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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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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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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15시2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종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서류제출 요구 방법, 안 제5조는 서류 제출 방법, 안 제6조에서는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류제출 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49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의 방법, 제출 절차, 원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의회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보장된 법적 권한을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안건 심의 및 심의 준비 등 실효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여기요.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그 최창호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최창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셨는데, 5조 2항하고, 5조 2항에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7조에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모순되고요.
또, 그 검토내용에 법령을 검토해 오셨는데 여기하고도 좀 모순된 것이 좀 있어서, 지방자치법 49조에는, 49조에는 일단 저희한, 어떤 강제조항을 좀 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게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돼 있는 점이 조금 있어서 저는 2항을, 2항을, 그 순창군의회 요구의, 요구 조례가 있는데 이 순창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서 도입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좀 되네요.
이상입니다.
최창호 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수정가결도 가능할 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좀 유하게 제가 조례를 표현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노조에서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의회에서 갑질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유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7조 1항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또한도 의원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기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기간 내에 요구하면 ‘그 또한도 갑질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 상의를 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런데 7항은 어떻게든 ‘협의를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항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된다.’ 요게…, 다른 인제 뭐 상위법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떤 재판 수사 중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경찰에 자료가 있다든가, 검찰에 자료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최창호 의원
예, 5조 2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이고, 7조 1항은 그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부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예,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그 5조 뭐 2항도, 뭐 노조를 얘기하시는데 집행부 노조를 여기서, 무슨 조례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노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산시의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산시의회는, 우리가 다른 기관이에요, 군산시는, 시는 다른 기관이고. 뭔 얘긴지 아십니까?
최창호 의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 노조를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공개라는 법률에 관한 법률 같은 건 일반인들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조사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굳이 무슨, 이거 무슨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다른 저기 뭐야, 정보공개법에서 7일, 14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있는 자료는 하루 만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가공하지 않으면. 카피 떠서 오는 건 하루도 안 넘긴다니까요? 왜 자료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가공을 하니까.
최창호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냥 원자료 그대로 주면, 카피 떠주면 하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료 요구가.
근데 자꾸 의원들이 모르게끔 숨길라고 자꾸 그 자료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리고 막 틀어, 이걸 자료를.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사실 늦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원자료, 물론 자료가 방대하면 당연히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 자료를 다 카피 뜨는 데. 근데 자료가 딱 한 장짜리 자료 올라오는데, 안 줄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건 있는 자료 그냥 복사기 한 번만 눌르만 되는 자료인데 그것도 3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모순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군산시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노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걔네 노조지 우리 노조입니까? 군산시의회 노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창호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집행부 노조의 눈치를 왜 봐요? 걔들이 항의 오면 지네 시장한테 항의하러 가야지, 왜 다른 기관에 항의를 하러 옵니까? 저기가 틀린데.
아니 글잖아요. 법인이 다르잖아요. 지네 노조는 군산시장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해야지, 군산시의회의 다른 기관인, 군산 상급기관인, 감사기관인 군산시의회를 상대로 항의한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감사원에 그 중앙정부 집행부에 저기 노조가 항의하러 옵니까? 그런 꼴 보셨어요?
이게 한지붕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조활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을 상대로 노조활동, 자기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의회를 와서 항의방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장단이 당연하게, ‘여보쇼. 당신들은 당신들 역할해. 당신들 시장한테 가서 얘기해. 여기는 기관이 달라.’
여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산시의회 노조가 생겨야 돼요, 직원들이. 그 노조원들이 의원들이 갑질을 했을 경우에 항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급기관의 감사, 우리가 피감기관의 노조가 어떻게 와서, 감히 어디 와서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걸 받아주는 의회가 더 웃긴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노조는 군산시의회 노조예요. 아니 군산시 노조예요. 그잖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자,
한경봉 위원
자, 어찌 됐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구는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이건 조례에서 좀 저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은, ‘3일 이내에 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급한 자료는 사실 하루 만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일 감사인데, 오늘 저기하는데 자료 오늘 요구하면 내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니깐 이대로 그냥 유지, 3일 이내야 해야 된다는 것은 유지를 하고, 이내라는 부분을 걔들이 착각해서 기간을 계속 3일까지 끌을려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한 서류는 사실 하루 만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창호 의원
맞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최창호 의원님, 하여간 어쨌든 이번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나 여러 가지 그 서류 요구를 했을 때 원본대조필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지방자치 뭐 어디여, 연구단체 뭐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최창호 의원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당연히 원본을 복사해서 주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확실한 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원본대조필 도장도 필히 찍어라,
우종삼 위원
꼭 필수로,
최창호 의원
예,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산시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징계의 의결과 선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2조에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대해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제명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징계이며, 지방자치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을 불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92조 2항에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항상 법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양형기준. 형량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엊그저께 우리 언론에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 절도해도 사형, 살인해도 사형,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기본방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안 할라면 자문위원회을 없애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 징계를 감정적으로 하는 거 이런, 나는 이런 윤리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문위원회 놓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그냥 그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제 안건이 저번에 제명안건 올라가서 지금 30일 출석정지를 때렸는데 그 안건이 의장단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건 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안 된다.’ 해 갖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다고, 아니 당이 어떻게 지방의회 사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들 만나 갖고 불이익 주겠다고? 이게 어떤…,
이거 세상에 이거 정말 밝혀지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정당? 지방의회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률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일을 그렇게 하는 어떻게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당의, 당의 오더라고 대응하는 이런, 이런 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도도 사형이고 살인도 사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무슨 윤리위원회 여기다가, 이것도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징계도 무효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보고의 건으로 올렸으니까 저기한다? 전문위원들? 보고의 건이니까? 말입니까, 이게?
위원장 나종대
자,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안건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의회사무국장 전양목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군산시의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군산시의회 일반형황 및 2024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의원 역량강화 민간위탁 교육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나종대
자, 국장님.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위원장 나종대
자, 저기하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이상으로,
위원장 나종대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국장님, 그 페이지 27쪽에 보면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영란 위원
그래서 이젠 저희가 거의 생사가 달려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어떤 예산을 쓰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인자 특위하고도 인자 의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준비가 돼 있었으면 예산 추가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저기 1월 16일날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으로 예산이 현재는 의정운영 공통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아, 의정 공통비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영란 위원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제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생기면,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예로 뭐 플랜카드도 있어야 되겠고 팜플렛도 있어야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텐트도 있어야 되겠고 요런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 세워져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 부분은 정회를 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의회 업무 추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의사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한경봉 위원 김영자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김한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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