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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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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 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께서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낭독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위원장 송미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감사를 받는 대상자가 지금 행정지원과의 6급 별정직 세 분이 지금 안 와 계십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료,
설경민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앞에 앉아 계신 감사의 대상이 직제상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은 다 계시거든요. 근데 직제상 6급 별정직이 안 와 계세요.
위원장 송미숙
아, 그러면 배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배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바로, 오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서동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지금, 지금, 오라고 하고 진행,
설경민 위원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오라고 해 놓고,
설경민 위원
오시라고 얘기 전달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이크가 안 켜지네요.
예, 설경민입니다.
오늘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근데 발언에 앞서서 지금 공무직의 이제,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분들의 근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련 채용 시스템 및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의 구분 말고, 국장님, 보통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군산시에서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공무원, 공무직,
설경민 위원
예,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의 종류를 기준인건비로 좀 분류를 하면 대략.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설경민 위원
예,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타직 공무원은 임기제, 청원경찰 그다음에 또 이제 소속 직원들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시비를 지출하는 것 중에서 일반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공무직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무직도 포함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공무직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그 현장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8명이라고 돼 있고, 일부 자료는 4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378명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378명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의 책자에다는 378명으로 돼 있고, 부가적인 자료, 인건비 계산하고 한 자료 보면 또 418명이라고 또 돼 있어요.
자료가 오차가 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공무직이 계속해서, 예전에는 행정실무원,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이제 전환대상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통칭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무직 운영상,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공무직을 유지해 온 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업무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직책상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기,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한계성.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일반직에 비해서 인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많이 쌓아도 호봉의, 보수라든가 호봉에는 올라가지만 직위 승진은 안, 직위가 인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진취성이나 그런 것들이 결여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뭐 그런 것들에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관련 중요 업무 중에서 책임을 져야 할 회계 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공무직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 내역을 보면, 뭐 타 시·군 예를 들 건 없습니다. 타 시·군 지금 자료 주셨는데 ‘시·군 단위에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뭐 그런 자료를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군산시 공무직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기준인건비 자체도 일정 정도 초과가 돼 있어요. ‘군산시 공무직 때문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초과가 돼 있는 게 사실은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준인건비는 아직은, 아직은, 초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해 가지고요, 최종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상향 조정되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가. 자료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저하고 언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관련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을 활용할 가치는 분명히 있으되, 예? 분명히 업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되도록 조심스럽고 지양해야 되고 또 인건비가 기준인건비 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행안부나 그쪽에다가 저희가 연말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군산시에 필요한 공무원 숫자를 사실은 상향해서 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준인건비를 넘어서면 교부세 영역에 또 이상이 있지마는 사실상 다른 지자체들 경우를 보면 그런 티오에 대해서 잘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군산시는 관련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최근까지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해 왔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한번 시스템을 보죠. 자, 군산시는 현재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환 대상자만 받고 있죠,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2년이 인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뭐 채용하거나 그런 과정 없이 2년의 기간제를 했을 때에 전환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전환 심의 열어서 전환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기간제를 뽑을 때는 기간제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간제를 요청하는 사람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노조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티오가 차면 운용을 하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꼭 그 사업,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검토를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필수 요구, 인원들만,
설경민 위원
그렇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년이 도래했을 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환 대상자 심의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래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자료를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공무직 선출을 조심하고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좋아요, 조심스럽게 최소화시켜서 기간제를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커팅을 해서 티오를 정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2년이 도래했을 때 그 2년이 도래한 사람을 전환시켜서 평생 근무하고 호봉이 올라가는 전환 대상자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전환시켜야 되는가라는 시스템이 정확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왔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 어디에도 2년 이상, 매차 회의가 있어요, 매년 회의가 있는데 2년이 도래해서 전환될 사람 대상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계속 전환을 시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심사 대상,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공무직 대상 업무로 선정, 채용을 할 경우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업무가 추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상시고용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직화되게 되면 보직 변경이 전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해당 곳에서 기간제를 통해서 기간제에 대한 역량이 평가되고 그 해당 업무가 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전환을 시키고 그 전환된 보직은 계속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그 전문인력이 기간제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기간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냐면 기간제는 많습니다. 전환되는 사람은 일부고. 국고, 뭐 국도비 전환자도 있지만 시비 전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비 전환자가, 전환 대상자가 2년이 도래했을 때 이 사람을 근로계약법상 2년을 넘지 않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전환시키려면 그 많은 기간제 중에 말씀대로 전환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업무인가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업무가 그런 업무일지라도 이 사람이 기간제는 들어왔다 칩니다. 그러면은 평생 공무원으로 할 만한 자질과, 쉽게 얘기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그거 이루어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최대한 지금 그걸 반영시키려고 그럽니다.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봤는데 기간제를 할 때 사전심사를 하고 사전심사를 끝나고 나서 전환 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티오 자체가, 전환될 티오 자체가 업무 자체가 지속 가능한 업무인가가 첫 번째겠지마는 과연 2년이 도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무원을 해야 될 역량을 갖췄는가라는 평가표가 있어야 하고 또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때 인자 공무직 그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때 해당 과장이 와 가지고 이 직원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떠어떤 행태로 근무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듣고 평가를 해서 전환 대상자로서 적격한 것인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를 지금 군산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기간제를 처음 모집할 때, 모집할 때 당시부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 일반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내지는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에 대한 기간제를 대체해서 쓰고 있지만 지속 가능,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보직은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다고요. 모든 기간제 업무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고유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해당 기간제를 모집할 때부터 사실은 예측 가능한, 기간제에서 전환시킬만한 보직에 관해서는, 정부의 특수시책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 말고요, 그렇다라면 그 보직만큼은 모집, 기간제 모집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대부분 인자 각 그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정 부분은 거의 지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만 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모든 부서에서 다 저기, 검토 대상은 기지마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진짜 정말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2019년부터 24년 자의 정규직 전환자 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전환자들이 있어요, 통합건강증진 방문관리 관련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알아보니까 기간제를 모집할 때부터 국도비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기간제 티오부터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티오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가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또한 사실은 일반, 국도비 전환자가 아닌 정규직 일반 시비 전환자보다 사실은 정규직화되기 용이한 분들이에요. 왜냐? 정부에서 인정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부에서 국도비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저희가 감사장이지만 이분들도 애시당초 기간제를 뽑을 때부터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대상자로서 사실은 전환되기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정규직 전환자 보세요. 정규직 전환자가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평생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느냐를 보자고요.
자, 뭐라고 돼 있냐? ‘부속실 전담’ 예? 그리고 ‘화장장 업무’, ‘보건소 부속실 전담’, ‘운행 경유차 저공해 지원사업’ 예? 정규직 전환자들 또 볼게요. ‘실내 배드민턴장 매표관리’ 예? 또 ‘실내 배드민턴장 매표관리’, ‘박물관 매검표 전시 안내’ 이게 기간제로 못 하는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기간제로 못 하는 업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상시적으로 계속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상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왜 그냐면 정부에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업무는 그러면 다 공무직화시켜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상시, 비정규직 생산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경민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채용을,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군산시가 인력을 계속 늘려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데 국가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공무직을 많이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면 1천 명도 늘리고 2천 명도 늘려야죠.
근데 제가 전제로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간제로 맡기고 공무직이 필요한 곳은 선별해서 공무직화시켜야 되고, 공무직화시킴으로 해서 기준인건비에 잡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을 요청했을 때에 티오를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부세도 혜택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해서 이걸 달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책을 쭉 돌아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공무직 전환하시는 이 대상 업무를 찾기 바쁜 것 같아요.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막.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업무가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기간제 대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업무 말고, 매표 업무 말고 지금 군산시의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표 업무보다 중요치 못해서 전환직 대상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설경민 위원
그거보다 소중한 업무가 없어서 지금까지 전환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생산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규화시켜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설경민 위원
좋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마냥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각 부서랑 행정지원과랑 해서 지금 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지금 400여 명 정도 가량의 공무직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실무원이란 이름으로 했었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에 강 시장님 되자마자 그 직전에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한꺼번에 추려내 보니까 150명 가량 된 거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간제를 운용했던 군산시예요. 근게 잘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전에 기간제를 2년 넘지 않게 사실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화시켜야 됐어야 되고, 그런데 맥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150명을 방만하게 기간제로 운용을 하다 보니 한꺼번에 150명이 덜컥 옮겨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건 정부에서 시책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뽑아 왔어요. 국도비 전환자는 국도비 전환자대로 전환이 된다지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뽑아 왔다고요.
방금 말씀드리신 기존 기간제들 중에서도 전환을, 이것보다도 소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경중으로 따지면 더 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름을 붙여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긴 하시겠지만 현상이 그래요, 현황이.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부터 전환 대상자가 돼서 공무직화 되는 평가시스템이 없고, 내부적으로 과연 어떤 업무가 공무직화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금 할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인자 인력이라든가,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공무직도, 공무직 관련 조례, 자, 볼게요. 군산시 근로자 관리 규정상의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공무직의 정수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 정수의 내용을, 국장님,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정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정수를 개정한 지가 꽤 됐어요. 그 이후에도 공무직은 뽑았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정수를 정하고, 예?
그 정수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인원은 러프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보다 한 40명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수를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 안에 인원수가, 티오가 비어있으니까 뽑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뽑으라고 정수를 그렇게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실제 필요한 정수를 정해서 해당 필요에 의해서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자연감소 시키고, 필요하다라면 증원시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조직 개편한 지가 언제인데 이번 조직 개편 아니고 전 조직 개편한 거에 대한 과 이름도 안 밝혀 있고, 각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의 지금 해당 부서, 배치된 곳도 다 틀려요.
정원조차 안 맞고 티오조차 안 나고 관련 부서조차 안 맞는데 기간제 관리를 하고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걸 바꿔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은, 정원을 러프하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지금, 이거 부서도 안 맞게 지금 계속 채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시스템이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현황이 그래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체계적인 것은 불구하고 완전 무법천지 같아요, 무법천지. 왜 해당 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정원조차 맞추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자, 왜 기준 없이 양산을 계속 하는가 제가 봤어요. 제가 인제 다른 얘기 해 볼게요.
군산시 저변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줄이 있으면, 군산시 고위공직자에 줄이 있으면 공무원이 된다.’ 그 공무원이라는 건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전환, 정규직 전환 기간제를 해서 예전에는 행정실무원이 되고 지금은 전환자가 되겠죠. ‘기간제에 들어와서 전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군산의 저변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는 그거 처음 듣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국장님이 시에 그렇게 계셨는데, 저는 시에 15년밖에 없었는데 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그 얘기를 들어 왔어요. 지금도. 지금도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본 위원에게, 4선을 하면서, ‘시의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냐?’, “저는 힘 없어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뽑혀요, 방금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절차로.
자, 보세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본 책자에.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않겠습니다. 다만 전, 우리 강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150명이 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환됐던 2018년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만 봐도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한 겁니다. 10건 나와요, 10건. 공무원 부인, 퇴직 공무원의 아들, 지금 현직 공무원의 와이프, 현직, 10건. 제가 보여드리라면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관계도 다 적어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연 지금 현재, 전직 행정실무원 때부터 지금 양산돼 있는 공무원들 중에 과연 누구 부탁해서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어떤 선별절차에 따라서 다 선발이 돼 가지고 자격 요건이 돼서 들어왔지, 물론 인자 일반 사람들이 어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예?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 같은 시의원이 봤을 때 ‘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죠.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모르시는 척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 시스템이 없는데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의 무능함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일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자 만약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걸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공무원 인척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못 들어오게 하면 역차별이죠. 예?
근데 다만 그런 분들 위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서 들어온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물어봐요. ‘왜 안 됩니까, 다들, 누구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이.
방조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군산시 행정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고 자치행정국장님인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주관하실 분이. 그럼 방조하신 거죠.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제가, 앞으로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감사에 지적당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군산시 고용안정 복무 조례에 보면 군산시는 원래부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냐면 저희들이 인제 채용하는, 아까도 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이란 동안 한번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요건이 된다고 하면 채용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자, 그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시간, 우리 위원장님이 지키라고 나오셔서, 자, 원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 시가 그걸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고, 자, 현재까지 군산시는 일련의 행태를,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특정 인물을 2년간 기간제 근무를 시키면 공무직을 전환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면 시스템을 대세요. 이거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대시라고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개경쟁을 한다? 그럼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럼 여태껏 다 그렇게 해서 채용해 놓고 그러면 다음번 시장은 자기 사람 어떻게 심습니까, 인제 와서 공개채용 하면?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이렇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산시에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정말,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예산도 들이고 있고, 그런데 공공에서까지 이런 절차를 없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끈과 줄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 사기업은 그래도 공공은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한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정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시고 채용 시 임용 자격이나 관련 자격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기존 기간제 채용부터 철저히 검증하시고 평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또 줄 수도 있어요. 대신 공개채용에 참여하면 되니까. 전환 대상자 공개채용 시에 그런 인센티브 기간제에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하게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행정지원과장을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군산 시민의 장 수상자가 몇 명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번에 3명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몇 개 부분에 접수가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5개 부분에 9명 접수했는데요, 3명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9개 부분에 3명이 됐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5개 부분에 9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3개 부분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된, 3명만 선정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왜 9명 중에 3명만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모범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또 판단했었고 사전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해당 부서의 현장심사라든지 통해 가지고 서류가 심사위원들한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군산 시민의 장은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88명이 수상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에 홍보를 했고요, 부분별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이 선정되어서 군산시민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군산 시민의 장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저희 언론에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제보에 따르면 군산 시민의 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모 신문에, 미래신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시민의 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합시다.’ 매년 나오는 소리예요. ‘형식적으로 티만 내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애향봉사장 쪽에 로비로 상을 수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 하청업체 직원들, 친구들한테 댓글 달아달라고 전화 100통은 더 하더만. 심사위원 여러분, 댓글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심사해 주셔서 군산 시민의 장의 품격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해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는 확인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도 그 해당 댓글을 시민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리고 그 공적에 대한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봤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할 때 뭐 제대로 확인을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좀 적어도 그 사실에, 그걸 좀 읽어보고 난 다음에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사전검증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똑같고요, 저는 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그 심사하는 날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우리도 노벨 수상자 선정할 때 비밀리에 부쳐졌죠?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도 심사위원들의 보완이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현장실사를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현장실사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 외에도 시민단체라든지 기자단들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루가 아닌 최소 3일 이상의 세밀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딱 하루 갖다 하지 말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 전체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특히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는 사람이 애향봉사상이에요. 그런데 음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수상 신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의 장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애향봉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심사위원에 대한 보완 관리, 현장실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은 불가능하고, 심사 시에 혹시 수상자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심사방법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피곤했었어요.
196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이 수상자에게는 영예롭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품격이 있는 상,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는 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집행라인에서 진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오히려 받고 비난받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일부 포함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먼저 6급, 6급 직원들 업무에 뭐 질의할 뭐 내용이 없으면은 복귀 후…,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여. 그건 안 돼.
(장내 소란)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저는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좀 행정감사를 할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직원 휴양시설로 해서 7개, 일곱 군데를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약관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곱 군데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까지만 콘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현재는 휴양소 관련 부분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콘도 관련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콘도를, 새로운 콘도를 계약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순위가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호도 지역 관련 부분을 먼저 관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당 현장을 갔었을 때 환경이 좋거나 그리고 주차의 편리성 그리고 장소의 적정성을 봐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그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2020년까지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콘도 관련 부분까지는 이제 2020년에 끝났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 휴양소 해 가지고 노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콘도보다는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 좋다고 해 가지고 그런 쪽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지금 만료일이 일곱 군데 중에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는 2026년, 아니, 2025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026년에, 이제 20년에 만료를 하거든요.
우종삼 위원
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휴양시설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 관계, 휴양시설 하는 데 그, 이용하는 시설들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종삼 위원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용률이 적습니다. 근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저희가 2월달까지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객실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 남원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무주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 너무 시설이 낡아 가지고 사실은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말해서 그러지만 예전에 한번 부도 관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06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재는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환돼 있는 거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그,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우종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받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만약 우리가 해약을 했을 때는 보증금을 전액 못 받는다는 식의 그렇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더, 물론 그 협약사항을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거의 뭐 일할계산을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저희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20년이라는 계약을 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의 강산이 지금 두 번 바뀌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많게는? 그러면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일할계산 한다면은 우리도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해약을 해서 우리 그 휴양시설 이용하는 직원들이 불편 없이, 아니, 제가 뭐 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 낙후됐다고 하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무주는 중단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하게끄름 해서 제주도 뭐 거기에 토비스라는, 거기 콘도만 이용하게끄름 돼 있는데 그런 조항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 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시설 좋은 데를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게끄름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물, 읍면동이 27곳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차 면수에 비해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가 면적이 좁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은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청사에 관련 신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은 청사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만 맞추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 주차 대수만 해서는 충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자리가 적기 때문에 더, 주차장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제 지역의 신풍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노후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안 좋은 걸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할까, 예산을 빨리 신풍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새로운 청사로 해서 그런 부분들 꼭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역, 읍면동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쭐려고 하는데요, 보조자료 주신 거 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읍면동 특화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사업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인제 제 보는 기준에서 야구 거리, 아나바다, 영화 상영, 무궁화 거리 조성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데 그 외에 꽃 식재, 밑반찬 서비스, 운동기구 설치, 유산균 음료 배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제철과일 사업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동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또는 뭐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겠지만 전혀 우리 동에서 뭐 걸러지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그 특화사업이라는 게 정해진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갖고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지 계층들이, 저소득 사각 계층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개념으로 좀 접근한 개념도 많이 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인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고독사 예방 1인 건강음료 지원에 혜택받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우리가 뭐 1인가구수로만 보더래도 군산시의 한 43% 정도가 1인가구거든요. 물론 청년,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다 포함해서.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아무튼,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막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누군가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수혜자 기준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위주로.
뭐 제철과일 사업 10세대 혜택받습니다, 10세대.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철과일을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값 10세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취지, 제목은 정말 그럴싸한데, 아니, 줄 거면 좀 많이 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더 많이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비타민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우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비타민제품, 종합 건강기능식품 차라리 이것을 6개월분 3만 원, 2만 원,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좋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별 제안 다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 수준에서 ‘이거는 이렇다저렇다.’ 하고 좀 자르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물론 저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좀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오기까지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위원님, 그 관련 예산, 그 관련 사업은 해당 그, 우리가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 부분에 넣은 거고 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복지 부분에서 하는 사업 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데 외로움 방지도 하고 찾아간다는 명목 좋습니다만 또 우리 재가방문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 좀 같이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이·통장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서 우리 이·통장 지금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읍면동장에? 근데 24개 읍면동에 지금 임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이·통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복무 규정에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규정상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저희, 인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자 시정 홍보라든가 주민들 간의 행정과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인자 이·통장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거기에 인자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개입 없이 시정 홍보에 영점을 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이·통장 해임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항으로 나열돼 있잖아요? 6항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국장님 자료 없을 거예요. 내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1항에서 뭐 신체적인 이상 또 2항에서 형사사건 기소, 3항에 보면 업무상 현저한 태만 그리고 4항 당의, 이·통장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 행정구역 조정, 기타 사항.
자, 그러면 이·통장의 해임의 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임명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청을 할 때 형사사건 기소를 어떤 범위에서 확인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형사적인 사건 말입니까?
서동수 위원
예, ‘형사에 기소한 때’라고 지금 우리 이·통장 해임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인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인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인자 이렇게,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 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지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요. 통보는 안 오니까,
서동수 위원
임명권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누구 인자,
서동수 위원
임명할 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임명할 때요?
서동수 위원
예, 그렇다면 임명할 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수 위원
국장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물론 법적 시효 기간이 있겠지만 이 시효 기간이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기소한 때’는 본인이,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범죄 유무 사실을 떼지 않은 이상은 개인 신상에, 개인 신상에 비밀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해임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때’라고 명시가 돼 있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24개 읍면동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통장 조례에 관해서, 임명에 관해서 우리 전라도 22개 시·군을 조사해 보고 우리 군산,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군 단위는, 군 단위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서 우리 읍면동에서 임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시·군은, 시는,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임제한을 해서 우리 면에, 그 시 읍면동에 읍면동장을 면접에 통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전에 우리 자치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한 이유는 그,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장 임명권에 대해서.
왜? 우리 군 단위 전라북도 파악을 해 보세요. 전라북도 군 단위를 보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나 총회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자체 조례에.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지만,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우리 도농복합도시지만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임명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많이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조례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럴 용이가 있으신지,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 인자 위원님이 전에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몇 번 회의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요, 지금 어쨌든 동하고 또 읍면하고는 좀 약간의 상황,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어떤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표준안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것은,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그 이·통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틀립니다. 그 기준은 뭐냐? 읍면동장의 생각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선출의 방법이 전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규칙에 정확히 담으시라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어떤 면접위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면장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공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면접을 통해서 보고, 어느 지역은 임명, 직권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규칙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일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까, 전에도 금방 얘기했지마는 여러 가지 인자, 읍면동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근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각자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은 동대로 아니면 읍면은 읍면에 대한 어떤 실정에 맞게, 어떤 표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다고 너무나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그 표준안을 규칙에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읍면동마다 물론 어떤 차이점은 있죠. 있지만, 그, 동하고 뭐 읍면지역하고 그 표준안을, 이·통장 임명에 관한, 선출에 관한 표준안을 정확히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그 표준안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표준안을 담아주셔야지 이거를 어느 권한으로, 포괄적인 권한으로 놔두시면 지금까지 그런 이장 임명에 관한 소리가, 잡음이 괜히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봐왔고 또 그런 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반드시 하신다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장이 임기가 동일화하는 걸로 가시적으로는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시적으로 이·통장 임명을 하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근데 보통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에 인자 우리 이·통장 아마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임명 다시 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임기가 지금 1년 미만일 때는, 미만일 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고 또 1년 이상일 때는 새로운 임기를, 아니, 1년 이상일 때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잔여 임기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잔여 임기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안 맞아요, 발란스가, 임기가, 조정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 이·통장 우리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임기를 한 날짜로 정해놨잖아요, 일시에 하는 걸로, 3월달에. 근데 임기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잔여 임기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마다, 매년마다 이장, 이·통장 임기를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달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우리 이장 임기들을 일률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잔여 임기, 한 달이 남든 두 달이 남든 세 달이 남든 전임자의 임기, 잔여 임기로 동일화를 해 줘야 우리가 그 임기를 조정을 통합으로 가는 거지.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은 1년이 남든 한 달이 남든 전임자 임기, 잔여 임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1년 이상과 1년 미만이 임기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미만일 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임기 발란스가 안 맞아요, 다른 읍면동하고, 마을 단위나 동 단위로. 그러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은 인자 예외적으로 인자 또 그 기간에 맞춰서, 3년 그 기한에 맞춰서 또 이·통장을 선발을 하니까요.
근데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그 이·통장들 한 번에 다 그 저기를, 선발하라는,
서동수 위원
취지가 그랬어요. 우리 이·통장 조례 개정할 때는 본 취지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임기를 3월 말까지로 정해놨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잔여 임기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그러다 보니까 이장 임기가 동일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뭐 올해 2명이면 2명 또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임기, 이장을 선출해야 되고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 이 임기를 좀 맞춰주시라는 조례 규칙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요,
서동수 위원
조정을 해서, 그게 크게 뭐 오류 되는 그런, 행정상 크게 오류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셔서 우리 읍면동장이 우리가 업무 시행을 하는 데, 행정적인 업무를 시행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희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답변 식으로 가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강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수강료는 군산시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수강료요?
김경식 위원
수강료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강사수당이요?
김경식 위원
저기, 강사수당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주는데 왜, 이를테면 대야면이나 나포면이나 구암동이나 개정면은, 개정동은 왜 수강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는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강사수당을요?
김경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강사수당을 왜 별도로 지급하냐,
김경식 위원
왜 지급, 왜 지급하는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마다 틀리겠지만 거리의 특성, 강사들의 이동거리 관련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경식 위원
자, 됐어요. 거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자, 이동거리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지목한 서수면, 서수면이, 아니, 나포, 대야, 나포, 구암, 개정면을 지목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서수나 임피는 거리가 안 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멀습니다.
김경식 위원
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냐?”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동에 가서 하면 강사, 수강료가, 강사수강 저기가 올라가고 어느 동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산시가 맞췄잖아요? 그럼 그걸 맞춰줘야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올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좀 하게끄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수면은 수강생들 수강료로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수강료를 사용하는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10조 6항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읍면동장, 자, ‘징수한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수강생 전체가 다 갔으면 그것도 이해를 해 줘요. 불과 차 1대 정도 갔겠죠? 내가 읍면동장 오면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대 정도 가 가지고 돈을, 예산을 소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형평성이 없다.
이번에도,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좀 강력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끄름, 여기 분명히 조례에는 읍면동장과 상의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바꿔야 한다고요.
자, 봐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다 보면은 올해 수입이 1천만 원이면 이월금이 1,200이에요. 그면 이게 수강료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수익사업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수강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좀 좋게 만들지 않는다든가, 무조건 수강료가 꼭 그냥 그걸로 맡긴다든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 개선, 환경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수강료로 일부분 해야 한다.
물론 읍면동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읍면동에 냉난방기를 자체 이 수강료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않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읍면동이 약한 데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명확히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립예술단의 복지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공무원 배정 기준에 준하되 조정률 75%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조정률 75%가 어서 나왔냐?’ 그랬더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서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근무시간을 예술단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4시, 4시까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휴게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6시간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줄라면 5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62.5%가 나온다고. 근데 왜 거기만큼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 것도 한번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제 점심시간이 포함,
김경식 위원
자, 공무원은, 자, 봐 봐, 공무원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저기해 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나 기간 그 뭐야, 공무직이나 이것은 140만 원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근무를 적게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을 빼고 해야지 왜 넣고 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자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물론 그 해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심사 승인해 준, 이 심사 승인한 건 작년에 심사 승인해 준 인원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한 1,600명 정도, 거기에는 지금 이틀 근무자, 3일 근무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
김경식 위원
기간, 기간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쵸.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내년에 승인 요청된 것이 1,700명 정도 되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3일 하는 사람도 기간제에 포함되고 또 대부분 뭐 9개월 이상, 3개월,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군산시 공무원이 2천 명 정도, 대략. 기간제가 1,700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분들은, 왜 그냐면 공공일자리 같은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하는 인원들은,
김경식 위원
9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은 맞춰 가지고 계절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복지포인트를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전혀 없다. 이분들한테 가는 거시기는 전혀 없다.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이걸 제가 읽어줄 순 없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법제처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간제 근무자라도 처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10%를 준다든가,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그러면 9개월, 10개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재해 보장성 보험이라도 들어주든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분들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하여튼 복지포인트 관련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하면 현 직원하고 뭔가 차별화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물론 인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가 가지고 대체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보지 기간제로 안 봐요. 그럼 그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끄름 기간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직 역량 강화 워크샵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봐야겠어요. 2022년도에, 23년, 22년도에 35명, 23년도에 32명 그래서 대략 한 30 몇 명씩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 워크샵을, 역량 강화 워크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공무직노조에서 그 해당 분야에 대에서 노사관계라든지, 타지역 노사든지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부산 이렇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김경식 위원
왜냐면, 시간을 짧게짧게 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그 워크샵을 가는 것은 역량 강화면 어떤 기준으로 보내냐, 공무직을. 보면은 2년, 3년 다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가요?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 대의원 이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24년도에는 집행부, 대의원 워크숍 12명이 갔어요, 30 몇 명 중에서. 지금 이게 그, 23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역량 강화나 국외출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선정하는가. 자, 공무원노조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왜 3년간 계속 가냐고.
이 공무원노조가 노조를 위한 조직이에요, 군산시를 위한 조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당연히 군산시를 위한 조직이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골고루 갈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 관리를. 제가 3년 치만 자료를 뽑아서 그렇지 자료를 더 뽑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다음부터 기준, ‘간 사람’, ‘몇 회 이상’, ‘몇 년 만에’ 이런 것도 정해줘야 한다.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요? 못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것마다 틀립니다, 이게 대의원이냐 조합원이냐 이런 교육의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역량 강화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대의원이나 뭐 이런 걸로 간다라면 회비 내잖아요. 노조 조합비, 조합비로 가야지.
자, 그리고 저, 동료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공무직 근로자 현원, 현원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하면 433명이에요, 정확히. 근데 지금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현원은 10월 기준 437명이에요. 그럼 4명이 초과가 됐어요.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 부분에는 이제, 원래 공무직 범위에 청원경찰하고 산림보호 관련 부분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갖고 그 세 분하고 청원경찰 56분이 포함됐는데 실제적인 범위에서 그분들은 공무원 봉급에서 같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를 하게 돼야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데 군산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하면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 시에는 그 정수를 줄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력진단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항상 기준인건비 관련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경식 위원
그것은 기준인건비고, 인력진단, 여기는 공무원 근로자 관련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관련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매년 인력진단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2년 동안 인력진단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가 그 행정실무원은 111명인데요, 행정실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전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257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인원을 전환을 하고 있고 민선 7기, 8기에 와 가지고 55명 정도 시비로 전환하는 부분은 가장 적은 인원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민간 사무위탁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현재 업무가,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업무가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담당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인사계에서 담당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이 이제 당초에 그, 뭐,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한다고 하면 조금 업무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도 우리 시가 이번에 9월에 제정을 했어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정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감사하고 지도·점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 사무위탁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지도·점검만 해요, 그냥 지도·점검만. 지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감사 관련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쵸,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인자 의회에서 인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매년 1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고 그걸 의회로 보고하라.’ 제정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게 몇 조냐면 27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게 올해 9월부터니까 앞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인자 감사과로 가야 되지 않냐, 감사를 계속 해야 하니까. 근데 지도·점검만 하다 보니까, 자, 봐 봐요.
군산시 가족센터 지도점검표를 한번 봐봤어요. 전부 다 우수, ‘우’야, 우수하다 이거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김경식 위원
거기 말고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탁뿐만 아니라,
김경식 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전부 다 ‘충족’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특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우리 군산시 위탁기관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하냐? 이 부서, 인사계에서는 할 수 없다, 인사계에서는. 인사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인자 물론 인자 기획예산과 때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또 하겠지만 여기에서, 인사계에서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넘겨라, 부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따 오후에 하세요.
김경식 위원
아, 이거 딱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오후에.
부위원장 김영란
시간이 없어요.
김경식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오후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질의한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에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인제 위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공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저희 15조에 보면은, 아니, 12조에 보면은 회의의 공개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다른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23년, 24년 현재까지 진행된 그 회의가 392건이에요. 군산시에 현재 1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하고 올해에 진행된 회의가 392건이에요. 근데 그중에 47건, 47건은 공개를 안 했어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인제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개를 않고, 근데 대면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은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쳐라.’라는 공문을 계속 내려보냈었고, 예, 그렇게 하고 진행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니까.
시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공개를 않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공개를 않는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위원회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들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정보공개를 갖다가 이렇게 막냐. 좀 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만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여전히 그런 공개를 않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익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빼 온 자료거든요.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익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익산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해 가지고 개요를 써 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 내용을 보면은 비공개예요, 비공개. 이유는 법 조항을 들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상세 내역을 비공개함.’
자, 비공개하는 것도 공지를 해 주는 거예요, 왜 비공개하는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익산시 보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기는요, 개요부터 해 가지고 회의록 자체가 아예 공개가 돼 있어요, 회의록 자체가. 예?
이걸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돼.
근게 지금 과장님이 이제 아셔서 이번에 본 위원이 지난 조례 개정을 했고 지금 더 강화가 됐잖아요, 공개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각 부서에 철저히 좀 다시 지시를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감사 자료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네 번에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이 결과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한 조사인지 좀 의혹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반기 것은 나오지 않았,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마는 보조 자료에는 하반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보셔 봐요. 평균 만족도가 2023년 상반기 때는 51%였던 게 2024년에는 60%로 대략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변동이 심한 것이 뭐냐면은 공정·투명 만족도가 48%에서 64%나 올라가요, 64%나.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사에 있어서? 근데 64%나 올라가.
그런데 주신 보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4%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올해 10월달에 한 그 자료입니다. 보조 자료 153쪽입니다, 153쪽. 자, 153쪽, 공정·투명성 이게 지금 64%라는 거 아닙니까. 153쪽.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불만 사유 한번 볼게요, 불만 사유. ‘인사 때마다 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공개라고 생각한다’, ‘전보대상자 명단이 있어도 옮기지 않고’, ‘승진임용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이게 공정·투명성에 있는 네 번의 그 조사한 데 보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16%나 이게 상승 갈 수,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가요?
아니, 물론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인제 우리 그 뭐죠, 이번에 청렴도 평가해서 인제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거 나오겠죠, 거기에.
근데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군산시가 청렴도가 계속 하위를 가, 전국적으로 하위를 가면서 어쨌든 이걸 갖다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들 했어요. 그렇죠? 익명게시판도 만들고 노력했고 막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근데, 자, 지금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지금 상승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청렴도 조사한 것이 우리 시가 조사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하위를, 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가 이것을 조작해서 조사한 거거든,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근데 위원님, 인사 그, 우리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에서도 인사 파트 관련 부분 했을 때, 작년 청렴도 관련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뭐, 금년 초반에 상반기 인사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인사 관련 설문했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월달부터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소수직렬 인사간담회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 인사간담회, 격무부서 인사간담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상당히 이번 하반기 인사 때 반영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런 결과로 좀 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건 인제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했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인사기준이 투명하지가 않고,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인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인사는 한 사람은 만족스럽지마는 그 외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인사, 그 인사 한 것들 보면은 저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왜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면 이거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건데 과연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우리 군산시 인사에 만족을 한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아야겠네?
왜 그냐면 60%가 넘게 지금 공정·투명이 만족도가 나왔잖아요, 반절 이상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왜? 설문조사 그렇게 해 줬으니까, 답변해 줬으니까, 답변해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불평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상대적인 만족도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인사에 대한 불만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 관련 부분이 가장 또 인사에 불만이 많이,
서동완 위원
인사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 해당 과장으로서 인사 관련,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사 하는 건 아니죠. 시장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조사. 인사권자는 시장이 하지마는 조사는 과장님이 하시고 과에서 하고 과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점들 도출된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아주 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때로는 인사권자한테 쓴소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태평천하인데, 인사권자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태평천하인데 저 불만 있는 애들이 불순한 애들이야.’ 이렇게 보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조사는 냉정하게 해서 객관적인 게 들어가야 인사권자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인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십몇 프로가 지금 올라갔는데 개선할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장님은 그 지표만 보신 게 아니라, 위원님, 지표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세부 불만 사항까지 다 읽어보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2년에 거쳐서 네 번을 조사를 했는데 그 불만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해서, 이게 제가 설문지는 안 봤어요. 설문지를 한번 봤어야 하는데 설문지는 안 봤는데 설문지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좀 설문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
서동완 위원
난 10분도 안 했는데 왜 또, 어떻게…,
위원장 송미숙
10분 됐어.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건 인제 여기 과 건 아니에요. 여기 과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정책지원, 아니, 그 시장님 지금 보좌관들 중에 보면은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시장님 시책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제 배달앱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뒤에 계신 우리 장희용 우리, 좀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증인은 아닌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에서 다 하고 있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서 혹시 여론조사 해 본 적 있나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시행 초기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했다가,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당초 배달앱을 할 때는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잖아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서동완 위원
예, 소상공인들이 그 수수료가 비싼 기존에 민간업체에 있는 배달앱들을 사용을 좀 줄이고 수수료가 없는 우리의 배달의 명수를 좀 이용을 하자 그 취지였잖아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했을 때 군산시에 대체로 쓰는 게 요기요, 배민 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배민이라든지 3개를 썼던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을 3개를 썼던 소상공인 우리 배민을, 그 배명을 쓰게 됐어요. 배명을 쓰게 됐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득이죠. 그러면 3개 썼던 민간 업체의 배달앱을 하나를 취소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되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제가 알기론 그런 사례는 없고요,
서동완 위원
없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위원님 말씀처럼,
서동완 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소상공인들은 민간의 배달앱이 우리 군산의 배명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배명은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뭐 더 소득이 늘어난다 이 개념은 아니고,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결앱은 있겠지마는 특별히 늘어나는 건 없어요.
근데 경기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 배달앱들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에 배달앱들을 쓰면서 그동안에 높았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춰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역,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지자체들은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시장님 그 시책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걸 갖다 과에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과에서 그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견시켜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지금 순환보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깊이 연구해서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책을 만들었던 분이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우리가 좀 그 배달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 물어보면은요, ‘배달앱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대신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료 할인해 주게끄름 그 서비스를 해 주라.’ 그런 요구가 사실 많거든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배달앱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원래 목적대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제가 인제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회들 위원회 성별, 정원 그다음에 교수 구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근데 정말 미미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임용되신 우리 위원님들, 그분들도 성비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저희들도 인자 그때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이라든가 이런, 그 저기, 전문직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저기 뭐냐, 그, 사전에 구성할 때 행정지원과에다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의를 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니까 협의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루즈하게, 모든 과들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하면, 협력 안 하면 개선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24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302회 열렸어요, 위원회가. 그중에 137개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어요. 보면 35% 정도 서면심의를 한 거예요. 그중에 서면, 이제 각 그게 위원회별로 한 게 아니라 같은 위원회가 최대 뭐 15번까지도 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로컬푸드 관련 5개 위원회는 전체 서면심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병충해 관련 사전 예방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서면 지원, 지역보건계획에 관한 사항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12회 전체를 서면심의를 했어요. 또 40회는 지정조정위원회가 40회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서면심의라는 게 우리 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는 뭐를 해야 되냐? 규정에 된 위원회가 전문성, 공공참여를 가장 먼저 목표로 하거든요. 전문성이나 공공참여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런게 가능하면, 인자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요, 인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인자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정수에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게 그런 경우는,
이연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정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 건축 관련돼서는 40명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꼭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10명, 5명, 7명, 뭐 많게는 12명 계신 데는 거의가 서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많은 정원수의 회의는 꼭 모여서 대면 회의를 하시는데 정족수가 적거나 한 데는 꼭 서면심의로 거의 하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군산시 복지 급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뭘 알고 서면심의로 해서 그 결의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서 설명해 줄 때 ‘이거 이렇게 했고 이번에 이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 건지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시 위원회 구성을 아예 제외시키시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시간이 되시는 걸로 확답받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위원회 참여를 못 한다? 다음엔 재위촉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촉이 계속 그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문제예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통장은 시·군·구 하부 행정기관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행정 보조 인력이에요. 근데 현재 이·통장들이 몇 명인 줄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800,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848명 정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848명. 제대로 통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물론 이·통장님에 대한 것들은 해당 읍면동장들이 하고 있지만, 물론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고 물론 소수의 인원들은 잘 못하고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거기 첫 번째, 아까 동료 위원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명 시에 성범죄경력증명서, 범죄회보서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에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처음에 자기, 자기 진술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다 기재해야 되고 서류심사를 하고,
이연화 위원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에 의한 거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니까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의무적인 조항인가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의무조항으로 아니더라도 넣으시기바라겠어요. 왜? 우리는 군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이·통장으로 해서 800명 이상이 뽑히는데 이분들이 대민업무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문을 열고, ‘통장입니다.’ 하고 문을 열었어. 근데 이분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개방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막 욱하는 마음이 있었어. 범죄가 벌어져. 그거에 대해 대비하고,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정신병력 경력이 있는 분이 통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통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사회 여론이 좀 반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필터링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범죄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 경력 이런 것들은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사회 여론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몇 분이 보세요, 보통?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면접은 4, 5명 정도가 면접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그럼 지역사회의 여론이 4, 5명으로 결정이 되고 그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원하신 통장님에 대해서 면면히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이제 그분의,
이연화 위원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분의 아까 뭐 정신병력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전조사 합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론 수렴할 수 있는 사전조사 해요? 안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일반적으로 그거 왔을 때 그 주변 분들한테 해당 읍면동에서 여론을 듣기는 합니다.
이연화 위원
듣기는 하는 걸 뭘로 증명하세요?
지금 우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통장님들 그렇게 여론 조사해서 들었던 거 서류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런 서류는 안 남기고,
이연화 위원
왜 안 남기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갖고 주변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지원하면 어떠신가 해당 직원들이 물어는 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과장님, 이·통장 면접할 때 서류 근거는 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있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서류 근거에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차후에는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고, 임명 시에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범죄하고 성범죄하고 회보서 받기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양세용 위원입니다.
본 자료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관한 부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개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여기 본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는 충분히 그 지출 내역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모든 게 올라와 있는데 각 읍면동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안 돼 있어요. 공고가 된 곳이 두 곳이고, 청사 신축 관계로 한 면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세용 위원
아니요. 수입·지출 내역, 공고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수입·지출 내역이요?
양세용 위원
예, 공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그 2023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부분 그다음에 또한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로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현장 사전점검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두 번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래 갖고 많은 사항이 사실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 갖고 회계 지출 관련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많이 개선됐고 그다음에 해당 반기별 감사 관련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부분도 일부 몇 개 읍면동에서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게시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제가 자료 수집한 걸로는 23년도 후반기까지 정도, 근데 그 외에 18곳은 거의 공고를 않고 있어요. 왜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게 지금, 그 수강료 그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관련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뭐 읍면동이 하부기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꼭 공고될 수 있도록, 시민과 수강자들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체력인증센터의 지금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체육진흥과…,
윤세자 위원
아니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숙
위탁관리니까?
윤세자 위원
직원, 그 지금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위탁관리?
윤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체육시설관리과에 있는 그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 5,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임기제로 채용한 부분도 있고요, 기간제로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로 다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냐면 자격증을 소지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해서 다시 채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불안, 초조 또 재임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 급여가 어디서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기관, 그 해당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 대한체육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그럼 이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그럼 그게 보조금이 일부가 와 가지고 그런 사업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관리 부서는 하여튼 그 체육진흥과기 때문에요,
윤세자 위원
그렇죠?
근데 급여가 이게 적은 급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기간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근무하면서 매년 신분 불안으로 인해서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또 책임 의식도 저조하고 하다는 게 그분들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은 임기제로 좀 채용해서 나오는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 관련 부분 해서 사실 저희가 임기제가 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갖고, 물론 의회에서도 1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상당히 저희도 엄격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윤세자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이분들 나오는 금액이, 그 대한체육회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임기제 7, 8급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이분들, 지금 서군산에 지금 체육센터에도 체력증진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쪽도 이분들이 나가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제가 근데 그 서군산복합체육센터에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죄송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관련해서 감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다 와 계시죠? 부속실장님, 정책팀장님 그다음에 직소민원팀장님, 명칭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자, 국장님, 그, 먼저 보면 확인할 게 있어요. 저희 업무보고 때 내지는 저희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제상 어쨌든지 부속실에 속해 있지마는 지금 행정지원과 내에 소속돼 있는 건 맞죠? 직제상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위에 없을 때 같은데 그전에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지적이 돼서, 참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후부터는 참석을 해라’ 해서 참석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별도로 한번 불러서 요청을 해서,
설경민 위원
참석을 해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있어요. 저는 확인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있어요.
뭐 큰 맥락상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참석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유야무야 이렇게 또, 은근슬쩍 이렇게 됐어요.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속실이 일반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사업별 문제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깊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래서 대답도 가능했던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직제상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지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공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는 누군가는 질의를 해야 되고 그걸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간하는 책자나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대의 정치로 해서 저희가 알리기가 하고요, 방송에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고유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공조직이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정감사 때에도 대통령실이나 부속실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지정된 것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되죠, 지방 조직도.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고정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뭐 꼭 우리한테만 보고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공개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자, 세 분 오신, 부속실장님, 정책팀장님, 직소팀장님, 그, 지금 세 분 일단, 장남혁 비서실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부속실장님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부속, 부속,
설경민 위원
부속실장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부속실장님, 대략은 압니다. 부속실의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아는데 그 부속실장님부터 고유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뭐, 일이 뭐 세세하게는 많겠지만 간략하게 어느 업무를 하시는지?
왜 그냐면 지금 제가 받은 업무분장표에는 부속실 업무 총괄로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묻습니다.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예, 일단 제가 하는 가장 우선 1번은 시장님 공식일정을 부서하고 조율해서 공식일정을 정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속실에 인제 정책하고 민원팀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하고 협조해서 부속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희용 팀장님, 정책팀장님, 자, 시장 정무 활동 기획 보좌, 시장 공약사업 이행 관리.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두 가지가 주요업무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이상 뭐 말씀하실 내용은 없고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설경민 위원
예, 전원, 우리 직소민원팀장님, 시장실 직소민원 접수 처리 및 부서 조율,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악성민원 대처 및 처리.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주 업무를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다른 업무들은 안 하시나요?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직접 찾, 우리,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온 대표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럼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진행하지도 않는다, 그게 맞겠네요?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설경민 위원
그게 맞습니까?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설경민 위원
그, 부속실장님도 맞습니까?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예, 부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얼마 전에 이게 기사가 하나 떴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아까 ‘참여를 앞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고, 동의를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지적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사, 부속실장님, 보셨습니까? 전북일보에 뜬 기사입니다. ‘군산시 정무직 어공은 늘 상전, 곱지 않은 시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셨죠?
이 기사의 핵심은 해당, 아까 얘기했던 ‘고유업무 이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처럼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 혼동이 와서 그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고유업무 이상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속실장님, 저희가 원래는 별정직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지금 정원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1명이 6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원래 정원은 4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원 4명인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1명이 늘으셔 가지고, 2000 몇 년도예요? 저희 한 번 보류된 안건이, 250회 임시회에서 한 번 보류가 됐다가 정원 넓히는 것이 그 이외에 다시 정례회 때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6급 1명 늘리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늘렸,
설경민 위원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죠, 보류됐다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보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오신 것이 부속실장님이에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암묵적으로 있어도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속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기사가 표면적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존에 상존해 있었는데 표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니까.
그런데 부속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늘공’, ‘어공’ 찾고, ‘곱지 않는 시선’ 뭐 그래 가지고 또 며칠 후에는 전북만평에, 똑같은 전북일보인데 ‘군산시 어공 대 늘공, 호가호위 논란’ 해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군산시가, 뒤에 그 파란색 바지 입은 것이 시장님이겠죠? 이게 만평이니까. 시장님 앞에 ‘정무직 어공’ 해 갖고 ‘에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굽신굽신하고. 이런 것이 났어요, 며칠 후에.
부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속실장님을 지정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기사가. 근데 시기상 부속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부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저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도에 대해서는 뭐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그 해당 기자님에게 요청한 건 “확인을 해 달라.” 그니까 언론이 자유가 있지만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그 해당 기자께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지키지 않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에게 어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팩트에 기초한 보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만평에 관해서는 그 만평에 관해서도 그 해당 기자님에게 제가 인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분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본사에서 만평을 쓸 때 취재기사를 쓴 기자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원래 만평을 그린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만평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교롭게도 부속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만평 및 기사가 떴고요, 이 기사가,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실질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세 분을 지칭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 분 다일 수도 있고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를 악의적으로 실었고 사실무근이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언론중재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인터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이, 통칭하는 A, B로 썼겠지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정말 기사가, 물론 뭐 전북일보가 국내 제일의 신문으로 부수도 제일 많고 하지만, 역사, 전통이 오래됐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추측성 기사로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싸잡아서 ‘늘공’, ‘어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다라면, 군림한다고 표현했다면 첫 번째로 개인에게 피해를 줬고, 두 번째, 선임을 한 시장님에게도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실 생각 없습니까?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언론 중재를 제소하는 건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좀 제소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다음 주에 인제 어쨌든 그 해당 기자를 만나서 제가 어쨌든 정중하게 항의를 좀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 대한 기사를 쓰는 건 괜찮은데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서로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공교롭게도, 제가 과정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분의 자리가 시장, 공고를 하지 않고 시장님이 선임을 한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일련의, 시장이, 그니까 신임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 계신 세 분,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런 평가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고 한다는 것은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그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송사를 통해서라도 가리시고, 전 그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먹은 대로 하시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두 번째로, 어쨌든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기사를 났다는 데에서 세 분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 절차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채용 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분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니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큰 틀이 2개인데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별정직공무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별정직공무원은 따로 인사운영지침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채용하고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반 공무원하고 임용 절차를 같이하되 다만, 예, 그렇게 하되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지방별정직공무원 운영지침에 보면 채용을 할 때 임용계획을 의결하게 돼 있어요.
자, 임용조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임용조건은 4조 제1항 및 지침 표1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 표1이라는 것은 쭉 나와 있습니다.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9급 상당까지 쭉 자격 요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6급 상당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 분야 석사,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전문대학교 관련 나와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뭐 그렇게 쭉,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까 특수경력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별정직으로 뽑는다는 걸 보편적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맨 마지막에 나온, 뭐라고 돼 있냐면 비고에 비서 및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련 법을 볼게요. 관련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자, 임용 절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고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임용해야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비서와 비서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에 인사위원회를 열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사위원회랑 다 열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으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서면심의로, 인사위원들을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설경민 위원
자,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계장님,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뭐라고 답변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해당 관련 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전화로 제가 인제 급하게 확인하다 보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인사계장님 이후에 지금 별정직으로 선임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두 분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전원 팀장님하고요, 저기, 장남혁 부속실장님…,」)
아니,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고 그 업무를 인사계장님이 하셨는데 인사계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그래서 안 열었다고 답변이,
(관계공무원석에서-「서면심의하고 제가 좀 그걸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서면, 서면심의는 심의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서 잠깐 좀 제가, 아침에 전화로 하다 보니까요,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착각이라고 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안 열었다. 다만, 법에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안 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계장님이 세 분 중에 두 분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안 했다고 확신하시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오셨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침에 인제 전화,」)
서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아침에,」)
없던 서류가 떨어졌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게 그, 서면심의 했다는 거를, 」)
아니, 동일 업무가 아니라 별정직 업무는 3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계장님 오시고 두 분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두 분을, 죄송합니다, 두 분의 ‘처리’가 아니라 ‘행정적 처리’를 말씀, 두 분을 행정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법에 의해서 안 엽니다”라고 설명이 오늘 아침 9시에, 10시에 했는데, 예? 그거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서면심사 서류가 지금 날아왔어요? 조작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부서원 계장이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설경민 위원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제가 계장님을 잘 알죠. 계장님을 모르는 분 아니고, 근데 내가 일괄적, 많은, 뭐 공무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를 서면심의를 했는지, 건바이건으로 해서 구분이 안 간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린다고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답변드리, 그니까 아침에 막 이게 좀 급,」)
근데 관련 법은 왜 봤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인자 공,」)
관련 법을 양지하고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공고에, 거의 공고 부분만 짚으시거든요, 대부분. ‘왜 공고를 냈냐, 내지 않았냐?’」)
내가 처음에 인사계획서, 임용계획서를 요청을 했죠? “임용계획서 있으면 좀 줘 보세요”라고 했죠? 임용계획서를 얘기했더니 “임용계획서요?” 그러기에 “인사위원회 때 제출한 임용계획서”
(침묵)
아, 나 정말로 진짜…, 좋아요, 좋아요.
그 자료, 자료 그, 며칟날 누구한테 했는지 저한테 지금 제출하세요. 제출하시라고요, 복사해서. 복사하세요. 지금, 지금 제출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니, 국장님 같으면 이 자료를 믿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죄송합니다.
잠시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제출해 주시고, 저것이 만약에 정말로 허위나 오늘 긴급하게, 본 위원의 유선상 통화 때문에 긴급하게 작성된 서류라고 하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단순히 저희가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출하신 것 이외에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수행기한, 거기에 그 임용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 임용계획서를 제출했죠? 그것도 있죠,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요,」)
임용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임용계획서 있습니다.」)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없으면은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 임용계획서에는 필요성, 사업 수행 기간, 임용예정자의 임무 내용, 책임, 난이도, 직무수행, 필요한 자격, 인원, 임용예정등급, 임용 방법, 임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이유는 별정직이 시장이 법에, 예? 공고는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마는 인사위원회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목적 수행을 위해서 별정직을 하나를 늘리든 6급으로 하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티오 확정은 있어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절차가 있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냐? 지금 근무평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근무평정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일반적 근무평정표에 맞춰서 근무평정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방송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하시죠.
자, 공무원 근무평정서 해 가지고 그러면 소속 평정,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합산점수 해 가지고 주요실적을 다 받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설경민 위원
업무보고를 다 받으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평가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고,
설경민 위원
자, 그럼 과장님이 그걸 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일반 저기 공무원과 같이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주요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가서도 나와 있겠네요? 평정서도? 작성이 지금 돼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서 작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제가 지금 가져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받고 계속 이어가고요.
위원장 송미숙
예, 그다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나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세 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다른 분부터 하시죠. 내가 오늘 길게 할 테니까, 오늘 길게 할 테니까 다른 분부터 하시죠.
(장내 웃음)
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벌이 들어와 가지고 벌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송미숙
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조소통계 저기 보면은 업무분장표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7명, 8명, 총 8명이 계시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지금 계세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원들 핸드폰에 깔린 앱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부서별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업무분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업무분장하고 여기 저 주신 노조소통계 업무분장표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앱에는 조금 간단하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애, 똑같애. 확인해 보니까 똑같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은요, 노동조합의 이재광 사무처장 같은 경우 여기 앱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업무 전반’으로 돼 있어. 근게 전임자란 얘기예요, 전임자.
근데 저 주신 자료에는 ‘청원 휴양시설(휴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업무는 이미 우리 임혜진 주무관께서 담당하고 있는 청원 휴양소, 콘도 등 운영에 이미 그 업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의회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라니까, ‘노동조합 업무 전반’ 이것은 그 전임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단협 사항이라든지 보면은 전임이 없어요. 그런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회에다 허위자료를 낸 것이라는, 낸 거라니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업무분장 관련은요, 맞고요. 앱에 있을 때는, 앱은 조금, 저희 과에서 앱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기가 이제 넘겨주면,
서동완 위원
앱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앱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갖다 백 번 인정해서 청원 휴양시설(휴게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콘도 관리하고 임단협 협상을 통해서 휴양소를 하게 해 줬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다 지금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춘계, 추계가 또 늘어났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건 1년 365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그 일 하나를 갖다가 이거 업무분장으로 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셔 갖고, 전 전임 그 노조 때 전임 관련 부분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아마 업무분장을 조금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전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라니까. 전임자가 어떤 근거로 전임자를 주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쨌든 노사 간의 단협 사항을 우리는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법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휴직처리 하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급여나 복지, 후생을 다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은 단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어디 상급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 할애를 다 해 주고 있죠. 그 외에는 저희가 전임자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공무직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 거고 시립예술단노동조합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노동조합이 어쨌든 지금 공무원노조까지 3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편법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리고 근무지도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12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2층. 아니,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를 할 때는 근무지도 정해지는데 12층이 우리,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노동조합은 별도 조직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우리 노동조합하고, 아니, 우리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별도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별도 조직이라고,
서동완 위원
별도 조직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장이 노동조합위원장한테 이래라저래라 못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별도 조직이야. 근데 어떻게 근무는 노동조합 가서 하고 있냐고, 우리 시 업무를 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노사관계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상생하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히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별도 합의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상호 신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 계시던 최성호 주무관은 안 나와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예, 오늘 뭐 좀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 좀 연가를 좀 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단체협약, 우리 공무원노조, 공무직, 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들은 근무시간, 근무시간이, 여기에 명확하게 근무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8시간 법정 근로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보통 보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립예술단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냥 10시부터 4시로 정했어요. 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단협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군산시가, 인제 전국에 있는 뭐 예술단들이 많이 있는데 예술단들의 행태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이유는 조례를 근거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행태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술단이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모법은 조례인 거죠, 조례를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례를 넘어서는 단체협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상식적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상식적이 아니라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냐면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 갈등이 발생되고 시끄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례를 넘어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이, 아니, 조례가 단체협약하고 다르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는 노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 단체협약은 노동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라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이것을 왜 여기에서, 왜 행정지원과에 지적을 하냐면은 행정지원과가 지금 노동조합 임단협 할 때 다 관여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예술단 관련할 때는 사실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그 예술단 문제가 있었을 때,
서동완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예술단 문제 있을 때 그 관련해서 자문을 좀 해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최성호 주무관 같은 경우가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 노조 단체협약 등’ 돼 있고 ‘기타 공무원단체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건 우리 과 것이 아니고 예술의전당관리 거다.’ 하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노무사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래 가지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관련 노무사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상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는 노동조합이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들, 자,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렇죠? 공무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노조소통계에서 인제는 향후에는 시립예술단노동조합도 아마 협상할 때 자문도 해 주고 그런 의견들 주실 거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조례와 상반되는 것들이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 공무직노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임단협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노사 간의 관계에서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어. 그럼 노동조합하고 집행부 합의한 걸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줘야 되나요? 따라줘야, 안 따라줘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관이 다른 거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상호 신뢰 속에서 그런 것들 존중해 주려면은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은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그래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향후에는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 듣지 않고 체결하고 나서 ‘노동조합하고 합의사항입니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그런 요구들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중지를 요청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들어야죠, 답변을.
위원장 송미숙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제, 저희가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땐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의 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노조 단협을 보니까 사실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한번 꼼꼼히 보셔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이번에 한 34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는 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한번 보셔 봐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협약 맺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맺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지마는 노사 간의 합의사항들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가 있으면 그 노무사한테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노무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또 하겠지마는요, 어쨌든 단협을 맺을 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은 단협에 체결을 해선 안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서동수 위원
감사중지.
위원장 송미숙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술단은 예술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군산시 시립예술단.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최창호 위원
우리, 제가 이 질문을 왜 뜬금없이 행정지원과에다가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지원과가 우리 군산시 조직에 있어서 주무 부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주로 책임지는 부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민원인이 뭐 주민등록등본이 뭐 잘못 발급됐다고 이런 거는 시장님께 직접 갈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렇듯이, 자, 인제 주무 부서니까 한번 아주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무 부서인 우리 조직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뭐,
최창호 위원
그러는데, 자, 좋습, 그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이 단체협약을 맺을 때 또는 이 노사관계에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뭐 여쭌 거 있어요? 노사관리계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사실, 그, 예전에 그 단체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저희 부서에 상당히 많이 와서 해당 우리 노무 관련 노무사한테 상당히 그런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단의 직위, 지위 관련 부분 그분들은 제 생각은 그냥 ‘예술하는 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로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예술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공무원이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공무원이 아니긴 한데 그, 공무원연금을 받는,
최창호 위원
그면 공무직, 우리 공무직 노동자 분들 있죠? 그분들 공무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만, 봤을 때는 뭐 근로자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의 상식인 수준에서 보죠. 아니, 인제 하나 짚어 가게요.
자,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우리 노조소통계에다가 단체협약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노조소통계장님 계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23년도, 22년도, 21년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한테 물어본 적은 없고요, 저희 노무 담당하시는 노무사님하고 업무적인 상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전에는 안 했고요? 23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부터,」)
12월 23일날.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니까 그러면 우리 노조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그럼 우리 군산시의 입장은 어땠어요? ‘단체협약 그 정도 맺어도 충분하다?’ 23년도 12월달에 맺은 단체협약이 있거든요. 그거 ‘괜찮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최창호 위원
12월 20일날 맺었네요, 단체협약.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그 관련 부분에서,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자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 부분에서 저희 부서한테 협조하고 이런 것은 아마 뭐 사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었지만 저희 부서와 협조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협조 결재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께서 뭘 여쭤봤다고 하는데, 자,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노조소통계가 전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자문 구한 적 없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노무사님 통해서 자문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은 했는데, 그럼 사적인 자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노무사님 통한 자문도 하고요, 이제 부서에서 혹시 또 깊이, 이게 노무 관련한,」)
자, 그럼 노무사가 뭐라고 자문했는지 좀 제가 뭘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부서에서 요청 온 거를 서면으로 제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좀 난감하신가 보네요, 제 질문이? 우리 또 행정지원과의 여기에서 답변이 공식 입장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 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그 관련 부분 혹시 공문으로 요구한 거가 있으면 한번 찾아 가지고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제 노조계장님은 따로 한번 저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계장님도 모르시죠? 계장님하고 상의한 적은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직위 체계,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는 했지만 부서에서 직접 저에게 상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노조소통계니까, 노무 관련이니까 ‘아, 예술단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하고 그거는 우리 시하고의 맺는 관계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것은 조금 조례를 뛰어넘는 단체협약이다.’ 아니면 ‘조례에 맞다.’, ‘이건 충분히 법에 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단체협약은 2023년 작년에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인제 제 말씀은, 이게 지금 답변에 애매하신가 보네요, 책임성의 소재를 또 논해야 되니까?
아니, 노무사가 우리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채용을 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게. 맞죠?
(침묵)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직, 공무직 우리 노동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건 확실하죠, 신분에 있어서? 어디 가서 ‘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 못 하고 또 여러분들도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요, 일단은 공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무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창호 위원
넓은 의미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공무직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을 혜택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럼 공무원연금이 어떤 공무원이 되는 결과적인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공무직 근로자들은 그 부분에서 해당되지,
최창호 위원
근데 공무원이 아닌데도 들어갔잖아요, 예술단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예술단 관련 부분은 일단,
최창호 위원
예술단은 그때 공무원이 아니었는데도 연금에 들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인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 봅시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예술단들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단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을 받는 예술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연금을 받는 예술 근로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국민연금도 다 연금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제고, 자, 인제 여기서 인제 정확히 좀 우리 주무 부서인 행정지원과가 어떤 사고방식을,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시장님의 마인드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하잖아요, 다.
자, 여기서 확실히 좀 정해서, 논란이 많다, ‘어떤 시각을 우리 시 입장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봐야 될지 예술인 단체로 봐야 될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죠.
최창호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술인이라니까요?
아니, 설문조사 한번 해 봅시다. 뭐, 설문조사 하면 되죠.
이제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제 말이 뭐 정확한 답변이 되고 일반화가 될 순 없겠지만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대부분, 그리고 연금이 들어가고 급여를 그렇게 받는다고 하만 다들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도 주무 부서니까, 이 단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노조 만들었죠, 또 어디에서도 노조 만들었죠,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노조는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넓게 봐서는, 넓게 봐서는 당연히 군산시민을 위한 조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좁게 봐서는 우리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조직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이, 그럼 우리 군산시 행정조직은,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민입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죠? 시민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당연히 시민들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자, 좋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제 우리 노조들을 한번 인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래에 뭐 아이돌보미라는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다가 뭔 ‘수당을 더 달라.’, 우리 예술단이 노조를 만들어서 물가상승률에 관해서 조례에 뛰어넘는 요구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다는 조직이 그 노조라는 조직이, 조직을 비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식 자체도, 지금까지 저랑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방금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밑에 하부 조직을 위한, 여러분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술단들이, 예술단들의 노조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노조 관계는 일반 노동자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측의 관계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회사가 수익 창출을 많이 했으니 우리한테 복지 서비스 제공과 급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예술단들이나 아이돌봄 뭐 지역아동센터, 우리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장이 군산시민들이에요. 군산시민들인데 뭔 단체협약을 삼아서, 노동법을 삼아서 우리 시민들을 옥죄고 있어요.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나 나는 이게 답답합니다, 대응하는 거 보면,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의 대응이.
그러니 인제 이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주세요, 확실하게.
노동자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이, 뭐 국민연금을 받는 예술인이다? 저는, 저는 공무원이냐 예술인이냐를 물어봤지 연금을 받고 안 받고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의회는요? 이 시의원들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들이에요, 계약직이지, 정확히 따지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술단,
최창호 위원
근게 명확히 그니까 기준을 정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 이 사람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위원님, 그 사항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처우는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말한 부분이고,
최창호 위원
노동자예요, 그냥. 노동자 아니면 예술인 단체. 공무원은 절대 아니죠, 제가 인제 생각하는 기준은.
근게 명확하게 기준들을 누군가는 잡아줘야죠. 그게 주무 부서라고 나는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술단이 그 기준을 잡습니까? 예술단이 우리 집행부를 대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시장님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옆에서 조언도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무 부서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식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직 기간제 인사 조정은 누가 하나요? 권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공무직 인사,
이연화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인사 조정.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배치시키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연화 위원
채용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채용 같은 거,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는 채용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들은 인자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이연화 위원
그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해서 인자 저희들은 인자 좀,
이연화 위원
그분들이 인제 그, 전환이 됐어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때 심사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심사합니다.
이연화 위원
심사기준표 다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국비 지원 공무직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각,
이연화 위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군산시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134명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134명.
이연화 위원
우리, 특별, 특별채용 채용 분야에서 특화 분야 몇 명인 줄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특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국도비 지원으로 왔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1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시비 자체로가 1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이 134명 중에 인제 10년 이상 있는 분들 중에서 한 곳에만 특별하게 딱 그 분야, 예를 들어 보건이면 보건에 계셔야겠죠. 그 대신 부서 안에서 업무는 바꿀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가능합니다.
이연화 위원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 분야에서 일단은 10년 이상, 정규직 전환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냐면 2000, 그, 문재인 정권 마지막 때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된 분들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전환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7월 2일자로 152명이 전환을 됐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또 공무직이 또 행정실무원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만 7년 정도, ‘만’이 아니라 꽉 채워서 7년 넘은 분들은 계시죠? 그전 경력까지 하면 10년 넘는 분들이 꽤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경력이라 하면 같은 분야에서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계시면 다양한 부작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짧게는 6개월에 한 번 부서 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특수한 분야에서 그분들이 10년 동안 계시면 부장, 아니, 과장님들이 모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딱 누구라고 지목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누구누구인지 다 인사 하실 때 보면 아실 거고,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보는 거는 개편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후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문제는, 왜 그냐면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자 순환 보직으로 해서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보직을 바꿔주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 특수한 경우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짧아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채용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자격 취득 후 관련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자’ 혹시 이 구분이 그렇게 특수해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게,
이연화 위원
‘자격 2급 소지하고 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범주가 그렇게 특수해 보이는 경력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러 명이 근무하고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연화 위원
딱 한 분 근무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딱 1명이요?
이연화 위원
특수 분야로 딱 한 분 근무하는데 딱 한 분이 같은 자리에서 10년 계세요. 이분이 그렇게 특수할까요? 부서, 해서 고이지 않게 해 주시고요, 업무도 좀, 어차피 이분이 인제 장기근로가 됐으니까 다른 분야, 다 같은 분야에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계속 계신다고 해서 그게 발전이 있냐? 발전 없어요. 부서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런 거 발생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유사한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가지고,
이연화 위원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지역복지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다 분야에 있고 전공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 우리 군산시의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 원칙은 부서마다 다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위원님,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
이연화 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공무직 관련 부분이요?
이연화 위원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공개채용.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뭐 시험 봐서 되는 거고. 채용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공개채용이 원칙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격 관련 부분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개 기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뭐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거의 비슷합니다.
이연화 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인사 관련된 거라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공개채용이 일정 기간 되지 않았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 시청에서, 행정에서 공개채용 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없었어요. 아예 고시를 하지 않았어요. 공고를 안 했으니 당연히 응시자가 없었겠죠? 그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위원님, 그 관련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
이연화 위원
이거는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제가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냥 거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우리 인사 채용해서 지금 어디서 담당해요? 그 부서에서 하나요? 원칙, 원칙.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사실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채용은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모든 인자 인사 채용에 있어서는 공, 그 뭐냐, 공개채용이 원칙이고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연화 위원
특수한 경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해야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위반 시에는 인자 그 부분을 인자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연화 위원
어떻게 바로잡으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공개채용을 하라고 인자 저희가 권장, 권유하고, 그 부분들은 저기 그, 임의대로 이렇게 선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임의대로 선발이 됐으니까 우리 기강이 무너진 거거든요, 기준이. 그걸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바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있는 건 어떻게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아, 있는 거는 앞으로 잘 공개채용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무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 그 부분은 한번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사정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정이 부서에서 딱히 없어서 변호사의 자문으로 대변을 하고 올해까지도 지금 정확한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기간제건 공무원이건 뭐 공무직이건 한 가지 기준에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채용에 한 번의 예외는 앞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외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있는데요, 판례라는 게 왜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그거 용납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요, 우리가 민간단체도 아니고,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사해 주시고요, 반드시 결과물 도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조직 구성반, 구성이, 조직 개편 구성이 있어요. 구성원이 누구누구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민간위탁,
김경식 위원
조직진단반. 조직진단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조직진단, 아,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어디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지금 행정학과 교수님 두 분이 참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을 또 들어 갖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내부,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쪽 소상공인인가 그쪽 뭐 이렇게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리고 전에 인사 담당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이분들이, 이분들이 문, 거시기가 아니라 이 지금 구성원들이 진단평가를 하는고만요, 그래도? 진단반이 뭐 예를 들어서 기능 역할, 기구 진단, 정원 진단, 사무 진단 뭐 이런 거, 행정 낭비나 이런 것들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지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직 그걸 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땐 이건 한계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외부, 아주, 군산시를 모르는 외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더라. 시각이 다르더라.
우리 지금 조직 개편하는 것을 저번에 조직 개편한 걸 갖고 왔지만 이름만 바꿔지고 뭐 앞뒤 바뀌어지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뭔가 이름이 바뀌어지면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혁신을 할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러는데 그냥 부서가 으레히 이쯤 되면 부서 이름 바뀌, 이게 부서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이게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외부 전문가한테 꼭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은, 기업들은 매년 외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요, ‘우리 기업이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조직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거그서 껴있고, 군산대 교수가 두 분이 껴있는데 뭘 얼마나 내부진단 허겄어요.
이런 진단을 할 때도 구성원도 뭔가 돈이 들더라도, 이 조직이 1억, 1조 6천억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고 인원으로 보면 기간제하고 뭐 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 해서도 3천 명이 넘는 인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조직을 그렇게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깜깜이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내부진단 이런 것들 좀 컨설팅 용역을, 물론 인자 기획예산과에서 또 할 거니까. 그러지만 그것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자 해외연수 건 있잖아요, 공무원 해외연수 건,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것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잡은 것하고 중복된단 말이죠. 그거 왜 중복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 부서에서,
김경식 위원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뭐 퇴직 공무원, 공무원 해외연수, 장기 재직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혹시 왜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요, 모범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해외연수 가는 거고요, 그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간 못 갔었는데 그 직원들이,
김경식 위원
퇴직 공무원도, 퇴직 예정자 공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해외연수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국내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근데 이런 건 인자 포상, 포상적인 성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이제 모범공무원은,
김경식 위원
성격이 포상, 포상.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일 잘한다는 취지에서,
김경식 위원
근게 어쨌든 일 잘했다는 포상적인, 포상적인 성격의 저기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 2021년 4월에 ‘장기근속자 퇴직자 전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권고 사항이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관련 부분은 없앴고, 저희 시가 물론 그것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너무 빨리 없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없앴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군산시 친절, 불친절 공무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거 규정 활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사실 그 규정이 너무 옛날 규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규정 자체가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이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과에 조례가 47개 그리고 규칙·규정이 57개, 10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정 자체도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요, 그게 당연히 열린민원과에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열린민원과로 갔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번에 아마 조정을 하면서, 예.
김경식 위원
원래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열린민원과에다 질문을 혀 봤자 답변도 못 할 것 같고, 그동안, 1998년도에 개정해서 2009년도에 개정을 했고, 제정을 했고, 2009년도에 개정을 했죠? 근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뭐,
김경식 위원
이게 뭐냐면 선발해 가지고 친절하든 불친절, 근데 이것이 규정을 폐지해야 돼요, 아니면 군산시가 정말로 친절한 공무원들한테, 근게 다른 그 제가 봤더니 서울에 있는 무슨 뭐 다른 뭐 시 이렇게 보면은 과별로 친절했다든가 거기서 제일 잘했다든가 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도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친절공무원 선정하고 있고요,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레드휘슬이나 암행어사 이런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열린민원과로 갔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폐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현재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갖다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열린민원과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그리고 시상도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심사위원이랑은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게 이제 민원처리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이게 인자 이게 조례에 보면은, 조례 6조에 보면은 ‘군산시포상조례에 준용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인제 그 부분에 이제 현재 민원처리조정위원회에서 열린민원과에서 해 갖고 친절공무원들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그동안 해 왔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간 계속 그 업무 자체를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조례를 좀, 좀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조례, 법적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준용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너무나, 그 부서에서 너무나 간과한다는 거죠, 그냥.
이 조례, 우리 아마 행정지원과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우리, 우리 부서의 조례가 몇 개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참, 단 한 번도 없어요, 괴롭힘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 관련 부분,
김경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괴롭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이제 그 관련 부분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13조, 근게 알아요. 근데, 근데도 이게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자, 봐 봐, 13조에 보면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실태조사 한 번이나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실태조사, 실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설문조사도 좀,
김경식 위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설문조사도 이제 직장 괴롭힘 관련 부분에 있을 때,
김경식 위원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청렴도나 이런 부분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다 조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걸로 봐서, 이걸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내부 청렴도를 조사하면서.
김경식 위원
이걸로 혀서 조사한, 거시기는 없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건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전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조례 있는데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관련 부서가 계가 어느 계인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혹시 인자 그러면 모시는 날이라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모시는 날이요?
김경식 위원
모시는 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모시는 날이요?
김경식 위원
예, 인자 군산시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인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여론조사 결과만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76%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신문에 나온 게, 그리고 부서장은 주 1, 2회 모신, ‘나는 주 1, 2회는 해 봤다.’라는 사람이 80%가 나오고, 인자 전체적으로.
근게 이런 부분들도, 인자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MZ세대들이, 지금 막 올라오는 MZ세대들이 정말로 인자 직장이 편안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꼭 내년에 다시, 자료요구 하면 꼭 어떻게 결과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 복귀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질의가 끊기네요, 자료상도 그러고.
본 위원이 지금 임용계획서를 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인사위원회의 아까 자료 오류가 있었는데 담당 계장 말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근데 열은 걸로, 서면심의를 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임용계획서 내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임용계획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수행 기간, 임용예정자의 직위,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기재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니까 형식적으로 ‘별정직을 하나 뽑겠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뽑을 수 있다.’ 그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째, 인사위원회 안 했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인사위원회 하셨다니까.
임용계획서 공고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임용계획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게, 별정직에는 6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그런 걸 평가해서 6급으로도 할 수 있고 7급으로도 할 수 있고 8급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6급이 3명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별정직 부속실에 6급 3명 있는 건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계획서상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하든 뭐 하든 정확히 심사를 해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7일 이내에 다시 반려시키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니까 이런 절차를 성실히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제출하신 업무분장이 정말 한 줄 내지는 두 줄로 돼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서를 제대로 받고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해당 급수 및 또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과했을 것이고, 그 업무가 자세히 본인이 써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정 업무, 본인 업무가 무엇을 자각을 하고 이러한 일반 직원과, 공무원 간의 인사 충돌, 업무적 충돌이 없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절차상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 더 안 왔어요. 예? 제가 근무평정에 대해서 갖다 돌라고 했죠? 근무평정 안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내가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요 얘기는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봐요.
핵심적인 것은 근무평정, 뭐 이런 서류, 이런 등이 일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명시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하신다라면, 방금 기사가, 그 기자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정말로 인터뷰를 하지, 만약 안 하고 임의적으로 썼다라면 정말 저는 언론중재에 제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밝혀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인터뷰를 했을 것이고 인터뷰한 사람 밝힐 수도 없고, 그러나 일부 소수의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부속실장께서 그 부분을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시장을 대리, 시장처럼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앞으로 별정직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또한 인사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부족 서류를 다 완비해 놓으세요. 추가로라도 더 완비해 놓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설경민 위원
없기 때문에 완비해 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절차를 봐 가지고요, 보완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보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혹시나 저 세 분 복귀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혹시 그, 저 세 분 복귀해도 문제없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럼 서동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까 그, 장희용 실장님한테 제가 그, 뭐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앱, 배달앱…,
서동완 위원
앱, 배달앱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공부의 명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다가 공부의 명수에 대한 성과를 계속 분석해 보라는데 공부의 명수 아시는 것처럼 3개월인가 몇 개월 하고 공백 기간이 한 달, 두 달 있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마는 아이들한테 수학이 됐든 뭐가, 영어가 됐든 인강을, 근게 인강이 마찬가지잖아요. 인강을 해요. 근데 그거 정비한다고 한 달, 두 달 쉬면은 그거 공부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지원과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론 그것도 ‘무료니까 뭐 안 받는 것보다는 신청해서 받으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의 명수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지 그게 끊어지면은 그면 그 두 달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두 달을 그럼 학원을 다니라는 거냐, 아니면 뭘 하라는 거냐’ 사실은 학원 다니면서 인강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시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지마는 그것들 좀 평가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전원 실장님께서는 이제 직속민원팀을 운영하시잖아요?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직속민원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가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아, 지금,
서동완 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그…,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자료는 제가 직접 이걸 작성을,
서동완 위원
없죠?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잘 못해 가지고 수기로 해 놓은 게 있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감사 기간, 감사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직속민원팀이면 직속민원팀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걸 해결한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것들을 향후에는 관리를 해서 직속민원팀, 왜 그냐면 자료상으로 보면 직속민원팀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나와. 예? 6급이 거기,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직속민원 그, 직속민원팀에서도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민원을 해결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야 된다, 이력이. 그래서 그걸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저 추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직소민원팀장님, 수기로 작성을 해 놓고 저기, 전산으로 작성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설경민 위원
국장님, 근무평정표를 보면 본인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수기로 작성합니까?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아, 그,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아니, 제가 좀 답변을,
설경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이 평정표하고 요만한 서식 내에 수기로 무슨 업무, 무슨 업무 했다고 이거 평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수기로 다 적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거기는 체크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체크하는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인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써서,
설경민 위원
주요실적을 적어놓은 것이 없다고, 수기로만 적어있고 출력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께서 이런 전산 작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기로만 작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실적을 다 적으셔서 저기, 평점 요소 반영해서 성과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실지로 전산에서 작업이 다 돼 있다, 그거죠?
아니, 이거는 저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기 진술, 자기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거그서 인자 자필로 할지 아니면 인자 전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필로 돼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자필로 돼 있, 돼 있겠죠.
설경민 위원
기억 안 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거, 제가 그거 어떻게, 어떻게 다 봅니까.
설경민 위원
근데 자필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요, 자필로, 근게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거의 인자 전산으로 입력해서 내긴 하는데 자필로 적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지원과는 계속할 거니까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서 수기로 작성한 거, 전산으로 해 놓은 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장희용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셨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일단 뭐,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총괄도 하시고?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총괄이라는 개념은 제 업무에,
최창호 위원
그럼 배달의 명수에 관련해서는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배달의 명수는 지난 공약이고 이번 공약은 아닌데 계속 인제 이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서, 관련 부서하고 진행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배달의 명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장희용 팀장님이,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의 명수가 공공영역에서 인제 지역 상권과 지역 순환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개념으로 돼 있긴 한데,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셨고 참여를 많이 하셨죠, 팀장님이?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최창호 위원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제 개인적인,
최창호 위원
자,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인제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플랫폼을, 제가 마침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공공의 성격에서 자영업자의 이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 사업,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건데, 자, 근데 안 된 이유를 보니까, 배달의 명수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수수료를 안 내니까. 가입하는 데도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거 가입하려고, 자영업자들이, 군산시내. 꺼꿀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오죠, ‘나 이것 좀 빨리 가입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좋은 건데 담당, 제가 보기에는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정치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했든지, 저는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을 4년 전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경쟁업체하고 경쟁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라고 담당 과장도 만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반대세력이었든지.
자, 그렇게 해서 또 어렵게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못 하는 이 공무원들의 행태,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반대 논리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대응을 못 하냐 이거죠.
아니면, 별의별 생각도 다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기업 플랫폼의 경쟁업체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돈을 받았는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의 명수를 죽이려고.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수수료 안 내잖아요.
우리가 연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군산시에서 내는 돈이 대략, 우리 실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침묵)
최창호 위원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가 군산시는 유독 대한민국에서 많이 있고요, 자, 그 배달의 민족만 보더래도 수수료가 7천 원, 8천 원이죠? 아, 7%, 8%, 거기에다가 이벤트까지 하려면 9%.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우리 군산시내 점유율 한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담당 부서는 예산을 안 세우냐 이거죠. 아니면 뇌물을 먹었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반대세력이 막든지, 거기에 공무원도 끼었는지.
자, 우리 실장님은 배달의 명수도 있고 공부의 명수도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공교육이 무너져서, 우리 여러 논란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떼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기업에 경쟁하고 할 때에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 효과가 확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 안 드니까 글죠. 왜 이런 것들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냐 이거죠.
정책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제언을 안 하나 아니면 시장님이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건가, 본인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적으로 계신 이 세 분이 더 적극적으로 좀, 공약사항이든 좋은 사업들은 좀 시장님께 좀 어필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저 질의하면 끝나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좀 담아져 있어서 좀 행감 시간에 좀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마을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끊겼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금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요, 나포 같은 경우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지금 현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일부 좀 반영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참여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뭐, 시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은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물론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은 제한적이잖아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담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을방송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더 확충을 하든지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목적은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면 우리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재난에, 2024년도 표본으로 놓고 볼 때 ‘재난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인명사고가 없어서 최우수 안전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했다.’ 이렇게 자화자평을 했어요.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본 위원이 소속된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을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요즘 시대에 따르게 스마트하고 연동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봐진다. 그러면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냐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냐, 업무분장이 정확히 지금 가름이 안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래 갖고 자치,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국장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그, 그, 안전총괄과에서 뭐냐, 재난·재해 경보 시스템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서동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지금은 마을방송 위주보다는 자연재해 예보, 뭐냐, 자연재해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서 마을방송 그 기능까지 합쳐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예산의 범위가 우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그 국비사업을 받아서 방송 시설을 해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시설을 해요. 거기에 비하면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마을방송에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마을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저희들이 인자 필요하다고 하면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확대 시행하게 되면 그 효,
서동수 위원
그러면 마을방송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끌어가서 안전총괄과와 연동을 해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죠, 대부분 이제 현재는 스마트 마을방송 관련 부분이 재난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보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자, 올해 피해가 발생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항에 대해 피해가 발생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전혀 그런 시스템 구축화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가 농촌동 의원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업무분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2024년도에라도 연동을 해서, 꼭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거는,
서동수 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제가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후적으로 이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재난의 피해가 우리 농촌동에 다가설 때 뭘로 할 겁니까? 지금 스마트폰 문자 보내시는데 노인양반들이 문자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송이에요.
근데 일부 방송도 스마트화돼 있지 않고, 마을 자체 방송이기 때문에 고장나 있고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하시라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합니다, 다시.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예, 공고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오늘 안전총괄과하고 나름대로의 어느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으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외국인 명예통장 활동 실적을 지금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월별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그 자료에 대해서 각 해당 SNS라든지 이런 개인 계정을 통해 갖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다,
윤세자 위원
근데 제가 실무자한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 담당자가요?
윤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번에 회의 자료에도, 이번에 업무보고,
윤세자 위원
6건 올라오긴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자료도 다 거기다 올렸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봤어요, 보기는. 근데 인제 제가 이걸 보고 매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지역 커뮤니티에다가 다 올리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크를,
윤세자 위원
그러면, 아니, 그거 올리면 그 담당자한테 다시 재전송을 해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이죠.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한 달에 서면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또 우리가 분기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세자 위원
근데 담당자 얘기로는 그게 ‘본인들은 하고 있지만 본인한테는 올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빙서류가 있어야 돈을 지급을 하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월 8만 원씩 나가고 있으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담당자한테는 항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꼭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챙겨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드리는 건 아닌데, 복귀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거의 끝났으니까, 지금, 국장님, 조례 중에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갈등조정심의위원회요. 갈등심의위원회. 갈등. 그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기가 언제부터,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구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월달부터, 몇,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작년 9월달부터인가 구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임기에 제가 듣기로는 ‘구성이 다 안 돼 있는 부분이 임기가 끝나서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임기 다 이번에 다시 다 연장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연장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지자체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 회의가 자주 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최초 2, 3년 전인가는 좀 활동을 좀 했어요. 근데 최근에 활동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작년에 이제 회의 열려 갖고 위원장,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에 활성화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갈등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갈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정책 시행에 있어서 예방되는 조치를 이미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좀 더 활성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부분도 지적을 할게요. 지금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5급 이상의 복수직렬 등이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대로 돼 있어요.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가기도 하고 복지가 가기도 하고 시설직이 가기도 합니다. 지금 직렬상에 배치가 잘못돼 있음은 아닌데 이걸 보면서 또 일부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최소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 사정상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특수직렬이 해야 될 일부 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저희 시에 행정직이 많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행정직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복수직렬 해 놓을 수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 실제로 복지, 여기에 보면은 복지정책, 여성가족청소년 그리고 제가 봤더니 시립도서관 뭐 요런 경우는 사실은 복지의 전체적 업무 그다음에 관리의, 서고의 전체적 업무 이런 것이 주관된 곳이에요.
그니까 지금 복수직렬도 돼 있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 잘못하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직렬상의, 특수직렬상의 그 업무 능력에 대한 어떤, 어떤 진취적 생각을 가지고 업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주려면 아시겠지만 인사가 최고 아니고 승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수직렬이 된 건 좋지만 되도록 해당 직렬이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당초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렬이 5급 이상이 승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분들을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특수직렬이나 업무에 대한 향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짧게, 저는 뭐 통상 기간으로 봐서는 제가 얘기를 짧게,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아까 좀, 우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께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이 조직이 잘 안 돌아가면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안 돌아가는 이유를 제가 곰곰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연속 최근에 내부 청렴도가 4등급이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25년도도 할 거죠? 24년도가 나오나요, 25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4년도 말에 나옵니다. 24년도,
최창호 위원
24년도 거 게, 24년도 말에, 올해 말에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예상으로는 4등급 내지는 전 5등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최창호 위원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청렴도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청렴도 이런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분이나 저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우리 내부 조직에 있어서는 청렴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누가 금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인사,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것은 한 단면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인사 문제는 작년 청렴도 했었을 때 상당한 좀 진척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앞으로 인제 예상은, 좀 ‘4등급보다는 높을 것이다.’ 예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바라고,
최창호 위원
기대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저도 그런 기대입니다만 저는 4등급 내지는 5등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현실적으로 체험한, 느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우리 주로 과장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해 가지고 과장, 국장 다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 과장은 어떻게 진급을 했지?’
그럼 뻔하죠. 여러분들이 진급한 배경에는 근평이, 여기 뭐 설경민 위원님도 근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제대로 된 근평이 안 나오겠죠. 학연, 지연, 그냥 현재에 있는 우리 내부적인 사정을 내가 한번 부끄럽고 챙피하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올해 6월달에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세계 5위예요. 여러분들 절대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똑똑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애들보다, 지금 현재 검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조직 문화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내가 뭐 진급하려고 해도 그 기간 채워야 되고 그때까지만 사고 치지만 않고 근무하다가 인제 계장으로 진급해야 될 것 같애. 그럼 그때 한 1년 정도만 일하겠죠. 계장 달고 또 일 안 하죠. 일해 봐야 뭐 내가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간첩 잡지 않는 이상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렇게 또, 그렇게, 그렇게 사고만 안 치고 관계만 유지하고 그러다 과장 될 때쯤 또 한번 학교 선배님 찾아가고 시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족 관계, 혈연관계의 내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아니, 아빠가 국장이고 엄마가 과장이면 나 당연히 끌어주겠죠.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렇고 힘써지겠죠. 그러면 정말로 또 보편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일을 잘해야 맞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조직제도의 개편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국장이나 과장이 진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력으로 진급한 게 아니고 자기 전, 퇴직했겠지만 그 사람한테 돈을 썼든지 뭘 했든지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실력은, 직원들이 다 ‘그 과장은, 국장은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후임자로 국장, 과장 뽑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 성향하고 비슷한 애들을 뽑아요. 능력은 떨어지고 돈 나한테 잘 주는 사람. 그러면 다 그렇게 되겠죠, 조직문화가.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만이 인제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퇴직하시고 얼마 안 남았지만 후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도 인사에 다 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인제 뭔가 기준을 잡아주세요.
그 예로 제기 한번 얘기한 게 뮈냐면 ‘어차피 내가 뭐 일 잘한다고 진급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좋은 부서로 갔든 아니면 해외출장소를 제가 좋은 걸 더 만들어서, 남미나 북미라도 만들어서, 유럽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근무 파견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성과급을, 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성과급을 많이 해 줘야 일을 할 만하지, 누가 200만 원, 300만 원 받고자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예?
시의원이 뭣 좀 하려면 상대방에 있는 시의원들은 아주 그냥 돈 먹었냐 뭐 했냐 반대를 무릅쓰고, 또 하고자 하는 시의원은 계속해서 압박을 할 테고, 거기에 기자, 이 못된 양아치 같은 기자, 몇몇 기자들이 끼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여기 다 했던 문제, 기본은 인사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조직문화는 망하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그 제도를 한번 잘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인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진짜로, 그 일부의 인자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 다 자기 역할과 소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희,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 말도 안 되는 과장, 국장이 되는 순간 이 조직 내부는 그게 무너져 버려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요,
최창호 위원
‘필요 없구나.’, ‘내가 누구한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위원님 의중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관리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누가 실력이 형편이 없고 의심스러운지 인제 보여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마무리되셨죠?
설경민 위원
저 마무리…,
위원장 송미숙
자, 지금,
설경민 위원
잠깐만, 진짜 마무리, 나 이 결과가 와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거 아니잖아.
설경민 위원
아, 이거 관련해서요?
서동완 위원
이거 아니지.
(장내 소란)
위원장 송미숙
자, 그럼 서동완 위원도 2분만 마무리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2분만 할게요.
자, 과장님,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지방 보조금 관련돼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그,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번에 과 부서 한도액을 넘어섰죠? 부서 한도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 5천인데 지금 2억 7,800.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예산의 다시 편성 관련 부분 했었을 때는 조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넘어섰어,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넘어선 것이 뭔가 봤더니 2개가 인자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서 좀 줄이고 해서 인제 했는데 해경재향,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연안정화활동 및 지원이 이게 3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280만 원 해 주셨고,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차량 구입비가 3,560만 원이 됐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통과를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돈을 달라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인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못 해서 떨어졌고,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연안 그,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만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600만 원이. 근데 이번에는 도비 안 붙이고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성립전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자료, 자료집을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435쪽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추경성립전 사업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추경성립전 사업 하고 그다음에는 도비 안 붙이고 시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사업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게 이제 금년에 그 관련 부분 사업이 처음 들어갔고요, 이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좀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 부서하고 지금 좀 협의하고 거의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제가 기획예산과한테도 얘기하겠지마는 도비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번 하고 다음 해에는 시비, 도비는 빼고 시비로 마치 사업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사업들은 하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잘못됐다고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추경성립전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부서 한도 초과를 하면서까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급성을 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경중을 좀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예산 편성에 그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 설경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가 와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을 한 건 맞으나,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평정의 내용이 없습니다. 평정의 내용이 없고 고유업무만 그냥 이렇게 적어 놨어요. 추진실적 적어놓은 것이 하나도 안 받고, 일반 공무원들이 적어낼 때 이렇게 안 적어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평균점수가 100점도 있고, 최하점수가 99.6입니다. 예? 업무실적을 이렇게 써놨는데 평정을 안 했다는 거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했다고 하셨는데 요식행위 하지 마시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직소민원팀장님.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예.
설경민 위원
이것이 개인에게 공개는 안 되죠?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침묵)
설경민 위원
예, 안 될 거예요, 아마.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께는.
근데 깜짝 놀랠 일이 있어요. 제가 점수는 공개, 거즘 다 100점인데 우리 팀장님 점수가, 이게 얼마나 요식행위를 했냐면은 근무실적에서 50점을 맞았어. 5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직무수행능력평가 50점에 49.8을 맞았어요. 예? 49.8. 그러면은 99.8점이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근데 합산점수에 우리 김종필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도장을 다 기명날인하셨는데 합산점수가 49.8이에요. 덧셈을 잘못했어. 한 공무원의 근무평정이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가 돼 놓고 나서 합산을 잘못해 놨어. 한 가지만 적어 놨어요. 근데도 기명날인이 돼 있다니까? 이게 서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거는 이제 앞에 관련 부분은 본인이 작성하는 거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직무 관련 부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최종 종합평가 점수에 합산을 해서 적게 돼 있다고요, 밑에. 두 가지 점수를 합해서 종합평가 점수에 기명날인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 2개 보면, 맨 뒤에. 근데 덧셈조차 잘못해서 반절 점수만 적어 놨는데 과장님이 직인을 찍으셨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얼마나 그러면 대충 만든 문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팀장님 뛰다 죽을 일이에요. 점수 잘 맞았는데 반절 후려쳐놔서 도장을 찍어 놨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은 옥구읍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손수경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옥구읍장 손수경
옥산면장 고안성
회현면장 배상원
임피면장 최금자
서수면장 문현순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한상봉
성산면장 최우진
나포면장 하인섭
옥도면장 백동현
옥서면장 조수진
해신동장 강홍재
월명동장 김영효
삼학동장 김상윤
신풍동장 김현숙
중앙동장 김종훈
흥남동장 신재식
조촌동장 이혜숙
경암동장 윤병철
구암동장 최광식
개정동장 문병운
수송동장 곽은하
나운1동장 이철민
나운2동장 이화섭
나운3동장 김소영
소룡동장 정삼권
미성동장 노 석
위원장 송미숙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읍면동장님 너무 많이 오래 기다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요.
대야면장님 한번 잠깐, 대야면장님? 예. 대야면은, 대야면장님하고 나포면장님, 구암동 동장님, 개정면장님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 거기는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나요? 대야면장님이, 왜 강사료를 지급하는가.
대야면장 김은양
저희 대야면 그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대야면장 김은양
저희 대야, 그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그, 원래 저기, 주간과 야간 시간당 2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그, 그 부분으로 보전을 하기에는 그, 저희 대야면이 원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봉사료를 수강료 수입에서 드리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김경식 위원
그면 군산시내 동사무소도 야간에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추가 수강료를 지급 않거든요.
지금 이 수강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어느 동은 얼마’, ‘어느 동은 얼마’ 이런 것들을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급을 해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그냥.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서수면장님 한번, 서수면장님이요.
서수면장 문현순
예.
김경식 위원
예, 서수면은 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로 선진지 견학을 가죠?
서수면장 문현순
제가 알기로는 그, 2023년도에 수강생들의 건의 사항으로 선지지 견학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수강생이 한 80~90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하였고 그중에 80, 70명 정도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를테면 동쪽에서 동이 인자 크거든요. 그면 거기에서는 왜 저, 저, ‘서수면은 가는데 왜 우리 그, 우리 동은 안 가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할 때도 말했지만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10조 6항, 2항에 의하면 ‘징수한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에 맞게 이거는 해야 되지. 읍면동장이, 읍면동장님들 뜻에 의해서 막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면 아까 그 나포면이나 구암동은 왜 그 수강료 징수를 했어요?
나포면장 하인섭
같은 대목입니다, 대야면하고.
김경식 위원
대야면하고 같은 경우고만? 왜 유달리 이 세 군데만 그렇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인자 제가 아침에도 지적했지만 먼, 먼 거리에서는 기름값 보전으로 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것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규정을 지어서 ‘시청 내에서 반경 몇 ㎞’ 이렇게, 동은 제외하고 면 단위,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그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일괄적이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저기해 주고요.
대야면장님.
대야면장 김은양
예.
김경식 위원
왜 대야면은 주민자치회의를 열지를 않아요?
대야면장 김은양
예?
김경식 위원
주민자치회의를 대야면은 4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아예 안 열어요.
대야면장 김은양
매월 했습니다.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했는데요.
김경식 위원
감사 자료 112쪽에 보면은, 제출 자료에 보면은 이, 아, 옥구읍이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옥구, 옥구읍, 옥구읍장님, 옥구읍장님. 내가 잘못했네. 112쪽, 옥구읍장님.
옥구읍장 손수경
예, 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4월에서 10월까지 지금까지 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자치위원회 행사를 회의도 않고 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안건이 아닙니까?
옥구읍장 손수경
저희 지금 이제,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읍면동에서 자치위원들의 동의와 이렇게 해서 같이, 통장님들 같이 오는데 이게 특별한 안건 아닙니까?
옥구읍장 손수경
(침묵)
김경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농번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치위원회는 매달, 매달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치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치위원들의 동향과 우리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건의 사항, 토의, 논의,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계속 활성화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동향을 ‘어디어디는 어쩌고, 어디어디,’ 이런 것들을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혀서 그, 그, 동장한테 얘기한다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본청한테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없애야지.
이런 편의주의, ‘아, 이래서 않는다.’고 해서 6개월 동안을 안 해 버려요, 그냥? 앞으로는 그런 저기를 혀서 ‘농번기다.’ 이런 걸 핑계를 대서 않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회의는.
옥구읍장 손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 수송동장님.
수송동장 곽은하
예.
김경식 위원
예, 제가 그, 수송동에 거시기, 수강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가만있어봐, 잠깐만, 페이지, 페이지가 247페이지요. 인자 수송동을, 수송동이 제일 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확인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위원회가 올해 연도 수입이 3,234만 원이에요. 근데 차기로 넘어날 것이 3,700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자,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키는 것, 이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읍면동들도 보면은 수익 금액보다 이월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서로 협의해서 이 돈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용할까?’ 같이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강료 받으면 받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까 저, 동장님, 제가 불러, 읽어드렸죠, 조례? 준수하세요.
수송동장 곽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저, 일일이 거명은 않지만 다른 읍면동도 다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송동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동이잖아요. 대표 동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수송동장 곽은하
그래서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지금, 위원장님도 지금 환경개선, 그, 프로그램 내에 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거기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이것을 이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환경개선을 이 돈으로 어느 정도 일부를 해라는 거예요.
환경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걸 해야지, 꼭 무조건 이 돈을 가지고 본청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본청에서 따온 예산만 갖고 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작은 읍면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동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추가적인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혹시 우리 읍면동장님, 올 12월에 퇴임하시는 읍면동장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죄송하지만 이렇게 거수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여섯 분이신가요?
예, 어쨌든 뭐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퇴직에 대한 이런 감회가 남다르시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또 퇴직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들의 그, 지금 임원들 보면 이게 최대 35명까지, 우리 수송동 보면 최대 35명까지 자치위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수량보다는, 제가 인자 뭐 용어가 그렇지만 이게 좀 너무 비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이 부분들이 좀 너무 비대해서 출석률이나 또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저조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래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좀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다시피, 물론 출석을 잘 하시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자치위원으로서의 발전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다시 임기가 도래됐을 때는 좀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좀 참여율이 좋고 애향심, 말 그대로 애향심이 깊으신 그런 덕망 있으신 분으로, 좀 많은 분들의 자치위원회 구성보다는 좀 절대적으로 좀 열의를 갖고 하시는 자치위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드리, 권고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
회현면장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회현면에 주민복합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회현면장 배상원
예.
서동수 위원
여기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현면장 배상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새 청사가 들어서 가지고요, 그 이후에 금년 1월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회현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오셔서 아침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가십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 청소를,
회현면장 배상원
지금 그 청사 이전 전에는 저희가 그, 신청,
서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회현면장 배상원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거잖아요?
회현면장 배상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시정을 요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든 예산부에 요청을 하든 그 청소에 관련된 그런 예산의 부분은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현면 직원들이 뭔 죕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우리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 뭐 시니어 우리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사후관리를 좀 청소를 맡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면에서 하겠지만 이 관리 주체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청소가 안 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게 돼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본,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을 좀 조치를 요합니다.
회현면장 배상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옥구읍장님, 전자에 제가,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옥구읍장 손수경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른 임명자를 선출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렇죠?
옥구읍장 손수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공고로, 좀 빠른 공고를 드립니다.
옥구읍장 손수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전체,
위원장 송미숙
아,
설경민 위원
읍면동장님들에게 말씀,
위원장 송미숙
아니, 먼저 하세요.
설경민 위원
하겠습니다.
그, 요즘 신규 청사들이 인제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 개청식을 갖고 하는데요, 뭐 구청사의 경우도 있고 청사가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동장님실들이 지금 사무공간하고 같이 거의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공간 안에 동장실이 놓여지게 설계가 됩니다.
예전에, 예전 구 청사들 보면 동장님실을 닫아두거나 공간을 분리해서 놓다 보니까 동장님이 업무에 관심이 소홀함이 좀 더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인이 동장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어 주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동장님실이 사무공간, 원래 설계된 설계도대로의 공간이 아니라 좀 이격된 공간이나 더 넓은 공간을 찾아서 갑니다.
동장님들 지금, 해당 지금 동이 신축된 지 한참 지나서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계신 곳이 원래 설계 때 동장실이나 면장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칭을 하진 않겠습니다. 있고요,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가서 다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편의에 따라서 좀 더 편하시려고 그쪽으로 전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 옮긴 경우가 있고, 원위치시키시길 바라고 감사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간혹 보면은 그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의 운영의 목적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공간에서 편하게 복지의 담당자들과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자칫 방치되거나 심지어 동장실로 방 바꿔 쓰여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바로 현황 파악하셔서, 뭐, 저기, 우리 국장님이 좀 공문을 내리시든지 해서요,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복지상담실도 제대로, 오히려 쾌적한 공간을 더 조성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되게 하시고 또 바뀐 부분이 있다면 원위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읍면동장님 모두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그 호명, 동을 호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 문제의 근본이 뭐냐? 녹화사업입니다. 녹화사업. 이게 이제 발단은 연두순시에 보면은 각 읍면동별로 가운데 화분을 갖다 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갖다 놓은 화분들을 구입을 하냐? 하는 데도 있으시죠. 근데 아닌 데는 보통 업체에서 갖고 와요. 화훼, 뭐 또는 꽃집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일컬으면 꽃집에서 갖고 오고 그 꽃집과 1년 내내 거래를 합니다, 특정 꽃집과.
그리고 그 업체들은, 꽃집들은 총무들이 마치 승계를 받는 것처럼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원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그게 마치 그냥 정형화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지역의 어차피 상권인 거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업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민원 조금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마치 막 업체 특혜 주는 것처럼 뭔가 카테고리가 있어 가지고 막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양새로 시 전체가 그렇게 투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신풍동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여름에 나운동하고 신풍동하고 침수 많이 됐잖아요? 해마다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신풍동장 김현숙
예, 많이 됐어요.
이연화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 집.
신풍동장 김현숙
아, 저기 그…,
이연화 위원
이 집이 신풍2길 3번지 집입니다. 이 집 해마다 지금 전수되고 있어요. 아시죠?
신풍동장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집은 전수됐었고 그전에도 몇 년째 비만 오면 이 집이 사람 허리춤 이상으로 물이 찹니다. 특히 올해는 물이 찼을 때 이분이 나왔을 때 본인 가슴 높이보다 물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19를 불러서 탈출하셨어요.
자, 이분이 그런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3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생계를 이어가야 해요.
동장님 직원들하고 여기 가셔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세대주가. “내가 일을 하러 갔는데 식구가 와서 있었어. 나를 마치 돈 3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하는 도둑 취급하면서 ‘왜 실제 거주자는 없냐? 올 때마다 없었다.’, ‘실제 여기 거주하는 거 맞냐, 이분이?’” 매우 모멸감을 느끼셨대요, 답변하신 분이.
신풍동장 김현숙
아니, 저희 이제 동에서 그때 인제 현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지원금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그분을 직접 아무리 몇 번을 가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었던 상황이여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분 만나서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분 먹고 살아야지, 300만 원 이외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서 세간을 바꿀 거 아니에요. 잘, 동장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냉장고요, 뭐 이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트 가면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일이백 만원 금방 넘어가요.
근데 다 전, 다 젖어 가지고 아무것도 쓸 게 없는 판국에 300만 원 받아서 이분이 살 수 있겠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세간 구비도, 침구류도 다 젖어서 아무것도, 건질 게 본인 몸뿐이 없었는데?
근데 갈 때마다 없다고 해서 이분들 마치 허위 거주자, 뭐 유령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내가 꼭 이런 말까지 들었어야 하냐?”, “그럼 우리 집을 매입해서 여기 저수하는 게, 저량고, 저류조 짓고 우리 집을 좀 매입해 줘라.”, “이 동네가 다 이렇게 침수가 되는데 우리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동네 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특히 거기에 동장님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서 마치 허위 거주자처럼 그렇게,
신풍동장 김현숙
아니, 그렇게까지는,
이연화 위원
대면을 해 주시면 안 되지.
신풍동장 김현숙
예, 저희 동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 동 입장에서는 또 인제 실제 거주하시는 것도 확인을 하는 상태인데 저희 직원분이랑 몇 번 나갔는데도 계속 확인이 안 되니까 인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와야 뵐 수가 있을까요?’, ‘근무를 안 하는 날이 언제일지 한번 대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접근을 하셨어야지.
제가 흉내를 그대로 내면 “올 때마다 아무도 안 계시, 그분은 안 계시네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 맞으세요?”라고 코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말씀하셨대요. 이해 가시죠?
신풍동장 김현숙
예, 시정하고,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당사자라고 하면, 친척인가 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시는 분이.
신풍동장 김현숙
언니 분이었을 거예요.
이연화 위원
예, 그랬을 때 참 이게, 작은 돈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신풍동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동장님.
신풍동장 김현숙
저희 직원분하고도 얘기하고 저도 그분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정말 이분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대책을 못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매년 이분 집이 그렇게 잠기고 피해를 입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민원인들 쳐다보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풍동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분 봐서 만나 뵙고 오해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풍동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거 잠깐 보충 좀 할게요, 먼저.
위원장 송미숙
자료 페이지 좀.
서동완 위원
예, 자료집 112쪽, 아까 옥구읍장님, 4월달부터 회의를 어쨌든 못 하셨잖아요?
옥구읍장 손수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셨죠?
근데 자료 149쪽 한번 보시면은요,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149쪽 한번 보셔 봐요.
149쪽 보면은 점검결과 월 1회 개최를 했다라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보시죠, 지금? 149쪽.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회 회의를, 점검결과, 1회 회의를 다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 여기는 인자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자치 프로그램?
그 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주민자치 프로, 아니,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혹시 지난 감사처리결과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책자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쪽을 한번 보세요, 8쪽.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불참자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연속 3회 불참 또는 6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새로 위촉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서 답변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관계인 읍면동에서 위촉, 위원 해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불참위원에 대해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임의 규정. 이 조례가 임의 규정인가요, 저희?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8쪽.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8쪽,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예, 8쪽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썼,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죠?
자, 조례가 임의 규정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왜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 놨죠?
국장님, 보시고 계신가요, 자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강제성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임의 규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몸이 아프든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은 해촉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회 연속 안 나오고 1년에 6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20조에 보면은, 2항, 4호하고 5호 보면은, 자, 5호 볼게요, 5호.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해촉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의하면은 ‘아, A 위원께서 지금 뭐 1년 동안에 뭐 지금 연락이, 안 나오신다’ 심의를 하게 돼 있다니까? 심의를 해서 해촉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집행부 답변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못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좀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긴 한데요, 인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인제 왜 그냐면 위원회에서도 인자 해촉으로 요청을 했어도 해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자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해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강제사항이 아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해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촉할 수 있으나’라고 하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라, 그래 갖고 주민자치회 읍면동에 있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닌데? ‘있다’라고 안 돼 있는데? ‘해촉할 수 있으며’가 ‘있다’잖아,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정확하게 위원님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해촉할 수 있으나’라고,
서동완 위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작년에도 말했고 올해에도 지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뮈냐면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그 지역에, 그 읍면동에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이름만 놓고 또 어디는 위촉, 아, 어디는 추천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공개모집으로 돼 있어.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되는 읍면동과 잘 못되는 읍면동 한번 파악을 하셔서 추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되는지 공개모집을 해서 잘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표준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번 그 지적을 하니까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이름만 이렇게 내고 참석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한번, 지금 자료가, 읍면동장님들은 자료가 없으신데 이것도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한테 계속 지적했던 거, 그 읍면동 특화사업 있잖아요. 특화사업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양해요, 예산이. 어디는 시비 받아서 하는 데, 어디는 지정기탁 받아서 하는 데, 어디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데, 어디는 행사운영비를 또 받아서 하는 데,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특화사업을 어디는 시비로 반영을 해서 세워주고, 어디는 그, 지정기탁사업으로 해서 그, 뭐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해 주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인자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인자 그,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뭐 어떤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특화해서 올 한 해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예산이, 예산이, 재원 마련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체, 시 지원을 안 받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디는 후원 받아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행사비 목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행사비. 어디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이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역량껏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예산 마련을 했어, 지역에 있는 주민차지위원들이든지 아니면 어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근데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서 ‘잘했네.’, ‘못했네.’ 말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근데 어디는 시에서 행사비나 아니면은 그, 시민참여예산으로 뭐 2천만 원 막, 뭐, 1천만 원 받아서 행사비로 썼어. 그면 상대적으로 자력으로 한 읍면동과 시에다 예산을 배정을 요청해서 한 읍면동에 좀 차별은 둬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아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전체 특화사업이 한 51개 중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30개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읍면동이 이제 시민참여예산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거는 우리 읍면동의 특화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자료 있으면은 감사 자료 한번, 254쪽 한번 보셔 봐요.
254쪽 보면은 나포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나포마을 소규모 음악회를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어.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의 재원들을 마련하는데 어떤 읍면동은 이렇게 비예산으로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운영도 하고 해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읍면동에서는 행사비나 이런 걸로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면 이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각 읍면동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지정해 놓고 나머지 추가되는 건 읍면동의 역량대로 어떻게 뭐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공평지게 좀 해야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들쑥날쑥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애야죠. 일몰시켜야지. 예? 왜 그냐면 예산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데는 보면 예산을 우리가 굳이 안 해줘, 지원 안 해 줘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꼭 시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위원님, 그 특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아까 그 나포 같은 사례는 작년에 했던 사례거든요.
아주, 그 주변 분들이 이게 꽃도 심고 해 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 때문에 나포가 원나포 관련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 마을 가꾸기를 잘한다는 칭송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 있었을 때는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나중에 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정성평가를 많이 높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 뭐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특화사업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있는데 우리의 읍면동의 특성으로 살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건지 연구를 할 건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들쑥날쑥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해신동장님 계시는가요?
해신동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웃음) 이거 동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54쪽에 보니까 말랭이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꽃 식재하고 LED 경관조명 설치를 했어요, 문화예술과 협의를 진행해서?
해신동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3천만 원?
해신동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거 지금 누가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해신동장 강홍재
저희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않고 지금 관리 문제는 거기에 인자 나와 있는,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신동장 강홍재
예.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신동장 강홍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지금 해신지구가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특화사업으로 이런 시설물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물 사업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지금 나운3동도 마찬가지예요. 나운3동 거기에 대우아파트하고 동원중학교 뒤쪽에 그때 거기 무슨 포토존 만든다고 해서 막 그때 벽이랑 다 허고서나 거기다 조형물 설치해 놨어요. 유지관리를 누구 하냐고, 유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공원에 했으니까 산림녹지과 관리하라고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특정 업체한테 돈을 줘서 조형물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쪽도 녹화가, 사진이 찍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안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안 찍혀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뒤로 돌아서 한번 봐주세요, 동장님들을.
저는 뭐, 아니, 진짜로요, 지루하지 않게 좀 이렇게 거수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나는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다.’ 다 6개월 이상 되셨네요.
특화사업이 먼저 나와서 질문을 미리 해 볼게요. ‘나는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공무원 석에서-「손듦.」)
예, 좋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하고 지역이, 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시든 그동안에 평소에 받았던 민원들을 고민을 해서 이번에 지역 특화사업을 하셨다.’ 칭찬받을 동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칭찬했고, 그리고 좀 지적받아야 할 동도 있고.
국장님, 잘 보세요, 손 드신 분들. 기억했다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읍면동장이 되신 뒤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는 한 3번 정도 읽었다.’ 뭐 잘 이해 안 해도 돼요. ‘읽었다.’, ‘봤다.’
(공무원 석에서-「손듦.」)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시청 조직의 하부 조직이다.’, ‘아니다, 하부 조직이 아니다.’ 잘 모르시고, 아니면 하부 조직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인제 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자,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 수강료를 가지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에게, 뭐 인제 이런 경우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뭐 ‘서류 복사해야 된다.’, ‘전화해야 된다’ 뭐 이런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이든 누구든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 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료, 수고로, 수고했다고 수강료를 그 사람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간과하는 게 읍면동장과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하부 조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니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고 어쩌면 여러분들 위에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자, 또, 또 질문해 드릴게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은 걸 가지고 코로나 시기 같은 때에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사주거나 또는 뭐 반찬 같은 거 사줄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
(공무원 석에서-「손듦.」)
자,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
(공무원 석에서-「손듦.」)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강료를 가지고 그, 우리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읍면동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주민자치를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예,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 동장님 어느 날 출근했더니 저쪽에서 하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는 뭐가, 뭐,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관련 부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한다 아니면 안 하고 한다.’ 하고 하는 데 있어요, 동장님께 여쭙고?
자,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관련 부서가 우리 동장님하고, 그러면 동장님은 시의원들이 뭐 물어보면 잘 모르지, 전달받은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취지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악영향 되고 정치인들의 하부 조직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부 조직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하부 조직.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니,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뭐 먹고살 일 났다고 그렇게 해 달라고 동장님께도 로비하고 정치인들한테 로비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뭐, 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해촉…,
최창호 위원
규정에 맞게 해야잖아요. 아, 그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죽고 살기로 신청해 놓고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아, 당연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어렵고 슬픈 일 당하면 못 나올 수 있죠.
모임이, 핑계가 뭐예요, 다? 모임 있다고 먼저 간대. 나는 뭔 모임이 있어서 못 올 수 있대. 좋습니다. 좋아요. 한두 번이어야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양세용 위원입니다.
27개 읍면동 동장님, 면장님들, 이 한 자리에서, 시민들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 이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제가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신풍동 동장님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사 신축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풍동장 김현숙
아, 저희 청사 신축이요?
양세용 위원
예.
신풍동장 김현숙
예, 부지 확정됐고요, 그 부지 소유자하고 매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계약서, 계약서 안식, 안 정도는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 업무는 이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신풍동장 김현숙
예.
양세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동장님도 좀 더 그 담당 부서나 협조할 과하고는 좀 더 유기적으로 대하시고, 인자 곧 있으면 상일고나 남중이 인자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신풍동장 김현숙
예.
양세용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역주민들이 무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도 빨리 지어져서 그 상실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게끄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풍동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으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개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모였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년 7, 8월달에 되면 재해로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2천 명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해요.
근데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해 업무가 발생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내지 동장님들한테 먼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건 저희가 좀 잘못을 했어요. 왜냐? 저희가 선거에 나올 때 다 명함을 돌리잖아요. 개인한테 돌리고 상가에 돌리고 경로당에 돌리고 그러니까 먼저 전화 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민원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전화가 수차례 와요. 밤 늦게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아무 때나 오고, 가서 보면 실제로 몇 통인지를 알아야 가죠. 몇 통인지를 모르고 통장님 얼굴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 ‘내가 왜 통장님 알아야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진짜 갑갑해요, 갑갑해. 그렇다고, 그러면 인자 제가 거기서 통장님 부르면은 ‘아니, 나는 그, 아저씨 잘 아는데 왜 아저씨는 나를 모르냐?’ 거기서 싸움시키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하루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인자 가가호호 방문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님, 읍면동장님들이 적정하게 마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 회의 때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서 그 마을의 뭐 어떤 미담 사례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거 이렇게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잠깐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그, 대표적으로 우리 개정면 동장님?
개정면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혹시 그, 우리 농촌동 그, 읍면사무소 혹시 개정면 같은 경우는 혹시, 소규모 자체 숙원사업이 배정이 됩니까, 혹시?
개정면장 한상봉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체 배정이 없어요?
개정면장 한상봉
예.
서동수 위원
그냥 우리가 뭐 숙원,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개정면장 한상봉
숙원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예산은, 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은 해결하는 경우 있었지만 별도로 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좀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본 위원이.
왜 그냐? 농촌동을 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는 우려 등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어떤 홀만, 도로에 홀만 생겨도 알아서 해 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농촌동 같은 데 보면은 도로에 홀이 돼도 해 돌라고 해도 안 해 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저는 좀 읍면지역만이라도 편성을 해 줘야 한다고 봐져요, 앞으로는.
그래서 또 우리 호우 피해 요즘 긴급히 재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긴급히 또 소규모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삼백만 원짜리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미처 방어를 못 해. 그래서 더 피,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예산 부서도 관련이 돼 있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읍면동, 전체 27개 읍면동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서라도 이 부분에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군산을 여행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과 유사합니다. 요소요소에 소재가 너무 많고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가 돌아보면, 요즘에 더 그러는 것 같애요.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내놔서, 그게 아름다운 적치물이면 좀 괜찮겠는데 완전 쓰레기 같은 것을 내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내놓는 것들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다 보면 앞으로 도로에는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적치물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읍면동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시어 관계 부서와 논의해서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현재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사용되는 홍보비하고 기부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부 받는 금액하고 홍보비요?
김경식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 홍보비하고 그 저기, 기부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느 정도 있냐고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홍보비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정도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 모금한 금액은 2억 4천 정도 모금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인자 또 저기 나가야잖아요, 30%.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30%, 예.
김경식 위원
또 나가야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30% 빼고 나면 별, 대동소이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현재는 홍보비가 좀, 초창기라 홍보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홍보비로 2년 치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지금 홍보비를, 지금 홍보, 홍보, 우리 군산시 홍보 그쪽서는 어떻게 하나요? 같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군산시 홍보,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경식 위원
우리 홍보, 홍, 홍보, 뭐지, 이 과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보실이요?
김경식 위원
공보실, 맞아, 공보실. 공보실하고, 공보실에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 공보실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공보실에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숏으로 저희가 영상을,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건 공보실에서 제작을 해 줬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성과가 어땠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이디어 공모전이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작년에랑, 작년에 공무원 공모를 했었고 시민 공모도 했었고 올해 또 사업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공무원 공모를 3번 정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고향사랑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인자 사업, 인자 공모 제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검토 부서하고는 전혀 상반된 저기가 나와요.
시민 공모전을 하잖아요. 시민한테 하면은 뭐 예산이나 뭐 이런 전혀 그런 관여하지 않는 저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그 공보, 공모전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작품에 대해서 그냥 대상 50만 원 뭐 이렇게 지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150만 원을 지급한 거 아니냐. 형식적인 사업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기부를 하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기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기부한 사람이 24년도에 기부하는가 체크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확인하기가 쉽진 않지만 작년에 기부,
김경식 위원
그게 왜 확인이 안 될까요? 다, 그 기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
김경식 위원
그게 왜냐면 기부금 저기를 끊어줘야 하니까 그게 다 돼 있지, 왜 확인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주민등록번호가 딱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인자 2년 차 하고 있어요. 서두에 질문을 했을 때, 자, 이 공모제, 이거 ‘고향사랑기부제가 비용과 들어오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다음에 홍보 효과를 어떻게 보냐?’, ‘지금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채널로 하고 그다음에 뭘로 하죠, 홍보물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직접 박람회도 참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박람회도 하고 채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채널로도 하고, 예.
김경식 위원
채널로 해서, TV 채널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자,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부를 한다면 덥석덥석 받는 게 중요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채널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했습니까?’ 기부하게 됐는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 저희가 또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파악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지인, 여기에다가, ‘군산에다가 기부하게 된 동기가 어떤 채널로 인해서 기부를 하게 됐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이,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다중, 다중 집, 다중의 홍보에 의해서 알기도 했고요, 또 지인들에 의해서,
김경식 위원
그치, 지인들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보비를 이제 그냥 거침없이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우리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모전 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쪽 채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 채널에다가 계속 해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채널을, 방송을,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도 두 가지 뭐, 어디 신문사 두 가지에다만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보고 한 건가 아니면 신문사, 그 두 신문사를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한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에 의해서 인제는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일을 그냥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위원님,
김경식 위원
2년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인자 했을 때에는 인자 분석이 돼야 돼요. 작년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나는 환수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 홍보를 해서 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는데 홍보를 하는, 홍보를 한번 안 해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비용 예산 추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선정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 선정을 보면은 인자 내가 여기 제가 봤어요. 그분이 뭐 홍보대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는 법을 잘 지켜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군산시가 홍보 저기를 해요. 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인자 홍보대사를 심의를 해요.
근게 어떻게 하냐면 위촉을 해요. 4월 21일날 위촉을 해요, 23년도. 심의 의뢰를 해요. 그러면 21일날 당일날 위촉식 개최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홍보대사를 28일날 위촉을 해요, 4월 27일날 가결을 하고. 그러면 이게 10일 안에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 홍보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걸 하려면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거 이분이 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과 원칙을 지켜 가지고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기, 기획예산과는 더 그걸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공, 아, 잠깐만, 그리고 저기 세종시 있잖아요? 서울사무소 위치가 어디예요? 서울사무소 위치하고 세종사무소 위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서울사무소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서울사무소는 따로, 세종사무소요?
김경식 위원
서울사무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서울사무소는 따로 사무소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지역 위원의,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에 자리를 한켠에 둬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서울사무소 위치가 어딘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세종사무소 위치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종사무소는 세종시 가재마을이라고 그, 세종시 안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에다가 사무소를 차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왜냐하면 세종사무소는 저희가 파견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또 숙소와 같이, 또 따로 사무소를 만들기에는,
김경식 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사무소에 가서, 아파트에다가 사무소를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파트 안에 사무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책상도 두고, 예. 왜냐하면,
김경식 위원
아, 그런게, 일반 집도 책상 둡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따로 하기에는 또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소요 예산 때문에 그 사무소를 아파트에다가 해 놓는고만요?
우리 군산시가 그 소요 예산을 그렇게 저기,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내에다가 딱 잠자고, 거그서 앉아 있으면 출근을 하는가 마는가, 잠을 자는가 마는가 어떻게 알아요, 아파트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근데 위원님, 사무실을 또다시 하나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참, 사무실 아파트에다 해 놓고서나, 아파트는 돈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기 때문에 여기 주거공간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럼 오피스텔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 사무소를 그렇게 아파트에다 해 놓고, 뭐, 근무는 근무답게, 일하면 일하기답게 그렇게 해 놔야지. 그분이 출근을 했는가 뭘 했는가 체크가 안 돼요. 거기서 잠을 자는가. 뭘로 체크해요? 씨씨카메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식 위원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파트하고 하는 것하고 사무실하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좀 세심하게 봐야 된다.
조례를 한번 봐야겠어요, 조례, 우리 그, 지금 조례가 어디서 담당하죠? 전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저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부서 무슨 계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무성과계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법무성과계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조례가, 지금 군산시 조례가 58개, 588개가 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데 문제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직 개편이 계속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봐 봐요. 지금도 법무의정계로 돼 있어요, 여기가 표시가. 어떤 것은, 고문변호사 조례는 법무계로 돼 있어. 농촌지원과 조례는 연락처가 없어. 여기 도시가스 거기는 관리업체가 없어. 어느 부서, 업체가 없어. 부서명이 없어. 산림녹지과는 전화번호가 없어. 어떤 것은 인구대응담당관이 해야 할 건데 문화예술과로 돼 있어. 아동정책계가 해야 할 일을 도시재생과가 돼 있고, 조례가.
이런 조례를 우리,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꾸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김경식 위원
부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뀌면 이 조례도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끄름 그 부서가 그걸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바꿀 순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바뀌거나,
김경식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 봐 봐요. 최소한 그,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자, 전체가 588개예요. 부서로 쪼개면 몇 개, 몇 개 되겄어요? 각 부서별로는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 부서한테 체크를 하라고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서에 체크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세심한 거라, 자그마한 거라 해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군산시가 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말씀할 때 추가 질의를 하려 했더니 너무 가짓수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옅어져 버렸습니다.
보조자료 2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있는데 그 답례품에, 깜짝 놀라겠어요. 커피가, 2023년도에도 커피가 있고 24년도에 커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김영란
답례품은 우리 지역 생산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이렇게 답례품으로 지정하겠다, 하겠다는 것이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나와서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위원장 김영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됐든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리고, 그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커피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커피는 전국적으로 다 있고 여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커피가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성의가 없이 선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답례품 선정할 때는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답례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만 한 1억 1천 정도 되죠, 홍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홍보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 전체 예산으로는 올해는 어느 정도예요? 작년에는 한 3억 2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했는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1천, 1억 1천 정도 세우고, 한,
최창호 위원
전체 홍보 예산, 우리 과에서는 1억 1천이고, 군산시 전체로, 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고향사랑 관련해서요?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만, 홍보 예산은 저희만 세운 거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최창호 위원
올해도 아무튼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이거 고향사랑 관련해서는 1억 1천 안에서 사용을 했고, 한, 실제로 사용한 건 한 6,6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관련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군산사랑 관련해서 나가는 홍보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만 전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안에서 합니다. 따로, 따로 군산사랑, 고향사랑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하는 게 뭐냐면 뭐 시외버스에다가 후면광고도 하고, 카카오톡 배너광고도 하고, 어디 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시간여행 축제할 때, 각종 행사할 때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가? 그럼 28페이지 있는 거 전부 다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홍보비로 진행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비로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럼 23년도 홍보 예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3년도가,
최창호 위원
3억 2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3억 2천 4,
최창호 위원
460만 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이것도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 한다고 홍보한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관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확 줄어서 1억 1천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첫해라 좀 너무 다각적으로 많이 하느라고 했고 너무 과해서 좀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최창호 위원
예, 보조자료 2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보면 이제 좀 줄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뭐 두 달 동안 남았으니까 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상으로는 목표에 조금 못 미치지 않겠나, 추이로 보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지금, 그때 지금 10월 말하고 지금 달라진 게 저희가 오늘 현재로 해서 2억 4천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고액을 많이 좀 해서 2억 4천 정도 됐고요.
작년 동시기로 비교를 하자면 고액이 많이 줄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동시기로 보자면. 한 300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똑같이 맞춰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조금,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사실은 고액은, 고액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금하기가 힘든데 결국은 계속 가려면은 10만 원 전액 받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지금 10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서.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고액을 보니까, 10만 원 이상을 보니깐, 한 2억, 한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1억 6천.
그럼 이분들은 답례품을 이 중에서 3만 원짜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 기부했어요. 답례품 하나 드리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30%입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30% 값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500을 하면 150입니다.
최창호 위원
150만 원 값의 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답례품.
최창호 위원
쌍화차, 숙박권, 박대 이런 걸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다, 그, 받아간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개중에 만약에 뭐 개인이 어떤 경우는 그 답례품을 다시 또 재기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뭐 재기부를 하든 뭐하든 우리는 주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달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거기서 선택을 바로, 시스템이, 저희한테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 고향사랑e음 그 시스템에서 그 답례품을 30%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스템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것만 한번, 1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9건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다 신청을 해서 가져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가져가신 분도 있고요, 이게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례품 사용은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니, 이제 이럴 거 같아요. 100만 원 정도 내신 분들이 ‘야, 나 30% 상당하는 값 뭘 달라’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자, 그래서 저는 인제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현황이 10만 원 미만들이 100% 세액공제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세액공제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뭐 진짜 손해 절대 보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습니다. 3%, 3만 원이 플러스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도 이렇게 우리가 1억이나 투자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만 원 부분이 작년보다 한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니까 한 343명 정도 늘었고요.
그니까 이거는 아마 앞으로는 이 10만 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2년 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제 좀 많이, 홍보가 여전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좀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계속,
최창호 위원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비해서. 지적사항도 제가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향사랑 이걸 보고 살 것 같으냐? 안 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좋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볼게요. 저기 우리가 각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업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러한 우리 고향사랑상품권 이 답례품들이 우리를 대변하거든요. 여기에서 잘못 나가면 우리는 끊깁니다, 이 기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 이것도 신중하게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겠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답례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는 경쟁력도 있고, 자, 우리 자치단체에 우리, 정규직 지금 우리, 우리만 해도 1,600여 명 정도 근무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뭐 다 합치면 한 2천 명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 거 못 사지만 진짜로 뭐 하다 하다 안 되면, 이거는 뭐 누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살 거 우리, ‘우리가 부산시 거 사줄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산시 여러분, 공무원 분들 우리 이거, 누이 좋고, 서로 윈윈합시다.’ 장수군 가서 또는 인천시 가서, 자매 우호도시 맺은 김천시 가서, 그럼 이거 건수 훨씬 넘었어야 맞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저희가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는 못 하고 상대편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지금 직원들 상호 기부하는 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저희가 내부 기부를 이제, 내부 상호 기부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니까 지자체들이, 지자체들이, 지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하고자 하는 데가 많지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어렵다고 할 거 같으면 하지 말게요.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많이, 많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일단 찾아보시고, 자, 광고를 한번 보시게요. ‘인터넷 광고, 카카오톡 배너광고, 시외버스 광고, 전철역 스크린도어 광고’, 아, 이거 다 안 될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만 해 놓으셨, ‘기업체 및 유관’ 이거는 조금 그나마…,
안 돼요. 1억 1천 가지고 차라리 뭐 어디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행사를 하든, 서울역에서 행사 하는 게 낫겠죠. 뭐 법적으로 되든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공연도 하고 우리 K팝, 호원대학교 뭐 실용음악과 출신들 유명한 사람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리 상품 팔고.
우리 가능성 봤잖아요. 그, 지난번에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그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동나는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날 저희도 홍보했습니다, 한쪽에서, 고향사랑 홍보,
최창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데도 그냥 스스로 사 갔잖아요, 군산 거 좋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쵸. 근데,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샀던 사람이 또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이번에 많이 팔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최창호 위원
다른 거 질문해도 될까요?
윤세자 위원
추가 질문 한번 할게요.
최창호 위원
아, 보충질의.
윤세자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은 목표액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우리 인근에 익산 있죠? 익산의 목표액은 4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5억 9천을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48%를 달성했고, 올해도 4억을 잡아 가지고 4억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목표가 이렇게 적고 올라가지 않는 게 홍보 부족인지, 답례품 선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애향심이 부족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제가 알기로는 익산과 저희가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하고 있고, 익산 금액보다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않고, 그, 저희가 목표액 잡은 거는 작년에, 처음에는 조금 많이 잡았다가 작년에 좀 조정을 해서 2억 8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올해는 2억 9천인데, 이유가 2008년도부터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를 하면서 한 5년간, 정착기가 한 5년을 봤었는데 5년 동안 이게 한 7.5% 정도, 해마다 7.5% 정도 상승한 거를 봐서 저희는 아직 초창기고 해 가지고 그 반절, 그거의 반절인 3.5% 증가로 저희가 지금 좀, 보수적으로 좀 낮게 잡은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뭐, 그래서 올해는 2억 9천이고, 하지만 목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니까 우리가 금액 수치로 봤을 때는 현저히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답례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애향심에 문제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어떤 인근의 이 목표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다 목표 달성하고 있으니 과장님 그런 쪽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관련 부서에는 법무성과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법에 관련된 거는 우리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대해서 문의한 적 있나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라 못 줘야겠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의뢰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적 없고요?
자, 계장님, 계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뭐 개인정보에 관한 법을 의뢰받은 적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게요.
그, 조례를 뛰어넘는 단체협약은 가능합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지. 연구해 봐야 됩니까?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단체협약을 맺어요.
(침묵)
잘 모르겠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공부했다가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고,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우리 법무계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의뢰한 적 있습니까?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단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맞는지 검토 좀 부탁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었죠, 전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감사 자료에 보니까, 쪽수를 한번 볼게요. 486쪽, 시책일몰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근데 22년도에 지금 회의를 한 번 하셨고 그 뒤에 쭉 그 회의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서면심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인제 의회에서 인제 요청을 해야 인제 할 건데 그건 의회에서 요청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시책일몰에 대한 그런 기준들, 왜 그냐면 의회에서 감사해서, 해서, 그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지금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심의중단 사업들을 보니까 이미 사업들이 인제 종료가 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종료를 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465쪽 한번 볼게요, 465쪽. 465쪽.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매우 미흡’이 21개 있어서 지금 지원 중단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한번 보셔 봐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사업,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개최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뭔 ‘매우 미흡’이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위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얘도 끝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일회성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일회성 사업들은 좀 구분해 줘야 하는데 마치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사업들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나와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도 미흡하다고 해서 그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매우 미흡’, ‘미흡’이나 평가 단계를 딱 저희 그, 뭐, 조례, 아니, 기준에, 기준에, 보조금 지급 관리기준에 딱 평가에 대한 5단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줘 버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회성 사업을 미흡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일단은 그, 그것도 좀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중단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일회성 사업은 지원 중단이 되는 거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 여기에 보면 뭐 체육회 업무 차량 지원 돼 있어요. 미흡하면 다음에 업무 차량을 거기가 인제 또 다른 차들 있을 건데 구입하면 인제 거기 미흡하니까 안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종료된 사업들은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일회성 사업은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 아닌 걸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대상이 되는데 미흡한 사업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3년 터울로 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연속,
서동완 위원
20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3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제 26년도에 또 한 번, 예, 3년 터울로.
서동완 위원
인제 시책일몰 사업들은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년 터울이란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미흡, 미흡하다고 지원 중단이 결정이 됐어. 근데 예를 들어 22년도에 미흡하다고 결정, 사업이 결정되면은 23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지도 않아요.
서동완 위원
23년도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2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실행하고 있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게 천상 되면 24년도에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단체가 B라는 사업을 했어. 근데 거기가 미흡이라는 판정을 받았어. 그래 갖고 사업을 못 했어. 근데 이 A라는 단체가 다시 다른 변경을 해서 C라는 사업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유사한 사업으로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사실은 유사한 사업이면, 같은 사업이면 하면 안 됩니다, 지원,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표준 매뉴얼들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표라든지 뭐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했어. 그래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인제 다른,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서 올라와서 그 사업을 또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인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에다, 그 자체평가 부서에서 하잖아요? 평가할 때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지라고 얘기를 주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저희도 주의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이 예산들이 인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이제 자부담 10% 이상을 꼭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철저히 따져야 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이제 부서 부분은 부서평가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위원들은 어떤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회 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점수를 줄 수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부적절을 받았던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회를 하는 단체라고 쳐봐. 그면 음악회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평가를 미흡이라고 점수를 줬어. 그면 이 부서에서는 그것이 미흡한지 아니면 적합한지, 매우 우수한지 평가를 어떻게 해?
담당 부서 직원이 나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행사를 하면 계속 그걸 보고서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가고, 호응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나? 어떻게 평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평가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상황에 따라서 현장평가도, 현장에 나가서도 평가합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물론 인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인제 그런 행사 하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뽑아서 인제 가서 평가를 할 건데, 그동안의 평가도 저는 좀 애매했다고 봐요. 왜 그냐면 군산시에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행사들이 많을 건데, 특히 주말에 행사들이 많을 건데 직원들이 그걸 가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막 예산 달라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조례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좀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있으신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말씀하긴,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냐면은, 지금 이거 지적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 그나마 인제 예산계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뭐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인제 뭐 10% 자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런 부분들, 좀, 다 공감하시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도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침이든 뭘 마련해서 부서들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여기서 지적을 할라다가 관련 과, 문화예술과에 지적하려고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우리 행사비 보조 부정수급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부거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거, 어느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그 단체회장이 예를 들어서 음향 장비를 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걸 갖다가 임대했다고서나 그 돈을 지급을 해 줘. 그리고 그 단체회원인데 가서 노래했다고 해서 또 돈을 지급을 해 줘. 이건 다 환수대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도 관련돼 있지만 그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환수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내부거래 그리고 환수를 해야 되는 그 매뉴얼들 있잖아요? 여기에 따져서 다시 한번 그, 해당 과별로 좀 한번 그 공문을 내려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 그것은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환수할 수, 할 대상이 되는 것들은 환수해라’라고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공약사업, 시장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역대 시장들도 그렇고 공약사업 군산시 관리 규칙에 의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실행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행평가단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 부서를 지정을 해서 추진율 달성도 다 보고를 받고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물론, 뭐 대전제를 할게요. 물론 이제 시장이, 민선시장이 시민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가사업 또 보조사업 또 복지사업 등에 다 매칭을 하고 나서도 시장의 공약사업을 가능하다라면 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경기도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히려 군산시보다 못한 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내년도 이제 재정 상태를 보면 이미 이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너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일부 보면은 기금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회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제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지출 항목에 맞는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서 방향을 잡고 있다고요.
군산시도 다르지 않아요. 전라북도가 그럴진대 군산시가 다르겠냐고요. 지금 군산시를 봐요. 지금 이제 공시해 놓은 자료만 보더래도 지금, 하여튼 뭐 상황이 뭐 군산이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831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자립도가 16.1%.
근데 이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3년도인데 28년도를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자료가 난 어떻게 나왔나 이제 예상 가능한 자료인가 보는데 세입의 전망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을 보면 전체적인 연평균 신장률을 2.5%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의존재원을 4.6%로 보고, 교부금도 5.3% 증가로 보고, 보조금도 3.4% 보는데 자체재원은 1.6%예요.
이 조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긍정적으로 잡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체재원은 사실상 성장률이 뚜렷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이행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폐기한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이 틀린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다 되면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듯 상황이, 재정 상황이 이렇다라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저희 시장님이 재선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상황에서 8기 공약이 나왔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근데 7기 때, 특히 초선을 하는 지자체 단체장인 경우에는 후보자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시의원인 제가 봐도 ‘이 공약은 안 맞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공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다 지켜야 된다고 봤는데, 근데 재정 사항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과감히 이 정도의 추진율을 계산해서 전부 다 한두 개, 1개 폐지 뭐 그렇게 돼 놓고 나머지는 거의 100%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 복지 분야,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효과를 봐서 군산시가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장하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사업도 아니에요.
일시적 사업, 소모성 사업에 달성률을 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저는 공약에 대한 다시 한번 검증을 분명히 군산시 차원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사항이 이러니 단기적 사항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사항에 맞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는 4년이 지난 후에 내가 시장을 하지 않더래도 다음 시장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되죠. 근데 단기적인 효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쉽게 얘기해서 조례상에 보면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걸 달성률을, 공약을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가지고 달성률을 받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재정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시는, 기획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약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공약은 또 안 지켜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구조이다 보면은, 일반적 보면은 뭐 축제, 일회성 축제 사업은 지양하고, 관광 쪽은 민간에 맡기고, 기업,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쪽에, 일자리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공무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7기 때 폐지한 공약 중에 보면은,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을 외부적 요인도 어쨌든 간에 공약을 크게 했는데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폐기, 정식 폐기 요청한 국비 반납한 사건, 8기 들어서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중고차.
설경민 위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사업, 국비 270억을 있는 돈도 반납하면서, 있는 돈도 반납하면서까지도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 사업을 폐기했어요. 이 사업을 우리가 요청하면서 생각했던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얼마입니까?
그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공약은 지향점이고, 다른 공약들은, 일회성 사업은 지양점이죠.
이런 사업을 누가 나서서 해야 되냐? 연도별 최초의 공약, 공약을 검토하고, 그 던져주는 공약을, 캠프에서 던져줄 거 아닙니까. 예? 당선이 되면.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다룰 부분도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를 만나서 ‘무조건 달성해라’, ‘달성률을 가져와라.’, ‘예산 줄 테니 달성해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어쩐지 보고 다시 한번 공약을 가다듬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우리의 재정 상태로서는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는데도. 그 메커니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다 100%야, 100%.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이건 100%란 말이에요.
막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 같은 사업은 기진행됐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사안인데 이런 공약을 어겼을 시에는 대시민 사과를 해야죠. 다른 공약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률,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당선자로서 대시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기획예산과장이 하라 마라 못 하시겠지만, 예? 이런 사업은 추진하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를 하셔서 군산시 재정 현황에 맞게 그다음에 장밋빛 미래를 그려 놓으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와 있잖아요? 틀린 말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앞에 보면은 어쩌자는 걸 모르겠어. 좋은 말만 목표라 해서 복지의 이런 부분, 어디 부분, 다 해 놨어요. 그걸 다 하면은 이런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목록들이. 현실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으면 전 좋겠고, 예?
그리고 공약 사항, 핵심적인 제 감사의 지적사항 하는 것은 최초의 기획예산과의 원래 업무 중에 하나인 공약사업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 새로된 시장이나 당선된 시장이 캠프에서 넘어올 때 공약사항을 실질적으로 재정상 규모에 맞게 재정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없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전 지적을 안 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최초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1개년 차에. 그리고 나서 말 달리듯이 달려요, 막. 어느 과가 100%를 먼저 달성하냐. 그래서 벌써 지금 2년 차인데 100%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다면서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돈 못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현실감 있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우리가 매년 이게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성과관리 BSC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치단체장이,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부업무평가, 그렇죠, 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돼 있어서 하고,
김경식 위원
군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아니, 근데 인자 이건 조례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법과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성과관리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쭉허니 헌 걸 봤어요.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문자 하나 안 틀린 경우도 있어요. 22년도 치가 23년도에 문자 하나 안 틀린 과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3년간이 거의 문자가 앞뒤 바뀌고 이러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경식 위원
보이는 게 아니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김경식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저희가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지금 3년 차 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3년 차 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법, 자, 이게 정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이걸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걸 평가를 받은 것 가지고 인자 예를 들어서 그러죠? 뭐 성과금을 반영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반영합니다.
김경식 위원
4급 80%, 5급 50%, 6급 이하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0%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저기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10%.
김경식 위원
미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은 성과를 받기 위해, 성과급을 받기 위한 성과평가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이게 그, 이게 성과관리가, BSC 성과관리가 성, 인제 결과가 나와서 활용을 하는 것이 성과금으로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3년 치가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이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3년 차인데,
김경식 위원
자, 근게 3년 차 대동소이한 이유가 보면은, 근데 왜 이게 수의계약도 아닌데 왜 전북산학협력단이 계속 받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왜 전북산학협력단이 3년 치를 동일하게 받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내고 동일한 지표를 만들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수의계약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매년 똑같은 지표를 받고 매년 똑같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했어. 그럼 다음에 똑같이,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 그럼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당신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글씨를 써서 보냈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올해는 지금 초, 저기, 상반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회의하고 또 나름대로 좀 수정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올해는 그것은 인자 했는가 안 했는가 아직, 아직 모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해, 올해부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제 결과, 마지막 결과 다시 봐야 되겠지만.
김경식 위원
마지막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봤을 때는 글씨가 똑같아요. 말 그대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혀 놓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줘요. 첫째 때는 7,500만 원을 주고, 둘째 때는 6,400만 원, 세 번째는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요. 조금씩 줄어들었네? 똑같이 써서 줄어들었나, 금액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같이 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 그동안은 왜 그런 일이 있도록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작한 지가 1년 차, 2년 차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정비,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탁 대뜸 “이걸 왜 하냐?” 했더니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건 답변이 잘못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우리 시가 조직을 하는데 이 성과가 잘됐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잘했나 못했는가를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야지, ‘이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답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법, 시작은 그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
김경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봐 봐요. 결국에는 ‘이거 나는 하기 싫어. 법을 만들어 줘서 법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 답변이 순서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게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 용역 막 하던 대로, 용역비로 그냥, 용역하니까 그냥 막 나간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더 세심하게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서 담당하는 계장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는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때 내가 자료 요구 하나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못 혀서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한번, 그게 뭐지, 내가, 그것도 그렇게, 어느 부서는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성과를 아직 안 냈으니까 다시 똑같은 기록을 했은게 다시 반납을 해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역비 가져갈 것 같으면 너 이거 안 받겠다. 다시 한 번 해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했으면, 전북산학협력단은 내년도에는 자격 미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입찰 자격이 여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갖다가 돈만 그냥 갖다 먹어버리니 그거 쓰겠어요? 우리 군산시 재정을 그렇게 쉽게 봐요?
이것은 뭐냐면 재정을 쉽게 보는 것도 쉽게 보는 거지만 군산시 각 73개 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고 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모든 것을 여기 성과지표에서 나와야 돼, 세워 놨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 지금 용역 업체에서 하는 일이 인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이 다 입력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게 그 지표 만드는 것도 관리하고 또 상담해 주고 계속 그런 일을 컨설팅해 주고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거시기 때도 말했지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 2천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못해, 이것이. 그렇게 되니 이게 우리, 우리가 행정에다가 뭔 ‘용역 해라’, ‘뭐 해라’ 이거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한번, 의심 가서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빼먹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IPTV 방송사 중에 LG유플러스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 이거를…,
(자료 검토)
거기로 선정한 이유가?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IPTV 중에서, 중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유플러스, 과장님 말씀처럼 제안이 왔었고요, 87개 채널,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메리트 있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김경식 위원
거기 그래서 뺐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는,
김경식 위원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이, 아까 그 저기,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공모전 해 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들은 꼭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용역, 성과지표 관리 용역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는 여기 전북산업, 산학단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는 겁을 넣으세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따져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3년간 했는데 그걸 왜, 그걸 받아요. 자격 박탈이라고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정회했다, 정회했다가…,
위원장 송미숙
예, 속기사 좀 체인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인제, 우리가 23년도에 초유의 세수 결손을 겪었잖아요. 그래 갖고 내년에도 분명히 인제 이전수입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연화 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이제 세우고 계시겠죠. 당연히 세워야죠.
이건 보고가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가 과다하게 잉여금을 좀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세제의 구조를 재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잉여금, 지금 언제, 우리 443페이지 자료에 보면 잉여금이 지금 5년 동안 6.1%, 이건 3년 치만 지금 나와 있지만 5년 치 자료를 보면 6.1% 증가했어요, 잉여금.
어차피 잉여금 들어와 봤자 연도 내에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거 의미 없는 저축이에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 우리 그런 의미 없는 저축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세우고 지출하시고 하시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들 지금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않도록 하는 건 말 그대로 권고, 권면이죠.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의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소 안 하면 어떨건데? 그잖아요. 우리가 권고는 해. 근데 안 돼. 그럼 뭔가 이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대로 가면 구조가 이거 못 면, 못 벗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반영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지원 현황 보면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그게 경상보조하고 지금,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경상보조에.
물론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눠 갖고 줄이고, 페널티 감소하고 조정하신다고 하셨어,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꼭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제 몇 년, 그 몇 년 받죠, 페널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번입니다. 왜냐면,
이연화 위원
한 번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왜냐면, 예,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페널티가 좀, 뭐, 1, 2억은 아니고 꽤 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세죠.
이연화 위원
총 몇 억 예상하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때 100억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연화 위원
100,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왜냐면 과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연화 위원
그죠? 민간경상랑 행사랑, 앞으로 인제,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지양하라고 하는 게 행사성 보조금 줄이잖아요. 세수가 주는데 행사성, 특히 일회성 그런 거 줄여야 되니까 좀, 애초 보조금 명목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좀 행사만 해서 보조금의 질 그런 거 좀 높여 보시게요. 누수도 좀 줄이고, 보조금 반납 비율도 지금 군산시 꽤 높은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예, 40, 얼마였냐, 우리 보조금 발생 비율이 매우 높아요. 41.4%예요.
제대로 된 사업, 그냥 막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신청해 놓고 나중에 필터링 되거나 사업 진행을 못 하, 하지 말, 뭐, 중지되는 거 빼놓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게요. 그래야 좀 규모 있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고민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감사 자료에 없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만 제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좀 드렸어요.
먼저 1번이라고 돼 있는 데 한번 봐 주세요. 앞장 1번, 우리 시간여행축제, 23년도 시간여행축제 지원사업 기준심사표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회원 수라든지 회비납부, 뭐, 시간여행축체 하는데 뭐 회비납부를 했겠어요?
이게 인자, 그니까 왜 제가 이 시간여행축제 얘기하냐면 시간여행축제는 민간 지방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지방보조금 사업이면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10%를 안 붙이면은 앞으로 지원 않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위원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47점 나왔어. 47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그 미흡이라고 나왔던 데 있잖아요? 미흡이라고 나왔던 데가 지금 60점 이하가 미흡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중단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47점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2번 한번 보셔 봐요, 2번. 2번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들 심사기준표에서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는 인자 뭐 83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평가표가 회원 수, 회비납부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건강교실 운영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회원이라든지 회비납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점수를 줬냐, 만점을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몇 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보면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노력들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에서는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왜 그냐면 담당 인자 과장이 바뀌고 담당 그 부서 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주어졌던 얘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점수 줘 가지고서나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철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의회에서도 계속 감사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까 지적되신, 지적해 주신 보조금 관련 부분 또 이 부분도 부서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게 그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든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고 점수가 매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부서평가가 있고 우리 위원회평가가 있잖아요.
자, 부서는 당연히 자기들 좋게 주겠지. 근데 위원회들은 그냥 외부 인원들이니까 ‘이런 기준들을 그러면은 숙지를 안 하시고 위원들이 평가를 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들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세 분 계시는데요, 이거 보조금 사업은 거의 한 350개, 370개 이렇게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부서들이 그날 와서 다 설명을 하고 듣고 해요. 점수를 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내는 이런 기준심사표는 믿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걸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내는 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뭐 회원 수나 회비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었어요, 한번 싹, 그 회비납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회비 납부한다’라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회비납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칙도 없어. 보통 단체라고 하면은 회칙이 있고 회칙을 근거로 회원이라든지 회비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좀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제 시간여행축제 어떻게 할 건지 인자 우리 시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간여행축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 보조금,
서동완 위원
자부담 10%가 붙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근게 5억이면, 9억이면,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거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제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좀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행정지원과 때 제가 1읍면동 1특화사업 했었고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지적했던 거예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보면은 손잡이 바꿔주고 뭐, 막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구분을 시킬 수 있는, 자,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1읍면동 1특화사업을 해. 그면 진짜 특화사업은 뭔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구분을 좀 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런 범위에서 사업을 하고, 특화사업은 이런 범위에서 하라는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부연해서 제가 설명하면은요, 인자 주민참여예산은 인제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인자 각 읍면동에서 인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1읍면동 1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자 그중에서도, 근게 ‘우리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특화해서 우리가 한번, 부각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들이 꽃길 만들고 뭐 경관조명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반찬 만들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주민 이쪽 사업들도 보면 그 사업들이 겹친다는 거고, 자, 또 하나, 자, 보셔 봐요. 대야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조성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 대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방범대초소가 필요하다고 과연 이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 참여예산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데, ‘우리 대야면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 근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필요하다. 초소가 필요하다’ 과연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근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해서 그런 사업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에 그렇게,
서동완 위원
물론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분을 좀 잘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금운영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그, 고향사랑기금으로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 조성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게,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지금 새들공원 안에다가,
최창호 위원
예술의전당 옆에 있는 공원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는 새들공원에 안에다가, 안에다가 그 숲 놀이공원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숲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기금, 올해 인제 의원님들께서 기금, 저희 결산 추경 때 기금 통과시켜주면 내년부터 사업은 바로 시작,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전에 뭐, 사전에 우리 이거 간담회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뭐 상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최창호 위원
동장님하고 상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는 못 했고요,
최창호 위원
특정 의원하고만 상의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최창호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실,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특정 의원하고 얘기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창호 위원
전혀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전혀, 그런, 그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얘기했죠, 사석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 했습니다. 기금사업은, 이거는 기금사업,
최창호 위원
아니, 언제 이 사업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가 뭐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했어요? 더군나다 기금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이거는 기금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한들, 뭐 어디 위원회가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심의위원회, 뭐 위원회,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통과,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되는 것은 이게 짬짬이 예산이고 ‘특정 의원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특정 업체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전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최창호 위원
뭐 사전에 이렇게 동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 동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한 건 없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고, 저희가 이거 지금 부서에서,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제안받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숲 개발하는 데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제출한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최창호 위원
그럼 기획예산, 산림녹지과가 전혀 상의 없이 인제 올렸네요, 의원이나 동장이나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
최창호 위원
아니면 이렇게 의심이 들을 수가 있죠.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지 몰랐어요.
자, 이거는 근게, 산림녹지과가 그냥 올라왔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올린, 올린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그냥 받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인제 이거를 여러 가지 올라온 사업들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또 좀 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을 좀 따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것도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한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용역 맡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보여준 그, 뭐, 중국사무소 있고 그다음에 뭐죠, 평가용역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뭐 하시는데 딱히 이렇게 좀 뭔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는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지표개발을 하시는데 그거 어차피 용역 맡기시는 거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맡기는 거고, 경쟁력 강화 용역 맡기는 거고, 생각을 깨우는 아침, 군산대에서 하는 거 그거 뭐 저기, 강사 불러서 하는 거고, 다 용역 맡기는 거고, 용역, 설문조사.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성과관리 지표개발 하는데 6,400만 원 들이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도 있고, 1,600만 원.
자, 근데 인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정책 반올림 4기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쓰는 게 900만 원이죠? 아, 이분들이 내용으로는 정책개발 기법과 사례 분석 및 사업계획서, 이거, 이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900만 원밖에 안 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교육비입니다, 그게. 군산대 교수님 통해서 그 기법도 교육하고 또 그 기법 교육한 거 의해서 정책을 발굴하면 정책 발굴한 것도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랑 이것을 좀 더 올리세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 문제, 청렴도 떨어지는 거 인사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국가 예산, 중앙정부 예산도 확보하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렇게 우리 정책 반올림 이런 새내기들이 또는 내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정책이 채택이 되면 좀 많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앞으로,
최창호 위원
간식비 주고, 뭐 좀 다과비 주고 이런다고 좋은 아이디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법은 없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뭔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보상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이거 900만 원은 저희가 교육하는 용역비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아, 제가 말씀, 이거, 이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반올림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별도로 예산,
최창호 위원
자, 기획예산과의 사업들을 쭉 봤더니 예산은 뭐 얼마인데 용역 맡기고, 용역 맡기고, 제일 관, 뭐 칭따오시 출장사무소 있고 그리고 제일 큰일은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 건데 우리 핵심적인 부서에 비해서 정책 개발이나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것,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정책 반올림 4기를 좀 더 키워서, 지금은 이제 새내기들 좀 교육하는 수준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가장 순수하고 어쩌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 보상 차원에서라도 좀 크게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떨까. 그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래요.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많으면 중지를 했다가 다시…,
이연화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송미숙
짧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본, 인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 442페이지에 공통자료 맨 하단에 보면은 최근 7년간 부서별 냉난방기 계약 현황을 제공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 보이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442페이지?
이연화 위원
497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497페이지요?
이연화 위원
예, 부서별로 어떻게 계약 현황이 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해당 없음’ 왔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부서별 냉난방기 계약 현황이요?
이연화 위원
예, 아까, 해당 없음, 기획예산과, ‘해당 없음’이에요. 근데 지금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별 냉난방기 계약 현황?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제가 이제 별도로 회계과에서 다른 자료와 다 복합해서 받은 수의계약 관련 자료에 14건이 있습니다. 해당 없는데 14건이 있는 거는 무엇으로 처리,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놓쳤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냐면 인자,
이연화 위원
예? 아까 다들 선서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왜 그냐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은 않고 거의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회계과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회계과 단독으로 부서 사업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각,
이연화 위원
과에서 올라와야 사업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니까요, 각 부서,
이연화 위원
그럼 과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각 과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해당이 없는데 회계과만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에 인자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연화 위원
일부가 없는데 어떻게 전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위원님, 그거는, 그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 과에서 그거를 교체한 게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단서를 뭐라고, ‘부서별’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서별,
이연화 위원
부서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그니까 그거를 취합을,
이연화 위원
회계과에서 출납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그게 관리된 게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연화 위원
‘관리된’, 제가 구입했냐고 안 했잖아요. 관리, 취합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를 저희가, 그쵸,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착각을 했냐면 그,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세워주질 않고 저희 과에 세워놓고 인제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낡았거나 이러면은 저희한테 요구를, 요구를 해서 부서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거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우리 걸로 샀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해당 없음’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적혀 있거나 기타 내용이 있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그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좀 이해를 좀 잘못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그렇게 답, 자료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거를 우리 과 구입 그걸로 인제 파악을 한 건데 우리,
이연화 위원
애매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오해, 오해했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 애매한 사항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출한 의회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6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사무소 출장 운영에 관한 실적, 활동내역, 자, 그 쭉 넘기시다 보면은 그 중국사무소 운영실적 성과 보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도 상하이 출장사무소가 우리보다 오래, 오래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설경민 위원
원래는 청도에 있다가 상해로 옮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사무실이 텅텅 비어 가지고.
근데 도에서도 사실은 잘 인지를 하지 못 했고, 뭐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인지를 했으면은 도의회가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가 저러는데 군산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나는. ‘하물며 도가 저러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도도 그걸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군산, 전라북도 저기, 지방자치단체 중에 해외 출장사무 중국에 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냐면은 대외적인 관계도 그렇고 더더욱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또 당선이 되면서 대중관계가 더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이 자원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자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일 수 있고, 사실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누이. 그런데 올해도 성과가 이래.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관광 그, 여행사, 랜드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여행계획에 있어서 현지 사람들 연결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자체 고유사무의 연도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세요, 이걸. 존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지적은 뭐 늘상 해 오던 건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첫 번째 대안은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세요.
그래서 중국 현재 사무소장을 지금 현재 계장급 티오로 보내지 말고요, 정말 대중국에 관련해서의 비스니스적인 인프라나 그런 사람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인맥이 확충이 돼 있어서, 이미 활동하는 자여서 그쪽에서 우리와 군산시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인프라와 연결을 해서 보완을 해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현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업 목적 달성 수행 가능한 사람을 알아보셔서, 급여테이블 알아보셔서 그런 사람을 소장으로 두세요. 그거 아니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계장급 티오를 보내 봤지만 성과가 안 나요.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휴양 보내는 거예요? 일가족 그, 뭐, 해외 체류시킵니까? 예전에 갔다 오신 분 보면 테니스 실력만 늘어 갖고 와요. 어찌나 테니스를 잘 치시던 분이 더 잘 치시고 오시고, 예? 아이들 중국 말만 늘고.
두 번째는 지금 전라북도도 새로 개편계획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할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도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출연해서 우리는 연태, 뭐 기존에 있고, 우리 지금 청도에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옛날에는 청도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무소들을 공동으로, 왜 그냐면 도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예산이야 5 대 5를 내든 뭐를 하든요, 사실은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겠지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라북도 출장사무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와 공동으로 사실은 한다라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1명은 현지 전문가로 하고 1명은 파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내년에 유지하실 거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예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누가 평가해도, 지난 10년간 평가 조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당장 없애라고 할 거예요. 그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평가하실 겁니다. 저기, 국장님이 아니시라면. (웃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예산을 가져오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 보조자료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우리 시 청사 지하주차장 출구 환경개선 공사를 1억을 주고 하셨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일단 했고, 시청사, 저쪽에 그 청사 주차장은 우리 시청, 시청의 소유인가요, 아닌가요? 청사 주차장.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내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시청, 맞습니다, 주차장.
부위원장 김영란
주차장 맞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자,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의원을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3년 동안 주구장창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발 주차장 포장공사 좀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오늘은 오다가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우선순위 사업에서 좀 밀려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오늘은 오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유심히 봤는데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선은 물론이고 주차장 자체가 파손이 되어 있어요.
자, 군산시청은 여러분들의 얼굴이고 군산시장의 얼굴이고 군산시의원의 얼굴이에요. 제발 포장 좀 해 주세요, 포장.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예산에 저희 쪽, 그, 청사 뒤쪽에 있는 포장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 포장과 함께 유도선까지 정비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국장님도 약속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는 이렇게 좀 질 떨어지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번에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를 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삭감만 안 시키면 내년에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회계과 소관 그,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2년도 11월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뭘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보면, 조례를 한번 보죠.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하여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그, 공사 노무비 관련 지금 추정가격 1억 원 초과나 종합공사 5천만 원 또 추정가격 3천만 원 초과 용역 등에 대해서는 지급확인제로 해서 매월 노무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확인하는데, 이것을 하고, 실행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식 위원
안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할 수 없으면 조례를 폐지를 시키든가, 조례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 같은 조례를 또 보면은, 또 거기 그다음 조례 보면은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계약할 때도 갑을 써요.
회계과장 이은호
보통 통상적으로 발주처가,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근게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발주처가 갑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위반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해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례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맞게끄름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자료 중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 금요일날하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뭐 폐지를 해야 될지 존치해야 될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서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왜냐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 부서에서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전체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아까 기획,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처럼 우리 부서 전화번호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끄름 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고 필요한 조례는 조례에 맞게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실태조사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현황을 이게 보니까요, 작업용 의자가 1만 3,435개가 있어요. 접이 의자가 5,700개가 있고요, 데스크용 컴퓨터가 4,600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 직원들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김경식 위원
우리 군산시 직원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물품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인제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있고, 또 관심이, 직원들이 업무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제 매년 재무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것을 다시,
회계과장 이은호
다음 재무조사 때 일괄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괄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물품을 그, 저기, 처분해야 할 것 같으면 처분하고, 필요 없이 우리가 과다하게 이거 쓰고 있는가. 이게 예산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의자가 1만 3천 개면 우리 진짜, 직원이 3천 명 계산했어도 4배예요, 4배.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단순한 직원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직원용 아니라 해도 그게, 직원을 3천 명으로 계산했을 때 4배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내년 재무조사를 통해서 일괄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장기적으로 방치된 것도 여기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
김경식 위원
장기 방치된 것들은 정리해서 매각을 하든 공매를 하든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 하고 다시 딱 깔끔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이게 장기 방치가 됐다하면 어느 공간엔가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사도 작고 공간도 작은데 이거 쌓아놓는 공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일괄 정비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 정비한 상황을 보고 좀 한번 해 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2023년도에 청사 8층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에는 1억이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24년도에 청사 9층, 10층을 공사를 했어요. 근데 3억이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실제 2억 3,300 들어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자, 왜 이게, 이게 왜 그러죠?
회계과장 이은호
작년에는, 23년도에는 8층 1개소를 했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2개를 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금년에는 인제 9층, 10층을 했어요.
김경식 위원
예, 9층, 10층 똑같이 했는데 왜 작년하고 예산이 틀리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무래도 인제 그 건축자재나 인건비가 상승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몇천만 원이 돼 버려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 똑같은 자재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층하고 자재가 조금씩 틀립니다,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것은,
김경식 위원
국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아까 말씀, 3억 정도는 예산액의 기준이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담당 부서가 원래 저기, 행정지원과였잖아요, 여기 청사관리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당초에는, 예, 이제,
김경식 위원
당초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수시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초에는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이걸, 회계과에다가 이걸, 회계과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 뭐 이런 거, 계약만 이렇게, 그, 부서에서 계약이 오면 거기에 맞게끄름 이거 혀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공사 계약을 본인이 업자 선택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회계과에다 청사관리를 넣어 가지고, 아니, 물론 회계과에다 들어갈라고 한 이유도 있겠죠.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다르다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저기 뭐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다 입찰로…,
회계과장 이은호
2인 이상 타인 견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그냥 수의계약 하다시피 했죠?
회계과장 이은호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견적입찰,
김경식 위원
견적서를 그냥,
회계과장 이은호
견적입찰입니다, 2인 이상.
김경식 위원
아, 그것은 2인 견적입찰이고, 이게 거시기, 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공개입찰입니다. 조달청에다가,
김경식 위원
조달청,
회계과장 이은호
2인 이상 견적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기, 그,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국장님. 과연 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나, 없나.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걸 계약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봐 봐요. 거기 주차장 포장하라고 하고, 그게 회계과에서 주차장 포장할 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전에도 회계과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그 청사관리는 해 왔었어요.
김경식 위원
회계과는 회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러다가 잠시 행정지원과로 와서 다시, 또 인자 회계과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조직 개편할 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넘겼는가. 타당한가. 넘겼을 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이거 회계과에서 맨 책상에서 계약관리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입찰 본인이 직접 하고, 견적, 타인 견적 받아서, 뭐 알아요? 그쪽에 뭐 토목직 있어요, 회계과에?
회계과장 이은호
건축직이랑 기계직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건축직이랑 다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기…,
하여튼 이 부분은 입찰한 내역서를 한번 갖고 와 봐요, 한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입찰 내역서 한번 갖고 오고,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서동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드렸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뭐 인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 군산시 그,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그, 공무원들도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의 지침 떨어져야, 승인이 떨어져야 공무원도 늘리고 뭐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이 차량도, 차량도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정수보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처럼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수는 원래 35대여야 되는데 현재 101대가 지금 보유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일단은 행안부에서는 정수 책정 기준을 어떤 직원 수라든가 뭐 주민 수라든가 그걸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규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규칙을 인제 한번 살펴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차량 기준 정수가 시 본청 4급 기관장, 5급 기관장, 사업소, 지방의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처음에 조례가, 아니, 규칙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희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규칙 개정을 했어야지.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규칙이 저희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조례를 넘어서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맞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법이 넘어서는 것들을 갖다가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환수, 환수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례 같으면은 의원들이 개정이라도 하지마는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4년도에 하고, 현실에 안 맞아. 그러면 무조건 안 맞는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 그,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2에 보면은 승용차량 기준정수가 나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본청은 19대예요. 그 19대가 시장전용 1대, 부시장 뭐 이렇게 쭉 해서 16대 이렇게 있고, 정원 200명당, 200명 이상당 해서 뭐 4대, 그래서 뭐 중형 승용차 2대, 소형 승용차 2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400명이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라든지. 왜 그냐면 여기는 업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나와 있거든, 정원으로.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업무가 이런, 다양해져서 늘어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별표에는 업무는 안 나와 있어.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동완 위원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셔 봐요. 주신 자료, 위에 것은 승용차량 기준정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는 원래 정수가 35대인데 101대예요. 무지 많이 늘은 거지. 이게 지금 300% 정도 늘어난 거니까 무지 많은 거야.
근데 승용차 외 기타 차량 보유현황은 보면은 똑같아, 176대. 보셔 봐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 말씀, 공용차량 규칙에 지금 승용만 기준이 돼 있고,
서동완 위원
알아, 알아요. 이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정수기준이?
회계과장 이은호
예, 기준이 아직,
서동완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176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300%가 늘어났는데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행부가 숫자를 더 늘려도 의회에서 ‘왜 기준 안 지켰냐’ 할 수가 없어요. 기준, 정수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오히려 정수기준이 없는 그, 뭡니까, 승합차라든지 화물차, 특수차는 1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도 똑같아. 안 늘어나.
오히려 그, 우리가 특수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 아니, 도로 청소하는 차로 따지면은 14년도보다 도로가 더 많이 개설됐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특수차가, 전에는 특수차 예를 들어서 1대로 군산시내에 있는 도로를 청소, 노면 청소를 하고 다녔는데 도로 양이, 새로 생긴 신도시도 생기고 많이 생겨서 늘어나서 그걸 늘어났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드린 자료처럼 기타 차량 보유현황은 오히려 이것은 정수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176대로 그대로 지금 동결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 승인해 준 숫자를 넣다 보니까 현재 보유 차량하고 정수 차량하고 동일하게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럼 더 늘어났겠단, 늘어났단 얘기네?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차량이라든가 다른 용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늘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를, 지금 이게 현재 기준으로 제가 뽑은, 자료를 받은 거라니까요. 현재 기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 거 보면은 승용차량 기준이 우리 군산시가 35대여야 맞아요, 정원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규칙 개정을 안 해서 그랬다라고 치고 현재 우리가 101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차나 화물차나 특수차 같은 경우는 우리 정수가 176대인데 우리 군산시가 현재도 그냥 계속 176대라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2014년도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동안 인제 업무를 처리,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추가로 정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니까 정수 승인한 숫자하고 현재 보유 차량 일치가,
서동완 위원
아, 그럼 176대라는 것이 당초 정수 이거 안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그, 새로, 예를 들어서 정수 옛날에 150대였는데 새로 늘어나, 그러면 정수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160대로 늘어나고 176대로 늘어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그렇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지금 몇 대가 늘어났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못 한다는 얘기네?
회계과장 이은호
종전,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하고는 아직 지금 파악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얼마나 늘어난지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차량 1대 구입하는데 보통 몇천만 원씩 가는데, 그리고 차량이 구입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이게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규칙 개정도 않고서나 이렇게 막 집행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몇 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정수가 35대인데 101대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오히려, 보셔 봐요. 의회사무국은 정수가 3대인데 의회사무국은 오히려 2대밖에 지금 보유를 않고 있어, 의회사무국은. 예? 과장님, 그럼 의회사무국은 왜 정수가 3대인데도 불구하고 3대를 못 채우고 왜 2대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장 이은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실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정수를 책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하주차장 가보세요. 지하주차장 가 보면은 우리 업무차인데 뿌여니 먼지가 끼인 차가 있어, 움직이진 않은 차, 작은 차, 소형차가.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예?
근게 차량 이동이 않는 차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자주 쓰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은 필요하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잘 쓰겠지. 그게 공무가 됐든, 사적으로는 안 쓸 거라고 보고, 사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공무가 됐든 어떻든 사용하니까 샀는데 지하주차장 가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먼지가 끼인 차들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과에서 왜 재산관리를 못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은 ‘필요하니까 샀다’라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주 몇 회라든지 아니면은 월 몇 회라든지 목적이 뭔지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 제대로 파악이 됐냐 이거예요, 제가. 근데 회계과에서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솔직히 지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집중관리 차량만 지금 파악을 한 번 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과장님 한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정수 오바된 것들은 정수 개정을 다시 규칙을, 별표를 개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 그 차량의 사용 용도 목적이라든지 주 몇 회 사용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실태조사 하셔서 거기에 대해 개선을 꼭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다가도, 여기는 지금 실태조사 한 것이 없잖아요, 자료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가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들은 하나 구입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자, 또 하나는 저희가 인제 그,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차량들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카니발, 최근 들어서는 카니발을 인자 구입을 해요. 카니발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카니발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속 차, 그냥 이런 업무용 차, 물론 업무용 차 카니발도 있죠, 고급, 시장님 것도 카니발이니까. 근데 일반 현장업무용 차로는 카니발을 사실 잘 사용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히 단속용 차량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단속용 차량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뭐 경차로도 이용하고 소형차로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왜 단속용 차량을 스타렉스를 많이 이용하시냐?”고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행사나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교통 지도를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일반 승용차는 탑승을 못 하니까 이런 승합차로 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근데 카니발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속 차량을?
회계과장 이은호
글쎄, 그 단속 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인제,
서동완 위원
카메라 달고,
회계과장 이은호
카메라 달린 차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 단속 차량,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교통행정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차량에 카니발 6인승이 인제 대형 승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출장을 나가거나 할 때 6명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가 달린 차가 카니발이 필요한지는 한번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교통행정과를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업무용 차량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용 차량들은 업무용에 맞게끄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차량을 사보시면은 사실 어떤 차를, 특정 차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옵션을 얼마큼 넣을 건가 말 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당연히 옵션을 많이 넣으면 차에 여러 가지 기능들은 좋아지겠지마는 결국은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업무용 차를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맞게끄름 옵션을 넣으면 괜찮은데 한번 인제, 과장님이 한번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보셔 봐요. 휠 같은, 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과도하게 옵션을 넣는 거예요.
그냥 업무용 차로, 요즘에 업무용 차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옛날 말로, 옛날 말로 뭐 에어컨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요즘에는 그런 차가 없잖아요. 에어컨 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업무용 차를 그 업무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하게 옵션을 넣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향후에, 어쨌든 회계과로 각 과에서 인제 업무용 차 구입한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목적이랑 봐 가지고 옵션이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걸 좀 그, 제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자, 시장님 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장님 차 같은 경우는 이건 의전용이잖아요, 의전용. 근데 의전용 우리가 기본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끄름 옵션을 들어가는 게 맞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의 단속용 차량인데 옵션을 과도하게 넣어 가지고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꼭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각 과에다가도 그걸 공지를 해서 너무나 과도한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이 구입되지 않도록 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뭐 이제 비단 과장님에 국한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회계과에 보면 제가 24년도 행감 자료 요청에서 3년 치 관외수입하고 계약 체결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다시…,
이연화 위원
계약 체결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한 군데 그 사업이 집중돼요.
우리 능률협회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에서, 위생행정 교육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여기에 위탁이 거의 용역이 돼요. 그다음에 씨앤테크, 전주예요.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위탁이 돼요.
그다음에 유한회사 에스씨 여기는 건설과나 뭐 행정지원, 아주 버라어티한데, 과가, 54건이나 여기서 수의계약을 해요.
어디냐, 현대안전건설연구소 여기는 배수로 공사부터 경로당 신축까지 26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대한전기안전원 여기도 나주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해요.
산업안전보건협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휴게공간, 진입로 관리, 건설 용역을 31건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제가 뭐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을 정도면은 아마 기술용역이나 기술지도 용역일 겁니다. 재해 예방이라든지 1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연화 위원
여기 수의계약이요, 적은 금액은 23만 4천 원부터, 많게는, 이게 수의계약이기 땜에 1,980만 원 뭐 그렇게, 44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이렇게 많은 곳들이 군산에 할, 군산에 하는 곳은 없냐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재해기술, 기술지도 용역 같은 경우는 군산에 인제 최근에 한 군데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제 앞으로 한 군데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안전점검 용역도 군산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거목산림기술사무소에서 산림녹지과 사업을 거의 다 해요, 남원에 있는. 그러면 군산에는 소나무 방제 해 주는 데 없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혹시…,
이연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로 주신 걸 제가 별도로 필터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예, 거기 있는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는 제가 뭐 세부사업까지는 다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연화 위원
아니, 이게 실시용역도 하시고 실제 방역도 하세요, 이분이. 수의계약도 하시고 입찰도 보시고 다 하세요, 여기가.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1억이 넘는 거를 2년 동안 수의계약 하신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산에는 지금 소나무 방제하는 업체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없는…,
이연화 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따로 있고요, 감리가 따로 있고 계약이 버라이어티해요.
과장님, 지금 그거 아셔봤자 소용없고요, 그다음에 대한안전기술원 이게 전주에 있어요. 여기는 급경사지 용역부터 회전교차로 해서 뭐 별 공사를 다, 용역을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만 용역을 해요. 이 용역할 데가 이 대한안전기술원뿐이 없나 봐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연화 위원
예,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대한안전기술, 이게 신호등 신설공사도 하고 재해 예방 기술공사도 용역을 하시고 노후철조 공사도 하시고 LED 교체 용역도 여기서 다 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스카이썬라인 와이어 로프 안전진단 용역도 대한교통학회에서 다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진흥원 주식회사라는 전주에 있는 데에서 LED 공사부터 가족센터 신축 소방부터 CCTV 설계, 환경개선 지도 용역, 모든 용역을 또 여기서 다 하세요. 26건.
그니까 2년 동안, 이게 보면 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어떻게, 이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다 해요, 용역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그,
이연화 위원
우리 그렇게 선택의 폭이나 그 수의계약을 하는 폭이 좁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그거, 그 용역이나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만 지금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저희도 지금 관내에다가는,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20만, 최소 2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당, 거기서 보유한 기술자 1명당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군산 1개 업체가 거기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북권으로 해서 지금 재해예방 안전기술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그럼 막 몇십 명씩 돼요, 그러면? 시기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한 시기를 보면 예를 들어 최근 24년 2월 2일에 했고 3월 21일에 했고 3월 28일에 했고 4월 2일에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기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기사가 이제 몇 명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명당 하루에 네 군데밖에 기술예방 용역 근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80회.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좀,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공사에 자세하게 담당자까지 기재된 거 한번 주세요. 그래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말씀 그대로 기술용역 하시는 기술사가 그 회사에 굉장히 많아야지 이 기술용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죠. 한두 명 있는 데가 이렇게 월별로 몇 건씩, 월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데 용역은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건데, 군산시 일 빼 놓고는.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건 아닐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주식회사 안전건설문화예요. 근데 전주하고 익산에 두 군데가 있나 봐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같은 안전건설문화가 전주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이연화 위원
수의계약표에 보시면 24년도, 쭉, 22년부터 24년 7월까지 전북 전주예요. 전주인데, 24년 8월 5일하고 10월 7일은 익산에 있는 건설안전문화에서 하셨다고 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2건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같은 업체예요, 아니면은 주소지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휴양시설 임차용역, 휴양시설 임차용역이 뭘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표현이 지금 용역이라서 그런데요, 그 휴양시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하는 걸 용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알기로 오늘 낮에 했던 걸 행정지원과에 우리 전담 직원이 한 분 배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계약은 저희가,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은 인제 그쪽하고 휴양, 그, 뭐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 업체라고 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휴양시설 사용 용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용역?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면 가온리조트,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뭐, 어디야,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그, 용역, 용역하는,
회계과장 이은호
콘도나 펜션이나, 예, 그 업체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 이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물품도 교통행정과는 주로 보고텍이라는 데서 수의계약을 하세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는 스마트아이넷에서 하시고, 교통행정과는 지텍에서 거의 다 하세요. 건설과에서는 다현 아스콘에서 다 하시거든요, 거의, 지금 수의계약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관내에 아스콘 회사가 없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어떤 거요?
이연화 위원
아스콘 회사.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걸 회계과에서 진행하는데 왜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저희가 하더래도 이 많은 양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거는 별도로 자료 주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첫째 그, 자료가, 물론 뭐 자료를 명시는 해 주셨어요. 명시는 해 주셨어요. 제가 계약 사유에 대해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쭉 적어서 주셨는데 참, 이 자료 이렇게 보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분석하지 말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크게 보면 공사 용역, 우리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급자재 이렇게 패턴이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대부분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냥 저기, 계약 사유를 적어 놨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그러면 대부분 다 2천만 원 이상이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5천만 원 이하,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2천만 원 다 이상 계약을,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지, 2천만 원 이하는 아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구분이 그렇게 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주고,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내가 쭉 봤더니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이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계약 퍼센테이지를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아니, 비율로 ‘몇 %까지 해야 된다’ 그런 권고 사항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몇 %까지는 없는데요,
설경민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기, 재공고 입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재공고, 그니까 입찰을 했다가 입찰자가 없을 때는 바로 재공고를 다시, 일정 기간 이상 재공고를 하게 되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재공고해서,
설경민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부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재공고도 수의계약이잖아요?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은호
그게 인제 재공고해 가지고 입찰자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그게 의무적으로 딱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상황을 봐서 지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설경민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뭔 내용이냐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단일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법상 가능하니까 하셨을 텐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경우는 인제 약간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를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충족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2인 이상이 안 들어왔을 때,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왔을 경우나, 인제 본 공고 때는 입찰자가 없다가 재공고 때는 1개 업체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가 가격 단가가. 그게 있어요.
자, 그리고 혁신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교통 뭐 그런 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무계약 비율이 존재합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없습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없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비율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볼게요.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없어요. 예? 제가 혹시나 비율이 있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부터 얘기할게요. 추정가격 2천만 원 대부분 하는데 아까 이연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겠지마는 우리 해당 과에서 추천하거나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계약의 모든 업무는 지금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2천만 원 이하, 그니까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에 관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동종의,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지금 업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의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조달청 사이트나 물품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다 나옵,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를 리스트별로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기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회계과장 이은호
중복 안 될 수는 없고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전에 인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각 회사별로, 조달청에 등록된 뭐 어떤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몇 건씩 계약을 했는지, 연도별로, 그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전체 업체별로 뽑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리를,
설경민 위원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저희가 계약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뭐 수의계약 어떤 업체를 인제 계약을 할 계획이면 그 업체가 지금까지 저희 그 계약 실적을 보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계약 실적을 보더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역 업체가 우리가 스스로 찾기 전에 전체적 리스트 보고 혹시 배제되고,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니까 찾아본 업체에서 몇 건 계약했는가, 너무 많으면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환원의 차이란 말이에요, 환원의.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전체 해 갖고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쭉 리스트를 봐야 돼요.
사실은 사업자도 동일인이 2개의 사업자를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곳도, 분리된 곳도 많아요. 예? 변태적,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생산 용역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같은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달리해서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형태를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그래야, 수의계약의 진정한 조건이 인센티브를 주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줄 거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직접생산인지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이거에서 ‘몇 건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번, 그러면 다른 데에다 주자. 여기도 몇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우리, 첫 번째는 군산이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에 있는 전라북도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한 군데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그 데이터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혁신제품, 성능제품, 특허·실용 등록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대로 대부분 보면은 혁신, 성능, 특허·실용신안을 보니까 관내가 없어요, 대부분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혁신, 성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제품을 권장하게 합니다마는 단점이 뭔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설경민 위원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뭐, 정확히 제가…,
설경민 위원
첫 번째, 가격이 비싸고요, 단가가 비싸요. 두 번째, 실용신안에 맞는 혁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혁신적이거나 일부 소재를 다른 걸로 사용으로 인해서 회사의 존치가 오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혁신제품이나 특허제품을 요구할 때는 제가, 담당자들이 지금 면밀히 살펴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더더욱이 그런 걸 제가,
회계과장 이은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경민 위원
제가, 최소의 전라북도 관내만 기더래도 괜찮겠어요. 근데 단가도 높은데 관외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외로.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들 혁신적이라도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각 분야를 보니까 싹 혁신적인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혁신적이어서 할까요? 리스크도 있는데? 혁신제품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관계인에게 로비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을 금액에 저기,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내별로, 관외별로, 근데 마침 관내, 관외에 그 혁신제품이 없네, 동일한 제품이? 혁신제품이니까. 그만큼 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시청에 찾아와. 우리 계장,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각 과든 어디든지 아무개에게 와서, 혁신제품의 기본적 구조가 수의계약이 추천하면 가능합니다. 써도 행정적으로 전혀 감사에 지적이 당하지 않을 만한 사항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혁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의 중심은 회계과에서 잡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경민 위원
혁신제품, 성능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내가 지금 쭉 찾아봤더니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관급자재가 포함돼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도 화성, 어디고, 다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계약부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공공의 어떤 행정에서는요, 공공성이 그다음에 군산이 먼저예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아까 인사, 계약직 인사에도, 무기계약직 그랬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지역을 먼저 하려는,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전에 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그, 혁신제품이나 아까 말씀하신 특허제품이나 할 때는 저희 직원하고 담당 계장하고 계속 저희가 주의를 주고 또 만약 그게 오게 될 경우에는 담당 계장하고 주무관을, 공사 감독 주무관을 불러 가지고 사유를 꼭 듣습니다.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혁신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달이나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유사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교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설경민 위원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예?
저는 시의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은 안 했죠. 예? 똑같애요, 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래도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 제품의 가격이 조금 더 높드래도 관내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설경민 위원
역외 자금 유출한다고 상품권 발굴하면 뭐 합니까, 대기업이 가져간다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곳도 다른 데다 주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내실부터 다지시라고요, 내실부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계약계장이랑 그 부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군산시민발전소 대표이사 선임했을 때 그때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큰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한 내용들을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큰길엔지니어링 그, 등기상 대표이사가, 제가 한번 이거 떼어 봤거든요. 등기상을 떼어봤더니 등기 이사가 취임을 했다가 그 뭐냐, 퇴직을 하시죠? 사퇴를 하세요. 사퇴를 하시고 등기 이사가 없어, 대표이사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기간이 무려 9개월이 돼요, 9개월. 9개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9개월이 됐는데 우리 시가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69건을 이 회사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3년 동안에 했는데 대표이사가 없을 때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담당 주무관한테나. 그, 대표이사 유무에 따라, 유무를 가지고 계약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주식회사 대표이사면 사장이잖아요, 사장.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사장이 부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제가 알기로는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이사가 안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계약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회계법이나 이런 데?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제가 확인 한번 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 그리고 그때도 지적, 우리가 그때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무실이라도 한번 가보고 했냐?”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 청문회, 인사청문회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여기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사무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집기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실 형태를 안 갖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수의계약을 했냐랴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대표이사 후보였던 분이 우리 군산시에서 국장으로 퇴임하신 토목직이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군산시 감독관이 총 40명이에요. 감독관이, 지금 여기 우리 그, 어디 공사 현장 가는 감독관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토목직이 33명이 돼 있어요, 토목직이. 그래서 이들이, 이분들이 그 수의계약 한 것이 약 57건 정도가 돼서 상당 부분 그런 뭐야, 의혹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청렴도 전에 저희가 4등급 받았을 때, 내부청렴도 받았을 때 뭐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셨냐면은 ‘퇴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말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이 로비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자, 그 일환으로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계약계에다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엔지니어링 회사가 군산에 아마 총 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인제 특화돼 있는, 항만이나 특화돼 있는 업체고 인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다 유사한 그 계약 건수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전직 공무원이 거기 있다고 해서 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그 3개 업체를 어느 일정 비율대로 좀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 회사에 이사로 등록을 했을 때, 이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1건인가밖에 없었어요, 계약 건수가. 근데 ‘이분이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50여 건이 늘었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아마 그때 제 기억,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그 업체가 그 전해에 설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 전해. 바로 전, 그 전해. 전해. 그래서 아마 실적 건수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서동완 위원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영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이, 진짜…,
회계과장 이은호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는 새로 신생 업체니까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하고 연결이 되고 해야 수의계약도 하고 어떤 계약 건수를 딸 건데 이쪽에 오다 보니까 이 업체가 이쪽이 인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채용을 했고 이분이 결국은 본인이 근무했던 토목직들, 토목직 관련된 업체, 그 부서의 계약 건수가 이쪽으로 많이 몰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건수가 없다라고, 아니, 우리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아까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1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군산에 3개 정도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특정하게 많이 간 게 아니고 세 군데가 거의 일정하게 지금 업무가 계약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뭐 과장님은 뭐 계속 아니시라고 하겠죠. 그렇지마는 일단은 그 자료는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가 없는, 대표이사가 없어요. 없는데 누가 대표를, 대표이사가 없는데 그 계약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네. 대표이사가 없는데 그걸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그, 어떤 법에서 대표이사가 없어도 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자료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없어서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그 안에 계약된 것들은 다 무효가 돼야겠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대표이사가 없어도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없는 회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동안에 계약된 것들 다 무효,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회계과장 이은호
그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그 조항을 한번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토목직으로 퇴직하신 분이 들어간 회사가 토목직들이 감독관으로 있는 부서하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냐면 국장으로 계실 때 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지금 거기 감독관들인데, 그 부서 업무인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무실이 말 그대로 그냥 사무실 지번만 찍어놓은 사무실인 건지, 실제로 직원들도 있고 거기서 이런 사무실 공간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집기들이 있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무실인지 현장 확인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확인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요, 인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는. 근데 일반적인 계약에서 그 사무실까지 다 확인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전주에 사무소가 원래 본 사무소가 있고 여기는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을 가능하니까 여기다 그냥 지번만 하나 사무실 그냥 얻어놓고서나 그걸로 계약을 하면 그냥 우리는, 근게 누가 민원 제기 않는 한은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이은호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하루에 계약되는 건수나 한 달에 계약 건수가 수백 건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그 업체를 전부 다 찾아가면서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게 아니라 한 업체가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업체가 적게는 뭐 몇 건부터 많게는 열 몇 건, 스물 몇 건씩 하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다고 하더래도 제가, 제가 만약, 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지마는 한 달이면 거의 몇백 건입니다, 전체. 여러 개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또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해기술예방 교육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우리가 200건,
회계과장 이은호
1년에 약,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건수로는 그럴 수 있는데 회사가, 수의계약 하는 회사가 200 회사가, 200 회사가 넘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 업종별로, 품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200군데가 넘는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왜 그냐면 공사하고 물품하고 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저도 그것이 그렇게 많으면은 뭐 공무원들이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거기가 샘플링조사라도 해야 된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샘플링조사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이면 건설에 몇 개가 있으면 그중에 샘플링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물품 납품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샘플링해서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샘플링조사를 좀 그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뭐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 인자 오해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가 수의계약 업체들을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압력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 사장이 없을 때, 대표이사가 없을 때 계약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옥구읍장 손수경 옥산면장 고안성 회현면장 배상원 임피면장 최금자 서수면장 문현순 대야면장 김은양 개정면장 한상봉 성산면장 최우진 나포면장 하인섭 옥도면장 백동현 옥서면장 조수진 해신동장 강홍재 월명동장 김영효 삼학동장 김상윤 신풍동장 김현숙 중앙동장 김종훈 흥남동장 신재식 조촌동장 이혜숙 경암동장 윤병철 구암동장 최광식 개정동장 문병운 수송동장 곽은하 나운1동장 이철민 나운2동장 이화섭 나운3동장 김소영 소룡동장 정삼권 미성동장 노 석
기타(3명)
시장부속실장 장남혁 시장부속실팀장 전원 시장부속실팀장 장희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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