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인제 우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인자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이제 ‘상임위원회까지 공개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의회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참 터무니가 없고 형편이 없어요, 의사국 직원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홈페이지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다가 바로 잘라 띄우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예? 그렇게, 그런 닫힌 마인드로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물론 인자 이 조례에서는 인제 구분은 없어요. 인자 그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나와 있긴 한데, 그니까 이 조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의사국 직원들의 마인드가 영 잘못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