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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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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2.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3.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4.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18.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2.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 3.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4.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18.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9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지난 2월 26일 총 길이 약 16㎞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이 김제시로 되었다는 가슴 아픈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은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피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니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감정에만 호소하며 가만히 앉아서 단식투쟁이 웬 말입니까!
이제 와서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떠넘기는 발언과 대응 수준은 군산시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18년 김제 출신인 송하진 전 도지사가 당시 전라북도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지적 한 번 없이 쥐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7년이 지나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떼만 쓰는 어이없는 상황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해수부에 정식 전달하지 않아서 향후 모든 책임이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의 현 도지사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대응과 법적 대응 방식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관할권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법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군산시민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실종된 지금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지금에서야 만들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시를 위한 결정이 맞긴 한 겁니까!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결정은 도지사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었지만 항만법이 개정되어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도지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만금정책담당관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들고 한다는 게 고작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군산시의 행보를 보면 객관적인 논리와 대응에 일말의 기대도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속는 셈 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관할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자료를 조속히 다시 만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길 바랍니다.
도지사는 어느 한쪽 편에서 도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갈라지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2025년 동서도로를 김제시에 빼앗긴 것을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발언의 요지는 군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상황에 따라 번복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실상을 알리고자 발언대 섰습니다.
지난 22일 군산 롯데마트 앞에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지켜온 군산 바다에 지어지고 있는 신항마저 김제에 빼앗길 줄 모른다는 위기감에 시민들이 혹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거리로 뛰어나와 그야말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군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 단체들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김관영 지사를 강하게 성토했고,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신항 사수 결의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급기야 강임준 군산시장은 24일부터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군산시의회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 릴레이 단식 농성을 논의하여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도하에 one-port 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군산시민들이 이래야 합니까?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외쳐야 합니까?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공언한 대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였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무역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작년 7월 25일 김제시 ‘도민과의 대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해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월 4일 군산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해수부 제출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인 다음 날 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전문가 그룹 자문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개시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해수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번복하였습니다.
또 해수부에서 무역항 지정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의견 요청을 했는데 도는 그냥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라는 의미 없는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전북도가 항만법에 근거하여 해수부 요청에 따라 전달한 건 새만금 신항 운영에 근간이 될 기본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일 뿐 군산시의회에서 논란을 제기한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선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이는 번복을 넘어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군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신항 운영 방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군산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명분 없는 오락가락 태도는 관리자와 중재자로서 역할은 뒤로 한 채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북자치도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입장 번복을 당장 멈추고 도지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작년 세 차례 개최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즉각 송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축하하며, 군산시에는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채용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고군산군도는 2023년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 선정되었지만 지난달 발표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명소 선정 및 홍보를 통해 국내 여행 수요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선에는 2013년부터 7회 연속 선정된 지역이 14곳이고, 전북도 내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완주 오성한옥마을의 최초 선정은 관광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완주군은 2015년 완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9년 BTS의 뮤비 촬영지로 유명한 오성재를 관광지로 발굴하여 인근의 한옥마을 전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관광지를 더욱더 특성화하여 개발하기 위해 완주문화재단이 2023년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로서 역할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지역관광추진조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24개 조직으로 시작한 관광협의체는 관광, 숙박, 음식, 문화, 체험 등 62개 조직으로 확대되어 지역관광기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산시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역량 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광은 이제 산업이며 지역사회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산업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지역사회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공모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역할을 할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지역관광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라도 있었다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23년 개정하면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인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타 지자체는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소통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군산시의 관광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여 산업구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중간조직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야 조직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실무자는 5명, 이 가운데 3명만 1년 계약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군산문화관광재단의 현실입니다.
특히 관광업무 담당자 1명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공모사업 발굴사업’에 대해 겨우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선발하여 재단의 틀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급 이사장은 공모하지도 않고, 사무국장은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문화관광재단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역관광협의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완주의 사례와 같이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향후 민간의 지역관광기구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조직인 군산시 관광진흥과의 업무체계 재정립과 사업 이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산시의 관광산업은 관광진흥과에서 기획, 홍보 및 관리 및 시행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역할이 아닌 최일선에서 행사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 실행은 전문단체인 문화관광재단이나 민간단체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축제입니다. 군산시 대표 축제라고 하는 시간여행축제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라며 10여 년을 홍보해왔으나 실제 주도는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축제는 관 주도 이벤트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위탁·평가·지도 감독과 관광 전문인력 육성, 관광시설물 건립 및 유지관리 및 방문객 안전문제 등 제반 여건 조성의 역할을 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관광상품 개발, 관광마케팅, 관광기업투자유치, 관광자원개발, 국제관광교류 등을 추진하고, 지역관광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을 전담하면서 서로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 재단, 행정기관 각각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군산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환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의 실종문자와 치매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며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통해 살펴본 23년 대한민국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로 추정되는 것으로 1인당 치매관리 비용으로만 2,300만 원이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산시 상황은 어떨까요?
2024년 우리 군산시의 60세 이상 인구수는 십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하고 있고, 추정 치매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6,047명까지 도달해 있으며,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는 1만 6,028명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추정이며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실제 몇 명인지,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은 몇 가구인지,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민은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년 치매 환자의 실종신고는 한해 1만 4천 건으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가 악화되어 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현재 군산시에서는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증도별로 국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받기를 기피하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악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5년 뒤 군산시 추정 치매 환자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많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60세 이상 시민분들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으셔서 우리는 추정이 아닌 실제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료를 토대로 치매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과 안전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증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평가받기 위해서 급급하게 따라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되고 일상생활이 보장되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한경봉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군산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명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2년 동안만 효력을 갖고 한시적 입법으로 다가오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시 유효 기간을 설정한 것은 전세사기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현행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고 여야 합의 이후 피해자 구제 관련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 결정신청은 전국적으로 월 평균 1.2천건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신규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전북에서도 2024년 12월 말 총 567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상황 속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시 유효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법 유효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미반환 예방 조치, 임대차 시장 관련 교육 및 감시 강화, 적극적 처벌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약 2년간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이고 간헐적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피해자 접수 및 인정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2023년 5월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인 주거를 지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난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또한 특별법을 연장하더라도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별법 연장 논의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와 군산시는 신속한 피해지원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0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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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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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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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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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의 활주로와 5대 규모의 항공기 계류장 규모로 계획되어 전국 지역 거점 공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화물터미널 역시 다른 거점 공항과 비교해봐도 그 규모가 상장히 작은 실정이다.
현재 기본계획과 같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제한될 경우 공항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국민의 항공교통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만금 국제공황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도입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시작된 이래 역대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장기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최종 목표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인 철도, 항공, 항만, 도로 등 교통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교통망을 어떻게 잘 구축하는지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2,500m의 활주로와 5대 규모의 항공기 계류장으로 계획되어 전국 지역 거점 공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화물터미널 역시 다른 거점 공항과 비교해봐도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실정이다.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는커녕 국내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짧은 활주로는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2024년 12월 무안 공항 참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상착륙 시 활주로 길이가 부족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 2,500m는 군산공항 2,745m보다 짧고,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2,800m보다도 짧으며, 국내 거점 공항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만약 현재 계획과 같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제한될 경우 장거리 국제선 취항 불가와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운행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화물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의 당초 목표대로 새만금이 동북아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데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동시 착공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3,500m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근 추가 활주로 건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차별과 전북 홀대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새만금 부지는 활주로를 연장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항공 수요 증가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와 함께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 방지시설인 EMAS를 새만금 국제공항에 도입해야 한다.
EMAS는 세계 140여 개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고, 최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항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비상착륙 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EMAS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지방 공항이 가지는 한계는 명백하다. 제아무리 활성화된 배후 산업시설과 관광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공항이 대규모 물류와 여객을 수용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공항은 지역산업 경제의 활로를 여는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공항의 활성화를 좌우할 연계교통망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항의 규모도 작은데 교통마저 불편하다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연계교통망이 공항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항공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항공교통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최소 3,200m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하고 비상착륙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을 안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조성하라!
하나. 정부는 공항 이용 편의를 확보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이 흑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공항 연계교통망 신설계획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인 EMAS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즉각 반영하라!
2025년 0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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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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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1,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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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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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도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도의 자치법규 및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군산시가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군산시 그리고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강화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 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으며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된다. 전북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왔으나 불행히도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 어느덧 8회차에 접어든 회의지만 결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토만 늘어놓은 형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멈추기 위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는 이미 한참 지났으나 늦게라도 다행이다.
그러나 전북형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도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 단순히 출산 장려라는 국가적 목표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북의 동 조례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7조(실태조사), 제9조(포상)은 임의규정이며, 제8조(홍보)만이 강행규정으로 정책 이행의 실질적 기반은 너무나도 약하다.
다행히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각 호의 급여 및 서비스 폭은 넓은 편이나 공공시설과 교통 이용에 있어서만 현금성 지원이지 주택·주거,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 등 다자녀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명확한 지원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 수준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 조례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없다. 정책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전달체계인데 매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하며 시행할지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사항을 보면 ‘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와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이 있다.
먼저 ‘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는 공직·출연기관·기업에서 다자녀 가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 또한 정책의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전북은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은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군산과 남원 의료원 진료비 및 검진비 감면, 체육시설이나 휴양림 이용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주 내용으로 이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책수요자의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이에 반하여 경상북도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진료비 및 이사비 지원, 다둥이 장학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비와 임차보증금 지원, 큰 집 마련 지원 등 주거안정 3종 패키지 사업, 자녀 수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역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인구 정책에 있어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의 인구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을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를 거둬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0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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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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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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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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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우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보장된 법적 권한을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에 실효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단순 선언적 권고적 수준의 조항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부결되었을 경우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을 불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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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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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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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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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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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18.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전문가 위원의 위촉과 재산등록, 위원의 제척과 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능형 서비스 제공, 데이터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행과 각종 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문화관광재단과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 문화·예술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의 심의와 유물의 기증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박물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물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유물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지원조항을 정비하여 경로당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로당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종이형 목욕권에 카드형을 추가하여 목욕권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카드관리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로 목욕 지원에 대한 효율성 증대와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 물품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통해 공공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암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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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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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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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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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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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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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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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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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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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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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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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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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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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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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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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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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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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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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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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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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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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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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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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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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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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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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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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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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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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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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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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8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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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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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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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업고용인력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찰·방제단 및 예찰·방제협의회의 구성 인원의 확대, 예산지원 대상에 대한 정정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 명칭 표기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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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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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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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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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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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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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주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군산새만금신항 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산시민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도 군산새만금신항 사수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봄이 오는 길목이지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20명)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강의식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동정책과장 이영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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