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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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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4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2.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3.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건설기계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2.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3.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3번째 이야기 ‘배달의 명수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입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 절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2020년 3월 13일 출시되었으며, 민간 배달 플랫폼이 부과하는 약 6.8%∼12.5%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달의 명수 출시된 첫해에만 71억 8,6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9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출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약 40억 원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수요 감소라기보다 플랫폼 경쟁력 약화와 사용자 편의성 부족, 가맹점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걸로 분석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배달의 명수에는 가맹점 1,420개소, 가입자 14만 6천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2019년 앱 개발부터 2024년 말까지 소요된 예산은 약 24억 원입니다.
무엇보다 배달의 명수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배달의 명수는 현재 음식 배달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택배 주문이나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및 원데이클래스, 미용실 예약 등의 기능이 추가돼 있으며, 체인 커피숍·편의점·치킨 판매점 또한 민간 플랫폼보다 가맹점 수가 많지는 않아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달의 명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을까요?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배달 주문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도착 알림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고객 응대에 혼선이 생기고, 음식 조리 후 배달 라이더를 부르려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가게에서 직접 전화로 요청을 해야 하며,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라이더가 기피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메뉴 가격 수정이나 임시품절 표시 등 관리기능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소상공인들의 앱 사용이 오히려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대체 군산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소비자가 불편해서 앱 사용을 기피하고,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는 겁니까?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중계 수수료와 홍보비, 카드 수수료, 라이더 비용 등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에게 앱 사용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 민간 플랫폼 이용 시 발생되는 평균 9%의 수수료만큼 이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소상공인은 가입을 했다가도 다시 민간 플랫폼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배달의 명수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적 가입자 14만 6천 명 중에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실시간 배달 알림 서비스, 단골 가게 설정, 추천 메뉴 시스템 등 민간 플랫폼 못지않은 편리함을 제공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메뉴 변경, 품절 처리 등의 기능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개설해서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 친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가 아니라 가게에서 라이더와 상시 연동되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전용 할인쿠폰, 신규가입 이벤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소 제휴 할인도 병행한다면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정 주문 건수를 달성한 가맹점에 대하여 앱 내 광고배너 우선 노출 혜택을 주거나 지역 언론·SNS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배달의 명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이라는 홍보·마케팅 비용이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개발비가 제외된 약 5억 6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고, 홍보·마케팅 비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는 배달의 명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에 기여할 것이 확실합니까?
민간 플랫폼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배달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살아남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의 증감이 아닌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달의 명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바로 어제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함께 전북자치도지사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에 대한 공식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의 공사가 완료되면 2026년 개장, 운영될 예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8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지정 관련 공식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같은 해 8월 26일 ‘무역항 지정은 필수적이며, 법적 지위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로 우리가 줄곧 요구해 온 명확하고 강력한 지지와는 거리가 먼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대규모 집회, 단식투쟁,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전라북도가 자문위원회의 의견만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즉 도 자체의 명확한 공식적 입장은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전북자치도가 공식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요구한 것은 자문위원회의 참고 의견이 아닌 전북자치도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북자치도는 행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전북자치도는 반드시 전북자치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전북자치도가 지금처럼 모호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입장 표명을 회피한다면 향후 심의 과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무역항 지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남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자치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되 전북자치도의 명확한 의지와 방향을 담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의 생존권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지금 결단의 순간입니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끝까지 군산의 항만 주권을 지켜냅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자치도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전북자치도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와 함께 도의 명확한 입장을 즉시 해양수산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발언 요지는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직업계고등학교 인재유출 방지대책’에 이어 군산 교육발전을 위한 제언 3탄, ‘폐교를 막기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입니다.
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 시대 농어촌지역 폐교 위기 학교의 대안으로 떠오른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농촌유학’ 사업은 전북특자도 외에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농촌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협동과 생태학습 등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교육부를 거쳐 광역시·도가 직접 주관, 즉 전북특자도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가구당 월 30만 원, 도와 시·군이 월 20만 원과 방과 후·주말·방학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월 2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농촌유학 경비 지원대상은 도내 10개 시·군, 28개 학교, 204명입니다.
2022년에는 27명, 23년에는 84명 그리고 24년은 163명, 현재는 가파르게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이중 군산시는 딱 한 군데 임피면에 위치한 술산초등학교가 선정되어 농촌유학생 3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술산초등학교교 전체 학생 수는 25년 4월 현재 농촌유학생을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농촌유학생이 없다면 술산초교는 머지않아 폐교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청 기준으로 폐교 대상은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이지만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만 있거나 농촌유학 운영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폐교는 25년 3월 기준 이미 15개입니다. 농촌유학을 만약 서둘렀다면 폐교 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농어촌에 폐교가 늘어나면 노령화된 주민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학령기 아동이 찾아오면 마을에 활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을 받아 농촌유학생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학교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중학교가 그 대상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신청하고 싶어도 거주 시설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겠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거주 시설 발굴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실, 완주, 순창군처럼 농촌유학센터를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던 국비가 끊겨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면 지방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을 받아 발굴을 위해 도내 시·군이 함께 팔을 걷어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실군 대리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전교생이 36명으로 임실군 대부분의 면단위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농촌유학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순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학교, 88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했는데 작년보다 현재 37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읍시도 보겠습니다. 거주 시설의 부족이나 불편함으로 농촌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아예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로 1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우선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에 42개, 전북자치도에는 10개 시·군에 있는 조례가 아직 군산시에는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넘어 중등학교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합니다.
손 놓고 있으면 폐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인구감소, 세수감소, 지방소멸 시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농어촌에 유학생과 그 가족을 유치하는 것만이 분명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산시는 더 이상 폐교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미 문 닫은 15개의 폐교도 서둘러 활용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에 집행부, 의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 1·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조례의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자!’입니다.
군산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자치 입법으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규범이 아닌 집행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이자 시민과의 약속으로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행정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며, 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즉 조례는 행정의 나침반이며 지방자치의 실질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조례와 관련한 우리 시 행정 현실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조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집행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어렵게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 조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책임 회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 이행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약 40%에 달하는 조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된 이후로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조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이 잘못되었고, 이용대상과 관련한 규정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로 조속한 현행화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많은 조례들이 시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결국 형식적으로 조례만 남아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과정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 행정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처로 인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시민 기만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행정 책무의 방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집행부의 능력 부족과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출 당시부터 준비가 부족하거나 검토가 미흡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못 하거나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렵게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권리 보장을 방기하고 의회의 입법 권한과 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태이며 더 나아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회의 정책적인 노력 전체를 허사로 만듦으로써 결국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는 단지 문서상의 글자만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형식적인 절차만 인식하고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조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첫째, 전 부서의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와 같은 조례 이행에 대한 명확한 점검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조례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과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실제로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추진했는지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및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조례안 제출, 심사 시 담당 부서가 정책의 배경, 쟁점 사항, 유사 입법 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두 중심, 문서 미비의 인수인계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내부 점검 및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조례 관련 업무 인수인계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별도의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는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행정을 움직이기 위함이고 조례의 효력은 집행부의 이행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또한 조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한 입법이 무의미한 문서 작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신풍, 삼학동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 요지는 군산시 야구장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시! 아시는 바와 같이 1972년 군산상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9회 말 역전승 이후 ‘역전의 명수’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고, 군산시는 야구 명문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야구장은 단 3곳으로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금강체육공원의 제1, 2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의 명문도시 군산시의 정규야구장은 1989년에 조성된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이 유일합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의 규모와 시설은 전국대회 개최에 충분한 상황이나 제2구장의 부재와 적극적인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지난 10여 년간 전국규모 대회 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익산시의 경우 정규규격 야구장인 1, 2 구장과 용안 야구장, 실내 야구연습장 및 리틀야구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 명문도시인 군산시에도 없는 시설을 갖추고 야구 불모지에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에도 리틀야구장이 있었습니다. 2013년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옆에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수부의 갯벌연구센터 청사 신축으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제1야구장과 축구장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이고, 제2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이 있었던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협약도 없이 체육시설을 조성하였고, 소유자인 부처에서 요구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당시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2020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협의와 총괄처 승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리틀야구장 철거 이후 인접한 제2야구장도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군산시의 야구장 보전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야구 명문도시라 불리우는 군산시의 열악한 야구장 현황, 그마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38개 야구동호회 1천여 명의 회원과 공무원 야구단, 초중고 선수들이 매주 경기를 치르며 야구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이 부족하여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금강 야구장 외에 상일고등학교에서 야구장을 빌려서 경기를 치러왔고, 올해부터는 군산중학교에서 야구장까지 빌려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산시 야구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인근 익산시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을 건설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며 새로운 야구 강자로 도약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습니다.
군산시는 ‘역전의 명수’라는 슬로건까지 가진 야구 명문도시입니다.
지금 전국대회 유치를 진행할 수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의 정규규격 제2구장 건설 추진, 조성되어 있는 금강 야구장 보전, 철거된 리틀야구장 이전 조성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야구 명문 스포츠도시로의 발돋움은 요원해집니다.
향후 전국체전 및 올림픽 개최라는 기회가 찾아올 경우 대비하여 군산시는 바로 지금 경쟁력 있는 야구 종목부터라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은 야구의 명문도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군산카훼리호 정박지 및 출발지는 주민공청회와 주민적 정당성의 확보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고군산카훼리호는 2017년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용객은 줄어들었고, 약 9년 동안 현재 정박지인 군산항에서 승선 인원도 없이 장장 31.4㎞를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고 여객선이 승선 인원 한 명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항로 정박지 및 출발지 변경 촉구 건의문’을 통해 위 사실을 알리고, 수년간 비효율적인 운항으로 사업비 대비 고군산 관광에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 여객선 운항사만 배 불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명도, 방축도에 개통되는 인도교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와 이미 오래전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한 야미도항의 활력을 되찾고자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지난 3월 26일 건의문을 발송하였는데 불과 3일만인 3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시의회 요청사항: 야미도항을 고군산카훼리호 정박지 및 출발지로 변경, 검토사항: 야미도항 및 주변수심 DL(+) 4.6∼DL(-) 1.7여서 고군산카훼리호의 안전운항 및 정박지 수심 DL(-) 3.5m 확보되지 않아 운항 불가하고, 야미도항에서 장자도까지 항로상 면허양식장 산재로 운항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군산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답변을 정리해 보면 현재는 수심이 확보되지 않고, 면허양식장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하지만 위 문제가 해결되면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야미도항은 정주어항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준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되고, 현재 허가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로 확보가 안 되면 양식장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뱃길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는 군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야미도항을 정박지와 출발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항로 변경과 접안지 선정을 위해 선유도, 선유도 인근 별도접안, 무녀도 위 3곳을 대상 후보지로 논의하여 선유2구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누락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법한 것인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적법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고군산의 섬들을 찾고 선상에서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고군산 관광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해상교통 대책 수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고군산은 이미 미국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 곳이고 또한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어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 바위, 광대도 책 바위, 방축도 독립문 바위 등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고군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는 전문성 부족과 몇몇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군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을 망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가장 군산다운 곳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습니다. 군산시장께서는 비경을 맘껏 뽐내는 관광도시 군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찾는 군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인해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과 수많은 하청 소상공업체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26만 군산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체결한 포괄적 FTA 상대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상호관세 도입은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한국의 수출 기반 산업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대기업 차원을 넘어 수많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고 있다.
군산시는 GM 군산공장의 폐쇄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으로 지금까지 산업구조를 전환해 온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
또한 철강과 기계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수출 완제품 생산기업에 부품, 소재, 설비 등을 납품하는 하청기업 또는 소규모 가족경영 중심의 소상공 제조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완성차, 철강재,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위축되면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은 발주량 감소, 가동률 저하, 근로시간 단축,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산의 중소 부품업체는 생산품목의 다양성과 기술력이 한정되어 있어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일부 기업은 이미 GM 철수 당시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은 이력이 있어 재기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약 480여 개소의 대미 수출업체가 있고 그중 군산시에 위치한 91개소의 업체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군산시에 소재한 91개소의 대미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4,269억 원이며 상호관세 적용 시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1,067억 원을 관세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에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 다수는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하청 소상공업체는 기술 낙수효과에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고환율 및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은 하청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중고는 단순히 한 산업군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자동차, 철강, 배터리와 같은 수출산업에 연결된 하청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고용유지 보조금, 납품단가 조정 권고 등의 단기적 대응책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산업 전반의 위기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역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산업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피해 예측·현장조사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기반 소부장 기업과 완성기업 간의 공급망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생산기지 이전 시 지역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하나. 정부는 소상공 하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및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앞으로 추가될 상호관세 대상 업종의 소외됨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
2025년 04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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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나종대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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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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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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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완화기준 중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 편법이 발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공공의 이익과 법치주의가 훼손됨을 방지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과 보전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중에서도 녹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축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모든 건축물이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부의 건축물만 요건을 갖춰도 완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일부 요건만 갖춰도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폐율이란 개발되는 한 대지면적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개발하는 목적의 건축물은 법에서 명시한 형태를 갖춰야 완화조건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완화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권자에 맡기다 보니 개발권자는 원하는 만큼 완화를 요청하여 건폐율의 제한을 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녹지지역 건폐율 20%를 29%로 완화하고, 기형적인 테라스하우스 건축 승인을 통해 자연경관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향후 일부 요건만 갖추고 완화를 받는 사업자가 늘어나 보존해야 할 자연은 난개발로 훼손될 것이고, 개인의 이익이 증가하고 공공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며, 결국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는 사라질 것이 뻔하다.
법의 기준 없는 행정행위는 각종 편법이 난무해져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환경과 계획에 따라 완화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 명확한 기준 아래 완화범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편법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기준이 공동주택 건축물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 개발되는 대지면적에 각각의 공동주택 모든 건축물이 요건을 갖출 경우만 완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하여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건축법」 제5조 제3항에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완화범위를 추가하라!
2025년 04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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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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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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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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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존중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피징계자가 다른 경우 징계수위가 제각각이라면 그것을 올바른 심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준수 여부 및 징계를 판단해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같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단이기도 하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개인적인 친분, 정당의 판단 등에 흔들리지 말고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기에,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심사 때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 민간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포함되어 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합리적이고 평등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법으로 규정하라!
2025년 04월 1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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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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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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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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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위생과 업무를 추가하고, 폐소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맛집 지정취소 기준을 추가하여 취소기준 강화를 통해 맛집 지정의 목적인 새로운 음식발굴과 차별화된 음식 경쟁력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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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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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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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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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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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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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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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4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춤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등의 참여·활동 촉진과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제26조 제1항에서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사항 중 “기술 및 자재의 연구” 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특수목적 기계 분야의 친환경 동력계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소기반 산업의 구축을 통해 기계 분야 친환경 전환사업 기반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추후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중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평가 분야 배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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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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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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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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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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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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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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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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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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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지금까지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4일 군산 꽁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함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군산시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항만 주권을 지키고 군산과 전북의 미래를 수호하겠다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3명)
시장 강임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보건행정과장 김 현
회의록서명(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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