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부의안건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 4개소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임차 전환된 더채움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인 e편한어린이집, 아해뜰어린이집, 산새소리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더샵프리미엘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임차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장기임차전환 매뉴얼에 의거하여 재위탁 우선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및 민간위탁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우선심사는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위탁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증·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