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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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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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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3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 신상발언(김경식 의원) - 신상발언(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신상발언(한경봉2 의원) - 신상발언(김경식 의원) - 신상발언(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여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야외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탈출구로 캠핑이 2040세대의 새로운 취미 생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 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중 국내 캠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 이상을 계속 유지하며, 이제 중요한 여가문화의 하나로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시민의 여가 향유 기회 및 수요 충족을 위해 관리도 캠핑장, 무녀도 오토캠핑장, 청암산 오토캠핑장,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총 4개의 공공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공공캠핑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순회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설 관련하여 화면을 보시다시피 캠핑장 내부 정리정돈은 물론 화장실과 샤워실 바닥, 벽체 할 것 없이 기본적인 편의 공간의 유지관리 상태가 모두 유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카라반과 돔 내부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와 침구 보관 상태는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비위생적으로 보이며 시설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재방문을 재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망대 쪽 캠핑 데크면과 연결된 난간은 부식되고 파손되어 출입 제한을 위해 임시 안전선을 설치했지만 관리자가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 제한선을 넘어 바다를 조망하려는 캠핑객과 여행자들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과 관리 운영, 미관에 대해 지적할 사항은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캠핑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캠핑장 관리 부재는 시설 노후를 촉진시키고 황폐화되는 시설은 유지관리비 충당이라는 굴레에서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어 캠핑객의 만족도는 저하되고 결국 이용률 감소와 관광인프라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군산시민의 여가 향유 및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부서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군산시 공공캠핑장 네 곳은 관광진흥과와 항만해양과 두 개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책임부서는 관광진흥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서별로 캠핑장 관리·운영 업무가 제각기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시설 안전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공공캠핑장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민의 여가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용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정한 요금 정책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군산시민에 대한 할인율은 더욱 높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산시민의 여가 향유 기회보장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관리 운영이 어려운 캠핑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도 캠핑장의 경우 배를 타고 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에 타 캠핑장 대비 이용률이 기상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낮은 수익률과 부실한 시설물 관리, 양적·질적 서비스 저하 대비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캠핑장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핑은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여가활동입니다. 군산시의 캠핑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현실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군산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다중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苦) 현상’으로 서민 대출이 급증하고, 다중 채무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대출 연체자는 614만 명,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작년 11월 기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은 금융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상황은 어떠할까요?
작년 군산시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민 40.6%는 부채가 있으며 이 중 27.1%는 1억 이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 조정 건수가 22년까지 연평균 783건이었으나 23년 1,120건, 24년 1,079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자영업 폐업 건수도 22년 3,896건에서 23년 4,321건으로 증가하면서 군산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군산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군산에는 군산고용복지센터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에서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설계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채무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채무·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불법·과잉 추심 대응까지 채무자들의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7월 최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금융복지상담사가 서민들의 부채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여 금융·법률·복지가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조정된 채무 원리금은 3조가 넘으며, 1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빚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군산시도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 개개인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복지제도 연계,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등으로 채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다중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시어 군산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빚 때문에 삶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군산시가 나설 때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31번째 이야기 ‘시청 내 주차 문제에 직무유기 중인 군산시!’입니다.
군산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 주차장은 늘 만차 상태이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혼잡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바로 관용차량이 대다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현재 총 29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탑승차량, 외청차량 및 굴삭기, 지게차 등 특수 목적 차량을 제외하고 시청에 있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약 95대입니다.
군산시 청사 내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경차 등의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여 지상 주차장에는 148대, 지하 주차장에는 25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본 의원이 아침 6시 30분에 자체 조사해 본 결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상에는 약 26대, 지하 주차장에는 약 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세 번에 걸친 부서의 조사 결과도 관용차량이 상시 83대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군산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분들께서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시청 주차장을 계속 뱅글뱅글 돌며 주차하는데 10분 많게는 30분 이상도 걸린다고 하소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청은 행정을 위한 업무공간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양한 개별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에 시민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는 것은 군산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차량의 주차 공간 차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지금까지 해결방안이 없었을까요?
시청에서 약 680m,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면적 3,255㎡에 주차 면수는 77대로 미장지구 조성 당시인 2016년에 만들어졌으나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어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8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만약 관용차량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시청 내 주차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온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일상과 군산시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청 내 주차 공간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먼저 시청 내 모든 관용차량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개선조치를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군산시의 대응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제시청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는 청사에 플래카드를 붙이지를 못하게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적 위반이네, 어찌네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권 결정을 환영하며 새만금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청 주변에는 플래카드로, 보이시죠? ‘새만금 대동맥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 결정 환영’,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완성, 신항만 역시 김제 관할’, ‘동서도로는 해결됐다. 이제 신항만이 열릴 차례다’,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따라 신항만 역시 김제 관할’ 환영 플래카드는 김제향교에도 걸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시청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참, 건물, 광장이 참 평온합니다. 무슨 일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 앞 사거리에도 며칠 전까지 그리 많던 신항 관련 플래카드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붙인 소중한 호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와 모 단체들이 붙인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축하 플래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앞, 사정동 삼거리, 남북로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절실함이나 강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신으로는 새만금신항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새만금신항 운영방식 결정이 당장 우리 앞에 임박했습니다. 지난 26일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신항만 무역항 지정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 중 새만금 신항만 운영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11만 명의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또 안 되겠지’ 하는 비관론도 다 경계해야 하며, 마지막 새만금신항을 지켜내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새만금신항을 뺏기면 우리 군산의 미래는 결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우리 군산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략은 신항만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근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단합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기필코 새만금신항 지켜냅시다.
하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행정구역 관할권은 엄연히 별도입니다.
하나. 새만금신항은 항구도시 군산시민의 생존권입니다. 전북도는 해양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결과를 즉시 실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우종삼 의원님과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안건심사 중에 있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한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탄핵 때문에 시끄러운데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어떤 시급한 상항이 있으신지”, “조례 5조의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12가지를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인지 규제인지”,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게 째내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또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발언들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입법 시기와 취지마저 폄훼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작년 9월 2일, 9월 3일 양일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선진지 시찰 과정에서 처음 착안하였습니다. 이후 제268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군산지역의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걸쳐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273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6개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의정활동 중에 소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산시키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의 석상에는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있었고, 해당 회의는 방송을 통해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 군산시민과 언론에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속기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진심은 공개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아니었으며 의원들 간의 단순한 의견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폄훼 발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은 극심한 충격과 모욕감을 받았으며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서 당일 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의정활동에도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동료 의원을 향한 근거 없는 발언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 간의 토론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건전한 논의와 협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의원께서는 본 발언이 부서 과장을 향한 질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부서의 발언이 아닌 의원의 발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곧 의원에 향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해당 발언을 하신 의원님의 본래 취지와 발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발언이 오랜 시간 조례를 준비해 온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언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본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또 다른 조례안은 최종단계에서 발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정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원의 진심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김우민 의장님께서는 이 상황과 관련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고 본 의원과 해당 의원 모두가 명예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인 사회가 됐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및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 침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1억 원 이상으로, 1천㎡ 이상의 토지는 100㎡ 이상으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엄청난 양의 공유재산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해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2,940건 중 약 77%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심의 대상은 10건으로 조례 개정 시 15건이 증가한 25건이며, 2024년 7건에서 15건이 증가한 22건에 불과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심의 건수는 현재 심의 건수의 약 2배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제대로 관리하여 건전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본 의원의 입법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인 회계과의 방해입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2월 12일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 검토의견요청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무려 7배의 심의 의결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하였고, 검토의견서는 회신 기간을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3월 4일에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방해입니다.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마지막 날 늦은 오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한 내용이 아닌 군산시 의견서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회계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과의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3월 26일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보류 결정의 이유가 ‘공유재산심의 의결 건수가 증가하면 회의시간이 길어진다’, ‘왜 군산시가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선례를 남겨야 하는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라고 뽑아놓은 자리입니다. 이런 의견은 시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이 이러한 방해로 좌초되어 결국 보류됐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군산시의 재정 안정과 시민 복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정활동 방해행위가 근절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앞으로 참고로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자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신상발언에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구체화와 정기적인 평가 주기 등을 명문화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입법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과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 집행 및 결산의 점검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한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 해촉과 기피 조항 및 부정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설하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있는 운영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용역 결과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립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해에 대한 의료비 및 휴식시간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특이민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출산 시 휴가와 경조사 일수 확대 등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군산선교역사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교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선교역사관 운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역사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 개정이 포함된「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 중 ‘문화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사회복귀와 일상회복지원을 돕고자 하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같은 목적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서 규정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복귀를 도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암동 및 내흥동 일원의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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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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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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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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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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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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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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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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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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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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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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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민원대응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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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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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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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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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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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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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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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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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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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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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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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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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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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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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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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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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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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용 및 인력 등의 부담으로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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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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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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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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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에 관한 건으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가 선포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6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피해 당사자인 제가,」)
그리고,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앉아 계셔요, 근게, 알았어요.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 되는 거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준다고 했잖아요, 끝나고!」)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피해 당사자인데, 제가!」)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란 말입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정회하는 게 아니라 신상발언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건
- 신상발언(한경봉2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서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을 짓밟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개사과라는 한심한 결정으로 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징계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의회가 동료 의원을 향해 ‘모르면 공부해야지’라고 고성을 지르며 비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곳입니까?
이 자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시정을 논의하는 것이지, 의원 간 막말과 인격모독을 해도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정은 명백하게 그런 행위를 용납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불과 한 달 전 동일한 이유로 한 의원이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징계조차 없이 마무리된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결정입니까?
도대체 윤리위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징계 회피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묻겠습니다.
의회의 징계 절차가 특정 정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의회가 정당의 하청기관입니까? 윤리적 판단마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 이것이 진정한 의회입니까?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의원의 징계를 넘어 의회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내팽겨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막말과 비방이 오가든 아무도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모욕해도 죄가 없다고 하는 선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특정 갈등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 부끄러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결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저는 의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이 의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사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의석에서-「손듦」)
잠시만요.
해당 사항이 아니시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해당, 해당 의원이죠.」)
(김경식 의원 의석에서-「제가,」)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가 당사자니까.」)
어떤 당사자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한 달 전에 3일 출석정지 받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 거하고, 오늘 혐의 없는 걸로 의원님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회의진행, 아니, 정회가 아니라니까. 정회를 하고 하면 안 되지!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왜 정회를 해요!」)
그게 아니라 논의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식…,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양세용 의원님한테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니 이런 건 서로 좀 참고 배려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적용했지, 그걸 ‘민주당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거기다 들이댄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발언을 하고 자유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잣대로 들이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 어떤 것이 있어도 누가 의회에서 저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김우민 의장님이 이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어도 “동료 의원이니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따지고 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반대를 했고.
왜? 의원이, 의원이 하다 보면 발언이 좀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원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치 ‘민주당 사무국장이 이렇게 당에서 했다’ 그러면 민주당 사무,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어야죠.
그런 잣대를, 발언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 할 때에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직책을 이용해서 했다’, ‘뭐 해서 했다’.
단지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서 자세와 품격을 지키고 거기에 대한 발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정정하고자, 정정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건만 아니라 지난번, 지난번 건에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예,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신상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기가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의 판단과 한 달 전에 본 의원의 출석정지 3일의 판단이 공정하신 겁니까?
조국장관 딸의 표창장의 판단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딸의 자원봉사 판단이 정당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의 조사가 정당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입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사진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디케의 사진입니다.
제가 전에 한경봉 의원님 제명 건에 대해서도 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빔프로젝트를 가르키며) 우리나라 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왜, 다른 거, 다른 거.
예, 저것은 자유, 정의의 여신상 디케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팔 저울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 의미는 눈으로 보고 빈부격차 그리고 그 고위 여하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판단하겠다, 눈을 안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거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에 많은 양심 있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왜 법 판단이 저렇게 갈지자 행보를 하느냐’, ‘우리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비아냥합니다. 예?
정의의 여신상은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법관 임명할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800원, 커피 마실라고 800원을 이렇게 유용했다고 해 가지고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84만 원인가 5만 원 향응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서나 거기는 아무 죄도 안 줬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800원 훔쳤으니까 해고당해야 되지’, 84만 원 받았는데 ‘아, 100만 원 안 넘네, 법 기준에? 그러니까 아무 징계도 않는 게 맞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이것은요, 자, 의회는 서로들 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원래 의회는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마는 기준은 있어야 되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죠.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본 의원의 출석 3일? 아, 좋습니다. 저 억울한 면 있지마는 진짜, 어디 가서 진짜 하소연하고 하고 싶지마는 저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왜 나 그렇게 됐냐?’고 내가 항의 안 했어요. 왜? 위원님들 판단에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자,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했던 것은 예산 계수조정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죠? 예산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걸 상의를 하죠. 그리고 상의할 때 보고를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별놈의 의원님들 간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아니고 그 예산을 자른다고 해서 내 돈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감할 건지 살려줄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양세용 의원하고 다툼이 있었던 자리는 어땠냐면 의원 계수조정 자리였습니다. 행복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비공개 자리입니다. 공무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의원님들 그때 아홉 분인가 열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계수조정, 위원장님이 계수조정 해서 4시까지인가 내라고 해 가지고 5선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고 다선인 제가 책을 펴고 계속 적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의원님 3명이 휴게실에서 떠들고 웃고 있는 소리가 안에까지 싹 들리는 거예요. 다선인, 5선인 나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신중하게 볼까를 갖다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초선을 비롯해서 다선 의원들이 밖에서 떠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팍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송미숙 위원장한테 저렇게 밖에서 떠들다가 들어와 가지고 패거리 정치로 생색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미숙 위원장님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의원님들, 이제 쉬셨으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의원님들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잘 조정해서 양보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전주의 예, 익산의 예 이런 것을 싹 들어서 했어요. 100% 주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익산은 4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1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한 3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아동센터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조리사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냥 생(生)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공부해서 분석까지 해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안 되길래 제가 ‘예산이 낭비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줘서 제가 화가 나서 일어나 가지고 앞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그렇게 활동하시지 말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나갈라고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양세용 의원님이, 저는 양세용 의원님한테 안 했어요. 저한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한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러시냐고 저한테 막 달라들었어요. 제가 먼저 위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지금 밖에서 놀다 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밖에서 놀다 온 주제에.
자, 그 바깥에서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휴게실에서 놀다 온 주제에 뭐 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밖에서 어떻게 놀다 온 걸로 그렇게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제가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했습니다. 근데 윤리위원들이 귀를 닫아 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이 말한 것은 그 밖에서 놀다 온 것이 아니라 의원 되기 전에 밖에서 놀다 온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모욕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기준이에요? 예?
자, 저는 비공개, 의원들 기껏 해 봤자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개사과도 과하다고 부결하신 최창호 의원은, 다 아시잖아요. 강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국장도 다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들 뒤에 다 앉아 있었어요. 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예? 누구 것이 더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까? 예?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집행부가 잘했네, 못했네를 하고, 시장한테 인사를 잘했네, 못했네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 진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은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죠.
우리가 국회에서 그거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의회보다도 더 심하게 민주당과 국힘이 막말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을 징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이 찬성 찍은지 반대 찍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양심적으로 투표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양심적으로 투표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그면 그분은 존중해 주겠습니다, 선수를 떠나서.
그렇지마는 진짜 저렇게 양심적으로 하지 않고 기울어진 판단을 하신 의원님들은 제가 진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같은 동료로서 존중해 줄 수가 없겠습니다.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향후에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징계 3일 받았을 때 저한테 변론의 기회를 분명히 안 줬어요. 저는 못 하고 나갔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변론의 기회를, 규칙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본 의원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은 회의진행을 하시는 의장님이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참담하고 분노가 끓지마는 저를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합니다. 시민들 위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힘내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안건 심사와 현안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확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로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현안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6일은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우리 지역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참가자와 관람객들에게 새만금과 군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응원과 따뜻한 환대 속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앙에 가까운 산불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산불 진화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드립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모두가 힘을 모아 산불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따뜻하고 풍성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6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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