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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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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문제 인식하신 사항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 시 1대1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경제항만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지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증인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 340페이지 보시면 그 군산형일자리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관련 협업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기술융합원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그, 이 사업의 총괄을 지금 JIAT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이 지금 현재 같이, 이 저기, 연구과제를 같이 저기 수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JIAT 같은 회사들이 다른, 전국에 다른 회사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뭐 JIAT를 뭐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가지고요.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JIAT가 지금 하고 있는 기반구축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돼 있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사업계획을 보면, 자료에 보면 그 추진목적이나 실적에 보면 장비 구축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 장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정도밖에 못 했고요, 가동률도, 가동률은 뭐 아예 제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다음에 인자 장비 이용 기업들도 보면은 17개사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홉 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다, 이외에도 또 많아요, 지금 목표 달성 계획에 못 미치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 뭐 시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비사업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명신이 전기차 클러스트 사업을, 완성차사업을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차질이 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인자 교육에, 이용자들이 많이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에 좀 저희가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이 완성차를 지금 명신이 다시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관리·감독은, 저희가 뭐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지만 가보면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센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우리 시, 우리 시 또한, 그분들은 하나의 그 센터나 사업체지만 우리는 수십 개의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기업들이 오게 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적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적은 어떻게 됐어, 지금 일자리는 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게 지금 군산형일자리가 지금 올해 2월달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인자 사실은 명신의 그 완성차 포기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한 그 4개 기업이 여러 가지, KGMC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금 경영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일자리 목표는 충족을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저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보면 전장부품 설계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3일에서 5일 과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이런 교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본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단기교육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그 본 자료, 행감 자료 페이지 269페이지인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위원회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매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인자 사후 정산하고 그다음에 인자 지금, 저도 인제 여기 올해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집행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좀 사전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집행 그 과정,
박경태 위원
이게 매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지금 저희, 어찌 됐건 간에 소상공인에 종사, 그 업체 수가 지금 거의 3만 개 정도 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5만 명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의 필요성은 조금 느끼기는 하나, 지금 뭐 이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결과가 평균에 미치지가 못해요, 점수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금액이 상향해요, 자부담률은 하향하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지난,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저기 행복위에서 지금 자부담 보조, 근게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 늘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자부담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는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저희 평가지침상 저희가 그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점수가 75점이고 평가등급이 보통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전년도 수준 유지’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80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5% 지급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지금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요구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경태 위원
아니, 그거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 전체 그 예산 규모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 저기 뭐야, 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박경태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요, 과장님, 지침을 어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군산시 입장에서 지원금을 상향했다라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잠깐 좀 훑어봤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정산서 같애요. 어느 지자체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정산서 같애요.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이제,
박경태 위원
우리 평가 기준에 맞게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그 보조금 운용평가는 저희가 올해 집행한 거에 대해선 내년에 인자 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작년에 집행한 것은 지금 올해 평가를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박경태 위원
묻는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평가 기준에 맞게 쓰여졌다고,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보조금은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뭐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태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원래 그 최초에 보조금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기에 맞게 집행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만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박경태 위원
우리가 보조금 정산서 양식이 원래 이래요? 영수증 한 장만 띡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저기, 지금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 카드로 지금,
박경태 위원
그니까 카드 영수증 하나 올라오면 끝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거기, 거기에서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탬e 시스템 안에서.
박경태 위원
원래 양식이 그런 거예요, 지침이? 정산서 지침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원래는 만약에 수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붙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 보탬e 시스템에서 다 그런 것들을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박경태 위원
과장님이 잘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나열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잘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
박경태 위원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맞게 보조금 정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 예,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박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3년도 보조금 정산했을 경우에 식대 75만 원 상세내역 없고요, 숙박비 540만 원 상세내역 없고요, 버스비 540만 원 상세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식비가 어떻게 사후 정산이 됩니까? 식당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박경태 위원
추진위원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 장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
박경태 위원
근데 어떻게 사업이 끝나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더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 부분은,
박경태 위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박경태 위원
이게 잘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잘 집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그 집행이 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끝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박경태 위원
목적상 위배된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그 부분에 작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 저기, 목적에 뚜렷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선출직으로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행감 자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보면 지원근거가 소상공인기본법 3조 2항,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5조 1, 2항이 지금 지원근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다 뭐냐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상공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수립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하게 돼 있다예요.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인자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안 돼 있다고요. 그럼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은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어간다고 대출받아 가지고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뻔히 알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군산시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거의 한 5만 명 정도 지금,
박경태 위원
근데 40명 제주도 가자고 이런 보조금사업 지원해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과에서 하는 시책이.
앞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업을 좀 지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검토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내년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상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증액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저기,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꼭 업무보고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인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산서를 그렇게 가져오면 관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시정요구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수증 딸랑 한 장 그거 가지고 내역서도 없이 갖고 오면, 밥을 몇 명이 얼마짜리 어떻게 먹었는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시스템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이게, 감사장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지금 세부 아마 그 내역이 별도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부위원장 한경봉
담당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들이 그렇게 나가겠어요? 예? 관리를 똑바로 못 하니까 보조금 정산이 그따구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잘못 관리한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답변이 무슨,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보조금 관련한, 영수증 관련한 계장 누구예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상권활성화계장입니다.」)
뭐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상권활성화계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계장이 누군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저, 강현진입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 용납 안 해요. 올해 경고했으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오늘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르네상스사업단인가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은 사실 여기가 감사받으러 온 게 아니고 먼저 이분들을 좀, 이분들 일을 해서 먼저 보내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위원님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지해춘
이 지금, 이 소상공인에 관한 이 뭐죠? 이거 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누구죠? 김현석 과장님하고 나은주 계장님이 진짜로 잘 한다고 해서, 진짜로 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예산도 살려주고. 예?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봤더니 진짜 말도 안 나와요. 예?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이 부분은 진짜 꼼꼼히 챙기셔서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는 거면 하시고,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예?
왜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건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1대1 감사를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가 지원한 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자료로는 지금 2022년, 23년,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매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나요, 이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아마 보조금 서류에는 지금 위원님,
나종대 위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첨부를 그걸 해 주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뭔 어디 금액에 짜맞추기식으로 해 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뭔 어디 숙박비 같은 거 도대체, 45명이 갔는데 54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참, 역량강화사업, 그게 과장님, 해석을 하면 뭘로 풀이해야 되죠? 역량강화사업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테마가 있이 가야 된다, 무조건 그냥 어디 장소 정해서 외유성으로 가서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종대 위원
근게 누가 봐도 이게 외유성으로 보이지, 자, 소상공인 여기에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아까 140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43명이 지금 현재 있고,
나종대 위원
자, 군산시에 소상공인이 143명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나종대 위원
근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게 누가 위임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않아요? 대표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나종대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분한테 어떤 이런 걸 위임을 해 줬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도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러겠죠.
나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이, 전체 소상공인,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강원도 한 번 가고, 제주도 한 번 가고 누가 봐도 그런 모양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걸 행위 하기가 뭐하면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이런 어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주셔야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저기가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넘이 봤을 때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과장님.
왜 여기서 지적을 하냐면은 기냥 뭐 금액 딱딱, 어떻게 이렇게 금액도 끝전이 이렇게 잘 끊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예? 끝전이 너무 잘 맞아요. 그면 영수증 짜 맞추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썼으면은, 자, 군산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뭔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박수쳐 줄 일이죠, 정상적으로 잘 하기만 한다면은.
근데 업무추진비 이런, 뭐 간식비 이런, 전체적으로 이 들어간 저걸 보면은 너무나 좀 어설퍼요. 연기를 할려고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산시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군산시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돈을 책정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애요. 대충 넘어가 주니까 똑같애, 이분들. 지금.
우리 아까 박경태 위원님 부담스럽다고 글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단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감이 끝나고도 이 돈 쓴 내역, 세부내역 다 정확히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거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지금,
위원장 지해춘
그면 이 사업할 때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세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1대1 감사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나오셨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 위원
예, 국장님, 그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가 어떤 거예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상권활성화재단은 기본적으로 군산시 전체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그러한 목적하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은 사업비 한 90% 정도가 르네상스사업에 치중하고 있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인자 배달의 명수 때문에 뭐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 정도 돼요.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그 부서가 사업부서거든요. 근게 인건비 구조가 아니단 얘기예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업한 구조인데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반반이라면은 인건비가 높으면은, 그러면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거 있습니까? 국가공모사업 빼놓고, 보조사업 중에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없이 할 수, 예산,
서은식 위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왜냐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기본적으로 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의 전문가들이 지금 영입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예산적인 부분으로는 지속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께 지원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현재 저희 르네상스사업단 직원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
서은식 위원
자, 르네상스사업단 빼놓으면요, 직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 내가 이런 걸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보면은 거기는 8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상권의 흐름이 변화가 되겠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래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구리시 8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상권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카드매출액을 가지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저, 그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매출액이 소상공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시간대별, 업종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우리 군산시에서는 하고 있는가.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군산에, 구리시 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데이터 수집이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발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은식 위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료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야, 그니까 내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을 읽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요약본을 읽은 사람하고 토론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읽은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토론의 깊이가 있는데 요약본은 내용을 모르니까 깊이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2억 2,400이에요. 운영비하고 올해 2024,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면 2억 2,4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이 지출됨으로써 군산시에 얻는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적한 거니까요, 그걸 제대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고유사업 중에서, 지금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한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면 좀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행사나 이벤트성 사업들이.
아까 계속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사업들은 2003년, 올해, 올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행사성이나 이벤트성 행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올해는 시간여행축제 때 군산시 제빵업체들과 협업을 한 빵야빵야축제를 제외하고는 이벤트 사업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습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인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3년도 보면은 2022년도에는 굉장히 사업이 어떤 그 이벤트성이나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좀 지양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르네상스사업에 보면은 그 수의계약이, 계약이 18건에 2년 동안에 2억 8,200이 지출됐어요. 근데 수의계약이 16건에 2억 100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업체도 네 군데로 그 어떤, 네 군데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뭐 수의계약은 큰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거의 수의계약인데.
르네상스사업단장 신지양
예,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은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조달입찰을 하고,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르네상스사업단장 신지양
2천만 원 이하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좀 많았다고 하는 말씀에서는 저희가 그 중앙동 상권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업종에,
르네상스사업단장 신지양
그래서 중앙동 상권 내용을,
서은식 위원
지금 내가, 지금 4개 업체를 다 알죠?
르네상스사업단장 신지양
예.
서은식 위원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하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6건이면은 4개면은 너무 많다는, 편중이 됐단 얘기예요.
이걸 다양하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면 어느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공개입찰이면 운이 좋으면 그 업체가 입찰이 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우리가 나눠준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이 돼 있단 얘기예요.
4개 업체, 그 4개 업체에 너무 편중이 돼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르네상스사업단장 신지양
그 4개 업체가 저희 상권 내에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중앙동 내에 한 5만 평 되는 상권 내에서 하다 보니 여기 사업을 한 5년간 계속 제일 잘 알고 하시던 분들이 가장 좋은 수의계약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무래도, 특히 인제 시장상인분들하고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넓게 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넓은, 많은 사람에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제 취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니, 과장님, 한 가지 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조직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여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여가 6만이 안 돼요. 지금 5만 9천인데 거기 상권활성화재단 보면은 우리보다 조직 규모가 훨씬 더 규모가 더 커요. 그다음에 거긴 도시재생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보면은 차라리 이 정도면은, 조직 규모면은 차라리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더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진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키우든지 없애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인자 성남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공설시장 업무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지금 업무를 이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도 지금 상권활성화 관련 지금 용역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인자 그 상권관리기구에서 인자 좀 중간조직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르네상스사업,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르네상스사업이 저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서은식 위원
내년에 인제 종료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사업발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르네상스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업무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도 할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은 좀 하고 저희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어찌 됐건 간에 인제 이게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게 조직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계속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어떤 소수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달의 명수 지금 2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배달의 명수 이 내용이 투입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년하고 24년 비교를 하면 몇 %인가 한번 보십시오. 몇 % 정도 됩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초기 대비 상당히 예산 투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6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6억 6,800만 원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일단 6억 6천 총금액 중에서 1억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 1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억 6천은 관리운영비입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관리비 5억 6천의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지금 3.5명으로 운영이 되던 관리운영팀에서 인건비를 1명분을 추가를 시켜서 관리비가 5억 6천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인건비를 추가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주문 건수, 건수나 매출액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다행, 그 배달의 명수가 출범 당시 다행,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긴급, 코로나, 코로나로 온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어려운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명수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그 사회적 격리 기간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매출과 가맹점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행스럽게, 아, 다행스럽다는 표현보다는 그때 시기와 맞물려서 배달의 명수와의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증가를 했으나 그 사회적 격리가 해제되면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지금 정상적인 매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다 보니 상당폭의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 그렇다면 7억이라는 근사치의 돈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효과나,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군산시 공공 앱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 앱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인제 ‘민간 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태생적으로 공공 앱은 민간 앱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민간 앱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이율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 공공 앱은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흔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산액 투입 대비해서 예산액을 투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올해 6억, 올해 약 7억에 해당하는 돈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는 총 약 24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24억.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매출액은 약 330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인제 분석을 해 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효과는 수수료 절감효과입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 앱이었다고 한다면 민간 앱의 수수료, 평균 수수료율인 10%를 적용했을 때 약 33억 정도의 수수료 부담비용이 가맹점에게 발생을 합니다, 33억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배달의 명수는 24억을 투입을 해서 33조, 33억의 가맹점 수수료 절감효과를 발생시켰다,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시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지만 워낙 지금 현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는 인식을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정말로 현실이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홍보 또 마케팅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문 건수나 매출액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재정도 어쨌든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막연히 예산지원으로만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의 자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정말 이게 자생력 있고 효과성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과 또 주문량이 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지금까지 현재 배달의 명수와 관련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앱이, 민간 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수료에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고이율의 수수료를 가맹점에게서 징수하여 그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각종 가격 할인이나 배달료 지원이나 혜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민간 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맹점들은 민간 앱에서 고이율의 세금을 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앱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민간 앱이 돌아가는 거고요.
저희 공공 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공 앱에 들어올 유인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 앱이 설립이 될 때도 원래 취지는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공공 앱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배달의 명수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애써서 노력을 해서 개발해 낸 배달의 명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인 효과, 가격 할인을,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는 마케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5억, 관리비 5억 6천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마케팅비로 책정이 돼서 그 1억 5천이 가격 할인, 배달료 지원, 각종 소비자 유인정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억 6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배달의 명수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고정비이나 무조건, 배달의 명수가 잘되든 잘 안되든 발생하는 고정비이나 마케팅비 1억 5천만큼은, 그 1억 5천만 원을 더 파이를 키우면, 2억을 투입하고 3억을 투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 할인 유인 효과가 발생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는 마케팅비를 통해서 가격 할인과 배달료 지원을 통해서 연평균 약 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좀 더 활성화하라고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관리운영팀도 그렇고 고전분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은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이면 벌써 6년 근사치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개발프로젝트도 했고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지금 내지 못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그리고 이 돈이 어쨌든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우리가 지원할 때는 군산시민이 조금이나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뭔가 부담을 좀 덜 느끼고 뭔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목적, 그 목적이 아닌가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6년,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얘기만 계속한다면 내년에 또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들이면 이런 효과를 낸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통감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게 지금 투입된, 투입된,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투입된 총투입액이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2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인제 읍소를 드리자면 24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한테 나눠줬을 때,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한테 24억을 나눠줬을 때하고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24억이 집행됐을 때하고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누적매출액이 330억이기 때문에 민간 앱에서 만약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10% 수수료율을 잡으면 33억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억을 투입을 해서 경제적 효과가 33억이 발생을 했으므로 좀 더, 더 효과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 투입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살짝은 좀 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접든가 아니면 더 뭔가를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게 뭐고 이 시민의 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인자 과장님의 생각은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매출액을 총액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21년도를 종점을 찍고, 그때가 90억이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어요. 작년에는 52억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작년 매출 자료는, 어떤 자료에는 48억 나오고, 52억 나오니까 자료가 좀 일관성이 없는데, 뭐 52억이라고 봅시다, 그냥.
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본 위원이 추정을 할 때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 40억에서 45억 이 정도. 그렇게 되면은 계속 줄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지금 5억 6,500이에요, 그냥 배달의 명수 고도화사업은 빼놓고. 왜냐면 인제 뭐 고도화사업에서 내년에 조금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빼놓으면은 5억 6,500이면은, 자, 52억,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0억을 한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9% 잡으면 45억이잖아요, 4억 5천.
그러면은 운영비랑은 5억 6,500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배달료 때문에, 배달수수료 때문에 엄청 그, 저기, 그분들에게 고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배달수수료가 자기 총매출액에 대해서 한 25% 정도가 배달수수료로 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폐업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폐업 컨설팅 하면서 만나서, 소상공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컨설팅 해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배달수수료예요, 이게.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공공 앱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정책적인, 이 부분을 차라리, 56억을 아니, 5억 6천을 전기요금이라든가 카드수수료만큼 지원하면 훨씬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와 가지고 배달의 명수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이고, 저희가 최근에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인제 한 10% 정도의 관심이나 주문은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5억 6천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 중앙부처의 신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년까지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은식 위원
왜 인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방안이 정책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직접 주는 게 아무래도,
서은식 위원
그걸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한다면은. 인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총액으로 하면 아마 일리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신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
박지형 사무국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잠시 정회 때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지금 330억이라고 매출이 됐다고 그래요. 이 330억 매출이 이분들의, 몇 회 정도 됐어요, 몇 회? 그건 나와 있지, 몇 회라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주문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주문 건수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전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랬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한, 지금 15군데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거기에서 지금 폐지한 데도 있어요,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어요. 이것을 앱을 만들 게 된 원인과 동기는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걸 제안을 해서 한 거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침묵)
김경구 위원
배달의 명수 제안한 거 아니에요, 처음. 최초에.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침묵)
김경구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에요. 인수하면서 한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기 위원님, 이것은 저기,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의 기억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길준, 고 김길준 시장님이 백년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연관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재임 끝나고 그걸 본인이 가지고 가셨어요, 33억을.
이게 우리 군산시민들의 혈세고 회사 또 농협 같은 데에, 전북은행 예치한 데서 돈 나온 이 돈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일부 몇 명이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민장학회에다 안 넣고, 지금. 별도로.
이 공공 앱도 그런다. 그거도 똑같다. 유사하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10%를 받는다고 해 봐요, 일반 저기에서, 배달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5% 정도 가지고 하면 운영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근데 문제는, 우리 시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은 계속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할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다면은 그냥 나가서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구조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떤 걸 지원해야 할 것인가.
270개 지자체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군산이 겁나게 앞서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의 시민의 혈세가 미래가 투명치 못하면 접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공약 검토해 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잘못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끝없이 그냥 독 깨진 그릇에다 물 붓기라면 당연히 중단해야죠. 바로 선회해야죠.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랑할 게, 330억이라고 하니까는 시민들은 엄청난 것을 갖다 혜택 보는 걸로 알아요.
여기다 투자하는 돈을 갖다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만 해 놔봐요, 상권 활성화되고 더 잘되지.
그리고 땅을 사놓으면 이건 우리 군산시 자산 아니여, 자산. 우리 군산시가 어려울 때 또 팔아도 되고. 팔으면 수익이 되고.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 군산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고, 하다가 중단된 건 뭐고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뭐 감사가,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마치 무슨 상권활성화재단 감사 같이 보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 활성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다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 소상공인들 전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재단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 못 시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은 어디냐? 우리 백종원의 무슨 뭐 저기, 예산 같은 경우도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인구 몇만 안 되는 도시에 관광객이 몇천 명, 몇만 명 들어오면 그게 사는 거죠. 그쵸?
자, 우리 군산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왜 필요가 없냐면, 자, 보세요. 자, 원도심을 살리면 이쪽 신도심이 죽습니다. 신도심을 저번처럼 뭐 나운3동의 한울상가에다가 지원하면 나머지 옆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쪽이 피해를 봐요.
상권 활성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서 일단 상권활성화재단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그나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인제 유지가 되고 했는데 그게 인제 공공,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지금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수를 운영을 하다 갑자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겼어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자체에서, 공공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넘겼는데, 그걸 넘길 때 의회에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넘기지 마라. 차라리 없애라.”
왜 그랬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300억 매출 해 갖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10%, 30억을 이익을 받는데 24억의 공적자금 투입했다?
아니 배달 시켜먹는 사람들이 민간 앱 이용하면, 예를 들면 배달 시켜먹고 자기가 그 비용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배달 시켜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 세금이 거기로 투입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잖아요?
전체 규모의, 군산시에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의 금액이 있어요, 전체 금액이. 우리가 한 10% 정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군산시에서 50억이면 500억 정도의 매출이 자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프로테이지에서 우리가 몇 %를 가져오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배달의 명수가 살라면 지금 10%를 20%, 30%, 50%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면 됩니다. 가맹점이 편리하면 돼요.
본 위원이 이용하는 사람, 가맹점 다 만나 갖고 얘기를 해 봤어요. “왜 배달의 명수가 왜 이용이 안 됩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리고 저 가맹점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서버가 다운돼 갖고 승질 나서 죽겄다는 거야, 이게. 예? 이런 싸구려 서버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주도 싫어해. 소비자도 싫어해.
그러면 이것은 더 도태돼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넘기지 마라, 했던 거예요. 갖고 있다 차라리 없애든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가맹점들한테, 아까 일정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주면 더 그 사람들이 편리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뭐 조금 더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게 더 혜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배달의 명수가 살았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군산사랑상품권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다른 앱, 다른 저기 민간 앱들은 이걸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그죠? 결제수단으로.
그래서 살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 계속 오면서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상품권에 대한 쿼터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쇠퇴해 지는 거예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했던 건 군산사랑상품권을 받아주니까 이용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이 앱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겠습니까? ‘그나마 이것이 조금 이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뭔데요?”, ‘어찌 됐거나 민간 앱들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그나마,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업체한테 조금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민간 배달 앱에서 사용한 내역서예요, 정산서. 224만 900원을 팔았는데 입금 예정이 136만, 아, 103만 6,747원이에요. 이걸 하도 답답하니까 뽑아 주더라고요. 이게 4월 17일날, 올 4월 17일날 치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배달앱들이 어떻게 220만 원을 팔았는데 100만 원을 입금해 주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장님 자체 할인 13만 8천 원, 사장님 배달요금 할인 1천 원, 주문 중개이용료가 24만 2천 원, 외부결제 이용료가 4만 6천 원, 배달대행료가 19만 원, 추천 광고 이용료, 이 추천 광고를 안 넣으면 아예 안 팔립니다. 주문이 안 들어와요. 41만 5,300, 이렇게 해서 200만 원, 220만 원 팔았는데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저기도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그, 우리 그 가맹점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배달의 명수한테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잘 돌아가는 배달 앱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고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대요.
거기다 가맹점만 올려서 그 프로그램 쓰면 우리도 혜택이 되는데, 빨리 돌아가고 혜택이 되는데 그걸 군산시가 어떤 자체업자한테 줘 가지고 그 업자 먹여 살리느라고 돌아가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배달의 명수 상품 저기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군산시에 있습니까, 업자한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 그 지금 개발은 그 아람솔루션에서 지금 현재 개발은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상표권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배달의 명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배달의 명수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배달의 명수 그 저기, 상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하고 손을 잘르고 다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이름 쓰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인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최초에 한 1억 5천 들여 가지고 막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물어볼 때는 아니라고 해 놓고, 상표권이 거기 회사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 때는 또 우리한테 있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아니, 우리한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정확히는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특허라고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개발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어떤 그 명칭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상호, 상호. 배달의 명수, 상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명칭에 대한 부분,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 업체하고 끊고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 이 배달의 명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앱을 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것은 내가 보니까 가능할, 합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한경봉
전에 제가 몇 명의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자꾸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
부위원장 한경봉
자, 프로그램은 쓸 데가 없다니까요, 서버 다운되고. 돌아가는 데로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도 우리,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몇 번을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때 얘기할 때만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져오십시오. 예?
담당 계장 누구예요? 배달앱.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강현진입니다.」)
1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시라고.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저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장 지해춘
혹시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검토만 하지 말고, 지금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몇 번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금 복귀한 지가 2년 6개월이나 돼 가요.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 11월달에, 원래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새롭게 지금 개발한 고도화 작업을 한 거를 운영이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늦어도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아마 새롭게 고도화 작업한 거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소상공인한테 편리함을 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앱이라도.
다만, 민간 앱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아서 그 받은 금액이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가맹점주들도 그 부분에 반대를 안 해요. 지금 터무니없는 민간 앱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본인들도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면은 전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인제 상권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배달의 명수 앱 운영관리업체인 우리 주식회사 올리고컴퍼니 혹시 대표님 오셨나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그 배달의 명수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 운영관리업체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저는 운영사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배달의 명수 이해하기 차원에서 좀 참석했는데요,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배달의 명수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사가 순전히 인건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명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4.5명으로는 이 배달의 명수 서비스, 휴일, 주말, 밤낮, 1년 365일 24시간 커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4.5명에 더해서 더 추가적인 고용을 해서 현재 10명 고용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업무를 더해서 인제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더 의지를 갖고 운영하는 이유는 배달의 명수 최초 기획했을 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자식 같은 애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고용 관련돼서 조금만 더 보태면 배달의 명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부 다 지역 청년들입니다. 5명이 더해서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배달의 명수에서 최근에 시장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설시장 그것도 1년에 5,200만 원 가까이 시장 물건을 배달의 명수에서 퍼 날랐습니다.
이런 것 배송해 주시는 분들도 시니어 분들이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매일 일곱 분이 오셔서 그 물건 배송해서 배송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사업자적인 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고용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는 중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명수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불편사항 같은 것들, 편의성이나 뭐 서버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 이거 계속 개선하고 있고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으며 또 불편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저기, 산업도로 있다고 해서 대야로 가는 전군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일요일날, 항상 500건 내외의 소상공인 분들이 계속 이걸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뭐 459건 정도 발생하는데 코로나 때는 1,500건 이상씩 매출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이걸 당장에 뭐 없애야 하냐, 존속해야 하냐, 그런 거는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없어졌을 때 기존의 매일 소상공인들이 보는 그런 불편한 점들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 좀 더 흥을 가지고 이런 마케팅이나 걱정하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절감하고 노력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개발사하고 운영사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같은 것들도 재단하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위원장님, 대표님이시라고 그랬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올리고컴퍼니? 맞습니까?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배달 앱이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가장 잘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저희 배달의 명수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배달의 명수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들어가는 투입이나 시장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위원장 한경봉
운영이 제일 잘되는 건 제가 전라남도에 있는 그 무슨, 뭐예요,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땡겨요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땡겨요인가, 예, 그게 제일 잘된다고 하던데?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땡겨요도 자체적으로는 공공 배달 앱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신한은행 자본이 들어가서 대규모의 자본을 갖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수료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지는,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는 무료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인제 본 위원이 인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민간에서 합니다. 먹깨비,
부위원장 한경봉
민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먹깨비 얘기하시는 거죠, 먹깨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전라남도에서 하는 먹깨비.
부위원장 한경봉
뭐 그 뭐지, 이름, 땡겨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땡겨요하고 먹깨비 있는데 전라남도,
부위원장 한경봉
자, 대표님도 지금 공공 앱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그 저기, 절감하고 계시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통감하고 있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왜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긴지 아시죠? 공공에서 운영하지 마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상권활성화재단은 약간의 우리하고 성격이, 시하고는 달라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그런 그 우수 사례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 사례를 따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별로 무리수가 띄우질 않아요. 무리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좀 더 앞서가는 시스템들을 좀 가서 수용을 하시고 너무 막힌 생각을 하지 마란 얘기예요. 열린 생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민간자본 투자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적자금 저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금고인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사업이 있어요. 지역 그, 우리 활성화 그, 저기 지역협력사업이 있단 말이야.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그런 걸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으니까, 꼭 닫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바라는 거예요. 배달의 명수가 잘되기를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바래요, 시민들도 바라고, 가맹주도 바라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 있는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막히신 분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다음 저기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통이 돼서 좀 의회에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고맙습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승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저기 대표님,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해서 공공 앱이 폐지된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6~7개 내외로 알고 있고요,
서은식 위원
6~7개가 아니라요, 대구광역시만 제출을 거부해 가지고, 13개가 폐지가 됐어요, 현재까지. 그러면은 그 13개 공공앱에 대해서 왜 폐지가 됐는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앱 접속 불안정이라든가 결제 시 오류가 나온다는데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왜 나오죠?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지금 공공, 우리 그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그중에서 하나가 기술적인 문제 해 가지고 앱 접속 불안정하고 결제 시 오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어떤 그, 어떤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 부분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일단 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CS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런 CS 전화들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있고요, 1주일에 손을 꼽을 정도로 그런 오류 건들이 굉장히 많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서버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를 좀 소개를 해 주면 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저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CS에 들어오는 소비자 불편 건들은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앱은 제 입장에서 설명드린다면 좀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현재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은 아까 13개, 근게 대구광역시는 제출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13개 넘을 수도 있겠죠. 13개가 폐지가 됐는데 공공 앱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 국회 자료로 제출한 자료니까, 그럼 13개에서 폐지된 원인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은 실제로 그 부분을 우리는 장점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한번 동시에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어디 대표시라고 했죠? 올리,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올리고컴퍼니입니다.
김경구 위원
컴퍼니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다 잘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이것을 폐지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김경구 위원
소상공인들 몇 개, 몇 분 정도가 불편을 느낄 것 같애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대략 비율적으로 전체 1,300개 내외 가맹점 중에 배달의 민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장들도 대략적으로 400개 내외는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나도 배달을 온라인에서 하고 싶은데,
김경구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 그 정도, 내가 몇 명 정도라고 했으면 그 인원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술하지 않아도 아니까.
자, 그러면 다른 데서 하다가 중단된 데는 그걸 어떻게 카바했다고 봐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중단된 이유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요, 중단되면 불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일단 운영하는 주체, 그게 뭐 관일 수 있고 민일 수도 있는데요, 운영관리 방안이나 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운영을 했냐, 안 했냐인데 뭐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1주일씩 두 번, 세 번씩 계속 명수 관련해서 주간업무보고 형태는 미팅 형태로,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대로 흘러가면 잘못된 거다. 인식하고 계시죠?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좀 시장에 도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고쳐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도 기업이에요. 털어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명심하고 좀 위기감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바로 이건 털어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여기에서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분들, 대표님 얘기하시듯이 4~500명 정도의 상가들이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 과감히 이건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승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의회를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의회, 뭐 시의, 시민의 대표기구기도 하고 저희가 무슨 업무를 하든지 간에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동반자 역할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XX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무슨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에 배달의 명수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전, 이관한다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옮겨놓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사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건 인제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올해 과장님 몇 년, 몇 월달에 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월달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월달에 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상권활성화재단이 저기했죠? 그 압수수색을 받았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좀 어려워서 누구 이렇게 좀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 이제 내용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어떻게 시에서 출자한 출자·출연기관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걸 담당 과장이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자 그 일반 동향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 압수수색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공유하기는 좀 그래서 공유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몇 월달이었죠? 우리가 그게 압수수색이 한 저기, 6월달, 6월달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6월달에. 그러면 최소한 7, 8월달에 의회의 업무보고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부위원장 한경봉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무슨 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은 겁니까? 뭣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검찰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뭣 때문에 한 거예요, 대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저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범법집단입니까, 여러 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자 뭐 수사 목적으로 우선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수사 목적이 뭐였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뭐 일반적으로 뭐 지금, 저기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제가 그건 뭐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된 게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출자·출연기관이면, 기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언론에 나왔잖아요. 언론을 보고 우리야 이걸 알아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저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론에, 언론에 나온 걸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압수수색 받았구나.’ 이걸 언론을 보고 알아야 되냐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뭐 그렇게, 의원들을 그렇게 속이는 게 재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뭐 저희가 속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는 무능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압수수색을, 그것도 경찰도 아니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뭔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사건의,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속에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좀 안 맞고 의회에 또 그걸 설명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공개가 저기하면, 입장이 그러면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예? 그걸 의회에 보고도 않고 어물쩡히 넘어가 가지고 언론 보고 나서 ‘이거 왜 그랬대?’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녀야 됩니까?
근데 공교롭게 여기에 나오신 우리 기관들이 전부 다 우리 시의, 자, 군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세 군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은 빵에 가 계세요, 빵에. 예?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한 분은 1년 6개월의 지금 저기를, 형을 맞았고, 구형을 맞았고, 검찰 구형을. 지금 한 분은 2년 6개월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떻게 해서 저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행되는 사항, 출자·출연기관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비공개라도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러, 일일이 다 물어보러 다녀야 합니까, 이 언론기사 보고.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출연을,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 사용도도 확인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저희, 제가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긴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여기 보시면은요,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하고 나눠보면 거의 50대50이에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그것도 우리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데로 위탁한 거나 똑같은 사업들이라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러면 과연 상권활성화가 뭘 하는 데냐? 상권활성화가.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계속 주장했어요, 이건 해선 안 된다고. 그런데 보셔요. 상권활성화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데가 선거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은 하면은 법적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법적으로,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되냐, 안 되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뭐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사안입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압박용으로 쓰면 안 돼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보이지 않게.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권활성화라는 게 구조적으로 잘 뜯어보면은 우리 군산의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활성화가 뭐가 잘됐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김경구 위원
뭐가 확 변화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출범한 지 지금 한 4년, 이제 5년 차 정도 됐는데요, 지금 계속 뭐, 이게 5년 안에 뭐 성과가 나는 건 아니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인자 쭉 앞으로는 성과가 나올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 사무국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상가별로 동서남북에다가 한 군데씩 선정해서 지원해 줬다고 지적한 바 있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분들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상가를 넘기고 갔는데, 기한 내에. 그거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당시 원년도,
김경구 위원
그걸 회수하라고 했잖아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원년도,
김경구 위원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원년도 회계, 행정감사 때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황 파악하고 그때 집행부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그거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그…,
김경구 위원
그게 겁나게 피와 땀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다니까요? 그거 돈 받고?
자, 그러면 그걸 회수를 해야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제가 인자 그 부분은 전에 인자 좀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나 이런 내용은 제가 확인은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회수 사유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무국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한 겁니까,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얘기한 겁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당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 사례를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제가 지금 23년, 24년도에 왔고 이 사업은 지금 한 2년, 한 3년 전에 지금 했던 사업이고, 21년도,
김경구 위원
행정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인자 그걸 끄집어내서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봐요, 연속성이 아니라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연속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직이 했던 일들을 뒤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자 지금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24년도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됐을 거란 생각은 지금 안 들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든지 한번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걸 끝까지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연대까지 결과보고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람의 재산 추적을 해서라도,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답이 나와야죠. 그럼 우리 시는 지원해 주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돈?
보조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건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래서 금년 12월 말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서 안 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라도 회수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어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항상 의회의, 의회의 지적사항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방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에는 원년도, 재단 설립연도인 2000년도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한 점포당, 한 점포당 1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테리어 부분도 인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제 1천만 원이 투입이 되면서, 그 투입이 되고 나서 바로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폐업하거나 이사 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년간의 의무기간을 이제 약정을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무기간을 명시를 하는데, 장사가 안돼서 폐업이 된다든가 망한다든가 인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회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한 게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도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 회사한테 보태주도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거간요? 그러니까 이것 조사해 가지고 그 절차 밟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세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거 하시고 정리하셔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지해춘
뭐 다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나종대 위원
저도 짧은데.
이한세 위원
정리하고 보내시죠.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저기 속기도 좀 쉬셔야 되니까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건 인제 사업예산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내실 있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면서, 감사자료 161쪽부터 자료가 좀 있는데요,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22년도에 인제 2,500만 원, 9개 업체 그리고 23년도에 4,800, 19개 업체, 올해 인제 2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대중 눈높이의 상품시장성(판로) 검증과 온라인 시장 진출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지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자 저희 군산지역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리고 좀 이렇게 나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만 저기, 업을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인제 이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조금 이 고객층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효과는 포멧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한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고객층을 다변화했다는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평가를. 일단은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어성호라는 업체가 인제 두 번 선정이, 바로 이어서 선정이 됐고요.
작년과 올해 한 행복한 남진수산이나 잼있는날, 참살이건강원은 22년도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또 선정이 돼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인자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을 하고, 인제 펀딩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뭐 상세페이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업체에.
지금 인제 보면 이 사진이 자료에서 인제 대표 사례라고 제출된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인제 이 교육 등에서, 컨설팅 쪽에서 인제 교육이나 이런 쪽에 업체당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페이지 제작이나 동영상이나 이렇게 스토어 입접하는 데에 있어서 업체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선정됐던 업체가 23년도에,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다시 재선정이 됐을 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고 인제 보완만 하면 되는 거지 새로 제작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이한세 위원
기존업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대표님, 올리고컴퍼니가 수행업체잖아요?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예.
이한세 위원
예, 한대표님이건 박국장님이건 간에 이 업체가 중복돼서 재선정이 됐을 때 상세페이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서 결산보고가 됐는지, 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시에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까? 결산보고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23년도까지는 결산보고가 완료가 됐고 지금 24년도는 지금 수행 중인 관계로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수행 중이죠. 그러면 인제 22년도, 23년도에 재선정됐던 업체에 대해서, 23년도에는 교육이나 페이지 제작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용역비가 수행업체 올리고컴퍼니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보완을 했다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결산을 해야 된단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보고서가 지금 왔을 거 아니에요, 22년도, 23년도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23년도는 왔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22년도에 지출이 됐을 때 23년도도 지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동일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상세페이지, 기본적으로 상세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나의 단일한 상품만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라든가 다른 상품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이한세 위원
국장님, 예, 국장님, 어성초에서 나오는 제품은 동일제품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상품이 증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상세페이지에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의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중복 지원, 중복 선정이 됐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인제 올해 또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5, 6개 업체가 이미 있는 페이지에 보완을 하든가, 교육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애요. 똑같은 내용 교육을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보고서 철저히 해 주시고, 22년도, 23년도 어성초에 대해서 그 상세페이지, 지금 과장님 혹시 그 텀블벅이나 와디즈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펀딩을 했을 때, 업체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지금,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 들어가 보질 못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들어가 보셨다면, 들어가 보셨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올리고컴퍼니 한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22년도 자료, 23년도 자료, 페이지 자료 캡쳐본이건 뭐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거 추후에 또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 선정이 되고 9월달에 인제 계획서 상에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와디즈나 텀블벅을 들어가 보면 올해 선정된 24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입점이 돼 있고 펀딩을 진행한 업체는 뜨개다방이라는 업체 한 곳밖에 없어요.
텀블벅에 지금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사업 기간은 12월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이 부분을 교육은 끝났을 거고요, 페이지 제작은 됐습니까?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페이지 제작도 거의 약 90% 정도 지금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수 대비해서 90%, 아직,
이한세 위원
90%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90%.
이한세 위원
자, 지금 어쨌건 사업 기간이 12월달인데 여태 펀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왜 이렇게, 물론 인제 9월달에 선정이 됐고 업체가 20개 업체, 24개 업체긴 하나 기존의 업체들 빼고 나면 이제 20개 업체 정도 돼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페이지가 왜 속도감 있게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하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텀블벅이나 와디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인제 대표자나 소재지, 대표전화, 사업자 번호 등이 적혀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어요. 특히 대표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어쨌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페이지는 업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언제든지 펀딩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펀딩을 하지 않고 이미 확보된 고객이라면 그분들은 대표전화를 통해서 그 업체에 직접 주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점도 돼 있지 않고, 지금 22년도 업체는 입점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제 올해 선정된 업체만 입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업체가 입점에서 빠진 상태라거나 입점이 돼 있어도 전화번호 하나가 없어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국장님, 이 정도는 사후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CS교육까지 하겠다.’라고 사후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 상세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펀딩 기간 때, 펀딩 기간 동안 입점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펀딩 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재입점이 가능한데, 그런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지금, 22년부터 지금까지 인제 사후관리 문제 속에서 CS교육 하신 적 있나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침묵)
이한세 위원
하신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펀딩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의 애로, 애로점들에 대한 CS는 있었지만 펀딩이 완료되고 나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펀딩이 완료되고 나면 결과보고를 받고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과분석을 하는 건 기본이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자, 성과분석도 안 됐단 얘기예요, CS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끝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에 19개 업체의 매출목표액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도 다양해요. 1만 원부터 거의 50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자, 똑같이 19개 업체가 목표가격, 목표액을 50만 원으로 정해 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침묵)
이한세 위원
그니까 어느 업체는 하나만 팔아도 펀딩이 끝나는 거고, 어느 업체는 5만 원짜리를 하면 10개를 팔아야 펀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왜 50만 원이라고 해서 성과목표를 잡아놓고, 근데 여기서 인제 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업체는 50만 원에서 인제 250만 원까지 팔았어요, 실적률을 보면.
자, 그래서 19개 전체 업체가 팔은 매출액이 전체가 1,600만 원입니다. 근데 23년도에 4,800을 투입을 했어요, 예산을. 올해 5천만 원 투입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산 대비 가성비, 아까 인제 배명 얘기할 때 국장님께서 뭐 24억, 30억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인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고 펀딩 교육을 받고 나서 펀딩을 했고 그 자료를 업체가 가지고 있다 보면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펀딩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인제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또 연결성으로 가지고 고객 확보가 되고 이게 확장성이 있을 텐데, 지속성도 있을 테고. 근데 전혀 그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 자격 문제 그다음에 지원 제한의 문제, 여기서 정확히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복으로 인제 선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 투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인제 중복으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인제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 제대로 하고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어떤 판로확대 문제나 오프라인 판매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어떤 세부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없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332쪽에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정회 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내협력사에다 지금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하죠? 1인당 1년 정도는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매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기업에다가요,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2년 차는 4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 근로자한테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근로자한테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혹시 여기 안에, 여기에 외국인이 몇 명 있는가 알고 계셔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외국인이 한, 거의 400명, 397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97명 정도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현대조선소가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근로자,
김경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지역경,
김경구 위원
어떤 걸로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로자 수를 늘린대든지 인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지금, 그리고 대외, 외부협력사가 현재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 기업들도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외부협력사가 17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외부에서 납품하고 있다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이 15개 업체는 사내협력사인 거고요, 이거 외에 3개인가가 있습니다, 현재 협력이 돼 있는 업체가.
김경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유치하기까지는 왜 그러냐? 현대조선소가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을 때에 주변의 현대조선소에 납품하는 이 기업체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혹시라도 배가 와서 건조가 될 줄 알고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담보까지 제공해 가면서 그 기술진 직원들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블록만 오다 보니 언제 조선소가 올지 몰르고 블록은 언제 문 닫을지가 몰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다 투자를 안 해요. 다 바꿨잖아, 업종을. 예? 전기차 아니면 풍력 이쪽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블록이 생산하는 건 현대조선소 내부에 외처에서 와서 기업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걸 지원하는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도산 위기에 있는 이 기업들이 다시 현대조선소에 납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단 말이여.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걸러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그 지원하는 것도, 이게 외국인들을 400여 명 지원한 거고 또 우리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얼마 없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외지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무작정 2천 명, 3천 명 지원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와 같이 블록을 생산하는 데는 목포는 많이 있어요. 회사가 몇 개 돼요, 블록 제작이. 거기는 전부 다 본인들이 다 감당해감서 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지원해서 블록을 합니까? 이 블록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데.
그래서 이건 잘, 물론 인자 산업혁신과에서도 다룰 문제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좀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렇게 앞으로 가줘야 할 것 같애요.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저희 참고로 외국인 지원은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외국인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저기, 내국인들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줘야죠. 안 해 줬기 때문에 같이 다 지원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 298명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런데 기숙사 같은 건 지금 제공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자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제 이게 지금 저기, 인력 회사,
김경구 위원
예, 인력, 인력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채용지원금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한 그걸 정확히, 외국인 지원하고 안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저 내국인,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것만 정리해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하고 처음에 애초에 계약할 때 8톤 정도였죠,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0만 톤, 연 10만 톤 이상.
김영자 위원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가 2023년 자료를 보면 4만 3천 톤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6만 3천 톤 정도가 불과합니다, 정도에. 근데 지원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아니, 근데 저희 조선업 관련은 저희가 이제 취업 지원사업만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지금 이 다른 전반적인 것은 산업혁신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생산 톤수는 저도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 하는데 올해 제가 8월달까지 물어봤을 때 7만 톤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연도별 생산 그 물량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영자 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오늘 출석해 주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과 신지양 르네상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현대중공업 우리 군산조선소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방향성이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당초 우리 그 현대중공업 재가동 시에 우리가 계획을 8만 톤으로 하였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8만 톤 하면서 한 10만 톤 이상을 규모를 생각하면서 같이 협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했던 그 지원비는 제대로 주고 있어요, 약속대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4만 3천 톤 그리고 24년도에는 6만 3천 톤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적 지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계속 우리가 주고 있는 반면에 물량이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23년도는 물량 운반하는 것은 4만 3천 톤이 맞습니다. 한 6만 5천 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4만 3천 톤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8월달까지는 6만 3천 톤, 저희가 9월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7만 톤 정도를 생산을, 아니, 물량을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실적량을 보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또한 그, 선박 블록 있죠. 블록 그 회사 운송 추진업무에 두 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요, 물류.
근데, 물론 작년 대비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우리 지역 업체 비율 포함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또 이 나름대로의 23년도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29%, 24년도에는 인자 60%를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 비교하면 고용인원도 5,250명이었고, 2024년 현재는 1,122명으로 약 20%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24년 기준 세수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군산시에 주는 세수는 17억, 17억입니다. 그리고 사내협력사 경우에는 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이 20억입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는 토탈, 현대중공업은 우리 군산시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주지 않는다면은 현대중공업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23년, 4년 우리가 준 돈이 얼마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21억과 63억의 비교 시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2010년도 정도 만들어지면서 2016년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고, 지금 24년 지금 말씀하신 21억 원 그 당시 때는 한 63억 원 됐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현대중공업 재가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면 16년도에 5,250명이라는 인원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5,250명 비교해서 1,122명을 했을 때 마이너스 몇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때 비율로 봤을 때는, 단순보용으로 봤을 때는 복원율이 한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월달에 처음 선박 블록을 운송하면서, 이게 조선업이라는 게 하루 만에 당장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때도 2010년도 되시면서 본격적인 가동이 됐던 것은 2012년도였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5,250명이라는 명수에 불과 1,122명을 즉, 20%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재가동이라는 용어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또 이 용어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계속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 산업혁신과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되고 또 완전한 조선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었고, 이 선박이라는, 블록 또한 선박의 부품의 일환이거든요.
보통 2만 5천 톤 정도가 배 한 척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좀 재가동이면서 완전한 가동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출발은 미약하지만 목적은 사실은 5,200명이 넘는 가동에, 재가동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렇게,
김영자 위원
이 용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3년을 보면 160억이라는 돈을 줬고요, 2024년에는 180, 190억 정도 근사치입니다. 맞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조금, 저희가 인제 물류비하고 조선업 이런 통근버스로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은 한, 올해 같은 경우는 117억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도비가 한 55억 정도, 시비가 61억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73억 정도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어쨌든 인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 액수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20억, 즉 몇 %입니까? 우리가 준 예산 비교했을 때 몇 %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분야는 20억 정도 됐었고 2016년도의 지방세는 한 63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33%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분야가 요즘에 인력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 1,100여 명 정도, 한 1,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근무 인원수로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숫자는, 우리 군산시내에서 적은 근로자 수는 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사실은 세수 증대 효과도 사실 크지 않다는 거 자료로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듣는 소문에 의하면 훈련에 따른 수요와, 아, 수요와 취업까지 연계도 중요한데 취업 이후에 사직률이 높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울산이나 거제 이런 데로 사실은 고급인력은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군산조선소는 사실상 조선소라기보다는 블록 하청 공장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제 선박 블록 공장을 계속 말씀하셨고, 근데 지난 연도하고 조금 다른 분야는 저희 사진에, 자료에도 보여드렸을 텐데 저희 자료 한 13페이지 보시면 이 선박 블록이라는 게 지금은 인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선박 대조립에서 지금은 선탑재라고 해서 선박 블록의 크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가로가 한 3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9m 되는 이런 쪽으로 선박 블록이 좀 대형화가 된 추세가 좀 있다는 것이, 조금씩의 변화는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군산조선소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다양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기량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물량 수준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뢰성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고 지적한다 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만 저희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아, 현대중공업 재가동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재가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김영자 위원
지금 재가동이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재가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는 재가동이라는 게 군산조선소가 문을 열고, 다시 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선박 건조까지 가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재가동이라고 했고, 재가동 선포식을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대로 감수해서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도 그 선박 다변화, 블록도 다변화하고 의장라인이나 탱크 같은 것도, LPG 탱크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변화되는 모습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에게 어떤 그,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언어의 중요성을 제가 신뢰성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현대조선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계획이 혹시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말씀하시는 게 아마 조선소로서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선박 건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T/F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
그래서 5월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경영에 관한 문제라 하루 이렇게 작은 단위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스케일이 좀 크다 보고 이런 공장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이어서 지금 당장 문을, ‘선박 건조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좀 섣부르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라는 그 용어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그런 부분도 저 역시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현대중공업이 우리 군산시에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충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김경구 위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경구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조선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저희들이 차지하는 분야가 워낙 컸었고 그리고,
김경구 위원
뭐가 커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컸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조선업 분야가 아무래도 근로자 수를 많이 채용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로적인 근로자 측면, 그리고 우리가 주력산업이 조선하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 주력산업과 부합되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 희망, 계속 저희가 재가동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건,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정리해서 얘기했다고 보면은 생각을 겁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조선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그 목적은 우리 군산의 납품한 업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도산에 빠져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소 재가동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조선소, 아까 말씀하신 그때 현대중공업이,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 아니었냐고요. 우리 현대조선소 주변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조선, 배 건조하는 데.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3년도, 그니까 2020년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반시설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무너졌는데 그러기 위해서 할라고 한 거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유치하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력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유치도 있었고 살리는 분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블록 만드는 데 그 회사에 지금 지원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중소기업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사내협력사가 15개 정도 되고요, 사외로 저희 군산시에서, 쪽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3개 업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제 1개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3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3개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1개로, 그러면 총 18개사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원, 예,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협력해서 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기존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지원했던 회사가 3개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사외협력사는 세 군데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기존에 있던,
김경구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네 군데는, 그 협력사 중의 네 군데 정도는 군산에 있었던 협력업체고요,
김경구 위원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사외협력사가 세 군데이고요, 협력사 15군데 중에 4개의 협력사는 군산에 있는 거고요, 11개만,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신화이엔지, 에스티엠, 강민, 서해테크, 여기는 군산에 있었던 업체이고요, 나머지는 이인 울산이나 이런 데서, 포항 같은 데서 온 업체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원래 기존에 여그서 했던 그 모든 회사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틀렸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크 운반하는 데 100억까지 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70만 원씩 1년 주고, 매월. 그리고 기숙사 제공하고 출퇴근버스 제공하고 심지어는 울산까지 주말이면은 전세버스 내 가지고 갔다 오게끄름 하고 이렇게까지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산의 취지하고 안 맞는 일을 우리 군산에서 했다, 시에서.
이건 완전히 이건 우리 시민들 기만하는 사기극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돼야 버린 거예요, 결론을 보자면.
자, 그러면 과연 이 블록을 하는데, 우리 군산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믿들 못 해 가지고, 조선소도 문 닫는 판국인데 이 블록 하는 건 하루 순간에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믿들 못 해서 그동안에 전전하면서 유지해 왔던 것들을 전기자동차 내지는 풍력으로 전부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요.
왜 그냐? 지금 몇 년도에 조선소가 여기서 한다고 현대조선소하고 지금 받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고 계속하면 몇 년도에 현대조선소 가동하겄다, 블록 가동이 아니라.’ 그 받은 거 있어요, 아니면 가서 얘기 몇 차례 해 봤어요?
받은 거 있으면은, 이거 받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구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매년 20%면 20% 지원 이 모든 걸 끊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목포는 지금 블록회사가 몇 개 돼요. 근데 여기는요, 운반하는 거 자기네들이 돈 15% 이상 돈 주고 자기네들이 운반해 가요. 운반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몇 개의 블록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돈 주고 자기네들이 운반해다 현대조선소에서 갖다 맞춰 가지고 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돈을 줘 가면서, 운반하는데 줘 가면서 모든 지원해감서 하느냐, 그러면 이 안에, 사내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은 땅 짚고 헤어치기예요.
왜? 지들이 거기에 맞는 인건비도 주고 줘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잖아요, 모자란 부분. 그러면서 질질 끌면 언제, 10년 할 거여, 20년을 갈 거여, 이걸?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현대조선소하고 얘기해서 ‘니들이 언제까지 하겠냐?’ 하는 약속을 받지 않으면 이건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까지는 20%, 40% 계속 지원을 끊는 대신에 ‘니들 여기 외지에서 왔잖여, 10몇 개가. 12개가 왔잖여. 니들이 돈 줘가면서 하라.’ 이 말이여. 저 인건비도 주고 다 해 가면서 하란 얘기예요.
여기 문 닫아보세요. 여 문 닫으면 우리 군산 이거 바로 저기 할 거 같아요? 아니에요. 특수목적선을 하는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우리 군산경제가 더 좋고 조선업이 더 활발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먼저 사내협력사 부분하고 아까 사외협력사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사에서 작년도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도 사외협력사입니다. 군산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사외협력을 받아서 이 사외협력사를 넓혀가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인 것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선박 블록에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해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 가동했을 때 재가동까지 해서 3년도까지를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올해 2년도 차이고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함정,
김경구 위원
몇 년까지, 몇 년까지 한다고 그랬냐고. 몇 년까지 지원해 주고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올 때까지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5년까지,
김경구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5년까지입니다. 2023년, 4년, 5년, 3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은 조선소가 여그 오는 거예요? 현대서 오기로 약속 돼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동에 걸맞게 저희들이 선박 건조를 할 수 있게끔,
김경구 위원
아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을,
김경구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걸맞게 이렇게 허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않으면 끊어 나가야 한다니까요, 지원금을?
우리, 우리 지금요, 우리 군산 저 공단에 물어보세요. 조선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다른 업종으로 한 분들 물어봐요. 저것 닫는 게 낫다고 그래 요. 그건 모르세요? 닫는 게 낫다고 그래요.
닫으면은 특수목적선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는데 지금,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 뭘 가지고 믿어요?
그 회사하고 약속을 해야지, 현대조선소하고. 현대조선소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25년 그때까지 여기 우리가 가동하겠다고 안 하면.
이거 가동된다고 보세요, 25년도에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김경구 위원
과장님,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국장님, 가동된다고 봐요, 안 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가동, 조선소, 아니, 배를 완전히 만드는 신조하는 데까지는 불가능할 수,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여기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왜냐면 그게 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보다는 저희 근로자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김경구 위원
근로자를, 근로자를 확보해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에요. 돈이 남아야 돼요. 1조 원을 투자를 해도 가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조선소에다가 지금 있어도 저걸 제대로 가동할라면 1조 원이 투자돼도 못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배 한 척씩 만들어 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까지 안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부터 지원을 20%면 20%씩 끊어 나가야 돼요.
오게끄름 허면은 해 줘요. 우리 군산시가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내 이, 사내에서 있는 10몇 개 이 회사들 주머니에다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공장을 목포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부지 사서 다 건물 짓고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는 안에 돼 있는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냥 해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25년도 안까지 어떤 대책이 안 나오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부터는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 지금 도크 여그 생산을 하겠다고 협력업체가 사내에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군산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산 기업들이 아니에요. 외지 기업이에요. 울산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거제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투자했으면 거기서 돈도 더 줘 가면서 기술진 더 하지, 우리 시가 돈 지급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내년도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차등이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를 하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안 가봤죠? 가봤어요? 현대조선소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이거 조선소가 아니라고 이러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한 적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T/F팀 만들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그럼 만들어서 한 그거, 저 회의한 자료 그거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저희, 저희들 논의한 날짜랑 전부 있으니깐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세 군데가 같이 모여서 지금 두 번 지금 만났었거든요, T/F팀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켜 나갈 거냐?’라는 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는요, 이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현대조선소 이사, 그만두신 이사분들을 만났어요, 이사분을. 만나 가지고 제가 얘기 듣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부분, 현대조선소 이거 정말 여기 가동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만났다니까요, 찾아가서? 그래서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군산시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공문으로 이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난 날짜와,
김경구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공문으로 된 거 만나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것까지 하고 그래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얘기하시고, ‘25년도까지 좀 이전까지 해 줘라.’라고 하는 거 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행감 끝나기 전에 있으니까 바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예,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간단한 얘긴데.
나종대 위원
앞에 그 김경구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해 주셔 갖고,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나종대 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태고 기업을 했으면 이런 지금 질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업 하기 이렇게 쉬운 나라도 없는 것 같애요.
자, 군산조선소가 군산에 온다고 했을 때 군산시민들은 아마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커서. 아마 군산소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으면 군산시민들이 실망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운임비를 지원해 줘, 통근버스를 지원해 줘, 심지어 잠자는 곳까지 우리가 해 줘, 직원들 월급까지 지원을 해 줘. 아마 이러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군산시민들은.
근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는 게 적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군산조선소 일꾼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그쪽에서는 저임금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나종대 위원
당연하죠. 돈을 쬐끔 주고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라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오죽하면은 외국인들이 가서 잠깐 하고 계절근로 같이 또 가고 그러니까 좋은 뭔 어떤, 배가 이쁘게 나올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용접도 어설픈 사람이 하는 거보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다릅니다.
나종대 위원
돈을 좀 더 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접을 하고 AS 하자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왜 AS가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3년이 끝났을 때, 우리의 지원이 끝났을 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과연,
나종대 위원
그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
지금 여기 들어보면은 갑이 현대조선소예요. 도, 군산시, 우리가 을이 돼 있어요. ‘니네 지원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털을래.’
우리가 처음에 뭐냐? 신조할 줄 알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너무 컸어, 우리가. 무리 생각했어. 계산을 우리가 먼저 해 버렸어, 당연히 할 지 알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쬐끄만한 지금 부속품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부속품을 만들으면서 부속품 운임까지 우리가 또 대줘.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지어 배를 큰 놈을 만들어서 기반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고 대부분 이 운반하는 분들 저희 지역분들 아니시죠? 그거 확인 한번 혹시 해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트를 움직였을 때 저희가 현장 가봤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인제 지역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신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우리 기숙사 같은 데 지금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오식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직원들하고 사내협력사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전북인력개발원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사내직원들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거기에 들어있는 분들은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들하고 사내협력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본사 직원이 월급 적게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분들까지, 현대를 다닌다고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정식 직원들을 우리가, 그분들 주소 저 외지에 있는 분들 잠깐 그 잠자리까지 왜 우리가 마련을 해 주면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예, 그 숙소 임차비는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분들이 군산에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오식재나 이런 데 분들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참, 제일 염려되는 게 내년 3년 저희가 끝났을 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또 그때 어떤 상황이 올지를 저는, 과장님, 모르겠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꾸 조여오고 있잖아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그분들이 바뀔 사안이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우리가 이분들 하는 저걸로 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면 또 우리가 그때 또 대책을 지금 미리 세워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아마 또 과장님은 안 계실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내년도 초부터가 아마 가장 정점일, 처음 단계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것인지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서 시비나 우리 지방비가 쓰이는 데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지금은, 우리가 지금 A/S를 혀 주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가서 이보다 더 또 큰 것을 겁을 줄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면 빠져 나간다.’ 하면 또 그 1안, 다양하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 부분에서 우리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조선소 관련해서 지금 계속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과에서 사실 혼날 일이 없거든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혼날 일이 없다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지적하실 내용이 있다면 받아야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 용어 하나만 바꾸면 혼날 일이 전혀 없어요. 선물은 요만한데 포장지가 이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얘긴지 이해 가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재가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조선소를 블록공장으로 바꾸면 혼날 일이 없다고요.
아니, 배를 만들지 않는데 그걸 조선소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제가 현대중공업, 저는 임원하고 만났어요,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그만 좀 뭐라고 하라고 왔더라고요. “배 언제 만드실랍니까?”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획 없답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언제 합니다.’, ‘언제 합니다.’ 자꾸 희망을 주지 마라니까요?
여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쁜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쁜 정치인은 이걸 가지고 조선산업 울궈먹어 가지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혼나는 거예요. 행정은 올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예?
없어요. 저는 임원하고 직접 만났어요. 여기 두 번 찾아왔어요, 저를, 군산에. 제발 좀 그만 좀 현대중공업 뭐라고 좀 해 주라고, 본사에서.
그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말 돌려서 자꾸 하면 올해 혼나고 내년 또 혼나고 내후년 또 혼나고 언제까지 혼날랍니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지. 바램하고 현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임원하고 직접 만났다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다고, 까놓고. 만나자고 와서. 현대중공업 본사 직원하고 만났다고요, 임원하고.
그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조선소를 빨리 재가동을 원래의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회사 사정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랍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쇼. 그래야 나도 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조선소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물량을 조금씩 늘려갈려는 그런 저기는 있고, 아까 LNG 뭐 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은 앞으로 할 의지가 있는데 조선소에 관련된 것은, ‘지금 군산조선소를 활용해서 신조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저한테.
근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은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니까 현대조선소라고 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블록공장으로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 혼날 일이 없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업무보고서 앞으로 그렇게 써 오라고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말씀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조선소 뒤에다가 그럼 블록공장이라고 적어서 오세요, 앞으로 업무보고서나 다른 거에다가. 그게 정확한 얘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그니까 표현을 하시면 저희 분명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고 거기에, 그 현대중공업에도 분류가 군산조선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태가 선박 블록을 만드는 것이지 군산조선소 블록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군산조선소를 아까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선박 블록공장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말 막 이렇게 돌려 가지고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대중공업 임원들 만났다매요, 과장님, 국장님. 걔들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좀 정확하게, 의회에서 뭔 얘기를 하면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정확한 답변을 해 주란 말이에요. 자꾸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업무보고 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도 이해하겠지만 지금 감사잖아요. 그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26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직접 연초에 조사를 받아서 또 선별을 해서 인자 평가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다른,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좀 유사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뿌리기업 같은 데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서,
박광일 위원
아, 중복관리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중복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심사를 했나요, 이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해서,
박광일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했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 평가표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점수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표를 보고 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예, 그래요. 그거 아무튼 이 저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좀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자부담 40%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데는 좀 모잘라고 어떤 데는 좀 과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과도하게 낸 부분, 낸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자기, 본인들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40% 이상이거든요, 자부담률이. 근데 사업 크기에 따라서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곳이 좀 있긴 합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거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이 업체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개선사업비를 안 줘도 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저기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기 45페이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군산산단,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군산산단이 많이 노후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군산 국가산단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소룡동.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반산단.
박광일 위원
일반산단?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국가산업단지.
박광일 위원
거기는 그 가다 보면 우측은 다 공장, 생산공장들이잖아요. 좌측은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업체들 들어가 있는 자리죠, 거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그것 좀 바꿔 달라, 공장용지를 좀 바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생산녹지를 말씀하시는,
박광일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단속당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장에 있는 차들이 와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정비만 하게 돼 있다 보니 1급 공업사를 못 하니, 그거 어쩔 수 없이 급해서 와서 서비스를 받다 보면 1급 공업사가 해야 할 업무를 자기네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자 또 서로 고발, 고소·고발을 해서 적발이 되고.
그래요. 어차피 거기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깐. 이 업종을 좀 바꿔 달라는 거죠, 거기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되는 분야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용지시설로 바꿔 주고 싶은 것도 말씀이 맞는데 이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녹지비율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녹지 부위나 이런 것들을 범위 밖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생산녹지지역, 막 녹지지역을 산업용지로 바꾼다고 그러면 일단 환경청 협의부터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루 이틀 뭐 조성된 거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조성이 돼 가지고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데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논으로써 지금,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용되어 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박광일 위원
아니 근데 논 말고 이미 인자 형성돼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잘못하면 어떤 그,
박광일 위원
특혜시비가 있어서 인자 그러는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
박광일 위원
근데 거기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특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추가.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과장님, 저기 이 환경개선사업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애요. 이 한 업체가 영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골고루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이건 꼭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여러,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LED 단가나 바닥 공사 중복 여부, 중복성 이런, 업체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십니까?
이한세 위원
추가요.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인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지금 미반영사업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미반영사업들이 있었고, 특히나 인제 군산 잡화부두 배후부지 내 야적장 조성계획 예정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인제 조성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그럼으로 해서 인제 19년도에서 22년까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4억 6천을 반납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근데 인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부서 간 협의, 우리 시청 자체 부서 간 협의부터 인제 도나 항만청 같이 여러 가지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의사항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인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11월 1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입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인자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라고 인제 크게는 나왔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에서 보면 인제 그 대규모 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도 기존 3만에서 10만까지 차등화해서 규모별로 좀 특례 기준을 적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인제 이후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 함에 있어서 혹시 이 특례나 이번에 통과된 이 법에 의해서 좀 더 간소화하고 시기를 당길 수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검토를 잘 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고맙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산업혁신과가 주 업무가 기업 유치하는 데 주 업무가 되죠? 어떤, 기업 유치는 꼭 아니지마는 어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제 정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의 기업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가 청취하거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니까, 물론 인제 우리는, 이제 산업혁신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고 환경정책과는 기업에 가서, 처벌권을 가지고 가서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야 그 업무가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기존 업무에 그 기구 조직표에도 없어요, 그 계도. 기업에 대한 어떤 애로지원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올해,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어떤 우리 군산지역의 기업인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개최한 걱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기업지원 파트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고민했던 분야여서 지금 올 초에 인제 기업지원계 만들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고요.
원스톱팀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11월 초에 저희들 기업들과, 투자유치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의견을,
서은식 위원
그건 기존기업인들이, 기존기업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기존기업들, 저희 강소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강소특구 기업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안에 있는 기존기업들이 한 27개 정도 되거든요. 투자 유치했던 그 한 10여 군데하고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아주 유력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인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전혀 어떤, 군산시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애로사항,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행정적인 걸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면은, 인자 물론 다른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왔을 거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와서 인제 그 사람들은 처벌권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청취할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저희가 그분들, 기업인들 한 분 한 분한테는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인자 QR코드로 저희들이 하는데 간담회 할 때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이렇게 날려놓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오면 이 대화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각 그 산업단지의 대표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의 모임을 작년에도 인제 시장님이랑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그 부분,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인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도 인제 아까 우리 과장님이 11월 초에 우리 지금 복합문화센터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서 꾸준히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분야별로, 산업별로 한번 꾸준히 만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청주시에서 보니까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해서 대한민국 브랜드상 대상을 수상했어요, 청주에서.
그것도 작년, 올해 연 2회 수상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딱 하나 지정해 놓은 것이 기업애로지원단이라고 있대요, 이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두 가지를 크게 소개했는데 여기서 얻자는 것이 기업애로지원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거기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할 어떤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응도 군부대 토지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금 정리가 됐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좀 아쉽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 고도화 대행계약을 2022년 8월달에 저희가 체결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PF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대행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해지된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해지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지금 5월,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 시점이 1년이 안 되면, 1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되면은 해지할 수,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9개월까지.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6개월 더 주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3개월까지.
서은식 위원
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여기서 해지 사유가 지금 PF대출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첫 번째에 착공했을 때 저희가 6개월을 미뤘던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 공유재산이 저희 군산시로 되어 있어서 매각절차가 좀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한 번 지연, 연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이제 그다음에 3개월 또 연기가 가능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거기에서는 저기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자기들이 이행을 못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3개월은, 그러면은. 왜냐면은 3개월 시점은 지금 연기해 줄 만한 사유가 아니단 얘기죠.
왜냐면은 여기는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절차 여러 가지 어떤 보완서류라든지 이랬을 때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3개월 더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 없이 3개월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그, 웨스턴이라고 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웨스턴라이프, 예.
서은식 위원
웨스턴라이프. 웨스턴라이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업무에 보면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애요, 어떤 부분들은 1년 됐을 때 해지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봐주고.
근데 웨스턴라이프가 실질적으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해지사유도 PF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천적으로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굳이 군산시에서 이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느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었는데 인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PF대출이 지금 거의 막혀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업체도 힘이 들었었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 사업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진행해 오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될 듯 안 될 듯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든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좀 뭐냐, 좀 연기도 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결국은 지금 해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이게 다른, 다른 이유, 다른 사유 가지고 이게 뭐 6개월, 3개월 연장해 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마는 이건 그런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동일한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진행해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건 PH대출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어. 근데 3개월 연장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 연장해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마는 행정에는 일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산업혁신과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그냥 그 협약서대로 되도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비응도 군부대 부지 참 오래 끌었네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4년도인가요? 처음에 사우디 S&C사, 몇 년도였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11년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위원장 한경봉
시작된 건 11년도인데 그 전부터 저기했으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MOU체결, 예.
서은식 위원
07년도요, 2007년도.
부위원장 한경봉
사우디 S&C사가 2007년도, 그니까 그 전부터 작업을 했으니까 그때 도지사 헬기 타고 거기 그 새만금 지역 돌아보고 할 때가 2004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찌 됐거나 뭐 그다음에 계속 이어졌지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MOU체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나중에 MOU 체결까지 갔는데, 저는 좀 그, 왜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응도 군부대 부지에 들어간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직도사격장 그 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랑 99억 정도로 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대체공원 조성을 또 90억 주고 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80억을 집어넣었어요.
자, 한다는 사람이 오면 시에서 못 하게 질질 끌고, 뭐 저기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짓 하고, 20년을 끌었어, 20년을. 예?
PF가 언제 안 좋아졌습니까? 그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한다는 사람 줄 서면 ‘너는 자격이 돼, 안 돼.’를 시의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네들이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춰서 오면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이행하다가 수행을 못 하면 다시 군산시로 귀속되게끔 돼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게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러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왜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꼭 뭐 한다고 그러면 꼭 어느 업체 2개 갖다 놓고 누가 끗발 싸움 하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 선정된 회사들이 안 좋은 회사야. 그건 로비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제가 겪어봤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S&C사를 제가, 만났던 게 저예요. 예?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무능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또 이거 노조에서 또 항의 들어오겠네.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주면.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절차 밟고 공고 내서 들어오면 해라.”, 한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가 어째, ‘당신은 키가 작아요.’, ‘당신은 뚱뚱해요.’ 이래서 20년을 끌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얘기합시다. 20년 동안 2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갔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은 방치하고, 그 문제를. 어떤 공무원은 2년만 있으면 도망가니까 저기하고, 도피하고. 20년 됐어요, 20년, 제가 지켜본 지가. 예?
꼭, 이번에도 하는데 꼭 뭐 이렇게 구설수가 꼭 나와요. 예? 웨스턴라이프? 뭐 하림 계열이라매요. 짱짱하다매요. 예? 누가 개입해서 거기가 됐는지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동네에서. 예?
왜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좀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제대로? 자기 돈 180억, 200억 들어갔어 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됐거나 추진을 할라면 계속 공고는 띄우세요. 한 번 공고 띄워 갖고 잘못 저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몇 년간 방치해 놔.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때사 ‘아이고, 뭐 띄울라고요.’ 몇 년 걸려, 또. 이것을 지금 20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20년 가까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건이에요?
위원장 지해춘
예, 다른, 뭐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그럼 다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20쪽에 보면은요, 농공단지 유지관리 있어요. 이게 도로가 항상 뭐야, 좋지 않아 가지고 보통 한 6천만 원씩 매년 이거 농공단지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단가,
김경구 위원
6천만 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단가계약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농공단지를 내가 가면은 내가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그렇게 뭐 파손되거나 이러지를 않거요. 소파 자리가 있다든가 그렇지가 않은데 좀 이 부분은 좀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공단지 사무국장들이 누가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사무국장들은 인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대개 전직들이 가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러는가 예산이 잘 반영이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도비하고 시비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예전처럼, 2023년, 별로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철저하게 잘 보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안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선기자재연구원이 어데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조선기자재연구원은 오식도동의 새만금 캠퍼스 부근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그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게 분원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호남본부라고 해서 전체 본원은 부산에 있지만 본부는 지금, 호남본부는 오식도, 군산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뭐더러 와 있대요? 거그 뭐더러 와 있어요, 거그?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조선업 관련해서 뭐 기자재 업체나 또 연구개발 같은 거 이런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조선업이 몰락할 때, 우리 군산이 몰락할 때 거의 우리 저, R&D 사업으로 우리 군산에 예산을 정부에서 준 적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줬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고용위기, 산업위기 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한,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70억을 줬을 거예요, 플로팅 도크를 하라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걸 하라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걸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어야지, 전라남도 케이마린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그쪽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선기자재연구원이 목포에 있는데 이걸 목포로 가져가서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우리 군산이 조선업이 몰락이 돼 가지고 경제위기가 산업지구로 돼 있어 가지고 준 예산을 이걸 목포에 가서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도,
김경구 위원
이런 저 조선기자재가 우리 군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그 부분에선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보고조선이라는 업체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거기도 그냥 될 수가 없어서 입찰공고를 네 차례까지 계속 했습니다. 근데 군산에,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거 입찰공고를요, 하면 우리 군산을 위해서 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산에서 해야 돼요. 군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걸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우리 군산의 조선소가 몰락해서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좀 이렇게 협력해서 이걸, 플로팅 도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선 사업, 또 항만, 이걸 갖다 좀 활성화시키라고 내려보낸 돈을 목포에 가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나 돼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못 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안타, 예.
김경구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 군산의 조선업을 글자 그대로 항만까지 죽여놓은 게 이 조선기자재연구원 본부, 목포에 있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참,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뭣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케이마린이라는 이 회사가요, 목포에 있죠? 부도났어요, 또, 이거 하다가, 270억짜리 하다가. 이거 제대로 안 되고.
플로팅, 플로팅 저 도크가 뭐, 어떻게 생긴 것보러 플로팅 도크라고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배 위, 물 위에 떠 있는 도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게 우리 군산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배를 건조하면 여기에다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놓고, 예.
김경구 위원
놓고 의장작업을 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배 자체를 건조하는 것보다 의장작업이 더 돈이 되죠, 기업들이 더 많이, 분야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걸 우리 군산에서 못 하게 만들은 것이 우리 군산시라고요.
이걸 우리 군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선업이 몰락하는데 이걸 목포에다 그냥 주는 법이 어디가 있어, 설령 한다 하더래도 케이마린이 ‘군산에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보면은 정말 우리 군산을 누가 이렇게 앞에서 군산 발전을 가로막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이 항만이나 조선업이, 정말 영세조선업들이 더 경제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건조해서 경쟁력 있는 배를 건조할 수 있을라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이것이 있으면 해상풍력까지도 다 같이 연계되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인자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운용사 선정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건조에 관해서는 저희 입찰을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갔는데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 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제이와이중공업이 우리 군산에서 부도나게 만들은 것도 바로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게 왔는데 이걸 목포에다 줘 버리니 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그냥 몰락하죠, 그냥. 부도나죠. 이거 우리 군산시가 바라보고 있었단 거예요, 우리 시가. 정말 자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목포에 그대로 놓고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군산으로 와져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와야 우리 군산에서 앞으로 배를 건조하면 거기에서 의장작업을 하고 그 의장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부품들이 우리 군산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책임지고 이거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정말 270억 그리 줘서 우리 군산의 기업들을 망하게 한 것을 이걸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이건 직을 걸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도크 이름이 뭐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플로팅 도크를, 아까 말씀드린 그걸 제작을 하는데 지금 배를 입찰을 보다 보니까, 군산업체에서는 이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목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인자 건조가 돼서 올 때는 군산에 두고 그 사업을 플로팅 도크를 이용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부위원장 한경봉
플로팅 도크가 아까 뭐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배 위, 물 위에 떠 있는 도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부위원장 한경봉
그 도크 위에서 배를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것이 왜 가져왔어요? 배 2개 만들라고 갖고 온 거잖아, 수주가 돼서.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직,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왜 말들을 업무보고, 아니, 감사 때도 이렇게 말을 자꾸 돌려서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직, 그 플로팅 도크는 아직 만들고 있는 상태,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니까, 저번에 예산 좀 부족하다고 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뭐 발주를 했는데 저기 뭐야, 몇 개 이렇게 뭐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에,
부위원장 한경봉
크레인이랑 이런 것들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크레인,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 빠졌다고 그래서, 닻, 닻도 빠졌다고 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비용을 저기해 준 거잖아요. 그찮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이 왜 군산에서 왜 못 만들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당시 때 입찰을 봤을 때, 2022년도에 입찰을 봤을 때 세 번까지 입찰을 봐서 아마 건조가 입찰이 인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나오지 않아서 최종,
부위원장 한경봉
배가 너무 저가기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지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 갖고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 만들다 그 회사 부도난 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저가라. 그잖아요. 입찰을 4차까지인가 떨어졌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뭔 말씀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잘못 얘기해 버리면 이상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와전돼서. 그렇잖아요. 예?
배가 너무, 처음에 설계부터 배가 이게 300억, 400억짜리를 갖다가 270억에 만들으라고 하니까 누가 만들겄냐고. 입찰을 안 보지.
군산에서 그 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세 군데가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를 들면 명일잭업해양이나 뭐, 아까 삼원중공업 이런 데 몇 군데, 티엔지 이런 쪽에, 세 군데 정도는 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정도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어차피 발주를 해서 거긴 끝났어요. 배가 인자 거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직,
부위원장 한경봉
거의 만들어졌잖아. 원래 다 만들고 나머지 좀 그 부가적인 것만 좀 저기했던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조금, 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그 배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80%,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그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멈춰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계속 지금 산업부하고, 내일도 지금 협의하러 가는데요, 산업부하고 계속 당초 기획보다는 조금 더뎌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금 배가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그 배를?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배로 봤을 때는 한 70, 80% 정도까지는 만들어 있고요, 아까 기자재까지는 아직 다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외형적인 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조금, 아까 80% 정도 보면 아직 뭐 운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지금 언제 그 배가 납품이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좀 더뎌서 내년도까지, 이 배 만들어지는 것은 내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그 운영사는 군산에서 맡겠다는 회사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난번에 한 6차까지도 한번 계속 운용사를 했었는데 운용사가 한, 두 군데까지 왔다가도 아직까지 운용사가 계속적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운영사가 왜 선정이 안 되겠어요? 이유 아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아까 해상,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배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진척 여부를 봐야 되니까 아직 운용사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위에서 지금 배를 건조를 해야 돼요. 지금 두 척이 수주가 돼 있다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내가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잖아요. “한 기업을 위해서 200몇십 억짜리 배 만들어 주냐고, 도크 만들어 주냐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이 나 보고, 군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게 인상 팍 쓰더만. 예?
그리고 감사 기간에는 좀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듣기, 아니, 뭔 얘긴지 못 알아듣겠어. 여기 앉아 갖고 똑같이 마주 보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운영사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사라는 건 그것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익을 낼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안 맡겠다고 지금 핑퐁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배 수주한 회사에서 운영하라고 그래라.”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 그 배 2개를 만들라면 몇 년 걸리겠어요? 3~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3~4년 동안 다른 사람이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 배를. 예?
그래서 저기,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33페이지의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지원 사업인데 혹시 보조금 사용 내역이나 또 관리나 점검은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난번에 임시회 때 한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들도 했었고 좀 개선되고 보완돼야 될 사항도 좀 보였습니다.
윤신애 위원
사업 현황 보니까 그룹노선이 8개가 있고 개별노선이 6개가 있는데, 요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그쪽에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자부담 분야에서 그룹노선들이, 저희들은 기업에서 혹시 인제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이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산단버스, 통근버스 좀, 저희들이 이용률 제고가 좀 필요하다, 홍보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탑승률이 좀 들고 출퇴근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좀 느꼈습니다.
윤신애 위원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그 노선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 그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이걸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탑승률에 관해서는 노선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더 구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노선에 대해서 더 타실 분들이 있는 것 부분을 좀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공모를, 공보를 보내는 것은 돈이 드는 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그 공문을 보내는 건 돈이 드는 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비에 보면은 247만 2,500원이 적혀 있어요. 홍보 현수막을 이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이 몇 개인지 개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247만 2,500원을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감사결과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홍보비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 탑승하는 부분들 홍보하고,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 그려서 홍보하고 하는 노선표 같은 것들은 개선사항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 홍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수도 나와 있지도 않지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지 내에서 커피를 마셨다, 현대옥을 갔다, 꽃마름에서 고기를 먹었다, 요게 몇 명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런 집행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야,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집행내역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하다고 봐서는 보조금 내역 관리를 우리 시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노선의 경우에는 탑승자가 자부담을 내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내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왕복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편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한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반절 2만 5천 원인데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이 저희도 인제 이번에 현장 나가서 보니 지금 현재 그 버스의 이용률이 한 번 타는 데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그걸 역산을 해서 보면 한 6만 4천 원 정도인데 5만 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산단 버스 이용을 하는 데에 5만 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낮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고려할 금액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포함해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다 얼마나 되나요?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예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도비가 한 8,700만 원 그리고요, 그리고 시비가 한 2억 2,400 정도 되고, 자부담이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됩니다.
윤신애 위원
총 얼마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1억 2천 함유하게 되면 4억 3천 정도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서류랄지 첨부자료가 워낙에 너무 부실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사업비 통장하고 자부담을 입금하는 통장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탑승자가 교차확인이 쉽사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단말기 체크를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승하차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윤신애 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승하차.
윤신애 위원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체크카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잘 입력이 안 돼서 중간에 좀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개선할 방법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작년, 올해 것에 대해서는 좀 별로 원활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데 방향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파악을,
윤신애 위원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면은 그만큼 단말기의 효과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예.
윤신애 위원
그다음에 인제 통장은 2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이 자부담 관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원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개선했던 부분들인데 일원화해서 같은 부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산단 버스, 본인이 인제, 과장님도 잘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탑승이 저조하잖아요.
이게 목적이 원래 산단 근로자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건데, 혹시 이 버스 언제부터 운영하는지 아셔요, 아침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침 6시 반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혹시 탑승해 본 적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는 인제 탑승은 못 해 봤고요, 우리 계장님, 직원들은 지금 11월달에 현장으로 해서 한번 같이 탑승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12월달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11월달에, 초에. 이번 달 초에 같이 계장, 직원들이랑,
윤신애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11월 초에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11월 초에 해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뭐가 문제였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탑승 인원이 좀 적다는 게 가장 좀 문제점이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대중교통 불편 해소 때문에 만들어진 통근버스예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셔요? 저조했다라는 거 11월 초에 타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바로 직항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 군데 거쳐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뭐 30분 이내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직접 못 하다 보니까 산단 버스 이용률이 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그 노선을 보면은요, 노선에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군산에서 가장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어디든지 꼭 그곳은, ‘그쪽은 핵심이다.’라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조촌동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조촌동 뭐,
윤신애 위원
롯데몰 뒤편이나 수송동은 롯데마트 주변이나 나운동은 극동 사거리 주변이나 요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버스 노선표를 보게 뵈면은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수송동 사거리에 살고 있어요. 수송동 사거리에서 베스트웨스턴호텔 근처를 갈려고 해요. 노선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걷는다고 하더래도요, 거의 한 1㎞ 가까이를 걸어야지 만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30분, 40분이 소요돼서 베스트웨스턴에 내린다고 해도요, 내릴 수 있는 그 저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노선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과장님, 내가 6시 반에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럼 얼마 소요된다고 그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보통 여기서 한 30분에서 40분, 1시간 정도로 돼 있는데 보통 30분 정도,
윤신애 위원
30분에서 40분 소요된다고 해도 몇 시면 도착하냐면 7시도 안 돼, 7시 조금 넘으면 도착해요.
과장님 몇 시에 출근하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9시 근무인 것 같은데 산단 근로자 시간들이 좀 8시에서 보통, 지금 군산 산단은 8시에서 5시까지가 근무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6시 반 출퇴근 시간이 좀 같이, 첫 번째 출발 시간이 6시 30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출발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30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6시 30분 정도에.
윤신애 위원
6시 30분에 나가서, 군산이 뭘 그렇게 넓은 거리라고 6시 30분에 나가서, 8시에 출근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9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시 10분이나 20분에 도착하는 버스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성 안심 버스도 있더라고요, 여성 안심 야간 버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8시 이후에.
윤신애 위원
저녁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퇴근, 8시 이후에 퇴근하는,
윤신애 위원
몇 명이나 타고 다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윤신애 위원
하루에 몇 명 타는지 혹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3명밖에 타지 않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루에 2명 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얼마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2명 타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야간 안심 버스라 시책사업으로 옛날부터 하는 거라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이라서 옛날부터 하는 거라면은 그 야간에 타고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야간까지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분명히 자차를 놓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이 버스 체계가 전혀, 아침에 산단에 나가서 저녁에 그 버스를 다시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버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간상의 문제. 이거 개선할 방법 없을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게 작년,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요를 하다 다 조사를 하다 보니 23개 노선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승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탑승률이 좋아질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다, 세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탑승자 인원이 5명, 6명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또 폐선을 하는 데에 또 민원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6개 정도의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아까 공문 보냈다고 했잖아요? 개별 기업마다 다 홍보 내면서. 혹시 노선에 또 추가될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파악할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탄력적으로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근데 이거는 예산의 수요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수요측면도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대가 이용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저조하다 보면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또 늘어나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애요. 왜냐면은 산단에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진짜 시민들 하나하나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성에 맞춰서 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요 방식에 있어서 요 신청할 수 있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니까 요것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관리 점검 확실하게 하셔서, 이 지출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허수룩해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지출예산을 이렇게밖에 작성을 못 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용률인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용률, 예.
윤신애 위원
이용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산단 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데 이 산단 버스 운영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그 경영자협의회를 통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군산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렇게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산단 버스를 무료로 진행하지 않는 한 이 세입을 다 받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민원을, 탑승을 못 할 때 이런 발생되는 민원을 또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보조금을 통해서 버스 임차하는 내용 빼고는 사실 이 경영자협의회의 다 고유업무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산단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영자협의회도 그 목적과 그 사업, 그 협의회 자체의 목적은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버스 임차 빼고는 당연히 경영자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영자협의회 인건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런 보조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상근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집행 원칙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인건비 지금 1억씩 나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6천, 예.
박경태 위원
이분들 지금 협의회의 직원만 3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만 2명이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박경태 위원
말이 안 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박경태 위원
지금 그 선거법상 우리가 지금 자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시스템도 이상해요. 이 자부담이 제3자를 통해서 자본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부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상해요, 좀.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부담 2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대당.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거 조례 개정 통해 가지고 자부담 없앨 수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예, 가능,
박경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하세요. 이거 굳이 인건비 1억씩 줘 가면서 경영자협의회에 줄 필요가 없어요. 이 협회가 자체적으로 그냥 당연한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만 하세요, 협의만, 노선에 대한 협의만. 그럴 수 있으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박경태 위원
그럼 예산 목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죠? 가능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시점,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예산서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조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조례부터도 일단, 저희가 막상 하게 되면 조례 검토,
박경태 위원
아니 자부담은 넣으시더라도, 근게 그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 일단 넣으시더라도 자체사업으로 넘기시라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게 자체사업을 오면 그 담당 직원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건 똑같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박경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지금 보조금을 주게 되면 1억이란 인건비가 없어지는 돈이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니까요. 우리,
박경태 위원
운영 지침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상근 인건비를.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예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다 날라가야 돼요, 사실.
왜, 왜 이런 얘기, 답 안 드렸는데 이거, 우리 지금 탑승 인원 현황, 말도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가 2천만 원씩 야간 안심 버스 지원한다면서 1명 타요. 1명 타요, 1명. 6호, 5호, 4호 하루에 2명, 3명 타요.
이럴려고 1억, 3억씩, 4억씩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의회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박경태 위원
예산 전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면 전체 삭감해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건,
박경태 위원
과장님 아셨죠? 예산 전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산단 버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교통행정과가 지금 버스를 몇 대 샀는지 아세요? 마을버스를?
노선은 그대로고 버스는 늘어났고 그 버스를 쓸 데 없는데 산단 버스를 개별적으로 돌려요? 과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협의하시라고요. 그거 마무리 지으시라고. 다시 이런 얘기 오해하지 않도록.
1명이 타는데 어떻게 그 버스를 2천만 원씩 들어가서 해 줍니까. 그 회사에 직원들도 없어요? 카풀 안 돼요? 다 책임져야 됩니까, 시에서? 상식선에서 좀 합시다. 예?
그리고 그 공공의 역할을 할려고 버스가, 공용버스에 얼마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우리가. 마을버스 한다고 그래서 지금 몇 대를 샀는데, 시골 지역은 다 저기한다고 그래서. 그면 노선은 또 깎고 버스는 지금 10대, 9대가 늘었는데 그 버스는 뭣허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협조만 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순환버스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시간 안 맞는 것까지 일일이 다 어떻게 시에서 다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할라면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산업혁신과에서 나가 가지고 전부 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가세요. 알았습니까, 뭔 얘긴지?
자, 이어서 다시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기업인의 범위가 어디까집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여성 기업인의 범위는 여성의 기업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률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요식업이나 이런 건 안 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요식업 종류도 저희가 기업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데 같은 경우들은 소상공인 쪽에서도 기업체로도 등록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성 기업인에 대한 그 범위를 우리 군산시에서 정한 게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법률에서 좀 정했고요, 법에.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법률에 이상이 많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군산시 여성 기업인들이 306명이 있어요.
근데 업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 업종들까지 다 되냐? 도소매업까지 전부 여성 기업인으로 돼 있어요. 예?
하물며 책 파는 사람도 돼 있고 문구 파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어디까지 봐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과일 파는 사람도 기고,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잘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야. 뭐가 보여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출근도 안 하는데, 여성 기업인 해야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남편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부 다. 예? 이름만 여성으로 올려놨어요, 와이프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이게 무슨 여성 기업인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여성 기업,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야이고요, 중소기업의 범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이 기업이 아니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분류표에 저희가, 뭐 중소기업 범위에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성 기업인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야죠. 누구는 올라와 있고 누구는 안 올라와 있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이 여성 기업의 인증을 저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기부에서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 기업 현황을 저희가 리스트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중기부에서 인증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보면, 279번에 보면 뉴청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요 생산품목이 걸레예요, 걸레. 뭔 걸레? 가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가, 현장실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자, 신형이라는 곳은 도소매업인데 볼펜 도소매업을 해요. 이게 여성 기업인인지 난 도저히,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대체, 도소매업은 말 그대로 대기업 물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게 도소매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어떤 규모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거 참, 여행사도, 여행사도 여성 기업인이고, 뭔, 도저히 이걸,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여성 기업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군산시에 3천 명 넘어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자고 그러면.
건설업에 여성 기업인 들어갔고, 제가 여기 보면 대충 이름 보면 다 알아요, 업체 보면. 다 와이프 앞으로, 딸내미 앞으로 옮겨놓고 이게 다 여성 기업인이라고, 이거, 이거 수의계약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편법 아닙니까?
물론 인제 과장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련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 기업인이라면 상식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옥과 석을 좀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 줄 것 같으면, 아니, 여기에 여성 기업인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를. 그죠?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시에 아니면 기관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이벤트 회사 같은 데는 시에 계약 받을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시에 이벤트 계약할라고. 이해 가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전부 홍보를 해서 군산시는 모든 다 기업을 여성 기업인으로 다 만들어줘야죠. 예?
자, 이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 그 농공단지가 있어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직생을 해야 됩니다, 직생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직접생산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그 회사 중에 직생하는 데가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연초에 했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있는데 직생을 하는 데 업체가 봤을 때 한 50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몇 개 중에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170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70개 중에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직생이라고 저희가 상반기 때 파악된 업체가 한 50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나머지는 뭐로 봐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가 직접생산, 아니, 저희가 직접생산하고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게 50개인 거고요.
나머지들이 직접생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를 할 수 있었던 업체가 한 50개 정도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물론 인제 그, 저기하겠지만 그 50개라는 건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생산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제가 한 바퀴 싹 돌았어요. 문이 닫혀있는 데가 70~80%입니다, 문이 닫혀있는 곳이. 그래서 “왜 문을 안 엽니까?”라고 하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일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농공단지 안에 어떤 생산기반시설이 있어야 직접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검사받을 때 갖다 놓고 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도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그걸 직생이라고 얘기하고, 검사 맡을 때만.
자,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이런 업체가 만약에 시의 수의계약을 받아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그쵸?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우리 그,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계시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셔서 지금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직생이라는 것은 아마 경쟁제품에 대해, 저희도 인제 회계 파트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은 못 드리겠지만 중소기업장 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직접생산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파악되는 게 한 50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계 파트와 그 계약을 하는 부서와 해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직접 계약 여부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회계과 직원들 바빠 죽겠다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부위원장 한경봉
계약서 그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데 가서 그때그때마다 현장 보고 합니까?
본 위원이 전에 몇 개 업체를 좀 방문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대, 업체에서. 뭔 얘긴지 이해 가세요?
가서, 형식적이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정상적인 업체가 정상적인 계약을 해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꼭 시장 바뀌고 뭐 바뀌면 그 측근들이 들어가서, 농공단지 들어가서 공간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직생한다고, 예? 거기다 갖다가 회사 저기만 설립해 놓고 그러고 계속 계약을 받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관리 잘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걸러내서 저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요, 아까 직생 관해서 회계 파트 부분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회계과에서는 리스트 다 있고, 여기 다 리스트 있잖아요. 공식 저기 있잖아요. 여기 의지가 중요한 거지 회계과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계과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들 밤샌대요, 맨날 계약하느라고. 밀려 가지고. 나가서 언제 현장 확인하고, 전화만 한 통화 해요, 전화 한 통화만. 이해 가요?
여기 과의 업무라고요, 제대로 저기하는 게. 농공단지를 관리해야 될 여기가 산업혁신과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여기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회계과 핑계 대지 말고, 농공단지가 제대로 돌아가야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잖아요. 시에 세금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면 농공단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잖아요.
그니까 회계과 핑계 대지 말고 다시 전수조사 다 해 가지고 이런, 1개라도 문제 나오면 제가 산업혁신과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인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예요. 산업단지 한번 쭉 훑어보면 안 나옵니까? 안 보입니까, 입주업체들 명단 놓고 딱 보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 여섯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참고인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가만있어 봐. 선서 안 합니까?
저기, 이산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설계사. 예, 거기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이상우
저는 이산의 부사장 이상우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교하고 3교에 대해서, 2교는 인제 진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 원인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용역을.
작년 1월, 2000, 1년 동안 해서 했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 2교 문제는 설계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가지인데 내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 볼게요.
하나는 보도교 케이블 설계를 도로교 설계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도에 도로 설계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된 이전, 2010년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를, 이제 여러, 네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이산 그 설계사 전무 이창열입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우선 저희가 인제 2016년에 설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 한계상태설계법이 시행이 되었으나 그게 인제 도로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대부분의 인제 그 보도교 관련해서는 케이블 강교량 설계지침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통된 것은 2015년도에, 그니까 우리가 지금 한계상태설계법이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유예해서 2015년부터 그 공포가, 시행이 됐는데 이 설계는 2016년도이니까 2015년도의 설계 기준이 변경된 후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2010년도에 그 설계,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은 내용이 없는데 2015년도의 총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총칙에 적용 범위 ‘이 설계기준은 케이블 교량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계기준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련 문헌을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설계기준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기준을 적용하면은, 물론 케이블 그 교량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그러나 2010년도에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한계상태설계법이 제정되면서 이 문헌이 넣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설계를 해라, 그런 부분이에요.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설계법이 지진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강화되는 것처럼 그 기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도로교, ‘이 설계기준의 규정은 교량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국제적인 기준은 어떻느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도교 케이블 설계 기준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케이블 설계에 통용된 지침이 PTI 2012년, 2012, 그다음에 FHWA 2007 이란 것이 있어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에 기준을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기준적으로 어떤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이 지침에서 없으면은 다른 어떤 학설이나 다른 국제적인 통용이 있으면 그 기준의 설계를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명확하니, 설계 지침에. 이 설계 지침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답,
서은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제 그 기존에,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변경되면서, 15년도로 변경되면서 그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곳에는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장 업계에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이제 그, 발주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게 실제로, 그 한계상태설계법이 해설판이 나오지도 않았을 상태이고 그저 케이블 교량에 대한, 그래서 명확하게 인제 그 개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니 검증된 검토를,
서은식 위원
아니 이 법에, 지침에, 지금 내가 설계사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면 이 지침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이 지침에 명확히 돼 있고, 2010년도에는 그런 문구 자체가 없다니까요? 문구 자체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설계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도로교 설계 기준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 용역이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2016년도 기준, 2015년도 기준에는 그 기준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은 3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적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냐면 공포가 됐기 때문에. 3년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이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제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검증이 완료되고 실적이 많아서 저희가 인제 어떻게 보면 성과품의 나중에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설계법을 적용을 하자라는 게 서로 합의가 돼서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을 하기로 그렇게 용역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기술심의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관련 심의위에서 소명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설계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거기 부분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요, 허용응력설계법은 좀 간편하고 그다음에 한계상태설계법은 좀 복잡해요. 난이, 이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은 무조건 지침이 있는데 지침 적용을 안 했다는데 지금도, 지금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에 ‘설계 원칙’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이블 교량은,’ 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지침서. ‘케이블 교량은 점검, 경제성 및 미관에 대해 적절히 고려를 하면서 시공성과 안정성 및 사용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명확히.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국제에서 통용되는 뭐 PTI라든가 FHWA 이 부분은, 인제 이 부분은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여기에서는 지침이 명확허니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교량에 대해서, 케이블 교량에 대해서. 성문화돼 있어요, 성문화. 근데 여기 이 지침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또 그, 설계사님, 부사장님, 지금 그, 대형 풍동실험센터는 실내에 하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서은식 위원
거기서 지금 나온 결과 용역보고서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초당 10~12m 되더라도 와류현상이 발생된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확인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거 보셨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서은식 위원
보고서? 심각한 설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도, 과거 명문화돼서 완전히 지침이 돼서, 그것도 2015년도 제정이 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2016년부터 2017년도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법은 제정이 되고 3년 동안 유예를 줬다니까요, 이 법을. 그러니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적용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3교 문제를 한번 볼게요. 3교 문제는 설계 노선을 변경했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서은식 위원
예, 노선이 변경이 됐는데 그 설계 부분, 설계 부분에서 노선 변경된 이유가 왜 그래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그 설계 당시에 기본적으로 인제, 그 예산의 제한을 좀 받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품셈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셈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장비가 좀 제한적으로 작은 장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인제 조위에 관련해서 시종점부에 일부 저희가,
서은식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보면은요, 노선 변경 사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초 암반의 과다노출이 돼서 공사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심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네 번째, 환경 문제를 지적했어요, 네 가지를.
자, 이건, 지금 여기 지반조사를 했는데 지반조사비, 용역비가 1억 9천이 지출됐어요. 그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 집단민원이나 환경 문제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초 암반 과다노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심 확보가 안 된다는 거, 이건 기본적인 여기 지반조사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설계가 어떻게 했는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설계 전문가, 비전문가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니까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조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그 만조위, 최저저조위나 그 암반이 노출됐을 당시에 장비로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다하게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경제성 위주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사 이제 계획을 할 때 만조위 시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하는 교각과 일반적으로 수위가 확보되는 교각을 구분을 해서 좀 시공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인제 현장에서 좀 수위 확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인제 수위에 의한 작업 시간 확보가 어렵다라는 걸로 해서 공기의 연장에 대한 좀 협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 회의를 여러 번 해서 2020년도에 그 상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수위로 그쪽을 좀 올려서 변경을 해 준 상황이고요.
고때 인제 물량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은 1억 원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자, 경제성 얘기를 하셨죠? 경제성 얘기. 자, 그러면은 설계변경 전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설계변경 후가 더 경제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 설계안을 봤을 때. 1안과 2안일 때.
1안은 변경 전이에요, 우리 이산에서 최초 설계했던 안.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2안으로 봤을 때. 그럼 1안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2안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으로 봤을 때. 경제성 하나만 봤을 때.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경제성이란 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서은식 위원
그렇죠. 공사비죠, 경제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공사비는 당연히 인제 저희가 최초 설계했던 안이 조금 더 작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서은식 위원
그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설계변경 사유가 경제성을 얘기를 해 놨어요, 경제성.
다시 말하면은 경제성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2안, 그러니까 변경,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1안이 경제성이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공사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공사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는 인제 공사를 위한 예산을 상정을 하는데요,
서은식 위원
잠깐만요.
저, 국장님, 자, 설계변경, 3교에 대해서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경제성을 들었어요. 암반, 그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45, 90m인데 45m, 45m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설계변경 사유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시공을 했을 때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최초의 설계보다는 2안, 그러니까 설계변경 후가 훨씬 더 경제성이다, 공사비가 적게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경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 자체가.
1안은, 최초안은 공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거예요, 공사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여러 부분들의.
근데 후에, 그래서 경제성을 하는데, 지금 이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1안, 최초의 설계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2안을 채택하면서 내세운 제시 요건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에요. 공사비가 적게 든다. 그거 어떤 게 맞아요, 지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말은 안 맞, 안 맞,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죠.
서은식 위원
어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변경을 한 것이 증액이 된다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은식 위원
아니 공사비가 적게, 공사비를 가지고 얘기, 여기서 지금, 그러면 경제성이라면 복잡하니까 그럼 공사비를 갖고 얘기합시다. 공사비가 1안이 많아요, 2안이 더 많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2안이 1억이 더 증액된다고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죠.
서은식 위원
잘못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서은식 위원
지금, 지금은요,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암반 때문에, 암반 때문에 공사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공사가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반 때문에 공사가 전혀 할 수가 없다.
그게 하나 제시가 돼 있고, 하나는 수심 확보가 어렵다. 수심 확보 이 부분을 공사가 난이하는 거예요. 공사 시간이 적어요. 8시간 공사할 것을 4시간, 2시간밖에 못 해. 간조, 만조 때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수심 확보에 대한 문제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다음에 암반에 대한 과다 노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성은, 여기서 노선 변경할 때 제시된 근거가 경제성,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셔, 국장님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설계변경을 하니까 1억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증액되는데 그게 경제성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서은식 위원
아니, 나는 공사비가 어떤 것이 더 적게 들고 많이 드냐 이거죠, 나는. 지금 공사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1안을, 1안, 최초의 안이 공사비가 훨씬 더 적단 얘기 아닙니까, 이산에서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거기서 경제성이 더 좋다고 표현됐다면 그거는 원 설계한 대비 경제성이 좋다라기보다 시공사에서 인제 실정보고를 하면서 요청했던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RD 말뚝이 수심이 작업 시간이 안 되니 RCD 공법으로 전체를 다 변경하는 어떤 실정보고가 협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협의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그 합동 회의를 하면서 ‘아, 이게 전체 말뚝을 다 변경하는 거보다 수심이 확보되는 쪽으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 대비 저희가 최종 확정된 안이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질문을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가 하나 할게요. 수심 확보를 최초에 할 때 왜 그걸 고려하지, 그걸 고려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왜 알지 못했냐 이거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수심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위에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작업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인제 고려를 해서 설계 때는 반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전반적으로 대형장비를 투입하기 좀 곤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품셈에 의거해서, 품셈에 RCD면 RCD, PRD면 PRD 장비대로만 설계를 하자라고 해서 인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제 그쪽의 작업 여건이 좀 곤란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그 부분을 RCD로 변경을 하고 증액되는 공사비를 최대한 그 물량으로 조절을 해서 증액을 1억 원 내로 맞춰서 변경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지질검사를 해서, 왜냐면 그게 뭐 뻘이 있다든가 지반이 약하면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을 또 몇 개를 박아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설계에 고려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지을 때 지질검사를 안 했다 하면은 그런 문제를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지반조사를 했어요, 1억 9천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의 어떤, 암반에 대한 과다 노출이라든가 수심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거인데 그걸 왜 1안일 때 고려를 하지 못했냐는 것을 내가, 본 위원의 질문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하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3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3교의 그 저기가 얼마였죠, 공사비가?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설계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전체 공사비가, 3교.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설계 내역에 대한 공사비는 지금 기억이 질 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얼마였어요? 당초 설계 시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3교에 대한 공사비가, 총공사비가 얼마냐고.
담당 계장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해 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교에 대한 그 공사 비용은요, 처음에 우리 원설계자가 용역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80억 정도 됐었는데 그 업체가 입찰을 할 당시의 그 내역, 입찰 내역에는 약 45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입찰이,
(관계공무원석에서-「입찰 당시 인제 원설계자가 내역을 써 가지고 그 내역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내역, 그 계약 방식이. 그래서 인자 원설계, 원설계자가 쓴 그 설계 금액 대비 공사 도급자는 약 40억 정도 줄여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40억 줄으면 얼마예요, 80억에서? 80억이라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당초 설계는 인자 원, 처음에 설계는 기초가격이 그렇게 돼 있고 약 50% 정도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40억에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40억에 하겠다고 입찰을 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아니 그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자,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여기가 얼마로 늘었어요, 3교에 대한 총공사비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아직 그 설계변경 3교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예측해서 그때 뭐 예산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측해서 올라왔던 것은 3교뿐만 아니라 다 해 가지고 35억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근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3교가, 자, 3교에 당초 원래 설계할 때 80억이 설계 금액이 나왔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87.745도 아니고 50%에 들어와서 지금 수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내역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낸 겁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변경된 게 위치가 완전히 변경이 되잖아요, 3교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기존 위치에서 완전히 변경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시공 업체는 저희한테 3교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20억이면, 40억에 20억이면 60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총공사비가 60억 맞습니까, 3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60억이에요? 3교?
(관계공무원석에서-「증액, 3교에 대해서 증액으로 요구한 금액이 지금 20억 정도를 증액 요구를 업체에서는 했어요, 저희한테.」)
그니까 80억 저기 설계가 나온 것을 40억에 먹었어요, 50%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인자 그거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위치가 완전히 변경이 되니까 60억, 근게 20억 더 올려서 60억이면 이 공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3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3교,」)
맞습니까, 저 업체? 사장님이신가요? 맞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시공 측,
부위원장 한경봉
시공 측,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그 인도교 현장소장 김정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3교 해 갖고 계약된 거는 당초 29억입니다. 29억에,
(관계공무원석에서-「관급자재, 그 도급액만,」)
예, 저희들 도급 자체가 지금 3교 해 갖고는 당초가 계약 금액이 29억에, 저희가 1차 실정보고를 했을 때 전체, 말씀드리는 최초 노선하고 1차 설계변경 해 갖고 지금은 2차 설계변경 노선을 바꾼, 두 번 바꿨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암반 과다 노출이라든가 중장비 자체가 해상 바지선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조금 크레인 자체가 당초보다 좀 큰 거를 반영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게 지금 현재 44억을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44억은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나머지, 나머지는 관급자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니까 얘기를 좀 간결, 간결하게 해야 서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자꾸 막 이상한 얘기해 버리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그면 업체는 지금 44억, 근게 총, 시에서 말하는 60억이면 이게 완전히 위치가 변경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근데 44억 중에 한 6억 정도는 국가에서 정한 그 등부표를 설치해야 된다는 종목이고 실제적으로 그 3교 자체 하나로만 봤을 때는 당초 29억에서 증액되는 거는 4억에서 5억밖엔 되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치가 완전히 변경되죠?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지금은 총 두 번 바꾼 노선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저기하면 3교에, 우리 인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복잡하면 서로 이해 못 하니까.
3교를 하는데 원래, 원래 설계는 80억이 나왔어요. 근데 업체에서 입찰을 40억에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 관급자재 다 포함하면, 시 가격으로 따지면.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돼. 이 금액 갖고는 못 하겠어. 그래서 지금 증액이 한 20억 정도, 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급자재 다 들어가니까. 시 기준으로 하면 60억이면, 60억까지 지금 하면은 이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근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다 포함하는 금액이니까, 시는 지금 이걸 갖고 세부적으로 막 니 거 내 거 이거 나눌 수가 없으니까, 통으로 지금 하는 얘기니까.
물론 업체에서는 “우리는 4억에서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20억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아니요, 전체를 자꾸 50%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1교, 2교, 3교, 4교를 전체를 다 했을 때 도급률 자체가 75~80% 사이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하나만 보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현장을 다 맞췄을 때 해 갖고 도급률을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라는 거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 그 건설회사에서 지금 이 3교만 맡은 거예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아닙니다.
1교와 해서 2교, 3교, 4교 전체를 다 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전체 다 맡았잖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게 180억인가 총공사비가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 억까지 늘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도급액이, 처음에 최초 도급액이 약 110억 원대였는데요, 지금 15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더 늘었던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까지 늘어있는 게, 아직 그 3교에 대한 그 추경예산 반영분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 들어갔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1, 2, 3, 4교 하는데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도급공사액이 115억 정도가 되고요, 관급자재가 100 한,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되는데 110 해 갖고 2개 합쳐서 250억 정도가 최초 금액이었습니다.」)
그니까 최초 금액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거 도급이니 뭐니 관급자재니 나누고 복잡하게 하지 마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얼마로 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근게 250억에서 280억, 근게 280억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설계 나올 때는 170억인가 얼마였어요. 그다음에 한 번 중간에 다시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 그래서 지금 250억까지 늘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좀, 저도 인제 찾아봤는데요, 최초에 2015년 당시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 시책 그 공모를 할 때 처음에는 말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 교량을 놓는 게 아니었고요, 명도에서 방축도까지만 교량을 놓는 걸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게 170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는 60억으로 했습니다. 60억으로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두 달 동안 행안부하고 우리 담당, 그때 당시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놓는 거 명도에서부터 방축도까지 놓지 말고 말도까지 다 연장을 해 버리자.’ 그래서 최초로 확정된 게 인자 170억으로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왔어요.
왔는데, 인자 그 온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 금액이 300억 가까이 증액 이렇게 나와요, 4개 교량을 다 인자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게 270억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250억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인자 3교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80억이었는데 지금 쉽게 하면 인제 3교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 40억 정도에 저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설계변경 전이고 설계변경 후에는 다르죠.
근데 인제 지금 어찌 됐든 추가해서 총공사비가 60억 정도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니까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발주처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입찰방식이 내역입찰 방식인데 내역입찰이라는 거는 설계사가 최초 기초가격을 ‘이 공사는 100원이면 할 수 있어.’라고 설계서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인자 그 100원 가지고 ‘우리는 실제 실행을 뽑아보니까 80원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해 갖고 ‘80원을 내가 하겠다.’라고 싹 내역을 입찰을 써 가지고 그걸로 입찰에 참여해서 도급자로 선정된 겁니다.
근데 인제 설계변경을 할라면 물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하지만 법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우리도 발주처고 시공사기 때문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해요.
근데 인자 원설계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이 공사 자체를 일반적인 그냥 PRD 공법, 해상공사에 파일 박는 공법으로 품셈을 적용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석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공사 기간이 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게 인제 업체는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루에 3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안 돼.’라고 해 가지고 ‘아예 장비를 다 바꾸고 다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야, 특수한 다른 공법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거 해 줄라면 설계자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원설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할 수는 있다. 다만,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니네가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라고 인자 설계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시공사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장비대 다 죽고 뭐 하루에 몇 시간 공사 못 하는데 그렇게 해 갖고 공사 못 한다.’ 그래서 인제 경제성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해상 장비 조합을 다 바꿔 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인자, 발주청에서 봤을 때는 원설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시공사 얘기도 들어봤을 때는 ‘아, 좋아. 그러면 니네 다른 공법으로 바꿔 주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튀어버리니까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구간 시종점부, 3교 시종점부만 특수한 공법으로 다른 공법으로 바꿔 줄게. 나머지는 수심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으로 수평이동 해. 그래서 원래 있던 공사로 하란 말이야, 니네가 쓴 그 금액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자 시공사는 하면은 사실상 어렵고 공사는 공기 내에 빨리 끝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 해상 장비들을 좀, 특수한 장비들을 막 투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자 그런 것들은 계약, 지방계약법상 맞지가 않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실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실투입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한데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사업체에서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소송 중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인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면 원설계를 잘했냐, 잘못했냐,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시공사는 인자 원설계사한테 ‘니네 좀 똑바로 설계했었으면, 많이 좀 공사비 책정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설계사는 ‘니네가 돈 안 될 것 같으면 덤비지를 말지, 왜 덤볐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합시다, 그냥, 말 꼬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가 이깁니다.」)
군산시가 이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소개가 안 돼 가지고.
이산의 부사장님이, 이상우,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이상우
예, 부사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부사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상우 부사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이상우
예, 접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무님이 이창열,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접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감리에 박상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접니다.
김경구 위원
예, 부사장님이에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김경구 위원
양영환 전무님이세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부일건설의 전무, 장시영 전무님이세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왜, 부사장님이라도 나오셔야 하는데 전무님이 나오셨네?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제가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 예?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제가 대표이사 밑에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표이사십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아니요.
김경구 위원
대표이사 하면서 전무를 하고 계셔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아니요, 대표이사님 밑에 제가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전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현장소장 김정진이에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현장소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참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사업들 하시면서 설계나 감리나 또 공사, 시공사나, 이런 꼴 처음 봐요, 계속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설계사 이런 일 있었습니까? 설계사 쪽 이런 일 있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뭐, 유사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계를,
김경구 위원
아니, 설계를 잘못했다고 입찰받은 시공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없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었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설계,
김경구 위원
몇 차례 있었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설계를 하고 사실은 설계변경 하지 않는 현장이 더 없다라고 말을,
김경구 위원
설계변경이야 하는데, 설계변경 하죠. 그러나 입찰자가 입찰해 가지고 ‘나 이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내가 이거 공사 못 혀. 이렇게는 못 하겄어.’ 하고 변경을 요구했냐 이 말이에요. 단도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실제적으로 없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생각했다가.
자, 우리 시공사, 우리 전무님, 그 회사가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저희가 1994년도 설립된 업체니까 30년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리를 했으면, 시공했으면 제일로 꼽으라면 어디 다리를 시공했습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저희가 정확히 뭐 세세하게 기억,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요.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교량들도 했었고,
김경구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걸 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정확한,
김경구 위원
해상의 다리에 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해상 교량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경구 위원
처음이죠?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감리.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부사장 박상열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감리 해 봤어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저는 행주대교 확장공사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실제 우리 이쪽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설계하고 지반 여건이 사실상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다소 설계가 조금 그 현장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나죠?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럼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애요, 내가,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그렇게까지는,
김경구 위원
제일 클 것 같애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자 지역에,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김경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김경구 위원
아, 됐어요. 됐어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됐어요.
좋든 나쁘든 그걸 갖다 감안하고 입찰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 걸 감안 않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설계사님? 아니, 저, 감리.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인자,
김경구 위원
아니,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입찰자가, 시공사가 입찰을 하는데 설계가 있어요. 설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당연히 검토하고 현장조사 합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죠? 검토하면서 그걸 갖다 보고서 입찰합니까, 안 합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보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고 했는데 그 책임은 설계사가 책임이 있어요, 시공사가 책임이 크다고 봅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아무래도 인자,
김경구 위원
입찰하는데.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현장 여건,
김경구 위원
시공사가, 시공사가 크겄죠. 설계사, 설계, 설계를, 예? 다리를 놓는데 아주 그냥 10m, 50m 우에로 혀서 허든, 밑으로 허든 아니면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 허든 설계가 뭐가 나오더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입찰을 하는 게 시공사 책임 아니에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근데 그 분야는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김경구 위원
됐습니다.
자, 지금 시공사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95억을 지금 소송 걸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95억은 아니고요, 현재 37억 정도로 소송 가액이 줄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자 줄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김경구 위원
그거는 알죠, 제가.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10톤짜리가 가야 되는데 20톤짜리가 갔다. 10톤짜리는 못 하는데 20톤 갔다. 이런 데에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 95억은 3교 공사비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소송 제기를 했었는데 그 소송 제기 시점에 3교는 미시공 상태였기 때문에 그 3교 부분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한 60억 정도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 나온 금액이 인자 40몇 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일부 그 소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한 37억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우리 설계사, 우리 저 부사장님은 잘 저기, 그래도 전무님이 더 잘 알겠구만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김경구 위원
부사장님 참석해 줘서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 이상우
예.
김경구 위원
자, 이창열 설계사님.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김경구 위원
설계를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쭉 허니 지금 1, 2, 3, 4교 하셨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1억 9천 주고 지반까지 전부 다 설계, 그것까지 다 확인하셨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지반조사는 분담이행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설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뭐라고요? 지금 1억 9천 주고 지반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암반 지금까지 전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1억 9천 그거 들어있는데,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1억 중에.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김경구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하고서 설계를 냈겠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김경구 위원
추정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 했을 것이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자, 시공사님, 입찰할 때 누가 하셨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입찰할 때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할 때 회사에서 하셨죠? 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추궁하시냐면은 그때 몇 개 회사가 입찰했죠? 입찰 당시에.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여 개사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거기서 대표적으로 끊으라면은, 꽂으라면 어디죠?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무슨 의미신지 제가 잘 이해를…,
김경구 위원
아, 회사, 회사, 어떤 회사가 제일로, 굴지의 회사가 경쟁에 붙었습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굴지의 회사라는 것은 없고 이 공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역 의무가 낀 공동도급 대상 공사인데 1군 회사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이거는.
금액의 낙찰 하한선, 수주 제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전북 업체, 지역 의무 업체로 참여를 하고 외지 업체 실적 있는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형태의 입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 업체가 겁나게 싸게 입찰을 했어요. 사상 초유의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왜 아냐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만 알아요. 저만 그때에, 제가 있었거든. 제가 7선이니까 알거든요. 대림이라는 회사 알죠?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세계적인 회사죠?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김경구 위원
거그도 입찰했어요. 뭐라고 한지 하십니까, 거기에서? ‘두고 보셔요. 저기는 그 돈으로 할 수도 없고 이 회사에서 그런, 저걸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 설계변경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그거 잘 지켜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회사들이 넣은 금액보다 저렴하게 들어왔잖아요, 나는 이걸로 하겠다고. 그러면 설계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야죠, 공사를.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그게, 그게 맞잖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공사 입찰 건에서 가장 높게 쓴 회사하고 가장 낮게 쓴 회사하고 금액 차이가 제 기억으로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79.99% 이상으로 투찰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저가,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얘기했듯이 이런 해상 다리를 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가.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그거는 그 교량의 수행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상에,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회사 측에서 입찰할 때 조간만의 이것도 몰라요? 그것도 계산 안 하고 다, 그게 다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하고,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은요, 그냥 거기에다가요, 유압으로 딱 장착해 놓으면요, 바닷물이 들어오든 나가든 24시간 작업한 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가지고 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그 바지선 혹시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위원님 아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그 회사들은 가지고 있다니깐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그니까 그 가지고 있는 회사의 바지선 임대료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임대료가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써서 넣고 입찰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장난으로 저 입찰했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내역입찰이란 자체는 예를 들어서 합판 거푸집을 예를 한 개 들면은 저희는 내역서에 합판 6회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합판 6회에 대한 단가를 써 놓은 거지 그게 합판 6회가 아니고 합판 1회라고 알았으면은 당연히 합판 1회에 대한 단가를 썼을 겁니다.
김경구 위원
합판,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거푸집, 예를 들어서 이 벽을 구조물을 만들 때,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걸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저 1교에서 3교까지, 4교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가 저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시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당연하죠. 어떻게 하냐? 어떤 건물을 짓든 뭣을 하든 입찰자가 입찰 딱 했어요. 그걸로 해야죠.
안 하면, 단지 시공사가 제품이 안 좋다, 뭘로 해야 좋겠다, 뭘로 했다, 이것은 변경해서 하겠죠, 예산 들여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일단 입찰했으면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겠죠.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저희가 전체 최초에서 지금까지 증액된 게 약 3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서 물가 변동 자체가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등부표 설치가 5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는 ‘설계가 잘못했냐, 시공이 문제냐?’ 지금 그거 지금 법리검토 한다고 했죠? 그거 한다고 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설계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은, 시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네요, 지금?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저희는 일을 하면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충분하게 설계변경에 대한 소급, 소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 입찰을 들어왔는데 소명은 뭔 소명이 필요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저희가 입찰할 때 최저입찰이 아닙니다. 적정입찰로 해 갖고 들어온 거죠.
김경구 위원
설계를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하면 돼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아니 시에서 처음에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을 지으라고 발주를 했는 상태를 실제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2층이 아니고 3층 건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왜 우리 시에서는 설계에 없는 3층을 하라고 합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그 법리적 논쟁을 지금 재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설계대로 하지 말고 설계보다도 더 좋게 하라고 지금 요구해서 지금 업체에서 저러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아니면 설계대로 허라고, 설계대로 하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3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 원래 북측에 있는 위치에서 밑에 그 남측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비용이,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는 제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암반이고 뭐고 전부 다, 물의 높이고 물의 조만간이고 뭐고 간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부분,
김경구 위원
그러나 거기에 맞는 적정한 걸 입찰자가 ‘나는 이렇게 생겨도 어떤 장비를 가져와서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냥 임의로 해서 ‘아, 이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 줘.’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방금 저,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잘못이지 어떻게 해서 용역사가 잘못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방금요, 위원님, 저 설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측에 그 위치할 때, 3교가 북측에 위치할 때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물론 시공은 가능한데 대기시간이랄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 일 대기시간 그다음에 철수시간 요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뿐이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한두 시간이 아니라 단 30분을 일을 해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은,
김경구 위원
30분을 해도 거기에 우리 시가 관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요.
자, 설계사 우리 전무님, 지금 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한 거 없죠? 설계는 제대로 했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설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의 문제보다 설계는,
김경구 위원
아니,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설계와 시공,
김경구 위원
지금 설계한 것은 공사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못 하냐,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계하는 것이.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제 공기나 이런 측면에서 늘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인제 비용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저희가 설계할 때 의도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시공상 제약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 실정보고 때 전해 듣고 고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20년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설계, 설계 자체가 인제 변경이 된 거는 효율성이라든지 공기 측면 때문에 조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 시공사,
김경구 위원
설계변경 누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현장 시공사,
김경구 위원
업체에서 해 달라고 했어요, 시공사가 했어요, 우리 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혀 달라고 했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니까 실정보고는 시공사에서 올리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인제 같이, 저희하고 같이 실정보고가 적정한지 저희 원설계사의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그 관련해서 인지 감리단과 발주처와 협동회의를 거쳐서 20년도에 인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사는요, 용역사는요, 시공사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딜레이되고 공사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겄다, 그래서 이거 해 달라고 한 것이면, 그래서 한 거라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 한다고 느네가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 시는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늦으면 어쩌요. 우리가 돈 몇십억씩 줘 가면서 당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싸우는 바닥에 여기 군산이 왜 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이거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저 시공사가 입찰을 잘못 들어온 거다, 금액을.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설계변경 관련돼서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요, 잠깐 정회하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해요?
위원장 지해춘
정회 좀 해야겠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 한번, 설계변경 해서 뭐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설계변경은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100억이 넘어가는 그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이 기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타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는 최초에 공사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역입찰 하면서 자기들이 좀 손해 본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뭉뚱그려가지고 저희한테 뭐 80억, 90억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이 요구하는 부분 다 들어줄 수 없고 기술적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거를 저희가 추려서 방침을 결정해 주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원이라든가 전북도라든가 행안부 해서,」)
계장님,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사실은 이게,」)
업체가 저 입찰했으면, 입찰 금액에 들어왔으면 그대로 밀고 꾸준히 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위원님, 대 자료를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나중에 두 번의 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 번의 설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것도 숨긴 거예요, 의회한테? 얘기도 않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게요,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두 번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한 건 한 번이고 검토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걸 왜 두 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더 북쪽으로 가,
김경구 위원
두 번 한다고 누가 했죠? 누가, 누가 두 번째 했다고 그랬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여기 기업 시공사에서는 그거를 본인들은 설계변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거를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설계변경을 밑에로 내려온 거 한 번으로 보는 거고 여기 이 시공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했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럼 왜 시공사는 우리 시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것을 두 번, 세 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확히 우리 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 번 딱 문서로 정확히 했을 때 그걸 한 번으로 봐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시공사님께서는.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딱 한 번이면 한 번 딱 한 거죠. 이거 두 번 한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의회한테 보고 한 번 한 걸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시공사 측에서 왜 우리 시한테 뭐야, 법적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까?
그대로 잘못한, 잘못한 시공사가 일단 입찰에 잘못 모든 걸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법적으로 끌고 가서 뭐 얘기하는 거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용역사는요, 용역사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니까?
그것을 받아 놔야죠. ‘이건, 우리는 분명히 설계 용역 아무 이상이 없이 이대로 공사할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 기술 부족이든, 장비 부족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받아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받아 놨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김경구 위원
문서로 그걸 받아놨어야죠. 그래야 저 설계사에서, 그래서 안 받아놨으면 설계사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설계사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받아놔야죠. 어디가 잘못했는가 정확히, 입찰을 잘못 들었는가, 설계에다 약간 꼼쳐 가지고 나중에 뭐야, ‘설계변경 해서 돈을 더 불려서 들어올 테니까 느네 싸게 들어와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런 의심을 저는 갖는다고요, 제가 보기는, 합리적인 의심.
설계사를 알아요. 그러면 설계사가 ‘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느네 얼마 정도 싸게 들어오면 여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때 이렇게 몇십억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 그만큼 싸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합리적인 의심을 주게 왜 합니까,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받아 놨다면 설계사도 문제가 있어요. 알았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교의 선, 이게 바람, 풍랑에 의해서 이 선이 끊어졌다면, 케이블카가 끊어졌다면 이것도 설계나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이 설계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를.
그걸로 용역, 시공사에서 하란 그걸로 해서 했는데 그 제품이나 그것이 끊어졌다면 이건 설계사가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지 않고 11억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시험 안 하고 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총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감리는 잘 했어요? 감리를 어떻게 했걸래 그런 사고가 생깁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감리,
김경구 위원
감리가 어디를,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자 후임에 왔고 전임자 되신 분이 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예, 수성엔지니어링 양영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2교 케이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경구 위원
예.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2교 케이블을 제가 있을 때는 그 케이블 설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저도 나중에 좀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감리, 감리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계대로 그걸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그니까 그때까지는 설계대로 돼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예, 저희가 있을 때까지는 설계대로 돼 있었고 나중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설계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양영환
그때까지는 설계대로 돼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설계사, 알겠죠? 이런 거 11억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도 검토 않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설계사도.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저희 그,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자격 없는 설계사가 설계한 것 같애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가 케이블 진동 검도 관련해서는 기존에 인제 감사 때도 회신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장, 경간장 200m 이하의 케이블 길이 80m 미만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진동이나 제진 대책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진이,
김경구 위원
아니든 기든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했어야지, 설계사가.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니까 대부분의 현장들이, 케이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설계 때 검토를 했든 안 했든 나중에 시공 이후에 진동이 발생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 이후에 실물계측을 통해서 제진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기도 했지만 대상일 경우에는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 이러이러한 제진 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나중에 완공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설계 당시에 그냥 단순 수치 계산만으로 제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영향을,
김경구 위원
그것은 설계사의, 설계사의, 뭐야 저, 얘기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조차도 안 보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 봤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자격 없다고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분 나쁘게 들릴란가, 들리겠지만 저는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저,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왜 이걸 갖다 두둔하면서 시장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이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설계사는 어떻게 하고 시공사는 어떻고, 감리는 어떻고,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게 마치 ‘돌아가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저,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이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은 시장님이 직원들을 두둔하는 식으로 답변하게끄름 만들지 말아요. 직원들도 그대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소상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본 위원이 다음 시정질문 할 때는 시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김경구 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왜? 처음 용역에서 설계에서 또 시공에서 감리까지 우리가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원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부실시공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오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케이블이 잘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지만 이게, 이게 대한민국 뉴스거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얼마나 지금 안전사고 문제가 국가적으로 다뤄지고 공장마다 안전제일 문제가 이제는 심각하게, 그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렇게 부실이 나고 여기에 와서는 급기야 이 시공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 시작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또 시공업자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전부 다 오랜 시간 걸려서 지금 하는 문제던데 그런 문제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나갔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사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 하는 것이, 설계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경험이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있다고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설계의 기본 골격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손해 본다고 그래서, 내가 이익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골격을 하면서 이익을 보면 돈을 우리 시에다가 내놓습니까?
손해 보면 무조건 설계변경 하자고 그래서 변경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우리 계장님? 어디, 그런 일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익 보면 돌려주고 손해 보면 뭐 설계변경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익 보면 다시 내놓고 그런 건 없고요, 업체는 인자 시공, 설계변경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손해 봤으니까 이렇게 청구하면 되겠다.’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 지금 오늘 행정감사를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또 인제 저희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계약법이나 뭐 이런 법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하고 시공사하고는 서로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차례 뭐 저희가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인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 측만도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도 똑같은 거예요.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가면 오늘같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노즐이 끊어져서 안전사고에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의회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 시정질문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다양한 지적도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인제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질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로 절감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 파트에서 충분히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금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내신 혈세, 세금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대충해서 할 수는 없고요, 꼼꼼히 따지고 해서 최대로 절감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문제뿐만 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수영장 문제도 진단 잘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좀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 수출복합단지, 우리 시민들의 그 어려울 때, 우리 산업위기 고용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대안으로 받아온 것이 수출, 중고차수출복합단지인데 그것도 다 이렇게 부실로 됐고, 우리 다 같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정신 차리고 심도 있게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어쨌든 양쪽이 서로 피해가 없도록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자, 우리 설계, 업체, 감리, 설계 아무나 못 들어오죠, 이 교량 설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기본적으로 PQ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쵸?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나종대 위원
군산업체들은 들어올 수 없죠? 설계.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이번의 PQ에는 어떻게 자격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대부분?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입찰 참가를 하지를 않아서.
나종대 위원
자, 업체 실적 많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저희 말씀하십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업체. 1년 매출이 얼마나 되죠?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1년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나종대 위원
그쵸?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들어오죠? 실적이 돼야?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나종대 위원
감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뒤에 계신 분들이 최고의 어떤 엘리트들 아니에요. 다리를, 교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 설계를 맽겼을 때 아무나 못 해요. 저희들이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 지금 11억짜리 할 정도 되면은 그렇게 1년에 많지 않죠? 설계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저희 회사 예를, 저희는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1년 매출이,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뭔 어떤 케파가 크니까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일반 설계사에서는 할 수 없는 데들이 태반이잖아요, 거의. 95%가 아니라 한 98~99%가 못 하는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맽겼단 말이에요. 물론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도 몰르고 설계도 몰랐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최초 원인이, 자, 최초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가? 270억인가요, 지금? 원래 금액이? 그면 업체도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업체에서?
자, 적정성 검토 하죠? 도에서 심의 저기 받죠? 다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면 군산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일감만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량을 할 테니 당신들,’ 설계, 업체, 감리한테 다 위임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나, 참, 업체 사장님한테, 전무님인가 말하시는데,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빠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왜 저희들한테 그 말을 물어봐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이게 그 위원님,
나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빠지가 비싸.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한 달, 한 달 임대료가 6억입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죄송합니다.
나종대 위원
그치 않아요?
부일건설주식회사 전무 장시영
예.
나종대 위원
저희 빠지 금액 지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량이 아니고, 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짓는데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지마는.
근데 이건 한 번도 일을, 행위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거기는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을 맽겼을 때는 아무 사건·사고 없이 일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 물론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왜? 불규칙 바운드가 나타나는 거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 30억이 그냥 뭐, 개인 같으면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업체에서 군산시에다가, 왜? 계약자니까.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업체한테, 업체는 설계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산시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군산시로 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일 잘하라고, 또 감리도 잘 지켜보라고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대로.
근데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라는 넘는 돈을 당신네들이 원인자부담같이 지금 맽겨 버렸어. 근데 아무 말 없이, 저기 같으면, 의회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전문가인데 우리는 비전문가 아니에요. 어떤, 이거 그냥 자체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지금 이걸 가지고. 군산시도 돈 줄라고 하겠어요? 안 줄라고 그러지?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아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빠지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 내 생각대로 하면 서너 시간을 일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한 시간밖에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안 맞죠, 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뭘 누가 잘했고 잘못한 게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는 그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업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밖에 지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배 댔는데 배 댈만 하니까 벌써 뺄 시간이 돼 버렸어. 근게 일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까지를 누가 계산을 잘못했냐, 지금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저희들이, 저는 깊이를 몰르니까 설계한테 저는, 예를 들어서 업체는 얘기를, 그 룰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산시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업체는 군산시한테 지금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설계도 나름, 아까 직원이 1,500명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 봤는데 다, 바닷속에서의 일은 틀린 거 저희들도 이해는 해요. 근데 너무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뭐 지금 군산시에서 일하면서 설계변경 얼마나 많이 해요, 1억짜리 뭐 2억짜리들. 근데 금액이 한 30억이 넘다 보니까 책임 전가가, 인자 싸워야 되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뭐 판결은 날지는 몰르겠지마는.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랑. 만약에 혹 행여 저런 것들이 나중에 사건·사고가 났으면은 회사 문 닫어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게 일찍 발견이 돼서 또 고치고 또, 그래서 감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잡아내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계장님들, 힘들죠? 담당자니까. 처음에 친허고 서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돈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굴 서로 붉히면서, 아무튼 또 마무리는 지야 되잖아요,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는 일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멈춰있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 내후년이 가다 보면 금액만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하고.
참, 어떻게 이게 해결이 날란가도 참 힘들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들, 이 부분이. 이 자리 여기 오신 것들도 참 잘 끝났으면은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건데.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만요.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어차피 법리검토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 절차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11월에 나오고 보강공사를 12월에 발주하시겠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 보강공사 발주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제가 답변,
위원장 지해춘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경태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요, 이거를? 시에서 발주한 걸 누가 답변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 현재 그 12월 초까지 진단 기간, 정밀안전진단이 12월 초까지거든요.
박경태 위원
11월 중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의회하고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나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직 지금 저, 인제 중간보고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결과는 나왔네요, 그면? 중간보고 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요,
박경태 위원
그면, 무튼, 아무튼 결과는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보강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발주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경태 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게 정확히 최종보고까지는 인제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실무 계장이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태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중간보고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가 용역 기간은 12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12월 초까지고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이게 인자,」)
아니 근게 짧게짧게 하시게요. 결과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중간보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귀책사유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계장님이 보시기에, 대략.
(관계공무원석에서-「귀책사유는 사실은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공, 예를 들어서,」)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상공사 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보강공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인자 1안은 지금 케이블 파단이 전체적으로 5개가 파단이 됐, 근게 절단이 일부가 됐고 5개는 좀 진동이 좀 심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5개 파단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면 다 재시공 해서 교체를 하고요,」)
근게 발주를 하실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공사 발주할 겁니다.」)
예산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산은 저희가 올 초에 그 35억 추경 세워주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좀 일부 절감이 좀 되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억 예산에는, 그때 예산서상의 내용에는 보강공사 비용에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없었습니다.」)
그 비용을 왜 또 보강공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얼마나 쓰실 예정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보강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4억 5천 정도 지금,」)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일단은 지출을 하고요,」)
아니 누가 합니까, 공사를?
(관계공무원석에서-「공사는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인건설,
(관계공무원석에서-「업체가 아니고요,」)
부인건설에 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부일건설 아니고요, 저희가 보강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별도 발주 하실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설계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설계는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
설계까지가 용역과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꼭 별도 발주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부일건설에서 시공하겠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서은식 위원님도 얘기했고 설계상의 이런저런 하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내 문제는 아니다. 시공사 문제다.’ 그리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설계사 문제다.’, 감리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설계대로 시공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
‘감리 입장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공사, 현재 시공사에다가 보강공사를 맡긴다는 게 전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별도 발주를 꼭 하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별도 발주,」)
2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소송 진행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피고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러니까 인자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공사 책임하고 그 설계사 책임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감리사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감리사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시공사가 책임이 있으면 감리사도 책임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자 감리, 감리가 지시를 했느냐, 인제 그런 서류적인 거를 좀 따져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게 예를 들어서,」)
일단 피고는 3개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시공, 감리, 설계사가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근게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2교에 대해서, 우리 시공사 저기 소장님 손드셨는데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위원님도 저희가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케이블 관련해 갖고 시공사를 말씀하시는데,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보강공사,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저희는 그 케이블만큼은 저희 회사에서 시공하지 않고 관급자 설치공사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이, 이랬건 저랬건요.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그니까 부일건설이 시공한 그 시설물이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거기 기반공사는 부일건설에서 했지 않습니까!
부일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김정진
아니 저희는 초판만,
박경태 위원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 조용히 하세요, 그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부일건설 잘못했단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리고 3교에 대해서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과정 중에서 계약자가 시공사하고 시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로 소송을 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설계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가 주된 원인인 것 같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소송 과정 결과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시는 설계사에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패소라는 게 인자 지금 인자 대금 청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일부, 일정 부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만약에 법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 주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인자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설계사의 귀책이나 과실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인자 설계사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물을 생각이시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아까 그 이산이요. 이산 부사장님, 아까 그 풍동 시험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동료위원의 발언의 답변에서 정확하니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인가.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 도로교 설계기준 상에 동적인 해석이나 풍동 시험이 필요한 구조물을 경간장 200m 이상 교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교량으로 규정을 하고요,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을요, 제가 저기 발언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 설계 시점이, 그 내용이 지금 도로교 설계기준은 200m라는 것이 2010년 기준이다니까요? 2010년에 나와 있어요, 총칙에, ‘1번 적용 범위’ 그런데 지금 이 설계는, 이 설계는 이 설계대로 해야 된다니까, 2015년도.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된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해서 3년 유예한 2015년 1월부터는 이 법,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당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도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본 위원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회적인 상황 이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 법에,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규정이, 지침이. 이걸 얘기하니까,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지침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적용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지침이요, 해설서가 2015년 1월부터 적용을 하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서는 2016년 6월달에 나왔어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케이블 강교량에 대한 거는 18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2016년도, 여기 있다니까요?
보시고요, 그건 인제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기 현수교하고 사장교하고 다리가 원리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은 다리에 받는 하중은 케이블에서 주탑으로 전달된 원리는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수교에는 문제는 없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없는데, 이 설계대로 한다면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 원리가 지금 다리, 다리에, 사장교와 현수교는 원리가 주탑에서 케이블이 다리에 미치는 힘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원리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사장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난중에 차후에 현수교에도 똑같은 설계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기본적으로 주탑에 하중이 전달되는 건 맞습니다만 케이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수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사장교와 현수교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주파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당연히 없단 얘기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단 얘기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서은식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유사, 유사하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설계사 전무님, 법이 나오고 동료위원이 얘기한데도 그걸 부정하면서 당위를 주장하면 그거 맞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본다고 하셔요.
이 자리에서 지금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말을 하면 거기에 순응해야지 그 법을 무시하고 할 정도 되면 설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모든 걸 무시하고 했다는 거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떄문에 법에 의해서 하면 ‘법을 확인하겠다.’ 미처 못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동료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뭐가 생각이 나냐? 무인도 보전 및 관리법, 관리 법률 적용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공사 발주한 후 1년 있다가 말하자면 이걸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법을 갖다 이렇게 무시할 정도, 동료위원이 얘기할 정도 하니까 이런 것도 적용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무인도에 대해서. 그러죠?
제가 무인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데도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아, 왜 그러는가 했더니 법이 있어도, ‘무인도 보전에 관한 관리법이 있는데도 이걸 적용을 않고 했구나.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7년 12월달에 270억 주고 입찰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중지돼서 2018년 11월달에사 저기했죠. 시행하게 됐잖아요. 근 1년 동안을 중지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설계사에서 그 설계 이런 법률을 갖다 무시했기 때문에 근단 말이에요. 벌써 보니까 ‘무시했구나. 몰라서 한 게 아니고 무시하고 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걸 다 찾아 가지고 하니까 순응할 건 순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계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설계가 몇 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 감리. 감리,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몇 번이나 했어요, 변경을? 몇 번 설계사한테 요청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설계요청 몇 번 했는가 몰라요? 대충 몇 번 했어요? 이거 공사하면서. 1교에서 4교까지 하면서 몇 번 요청했어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감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분 7회 변경요청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7회, 7회 했어요? 7회뿐이 안 했어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설계사님, 몇 차례 요청이 왔습니까? 7회뿐이 요청 안 왔어요, 설계변경이?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설계변경은 저희한테 뭐 별도로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아이템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냥 원설계사 의견 요청 조회 회신으로 저희가 그 회신문만 드렸지 저희가 설계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그 권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임의로 감리가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서신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니까 그게 인제 건건별로 현장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질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2020년도처럼 한 10개 항목을 묶어서 설계변경 항목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정확히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저, 시공사와 설계사와 감리와 우리 발주처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여 가지고 했잖아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예, 2020,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라고 해야 맞아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그니까 저희가 공문으로만 간단한 것들은 회신을 한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계사가 변경 요청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게 인제,
김경구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은 모여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모이고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만 하고 했다?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 설계변경, 그니까 20년도에 그,
김경구 위원
그렇게 인정,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18년, 그니까 착공 이후에 전반적으로 전체 그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 아이템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20년도에 그 기술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설계변경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한 게 없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이것 서류 모든 걸 봐 가지고 7번 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은 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답변, 몇 회 설계변경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7회 했습니다. 전체분 7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7회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7회 하면서 얼마 증액이 됐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270억…,
김경구 위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단가가, 단가 차가 저 뭐야, 연동에 의해서 한 것도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좀, 제가 실무자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전체적으로 총 그 설계변경은 7회를 했고요, 각 차수까지 다 합치면 1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초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총공사비, 아니, 그 도급액이 증액된 건 약 3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중에서 그 물가 변동, ES라고 하는 그 물가 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약 14억 정도가 되고 순수하게 공사비 증액만은 한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근게 인제 그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20년도에 그때 방침 결정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우리 시공사가 설계변경 절차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설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발주처, 아니, 감리단에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감리단은 원설계자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기술감리 그 기술자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그 감리가 그 실정보고 한 거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총 지금까지 전체분 7번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11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인자 차수까지 다 했을 때 11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회라고 해서 내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전체분을 7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억이 증액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추가비만 20억 정도가 들었고,」)
14억은,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물가 변동.」)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알으면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 만나도 않고 서로 협의하지 않고 공문으로 오고 가고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위원님,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정보고를 하고 감리단이 1차 검토한 다음에 그 의심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원설계자 의견 들어보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불인정할 건 불인정,」)
그러니까 같이, 같이 모여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안 했다고 글잖아요. 우리 저,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원설계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공사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타당,」)
적어도 이런 거 있으면 원설계자랑 같이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설계하고 했을 때 원설계가 설계를 애초에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해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원설계자,」)○주식회사 이산 전무 이창열
아니 저희가 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전체적인 아이템을 다 취합해서 할 때는 여러 차례 현장에서 그 4자가 다 모여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템 결정하고 방침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이건 우리 시한테 이 시공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손해배상청구를 했죠? 지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예, 그 손해배상청구 한 거 잘 고려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저 시공사,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입찰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설계사도 이런 걸 갖다 변경하고 뭣하고 하면 그걸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공사가 입찰을 잘못 들어왔다.’, ‘잘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다.’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그걸 확인 않고 한 그 자체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 조속히, 우리 시장님은 분명히 9월달까지 이걸 고발조치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현재 미적거리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김경구 위원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죽허야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9월달 그러면 지나서 우리가 추경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희가 답변을 인제 그렇게 써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서 잘 써오란 말이에요. 잘하란 말이에요, 답변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말장난이에요? 본 위원 알잖아요, 승질. 알잖아요. 한번 딱 저기하면은 그걸 끝까지 저기하는 거 알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신중을 기울여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저 답변서 해 줄 때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리, 지금 아직 남았는데요, 감리 철저히 잘 하세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리가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감리가 할 때 ‘이거 설계가 잘못했다.’, 용역사가, ‘설계 용역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규정을 짓고 확인하고 글안허면은 ‘시공사가 이건 입찰 때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표기를 하면서 감리감독을 해야 맞는 거예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그동안 있었던 걸 그걸 정확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상열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뭐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 설계, 시공, 우리 감리, 발주처,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시공임을 인지하셔 가지고 적절하고 조속히 설계변경 및 공사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행감 자료 116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 그 선정된 것이요, 유형 1, 2, 3번이 있는데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다 틀리는데 지금 무녀, 신시, 야미 권역은 유형2로써 100억이 돼 있습니다. 4년 만에 100억,
윤신애 위원
각각 100억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유형 2-1하고 2-2?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윤신애 위원
예, 근데 여기 2-2를 선정된 앵커조직을 봤더니 주식회사 지방 대표 ○○○이시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윤신애 위원
뭐, 청년기획자로 선정이 되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선정이요?
윤신애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선정 과정 말씀하시는, 지금 앵커조직 선정은 22년 10월부터 예비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인제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22년 12월달에 공모 선정이 돼서 23년 8월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23년 11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사업 기간은 23년 8월부터예요, 그러면? 2026년까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의회 승인 이후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23년 12월 그다음에,
윤신애 위원
12월부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다음에 선유·장자 이쪽은 24년 2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렇게 4년 동안 진행이 된단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그 문화예술과의 청년마을, 군산 술익는 마을 운영 주체도 동일한 인물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사업비가 매년 2억씩 들어가서 3년 동안 6억 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어촌신활력사업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 저도 좀 혼란스러웠던 게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저희들을 대행할 앵커조직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역에서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 해 가지고는 여기 선정을 해서 막 올렸었던 거예요.
올라가서 평가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이 앵커조직이 그 사업계획 낸 거를 앵커조직과 함께 같이 평가를 해수부에서 직접 해서 앵커조직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서는 이분의 인건비가 나가야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인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서 인건비가 나가냐? 안 나가는지 확인하고 이거 해야 된다.’ 해서 그때 확인한 결과로는 다른 데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저희한테만 나가, 저희한테서만 나가는 거고 다른 데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촌신활력은 100억짜리인데 이분이 지금 앵커조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문화예술과 청년마을 술익는 마을 운영 주체도 여기예요.
여기 6억 원짜리 3년 동안 매년 2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참여율이 이분께서 문화예술과의 술익는 마을은 80%를 하신대요.
그러면 100억짜리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과연 몇 %를 시간을 내신다는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술익는 마을은 80%를 내가 참여를 하겠다. 나머지 20%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저희 이 사업은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에,
윤신애 위원
아, 술익는 마을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아니요, 저희 어촌신활력사업은 현장에서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누가? 앵커조직,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 여기, 앵커조직들이요.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이분이 같은 술익는 마을의 운영 주체로서 이미 사업을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율을 80%를 갖겠다.’라고 내셨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라고 그랬었든요.
그랬더니 그때 ‘다른 데에서는 일단 인건비는 받지 않겠다.’,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확인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바로 시정조치 하시고요,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윤신애 위원
전에 보니까 그 지스코 앞에서 요거 술익는 마을 운영 주체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 로컬,
윤신애 위원
예, 굉장히 좀 신박하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시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쨌거나, 참여율 80%?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사업의 효과성, 100억짜리인데 ‘이 100억짜리는 어찌 됐든 20%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집중할 수 있겠는지 우려가 드는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인제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게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
아!
위원장 지해춘
예, 말씀하십시오.
윤신애 위원
행감 자료가 왜 이렇게 빈약해요? 저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 행감 자료가,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안 봤으면은요, 이거 찾아보기도 힘들 뻔 알았어요. 행감 자료가 왜 항만해양과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데 보면은 이렇거든요?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44쪽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44쪽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근데 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건지, 계장님도 늦게 오시고 그래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포트세일즈는 제가 올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답변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올해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영자 위원
예, 그 군산항 포트세일즈 추진사업 관련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리 저기, 군산항에 물동량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추진성과를 보니까 군산항 특송장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유지, 알리익스프레스와 월 10만 건 계약 체결한 성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군산항 개항 12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지닌 군산항은 전북의 유일한 수출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소 재가동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컸습니다. 여전히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지금 14개 국가관리 무역항 중에서 우리 군산시는 12위로 밀려나고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물량은 고작 18.5%에 불과했습니다.
과장님, 이,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단 여기에 큰 배들을 댈 수 없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물량이 많이 발생을 시켜서 여기에서 배에 선적하는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물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포트세일즈를 통해서 군산항으로 물량을 많이,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작년에는 베트남으로 갔다 왔었고 제가 그때는 참여하지 못했었고요, 올해는 저쪽 위해, 석도를 통해서, 석도훼리를 통해서 석도위해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다녀온 곳은 물량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도 저희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제가 우리 군산의 아주 유능하신 분 강연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사 퇴적 이런, 수심이 낮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은 꿈으로 갈 뿐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공백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원래, 제2준설토 투기장을 3단계로 나눠서 원래는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근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전체를 한 번에 준설, 아니, 준공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면 현재 금란도도 한계가 거의 차 있는데 지금 해수청 계획은 금란도를 한 번 더 증구를, 증구를 통해서 약 한 27년 정도, 26년에서 27년 사이까지 활용하는 방법 하나, 거기에 더해서 지금 7부두가 일부 지금 비어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냐, 이 준설토를 투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준설토 투기장은 지금 계획은 2028년도인데 몇 월이냐, 1월이냐, 12월이냐에 따라서 준공이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쪽 그 해수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저희들한테 해 주지 않고 있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백이 발생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준설, 투기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확보해서 조금만 준설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배가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설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그 효과를 낸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앞으로 수립하고 또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만 간략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강하구 미디어파사드 설치공사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나름대로 거기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 친수공간 사이에 어떤 경관조명을 해서 같이 친숙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라는 설치공사를 해 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일부 높낮이 때문에 지금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미디어파사드는 타이머, 타이머 설치가 안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리 때문에 금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 전기요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타이머를 달았으면 좋겠다. 혹시 불가능하냐?” 근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또한 그 미디어파사드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쯤 시간 나시면 가보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목적도 뚜렷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저에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은 바다 그리고 어부가 있어서 고기를 잡고 또 갈매기가 상징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프로그램과 겸비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그게 정말 불가능한 건지 과장님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꺼져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그림은 어떤 것을 상징을 하는지, 오히려 걸어가는 사람 눈을 어지럽게 만들지는 않나 생각하고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고 4천만 원에 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답변을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영자 위원
어쨌든 이미 인자 설치한 거고 또 뭔가 또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효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금강 그 아니, 내항의 그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목적이 뭐냐고 하셨는데, 국장님, 목적이 뭘까요? 미디어파사드 설치 목적.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무래도,
윤신애 위원
40억이나 국비를 받아다가 설치한 목적.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미디어파사드는 제가…,
나종대 위원
그거 아니에요.
윤신애 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셔요, 그거 하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타이머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인제 저도 와서 설치된 데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제 야간에 일정 시간이 되면,」)
아니 그니까 타이머가 안 된대요?
(관계공무원석에서-「타이머가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고 안 되면 안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한번 손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번 손을 봤는데,」)
타이머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어디가 있냐고, 요즘. 예를 들어서 야간에 틀어놓으라는 것이지 그게 주간에 틀을 이유가 없는데 타이머가 안 된다는…, 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점검해서 타이머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타이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니 지금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로 들으면은 타이머가 안 된다는 제품이 어디가 있어. 타이머라는 것은 시간을 맞춰놓는 거예요, 일정 시간만.
(관계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그 타이머는 장착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냉각장치로 그 타이머를,」)
아니 그런 제품을 왜 놓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받아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여, 그런 제품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점검해서,」)
나종대 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확인해 가지고,
나종대 위원
예, 왜 그냐면 타이머 장착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컴퓨터도 내가 지금 껐다 켰다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저 시간도 내가 7분에 맞춰놓고 시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출발하고 그러는데 타이머 안 되는 제품은 없어요, 계장님. 그니까 혹 행여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싹 뜯어가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시고 끝낼게요. 저기, 어촌특성화사업 신청할 때요, 여기가 저기, 사업 신청할 때 그 목적, 저기 장소를 정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박광일 위원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특성화 사업은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거든요. 우선 그 사업신청을 할 때는 기본구상만 하고 1단계에서 주민들과 그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박광일 위원
예, 어쨌든 기본구상을 가지면 기본구상에 ‘어디에 뭘 하고, 어디에 뭘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광일 위원
대상지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럼 대상지가 나와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상지가 지금 매립 중이야. 저 신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녀도 다리 밑에 그 매립하는 데 있죠?
그래 갖고 다리 공사하면서 지금 적재함 쌓아놓고 하다가 거기를 다시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할라고 했다가 이 특성화 사업이 선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매립을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부분이요, 우리가 매립면허 받아 가지고 물막이만 해 놓고,
박광일 위원
다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일부만, 예, 일부만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신청할 때 ‘2023년도까지 매립을 끝내주겠다.’ 우리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아직.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23년,
박광일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여기다가 뭐 섬에서 ‘캠핑장을 하겠다.’라고 그 사업 내용을 올렸는가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뭐 ‘매립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사업 신청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매립이 안 돼서 변경한다기보다는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박광일 위원
아니, ‘매립 연기 및 완공일 미정으로 타부지 검토 예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박광일 위원
여기 이렇게 사업 신청하면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인제 캠핑장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 마을주민들이, 신시도 마을주민들이 어구를 이렇게 도로변에 놓고 어구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마땅히 어구 수리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쪽 한켠에 이렇게,
박광일 위원
적재장?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적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1단계 사업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또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그리 옮겨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깐 제 말은 어쨌든 어구장을 하든, 이 사업대상지로 하든, 쓰든, 이게 지금 몇 년, 몇 년 지금 걸린 줄 아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특별한, 우리가 저, 농식품,
박광일 위원
맨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와있어요, 여지껏.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농식품부에 매립면허, 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 물막이만 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박광일 위원
아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계속하다가 예산 없다고 중지시켰다니깐요? 큰, 여기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봤을 때는 크게 뭐 쓸모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늦추는 거지, 이거를. 빨리 안 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특별히 활용,
박광일 위원
쓸모가 있으면 빨리 했겠죠. 근데 쓸모가 없으니까 안 해놨는데 이 안 해 놓은 것 때문에 주민들은, 섬 주민들은 자꾸 기대심리만 갖고, 왜 그냐면 주민들의 인자, 어촌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벌어먹을 거 없으니까 뭔가로 소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 특성화 사업도 신청을 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이거를 몇 년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박광일 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이거 공사할 때부터 했으니까 엄청 이게 오래된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광일 위원
그 뭐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그리고 관광적으로도 여기가 괜찮으니까 그런 것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캠핑장을 하실 거예요, 어구 그거 하는 창고를 지으실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지금 저희가 그 특성화 사업 신청, 공모 신청할 때는 캠핑장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위원장 지해춘
저한테는 이거 공모사업 신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때 한켠에 어구,
위원장 지해춘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구 저, 수리,
위원장 지해춘
아니 여기에다가는 캠핑장 한다고 하고, 저한테는 창고 짓는다고 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지금 사업 내용에는 그 어구 수리하는,
위원장 지해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한켠에 어구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그 부분도, 지금 한쪽에 저거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위원장 지해춘
근게 한쪽에다가는 캠핑장 하고 한쪽에다는 창고를 짓고, 말이 맞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공모사업 하지 말라고 했죠. 공모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렇게 말을 바꿔 가면서,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려고 하면 신청 기간이 있고 그전에 뭐 그런 내역서들이 나왔을 텐데 공모사업 하기 전날 와서 설명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내가 거기다가 어구선 뭐 그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참…,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잠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잠깐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그거는 신활력사업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특성화 사업은 차박 캠핑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게 똑같은 장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인제 그 신활력사업,」)
똑같은 장소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같은 매립지 안에서,」)
똑같은 매립장소잖아요, 지금 여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인자 한켠에다가,」)
한편?
(관계공무원석에서-「한켠, 이쪽 켠에다가는 그 어구 창고를 만들고, 차폐 공간을 하고 바닷가 쪽 좋은 쪽에다가 인제 캠핑장을 한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요. 예?
아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다, 이쪽 공모사업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쪽 공모사업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건 맞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멋대로 신청하고 설명도 않고 신청하고 그럴 거면 뭐더러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한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신시도 그 매립지역이요,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 한쪽에다 어구 또 한쪽에는 뭐 우리 관광적인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다 어구 같은 거 일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ㄱ 관광지로 해서 무엇인가 만들라면 그렇게 해야죠. 거기 옆에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게 그거 고려 잘 하셔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처럼 같은 생각이니까.
거기다, 관광지로 가는데 거기 어구 냄새나고 뭣하고 아주 지저분하면 쓰겠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신시도에 관광객들이 오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저기요, 뭐 한 가지 물어보죠. 백중사리라고 있죠? 백중사리.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백중사리가 1년에 몇 번 있나요? 백중사리가. 몇 번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백중사리가 인제 대조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달이 가장 큰 만월이 뜰 때, 그니까 보통 추석 이후로 그때, 그달에 인제 열물까지 찰 때가 한 서너 번 있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그러면서 바람이 불으면 문제가 생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백중사리에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지역은 아마 백중사리면 전부 다 도로로, 다 위에로 물이 올라 차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다 뭐, 저기를 하고 싶은데, 동영상을 띄우고 싶은데 지금 안 띄웠으니깐요, 그렇게 아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60전을 앞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섬별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총 얼마가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러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섬마다 다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지금 앞으로는, 지금 천문학적인, 그걸 다 60전 이상, 60㎝ 이상 이렇게 올려서 할 거 같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저희가 인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활력사업 또 어촌뉴딜 뭐 요런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방금 말씀, ‘침수·범람하는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해수부에다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다른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인자 본 위원도 건의문도 해서 올리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우리 시비라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제일로, 정말 제일로 심각한 데, 몇 군데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저, 마을안길 포장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옹벽 정도는 좀 이렇게 60전 정도 높이로 이렇게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좀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신치항 있죠, 신치항. 그 신치항에 보면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그 많이 와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못 받쳐요. 그런데 거기에 인양장이랄지 이런 데는 어민들이 그 어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많이 줘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왜 안 세우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나름대로 그 신치항에 레저활동을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 구역을 분리를 해서 어업활동 하는 공간, 뭐 인제 주차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 볼라고는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 또 거그를 이용하기가 뭐하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야미도 어디, 거기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동선을 인제 새로,
김경구 위원
예, 동선을 다른 데다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다 한다면 반대편으로 그 레저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한다든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지금 신치항에 가면은 옛날에 그거 저, 뭐야, 유람선 자리 있죠, 유람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앞에 매표소라고 있었죠, 유람선 매표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그 건물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그 건물도 현재 저희가 이렇게 불법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 불법건물인지는 알고 계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인자 그 부분도 한번, 신치항 내에 그 건물이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 불편이 아니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심도 있게,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건물을, 여기 보시면은 또 금년에도 옆에 계속 달어내고 여그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물인데 그 옆에 계속 달어내면서 여기서 커피며 여러 가지를 지금 팔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시도 안의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한 번 더 파악해 봐 가지고 교육 어떻게,
김경구 위원
여기서 배달까지 다 하잖아요, 배달까지 전부 다. 그런 불법건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치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그 과정이, 그 건물이 그렇게 생기게 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여기는 우리 군산시 땅이에요. 우리 시 땅에다 지금 버젓이 불법건물을 짓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제 가서 확인한 건데, 마을주민들 얘기 듣고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온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옆에 증축을 했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행감이 오늘 끝나면 바로 이거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조사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어청도 있죠. 어청도에 보면은 지금 인도 데크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크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무너진 데를 다 철거하고 있는 중이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예, 사업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녹이 슬어있어요, 밑에 기둥이. 그면 이 녹이 슬어 가지고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밑에 이 말에다가 좀 PVC관을 넣고 거기에다 이 관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멘 콘크리로 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현재 이거 뜯어서 다시 하는 이 지역이라도 그런 것을 공법을 좀 해서 여기가 기둥이 썩어 가지고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가에 지금 하다가 부도 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죠, 사업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몇 억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2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2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 부도 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지금 현재 타절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 선정해 가지고 다시 인제 추진을 할려고,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얘기해도, 바다에 데크를 놓을 때는 좀 철 지주를, 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짠물로 있기 때문에 좀 관을 갖다가 PVC관을 넣고 거기에다 세멘을 좀 집어넣어서 보호 좀 해 달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야 저, 100m 할 거, 50m를 하더래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아직 부도 나 가지고 저기한 데도, 이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하더래도 이 부분에 그 예산까지 해서 공사 마무리짓는 데는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게, 싸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갈 것을 5년이면 그냥 내려앉으면 쓰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섬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수수료를 이렇게 상당히, 7%, 8%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 뭐 법에 의한 거라고 해요. 이거 꼭 위탁해야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
김경구 위원
또 어딘가는 얼마를 하냐면 11%를 수수료를 또 주는 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수료를 줘 가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 그,
김경구 위원
50억 11%면 몇 억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력만 확충되면 가능합니까? 그러죠?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인력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국장님, 이게, 섬의 사업을 한번 봐보세요. 수탁 이번에 준 금액만 봐보세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준 것만 한번 봐봐요. 10억도 넘어요, 수수료가. 15억, 20억 돼요. 이거 직원 한 두어 명만 더 항만해양과에다 줘 가지고 이거 관리·감독 하면은 얼마나, 근데 이들은 소통도 안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위원님, 저,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사업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얘기를 보강해 줘도 이걸 갖다가 고치들 안 해요, 설계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면 그 수수료를 보강할 수 있고, 돈으로. 그러기 때문에 직원을 이쪽에 한 두어 명 정도 더 이번에 인사 때 해서 받아 가지고 이걸 우리 시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위원님, 제가 참고로, 지금 해양레저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농어촌공사 직원이 6, 7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김경구 위원
지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사 파트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인력 보강이 가능하다면 보강 요청을 해서 업무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뉴딜사업이고 뭐고 이게 보고가 하나도 안 돼서 몰라요, 의원들이. 앞으로 공사하면서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어촌·어항 개발하면서 의원들하고 소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소통하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이 수탁 줬으면 그 수탁한 사람들한테 지역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하라고 하셔요.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기타(1명)
㈜올리고컴퍼니 대표 한승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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