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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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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부록 참조)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시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 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 품위 있는 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환경교육 시책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건
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수상, 해양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단위제품과 시스템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174억 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2공구 일원에 구축된 시설로, 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 2019년 12월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사용료 감면을 받아 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구축된 부지는 새만금개발청 80%, 전북자치도 6%, 군산시 14%의 지분으로 3개 기관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로, 지번은 오식도동 1034번지이며 면적 21,016.9㎡ 규모의 공유재산입니다.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 평가·인증기관인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지분 14%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처리하고자 하며, 감면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이고 연간 감면금액은 약 340만 원 정도입니다.
연간 50개 이상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방문하여 110개의 시험과 연 70건 이상의 인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제품 평가 및 인증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중 군산시 지분 14%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번 면제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이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개발과 제품 평가·인증 등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린뉴딜 거점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 저희가 지금 우리 경제항만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몇 개나 되나요, 국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몇 개까지는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박경태 위원
나포에도 우리 건설부품연구원인가도 지금 감면하고 있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비롯해서 총 몇 개 정도나 대략 되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별도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번 주시고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면제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면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그럼 면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여기도 수익활동을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데 인제 저희가 처음 유치할 때 그 감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대부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뭐 이게 아니고 이런 기관들을, 어쨌든 R&D 종류의 기관들을 유치하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근게 당초에 R&D 연구기관 유치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박경태 위원
인제 그거에 따라서 최초의 3년 정도의 사용료 감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나름의 이 기관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료 감면의 재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왜냐면 이게 이 3년 동안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했나, 또 3년 동안 이 기관이 어느 정도 군산시에 기여한 바가 있나, 정도의 평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박경태 위원
그런 평가가 있으셨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죄송한데 이번까지는 지금 평가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그 기준을 또 저희들이 아직은 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3년 정도로 저희가 인자 감면 요청을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박경태 위원
저희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세출 예산의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세입에서조차 이렇게 빵꾸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뿐만, 이건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선례로 뭐 앞으로도 뭐 다 이렇게 감면해서 동의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 기준안 마련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지금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마는 여기가 적기 때문에, 자, 우리 것 물건 주고 지금 무상으로 다 제공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하나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돈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자,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줄였단 말이에요, 액수는 적지마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이게 만약에 컸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많이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근데 몇 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5년 했던 것을 줄여놨고, 3년으로.
여기는 뭐 300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3년 정도에 한 돈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경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통의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안만 해 주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뭐 하는 것을 모르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군산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독려 및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으로 안전보안관을 주민참여 안전문화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5조 대표단의 구성,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7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른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로써,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등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에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활동 연계를 통한 안전관리 관련 조직들의 운영 효율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이 안전보안관 뭐 좋은데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이분들이 뭐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사법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제 정확히 하는 일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재난,
박광일 위원
생활안전인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시의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행사 홍보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는 거.
박광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또 뭐 어린이 학교 주변 안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또 한전 검침원, 지금 한전MCS라고 그러는데 그분들까지 참여해서 약 33명을 새롭게 구성했고요, 그 결과 그런 활용도라든가 그런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게 한전 검침원들은 인제 전 세대를 돌아다니다 보니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인제 의미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금년에 새롭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데 사법력은, 구속력은 뭐 하나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사법권은 하나도 없고 행정권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박광일 위원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떤 문제점을 보고 그걸 갖다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순수히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네요?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예산에,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또 혹시나, 항상 우리가 완장을 채워주면 또 시에 뭔가를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인제 또 다른 우리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모든 단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은 그 사례를 보면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행사 실비로. 근게 행사 참석할 때마다 한 2만 원씩 하는 부분에 있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집행하는 부분을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평균 100~200만 원 정도 지금 타 사례는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뭐 이런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실비를 줘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좀 그런 것도 고민스럽고요.
인자 이분들이 어쨌든 또 나중에, 근게 우리가 항상 단체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또 큰 자기네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인자 이런 쪽으로 또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그냐면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단체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것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18년부터 지금 안전보안관 구성이나 운영은 돼 왔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0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군산시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행안부에서는 18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안전보안관 현황을 보면, 물론 인제 행안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재난관리 평가 실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좀 강제를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조례 제정을 하는 경향이 좀 보여요, 사실은.
왜 그냐면 안전보안관 현황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58명, 한전 쪽하고 33명하고 어린이안전 히어로즈 25명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 안전무시 실태 관행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인데, 불법주정차나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일생생활이니까.
근데 인제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요런 부분 그리고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재난안전분야 단체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인자 우리는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자율방재단의 임무에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옥상옥이 되거나, 아니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그니까 활동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어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인제 박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전보안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자율방재단과의 어떤 역할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명확히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신고나 어떤 캠페인성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군산 총괄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이한세 위원
전체가 지금 몇 명 정도 구성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한 260여 명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260여 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활용을 해도 임무에 조금만 더, 어떤 신고문제나 이것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캠페인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으셔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지, 조례 하나 만들고 이후에 인제 활동비 내역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 정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금 등 실비 지원의 단계적 검토와 안전보안관 구성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법령에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였으며, 중복 조례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거주지 제한 삭제,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심의사항 수정,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준용규정과 저상버스 도입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도록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차량 탑승설비 기준 신설, 안 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명확화, 안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세분화, 안 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산정기준 명문화, 안 2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안 22조 이동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을 명문화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본 개정조례안과 중복 조례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 위임사항의 현행화와 중복 조례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행조례가 2003년 표준 조례에 따라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보전녹지 지역 안의 건축물은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으로써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6조 종교시설 가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는 별표14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형은 아직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이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외에 제6호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실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제14의 제3호의 괄호를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을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하고,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해당 조례 제정 시부터 적용된 보전녹지 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해제에 따른 관내 보전녹지 지역이 최초 설정됨에 따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2호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종교시설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만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시·군 사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종교시설 등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11월 14일 현안업무보고는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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