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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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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2.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결의안(김영일 의원) 3.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30.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3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2.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3.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4.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30.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3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개의
부의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김영란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서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생말공원 및 그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 도면을 무시한 식재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설계 도면상 명시된 관목류는 도면대로 지정된 위치와 수량에 따라 규격에 맞게 식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영산홍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황금사철이 있는 등 도면과 수종이 상이했으며, 느티나무는 물론 산철쭉도 실제상 위치와 일치하지 않게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문제는 도면 수량과 실제 식재된 수량이 보시는 표와 같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25년 5월, 초록이 완연할 때 육안으로 보아도 허전하고 휑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24년 가을에 준공계 승인이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되지 않은 변경 식재 설계도를 바탕으로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담당자가 사진이나 설계도만으로 갈음한 것도 아닌 현장 확인 후 준공계 승인을 했으며, 점입가경인 것은 준공 승인 이후 업체가 차폐 부분의 경계를 무시하고 식재의 위치를 임의대로 2차 변경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획을 무시한 시공 행위이자 계약 위반이며 중대한 행정 책임 사안입니다.
둘째, 규격에 맞지 않은 식재입니다.
교목은 통상 수고, 근원, 수령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강호 캠핑장에 있는 느티나무의 경우 높이는 4.5m에 나무 둘레 20㎝가 계약 조건임에도 이를 충족하는 개체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말공원과 그 인근의 메타세콰이어 역시 정상 규격의 나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통상 나무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급은 최상 A등급, 중간 B등급, 최하 C등급으로 분류되며, A등급 나무의 가격은 B·C 등급나무의 3배 이상이고, B·C등급의 나무는 그루가 아닌 원 생육지 면적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금강호 캠핑장에 있어야 할 계약규격에 합당한 A등급의 나무는 어디 가고 거의 C등급 수준의 나무들이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A등급과 C등급 나무의 가격은 엄연히 다른데 과연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셋째, 고사된 식재물의 방치입니다.
금강호 캠핑장의 느티나무는 열아홉 그루 이상이 고사되어 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영산홍과 산철쭉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생말공원과 그 인근의 메타세콰이어 역시 고사되어 껍질이 썩어가며 해충의 집이 되고 있었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기간 내 식재물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와 복원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도 건물의 자재처럼 규격이 있고 단가가 다르며, 안정적 생육을 위해 반드시 식재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업체와 부서가 서로 용인하며 봐주기를 한 것인지,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인지 반드시 진상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경사업 준공 전 교목·관목·초화류를 비롯한 전체 식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량 검수체계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상 존재 여부’가 아니라 도면과의 정확한 일치 여부, 수량 충족 여부, 규격 기준 충족 여부까지 면밀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고사 식물 교체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 「2024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처럼 조경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향후 조경공사 계약 시 활착률 및 생육 상태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성과 기반 계약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단가로는 식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활착률을 고려한 보완 식재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계약 이행 조건으로 간주하여 조경도 이제 성과행정, 책임행정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시된 문제들이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군산시 조경과 산림 관련 초화류 및 수목에 대한 일제 감사를 요청합니다.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는 물론 인과관계에 있는 집행부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과 필요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식재 계획의 실효성과 품질,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조경 행정이 세금 누수 없이 실현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란 의원)
김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2017년도 창단된 군산시 유소년축구단의 현실을 바로 알고, 미래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금 군산시가 노력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제언입니다.
군산시는 채금석 선생을 기리며 금석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유서 깊은 유소년 축구도시입니다.
군산시민축구단 U-15, 15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구성된 유소년축구단은 2016년 여름, 군산의 유일한 중학팀인 제일중학교 축구단이 해단된 후 군산시 유소년축구의 앞날을 고민하던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러나 U-15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현재 19명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며, 창단 후 주말리그 승리 경험이 무색하게 2022년 이후 참가한 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승전 기록이 없습니다.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는 매년 1억 3천만 원의 군산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구협회의 정산서를 보면 2023년에는 감독, 코치진 급여 외에 축구용품 및 유니폼 구매, 동계훈련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2024년 예산의 대부분은 감독, 코치진 급여로 사용되었고, 축구용품 구매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선수 훈련에 활용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수와 학부모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위 결과를 내는 팀으로 소속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시가 초등학교의 축구활동을 지원하는 유소년축구교실에는 현재 28명의 어린이가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실력을 향상시킬 만한 팀이 없어 우수 선수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고, 비용이 부담되어도 유료 사설 클럽에서 활동하는 등 유소년축구단에 가입하는 학생 수는 현저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5년간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소년축구단 활동과 지원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 것인지?
창단 시 추진되었던 후원회, 초등 방과 후 수업 등의 사업은 모두 중단되고 선수들에게 외면당하는 축구단이 되어 명맥만 유지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십시오.
유소년축구단의 부흥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한 코칭스태프의 영입을 적극 촉구합니다.
청송 진성중학교는 2023년 해단의 위기에서 소년체전 준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을 영입하여 전국에서 전학한 선수만 전체 선수의 60%를 차지하였고, 수원중학교는 2024년 8년 만에 축구부를 부활시키면서 안산 유나이티드 U-18, 진접FC와 구리FC U-12 등에서 우승과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낸 감독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축구 국가대표 경력 또는 전국 축구경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지도자 초빙은 유소년축구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군산 유소년축구단은 우수한 감독과 코치진 영입이 절실합니다.
둘째, 우수한 중학교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축구부 창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여 개 학교운동부를 3년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대한체육회는 ‘미래 체육정책 제안서’에서 학교운동부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산시는 체육 정책 및 법령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창단이 가능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창단 승인 기관인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중학교 축구부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체계의 구축과 후원회 설립입니다.
유소년축구단은 학부모와 축구협회의 노력 그리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시민이 만족할 만한 축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여 유소년축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축구단 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원회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유소년축구단의 부흥을 기원하며 군산시, 축구협회, 군산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 조성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주차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준공한 체육센터는 축구장 1면과 8개 레인을 보유한 수영장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중소 규모 운동실 및 다목적 회의실까지 갖춘 복합 체육시설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체육센터는 두 달간 수영장을 시범 운영한 후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올 3월부터는 중·소규모 운동실에서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최근에는 탁구장까지 개방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서부권의 대표적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는 어떠할까요?
시설의 규모나 너무나 좋은 내부 환경과 비교하면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바로 주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체육센터 준공 당시 주차장은 126면으로 축구장에서 대회라도 하나 개최되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난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다목적 체육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모 있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 소규모 체육 경기 외에 대관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과 야외 축구장까지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주차 면수는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체육센터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시범 운영 2개월간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수영장을 방문하였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서는 현재 월평균 2만 2천 명 수준입니다.
체력 단련실과 중·소규모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도 3개월간의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탁구장과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면 체육센터 이용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차량이 체육센터로 들어가는 왕복 1차로 출입로 구간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오가는 차량이 서로 얽혀 교행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최근 체육센터는 주차장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5면의 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시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번 달 17일 6시 40분경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외부에서 출입하는 계단 앞의 인도를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이용 종료 시점인 저녁 8시경에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이용자들이 한 데 엉키며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로 차선을 확장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차량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교통 혼잡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주차장 구조 효율화입니다.
현재 주차 공간 차량 동선 및 구획 재조정을 통해 주차 가능 면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주차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는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 문제로 시민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잘 조성된 시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5번째 이야기 ‘군산시체육회는 복마전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체육회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체육회는 지도자 15명과 사무국장, 사업과장, 운영과장, 주임으로 구성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보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직원은 단 한 명 운영과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운영과장은 2022년 357만 원, 2023년 360만 원, 2024년 3월까지 90만 원으로 매월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출장이 있던 날에도 수당은 받았던 것이 20여 차례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왜 유독 운영과장만이 매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조직 내 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내부 업무 배분 및 운영 체계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 ‘개방형 임기제 6호’ 직급인 운영과장에게만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구조는 아니었는지 의혹을 갖게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과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청구가 막혀 있었던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비정상적 지출 구조를 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감독 기능의 상실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무국장의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노동부 조정을 통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장이 임의적으로 근무를 배제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갑질입니다.
또한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출은 군산시체육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체육회의 사무과장은 직원 갑질로 경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사문서 위조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경징계 이외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체육회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지닌 담당 부서는 이번 시간외 근무수당 지출과 관련하여 명백히 직무를 방기하였고,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군산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당지급 환수조치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지출내역이 감시망을 벗어났는지, 내부 감사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엄중한 자성과 후속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2년 3개월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시간외 근무 사유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의 직원들 중 운영과장만 수당이 지급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내부 승인 절차, 결재 라인,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히 동일한 금액이 매월 반복되어 지급된 배경에는 어떤 근거와 평가 기준이 작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부당해고 당사자인 사무국장의 복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하게 한 군산시체육회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운영과장의 본인 결재를 통한 수당 수령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행위가 적법했는지 보아야 하며, 불법적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감사담당관이 왜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갑질을 당한 지도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여전히 갑질을 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군산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산시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개정·경암·구암·조촌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산시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리 미흡으로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군산시 축구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에는 풋살장을 제외하고 8곳에 인조잔디로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전문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3곳을 제외한 서군산 축구장 등 5곳의 이용 건수는 830건, 이용 인원은 4만 8,303명에 달하며, 25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축구장 4곳에서만 258건 1만 1,468명의 시민이 축구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이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축구장 8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전문 측정 장비 없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인조잔디의 상태가 안 좋은 곳은 4곳, 이 중 보수가 시급한 곳은 2곳, 특히 수송과 군봉 축구장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축구는 신체 접촉이 많고 표면에 착지 시 부상의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선수 보호를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인조잔디 경기장 인증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의 KS인증 55㎜보다 강화된 60~65㎜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 출전 선수뿐만 아니라 평소 축구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운동을 즐기며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인조잔디 파일의 최적 상태 유지와 그라운드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브러싱 작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격을 완화하고 인조잔디 파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재와 탄성칩 및 규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강 및 정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 중 이용자가 그라운드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경우 속도에 의한 충격이 큰 운동인 만큼 공원 의자 등 설치물들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2차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의 적정교체 주기는 최대 7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도 사용 못 할 만큼 교체주기는 빨라지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인근 익산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축구장을 산재하여 조성하기보다는 주요 2곳에 풋살장을 포함한 축구장 각 4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직 공단 설립 계획이 없고 축구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 군산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기준을 세우고 세심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조속히 검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태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본 부지 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모두 5개의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에 이미 개교했으며,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2024년 군산남중학교 이전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군산교육지원청은‘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1곳을 계획에서 제외하고, 중학교 부지는 일부 초등학교로 전환하며, 나머지 학교 부지는 계획에서 삭제해 달라고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군산가람유치원과 군산금빛초등학교 신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산교육지원청은 ‘2027년 3월, 군산남중학교가 동북권으로 이전·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군산시 중학생 수가 2024년 7,488명에서 2029년 6,349명으로 약 15%, 즉 5년 내 1,1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페이퍼코리아 학교 용지 개발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부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대규모의 부지가 도심 속 자원의 낭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께서 이 공간이 다양한 문화·여가·사회 인프라로 재구성될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군산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즉시 착수하고 현장 상황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둘째, 변경된 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이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 개발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법적·행정적으로뿐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와 바람까지 모두 담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의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방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기에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예산 과다 책정과 재정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의 선택 적용을 허용하는 관련 예규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복하겠습니다.
(건의안.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 촉구)
최근 건설공사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제2호 바목에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표준품셈 방식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인건비와 재료비의 급등시에는 예산 과다 산정의 우려가 크다.
또한 소규모 공사 중 일부는 과도한 인건비 적용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계약단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의 분석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32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평균 4.4%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최대 10.1%까지 절감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분권의 취지와도 부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 보장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도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제2호 바목을 현행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라.
하나. 위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의 특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품셈’만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행정적 재량권을 부여하라.
하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라.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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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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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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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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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군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군산시가 새만금의 주인으로서 전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매립이 계속되는 한 분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난 정부 공약이었던 ‘메가시티’는 소멸되었고,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역시 관할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권 세 도시의 미래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만들고 행정통합을 포함한 모든 대안과 실행 로드맵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이 그동안 관할권 분쟁으로 닫친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국정과제 채택 건의안)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어서 5월 2일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군산항과 연계한 통합운영(원포트)방식으로 확정했다. 이에 우리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대신 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지방분권 확대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중앙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에게 매립지 관할권이나 신항의 운영방식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지역의 미래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역 주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1991년 착공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매립 면적은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0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건의 관할권 분쟁 3, 4건만 결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매립이 계속되는 한 분쟁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자손손 이웃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끝도 없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의 형벌’과도 같은 그런 형국의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새만금메가시티’는 이미 소멸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3년간 주장해 온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특별자치단체 방식으로는 관할권 분쟁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새만금권’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없는 살림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심개발, 해수유통 확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유통 확대는 관리 수위 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새만금사업의 전반적인 속도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뿐 아니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등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SK, 효성중공업 등 민간기업과 협약도 얽혀 있습니다.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합의하는 것이 과연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현행 전북특별법 제7조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반면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서는 지자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반영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소송, 삭발, 궐기대회, 서명운동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나날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는 책임마저 지자체 간 갈등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정책과제로 약속했습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으로 새만금권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세 도시의 미래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만들고 ‘새만금권’ 행정통합을 포함한 모든 대안과 실행 로드맵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권’의 미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세 도시의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화를 즉각 추진하라!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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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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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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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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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군산시의회 수송동·미장동·지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8대 경제생활권 중 전북과 제주만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 2020년 도내에서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 1순위로 선정되어 국립과학관 공모에 도전하였지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이후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3년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고, 작년 국립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로 지정되는 등 과학문화 서비스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군산시민들이 과학 균형발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합니다.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
전국 8대 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은 국립종합과학관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립전문과학관이 설립되었으나 특별자치도로 독립된 광역생활권인 전북과 제주는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관도 지역 경제생활권 내에서 도서관, 체육관, 공연시설 등과 같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대형 국립 거점과학관의 부재로 인해 과학문화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5대 과제로 ‘지역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연구개발특구의 경우 대덕을 제외한다면 특구 지정 후에 3년 이내에 특구 인근에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모두 들어섰지만 유독 전북자치도는 지정 10년이 지났음에도 거점 국립과학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의미하며, 5개의 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전북자치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자치도입니다.
또한 24년도 지역 과학기술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다면 전북자치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교육/문화 분야 과학기술 역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국·공립과학관을 운영 중이어서 국립과학관이 설립될 경우에 지역 내 소규모 과학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군산시는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3년 최우수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국립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 기반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립전북과학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에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내에서 국립과학관 공모에 참여할 지역을 선정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라!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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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윤신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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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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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립군산전문과학관 설립 추진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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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운영위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단체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단체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정책개발비와 별도로 연구단체의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신설하고, 연구단체 구성원에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실효성 제고와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통한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의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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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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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19, 찬성 19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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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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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4.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인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 최소화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을「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로 명확히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서면, 구암동, 나운3동 지역에 이·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과 단체 등이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의 하향 조정을 통해 공유재산과 물품이 적정하게 보호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기준 가격과 면적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은 최근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화·웹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웹툰의 창작 활성화와 해당 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수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창작활동 지원에 집중하고자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축자산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근대건축물 자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근대문화자산이 풍부한 군산시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 구역 제공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편의의 배려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명칭이 군산 호국의 숲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명칭 변경 등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 의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충일 행사에 ‘군산 호국의 숲’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동일조건 신청자에 대한 우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자 선정 시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지정 또는 위탁받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공개와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을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산시 보육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회의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내 카페시설인 ‘꿈앤카페’의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을 통해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주목적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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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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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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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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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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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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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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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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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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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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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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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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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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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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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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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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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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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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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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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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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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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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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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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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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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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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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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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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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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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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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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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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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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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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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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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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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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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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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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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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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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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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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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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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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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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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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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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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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30.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용·창업·복지·일자리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중 ‘2천㎡ 이내 면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밀집 요건을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낮춤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군산시 택시정책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의 수당 지원의 경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8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당’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에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 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시 견인 및 보관 조치 후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시장에게 실질적인 조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실시 방법과 경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법 제13조 제4항은 위탁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점과 향후 교육 실시 주체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군산시 내의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내 유·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 후 향후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 농어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활용 등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불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 및 목적의 부합을 위하여 조례명을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산불방지 지원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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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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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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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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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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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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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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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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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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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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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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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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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19,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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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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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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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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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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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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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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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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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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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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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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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책임 있는 기간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사항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주로 호우나 대설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한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공사, 군장대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의 경우와 같이 추경예산으로 편성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 결정 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비비 집행이 적합하지 않아서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각 부서의 사전 검토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6조, 18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184억 원을 초과했으나,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2,823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기금 등에 대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철저한 기금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 없이 전액이 이월된 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국·도비 예산 집행 등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인 만큼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담도록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 위원 및 각 상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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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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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수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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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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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0, 찬성 2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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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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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집행부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주택 주변 점검과 기상 정보 확인 등 일상 속 안전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군산의 큰 안전을 만들어 갑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한 여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2명)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회계과장 이은호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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