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말 한마디가, 아니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윤세자 의원님 참 예쁘세요.” “오늘 참 피부가 톤이 좋으시네요.” 이 얘기했어. 친하게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 기분 나빠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그면 저 제명시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법원에도 양형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위원회가 있어요.
자, 절도는 5년까지, 3년까지, 자, 뭐는, 뭐 상해치사는 몇 년까지, 살인은 몇 년까지, 이것은, 이 지금 징계안은 절도도 사형, 상해치사도 사형, 뭐 살인도 사형, 이런 말 같지 않은, 어떻게 이런, 이런 저기가 나오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대체, 여기 다른 시·군 의회들은, 생각이 없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겠냐고요, 다른 시·군 의회들은. 뭐, 군산시의회만 뭐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윤리, 윤리위원회를 보면 다른 시·군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다른 건, 여기 3건, 2건, 이렇게 했겠냐고. 우리는 15건을 집어 넣어서, 이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