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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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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이 사업의 목적은 당초에 관리도에 예술섬을 조성을 해서 타 지역 못지않게 군산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업 공모에 참가한 업체가 왜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무래도 초창기이고 사업 준비 과정도 있고요, 그 조건이 지금 3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 업체들 때문에 원인이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자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아무래도 이 토지가 군산수협 프로테이지가 74.7%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광단지 사업을 할려면 토지의 한 3분의2 이상 차지해야 만이 지금 관광단지 사업으로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조건이 수협하고 일단 토지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천억 이상이 될라면 기본계획을, 지금 사업자 자체가 지금 기본계획을 설계를 할라면 최소 30억에서 40억 이상의 그 초기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각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시의회 간담회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당초에, 저희가 용역 기간이 2021년 11월달에 시작해서요, 2022년 12월에 종료를 했는데 수행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놓은,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놓은 것이 그 ‘민간투자사업방식보다는 그 관광단지 사업, 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기본 우리가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8,800만 원,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지금 8,800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낭비한 걸로는 아직 인식이 안 되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수협에 대해서 다시 그 토지조건이나 매각조건을 다시 한번 타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방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공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초반에 사업이 제안되었을 때 우리 군산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추진을 했었던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동부에서 제안한 그 제안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도 민간투자가 안 되어서 무산된 후 우리 군산시민들은 실망도 많이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김영자 위원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마저도 그렇고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무조건으로 환영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일단 저 3,3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최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단지사업법에 의한 사업 인허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사업차 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의향서를, 참가 의향서를 내면, 참가하는 의향서를 냈다가 그 평가 과정에서 점수 이하가 나면, 나면은 탈락되기 때문에 초기투자도 기본계획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럼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당초에 의향, 참가 의향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기에는 그 준비 과정도 좀 일정이 좀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아마 그 관리도 섬 예술섬을 하나의 우리 시를 위해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지나 그런 부분을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재공모나 아니면 다른 사업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군산시민의 실망을 주고 또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집행부의 본 위원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서 실망을 시켜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위원님, 저 8,800에 대한 용역비가 아직 이게 사업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의도는 8,800만 원에 대한 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해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소룡동 설림길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소룡동 1383-26번지에 인제 폭이 6m에서 12m로, 그리고 거리는 한 80m 정도를 올해 인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발전소특별회계 9억 보상비 그리고 인제 1억 9천은 철거비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22년 4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공항로에서 성락교회까지 120m 구간은 마을길 확장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인제 그 교회 인근의 80m 부근이 좁아서 보행자도로하고 인제 그 자동차도로가 분리가 안 된 상태라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인제 올해 개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성광교회가 지금 중간에 토지가 지금 걸리거든요. 근데 그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교회 앞에까지 지금 확장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지금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그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하고 건물가가 9억이 나왔습니다. 9억이 나왔는데 교회 측에서는 지금 뭐 건축비나 그런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아마 14억에서 15억을 지금 요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그 갭 차이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지금 아까 위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셨잖아요? 1억 9천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그 결산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예산 집행을 할려고 해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건물 철거에 대한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 때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양측에서 군산시도 그렇고 인제 토지주나 건물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를 위한 인제 군산시 자체감정이었단 얘기인가요? 토지주하고 협의 없이 일단 자체평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감정평가사, 예 감정평가사 2인을 해서요, 산술 평균가격으로 지금 나온 가격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로 해서 인제 평가 감정가가 나왔을 때 군산시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따른다.’라는 계약이나 이런 언급 없이, 협의 없이 일단 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14억을 요구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자, 인제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관련해서 철거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본실시설계나 보상 협의 같은 것이 지연이 됐다.’라는 것은 사전행정절차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사전행정절차 하면 예비타당성이나 중앙투자심사 쪽을 말을 하는 거고 지금 기본실시설계 하다가 보상 협의가 인제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민원 발생 사유로 볼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렇죠, 예.
이한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행정절차를, 용도 변경 사용을 보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같은 경우는 승인이 불가해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단지, 민원 발생이나 법령 개정, 천재지변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을.
자, 그래서 지금 법리적인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사전에 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같이 인제 사회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부서의 이월이나 불용예산 많다고 항상 지적을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좀 사전작업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산정 배분 방법 그래서 인제 4항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인제 철거의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5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 조건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 변경 사용에 보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을 해서 승인은 불가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행정절차 미이행이 아니라 민원 발생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용도를 변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인제 법리적인 해석이 본 위원과 과장님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인제 보상 문제 등 현장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어쨌건 용도에 맞게 개통이 되고 개선이 돼야 도로로써 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고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 반납보다는 용도 변경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좀 토지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법리 검토해서 이번에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운동장 간 지금 도로 계획이 굴로 잽혀있죠? 터널 뚫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영일 위원
그거 왜 진행 안 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자꾸 질질질 끄시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6억 지금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올해 예산 배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지금 그 월명,
김영일 위원
뭔 명목으로 배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공설운동장 뒤에, 뒤에서 산 절개지까지 지금 우선 원가심사가 끝난 상태고요, 6억에서 7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1차로 지금 착공할라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걸 착공, 공사비용으로 책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아마 그 부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고 앞에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몇 천, 1만 7천 명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 분산 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도로 부분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 도로가 뚫림으로써 교통 체계가 또 균형이 잽히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곡동 산 137-1번지 외 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5분발언도 계셨고요, 시정질문도 여러차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법, 국토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사례가 많지가 않고 사전행정절차에 의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금 판단할 판단을 해서,
서은식 위원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판단 유보를 내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법제처 해석을 할려고 하니 법제처에서는 사전에 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지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법제처도 질의를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자문변호사하고요, 전주에 있는 그 건설전문 변호사, 서울에 있는 건설전문 변호사 의견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은식 위원
지금, 예, 과장님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시 자문변호사 의견에는 이제 ‘부과 대상을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유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소급금지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안 맞는 얘기가 불이익 변경 금칙은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송법상 원칙으로 인해서 어떤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허가 이 기반시설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또 판례도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202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상속권 또는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벌금을 그 이전보다 더, 약식 명령보다 중하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형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고요.
본 위원은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유인데, 내가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일이 11월 24일이거든요. 24일이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건축행위, 건축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원리거든요, 근거가.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3두3550에 보면은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행위를 해야 된다는, 부과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이제 우리 시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부처의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행정의 이 판례로 보면은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처분 당시일 기준이단 얘기예요. 그럼 처분 당시가 어떤 거냐? 기반시설부담구역일 때는 부담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판례로 보면은.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고법 2015. 11. 12. 2014누3337 판결에 보면은 부과시점은 명확히 규정이, ‘부과시점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면은 법제처의 판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전라북도 유권해석은 이것은 법원의 판결, 판결을 이길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결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니까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판례에 보면 그 관련법 상의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후에라도 조건이 되면, 그 판례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변호사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부과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금, 2024년 올해입니다. 5월 6일날 J-TV 뉴스에 보니까 ‘전북지역 미분양아파트 군산지역의 57.5%인 1,876가구’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876가구인데 익산은 952가구거든요. 그러면 익산의 한 2배 정도 돼요.
여기서 인제 지적하는 것이 어떤 걸 지적했냐면은,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의 잘못된 수립으로 지적을 하고 했어요.
근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군산시 전체적인 균형감을 갖고 어떤 인구의 어느 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어느 한 지역으로 어떤 인구의 쏠림현상, 인구의 어떤 이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도시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다각적으로 장래의 추정인구나 환경이나 재해나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아파트가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군산의 어떤 아파트 미분양이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미분양이 많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세워서 이런 인구의 쏠림현상, 이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여러 과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 해석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행정에서는 T/F팀을 꾸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T/F팀을 왜 꾸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사업 목적을,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청암산 입구에 지금 잔디로써,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잔디에서 놀 수 있다고 봐요, 안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김경구 위원
잔디에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권장해요,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잔디에서 노는 것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렇지가 않는데요? 잔디가 진딧물이나 진드기나 여러 가지 유해 이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잔디에서 뒹굴고 놀고 이렇게 하지 않애요. 우리 과장님 인식이 거기에서부터 틀리네요, 본 위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대를 하나 자그만하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장기자랑하고 본인들이 배웠던 걸 연습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슬뫼 그 등산축제라고 하고 있죠? 한 번 하는 데, 무대 설치하고 뭐 하는 데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러기 때문에 그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그게 필요없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도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어쨌든 거따 설치를 할라고 보니 거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평 정도는 주차장이 있으면 이거 허가 제한을 풀을라면 도시계획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딱 거절해서 딱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한 10평 정도 무대로 설치할려면 일단은 그 부분이 무대 설치가 가능한지, 용도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마다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은, 그게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행사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그 저 주차장에다가 어떤 시설을 일부 하기 위해서 한 10평 정도를 뭐야, 푼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시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T/F팀을 꾸려 가지고 하는 일들조차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나 이런 게 물려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바로 그걸 협의해서 T/F팀을 꾸린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회현면 월연리의 축사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시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정말 당연하게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시장님은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도시계획과에 협조 공문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요지를 보냈더니, 건축경관과에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당 부지는 2000년 11월 동식물 관련 시설 기 허가 완료되어 이용 중인 시설을 화재에 따른 재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 상에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낼 때, 회신을 할 때 적어도 여기다 이곳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을 넣어서 적어도 보내야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가 검토하고 해야 할 이런 사항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공문을 보내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이게 보냈더만요, 서류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을 하셨어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면 국장님이 한번, 지금 국장님 되셨은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문을 보낼 때는 적어도 그런, 자기 과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제한구역이라고 한 건 왜 했겠어요?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밀접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가축사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정한 것은 누가 했냐?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기 허가가 나서 한 데니까 화재로 해서 소멸된 사항을, 적어도 각 부서에서 보내면은 그건 하나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서 15일 만에 허가 나가게 해요?
검토 한 번 정도 돼서, 이런 거 해서 검토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또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시끄러워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축사는요, 한번 임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실에는 축사를 하다가 다른 분한테 양도를 했어요. 근게 주민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당신이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당신 때에 이 축사장을 하라고 그랬지 1천 마리, 2천 마리 불려 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서 다른 사람보러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지역은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축사장만 해야 되느냐? 안 된다.’ 주민들이 막아서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주민이 밀집돼 있는 데서 축사를 시작할 때는 어려워서 하라고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환경이고 뭐고 다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에서는. 기 재축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할망정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건 못 한다고 그렇게 통보 보냈어야죠. 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협의가 왔을 때 뭐 전체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법이나 그 자체를 협의하는 부서가 인제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개발행위 해당에, 개발행위 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인제 기 개발지이기 때문에, ‘기 개발지에 인제 축사가 있던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서 재축된 상황이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래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체는 인제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안 됐다면 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지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주거밀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긴 필요해요. 그래서 재축을 하더래도 이건 시장의 권한입니다. 안 해도 돼요, 시장이. 명령해도 돼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해요?
여기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라고 해서 보냈어야죠, 알고 있다 하더래도.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니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국장님께서 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장 위치에서 법문해석을 하나하나 시민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지만 우리 국장님 같이, 이것도 T/F팀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엄밀히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주민을 위한 권한을.
그렇게 아시고, T/F팀을 꾸려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대로 주장하셔 가지고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한 삶으로써,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그 문제는 지금도,
김경구 위원
적극적으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나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진포중에서 미장교 간 폐철도 부지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 폐철도 부지 철거가 언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철거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그 위에 일반 석분, 석분을 지금 깔아놓은 상태고요,
나종대 위원
자, 석분을 깔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폐철도 부지를 철거를 해서 풀이 많이 난다는 민원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저걸 해서 석분을 깔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그러고, 그래서 또 그래도 풀이 나니 야자매트를 위에다 깔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로가 확장계획 사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단 그 노폭이 한 5에서 8m뿐이 안 되거든요.
나종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일부 일정 구간이 지금 쌍방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나종대 위원
자, 쌍방교차가 안 된다는 것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종대 위원
일정 부분이면은 진포중학교에서 저 새문안교회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5.5나 될 거예요.
그러면 차가 서로 양방, 쌍방교차를 할려면은 서 있어야 돼요, 한 분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목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 철도 부지가 예전에 뭘로 사용을 한 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나종대 위원
폐철도 부지가 아마 군수물자 날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장님, 평생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으셨냐면은 인도 없는 거리로 세상을 살으셨어요.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거기 인도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없는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자, 철도가 없어졌을 때는 그분들의 기대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철도 없어질 때는? 거기다 뭘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다방면으로 식재나 도로 확포장이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도로 좀 확포장하고, 철도 부지기 때문에 군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국유지도 있고 철도청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를, 군산시에서 철도 부지에서 조금 사서 넓히고 그 안의 철도 부지는 인도도 만들고 옆에 나무 식재도 한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1,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요, 저희가 2023년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로 변경용역을 마쳤거든요.
이제 그 후에 철도청 철도공단 폐철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철도공단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요,
나종대 위원
자, 군산시 도시계획과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길을 원활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로를.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설령, 주민들이 민원이 없었어요. 제일 민원이 많은 건 뭐냐? 풀 때문에. 그래서 풀이 많기 때문에, 철도에. 차도로 다 다녔어요. 그래서 사고난 경우도 증말 많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길이 인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거기는 사셔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러고 차도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적극적인 행정을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철도 부지, 나라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관에서 관으로 임대를 하든 우리가 도로를 조금 넓힐 것 같으면은 군산시에서 일부는 사야겠죠. 그쵸?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그렇게 많은 돈 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면 저런 식으로 평생을 방치를 해 놓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철도를 안 걷었을 때부터, 안 걷을 때가 민원이 더 적어요. 걷어논다는 것은 군산시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셔요? 확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내년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나종대 위원
근게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냐는 얘기예요, 기냥 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서 와서 보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여러,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2024년 11월 13일날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죠, 인자.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나종대 위원
왜? 어떤 게 우선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길 없는 도로는, 집을 갈려면 철도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과장님도 그쪽 라인으로 지나가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면 인도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차도에 사람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나종대 위원
“위험하기는”이 아니라 위험해요. 차가 사람을 피하는 건가, 사람이 차를 피하는 건가 그 정도로 스릴있게 도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5m 도로에서 차를 양 교차를 하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왜? 준비가 지금은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철도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공원녹지계획 조정 도에서 언제 시기, 언제 한번씩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어떤 말씀인가요?
박광일 위원
공원녹지 군산시에 그 일정 그게 있잖아요, 평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재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박광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죠? 언제 했어요, 최근에?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최근,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박광일 위원
저희가 해서 도에다 지금 올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박광일 위원
저기 그 군여고 앞에, 클래시움 옆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3년 전부터, 거기에 등하교 시간에 혹시 아마 안 가봤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옛날에 저기 자제분이, 자제가, 딸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박광일 위원
거기 어때요, 등하교 시간에?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좀 복합하죠.
박광일 위원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분들은 주민들대로 원성이 자자하고, 출퇴근 시간에. 거기를 3년 전에 제가 그 소공원을 없애고, 필요가,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주차장 일부 만들고 거기를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차들이 교차할 수 있게 좀 만들자.’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과장님들 다 모시고 거기를 갔다가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도에서 지정할 때 올려 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지껏 그게 안 돼요. 지금 3년이 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그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들어갔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뭔 사업을 하나 할라면 오래 걸리잖아요, 도로를 내든, 뭘 하든. 계획정비를 다시 해서 해야니까요.
근게 이런 부분들은, 또 그리고 이 중간에 피드백이 없으니깐,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맨날 사업이 바뀌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광일 위원
그면 내년까지 이거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내년 연말까지 지금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학생들도 위험한, 통학길에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비 용역에 지금 삽입을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복잡한 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공원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놔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박광일 위원
그 저기 실태조사 해서 말소가 된 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32건 정도 지금 등록말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 등록말소가 됐으면 군산시 일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업체마다 업종이, 뭐 업종을 한 2~3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등록말소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살아있으면 입찰은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소가 됐어. 근데 그 후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 이게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실내건축 부분이 아니고 타 다른 업종에 대한 자격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 입찰에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그 자격증 임대, 대여가 불법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당연히 불법이죠.
박광일 위원
근데 대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조사했는데. 이런 부분은 처분을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등록말소나 행정 그 뭐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일을 한 사례가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건 있어요. 2개 업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이면요, 저희가 해당 과하고,
박광일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또 그 실태조사 할 때 우리 시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우리 시 일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영업정지요?
박광일 위원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사업,
박광일 위원
영업정지를 2회 맞았는데도 거의 매달 한 건씩 계약을 해서 일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그 해당 과하고 저희가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다른 업종이 돼 있어서 입찰을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 위반했는데도, 위반해서 영업정지 먹었는데도 뭐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일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계 절차나 계약 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회계과나 그런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관계 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른 업체들이, 동종의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제보도 하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고영호 전무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권육상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자진 출석하신 권육상 대표이사님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육상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증인 출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본 위원이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제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장 이전을 지금 저희가 2015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10월까지 해서 공장 이전을 저희는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 오셔 가지고 페이퍼코리아의 지금은 1단계고 2단계, 3단계까지 해야 되고 페이퍼코리아가 적자를 보지 않고 현상 유지할 때까지가 공장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상식적으로 공장 이전을 할 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너무 이렇게 몰염치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대표이사님, 저희가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 18만 평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할려고 할 때 페이퍼코리아의 그때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부도 위기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부도 위기였고 우리가 향토기업을 살리고 군산시와 서로 상생방안을 찾고자 페이퍼코리아를 이전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전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인제 페이퍼코리아하고 군산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들, 거기 회장님이랑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 군산시와 상생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 부분을 한번 하자.
왜 그러냐면 페이퍼코리아가 거기 경암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촌동, 경암동 부지에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냐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 30~40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물론 피해를 주고자 해서 준 건 아니겠죠. 선의 의 피해입니다, 공장 옆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해서 인제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 시에서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는 신문용지가, 굉장히 지금 인터넷이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신문용지가 어떻게 보면 판매가 안 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과정에, 그렇다면 페이퍼코리아가 신문용지로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우리 그 뭐 골판지라고 그러나요?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저기로 업종 변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인제 이야기가 돼서 공단으로, 산업단지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한 3만 형 정도, 2만 9천 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 인제 하고 공장 이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의 51%를 그면 시에, 우리가 어차피 부도 날 거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경매로 날라가고 뭐 복잡한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개발이익의 51%를 시에 기부를 하겠다.’ 해서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인제 공장 이전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터무니 없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50년 가까이 쓴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손 대면 부서지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처음 진행된 과정부터, 전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건들면 이전할 수가 없다.’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계 사는 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해 주겠다.’라고 해서 양보를 했어요, 시에서. 그건 알고 계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약정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현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인제 대표이사님은 중간에 인제 오셨으니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류인 약정서나 이런 걸 보고 말씀을 하시지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말씀하는 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인제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저는 의원을 제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니까요?
사실 저는 그 페이퍼코리아 그 공장 이전을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왜 반대했냐면 거기에 이전하는 건 찬성을 했는데 거기다 롯데몰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상권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사라. 차라리 페이퍼코리아 부지를 차라리 시에서 매입해라.’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저기 산업단지로 페이퍼코리아가 이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공장설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해서, 지금 업종이 변경이 됐잖아요.
신문지에서 우리 골판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생산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상유지가 되고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흑자 안 냅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안 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답변할려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양보를 했고, 그때 또 페이퍼코리아가 뭘 요구를 했냐면 청주에, 있는 청주에 있는 전주제지였던가요? 전주제지의 일부분까지, ‘우리가 골판지 생산으로만 이걸 끌고 가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으니 청주에 있는 전주제지의 일부 공장을 인수해서 신문지도 생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공장 이전으로 봐야 되냐?’라고 그때 그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백보 양보를 해서 청주 공장까지, 자, 제지를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까지 양보를 했다고 치더래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페이퍼코리아를 살리고자 애를 쓴 거예요, 군산시에서도.
그리고 그 사업 초기에는 저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정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큰 틀에서만 이루어졌고, 그때 인제 본 위원이 인제 기억하기로는 페이퍼코리아 그 회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양심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군산시와 최대한, 내 이익만 찾지 않고 군산시와 같이 상생을 해서 최대한 이익을 내서 군산시민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기업이 거기 있으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군산시민한테 뭔가 좀 돌려주고 싶다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인제 회사가 부도나면서, 뭐 지금 유암코죠? 유암코라고 그러나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유암코에서 인수를 인제 했지만.
그때 그 회장님은, 그래서 저희가 그 회장님의 양심을 믿고 그분의, 그분을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세부 내역서 이 내용이, 협약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분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인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은, 지금 현재 옮긴 건 지금 1천, 얼마 들어갔죠? 1,934억 들어갔죠, 저쪽으로?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934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1,934억을 이전하는 걸 했는데 지금 그거는 대표이사님은 “그건 1단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2단계, 3단계가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가 쉬운 얘기로 정상화돼서 흑자를 많이 남길 때까지가 공장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정상화,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도 나는 회사를, 부도 나는 회사를, 저희 향토기업을 살려볼려고, 저희는 최대한 페이퍼코리아와 상생방법을 할려고 공장 이전 그 고물 옮기도 못 하는 공장설비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장 새로운 기계로 사는 것까지도 저희가 양보를 했어요, 시에서. 근데 거기를 1단계라고. 2단계, 3단계 하고 정상화까지가 하면,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억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표이사님 그게 억지가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인자 답변해 보세요, 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해를 했다면 공사가 2023년에 완료된다고 하고 유암코가 부도 위기에, 부도 2017년 7월 말경에 300억의 원리금이 못 막아서 전 주주가 부도 위기에 자신이 주주로 있는 유암코, 1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암코에다가 산업은행이 SOS를 쳤고 그걸 메꿔주고 회계법인에 3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거친 결과가 이 부동산 자체의 개발을 통해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유암코라는 구조조정, 민간베이스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그대로라면 약정 문안의 해석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군산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약정 문안 첫째, 공장 이전이라 하면 이쪽에 있는 기계, 유구, 건축 구축물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추가협약 상에는 최초 공장 이전을 하면 한 라인을 옮기는 것이다. 25차에 걸쳐서 공추위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 18명의 공추위 회의를,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페이퍼코리아가 부동산 개발을 해서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니 제조업으로서 존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었지 안 그러면 전 주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만에, 저도 대구에 있는 회사에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유암코가 전주 한국제지에 매각된 회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회사를 인수할 건가, 말 건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여기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까지 올렸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서를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공추위에서 할 때 여기에 몇만 톤이냐면 31만 톤입니다. 원래 3개 라인입니다.
그중에 한 라인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새 기계를 해야 되냐, 이게 대부분 25년에서 50년 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기구를 그대로 옮겨서 신문용지를 만든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신계기는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정 문안만 가지고 법률 의견을 받을 때는 율사들은 고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옮긴 것이 원래 크라프트지를 2010년 전 주주가 3호기 7만 톤, 연간 7만 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성 있는 제품을 못 만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대표이사님, 억지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2호기를 옮겨 가지고, 2호기가 15만 톤입니다. 그래서 15만 톤을 옮겨서, 공추위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30만 톤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주제지가 갖고 있는 청주공장에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전 주주가 OEM방식으로 여기를 문을 닫으니까 신문용지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최초 기업이고 올해가 80주년 된 회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OEM방식으로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그 회사를, 회사는 설립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전주페이퍼에서.
그래서 유암코가 그걸 보고, 와서 봤을 때 ‘이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하자.’ 해서 유암코가 400억을 들여서 그걸 부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운용하고 있고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페이퍼코리아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암코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암코는 나중에, 나중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유암코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인제 그 페이퍼코리아하고, 그때 입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페이퍼코리아가 신문용지를 생산해 봤자 팔리들 않는 실정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한라제지, 뭐 전주제지 그다음에 여기 페이퍼코리아 여러 회사들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신문용지가 과다생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저기 열약한 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코리아였단 말이에요, 기계도 오래 됐고.
그래서 그때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 향토기업을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처음 협상을 했던 내용을 지금 대표이사님은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암코는 어찌 됐거나 지금 다른 뭐 저기 지안건설인가 거기다 팔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페이퍼코리아를 지금 매각할려고 그러시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실사 중이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실사 중이시잖아요?
자, 어찌 됐거나 유암코는 여기서 팔고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유암코의 목적이, 미션이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투자회사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신문용지를 아까 우리 뭐 30만 톤을 생산한다고 그 30만 톤을 팔 수가 있습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신문용지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절대 신문을 팔 수 없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러니까,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페이퍼코리아의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자, 자세히 보세요,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의 18만 평이 공장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상업용지 그다음에 공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땅 가격이 올른 거지 그때 공장부지로 있을 때 땅 가격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향토기업 진짜 살려볼려고, 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용지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땅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때 뭐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미안하지만 군산시내 소상공인, 그때 롯데몰을 끌고 왔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대박이 터질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그냥 아파트만 지었다고 하면, 예? 그러면 거기에 분양도 장담을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 됐거나 군산시민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향토기업을 살려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서로가 억지를 쓰면 한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 이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폐기물 갖다 옮겨봤자 쓰레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군산시에서 ‘아, 그러면 페이퍼코리아도 살아야 되니까 골판지를 만드는 걸로 해라.’ 이게 협상 내용, 중간중간에 협상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정을, 글 안 했으면 저희가 뭐더러, ‘아, 그럼 당신들 신문용지 생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문용지 생산하는 것만 인정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 이전을.
전에 생산하던 품목을 생산을 해야 맞는 얘기잖습니까, 공장 이전이. 그렇잖아요,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참 어렵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막 하시더니,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건 뭐 페이퍼코리아하고 위원님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인식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정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우리가 변호사 그 자문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전혀 상반된, 돈 주는 쪽에 입장에 맞게끔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시에서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들 입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코리아에서 변호사 사서 하는, 완전히 100% 달라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인제 공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적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하게요.
지금 우리가 인제 6블록이잖아요. A 1, 2, 3, 4, 5, 6까지 6블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5블록까지는 이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끝냈어요. 100% 분양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리고 인제 6블록, 6블록만 지금 이제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아파트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데, 아파트의 수익률이 대부분 몇 %입니까? 대부분 몇 %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제가 듣기로는 한 700~8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100억에서 한 130~14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그 사업 손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1블록 같은 경우는 수입합계가 1,930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출합계가 1,920억이에요.
그래서 14억밖에 순이익이 안 났다라고 돼 있고, 2블록은, 2블록은 총수입합계가 3,259억이에요. 근데 지출이 3,330억이라 마이너스 73억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파트를 지어서 100% 분양을 다 끝냈고, 군산에서 분양 상한가까지 최대로 높여준 아파트가 적자를 봤다고 여기다가 써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지금 11페이지 상단 부분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기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11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공시된 정산가격 A1이 14억 4,700만 원 그다음에 A2가 -73억 정도 되는데요, 밑에 보면 사실상 사업수익이 10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A2가 135억인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확인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낸 자료고 이 뒷자료는 누가 낸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똑같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수치가 의아해서,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해서 왜 마이너스냐?’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당초에 거기가 지금, 당초에는 공장부지였었고 또 습지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후에 인제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뭐 도시가스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공원도 들어갔고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단부분에 -73억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2023년도 6월달에 중간정산 부분을 할 때 사실상 사업수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 가지고 마치 이게 적자 본 것처럼 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어떻게 적자를 보고 한다고 이 자료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도 그 부분,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볼 때는 지금 사실상 사업수익이 A1블록은 저기 한 100억 정도, 그죠? 105억 정도 그다음에 A2블록은 135억 정도를 지금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나온 거예요? 회계 법인에서 정확하게 평가한 금액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때 당시 중간정산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 부분을 시도 인정하고 페이퍼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전번에 중간정산하면서 세금까지 완료된, 당해 세금까지 완료된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한 거는 양 회계법인이 확실하게 내용한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아까 지금 저기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나머지 3단계, 4단계, 5단계에 대한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직 안 나왔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몰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사업수익을 A1블록은 지금 105억으로 보시고 A2블록은 135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회사 입장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영호 전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를 했고 또 제가 회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전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회장님께 드려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경봉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부도날라하는데 시에서 특혜를 줘서 한 거다.” 그거는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는 2014년이고 부도는,
부위원장 한경봉
자, 아니 아니 전무님, 지금 제 발언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지금 계속 저기가, 메모지가 날라오는데 자, 제가 지금 여쭤본 것만 말씀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A2블록을 제일 먼저 했던 푸르지오입니다. 그때 회사나 뭐 돈이 없어서 그 대우건설의 공사비에다가 기반시설비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A2도 그렇고,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럼 이게 어찌 됐거나 지금 이 사실상 사업수익을 A1블록은 105억을 인정하시냐고 지금 물어봤고 A2블록은 135억을 인정하시냐고만 물어봤어요, 제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정확한 수치는 뭐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기반시설비나 그걸 빼면은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인제 A1, 2가 정산이 끝나면 3, 4, 5는 이미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건 중간정산은 언제 정도 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산이 중간정산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협약상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2019년도에 중간정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정산 공문이 왔고 협의를 해서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중간정산의 내용이 당해 세금이 있고 단계별로 했는 단계 세금이 완료된 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봤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 제가 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래서 예, 그 말씀은 6단계까지.
정산이라는 거는 원래가 다 완료되고, 6단계뿐만 아니고 중앙블록까지 완료된 뒤에 정산이 되는 게 확실한데게,
부위원장 한경봉
자,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그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분양 수익 빼기 저기 건설에 들어간 부분을 빼면 그 저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를,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니까 어찌 됐거나 마지막에 다 6블록까지 끝나면 정산을 하는 걸로 되는 걸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 A1블록, 2블록까지 아까 그 이익금액에 대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자, 3, 4, 5도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까,
부위원장 한경봉
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제가 증인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온다고 해 놓고 와서 지금 계속,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예?
그래서 대표이사님 증인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왜?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감사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그 궤변을 듣고 있을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고영호 전무에게)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고영호 전무에게)대표이사 참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예, 수송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애 위원입니다. 1930년대에 북선제지화학공업 펄프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페이퍼코리아까지 군산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지산업의 역사를 상징했던 페이퍼코리아와 우리 군산시 간의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공장 이전 관련이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디까지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협약 자체는 이전을, 이전하는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윤신애 위원
이전하는 걸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다만, 인제 이전을, 이전을 통해서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구조를 갖다가 인제 시가 51% 갖는다는 걸로 협약이 된 겁니다.
윤신애 위원
간단하네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면 공장 이전 관련해서 약정서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 회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겠지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회의뿐만 아니라 인제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작성이 된 겁니다, 검토하고.
윤신애 위원
자,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약정 문안에 대해서 그대로 회사를 옮긴 거다.”, “25차에 걸쳐서 공추위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면 약정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잠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2014년 7월 29일자 미래신문입니다.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운영위원회가 2013년 4월 17일에 열렸고, 해당 회의에서 페이퍼코리아는 산단 이전을 위해서 현재 가동 중인 20여 년 된 소각로 즉, 공장 3기를 최신식 소각로 1기로 감축하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을 밀폐형으로 보완키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런 대안을 받아들여 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2013년도 내용이라 저희도 확인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자, 공장 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 2014년 7월 29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예요. 그리고 공장 이전 등에 관한 변경 약정서 2015년 4월 3일 이것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전부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가득.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언으로도 페이퍼코리아는 20년 된 소각로 3기를 최신식 1기로 감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고요.
당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페이퍼코리아 회사 측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상호 간에 동의한 상태인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상호 간에 뭐 협상이 맺어졌다면 동의했다고 봅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지금에 와서 공장 이전이랄지 또는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까도 수 차례 한경봉 위원님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대표님 말씀이 아무튼 그 사업 주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산시 의원님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정성 있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 정산 과정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도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협약서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튼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투명하게 마무리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진위원회 위촉을 군산시가 했어요. 그 당시 약정서 만들 때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그 관련 자료 갖고 있습니까? 회의록.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윤신애 위원
없죠? 찾아주세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 회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산시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일 경우에 영구로 보존할 수 있다.’예요.
이렇게 가장 큰 이슈가 된 해당 자료가 보존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한번 서류 검토해서요,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북선제지 시작했고요, 1950년대, 그니까 고려제지로 하고 세대제지 그리고 세풍제지,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까지 우리나라 신문용지 생산업자의 생산능력을 1위로 가져갔던 회사예요.
또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제지회사가요, 일본밖에 없었어요, 일본. 일본보다 우리나라 이 세풍이 더 컸다라는 사실 자료에 보면 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풍이 군산시에 많은 발전을 기여한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군산시의 어찌 보면 최고의 대장동 사업이다.’ 이런 말들을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떤 시민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옛날 군산 내항은 우어, 뱅어, 실치, 황복 굉장히 유명했는데 알코올공장 그리고 세대제지의 폐수 때문에 뱅어가 폐사한 뒤로 멸종되었다.’고 그리고 ‘등이 굽은 우어가 나와서 뉴스도 나오고 지금은 뱅어포의 뱅어는 실치가 돼 버리고 미꾸라지보다 약간 큰 뱅어가 맑은 해장국으로 나오고 있다. 그때 내항의 고급어종과 그 가치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때가 살기 좋았어, 풍족했고. 다들 행복했지. 제지공장 예전엔 폐수로 물고기를 다 죽이더니 내항을 망치고 최근엔 냄새로 시민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먹튀로.’
자, 물론 회사 측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함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겠죠. 우리 군산시에서 약정한 대로, 약정서가 왜 있습니까? 약정서 작성한 것도 보니까 매우 의견이 불문하더군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 파트가 안 될 것 같애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제지가 다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군산시에서는 페이퍼코리아를 어쨌거나 살려냈고 우리 군산시에 언제까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로 기억에 남는, 그리고 군산시에 약정한 대로 모든 이득금이 서로 균등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페이퍼코리아를 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수상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 나는 오늘 대표이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궤변도 아니고 이건 뭐 논리도 안 맞고. 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조촌동에 3호기가 있었죠? 공장이.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예, 3호기 중에서 1호기, 2호기, 3호기 중에서 2호기는 이전이 완료가 됐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아니 이전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한 호기, 오늘,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를 내 구분을 한 이유가 있어요. 2호기는 이전이 완료가 됐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이전, 이전 2호기를 이전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2호기가 이전이 완료가 됐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럼 1호기와 3호기가 남아 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그거 매각됐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그럼 매각됐으면 이전이, 설비가 매각됐으니까 이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답변을 내시라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약정 상에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약정 상 내가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매각이, 설비를 매각을 해 버렸으면은, 우리가 공장 이걸,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자, 이전했기 때문에 매각했으니 이전이 불가능하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예, 두 번째. 자,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총 생산된 규모가 31톤이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31만 톤, 연산.
서은식 위원
예, 31만 톤. 자, 그럼 2호기가 이전돼서 생산한 양이 지금 15만 톤이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2호기가 이전됐다고 그랬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럼 1호기가 10만 톤, 2호기가 12만 톤, 3호기가 9만 톤, 그래서 31만 톤이에요. 그렇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제 말이 저기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각각,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1호기 10만 톤, 3호기 9만 톤은 매각, 설비를, 설비를 매각을 했으니까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럼 2호기가 12만 톤이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지금 12만 톤 설비가 15만 톤으로 늘어났어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동의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공장이 다 끝난 거죠. 뭐가 지금 공장 이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은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그 약정서 문안을,
서은식 위원
약정서가, 그러니까 공장 이전이라 하면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니 그니까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
서은식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니 똑같은 얘기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이 공장을, 아까 의원님, 저 여성 의원님 제가 존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전 주주가 옮겨서 그냥 스크랩 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이 회사가 살려고 했죠.
서은식 위원
자, 잠깐만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증권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내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2000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23년도에 152억이었습니다. 그면 당기순이익 늘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그럼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겠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매출액은 2000년은 4,841억이었고, 계속 감소합니다. 2022년도까지는 4천억대였어요. 작년 2023년도에는 3,621억으로 줄었어요. 매출액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늘었단 얘기예요.
또 하나요. 자, 부채비율을 보니까 21년에는 744.7%였어요. 그다음에 22년은 524.4%였어요. 23년도에는 20%예요, 순부채 비율이.
그리고 자본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281억이었어요. 21년도는 454억, 22년도는 616억, 23년도에는 2,953억이 돼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또 궤변 늘어놓으실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자, 내가 요약을 할게요. 이 근거에 의해서 매출액은 줄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서은식 위원
이 자료가 증권사에서,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메모를 한 자료예요. 자, 그러면은 이 증권사에서 잘못된 정보라면은 달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개 정보사를 비교해 보니까 다 똑같은 자료예요. 공시자료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은 매출액은 주는데 당기순이익이나 부채비율이나 모두 건 다 양호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까지.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게 왜 그래 됐는지를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이 당기순이익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배당이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이익이 처음에 왔을 때 150억, 100억씩 손실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2000,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진짜 직원들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 3년 차에 영업이익이 얼마 났냐면 9억이 났습니다, 4년 차에. 5년 차에 36억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작년에 135억이 나자 주주가, 싱글B가 주는 차입을 내가 은행, 명색이 은행인데 차입을 안 해주니까 2개 등급으로 해서 주주가 9월 10일날 유상증자를 해서 차입을 갚으면서 지분율이 8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1000%씩 넘다가 몇 % 됐냐면 지금 60% 수준으로 떨어져서,
서은식 위원
지금 20%예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그래서 금년도에 비응도 공장을 담보로 600억을 최초로 차입을 할 수 있었고 그걸로 차입금을 또 기존 차입 높은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찌 고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얘기죠.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재무제표를,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지금 분석을 못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온 자료 가지고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조촌동에 있는 공장 이전으로 해서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페이퍼코리아는 굉장히 이익이 증가됐다는 것을 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2호기가 12만 톤이었는데 여기 생산규모가. 한 기, 한 기 2호기만 이전을 했는데 15만 톤을 했으면은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궤변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또 그 페이퍼코리아는 억지란 얘기가 왜 되냐면은 자, 2000년도에 학교 이전 때문에 그 지구단위 변경을 협상을 했었죠? 얘기가 많이 오갔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침묵)
서은식 위원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으면 저 우리 고영호 전무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서은식 위원
있었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뭐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서은식 위원
교육부에서,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많이 바꿔서,
서은식 위원
학교 용지를 감소하라는, 왜냐면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 용지를 감소하는데 감소한 만큼, 그때가 페이퍼코리아에서는 학교 용지가 감소한 만큼의 요구조건이 뭐였습니까, 거기서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뭐 다른 주택 용지 내지는 인제 그 사업성에 저하가 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때 보니까 그 감소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250세대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분들을 페이퍼코리아에서는 그냥 자기들 유리한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논리도 좀 명확하니, 누구나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목적 있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뭐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이유가 어떤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저희가 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들어줄 리도 천부당만부당하고요, 우리, 저희는 저희 당초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34억을 이전비용으로 쓰자는 것 중에 지가차액하고 사업이익이 약 1,5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던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인자 정리를, 발언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페이퍼코리아는 엄청난 이익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1호기, 3호기는 매각이 돼서 설비는, 설비를 매각을 해서 저기 이전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2호기는 이전을 완료가 됐는데 이전, 전에는 조촌동에 있을 때는 12만 톤이었는데 비응도로 옮겨서 이동해서 이전해서 생산규모는 15만 톤이란 얘기요. 그럼 늘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나머지 부분들은 그 페이퍼코리아에서 억지라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이걸 법정에 가서 판사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향토기업이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더만요. 올해 딱 2024년 공장 그 건축한 연도로 보면 딱 90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90년 되는 기업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우리 군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숙고하셔서 시와 법정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 첫째는, 이 문제는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신애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지만 요 사업은 하루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분양성이 어렵고 많은 민원이 냄새로 인해서 쇄도했고 또 도시가 팽창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를 또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또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또 인정해 주는 분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윤신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의 문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부채도 많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놈을 현실적으로 상업 그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넓은 범위를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채무라든가 이런 걸 정산할려다 보면 상업부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상업부지를 더 넓혀주는 그런 부분 중에 특혜 의혹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하는 그런 중에 그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지금 대안이 내놓은 것이 51대49 수익이 남으면 요것이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발생되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망할 때도 하고 하다 보면 흥할 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고 가야는데 지금까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당시에 관한,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하나도 챙겨오지 않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정말 통탄할 일들입니다.
군산이 재난고용위기지역으로 떨어졌을 때 군산형일자리 수출복합단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걸 받았어도 하나 성공하지 못한 거나 이거나 똑같은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서있는 현실에 오늘 이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신 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서에서부터 구체적인 이 사업의 수익 관계, 한계까지도 전부 다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이 상황이 왔다면 그나마 이런 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때도 그런 특혜 의혹들이 지금 와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의심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놨다면 페이퍼코리아도 향토기업으로서 이 자리에 명예롭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시로서 이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향토 페이퍼코리아나 우리 시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대안을 내놨다고 시민들로부터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분명히 그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전북대병원도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페이퍼코리아 부지를 우리가 51대49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지금은 서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서로 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해서 전북대병원을 거기다가 유치하고 그 분양성을 높여서 페이퍼코리아도 윈하고 우리 군산시도 빨리 전북대병원이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발언까지도 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뭐 하나 제대로, 협약서 문제뿐만 아니라 51대49의 한계성도 정확하게 체결을 해 놓지 않은 현실이 오늘의 아픔입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정산할 부분은 서로 협약이 안 되고 해결하기가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재판으로 가서 서로 갈르는,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명확하게 페이퍼코리아와 우리 군산시가 협약할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대로 기재하고 협업하고 논의하고 해서 완만하게 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우리 군산을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번 현안업무보고 당시에 학교 시설 용지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일부분 지금 남은 잔여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용지를 당초에 2019년에 교육청의,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면, 교육청의 의견을 들으면 지금 당초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교육부 의견을 승인을 받아야 만이 학교 신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때. 그때 조건이 ‘학교 5개를 2개를 줄여라.’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 초등학교 하나.
왜냐면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학년 인구가 급격히, 15%에서 20%까지 학생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 하나 신설하는 데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 시가지나 다른 시·군이나 지금 잔여학급이나 폐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학교 하나 짓는 데에 교육부에서 잘 승인이 안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말을, 많은 의견을 지금 전달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학교 5개에서 2개로 하고 중학교 하나 지금 신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9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교육부에, 교육부를 걸쳐서, 시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의견을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만은 시에서 충분히 그 교육청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그 나름대로 교육부도 어려움이 있고 도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하나하나 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코리아에 대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혜택을 준달지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우선 뭐 어쨌든 그쪽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어쨌든 학교가 확장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학교에서 근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계에서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퍼코리아 대표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또 향토회사지 않습니까.
향토라는 그 이름을 묻혀버리지 말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협상 과정에서도 마음속에 그런 의중들을 섞어서 미래지향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권육상 대표이사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김경구 위원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도 페이퍼코리아가 뻔뻔하기가 짝이 없다,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생각은 전혀 갖질 않아요.
고영호 전무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김경구 위원
몇 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까?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권육상 대표이사님은 몇 년도에 계셨어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2018년도 1월 29일부터,
김경구 위원
18년도죠? 그전에 이루어진 건 전혀 모르겠구만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김경구 위원
보고만 들었겠구만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의 정서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대표이사님은 우리 시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않고 그러고 답변하는 것 같애요. 오죽하는 우리 동료위원이 궤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 고영호 전무님.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김경구 위원
제가 그 당시에 페이퍼코리아에 갔을 때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특위가 몇 번 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무 고영호
예.
김경구 위원
거기 가서 보니 폐수처리장을 오픈형으로 해 놨어요. 적어도 밀집돼 있고 그러면 돔으로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돔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갖다가 고통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이걸 빨리 이전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도나게 생긴 위험한 이 회사를 살려보야겠다고 이런 마음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금 페이퍼코리아에 계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적어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돔으로는 해 놓고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를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데서 살고 있는 회사 분들 독려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뿐이겠어요? 저 이거 반대했었어요, 특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의 시민들을 양분시킨 데가 우리 페이퍼코리아예요. 상인들을 양분을 시켰어요. 시민들을 양분시켰어요.
대한민국에서 롯데몰을 오라고 찬반이 갈라진 데가 우리 군산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다른 데는 오지 말라고 다 반대했어요. 근데 여기는 찬성 반대가 갈라져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페이퍼코리아가 여기 우리 군산의 상인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공동화 현상까지 일으켜가면서까지 거기를 갖다가 살려서 우리 군산에 도움이 될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계약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저 대표이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 안 했고 뭐 이거 하들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업의 입장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것이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울분이 터지네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에 얼마나 많은, 이게 군산이 51%, 세풍 저 페이퍼코리아가 49%라고 하는 것은요, 100%를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다 놓고 가도 시원찮아요.
왜 그냐? 회사가 부도나는 거 그 어려운 거 사업하면서 모든 것이 잘되라고 롯데몰까지 찬반으로 해 가지고 승인해 줬고, 이 정도 됐으면요, 적어도 기업이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위원님, 제 조금, 말씀에,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요, 발언 중지하세요.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육상
반대 기회를 좀 주시면,
김경구 위원
발언 중지해요.
위원장 지해춘
발언 중지하세요.
어떻게, 오후에 더 하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실까요?
서은식 위원
페이퍼코리아는 정리합시다.
박광일 위원
아니, 페이퍼만 정리하고 오후에 도시계획과 나머지,
김경구 위원
예, 도시계획.
위원장 지해춘
자,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권육상 대표이사님, 고영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그 관급자재들 납품받는 걸 보면 지금 물론 인제 군산에 없는 품목이 있을 거고 있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를 어떻게 전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오지? 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협동조합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면요, 거기서, 그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동부로 갈지 서부로 갈지 거기서 배정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전주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아스콘도 어떻게 전주로 가고 이런 것들은 군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면 아스콘은 아스콘협동조합이 있고요, 협동조합에서 그 레미콘도 마찬가지로 배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협동조합에서 배분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단지는 어디가 넣고, A라는 업체에 넣고 B는 저기해갖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군산에 있는 것들이, 콘크리트 맨홀 같은 게 없어서 무슨 김제 거 써야 되고 이게 이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맨홀 같은 부분은 군산이나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품목이 그 치수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확인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뭐 인제 이 계약이야 뭐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군산에 있는 물품들은 군산에서 소비할 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하셔야지 그냥 뭐 회계과 핑계만 댈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리고 아까 인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좀 할게요. 아까 우리 페이퍼코리아 그 대표이사 왔다 간 거 아까 오전에 저기 옆에서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군산시청 입장을 좀 듣고 싶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페이퍼코리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 좀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코리아는 오로지 뭐 사업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낙후된 동부를, 동부지역을, 낙후된 동부지역을 개선, 발전적인 방향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나 뭐 수질오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좁혀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던가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준달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산이나 그런 앞으로 뭐냐, 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회사는 회사의 입장이 있고 시는 시의 입장이 당연히 있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빗대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옛날에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해도 뻔뻔했는데 인제 먹여 살리라고까지 하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제 증인 출석도 참고인으로 해서 전무만 저희가 했어요, 확인만 좀 할려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 때 우리 전문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막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해라. 저번에도 한번 불렀더니 이상한 얘기했는데 또 이상한 얘기할 게 뻔한데 그 사람 오면 되겠냐.” 근데 온다는 걸 또 굳이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인 저기하는데. 증인까지 선서까지 하고 자기는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아까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불러서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저께 어떻게 했나. 어제 저녁 때 저도 전화받았어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 입장이야, 회사 입장이야 당연히 있겠죠. 진짜 망하는 회사, 망하는 회사 망할 거 향토기업이라고 좀 살려줄라고 좀 같이 좀 윈윈하자고 했는데 지금 뭔 꼴, 페이퍼코리아 정상 흑자 날 때까지 돌리라는 거예요. 시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말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뭔 대화가 됩니까.
그게 공장 이전이에요? 차리리 저는 좀 속된 말로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때 내비뒀어야 돼, 그냥. 차라리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지업이 망하고 있었잖아요. 신문용지업이 망하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부터 페이퍼에서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조건제시를 한 거고.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줬잖아요.
분명히 특혜죠. 저게 특혜 아닙니까? 공장 용지 할 때 얼마였어요, 평당 가격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익금의 51%를 내놓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소상공인 다 죽여가면서 롯데몰 거기다 저기 승인해 준거고.
중간에 껴들면 꼭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중간에. 자, 다시 유암코에서 이지건설로 다시 매각하고 있잖아요. 절차밟고 있잖아. 그러면 이지건설 와서 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 이 사람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저기 먹여 살리라고까지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 살렸으니까 앞으로 나 평생 먹여살리쇼.’ 이 얘기하는데 이지건설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결혼까지 해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좀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시에서 과장들이 계속 바뀌니까, 담당들이 계속 바뀌니까 저렇게 우습게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를. 예?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또한, 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페이퍼코리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청 의견 들어야 된다고요?
교육청 의견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지구단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들어야겠죠, 일정 부분은.
자, 학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원도심에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도심에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이 변하면, 시간이 변하면 없잖아요, 아이들이 별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아이들은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그럼 뭐 버스타고 원도심으로 다 와야 됩니까?
밀집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남중을 그리 옳깁니까. 근처에 군중 옆에 있고 남중 있고 중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남중이 이리, 이름이라도, 명맥이라도 유지하라고 데리고 그 학교명칭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창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예?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은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찮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학교 부지가 넓어져야 되죠,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서 학교 갈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제일중 말고, 중학교. 이 근처에서 중학교 갈려면 어디 가야 되냐고요, 예?
그것도 제대로 똑바로 파악 못 하는 교육청을, 그런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걸 교육청 의견이라고 듣습니까? ‘에이, 여보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쇼.’라고 얘기를 해야지?
(발언 종료시간 종소리 남)
종소리가 매우 청명합니다.
진짜 시에서 행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청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교육청 얘기 안 듣겠어요? 왜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이거 제가 5분발언 다시 할 거예요. 이번 저기 27일날 한 건데, (자료를 보이며)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학교 부지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기억자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학생 숫자까지 불러줬죠?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불러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화상태잖아요. 자, 그럼 초등학교 부지가 넓어져야겠죠? 그럼 초등학교 부지가 이만한데 그 옆에 주변에서 오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주변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까지 오는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중학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학교 부지를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중학교 부지를 녹지지역까지 넓히고 이 녹지지역 부족한 부분을 초등학교 부지 넓혀지는 부분에 이쪽에다 붙여줘야,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 도로, 다 비율이 있잖아요. 이 비율에 딱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랬으면 자, 이 초등학교 부지가 이만큼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녹지지역을 주고 이 지역을 중학교 부지를 넓혀야죠, 교체를 해서.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유치원 부지 꽉 찼다니까. 지금 196명. 그러면 여기 유치원 부지도 살려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한다면 여기 유치원 부지도 좀 더 넓힌다든지 하고 요 부지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갈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다가 근생시설하고 여기다가 문화 저기 공간 해 가지고 그걸 분양해먹게, 팔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분양은 하죠. 왜? 학교용지일 때하고 다른 용도일 때랑은 땅 값이 천지차이 아닙니까, 땅 값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꾸 특혜 주지 말고 우리 권리를 찾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27일날 다시 5분발언 하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이 부분 들여다 볼 거예요. 제가 시장님 의견도 물을라고 그래, 지금. 예? 대체 뭔 생각하시냐고. 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부위원장 한경봉
한 말씀 하지 말고 시정하세요, 그냥. 그거 어차피 시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정질의한 그 각 과는 제가 지금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 의원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가, 그래서 해 줘야지 전혀 다른 의견을 주면 되겠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혹시 저 은파의 중로 2-16 그 도로 개설하는데, 우리 과장님 시절에 한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협의 말씀이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협의,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때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전에 김석근 과장할 때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협의…,
김경구 위원
누가 했어요? 우리 저 지금 김영랑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 전에가 우리 국장님이 과장을 했으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때도, 저 후에, 도시과를 제가 나간 다음에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간 후에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요, 도시계획도 하면은 잘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보존해야 할 디가 어딘가.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도시계획할 때 그렇게 해요. 여기 은파요, 중로 여기 2-16이 은파 둘레 지금 저 순환도로가 4m로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1.5m, 1.5m 3m 11m예요. 15m가 아니고 11m로 도로를 했다면 아파트가 안 들어와요.
과연 여기에 주택이 들어오게끄름 해야 되느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공간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를 해야 돼요. 여기는 구태여 은파 순환도로에 도로 연결해야 할 이유가 없는 데예요. 근데 여기다 15m로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러한 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 속에 도로를 냄으로써 맹지를 부분에서 그 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더라면 아파트가 안 슬 건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하셔야는데 그렇게 답을 안 해요.
기 허가 나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 얘기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지 의원이 시정질문을 뭐더러 허가니 파악도 못 하고 답변을 그렇게 써줘요? 앞으로 답변할 때 잘 좀 써줘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눈높이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꼭 방어자세로 행정 잘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겄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것 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3년이 더 늦어져요. 그거 왜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뭐 토지설계부터 해 가지고 분할부터 해서 토지에 대한 그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개인 소유의 재산을 뭐 시간적 여유나 설득이나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잘 보듬어주시고요,
김경구 위원
여기 봐봐요. 옥서에서 옥구 지방도 709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산은 행안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는 행안부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행안부, 행안부.
김경구 위원
아니고 국방부 저기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공여구역사업으로요, 행안부,
김경구 위원
공여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돈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요. 5년에 하겠다면 5년에 돈이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거기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안 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국비하고 시비 50대50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럼 1년씩 늦어지면 엄청난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여기저기에다가 공사 사업 구간을 저, 신설로 신규로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뭐야, 예산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산하지 말고.
그러다본게 이게 1, 2년씩 늦으면 뭐, 이런 데서는 10억, 14억 이렇게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국가에서는 돈 제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매칭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저기 분산해서 신규사업들을 막 벌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엄청 우리 시비가 몇 억씩 손실이 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조촌동 동신개나리아파트 종단구배 개선사업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조촌현대 뒤에 옹벽 부분 말씀하시나요?
김영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0월에 공사발주를 했네요, 여기 지금 책자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그 자료 낼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 부분 도로,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아너스빌 회사에서 토공 부분은 일정 부분 해결을 하고 나머지 토공이 끝나면 저희가 그 옹벽을 일정 부분 지금 깎아내야잖아요? 깎아내고 인자 포장하는 부분이 협의가 돼 가지고 곧 시행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그 공사 기간은 지금 앞으로 예정이 언제부터 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기간은 내년 2월 말에서요, 내년 한 8, 9월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공사를 내년 2월에 시작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입주민들이 그래도 과반수가 찬성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자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주민들의 걱정도 물론 또 지역민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단구배 저기 공사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이제 확인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주변의 소음하고 먼지를 최대한 최소화 시켜 주시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서 사업이 이 지금 계획한 그 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지금 2030도시관리계획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 용역 기간이 20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관리계획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관리계획.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기본계획이 지금 올해 9월 12일날 관리계획에 도에서 지금 승인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 연말 안에 지금 다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연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용역 기간이 20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게 지금 그 기본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 승인을 얻어야 했는데 올해 9월 12일날 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여기는, 2030이 2030년도 목표연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구를 몇 명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인구는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계획인구를.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계획인구는 기본계획에서 지금 26만 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6만 명으로 잡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을 망친 사람들은 군산의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들. 군산을 말아먹은 사람들은 군산의 도시계획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 시장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한다니까 50만으로 늘리고, 아니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게 도시계획과 직원들이에요. 50만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냥 목표를 갖고 그런, 그런 그 저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가자, 이 얘기인데 도시계획 인원, 그 저기 때 인원 45만 명으로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황폐해졌고, 새로운 45만에 맞는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2주거지역으로 저기 2종주거지역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은파 같은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거고. 예?
그런 부지들은 원래 없었어야, 26만이면 나올 수가 없는 도시계획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군산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도시계획 한 사람들, 도시계획과예요.
아아. 저기 직원들 말고, 저기 그 지금 묵으신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조. 묵으신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가망성이 없는데, 3살 먹은 아이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50만을 만들면 내가 성을 바꾼다, 내가.”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 똑바로 했으면 지금 군산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팽창시켜놓고, 자, 이걸 26만으로 줄이면 줄여져요? 그림이 줄여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줄여요? 이미 다 45만에 맞게끔 다 도시계획을 뽑아놓고, 아파트 30개 허가 내주고 이게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이게 줄여지냐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26만 명은 현실성 있게 지금 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현재 인원을 지금 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인구를. 근데 앞으로 인구가 늡니까,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줄어들 수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어느 정도 유동성이 것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전국에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이쪽 저기 뭐야, 평택 쪽. 나머지는 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멸도시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 도시계획에서 뭐가 빠졌어요? 새만금지역이 빠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번에 제척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지역의 2만 5천 명? 뭐, 5만 명? 몇 명, 그 수변도시가 몇 명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실질적 인구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부위원장 한경봉
4년마다, 4년마다 인구가 몇 명씩 빠지는지 아세요?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나온 사람들이 상대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집권하는 동안 동안 몇 만 명 줄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새만금을 제척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새만금 수변도시에 들어오는 인구까지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아, 이 정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막말로 얘기하면 저도 새만금 수변도시가 있으면 군산 안 살아요. 그리 가요. 교통도 좋고, 금융 그 중심도시 만든다고 그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들이 역으로 유출이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주 가기도 좋고, 동서남북도로 다 잘만들어 놔서. 예?
제발 좀, 좀 공무원들은 상식선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26만 명? 본 위원이 장담할게요. 예? 10년 안에 이게 몇 만으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주워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허가 다 내줬잖아요, 아파트 30개. 지금 그거 짓고 있거나 저기 한 거 30개 다 내줬아. 인자 아파트 허가 내줄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지곡동에. 내 줄 거 안 내 줄 거 다 내줬잖아요. 은파 리츠프라자 호텔 앞에는 테라스형이라고 내주고, 저기 뭐 송풍동에는, 기계공고 옆에는 뭐라고 내주고, 50년간, 40년간 안 나가던 지역들을 다 내줬잖아요. 인제 어떻게 주워담냐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20년째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군산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군산시 말아먹었다고.
정말 이런 일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 용역은 뭐더러 합니까, 용역은? 예?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라 모르겠으면 용역 하면, 그 비싼 돈 주고 용역 해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군산은 왜 이렇게 한데요?’ 이런 얘기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용역에 전부 다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하는 애들이 하자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해 낼 수가 없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요, 5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 당시에, 그때 당시 또 현실성 있게 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5년마다 해서 45만을 끌고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45만 명 아니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우리가 지금 45만에 맞게 도시계획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전에 한 것이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이번에는 26만 명으로 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2040년도까지, 2040년 목표연도 2040년에 26만으로 한 거지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다 일 다 벌려놓고 아니, 도시가 도시계획 할 때 자, 50만에 맞게 도시계획을 했어요. ‘자, 25만으로 줄이겠습니다.’ 하면 줄여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타당성을 해서 계속 45만, 50만을 유지하고 온 거예요? 5년마다 했는데?
그 용역사에도 저기하는 돈 다 회수하세요. 예? 5년마다 용역비 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한 1억 3천 얼마인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13억이여, 1억 3천이여? 13억씩 줘감서 하잖아요. 그 돈 다 회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13억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이, 그니까 대부분, 대부분 10억 가까이 돼요. 8억 9천, 뭐 다 용역할 때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시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과장님 자, 5년 전에 했어요. 또 5년 전에 했어요. 또 5년 전에 했어요. 수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인제 마지 못해서, 인제 내줄 거 다 내주고 줄인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이게 이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애요. 자, 보세요. 지곡동에 아파트 짓는 거 택지개발 못 하게 다 묶어놓고 6개월 만에 풀어줘. 자, 페이퍼코리아 학교 부지 묶어놓고 6개월 만에 풀어줘. 패턴이, 아, 묶기는 왜 묶고 풀어주기는 왜 풀어주냐고, 6개월마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이렇게 막 들어와야 막 풀어주고, 묶어놓, 안 들어오면 묶으고 들어오면 풀어주고 이래요?
밖의 군산시민들 의견 들어보세요. ‘야, 배팅 들어왔나보다, 또 풀어준다잉.’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좀 들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시민들 의견을 좀. 예? 뭐라고 하는가.
정말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누구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30개 허가 다 내주고 나서 인제, 인제 26만으로 줄인다고?
50만으로 이걸 안 했으면 이 구조가 안 나와요. 예? 2종주거지역이 이렇게 이 개수가 안 나온다고. 인자 다 허가 내줄 거 다 내줬으니까 인제 줄여요? 예? 이렇게 하지, 이렇게들 행정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그 페이퍼코리아가 유암코로 이전됨에 따라 최초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상생을 전제로 한 공장 이전 약정서에 따른 이견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최근 또 지분매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 하면 더 많은 갈등 발생이 우려됩니다.
지분 매각 이전에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및 정산에 대하여 페이퍼코리아 측과 확실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3년도 10월 24일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그 감사요청 시에 입주민이 10분의3에서 10분의2로 동의사항 변경된 거 아시죠? 근데 왜 조례개정 안 하셨어요? 이거, 저기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하셨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10분의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조례는요? 조례가 10분의3으로 돼 있어요. 개정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현장에서는 10분을2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우리가 주택임대,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보증보험 그 가입 의무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일단은 그 서류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도 마찬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 시에도 보증보험가입 의무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근에 모 아파트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행정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 하고 있죠? 여태까지도 안 했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특별히 저희들이 등록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태료 처분했을 경우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어요, 지자체 권한으로. 과태료 처분한 적 있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게 올,
박경태 위원
한 건 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경태 위원
사고발생 이후에.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경태 위원
그 전에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전에 없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요, 시에서. 가입을 하라고.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임대,
박경태 위원
만약 그 당시에 조치를 했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 송정서미트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송정서미트 같은 경우는 사업 소재지가 전주기 때문에 전주에다 등록을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면 전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 꼭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필요할 경우에,
박경태 위원
보증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의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는 의무고요,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박경태 위원
지금 현재 피해자가 생겼어요. 보증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겼다고요, 그러고 나서 과태료 처분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저희 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는 그 보증가입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타 지역 관련된 것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런 사유면 작년에 허그에서도 공문 오고 국토부에서도 공문 왔는데 왜 그때 조치 안 하셨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지자체 관리·감독 불성실에 대해서 소송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전수조사를 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경태 위원
이런 피해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명확하게 하시고 등록말소까지 하세요. 전재산 걸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그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조만간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미가입된 주택이나 그런 사업자들에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도심 빈집정비사업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그 정비사업한 데를 점검하나요, 혹시? 그 우리가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인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여지껏, 유효기간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혹시 아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단순철거는 그때 철거한 걸로 끝나고요, 주차장이나 공용시설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지도단속 하는데, 여기가 저기 우리 월명동의 교회 부지 땜에 한번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 놓고 그 저기 공영주차장으로 써야는데 인자 거기에 못 하게 교회 주차장이라고 푯말을 박아놓고 일반인들은 못 대게 해 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주택가는 주차장으로 해도 인자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 주인이 쓰든 그 뒤, 옆집 사람이 쓰든 상관이 없는데 상가 옆에 있는 우리가 정비해 준 그 주차장들은 어떤 데는 자기네 푯말을 갖다 놓고 ‘어디 집 전용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거기 주차장 하라고 거기 털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 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런 푯말이 있으면 좀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집들 장사하고 돈 잘벌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그거 털어줬더니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어려운 사람들 주택개량이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지붕 방수공사 내지는 뭐 도배, 장판 주택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물론 자료를 보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 가구당 6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또, 그리고 집수리 단가는 LH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리업체 인건비, 부가세,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작년까지는 이게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올해 100만 원이 지금 올랐는데 오래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사실 표시도 안 나고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마는 저희들도 공사 끝나고 나면 조금 현장 가서 의견도 물어보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안 고친 것보다 좋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의 내용하고 건수를 보니까 올해가 상당히 인제 예산이 적어서인지 적은 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만족도 조사라도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뭐 정식적으로 가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자 공사가 완공시기에 한 번씩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이 정도면 1년 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업체끼리 좀 협의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하자보수도 해 주고 또 3년 치 이행증권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은 3년 정도까지는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인 사업이고 또 참여하는 전문업체가 또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체에 있어 정말 친절하다고 느끼질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산시에서 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 600만 원을 받는 그 저소득층들은 그 사업의 그 돈보다는 상처로 돌아오는 그 말 한마디의 현실을 우리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지 않아도 3년 정도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연초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이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반말. 즉,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표정, 이런 것들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수에 맞는 사업계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군산시가 예산을 줘서 업체를 선정한 만큼 위탁업체의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우리 지역에, 원래 이 사업지침이 사업적기업에서 인제 공사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느낀 것도 있을 거예요. 결론은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상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처보다는 그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장도 자주 보고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도심 빈집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빈집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도심에도, 농어촌에 지금 빈집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수요파악했을 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 빈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1년에 평균 한 10집, 2024년도에 10집 그다음에 23년도에 11집, 22년도가 좀 많았어요. 16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범위를 보면, 도심 빈집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한도 내에서. 400이 다 오바했고.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을 준 곳도 있고 500을 준 곳도 있고 350을 준 곳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빈집이 슬레이트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그 슬레이트 제거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500이 나간 곳은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슬레이트 비용이 인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 차이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떤 집은 350을 줬고 어떤 집은 400을 줬고 어떤 집은 500을 줬어요. 그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0을 줄려면 400을 동일하게 줘야 되고 350을 줄 것 같으면 350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500 준 집은 슬레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400 준 집은 뭐고 500 준 집은 뭐냐 이거죠. 350 준 집 그다음에 400 준 집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450 준 집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은 인제 100만 원 그래 갖고 350.
부위원장 한경봉
400하고 350이면 50만 원 차이인데, 슬레이트 비용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인제 50만 원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건축물 철거할 때 해체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해체신고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비용이 추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350만 원은 해체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예.
부위원장 한경봉
400만 원 나간 곳은 해체신고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해체신고가 필요하다든가, 예, 그런 거.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500만 원 나간 데는 슬레이트가, 슬레이트 지붕 없애는 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수폐기물이라.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감사보고 이렇게 낼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농어촌, 농촌 뭐 빈집 같은 거 정비하다 보면 지금, 요즘 350씩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이구만요. 섬지역 600, 섬지역은 600 그다음에 육지지역은 350씩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인제 350 이하로 인제 철거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350을 다 초과를 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게 자부담,
부위원장 한경봉
이 비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작년도에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부담스러워서 빈집 정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없어 갖고 예를 들면 옛날 동네 길에, 그 1m 되는 도로 이렇게 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안 돼요. 소규모 장비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민원 받아보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집들은 철거를 할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죠. 전부 다 인력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실어날를 수도 없어요, 1m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거 도에다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철거비용을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상향을 시켜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냐면 여기 뭐 개정면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이 486만 5,300원이 들어갔는데 15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줬어요. 336만 원을 개인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 기준도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만약에 저기하고 다르면, 통상적인 것과 다르면 뭔 사유서를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 가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참고로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이거 자료 다시 한번 만들어서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 끝나면 바로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인제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인제 하나가 뭐냐면 공동주택이 지금 그 사업계획이 지금 승인이 나는 걸 보면 2022년도에 18개 단지, 2023년도에 6개 단지, 24년도에 3개 단지가 지금 그 승인이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 27개 단지가 나갔고 여기에 지금 승인이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2개 단지?
부위원장 한경봉
2개 단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여기에 인제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착공된 부분들이 있죠? 미착공된 부분들은 이게 주택허가 난 이후에 몇 년까지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장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은 취소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취소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여기에서 지금 14개 단지가 미착공을 했는데, 27개 단지 중에. 그러면 이게 5년 안에 저기가 안 되면 승인 취소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승인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할 수 있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청문을 받아가지고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취소하는 쪽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한 사유가 있을 일이 없죠. 뭐 PF가 안 나와서 그러면 특별한 사유입니까?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PF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 죠, 그런 것들은. 뭐 자금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대체? 토지 매입을 다 못 해서, 이거 특별한 사유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토지매입을 못 할 경우에는 승인 그런 것이 행정절차 이루어지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계장님, 뒤의.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마이크 키고. 거기 마이크 키고.
(관계공무원석에서-「법령상에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에서 어떤 인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유들을 가지고 인제 청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장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 저기 승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제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특별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인제 법령상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인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이 정확하게 A라는 업자도 업체도 정확하게,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모두 다 동일하게 받으면, 그러죠? 불만들이 없겠죠.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사유입니다.’ 하고 여기는 저기 연장해 주고 여기는 특별, 근게 이쁜 놈 오면 연장해 주고 미운 놈 오면 연장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특별히 뭐 연장해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은행금리가 올라 갖고 PF가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군산이 미분양 특수지역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관리지역은,
부위원장 한경봉
관리지역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제 어찌 됐거나 전라북도에서 제일 분양이 안 되는 도시가 군산 아닙니까. 전국에서 제일 분양이 안 되는 도시가 대구고. 예? 사람은 100명 있는데 집은 130채가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 뭐라고 했지만 우리가 50만 명, 45만 명에 맞춰서 이걸 다 내준 거예요. 그찮아요.
근데 지금 26만 명으로 줄였어, 도시계획을. 자, 줄이면 자,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분양을, 모르겠습니다. 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5년 안에 이 아파트를 착공해서 준공해서 분양하는 것이 어려울 걸로 예측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듣는 거고 어찌 됐거나 행정이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구 얘기대로 정말 이쁘면 안 해 주고 미우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우리가 그 빈집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 인원이 2107호, 그다음에 수립대상이 1,826호, 24년 올해부터 28년도 5차년도 해 가지고 647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집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빈집이 많은데 그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저기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2022년도에 4천, 두 호가, 두 가구가, 두 집이 2천, 2천이 나갔거든요. 됐는데 지금 2022년도면 2년 전 일인데 현재까지 지금 입주예정인데 입주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최근에, 올 10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자료 내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월 26일날 입주를 했더라고요.
서은식 위원
입주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올해.
서은식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내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올해.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올해.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미리 인제,
서은식 위원
그것을 문제예요, 지금. 왜 그냐면은 자, 봐보세요. 2022년도에 지원이 나갔는데 2024년 7월에, 7월에 입주했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요,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4년 의무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4년 의무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도중에 그 임차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인제 당분간 빈집으로 있다가 나간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실제 여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집주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서은식 위원
임차인한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렇죠, 예, 임차인이 나간 거죠, 4년을 안 채우고.
서은식 위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죠, 4년 동안 의무기간.
서은식 위원
의무기간인데 그러면 인제 그런 경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먹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 관리를 하면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입주를 안 하면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입주, 4년인데 1년을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1년 뭐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건 4년에서 제외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4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여기의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보조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장애인 개조사업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장애인 개조사업.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요. 저기 감사한 거요, 공동주택 감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감사요?
위원장 지해춘
예, 여기 보면 수송금호어울림에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과태료, 예.
위원장 지해춘
이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된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2023년도에 시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나간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왔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으로 넘기면은 인제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과태료를 뭐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뭐야, 법원에서 아마 과태료 0원으로 처분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인제 부과하면은 그걸 부과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관들이 전부 그냥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지해춘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빈집 철거있죠. 지금 지원대상이 도서지방하고 우리 육지 농촌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지원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서지역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도서지역이요?
김경구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도서지역은 150만 원 정도 차이가,
김경구 위원
더 지원을 해 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거기가 지급,
김경구 위원
지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육지는 인제 동일해졌고,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도서지역은 뭐야,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바지선 한번 가는데 몇백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은 우리 여객선 있죠. 여객선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한 번씩 청소, 수거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갈 때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이 청소 이 마대포대나 건설, 마대 포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거. 이런 것에다 담아놓으면은 처리된 걸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섬지역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앞으로 도서지역은 건축자재 폐기물 처리하는 마대 포대 이것으로써 해 놓으면 우리 시가 이걸 바지선이나 이렇게 돌을 때, 순회해서 수거할 때 이때 가져오는 걸로 갈음해서 말하자면 저 철거를 했다든가, 집을. 아니면은 지붕 개량을 했다든가 이런 데에 준해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육지하고 전혀 틀려요. 그리고 차가, 폐기물차가 들어가들 못 해요, 섬은. 그러죠?
그리고 지금 여객선이 있고 차도선이 닿는 데도 여기에 5톤 차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5톤 차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차에 싣고 가들 못 합니다, 차도선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월연리의 돈사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말소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뭐 불편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요, 지역구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답변을 어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시장님은 공직자예요? 어떻게 봐요? 공직자로 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공직자십니다.
김경구 위원
공직자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요, 아니면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요? 어떻게 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제가, 시장님 의사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편이라고, 어느 편이라고 시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써줘요? 답변하는데, 여기 법 조항을 보면은 시장님이 우리 지역주민들 여건, 요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는 축사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 ‘지금 바로 다른 데로 가쇼.’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시장님의 권한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물며, ‘이건 해 줘야 된다, 재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해 줬잖아요. 부서에서 제대로 법을 검토를 했어야죠.
왜 우리 저 건축법 같은 거 우리 저 조례로, 우리 시 조례도 다 있잖아요, 조례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문동신 시장님은 허가를 내줬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저 과장님은. 옥산의 양돈장 알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알아요, 몰라요? 양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옥산 입구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분이 화재가 났었어요, 마을 안에다 한 것이. 그랬을 때 허가가 났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시장이 미처 잘 판단을 못 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을.
어쨌든 그러한 조항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나간 건 어쩔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궤변을 늘어놓게 합니까?
아니,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시장이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니깐요? 그러나 1년간 유예를 더 줄 수 있어요. ‘1년 안에 다른 데로 가서 운영하쇼.’ 그런데 농장주가 ‘나 못 하겄어. 나 계속 축사 해야겄어.’ 거그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은 농장주 본인 보러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대대손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첨단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익산 한번, 아니 무주 한번 가보셔요. 무주에 축사장을 하다가 이분이 인자 ‘그만해야 되겠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네분들이 하라고 해 줬어요.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 천두가 돼. 그래서 이제 나는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다고 넘겼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할 때 하라고 한 것이지 당신 자식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못 하게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축사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10년, 20년, 100년 계속해야 됩니까, 이 자리서? 임대해 주고, 양도하고. 이건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 당연히, 재축이든 뭐든 주민 의견을 들어야죠. 적어도 여다 주민 의견 정도는 해서 여다 한 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에서 회현면 주민의견 수렴 혀놓고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가 있는데, 재축하면 거기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 조항만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먼저 시정질문 말씀하셨는데 저기 위원님께서도 그 시정질문 예비자료로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전결 규정이 과장으로 돼 있어서 인제 과장이 처리한 사항으로, 시장님이 인제 대신해서 답변드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저희 사항을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허가 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사항을 그런 식으로 하게끄름 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냐, 이 말이요. 적어도 시장님이 할 수, 이거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걸,
김경구 위원
못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갖다 얘기 안 해 줬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근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려고 인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가 때 관련 환경정책과나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검토가 되어져서 우리한테 회신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허가가 됐고 뭐 주민들한테도 제가 설명하고 주민들은 이제 이해는 안 하지만 위원님, 지금 현재도 네 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네 동 운영하라고 그래야죠. 네 동 운영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위원님 마저 말씀 조금 들으시면, 이제 드리면 네 동이 현재도 재래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제 건축주는 현대식으로 지어서 그 재래식도 다 입식을 시켜서 냄새를 안 나가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법에 다 규정에 맞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과장님, 옥산의 산정마을도요, 두 동을 했어요. 한 동이 탔어요. 그 한 동은 지었다가 창고로 쓰는 걸로, 협의를 하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두 동 하다가 한 동 하니까 냄새가 엄청 안 나요. 아십니까?
한 동 있으니까. 몇 동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요? 지역주민들은요, 당신 때 하라고 한 것이지 대대손손 하게끄름 현대화로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뜻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대로,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을 제대로 써가지고 해야죠.
시장님한테 이거 직인 왜 받았어요? 직인을, 결재를 했는데 직인은 누가 찍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공문은 군산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어요? 책임은 누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전결권자가 일단은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김경구 위원
아니 시장 직인을 전결권자가 저기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전결권자한테 위임을 줬으니 우선적으로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경구 위원
뭘로 책임지겄어요? 그럼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요?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그런 것이 겨우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청취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하라고 합디까?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여기다 적어서 해서 보고 정도는 했어야죠. 보고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시는요, 전결권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안 혀놨어요. 규정을 안 했어요, 우리 시는.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만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권한이, 전결에도 전결권자가 책임을 전부 진다라는 것이 없다니까? 안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끝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전결권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전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할 것이냐, 이것도 명확을 규정을 지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시장님이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축사장을, 운영주를 정말 설득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T/F팀 꾸려 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세요. 알았죠?
이게 법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딱 띠면은, 띠어보면은 ‘아, 이거 보니까 이걸로 한게로 잘못됐더라. 그러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아, 허가 내줬어도 ‘이건 잘못된 허가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 운영주한테 얘기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요, 그거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뭐야, 저 우리 군산시에서 공모해서 성산면처럼 그렇게 국비 받아다가 거기다 농민들을 위한 저 젊은이들 스마트하우스를 하든 비닐하우스를 하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T/F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 과 여러 계가 있는데 주 업무는 건축허가, 신고이고요, 차선으로 인제 그 경관업무하고 광고물 업무까지 5개 파트로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주는 허가, 신고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인제 건축경관과 보조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관사업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저도 아픈 게 뭐냐? 주민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 돈을 가져다가 대부분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경관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이 경관등 문제점 혹시 아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사석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자기간이라든지 A/S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감,
나종대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직원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수의계약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수의계약이죠?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수의계약이 지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대부분 농공단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죠? 그분들의 현실을 아십니까, 과장님은? 그분들이 직접 생산하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나종대 위원
아니 혹 직접 생산하는 데 있어요, 많이? 경관등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는 인제 그 경관등을 인제 설계에 반영되면 조달청 그 나라장터의 쇼핑몰에서 인제 구매를 하고 있고,
나종대 위원
아니 인자 물론 그거 저도 알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하고 있고,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직접 생산하는 곳도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컨텍을 했으면 저희가 현지의 농공단지가 됐든 어디에 가서 현지 생산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우리 회계과에다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은 이 물건들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물건이 들어왔을 때, 지금. 경관등들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원자재까지, 이런 부분 소자까지는,
나종대 위원
근게 제가 왜 인자 물어보냐면은 자, 물건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은 A/S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 받아 갖고 끝나버리면은, 어디가 고장 나도 키를 맞출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것을 끼워놔도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건축경관과에서 제일 염려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군산시의 이 경관, 하자 보수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지역의 주민들한테 밝게 불 켜주고 하는 거 좋잖아요, 실은. 왜? 우리가 또 가장 표시하는 게 그거일 수밖에 또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점들을 인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더 큰 뒤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직원들이 어떤 물건을 컨텍을 할 때 제대로 된 물건을 인자 컨택을 허라는 얘기예요.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열중쉬어하고 있으면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 향후에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설계단계 때부터,
나종대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최소 3년 이상,
나종대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납부가, 못 낼 것 같았으면 아예 설계 때부터 반영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1년에서 3년은 너무 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동감합니다.
나종대 위원
직원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혼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보다 직원분들이 훨씬 전문가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갖다 던져주면 직원이 심사숙고하게 꼼꼼히 살펴가지고 잘만 하면 돼요. 그러고 뒷말 안 나오게 클린하게 일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이해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수송동 윤신애 위원입니다.
이 앞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관록 있으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입장도 윤리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의 입장도 항상 윤리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모습을 봤는데, 표정도 언어입니다. 표정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국장님, 건축경관과 경관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일단은 경관사업 자체는 인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는 좀 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시민들이 걸어갔을 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볼거리 제공한다?
혹시 우리 국장님 주택 리모델링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저는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혹시 집 리모델링 하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 개인 집은 한 적은 없고 우리 업무적으로 뭐 리모델링 하는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업무적이 됐든, 자가 집이 됐든 리모델링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여러 부분이 있는데 뭐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안전에 관한 것도 봐야 되고 나중에 인제 효과부분에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옷 입으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과장님 오늘, 공무원이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옷 입으실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 본인이 만족해야 되고 남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입을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1차는 본인의 만족이고 두 번째는 남한테 거슬리지 않게예요.
주택경관과에서 이 경관의 의미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산, 들, 강, 바다, 자연의 풍경에 경관의 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너무 어지럽게 만들어진 이 경관 때문에 오히려, 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옷을 입고 오셨는데 체육복을 입고 오시면 남들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쁜 옷이라고 해서 연미복을 입고 오시면 여기에 맞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장자도 대장봉에 천년나무라는 전망대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있었어요. 이 천년나무 만드셨죠?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업이라 모른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내용은 사업 범위가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경관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1페이지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세부내역에 나와요, 1페이지에.
자, 좋습니다. 천년나무 전망대 알아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신경 쓰였던 부분, 옷을 입을 때 신경 쓰는 부분,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본 위원이? 장자도라는 이 전망대에 천년나무가 왜 들어갈까요, 도대체?
또, 2023년도에 1억 5천 정도 들여서 난간등, 투광등, 데크 만들어서 데크 만드는 데 8천만 원, 난간, 투광등은 1억 5천. 아, 좋아요, 이거. 다 좋아요.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가는 이 천년나무는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장자도는요, 대장봉으로 올라가는 이 위에, 대장봉 올라가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안 올라가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거기 할매바위 있죠? 직원들 다 아시죠? 할매바위 전설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할매바위,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 천년나무가 있는 그 장소에는요, 사실은 할매바위나 보통 그곳에 맞는, 알맞은 스토리에 관계된 것들이 와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나오는 천년나무를 갖다가 싹 다 이쁘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불필요한 옷이라 할지라도 ‘아, 예쁘다.’ 정도는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광섬유로, 광섬유 LED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이 광섬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섬유가 실내예요, 실외에서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는 광섬유를 갖다가 실외에서 만들어서 띄워놨어요, 그걸 몇 억씩 주고.
결국은 다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고 그 나무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거기에다 데크사업 8천, 또 투광등, LED난간 1억 5천. 메인이 죽은 상태에서, 얼굴에 화장 안 한 상태에서 연미복 입으면 예쁩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주변하고 어울리게 해 줘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제가,
윤신애 위원
천년나무 왜 만들어졌나 알아봤습니다. 보도자료 다 살펴봤어요, 제가 지금. ‘천년나무 아래에서 과거를 보러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닮은 조형물.’
아니 천년나무는 해리포터에서 따온 건데 과거를 보러 가는 여인의, 대장봉이라는, 대장봉이라는 이 자연경관이 담고 있는 스토리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이 경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십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인제 핑계는 아니고, 핑계는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서부터 이게 경관사업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희 부서도 하는 것이 있고.
윤신애 위원
그렇죠,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사업비가 짧게는 5천, 많게는 1억 5천 이 금액으로 효과만 거행할라고 하다 보니 민들레도 갖다 붙이고 광섬유도 넣고 이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스템을 갖춰서 전반적인 우리 시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 위험한 발언 하신 거예요. ‘내려오는 대로 나는 여기다가 효과성 있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겠다.’ 이거예요. 적어도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는 한도 내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얘기 말씀드린,
윤신애 위원
그런 감각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얘기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의 경관 문제 지적하셨고요, 설계 때부터 반영해 달라고 했던 말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또 보니까 전부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뭐 1억 5천도 있고 8천도 있고 기본 뭐 이렇게 큰 금액들이에요. 이 금액들도요, 부서에서는 상의를 하세요, 어느 정도는 요거를 해 주고 어느 정도는 요게 어울리게 해 주고.
요런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관이 있어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위험한 발언인지만 몰라도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만들어주고 누가 와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울러짐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경관 때문에 다 망가뜨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군산시의 인자 야간경관이나 이 조명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저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 경관조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과에서 군산시의 색깔, 뭐 군산시의 대표적인 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부서는 틀리지만 어떤 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진행을 해라.’라고 큰 틀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조자료 25페이지 봐보세요. 현대 뭐여, 현대 이거. 아, 현대아파트 앞에. 그 이거 동골만하게 해 가지고 이거, 저기 43페이지도 그러고 45페이지도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거? 혹시 내용이 있는 뭐 꽃이나 뭐, 뭐가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거의 이렇게 시내 보고, 시내 길이나, 나운동 길이라든지 수송동 길 뭐 거의 이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은 예산으로,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작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효과를 거양할려고 보니까 특이하게,
박광일 위원
그니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25페이지 옆에 보면 이거는 뭐 동백이에요? 그 빨갛게 한 거? 근게 우리의 시화가 동백이잖아요. 충분히 동백도 경관조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업체들에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 야간경관 그 뭐 길이라든가 어디에 ‘다 동백으로 좀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어디를 가도 저녁에 불 켜있는 그 경관조명은 동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안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누가 와서 해 달라, 누가 와 해 달라, 물론 시의원들이 도의 그 주민밀착형 사업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기 지역구 어두운 데다 할라고. 그러면 업체가 오더래도, 다른 어떤 업체가 오더래도 ‘이 모양으로 좀 해 줘라.’라고 경관과에서 충분히 해 줄 수, 할 수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인제 위원님 제가 한 1년 정도 인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경관사업이 이게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주민들은 어떤 시민들은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박광일 위원
아이,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또 이게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일률적으로 군산시가 시화가 동백이라고 해서 군산시 전체를 동백으로 전체적으로 인제 야간경관을 하면 그것도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아까도 제가 윤신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시화가 동백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해 논다고 해서, ‘왜 저 동백을 해 놨냐?’ 할 수도 있겠지만 명분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민들레 홀씨 부분도 표현이 돼 있고,
박광일 위원
아, 민들레 홀씨 되어 뭐 어찌고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지양하시고 좀 우리 군산에 맞는 그런 것들로 좀 이쁘게 꾸며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경관조명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권 수의계약이죠? 전권. 경관사업. 입찰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전권입니다, 전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고 봐요, 지금. 심각합니다.
다인이엔씨, 진흥패턴, 더존디자인조명, 여기는 어떤 회사들이죠? 이거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 같은데, 왜냐면 농공단지는 1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2천 이상, 내가 관급자재만 봐본 거예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총 36건이에요, 관급자재가. 3년 동안, 최근. 36건인데 다인이엔씨, 진흥패턴, 더존디자인조명이 23건을 했어요, 23건. 아니 저기 거기서 18건. 18건, 36건 중에서. 총 건수 중에서 이 세 업체가 18건을 했고 2천 이상 된 건들이 건당 23건이에요. 23건 중에서 여기가 거의 다 했어요. 18건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서진공사 2,300, 한 건, 한국환경조형미술연구소 3,100, 동우에이스 4,600, 한 건입니다. 새만금라이팅 5,900, 에세라이트 5천, 여기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한 건씩 준 것 같애요, 보니까. 이거 어떤 구색 맞출려고.
이거 어떻게 설명, 이게, 이게 지금 다인이엔씨나 진흥패턴, 더존디자인에서 이 납품에 대해서 다 저기 직접 사용확인서 다 뭐 회계과는 있을 거야, 아마 서류는.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애요.
아니면은 뭐 유착관계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떤 건이에요? 왜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부서장으로 말씀을 잠깐 올리면 이게 인제 뭐 밑에 수의계약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은식 위원
아니 관급자재예요. 내 전기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니까 말씀 마저 드리면,
서은식 위원
아니 관급자재만 얘기하시라니까,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보니까 한 건씩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서은식 위원
자,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런데,
서은식 위원
자, 과장님 내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전기공사는 많은데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2천 이상 되는 업체가 서진공사, 한국환경조형미술연구소, 동우에이스, 새만금라이팅, 에세라이트 한 건씩 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회사들하고, 내가 골고루 돌아갔다면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구색 맞출려고 한 건씩 지금 지급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왜 다인이엔씨 8건, 진흥패턴이 7건, 이 두 회사는, 이거 나는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이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 특별한 특정적인 특장점이 있는 인제 경관조명이라든가 요걸 잃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색 맞출라고 한 건씩 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인이엔씨나 진흥패턴 요 부분은 뭐 광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역업체를 활용할려고 주다 보니, 또 경관사업을 했는데 반향이 좋아서 또 그 설계를, 그 부분을 적용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다인이엔씨하고 진흥패턴은 반드시 경관과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받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여기 전수조사해서 이 업체가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업무보고 끝나면은 나 1월달, 2월달에 내가 이거 직접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납품받아서. 계약서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걸, 이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지금, 이게 너무 편중됐어요, 편중돼도.
오늘도 점심시간 때 어떤 의원이 그 얘기하데요, 의원들하고 유착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들 최근 3년, 한 3년간 계약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가 야간경관과로 해야 할 것 같애요, 건축은 건축과 있으니까. 아니 주택과를 건축주택이라고 하고 야간경관과라고 우리 시는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애요.
적어도 건축경관과라면 건축물이 서는 데에 정말 이게 좀 다르게 배치도고 뭐가 좀 모양이 바꿔지고 뭐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미래에, 그러잖아요. 모스크바나 어디 유럽이나 어디 가면은 그 건물이 100년, 200년 됐어도 정말 고풍지면서도 그게 관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월명동이나 이런 데는 일제시대의 그 잔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홍콩이며 어디 일본 어디 뭐 하다 못 해 필리핀을 가더래도 이 도시의 관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다가 껴 있어요. 금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관광적으로 해서 관광산업으로써 하루를 자고 가고 쓰고 가게 하겠느냐, 요런 쪽으로 해서 뭔가 구상해서 가셔야지 이게 도의원들이 도비 이렇게 줘가지고 지정해서 어디 하라고 돈 내려 보내주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시민 참여예산 가지고 ‘우리도 이거 해 주쇼.’ ‘저거 해 주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업자들이 자기 사업, 자기가 준 그런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혀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뿐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이걸로 해 달라.’ ‘이 모델로 해 달라.’ 이게 뭐냐면 합리적 의심을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도의원들 여기 찔끔찔끔 해 가지고 보이기는 ‘저거 누가 했다.’, 이러기 위해서 아마 도비를 갖다 계속해서 이쪽으로만 도비를 갖다 해 주는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10년을 하면 하나하나가 관광으로 엮어낼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건축경관과라고 하지 않았나, 그 의미를 가지고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십분 다 공감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이 앞전의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여론을 담아서 경관사업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없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내년도에 저희 시 시설비 시비로는 지금 죄송, 뭐 일을 안 할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는,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비는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직 저희 부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도비도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긴지 아셔요?
그래서 정말 건축경관과면 경관답게 미래 10년 후, 20년 후 정말, 내가 근무할 때 내가 어떤 건물 하나를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에 정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역사박물관 그 주변, 또 해변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조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할 때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즉, “축제 때 그때는 전부 불을 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건물들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정말 건물의 사선을 통해서 이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혀도 쓰겠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새로 그 근처에 건물이 스고 새로운 시설이 슬 때는 그것을 규정을 지어서 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경관과다운 우리 군산의 관광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데 좀 그쪽으로 전력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장내웃음)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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