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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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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 보건,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복지계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보조자료 54페이지요, 지난 관광진흥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랜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론 아동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유지를, 그 부지가 우리 군산시 부지가 아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 부지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32년도까지 사용을 하기로 새만금개발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32년까지 사용하면 아직도 8년이 남았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이 8년 동안에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할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가를 할려고 생각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곳이 지리적인 여건이 좀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를 한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공간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프로그램 등을 좀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본게 2024년, 23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거의 1만 6천 명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면 1만 6천 명이 적다고 보면 적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화석단지는 한 달에 300명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석단지. 거기 아이들이 와서 보는 데가 300명이면 거기 1만 5천 명이면 거기에 비유하면 상당히 많죠, 5배나 되죠.
근데 그걸 그냥 현재 상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8년간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간제근무, 그 근로자 2명을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 군산시, 군산시로 넘겨지는가, 아니면 또 재계약이 될란가 그것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다고 해 가지고 ‘8년 남은 기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방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됐다.
왜냐면 관광진흥과에서 4억을 투자해서 바운싱 및 지금 그늘막 설치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아동정책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좀 대안을 잡아 가지고, 아이들이 어차피 1만 5천 명이란 인원이, 1만 6천 명이란 인원이 가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1만 6천 명이 왜 갔겠어요, 거기를? 분명히 간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거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화석단지처럼 300명밖에 안 가요, 한 달에. 근데 1만 5천 명, 1만 6천 명이 갔다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의 수요가 있고 누군가는 거기를 가서 놀으면 재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긴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진입로 뭐 이런 걸 한 번에 막 할라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급한 것이 뭔가, 아이들이 와서 현재 어떤 식으로 혀야 좀 더 낫은가.
기간제근로, 그 근로자, 그 근무자한테 물어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그럼 예산을 뭐 몇십 억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편의시설이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최소한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아동정책과에서도 뭔가를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해 주고 한쪽서는 나 몰라라하고 이게 우리 시 정책이 되면 안 돼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고 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거기 4억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지금 그 새만금 어린이공원에 우리 기간제가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명이 근무하고 계신다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분들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근무의 형태는 그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금, 토, 일은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정확한 뭐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그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은 기간제 허시는 분들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 근데 뭔가 상황이 뭐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에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뭐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두 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이 안 나오게끄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상 이거, 그게 뭐죠? 이렇게 풍선같이 생긴 걸 뭐라고 하죠?
위원장 송미숙
에어바운스.
우종삼 위원
예, 그것을 좀 세척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뭐야, 위생상, 아이들이 좀 즐겁게 위생상 놀 수 있게끄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 비해서 너무 좀 방치를 좀 허고 있지 않나? 이게 인자 과로 막 지금 계속, 뭐 새만금에너지과 뭐 지금 아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리고 뭐야, 관광,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늘막은 그면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금년 9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지금 그면 현재 그늘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학부모들이, 원장들이 방문 한번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좀 하면은 우리 새만금 어린이공원도 좀 이용하기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제 105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양육 서비스 지원 우리 보조자료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인제 아동수 감소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아동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양육시설에 아이, 입소하는 아이들도 적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인제 현재 정원 대비 60%가 안 돼요, 59% 대거든요. 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고민을 하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대비도 세워야 되는 거고 대비는 인제 기관의 문제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증가가 확실하게 막 확 일어날 것도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가고 계실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그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충족률이 낮은 것은 분명하고 관련해서 지금 도 차원에서 저희 각 시·군과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인제 그 아동수에 따라서 종사자수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뭔가 명확하게, 물론 인제 그 아동복지 시행령에 종사자 배치기준은 있지만 현재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정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나아갈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인제 협의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사자 문제가 누군가는 인제 직업을 잃어야 될 상황인 건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인제 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임의로 그만두라 하실 수도 없고,
이연화 위원
예, 그만두게 할 순 없고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애기가 줄었으니까 나가시오.’ 할 수 없는 문제니 이게 도하고만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우리 뭔가 바뀌어야지, 법령으로 바뀌어야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상위법에서 그걸 받침할 수 없는 게 없어. 그럼 뭐가 들어와? 소송이 들어와요. 그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시고 위에다 건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도 꾸준히 지금 도와 같이 협업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말씀드렸던 이 보호대상아동시설들에서 쉼터 같은 경우에도 사무하고 사회복지 영역하고 분명히 나누어서 공개채용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인제 보고 한 번인가 하고 인제 유야무야 끝났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이연화 위원
사회복지사로 야간을 대체할려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어. 근데 시설장이 개인 영역으로 ‘너는 야간에서 빠져. 그냥 사무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주셔야 돼요, 분명히.
업무 분장은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공개채용 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율적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권리 관련해서 113페이지요, 아동 중심되는 아동 권리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긴 한데 늘 누락돼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보통 4가지를 해요, 생·발·보·참이라고. 근데 생존권이 없어요. 왜 생존권은 빼고 계획을 세우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아이들의 권리는 UN에서 권장하길 4개예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해 가지고 보호권도 있는데. 지금 생존원이 없어요. 생존권도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어요, 업무적으로. 그중에서 저기 아동정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신경을 쓰셔라.’ 말씀드렸고, 이제 내년 예산 이제 곧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 사업 예산하고 내년 사업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어디에 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거의, 예산안은 거의 확정됐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본안은 제출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확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떤 부분 어떤 사업이 새로 뭐 정책사업이 새로 생겼고, 전체 사업 예산은 어떻게 바뀌었고, 대비해서 갖다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제 얘기가 다 끝난 상태고, 올해 이제 하반기 법률 개정 시도를 해서 보육업무를 이제 교육청 이관을 한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이 시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 전체를 옮기는 겁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기본 큰 로드맵은 그러하지만 그 실행하는 부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조직 이관하고, 물론 이제 중앙 차원과 도 단위에서는 일부 조직이 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시·군까지 같이 발맞춰서 나가기까지는, 지금 일단 26년 이후로 유보가 된 상황이고 그 안에 지금, 일단 그 법령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 도로 이관이 되고 예산 편성도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직체계까지 저희 완전히 지자체에서 보육업무가 빠지진 않을 걸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그 또한 지금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유보통합이 현시점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조직체계 이제 담당업무를 나누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따져봤자 의미가 없고 방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직접적인 시행이 뭐 1년으로 유보됐다 치더라도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개편을 해서 교육부 산하로 넘겼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에요. 말만 교육부로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에다 많은 요구를 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업무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예산은 지자체에다,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른 예산들을 개별적으로 막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가 관리감독의 지도권한을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니까 유치원은 아니었죠, 어린이집을 이제 지도단속 했을 때는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좀 무리가 있는 시설개선 요구를 해도 사실은 저희가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자제를 시키고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이랑 얘기가 되는데, 관리감독 업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부로 넘어가잖아요? 교육부에서 일부 예산은 이제 어린이 예산은 내려오겠지만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 및 시청에게, 지자체에게 무리하게 요구가 더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게 권한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것은 어느 틀 안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또다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시민들을 또 어린이들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서 ‘지자체가 해 주면 된다’, ‘타 지자체는 해 주는데 군산시만 안 해 준다.’ 그러면 또 막 만들어요, 사업을.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우리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방향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교육부로 이관이 됐을 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서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교육지원과 업무가 이상한 업무들이 많아요. 예? 그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가 지금의 규모로써는 사실은 존재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축소되거나 다른 과에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럴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정립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여기 먼저 하셨어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페이지 109쪽하고 보조자료 35쪽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00, 1,340개고 미취학하고 초등학생 부분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초, 중학교·고등학교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고등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고등학생들이 없다는 것은 왜 없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년기에 있는 아동들이 다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학과 과정이 또 저녁 시간대까지 학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센터에 와서 식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교육적인 여건도 좀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고등,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생을 장학생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고등학생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우리가 사업 내용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요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좀 뭔가 구체적인 것이 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할려면 아무래도 단일 과목, 조금 그 얘들한테 맞춤형 복지, 맞춤형 학습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사업 연령을 좀 낮추든지 그런 좀, 좀 내용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새 종사자들이 최고 호봉이 지금 10호봉밖에 안 되는 거죠? 방송을 봤더니 10호봉 이상을 좀 호봉을 더 달라 해 가지고 계속 도에 가서 저기,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부위원장 김영란
도하고 혹시 의견이라도 나눠 봤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것은 도의 결정에 따르는 사항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 10호봉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 그 이상으로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적으로 급여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도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여기에 아동이 1,400명이 넘고, 1,300명이 넘고 또 종사자가 155명이고 누군가는 얘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이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도 뭔가 권리 내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좀 받어야 얘들을 잘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기 보충질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9억 4천만 원, 109억 4천만 원. 이 종사자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n분의 1로 하면 한 사람당 얼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8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럼 여기서 인건비를 한번 빼보자 이거죠, 우리 종사자들 인건비.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얼마 안 되죠.
제가 꼭 돈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로는 우리를, 이거를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고 우리 종사자들은, 그면 거기 아이들 줄어가는 거에 있어서 종사자들도 이렇게 줄어가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최창호 위원
의무적으로 몇 명당 몇 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에 따라서 그 지금 종사자 배치기준이 1명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아이들이 인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이의 숫자에 비례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10인 이하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10인 이하 시설도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최창호 위원
1명이 있어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 이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양새가 거기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또는 학교에서 하는 그 늘봄사업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좀 계획해 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연구해 보셔야죠. 이분들이 앞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늘봄학교가 전반적으로 지금 도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초등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초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가 도입이 되면서 같은 방과후 아이를 돌봄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각각의 지금 특성을 가지고 현재는 각자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데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인제 전 학년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했을 때 그리고 늘봄학교가 어느 정도 그, 그 늘봄학교를 이용을 하는 학부모 중심의 인식이 좀 더 많이 호의적으로 변한다거나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는 아동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물론 늘봄학교도 밥도 주고 약간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그 부분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같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서로 유대할 수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좀 더 성장하는 데에도 전인교육을 하는 데 좀 더 지역아동센터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제가 뭐 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 인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는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예산들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도 늘봄사업을 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이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 다 좋습니까? 학교보다는 좋지 않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맞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취지는 처음에는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않아서.
그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자연스럽게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로 흡수되는 방향,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학교 안에서 하면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식당도 있고. 그걸 한번 좀 빨리 고민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지자체가, 지자체의 그 자치 뭐 조례랄지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관련 법이 먼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에 긴급 사유가 발생해서 보육 공백이 일어났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우리 인력들이 파견 간다는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261만, 206만 1천 원이 들었다고 보조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인건비, 대체교사가 파견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우리 보육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별도 예산으로 그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인건비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센터장 1명, 직원 8명, 대체교사 20명이 있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20명의 인건비,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 20명은 센터에서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인력풀을 구성을 하고 있다가 그 대체교사를 요청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파견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대체교사에다가 인건비를 준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좀 뭐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체교사 파견 건수가 1,305회예요? 1,305회? 이게 지금 8월, 뭐 10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보조자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8월 말 기준입니다.
최창호 위원
8월 말 기준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2천 회 정도 될 것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20명이 2천 번 갔다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최창호 위원
20명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20명,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사업은 일단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뭐 어린이집에 근무를 못 할 연가나 휴가 그런 때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을 함으로써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20명이 한 2천 번 그면 100번을 인제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100번? 이게 뭐 맞는 건가요? 어린이집이, 한 사람당 100, 2천 번이 인제 예상으로 연말까지 파견 횟수가 2천 번이라고 하면 1명당 뭐 한 200번 정도, 아, 2,200명, 2,200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가능하죠.
최창호 위원
가능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한 달에 저희가 보육을 하는 것을,
최창호 위원
그게 하루 단위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20일로 잡는다고 하면 지금 8월까지면 160일로 대략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어린이집이 135개소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견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분들은 그러면 파견 1번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4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교통비도 파견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인건비, 인건비 206만 1천 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건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한 달 월급,」)
최창호 위원
한 사람당?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고정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건수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하루 8시간 이상.」)
건수가 아니고 고정이에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고정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실적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열일곱 분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근로자이시거든요.
최창호 위원
건수가 줄을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애매하네요. 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파견이니까 공백을 메운다는 거니까 우리 뭐 하루 그냥 쉽게 얘기해서 땜빵한 거잖아요. 그면 거기에 따른 거를 수익을 받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당 206만 1천 원을 준다, 매일, 매달 인건비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월급제입니다.
최창호 위원
월급제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1년에 200번, 200일 근무를 하고 더 줄을 수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파견을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는 한 2,200번 갔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믿고 끝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것은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아는데 진짜로, 자,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너 좀 파견 좀 하라고 했다고 해. 내가 지금 일수가 너무 모잘라.’ 어느 정도, 한 2천 번 정도는 꾸준히 나와 줘야 우리가 안정되게 이게 명분이 서는데 계속 줄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그냥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계가 올라오면 ‘예.’하고 그냥 끝나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이분들이 잘 했네, 잘못했네는 나는 모르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부서, 여기에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럼 자, 좋습니다. 그면 장난감을 우리가 회원들한테 2만 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장난감은 누가 사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최창호 위원
우리 시가 사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준 위탁 비용 내에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가 우리 여기 공무원이 사 가지고 육아종합, 장난감도서관 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지 않고요,
최창호 위원
그면 누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구입을 하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그면 그건 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우리 이거 샀어요.’하고 그냥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영수증 갖다 주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재물 조사는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샀다는 거에 있어서 뭐, 뭐 장난감 레고세트 사고 뭐 탱크도 사고 뭐 샀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샀는지 영수증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자, 이런,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민들이 빌려 가서 부셔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몇 개를 부셔 먹고 반환이 안 되고 이런 건 적어도 알으셔야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가서 재물 조사, 전수 조사를 맞춰봐서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회수율이 몇 %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믿겠거니 하고 그냥 주는 건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장난감 회수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훼손을 해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장난감을 대여해 가신 분께서 그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난감을 대체를 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그 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좀 더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 그 복무관리나 그런 비품관리 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똑같은 제가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하는데 인제 답변이 “잘하고 있다.”인데 어떻게 하는지 저기, 뭐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냥 이거,
최창호 위원
여기에서 장난감 관련해서.
위원장 송미숙
아니요, 질문 할 내용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애,
최창호 위원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따로 만나서 하시면 안 될까?
최창호 위원
자, 장난감 관련해서.
이 선택기준은 어떻게 돼요, 장난감 선택기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장난감이 지금 저희가 연령대별로 구간을 정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창호 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감독이 믿겠거니 하는데 좀 뭔가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로 주셔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자, 우리가 질문할 때 보니까 뭐 저도 말을 길게 하는 편인데 그면 공평하게 우리 시간을 다 정하죠. 예?
위원장 송미숙
정합시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는 더 오래 하고 하는데도 ‘왜 유독 나 할 때만 이렇게 할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보다 더 오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럴까?’ 인제 살짝 기분이 나쁘니 이거를 우리,
위원장 송미숙
예, 시간을 정합시다.
최창호 위원
예,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미숙
시간을 얼마, 얼마,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건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하신 거 추가 질문 짧게짧게 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 아동센터 보조자료 보면 아동센터의 현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게 뭐 자료를 뭐 어떻게 뭐, 뭐 건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마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데가 수십 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들마다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동센터 숫자는 안 줄었어, 아이들 숫자가.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정확히 진짜 이 사업에 필요한 아이들이 그 사업의 규정,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학원하고 방과후, 학교 방과후 또 학원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아동센터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못 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면 지금은 그게 좀 완화가 됐나요?
돌봄을 쉽게 얘기해서 돌봄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방과후 하고 방과후 한 4시에 끝나면은 학원 1개나 2개 갔다가 오고 그면 아동센터 식사 주는 시간이 5시 반, 6시 되니까 그때 밥을 먹고 말 그대로 밥만 먹고 가,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밥만 먹고 가. 그렇게 해도 그게 문제가 없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이전 태동 자체가 아이들의 그 급식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공부방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급식과 공부방 아니었고 원래는 열악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밥만 먹고 가는 아동이 있기는 합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아동센터 지원을 이렇게 그나마, 지금도 물론 호봉을 더 높여주라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마는 아동센터들이 처우가 그리고 아동센터 급식비가 급격히 좋아진 건 불과 2, 3년밖에,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뭐 지금 뒤에 있는 계장님들부터 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 숫자가 계속 지금 1,200명, 1,300명 그 셋팅인데 계속 지금 10년 넘게 지금 그렇게 해 왔어. 그 이유는 인제 우리가 정원이 그렇게 셋팅이 돼서 46개 아동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왔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군산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어린이집도 줄고 학교 가면 학교 아이들도 줄어 있어. 근데 아동센터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파악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끄름 진짜 돌봄을 하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 방과후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하고 진짜 아동센터는 밥만 먹고 가기 위한 그런 건지를 좀 필요,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다함께돌봄이 3곳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위탁기관이 2곳은 같고 인제 1곳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왜,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설치시기가 다르고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설, 당연히 그건 알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그 사회서비스원을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쪽으로 우선 이제 위탁을 하고자 진행을 했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좀 조정을 하고 다른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받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먼저 그 포기 의사를 밝혀 와서 지금 인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여타 다른 그 사회적협동조합이랄지 그런 곳들도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드림허브군산에프, 에프에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에프, 예.
서동완 위원
에프에스 여기는 뭐예요? 어떤 데인데 여기가 위탁을 받았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 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긴 사단, 뭐라 해, 사단, 사협이 뭐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서동완 위원
협동조합?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언제 생긴 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관리한 이력이 있어요? 이런 이력?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는,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길어지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권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런, 우리가 보통 위탁을 줄 때는 자본금도 보지마는 그 운영, 이런 데 같은 운영에 대한 실적을 주로 본단 말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들어보지 못했던 데인데 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이거 아마 오타 났을 거라고 보는데 아동센터, 보조자료 35쪽 볼게요. 보조자료 35쪽 아동센터 운영시간이 돼 있는데 학기 중에는 1시부터 20시 필수 운영시간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아이가 없으면 조정해서 7시까지 하고, 근데 방학은 12시부터 5시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습니다.
12시부터 5시이지만 그 시간을 좀 늦게 시작하고 그 필수 운영시간은 준수를 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필수시간이 그게 5시간밖에 안 돼, 방학 때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35쪽을 한번 보시라니까, 35쪽, 보조자료 35쪽.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 하단에 보면은 방학 때는 12시부터 5시인데 방학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학이기 때문에 오전에 아이들이 가서 점심을 먹고 학기 중에는 저녁을 먹고 그렇게 와서 아이들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12시부터 5시까지를 돌봄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시간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면 오전에는, 오전에는 이제 학원을 가든 뭘 하든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하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그 시간을 포함을 한 이전과 이후 시간을 토탈로 해서 8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죠.
서동완 위원
8시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방학 때는? 8시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방학 때도 그 시간을 포함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학 때도 8시간이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방학 때도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5시간으로 돼 있잖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왜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필수 운영시간은 그 8시간 안에서 이 시간 때에는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동완 위원
시간대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학교에서 점심을 먹던 아이들이,
서동완 위원
그럼 시간대라고 해야지 필수 운영시간이라 하면은 ‘5시간만 운영하면 된다.’ 그렇게 보지, 시간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간대라고 해야지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 근게 필수 운영시간이라 하면은 ‘아, 방학 때는 5시간만 필수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지금 말씀은 8시간을 채워야 돼. 9시부터든 혀서 채워야 되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센터 마음대로 뭐 9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12시부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시간대에는 운영을 해야 된다.
서동완 위원
점심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렇게 얘기, 이것을 해 줘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하잖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 그리고 지금 이제 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그리고 방과후 이게 인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동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뭐 한다기보다도 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또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것들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새만금 어린이랜드 거기가 지금 유료예요, 무료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RC카 이용은 유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유료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저 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 바운싱돔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천몇백 명이 왔다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를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몇 명이왔다 갔습니다.’라고, ‘몇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여기 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유료가 아닌 이상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분의 수기작업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객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마는 그게 단돈 예를 들어서 1천 원을 받든 하면은 그 돈은 제출해야 되니까 카운트가 되지마는 무료로 왔다 가는데 이게 몇 명이 왔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게.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서동완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 난 크게 의미가 없다 보고, 그러면 앞으로 그 어린이랜드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거예요? 위탁, 위탁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받은 게 지금 이번 하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랜드가 사실 우리 군산 너무나 외진 데 있어.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외졌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군산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들 않애요. 특별한 목적을 세우지 않는 한 가들 않애.
자, 첫째는 거리상으로 멀다는 거 두 번째, 거기가 너무나 횅해. 그늘막, 이번에 그늘막 설치했다니까 제가 한번 가 보겠지마는 그늘, 나무도 없고 그리고 쉼터로서 역할 못 해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전에는 뭐 뱀 나온다고 하고 뭐 쥐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 있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제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평일에는 거의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저희가 지스코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평일에 없고 인자 주말에 부모들하고 오는 경우 있고 방학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성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기능보강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거기는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자한테 단돈 1천 원이라도, 왜 그냐면 시설을 갖춰 놓고 돈을 받아야지 시설을 안 갖추고 돈 받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좀 기본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레이싱 그쪽은 지금 유료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가 이용객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마 그 공간이, 뭐죠, 레이싱 하는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도 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현재 그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 분 단위로 지금 이용객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시설을 좀 더 저희가 확장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맘껏 광장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우리들은 그 맘껏 광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행사들 거기서 해. 그렇죠? 약 2천 얼마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신 보조자료 보면은 옥천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찾아가는 아이들 그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광장을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 근데 거기는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 그때 당시 하는 시설비.
그러면은 맘껏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씩 가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아요.
서동완 위원
그냥 거기다 인제 그때 당시 우리가 어린이 무슨 아동 무슨 친화도시 한다고 하면서 그걸 사실 했는데 그때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의원이었지마는 그때 좀 의원들도 좀 깊은 고민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그래서 아이들의 맘껏 광장이기보다도 청소년들 그 밥차하고 학교 밖 아이들 허면서 사실 그걸 했어요. 근데 인제 그 참에 해 가지고 거기를 그냥 맘껏 광장이라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부터나 사업계획을 할 때 청주나 다른 데처럼 굳이 특정한 장소에서, 교통도, 그 주차장도 없는데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찾아가는 놀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개방돼 있는 큰 공간을 해서 좀 놀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지금까지 맘껏 광장 했던 사업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좋은지 한번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보조자료 그 72쪽에 자립준비청년 그 강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쭉 그 사업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립청년들, 일단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지금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서동완 위원
여기서 돈 1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 준, 해 주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시설 퇴소 후 5년까지 월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그 광역단위에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상담이랄지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도 저희는 아이들이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공감 형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함께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92쪽 보셔 봐요. 92쪽 자료 보면 자립준비청년 취업 현황 보면은 전출이 지금 많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군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간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착금 지원해 주고 그런 상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끄름 할려면 일자리를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 일자리 상담이랑은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여기 그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약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립청년들은 우선 그 시설을 탈시설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희망사항이고 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동완 위원
탈시설만 하는 거지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 이 지역의 어쨌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타 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럼 고용복지센터는,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고용복지센터는 이 친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도 땄어, 대학교를.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 그 학생이 직장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직업훈련을 받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누가 관여를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근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애. 이미 야가, 이 친구가 노력을 해서 대학을 다녔든 학원을 다녔든 뭘 해서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자격이 돼서 어디 취업할 요건이 됐어.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 주신 자료 92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교사로도 가고 청소업도 하고 요양병원도 가고 카센터도 가, 자격이 되면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립한 친구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게끄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공부를 못 하고 어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반에 어디 들어갔어. 그러면 그 자격증반도 해 주고 아니면은 이 친구가 내가 뭘 할지 모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상담, 학생들로 말하면, 뭐 그런 거, 그런 이력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보육이라고 있어요. 독립반과 그 통합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독립반은 별도의 반을 구성을 한 것이고요, 통합반은 이를테면 그 반의 정원이 3명이었을 때 그 3명이 안 되고 뭐 1명이나 2명이 있을 때 1명 내지는 2명을 추가적으로 통합,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명에 1명이 들어오면 같이 통합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윤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보니까 시간제하고 독립반, 지금 보면은 그 국공립에서 했던 지금, 2019년도 했던 때는 지금 인원수들이 굉장히 많고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제보육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좀 인원이 많지 않았고 건수도 많지 않았는데 많이 늘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시간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지금 8개 어린이집으로 지금 확대를 했고 누구라도 원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마련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윤세자 위원
그니까 지금 시간제보육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5군데를 더 한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인제 또 10월 중에 하나 더 다시 한다고 했은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했습니다,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지금 이거 보니까 인제 우리 군산시내에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좀 이렇게 분포돼 있어야 이용하기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도 그 입지여건도 저희가 보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런 면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일단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하나는 인제, 첫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가 인제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향 또는 기관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제 아까 나왔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조를 결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하고도 9월 6일날 통화해서 “살펴보시겠다.”라고 하고 인제 그 뒤에는 우리가 연락이 단절이 됐어요. 동향 보고가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쨌든 노조의 쟁의 대상자는 보조금을 주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성은 좋은데 이 관련돼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요, 다, 위원님들 아셔야죠, 어떻게 별도 자료로 줘요?
위원장 송미숙
진행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이연화 위원
다, 업무보고니까 다 아셔야지 저만 알면 쓰겠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그 도내 14개 시·군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같이 노조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서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몇 개 기관과 종사자 분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전체 ‘이런 일이, 이런 사안들이 이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도청 광장에서 두 차례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주요 쟁점 내용은 10호봉으로 지금 막혀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요구이고, 기타 지금 그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수당을 좀 더 보장을 해 달라, 총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그 요구를 지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제 거기까지겠죠?
예, 두 번째로 질문드릴게요.
인제 이거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통화를 했지만 이런 좀 사안이 있을 때 동향 보고를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인제 다른 위원님들 다 이렇게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다돌도 있고, 인제 다돌, 다함께돌봄도 있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늘봄학교도 있고 ‘도대체 이게 다 뭘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여튼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98년도에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04년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2006년도에는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중앙에서 동등한 출발을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만들었어요.
2017년에는 ‘다함께돌봄’ 해 가지고 이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중심활동으로 초등돌봄의, 돌봄 사각지대를 카바하겠다라고 해서 범정부 차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24년도에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 이런 돌봄체계의 빈 곳을 완전히 메꾸겠다라고 해서 인제 이건 교육청 주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요. 아이들 다 이렇게 케어하고 사각지대를 완전 카바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난무되는 돌봄 정책이, 아이들은 주는데, 도대체 대상자가 주는데 정책만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감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게 아무리 정책이 많은들 우리 지역에 아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적 구조가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없어. 근데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만 막 늘어나? 그런 기하학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 상위법하고도 문제지만, 상충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돌봄의 문제를 통합비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아동복지정책과잖아요.
단순하게 사업 하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합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노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우리 국장님이랑 이 노동조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노조,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교섭하고 행동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요즘 시립예술단의 노조를 보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은 우리 사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측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우리 예술단, 지역아동센터가 또 노동조합을 만든다는데 제가 그게 반대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장은 누구냐?’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도 노조가 있죠. 여러분들의 사장은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시립예술단,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한테 줬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이득을 대변한다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정당한 요구가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회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분도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이 주장과 근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익집단이 아니고 공동체인데 십시일반 세금으로 돈을 거둬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시립예술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한테 주는 건데 이게 집단이기주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역으로.
자, 시립예술단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연화 위원 먼저 드셨어.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왜 학교폭력 교육을 계속하시죠? 이거 사실은 교육지원과 사업 아닐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성, 여성,
이연화 위원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왜 학교폭력 교육을 계속 여기서 하시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인자 위기가정, 아니, 위기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22년도부터 계속 이 학교폭력에 관한 사업들이 지원 축소예요. D등급, E등급 맞아 가지고 하는데 명맥을 이어 오고 있어요. 계속 사업 평가가 굉장히 저조해요. 사업평가가 저조한 사업을 왜 이끌어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고 보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인제 그런 내용을 이 업무보고에 담아주셔야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할 때 이 부서에서 과연 이 업무가 맞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볼 텐데 그런 업무는 쏙 빼고 또 주셔.
사업을 하실 때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음에는 업무보고 책자에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업무보고 136페이지 여성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및 운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래요. 3,700만 원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돈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누구든 주는 게 훨씬 더 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굳이 홍보비를 300만 원 이상씩 써 가면서 무료 자판기 설치해 놓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재원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제고하시든 사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거든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래서 10월에 만족도 조사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5군데에다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90%가 넘게 ‘이게 필요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가,
이연화 위원
대상이 일단 한정된 곳에, 지금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다 일단은 설치해 놓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우리가 은파에, 은파에도 설치돼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분들 몇 명이나 됐어요? 그 연령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은파, 은파 쪽은 한, 그래도 하루에 한 7개 정도, 7개 이상 나가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라고 하는 건 다수가 공평하게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러지 많이 쓰는 데 갖다 놓고 당연히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누구 말대로 청소년들 많은 데다가, 아이들 많은 데 갖다 놓고 당연히 쓰는 건 좋다고 그러지, 애기들이야. 그런 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인제 10군데 계획해서 10군데로 끝났고요, 더 이상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진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대는, 그니까 그걸 다음에 조금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인제 차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한 가지 좀 그, 이게 좀 고쳤으면 하는 거를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140페이지의 보면 출산장려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출산장려가 ‘출산’이 아니라 인제 보통 학계에서나 그런 데는 ‘출생’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 앞에 양성평등 교육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의 차원에서도 ‘출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여성의 의무로 국한이 된다.’, ‘아이는 사회 전체가 낳아서 키우는 거지 여성이 혼자 낳는 게 아니다.’ 그게, 그래서 ‘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양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업은 여성에게 오롯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양육을 전담시키는 단어를 쓰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우리 중앙에서도 권고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생리대 용품에서 그거에 대해 성과, 작년부터 시작을, 사업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성과가 모호해서 사업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 설치된 데를 보면은 수송동, 나운3동 그리고 예술의 전당, 금강도서관, 늘푸른도서관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후로는 사업을 더 인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추가 설치는 안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해 준 동은, 동은 뭐고 안 해 준 동은 또 뭐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나마,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아무래도 아까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래도 계획적으로 놓은 거라서, 다른 데는 거의 이용률이 없을 만한 곳이어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불특정다수가 많이 가는, 여성들이 많이 가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은 또 빠져있어, 시외버스터미널.
근데 예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정기공연이나 뭐 이런 공연 같은 거 있을 때만, 수시로 사람들이 이용하진 않아요, 예술의 전당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서동완 위원
근데 예술의 전당은 또 들어가 있어. 근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냥 사업 성과, 우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뭐 이거를 하겠다라고 그냥 성과 위주의 사업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좋다.’ 당연히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족도 좋다고 쓰죠.
그렇지마는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성 생리용품을 이러, 이러한 곳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래서 설문 받아보세요. 제가 보면은 열이면 한 아홉은 ‘그런 걸 왜 설치해?’, ‘그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사업의 원래 지금 취치하고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50쪽, 그 보조자료 50쪽 보셔 봐요.
‘여성 생리용품을 무료 자판기를 만들어서 왜 하냐?’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를 갖다 댔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갖고 20조하고 21조에 나와 있는 ‘여성의 복지증진’, ‘건강증진’에 대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계속 봤는데 ‘이것이 과연 생리대하고 뭔 상관인가?’
한번 보셔 봐요. 생애주기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경이 오는 시기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오게끄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 두 조례를, 아니, 조례를 근거로 했다는데 이 조례에 생리대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요, 굉장히 하기 쉬운 사업이야. 우리 시가 관심 안 가져도 돼,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관심 안 가져도 돼. 왜? 돈 들여 설치만 하고 그냥 생리대만 잘 넣어주면 되거든. 제일 쉬운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성과는 제일 없고 조례에도 안 맞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이게 대표적인 우리 형식적인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참 과장님 안타까운데,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최초에 이것을 우리 과에서 제안해서 이거 설치를 했어요? 아니면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서동완 위원
시장 공약사업으로 설치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공약사항.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자, 공약사업 설치를 했어요. 자, 업체 선정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설치 업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업체요? 인자 이것을,
서동완 위원
예, 입찰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놓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놓는 데가 없는 업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들 할 때 특허, 제안에다가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특허를 넣게 되면 그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업체만 들어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는 데가, 이 장비가 뭐 복잡한 것은 아니야,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해. 그면 뭐예요? 이 업체한테 업체 특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줘 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꼼꼼히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생리대 구입 그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다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구입은 저희가 인자 친환경 쪽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것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공개로 했어요, 아니면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선정을 했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이겠지. 수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수의계약이요.
서동완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작년에 그렇게 경고를 줬으면은 그걸 갖다 좀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결국은 10개 설치하니까 인제 설치는 설치로 끝났죠?
생리용품 같은 경우는 인자 산 업체에서 이제 수의계약하면 계속 거기다 수의계약 하겠지. 그면 그 업체는 어쨌든 생리용품으로 최소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다가, 납품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좀 해서 챙겨주세요.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장소 선정 문제 가지고 제가 이 장소가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결위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의 발단이 시장 공약사항 이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을 하네, 양말을 사용하네.’ 이제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급을 하는 건데, 그니까 대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생필품조차도 구입을 못 하는 그런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한 거면 그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는 곳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원래 태초, 이 시초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 대상의, 군산시에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뭐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원래 시작 자체가. 이 대상지가 이렇게, 이렇게 돼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지급하는 건 좋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그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학교는,
설경민 위원
아,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없다 그럴 정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의 지원 테두리 내에서, 지원금 내에서 사실은 적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선정 더 하고 안 하고는 예산상의 다음 고민해 보시고 이 장소배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세요. 장소배치에 대해서 다시 고찰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자판기가 그러면은 아까 생리대의 그 제품 자체가 한 종류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한 종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도 인제 친환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인제 아까 말씀하신 그 청소년 쪽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이제 그거는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갑자기 이제, 이거 여자들은 갑자기 이게 발생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제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당황했을 때 갑자기 쓸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게,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요, 과장님과 나의 관점의 차이. ‘느닷없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인이 당황하지 말고 저기,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이 사업이. 예? 일반인들이 ‘당황하셨죠?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구입을 못 하시죠?’ 그러니 지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은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처음 사업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태동이 된 거라고요.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좀 기왕이면 좋은 질로, 최고의 제품으로, 비싸더래도 좋은 양질의 제품을 좀 하시고,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부탁을 받고 제가 몇 번 사다 준 적도 있는데 보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아요.
설경민 위원
한 사람이 쓰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자판기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좀 기능보강을 하셔서 다른 자판기를 구입하시든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질 안 좋은 걸 사용한다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그 업무보고에 자립원이 빠졌어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립원이요?
이연화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여기 그, 지금 한부모가족, 뒤에,
이연화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향이 좀 없어서, 자립원이 우리 여가부에서 폐쇄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정책에 의해서 폐쇄되는데 그 내용이 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그, 아니, 업무보고 140페이지인데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이거 먼저 질의 드릴게요.
그 우리 출산장려 추진사업에서 이게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주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업무 부서가 그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좀 부서끼리 이야기를 해서 좀 이런 거를 업무도 이관도 하고 서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계에서는 대학생들을 관내에 주소만 둬도 지원금을 줄려 그래요. 주소를 옮겼다, 요이땡 하면 돈 주겠다 그래, 30만 원씩 막 그렇게.
근데 여기는 내가 이 도시에 와서 살려고 애를 낳으러, 애 낳고 살려고 왔는데 ‘당신은 여기서 1년 이상 살아야, 증빙이 돼야 지원금을 줘요.’라고 하는 건 2개가 상충된다고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돈은 줘, 여기 와서 애기를 낳았을 때. 그 대신 ‘여기 출생을 해서, 출산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나 살 것이냐?’, ‘여기서 3년을 살거나 5년을 살아라. 그래야 이 지원금이 유지된다.’, ‘그래 야 둘째, 셋째도 계속 혜택이 있다.’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애들 출생을 했는데 꼭 1년 이상 살았어야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인구 유도 정책은 아니지요.
인구 유도는 거꾸로 가야지. ‘와서 누구든 애를 낳아라, 여기 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대신 여기 살아라.’라는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계속 인구정책위원회나 또는 이렇게 발굴, 그때 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돼서 조금 이거는 조정 저희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뭐 계속 생애주기 나오는데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들의 이거는 인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여성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양성평등 문제에서 인제 여성의 범위를 떠나서 인구정책으로 가면 인구담당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출산,
이연화 위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인제 만약에 정해지면 의회 여기서 다시 같이 얘기를 할 생각이어서요.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출생신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예요.
이제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유령 아동 있잖아요? 만약에 그 유령 아동인 경우래도 아이가 출산을 병원에 했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려금의 일환이 될 것도 같아요, 사업의.
그랬을 때 유령 아동, 아이의 그런 예방도 할 겸해서 이 조항도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광모자자립원은 지금 2025년 10월 11일까지 유형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자 내년에 저희가 자립원이 인자 이때까지만 하고 유형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게 한부모복지상담소인데요, 이제 지금 상담소는 지금 유형 변경 대상에서 이쪽이 이용시설이어서 여가부에서는 똑같은 지원금을 줄 수 없는 거고 도에서도 한부모 이 상담소로 했을 때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 가서 인자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볼려고 했는데 도에서 계장님들이랑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그, 그 내용만 해서 그쪽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쪽 상담소로 지금 할려고 하는 이 유형이 인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이분들이 유형 변경이 되는데 그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접해있는 그 예산이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고 도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충 안 할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모자원은 53년도부터 창설해 가지고 피난고아가정부터 해서 이 자립원은 92년도인가부터 했잖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생활,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모했던 사업들인데 말 그대로 여가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선을 그어 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니네 문 닫아.’라고 한 것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거는.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서 협력을 안 한다고 해도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떤 유형이든, 우리 사회복지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축화시켜 가지고 하나로 몰아가고 뭉뚱그려서 그냥 조직개편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제안한 거에 우리가 틀을 맞춰야 되는지.
지역 상생 차원에서라도 한번 우리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다양한 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자 내년 10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한번 그쪽하고 계속, 계속 대화 중이고 회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추가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출산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제 시로 보면은, 전라북도 시로 보면은 적은 편은 아니고 전라북도 인제 군으로 보면은 좀 크게 지원하는 데가 많아서 거기로 비교하면 좀 적은 편이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여러 번 진행한 결과 ‘체감이 안 된다, 이 100만 원으로 처음 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올려보고자 인자 계속 결재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이 조금 저희 시가 좀 어려운 상태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간담회 한번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윤세자 위원
아,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면 저희 인제 여성분들이 “우리 출산장려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니까 꼭 좀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원해서 내가 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한 8만 4천 명, 5천 명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이거는 군산시민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군산시민.
최창호 위원
군산시민들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8만 4천 명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 근데 우리 실적 한번 보시게요. 보조자료 14페이지 보니까 뭐 금석배 축구대회부터 해서 8개, 가천그림그리기대회까지 1천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자, 그럼 난 인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금석배 축구대회는 시 행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겠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자원봉사 8만 4천 명한테 연락을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처음에, 이게 인제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되면 각 그 과에서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인원이 와요.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홍보를 한 번 해요, 전체적으로.
최창호 위원
홍보라는 것은 8만 4천 명한테 문자를 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문자나 인제 기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하면은 이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인제 신청을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64명 뭐 이렇게 왔네요, 그러죠?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 310명, 3.1절 기념행사할 때 254명이 왔어요.
이분이 이 기념행사를 자원봉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도 자원봉사인가, 인원을 동원을 해야 돼서? 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제 자원봉사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옆집 우리 이웃이 겨울철에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어서 거동을 불편해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
‘우리 옆집 아저씨가 혼자 살고 가족도 없는데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내가 하루이틀이지.’, 혹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없냐?’라고 이런 전화 같은 거 안 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이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읍면동에 처음에 그게 접수가 되죠.
최창호 위원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다 얘기하세요.’, ‘그거는 뭐 어디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그런 불편한 분들이 일단 각 저기, 우리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 그쪽으로 오시면 그쪽에서 그 담당들이 이분이 어디가 필요한가를 인제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뭐 어르신이어서 그쪽이면은 경로장애인인과고 이렇게 연결을 중간에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센터에는 별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센터는 연락이 오면 인자 연계를 해 주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한 게 이거네요, 딱 시 단위 행사 정도만 봉사활동을 참여하시네. 그죠?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수해 참여도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15페이지 1번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자원봉사센터,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자원봉사자, 사업 중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명이 6개 있고, 6개 사업이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원래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업,
최창호 위원
예, 아니, 이거 한번, 제가 인제 좀 답답한 것은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사업, 자원봉사를 막 교육시켜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학교에서 인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교육,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최창호 위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원하면 저희가,
최창호 위원
뭘, 뭘요? 우리 교육 좀 시켜달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자가 뭐라는 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요청하면 가서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인제 자원봉사가 뭔지 알고,
최창호 위원
돈을 받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고 우리가 해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요, 이거는,
최창호 위원
요청이 왔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이거는,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봉사대학 운영 이런 것들이 뭘,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이거 없어도 다 되죠. 자원봉사 다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 일상에서 소소한 우리 이웃들이 다쳤어. 자, 필요해.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예,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수급자입니다. 중위소득 몇%여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답은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런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수요가 오면은 저희가 연계,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8만 4천 명은 ‘나는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행정의 답은, 동사무소의 답은 소득이 얼마여서 안 되고, 차상위여야 되고, 조건부 수급자여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원봉사가 그 밖의 영역을 하셔야 되는데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하시고 금석배 축구대회도 하고 3.1절 행사도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던 자원봉사는 일상의 소소한,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이걸 원하는 걸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거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경력단절 여성 일터 복귀 지원사업 주요업무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보조자료 20페이지 보면 경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해 가지고 목표가, 교육 목표 150명, 네트워크 구축 40개 목표 했는데 교육실적이 84명이고 네트워크 구축이 0개소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가 인제 한 번에 협약식을 하거든요. 그니까 여성, 여성친화기업하고 그 협약을 하는데 여성친화기업은 그 상시고용이 5명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새일센터와 채용 연계가 가능한 기업인데 이거가 지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 할 때 40명, 40개소 정도 해서 알아봐서 그때 한 번에 하는 거라서,
설경민 위원
한 번에 몰아서 아직 실적이 없는 거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진행을, 아직 진행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기는 해요, 1년에 이만큼 목표는.
설경민 위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들 밑에 보니까 목표가 3개소, 실적 0개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목표가 3개소인데요, 저희가 인제, 저희가 다 이걸 알아봤는데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만 지금 돼서,
설경민 위원
왜, 왜 그렇죠? 왜 할 수 있는 곳이, 그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할려면 그 대상이 이게 맞아요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대상이 왜 맞는 곳이, 그 대상이 뭐건 조건이 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조건이 지금 좀,
설경민 위원
여성친화기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리고 좀 열악해야 되고,
설경민 위원
가족 뭐 친화 우수기업 그런 인증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중에서의 여성친화기업이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여성,
설경민 위원
뭐 인증이 받은 기업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쵸. 그것이 딱 맞는 기업이 몇 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래,
설경민 위원
아니, 군산에 여성친화기업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한 데는 132개소거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안 된다는 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냐 그걸 묻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자꾸 돌려서 얘기하세요?
아니, 그니까 여성친화기업이 있는데 여성친화기업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온 거고요, 인제 해마다 지금 사업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했고요.
인제 올해도 또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500만 원 세우긴 했지만 1천만 원은 인제 다시 그 예산에서 삭감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계속 알아봤는데 추가되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어서 지금 올해 한 군데, 삼성, 삼원오토텍 한 군데를 했어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말씀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자료로 좀 주세요, 친화기업 왜 조건이 그렇게 되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료 하나, 예, 정확한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되는지, 왜 한 군데밖에 안 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럼 말씀대로 하면 여성친화기업이 상시근로자 5명만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5명 이상…,
설경민 위원
5명 이상만 되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우선은 저희가 이쪽하고 인제 연계를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설경민 위원
환경개선사업의 어떤 시설보수나 개보수,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여성과 관련 없는, 그 회사 여성친화기업 내의 내부 휴게시설이나 보수면은 여성하고 관련 없는 것도 지원을 해서 시설보수를 해 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자,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자료…,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께서 참 성실히 해 주시는데, 예,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만큼은 좀, 제출 안 한 자료는 내가 안 묻겠는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취업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참, 경력단절여성 우리가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취업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직종에 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음이 좀 보여지고요, 취업 교육이나 지금 실제로 채용하는 곳에.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목표하고는 너무 이렇게 발전 방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지금 상반기 취업실적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할 때 구직지원금 뭐 인턴십 고용장려금 그것도 다 지원을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1회 이내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경력, 새일센터,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일반적으로 여성 인원을 교육받아서 고용을 하면 고용장려금으로 기업에 주는, 1개월 동안 뭐 1번에 한해서 주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3개월 동안 인턴 하면은 매월 80만 원씩 기업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때 80만 원 지급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시켜서 취업을 연계한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주세요, 자료로, 고용유지율.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고용이 발생되고 나서 그 직종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 취업을 연계해서 교육받았는데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가.
그 결과 자료가 사실은 뭐 장려금 때문에 몇 개월 쓰고 이렇게 자르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유지가, 고용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교육부터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거를 신경써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앞에, 앞에 과장님께서 그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왔을 때 첫째아 뭐 100,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왔을 때 사실은 다섯째까지는 말고 셋째아, 셋째까지 해서 출산장려금을 좀 대폭 높이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째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좀 낮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그것을 상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조례부터, 먼저 조례부터, 지금은 둘째 이상 낳는 경우도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둘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셋째부터는 다른 시·군, 즉 순천 같은 경우는 둘째만 낳아도 5천을 줘요. 김제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렇게 셋째부터는 대폭적으로, 애기를, 애기 하나 낳으면은 엄청 그 여성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또 하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일정 부분 적립된 마일리지가 쌓이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조례로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 저기,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저희가 그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 상품권 지급실적을 한번 저한테 내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시 행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실비를 좀 받고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실비 받고 그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하는 사업은 무료로 하고요?
하여튼 시보다는 우리가 자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어떤 활발한 기운이 넘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군산시 자원봉사사가 총 약 8만 4,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년에 이분들이 순순히, 실비 안 받고 순순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지금 저희가 여기 행사에서 주는 그 실비 말고는 크게, 과에서 지정이 되지 않으면은 실비를 안 주거든요.
부위원장 김영란
거의,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네 쪽에서.
근게 실비를 받지 않고 개인들이 참여한 단체라든지 개인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니면서 격려를 해 주고,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해야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 거의 200명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자 자원봉사자 생일축하가 8회에 95명이 있는데, 자, 8만 4천 명이고 실제로 또 활동하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생일축하는 9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작년 한 해 20시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 그 생일 맞이한 자원봉사자, 왜냐면은 자원봉사도 이제 또 활성화를 시킬려면 이분들이 또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기준을 정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 인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가 그 군산 시민의 장 수상할 때 항상 자원봉사자들은 그 시민의 장의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분들의 그 수상, 수상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또 뒷말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 대해서 누가 왈가불가할 것은 없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인자 공중에 떠 있는 것이고 공중에 뜨지 않고, 즉 바깥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윤세자 위원님 먼저, 윤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지금 충분한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그 가족센터 내에 3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옆에가 로컬이 있는데 그쪽 로컬이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쪽도 한 12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21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30개 정도 돼서 97개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34개만 저희 지금 가족센터 그쪽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서부발전이나 이면도로나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애서 그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이 가족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대로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이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주차계획도 한번 세워서 그때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이거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오고 인제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도 같이 오고 하면 굉장히 좀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이어서요, 그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꼭 한번 검토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짧게 할게요. 보조자료 72쪽하고 73쪽 한번 볼게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한마음대회를 이번 처음으로 1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예산이 우리 시가 1,500을 하고 자부담 500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72쪽에도 보면은 청소년들 관련된 행사들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진포문화예술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뭐 행사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조금, 그 72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전담하는 기관인 거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서 문화공연을 하는 예산을 우리 시가 세워줬다는 것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1회째야, 이제 1회째면 또 계속 간다고 하겠죠.
그래서 관련 그 자료, 이번에 5월달에 했으니까 이미 정산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도 사업이 겹친 건데 보조자료 66쪽하고 65쪽을 한번 볼게요.
시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 동아리 활동 강사수당을 갖다가 한 개당 1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교육지원과에 보면은 그 교육,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쪽 사업이 좀 축소된다고 제가, 저희 협의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은 지금 이대로 하고는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청, 아동, 그 청소년들, 청소년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안에 거, 안에 사업이 아니라 학교 밖의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와 또 유사한 사업이 어딨냐면 64쪽에 보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아리사업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이 하고 있지. 이런 사업은 돼.
근데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과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축소를 하면은 의회에서 말해서 독려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게 사업, 사업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안의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학교 밖에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하는 사업들을 해야 맞죠. 그렇죠?
교육지원과는 교육청과,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안에 사업들로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인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용이 좀 그래요. 왜 그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 똑같이 강사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부,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중에 혹시 우리가 그 뭐죠?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 한 번당 10만 원인데 어디는 뭐 10번도 더 한 데도 있고, 어디는 한 2, 3번 한 데밖에 없어.
그면 어디는 100만 원은 지원해 줬으니까 인제 초과되는 건 지원 못 해 주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그면 10만 원씩 해서 쓰면은 2, 3번 하는 데는 30만 원 하고 70만 원 그럼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
서동완 위원
그냥 학교별로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내용은 강사비인데.
그러니까 봐 봐요. 이 사업이 왜 이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비교를 할게요.
66쪽에 17번 수송초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했어요. 활동횟수가 11번이고 73명이 참여를 했어.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동원중에, 25번, 25번 보면 민주시민의 길 똑같습니다, 민주시민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활동횟수가 2번 했고 참여 인원이 9명이야. 그면 똑같이 100만 원을 줘.
근게 사업이 다 그런데 제가 같은 내용을 민주시민 그 관련된 내용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몇 번 한 데는 단순계산하면 한 번 할 때 10만 원인데 여기는 두 번 했는데 한 번 할 때 그럼 5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환수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 혹시 정산이 됐으면은 정산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교육에 썼던 부재, 부재, 교재가 있으면 교재 아니면은 그 뭐 교육내용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뭐 풋살이나 이런 건 다 같이 뭐 공 찼겠지, 공 차는 거 알려줬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사진이랑 뭐 내용을 다 저희가 받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심사를 해서 돈을 주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정산할 때, 정산할 시기가 됐나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그때그때 그 공문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매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의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 사업 이게 지금 공모에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부터 지금 올해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이 벨 눌러 가지고 출동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2023년도에는 22회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인제 이것을 연습도 하고 잘 되는지 해서 했는데 올해는 또 물어봤는데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는 했지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인제 없다고 저희는 인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당연히 벨이 안 눌려야 좋은 거지. 벨이 눌려지면, 많이 눌려지면은 우리 군산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있겠지. 안 눌려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선정한 점포들이 진짜 그런 필요에 의한 점포를 우리가 과연 선정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벨은 안 눌려 있어, 우리가 설치해 준 데가. 안 눌려졌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1인점포에서 혹시 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찰에 접수가 됐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쵸.
서동완 위원
그것이 한번, 안 눌려졌다면 좋은 건데 경찰서나 한번 의뢰를 하셔 가지고 혹시 1인점포나 이런 데 출동한 사례가 있는지, 신고 사례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한번 하셔서 같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 명이 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분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원수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이 적어서 여기를 지금 정리를 조금씩 하고,
위원장 송미숙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정리를 해서 뭐, ‘10년 이내’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지 인원만 많이 놔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실비지급을, 실비지급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실비지급이 안 되면 봉사를 안 할라고 그래요. 실비지급이 봉사활동을 망친 거야, 한마디로. 돈 준다면 가고 돈 안 준다 하면 안 간대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돈 1만 원, 2만 원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체를 정확히 좀 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실비를 지급하는 군산시의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실비를 주지 않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인제 그 자료는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탁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실비를 주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근게 시 사업에 지금 실비를 준다고 했는데 시 사업 100% 주진 않거든요. 그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계획 세울 때 그 과에서 또 실비를 세우는 데가 있고 또 세우지 않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많게는 1만 5천 원∼2만 원 정도 세우는 데가 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실예로 저희가 마스크, 마스크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와서 재능기부를 다 해요. 근데 실비를 받았던 사람들은 실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니까 그게 진정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냐고.
근게 이런 병폐는 저희가 막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만…,
(장내소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님이 총괄보고 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15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협의를 진행하고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와 찾아가는 결핵 검진 등 감염병 조기 발병 및 예방관리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발생 신고관리 역학조사 적시실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관리과 업무연찬 등의 실적으로 2024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서 질병관리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워크온 걷기 앱 운영,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비대면 운동관리, 노담학교 만들기, HOHO 건강일터와 같은 참여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여 2024년에 ‘철길 따라 부는 신나는 건강 바람, 군산을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부터 단계별 접근 치료비 지원까지 치매가족과 동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2024년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건강증진 사업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 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공사 완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위치 기반의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 위해 해충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균형 잡힌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서 심리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보건행정과장 김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35쪽 조직적인 감시체계 확립,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건강관리과장 강민정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49쪽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전북대학교 병원입니다. 저희 개정동에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설 곳이 제 선거구다 보니 제가 개정동 회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북대학교가 과연 들어설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도 전화도 많이 받고 의원님들께도 일정대로 정확하게 추진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전북대병원장님과 취임식 이후에 병원장님 국정감사 끝나고 일정을 맞춰서 어제 병원장님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어제 확실히 지금 말씀을 인제 나누고 추진에 대해서 병원장 인사가 끝나고 보직이랑 다 인제 인사 구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들었고요.
근데 이사회를 또다시 구성해야 되고 전북대병원 측의 입장으로 인제 그 임원들이, 간부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났고 하니 인제 일상업무에 대한 그 추진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군산시민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전달드렸고요, 병원장님하고 했고, 이번 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또 들었고요, 진행하겠다고,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취임 인사 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 회의 때도 지금도 그런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니까 지금 우리, 저기, 의사 공백으로 인해서 병원에 손실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도 좀 하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리고 우리가 4월달까지만 해도 희망이 좀 있었고, 7월달 착공해서 다시 10월이 다 가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 병원장을 만나서 그래도 이게 희망고문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번 어떻게 업무보고 끝나면 보도자료라도 좀 하나 내서, 우리 군산시민들의 온갖 관심사예요. 그러니 보도자료를 하나 좀 내서 저기,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치매에 대해서 여쭙게요. 치매는 왜, 왜 발생되는 거예요? 뇌 질환인가요? 치매. 치매가 발병되는 원인.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원인은 다양하게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뇌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렇다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이게 하는 이유는요? 치매 조기검진 사업, 그러면서 1명당 검사비가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5만 원 지원해 주는 건요, 조기검진이 아니라 조기검진 해서 인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 한 번 선별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하는 거예요.
진단검사에서 점수가 그 적정선 기준 밑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진단검사고요,
최창호 위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치매 진단받지 않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게 치매 조기검진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선별검사,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서 치매 감별검사를 지원해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그면 얼마 지원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자,
최창호 위원
치매 검사비 지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서 인자 이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하고 그 뒤에 감별검사를 하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진단·감별검사?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선별검사 할 때는 지원 안 해 주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선별검사는, 예, 다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료로 하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선별하면 이 사람이 치매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점수로 해서 인지력,
최창호 위원
점수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런 게 판단이,
최창호 위원
그럼 진단검사는 뭐고, 선별검사 해서 이분들은 치매기가 좀 있을 걸로 예상된다, 그건 무료로 해 줬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진단검사는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진단은,
최창호 위원
진단·감별검사.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치매인지 아닌지를 인자 확정을 짓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 그거를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누가 해요? 의사가? 치매를 결정하는 건 의사가, 뭐 점수에 의해서?
보건소장 성낙영
진단은 의사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진단은 의사가 하죠.
최창호 위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보면 흔히들 치매 좀 걸, 이렇게, 뭘 치매 증상, 치매에 걸렸다고 해야 지원 같은 거 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치매 치료비 지원도 해 드리고, 예,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치매 걸리신 분들은 이 사회 서비스를 받잖아요. 잘 모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사회 서비스요?
최창호 위원
예, 돌봄서비스든 뭐 이런 걸 받을려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돌봄, 장기요양, 예.
최창호 위원
그 애매한 점수에 있으신 분들은 ‘치매 점수 좀 받게 해 달라.’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진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하는 것 같던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누가, 치매로 등록되는 게 좋아하시는 분이,
최창호 위원
안 한다고 쳐도 할려, 하고 싶겠죠. 보호자들이나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애매해요, 이게.
자, 그래서 감별검사를, 그니까 제가 인제 이해했습니다. 저기, 선별검사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진단검사, 이 사람이 치매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의사가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준다 이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얼마나 대략 지원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5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서 15만 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최창호 위원
1명만 지원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명, 예.
최창호 위원
1명만 지원해 줬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1명당, 1인당 15만 원.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게 얼마, 얼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요? 제가 자료 못 찾았는데 치매로, 진단비로 나간 비용.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진단비로 나간 비용이요?
최창호 위원
예, 진단·감별검사 지원했다고 하는데 얼마, 몇 명에 얼마를 했느냐 이걸 여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자료, 자료 해서…,
(자료 검토)
37명 지원했고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전북대병원 해서 보충 짧게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사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12월 중에 정기이사회에서 이제 안건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언제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12월 중에요.
서동완 위원
아, 12월 중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10월 중에 한다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그 이사회하고, 이거는 건립위원회 개최를 9월에 했다고 한 거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원장님 만나기 전에 그걸 제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전에 인제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날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뭐 관여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하여간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를 과감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60쪽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건강관리과에서 인제 그, 제가 계속 그 흡연교육 관련 얘기도 했었고 청소년 상대로 하는 공모전도 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들을 안 하셨는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번에는 저희 공모전은 안 하고요, 그 저기, 인형극으로 대체해서 진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노담특공대 해 가지고 찾아가는 흡연고육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좀 안타까운 게 대상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5개소를 가서 220명을 했고, 아동센터 10개소 가서 89명을 했어요, 6개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정작 그 청소년들은 4개소 160 몇 명을 지금 예방 교육을 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년에 4개소 가서 160명 교육을 한 것이 이게 성과, 했다고 봐야 되나?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아니, 이 4개소 160명은요, 그 학교 보건동아리 회원들, 그 학생들이 160명이고요, 위에 그 4개 학교에서 1,860명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이랑 실시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1,860명을 한 거네요, 그럼, 4개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4개소.
서동완 위원
예, 저희 중학,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빼고, 지금 보니까 뭐 초등학교는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개소인데, 4개, 1년에 4개소밖에 안 해요?
최소한 1년에, 전체 한 번을 하면 제일, 제일 좋고, 그면은 2회로 나눠 가지고서나 뭐 올해 반절 정도 했으면 내년에 반절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교육 한 번도 못 받고 졸업한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좀 답변드리,
서동완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이거 연초에 계획 세울 때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학교에 의무, 이게 의무교육이라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데도 있고 외부 강사가 투입이 돼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수요조사 때 실시할 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참여를 해 주시오.’ 했는데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 학교 인제 그, 교육은 의무화라서 학교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동아리를 이용해서 학교 축제 때나 등교길 캠페인을 한다든가 학생들하고 함께 ‘보건소가 이런 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안내 이런 것들, 함께하는 그런, 그런 취지로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는 그 결론이 나와서 보건교육을 가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이라서 저희가 안 하고 이런, 이런,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제 이런 사업을 뽑아낼 때 그 담당 부서와 교육청과 학교와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사업을 이번에 추진을 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주셨고만. 60쪽 밑에 보면은 노담학교 만들기가 어쨌든 우리 군산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4개 학교, 이 4개 학교의 전교생이 1,860명인데 이 1,860명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4개 학교에 보건동아리에 있는 160명만 교육을 한 거고만.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그 16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연지도자처럼,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교육을 따로 시켰죠.
서동완 위원
교육을 했고, 1,860명이 그걸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같이 캠페인,
서동완 위원
아니면 대상자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860명 어떻게 캠페인을 해, 참,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학교 축제 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등굣길,
보건소장 성낙영
등굣길 캠페인도 같이하고 축제 때 참여하고 그러니까 인제 수를 그렇게 적은 걸로…,
위원장 송미숙
참여를 했다는 거지, 참여.
서동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성과 낼 것 같으면 왜 초등학교 가서 피켓 하나 들고 서 있고서나 군산에 있는 초등학교 다 했다고 하지, 캠페인을. 에이, 참말로…,
어쨌든 지금 우리는 금연만 했어요. 우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 같은 그건 캠페인 아예 하들 않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같이, 캠페인 할 때 마약이랑 같이, 중독센터에서 나와서 같이 실시, 실시는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없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심각성이나 중요성들을 좀 놓치고 간다는 것들이 저번부터, 제가 한 2년 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96쪽, 보조자료 96쪽을 보시면요,
서동완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보조자료 96쪽.
서동완 위원
96쪽?
보건소장 성낙영
중독 없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중독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부터 그 마약이나 그런 거 위원님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인제 저희 중독관리센터에서, 그 옆쪽 보시면 중독예방 강사 양성을 해서 40명 정도를 그 금연교육도 하고 알코올중독도 하고 뭐 도박, 마약 이런, 강사로 양성을 해 놨는데 그중에 마약예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27명이 교육을 이수하셔서 이분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횟수와 수업한 내용, 이분들이 정확하게 한 숫자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는 20회 했고 3,625명, 기업체도 했고 경로당 한 번 했고 이런 식으로…,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보조자료 96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싸잡아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회를 했으면은 교육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를 가서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그 청소년들 중에 마약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군산에?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건,
서동완 위원
마약, 마약으로 신고된 사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또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는 신문으로는 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신문에서 그 군산지청 검사님이 오시, 인제 그 군산지청 검사님들이 고등학교 전체를 보면 마약 교육을 하셔요. 도 이렇게, 그, 민간단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체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검사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검사님들이 검거를 하잖아요? 이게 마약사범이고 뭐 도박사범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에서 그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보건소장 성낙영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에 마약 관련해서 그런 범죄 사실들이 몇 건이 적발이 됐고, 그러면 적발됐으면은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데이터는 보건소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방 교육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 맞게끄름 수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법에 의한 교육, 뭐 조례에 의한 교육을 갖다가 그냥 보편적 교육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청소년들 19세까지, 0세부터 19세까지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을 20회를 해서 3,625명을 하셨어요. 그면 이 대상, 이 연령대에 이거에 관련돼 노출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지금 데이터도 없는 거잖아, 지금.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저도, 그런 게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고 저희, 저희 그, 우리 중독관리센터하고 뭐 마약, 도박 그쪽하고 다 소통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그,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리긴, 검거돼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구체적인 사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뭐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냥 수치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송미숙
자료를 주셔요, 그냥.
서동완 위원
몇 건 있었는지 그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많진,
서동완 위원
여기 앞에는 흡연,
보건소장 성낙영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흡연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성낙영
많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61쪽에 보면은 치매라든지 뭐 흡연 이런 것들은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나오죠, 예.
서동완 위원
몇 %, 몇 %, 몇 명, 몇 명까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진단을 받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뭐 검거가 됐다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은 연령대별로 그것도 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게 증가 추세다, 이게, 아니면은 좀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이게 감소 추세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끄름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냥, 그런 건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보편적 교육으로 그냥 청소년들 몇 회, 몇 명, 노인들, 어른들 몇 명, 성인들 몇 명 보통 그런 것 같애.
이걸 한번,
보건소장 성낙영
앞으로는 그렇게,
서동완 위원
소장님 말씀이 이거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어떻게,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하시고요,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전북대병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적자가 200억 이상 난다고 지금 전북대병원이 얘기가 들어오던데.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그, 어제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전북대병원 자체적인 적자,
보건소장 성낙영
뿐만, 뿐만이 아니고 인제 국립대병원 전체, 우리나라 전체 적자가 한 달에 3억씩 그렇게 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의 어려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대응이 빨리 끝나야 된다,
설경민 위원
자, 다른 내용은 다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상태, 이제 뭐 토지랄지 설계랄지 뭐 다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행정에서 아니면 뭐 국비가 내려온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성낙영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전북대병원이,
보건소장 성낙영
자체,
설경민 위원
이제 자체의 결정사항이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진행된, 지금까지 진행된 비용에 대한 귀책이 전북대병원에 생길 텐데, 안 되면 어떤 현상, 사태가, 그니까 우리 군산의 의료를 위해서, 의료복지를 위해서 전북대병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연한데 만약에 중지가 됐을 경우에 전북대는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근게 그게 감내가 안 될 정도라면,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도 큰 국책 사업을, 저희 시도 보조금 받아서 하다가 그거를 중지하거나 못 해서 반납을 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엄청 크잖아요, 몇 년 동안 사업을 신청을 못 한다든가 교부세를 못 받는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교육, 그쪽 그 학교 쪽에도, 교육부에도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거보다 그거를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받는 페널티가 더 크다는,
설경민 위원
당연히 지금까지 투입된 소요된 예산 전부 다 또,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게 엄청나게 커서 인제 그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기관, 어떻게 보면 국립대기 때문에 더 저희들보다 사업을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렵겠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여지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도 그런, 위원님처럼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제 또 원장님 만나고 추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본인이 임기 동안 이렇게, 취임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불가항력적인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북대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것을 감내하더래도 진행을 안 시키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병원의 입장으로서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점이 좀 생겨서, 군산도 뭐 국비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합니까? 추징 중인 페널티가 있어도 작년에 270억 반납하잖아요.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했겠어요? 내부적으로 일을 안 해서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게 좀 우려점이 있어서 과연 어떤 걸 감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저기, 그 업무보고 페이지 그 14페이지 이제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보조자료 14페이지요.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 15개소 있잖아요. 이 15개소는 군산에서,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지정을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정을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우선은 이제 그 닥터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닥터헬기가, 저희 지역은 원광대 닥터헬기가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뭔 질병마다, 의료, 응급의료 시점마다 의료진이 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판단을 해서 이송되는 병원은 그러면은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원대의 닥터헬기는 전북권에서, 그니까 무조건 원대로 가게 돼,
보건행정과장 김현
원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무조건 원대로만?
보건소장 성낙영
상황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게 인제 권역응급센터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상황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닥터헬기가 이제, 닥터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은 원대병원으로 우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저기,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일단 그 닥터헬기가 무조건 원대로만 가는데 저희 군산 측면에서의 닥터헬기를, 우리가 응급 119에다 요청을 해서 119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보건소에다 뭐 얘기를 하든 어쨌든지 판단을 해서 닥터헬기를 보낼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아무리 빨라도 군산 같은 경우에 ‘차보다 빠를까?’ 그게, 그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대개 이제 저희가 닥터헬기 이용 건수가 월 1, 2회 정도 되는데요, 도서지역입니다. 어청도나 개야도 지역에서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게 다른 지정, 지금 도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정된 곳을 보아 하니까 닥터헬기가 이 지정된 시점이 원대병원으로만 가는데 이곳에서 헬기를 불러서 가는 것이 이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정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했고.
두 번째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닥터헬기도 의료진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단을 또 하는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이 헬기, 닥터헬기 자체가 운행시간이 일출에서 일몰까지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야간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무래도 인제 그 위험성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닥터헬기 운영 지침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부 운영 지침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닥터헬기 운영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경기, 수도권에도 보니까 지금 시범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소방헬기를 닥터헬기화시켜 가지고 서른 몇 대에서 11대 정도를 운영을 해서 야간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작년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 이남으로, 좀 이렇게 밑에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라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아직은, 저희는 지방에는 아직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네.
그니까 이제 소방은 틀리잖아요. 일반 병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헬기 체계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민의 자산인데 경기도 사람만 그렇게 하고 여기 사람은 야간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할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빨리 좀 확대 시행해 돌라는 건의할 부분이고.
그 인계점을 이제 섬 지역에, 사실은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각 섬마다 그 헬기가 착륙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 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땅치 않은 섬이 있으니까 거기는 배제가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인계점을 꼭 15개소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각 섬에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 상황에서 파악하셔서 보건소는 착륙할 수 있는 곳에다 선정을 한 건데 그 내부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자면 도서지역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도서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 그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시 예산,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그냐면 1년에 1건이든 2건이든 정말 헬기를 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발생하는 섬지역의 주민이 있다라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파악을 하지 마시고 섬지역에 필요한 곳이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래도 어디쯤이 가능할 것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차츰 확보해 가는 방안으로 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육로, 모르겠어요. 제가 공단 쪽은 모르겠어요. 공단 쪽은 모르겠어. 근데 이 공단을 제외한 수송동부터 이쪽은 저 같으면 제가,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치면 난 헬기 안 부를 것 같거든. 난 어떻게든지 쏘고 가죠. 예? 그러니까 섬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걸 확보하시기 바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의료공백 해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신규사업으로 7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이거 조례 발의하셔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를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 인건비 계산하는 그 의사, 간호사 사업예산을 이게 지금 쭉 뽑아놓은 게 이 조례가 있는 전국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인건비를 예산, 사업예산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시간당 인건비 기준 비용산출 해 가지고 상세내역으로?
근데 인건비 산출내역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 산출한 내역은 원대병원에서 인제 운영을 할려고 인건비 산출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광주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모 병원에서는 지금 15억 정도 1년에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거고요.
이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는 병·의원하고도 한번 이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협의도 해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때요, 병·의원들이? 그니까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 아니시겠어요?
왜 그냐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할 메리트가 있는 정도의 최소의 비용이어야 될 텐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사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 비용이,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것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근데 어떠냐고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지금 인건비, 의사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금액은 의사 1인당 1인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심야 어린이 병원을 유지를 할려면 최소한 전문의가 3명~4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군산 관내에 3명 이상이 있는 소아과 병원,
설경민 위원
키움병원 한 군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키움병원하고 메디베베소아과?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문의 수가 세 군데 이상,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이상 아닌 데는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만약 그렇게 할려면 의사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소아과 의원들은, 아니, 그 전문의들이 굉장히 필수의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급여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지방으로 또 올라고도 안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인제 이 비용이 4억 5천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전문의 그다음에 간호사, 행정인력하고 다 포함이 돼,
설경민 위원
제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지금 군산 내에서는 현재에 추가적으로 전문의 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운영상 보면은 두 군데하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데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추가 인력을 의사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하고는 키움하고 메디베베만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이 두 군데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보건행정과장 김현
한 군데 정도는 긍정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협의가 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왜 그냐면은 첫 번째는 원래 이 조례 자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아과에 가 보시면은 성인들도 가긴 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야간 진료 시, 주말 진료 시에 성인도 진료를 막을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유지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조례에 보면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조례, 조례 제목 자체가 심야 어린이 병원, 그러면은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가도 진료가 가능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를 해 줘야 되죠.
설경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진료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맞다고가 아니라, 근데 목적에는, 조례 목적,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게 왜냐면 그분도 아프시니까 병원에 가는 건데 의사가 아픈 환자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일단은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설경민 위원
저희 취지 자체가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소아에 국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군산의료원이, 군산의료원이 사실 도립 아닙니까? 운영이 공공의료예요.
공공의료면 사실은 이 부분을 민간에게 저희가 인건비 상정을 해서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거기는 응급실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갔다가 응급사항이 돼서 거기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쪽 응급실로 가야 될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설경민 위원
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애기 안 키워 보셨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 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의료 측면에서 소아과 전문의 수를 더 확보를 하고 도에서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우리 저희도 출연을 해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근데 인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일반 외래환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을 할려면 별개의 진료,
설경민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걸 다 보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게 하려면 인자 시설,
설경민 위원
군산의료원에 추가적으로 전문의 수를 더 확보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하고, 시설도,
설경민 위원
시설 거기다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런데 인제 현실적으로 보면 군산의료원이 지금 적자가 좀 많이 있고 도에서 그만큼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가, 공공의료가 적자가 날 수,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근데,
설경민 위원
최근에 아주대에서, 아주대에서 병원장이랑 병원 수 의사분들이 한 세네 분 오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많이 오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거기 돈 벌려고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기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주대병원장이 개인병원 차렸지, 퇴직 후에 거기 왔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그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윤세자 위원
쉬어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 정회했다, 좀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조자료 33페이지 내일의 건강관리, 선제적 예방접종으로 여기 보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를 7억 9천만 원 값 예산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지금 3,050건 하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지금 백신 현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백신 한 10원 정도로 해서,
윤세자 위원
10만 원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 7만 9천 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8만 원 밑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몇 명이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3,050건, 그니까 3,050명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맞아야 될 그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앞으로 맞을 것은 이제 충분하게 백신은 비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제 좀 남은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이게 올 안에 맞아야 될 숫자가 아니고 그럼 이월해서까지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 인제 올해 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7,900명을 약속, 이렇게 했지마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대상자 취약계층에서 맞으신 분들이 저희가 일일이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2,500여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 다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니 그 나머지 부분은, 그니까 저희가 인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만 하지 뭐 7,900개를 다 저희가 사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필요한 물품들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어느 정도 1~2월달 같은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넘기고 나머지를 저희가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내시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또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7억 9천만 원 값을 다 구매를 한 건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필요분에 의해서 백신을 받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달라 해서 쓰고 지금 남아있다라는 얘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도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이 안 나와도 그때 땡겨서 쓸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근데 인제 그때는 저희가 한정 없이 다 넘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 대신에 굉장히 적게, 인제 내년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로만…,
윤세자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2천, 2천만 원 정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거의 맞은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내년에 65세로 올라가는 취약계층 한 250여 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저희가 인제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거는.
윤세자 위원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윤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예.
윤세자 위원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 저희가 처음에 인제 상정을 할 때는 원래 인제 1만 1,420명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인제 한 77% 정도 해서 인제 7,900명을 목표로 삼았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인제 그거를 다, 이 7억 9천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뭐 낙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 그 백신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해서 예산상에도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운영하는데 갭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인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소장님, 일단 업무 우리 자료나 보고자료를 보면 이게 3과가 통합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제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두껍기도 해요, 국마다. 근데 우리가 3개 과가 업무로 보면 국 못지 않거든요. 근데 이 2개 자료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아동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사업마다도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뭐 이 정도는 과하다 싶을, 싶어도 너무 잘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좀, 우리도 이게 보면 적어도 앞에 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가 구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앞에 이름 정도 돼 있고, 사업도 우리가 본 자료를 보다가 이게 보조자료 몇 페이진지가 옆에 써 있어요. 몇 페이지 또는 앞에 보조자료 사업명, 근데 그런 분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 다음 보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보충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첫 번째 질문을 좀 몇 가지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평가를 우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보조금 사업 평가를 받잖아요. 보건소는 어떻게 받죠?
보건소장 성낙영
사업별로, 사업별로 자체평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다 사업 단위, 도에 있고 중앙에 있어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제출을 하고,
이연화 위원
사업비가 국도시비거나 기도비거나 기시비거나 균특, 국, 국균기거나, 그죠? 그렇게 인제 이루어져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가 자금으로, 일반회계로만 보면 270억이에요, 보건소가. 기금이나 특별회계 빼고 270억인데 일반으로 하면 1.7%인데, 우리 예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 것 치고는 우리 대부분의 자료가 되게 불투명해요.
그니까 세출예산서나 뭐 원가계산서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단가계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몇 회 실시’, ‘몇 명’ 되게 자료가 애매합니다. 좀 세부적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사업 평가는 제가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평가서 A, B부터 E등급까지 받아서 일을, 인제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를 좀 정하는데 보건소 사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는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그 어떤 사업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매면은 치매도 광역치매센터가 중간에 있어요, 전라북도. 그래서 광역치매센터에서 평가를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시·군마다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사업의 방향을 같이 가고 거기서 또 평가를 하고 또 중앙에서 또 내려와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도 평가를 다 받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럼 보건소 평가가 매해 이루어지겠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자체평,
이연화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본 적 있나요, 보건소 평가 자료를?
보건소장 성낙영
한번 그, 전에 의회 때 그 치매하고 정신을 중앙에서 와 가지고 뭐 평가한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연화 위원
그럼 보건소 평가는 매년 하긴 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자체평가죠, 거의. 인제 목표 대비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역 보건 의료계획 같은 것도, 그 사업단위 전북대 뭐 교수님들로 돼 있어서 오셔서 평가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보조금 평가처럼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그 사업비를 준다든가 뭐 그런,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교수님들 평가단들이 사업을 인제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중앙에서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좀 나누는 사업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은 보건소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평가를 다 그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거의, 예, 거의.
이연화 위원
군산시 어쨌든 5년 동안 받았던, 중앙 평가든 보건소 자체평가든 뭐 어디 평가든 간에 좀 자료로, 행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가 그 우리 사전연명의향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예,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니까 연명서를 작성을 했는데 보통 말할 때 우리 보통 대상자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일 때, 내가 썼어, 부모님이 썼는데 자녀들이 철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의향서를 생전에 작성을 해 놓으셨고 지금 인제 말 그대로 생명 위독하셔서 의사가 ‘의향서로 인해서 더 이상의 생명연장치료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의향서에, 담당,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데 이게 자녀들이 ‘아니,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나는 못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그 의향서가 무기력해지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아, 유가족이, 아니, 지금 자녀들이 그러면?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근데 아무튼 유가족의 그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는,
이연화 위원
본인들이 작성을 하셨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인제 치료,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꼭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심야 약국이 있어요. 심야 약국이 있는데 우리 그 심야 약국도 휴무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원칙은 없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없는데 쉬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쉴 수는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래서, 그러게, 원칙은 쉴 수 없으면 안 쉬는 게 맞죠. 대체근로자를 놓고 안 쉬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정을 한 의미인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찍게 됐어요, 몇 군데를. 그래서 한 바퀴 돌아를 봤어요. 근데 문을 다 닫으셨더라고, 심야 약국이, 9시 22분에.
보건행정과장 김현
심야 약국은 저희가 한 군데 지정이 돼 있고요,
이연화 위원
나운동에 가 봤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나운동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10시부터,
이연화 위원
10시부터 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아니,
보건소장 성낙영
의무가, 의무가 10시부터,
이연화 위원
의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현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10시부터, 의무,
이연화 위원
그리고 약값도 조금 더 비싸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약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좀 지정을 할 때 아쉬웠던 게 인제 제가 무슨 동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송동에 보면 정말 365일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야, 저런 약국이 심야 약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약값이 근데 비싸지 않아요, 거기는, 가도.
보건소장 성낙영
새벽 1시까지 하는 것 때문에 아마,○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거기는,
거기서 이걸 신청을 안 하셨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시간이 그렇게,
이연화 위원
아니, 거기 해요.
보건소장 성낙영
1시까지,
이연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문 닫았어도 거기는 해 갖고 이용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조금 그런, 실제 시민들이, 시민들이 접촉에 닿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나중에 반영을 하실 때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의견을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시민들 좀 의견 받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그 네 번째가 병원, 지역병원들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건소에서 별도로 막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병원 가시잖아요. 그러면 “신분증 주세요.”라고 물어, 제시를 해요.
그리고 신분증 요즘에 인제 건강보험증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 뒷번호 어떻게 되세요? 다 불러주세요.” 그렇죠? 한 번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나랑 둘이, 간호사랑 둘이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니야. 뒤에 다 듣고 있어.
그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오늘 여기 앉아 갖고 누구 5명 개인정보 신상 따야겠다.’ 속된말로 그러면 20명도 더 넘게 딸 수 있어요. 이름 좀 이따 불러요. “이연화 환자님”, ‘응, 아까 이연화 주민번호 뭐였어. 전화…,’
개인정보란 개인의 이름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성립이 돼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할머니나 어르신들은 더 크게 말해. ‘어, 나 누구여!’ 하고 막, ‘우리 집 어디여!’ 그거까지, 너무 친절하게 말해 주셔. 완전히 개인정보가 무방비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질병까지 또, “오늘은 어디 아파 오셨어요?”, “어디 아픈데요.”, “그거 말고 또 언제 수술한 이력 있으세요?”, 다 물어봐.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방어권이 없어. 말로는 막 어디다 뭐 하나 쓰면 ‘이거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너무 개인정보가 허술해요, 방어가. 특히 어디서? 병원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필요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진짜 취약해요. 거부할 수가 없어. 건강보험증 안 갖고 왔다 그래도 “갔다 오세요.” 특히 노인분들 힘들게 오셨는데 또 가야 돼.
우리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QR코드, QR 있잖아요, 전자모바일에? 병원에서 구비한 데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해 놨다곤 했지만 제대로 안 된 병원 많죠.
이연화 위원
병원에서 QR 없어요. 우리가 QR에 우리 신상의 정보가 있어서 그걸 대면 찍히고 더 이상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근데 QR이 구비가 안 돼 있어. 그니까 뭐냐? 본인들의 의무는 다 하지 않아. 그리고 권리만 환자들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할 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대신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주민번호 다 부르라고 하고, 어딘지 무슨 동인지까지 다 말해 줘야 되고, 우리 신상을 밖에 있는 병원 가서 다 털려야 되냐고요.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일반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 관해서 다음에, 인제 아까 그 보조자료 주시고, 이런 거는 우리 건보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좀 답변을 받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내년에 이제 우리 공공 심야 병원 운영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주신 보조자료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1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대부분이 1인, 1인, 전문의가 1인인 데가 대부분이 많아서 최소 2명, 3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도 어쨌든 적은 예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병원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사업비로 나가는 것들이 지금 2억 3,600에, 그래서 지금 4억 한 5천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예,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신 그 업무보고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데 보면은 이 세부자료에는 인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지금 쪼개놓고서 더 상세히 보고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들이 전혀 분배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보조자료에는 예산이라도,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이라도 나와서 ‘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데 보조자료에는 예산이 아예 쏙 빠져 있고 단위사업별로 나오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를 좀 더 더 세심하게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보조자료 89쪽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여기서도 인자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해서 전문 체조강사가 가서 인제 체조 했었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어쨌든 그 사업개소도 줄고 실적도 줄고 그러니까 강사도 줄었겠죠.
근데 사업개소하고 실적에 비해서 강사는 축소된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죠?
보건소장 성낙영
(자료 검토)
서동완 위원
89쪽.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봐 주시죠. 운영실적에 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4년도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 21년도에는 100개였다가 24년도엔 지금 50개소로 반절이 줄었어요.
기간 및 횟수도 21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초까지 했고, 24년도는 3월부터 11월부터 했어요. 개월 수도 줄었어.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4,900회에 3만 명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1,900회, 1만 5천 명, 명수로는 반절 정도가 줄었고 횟수로는 3천 횟수가 줄었거든요. 근데 강사는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4년 실적은 8월 말 실적이고 11월 말까지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인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작년하고 비례해서 적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소 수가 줄은 이유는 첫 번째는 예산이, 이제 원래 이 사업을 했을 때 취지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시작을 했었는데 도비 매칭으로 왔었어요.
근데 100개소 할 때는 시비 매칭을 넓혔는데 최근에 그 경로당 체조 교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강보험공단도 들어가고 여러 파트에서, 체육회도 심지어 가고 노인 그쪽에서, 노인회에서도 파견하는 강사가 있고 여러 강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강사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보건소장 성낙영
줄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줄였으면은 강사도 줄여야 하는데 왜 강사는 안 줄었냐고. 강사가 15명이었는데 지금 3명밖에 안 줄었잖아요. 사업, 사업량은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강사는 왜 안 줄었냐고.
보건소장 성낙영
이건 제가,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아마 강사,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은 보건소가 괜히 그걸 갖다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는 그 사업을 한번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들로 구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냐면은 노인회나 이런 데서들은, 우리는 어쨌든 의료를, 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그런 데는 의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체조 정도 그냥 와서 하는 정도, 뭐 웃음 치료하는 강사 보내서 하는 거 그 정도로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쪽에서 그 뭐죠? 그쪽에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눈을 돌려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료를, 왜 강사는 줄지 않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보조자료 90쪽에 스마트기기 활용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균특하고 우리 시비하고 5 대 5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균특, 근게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라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처음에,
서동완 위원
지방보조금이 없, 안 내려와서 지금 균특으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초기 때부터 이걸 참여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잖아요,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작년부터.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균특으로 돼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원래는 국비로 했다가 그게 나중에 국비,
보건소장 성낙영
원래는 국비로 하다가, 예.
서동완 위원
균특 변경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의무사업인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의무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공모로 해서 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몇 년?
보건소장 성낙영
전체 의무사업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
보건소장 성낙영
이번 연도에,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몇 년, 몇 개년을 갖다가 사업을 하냐고요, 공모사업.
보건소장 성낙영
근데 보건복지부 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사업은 이건 시범사업처럼 하고 거의 대부분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시범사업을 거쳤는데, 이번 연도까지 했는데 그 성과나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안 주고 균특으로 준다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게 해도 균특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건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인제 지금 우리 시는 공모로 했지마는 이게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그냥 하겠네요, 사업으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성과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른들한테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손목 활동, 그 활동, 그 활동량계 측정하고 혈당 측정하고 약 제때 먹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알림을 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어른들이 지금 600 몇, 650명, 630명, 근데 참석하시는 분이 처음에, 처음에 신청하시면은 여기 워치, 워치하고 연동되는 혈압측정기, 당뇨측정기 그다음에 몸, 체중, 체중계 그거를 연동되는 걸 다 한꺼번에 받으셔 가지고 인제 그날 혈압을 재면 그게 워치로, 워치로 통해서 저희 보건소 담당자들 그 웹으로, 웹으로 다 그 기록이 전송이 돼 가지고 인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로 스크리닝, 그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서 스스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오셔 가지고, 지금 기간이 오셔서 재검하는 기간들이라 그동안 그런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수행을 못 했는지 그런 것들 인제 계속 결과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상담 과정을 계속 거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인지력이 있고 그런 쪽에 좀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정도 역량 되신 분들은 내가 보기엔 다 건강하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성낙영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끔 할려고 했는데 이 기기가 취약하면은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프로그램을, 사회보장원에서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올해까진 인제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이 한정적이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예, 한정적이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인지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일반 어르신들은 사실 그 판단도 못 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물론 여기는 보건소기 때문에 복지과가, 복지정책과나 뭐 이런 데, 경로정책과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어른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고민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특정 소수에 대한 그 사업, 예를 들어서 질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가. 그런 어른들을, 건강한 어른들을 참 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서 이제 맞나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도 한번 또 지켜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저희 시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14개?
보건소장 성낙영
지소가 14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 14개, 진료소 18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지소, 진료소에 지금 의사나 간호사나 관련된 보건직들이 다 파견돼 있나요? 지소에는 어쨌든 최소한 1명 정도는 있겠죠, 담당자가. 없나?
보건행정과장 김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는 데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왜냐하면 공보의가 올해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는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보의가 진료를 않는 날은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따지면 보건진료소가 왜 필요 있냐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 군산에서 아무리 먼 데도 20~30분 시내 나와서 병원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아파서 갔는데 보건의가 없네 아니면 직원이 없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그건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주민분들이 그날 맞춰서 오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프다는 것이 예측하고 아프면은 괜찮아. 아픈 것이 어떻게 예측하고 아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병원들이 없고 교통편도 안 좋아서 진료소들이 필요했지마는 지금은 군산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20분 이쪽저쪽이면 다 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진료, 지소나 이런 데가 효율성이 있겠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마을에 있어야 되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인제 설치는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마을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 근거, 진료소하고, 진료소하고 지소 설치 법령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진료소, 지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간호사가 됐든 아니면 담당자가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용 실적, 현재 10월 말 기준, 아니, 오늘 며칠이야, 9월 말 기준으로 이용 실적 있으면은 좀 자료 좀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
예산도 같이 해서 주세요, 예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성낙영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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