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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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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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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5.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5.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6.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1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지난 5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문다해 소장입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월 28일 제274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회의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영란 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송미숙 의원님께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한경봉 의원님께서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16건이 제출되었고,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제출하여 위원회 공통 2건, 행정복지위원회 18건, 경제건설위원회 9건 총 29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등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6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4번째 이야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빈집 규모는 약 3,672가구로 신도심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의 활력을 앗아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현재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 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만 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물론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주택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산시는 사업 승인 당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실태 그리고 미분양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까?
단지 건설사와 사업자의 논리를 듣고 승인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닌지,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래를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인구가 빠르고 줄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를 쏟아붓듯 승인하면서도 정작 기존 빈집은 방치되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올 거라는 환상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상은 새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의 수요가 더 줄어들고 이미 비어있는 집들은 더욱 폐허로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귀농·귀촌 희망자에 연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소유주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1만 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청양군에서 무상 임차하고 리모델링해 5년간 월 1만 원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으로 귀농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안정된 정착 기회를 주고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강진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나 재능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역 홍보 등 활동 조건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마을호텔에 6개월∼1년 정도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을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자산으로 삼아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군산시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까?
군산시는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주와의 연락이 어렵다’, ‘사업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산시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이 안전·위생상 위해를 끼칠 경우 시가 정비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제도도 있는데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한 채 새로운 아파트 승인만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입니다.
승인 이후에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산시 행정에 단호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구·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 없는 공급은 승인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군산시는 더 이상 건설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삼학, 소룡, 미성 그리고 신풍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항만은 ‘원포트(One- Port)’ 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항만 체계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민 모두 축하해야 할 운영 방식의 결론이었습니다.
원포트 운영 구조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두 항만의 무역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확보에도 군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단지 기대와 바람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군산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가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앞선 결정에 있어서도 향후 새만금항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모두 김제의 관할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할권 분쟁 사례를 보면 우리 시는 앞선 관할권 결정 이후 대법원 제소라는 사후적 대응에만 머물렀고, 사전 대응 전략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더욱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할권 분쟁의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이는 여전히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상식적 인식에만 의존한 채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만금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 시각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관할권 관련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에 대한 중분위의 결정과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더라도 존중하고 검증되고 인정된 그들의 논리 그대로 새만금신항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시 고려사항을 판시했고, 과거 중분위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김제시 논리를 바탕으로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새만금신항은 명백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2호 방조제와 수변도시가 본래 김제의 육지와 파생 연결 매립되어 김제로 인정된 것처럼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옥도면의 두리도와 파생 연결 매립, 확장된 섬이고, 엄연히 유인도이며 그동안과 앞으로도 군산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나 중분위의 결정 요인 그 어느 것 하나 벗어나는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할권 결정에 앞선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표기되는 새만금항의 위치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되는 것에 사활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두리도는 군산시 관할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표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궤변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이라고 표기된다면 반드시 이를 근거로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관할권 논리 확보와 새만금 항만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항만 전담 조직인 ‘새만금항만관리과’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가 한 기능 중복과 역할의 혼선은 전략적 일관성과 실행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부서 신설과 함께 과장급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항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세부 업무 조직 개편 및 항만 관련 용역을 통해 신항과 군산의 기능 등을 해수부 정책 건의를 하게 하고, 사무소의 위치 또한 본청이 아닌 신항과 군산항 사이에 새만금 일원으로 하여 사무를 하게 함으로써 새만금항만에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실체적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항 메가포트’ 구상은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운영으로 결정된 지금 군산시는 물리적 기반과 행정 경험 면에서 사실상 절반의 관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적 우위를 실질적 정책 성과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과거의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개항 이후 관할권이 결정된 앞으로의 1년여의 시간 동안 현재 새만금항의 군산항 관할 지자체인 오직 군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군산시가 전북 광역 전략 구도에서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변함없는 대외적 주장을 공고히 하여 새만금의 모든 것에 실질적인 주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진부하게 군산시의 어제를 비판하거나 오늘을 칭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할권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군산시와 의회 그리고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에 묻겠습니다.
원포트가 결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군산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제발 사후 대응 말고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합시다. 도시의 위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군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전략적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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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75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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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란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군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시기는 65세로 늦춰졌지만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연금 개정 당시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대책은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퇴직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수당 지급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정해져 있어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노후 소득 불안은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고민이지만 공무원은 법에 따라 정년 도달 시 강제 퇴직해야 하며, 민간 부문과 달리 고용 연장이나 재계약 등의 유연한 선택이 불가능해져 그 공백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개정을 단행하는 대신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경력의 마무리이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정년을 생계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설계상 발생한 구조적 모순으로 정년 연장 요구는 특정 직업군의 특혜 요구가 아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발생한 공백은 국가가 책임 있게 해소해야 하며,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정책의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일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검토가 아니다.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단계적 유예제, 일반임기제 재고용, 생계보전수당 지급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한 약속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퇴직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와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2025년 6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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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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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1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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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5 반대:1 기권:4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기권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기권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기권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이연화 : 기권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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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75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결정되어 광역항만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전북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항은 금강하굿둑 상류 매몰 토사 유입이 지속되면서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 발생, 선박 안전의 위험 증가로 인해 항만으로서의 기능은 뒤떨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재건과 항만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만 시민의 뜻을 담아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촉구를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건의문. 정부는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을 마련하라!)
군산시의회는 국가 대표 무역항으로 도약이 가능한 환황해권 항만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 군산항의 기능 복원을 위해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정부는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이라는 정책 아래 2045년 부산항, 진해신항 세계 최대 거점 항만 조성,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항만 물류 강국으로 도약에 임하고 있다.
최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개발·운영이 항만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되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상호 연계·발전할 수 있는 광역항만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어 전북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은 전북지역 물류 거점 항만으로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 배후단지를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지역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다.
개항 126주년을 맞는 동안 산업 환경에 맞는 항만시설과 배후산업단지를 개발해 왔고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군산항은 감당치 못할 토사의 퇴적으로 타 항만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지난 10년간 평균 물동량은 2천만톤에 머무르고, 전국 물동량의 1.4%를, 전북자치도의 수출 물동량의 18.5%만을 처리, 도내 수출 품목이 부산항, 광양항 등 타 항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새만금지역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한 중서부권복합물류플랫폼 적합지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할 군산항이 토사 퇴적에 발목이 잡혀 발전이 뒷면으로 밀려날 판국이다.
군산항 퇴적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더욱 심해졌고 매년 300만㎥의 토사 중 70만㎥만을 준설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준설 비용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충남도를 비롯 이해관계자들은 하굿둑 퇴적토 증가,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해수유통 실증연구와 취양수장이설비 4,460억을 투입하는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계획’을 공약으로 제안, 법 제정 등의 건의를 계속하였지만 예산의 미수립과 법안의 폐기만이 반복되고 있다.
금강하굿둑 설치 35년, 생태 복원과 해수유통 등 해묵은 과제가 산적한 금강하굿둑은 금강의 영향권인 서천·장항을 비롯 군산시와 전북자치도, 충남도, 전남 등 여러 지자체와 기관, 정부 간의 공동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곳임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금강하굿둑 상류 매몰 토사의 심각한 영향으로 저수심 문제 발생, 선박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군산항을 염두에 둘 때 삶의 고락이 되어준 군산항의 신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굿둑이라는 기질적 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
‘2023년 금강하천기본계획’의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 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 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항만 물류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확장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 퇴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26만 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로운 도약과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산항이 안전한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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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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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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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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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CNG 가격 170% 폭등으로 인해 지역 내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민들의 발이 묶일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중단된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CNG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노후 경유 버스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며 사실상 CNG 버스로의 전환을 강제해 왔다.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NG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군산시는 2003년 처음으로 CNG 버스 3대를 도입한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시내버스 52대 외에도 청소차, 관광버스, 승용차 등 총 92대 차량이 CNG를 연료로 하여 월평균 약 30만㎥의 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CNG 버스는 디젤 버스와 비교했을 때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이 10%밖에 되지 않아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었으나 정부는 전기·수소 버스의 출시 이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분류 체계를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로 개편하였으며, LPG와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전기·수소 버스만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부터는 CNG 버스 구매 및 연료비 보조금이 중단되었다.
매년 올라가는 물가 상승에 운영비마저 상승되어 CNG 단가는 1,213원에서 2025년 1월 기점으로 2,067원으로 170% 상승되었다.
이로 인해 CNG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 청소차량 등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군산도시가스의 CNG 단가 인상에 따라 운수업체의 체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C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언제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지역 내 운행 중인 CNG 버스는 52대로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이면 모두 사라지고 전기 버스만 남게 되는 상황에 정부의 버스연료 전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실행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CNG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충전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온 CNG 버스의 대·폐차 전까지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CNG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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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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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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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CNG충전 보조금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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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노동절 특별휴가 조항 신설로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휴식권 보장을 통한 형평성 확보 및 근무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의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미 전달이 모호한 표현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의사 진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안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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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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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 찬성 2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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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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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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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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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0억 2,500만 원 중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이월액 9,900만 원을 제외한 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장교 미지급 공사 대금 지급 2억 6,600만 원,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억 6,400만 원, 이화명나방 게릴라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11억 7,6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11개 사업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 대응 및 소송배상금 지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22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30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85.2%인 1조 7,300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07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221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45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125억 8,300만 원, 수납액은 1조 8,220억 2,800만 원, 지출액은 85.9%인 1조 5,647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7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962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41억 6,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9천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87억 100만 원, 지출액은 1,652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4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59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3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종으로 2024년도에 630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938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84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4년도 발생액이 16억 9,200만 원, 소멸액은 7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2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4년도 증가액이 3,014억 6,500만 원, 감소액은 1,329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3조 6,964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24년도 증가액이 1억 7천만 원, 처분액은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7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자산은 6조 1,624억 8,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42억 5,7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6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비용은 1조 6,053억 7,5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130억 4,800만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 운영차액이 7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 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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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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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시정질문(김경구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75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으로부터 제21대 6·3 대선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책임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명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인 선거에 있어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 인원이 2,565명 중 군산시는 0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지켜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선유도특산물판매장의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시장님, 선유도특산물판매장은 선유도 마을기업 맞죠?
시장 강임준
예, 맞습니다.
김경구 의원
14년, 지방의회 6대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해수면을 매립하고 분할 매각하려는 것을 본 의원이 결사반대했습니다.
왜 문동신 시장님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해수면 매립지 분할 매각에 대하여 즉각 철회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시장 강임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구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외지인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2층 이상 건축한다면 기존 도로는 골목길이 되고, 섬을 지켜온 이곳 주민들은 골목장사를 해야 하며 평생을 육지와 섬이 연결된 것을 후회하면서 문동신 시장님을 원망하면서 살 것이라고 공감하고 매각을 즉각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 의원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을 민원 및 사업 발굴차 방문했을 때 주차장 중심부에 철골 조립식 건물이 준공되어 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유도관광진흥회에서 군산시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마을기업이 20년 토지 무상사용하기로 승인했다기에 본 의원은 20년 후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시민 혈세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은, 본 의원은 당시 건물 철거를 즉각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김진 모 국장은 군산시가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를 할 경우 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에 군산시가 변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군산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마을기업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에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7월 14일 임대가 만료되는데 운영 주체가 재공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주민들 의견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합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선유도 마을기업과 주민들의 갈등을 심하다는 문제를 알고 계셨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선유도탐방센터에서 주민들과 마을기업 문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화를 나누셨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 당시 주민들은 20년 사용이 길다고 해서 10년 무상사용으로 하고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시장님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저버리고 마을공동체 운영하고, 운운하고, 또 행정자산 운운하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럼 마을주민들은 철거가 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민선7기 제가 그때 시장 취임해서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전임 때 이게 마을기업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취임해 가지고 그 갈등이 있어서 제가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조정을 하면서 제가, 저도 그때 분명히,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 저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철거하면 또, 저도 또, 이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그다음에 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얼마 이상이어야 또 의회에서, 뭐, 재산 뭐 이런 처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또 그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자산 취득한다고, 여기다 이걸 짓겠다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시장 강임준
예, 그러니까,
김경구 의원
왜?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문동신 시장 시절에.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그,
김경구 의원
그래서,
시장 강임준
일단 행정재산으로 우리 시의,
김경구 위원
자, 지금은, 그때는 안 받고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해 주고 이제는 승인을 받겠다, 그런데 이것 주민이 원하고 약속했고 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을 다 감안해서 철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생각 좀 하시고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주민들이 혹시 이거 철거해 달라고 뭐 진정서 받으셨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저는 아직,
김경구 의원
안 받았어요?
시장 강임준
예,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김경구 의원
예, 아마 릴레이 진정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발언대로 이동 후 자료 전달)
여그 저, 이게 지금 2구 거의 90한5% 정도의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 진정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년에 선유도 몇 번 가시죠? 대략 한 몇 번 정도 가십니까?
시장 강임준
대여섯 차례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의원
가셔요? 거기 가실 때마다 선유도 마을기업 판매장 들리십니까?
시장 강임준
아니요, 갈 때마다 안 들려요.
김경구 의원
별로 안 가셔요?
시장 강임준
예,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장님네 집 제일 많이 가고요.
김경구 의원
적어도 이게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하실 때 이 마을의 이 부분 가지고 갈등이 심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리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걸 얘기도 하고 했다면 오히려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가기는 가는데 이장님네 집을 제일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저쪽 선유도 옛날 뱃터 쪽에서부터 쭉 저는 그 주차장이랑 혹시 뭐 문제가 있나,
김경구 의원
아이, 그러시죠.
시장 강임준
돌아보느라고 가면서 들리지,
김경구 의원
예, 돌아보시는 건 돌아봤는데 이 매장만큼은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데,
시장 강임준
아니, 매장도 들려, 들려보기는 봤어요.
김경구 의원
예, 근데 시장님, 그 재무상태 알고 계셔요?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이번에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강임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6개 있죠?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 현재 목표에, 계획을 하고 목표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되겠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희 우리, 2019년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국외공무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가사시 산골에 위치했는데 거기 이가사, 이가노사토 모쿠모쿠팜을 한번, 마을기업 농장을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산골에 1987년도에 6명이 규합을 해 가지고, 일본은 보조금이 없어요. 그러나 무이자는 해준다고 그래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무이자를 줌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다 못 하게 되면은 바로 거그는 말하자면 신용불량이 돼 버리죠. 그래서 악착같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니까 30년이 됐는데 4만 평 가지고 시작했는데 42만 평 땅을, 그 지역을 전부 매입을 했어요. 주민들은 땅을 거기에 판매하고 거기 직원이 되고 거기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직원이 1천 명, 그리고 정식 직원이 130명이나 이렇게 되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그랬더니 무이자로 줬지, 보조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빚을 갚을라면 또 은행이나 지방자치에서 승인할 때 계획표에 의해서 보고서 ‘아, 이 컨설팅 보니까 정말 성공하겠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줘서 땅도 4만 평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준비 시설 비용이랑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하냐? 군산시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보조를 최대한도로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100% 보조를 해서 시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무이자로 줘서 분할상환 해서 들어오면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무이자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그 계획서에 의해 온다면, 해서, 공모해서 당선됐다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대로 실천하면 성공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받기 위해서 부풀려서 5명 일자리인데 10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출이 1억인데 10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만 일단 받아오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적어도 그 계획서 대로 하냐, 않냐. 안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강임준
일본 저기하고는 뭐 여건은 다르겠지마는 사실 뭐,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 마을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의 특산물을 좀 판매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완결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시내에서 이런 마을기업 여러 개 있는 것은 그래도 특별하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않는데 선유도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일단 그 상가들하고도 이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생기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모든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주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뭐 도로공사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이동권이나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다 하는 것인데,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을 큰 뜻으로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로가 막상 나다 보면은 그것 또, 도로에 인접해있는 그 개개인들은 또다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마을기업도 그런데, 특히 섬이,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대충 아시겠지만 특히 그게 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뭘 할 때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도 다 기본적으로 존중은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런 갈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원칙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개인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 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건,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시시라고 믿고.
또 온갖, 또 섬, 섬에서는 또 이런 어떤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어떤 상충이 돼서 갈등이 생기는 건 이해를 하는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치고 오히려 주민들을 갈등을 몰아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경구 의원
시장님, 그것은,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섬의 특성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시장 강임준
예, 그래서 이 마을기업,
김경구 의원
대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장 강임준
아니요, 대변이 아니라요, 마을기업이,
김경구 의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대변하면 안 되고,
시장 강임준
이 마을기업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뭐, 위반사항이나 뭐 있을 때는 저희는 단호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함께 우리, 특히 우리 섬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요인들이 없고 서로 주민들이 단합을 하고 단결을 해야만이 우리 섬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력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경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마을기업도 그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단호히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섬을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마을기업 문제, 선유도가 지금 이게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아니, 알았습니다.
시장 강임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일본 사례를 얘기한 것은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물론 이것이, 마을기업이 꼭 수익만을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다, 화합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시장 강임준
그럼요. 그렇지 못한 것은,
김경구 의원
단지 밖으로 불거진 것이 선유도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선유도의 이 특산매장을 갖다가 꼭 짚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강임준
물론 그러시겠죠.
김경구 의원
우리 군산에 지금 6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과연 계획대로 했냐, 아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또 농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아마 마을이 되고 그 마을이 주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앞으로 지도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고 이걸 갖다가 계속 우리 시비를,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시장 강임준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강임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경구 의원
예, 그래서 점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만 꼭 짚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동체를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더 심화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뭐 최고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섬을, 꼭 짚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제가 전번 회기 때 얘기했죠, 장자도. 그랬더니 주차, 차만 대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아마, 회의록을 제가 봤더니 속기록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건물이 가운데 막고 있다고요. 이거 안 돼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그래서 거기는 그 처리장,
김경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 강임준
“하수처리장하고 그 매장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수처리장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또,
김경구 의원
그렇게,
시장 강임준
지역 간의 막, 거기 섬끼리 뭐 있어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그 하수처리장하고 매장까지 다 합쳐서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평지로 만들어서,
김경구 의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장 강임준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김경구 의원
예, 원칙을 가지고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다음은 공사 발주를 위한 표준품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표준품셈은 알았는데요, 표준시장 단가는 우리 의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저도, 덕분에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시장 강임준
(침묵)
김경구 의원
어떻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알고는 계신다라고 제가 갈음할까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로 인해서? 좋아요.
그러면 시장, 표준시장 단가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해서 완료한 공사에, 공사에서 형성된 시장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표준품셈 대비 예정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게 품셈보다도 예정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돼요. 그건 시장님도 아마 이번에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정확히 아시다시피 비교 분석해서 공사 원가에 관심을 가지고, 가지시고 담당 직원에게 지시만 한다면 예산 절감을 통한 시민의 혈세가 개인사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군산시는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최근 모든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래도 표준품셈에만 의존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시 재정 건전성에 부적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인건비나 이 모든 것을 그냥 표준품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시비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게 행안부로서 예규로 개정해서 공사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바꾸지 않으면 이건 어렵죠.
그러나 당장 개정하기는 정말 어려운지를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방안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인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김경구 의원
이렇게 보시니까 좀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시장 강임준
제가 기본적으로, 저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 입찰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낙찰 가격이 우리 그 예정가격의 한 90% 가까이에 낙찰이 되고 한 10% 정도가 인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기 법에도 나와 있지마는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아니고 지방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하면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렇게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100억 미만 공사에는 시장,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 아니 안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회사 납품을 받으면은 설계회사들은 대부분 전부 다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표준품셈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깎을 수 있는 금액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이윤이나 이 부분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낙찰 가격도 거의 90%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 해당 부서들한테도 그런 좀, 세심하게 좀 따져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 좀 해야 된다라고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이 그 품셈에 의해서 또 행안부 건설교통부 뭐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100억 미만, 200억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있더라, 품셈에 의하다 보니까.
그러니 꼭, 100억 이상 요걸로 우리 군산에 몇 개의 공사가 있겠습니까, 100억 미만 다 소규모죠. 그래서 소규모가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래서 저희는 100원을 주고 사던 물건을, 아니, 1천 원을 주고 산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셈법만 바꾸면 간단한 절차잖아요. 그러죠? 1천 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걸 900원에 주고 물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절감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시에서.
근데 이것을 시장님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행안부에 이와 같은 관련을, 법적 개정 이런 문제를 폐회 때 건의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 시장님께 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시장 강임준
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인자 우리 원가심사 대상을 해서 상당 부분 절약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김경구 의원
시장님이 그냥 딱 해서 재량권이에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에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뭐 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서 딱 보고 일상감사 해 왔는데 이거 보고서 그냥 재량권으로 발휘할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요. 그건 한번 따져 봐야 돼, (웃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김경구 의원
좋겠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현행법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나더러 하라는 거냐? 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걸 ‘법을 초월해서 재량권으로 시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근게 법을 준수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 법률 제6조1항에 따른 계약 당사자와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유지하면서 시민의 혈세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시장님은 지금 현재 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장님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강임준
예, 아무튼,
김경구 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 강임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
김경구 의원
예, 법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다.
시장 강임준
좋은 제안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 저희, 제가 안 할 리가 없죠. 우리, 우리 뭐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건데 제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김경구 의원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가 아니고 저도 다른 지자체, 경기도 이런 지자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도지사 재량으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하향 조정해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곳에서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설명했던 내용 그동안 했던 것은 표준품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표에서 이렇게 쭉허니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우리 시비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안 물어봐도 방금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군산시 주요 공공건설사업 또 경관조성사업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시장 단가 적용 파급효과는요, 방금 여그 저, 분석돼 있죠?
(자료를 제시하며)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분석돼 있는 거와 같이 경기도 용역 외에도 교통, 교통, 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분야별로 19점몇 %, 16점몇 %, 13점몇 %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최하 3.4%까지는 절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하고 표준품셈을 이걸 안 하고 그것에서 조금 이렇게 적게 하면은 업체가 공사, 와서 누가 입찰, 공사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제가 답을 받았어요.
시장 강임준
그랬어요?
김경구 의원
아, 적자 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을 해요. 이 표준품셈 이하로 좀 떨어지거나 뭐가 되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업체가. 우리 군산시 직원들이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 어떻게 혈세가 절감되고 그러겠어요. 일개인에게, 일회사에게, 업체에게 이익을 남겨줄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낮다 하더래도, 코스트가 낮다 하더래도 정말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한다고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의원이 군산 청암산 야생화단지 경관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비 6천만 원, 시비 4,500만 원 도합 1억 5,5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토공, 식재, 노무 이런 걸로 해서 낙찰은 9,400인데요, 이게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줄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식재된 구근 품질을 보니까 3, 4년이 30%예요. 그리고 1, 2년짜리가 70%예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업체의 전문적인 저기한테 보니까 이게 3, 4년 근이고 이것이 1, 2년 근이라는 거예요.
(시장발언대로 이동 후 구근 전달)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용역에서 보면은 3, 4년 근으로 할 수 있는 금액 단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업체가 이 정도의, 3, 4년 치를 해야 되는데 1, 2년 치를 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성실한 업체인가?’ 하고 한번 주소를 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무실이 없어요. 간판도 없고요, 전날 가니까는 건설회사 간판이더만 새벽에 가서, 내가 사람 있어서 사진 안 찍고 새벽에 가서 사진, 아침에 가니까 건설 간판을 떼었어요. 조경업체라고 저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저런 업체가 과연 성실하게 공사를 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군산은 아직도 이런 사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컴퍼니식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공사를 맡아 가지고 수억씩 하는데.
우리 군산 왜 인구가 떠나겠습니까? 성실하게 사무실 갖추고 일을 하는 그 업체는 별로 공사를 못 맡잖아요, 저런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떠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같은 데는 기술사 또 부장 뭐, 전부 다 설계 뭐, 전부 다 직원 두고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하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저러한 식으로 공사를 받고 일을 하는 업체는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좀 점검해야 된다.
지금 조경업체가 한 쉰몇 군데 된다 그래요. 이거요, 직원들 딱 풀어서 하루면 그냥 바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요? 풀어서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성실한 업체만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럼 물론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죠? 근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시장 강임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 뭐, 조경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경포천이랑 나무 심은 거 보고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몹시 꾸중도 듣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어느 정도 큰 걸 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낭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주 각별하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해당 부서를 질책도 하고 현장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숫자 다 셉니다, 숫자를.
김경구 의원
시장님.
시장 강임준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의원
제가 저렇게, 저 구근을 심는데요, 돌멩이랑 있는 데다 심으면 저게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에 위에 제초작업 하는데 돌멩이 튀어서 사고 나고 그러지 않겄어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사무실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가를 그래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아마 저렇게만 안 했으면 제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이게 비용이,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면요, 700평을 심는데 3천, 2,280만 원이에요, 700평을 심는데, 저걸. 저걸 700평을 심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나에 300원씩.
그러면 저거 20만 원씩 줘 가지고 10명한테 심으라 하면은요, 한나절이면 심고 개인 이렇게 떼어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냥 가요. 근데 이게 2,280만 원이에요, 700평 심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품셈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상감사에서 봐 가지고 품셈이라면 700평 심는데 2,280만 원이 돈이 딱 책정됐으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 삭감해야지.
그러면 저거 깎으면은 입찰이 안 들어온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지역주민보러 심으라고 하세요, 단체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지금 품셈에 대한 예를 이런 걸로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걸 심기 위해서 2천, 뭐야, 이 꽃무릇 이것을 갖다가 3천만 원 값을 심기 위해서, 9,500이라 하면 그냥, 6천만 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게 700평을 조성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료비 빼고. 이렇게 공사를 하니 우리 군산이 1조 6천억이 들어가고, 나무를 갖다 200억을 넘게 500, 500만주를 심었는데 보이들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인자 구암동 같은 데 거기 뭐 인도 관광, 경관 조성 이렇게 한 것도 보면은 12주만 심으면 되겠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20주를 심었어요. 8주를 더 심는다고요. 딱 1천 주를 넘게 더 심는 거예요. 왜 빽빽하게 심냐고요. 철쭉을 심어도 그냥 빽빽이 심어서 ‘이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할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과연 현장 가서 그걸 갖다 보고 용역, 그렇게 용역 하는 용역회사는 군산에서 앞으로 맽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용역을 봤을 때 우리 혈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적절치 않으면 맽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외지라도 우리 혈세를 아끼고 정말 나무를 심는데 비좁아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지 않게끄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하자들이 있는 정말 용역업체나 또 시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규정을 둬서, 의회에서 조례 만들으라면 만들을게요, 몇 년 입찰 못 하게, 참여 못 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회사들이 버젓하게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잖아요. 용역 같은 거 5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 이건 수의계약 하잖아요. 이런 데 줬다고 지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관리 좀 더 해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강임준
예,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래서 일상감사하는데, 시장님 이 답변서 이렇게 보니까 익산도 그렇고 뭐 전주도 그렇고 다 이렇더라 하는데 우리 군산은 늦었어요. 500만 그루 할 때 200억 넘게 예산이 책정될 때 그때에 아마 일상감사를 하더래도 우리 그 산림직이 거기에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겁나게 상세하게 정말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을 좀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군산은 그야말로 혈세가 절약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예산이 쓰일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시장님께서 혈세 낭비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직원들한테 많이 혼내신다는 이야기를 몇몇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단호히 얘기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몇몇 직원들한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치밀한 연구와 전략을 세워 법을 준수하면서도 시민의 입장까지 모두를 두루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은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께 자료 협조해 주시고 또 정말 퇴근 이후에도 열심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보충할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감사담당관 서정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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