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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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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5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아동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4년 대비 30억 6,607만 7천이 감액된 1,093억 2,69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원 대상 감소로 부모 급여 51억 원, 아동수당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가족 깜짝놀이터 운영을 포함하여 어린이 지원사업으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과 37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3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로 209억 9,837만 6천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66억 8,996만 7천 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로 5억 6,448만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2억 1,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119억 9,953만 6천 원,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로 40억 2,578만 9천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20억 4,6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원으로 4,099만 1천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억 7,4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과 3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1억 5,909만 1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1억 2,1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과 382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9억 4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과 38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0억 6,914만 8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2억 7,25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7억 7,6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8,329만 원, 이월사업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5개소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 급여 지원으로 127억 8,13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2024년 2회 추경 시 시비 미매칭에 따라 1억 5,2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 원, 운영비 지원에 57억 3,680만 8천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2억 8,207만 2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1억 6,342만 4천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 5,2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3억 원,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9억 2,5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종사자 수당 등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억 118만 3천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억 4,9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원 대상 증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9억 6,672만 원,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2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8,55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16억 8,435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에 2억 2,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3,240만 4천 원, 인건비로 53억 8,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31억 6,35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5억 3,916만 7천 원,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4억 7,910만 원, 급식조리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9억 3,6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3억 1천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등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2,5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5억 1,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먼저 과장님, 보조 자료 너무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일단 감사드리고.
하나 물을게요, 페이지 395쪽, 일반보전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은 증액 계상돼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잠시만요.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395쪽.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수 위원
본예산 하단 쪽.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종사자 복지수당이요?
서동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이 지금 증액 계상됐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뭐 인건비가 상향된 건가요, 아니면 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종사자 수가,
서동수 위원
수가 늘은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36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32명 정도 늘어서 몇 명 정도 되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36명이 증가돼서 총 한 157명분의 복지수당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 계상됐다는 말씀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예산서 우리 설명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표현으로 괄호 열고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는 표현으로 계속돼 있는데 이거 도비가 붙은 사업들은 뭐 그렇다 치더래도 시비사업을 보면 38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시비, 어린이집 1∼2세반 운영비 시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 시비, 시비…,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비해서. 이거는 뭐 종사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수혜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보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시비 자체 재원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될 듯 싶은데,
설경민 위원
원에 대한 지원은 뭐 지원이지만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저희 전라북도도 어떤 비교표가 있어요, 한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비교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로서도, 하여튼 자체 그 도비 붙은 거 말고요, 시비사업 쭉 나와 있는 거 항목별로, 그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저희 지역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시비사업에 대해서요?
설경민 위원
예, 시비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거 줄일 수는 없나요?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뭐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사업은.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그렇지만,
설경민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힘들다 하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중단할 순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실 그,
설경민 위원
한 번 시작하면 중단 못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시작할 때도 그 나름의 목적한 바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당초에 목적한 바가 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별 사업의 목적 취지가 원래 뭔지, 현재하고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상황이. 그니까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아동센터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인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시가, 군 단위 빼고, 군 단위 빼고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익산하고 우리하고 1개소당 얼마 정도 우리가 더 지원해 주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안 보시고 오셨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지금 익산하고 저희하고 개소당 지원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아동센터 46개소가 있는데 한 센터당 소요되는 예산이 1,840만 원 정도가 돼요, 1,840만 원. 근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뭐 많고 적고, 제가 항상 공무원한테 얘기하지마는 ‘많이 줬냐, 조금 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익산의 아동센터 아이들은 불행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2배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아동센터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냐 이걸 한번 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원해 버려.
근데 순창하고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동센터라고 해 봤자 뭐 4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6개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전주시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2배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 빠진 것도 있어요. 우리는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센터에 그 악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사실 그것도,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사실 더 많거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쓰는 것 비하면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전국에 다른, 전라북도가 울산, 울산…, 울산 빼고 처우가 지금 안 높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광역 단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둘째 문제인 거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광역 단위 서울, 인천, 부산 쭉 해 갖고 광역 단위에서 울산보다 조금 좋지마는 전라북도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저는 처우가 좋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라북도 놓고 봤을 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라북도 도내에서 저희 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저희가 크게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금 자체 재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사실 각 시군별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사유가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조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 때문에 저희 지원금액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걸로 통계는 되어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급식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한 것처럼 전주시처럼 급식으로 하는 데는, 그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급식으로 돌려서 주는 데는 굉장히 성의가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떨어지는 지자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게 그런 식으로 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 공무원들이. 이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게 지금 말씀한 논리가 공무원들은,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논리가 다 바뀌고 계장님들 바뀔 때마다 논리가 바뀌어.
근게 저는 뭐냐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은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약하다, 그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10만 원씩 더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15만 원 줘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어디가 더, 돈은 조금 쓰는데 어디가 더 만족도가 높고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잘못 맥을 짚어 가지고 돈은 익산시보다 2배나 더 나가는데 종사자들 만족도는 우리 시가 떨어져요,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아니, 참, 근게 지금 몇 년째 됐어, 몇 년째. 근게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오해를 해 가지고 제가 자기들 거 수당 갖고 자르라고 했다, 어쨌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익산시보다 2배를 더 쓰는데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우리 시보다 익산시가 더 높다는 거예요, 돈을 조금 쓰는데.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조리사 인건비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고 익산시는, 우리는 128만 원 지원해 줘요, 매월. 익산시는 80, 40만 원인가밖에 지원을 안 줘, 보니까. 그면 조리사 인건비 때문에 익산시아동센터가 40만 원밖에 지원해 주니까 밥이 허술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 불편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서동완 위원
아이고, 진짜 인자 저도 이거 말하기가 참 지치는데, 자, ‘예산을 줄이라, 마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세웠으면은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지를 봐서 그쪽에다 보충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 줄 데들은 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제가 지금 교육지원과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돈 여기 빠졌어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당연히 빠졌지, 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니까. 근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동센터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돼, 타 과에서 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럼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진다니까.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안 해.
그래서 과장님, 참 이거 진짜 답답한데 아동센터 종사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아직, 우리가 도에서 호봉제로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지금 완전 호봉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같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처우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은 익산시처럼 차라리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익산시 같은 경우, 다른 시 같은 경우 어디는 40만 원 지원해 주고 어디는 60만 원 지원해 주고 좀 뭐야, 서로 달라요, 상황들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자율, 자율 지원금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센터 급식비 식재료비가 얼마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식재료비요?
서동완 위원
9천 원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9,500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금 이제 내년도는 9,500원, 금년은 9천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9천 원의 식재료비면은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과한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식재료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서동완 위원
식재료비라니까. 우리가 그냥 사 먹는 밥값이 아니라 식재료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9천 원이 전부 다 식재료비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20% 정도는 자율 지출분으로 해서 사용,
서동완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자율 지출비로 하는데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지자체는 40만 원, 6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는 자율 지원금으로 해서 조리사 인건비를 거기서 보충을 해 주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9천 원에서 1천 원을 빼든 1,500원을 빼든 보충해서 인건비를 주죠. 나머지가 식재료비로 사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밥이 아이들이 먹는데 허술하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제가 진짜 이거 몇 년째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는 돈은 많이 쓰는데 허투루 쓰고 있는 거야, 허투루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차라리 익산시처럼 10년 이상 근속자들한테 더 처우를 개선해 주고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은 나가. 근데 어떤 센터를 들어보면은 ‘9천 원 식재료비가 너무 과해서 솔직히 자기들한테 좀 부담스럽다.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자, 예산이니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센터 종사자들이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선거 때도 저한테 불이익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14개 시군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좋게 준, 지금 제가 자료 별도로 받은 거 보면은 제일 좋게 준 데는 순창군이에요. 순창군은 4개밖에 안 돼. 그래 갖고 한 센터당 5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6개인데 한 센터당 대략 1,800만 원 좀 넘게 지원해 줘. 아동센터, 그 교육지원과 거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은 우리는 2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9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니까.
그러면은 순창군에 있는 아동센터 아이들은 굉장히 해피하고 해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거기 아동들이 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가 제일 하위예요. 88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줘. 그면 정읍시는 아동센터가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아동센터를 애들이 안 가고 기피하고 그러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 예산은, 우리는 항상, 집행부는 그러잖아요. 예산을 투여하면 예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걸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진짜 거기 종사자들이 다른 복지관에 있는, 다른 복지관에 있는, 거기는 지금 호봉제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다 내려오니까. 거기에 똑같이는 못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근접하게끄름 익산시처럼, 익산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걸 해 주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아이들 수가 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377페이지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줄었어요. 이거 인제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예산서 전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이 아이들한테 나가는 건 다 줄었어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뭐가 늘었냐면 다 시설, 시설, 기능보강, 기능보강, 그냥 또 처우개선비 다 그쪽만 늘었어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아이들은 주는데 왜 이런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비, 교재비, 교육비 이것만 늘어나는지. 뭐 이게 늘 수도 있죠. 늘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느는 것도 맞겠지.
주는 만큼, 아이들이 주는 만큼 그게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제 어린,
이연화 위원
적어도 정책인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료에서 인건비 지출이 되고 하는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 보육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전적인 측면에는 증가한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니까 아이들은 주는데 기관은 그대로 갖고 가야 되니까 그 운영비 지원을 지금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도나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지방비로 보전해 주는 건데, 그러게요, 이거 참 큰 딜레마에, 문을 닫으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예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전해 줄 것인지.
아이들이 좀 더 질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정책적으로.
적어도 사업을 정책과에서 할 때는 그런 사업까지 해서 예산서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392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여기 지금 증액이 조금씩은 일부 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평균 이용 아동이 주는 게 좋은 거지만 현재 한 3개월 이용 아동이 몇 명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한 3명 미만입니다.
이연화 위원
지난달, 지난달 보고에서 1명인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명도 없는 곳도 있고,
이연화 위원
0명인 곳으로 나타났는데 없어야 좋은 거는 좋지만, 여튼 기관이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돌아가는지 잘 확인하시고 제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97페이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작년도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없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고 올해 예산액이 나와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오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지금 이게 분명히 통합사례관리사는 계속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근속근무자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예산이 전년도에 0이었으면 신규사업이란 얘기거든.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확인 한번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보조 자료 21페이지,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24년도 3월∼10월 기준이 1만 7천 명이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인원수가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돼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인원이, 많은 인원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대시설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가져야 되지 않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있기 때문에 농어촌,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거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식 위원
그냥, 그, 국장님도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국의 예산을 그냥 인건비로 ‘아, 우리가 올리기로’, ‘다른 부서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그냥 간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1만 5천 명, 1만 7천 명이란 인원수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불편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 내년에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유도를 해 볼라고 합니다.
왜 그냐면 시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도 참여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자 새만금 철도, 철도가 인입철도가 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참여하는데 조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면은 형식적인 예산편성인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는 예산편성인가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니까 의지를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 20페이지요. 다함께돌봄 사업 있잖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어요. 근데 왜 2호점은 인원수가 적은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호점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거의 단독세대가 주를 이루는 그 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조금 타 센터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또 방학 때에는 수시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 정원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근게 1호점하고 3호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정원에 지금 대기자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2호점만 유달리 대기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큽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파악은 제가 못 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4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대기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대기 인원 추이를 봐서 정원 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증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제가 듣기로는 아동센터에서도 한두 명이 대기자가 있다, 그마만큼 인자 부모들이, 부모들이 방과후에 케어할 수 없어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 유달리 2호점만 문제가 있으니 2호점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운영자한테, 이런 거죠. 말하자면 12명이 오나 23명이 오나 운영자는 똑같아요, 경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우리가 기업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10명이나 20명이 와서 이용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자는 어차피 똑같은 경비를 받고 있는데 1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편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가감점을 줘서 운영자가 변경이 돼야는가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옵니다’, 그면 역으로 아까 제가 아동센터를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인자 아동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으로 했는데 이게 50%로 바뀌었잖아요, 편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는 대기자가 있는데 왜 여기는 미달자가 있냐. 그럼 역으로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예산보다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대부분 이 사업이 군산시의회에서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 사업을 군산시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여쭸거든요. 근데 의회에서는 하기 싫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잘하시면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기를 ‘의회에 갔는데 왜 의원들은 없느냐? 당연히 의회에 가면 의원들을 만나고 이 사업들은 의회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인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직접 추진을 해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의회가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한다고 하면 하시고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74페이지 예산서에 어린이 숲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린이 숲체험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어린이 숲길 걷기 행사는 하루 하는 거고, 하루 당일, 그다음에 어린이 숲체험교실 운영은 뭐 4, 5개월에 걸쳐서 여러 횟수로 하는 거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리고 참여 대상도 그 숲길 걷기 행사는 가족 단위 참여이고요, 숲체험교실은 아이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기대효과를 말씀하시기를 ‘실외 활동을 통해 활력감을 이끌어내고, 가족과의 소통, 화합을 통해 아동 행복 증진’이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날 행사에 참여 못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길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정도.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그럴싸하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러면 숲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지 않습니까, 4월 달에는 벚꽃도 보고 5월 달에는 아카시아꽃 피는 것도 보고 월별로 계절 변화하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그래도 한가한 시간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숲길 걷기 행사 하루해 가지고 말씀하신 이 기대효과는 좀 너무 극소수의 시민들한테 어린이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계절의 변화를 직접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족 단위로 느끼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또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최소한 상·하반으로라도 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그 2025년도 우리 아동정책과는 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실 저희는 그 법정지출이 대부분인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정적인 제한이 있어서 사실 크게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4개년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그, 그 계획에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주로 놀이와 여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서에 담아봤고, 크게 예산의 변경은 없지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년과는 다르게 저희가 용역 결과를 담아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종삼 위원
본 위원이 보조 자료 책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아동, 어린이집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는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아동 수에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그 아동 수가 줄다 보니 관련된 예산이,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은 줄었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종사자 수가 한 36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가 좀 증가가 돼서 예산이 늘은 부분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아동, 아이들이 그 숫자가 좀 줄어서 감액이 됐다는데 저는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숫자가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더 좀 늘어날 수 있게끄름 이런, 어린이집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은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아, 이렇게 우리 정책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출산을 더 하게끄름 또 유도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나,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사실 예산이 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매칭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다르게 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어서요.
우종삼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려움도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뭐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군산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 28만에서 지금 거의 26만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만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은 부모들이,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군산시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혹시나 아이들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아니, 우리 또 아동정책과 아이들, 어린이집 뭐 이런 과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다른, 다른 일반적 전체 과에 있는 예산에 시비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시비사업, 전체 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만 구성돼 있는 사업 전체를 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아까 이연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사업의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이게 국공립 일원이 아니고 민간, 가정, 법단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에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및 거기에 있는 민간 가정 시설에 시설 개선 및 공기질 개선 및 이걸 왜, 이게, 이게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까?
진입을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데, 진입을 본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티오를 내놓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관련 기준, 자격을 갖추면은 본인이 들어와서 어린이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인데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디까지냐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힘들면 그만해야죠. 힘들면 그만해야지. 이걸 왜 버티면서 부족하다고, 아이가 없다고 거기에 대한 대체 뭐 교육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수당이 적게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통해서 개선비, 아이가 없으면 안 해야죠. 없는데 왜, 왜 차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 제가 매번 매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업으로 본다니까요, 이거를. 어린이 사업, 노인 사업, 어린이 사업이에요. 예?
사람도 아무 데도 없고 그 인파도 없는 데서 좌판 깔아놓고 장사 안 된다고 물어주라는 격이에요. 잘되는 데 가서 해야죠.
근데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없는 데, 이거를 사람 없는 데서 차려놓고 이거를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냐고,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돼.
민간, 가정, 법단 기능보강 사업하면은 우리 재산입니까? 그 사람들 재산이지.
제가 공기질 개선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확인하라고 예전에 2년 전인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간식비도 차등 있어요. 영아부터 쭉 계산을 해 보면 영아들은 간식비가 남아요. 안 먹어요, 애들, 안 먹어. 똑같이 계산해도 애들이 그걸 차려놓으면 몇천 원 값 먹을 것 같습니까? 안 먹는다고. 그런 데도 시비로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예산 자른다 하면 어린이 예산을 잘랐다고, 우리 어린이들 먹는 걸 잘랐다고 그래. 나는 정말로, 이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은 누구냐? 단체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린이에게 직접 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을 늘린다면 제가 이해를 갑니다. 더라도 해야죠. 근데 어린이집만 살려, 꼭. 어린이집 단체가 그냥 어찌나 그냥 단합이 잘되는가, 과장님, 많이 협박받죠, 단체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과장님, 이번 기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총대 메고 시비사업을 단호하게 쳐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지금 시간이, 시간이 좀 잠시 쉬어야 될 시간이니까 쉬시고, 제가 자료 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지역아동센터 익산과 비교해서 46개소, 157명 센터장 포함해서 인건비, 명절수당, 특별수당,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복지수당, 기간제 파견, 시간연장 토요 운영 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포함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한눈에 봐서 한 센터에 센터장 포함 종사자 포함 기간제 포함 토탈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좀 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 한곳에서 저희가 급양비 주는 거에서 지금 자율로 쓸 수 있는 20%, 20%를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가 그것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46개소에 들어가는 돈이 한곳에 얼마씩 들어가는가를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강영란 계장님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이 2016년도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시 단위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최초였다고 아주 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성북구인가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도 했었, 하고 갔었죠?
제가 한 두 달 전에인가 그 토론회에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분이 군산에 와서 실망한 것이 있대요. “아동친화도시는 가장 먼저 했는데 가장 후퇴한 것이 군산시 같다”, “뭐 아동친화도시가 퇴화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만 되게 요란했지 현재 와서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선정돼 가지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떤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400만 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정책 제안 세미나 운영이 400만 원이 100% 깎였어요. 왜 깎인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저희가 그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동의 실태조사랄지 욕구조사 그런 것들을 지금 실시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내년 4개년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정책 세미나를 지금 금년도 용역과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물어보면 부서에서는 맨날 맘껏 공장인가 맘껏 광장 그거밖에 얘기를 않더라고요. 너무 좁아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산시에서 최초로 인증도 받으니까,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예요. 그런데 어린이행복도시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자료는 2016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과정, 거기에 관련된 그 정책들 그거 한번 자료 좀 내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작년엔가 올해인가요, 영아가 지금 급식비가, 영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영아요?
이연화 위원
2,400원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 영아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영아 0∼2세 그 아이들이 지금 월 4만 9천 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하루 급식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하루 급식비요?
이연화 위원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로 계산하면,
이연화 위원
1인당.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인…,
이연화 위원
2,400원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2,600원 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올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올해 2,600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4년도에 2,600원 정도입니다.
이연화 위원
유아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유아는 3,800원입니다.
이연화 위원
3,800원? 똑같네? 영아가 2000,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2,600.
이연화 위원
2,400원이었는데 200원 오르고 유아는 3,800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9천 원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늘 도마에 올랐던 얘기예요. 자유 지출분 20%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제 뭐 그 안에서 외식을 했을 때 그 대신 그 일일 급식비의 식재료는 구입을 안 해야겠죠. 재료도 구입을 하고 외출도 해서 외식도 했어. 그래서 그게 지금 회계 지적감사에도 환수인가로 돼 있죠? 그 환수가 돼요, 안 돼요? 회수, 환수하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 그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자주 빈번하게 계속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되고.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20%를 뗀다고 해도. 그죠? 2×9=18, 1,800원 빼면 7천 원, 7,200원이에요, 하루 급식비가.
물론 아이들이 적은 데는 이 돈도 빠듯해요. 그 대신 30인이 넘어간다, 35인이 넘어간다 그러면 인제 정말 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하시는데 해결 방안을 못 내놓고 계셔. 이제 중앙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깎을 순 없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긴 해요. 대안을 찾으셔야 돼, 과장님.
꼭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인, 여기는 진짜 영아, 유아 아이들 관련된 거지만 노인 급식비가 얼마인데? 반도 안 돼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텐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우리 시도 재정적 부담이 있잖아요. 여기만 주는 것도 아니고 요청도 있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그 3년 치 어린이집 예산 투입 내역하고, 어린이집별로요, 어린이집별로, 어떤 예산이냐? 기능보강이나 이런 시설 관련된 예산들, 아이들 예산 말고요.
그다음에 폐업하고 있는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기능보강 사업한 곳 중에서 폐업을 한 곳이 있는지요?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전부 다 이제 어린이집 나오잖아요? 170 몇 개? 3년 전 거면. 그 어린이집이 기능보강을 받았었던 내역들하고 현재 유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폐업을 했는지, 그래서 아동 수는 현재 몇 명인지, 폐지 시 기능보강 관련돼서 환수한 금액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예산서 3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축제랑 축구페스티벌 그거 통합하시라고, 같은 사업인 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거듭 작년에도 같은 축제다, 여기 위원, 지금 다르게 해요, 같이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르게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두 부류가 따로따로 하던 사업을 하나가 됐는데도 지금 똑같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처음에 이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을 때 한마음대회하고 축구대회 각각 다른 그 단체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어서 단순하게 이 두 개의 사업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행사, 한마당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음축제는 절기도 봄에 아이들, 그니까 게임이나 그 신체놀이 활동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을에 하는 축구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해 오다가 다르게 인제 1 대 1 게임 경기도 진행을 하게 되고 점점 그 내용도 참여하는 센터도 더 많아지고 있고, 축구 중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타 부대적인 경기도 같이 들어와서 스포츠 중심의 행사라고 보시는 될 것 같아서 다른 각각의 행사여서 두 개 다 진행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마음축제는 그러면 문화축제예요? 애들이 그날 신체놀이 안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마음축제는 신체놀이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날도 애들 다 운동회 해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아이들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개가 합해졌어. 그랬으면 축제도 합해야지. 고유성이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어쨌든 애들 놀이, 하루 재밌게 놀으라고 하는 건데 그 시기가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하는지 가을 운동회를 중심에 두고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고유의 특성이 있다? 당연히 있죠. 그럴 거 같으면 해 주고 싶은 거 요청하는 거 다 해야죠. 다 각기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작년에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통합하셔라. 아니면 내년에 예산 둘 중에 하나는 세우지 못한다”라고, “같은 성격의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침묵)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돌봄과 늘봄의 차이가 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늘봄도 학교, 똑같이 돌봄이나, 돌봄의 인제 영역은 더 많겠지만 저희가 늘봄하고 비교를 하는 돌봄을 놓고 보면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능이, 기능 측면에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제 그 사업을 주체, 주관하는 부처가 좀 다르다. 그리고 학교 안과 학교 밖, 민간과 공공 이게,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늘봄을 24년도에 시범학교로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이 없어요, 아이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혜택을 본 대상자라면 돌봄도 가야지 늘봄도 가야지 방과후 학습도 해야지 지역아동센터도 가야지 다, 한 몸뚱이로 이걸 다 못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는 주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 사업들을 벌이는지 모르겠고.
제가 아침에 인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군산시는 교육발전특구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교육발전특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기존에 있던 우리 사업들과 다 유사한 것들이야. 그러면 아이 하나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고요.
이것을 조금 뭔가 일원화를 시켜서 정말 진정성, 저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한곳에 가서 정착해서 한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학원도 가야 되죠, 뭐 어디도 가야죠, 어디도 가야죠, 나는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영란 위원이 우리 군산시 그 아동친화도시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1번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군산만이 아이들이 행복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일뿐이지 무엇인가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군산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군산도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른 곳 벤치마킹만 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산시에 걸맞는 것들을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당신이 준비를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럽에 예를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유럽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노란버스가 떴을 때 주변의 환경, 노란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주변의 환경, 시민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해 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니까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도 뭔가 기본 바탕 베이스를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뭔가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는 널널해요. 인제 교육특구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게 군산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 교육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9억 5,300만 1천 원이 감액된 316억 4,4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3,296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2,32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5억 9,254만 5천 원, 시설 종사자 수당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한부모시설 입소 세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3,6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비 지원에 1,456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모자복지시설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여성 생리용품 자판기 운영을 위해 여성 생리대 구입 등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 조성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1,7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여성 지도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에 2,192만 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4건의 사업 지원에 3,58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0만 원, 여성사회대학 공공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5,500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900만 원, 여성사회대학 운영 물품 구입에 2,289만 9천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 원, 취업상담사 활동비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력 단절 여성 새일여성인턴제 2억 5,760만 원,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1억 7,08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1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억 4,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2억 5,834만 원, 비수급자 생계비 1,180만 원, 퇴소자 자립 지원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5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8,175만 9천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억 1,968만 3천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성폭력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126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 지원으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36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개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바닥 방수공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 6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6,9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1,169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에 6,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 지원사업 5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5,873만 3천 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통합사업 2,300만 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1억 3천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억 833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에 1억 6,696만 원, 이중언어 학습 지원 9,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6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행정 운영경비, 사업비 등 지원사업에 12억 2,254만 원, 2025년 가족센터 신축 건물 개관에 따른 가족센터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만 원, 가족센터 집기류 구입 1억 원, 가족센터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위한 건립 비용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2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출산 장려 추진사업 21억 5,25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71억 3,712만 4천 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9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6,624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억 1,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예정인 2개소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 1억 14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6,2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87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2억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2천만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억 5,1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2,736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7억 6,2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2,160만 원,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6,8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19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중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고,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4,66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3,29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408페이지 가폭 피해자들, 이제 이분들이 피해가 안타깝죠. 근데 이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증가를 좀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는다는 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가폭 피해자는 단순하게 인제 여성, 남성을 떠나서 가족의 문제이기 땜에 그게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엄마나 아빠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세대가 반반일 거예요, 없는 세대, 있는 세대. 근데 아이들, 그니까 쉼터 그렇게 연계돼서 가는 애들은 지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집에 있어, 애들끼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가정폭력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대는 아이랑 같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본인 혼자…, 대부분,
이연화 위원
청소년 가정도 있고 세대의 구성은 다양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인제 아이들 폭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남자, 여자 두 개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달하고 별하고. 거기 입소 아동이 지금 몇 개월째 0∼2명, 많으면 3명이에요. 지금 현재 제로인 상태인 데도 있고.
그니까 거기가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좋죠. 근데 가정폭력은 계속 일어나. 근데 거기는 애들이 없어. 그럼 둘이, 남자, 여자 사는 단독 세대에서만 가정폭력이 일어나냐 궁금해지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한번 다시,
이연화 위원
한번 가폭 내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전원 조치되고 보호를 받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대부분 좀 안타까운 게 또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또 상당히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 이제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가폭상담소도 있고 뭐 여성의전화도 있고 다양하게 그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가정 복귀해 가지고 다시 그 일이 또 재노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정말 예산을 들였으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분들도 사회로 본인들의 영역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아니면 그 대상자를 조치해 주는 것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매번 폭력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 병원 가서 단편적으로 치료해 주고 다시 원가정 복귀시키고, 치료해 주고 원가정 복귀시키고 그러면 인제 쳇바퀴 돌아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랑 시키고는 있지만 다시,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게 재빈도, 빈도수가 아주 높죠, 재노출 되는 게.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비가 뭐 증액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얼마나 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중도 포기는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다시 재진입을 하는지, 인력센터에,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다음 페이지 407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일여성인턴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턴,
이연화 위원
이 인턴들도 이번에는 좀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자들이 많을 거라는 건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인턴제가 이제 12개월 지난 후에도 지금 추가로 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내년,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사후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제 86명이 총 인턴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12개월 이상 근속 인원이 56명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65% 정도는 그 기관에 계속해서 그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1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이분들이 계속 여기를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에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유지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오랫동안 65%면 꽤 많이 계신 거네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페이지 411페이지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개보수.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이거는 이제 도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시마다, 항상 군산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마다,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급할 경우에는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도 관련돼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부도 관련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비로만 하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 시비만 하느냐.
이 건물 자체는 저희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 거예요.
설경민 위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저희가 그…,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임대로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알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가 깜짝 놀래 가지고. (웃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딴 거,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착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이 필요하고 이 기관의 활동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 관련된 시설물을 임대해 전세 쓰고 있는데 거기를 개보수를 하는데 시비로 또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왜, 도에서는 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왜,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떨어졌어요, 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성폭력상담소 그 건물이 전에 구 월명동 주민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 소유,」)
똑같은 팩트인데 나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웃음) 나하고 똑같은 사실인데, 우리 군산시 소유고 우리가 임대를 내주는데 거기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필요에 따라서 캐노피 뭐 방부목 이런 공사들에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은 사실은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면 우리가 원래 빌려주는 입장에서 해야 되죠. 내부 시설물 보강 문제나 리모델링 문제는 본인 예산 들여 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같은, 같은 얘기인데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계장님은, 알았어요, 계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니까 왜 도비 지원을 못 받았냐고요. 돌아가면서 받는데 14개 시군이 필요, 이렇게 못 받아, 기회를 놓쳤으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못 받았냐고요, 도비를. 신청은 했어요? 여기서 신청은 했대요? 확인 안 해 봤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제 거기서…,
설경민 위원
모르시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자료 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 올리실 때는 공부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제가 다른 걸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직접 질의를 업무보고 때나 해 보면 한 세 번 질의드리면 두 번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항상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항상.
아니, 더, 저보다 더 행정 전문가시지만 저희한테 안을 올리신 거는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모 신문에 무슨 기사가,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온 김에, 오신 김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또는 그 관련 계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 이,
최창호 위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 뭐가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뭐 오해의 소지든 뭐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1년이나 남았고 또는 다음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지금 뭐 두 달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님, 이거 그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설경민 위원
그냥 다 뭐, 비밀이 없죠, 공식적인 것인데.
위원장 송미숙
그럴 필요 없어요?
김경식 위원
공식회의인데,
최창호 위원
저는 뭐 괜찮지만 궁금해서.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근데 인제 우리 부서에서 불편한가,
김경식 위원
아, 그거 상관없어요.
위원장 송미숙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이 원하니까, 그냥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진 않지만, 예, 아무튼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이제 센터장이 인제 임기가 끝나서 공모를 해서 처음에 한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점수가 안 돼서 안 됐고, 다시 2차로 인제 공모를 다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65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인사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자연봉사센터에.
그래서 인사규정을 70세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그 2회로 한다라고 규정을 중간에 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인자 이 규정은, 인사의 규정은 그 이사회 그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바꾼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 할 때 이제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두 분이 신청을 해서 인제 이거는 인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여기도 인자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다섯 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 다섯 분 중에 인제 한 분이 안 오셔서 네 분이 인자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점수를 주고 나서 인제 저희가 점수를 주게 되면 이것도 또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되신 한 분이 이사회에 그다음 날 했는데 인자 이사회에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료 요구한 상황에서 인제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한 거는 인제 거기까지 우선 말씀드릴, 말씀드릴게요.
최창호 위원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면 인사위원 네 분께서 인제 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줬고 거기에서 뭐,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됐는데 그게 이사회 이십 분 중에 열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인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뭐 아무튼 문제없다 이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집행부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점수 조작했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점수를 조작할 수가 없는 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점수를 저희가 이제 그 점수표 4명, 네 분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조작할 리가 없죠.
설경민 위원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공무원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봤더니 뭐 지운 표시가 나고 뭘, 뭐 옆에 다른 점수가 써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작 안 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한 분은 저기 점수가 미달이고, 한 분은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다시 이제 재공모를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경식 위원
그분들은 자격이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게 그, 기존에 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자자, 근게 이게 뭐냐면 그 조건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점수가 안 돼서 미, 저기 헌 사람, 떨어진 사람,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람이 다시 와서 다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다시 됐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근게 그 공모를 할 때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길라면 그런 뭔들 해 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재 혀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다,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공개,
김경식 위원
그것을 공개모집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에서는 다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공개모집 해서 해가지고 또 돼 버렸다? 그럼 뭔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국·과장님께서 담당부서나 어떤, 공모방법은 어떻든 간에 이런 룰이 없었다, 있지도 않아, 또. 만들면 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룰이 자체가 없어. 근데 이번 일이 발생이 됐어.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헐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걸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한다 이거죠.
공모만 하고 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와서 뽑았습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을 허지 말란 애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직 공무원들이 좀 센터장을 못 하게끔 못 만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인제 상위법에 그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지금 뭐 교수님도 관, 아니, 그 뭐지?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요, 이제 저희 군산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좀 낮습니다. 열, 14개 시군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대부분 뭐 500 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인제 200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인제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최대한 이, 6년을 한다고 해도 다시 이제 직업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 금액만은 가지고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센,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인제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건 아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할 수밖에 없다고는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예? 센터장을.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좀 정회 요청 좀 할게요.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요, 기록 남기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의사진행 발언 했었잖아요.
우종삼 위원
이게 무슨 자원봉사센터 뭐야,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최창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했잖아요, 우종삼 위원님, 그래서.
설경민 위원
왜, 뭐, 뭐가 문제요?
최창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잖아요, 예, 이,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여쭤봐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설경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미숙
저희가 센터장을 또 선임을 해야 되는 현 위치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이것을 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이 시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설경, 우종삼 위원님께서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밖에서 보기에 우습잖아요. 예? 누가 보드래도 누가 전 센터장을 만들었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예? 얼마나 우습습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전임자를 누가 밀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번에 부결된 사람을 누가 밀었습니까?
자원봉사의 고유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가지고 완력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전직 공무원들이. 이거 얼마나 챙피한 노릇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추가발언,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인자 상위법에, 상위법에 분명히 ‘공무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확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분들,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이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업무로 포괄시켜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있더라도 이 내용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재직 중에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5급, 5급이 돼서 3년 이상 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 여러분들이 너무 재량을 쓰, 넓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장내 소란)
아직, 회의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부위원장 김영란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이제는,
위원장 송미숙
(장내 소란)
끝나고!
부위원장 김영란
한 단계, 이제는 다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종삼 위원
나와보라고, 최창호.
부위원장 김영란
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회의진행 중이잖아요.
우종삼 위원
아, 근게 나와보라고.
부위원장 김영란
이사회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회의진행 중이잖아요.
우종삼 위원
나와보라고,
최창호 위원
회의진행 중이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 및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 4,008만 9천 원 대비 52억 3,743만 4천 원이 감액된 216억 2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 대행 용역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공공보건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를 포함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 보건소 노후 방송 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 2,148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100만 원과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한 2억 1,500만 원, 농어촌 노후 보건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1,349만 9천 원을 증액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상단입니다.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한 헌혈 권장 지원 사업비로 상품권 발행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억 3,500만 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 진료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 보건진료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840만 원,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708만 원, 이동진료 및 의료반 운영을 위한 운영 및 회복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3,107만 4천 원을, 대상자 참여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5,11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위탁사업비로 5,438만 원을 증액한 8억 8,803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탁사업비로 6,360만 원을 증액한 2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8,470만 원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7,544만 원을,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7억 5,3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4,9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8,480만 원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비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5억 596만 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위탁사업비로 7천만 원을,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비로 한약 및 침구 치료비로 의료 및 회복비 4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879만 4천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755만 7천 원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민간이전금 1억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천만 원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사업비로 행사 및 캠페인 일반운영비로 1,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로 활동량계 및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 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로 4,840만 원을 감액한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01만 9천 원을 증액한 6,251만 원,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652만 2천 원을 감액한 5,528만 4천 원,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6,124만 원을 감액한 40억 1,2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4,013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3,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접종시행비 등 18억 3,840만 원을 증액한 25억 6,4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전반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먼저 말씀하시고요.
설경민 위원
예, 574페이지 보시면 난임 관련해서 쭉 있잖아요? 난임부부, 난임 시술 지원비, 한방 난임, 난임, 난임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574페이지부터 쭉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장님, 기준이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려오는, 매칭이니까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그냥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어떤 거는 예산이 그대로야. 어떤 것은 감액돼 있어. 어떤 건 증액돼 있어. 그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이게?
보건소장 성낙영
그것 땜에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초장기부터 했던 사업은 저희 전년도 실적 대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작년도에 인제 그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들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전년도가 없다 보니 공단에서 주는 평균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하고는 약간 다른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뭐 반 연도 실적을 가감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인제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보니까, 위에서 정할 때 전년도 기준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인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이 이번 연도에 좀 감해지죠. 작년도에 조금 많이 세웠다가 중앙에서 봤을 때 예산이 남으니까 중앙에서 감해서 내려오는 가내시 형태로 내시가 내려오는 그걸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이제 검사도 하고 뭐 시술비 지원도 하고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난임에서 해결돼서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 지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일련의 사업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크게 그 데이터상으로는 그 사전이나 사후나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상에 근거해서 전체적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줄거나 전체적으로 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들쑥날쑥해서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 왜 이거는 남겨놓고 저거는 줄이고 또 어떤 것은 또, 또 늘려 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라면 뭐 저희의 문제는 아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이런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활용을 많이 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문제겠죠.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582페이지 보니까 치매관리비 확대 지원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작년, 24년도, 그니까 올해 24년도 예산에는 9천이었는데 7천으로.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옆에 소득기준 폐지라고 돼 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작년도, 근게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니까 인제 내년부터는 이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제 나머지 분들을 저희가 또 안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설경민 위원
지금 소득기준 폐지가 됐었었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작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몰랐네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올해, 올해,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올해, 올해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설경민 위원
예, 소득기준이 폐지됐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설경민 위원
예산이 왜 줄었을까, 더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올해 하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라서요.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59쪽, 소장님, 이게 우리 시설비, 보조 자료에 보면 시설비 부분은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6천만 원 정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뭔가 세부적으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보조 자료에도 지금 그런 자료 없거든요.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를 유지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수비를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로서 좀 주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설비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야 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다 쓸 건지 정확히 시설비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예산 끝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지금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법정의무교, 평가 용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좀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보조 자료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건소 청소용역이 지금 1억 2천에서 감액됐어요, 1천만 원. 왜 감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기존에 7시간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1시간을 줄여서 계산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청소용역에 문제점이 발생되진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 세 분이 이제 하루 7시간을 하고 계시는데요, 1시간 정도 줄어도 기본적인 청결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긴축재정에 의해서 혔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이게 증액될 그런 여지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제 내년에, 인제 현재는 7시간이지만 내년에 6시간 한 번 해 보고 저기나,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내후년에는,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6시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청소용역이.
예산의 어떤 절감의 효과를 보면 7시간까지 했는데 6시간을 해도 충분하다고 들려요. 예?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서동수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지금 약품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당하고 어떤 시정을 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보면 지금 2억 1천만 원이 줄었어요, 올해, 보건지소 같은 경우,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 약이 이제 또 재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서동수 위원
많아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보건의가 올해 또 4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추경에 2억 정도를 지금 감액해서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도 2억 원을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산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에서 지금 총 4억이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올해 4억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감액해서 2억 1천으로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래서,
서동수 위원
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는 6천만 원인데요, 거기는 그대로, 6천만 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요, 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소 약품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되고 우리 인자 보건진료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거기는 이제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약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진료소 숫자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약,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서동수 위원
그니까 폐기되는 약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폐기되는 약은 진료소 같은 경우 사용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진료소끼리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폐기되는 약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의 없고 이제 전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잘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부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보건소의 의료 장비 교체할 때 우리 조달청 물품 구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구입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번거롭겠지만, 어떤 장비인지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전문지식이 그렇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는 보조 자료에 담아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자료로 요구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아서 좀 주시고.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위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용이 있는 건 알아요. 내용 있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는 어떤 물품의 그 성질이나 뭐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선택해요? 공중의가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서동수 위원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어떤 평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그, 이,
서동수 위원
물품 구입할 때 우리 혹시 평가기준에 대해서 없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의료장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그 예산을 내려줄 때 쓸 수 있는 장비 목록이 지침책자에 자세히 있는데 다음에는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이 보조 자료를 더 자세히 만들겠습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지침에 있는 그 항목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서동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그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항목을 정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좀 우리가 추가적인 뭐 자료라든지 발언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문의가 안 들어오게끔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582쪽에 보면 치매관리비 확대 지원 치매관리 있죠?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굳이, 우리가 지금 도비, 시비 받아서 기금으로 해서 지금 치매관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또 우리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제 도시비 매칭사업은요, 소득수준 기준이 있어서,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제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과장님이세요, 두 분.
서동수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세 분이라서 뒷자리에 두 분이 앉으셨어요.
서동수 위원
예, 아, 그러신가요. 아, 그 뒤에 앉으셔서 계장님인 줄 알았어요.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 도시비 매칭 그 치매치료비는요,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래 갖고 소득기준 안에 있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한 것은 소득,
서동수 위원
이상?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상인 사람들까지 지원해 줄려고,
서동수 위원
이상인 사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하는 사업이에요.
서동수 위원
그분이 대략 한 19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한 달에 3만 원 미만으로,
서동수 위원
3만 원씩,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지금 전년도에도 했나요? 이번에 처음 사업,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올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한 번,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서동수 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수 위원
소득 이상의,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소득,
서동수 위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초과자 분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예산서 567페이지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금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인데 보조 자료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물품하고 어떤 홍보 물품이죠?
보건소장 성낙영
사무…,
이연화 위원
567, 예산서 567.
보건소장 성낙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물품하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올라올 때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것들인데,
이연화 위원
어떤 건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보조 자료에도 기간제근로자 2명이라든가 그거, 보수 중심으로뿐이 없어요, 사업 내용이.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이연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알기로,
이연화 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이연화 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작년도 물품 구입이 없었나 봐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 다른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재활이 있었는데,
이연화 위원
떨어져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이 이번에 바뀌면서 재활사업을 제외해라 하니까 이제 저희 실무팀에서 이, 이 재활사업에서 이게 최소 필요한 그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하고 인제 장애인 있는 곳에 한방진료도 나가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연간으로 쭉 해 가지고 하는데 뭐 원예요법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뇌졸중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분리돼서 별도 예산으로 나왔으면 그거를 설명 자료에 담아 주셨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이연화 위원
여기에 보면 마치 신규사업 같아서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더 자세히,
이연화 위원
작년 예산 기정액도 없는 상황에서 나와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도 있어요, 재활 기구 구입. 같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 어떤 기구를 재활기구를 구입하는지, 100만 원짜리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 왜, 100만 원을 왜 세웠느냐면요, 휠체어, 휠체어 대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기존 휠체어는 있고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세발로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것도 대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이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자주 고장나고 이러진 않으나 최소 100만 원은 세워 놔야만이 1대, 2대라도 새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지금 이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이건, 이거는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휠체어예요, 휠체어. 휠체어에 대해서 부족이나 고장 있을 때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웁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이거는 이제 서서 걸어 다니시는 데 보행 불편하실 때 쓸려고 하는 그거 같은데? 우리 네바퀴 휠체어 말고.
보건소장 성낙영
그것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앉아서, 앉아서,
보건소장 성낙영
그냥 네바퀴 휠체어도, 지금 오랫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장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있어야 그 휠체어를 구매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성낙영
1999년부터 이게 휠체어 대여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그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 예산이 세워 있다가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자료에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일단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건소장 성낙영
이것은 꼭 필요한, 예,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마치 신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서 57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요.
한 작년 예산 대비 3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30% 증액이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관계공무원과 상의)
국도비 인제,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기금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기도시잖아요, 이게 기도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기도시인데 매칭,
이연화 위원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높아져서 사업 예산이 높아졌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보통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갖고 이게 내려오는 건데요.
인제 이쪽 정신 쪽이 위원님도 관심 있어서 아시겠지만 전국민 투자, 아니, 전국민 그…,
이연화 위원
마음건강.
보건소장 성낙영
갑자기 생각이,
이연화 위원
예, 마음건강.
보건소장 성낙영
그 사업도 그러고 정신 쪽에 예산이, 다른 예산은 복지부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사업비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정신 쪽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신 쪽에 국가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1개였던 거를 3개 해라’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든 사업이 일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가?’ 했는데 프로그램 지원까지도 증액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더 활발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내용이 뭐였어요? 그럼 그냥 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이 가내시 내용이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원래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연화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보조 자료를 주실 때 가내시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게 올라가면 가내시가 그 특별하게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면 첨부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보건소장 성낙영
예, 문서를,
이연화 위원
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그래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기관이 인제 프로그램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다음 582페이지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인데요.
이게 아까 지금 설명으로 과장님께서 소득 이상자 대상을 이번에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비로만 들여서 사업하신다고 7천을 세워셨어요. 그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작년에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게 했었어요. 작년에도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시도비 합해 가지고 했거든요, 3억 3,736만 7천 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비로만? 왜 도비가 보태지지 않았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아니,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보건소장 성낙영
것은 따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것은 바로 위에,
이연화 위원
따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위로 있어요, 바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바로 위에.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건 소득기준, 저기, 소득기준에 된 사람들은 이 3억 3,700만 원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인자 소득기준이 넘쳐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세워서 그분들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보조 자료 2쪽 한번 볼게요.
지금 어쨌든 그 보조 자료들은 본예산안 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산출내역들 보면은 지금 여기 본예산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 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한번 보셔봐요. 여기도 보건행정 추진을 했으면은 보건행정 뭘 추진할 건지를 여기다 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200만 원에 대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반적인 업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보건행정, 행정 추진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풀어서 써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청사경비 및 복합기, 정수기 용역 등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청사경비는 뭐 세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 써 줘야, 여기도 똑같이 써 있고 여기도 똑같이 써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산출근거가, 보조 자료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풀어서 써 줘야 우리가 아는데. 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다음에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그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그것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보건소 노후 장비 교체 920만 원 있는데 보니까 뭐 마이크 이런 걸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면 어떤 거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저희가 3층 대회의실하고 2층 보건교육실에 방송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011년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설치된 장비들이거든요. 이제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고요.
또 특히나 이제 무선마이크가 주파수 대역이 7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700㎒ 대역의 주파수는 휴대폰에 이제 LTE 폰에 사용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까지는 유예가 됐었어요. 근데 2021년도부터는 단속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주파수가 대역이 같기 때문에 인제 그 휴대폰 저희가 사용할 때 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혼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교체를 하냐고요. 방송 장비라고 하면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장비도 교체하고요, 그 무선마이크도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거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방송 장비도 같이 교체하고요, 앰프라든,
서동완 위원
그 뭐야, 세부, 세부 자료를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9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 스피커도 교체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여기,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서동완 위원
스피커도 교체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스피커는 교체 안 하고요. 마이크 수신기, 송신기, 무선마이크 안테나 분배기, 뭐 이런, 파워 앰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계획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 내용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건지소 노후 장비 교체 등 해서 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이 보건지소…,
서동완 위원
이것도 산출이 없다고, 이거 세부내역이 없다고요, 900만 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18개, 14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집기 비품들이 노후화가 된 것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자, 예산을, 지금 풀개념이라고 보신 거예요? 비품, 자산취득, 비품들을 풀개념으로 잡으신 거…,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그게 인제 언제 이게 고장나고,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뭐가, 뭐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주로 이제 집기 비품 종류인데 냉장고라든지 그 안에 사용하는 그런 종류들이 인제 고장날 경우,
서동완 위원
아니, 냉장고를 갖다가 풀개념으로 잡아 놓는 게 어디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고장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를, 이제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제 얼만큼,
서동완 위원
그면 작년, 지금 올해에도 지금 940만 원 잡아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올해 940만 원 지출한 내역 한번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지금 뭐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풀개념으로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내년에 지출한 내역 한번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내년이라네, 올해, 올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올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산서 577쪽입니다.
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과 또 바로 밑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좀 비슷한 건데.
먼저 저기, 보조 자료에 보면은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임신 16주 이전의 사산·유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에서 관리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영란
577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국가 지침이 이렇게 생겨서, 이건 도비인데 도 지침이 이렇게 생겼어요? 16주 이후에 사산이나 유산된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부위원장 김영란
사실은 그 16주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거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별도로?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질환, 태반 박리나 그런 어떤 인제 어려운 질환으로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또 프로그램, 그 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밑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인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 수급자 산모한테는 100만 원이고 그 외 산모한테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대비 1억 2천이 삭감이 됐, 감액이 됐어요.
이거 본인한테 주는가요, 아니면 조리원에 주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본인한테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본인한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이게 완전 시비이기 때문에 수급자 이외 산모한테는 50만 원인데 이건 좀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 김영란
이건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 가지고, 똑같이 100만 원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구 수라도.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그쪽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란
그니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안타까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부위원장 김영란
다 똑같은데, 다 귀중한 건데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성낙영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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