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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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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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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3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7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2항과 3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관계없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2조 3에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 공공서비스 마비, 대규모 사고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의원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도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이슈에 대해 신속한 정책 대응, 주민 요구 반영 등 시정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한 의정활동의 활성화로 의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회의 규칙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48시간으로 돼 있나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48시간이다 보면 또 이렇게 이틀이라는 시간 전에 긴급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인제 관계공무원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설경민 의원
아니 그 필요하다라면 관계공무원에 국장, 과장 그다음에 담당주무관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 대상자를 기존의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되, 답변에 부족함에 있어서는 의장이 지칭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이 답변을 요청하는 주체를 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은, 근다고 그래서 너무 하급직 공무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담당계장까지라든지 어떤, 그건 인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설경민 의원
뭐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뭐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거라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72조 3항을 보면 지금 의장이, ‘다만, 의장이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여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표결은 과반수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경민 의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과반수로?
설경민 의원
예,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데 이제 이런 안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데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해서 사실은 5~60군데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필히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들었는데요, 의장이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운영위원장님은 ‘하자.’ 근데 의장이, 운영위원님이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만약에 하시자고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하기 싫다고 하면은 또 이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설경민 의원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경민 의원
그니까 모든, 근데 저도 뭐 의장에게 권한을 강화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의회사항의 결정권한은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징계기준 별표 2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한 사항으로, 차후 윤리위원님들의 안건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했고, 징계수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징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과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징계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8조 제2항 별표2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각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의회의 자율권 차원의 제재행위로써 형벌이 아닌 의원의 신분 관계에 따르는 행정작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산시의회 내 비위행위 예방 및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여 의회의 자정 의지 표명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징계기준표 하단 단서조항 중 징계 미준수에 대한 부분과 징계 유예에 관한 사항은 징계의 실효성 확보 측면과 포괄적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나열로 비위 정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징계의 적합성을 고려해 볼 때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지금 별표2의 기준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조례가 지금 타 시·군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창호 의원
강하다는 정도가 뭐 ‘없는 것을 더 넣었다.’, 이런 뜻인지…,
한경봉 위원
아, 그거죠. 그 얘기죠, 예.
최창호 의원
그렇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최창호 의원
어차피 제가 인제 이 조례안에, 개정한 거에 있어서는 품위유지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타 시·군 조례들이 쭉 있잖아요. 제명 건들이 타 시·군에 3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5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이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안 돼요. 왜?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면허가 정지되면 어디까지, 면허가 취소되면 어디까지, 만약에 그 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람이 사상사고가 났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어디까지, 형이 확정이 돼야만 이 윤리위원회원에 회부하는 게 원래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왜 그냐면 엿장수 맘이라고 누구는 나한테 엿 이만큼 주고, 누구는 짧게 주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면허가 취소됐어요. 취소됐는데 제명이에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왜 있는지 알아요? 전날에 술 먹고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는데 차 타고 오다가 불면 나올 수 있거든요.
술을 먹고 그때 바로 운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더 나쁘겠지만 아침에 숙취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 근데 제명시켜야 돼.
자, 여기에 맞지 않는 게 보면 3항에, 세 번째 보면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에 보면 제명까지로 돼 있어. 8항에 보면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이 공개사과, 출석정지예요. 이건 별표조차도 맞지를 않는 이걸 어떻게 올렸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저기하잖아요. 여기에 성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성추행하고, 지금 성추행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성매매로 바뀌었죠. 자, 성희롱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분리를 해야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세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윤세자 의원님, 참 예쁘세요.” 했는데 윤세자 의원님이 기분 나쁘면 이게 성희롱이에요. 거기까지가 성희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윤세자 위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말 한마디가, 아니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윤세자 의원님 참 예쁘세요.” “오늘 참 피부가 톤이 좋으시네요.” 이 얘기했어. 친하게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 기분 나빠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그면 저 제명시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법원에도 양형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위원회가 있어요.
자, 절도는 5년까지, 3년까지, 자, 뭐는, 뭐 상해치사는 몇 년까지, 살인은 몇 년까지, 이것은, 이 지금 징계안은 절도도 사형, 상해치사도 사형, 뭐 살인도 사형, 이런 말 같지 않은, 어떻게 이런, 이런 저기가 나오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대체, 여기 다른 시·군 의회들은, 생각이 없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겠냐고요, 다른 시·군 의회들은. 뭐, 군산시의회만 뭐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윤리, 윤리위원회를 보면 다른 시·군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다른 건, 여기 3건, 2건, 이렇게 했겠냐고. 우리는 15건을 집어 넣어서, 이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거예요.
부위원장 우종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한 위원님, 아니 일단 저기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한경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할게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문위원회들을, 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적 전문가예요. 교수 네 분, 변호사 세 분이 합니다. 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걸 심의하는 데 무리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의 무리, 그다음에 서로 친분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군산시의회의 그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개무시하는 지금 저기 계속 저기를 선고를 해 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군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폐지해야 된다고.
위원장 나종대
자, 한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의원
답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최창호 의원
예, 한경봉 위원님 말씀에 인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을 정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안의 자체적인 자정기구로서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단죄한다, 이런 것들은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명도 있고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제명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징계 적용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왜 자문위원회들을 두고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을 왜 받습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의원이 다 보니까, 그쪽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로서, 아, 이 정도의 이 수위는 어디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최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군산시의회가 자문위의 의견을 따릅니까?
위원장 나종대
자, 한 위원님,
최창호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최창호 위원님, 잠깐 말씀 하시려면,
최창호 의원
맞습니다. 차라리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죠. 근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분들은 주로 법률가,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어서, 뭐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거고 언론이나 교수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판단이 맞다, 틀리다는 그 역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자, 최창호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부위원장 우종삼
정회하고,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한경봉 위원
일곱 분의 저기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다수가 나오는 방향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자, 한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사람이면 그 얘기 맞죠, 그분이.
위원장 나종대
자, 한 위원님, 자,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최창호 의원
예.
위원장 나종대
자문위원이라는 건 아까 자문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의회에서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가혹하게 또 할 수, 잣대를 댈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너무 또 짧게 잣대를 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문위원들 저희 거하고 평잔을 맞출려고 저는 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면 어떤 의원들이 면피를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좀 한 번 정도는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애요.
최창호 의원
아니,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경봉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나종대
당연하죠, 그것은.
최창호 의원
결정하는 거라,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인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왜 그냐면은 우리만이 생각이 옮은 것은 아닐 수도 때로는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한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우리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장님, 저는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의. 우리 군산시가 그냥 소중한 시간을 그분들한테 수락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그래서 법조인이 들어가 있고 전문교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제 지나온, 여기 한경봉 위원님 안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지나온 얘기를 하자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뭐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그러잖아요.
자,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내놔라. 공개해라. 이거 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지난 그 역할에 대한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효과로써 있느냐, 근데 자, 의미가 없고 그냥 들어본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이 해논 그 내용을 왜 공개하라고 하냐, 난 이런 생각으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나종대
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충분히 아마,
김영자 위원
앞으로 우리가 자문위원의 역할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즉, 우리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절대 얘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뭔가 이 분야의 효율적인 전문성을 내세워서 효과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최창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한다면?
최창호 의원
예, 저도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많이 발생이 됐죠.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위원장 나종대
자, 우리 윤세자 위원님, 잠깐 짧게.
윤세자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사단법인 자치군산시민연대에서 했네요. 근제 지금 보니까 반대를 냈어요. 의원님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최창호 의원
(자료검토)
윤세자 위원
아, 이거 안 보셨어요?
최창호 의원
이게 법적다툼이 끝나야 되는 사항이니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차라리, 아니 저희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분들이 윤리위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사법기관에서 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인제 어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거고, 또 특히나 누구보다도 품위유지를, 또는 윤리의식이 높아야 되는 직업이 또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제가 이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군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보면은 지금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동의에 우리가 하겠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여기다 더 많은 걸 집어 넣어서 이게 더 운영이 잘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나종대
자, 예, 충분히 알아듣, 자,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예, 하여튼 최창호 위원님, 저는 공동발의자로서의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공감도 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최창호 의원님, 인자 우리가 이 징계안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산시의 청렴도를 좀 제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너무 인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언론을 막으면은 의정활동을 좀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저기 집행부 직원들이 다른 시·군 치를 이렇게 쭉 줘서 보니까 다른 시·군 치를 오히려 조금 잘돼 있는 곳도 좀 많이 있고 거기에다 또 넣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인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맨 밑에 두 줄은 당구장 표시가 3개 있잖아요? 2개는 사족에 해당되는 것 같애서 이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1번 품위유지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든지 뭐 고성, 막말 이렇게 너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다른 시·군에 다 나갈 텐데, 약간의 뭐라고 할까, 너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있음으로써 또 아이고, 이 군산시가 좋은 조례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뭉퉁그려서 한다고 하면은 아까 뭐 기타 품위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다듬을 수 있게, 오늘은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최창호 의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최창호 의원
글쎄요.
인제…,
위원장 나종대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한경봉 위원 김영자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설경민 의원 최창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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