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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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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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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6번째 이야기 ‘군산시의 가짜 어업인’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수산공익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접지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의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등 조개류 및 해조류를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과년도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맨손어업의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이었습니다.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2013년 6,797건으로 또다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 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업인이 되어야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인도 아닌 사람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맨손어업인일까요, 아니면 선거를 위한 가짜 어업인일까요?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수산 공익 직불제는 공익을 위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며 고발 대상입니다.
직불제 신청은 법 제18조 3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등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 2024년 12월 직불금 지급에 앞서 엄정한 지급 대상자 확정을 거쳐 진정한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또한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업무보조를 받아 가까이에서 직불금 신청자가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 결과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 나 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하는 군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대해 군산시와 12개 수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다 보니 자신을 돌볼 여유와 노후 준비도 없이 노인이 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는 자식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여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총 12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중 6곳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별로 많게는 500명 적게는 100명까지 증원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양적인 팽창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량 배정은 한해 농사와 같은 것이므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심사할 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요? 특히 사업량 배정 같은 중요한 논의사항들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수행기관 심사는 선정 시 관례적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사업량 과다 배분은 지양해 주십시오.
더불어 군산시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역량을 고루 분산하여 지역에 전문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산시는 수행기관이나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도점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추진해 주십시오.
군산시가 좋은 수행기관을 많이 육성해야 어르신들께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신청서를 들고 새벽부터 찬 이슬을 맞으며 기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부모이고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까? 신청서 접수부터 상담, 합격자 발표, 일자리 매칭, 일자리 참여 전 과정에서 어르신들께서 어떤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수행기관들이 어르신들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일하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군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법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점을 유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군산시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 2023년도에는 34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5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란 없습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좋은 일자리인 것입니다.
끝으로 수행기관들은 좋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참여자들도 공원에서 보람 없이 밀집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수요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참여자들의 건강과 체력, 일에 대한 선호, 인적 자본과 역량이 고려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의 참여를 통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은 조금만 더 전문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가 선거구 서동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수면 상승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지형적으로 저지대가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도 대조기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등 도서 16개 지역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어항 시설 내 주차장까지 차올랐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습니다.
매번 대조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조위 예측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높이로는 월파나 월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산 도서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습니다.
도서지역 방파제 역시 7.8m에서 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이를 막아주고 어느 정도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파제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 같은 태풍이 만조 수위와 겹친다면 그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불 보듯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작년 말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4년간 10.3㎝ 가량 상승했으며, 서해권에 군산 지역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3.03㎜씩 높아진 반면 군산은 3.41㎜씩 달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관측 지점별로 보면 군산시는 5.31㎜를 기록한 울릉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산권 연안 등 도서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 방파제 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해안지역에서는 방파제 덕분에 13m인 파도 높이가 7m에서 9m 정도로 감소됐으며, 쓰나미 도달 시간을 약 6분 정도 지연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동북 해변 약 295㎞, 평균 높이 12.5m 규모로 방파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 사업을 군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에 방파제, 방벽 등 각종 설계 기준의 상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군산시 자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이슈화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 중 하나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대조기는 물론 백중사리 때 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을까 마음을 졸이는 도서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주의하기만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군산시는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을 동원, 국회를 침탈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의 김건희 퇴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만 반대표를 던진 후 집단 퇴장하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를 총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에 맞서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을 즉시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 촉구 건의안)
지난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혈흔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되었다.
그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결을 던져 부결되었다.
그동안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별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불성립시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다.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하라!
하나.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하나.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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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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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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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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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보류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였으니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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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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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한경봉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시금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법률에 따라 서둘러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모아 보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긴급하게 재상정할 만큼 시급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과는 불과 이틀 전 12월 9일 결산추경 심사 중인 경제건설위원회에 긴급히 현안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 후 내년도 상반기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조직 개편을 강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충실한 검토로 내실 있는 개편 추진을 요청하였는데 의회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셀프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시청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조직 개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머리가 하나 생기면 팔, 다리가 생겨야지 머리가 3개 생겼는데 팔, 다리는 2개가 주는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 개편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혹시 사무관 승진자가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년 초에 해도 될 텐데 급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건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글자 한 자 바꾸지도 않고 본회의에 재상정을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을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안건의 부결을 요청 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남원시도 터무니없는 조직개편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예, 김경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앞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에서, 우리 경제건설에 다시 한 번 보고하라 그래 가지고 보고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결했습니까? 경제건설에 보고하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부결시켰습니까? 집행부는 그렇게뿐이 못 받아들였습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기 중에 바쁜데 와서 그거 보고했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글자 하나도 손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올린 건 이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합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가 도농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5개 시에서, 우리 군산이 100명도 안 되는 기술센터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제만도 125명이요, 남원도 135명, 익산은 150명이 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도 많고 농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데 우리 군산은 먹거리 겨우 벼농사에만 의존하는 우리 군산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농촌의 인원을 늘려간다고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금년에 7명인가 더 많이 뽑았습니다. 앞으로 더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이 필요해서 2개 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교육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농촌에?
전에 보니까 1개 계에 직원 2명 놓고 계를 만들었더만요. 그렇게도 못 합니까? 그래서 과장을 3석 가고 계를 2개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러한 조직 개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위원회가 역할을 경건에서 무시한다.”고.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위원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방송에 얘기를 했길래 그런 방송이 나오게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산이 도농통합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군산에서, 전라북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농촌을 무시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농촌을 이대로 버릴 것인가?
자구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것은 행정복지든 경제건설이든 군산시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행정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각각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요?
(서동수 의원 의석에서-「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14, 반대 8, 기권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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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4 반대:8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반대
김영자 : 반대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반대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기권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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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23, 재석 23, 찬성 16, 반대 7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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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6 반대:7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반대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반대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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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른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로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내실 있는 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 제1호에 대해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로 하고, 제7조 제1항에 대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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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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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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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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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 및 민생안전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성,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완료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세심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 없이 편성되어 증액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추경성립전 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억 감액,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증액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과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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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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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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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1,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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