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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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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이 자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만큼은 말과 행동에 있어 서로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오후 8시경 예결위 정회시간 중 의회의 휴게실에서 여러 간부 직원들과 대화 중에 제가 한 발언이 많은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동료 의원의 유튜브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데 저의 발언은 조회 수가 1천 건도 안 나오니 제가 스캔들이라도 나야 조회 수가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가벼운 농담을 하며 예산심의로 지친 분위기를 풀고 담소를 나누는 의미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이었고, 함께 자리했던 간부 공무원들은 서로 웃고 지나갔기에 그 발언의 문제를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발언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별개로 제가 한 발언은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발언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직원분과 그 전체 대화 중 일부 상황만 전해 듣고 함께 분노하는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저의 언행과 이번 논란이 된 발언까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산시를 변화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달려왔지만, 그동안의 저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며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 후 국·소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 및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1.4%인 6,10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3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및 수출가공단지 조성 114억 원, 농촌공간 정비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3억 원, 농가소득보전 지원 106억 원 등 산업경제·농림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인 2,952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나운동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신풍동 및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89억 원,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72억 원 등 재난안전과 지역개발·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3%인 934억 원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6억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38억 원 등 문화·관광·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8%인 8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총 규모는 올해 예산 1,954억 원보다 305억 원이 감액된 1,6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4억 3천만 원, 보조금 1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3억 원이며, 주요 세출은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투자진흥기금 251억 5천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6억 원 등 재난관리기금 117억 8천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 1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행정 분야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 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조 6,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가 증가한 1,81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총세입은 1조 6,547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2,067억 원, 세외수입이 1,506억 원, 지방교부세는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억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86억 원, 보조금은 7,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49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4,362억 원, 조정교부금 48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예수금 순증에 따라 총세입액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500억으로 전년 291억보다 2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2,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4억 원이 감소, 경상이전에서 출연금이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본지출 958억 원, 전년도 667억 원보다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6,167억 원, 환경 분야 2,50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88억 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감소가 큰 분야는 보건 203억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727억 원 감소, 일반공공행정 428억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의 3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3개, 보조사업 16개 총 29개 사업으로 총 264억 7,200만 원이며, 10억 이상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7개 총 35개 사업으로 총 5,211억 9천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 배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규모는 전년 예산인 1,954억 원보다 305억 원 감액된 1,649억 원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3억 원으로 전년 1,918억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 유도 등 특정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신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설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금의 존속 기간 만료 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점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9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본예산 3,651억 7,200만 원 대비 1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정책 강화 사업비 9,200만 원,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6,8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 31억 9천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38억 7,6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만 원,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1,188억 원으로 전년도 1,503억 원보다 31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예치금 54억 1천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중 새들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6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속지 제작비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및 직장동호회 지원 등 청원 단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광고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 행사로 개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포함한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의 전승행사를 기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사업보조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사업비로 2차 공사분 시설비 3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소통행정 운영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율방범연합대, 나운3동 2개 초소의 기능보강과 서수면, 구암동 2개 초소 신규 조성을 위해 도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재난예경보 연계 어청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재난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29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14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5억 5천만 원, 출산축하포인트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사무관리비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당직실, 방재실, 구내식당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4천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8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04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0억 2천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억 5,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4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 현장소통행정 우수 읍면동 포상 내용인데요. 이게 그 포상금을 읍면동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읍면동에서 사용처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용처의 관련 부분은 그 읍면동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어디에 사용하시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각 부서들에 대해서 저기, 뭐 격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화행사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읍면동에서는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 읍면동 포상사업을 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이게 매년도 지속된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거는 이제 금년에 저희가 처음 편성한 사업이고요,
박경태 위원
첫 회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예전에는 그 읍면동 종합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꼭 읍면동을 순위를 매겨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활밀착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사업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들이 현장 소통행정 관련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 주민과의 밀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정량적 지표평가보다는 현장 관련 부분을 중요시해서 이런 평가 관련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제죠, 8개 읍면동에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1,500이,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사업은 다음에, 지금 이게 포상금이 다른 업무, 다른 그 사업까지 한꺼번에 포함돼 있어 갖고 그 사업이 이제 빼고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원래는 그 목에 세부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아마 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예요.
박경태 위원
아, 이 포상금 목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꺼번에 다시,
박경태 위원
우수 읍면동 포상은 신규사업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상대평가제도로 8개 읍면동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저희가 소통행정이라든지 특화사업 관련 부분을 강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생활민원제 관련 부분도 많이 해서 그래 갖고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120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읍면동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밀착형사업을 하면서 그런 그 읍면동의 문제점 관련 부분을 저희 부서하고 민원을 냈었는데 저희가 부서가 해당 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사실 그런 시스템이나 생활민원 처리나 특화사업 발굴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동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평가를 매겨서 상대평가제도로 8개 읍면동에다가 200만 원씩을 준다는 게 이게 사업 효과가 있을 거란, 전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0페이지,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위탁사무가 올해, 내년에 14개 인자 종료되는 사업들 있어서 그 사업당 400만 원씩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금년에, 금년에 이제, 지난번에 그 민간위탁 관련 부분을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이게 용역비가 사업당 400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맞는 거예요? 보조자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전체 사업비가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사업당 400 아니고? 이게 우리 성과평가 용역이 용역산출 지침이 따로 있어요, 산출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용역비 관련 부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7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지역자율방범대 중에 외국인 그 자율방밤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일단 등록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 갖고 금년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경찰서에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아니, 어디 지역에서? 방범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외국인이요?
(자료검토)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예.
한경봉 위원
예, 외국인 그 자율방범대가 오식도에 있어요. 오식도에 있는데, 오식도에 오식도 방범대가 별도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활동한다고 들어 봤는데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한 번도 그런 신청을 안 했거든요. 경찰서에 등록만 한 자체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오식도에서 제가 활동했다고는 지난번에 한 번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그 외국인들의 저기로 악용되고 있어요. 봉사활동 점수를 받게 해서 봉사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무슨 자율방범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오식도 방범대가 있어서 어차피, 거기 그 자율방범대 섹터 안에서 외국인만 또 돌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인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인데요,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도 같이 있고 있거든요. 언어 소통 관련 문제에서 좀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장 빼고 저기, 한국 사람 몇 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한국인들도 한 대여섯 명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지원금을 나가는 거 갖곤 뭐라고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외국인들이 자율방범대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1365인가요? 저기, 그 봉사점수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비자를 뭐 이렇게 연장하고 다시 재신청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자율방,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도 방범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방범을 하고 있겠어요? 뭐 교회에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잘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외국인이요?
한경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현재는 이번에 하나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가 담당 계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이 안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올해도, 올해도 저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자체, 신청 자체도 안 했습니다, 저희한테.
한경봉 위원
신청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1, 2차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신청 자체를 안 했고, 그건 또 경찰서하고 저희가 거기 관리감독 구조가,
한경봉 위원
잘 확인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확인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니까, 지금, 답변 잘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1,800이에요. 근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가 900, 400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인원수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단체 어떤 저기, 뭔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 법정경비 같은 부분에는 이게 저희가 법정경비를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 관련 부분은 물론 해당 그 사업의 계속 연속성 그간 쭉 예산을 지원받았던 거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돼 있는 총액으로 관련 부분, 2억 3천 정도가 저희가 총액이거든요, 거기서 나눠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한경봉 위원
근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 단체는 1,800을 받고 한 단체는 400을 받아요.
법정단체가 우리가 4개를 지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지원하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저기,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직히 여기에 있는 4개 단체들이 지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새마을은 그래도 가장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새마을회가 운영비 1,800, 기념식 330, 지도자 수련대회 350, 다른 데들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냐면 법정단체 네 군데 중에 새마을만 계속 지원하는데 또 뭐까지 지원하냐? 도비를 받아왔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고 또 2천만 원이 또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그때 살 때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한 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립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예요.
한경봉 위원
건물만 사 주면, 건물만 사 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건물에 자체 수익을 내서 절대 시에다가, 도에다가 돈 벌리는,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냥 그때 와서 그냥 얘기하고 그때는 아쉬우니까 “우리 도 지원 안 받겠습니다. 건물만 사 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 줬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럼 시에 거짓말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니, 본인들이 와서 한 얘기니까요. 그찮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한경봉 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기능보강 사업에? 이거야 뭐 도의원님한테 부탁했는지 도지사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내려왔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지원받을 것 같으면,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도 사 주면, 아까 우리 법정단체가 4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4개 다 건물 사 줘야지”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찮아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군산·장항·이리지구 해병대 이게 전승행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였는데 지금 2억 8천이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작년에는 저희가 1,010만 원 지원해 줬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작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게 세부사업으로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행사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예산서 출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경우 제로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계속했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천만 원 지원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1천만 원 지원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28배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지난번에 그 상임,
한경봉 위원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그 상임위에서도 저희 행복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 부분에서 일단은 해병대 전투 기념 관련 부분을 이번에 전국행사로 좀 격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비 보조가, 처음에 당초에는 도비 보조가 4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억부터, 그다음에 3억으로 다시 또 그다음에 2억으로 줄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서도 이게 갑자기 이런 예산 증액은 좀 사실 너무 어렵다. 타 보조금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작년에 1천만 원 했었고, 그게 자체적으로 또 도에서 3,600만 원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증액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근데 도 내시가 결정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시에서도 또 5 대 5로 매칭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저희 시비에 대한 것은 9천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잖아요. 갑자기 1천만 원 지원하던 단체를 2억 8천을 지원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박 3일로 좀 행사를 크게 하고 전반적으로 3개 분야의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읍면동에 LED 배너지 임차지원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이 관련 부분은 사실 X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했을 때, X배너라든지 그런 걸로 했었을 때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경봉 위원
아니, 읍면동에 LED 배너기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임차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상당히 괜찮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한경봉 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과장님도 보고 저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그게 계속,
한경봉 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LED 슬라이드가 계속 나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7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임차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4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하고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영해서 총 5,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것도, 그것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도 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대로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예산서가 다 제로라고, 전년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그 예산과목이 다른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그게 올라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세부사업 바뀌는 거하곤 상관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럼 예산서에 다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제 우리 행복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걸 출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목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목이 바뀔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세부사업이 바뀌었다니까요.
한경봉 위원
세부사업이 뭐가 바뀌었어요? 뭐였는데 뭐로 바뀐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게 처음에 지금 정서 지원 및 소통 활성화라는 세부사업이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럼 세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성인지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그 예산과목을 예산 부서에서 좀 변경해야 된다.
한경봉 위원
지금 힐링센터가 어딨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힐링센터는 현재 우리 평소 때는 저희 2층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전 구 KBS 방송국 자리 거기 4층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힐링센터 만들 때도 거기다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서 어떤 심적인 뭐 저기가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차 타고 차 몰고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토요일 날입니다, 그때는. 그날은,
한경봉 위원
그니까 토요일 날 운영한다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날은 토요일 날 하고요, 평소 때는 시청에서 운영,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한경봉 위원
평상시에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쉴 때 가서 받으라고 것도 웃기잖아요.
운영을 하는 건 좋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평소에는,
한경봉 위원
평소에는 근무 시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우리 2층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나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청내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운영 상태 지금 별로 그렇게 저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운영 잘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운영실적이랑 좀 주세요,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보조자료에 위원님,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매주 목요일 날 저희 우리 시청 2층에서 상담실이 별도 있어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수요일 날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또 주말에 이용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아무튼 힐링센터를 운영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직원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그때도 굉장히 뭐라고를 했어요, 이거 때문에, 예산, 이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청사에 공간,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받은 청사에서 다시 상담하고 싶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아무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장소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34페이지요. 그 직장 단합, 아니, 청원 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 일반운영비에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동호회가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30개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30개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 똑같이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물론 기본에는 형평성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금조금 틀리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실적, 실적이라는 게 인자 몇 번 모이고 뭐 이런 것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죠.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중복되는 또 뭐 동호회가 있네요. 축구, 걷기 뭐 이런 것들은 두 군데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따로입니다. 동호회를, 물론 동호회라는 게 하나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축구에 대해서 2개 동아리가 결성될 수도 있고 뭐 스크린골프가 있고 현장 골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호회 구성하면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거니까 한군데로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38페이지요. 그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 우리 통장님들하고 수당이 똑같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통장님들은 40만 원이고요, 외국인들은, 외국인 명예통장은 1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박광일 위원
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현재 우리 통장님들보다는, 통장님들보다는 활동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박광일 위원
그래도 이런 분,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들, 동네에 있는 외국인들 관리할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NS,
박광일 위원
그니까 외국인한테 알리,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141페이지요,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삭감됐습니다. 4천만 원, 4,011만 원 삭감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도 이게, 공무직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인원 차이 때문에 이 휴양시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별도 노동조합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그때 의견을 주신 거는 뭐였냐면요,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휴양소 설치할 때 하계만 돼 있었는데 추계·춘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관련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계산을 하셔 가지고 4,011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것도 뭐 합쳐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사실 뭐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데,
박광일 위원
공무직,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노동조합이 별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 관련 부분 자체 계약을 노조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현재 추첨이나 이런 것들을 노조에서 하고 있지만 대승적으로 본다고 하면, 각 공무직노조하고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틀리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합쳐도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런 것들은 합쳐서 해 놓으면 갈 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에서 10개, 공무직에서 5개 하면 합쳐 놓으면 그래도 갈 데가, 서로 갈 데가 많은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서로 좀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 범위가 선발의 범위가 추첨의 범위가 어떻게 하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일반 공무직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0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용역 관련해서 지금 14개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앞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한세 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금년도에, 이제 내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할 때 도래하는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이 민간위탁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현재 수행하는, 해당 기관이 잘 수행했나를 평가하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새로 위탁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그 평가 결과를 그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4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1,600 증액돼서 5,600인데 보조자료 보니까 14개 기관에 1개 기관당 4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올해,
이한세 위원
평가, 외부에 평가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올해는 일단은 올해 저희가 4천만 원이었던 거 뭐냐면 9개 기관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이고요. 근데 내년에는 14개 기관으로 늘어났고요.
그 용역 관련 부분은 용역산출 기준을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위탁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의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관리, 컨벤션센터 여기라든가 그리고 인제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농업축산과의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관련해서 규모나 업무의 성격상 일괄 400만 원씩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예산의, 예산 집행의 어떤 적정성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경영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평가지표나 필요 없이.
그니까 이제 그래서 일괄 지금 보조자료에 400만 원씩 돼 있길래 혹시, 그렇진 않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저희가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 해당 입찰업체에서 용역기관에서 그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총액으로 하는 깁니다.
이한세 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성과 시행을 하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거나, 단순 행정관리 업무는 사무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를 해서, 물론 이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보고서가 나올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서 평가보고서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기관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한 부분만 그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안 부분은 빠지고 나오는 것인지가 지금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자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기관은 그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군산시에서 이번에 평가할 수 있는 곳들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부분이 한 150여 개 정도 되는데 단순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26개 정도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14개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완전 배제라는 거죠, 이 14개 업체하고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14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부족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수입 250억 원,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345억 원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3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억 5,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 원과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공무원 포상금 700만 원, 2025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아침을 여는 장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분담금 4,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 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추진,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표 관련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2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720만 원,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170만 원, 소송 비용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9천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공공운영비 1,930만 원, 행사운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480만 원, 국제기구회의 및 행사 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75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억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비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예산인 114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125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7,800만 원, 시설비 9억 100만 원, 일반보전금 67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23억 2,9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52억 1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0억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8,1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 109건에 13억 2,700만 원, 회현면·개정면 신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5,900만 원, 예치금 회수 1,136억 500만 원, 예수금수입 3억 900만 원, 총규모 1,173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18억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억 1,1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540억 1천만 원, 예탁금 25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348억, 예수금 이자상환 34억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350만 원,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 일반예치금 3억 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47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출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지방보조금들이 많이 낭비되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자, 148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평가 연구 용역을 하시잖아요, 2,200 들여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섯 군데인데 지금 그, 이게 다섯 군데 다 받는 비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두, 세 군데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지 않았고, 교육 관련 부분은 그 교육업무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업무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성과가 잘 나오나요, 평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평가는,
한경봉 위원
용역이 다 끝났나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은 끝났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용역보고서는 올려놓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는 전체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한경봉 위원
결과보고서를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용역 한다고만 예산을 받아 가고, 용역을 했으면 결과보고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거는 어제 말씀하셔 가지고 올려놨,
한경봉 위원
전체 부서에 다 공지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려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49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지원에 보면 저희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0이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고문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자문을 해 줘요. 자문서를 딱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자문서들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고문변호사들이 1년에 자문하는 건수가 600여 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물론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니까 더 전문적인 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진행하는 과정에 그래도 방향을 좀 잡으려고 가서 자문을 하는 부분이라, 거의 자문수당 자체도 1인당 30만 원 지급하는 정도인데 한 달에 본인들 자문하는 것은 25건 이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과에 변호사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임기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변호사가 그 정도를 해결을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너무 많기, 그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1건을 미리 말해서 요구를 하는데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답변을 하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1건 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 1년에 600건 하는 거를 저희,
한경봉 위원
요즘은요, 과장님, 중국 같은 경우 판결을 AI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물론,
한경봉 위원
변호사가 일주일, 10일, 15일을 검토해야 될 걸 불과 AI가 10분이면 검토를 해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에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그것도 그 정도도 안 되면, 600건이 아니라 6천 건도 해결해요, AI한테 그냥 10분씩 집어넣으면. 예?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지만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가, 딱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판결 다 나온단 말이에요, 판례랑.
그리고 충분히, 간단간단한 사항을 지금 저기하는 거지 무슨 뭐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한테 수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것도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그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검색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색엔진 돌리면, 변호사가 진짜 15일, 한 달 동안 검토할 거 10분에 빼낸다니까요.
하물며 재판까지도 판사까지도 AI가 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는 자신의 어떤 저기,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상한, 우리가 보면 ‘변호사 자문받았습니다’하고 가져오는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자문이라고 해 주는가.
물론 아까 한 달에 뭐 20건 해 준다고 하는데 30만 원에 20건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문 내용을 보면 30만 원도 아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깝다라고.
그니까 앞으로 이쪽 운영을 할 때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변호사까지 시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같이, 그 받은 거를, 그 자문 고문변호사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변호사도 같이 또 합니다, 하기는. 똑같은 사안이지만 양쪽에서 받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중국 예까지 들었잖아요. 판결을 AI가 때려요. 변호사가 한 달 검토할 거 10분이면 쭉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151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국외여비를 보면 여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비가 뭐냐면 뭐 리더십 과정이나 고급리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여기에 해외 현지 포트세일즈 행사 개최 이런 것은 담당 부서로 가야 되지 않나요?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그니까 저희 국제, 국제화여비가 그 부서에 세워지지 않고 한꺼번에 저희 과에서,
한경봉 위원
다 예산과에 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부서에서 갑니다. 이건 저희가 가는 거 아닙니다. 부서에서 다 해당,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비를 줄 때 거기도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게 있어서 딱딱 그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한꺼번에,
한경봉 위원
여기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중국 우리 사무소 운영하잖아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복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국 연태에서 우리 파견, 직원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1명.
한경봉 위원
1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1명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대중국 외교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고 여러 가지를 했다가 지금은 전부 다 빠져나오는 추세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원천 기술 빼가죠, 그다음에 자기들 체제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막 저기가 커요.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요즘 다 해외 이제 우리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군산기업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 있어서는 지금 안 돼요.
직원 하나 뭐 파견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업들을, 만약에 군산에 어떤 중요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 우리 사무소가 무슨, 물론 이제 일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뭔 일 했는가를 적어내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상황인지.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중국 연태시나 자매결연도시가 방문할 때 안내해 주는 것 빼고는 실제적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코트라(KOTRA)가 있잖아요. 다 기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 우리가 출장사무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드리고, 만약에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라든가 우리가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 곳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53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직원들 만약에 재해복구 업무, 뭐 업무 추진을 하거나 그니까 좀 직원들 사기 진작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사기 진작을 하는데 재해·재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아니, 아니요, 저기, 재해복구 업무에 투입이 된 직원들 격려 방문이라든지 이런 때 사용하고 불우한 직원들 있으면 또 그것도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사기 진작이라고 해서 인자 우리 직원들 으쌰으쌰할 수 있게 좀 이런 비용, 행사 비용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 추진 제경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로 세무 담당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9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8,300만 원, 노후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운영비 2,500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3억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5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천만 원,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에 2억 2천, 청사 영상감시장치 교체에 1억, 청사 지상 주차장 환경개선에 1억 4천, 청사 옥탑 등 방수 공사에 1억 5천 등입니다.
예산서 158쪽에서 163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 목이 기타직 보수에서 보수로 변경됨으로써 일반직·연봉직·정무직·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전년 대비 24억 5,600만 원 증액된 962억 9,400만 원,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실무수습 외 기타직 보수는 23억 2,800만 원 감액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도 2천만 원이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한경봉 위원
근데 올해 결산검사 위원이 지금 늘잖아요, 내년에.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조례에 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봉 위원
그걸 반영을 안 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 요구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가 내년에 1회 추경이 가능하다면 세우고 만약 1회 추경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이 교육 참석 10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누가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결산검사 위원들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집합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부터 인제 대면 교육을 않고 인터넷 영상 교육을 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또 실제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 계셨던 분이 한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교육 그 교육비하고 그분들이 가게 되면 여비를,
한경봉 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검사 위원들을 교육을 할라면 이제 물론 신청을 받겠지만 100만 원 갖고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교육하고 영상 교육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만 참석하시는 경우가 지금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교육을 못 받는 거지,
회계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선정이 되면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칩니다.
저기, 여기 특정업무경비에서 보면 대민활동비가 뭐라 그랬죠?
회계과장 이은호
대민활동비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금 저희가 약 1,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대민활동비는 말씀,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거고요.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 나머지 감사나 그런 부분 특정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못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 담당이나,
회계과장 이은호
감사, 여론, 공무원단체, 예산, 세무, 특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받고 이 수당을 받고,
한경봉 위원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수당이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한테.
한경봉 위원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청사 옥탑 등 방수공사를 올해 하지 않았나요? 여기 또 한다고 올라왔길래.
회계과장 이은호
청사를 11층 바닥 부분을 했는데요, 그 위쪽, 윗부분, 지금 노조하고 체력단련실 있는 데 위쪽 부분이 일부가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시청 정문 캐노피라고 그러나요? 앞쪽에, 그쪽이 지금 누수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 두 군데를 방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뭐 여담인데 시장님 연봉이 1억 1,300인데 왜 부시장님은 1억 2,100입니까? 시장님보다 부시장이 더,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한경봉 위원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1억 8,900만 원 대비 25억 9,700만 원 증액된 127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5억 2,9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4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전북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 자체 교육인 조직역량 강화교육으로 8천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 3천만 원,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네배움터 운영 장소 사용료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억 2,200만 원, 강사료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OC 틈새 돌봄센터, 초등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으로 도비 5억 6,800만 원, 대학배움터 사업 운영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1억 600만 원 포함 5억 8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5천만 원, 과학문화 융합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지원을 위해 교육부특별회계 5천만 원, 과학문화 융합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부특별회계 7억 2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특수교육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강사비 500만 원,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비로 5,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우리배움터한글학교 환경개선 신규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3억 900만 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 7,3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성과 공유회 1,600만 원, 강사비 7억 2천만 원, 매니저 활동비 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5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1억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식당 운영 재료비 7,50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 4,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2,700만 원, 구내식당 천장 보수공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국도비 포함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 2천만 원,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167페이지요. 교육발전특구 늘봄체계 구축·늘봄서비스에서 동네배움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사업계획 세우셨잖아요? 정확히 돌봄배움터가, 여기 지금 동네문화카페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쪽 파트에서 초등학생 전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장소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장소는 동네문화카페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요, 원하는 데를 강사가 파견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요? 민간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 저희 동네문화카페하고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똑같다라는 거는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현재, 뭐 다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거기도 갈 수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원하는 곳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자, 우리 지금 여기는 관내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이연화
관내 초등학생이 교육을 받는 곳에서는 그 종사자들은 성범죄 및 범죄경력회보서를 다 조회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한테 성범죄하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해서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 강사 파견할 때랑,
부위원장 이연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 아직,
부위원장 이연화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민간인한테 ‘여기서 교육할 거니까 당신의 범죄경력과 성범죄경력 조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걸 개인정보 유출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래서 평생학습관 할 때도 강사들이랑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강사는 가능해요. 강사, 말 그대로 그 공간을 공유해 주시는 분 것을 어떻게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래서 그거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관련 조항이 한 개가 딱 그 성범죄 피해, 경력을 아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저기, 제한을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 지금 강사조차도 지금 못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법률 검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다시 해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벌써 예산을 잡아서 특구사업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세워 놓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내년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아이들을 그냥 범죄에 노출, 그분들이 범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어떤 분인지도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데다 아이들을 교육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결론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이게 ‘조회가 안 된다’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죠. 저희가,
부위원장 이연화
어떻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공공형이 있고 민간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이거는 시비로, 돈은 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배움터 사용료는, 사용료 2,500만 원은 장소가 이게 동네문화카페라고 여기다 적시를 하셨어요. 지금 공공형을 얘기하시면, 동네문화카페가, 공공형에서 지금 하는 장소들하고 구분을 그럼 지으시든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최대한 공공형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는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 사업을 확정해서 비용을 쓰겠다라고 지금 올리신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확실적인 것 갖고 지금은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조회는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장 거기 임대를 해서 동네문화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운영하게 되는 사업장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이연화
제 말씀을 아직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협의는 예를 들어 학원이 동네문화카페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뭐 가능은 또 하겠죠. 그러나 그건 학원 원장님이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어떤 문제고.
우리는 별도로 그분이 그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주체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내 공간에서 나는 그런 사업자가 있으니 증빙하지 않겠다. 이건 개인정보다’라고 했을 때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협의해서,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협의는, 협의는 앞으로 하실 거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실 거에서 그런 대안이 없이 오셨다는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한 가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서에서랑은 다 인제 작년, 올해 1억 3천이었는데 내년에 3천으로 1억이 감한 걸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억 3천이었다는 당시에는 저기, 우리 평화중고등학교 1억 시설보수가 있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평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한세 위원
아, 그 지금 1억 감한 게 평화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빠지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님.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동네문화카페 운영 지원해 갖고 13억 7,700이에요.
지금 그 운영 장소 사용료로 4억 3천 그다음에 뭐 강사비로 7억 2천, 매니저비로 1억 8,600 해서 총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동네문화카페가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그런 곳은 계속을 지원을 합니까? 계속,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사용이 잘 안, 사용 장소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강생들하고 강사 간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은 저희가 폐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상당히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냥 했던 곳이니까 그냥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을 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리더 양성과정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다가 위탁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딱히 위탁을 하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평생학습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모집해서 시키는데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비가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리더 양성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라. 리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수강생들이 있고요, 저희 기관에 평생교육사들이 있는데 그 전 단계로 평생교육사,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고 기존에 수강생도 될 수 있고 매니저 역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을 더 받고 그다음에 매니저 역할을 한다든가 차후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력풀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양성 과정에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거기가 한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80명 리더교육을 하는데 그 80명을 계속 교육을 할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달에 뭐 한 두 번씩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집중 교육을 해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집중, 1년에 두 번이요, 한 달에 두 번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연 2회고요, 말하자면 한 번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 회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몇 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한경봉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수는 8차수고요, 수업 시수는 24시간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24시간을 8로 나눠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나눠서 하고,
한경봉 위원
하루에 며칠씩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 번에 보통 3시간,
한경봉 위원
3시간, 3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3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덟 번 교육을 하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여덟 번 합니다.
한경봉 위원
좀 사업명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덟 번, 3시간씩 교육해 가지고 평생리더가 나오는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부터 계속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168페이지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총 2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외국인 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저희 특구사업에서 하는데요, 저희 4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1인당 금액은 저희가 받아 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지금 학교마다 한 600명∼7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랄까 저희가 이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학생 유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600, 7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교별로 그 정도,
한경봉 위원
학교별로 600, 700명 있다고 하는데 유치 지원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유치활동을 하라고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학생들, 지금 와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교별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해외를 가서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유학설명회라든가 기존에 와 있던 학생들도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취업노동자들 있거나 이런 분들 지원도 하고요.
또 학생이라 하더라도 토픽이나 이런 거 응시를 지원해서 한국어 교육을 더 해서 말하자면 비자 연장이나 아니면은 더 나은 유학생 취업 지원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굉장히 사업이 다양한데 그렇게 많은 걸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거고 그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리 잘못 보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그냥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업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167페이지를 보면 늘봄 기후탐험대 운영 강사비가 1억 1,500이에요. 늘봄학교 기후탐험대를 어디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데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있는 철새조망대를 이용해서 거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질 쪽은 저희 선유도 쪽,
한경봉 위원
아니, 지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뒤에 거는 생태, 금강 생태,
한경봉 위원
고군산군도 지질공원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잖아요, 1,200이.
늘봄 기후탐험대면 운영 강사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금강 철새조망대,
한경봉 위원
철새조망대에서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늘봄이라면, ‘늘봄’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초등학생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금강 철새조망대로 이렇게 오면 생태관으로 오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지금 몇 분 두셔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학교별로, 학급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학급, 한 학급하면은 강사 1명 매칭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분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기존에도 있는데요, 그거 아마 생태해설사로 해서 그 인력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볼 때 1억 1천이면 저기,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3천 정도 잡았을 때 3명∼4명 정도 근무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강사가.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66페이지 보면 청원 외국어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3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청원 외국어 교육은 해마다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청원들이 외국어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탁업체라는 게 학원하고 연관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외국어 학원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조달청 통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입찰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정 장소에 모여서 받는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개별적으로 특정 시간 정해서,
한경봉 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온라인입니다.
한경봉 위원
온라인 교육?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그 청원 외국어 교육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시나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말하자면 욕구는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1년에 100명 정도 하는데요. 모두 수료하고 만족감도 높은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우리 군산시에 능통자가 한 30여 분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은 항시 이 외국어 수강은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박광일 위원
이런 분들도 또 발굴해서 더 찾으셔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아까 고군산 지질공원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 지질에 관해서 깊이 있게 혹시 느끼고 아나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깊이보다는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지금 지질공원도 있고 공룡 발자국 화석 나온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는 차원 그리고 그 지질공원이 향후 또 유네스코 등록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은 뭐 좋긴 좋은데 이론적인 것보다 초등학생들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면 168쪽 다문화 및 특수교육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대상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장은 어디에서 하며 또 어떤 목적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보면은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은 도서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니까 평소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받긴 하는데 취업을 할 기회가 적어서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 멘티 1 대 2 매칭을 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인턴 생활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작지만 취업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여기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공은 하고 매칭을 시키지만 멘토는 그 현장에 계신 회사의 직원이 되겠고 멘티는 그곳에 한두 분이 가서 인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혹시 자격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기업 그쪽 말하자면 총무 파트,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인턴십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3.1% 의무고용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멘토 자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멘토 자체가 저희가 생활하는 거는 저희 각종 장애인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습, 실습을 간단하게라도 도와줄 수 있는 현장 회사 직원이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도와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멘토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여쭤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이 120억이 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뭐뭐 있는지 아시죠?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 관련?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주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에 지금 특구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특교사업은 빠졌죠. 특교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교육복지제도나 교육 재정,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꼭 뛰어난 아이들만 군산시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로 그 존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진짜 뛰어난 아이들, 우수 학생, 인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그렇게 위아래로 구분하셔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행정은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지금 이 늘봄 서비스 말고도 이런 특교사업 말고도 우리 예산에서 120억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아우르는 사업이 중장기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왜 그런 걸 반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부위원장 이연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 예산이겠죠, 프로그램 예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이나 그런 데 담을 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좀 제언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본래의 역할을 하라고 좀 맡기시고, 행정에서는 전체 우리 군산시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행정적, 정책적인 걸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일색의 사업보다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34억 400만 원 증가한 2,020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17억 6,400만 원, 재산세 415억 8,200만 원, 자동차세 472억 7,400만 원, 담배소비세 213억 1,100만 원, 지방소비세 220억 원, 지방소득세 580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3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9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220억 5,300만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48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50% 포함하여 조사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 7,5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5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 등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 지방세 납부 홍보, 개별주택 홍보 현수막 제작, 지방소득세 홍보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플래카드인가요? 플래카드 거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거의 대부분 플래카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플래카드 세무과는 지금 플래카드를 저기, 친환경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전에 기존 걸 걸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친환경으로요.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 번 또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 배상금액을 1천만 원 예산이 지금 상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이 자주 들어오나요? 어떤 소송이 주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지금 현재 소송 건 한 15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자 취득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주가 이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소송 내용 좀, 예전에 저기했던 내용 좀 주세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건이, 어떤 건들이 들어와 있는지.
세무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배상금이 1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세무과장 장영호
인자 그 소송 관련해서 패소 시 1천만 원을 인자 세웠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자 좀 부족하다면은,
한경봉 위원
거의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저희들 인자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쟁송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업무 현찰을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승소가, 거의 저희가 승소할 거,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전국 지자체 공동, 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고라든가 이런 원고 측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증가한 7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번호판 영치 촉탁 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지방세 증명 및 체납 안내창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영상기록장치 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 관외 출장이 3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관외 출장이라면 지금 그, 뭐 주로 가는 데가 많겠죠, 뭐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고액체납자가 우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고액이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보십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한 500이, 500만 원 정도 이상을 고액으로 지금 판정, 한 346명 정도, 340여 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한 것은 고액체납자는 당시 한 번 체납으로 걸리면은 인제 그때 당시 해결을 못 하면 이게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장기적인 체납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 갖고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이 올해 신규 발생한 체납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상당히 저희가 가서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가 지금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 300,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340,
한경봉 위원
340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40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저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된다 보고 있습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이분들이 세금을 납부를 한다면은 고액체납자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 올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2월부터. 그래서 그 지방세 프로그램에 옛날에 세외수입, 뭐야, 지방세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그냥 이름하고 성명 이런 것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입, 체납자, 지방세 프로그램 2월 달부터 바뀌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개인정보나 이런 재산 사항이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말했지만 거기를 보고 이 사람은 납부할 만한데 안 낸다 그러면 족집게 이렇게, 족집게같이 찍어 가지고 저희가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 체납이 몇 년 이상이면 지금 우리가 저기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다고, 아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체납처분 5년입니다.
한경봉 위원
5년이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5천만 원 이상짜리는 10년이고요. 5년입니다.
한경봉 위원
바로 발생했을 때는 수납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래서, 그래서 최근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체납자들 이분들 대상으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고액체납액 금액을 50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군산에서 고액체납 할 만한, 500 이상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누적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도에서, 도에서 각종 체납 현황을 뽑을 때는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뽑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500 정도를 체납할 정도면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기준치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경봉 위원
고액체납자를 그래서 아까 그 체납금액을 낮추게 되면 아마 숫자가 더 많이 늘겠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관외 출장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T/F팀도 바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체납자 징수 T/F팀 영상기록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200만 원 돼 있는데. 영상기록장치가 뭐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가택 수색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택 수색을 하면은 도를, 도하고 같이 이렇게 광역 센터를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단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영상장치를 갖고 가야만이 모든 것을 기록되고 저희가 가택 수색할 때 상황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인제 그 할 때 보면 우리 뭐 저기할 때도 보면 티비 같은 거, 카메라로 대부분 많이 찍고 핸드폰 카메라로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시기 그 캐논이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건 목에다 걸고,
한경봉 위원
바디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바디캠, 바디캠 2개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 주 카메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그럼 200 가지고 그걸 다 살 수가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살 수 있습니다, 200 가지고.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79페이지요. 그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저기, 고려정보? 어디, 어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서 이거 예금 압류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보회사에다가 주는 돈이 2,100만 원이라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박광일 위원
유지관리 하는 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조회, 아니, 압류는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다 직접 요구해도 다 압류해 주지 않나요, 은행에다 통보해 주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그냥,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쪽에,
박광일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은행에다가.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박광일 위원
수수료를 왜 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우리가 채권이 있으면, 인자 우리가 법무사를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는 주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과장님한테 받을 게 있어. 근데 못 받았어. 그면 은행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서류를 넣으면 과장님 그 통장에 압류를 해 준단 말이죠.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압류 한 번 하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광일 위원
우리 인자 채권 금액이 많아서 우리가 인자 회사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게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저기를 하는 거라고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원래 신용정보회사는 내가 받아야 될 채무 금액의 몇 %를 거기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수수료만 줍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나이스 정보회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그 나이스 정보회사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수수료만 저희가 그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히 좀 설명 다시 한 번만 해 주주세요, 이 시스템이 뭔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해 갖고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압류가 가능하게 하는 상태인데요.
저기, 그, 금융권의 그 신용등급이나 카드 정보, 금융 연체, 채무불이행 등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저기, 예금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수수료,
한경봉 위원
예금 압류?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아까 그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똑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의 인제 경우에는, 이게 신용정보회사들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티비에 나오는 미래, 고려 이런 저기들은 받아야 될 채무 금액이 있으면 금액의 몇 %를 걔네들이 받고 가져가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팔아요, 그런 정보회사들에다. 그러면 대부분 채무 금액의 3%, 5%에 사 가거든요, 걔네들이. 더 받는 건 자기 능력이고.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우리 인제 시에서도 아까 5년이 지나면 체납 사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아무튼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 정비 화목 구입 1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수족관 위탁관리 비용 400만 원,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운영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IC 주민등록증 및 일반주민등록증 공급대금 9,300만 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78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및 십지문전자스캐너,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노후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9,8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영구 부책 서류 보전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80만 원,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1,800만 원, 민원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디 위탁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00 가지고,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경봉 위원
연말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그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떻게, 위탁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모노 서비스, 모노, 저희가 새올을 통해서 1번 창구에서 민원 접수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핸드폰이 확보된 민원인하고 저희 120 번호에서 인제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 민원인 해서 과별로 그 민원이 해당되는 과에서 최대 300명까지 추출을 해서, 저희가 5천 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추출을, 보내면 거기에서 인제, 거기에서 ARS로 하든지 그다음에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인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하러 오면 우리가 인제 저기를, 촬영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저기를 보내주면 본인이 만족도조사 누르게끔 돼 있잖아요.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면 ‘서비스 만족하십니까?’ 꼭 오잖아요, 문자로.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겪어 보셨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 교육 갔을 때는 교육, 그때 저도 인제 공무원 교육 갔으면 그 강의 그때그때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경봉 위원
다 잊어 먹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설문조사 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바로 즉석에서 민원 처리하고 바로바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건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집계만 하면 되잖아요. 그찮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족관 위탁관리 하는데 400이거든요, 1년에. 화장실에 있는 그 수족관 말씀하시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열린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화장실 세 곳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운영은 이게, 이게 지금 포토존 운영하시는 데 들어가는 그 뭐야, 이렇게 포토존이면 사진을 찍고 출력하는 인화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 저기가 없다고, 지문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는데, 지금 그 모바일신분증이 올 12월 달부터 발행되나요, 내년 1월부터 하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올해 12월 27일부터 시범지역에서 시범하고요, 잠정적으로 2025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월, 내년도 2월 7일 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면 인제 지금의 지문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서 인제 중요 서류를 뗄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문인식하고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데 모바일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지문은 가지고 오시더래도 인감 발급받을 때 보조적으로 하게 돼 있는 절차고요.
한경봉 위원
저는 여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 있어서 저기가 좀 가능한지 알았더니, 아, 모바일이니까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핸드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우리가 일부러 신분증 가져갈 필요가 없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예산서 183페이지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 사업에 대해서 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한 게 2019년에 시작했고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생활공구를 대여해 주는데 지금 뭐 어떻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인제 동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대여가 좀 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서의 대여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동지역에서는 임팩트 충전,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이 대여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 활성화가 많이 되는 동네에서는 좀 필요한 공구들이 많이 있는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인제 기존에 사 들였고 200만 원은 인제 노후되거나 분실한 것을 교체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있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여를 해 주면은 3일 동안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회수가 좀 잘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우종삼 위원
뭐 보니까 대여를 할 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데 좀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회수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요, 1년에 인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회수가 안 되면 분실로 저희한테 올 것인데 그 분실 건수로 해서 잡히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종삼 위원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다음 예산에, 그게 아주 큰 금액의 공구들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세워주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근데 그 공구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대여를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회수 안 된 것을 이렇게 해서 또 할 수는,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기준점을 좀 잡아서 회수해서 우리 예산들이 다른 이런 데 편성이 좀 돼야지,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끄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번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회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83페이지요. 항온항습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수기 방식 서류 보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 열린민원과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하면 영구 보관이 가능한 거에요, 이거 설치하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기존에도 지금도 있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이게 내구연한 훨씬 지났어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했는데 이제, 이제 그게 너무 고장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박광일 위원
내구연한이 9년인데 엄청 오래 썼고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안 고장 나니까 계속 썼는데 이제 바꿀 시기가 돼서 저희가,
박광일 위원
그럼 뭐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걸 하면 영구 보관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서류는 영구 보전되고 그 습기가,
박광일 위원
우리가 또 따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상하니까 좀 그걸 해야 서류 보관하는데,
박광일 위원
이거 따로 전자 방식으로 우리가 또 다 해 놓은 것도 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전산화돼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저희 그 보관돼 있지만 영구 보전하는 그 종이문서 서류 말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여기 보관 장소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평수가 대충, 제가, 평으로 제가 개념이 없어 갖고,
박광일 위원
크다고, 크다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열린민원과 안에 있습니다, 안쪽에.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노후 생활공구 교체 및 유지보수 200인데 분실을 한다고요? 분실하면 다시 산다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게,
한경봉 위원
회수가 안 되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분실 건수도,
한경봉 위원
아까 회수도 안 되면 다시 사신다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니까 저희가 받았을 때 그 금액으로 인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게 분실을 회수가 안 돼서 분실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답변이 노후화된 생활공구를 교체하고 고치는 비용이 이게 노후 그 생활공구 유지보수지, 교체지 무슨 저기, 빌려 갔는데 안 가져온 것을 다시 사 놓는다고 답변을 하시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저희가 인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분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경봉 위원
예,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184페이지 보면 SNS 문자 메시지 사용료하고 통신요금 해 가지고 1,800이 지금 잡혀 있는데 SNS 문자 메시지를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1번 창구에서도 문서, 문서 접수되는 것도 보내고 120번에서도 저희가 문서가 접수되면, 아니, 전화로 구두로 접수되면 저희가 어느 실과에 그 문서를, 그 민원을 보냈다고 SNS 문서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한 1년에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거 아니고 다른, 아까 1번 창구 문서도 어디에 접수돼 갖고 보냈다고 그런 문서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문자 메시지는 거의 무료로 갈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는데, 휴대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모바일.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SNS 문자를 보내는데 저희 것만 한 게 아니고 전체 각 부서 거 SNS 문서까지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서 잡힌다고…,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시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전화 응대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전화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1억 2,400만 원, 통화녹취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으로 6,200만 원, 네트워크 안정화 및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구축으로 4,6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으로 700만 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메신저 시스템의 서버 교체로 3천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사용분으로 사무관리비 1억 9,1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정보통신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 사업장의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2억 원,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시 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시 신증설하거나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읍면동 및 사업소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단가계약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조치 및 PC 보안 강화를 위해 패치관리시스템 교체로 3,500만 원, PC 보안점검 시스템 교체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과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사업 위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연구용역비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빅데이터 분석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빅데이터 분석은 시정 현안에 관한 그 문제들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데이터로써 저희가 통신사의 데이터라든지 신용카드사에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매칭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생활인구이라든지 내지는 기존에 상권 분석을 해서 경제 활성화 수준을 측정한다든지 유동인구나 소비 동향을 분석을 해 본다든지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1년에 1개 과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주로, 용역이 바뀌겠네요, 계속?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산, 물품취득비를 보면 전화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1억 2,400으로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시스템은 외부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 때 그 직원 책상에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민원 폭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내 멘트를 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일례로써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이렇게 어떤 감성, 약간 감성적인,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산업 보건법에 의해서 저기한다’고 나오는 멘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억 2,400이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멘트 하나 앞에 까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멘트를 까는, 멘트를 깔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 전화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장치를 저희가 구해야,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0개 채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개 채널 동시에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멘트를 나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하고 있는데 1개 채널당 지금 한 11만, 아니…,
한경봉 위원
1억 2,400이면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한경봉 위원
1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87페이지 보면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회선료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사진,
한경봉 위원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기존에 회선료가 정액제로 해서 통신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한경봉 위원
버스가 지금 120대 정도 되잖아요, 120대 정도 되고. 관광지 몇 군데나 설치, 몇 개나 설치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가,
한경봉 위원
와이파이 개수가, 회선이 몇 회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471개 회선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인제 버스 120…,
한경봉 위원
예, 120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 제외하면 지금 350개 정도가 관광지 내지는 공공기관 또 다중 밀집지역에 회선,
한경봉 위원
그면 회선 1개당 사용료가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보통은 3만 3천 원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좀 있고, 지금 공공, 그 여객선에 와이파이를 달았는데 배가 운행하는 관계로 그 부분은 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래도 위성을 직접 해서 해야 되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래서 그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도비 보조를 저희가 좀 받아서,
한경봉 위원
360만 원 받고 지금 우리가 시비로 840만 원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요금 부담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하고 협조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85페이지에 아까 보충 좀, 통화녹취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밑에 과마다 통화녹음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도,
박광일 위원
자동 녹음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은 이게 선택적으로, 그니까 직원이, 우리 직원이 녹화를, 녹음을 해야겠다 해서,
박광일 위원
녹음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고 스위치를 눌러야 녹화가 되는 시스템인데 인제 이 라이선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 전화가 자동으로 녹화,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자동 녹음이 돼요?
근데 이 자동 녹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만약에 인제 뭐가 소재가 붙어서 했을 때 ‘녹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녹음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그냥 되는 녹음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과 거의 인제 세트로 해서 미리,
박광일 위원
같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래서,
박광일 위원
거기서 그 멘트 나가고 자동으로 녹음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멘트 나가고 녹화, 예,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강사수당이 좀 올랐어요. 이게 어떤 경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강사가 강사수당 처음에 2007년도에 3만 원을 책정해서 드렸는데 22년도에 5천 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강사 선정의 기준을 보면 최초 1시간이 지금 10만 원씩인데 저희가 강사료 책정한 시간도 너무 오래되었고 또 강사들 이번에도 작년, 24년도에도 3월 달에 강사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강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몇 분이나 되셔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세 분 계십니다.
박광일 위원
세 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지금 한 달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박광일 위원
한 달에 이용하시는 시민들, 이 강의를, 강의를 받으시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강의를 받는 시민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박광일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한 달, 지금 한 달 통계는 저희가 지금…,
박광일 위원
안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1,171명 시민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 시에 지금 들어와서 받으시는 거죠, 지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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