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아예 처음에 할 때 좀 잘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저기 우리 전문위원이 볼 때 이 1억 7,800인데 이 부분을 인제 우리 연구활동 지원에 인제 하게 되면, 활동비를 여기서 인제 쓰게 되면 이 금액을 증액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석에서-「일단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석에서-「일단은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총액방식이거든요. 여기 한 부분을 늘리면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글아니면 이걸 아예 빼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그 연구하는 단체에 뭐 이렇게 정책지원비 같이 별도로 빼서 하면,
(전문위원석에서-「제가 지금 추산할 경우에는, 추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문위원석에서-「이 부분은 그 용역에 대한 부분만 실시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연구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의정공통비에서 연구활동비 목으로 200만 원 책정된 범위 내에서 간담회, 토론회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뭐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여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가지고, 우선 이 연구단체가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3명이 만약에 다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전문위원석에서-「근데 대부분 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그 연구단체에 인자, 지금처럼 정책개발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연구단체, 실질적으로 직접 연구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원님들이 지금 한 팀, 두 팀 정도 되면 2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한 단체에 20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개 단체면 400이 나갈 거고 만약에 20명이 한다고 그면 4천이 나가야 되는데 1억 7,800의 공통경비 가지고,
(전문위원석에서-「그래서 200만 원을 그 상한선을 조금,」)
아니 이걸 별로 목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지금 현재는 그 별도 예산 목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법적인 하자, 뭐 없나요?
(전문위원석에서-「연구활동비라는 것을 별도로 목으로 예산 상으로 빼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