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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69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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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오늘은 경제항만국 새만금에너지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대표이사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환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선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영환
사업경영팀 차장 장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시민발전주식회사 증인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과연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자료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김경구 위원
‘아니요.’ ‘예.’만 대답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제 부족한, 부족한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영환 이사장님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최영환 대표님.
김경구 위원
예, 최영환, 최영환? 예, 최영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안 주신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자료 제출에 대한 부족한 점은 추후에라도 더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자료를, ‘이거 행감 대비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니 주십시오.’라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라고, 성의껏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국장으로 근무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자료 안 주면 편히 넘어간다는 걸 많이 배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줄 거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이사장님을 보시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 요구하면 안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저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주고 더 이상 자료를 주지 않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다시 보완을 해서라도 의원들한테 주셔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죄송하게 생각, 지금 연간 사업,
김경구 위원
독촉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지금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고드려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행감의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다,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그렇게 뿐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업무 모든 전반적인 거에 있어 가지고 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 이렇게 숨길라고 그러면요, 우리 시민들한테 숨기는 거예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뭡니까?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모든 걸 알리면서, 알 권리를 제공허면서 운영을 하셔야죠. 이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주셔야지 꼭, 오늘도 지금 닥쳐서 주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AI도 아니고 그렇게 바로 인자 와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앞으로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참 애쓰시네요. 장난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뭣허는 짓입니까?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일부러는,
부위원장 한경봉
일부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거 행감이에요, 행감. 이런 식으로 꼭 하고 싶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가볼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 청문회 하면서도 다 공개됐던 자료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도 그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죄송하고요,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새만금에너지과의 이 자료가, 이게 몇 장입니까, 행감자료가 이게! 당신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적이지 않으신 분이 그 자리에 가서 뭐 하실라고 그렇게 자꾸 대표이사 할라고 하셔요?
그 자리 가면 뭐 남는 거 많습니까? 떨어지는 거 많습니까? 월급이 대체 얼마나 된다고, 월급 500 얼마죠?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500 얼마 없으면 죽습니까? 연금 나오시는 분이?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그 대표이사님 계속 강행하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누구의 오더로 계속 강행하시는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누구의 오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수상태양광을 하는 게 더 이로운 건지 새만금 내측에 산업단지를 더 조성을 해서 하는 게 이로운지.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더 하는 게 이롭습니까, 아니면은 넓히는 게 이롭습니까, 아니면 수상태양광을 하는 게 더 이롭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 산업단지 조성하고 수상태양광은 새만금개발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또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참여도 있지만 다른 기업체의 그 투자유치형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떤 게 더 이롭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대표이사님의 의중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정책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이롭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려운 답변입니까, 그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이익이냐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새만금개발청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새만금 개발은 지금 3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왜 변경이 되냐면, 그때그때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업용지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 매립했던 겁니다.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쌀이 남어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쌀값 폭락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럼 산업단지를 좀 해야겠다.’ ‘여기다 금융단지를 해야겠다.’ ‘여기다가 수변도시를 해야겠다.’ 계속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 위원이 묻는 건 대표이사님 생각에, 의중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산업단지를 더 넓히는 게 이로운지, 아니면 거기에 수상태양광을 하는 게 이로운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새만금 개발청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수상태양광도 나름대로 그 수상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수심이 깊은 곳을 그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수상태양광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수상태양광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수상태양광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상태양광을 하면 우리가 1년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군산시에 얻어지는 이익보다 그 주변, 그 1.2GW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익들이 충분히 우리 군산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에서 100%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다른 시·군을 따질 게 아니라 출자·출연을 한 주체인 군산시에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다른, 무슨 저기 우리 대표이사님이 무슨 새만금개발청장입니까? 뭡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기, 자기 위치도 파악을 못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의 이득이 남냐고, 1년에.
모르십니까? 얼마 이익이 돌아오는지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개발 기여금이라든가 주민 상생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연간,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연간 이익은 약 7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론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간 5억. 연간 5억.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7억이 되고 10억이 됩니까? 그것도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발표한 게, 발표한 게 5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하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출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 자, 5억이라고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저는 관에서, 당신들을 믿지를 않아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자,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고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5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면 5억을 위해서, 5억을 위해서 거기 그 새만금 산업단지를 넓혀야 될 부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20년 동안 부지를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한 번 설치가 되면.
근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수상태양광에 반대를 했는데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새만금 부력체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우리 시장님 측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구속된 정진웅, 전 신영대 보좌관님 해서 우리 시장님의 측근이시죠. 그분이 징역 갈지 몰르고, 법인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혹시? 김제에? 법인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분이 법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법인이 이번에 휴대폰 240대를 만든 회사 대표이사하고 같이 하는 회사의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변모씨, 이번에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작용으로 240대를 핸드폰을 개통한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고 정진웅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 공교롭게 그 회사는 올해 징역 갈 줄 모르고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 회사가 뭘로, 뭘 처음에 무슨 뭘로 만들었냐면 특수의료세탁업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올 6월달에 법인의 종목을 다 변경을 합니다, 태양광의 부품 납품으로 전부 다. 징역 갈지 몰랐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계속해서 5억, 연간 5억밖에 안 남는, 수익이 남는 수상태양광을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에서 뭐라고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업종의 대표이사 또는 그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변경합니다. 태양광 쪽으로.
그러면 그림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군산시에는 5억밖에 이익이 안 되는데, 이런 연간 5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하자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의 꼭두각시를 쓰고, 대표이사께서. 시청의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앞잡이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체 정책 부분에서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퇴장시킬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군산시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지금 새만금 산단이 공장용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못 와요.
그럼 공장용지를 더 넓혀서 공장을 더 유치하는 게 더 군산시한테 이익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수상태양광 깔아갖고 몇 명 먹고 살으라고 하고 거기에 연간 5억씩 수익을 올리는 게 더 군산시한테 이익이겠어요?
저는 군산의 시민으로서, 군산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어떤 게 이익이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제가 이 목청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밑에 그림이 다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그게?
자, 육상태양광 이익금 지금 많이 남죠? 얼마 남습니까, 연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전체적으로는 약 그 매출, 매출은 약 231억 정도 되고요, 수입은, 수입은,
부위원장 한경봉
이익금이 얼마냐고요. 저희 시로 오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냥.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현재 정확하게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30억을 예측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저기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유가가 올랐어요, 전기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난 건 사실이에요. 30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 30억이 원래 군산시의 몫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서부발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5.7%, 자기들은 은행 이익만 가지가겠다고 하고 자기들 이익금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수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인들 이익금은 가지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 이익이 똑같은 100메가를 하지만 이 수상, 육상태양광은 1년에 30억씩의 이익금을 우리 군산시가 가져오지만 수상태양광은 5억밖에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강행할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면 오히려 해상풍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해상풍력이 뭐 1메가, 기당 1메가, 3메가, 5메가, 8메가, 10메가, 지금 18메가까지 1개에 생산이 돼요. 그러면 해상풍력 1기만 꽂으면 최소한 10메가라고 쳤을 때 100메가면 10개만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험, 그 오염도 없고 나중에 이거 저기 폐기물, 우리 패널 처리할 필요도 없고 더 효용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상태양광을 강행하는 이유를, 제가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들여다 보니까 그 꼴이에요. 그니까 제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군산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화가 나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막 제가 막 이 화병이 나는 거야, 화병이. 예?
그걸 실행할려고 시장님 말 잘 듣는 우리 시장님 대학 후배인 최영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거친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위원님 말씀은,
부위원장 한경봉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명예를 지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변경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그건 조금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이 수상태양광 부지 자체가 산업용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수상태양광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계속 그 부지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5억이지만 주민참여율에 대한 10%의 참여율도 있고 또 발전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 지원금이라든가,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나타난 5억 외에 더 군산시민을 위한 이득 부분도 많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대표이사님, 물론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알고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표이사님 잘 보셨죠? 전임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지금 어디 가 계세요? 깜빵에 계시잖아요, 깜빵에. 1년 6개월 맞고 깜빵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전임 대표이사께서 수행하신 육상태양광을 들여다 보세요. 500억, 500억 나눠줬는데 한 명은 옥정호로 뛰어드셔서 자살을 하고, 한 분은 지금 계시는데 지금 북부지검 지금 수사 다시 재개됐습니다.
감사원에서 태안군하고 군산시하고 두 군데를 고발을 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자살을 함으로써 검찰에 부담을 느껴서 검찰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저기 비리 사실이 더 커요.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전부 태안으로 붙었다가 지금 다시 다 태안 마무리 짓고 군산 지금 태양광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 안 있으면 군산시 또 개망신 떨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면 그 전자의 과정을 왜 또 되풀이할라고 하세요? 육상태양광에서 지금 몇 명 구속돼 있습니까? 육상태양광 때문에 지금 몇 명 구속돼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명이 구속돼 있어요, 1명이 자살을 하고. 근데 왜 또 그런 과정을 겪을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제발 지금이라도, 부탁인데 제발 지금이라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수상태양광을 지금 이번에 다시 계약했죠? 효성 컨소시엄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말 군산시의 이익이 뭐고 군산시민들한테 이익이 뭔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본 위원은 더 이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군산에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행감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군산시를 무시하고 군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30억 이익금 그냥 군산시의 세외수입 잡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돼요, 시민들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군산시를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깐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바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그 소추를, 소추에 관련,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발언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방안에 대해서 또 질문도 했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시장님께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이익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근데 과장님,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지키지 못하고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계획 수립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SPC, 육상태양광 SPC가 주가 돼서 사업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 주는 루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비를 다 털어내고 순이익에서 받는 배당금, 군산시민발전으로 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원래 시민펀드를 못 해서 PF대출을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던 그 7% 확정 이자에 대한 차액분을 개인이 아니고 군산시에 주겠다. 그리고 지역참여형으로 해서 저희와 함께 하면서 받게 된 0.1% REC 그 두 부분을 저희한테 줘야 하는데 그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비 다 털어내고 순수익이 나온 것 중에 75%를 지금 서부에서 갖고 있는데 서부가 ‘내부수익률 자기들이 몇 % 이상 되면 그 부분도 군산의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20년 사업이다 보니까 5.5의 내부수익률이 그때 당시에는 서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 수익이 많이 나고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5.5의 그 내부수익률 20년 사업에 대한 그 총괄기준으로 해서 수익 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저희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보증을 해 줄 테니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이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왜 그냐면 국정감사가 11월에 있었고 10월, 11월에 있었고 서부에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대표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계약자들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건 명확하고 근데 어떻게 지불허냐에 따른 그런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부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를 안 받아주고 있어서 그려서 이게 좀 지체, 늦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 초에 인제 국정감사 다 끝나고 저희 시민발전 대표님도 오셨기 때문에 만나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너무 잘된 계약, 아니 협약이긴 한데 20년 사업을 처음 허다 보니까 그 전체 내부수익률 그 만족도를 어느 시점에 인정을 허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좀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쪼록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100% 성공을 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군산시 에너지자립도시를 우리는 선포를 했죠. 근데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탄소중립도 그렇고 기후대응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나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 내에서 육상 그다음에 수상, 해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생선도도시 선택을 한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신의 한 수고 그 정책을 입안하는 첫 단추가 육상태양광이었는데, ‘정책 부분하고 이제 비리 부분은 별개로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시민발전 대표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이게 타산지석이 돼서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생산업, 아니,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한 것은 시대에 가장 부응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시민펀드가 이렇게 무산되면서 시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확실한 이익공유가 되는 우리 전남 그 신안처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전남 신안에서는 어떤 수익을 올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 군산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계획이라도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안이 가장 조합 구성이나 이런, 저희하고는 좀 방식은 다른데 상당히 선도적으로 해서 저희도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당연히 적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제도가 참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를 시민펀드가 무산돼서 시민발전을 했는데 관리 측면이 주식회사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업 추진이나 이익 공유부분은 그 어떤 제도보다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출자 100억밖에 못 했는데요, 출자기관이나 만약에 공사의 형태로 혔으면 자본금 1천억에 사업비는 150 정도, 200억밖에 사용 못 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식회사가 됐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게 중소도시에서는 엄청 그 좋은 조건이 된 겁니다, 어렵게 됐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례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그 재정자립도가 적은 곳에서는 저희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과정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자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신안도 조합형태지만 저희도 상당히 좋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만 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신안 못지않은 좋은 사례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신안군은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쉽게 말하면 30% 근사치를 지금 주민들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성공했다고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입지 아닙니까.
근데 방금 센터장님께서, 잠깐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센터장님이 7억이란 액수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보다는 프로테이지처럼 답변을 해 주신다면 몇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십니까? 우리 수익금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육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상 같은 경우에 50억 출자했는데요, 배당금으로만 예상되는 게 150억입니다. 지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매출이 190억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190억을 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 짤 때 190억 혔을 때 배당금이 출자금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300%잖아요? 육상이 그렇습니다.
근게 그때 당시에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나머지 수익이 지금, 서부에서 내부수익률 말고 저희한테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돈 다 합치면 총 수익이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상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제 다른 부분은 인제 타산지석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게 가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태양광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100억은 20년에, 우리가 공고문을 낼 때 업체가 들어올 때 반드시 내야 할 돈을 100억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5억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와서 우선협상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겠다고 하면서 낼 수 있는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해 드리긴 어렵지만.
그 금액이 있고, 또 하나는 김제, 부안 저희뿐만 아니라 이 수상태양광이 전체 국가정책으로 9개 기관이 합쳐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물론 20년 이후에는 산업단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만금사업이 지금 50년까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지금 제1산단이 30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디 연차적으로 좀 늦어진다고 하면 태양광, 빈 공터에 태양광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저희 생각에는 할 수 있다.
왜 그냐?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또 하나 수상태양광을 그 완료를 꼭 시켜야 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이고 9개 기업이, 9개 기관이 다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립이 되면 우리 지금 서부발전, 저 경암동에 있는 것처럼 발전소가 지어지면 특별지원금을 받습니다. 1.5%인데요, 지금 1.2기가 가믄 총 3조 정도 돼요. 그럼 3조의 1.5%면 100, 아니, 450억입니다. 450억을 일시불로 받어요.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역이나 그 혔을 때 그 지점에 따라서 면적이나 인구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의 저희 군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불로 받는 450억은 저희가 거기에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허는 서부, 경암동 지금 다 아시겠지만 발전량에 따라서 최하 2천에서 3천씩 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저희 군산 20개소에서 나오는 게 16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같은 분량으로 나온다고 보면 몇억씩은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인데 저희가 9개 기관 중에 저희만 안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에 해상풍력인데 해상풍력도 단위가 5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섬이나 저희 바다지역 어딘가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 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받습니다.
근게 기업 하나 유치하면 저희가 지원금 주고 이제 경제활성화는 되지만 그거에 부 한다고 하면 비교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거죠.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매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도 우리의 한 축으로 가는 발전 그 사업으로 봐야지 이걸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이 가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목적은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가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업 잘해서 성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 되고 우리 군산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사실 없어요. 지난 261회 때 임시회 보고에서 올라왔던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그 실증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그 사업이 끝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그 나포면에 했는데요, 그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전국에서 3개 된 시범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에다가 전기를 통해서 한번 공동체를 더 입히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포 내에다가, 원래 인제 다 친허시잖아요, 읍면동은. 근데 인제 공동으로 내가 터가 넓으면 내가 내 터 넓은 데에 태양 패널을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마을에다 같이 공유하고 마을회관에도 그런 걸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라 저희는 엄청 좋고 이제 특별자치도 그 대상사업으로도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국비나 개통 분,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는 못 허고 있고요.
그 나포면은 지금 그 마을 전체는 전기로 혜택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참여한 분들은 전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구체적인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실제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산단 인근에 할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통이 지금 저희가 관리 변전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추가로 그, 개통도 좀 여유분이 있는 데가 있다고 허더라고요.
이를테면 누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업은 계획에다 마음에 두고 항상 진행을 헐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그 2022년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또 사임을 했고 이후에 대표자 공백이 너무 길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에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의 방향성이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해 주는 쪽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랜 기간 근무한 퇴직공무원이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자가 된 것에 대한 우려도 역시 분명히 있는 만큼 또 카르텔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허신, 지금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분들도 다 똑같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는 이게 한 번 경험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민발전이나 저희 시 공무원들 다 ‘도움이 되면 됐지 앞으로의 또 이런 게 반복이 될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고요.
인제, 모르겠습니다. 정책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말씀하셔도 바른 정책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맞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은 관계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전달도 해 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계속 반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말들과 실망 속에서 군산시민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시고 신뢰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되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저기 대표이사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의 하나 할게요. 그 임명 되시면서 바로 하시겠다는 게 지금 조직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일부 지금 그 팀장도 결원이 돼 있고 정원에 못 미치는 이런 점도 있고 해서 또,
박광일 위원
지금 정원은 몇 분인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대표이사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광일 위원
7명.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처음에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7명이 필요할 수 있었지만 지금에 7명까지 필요한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육상태양광에 대한 이익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표이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인원, 인원하고 팀장을 1명 더 보완을 해서 5명 체제로 운영을 할려고 그쪽으로,
박광일 위원
저희한테 저기, 저기 인건비로 해서 50억을 가져갔어요, 군산시에서. 그러죠?
과장님도 말씀을 잘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100억 투자가 아니에요. 100억 출자가 아니에요. 50억 출자, 50억 인건비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광일 위원
그러죠?
근데 50억을 선지급을 했어요. 미리 군산시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그때 ‘인건비가 필요할 때마다 매년 가져가야 맞다.’라고 했는데도 50억을 일시불로 가져갔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발전주식회사, 아니, 이사, 대표이사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그 50억은 육상태양에 출자를 했고요, 현재 50억에 있는 부분은 일정분은 인제 수상태양광에도 약 20에서 25억 정도 지금 출자를 더 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 50억으로? 인건비로 가져가는 50억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저 출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인제 운영비로 당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 사용할 계획이면 아직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계속 지금 설립 당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시고 매년 가져가셔야 맞죠, 인건비성을. 그거 뭐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다 넣어놓습니까? 정기예탁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현재는 아직 출자 전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 보통 예치금으로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저기 정기예탁으로.
박광일 위원
정기예탁으로 넣어놓고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미리 왜 50억을 땡겨가고, 그리고 인제 그 50억의 인건비가 몇 년 치죠? 그때 당시 5명분 해 가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10년.
박광일 위원
10년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돈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배당금은 아마 내년부터는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 배당금으로 받아서 인건비를 원래 사용을 해야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근데 10년이라는 것은 또 길게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시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하시고 또 이 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발전량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걸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그걸 시민한테 더 돌려줄라면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그 가르마를 잘 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보충 좀 할게요, 보충 좀.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 대표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 아까 동료위원이 그 직원 채용, 직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취임 되셨기 때문에 인자 조직도 정상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보거든요.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좀 조직에서 좀 필요한 인원이 전기에 대한 분야. 왜냐면은 저 유지보수를 서부발전에서 맡고 있고 1억 8,500이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가가 좀,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기 분야, 그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회계 분야, 또 가능하면은 우리 출자기관 협약에 의해서 서부발전하고 우리하고 업무의 역할이 딱 구분돼 있잖아요?
뭐 시민펀드, 금융, 민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금융 분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마는 아무튼 인제 그중에서 좀 필요한 인원이 전기에 대한 부분이, 기술지원팀에서는.
그리고 회계 분야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네 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운영팀장이 꼭 필요합니까? 공석이던데,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 분야는 지금 현재 전기직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운영팀장이 꼭 필요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운영팀장은 인자 양쪽 그 경영팀하고 지원팀의 업무 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팀장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운영팀장은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대표이사님이 총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팀장을 채용보다는 그런 분야, 전기나 회계 분야의 어떤 직원들을 채용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왜 그냐면은 우리가, 대표이사님이 우리 그 모집공고에 그랬죠?
그 대표이사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높거나 식견이 있는 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걸 뭐 전기나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표이사는.
왜냐면 축구선수하고 축구감독은 다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론 엘리트지만 그분이 꼭 감독을 잘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실무자들은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대표이사는 감독을 뽑기 때문에 축구선수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 뽑음 되는 거고.
그러나 직원은 다르단 얘기예요. 축구선수니까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선수 같으면 우리가 스카웃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회계나 전기 안전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정, 운영팀장보다는 실질적인 필요한 조직의 채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직이 지금 상당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약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세 달 됐으면은 조직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니까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자문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자문회 구성을 인제 임기 2년으로 해서 7명, 뭐 경영, 금융, 행정, 시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자문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경영, 금융, 행정, 시민, 토목, 건축, 전기, 기계에서 7명을 한다면 여기도 회계 분야는 한 사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이 꼭 필요하겠어요? 토목, 건축 뭐 비슷할 거 같고 여기서 기계 뭐 필요한 부분들 해서 뭐 경영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대표이사의 아니, 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조직원들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좀 얻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로 좀 구성을 다시, 뭐 이건 뭐 안이기 때문에, 회계 부분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좀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12월달 위촉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섭외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여러 부분, 전문가를 찾는 부분도 있고 또 이사회에다가 안건으로 해서 좀 논의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서 그 정상적인 조직체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그 직원 지금, 그 감사 내용을, 자체감사 내용을 한번 받아보니까요, 그 연차 내용이 지금 직원들, 작년입니다, 2023년도.
보면은 좀 그 잔여일수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은 근로연차를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 근로자의 의무예요.
그다음에 61조에 보면은 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아마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정당한 휴식권이 제한되지는 않았는가, 일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작년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1차, 2차 촉구해서 안 되면은 보상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법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대표이사님 취임하셨으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휴식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감사의 지적사항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감사내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봤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확인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확인했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사 내용에 보면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한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회수조치’ 이건 어떻게 됐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그게 아직 그 회수가 안 돼서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사담당관하고 또 자문변호, 자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받아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려고 지금 자문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쉬운, 쉬운 일일 것 같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쉽지는,
서은식 위원
회수는 될 것 같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쉽지는 않지만 뭐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했지만 그 회수가 안 돼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법적 절차라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선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지금 뭐 대표이사님 취임 전 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한테 묻지 않지만 그러나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그 직원 연가보상비에서 거의 다 뭐 가호나 가, 그 지출된 분은 정산이 됐던데 그 김철중, 금액이 제일 많드라고요, 92만 5,480원. 이건, 이 사람은 이번에 지금 퇴직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퇴직했는데, 이분이 뭐 퇴직했는데 이게 회수가 되겠어요, 이것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침묵)
서은식 위원
저기 우리 장인수 차, 국장님이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장인수 차장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고 저기 연가보상비 90여만 원 고것도 인제 전 운영팀장의 일인데요,
서은식 위원
그건 아니,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차장 장인수
예.
서은식 위원
아니, 퇴직해 버렸는데, 퇴직했는데 퇴직하신 분이 이걸 회수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횡령했다면 그럼 가능하겠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걸 그분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 그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횡령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게 굉장히 느슨하고, 지금 우리 저기 과장님, 국장님, 이거 감독,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애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줬다 뺐으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회수허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좀 감독을 좀 잘해야, 잘하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서은식 위원
예, 이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현주소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연찬을 충분히 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제 대표이사님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떤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해서 정상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대표님, 시민발전 출발헐 때 대표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현직에 있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현직에 계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나종대 위원
시민발전주식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깊게는 좀 알지 모르지만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시민발전이 출발헐 때 어떤 취지로 해서 출발을 했죠, 처음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침묵)
나종대 위원
잘 모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저기 수상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전문기관하고,
나종대 위원
출발헐 때 시민펀드로 해서 출발을 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실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나종대 위원
그걸 설명을 한번 해줘 보셔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시민펀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렇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 현재는 시민펀드는 지금 무산이 됐지만,
나종대 위원
왜 무산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절차라든가 겪을 동안에 인제,
나종대 위원
자, 관에서 허는 일이었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침묵)
나종대 위원
큰 사기죠. 그치 않아요?
그때 청에 계셨었으니까.
시민들한테 연 7%라고 그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나종대 위원
그렇게 돌려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전화 온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근데 군산시에서는 찌라시까지 뿌렸죠? 전단지까지,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나종대 위원
아니, 그거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민에서 하는 거하고 관에서 허는 거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그 정도로 검토를 않고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참, 관에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반 사업을 허는 사람들이 민이 혔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될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군산 욕보이게 허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판인데.
돈도 중요해요. 실은 출발헐 때 잘허라고, 점점 하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아까 깜짝 놀랬어요.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50억에 대한 투자 이익금의, 출자금의 이익금이에요, 100억에 대한 출자 이익금이에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거는 50억 출자한 사업이잖아요, 육상에다가요, 그 부분에,
나종대 위원
근데 대부분 지금 뭐라고 그래요? 100억에 대한 출자 이익금 같이 얘기를 허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삼자가 들었을 때 50억이라는, 그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인건비랑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인건비를, 대한민국에서 선지급허는 인건비는 군산시 빼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 행여 저희들이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거기에다 넣었다고 하면은 훨씬 이익금이 더 많을 수 있죠. 그치 않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그 출연허고 출자하고 좀,
나종대 위원
근게, 근게 출연·출자가 했을 때, 물론 100억 출연·출자 토탈적으로 해서 100억을 했는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인건비랑을 사이드로 별도로 빼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50억이라는 큰돈을. 아까 그게 10년 치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대로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것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파악을 못 허셨고 제가 그래서 물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요, 아니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자기관은 100억을 하면 돈을 다 준 거거든요.
나종대 위원
예, 그렇지, 당연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를테면, 출연기관은 이를테면 그때, 그때 해마다 필요한 사항을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출자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그 50억에 대한 지금 그 돈을 얼마를 정기예탁했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35억은 정기,
나종대 위원
15억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15억은 지금 22년도 설립이, 21년도 설립이니까 3년 넘었잖애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한 5억, 근게 이자 들어온 거 포함 총 한 10억 정도 써진 거거든요. 근게 이제 거기서 써지고 나머지 35억, 근게 40억 정도는 지금 있는 겁니다.
나종대 위원
이제 거기서 인건비 지급하고 저거했다는 얘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죠, 예.
그래서 40억,
나종대 위원
정기예탁은 몇 년짜리를 들은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1년 단위로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나종대 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 부분이잖아요. 실은 일부 몇 빼고는 몰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수많은 과장님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
일관, 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새로 오신 분이 업무파악 하실라믄 또, 또 바뀌면은 또 지금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지금 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얘기예요, 뭐가 어디서 이렇게 꼬이는가. 일은 일만 허면 되거든요?
아까 대표님 저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넘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믄 되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자기 밥그릇만 찾으면 되는데 샛거리까지 먹을려고 자꾸 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군산시에서 출연을 혔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담당 직원들이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대표님 전에 모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떻게 만나셨을란가는 몰, 한 번도 근무를 같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대표님이 높아요, 과장님이 높아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그렇죠. 기관이 달르고 그리, 저희들은 관리·감독허는 기관이잖아요. 그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라는 얘기예요. 왜? 지적을 헐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상사로 예를 들어서 모셨어도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저기가. 그게 가장 문제예요.
지적하고 뭣 헐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가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이면은.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잘 저, 등 두드려주고 허신 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함부로 헐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려서 우리 아까 한위원님이랑이 지적허는 게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꼭 굳이 ‘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 자리에 앉아계시나.’ 그런 것들 때매 얘기를 헌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갖고 얘기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저는 인자는 시민발전이 추스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알만큼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꼴 저 꼴 다 보여줬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님부터 과장님, 혼연일체가 돼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허지 말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왜? 허면은 시끄러요. 왜? 그전에, 전자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좋은 꼴을 많이 보여주지 않앴기 때문에 있는 그것만이라도 잘했으면 실은 좋겠어요.
적자 나는 사업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작구로 거둬들이는 지금 우리가 저긴데 그 돈을 거둬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잘 쓰는 그 역할만 해 주면 인자 되는 거예요.
저는 관에서 투자하는 거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공무원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를 헐 수 없게끔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 허지 못 허게 헌 거고. 사업가는 사업가한테 맽기면 돼요,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맛을 들이는 순간 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부터라도 증말로 대표님이랑 과장님이랑이 지금 그 필드에 있을 때 잘 마무리허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군산에서 안 좋은 사항이 안 나왔으면은 하는, 어떤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바램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여기 국장님 계셔도 국장님한테 질문헐 것이 없어요. 두 달 남으신, 두 달도 안 남으신 국장님한테 뭔 대답을 받어서 확, 받겄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 스타트 헐 때 한 분도 여기 계신 분이 없어요, 연관되신 분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허공에다 메아리예요, 지금 허는 얘기가. 지금 담당과장님은 뭐냐? 지금 설거지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라.
그치마는 연계 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잘 마무리를 허는 그런 어떤 팀이, 원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는, 저는요, 우리 군산시가 원래 시민펀드로 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게 시민펀드가 안 됐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잘못,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본 위원은요, 본 위원이 의장할 때도 절대 이게 시민펀드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펀드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의장하면서도 계속 주장하고, 지금 그만둔 서광순 국장이 새만금에너지과에 있을 때 저한테 엄청나게 콩밥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발전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예요? 얼마 정도 나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육상 말씀드리면요,
김경구 위원
예, 육상.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육상 말씀드리면 190억 기준으로,
김경구 위원
190억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김경구 위원
매출이, 예, 거기서 7%면 어느 정도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7% 수익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대출이, 원래 이게 시민펀드를 허면 7%였는데 대출이 4%, 5%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펀드로 7%를 허면 얼마냐고요, 이 금액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금액은…,
김경구 위원
말하자면 이게 사업자가 190억을 벌은 거예요. 여기서 7%를 띠면 얼마냐고요, 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그렇게 허는 게 아니고요, 그 100,
김경구 위원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가 7%를 무조건 우리 군산시에 주겄다, 100억 출연 안 해도. 그리고 10억은 복지기금이 주겄다고 해서 그걸 저는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선두, 서두에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수상태양광을 허고, 우리 저 대표이사님 허신다고 그랬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안 할 수도 없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누가 허라고 그러니까 헐, 허는 거 아니여.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대표님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추진허는 게 아니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원래 계획에 돼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안 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일부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헌다고 보지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민펀드 받아 가지고 해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헌다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발전 저 펀드를 모집을 못 하니까. 첫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보자면 그렇게 돼 진다는 거예요. 그러죠?
왜냐면 우리 시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민펀드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많이 비싼다믄. 과장님,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면 시민이 펀드를 투자해서 지금 헌다고 생각했어요? 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시민펀드는 인제 당초 예상, 처음부터 인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시민펀드는,
김경구 위원
아니, 저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우리 국장 하셨잖애요. 시에서 공직생활 했잖아요. 근데 뭐 돌려서 얘기해요. 시민 세금으로 허는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투자해서 헌 걸로 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시민의 세금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가 아무리 시장님이, 우리 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이지만 시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해야 돼요. 공청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민펀드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는 했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새로운 사업을 헐라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공청회를 하고 하셔야지 대표이사라고 해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 계획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 부분은 국가,
김경구 위원
어디 가신 분이, 어디 전직, 대표이사가 세웠다고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위원님 이건,
김경구 위원
그렇지마는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된다.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투자하라고 안 했어요, 수익사업에.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표이사님 계획인게 무조건 헌다?
그래서 우리 대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 좀 맡아주쇼’라고 해서 온 겁니까,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시장님이 뭐 저한테 그것을 맡아달라고 허는 일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솔직히, 아니,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제가 그거,
김경구 위원
아니, 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응모를, 제가 공모를 해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거기까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국장님, 국장직을 고만두시고 저는 국장,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허는데 그 과정을 보고서 깜짝 놀랬어요. 자, 국장을 고만두고 3일 만에 어디 엔지니어링 가서 근무하셨더만요. 몰랐네요. 그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러셨죠?
그거 상식입니다. 건설직 국장을 맡으면서, 토목직으로 계속허면서 고만둔 지 3일 만에 다른 건설회사에 엔지니어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직하면서 60 몇 건을 공사를 허셨더만요, 3년 몇 개월 동안.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게? 언론에 나온 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그것은 자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국장을 하면서, 우리 군산에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설업들이 다 하나씩 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3년 동안에 그 많은 건설업들이 어려워서 허덕이면서, 빚 내감서 하는 이런 건설회사들 것을, 밥을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결여된 거다. 아무리 경쟁사회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가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면은 ‘아,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디 가신 분이, 전직이 설령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국장님,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시민의 세금이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 가지고 ‘우리 돈 주쇼.’ 허면 다른 데다 하지 말아야지 전부 다 투자에다 다 해 가지고 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익금을 냄겨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청회를 받고 전부 다 해서 우리 시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거 또 투자를 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이거 받어야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다고 해서,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것 저것 다 해요? 거기서? 그거 만약에 저, 거기의 저 회의규칙이나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죠, 이제.
시민발전주식회사라고 펀드로 해서 했을 때의 규정이나 모든 것이 했다면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바꿔야죠, 그것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저 대표이사님은, 저라면 저는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저라면 그만둬요. 천하없는 일이라도 편안히 있어요.
그만한 훌륭한 인품과 그동안의 그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여기서 저희 같은 의원들한테 이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허는 생각도 들고 저 본 위원도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얘기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들은 얘기를 제가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앞으로 큰 사업들을 헐라면 하나씩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개념정리를 좀 먼저 좀 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의 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저기 생긴 지가 몇 년도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21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몇 년도에 저기 설립을 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21년.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2020년도부터,
부위원장 한경봉
2020년도 설립을 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2020년도에 인자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인제 헷갈려 갖고, 저도 사실 이 시기에는 의원을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
만약에 본 위원이 인제, 만약에 이걸 했더라면 많이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뭐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202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자, 육상태양광을, 수상태양광은 아직 뭐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육상태양광을 정리를 해 보자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1,260억 정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260억이죠? 여기 1,260억에 대한 그 조성할 때 조건이 있죠?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뭐 저기, 우리 그 뭐야,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1,268억.
부위원장 한경봉
1,268억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68억 중에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시행자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행자가 조성해야 될 부분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때 20%,
부위원장 한경봉
20%.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출자, 예.
부위원장 한경봉
20% 출자면 거기에 그 지금 저기, 서부발전에서 저기,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20%의 75%니까요, 19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90억.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50억.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50억, 예.
부위원장 한경봉
해서 240억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200, 그리고 또, 또 두 군데에서 5% 해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5%씩은 인자 저기 뭐야, 그건 저기 회사잖아요. 그 시공회사들 두 군데 말하는 거 아냐, 성전하고 군장 저기 건설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 됐거나 인자 저기 했는데 그러면 원래 이익금이 남으면, 이익금이 남으면 예를 들면 서부발전이 75%를 가지가고 군산시에서 20%를 가지가고 2개 회사, 그 시공을 맡았던 2개 회사에서 5%, 2.5%, 2.5% 해 가지고 5%로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5%를 가지가는 걸로 돼 있죠, 이익금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인제 처음에 서부발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서부발전은 REC를 그 얻는 조건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발전에서 저희한테를 양보를 했죠. ‘이익금의 75%를 군산시에다 주겠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내부, 내부수익률이 아마,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내부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내부수익,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20, 우리한테 ‘75% 이익금을 우리가 군산시에 주겠다.’ 본인들은 거기에 들어간 돈 190억에 대한 5.7%든가요?
서은식 위원
5.5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5.5의 내부수익률은요, 제가 알기로 수익, 전체 20년간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5.5 이 정도 가져가, 이런 식으로 허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어떻게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은행 이율. 대부분 인제 은행 이율은 좀 더 싸게, 저기 걔들을 없겠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는 5.7%인가만 가지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됐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5.5, 예, 그렇죠. 내부수익률 그것만 충족하겠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 부분만 나는 가지가고 나머지는 군산시에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군산시에서 투자한, 출자한 50억보다도 더 많은 이익금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부발전 몫까지 우리가 지금 군산시가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배당, 아까 말씀드린 것은 50억 투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시민발전에서 50억 투자한 그거에 대한 배당금 150억 정도는 순수익 남은 거에서, 근게로 저 서부나 이런 데서 준 게 아니고 순수히 내가 50억 투자해서 받은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268억이 투자가 됐는데, 1,268억의 50억이면 몇 %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전체 사업비에는 얼마 안 되지만 자본금, 근게로 20% 출자해서 자본, SPC 회사 출자자본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50억이 20%를 갖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PF대출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자꾸 말씀을 어렵게 하면 저하고 오래 얘기해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면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전체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보세요. 1,268억 중에 우리가 PF 일으키려고 한 금액이 얼마예요? 원래 PF를 일으키려고 한 금액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254억 뺀 963억 정도가 되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840억인가 얼마가 될 거예요, 그때 그 PF를 일으킨다는 금액이. 지금 하나은행에 대출받은 게 얼마예요? 하나은행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때 840억, 왜 그냐면 첫해에 나온 거를 다 빚을 갚았기 때문에 840억으로 남아있는데, 아니, 체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좀 말씀허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1천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태양광사업이 이게 독특헌 게 20% 자기자본만 있으면 80%를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20%만 출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SPC를 성립하면 바로 PF가 나와서 80% PF를 해 주는 거죠.
근디 PF를 우리가 허지 않고 시민펀드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때 거기다 수익 7%를 주겠다, 은행대출 받는 대신에.
근게 이게 원래 저희가 허는 게 아니고 전체사업 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동안 발전사업들이, 발전사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니 중앙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들허고 같이 해서 공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수상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해상까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게 20%짜리 가지고 80%를 대출해 주는 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만들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래 시민펀드를 혔으면 투자헌 2,500명이나 3천 명만큼 수익을 가져가던 것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잘못, 아니, 돌아와서 시민펀, 발전이 되다 보니 그 차액을 개인한테, 1%나 2%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가 주는 이런 좋은 효과로 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여기 의원들 아무도 이해 못 할 거예요. 예? 좀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예?
자,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별도 회사죠? 별도 법인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우리가 터치 못 하죠? 터치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관리·감독, 저희가 100% 출자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뭔 말 같은 소리를 허세요. 육상태양광주식회사를 무슨 100% 출자를 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육상태양광, 그렇죠. 예, 별도의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걔들이 자료도 안 낸다고 한 애들 아니에요, 자료도 못 내겠다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별도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니들이 뭔데 자료 내라고 그냐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SPC는 별도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그다음에 공여지에 우리 공공시설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해 보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역할만 해요.
자, 그러면, 자, 육상태양광을 하면 별도의 SPC를 만듭니다, 주식회사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군산수상태양광주식회사. 그죠? 그다음에 군산해상풍력주식회사. 그다음에 군산, 인제 나머지 사업은 짠바리니까 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지분을 구성할 때, 여기 100% 지분이라고 칠 때 여기의 20%가 거기에 출자를 하는 기관이 들어가요. 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서부발전하고 군산시하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같이 해서 20%.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수상태양광은 한수원하고 군산시하고.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한수원은 빠져서 효성하고 저희하고. 이제 한수원이 포기, 말씀, 내용은 그런 형태입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발전회사를 끼지 않으면 원래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20% 넣는 거예요.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발전 주체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렇게 가고. 다, 인제 여기는, 해상풍력은 누구하고 할지 인자 발전사업자를 누구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 됐거나 20% 지분을 구성을 해요. 자, 그럼 나머지 지분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20%는 군산시가 5% 예를 들면, 아니, 저기 20%, 서부발전 75% 그다음 나머지 5%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펀드를 하기로 했어. 이 펀드가 소액주주예요.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소액주주 중에서 2천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얼마 낸 사람도 있고, 이걸 2천 명 하겠다고 해서 이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소액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줘야 이해를 하지 뭔 얘긴지 아무도 이해를 못 허잖어. 말 빙글빙글 돌려싸서. 여기가 무슨 뭐뭐 캬바레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은 처음에 설립 의도는 좋았는데, 자, 주식회사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우리 지분이 20%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서부발전에서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시공한 2개사가 5%를 갖고 있어.
자, 그래서 관리 주체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를,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별도로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서부발전 퇴직자 출신이잖아, 우리 군산시 퇴직자 출신처럼!
그리고 서부발전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죠, 거기에? 이사진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한 명 파견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서부발전이 여기의 20% 중에, 쉽게 하면 대주주란 말이에요. 이걸 100%로 다시 늘리면 출자를 못 받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없잖아요. 은행 대출만 있잖아요.
그니까 이걸 크게 넓히면 서부발전 75%를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군산시가 20%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발전회사가 5% 갖고 있는 거지, 시공업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 퇴직한 대표이사가 거기 대표이사로 와 있고 거기 직원들이 퇴직자들이 들어와 있고 관리, 거기서 서부발전 파견한 직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월급 주고 있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누구 하나 들어가요? 대표이사 하나 들어갑니다, 대표이사 하나. 주주 구성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지, 이게 우리 것이 아녀. 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예를 들면 서부발전에서 대표이사가 ‘야, 우리 거니까 우리 가지갈 거야.’ 우리 할 얘기 없어요, 법적으로. 물론 협약서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그 협약서를 똑바로 한번 보세요. 서부발전이 가지가도 우리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쉽게 하면 병신 짓, 병신 짓 한 거예요, 병신 짓.
우리 좀 전에,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의장님께서, 전의장님께서. 실컷 시민장학회를 만들었더니 시장이라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내 거야.’ 하고 가져갔다고. 예?
실컷 좋은 의도로 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군산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 20%라고 하면 안 되고 인제 20%의 저기니까 프로테이지가, 그 우리가 50억 출자한 만큼의 우리가 출자금에 투자한 금액의 이익금을 배당을 받고, 군산시민들이 나머지 출자한 금액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군산시민들한테 7%의 어떤 이익을 주겠다, 은행에 넣으면 그때 3~4%니까, 7%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한 거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펀드가 왜 실패를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과정은 저도,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먼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을 볼려고 거기에 넣지 않아야 될 걸 넣었잖아요. 넣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러그를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갔으면 니가 해 먹었는지, 내가 해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냥 1,268억 갖고 공사하고 너 먹고, 나 먹고 다 찢어먹으면 그나마 자격이 있네, 없네 이게 뭐 저 부품이 중국산이네, 국산이네, 국산이라고 여기다가 회사 명칭만 내놓고 중국산 갖다 다 넣어놓고, 이거 그냥, 시끄러웠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이 욕심을 냈어, 더. 여기다 제강슬러그 때려 넣은 거예요. 거기에 리베이트설이 몇 억이라는 소리가 시중에서 파다했어요. 그거 몇억 더 처먹겄다고. 예? 그거 시중에 파다했어요. 저도 알고, 저도 그때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1조 클럽. 군산육상태양광 1,200억, 수상태양광 2,700억 그다음에 저기 해상풍력 5천억, 1조 클럽. 그래서 1조 클럽이라고.
저한테도 베팅하라고 그랬었어요, 저 의원 안 할 때. ‘너 얼마 베팅하면 몇 % 줄게.’ 제가 그래서 알아요, 정확하게. 저도 제안을 받았으니까. 예?
이게 비리로 점철된 거란 말이야, 전부 다 이게. 제가 왜, 모르면 얘기하겠습니까? 저한테 베팅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말씀허신 부분은 저희가, 우려허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매번 말씀허셨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이게. 예?
뻔히, 저는 여기 의회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 다 들었던 얘기예요,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저는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게 난 소문인지만 알았어, 그냥 소문인지만. 솔직히. 소문인지 알았어요.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정책 측면만 보시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나머지 부분은 우려해 주신 것은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찌 됐거나 개념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육상태양광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행히 아까 서부발전에서 우리한테 양보를 해 줘서 서부발전에서 배당될 금액까지, 걔들이 5. 뭐 7%인가, 5.6% 가지가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 그나마 다행이야.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가져가야 될 이익금이 있었단 말이야, 7%가.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은행만 먹여살리고 있는 거예요, 은행만.
그것이 펀드가 안 되다 보니까 은행, 은행에 대출을 더 땡겼지 않습니까. 대출 땡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서도.
왜?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건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씁니다. 예? 근데 변동금리로 했단 말이에요, 브릿지자금이 없어 가지고 급해서. 예?
처음에는 우리 전북은행, 농협이 하기로 했는데 자꾸 그 펀드 뭐 조성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다음에 제강슬러그로 시끄럽고 환경단체가 뭐라고, 감사원 감사 들어가니까 얘들이 손을 쭉 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해서 하나은행에서, 지금 은행, 하나은행만 맥여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 주고 있습니까, 이율?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4%, 4.5%에서 5% 사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몇 %인지도 몰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고정이 있고 변동이 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변동금리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허고 말을 돌리지 말아요, 여기 캬바레 아니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저기 감사 중지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그 시민발전주식회사, 줄여서 시발이라고 할게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줄여서 좀 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산시발에 우리가 100억 원의 출자금을 냈어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출자금을 낼 때 ‘이것은 인건비로 쓰세요.’, ‘이것은 뭐 그 투자비로 쓰세요.’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알기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출자할 때 근거를 만들 때 용역이나 뭐 이런 내부검토나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됐을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내부검토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직원을 몇 명 쓸 거고 계획을 잡을 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출자할 때 ‘50억은 운영비로 쓰고, 월급으로 쓰시, 그 급여로 하고 50억은 저기 투자금액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눠주진 않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전임 국장께서, 제가 세 번을 확인했어요, 세 번을. 50억은 인건비고, 50억은 투자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출연·출자기관 부분에 있어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런게 그 당연히 사용내역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뭔 얘기냐면 과장, 국장 돌아가면서 바뀔 때마다 맨날 그짓말만 해요, 맨날 그짓말만.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찮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냐면 과장님, 이게 올바르게 못 가다 보니까 자꾸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글 않으면 과장이나 국장이 역량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몰라서 허는 건지 뭐, 그건 뭐, 뭐 그거 갖고서나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역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출자금을 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10년 동안 써도 인건비로 50억을 못 써요, 원래.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건비성이라고 한다면 의회에 매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그 저기를 하잖아요. 그 출연금을 주잖아요, 출자금을? 그거 알고 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출연기관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근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게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그니까 출연·출자기관에 부족할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연, 아니, 근게 과장님 말씀이 맞지. 출자는 이미 출자했으니 끝나고 출연기관은 계속,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족한 금액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먹거리 그 뭐야,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9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주고 있고, 10억 주다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를 들면 뭐 어디 기관은 어떻게 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출자기관은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줄여서 시발은, 시발은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엄격하게 기업 규모로 보면 투자회사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디다 투자를 하냐? SPC예요. 특수목적법인, SPC. 군산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군산 해상풍력에 투자를 하고 투자이익을 거두는 거에요.
그리고 이 투자업무를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시발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했어요, 100억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은 이미 육상태양광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때 20억인가, 30억인가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다고 그랬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35억.
부위원장 한경봉
35억은 예치를 해 놓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인자 육상태양광은 뭐 저기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기 땜에 1.5%인 금액이 우리 군산시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특별지원금으로 받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지원금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수상태양광은 4개의 기관이 투자를 합니다. 전라북도, 그죠? 지자체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개 시·군·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면 인제 여기 투자비의 1.5%, 군산시로 다 들어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 들어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그 말씀 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계속 길어지면 우리 위원장님 짜증 내니까 그래요. 빨리빨리 끝낼라고요. 그게 100% 들어옵니까, 1.5%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원론은,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원론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원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김제시하고 그럼 부안군은 저기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관할권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지금 남북도로, 근게로 동서도로 말고 지금 권역, 1권역이죠. 1권역은 저희 권역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자, 당연히 된다는 말씀은 책임 못 지는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에 새만금 방조제가 4호, 1·2·3·4호 방조제까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으세요, 저한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당연히 군산 겁니다.” 1호 방조제, 2호 방조제, 3, 4호 방, 그러고 다 뺏겼어요.
그니까 신항만까지 뺏기고 있는 마당에 그 공무원들의 그 책임지지 못할 발언하지 마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면 “어떻게 뺏깁니까? 죽어도 안 뺏깁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 부분은 그거허고 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과장님, 결론 난 다음에 얘기하시고 그 3개 시·군이 지금 눈에 불을 키고, 새만금 관할권 가지고도 이렇게 눈에 불을 키는데 여기의 1조 원의 1.5%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니 거 내 거 다 나누자고 그러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야,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새만금에서? 지금 그 뭐 물빛마을인가 뭔가 있죠, 거기?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변도시.
부위원장 한경봉
수변도시. 그게 메인이 될 텐데 거기도 우리 땅 아니에요. 그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지 말고, 자, 그런 책임지지 말씀을, 여기 이런 감사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수상태양광을 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할게요. 자, 수상태양광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100메가에 2,500억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2,500억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2,500억의 20%가 얼마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500억이에요. 10%면 20, 저기, 저기니까. 그죠? 250억이니까. 자, 그러면 500억의 우리가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지금 저기 예치된 게 35억밖에 없어요. 자, 군산시에서 자, 50대50 먹고 갈라면 250억은 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100메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기 우리가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군산시하고 자, 20%의 출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얼마냐? 예치돼 있는 거, 이익금 빼고. 자, 35억 있습니다. 그면 35억 다 투자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투자는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허는 게 맞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 하실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금액에,
부위원장 한경봉
수상태양광에 얼마를 투자하실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금액의 2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20억이면, 500억의 20억이면 몇 %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0.5, 그렇게 말씀하면 0.5인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0.5%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그,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치를 놓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바꾸, 돌리지 마시라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수상태양광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 100%의, 100%라고 인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구나.
자, 어찌 됐거나 우리가 출자금의 20%인데 20%가 5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섯, 5, 5, 25 허면 2,500억이죠? 그렇죠? 그니까, 그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총 2,500억의 우리가 20%인 저기예요, 0.5%. 그 20% 내에서도 0.5%예요. 그러죠? 그게 100%로 나오면 이게 뭐, 이게 1% 되나요? 0.1%?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아니, 예,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가 다행히 서부발전주식회사는, 군산의 서부발전주식회사는 그동안에 군산에 있으면서 군산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혔어요.
왜? 발전을 허다 보니까 대기오염 그다음에 분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다음에 우리 뭐 그 어민들이 주장하는 앞에 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거기의 뭐 이렇게 물 수온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군산서부발전은.
그래서 처음에 육상태양광 할 때, 물론 성공에 대한 것도 그 사람들이 저기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군산시한테 많은 걸 양보한 거예요.
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우리 군산시에 10원도 양보 않습니다. 왜 양보 않는지 아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왜 않는지 아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안다’, ‘모른다’ 대답을 해야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예, 왜 안 하냐면 그네들이 수력원자력을 하고 있는 영광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달성, 여기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기금형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양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군산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한수원과 관련된 발전시설이 없어요. 그찮아요. 그네들 이사회에서는 여기에 10원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걔네들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의 이익금이 있고 자, 두 번째로 그네들이 RE100을 실현을 해야 돼. 발전을 하기 때문에 RE100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쿼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한테 왜, 서부발전도 왜 우리한테 양보를 했냐? RE100을 이 정도의 생산량을, 100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RE100을 이 정도 실현합니다.’라는, 쿼터가 있어요. 파리협약,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그니까, 근데 여기에 어찌 됐거나 한수원은 전혀 저기할, 여기에 양보를 안 해요.
그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꾸 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뭐냐면 자, 발전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체 이, 그 전기생산에서 나오는 수익 금액에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0.1%예요.
자, 이 0.1% 때문에, 개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지금 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럼 0.1%면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더, 그것도 안 될 거야, 아마. 더 세세하게 따져보면 안 될 건데 어찌 됐거나 시에서 5억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왜? 육상태양광은 서부발전이 양보해서 우리 30억 갖고 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배당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수상태양광은 전혀 우리 군산시에 10원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배당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어차피 돈이 없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수상태양광이, 자, 대주주가 누가 됩니까? 어디죠? 그 이번에 맡은 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효성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효성. 효성이 대주주예요. 자, 1주주, 효성. 2주주가 누굽니까? 한수원. 3주주가 누굽니까? 군산시. 그렇잖아요.
주주는 이 저기에,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배등, 주식의 양에 따라서. 그러면 군산시가 받게 될 금액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목적으로 쓰는 게 좋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그 수상태양광하는 자리를 뭐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20년간, 20년간 발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옮길 수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게 답변을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거 운영허는 동안은 못 옮기죠.
부위원장 한경봉
못 옮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20년 동안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아까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거기다 산단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설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매립을 해서, 아까 매립 못 한다고요? 매립 못 해요, 거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게 아니라,
부위원장 한경봉
방수해 쌓고 매립 못 합니까, 그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지금 순차적으로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동료위원한테 답변할 때 보니까 “수심이 깊어서 매립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자, 갑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간단하게만,
부위원장 한경봉
자, 매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매립헐 수 있죠. 왜 못 허겠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답변에는 수심이 깊어서 매립 못 한다고 그랬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예를 들면,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들었어요. 그렇게 감언이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소유주,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냐면 방수해 쌓으면, 방수 싹 물 퍼내고 흙 없으면 여기 지금 금난도에 갖다 퍼다가 넣으면 금방 메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까 말씀을 못 드렸냐면, 왜 거기다가 태양광을 해야 하냐면 ‘수심도 깊고 하니 수상태양광 하기에 적기다.’ 이 얘기를 허셨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제, 부안, 전북, 저희 하는 지역주도형이, 저희가 이 시민발전을 만들게 된 계기가, 김제도 저희들 사례를 따라할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일반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발전을 따로 만들었고, 같은 지역 중이지만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하고 김제, 부안은 어떤 식으로 허냐면 사업권만 주고 60억, 80억만 받고 끝나요. 거기다 플러스알파 좀 더 주는 거 있겠죠.
지금 말씀허시는 그 제도, 그 보도사항에 나오는 100억이 1년에 5억이라고 허는 게 김제, 부안 사례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달른 점은 시민발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금액 말고도 협상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도 더 받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져 있을 때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냐면 지역사회에 그 발전소가 와 있기 때문에. 발전소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똑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원금 허고 기본지원금 말씀드렸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일치 부분은 아까 설명허셨으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해 봤자 내용은 뻔한 거고, 주주로 참여해서 뭐 허게요? 여기에 군산시민에 그 관련된 그 저기 업자들 뭐 저기 물건 팔아주게요? 예?
그래서 물건 팔아줄라고 그 업자들 다 그 뭐야, 법인 용도 변경하고 제품 저기하고 다 그짓하고 있구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는,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과장님은 순수한 의도로 말씀하신 거 제가 압니다. 과장님은 순수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안다고. 안다고요.
하지만 과장님은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미 뭔 얘기까지 도냐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거는,
부위원장 한경봉
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짓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과장님만 안 믿을 뿐이고 저기하는 거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렇게 많은 지적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과장님, 차라리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알아요? 나보다 더 알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 부분은 몰르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나보다 더 아냐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몰르는데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허심으로써 다 주위에 의해서 ‘아, 이렇게 앞으로 허지 말아야겠다.’ 그런 충분한 그런 전달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 너무 좋죠.
왜 그냐면 저희가 반듯이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수상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강력허게 반대를 하는 거고, 정말 그 정도의 작은 이익이 난다고 치면 오히려 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돼 있냐면 군산시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시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꾸 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군산시발은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그다음에 공공용지 태양광까지 가야 돼. 왜? 글 않으면 시발이 없어져야 돼.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꾸 “군산시발이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제 우리 들어오는 수익은, 육상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30억이 됐건 뭐 그 저기, 전기 인제 판매수익에 따라 달르겠죠.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군산시로, 시발이 없어지면 100%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군산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된다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걸,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된다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게 안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안 되면 다른 거 만들어서 이름만, 명칭만 놔두고 통장만 유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시발 통장만 유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막 그 강행하듯이 이렇게 가 버리니까 ‘그러면 뒤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우리 새만금에너지과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뭔가, 뭘, 뭐가 군산시민들,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더 깊게 사려하셔 가지고 조금 정책 방향을 갈 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시발에 대해서요,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요?
위원장 지해춘
예,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마지막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의 그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왔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왔냐?” 그랬더니 자의적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대표님 주변에, 대화할 때 주변에서 공직자 동료들이 ‘뭐더러 거기에 갈라고 그러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다양한 분들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예, 근데 그중에서 본 위원한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좀 와서 좀 해 줬으면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그분들한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위원님께 왜곡된 의견이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동료나 주변 사람한테 ‘왜 갈려고 그러냐?’ 했을 때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다.’고 했지 시에서 요청이 없었다, 이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혼자 여기에 원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헐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다른 분들도 뭐 그 의사가 있었는지는 제안은, 제가 그거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그 지원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럼 직접 했지 뭐 남이 해서 넣었겄어요? 직접 했지?
그런데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님을.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러면 만약에 그 증인을 대서 내가 직접 ‘나는 여그 가기 싫은데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여그 원서를 넣었다.’라고 확인을 시키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위원님께서 어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말씀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얘기만 하셔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아니 제가 그,
김경구 위원
아니냐, 기냐만 얘기하셔요. 저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제가 그 원서를, 그 응시 의사를 했을 때는 격려하시는 분도 있었고 염려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게 위원님께서 말씀허시는 바와 같이 왜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거기를 들어갈려고 허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고 기회가 왔으면 가서 열심히 해서 그런 분위기를,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저 안좋은 이미지를 좀 쇄신할 필요도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 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좀,
김경구 위원
아, 당연히 있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래서 지금 응시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것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허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지만 제가 어떤, 어떤 시에서 누가 저한테 부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대표이사님, 그 대답만 해요, 그냥. 그게 자신 있으면, ‘그게 있었다면 내가 자리 물러나겠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렇게 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후배들 아니에요, 여기 공직자들. 그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후배들이 어떻게 그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잘못된 것도 전달하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다고 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뭐 의견을,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구조가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소위 말해서 청렴도랄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불공정하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법인, 단체 이런 데에 얘기를 제대로 못 해서 이게 바로 가지 못헌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그도, 시민발전주식회사도 예외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걸 전달해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그것만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단을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인제 그 부분 마무리 짓고, 작년에 우리 인제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저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 연가 보상비 과다 지출한 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퇴직을, 행위를 해 놓고 인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자 받아들이는 것에서, 아까 말씀허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법적인 절차라서 뭐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허는 그럴 생각으로 지금 현재 절차를, 자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작년에, 작년에 우리 인제 그 의회에다가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추심을 하겠다.’라고 지금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원래 63만 1,530원하고, 그건 추급이 완료됐네요? 23년 7월 20일날까지 다 됐네요? 그리고 지금 안 된 게 1,087만 790원인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연가일수를 잘못 계산을 해서 과다 지급된 금액이 1,087만 79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김철중 외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누구예요? 대상자가? 김철중 외 3인이 누구누구냐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퇴직한 저 한동원이라고 그 퇴직한 직원,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두 분이 다 그 뭐 퇴직한 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김철중 외 3명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 김철중 하나 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3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총 3명이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은 김철중, 정명희, 한동원 이 사람 세 사람인가요, 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니, 그거는,
부위원장 한경봉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완료한 분이 3명이고 인제 그 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 1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김철중 씨만 지금 저희가 안 된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여기의 회수 부분은,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 바로 하겠다.’라고 작년에 보고가 했단 말이에요, 감사보고서에. 근데 왜 안 돼요, 과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퇴직헌 그 김철중 씨가 지금 이것과,
부위원장 한경봉
아, 이것은 인제 제가, 대표이사님 올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전, 저기서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표님이 없어서 그렇게 허지 않았나,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작년에 답변할 때 과장님이셨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아니 근데 저희가 직접, 그때는 대표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순 있는데 지금은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기관업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인제 대표님 오셨으니까 인제 그쪽 미루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 고유, 그쪽에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거, 이거 뭐 1천만 원 정도 수, 이게 저기한 회수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1천만 원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100만 원입니다. 전체가 100만 원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100만 원, 참,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거 회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이게 얼마 되도 않는 돈이 이게 어려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협의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퇴직하신 분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기, 이거 포함해서 그 다른 몫까지 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회수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까지 끝내실랍니까? 감사니까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끝내실랍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 임기가 그렇게 되면 1년밖에 안 남아요, 제 임기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지금 이분이 인제 퇴직허신 분이고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퇴직을 했든, 안 했든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아, 그래서 인제 그 절차에 의해서 헐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전화 몇 통화만 해도 내겠네요, 쪽팔려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믄 법적인 절차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저기 가서 소액 청구 심판해서 저기하면 그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 압류 들어가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3월 이전에 끝내셔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그때 해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알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또 바뀌었다고 또 다른 부서 가 가지고 또 모른다고 할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때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그때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대표이사님과 장인수 사업경영팀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경봉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물론 이제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난달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 그 의견 주신 거 혀서 4월에 만들었던 공고문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공고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공고문 가져온 거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럼 담당 직원이 좀 가져오세요.
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특혜냐, 아니냐’를 갖고 오해를 해요. 자, 우리 지금 그 전기차나 수소차 뽑으면 저기 지원해 주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거 특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특혜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인제 저변확대, SOC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혜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전기차, 저기 뭐 충전소를 할 때도 지원을 해 줬어요.
왜? 특혜, 그것도 특혜예요. 왜? 정상적으로 만약에 하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보급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니네 처음에 손해 보니까 좀 지원해 줄라니까 해라.’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하면 다 특혜를 줍니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많이 줘. 그다음에 좀 지나면 좀 들 줘. 줄여, 줄여, 줄여 가지고 계속 줄입니다.
우리 전기차 보급 나왔을 때 해 줬던, 처음에 해 줬던 금액하고 지금 전기차 보급에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다르죠? 많이 줄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도 처음에 많이 해 줍니다. 작금 보급률이 늘어나면 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차를 사면 뭐합니까, 보급을 하면. 보급이 안 돼요,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50% 줄라니까 사업자가 50% 대서 해라.’라는 거예요. 특혜예요. 왜? 처음에는 적자 나니까. 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특혜라고 발발발발 떨어 가지고, 이걸 지금 얼마를 끄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수소차를, 어떻게 수소버스를 공급을 하고 어떻게 수소트럭을 공급하고, 대형차들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 수소차를 대형에, 대형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송할 때 힘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충전시간 같은 것도 전기차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소차가, 수소차가 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차에 적합해요. 대형 배도 앞으로 수소 다 엔진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그리고 충전을 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탱크 교체만 하면. 예를 들면 충전용 탱크를 바로바로 연결하면 또 쉽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지금 설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대형 엔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수소차로 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이걸 계속 늦추는 바람에 지금 수소차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충전할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부안 가야 돼요.’ ‘충전할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완주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특혜를 주라고 하면 특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업무처리만 똑같이 하는, 자, 우리가 일빠따면 조심스럽겠죠. 다른 시·군이 다 했어요.
다른 시·군 치 가서 베껴다가 공고 하나 내라는데 그걸 못 해요? 그걸 못 합니까? 군산시 공무원들은 그걸 못 합니까? 베껴다 내라는데? 새로 계획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한,
부위원장 한경봉
이런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제가 반대하고 부결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좀 하세요, 하라는 대로.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책 내려오면 그대로 공고만 띄우면 될 걸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을 해요, 지금 군산시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시정하시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예.
박경태 위원
이게 당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2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23년 12월까지가 당초 사업기간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이 몇 번이나 됐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한 번 된 걸로,
박경태 위원
한 번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제가 알기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받기는 2024,
박경태 위원
이게,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증가로 해 가지고 50억 공사비 증액 그다음에 22년도, 22년도쯤엔가 24년 말로 건축에 대한 그 공기연장 부분에서 그 사업계획 변경 한 번 그다음에 최근에 25년 말까지의 사업계획 변경을 한 번 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최근에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사업 진행하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전 두 건 봤거든요. 해상풍력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그 에너지 관리공단 업무가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두 건 봤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 건 더 있죠.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한 건이 또,
박경태 위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사업.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그건 제가 직접, 아니요, 예.
박경태 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될 거 같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경 또 하셔야죠? 내년 말까지 공사 끝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박경태 위원
끝나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죽어도 안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결국은 사업계획 변경 또 하셔야죠?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26년,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명확하게 확인해서,
박경태 위원
명확하게가 아니고 지금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는 27년부터 센터 본격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 내용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27년까지로.
사업계획 변경 아니더라도 에너지관리공단 뭐 도, 시, 산업부, 전기협회, 조달청, 설계사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년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회의를 하셨죠? 다른 기관에서는 우려 사항 없던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그때 직접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박경태 위원
시에서 1명 참여했고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데 저희,
박경태 위원
보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470억 사업이에요.
문제점이 뭡니까, 도대체? 작년에 공사비 증액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6월부터 저희 의회 동의받고 나서 12월에 예산 수립하고 그때 공사비 증액 해야 되는 이유가 설계가 다 끝났음에 근거해서 ‘공사비가 60억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6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설계가 끝났으니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이 됐으면 바로 착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박경태 위원
이거 자꾸 지지부진하고 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속내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게,
박경태 위원
아직 지금 저 시공사 선정도 안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11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1월달에 해서 하나는 선정이 됐고 1명은 아직 안 됐거든요.
박경태 위원
감리사, 근게 전체적인 시공에 대한 그 회사들이 선정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11월 중에는 다 되는 걸로, 21일 안은 다 되는 걸로,
박경태 위원
올해는 착공 못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제일, 뭐 그 현장 가셔서 설명 좀 들으셨겠지만 그게 지금 국내 유일한 인증센터를 만든다.
근게 왜 그냐면 에너지공단이 울산에 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이걸 빼 오면서 군산에다가 거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박경태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할 때 인증이나 모든 걸 다 가능하도록 헐려고 했는데 이제 울산에서도 처음 줄 때 자기들한테 못 허고 헌 거인데 예산, 그때도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인제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끌고 왔던 부분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관계자도 제가 뵀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산도 적게 반영되고, 근데 유일한 센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자꾸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리적인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 얘기는 작년 증액편성 하셨을 때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속내가 뭐냐고요.
저 이게 주관 기관이 어디예요? 에너지관리공단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육사업을 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만약에 올해 다 지어졌을 경우에 교육수요가 없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요는,
박경태 위원
없죠. 그게 회의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꾸 지지부진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시나 도가 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보고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의회에는 증액 예산 필요할 때만 보고하고 아예 보고를 안 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출연예산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20년도에 20억 교부하셨고, 21년도에 65억, 시비 또 20억, 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82억, 24년도에 60억 교부 다 하셨어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박경태 위원
다 이월이에요. 24년도 추진 중이지만 이월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내년 예산도 이월이고. 문제 없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도 그 부분,
박경태 위원
이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에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도대체 새만금에너지과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돈만 주고 사업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거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 돈이면요, 매년 군산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 다 했어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선정이 돼서 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 세우고 이제 산업부가 에너지공단하고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 평가도 에너지공단을 받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해상풍력도 그렇고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박경태 위원
아니, 사업이 진척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있냐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왜 그냐면 저희는 출연을 안 허면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면 그거를 불용처분을 허든지 해야잖아요.
박경태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되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우리 긴축재정 한다고 3년, 4년도 하고 싶은 사업들 다 줄였죠,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이면 그 사업들 다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 허고,
박경태 위원
왜 이 몇십억이 되는 돈을 에너지공단에다 그냥 보유만 하게 함으로써 군산시가 받는 피해가 이게 크다는 말이죠, 저는.
이게 문제점이 이 센터를 일찍 열지 못함에 의해서 수혜받는 사람도 문제고 이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지금 4년째 그냥 주고 있음에 의해서 시가 기회비용을 놓친 부분도 문제고, 또 여기 이자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자 부분은 다 정산이 된 부분이니까요,
박경태 위원
어떻게 정산이 돼요? 이게 교부가 다 끝났는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박경태 위원
이 사업 실현 가능한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당연히 실현,
박경태 위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과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당연히 가능,
박경태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다시, 제가 직접 참여해서 관계자들 다 만나고 명확하게 해서 다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회의 자료를 보니까 산업부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 사업 지원 때문에. 이 에너지관리공단 이거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가서,
박경태 위원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요, 시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강하게 한번,
박경태 위원
하실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실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가서 강허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준 사항들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의 귀책사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가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안 해도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우리 시도 의지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 저기 말을 허는 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거 쉽게 말해서 산업통상자원부터 내려올 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좋은 취지로 내려왔는데 이제 실행이,
나종대 위원
근게 좋은 취지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그 뭐야, 건물 평 단가부터 잘못 내려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때도 매번 지적, 이거 지어도 걱정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일단,
나종대 위원
여기 지금 한 5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 직원 몇 명 들어간다고 그랬죠? 열 네다섯 명 아마 들어갈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500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열 네다섯 명이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뭐냐?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한 사람도 누가 와서 교육받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을 주고 받으라고 그려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나종대 위원
그때 와서 어영부영 허는 게 뭐냐? 국회에 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동차 면허증은 5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라도 받어요. 그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이건 받어요, 안 받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인증을 누가 받냐고요, 지금. 강제조항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걸 만들러 가는 과정이라고,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건물을 500억짜리 지어놓고 조항을 인자 만들라고 한다고 그면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단지나 이게 클러스터처럼 짜져 있는 거고 또 해상풍력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져서,
나종대 위원
근게 사업이, 나는 설령 완공이 됐어. 그럼 누가 와서 여기를 활용을 허냐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게,
나종대 위원
아니, 한번 얘기를 혀 보셔요. 누가 와서 여기를 그 시뮬레이션 혀 놓고 뭐 물속 들어가서 누가 와서 허냐는 얘기예요. 한번 누구 헐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혀줘 보셔요.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나종대 위원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제 지금,
나종대 위원
일단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딱 맞췄을 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지금 그 관계자분들이랑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자, 그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도비 30억, 시비 30억 또 업을 혀서 왔잖아요. 그놈 안 주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못 진다고 허니, 이왕 첫발은 잘못 내디뎠어도 마무리는 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뭔 액션이 있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아니, 지금 이 대답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뭘 갖고 오건, 대한민국에 처음이건 그게 중요헌 게 아니라 가장 잘 아는 그 과에서 카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 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지금. 나오들 못 허잖아요, 지금 군산시에서. 돈을 들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이 운용 자체랑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에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그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죠.
나종대 위원
자, 500억이 들어갔으면은 기본적으로 뭔 우리한테 이득이 있으야 될 거 아니야, 군산시에다가 혀 놨으면은. 흉물이 돼 있어요, 좀 지나면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는 좀 긍정적으로 아니, 인제 물론 인제,
나종대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허는데 자, 과장님 그면 그 건물을 지어 놨을 때 누가 와서 이것을 활용을 헌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산업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는 고급인력이라든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생들도 와서 머물고 이게 약간 그런 교육 플러스 관광 프로그램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종대 위원
이게 지금 교육을 헐려고 이, 저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믄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어? 의무사항이 있어요? 교육받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제가,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제 생각에는,
나종대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가장 상급 유관기관이거든요.
나종대 위원
아, 그건 안다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강제조항에 담아져 있는 문구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이나 있어요?
자발적으로 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지금 시점에. 근데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신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준비를 허고 있다고만 해요,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그게 보편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500억짜리, 제가 제일 그때도 염려한 게 뭐냐? 열 네다섯 분이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건물이 돼 있다는 얘기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게,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이 말씀허잖아요. 우리 30억, 40억 기획예산과에서 못 올리믄 다 쳐내잖아요, 지금.
군산시에서 뭣 좀 허라고 그믄 돈 없다고서 다 쳐내는 판국에 힘들게 예산을 거기다가 줬으면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시 돈을 줬잖아요.
근디 저는 아까 허고 있는지 알았거든. 거의 완공이 다 돼 가고 있는지 알아요, 다. 돈을 줬으믄, 자, 1년 지나 또 돈 부족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가셨을 때도 확인하셨으니까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건물이 쉽게 말해서 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하프가 잘렸어. 배 끄터리가 지금 잘려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걸 저희한테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 모양으로 건물을 짓나, 뗏목으로 짓나 그건 몰르잖아요. 근게 현장을 가 봤을 때 안 가보는 게 더 나았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참 우리 헛돈, 헛돈 썼구나.’ 돈이 부족해서 또 60억이라는 돈을 세이브시켜 줬더니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배 어떤, 반절 짜리 배를 만들어 놓고, 쌍둥이 건물이 있으야 되는데 아수라백작 건물이 지금 생겼다는 얘기예요, 반절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허는 거야.
과장님이 뭔 죄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지금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시민발전주식회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근데 대부분에 뭔 얘기를, 군산이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런 데다가 100억 넘게 다 돈 주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100억 넘는 돈 군산시에다, 읍면동에다 깔으면은 군산시가 밝어져요. 군산시에 풀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주변 한번들 봐봐요, 이게 도시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 세우라면 없다고 그래요. 다 잘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줄이라고.
그믄 이런 증말로 큰돈 갖다 던져줬으면은 표시는 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군산에서 하루 자고 가서 밥도 먹고, 돈도 쓰고 가게끔 만들으라고 건물을 지어노야 되는데 아무 무의, 필요가 없는 건물이에요.
언젠가 이게 강제조항이 될란가는 몰르지마는 이거 안 되면은 500억짜리 건물이 경비 하나 지키고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저,
나종대 위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셔. 500억짜리 건물에 열 두세 명이 근무헌다고 생각을 허면은 과장님, 이해허시겄어요, 일반인들이? 500억짜리 맞잖아요, 지금. 건물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나종대 위원
근데 거기에서 열 두세 명이 근무해요. 예를 들면은 누가 이해를 허겄냐는 얘기예요. 500억짜리 건물이면 최하 100명, 150명은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시기적으로 저희가 해상풍력, 지금 공공주도랑 그리고 또 서남권도 그렇고 태안이나 보령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자,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잖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게 유일헌 거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오냐는 얘기예요, 누가. 이게 사고가 났을 때만 이 교육을, 우리나라가 글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는 절대 강제로 안 시켜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잠깐 죄송한데, 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분들하고 서울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요구한 게 ‘이거 법에다 담아달라, 교육의 의무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이걸 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에너지공단에서요.
그래서 좀,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자율로 놔둔다면 누가 와서 이걸 할라고 하겠냐, 돈 들여서. 그니까 의무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줘라.’
그리고 민간자격증이라도, 어떤 수료증이라도 발급이 돼야 만이 풍력사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정, 뭔가를 만들어 놔야 이게 가능, 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다라고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분들도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종대 위원
국장님, 지금 법에 그것이 담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게 무용, 참 아시잖아. 더 잘 아시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나종대 위원
그래서 그걸 개선을 허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로 개선이 되는 건가, 그냥 말은 당연히 우리가 법제화시킬라고 허고, 아까 말작구로 자격증이라도 뭘 어떤 하나를 줘서 손님을 오게끔만 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바쁜 시간에 누가 여기다가, 저 울산이나 저 먼 데서 목포나, 와서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걸 빨리 법제화시켜라.’ 법제화 안 시키면은 증말로 걱정이에요, 500억짜리 건물이. 참, 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관리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보통 야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제화만 시킨다고 그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유일허게 군산만에 있으니까. 그럴려고 또 유치를 여기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놨고. 근데 지금 안 돼 있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가서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저기 이 부분을 언제까지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일단 그 관계관들 전부 다시 한번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본예산 28일날 있거든요. 그때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럼 28일 이전에 명쾌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시가스 공사 지금 공고하고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뭐 10억씩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끝나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도시가스,
김경구 위원
예산을, 시골에 보면 1개 마을 하나 허는데 5, 6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씩 이렇게 예산을 넣어 가지고 언제 허겄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인은 이미 투자돼 있는 지역에는 지선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적게 잡는 건 왜 그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주식회사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게 매칭이 돼서 진행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도시가스에서는 동의를 해 주고, 아니 도시가스에서 메인을 깔아놨는데 이거 안 할라고 하겄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할 때 이게 뭐 저희 단독으로 우리가 원한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 발전 뭐야, 저 주변발전기금 있죠? 특별기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것도 별도로, 예.
김경구 위원
별도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계속 저희,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부 읍면동에서 다 신청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발전소 주변지역 그 특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지원금이요.
김경구 위원
지원금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매년 사용을 다,
김경구 위원
자, 이걸 하는데 이것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돈이 그렇게 없다면 이것도 우리 이 뭐 도시가스 하는 데, 지원을 하는 데 좀 보탤 수 있도록, 예산이 그쪽에 더, 왜냐면 돈이 조금 모지라 가지고 40세대가 해요.
근데 겨우 옆에 좀 돈이 모자라니 한 두세 대 빼놓고서 헌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 스면 하겠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돈이 없다면 그거도 발전지역 주변 그 특별기금이라도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원허는 거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못 허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포함해서 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산이요?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20억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30억 정도 세웠다는데요.
김경구 위원
30억 세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해 봤자 지금 메인 깔린 데가 지금 회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말씀허신 이 30억은 우리 도시가스 설치하는 30억이고요, 발전지원금은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은 도시가스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예, 그것 가지곤 안 된다고요. 예산 좀 더 세우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김경구 위원
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한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시에서 해 주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협의하도록 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이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꼭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3페이지고요, 수산물 그 직거래장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장터는 짬뽕축제랑 같이 진행하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올해 직거래장터를 한 8회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 한 번은 짬뽕축제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같이 한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올해 직거래장터가 지금 전라북도에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예산이 1억 2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했었고 뭐 김천시에서도 했었고 우리 마라톤 행사들도 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기왕이면 짬뽕축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내항에서 한 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예, 며칠 동안 하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틀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틀. 예,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만족도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짬뽕축제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친절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포멧이 똑같아서 굳이 올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코 홍보나 준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여기에 관광객들도 없고 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도 없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첫째 날은 좀 많이 한가했던 편인데요, 그 둘째 날은 좀 나름대로 방문객이 좀 많이 있었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120만 원 정도의 그 소비 촉진이, 그때 매출도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업체마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그 정도의 매출은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번 거기에서, 박물관에서 헌 거는 지금 1,5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매출 현황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올해 진행한 수산물축제 매출 현황을 보면 전북도에서 추진한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제외하고는 매출 현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산시 그 수산물축제의 개최현황 및 판매실적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고요,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주 저조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아주 저조하다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전북도에서 하는 행사는요, 전라북도 특화지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 갖고 쿠폰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출이 저희가 직접 한 거보다는 많이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홍보나 다른, 다양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우리 시의 뛰어난 수산물을 우리가 알리고 판매하는 목적인 만큼 또 전략도 수립하고 홍보 마케팅과 더불어 판매자들의 판매, 응대에 대한 물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철저한 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수산물축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목적과 기대도 사실 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수산물센터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론으로 의해서는 우리가 ‘장항보다는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센터를 신축이전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랬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새롭게 작년 4월에 신축이전한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졌고 저희도 지금, 저도 평일날 주말에 가보는데 주말에는 거의 주차장이 다 만원이고 그 어깨에 걸릴 정도로, 부딪힐 정도로 지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제 물론 더 인자 개선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격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원산지 표시도 철저히 해서 지금 전국 최우수상도 받은 바도 있고 그리고 그 친절도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지금 그 가격표시도 서천하고 비교를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천에 배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품목은 일시적으로 거기가 좀 저렴하다는 거 하고요.
대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하거나 저희가 오히려 홍어 특화 돼 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나쁜 점도 있겠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나 우리 군산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그래도 우리 수산물센터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또 1년이면 몇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카드나 이런 걸 내놓으면 뭐 ‘10%를 더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산물센터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지원해 준 만큼 또 그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생선 하면 우리 군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뭐 저기 그 직거래장터도 지역으로 보면 8곳 정도 되더라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표해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수산물축제가 없는 것 같애요.
왜냐면은 그 축제란 것이 지역도 알리지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그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올해 김천이 이제 아무 관계없는 김밥축제를 열었어요, 10월달에. 그러면, 김천하고 김밥허고 관계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김밥천국’ 해 가지고 ‘김천’ 인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축제를 많이 하던데, 뭐 무주는 ‘주무세요’ 전주는 ‘주전부리’ 뭐 해 가지고 이런 축제가 있는데, 근데 우리 시는 그 수산물에 대해서 해양도시인데 그거는 축제가, 이런 홍보에 비해서 축제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축제를 전부 다 전국현황을 다 보니까 바닷가에서는 축제, 수산물축제가 없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뭐 거의, 내가 우리 해양지도를 쭉 보면서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군산만 유일하게 없지 않나, 목포허고 군산하고 두 군데 지금 빠진 것 같애요, 보면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또 올해 특이한 점이 통영의, 수산물축제를 계속 거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백종원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거기서 대박을 또 터트렸어요.
그니까 우리 시도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백종원과 함께 했더라면은, 지금 올해, 올해만 하더라도 백종원과 함께 한 축제들이, 그 저기 남원 춘향제 같은 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한 10만 명 왔다고 하니까.
김밥축제는 백종원과 관계없지만 ‘김밥천국’ 해 가지고, ‘김천’ 해 가지고 인구가 13만인데 1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김천 같은 데는.
이 축제로 인해서 어떤 군산을 알릴 수 있고 군산의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직접 그분들이 온다면은 브랜드가치를 훨씬 더 홍보가 더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거. 그래서 한번 기획을 좀 한번 해 보시면은,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몇 군데 안 돼요, 바닷가에 낀 데에서는. 그니까 그런 축제를 기획을 해 보면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더본코리아하고 그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지금 8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그거를 수산물, 해망동 수산물축제로 테마로 해서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더본코리아,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더본코리아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행사내용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율해서 지금 한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그 뒤에 인제 이어서 받어서 하든 인제 하는데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은식 위원
대전도 열었는데 대전은 해양하고, 바다하곤 아무 관계 없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은식 위원
대전도 ‘도심 속의 바다’ 해 가지고 테마를 걸어서, 거기가 식약청이 또 대전에 있어 가지고 함께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축제란 것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축제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근데 우리 시에는 너무 좀 아쉽고, 나는 이 부분을, 통영에서 그 백종원과 함께 한 축제가 너무 좀 아쉬워.
우리가 한번 했더라면은, 왜냐면은 수산물축제는 거의 비슷하잖애요. 그런데 좀 특색있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을 좀 전하고 아무튼 한번 그런 축제 기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어촌체험 휴양마을이요, 실적관리 어떻게 하고 계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실적이요?
윤신애 위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관내 지금 체험마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촌어항공단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는 그 체험마을 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객이나 소득 이런 것들을 직접,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래서 뭐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면 이제 방문객 수나 체험객 수 그다음에 직접적인 소득 요렇게, 요 세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료 주신 걸 보니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여기서 신시도가 월등하게 높아요, 오히려 선유도보다도. 방축도 보다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거는 지금,
윤신애 위원
왜 그런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보조자료에 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신시도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예를 들자면 그 1식, 아니, 1일, 하루 잡으면 네 끼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험 휴양마을 내에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전체소득을 지금 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많이 높습니다. 방문객도 많이 있고요.
윤신애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요 자료만 봐서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사실은 과장님이 대답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요 자료는요, 요 자료를 살펴볼 때는 신시도는요, 그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은 게 아니에요, 실적이. 그냥 전체실적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렇게 실적이 높게 나온 것이지 주신 자료하고 맞지 않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갖다 전체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지 실상 선유도나 방축도보다 실적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이 효과성을 따지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같은 레벨에서 실적을 따져줘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무장들 쓰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윤신애 위원
각각 신시도, 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선유도도 21년도부터, 방축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년째 쓰고 있네요.
근데 협약서를 보니까 이 신시도 사무장의 근무조건이 비슷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신시도 사무장은 주 5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일은 월 8회예요, 신시도는. 그런데 선유도는 주 6일을 해요. 그리고 8시간 근무는 똑같은데 휴일이 월 2회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각각 달라요? 인건비 대비 근무조건 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왜냐면 협약서,
윤신애 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뭐 물론 인자 표준, 표준협약서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마을 그 대표 성향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좀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하고 지금 사무장하고 협약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일단,
윤신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무장은, 이 3개를 지금 우리가 비교분석하는 거잖아요.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 뭐가 달라요? 다 섬이고 같은 일을 할 텐데, 신시도는 5일 일하고 8일 쉬어요, 8일. 그런데 선유도는 6일 일하고 이틀 쉬어요, 월 이틀. 그럼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잖아요. 개선이 돼야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월 2회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금 봐 주신 거에, 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현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거는,
윤신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 어촌체험 휴양마을 현장 가 보셨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윤신애 위원
어떻든가요, 사무실?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든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사무실이요?
윤신애 위원
예, 이 사무장들 다 상주 안 해요? 주 5일 근무인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근데 왜 본인이 갔을 때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상주를 하는지, 어쩐지 도대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봐서는 이 사무실에서 상주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창고 같은 곳. 누가 봐도 그냥 나간 집 같애요. 이사 간 집 같애요. 자, 이런 곳에서 이 사무장들이 이 월급을 받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런 곳에서?
그러면 이런 거 시정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무실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무슨 뭐 박스로 다 쌓여있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주로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윤신애 위원
아무리 체험 위주로 해도 그렇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근무조건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다 마을주민들이거든요, 그 사무장들이.
윤신애 위원
그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러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뭐 ‘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무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말씀,
윤신애 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안 계셨어요,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제가 갔을 때는 있었는데, 아무튼 공교롭게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더 복무관리에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갔을 때는 다들 세 분이 어디서 만나서 어디 다른 일을 보고 계셨나 보죠, 공교롭게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다시 한번,
윤신애 위원
어찌 됐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대로 된 관리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저기 보충,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이 세 군데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선유도는 어디가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선유3구 어항 앞에 있습니다. 어항부지 안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기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옆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 2~3m 떨어져서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뭐 불과 몇 m 안,
김경구 위원
그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하수과에,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그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어디가 타격 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무래도 저희 선유도 전체 관광이나, 특히 인제 어촌체험마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김경구 위원
체험, 거그 사무장이 있고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하는데 바로 옆에 그 사람들이 그 옆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같이 한 번씩 봐 가지고 거기의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해감서 해야지 사무장이 그 안에가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 보세요. 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은 쓰레빠 신고 다니잖아요. 풀이 우거져 가지고 주변을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본 위원이 “여기 주변의 풀 좀 한번 깎지 왜 안 깎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촌계에서 운영하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어촌계는 뭐 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을 갖다 일단 그걸 유치를 했으면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필요하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내년도에는 풀이 나고 우거지고 하면, 이건 전부 스스로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돼요, 어촌마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거그 하나 하겠어요?
그건 분명히 이것은 체험마을에서 유치를 했고 그 옆에 화장실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본인들 건물 주변까지도 우리 시에서 가 가지고 그 풀을 제거해 줘야 하냔 말이에요. 그 앞만 관리허면 되는 거냐,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지금 찾을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저기해 가지고 아직 찾들 못 허겠어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좀 아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57쪽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가 2,700만 원 들여가지고 수산물직거래장터를 박물관 일원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아마 15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사업자들이. 그런데 970만 원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앞서 말씀드린,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2,700만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이게 970만 원, 1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고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뭐 인자, 사실 공교롭게 또 그날 또 이틀간 비도 왔습니다. 그래서 비도 왔고 하지만 앞서 저기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홍보도 좀 부족했던 거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인제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 이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이게 뭐 장소나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거 장소선정도 잘 해야 되고요, 이걸 연계해 가지고, 수산물 그 센터까지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치가 이게 박물관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박물관하고는 그 수산물센터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산물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회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계해서 이렇게 다변화시켜야지, 딱 물건만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인제 본 위원 생각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이거 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거는 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비촉진으로 좀 나왔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그 금년도 사업비 잔액과 지금 잔액으로 좀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효과가 없고 허면은요,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비 확보는 참고로 못 했고요, 예.
김경구 위원
하더래도 그 수산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아까 그 체험마을 계속 그 지적을 하는데요, 체험마을 뭐 사무장도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도 방문객을 보면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고 있고 그다음에 선유도 같은 데는 체험 인원 방문객이 4명, 5명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그 1천 명 단위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단위가 1천 명입니다.
서은식 위원
1천 명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김경구 위원
위에 단위를 안 썼어요.
서은식 위원
아, 단위를 안 썼어요?
김경구 위원
예, 안 돼 있어요. 그거 확실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총괄표에 써 있다, 맨 앞에 총괄표에 써 있다 보니까 거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단위, 단위 표시가 안 됐어요.
서은식 위원
단위 표시가 안 됐으며, 그럼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그건 뭐 내가,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본 것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인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은, 뭐 그거 내 읽어드릴게요, 그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해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직접 운영은 규정을 딱 해 놨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 아니면 안 된다.’예요. 가족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남편으로 명의가 돼 있는데 부인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예, 가족.
그다음에 ‘직원을 통해서 대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니까 굉장히 지금 엄한 규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본인 외에는, 명의자 외에는 거시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명의자와 같이 고용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명의자 없이 고용인만 있다든가, 알바생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 조례의 위법조항입니까,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직접 해야 되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뭐 가족이나 직원은 직접 하는 가운데 옆에는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되겠죠. 이 규정을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명의, 명의가, 명의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영업을 허면 상관이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인이 됐든, 뭐 저 직원이 됐든, 고용인이 됐든. 그렇지만 고용인, 고용인만 있으면은 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죠. 그 고용인이 실제 영업을 하는데 명의인이, 명의인이 어디 배달을 갔다든가, 잠깐 뭐 병문안을 갔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리 영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허고 있다는데 단속을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단속을 한번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4월달에 한번 하고 올해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조례를 전에는 자기들이 한번 여기 허가를 받으면은 평생 했는데 이번 조례를 바꿔서, 과장님 힘들게 바꿨잖아요, 이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3년 해서 연임 6년 이외는 절대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단속을 엄하게 해야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뭐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사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대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행정처분,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행정처분 등,
서은식 위원
지금 무단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명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단속 한번 하면 이거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수산물센터에서 저기 뭐 수산물 관광시장으로 뭐 조성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여기다 뭐 공영와이파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허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본관동 에어컨 올해, 저 2025년도는 설치, 설치할 계획이죠, 지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일단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근데 두 번째는 인제 에어컨은 올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허지마는 그 쉼터 입, 쉼터 있죠, 쉼터 입구. 입구 쉼터. 쉼터 있는데 그 쉼터를 내가 가보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설치가 돼 있어.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더위에 토요일, 일요일 그 방문객이, 아까 뭐 과장님 말씀도 저기 사람 이동하기가 그게 어렵다면서요, 사람들이 많은, 많은 인원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날 토요일날인데 어마어마하게 내가 전화를 받았어, 민원전화를. ‘왜 저기 에어컨을 가동 않느냐고.’
나는 에어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출타했어요. 출타해 가지고 그다음 일요일날 바로 한번 가보니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 근데 가동을 안 해요. 왜 그래, 왜 그러죠?
아니, 이런 수산물 어떤 그 관광시장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이 굉장히 어떤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러한 사소한 부분,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쉼터에 설치돼 있는 것까지 가동을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공교롭게 인자 그때 민원인이 계실 때 그때 좀 작동이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상인들이 좀 일부 좀 작동 금지시키고 했나 봅니다.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상인들이, 상인들이 전화 왔는데, 거기. 왜냐면은 거기의 관광객들이 난리가 아니다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인데 설치돼 있는 부분들, 다른 사업도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예산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는 시설까지도 이렇게 가동을 안 시키면은 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헛수고 아니, 헛수고가 되지 않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그 11페이지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 이 축제를 왜 하신 거죠, 이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것도 지역어업인들 소득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 섬마다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그 의원님들도 아니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제철에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작은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이 작은 축제를 해서 우리 그 어민들이 소득에 좀 증대가 있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 방문객이 당연히 축제기간 동안 좀 늘었고요, 또 직접 거기서 잡은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위원장 지해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그 한여름에 바지락 드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23년도에는, 저희도 지금 시기를 어촌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여기 보면은 다 바지락이에요. 그 뜨뜻 더운데 바지락 드실 분이 누가 계실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3년도에는 좀 잘못됐고요,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24년도에랑은 지금 바지락 제외,
위원장 지해춘
이게 자부담은, 자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촌계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촌계에서 내서 우리 시비하고 이 작은 축제를 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소득증대가 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매출액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렇게, 그런 용도도 이 축제를 하셨다고 하면 여기 보조자료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얼마나 오셨고, 거기에 대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 자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이 체험마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왕에 그 어촌에서 이런 일이 이뤄졌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좀 준비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이 자료 혹시 줄 수 있으신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어도 바지락 축제 정도 헐 정도면 그 음식을, 바지락죽을 무녀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상가 근처 식당이 있어야 돼요.
그 식당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지락에 대한 걸 저, 좀 알려야지, 부안 같은 데 가 봐요. 부안하면 뭐요? 바지락 유명하잖아요, 그냥.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게 우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 이거 얼마 지원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바지락, 우리 여기서 난다.’ 그렇게 하고 그런 행사 하면 안 돼요. 이 행사를 하되, 그렇게 발굴해 나가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식당을 발굴해서 식당에서 바지락죽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부안처럼 우리가, 군산에서도 많이 가더만요, 부안까지 바지락죽 먹으러.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저온창고 있죠, 저온창고. 여그 28쪽에 보면은. 이 농어촌이라고 하잖아요, 대개 불르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농어촌이라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농촌은 지금 감면, 전기 감면이 지금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업이니까 어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어업은 장사, 어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다 냉동해서 넣어놓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적용을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섬에는 이게, 이제 전기가 들어갔더니 필요하거든. 옛날엔 전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어민들도 말하자면 감면조치를 받아 가지고 이 냉장고를,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희도,
김경구 위원
한번 건의를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한전하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이제 섬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장고를 할 수 있도록, 냉동 저온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생선은 놔 누면, 보관 안 하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 보관을 않기 때문에 선외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뭐야, 휘발유 같은 건 비싼 휘발유를 때고 싣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지로.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건의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심각성을 느끼게끄름 하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웬만하면 12월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그 수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 수산어종 생산현황으로 보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종이 뭐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를 좀 빼 드렸는데 일단 비중으로 봤을 때는 꽃새우가 전국 생산량의 60%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홍어가 한 43% 정도, 뭐 나머지는 그렇게 다 10% 미만이고요,
윤신애 위원
맞아요. 인제 꽃새우는 우리 그 군산을 상징하는 특산품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윤신애 위원
그래서 인제 그 판로가, 예전에는 뭐 새우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꽃새우보다 더 중요한 거는 43.3%를 차지하는 참홍어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 홍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계셔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작년,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홍어 대표메뉴 개발부터 유통브랜드까지 지금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한 해 정도가 좀 하고 좀 가공품부터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라이브커머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에서도 올해 8번 했는데 홍어, 군산 참홍어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자 좀 더, 더 체계적으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왜냐면은 이제 흑산도 홍어가 아니라 군산 홍어가 그냥 브랜드가 될 정도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군산이 흑산도보다 더 많이 잡혀요.
근데 그 홍어가 흑산도에서 잡히는 홍어들은 목포에서 다 쫙 이렇게 깔아놓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사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판로를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대비했을 때 43.3%나 잡히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과연 그런 뭐 센터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팔 수 있는 판로 매대를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벌써 지금 한 4년, 5년 전부터 이렇게 잡히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매출이 올르고, 저기 위판장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그거를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야지. 군산이 언제부터 깜뽕의 도시였어요? 짬뽕 한 그릇 팔으면 1만 원인가요? 근데 홍어는 얼마입니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홍어가 군산으로 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동량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뭔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홍어 전문식당이 군산에만 14개 정도가 있네요. 짬뽕은 한 업체당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서 모든 걸 지원하고 짬뽕축제까지 만들어주는데, 홍어를 위한 특화단지 같은 거는 못 만드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단지는 저희는 이미, 이게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뭐 100여 년까지 이렇게 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마케팅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이력제 지금 도비 받아 가지고 군산 참홍어를 QR코드 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개발단계 완료입니다.
해수부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인제 이력제 연동하는 거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도 올해 한 8번 정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윤신애 위원
국회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도 가 봤는데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제 그만큼 사람들은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로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제 홍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쨌거나 군산에 수산물축제가 없어요. 홍어가 43.3% 잡히는데 왜 홍어 축제 안 하십니까? 홍어 축제 해야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해야죠, 예.
윤신애 위원
예, 선제적으로 홍어 판로에 대해서 과에서는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그 어선안전의 전반적 관리나 인제 감독에 대해서 보면 인제 올해 5월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24년도 4월 정도를 보니까 등록 어선이 한 1,700여 척?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1,700여 척, 예.
이한세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연근해 어선이 그중에 한 880척, 낚시어선이 한 145척인데 자료에 보면은 인제 한 1년에 5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5번을 했는데 낚시어선이 한 160척 정도 했고 어선이 한 20척 정도 했어요.
근데 연근해 어선이 880척이고 낚시어선이 145척인데, 어선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어선 중심으로 낚싯배, 그니까 낚시어선, 인제 연근해 어선이 많은데 낚시어선 중심으로 이렇게 점검이 이루어지는 뭐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주로 인자 낚싯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어선에 비해서 그 승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요, 주로 인자 낚싯배 위주로 지금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어선들에 대해서는 어촌계장 회의나 각종 무슨 교육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때에 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선사고를 보면 22년에 38건, 23년도에 29건, 올해 인제 동절기가 사고가 많긴 하지만 10월까지 22건이에요.
뭐 사고유형도 보면 침수가 가장 많고 충돌로 인한 좌초가 인제 그다음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선안전하고 인제 경제력 강화사업 쪽으로 해서 매년 한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제 V-PASS하고 UHF 교체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연안 구획어업에서 허가받은 어업인 대상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허가순위, 우선순위,
이한세 위원
허가대상 어선 수가 한 900여 척 정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예, 그리고 소형어선 안전장치 지원사업은 이제 레이더나 GPS 플로터 이런 부분 교체지원인데 지금 혹시 매년 이게 하고 있는데 신규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신규어선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한세 위원
아, 신규어선도 지원하고 인제 노후어선도 교체 지원을 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900여 척도 있고 인제 틀리긴 한데, 이건 의무화죠? 전체 어선이 다 이 두 가지 장비를 달아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떤 두 가지…,
이한세 위원
그니까 V-PASS나, GPS 플로터나 이런 부분들. 레이더나. 소형어선은 달지 않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소형,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갖추는 장비입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인제 연근해 어업이나 나갔을 때, 좀 멀리 나갔을 때 무선이라든가 위치확인, 그리고 인제 배가 어디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주로 인자 V-PASS로 해 가지고서 어업무선국에 그게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선에 저거 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V-PASS 활용해서 자동 입출항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갖춰져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어선법에서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5년마다 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그러면 정기검사 내용이, 인제 정기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 정기검사 혹시 내용이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어선의 인자 상태를 주로 보고요, 그래서 어선으로서의 어떤 운항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이한세 위원
지금 대형어선 같은 경우는 만재흘수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짐을 실었을 때 가라앉는 정도 표시해서 과적이 안 되게 그래서 인제 침수가 안 되게, 침몰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선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이한세 위원
아, 어선에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자, 지금 보면 인제 그 행안부 감사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공단에서 군산시로 인제 미검사 선박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8건 그래서 21년도, 2년도는 부과가 됐는데 23년도 8건하고 24년도 4건이 미부과했어요, 과태료를.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받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지금 전부 다 했습니다요. 해 가지고,
이한세 위원
그래서 처분 다 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문제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함이 없이 처분을 좀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지금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예.
이한세 위원
지금 행안부 감사 이후에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하셨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합동으로, 예, 했습니다요.
이한세 위원
혹시 몇 척이나 돼요, 군산시에서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 20척 정도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20척 정도요? 지금 그게 인제 개선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개선신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안 돼 있는 선박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이 지금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장기계류 선박들이 문제가 인제 폐유 유출이나 그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위험 때문에 인제 문제가 되는데, 혹시 군산시에서 이 장기방치 선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나요? 과태료밖에 처분이 안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떤 특별한 권한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기 그 미수금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독려 좀 이렇게, 오염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지도하고 그냥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감사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인제 이런 그 과태류 미처분 선박에 대해서 처분하고 지금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받았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재난대응 단계별로 적정하게 조치가 됐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미구성 되어서 지적되었던 지역사고수습본부도 구성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구성 완료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완료했고요.
자, 인제 문제는, 사실은 인제 그 감사 지적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사실은 해상사고 같은 경우는 육상사고하고 좀 다르게 어떤 구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인제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인제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5년도 내년 10월부터는 인제 두 사람 이하도 구명조끼가 의무화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한세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최근에, 오늘 나온 자료인데, 해경에서. 최근 도내 그 해양사고로 사망사고가 주로 11월부터 2월 사이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동절기 때 많이 사고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동절기 때 거의 한 60% 가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좀 중요한데 그래서 어선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며칠 전에 그 금성호? 제주도 해역에서. 요 사고를 보니까 작년 6월에 정기점사 받아서 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검사를 받았는데, 중간검사를 받았는데 합격을 받았어요.
그니까 인제 문제는 선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님이나 선원들이 안전의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금 거의 그렇게 판명이 나오는 것 같애서, 특히나 인자 선박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해상 조업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까지도 인제 곧 동절기 사고 많은 철이 다가오니까 좀 철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82페이지 김 어망·어구 지원사업 있죠. 지금 우리가 어망·어구 이런 것들 지원만 해 주고 지금 끝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예.
박광일 위원
예, 근데 이게 관리를 좀, 이게 한 번 지원받으신 분들이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매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근데 이게 관리만 잘하면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김 어망 같은 경우는 사실,
박광일 위원
썩도 안 해요, 이거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회수를 되도록 좀 이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회수는 좀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러고 이 인자 어촌도 지금 인자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지금은.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뭐 이 어업이나 이 김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뭐 일부고 어쨌든 관광 쪽으로 먹고 사는데 그 어망이나 이런 것들, 방치한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야지 않나. 안 그래요? 여기 비응도 마찬가지고, 이 섬들도 마찬가지고.
그럴라면 우리가 단속보다는 이거를, 이 보관할 수 있는 어구 적치장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단속을 해야지. 뭐 보관할 데도 없는데 단속만 허면 뭣 허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어구 보관창고 같은 것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그 어구 적치장 같은 걸 할라고 하면 인자 부지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박광일 위원
아니, 뭐 우리 시에서 만들라고 맘만 먹으면 왜 못 만들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 섬들 돌아다녀 보면 맨 어구 땜에 그냥, 이 동네가 깔끔허지를 않애요. 관광객들이 가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이 어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적당하면 다음에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사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수온 그 대응 지원사업 추진점검 필요한 그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이상수온에 따라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지금 내수면 그 양식어업 쪽에 좀 더 특별히 좀 그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수온에 따라 가지고서 그 지원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산소발생기하고 주로 인자 차광막 같은 것을 지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자 뭐 조기출하 같은 걸 좀 저희가 유도해 가지고 좀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4년 올해 2월달에 공고를 냈고요, 또 3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사업포기를 했어요, 또. 24년 5월달에. 그리고 또 공고를 5월달에 냈고 지금 8월달에 또 냈어요.
그러고 또 우리 24년도에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이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지원사업 포기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국비지원 예산이 감소된 이유 그리고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내수면 양식 그 허가가 되는 것이 19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는 한 9건, 10건 정도가 조금 활발히 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 그보다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산소발생기나 차광막이나 하여튼 기자재나 그런 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장비는, 그 양식하시는 그 어가에서 어느 정도 장비는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수요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했다가 그 장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포기를 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비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뭐 어떻게 뭐 도나 시나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조금씩,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한 사유는 장비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지원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뭐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도 예산도 좀 줄고 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줄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근데 이 예산 이것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해서 만약에 대상이 모집이 됐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예산 반절로, 50%로, 50%도 더 줄은 것 같은데요, 50% 정도?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인자 연초에 인자 주로 인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요, 그전에 인자 그 겨울철에 저희가 그 어업인 그 내수면 하시는 분들하고 대략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금 사업비나 모든 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대상자, 그리고 그 사업이 그 주민들에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첫째 파악하고 구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지금 내수면 어업이 지금 그렇게 활발히 군산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활발히 좀 해야 할 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주로 인자 그 내수면 그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해 드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업을 잘 해 오신 것 같애요. 그랬는데 올해 지금 마무리를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어 방류할 때 본 위원이 현장 갔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치어 방류를 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아이처럼 잘 뭐야, 애지중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이 그때 현장에 나와 주셔 가지고요, 그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쪼록 수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작은 치어를 갖다 그렇게 빨아 올릴 때 좀 그렇게 강한, 압력이 센 이거 흡입을 하면은 많이 죽고 놀라잖아요. 치어가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놀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방류를 하면 얼마나 살겠는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치어를 갖다가 이렇게 방류할 때 좀 강하게 흡수, 빨리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한 저기를 쓰는데, 흡수를 하는데 약하게 좀 해 가지고 좀 치어들이 놀래지 않고 이렇게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아무튼 어린 치어들이 방류 전까지, 직전까지 스트레스 같은 걸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떠 가지고 이렇게 혀서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청도에 가보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청도는 우리 최고의 북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어청도를 가면은 어청도에서 하루를 머물다 갈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할 때, 거기는 오전에 가서 세 시간 잠깐 갔다 그냥 나오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무언가 체험할 수 있고 무언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추억을 남겨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약간 모래 바탕이 있더만요, 옆에 뻘층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바지락이 나던데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바지락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추억을 할 수 있도록 거그 어촌계에다도 이걸 좀 보급을 했으면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는 매년 이렇게 넣다시피 하는데 여기도 그걸 필요로 하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1㎏면 1㎏, 2㎏면 2㎏를 잡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갖다 거기다 써서 붙여 놓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거기 가서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요.
그럼 배는 인제 그때는 안 들어오잖아요. 떠나고 말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룻밤 지내면서 그걸 캐 가지고 간다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청도 그 뭐야, 저 여객선에서 뭐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사실 어청도가 그전에는 낚시로 해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자 옥도면장도 한 2년간 거기서 근무하다 인자 왔었고 해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글다가 인자 저희 인자 시청으로 오고 또 어촌계장도 새로 바뀌고, 인자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또 어촌계장님인데 그분하고도 지금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요청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지락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항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면허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면허를 좀 낼라고 했는데 항만청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동안에 면허를 못 냈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 항만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면허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청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험 어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 어장을 활용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리비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럼 지금 그 가리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시험어업을 3년간 했는데요, 그 시험어업 결과는 성공적으로 저희 군산해역에서도 양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 가리비 양식을 하신다는 분이 비안도에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비안도 분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가리비 양식에 좀 전념을 할라고 생각을 했다가 작년에 갑자기 김 금이 막 갑자기 막 배 이상 좋아지는 바람이 그분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냥 김 양식을 하고 한번, 내년에 한번 가리비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서는 사실 좀 1년 조금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요, 우리 시가 막중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연구소에다가 맽겼잖아요? 그 연구회사에다 맽겨 가지고 3년간 계속 했는데 이게 어민들이 누구도 하나 이걸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급할라고 지금 여러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얼마, 몇 억 들어갔어요? 한 3억 들어갔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1년에 1억씩 3억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3억 들어갔죠? 3억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연구소만, 인건비 주고 그 연구소만 말하자면 운영할 수 있는 명분만 주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시험어업 자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과연 이런 어떤 양식이, 품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고 어업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이렇게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인자 했기 때문에, 물론 인자 보급도 해야겠죠. 근데 이 어업,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솔직히 막 섣불리 이렇게 달려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한 해에 대해서는 어업인들한테 좀 많은 지원을 해 줄라고, 지원해서 좀 보급할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가리비는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뭐 장비나 여러 시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우리, 군산의 이 바다의 특성이요, 여름철에 태풍도 있고 겨울철에 북서풍의 영향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양식사업을 막 2년, 3년 이렇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어요, 저쪽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년생으로 이렇게 양식이 돼 가지고서 뭔가 어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을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획은 김이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대체 어장을 무엇을 할 것인가, 양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남해하고 여기하고 항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어렵다면 그걸 하지를 말았어야죠.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거 하면 되나요?
왜냐면 여기에 맞지 않는 뭐야 저, 여건이 돼 있는데 여기다 그걸 하면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가리비 같은 경우는, 홍가리비 같은 경우는 단년생으로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해서 시험어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것을 연구·개발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여건이 맞지도 않고 지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걸 시행할라고 그러면 돈만 버리게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하시라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 김 생산 지원사업 있죠. 지금 1년에 보통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주죠? 한 20억 정도 가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대충 한 20억 정도를 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그면은 매년 지원을 똑같이 이 정도 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뭐 약 같은 경우에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그물이나 우리가 김 망이나 박스나 이런 건 계속 쓸 수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박스요? 김.
나종대 위원
김 담는, 인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같은 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재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 물김 포대 정도,
나종대 위원
자, 근게 그니까 재사용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죠? 어촌계에서 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인자 어촌계에서 하는데요,
나종대 위원
자, 어촌계에서 하니까 주인이 없어요. 군산시에서 1년에 20억 정도씩을 주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실질적으로,
나종대 위원
내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물건을 샀을 때 얼마나 내년에 쓰고 관리할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노력 아무도 안 해요.
그러믄 이것을 매년 똑같이 20억 정도였던 예산을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소중한지를 몰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매년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주는 형이잖아요, 지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나종대 위원
그물을, 그냥 망을 쉽게 말해서 작년에 뭐 1천 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을 줬어. 그믄 손비 처리하고 500개를 줄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개만 사 줘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촌계에서도 좀 들 버릴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을 내년에 또 사준다는 것을 그분들은 딱 알고 있어요.
자, 작년에 김 최고점 찍으셨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예를 들면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마 작년보다는 좀 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것은 우리가 인제 추측을 물론 할 뿐인데 김이 이렇게 인자 소중한지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많아졌어요. 쓰는 분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 단가는 올라갈,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로 해태를 허신다는 분들이 서로 설령 생기더라도 이 단가는 몇 년은 유지를 헐 거 같애요, 김 맛을 인자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에 배 버렸어요.
자, 작년에 해태허신 분들 돈 벌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자, 과장님은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 거라는 얘기예요.
자, 사업을 허는데 계속 지원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이게 담어져 있죠, 지원허는 일부 저기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왜? 이분들이 힘들고 바다에서 일허고 그러니까 일부 지원은 가능해요. 지원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그런 그 어업인들의 의식개혁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과하고 틀리잖아요. 특수성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과들은 과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그치마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속 근무를 허셨잖아요. 가장 섬에 대한 사정을 잘 알 거예요.
그러면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고칠 부분은 고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허는 거예요.
지금 어촌계 한 10개를 관리하나요? 지금 김 하시는 데가 한 아홉 군데, 열 군데 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10개, 총.
나종대 위원
자, 열 군데를 되면은 이 배분은 또 어떻게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실제적으로 행사자 수로 해서 사업비,
나종대 위원
인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지금 헌다는 얘긴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행사계약 그 착수로 해 가지고서,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딱 내년에 배당이 나오는지는 그분들은 다 알고 있겠네요, 어촌계에서?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당신들 좀 인자 애껴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시정허라는 얘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충분히 헐 수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나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조금씩 그분들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 않고 열중쉬어 허고 있으면은 똑같애요. 그니까, 다른 과하고 증말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섬분들하고 가장 잘 아시는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 좀 고칠 거 저는 고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부탁허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작년도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해형망이 몇 척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24척?
김경구 위원
35척 아니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몇 척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27건입니다, 27건.
김경구 위원
27척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허가를 매년 합니까, 2년 만에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년에 한 번씩.
김경구 위원
5년에 한 번씩?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5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허가를 해 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허가, 금년도에 허가한 배 몇 척이나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5년 동시, 그 기간이 끝나 가지고요, 올해 전부 다 27건 다시 재허가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갔는데 그 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 줬어요, 아니면 앉아서 해 줬어요, 사무실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솔직히 현장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왜 거 안 나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김경구 위원
이들 어망이요, 개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허가난 어망이 아니고 개조를 해 가지고 바다를 다 황폐화시키는 게 이 근해형망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구 이 자체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해 줘라. 이게 안 되면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했잖아요.
왜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걸 안 지켜요? 오죽해야 본 위원이 믿지 못해서 가서 사진까지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현장 조사한 거.
그리고 이들이 한 틀이 아니에요. 여러 개 가지고 하잖아요, 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근해 그 형망 어구가 우리 어구 어법에 의한 그 항만어구 가지고는 솔직히 생계유지가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서 정부에서 그 TAC 규제 완화 업종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어구를 인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TAC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지켜야 할 그 조건들을 지켜 가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접어야죠, 배를. 감척을 해야죠, 어렵다면.
어려우니까 불법으로 만들고, 개조한 것은 이미 했으니까 써라? 그러면 언제 개조하고 언제 뭐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현장 가보지도 않은데? 안 보고 그냥 허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 배들에 대한 허가를 해 줄 때는요, 와서 직접 한번 보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어구가 예를 들어서 30틀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어구들 있잖아요. 뭐 50개, 60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형망은 한 틀만 가지고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이건 하는데 다른, 다른 뭐야, 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땜에 이런 것도 봐야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다가 황폐화 돼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남기고 자원이 또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저인망 같은 경우는 밑의 땅을 다 파 가지고, 해초류 같은 걸 다 헤쳐 버려 가지고 산란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야들 아니에요. 이 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는 다시, 이거 어업지도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업지도선이 가면 이거 봐 가지고 이게 가다 확인을 해서 이것도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이거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 가지고 적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느 한 척 불법 않는 거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김경구 위원
내수면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내수면이. 얘네들이 바다를 갖다 헤쳐 가지고 내수면에서 아무런 사업을, 어업을 활동을 못 하니까 이거 꼭 철저하게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도선에도 얘기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인제 자료를 한번 분석, 보면은 인제 전북 해수면에서 조업 소득이 높은 업종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뭐 꽃게, 주꾸미,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군산의 어종 중에서 전국 대비 좀 높은 어종 그 자료를 그 제출해 주셨잖애요?
거기 보면은 참홍어가 43.3%, 갑오징어, 꽃게, 아귀, 박대까지가 5%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구가 한 4.몇 %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방류를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기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저기 방류 효과조사 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거 헐 거 아닙니까, 이게. 방류헐 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자료 보면은 어종이 몇 개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어종이 있을 건데 그 어종 중에서 여러 가지 뭐 혼획률이라든가 뭐 경제성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될 건데 그 자료가 좀 부실헌 것 같고, 아니, 여기 기재가, 그 부분들의.
그런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이 해수면에서 조업 소득이 높은 어종이나 우리 시 그 어종이, 그 점유율이 높은 어종, 우리 시, 군산에서 나오는 어종 중에서 전국 대비 높다는 것은 그 어종들이 여기에 어떤 그 살기, 그들이 살기 좋은 그 바닷가 해수면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말이나 똑같죠.
그런데 거기허고 우리 군산시에서 허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꽃게, 박대는 우리가 높거든요. 근데 거기는 방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종들이 없어요. 왜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엊그제도 지금 박대 5만 미를 지금 그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방류를 지금 했습니다요.
서은식 위원
수산연구, 기술연구소에서는 하는 어종이고 우리 시에서 보면은 그 어종이 없단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저희가 그 어종을 선택할 때는요, 첫 번째는 어업인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어종을 방류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관리공단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제 어종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서은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수산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의, 왜 그냐면은 주민들 의견 가지고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허는 것이 가장 좀 그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마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방류 종자 이거 쭉 보면은 그렇게 종류는, 어종은 많지 않아요. 뭐 다른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왜 그냐면은 뭐 거기 보니까 방류 종자 인증제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인증을 받어야 되는가 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넙치만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넙치만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나온 그 방류 효과분석에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연안에서 많이 잡힌 어종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상품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꽃게가 지금, 군산은 꽃게가 유명하잖애요.
근데 꽃게 같은 것은, 저기 수산자원기술연구소에서는 꽃게는 방류를 하는데 우리는 꽃게를 또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우리, 여기 방류를 하니까 우리 어떤 특산, 수산특산 명품화될 수 있도록 홍어처럼, 홍어는 방류 안 해도 많이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방류를 할 때 그런 어종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앞으론 어종선택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꼭 그 한국수자원 자료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또 조업 소득이 높은 어종, 여기에 다 나와 있고만, 자료들이. 그런 어종들로 좀 분별해 가지고 구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래 기달렸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이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유기산 지금 지원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유기산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유기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활성처리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냥 활성처리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혹시 유기산을 그렇게, 염산 뭐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뭐 저기라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염산하고 활성처리제하고는 틀리죠.
부위원장 한경봉
유기산이라고 인제 부르는데 대부분 김을 할 때 염산을 뿌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활성처리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우리는 활성, 거기는 활성처리제고 우리는 그냥 염산이라고요.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헷갈리게. 염산을 희석해 갖고 저기 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말씀 계속할까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지금 막 그 인식하는 거하고 또 위원님이 인식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인제 뭐 어민들은 뭐 활성처리제라고 하고 유기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땐 염산을 희석해서 쓰더라구요. 예?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근게 활성처리제는 유기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산은 무기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무기산.
그러면 저기 할 때, 지금 염산을 지금 저기 할 때 씁니까, 안 씁니까? 김 지금 양식하며 염산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단속을, 지금 사실은 무기산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쓰고 있죠. 무슨 일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뭐 지도단속 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무기산을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자 무기산이라고 합시다. 무기산, 염산을 왜 사용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주로 인자 어업인들이 인자 그 병 같은 게 발생하고 뭣 허고 했을 때 주로 인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병해 때 유기산을 쓰라고 유기산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유기산이 효과가 덜 하니까 무기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때깔도 잘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황변, 뭐 황반? 뭔 저기도 좀 없애준다고 그러고.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황백화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 황백화인가, 뭐 황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또 없애주고 하는데 그 유기산 쓰는 통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염산 통 이런 것들이.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유기산을 지원할 때는요, 그 유기산 지원하는 그 업체에서 그 빈 통 그 회수까지 하는 걸로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고. 아무 데나 그냥 막 버리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빈 통 때문에 좀 보기가 너무나 안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용할 때 이렇게 빈 통은 한쪽에다 쌓아놓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최적의 대안은 그 유기산 공급하는 그 업체가 다시 회수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면 잘 회수가 되겠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거기다가, 통에다가 예를 들면 표기를 해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 뭐 바코드 붙이기까지 그런다고 보니 번호라도 써 가지고, 그 어느 업체에서 갔는지를 정확히 표기를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뭘 검토합니까? 실행하면 되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 두 번째론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소규모어가가 594개, 4세대 그죠? 어선원 50명, 조건불리지역이 135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금액들이 다 다르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제일 금액이 많은 게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은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에 뭐 다수, 다수가 쉽게 얘기하면 공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직불제 간에는, 그 하나만 받을 수 있고요, 양쪽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받지 못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지금 집어넣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잘 몰르고 이렇게 2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소규모어가 같은 게 2023년도에 신청은 774세대가 했고 선정은 594세대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게 양쪽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럼 인제 다시 얘기합시다. 이 얘기는 앞으로 잘 관리 잘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됩니다.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부정수급이 있어선 안 됩니다.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뭔 얘긴지 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받지 않아야 될 분이 지금 수급을 하고 계셔요. 그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어업을 할라면 맨손어업이라는 게, 맨손어업.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맨손어업신고를 우리 저기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근데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747명, 2023년도에 1,242명, 2024년도에 544명 이 사람들이 다 맨손으로 어, 그 저기 조개 잡았으면 우리 군산 앞바다에 조개가 없어야 돼요. 예?
우리가 총 지금 맨손어업 유효신고 건수가 보면 2022년도에 4,819명이에요,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이. 군산에 조개가 남아나지가 않죠, 이 4,800명이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뭐 1년 뭐 12달 이렇게 조업을 그 해라라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1년에 2달 60일 하는 걸 모르고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여기의 문제점이, 어떻게 이게 수리가, 생각을 해 보셔요. 1년에 막 1천 명 이상 ‘나 막 조개 잡을 거야’ 하고 막 이 맨손어업 등록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작년에 1,242명이 ‘나 조개 캘 거야’ 하고 등록을 한 게, 맨손어업 신청한 게 1,242명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수협 조합원에 가입을 할라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면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분들 예를 들면 소규모어가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분들만 수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4,800명이었다가 갑자기 또 2023년도에는 3,900명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몇 명 줄었냐? 1천 명 가까이, 아니, 저기 900명? 줄었어요. 왜 줄었간요?
선거 끝나면 빠져요. 수협 조합원을 가입하는 데 150만 원을 내고, 이 150만 원도 수협 조합장 후보들이 내 줍니다. 가서, ‘시에 가서 맨손어업 등록허가증 받아오세요.’ 예?
이런 걸 뻔히 알고 있는 군산시청에서, 뻔히 알고 있는 군산시청에서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맨손어업 여기 3,800명에 대한 명단 받았죠? 여기에 유명한 의사도 있어요, 유명한 의사. 이 사람이 조개 캐고 있겄어요? 예? 농업단체회장도 있어요. 이 사람이 농업 포기하고 가서 조개 캐고 있습니까? 대규모 농업 하시는 분들인데?
전수조사 하십시오. 자격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저기 맨손어업 허가 취소하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지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신고어업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법적인 조치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맨손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맨손어업 허가를 내면 당연히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권한이 없다고, 내준 데가, 허가를 내준 데가, 맨손어업 허가를 내준 데가 어떻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경찰에 조사 의뢰하세요, 경찰에. 수사 의뢰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인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인자 과연 이분이 60일, 1년에 연 60을 조업을 했냐, 안 했냐, 인제 그것을 판가름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뭐 행정 이렇게 정지나 과태료 사항이 있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전부 다 과태료 매기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3번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리고 수사 의뢰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분들이, 보세요. 여기에 교묘하게 저기를 또 끼어든단 말이에요. 예?
아니, 과장님, 정상적으로 지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이. 정상적으로 하라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 구해서 이 문제 처리 빨리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맨손어업 허는 사람들이 군산에 4천 명이 넘고 5천 명 가까이 됩니까. 예? 군산시 인구가 몇 명인데. 군산시 성인이 28만, 20만 명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체킹하는 데가 어디죠? 그 1년에 60일하고 얼마 매출 올려야 되는 그 저기를 하는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가 신고어업은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신고는 분명히, 당연히 시에서 나갔고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농협, 아니, 어민 저 수산업공, 저기 뭐야, 경영체는 어디서 대줍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해수청에서 해 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수청에 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해수청도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60일을 한다고 가라로 올려, 저기만 서류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잡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산업체하고 짜고, 그건 중대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고 중대범죄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거 해수청허고 관련 기관허고 협의해 가지고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좀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아니면, 제가 이거 이 명단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 기자회견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다 오픈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해야겠어요, 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부위원장 한경봉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련 기관하고 협업, 예, 협의해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도 3월달 이전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결과 치 가져오십시오. 맨손어업이 몇 명 주는가 확인할라고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예, 관련 기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년 3월달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까지 지금 정해 주는 거예요. 내년 3월까지 정리 안 되면 그다음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장영재 국장님은 퇴직하니까 웃으면서 지금 여유가 있으시지만 과장님은 좀 더 계셔야 되잖아요. 예?
아무튼 내년 3월까지 지켜보고 업무보고, 내년 3월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나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허시듯이 김 그 재료 납품사업을 저희 친정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자라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재료는 몇 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일단 꼭 필요한 어민한테는 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돈도 군산시민의 혈세고 더 나아가 보면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더 어렵고 지금 영업해서 뭐 밥도 못 먹네, 직원을 못 쓰네, 하는 그런 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골고루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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