왜 예비비로 세우신 거예요? 추가 공사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때 당시에 있진 않았는데 일단은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상황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인제 수영장으로써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전성 확보 때문에 좀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랬건, 저랬건, 어쨌든 공사중지 해제가 6월경이에요, 6월경.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공사비 증액되면 항상 예비비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어떤 사유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박경태 위원
충분히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진행해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박경태 위원
이거 만약에 저기 도 사전 컨설팅 결과가 기계설비비 감액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예비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추가 공사비가 있으면 항상 예비비 사용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제 수영장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지금 우리 그 수영장 폐쇄하고 앞으로 수영장 사용 못 하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했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 컨설팅 다 마치고 나서 추경에 충분히 예산 세워서 의회에 동의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잖습니까. 이게 뭐 좀 상황만 다른 거지 추가 공사비 발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되겠지마는 제가 지금 자료나 아니면 직원들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설명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무튼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절대 예비비 사용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고,
박경태 위원
충분히 추경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의회의 충분한 동의를 거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은 이게 도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우리시는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서까지 예비비, 무조건 그냥 돈 없으면 예비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봤거든요.
이게 시급한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민들 안전이 바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좀 생각되고요, 이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경태 위원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비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쓰죠?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동의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선 지출하고 후 저기 보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후 승인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추가 공사에다가 어떻게 이 돈을 넣으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 당시에는 이때 이런, 보강을 안 하면 건물 자체 붕괴위험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리고 의회의,
부위원장 한경봉
14억이, 14억이 잽혔었잖아요. 그죠? 추경에 그 14억이 잽혀있고 예비비 5억을 썼어요.
그러면 구조적인 부분은 14억 갖고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5억은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거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 보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구조 보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래도,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예비비를 쓰는 건 잘못했다. 분명히 급하면 추경을 먼저 해야죠, 추경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때 그 수영장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서 현장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다 어떤 현장 보신 다음에 이 이후에 예비비 사용계획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건물,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저기 우리가 24년도에 추경 언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6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월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6월 20일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지금 이거 그 저기 예비비 결정 언제 했어요? 2월달에 했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2월 20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충분히 추경이 4개월 후에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 붕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어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 지금 무너졌어야지, 그러면!
그정도 갖고 붕괴 안 된다고요.
구조 상이 우리가 천정에서 낙하물 떨어지고 이런 정도였고, 그때의 등급이 몇 등급 맞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E등급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E등급이잖아요. E등급에 보강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철거해야지!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건물에다가 보강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월달에 추경이었는데, 2월달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자, 어찌됐거나 전라북도에서 사전 컨설팅 결과를 완료를 한 게 5월 28일이예요, 5월 28일. 그러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나온 거예요, 5월 28일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방법을 아마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이라서 그랬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수영장으로써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설계도면에 나와 있던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구조를. 그럼 이미 판단이 5월 28일날 됐단 말이예요. 그찮아요. 빨리 결정을 해서 예비비를 원상복귀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월시켰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근데,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안 쓰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근데 예비비는, 예비비는 다시 복원을 시킬 순 없습니다. 한번 배정이 되면 그게 쓰냐, 안 쓰냐의 문제지 그거를 반납하거나 삭감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자, 예비비를 어찌됐거나 구조조정에 쓴다고 목전용을 하든지 아니 저기를 해서 목적을 정했다가 저기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반납은 할 수가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반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이 다시 돌아갈 순 없고 집행잔액도 다시 예비비로 넣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11번에 있는 군장대 호우 피해 이건 왜 통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요? 통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예비비가, 내가 23년 의원 하는 동안에 예비비 이월시키는 꼴을 올해 지금 처음 봐요, 두 건을. 처음 본다고요.
아니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뭐 사고이월? 뭐라고 썼더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초에 이 10월 말에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요, 예비비 해서 군장대에서 착공을 했는데 그 뒤에 뒷산 산사태 난 곳을 공사 도중에 12월에 암반이 나와야 암반에 앙커를 박고 계단식 석축을 쌓는 걸, 사업계획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암반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일시 중지가 돼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는 7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올 7월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내일 모래 지금 폭우온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뭐 여기서도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같은 건 재해 복구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좀 판단에 미스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꼭 예비비를 꼭 투여해서까지 해야 했어야 하는가.
우리가 재해 복구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해 피해 많이 있고 산사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급한 경우에 예비비 투입하지만 정말 사업비가 이월될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안 섰나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니까 다음부터는 예비비 지출하실 때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의회하고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안 지켜주면 안 돼요. 성실 의무를 좀 해 줘요. 예비비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죠?
우리 의원들은 장난친다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돼요.
이 예비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뭐야, 저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결산, 결산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두 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산 추경 빼고요, 이건 결산은 매년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번입니다. 위원회,
김경구 위원
한 번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이 지방자치가요, 정말 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은 적어도 세 번은 하는 게 잘한다고 그래요. 적어도 세 번은, 적어도. 결산까지 하면 네 번.
이 정도 하는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고, 그 지방자치가 글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를 갖고 협의하면
서 존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얘기하면 ‘돈 없어요. 그럴 돈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 하는데 말도, 명도 35억 하는 것을 ‘없으니까 1회 추경에 안 하면은 6개월, 7개월, 8개월 가도 안 된다.’ 그 빌미로 해서 의원들을 속여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건만 가지고도 예산심의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긴급한 상황이면 가능,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한 건만 가지고라도 말하자면 추경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시란 말이예요. 그것이 바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존중하는 건 시민을 존중하는 거예요.
국장님, 금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작년처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그렇게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의원, 의회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하고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자, 근데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본 위원을 무시한 집행부의 행위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원 포인트로라도 추경 예산을 하는 것이 좋다.
타 지자체는 장이, 단체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길 거울 삼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시장님께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긴급자금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자금 나갈 때 우리 집행부가 뭐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의원님들한테 질타받아야 할 사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잘 실행을 하면.
근데 인제 뭐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저는 사실 그 군장대학교의 현장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이 무너질 때는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긴급자금으로 우리 군산시나 도에서 세우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 암반이 있어서 일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긴급자금 받아 가지고 이 돈을 내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그 현장을 보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오늘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질타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한, 지금 그때 바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끝나야 할 사업을 군장대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또 사실은 그 업자는 업자대로 자기 그 조건 이런 것들이 되고 했을 그 공간을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냐? 우리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도 제가 많이도 듣고 또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나쁘게 말하면 질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썼지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긴급자금이 나갈 때 서로 이렇게 약조라도 써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언제까지는 이 사업을 끝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암반에 걸어서 뭐를 할라고 했는데 암반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2월 말입니다, 12월.
위원장 지해춘
7월달에 지금 이게 사건이 여기 현장이 터졌는데 12월에서야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설계가 10월까지 했고요, 10월 말에 업체 선정하고 인자 공사 흙 까내는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 암반이 안에 없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면 처음에는 암반이 있다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설계사에서요, 지표 조사할 때 암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추정이였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 1년이 다 됐어요.
여기 맨 위에 읽어보면 군장대학교 부지 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그래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저기 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비비가 왜 들어가죠? 긴박하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1년이 다 돼 가요, 지금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암반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지해춘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파는 공사를 하면서 지금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일단 쌓아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 암반이 12월달에 암반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벌써 지금 6개월이에요. 12월에 해도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내일 모레 또 비온다잖아요. 그면 6개월 동안 뭐 허셨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조속히 설계 변경을 하라고 했고,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끌고 갈 것 같았으면 뭐더러 예비비를 투자합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속히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구요, 그래 가지고 지난 공법심의회를 거쳐서 빨리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추진은 하시겠죠.
근데 다 똑같은 말 되풀이를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진짜 긴급하다고 예비비까지 갖다 쓴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긴급한 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안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22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30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85.2%인 1조 7,300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07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221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5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125억 8,300만 원, 수납액은 1조 8,220억 2,800만 원, 지출액은 85.9%인 1조 5,647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7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962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1억 6,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9천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87억 100만 원, 지출액은 1,652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4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59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종으로 2024년도에 630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938억 6,700만 원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84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4년도 발생액이 16억 9,200만 원, 소멸액은 7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2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4년도 증가액이 3,014억 6,500만 원, 감소액은 1,329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3조 6,964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24년도 증가액이 1억 7천만 원, 처분액은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7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자산은 6조 1,624억 8,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42억 5,7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6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7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비용은 1조 6,053억 7,5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130억 4,8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7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써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이 군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은 2조 307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9천만 원이 감소, 정리보류액은 2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은 85.9%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및 명시·사고이월예산에 대하여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578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진 예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삭감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항상 매년 결산 검사 시에 지적을 하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매년 지적하잖아요,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니 이 지적사항들이,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도 결산검사 위원을 했지만, 매년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매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납금액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상당히 각 부서에다가 인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전달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해당 부서는 또 부서대로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다고 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저희들이 뭐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말로 입이 아파요, 입이. 정말로 입이 아프고, 아니 어떻게 10원도, 예산 배정을 해놓고 10원도 당해연도 때 안 쓴 사업이 33건에 157억이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아니, 제가 그래서 항상 협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 예산과장님, 매년 결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부서들에다 패널티 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 올라오는 거에 전년도의 결산서에 잘못된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0%씩 치세요, 올라온 거 예산의. 그러면 정신 채릴 거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만 올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보세요. 우린 제로베이스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를 들면 이 150억이, 더 많아요. 뭐 불용액들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이거까지 합치고 뭐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정말 많이 혼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결산서를 사실은 작성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결산서를 바탕으로 차후 다음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당신들은 이만큼 패널티입니다.’ 왜? ‘전년도에 이 정도 실적을 냈으니까. 잘못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잡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산을 저기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항복을 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올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유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을 우리가 반납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더 활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막 예를, 1천억, 3천억이, 3천억이 진짜 써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이 돼요.
그러면 1년에 3천억만큼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게요.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패널티를 좀 주세요, 패널티. 탑다운해서 내려버리세요, 그냥 그 부서는 완전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이 결산서에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이 부분 하나도 쓰지 못한 부분들이랑 그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 세울지 여부를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 고쳐지면 반성문을 100장씩 써오라고 하세요, 100장씩. 그거 쓰기 싫어서라도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쓰기 얼마나 싫습니까. 사유서100장씩 내라고 그러세요, 100장씩. 그렇게 해야 고쳐지지, 이게.
아니,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한 번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말하는 거, 이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놓고 얘기하자면 2박3일 얘기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인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작은 금액까지 꼼꼼히 따져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책임의식을 좀 가지라고 그러세요, 책임의식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와 갖고 ‘의원님 이거 예산 안 주면 우리 클납니다. 클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해 놓고 왜 안 쓰냐고, 줬는데.
그게 다 형식적인 저기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정말 절박한 예산만 주고 절박하지 않은 부서는 예산 주지 마세요. 그 돈 다른 데다 쓰시라고요, 필요한 데다가.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결산상 잉여금을 보니까 3,007억 원이에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2,573억 원이에요. 근데 세입 대비 세출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결산상 잉여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제 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금액, 다음 해에. 금액이 포함해서 3천억, 그 2,570억쯤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잉여금이 전주의 4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결산서 14페이지를, 그 부채를 보면 943억 원이고 또, 3년간 자료를 보면 아주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결산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는 저희가 실제 시에서 채무관계가 형성된 부분들은 134억 정도 되고요.
그 부채 중에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기타, 유동부채는 저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BTL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부채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무기근로계약자라든가 예술단의 운동부원이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예상되는 퇴직금을 부채로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실제 군산시에서 채무, 그니까 저희가 말하는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될 돈은 한 134억 정도 됩니다. 그게 해망동 그 보금자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고거하고 그 다음 도서지역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한 134억 2천만 원 정도가 실제 군산의 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급여충당부채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BTL사업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해서 900몇 억이고요, 실제 군산시가 갚아야 될 채무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34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낮으면 살림을 잘한다고 우리 시민들은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금 그리고 부채 도시전반에 걸친 이런 문제점을,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살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오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부적으로.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동안 부채비율이 낮았고 잉여금이 들쑥날쑥 했죠, 사실. 근데 재작년에도 사실은 700억 정도였어요.
이런 결과는 시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송구스럽게도 잉여금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그래서 돈이 계속 남는 이런 소극적인 사업을 펼치다 보니 부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곳에 돈을 못 쓰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또 대출을 받든가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광범위하게 키우다 보면 또 빚도 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가 쓰여야 할 곳에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은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근데 시민들은 생활에 불편이나 기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과장님이 앞으로는 철저히 현장도 답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가 지금보다 나은 행복한 나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뭐 총괄적인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인제 우리 자체수입보다는 이전수입이 많은 살림살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2% 정도, 84%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제 사실은 살림살이 꾸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건 조여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난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예산삭감도 있었고 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세입금 환급액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예요. 사유별로, 일반회계에서 사유별로 보는 건데 자료는 뭐 인제 첨부자료 한 30쪽 보시면 되는데요.
사유별로 보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뭐 납세자 권리 부재, 납세자 착오, 뭐 국세 경정, 차량 미등기 여러 가지 뭐 사유별로 환급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우리가 세입금을 환급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니까 22년도에 한 80억 정도, 아, 1억 5천 정도였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다시 반납해 준 금액이. 그다음에 23년도에 3,400이었는데 24년도에 38억으로 급증을 했어요. 과장님, 요 부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왜 급증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에는 인제 22년도, 23년도까지만 해도 국고 그 보조했던 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보조금 반환수입을 기타로 잡아놨다가 24년도에 행정착오에다 잡아 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저기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을 기타로 잡아놨다가 24년도에만 36억 정도를 행정기관 착오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38억으로 이 사유가 급증을 했어요, 이 금액이.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지금 잘 내용을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걸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 예, 그러시면 파악을 하셔서 왜 그렇게 그 사유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사실은 행정기관별 그 건별로 해서 환급액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이 확인할 수 있는 좀 세부내역을, 5년까지는 필요 없고요, 세부내역까지는 좀 그렇고 대략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뭔가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 과, 오하게, 인제 과하게 납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과하게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행정에서 어떤 그 미납, 세금 미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시 행정의 어떤 청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정확하게 징수 요구를 하고 다시 반납되고 이런 상황들, 그것은 뭐냐면 현장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소한 이런 그 징수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시던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그 국도비 반환액이 대게 한 200억씩 매년 됐는데 올해는 600억으로 증가, 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도비도 그렇게 많이 2배로 증가되고 국비고 그렇고 그러는데, 국비는 3배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갑자기 한 3배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3배 정도 지금 늘었어요, 반환금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회계과장 이은호
가장 큰 이유가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그게 한 국비가 210억 가까이 되고요, 도비가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 반납액이 인제 포함돼서, 다른 일부 사업, 다른 일부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서은식 위원
그게 한 200억씩 됐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200, 도비까지 한 265억쯤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고이월 중에서, 사고이월 그 이월 사유를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상이하게 작성한다고 그래요,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은식 위원
그 내용이 상이하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은식 위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월액 중 불용처리된,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24개 사업에서 16억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니까 결국은 사고이월 이월 사유를 어떤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65건에 177억인데, 이게 이월, 사고이월을, 저기 이월 사유를 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받을,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받을 수,
서은식 위원
저기, 기획예산과에서 받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니 당연히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이런 이유 이월 사유는 인제 안 되는 걸로 하고 정확하게 왜 이월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65개 사업에 177억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인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사유가 좀 없도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야 이월액 중에서 전액 또 불용되는 사업들이 나오거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꼭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 굉장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인제 추가 질문인데요,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그 예산액 중에 대부분이 인제 이월된 액이 인제 집행이 정해져 있는 액들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중고차 수출단지 고거 반액 땜에 좀 반납액이 늘어났다고 그러고,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639억 원 되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요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이 초과세입, 그니까 처음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3배, 추계를 지금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94억이라는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고, 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지 못해서 인제 금액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처음에 세울 때 부서들 국별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꼭 필요한지와 그다음에 그 올해 한 해 동안 그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만 세우도록 그거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 올해 또 세울 때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신경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자립도도 낮고 지금 세수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자꾸 넘어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에 변화를 하나도 못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서 하나라도 더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넘기다 보면 우리 군산시 발전에 더디게 또 가는 부분들이 또 연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누수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것들은 또 과감하게 또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리시가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어요, 기금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랄지 또 뭐야, 녹지기금이랄지.
그면 우리시가 목표가 예를 들어서 5만 그루 하면서 또 미세먼지 저감 뭐 숲 뭐 저 나무를 심고 저감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을 갖다가 기금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세울 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은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녹지,
김경구 위원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하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기금은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인제 진행을 하는 기금인데 물론 인제 거기에 맞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녹지 관련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인제 기금은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하고 그 필요 여부랑 따져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3,800만 원이에요, 3,800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4억이 적립되어 있고요, 그건 이자 부분이고요, 한 4억 7천 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금은 기금이고 사업은 사업인 거예요. 사업까지 해서 다 기금으로 만드나요? 우리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인제 필요한 부분은 인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면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사무실도 안 채려 놓고 그냥, 컴퍼니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르고 예산 몇 억씩 조경사업을 하는데 이 녹지기금을 갖다가 겨우 3,800만 원뿐이 안 세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노력 계속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1년, 2년, 3년 차 가니까 3,800으로 줄어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의 나라, 미래의 도시는 숲의 도시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숲이 잘, 녹지 시설이 잘됐냐, 안됐냐, 나무들이 어떻게 가꿔졌냐, 안 가꿔졌냐에 따라서 선진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가져야죠. 그때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야, 저 의원들이 이미 얘기한 그런 사항이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에서 소홀히 했다는 의원들의 책임이 큰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당연히 세워주셨는데, 어렵게 또 세웠고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거 또 예산서, 결산서 청구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고 집행부가 일 잘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해 준 것이 이러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매우 의원으로서의 정말 수치감을 느끼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 부서에서 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아니 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해 준 것 같아 가지고 과연 견제와 감시를 과연 했냐, 안 했냐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의원들 부끄럽게 만들을라고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혀 아니고요, 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니 계획적으로 집행부에서 전혀 예산만 세우게끄름 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게끄름 해서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의원 스스로가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 저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 사업 잘하라고 세워준 건데, 저희들이 인제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인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유에 불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00% 다 지급할 수 뭐냐, 그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승인 많이 해 주면은 그게 제일로 잘하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예산심의, 내년도 예산심의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탑다운제로 돼 있어요? 각 저기가? 부서별로? 그걸 다 소모하기 위해서 예산 발굴해 가지고 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한 데다 더 예산을 주세요, 부서에다. 내년도 예산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필요한 데에 꼭,
김경구 위원
내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필요한 데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잘 처음 첫 단계부터 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많이 나온 부서는 예산을 적게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 가지고 못 쓰는 부서에다 더 예산 세우게끄름 하고 하고 하시라고요.
아니 본 위원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예산 이건 꼭 필요로 하니까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쓰도 않고 그냥 접어넣고 있어요.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민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한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들 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민원인하고 직접,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구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정말 이렇게 1원도 안 쓰는 부서에다 지갑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들려요, 목소리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더 필요한 데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김경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16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교육지원과장 박흥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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