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게 180억인가 총공사비가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 억까지 늘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도급액이, 처음에 최초 도급액이 약 110억 원대였는데요, 지금 15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었던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까지 늘어있는 게, 아직 그 3교에 대한 그 추경예산 반영분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 들어갔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1, 2, 3, 4교 하는데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도급공사액이 115억 정도가 되고요, 관급자재가 100 한,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되는데 110 해 갖고 2개 합쳐서 250억 정도가 최초 금액이었습니다.」)
그니까 최초 금액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거 도급이니 뭐니 관급자재니 나누고 복잡하게 하지 마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얼마로 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근게 250억에서 280억, 근게 280억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설계 나올 때는 170억인가 얼마였어요. 그다음에 한 번 중간에 다시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 그래서 지금 250억까지 늘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좀, 저도 인제 찾아봤는데요, 최초에 2015년 당시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 시책 그 공모를 할 때 처음에는 말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 교량을 놓는 게 아니었고요, 명도에서 방축도까지만 교량을 놓는 걸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게 170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는 60억으로 했습니다. 60억으로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두 달 동안 행안부하고 우리 담당, 그때 당시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놓는 거 명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 놓지 말고 말도까지 다 연장을 해 버리자.’ 그래서 최초로 확정된 게 인자 170억으로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왔어요.
왔는데, 인자 그 온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 금액이 300억 가까이 증액 이렇게 나와요, 4개 교량을 다 인자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게 270억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250억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인자 3교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80억이었는데 지금 쉽게 하면 인제 3교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 40억 정도에 저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설계변경 전이고 설계변경 후에는 다르죠.
근데 인제 지금 어찌 됐든 추가해서 총공사비가 60억 정도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니까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발주처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입찰방식이 내역입찰 방식인데 내역입찰이라는 거는 설계사가 최초 기초가격을 ‘이 공사는 100원이면 할 수 있어.’라고 설계서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인자 그 100원 가지고 ‘우리는 실제 실행을 뽑아보니까 80원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해 갖고 ‘80원을 내가 하겠다.’라고 싹 내역을 입찰을 써 가지고 그걸로 입찰에 참여해서 도급자로 선정된 겁니다.
근데 인제 설계변경을 할라면 물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하지만 법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우리도 발주처고 시공사기 때문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해요.
근데 인자 원설계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이 공사 자체를 일반적인 그냥 PRD 공법, 해상공사에 파일 박는 공법으로 품셈을 적용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석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공사 기간이 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게 인제 업체는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루에 3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안 돼.’라고 해 가지고 ‘아예 장비를 다 바꾸고 다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야, 특수한 다른 공법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거 해 줄라면 설계자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원설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할 수는 있다. 다만,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니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라고 인자 설계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시공사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장비대 다 죽고 뭐 하루에 몇 시간 공사 못 하는데 그렇게 해 갖고 공사 못 한다.’ 그래서 인제 경제성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해상 장비 조합을 다 바꿔 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인자, 발주청에서 봤을 때는 원설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시공사 얘기도 들어봤을 때는 ‘아, 좋아. 그러면 니네 다른 공법으로 바꿔 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튀어버리니까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구간 시종점부, 3교 시종점부만 특수한 공법으로 다른 공법으로 바꿔 줄게. 나머지는 수심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으로 수평이동 해. 그래서 원래 있던 공사로 하란 말이야, 니네가 쓴 그 금액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자 시공사는 하면은 사실상 어렵고 공사는 공기 내에 빨리 끝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 해상 장비들을 좀, 특수한 장비들을 막 투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자 그런 것들은 계약, 지방계약법상 맞지가 않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실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실투입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한데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사업체에서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소송 중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인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면 원설계를 잘했냐, 잘못했냐,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시공사는 인자 원설계사한테 ‘니네 좀 똑바로 설계했었으면, 많이 좀 공사비 책정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설계사는 ‘니네가 돈 안 될 것 같으면 덤비지를 말지, 왜 덤볐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합시다, 그냥, 말 꼬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가 이깁니다.」)
군산시가 이겨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