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운 1·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자!’입니다.
군산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자치 입법으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규범이 아닌 집행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이자 시민과의 약속으로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행정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며, 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즉 조례는 행정의 나침반이며 지방자치의 실질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조례와 관련한 우리 시 행정 현실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조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집행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어렵게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 조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책임 회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 이행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약 40%에 달하는 조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된 이후로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조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이 잘못되었고, 이용대상과 관련한 규정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로 조속한 현행화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많은 조례들이 시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결국 형식적으로 조례만 남아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과정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 행정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처로 인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시민 기만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행정 책무의 방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집행부의 능력 부족과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출 당시부터 준비가 부족하거나 검토가 미흡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못 하거나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렵게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 보장을 방기하고 의회의 입법 권한과 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며 더 나아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회의 정책적인 노력 전체를 허사로 만듦으로써 결국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는 단지 문서상의 글자만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형식적인 절차만 인식하고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조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첫째, 전 부서의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와 같은 조례 이행에 대한 명확한 점검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조례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과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실제로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추진했는지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및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조례안 제출, 심사 시 담당 부서가 정책의 배경, 쟁점 사항, 유사 입법 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두 중심, 문서 미비의 인수인계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내부 점검 및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조례 관련 업무 인수인계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는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행정을 움직이기 위함이고 조례의 효력은 집행부의 이행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또한 조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한 입법이 무의미한 문서 작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