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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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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4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 전문성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의원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연구활동비’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외부 전문가’ 참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조문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비를 병행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단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책개발비와 별도로 연구단체의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신설하고,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참여조항을 추가하며,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부 전문가의 참여 허용과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확대는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연구활동비의 효율적 운용과 외부 전문가 참여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하는데, 여기 10조의 2항에 보면 ‘의정운영공통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 경우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 원’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산출 근거요?
한경봉 위원
예.
서동완 의원
아, 산출 근거는 저희가 인제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를 좀 해 봤던 것도 있고요.
주로 인제 저희가 그동안에 인제 의회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뭐 세미나나 토론회, 자담회 이런 걸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그런 일반 그냥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인제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애서 지금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 및 여비 급식비,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세미나·공청회·토론회·간담회 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인제 만약에 전문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나 뭐 이런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너무 뻑뻑할,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돼서.
서동완 의원
그것은 인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해 보면은 보통이 200만 원,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다양한데, 그렇게 되면 인제 우리 의회의 현재의 예산이 인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금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몫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별도로 세울 건지 그러면, 별도로 세웠을 때는 또 법적인 것도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은 법적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리 의정공통 그 경비가 지금 얼마나 돼요, 총액이?
전문위원 성경모
1억 7,800입니다.
한경봉 위원
1억 7천? 1억 7,800?
전문위원 성경모
예.
서동완 의원
예, 현재는 다른 별도예산은 못 세우고요, 공통경비에서만 세울 수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를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해 보시고 언제든지 개정은 가능하니까요, 개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아예 처음에 할 때 좀 잘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저기 우리 전문위원이 볼 때 이 1억 7,800인데 이 부분을 인제 우리 연구활동 지원에 인제 하게 되면, 활동비를 여기서 인제 쓰게 되면 이 금액을 증액하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석에서-「일단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석에서-「일단은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총액방식이거든요. 여기 한 부분을 늘리면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글아니면 이걸 아예 빼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그 연구하는 단체에 뭐 이렇게 정책지원비 같이 별도로 빼서 하면,
(전문위원석에서-「제가 지금 추산할 경우에는, 추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문위원석에서-「이 부분은 그 용역에 대한 부분만 실시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연구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의정공통비에서 연구활동비 목으로 200만 원 책정된 범위 내에서 간담회, 토론회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뭐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의원여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가지고, 우선 이 연구단체가 몇 개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3명이 만약에 다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전문위원석에서-「근데 대부분 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그 연구단체에 인자, 지금처럼 정책개발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연구단체, 실질적으로 직접 연구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원님들이 지금 한 팀, 두 팀 정도 되면 2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한 단체에 20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개 단체면 400이 나갈 거고 만약에 20명이 한다고 그면 4천이 나가야 되는데 1억 7,800의 공통경비 가지고,
(전문위원석에서-「그래서 200만 원을 그 상한선을 조금,」)
아니 이걸 별로 목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지금 현재는 그 별도 예산 목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법적인 하자, 뭐 없나요?
(전문위원석에서-「연구활동비라는 것을 별도로 목으로 예산 상으로 빼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서동완 의원
위원님,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요, 이게 인제 저희는 그 연구활동비에서도 하지마는 이게 인제 저희가 회의 운영비나 이런 데서도,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좀 사용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200만 원 한정하지마는 인제 사무관리비 쪽에서 쓸 수 있는, 혹시 운영을 하다 부족하면은 거기서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마무리 지을게요.
예, 아무튼 뭐 이 조례는 아직 뭐 처음 시행하는 조례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오면 다시 인제 방법을 찾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의장이 카니발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무슨 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쓰는 겁니까?
전문위원 성경모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정활동 지원 사무, 의정활동 지원 사무비?
전문위원 성경모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그럼 우리가 그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원래 뭐 차 임차하는 그 내용은 그 안에 원래 없었잖아요, 그 경비 안에. 원래 예산을 잡을 때 그 경비 안에 의장 의전용 차량을,
위원장 나종대
자, 한위원님,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거기에 목이 없었으면 지금 예산을 지금 잘못잡았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건
5.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5년도 상반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원래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양목 국장이 6월 말 퇴직 예정이며, 현재 교육 중으로 이번 업무보고는 성경모 의사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의사과장 성경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군산시의회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의원 역량강화 민간위탁 교육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있는, 10페이지 인제 자료를 보면 의원역량강화, 그 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계획이 전체의원이 같이 함께하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은 그 기대효과가 ‘모든 의원이 워크숍에 참석해 교육 수강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화합이 되겠어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저희,
한경봉 위원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저기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야지 이걸 왜,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위원 성경모
(침묵)
한경봉 위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기법을 배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예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정책개발이나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화된,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 몰아다 놓고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교육이라는 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워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나종대
자, 한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 질의하다가 짤렸어요.
위원장 나종대
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인제 그 역량강화는 본인이, 개인이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 거죠?
전문위원 성경모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그렇잖아요. 제가 단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제가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전문위원 성경모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제가 개인이 가겠다고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경모
아, 인제 그런 부분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제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결재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올려볼라니까 결재 한번 맡아보세요. 안 해 주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자,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아,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예,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7년 인자 8년째잖아요, 8대, 9대니까. 한 번도 이런 의사를 따르는 것은 없었고요, 자기가,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그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하시면서 뭐 애매모호보다는 정확한 갈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러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는 데는 그렇게 뭐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그 내부적인 결재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뭐 얼마나 막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이게 뭐 꼭 같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개인별로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얼마나 난감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문위원 성경모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그니까 전체 의원님들 워크숍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한 이유가 한 번 정도 인제 의원님들 단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아무쪼록,
위원장 나종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우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진짜 너무 황당했는데, 우리 7월달에 흑하시 간다고 그래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공식적인 방문인데, 예? 어떻게 의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취소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 성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의사는 물어봤어야죠.
만약에 의원이, 만약에 10명이 간다, 그중에서 1, 2명이 못 간다, 이러면, 그분 못 가는 개인 사정이 있으면 그분들 빼고 가면 되는, 이게 공식교류지 장난하듯이 계모임에서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서로 공문도 왔다갔다 했을 거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통보 받았어요, 취소됐다고. 그리고 “내 의견은 왜 안 물어보냐?”, 다른 사람들,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합니까? 제가 끗발 없으니까 그냥 저 그냥 저기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전문위원 성경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공식방문은 한 명이 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상대방 국가의, 그 도시의 예의예요, 예의. ‘우리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오고 적게 왔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 간다고 해 놓고 ‘우리 안 갑니다.’ 이건 결례예요, 결례. 국제적인 결례.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어떤 상황이라는 걸설명을 해 주고 뭘 해야지, 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도 다 빼고. 갑자기 ‘못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의회의 인제 의정소식지를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발행부수가 1,200부예요, 상반기, 하반기 600부씩.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어디어디 배포하십니까?” 했더니 “경로당하고 14개 시·군의회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저기 해서 600부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의정소식지를 배포를 하면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배포할라면 540부가 필요하고 14개 시·군 나가고 저기 뭐야, 27개 읍면동 나가고 나머지는 안 돌릴랍니까?
의정소식지가 뭡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장소라든지 어디라든지 좀 배포를 해서 최대한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필요없다. 의원들 필요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줄라고, 이걸 형식적으로 그냥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공공장소, 은행 예를 들면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병원, 좀 큰병원, 기다리면서 앉아 좀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이런 공공장소 예를 들면 뭐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같은 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곳에 좀 배포를 해서 ‘아,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아, 600부 찍을게요.” “어디 뿌릴라고요?” “경로당하고요, 뭐 어디 뭐뭐뭐.”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예?
전문위원 성경모
위원님 답변드려도,
한경봉 위원
예, 하세요.
전문위원 성경모
먼저 그 저희 의정소식지는 홍보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1년에,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 해서 부수를 늘리든지 하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실무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의원님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금 할려면 저기 정말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군산매거진이라는 저기가, 잡지가 있었잖아요.
걔들이 어디어디다 뿌렸는지 좀 자료 좀 파악,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좀 배우세요. 배우셔가지고 좀 그것을 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고 제가 다음 질의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하세요.
한경봉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나종대
하세요, 예.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우종삼
짧게 하세요.
한경봉 위원
예?
부위원장 우종삼
짧게 하셔요.
한경봉 위원
예, 자, 그러면 인제 의회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 SNS, 유튜브, SNS,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홍보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여기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30페이지에.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전문위원 성경모
저희가 7월 지금 정례회부터…,
(전문위원석에서-「7월 임시회부터.」)
아, 7월 임시회부터 중계, 녹화중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이것도 좀 신경써서,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제가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여기 보니까는, 자료에 보니까는 뭐 저기 같은 경우는 SNS 홍보는 좀 상당히 조회수가 좀 상당히 나왔더라고요.
전문위원 성경모
있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요즘은 어떤 지면흥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SNS가 인제 사람들한테 보통화 돼 있고 가장 근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모든 우리나라 우리 군산시민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아까 의정소식지도 좋지만 SNS를 잘 활용하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안 들이면서 좀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게 좀 ‘홍보 좀 늘려라. 늘려라.’ 해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전문위원 성경모
예, 지금 저희가 인제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담당계에서도 뭐 촬영장비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보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어떤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과에 가면은 과장님이시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별로 나누다 보면은 의원 11분 계시고 과장, 계장, 주무관밖에 없잖아요. 좀 그런 고충 있는 것 저희들도 알아요.
물론 여기에, 의회에 오셨으니까 있는 동안 만큼은 고생스럽더라도 좀 같이 호흡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한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은 해요.
실은 과장님이나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알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과장님이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저희들이 더 잘안다니까요?
인제 아무튼 하나 하나 풀 거 풀고 의원들 뭐 한 1년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원들에 대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더 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전문위원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의회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의사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한경봉 위원 김영자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2명)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김한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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