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두어 실무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6조에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 분야 규정,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실무자 협의를 통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이 필요하고,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