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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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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입니다.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고)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시 서은식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님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발언석 착석)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지곡동 산 137-1번지 그 공동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부과를 좀 안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부터 한번 보겠어요.
보면은 인자 우리 법에서는 인제 두 가지 법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계획법 68조 1항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부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돼 있고, 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자 도로법에 보면은, 도로법 91조의 2항에 보면은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이 돼 있어요.
그 도로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하니 한번 읽어드릴게요. 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인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조례에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등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징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로법에서는 원인자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 그다음에 도로법에서는 ‘원인자’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부과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인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과 시점.
부과 시점은 법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어요, 69조 2항에. 국토계획법 69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22년 8월 5일 최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4일날 변경고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인자 허가가 됐단 얘기죠.
자, 그러면은 2022년 12월 27일 사업, 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되는 점에, 이 지역은 어떤 구역이냐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반시설 부담 고시, 아시다시피 건축사업 신청이 2022년 6월달에 있었고요,
서은식 위원
6월 26일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기반시설 부담 고시, 구역, 고시가 2022년 8월 5일날 있었고요, 건축허가가 10월 21일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법에 명시된 ‘사업승인 신청을 허가를 받고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과 대상, 사업 고시 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아니 과장님 이제 물론 인제 부과가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부과를 안 한 이유가, 명확한 법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문변호사 의견을,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자, 변호사는요, 자, 법을, 법을 해석하는 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어요. 똑같은 법을 보면은 각각 해석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유리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할 것이고 검사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할 것이고 판사는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판단할 거거든요.
그니까 법이라는 것은 적용, 저기 내용이 똑같지마는 각각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니까 변호사 자문이 그게 맞는 건 아니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기준해야 되느냐? 법에 어떤 법이 있는가, 그래야 그 법에 따른 거기에 유사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야 돼요.
변호사 자문을 그냥 ‘변호사 너한테 물어보면은 니 답이 어떤 거냐? 나는 그대로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고, 변호사 자문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법의 규정, 판례 이런 것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왜냐면 무조건, 이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변호사 자문을 얻을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해서 판례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미비한 점이 어떤 것인가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시 편도 들 수도 없는 거고 사업시행자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의 어떤 신뢰 회복이 되는 거고 시의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걸 저는 주문한 건데 지금, 물론 그 판례에 보면은 똑같은 이 사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구역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허가가 되고 이런 똑같은 사례는 없어요, 판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유추해서 보면은 저는, 본 위원은 부과를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고시 이전에 사업 진행 중인 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부과를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고시 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후에 저희가 그 시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후에 저희가,
서은식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후에 국토부,
서은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자, 부과 시점은, 부과 시점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를, 2022년 10월 27일이죠, 허가해 준 날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서은식 위원
그면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면 돼요. 그리고 부과는 언제, 납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준공시점까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납부는 인제 그 안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법을 좀 확대해석해 보면은, 그런 판례도 있더라고, 보니까. 확대해석해 보면은 부과 시점을 꼭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시 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된 건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 전에 변호사,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인정하고 그 후에 국토부에 저희가 다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 10월 16일날 답변이 왔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서은식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국토부에서는 ‘고시 전에 사업승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우리 시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 그 자문을 받으면 의견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자문변호사기 때문에 판례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시 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건축경관과에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뭐 결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국토부 의견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위원님 이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못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변호사 자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회신 온 내용하고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주시고, 법제처 유권해석도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많이 내리잖아요.
왜냐면 판결 가기 전에, 행정심판 되기 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많이 듣는데 그 유권해석이 또 만사는 아니에요. 법원에 가면은 그 유권해석들이 뒤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위원님, 그러면, 그러시면요, 국토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 2~3개월 장시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회신을 하더라도,
서은식 위원
그렇지, 아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국토부를 거쳐서 그 국토부 의견을 가지고 법제처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서은식 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어떤 행정을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게 만사는 아니단 얘기예요.
왜 그냐면은 그 유권해석들이 법제처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가장,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법원에 가면은 많이 바꿔진, 뒤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이 사안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시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단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할게요.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는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간단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축사업 허가 신청이 2022년 6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후에 기반시설 부담 고시가 2022년 8월달에 고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후에 2022년 10월달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 대상이냐, 대상이 되지 않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이게 고시 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 전에 이미 그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저희가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보니 변호사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경관과에 ‘부과 대상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후에 다시,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답변이 왔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나간 2개월 이내에는 부과 대상은 부과를 해야 되지만 고시 전에 행정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 의견이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시 자문변호사를 충분히 받아서 건축경관과에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 변호사 자문은 의견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변호사기 때문에 판례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시 고문변호사들 자문받은 거 제가 여러 건 갖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자문을 받아오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좀 제대로 된 변호사 좀 선임하세요. 예? 제대로 된 변호사. 의뢰자가 봐줄려고 하면은 거기에,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써주는 게 그게 저기, 그게 저기입니까? 자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요,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터무니없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나열할까요? 예?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할 행’자에 바르게,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뭘 근거에 두고? 뭘 근거에 두고? 법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그 법을 읽을 줄을 몰라서 그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요? 법에 써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무능합니까? 봐줄라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법률에, 법에,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그걸 몰릅니까? 예? 아니,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한글 못 읽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노조에서 뭐라고 하겠구만. 아아, 노조. 잘 들으세요.
아니 왜, 행정이 뭐냐고요,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뭘 근거에 두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써있잖아요, 그게. 자문을 받을 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냐,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법을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처음부터, 원스텝부터 제대로 밟았으면, 자, 우리 하수관거 사업 얘기합시다. 부실공사 투성이잖아요. 재조사한다고 그래서 재조사를 했어. 한 방에 끝냈으면 끝냈잖아요. 지금 십몇 년째 끌고 있죠, 십몇 년째. 예?
그걸 똑바로 한 번에, 한 번에 이걸, 왜? 전자에 잘못한 걸 계속 덮고, 덮고, 덮을라다 보니까 그짓말이 그짓말하고 그짓말을 하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제대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부과했으면 10년 끌을 일입니까, 이게? 아아, 노조. 이게 10년 끌을 일입니까? 행정이 똑바로 하면, 법률에 근거해서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내일 노조 성명서 다시 한번 내세요, 똑바로 안 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군산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들한테, 아무리 얘기하지만 저 시정질문 하는 의원이 자문변호사들 얘기 듣고 하겠어요?
국토부하고 다 알아보고요, 거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정질문이요, 잘한 것 가지고요, 잘했다고 해야지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정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는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니까는 시에서 알아서 혀라?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해야죠, 보탬이 되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참,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문변호사 바꾸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쇼.’ 하면 거기에 맞게 해 주더라고요, 자문을. 어떻게 하면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문변호사 의지 너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이렇게 쓰는데, 몇 분이에요, 자문변호사가?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현재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많이 써야 돼요? 그것도 많아요. 자문변호사도 좀 잘못되게 해석하고 행정의 편의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벗어날라고 하지 말고 책임 짓는 책임행정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좀 벗어날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할라니까 자료들을 전부 다 추려가지고 내일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요. 제가 리얼하게 해 드릴게. 예?
다른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시잖아요. 뭐 노조 단톡방에서 제 얘기가 요즘 뭐 화자가 된다매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노조에서 한 성명서하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는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동료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여를 안 하고 빠져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인제, 인제.
아아, 노조. 제대로 붙어 봅시다. 내가 보여드릴게. 인제 용서 안 해. 용서 안 합니다, 인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공무원이 다치든 말든 다 터트릴 거예요. 다 터트리고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나 1년, 2년 남았는데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잘 들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참,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과 거기에서 시장 전, 시장결재가 어떤 거예요? 뭐 있어요? 몇 가지나 돼요? 시장님 최종결정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이제 사안에 따라, 내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게 돼 있잖아요. 그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건축과 여기 결재하는 게요, 한 가지죠? 시장님, 결재가? 나머지는 과장, 국장 전결로 싹 끝나 버리던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결재는 좀 낮춰져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경관과도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요, 시장님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부시장이 두 가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 과장이 전결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 전결입니까? 시장님 책임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과장님, 누구 책임이에요? 과장 책임이에요, 국장 책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침묵)
김경구 위원
그것도 몰라요? 우리 국장, 과장님들이 책임이 뭐가 있는가도, 어떤 걸 내가 책임 짓는가도 몰라요. 시장님 책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깐요? 그걸 잘 알고요, 앞으로 저, 행정에 임해 주세요.
그것도 몰라요. 시장님이 책임 짓는가, 시장님이 ‘나 몰라.’ 하면 그건 책임 없어요, 시장님이. 전혀 지금. 사항이.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왜 짚었냐면요,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해충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니까 행정은 경관과나 건축과나 또 뭐 어디 다른 과에서 행하지만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면 시장이 하는 시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 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여기는 건축경관과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도시계획과에서는 뭐 다르게 행정을 하면 안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확허니 이걸 부과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해선 안 될 일이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이걸 부과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한 법에 의해서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다음 사례, 이게 한번 이 사례가 나오면은 다음 행정에서 똑같은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확한 법에, 과장님한테 내가 판례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판례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럼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퇴장)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오룡동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7월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했을 때 입주자 계약자 대비 실제 입주자는 줄었어요. 지난 업무보고 자료는 78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70명이에요.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입주자 관련해서 LH에서 모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래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토지 매입비는 시비가 들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토지 매입비.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통해 입주자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또 이런 방법도 LH하고 논의하는 뭐 방법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입주자 대상을 보니까 이 대상이 아닌 또 그 주택이 필요한 분들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150세대에서 70세대면 어떻게 보면 50%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어르신들이 2인 가구 살기에는 아파트 평형이 좀 적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당초 고령자 복지주택 공보사업 추진할 때 공고지침이 있거든요. LH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LH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여기 그 모집대상들을 보면 홍보하지 않고는 쉽게, 모르겠어요.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오룡동 그쪽이 우리 군산시에서 번화가는 아니잖아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하고 저소득계층 주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소득층, 그 노후공동주택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우리가 매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수리 같은 거.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인자 이 “수리를 하더래도 그 기후위기 변화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노후, 이 저소득층들의 이런 수리비가 나가면 보통 그냥 대충 페인트칠하고 대충 방수하고 하자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오래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런 데들 어쨌든 기후위기 감안 해서 그런 자재나 그런 저기 방수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자 여름에는,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온열 때매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랬잖아요.
저소득층은 특히나 더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자재들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야 그분들이, 그래도, 에어컨 없는 집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그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및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여기 자료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징수 실적이 지금 211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제 지금 뭐야, 채권확보 방안 보면 72건에 미등기가 12건 그리고 인자 등기가 돼 있는 것이 60건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저기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건이 몇 건 정도 봐야 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미등기 주택 12건이거든요. 그게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미등기는 왜 등기가 안 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때 당시에 국민주택인데 준공이 안 난 경우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준공이 안 났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때 82년도에 국민주택 받았는데 조합주택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매 지금까지 미준공으로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은 이게 저기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 조치가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저기 뭐야, 강제 이행 부담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계속 들어가지 않나요? 그냥,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압류 조치 채권확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미등기는 채권압류를 못 한다매.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채권압류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 한 부분, 회수불능 부실채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어촌 빈집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의문도 냈고 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행정과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떤 부분을 말씀…,
부위원장 한경봉
앞으로 계획. 이 빈집에 대한 어떻게 처리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활용형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이나 인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던 그런 철거형 같은 경우는 철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나요? 철거형 같은 경우는 954세대라고 돼 있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현실하고는 안 맞는 수치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니까 다시, 뭐 저번에 용역까지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 나온 결과를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니까 용역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한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읍면동의 통장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느 집이 빈집이고, 물론 그분들이 이게 철거형인지 활용형인지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빈집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서 좀 리스트를 작성해라.”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이 수치가 크게 그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걸 좀 인식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택행정과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철거형을 지금 954세대라고 쳤을 때, 1천세대라고 칩시다. 그걸 어떻게, 몇 년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철거형으로 해 갖고 구분은 지었는데 철거형, 재해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 재해위험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공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을 저희들 행정에서 강제성을 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재해위험이, 재해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자 건축물이 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제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그리고 그 건축물로 인해서 인근 뭐 주민들이나 인근 뭐 생활, 말하자면 시민들 피해 우려가 있다든가 인제 그런 것들.
부위원장 한경봉
피해 우려가 100%죠, 100%.
뭔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해붕괴가 된다든지 무너져서 어떤 그 주변의 인근 저기 주택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 공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인재.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뭔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잖아요? 여기서 뭐 범죄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이것도 재해라고 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그다음에 인근 주민한테 주는 불쾌감. 그잖아요. 옆집에 사는데, 공가인데 쓰러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쾌감. 주민들에 대한, 그 저기 마을 환경에 대한 위해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거냐, 1차적인 거냐, 2차적인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공가는 100%, 특히 활용이 안 되는 이 저기 철거형 같은 경우는 100% 철거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근데 행정의 왜 노력이 없냐면,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읍면동장들이 발령만 받으면 마치 피서간 것처럼, 동네도 한 바퀴도 안 돌아요, 동네도 한 바퀴. 예?
동네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집이 공, 빈가인지, 여기에 뭔, 다니면 눈에 다, 사람 눈은 다 똑같애요. 다 보여요. 본 위원이 다니면 보이는데 뭐 거기 읍면동장이 가면 안 보이겠습니까? 예? 근데 그냥 무시해.
그리고 읍면동 저기도 제대로 않, 저기 순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가보셔야지, 구석구석. 예? 마치 읍면동장 발령받으면 정말 뭐 휴가 간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집들 보면 ‘왜, 내 눈에 띄는데 왜 읍면동장 눈에는 안 띄지?’ 띄었으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뭔 노력을 해야 돼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최소한 소유자 파악을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자 파악을 할라면? 뭐 개인정보네, 뭐네,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부분에서는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해야죠, 업무 협조를.
그래서 세무서에는, 세무과에는 자료가 있어요, 세무과에는. 왜? 세금 걷으니까. 그러면 주택행정과에서 세무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연락하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빈집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되니까 철거를 할라니까.’ 왜 방치해 놓은지 아세요? 돈 들어가니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시에서 철거해서 5년간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라니까 좀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동의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철거형은.
여기에 저기 뭐야, 활용형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내용이. 글지만 철거형 1천세대는 분명히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걸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 3개년 계획으로 하겠다.’ 뭔 계획서가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맞죠. 그치 않습니까?
시간 초과했으니까 일단 끊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보충해서요, 과장님, 그 61페이지요, 보조자료. 지금 보면은 활용형이 지금 도심에는 844가구, 지금 빈집현황이. 그다음에 농어촌이 522가구 이렇게 해서 1,465가구가, 1,365가구가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여기에서 어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지난번에 한경봉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됐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1등급은, 여기서 지금 활용형 1등급은 개보수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집이 1등급이잖아요.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등급은 좀 안전조치가 필요한 집이, 빈집이 2등급, 활용에서. 지금 등급이 지금 기준으로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1등급은 개보수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집이 1등급이고 2등급은 좀 안전조치가 필요한 집이 2등급이고 그래서 활용형으로 지금 돼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1, 2등급 정도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규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활용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현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임대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서은식 위원
아니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원. 그런 지원들이, 실질적.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시에서 하는 것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보면은요, 왜 인제 그 질의를 하냐면은 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창원시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내년부터, 2025년 내년부터 그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했거든.
예를 들면 거기는 철거만 해도 그냥 1,5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철거 후 4년 동안 주차장이나 쉼터, 어떤 공용용지로 사용하면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뭐 관광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관광체험 프로그램에 어떤 활용을 하면은 지원해 주고 있고, 좀 특색있게.
충주 같은 데가 조금 보면 특색있게 리모델링사업 우리 시도 있긴 있는데 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타 도시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이제 63년생부터 71년생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100만 명 세대였거든요. 72년부터 인제 100만 명이 무너졌거든요. 그니까 거의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세대들이 돼요.
그 사람들이 거의 인제 농어촌으로 뭐 귀어도 하고 귀촌도, 귀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거기의 특성에 맞게끄름 좀 우리 시도 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색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한번 주문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
부위원장 한경봉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 타 지역 사례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가잖아요. 그죠? 뭐 시스템상으로는 20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일본 같은 예를 들면 빈집이 잘 정리가 돼요.
왜 정리가 되냐? 빈집세를 매깁니다, 빈집세를. 그래 갖고 기존의 세금보다 6배까지 높이 올려요. 그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장자승계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과하게 인제 부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빈집을. 그럼 ‘나 이거 처리 못 하니까 그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지자체로 이관이 돼요, 지자체로. 그래 가지고 기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두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아까 우리처럼. 활용형이 있고 저기 철거형이 있어요. 그면 철거형 같은 경우 시에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활용형은 어떻게 하냐? 대도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에, 근게 2천만 원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1천만 원 지자체에서 대주고 내려오는 사람이 1천만 원을 부과해서 거기를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15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그분한테 통보를 해요. ‘여기 더 사실랍니까, 아니면 가실랍니까?’ 그면 ‘더 살겠습니다.’ 하면 그 재산을 등기를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그냥 등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빈집문제를 거의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니까 대한민국도 어찌 됐거나 일본보다 지금 노령화가 늦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겪어야 될 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가장 지금 많이 살아있는 사람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72년생입니다. 원래 57, 58년생이 제일 많았는데 많이 돌아가셔서 지금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게 72년생이에요. 그 밑에로 80년생까지 가면 그다음에 인구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근게 지금부터, 제가 아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놈을, 지금 빈집이라도 철거를 해내야, 앞으로 발생할 철거가 돼야 될 집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70년생이 지금 몇 살입니까? 쉰 다섯인가요? 한국 나이로? 그분들이 80 되면, 남자 평균수명을 80으로 봤을 때 80 될라면 몇 년 남았습니까? 15년 후에는 두 집에 한 집이 빈집이에요, 두 집에 한 집이. 예를 들면. 예?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1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때 가면 거의 다시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빈집문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법률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정부부처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완전히 저기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십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나종대 위원
저 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123페이지. 주로 어떤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단지 내 동호회랄지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시설보수사업이 있거든요.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죠? 돈을 우리가 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죠? 이분들이 뭘 하는가를 아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사업계획서 전해져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은,
나종대 위원
사업계획서를 들어오면은 우리가 체크하고 그러진 않아요? 돈만 주나요, 그냥?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확인을 해 보죠.
나종대 위원
확인을, 주로 뭔 사업을 많이 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보통 물놀이 행사랄지,
나종대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물놀이. 어린이들 있으니까 단지 내에서 물놀이 행사랄지 뭐 노래자랑이랄지 화분이랑 해 갖고 정원 가꾸기 사업 등, 그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기타 동호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그냥? 한 번 200만 원 주면은, 물놀이 한 번 할 때 그냥 200만 원을 그냥 거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떻게 보면 화합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지속성,
나종대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경쟁 있으면은 저기들이, 인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자 판단을,
나종대 위원
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뭘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공고 내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몇 개 아파트에서 등록을 했죠, 저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 사업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도 아파트가 군산시에 많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계공무원과 상의)
나종대 위원
근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10곳이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계공무원과 상의)
나종대 위원
올해 신청.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한 10건이 선정이 됐는데,
나종대 위원
아니, 10건은 선정된지 알아요, 200만 원씩 열 군데 2천만 원을 드렸으니까. 근데 신청을 몇 군데나 했냐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이건 공교롭게도 열 군데 신청해 가지고 열 군데,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과장님, 200만 원씩 준다는데 열 군데 신청했다고 그러면은 좀 모양새가 그찮아요. 경쟁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종대 위원
아니 근게 홍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꼭 넘이 봤을 때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단발성으로 끝나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한 아파트에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올해 선정이 됐으면은 그다음 연도에도 또 선정이 되고 그러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경쟁이 없으면은. 다른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할게요. 한 3년 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2018년도부터라고,
나종대 위원
2018년은 필요 없고 한 3년 것만 선정이 된 업체, 아니 아파트 입주자 그 대표회, 그리고 뭔 프로그램을 한 것까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작성을 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저것은.
그러면은 인자 제가 부탁하고, 혹 행여 매번 한 아파트에서 이걸 받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과장님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지속적으로,
나종대 위원
그러면 홍보가 들 돼서 타 아파트한테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아파트가 매년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좀 홍보 같은 거, 그냥 군산시 전체를 이걸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파트 업체마다 그 관리, 주택관리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종대 위원
물론 어떻게 보내는가는 모르겠어요. 인자 아까 자료를 받아보면은 그런 대충, 그런 저기 나오겠지마는 혹 행여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많은 아파트들이 서로, 공짜로 돈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파트에 사업할 수 있는,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단발성 사업이더라도 주는 돈인데 좀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선정이 돼야 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지원계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원계에서, 지금 공동주택 간에 서로 분란들이 많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공동주택관리계.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니까 관리계에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관리계들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 간에 입주자끼리 서로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단지가 지금 어디 어디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여기서, 그런 곳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수송 현대,
부위원장 한경봉
수송 현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최근에 인제 민원이 좀 있었던 것이 대원칸타빌아파트고요,
(자료검토)
나종대 위원
한위원님, 정회 좀 하고 하죠, 정회.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럴까요?
예, 저기,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지금 수송 현대, 대원칸타빌 그다음에 지금 어디라고 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건 실명으로 좀 하기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파트 이름 대는데 뭐가 뭔 실명이 안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유원아파트,
부위원장 한경봉
유원아파트.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대원칸타빌,
부위원장 한경봉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조촌 부향하나로도 좀,
부위원장 한경봉
조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부향하나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 부향하나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가, 다 여기 공동주택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다 개별 그 저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게 조촌 부향하나로 같은 경우는 LH 매입 임대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임대아파트 비율이 더 놓은 지역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LH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관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은 별도로 관리조치, 자체관리 않고 관리업체 선정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부위원장 한경봉
위탁관리하고 있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한번, 계장님, 여기가 위탁관리예요, 자체관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수송 현대는 자체관리입니다. 수송 현대는 자체관리입니다.」)
수송 현대만 자체관리고 대원하고 저기 유원아파트는 위탁관리구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저기 주거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관리를 하는 그 주체 측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사실 민원이 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인자 분란이 일어나는 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세력싸움이 있잖아요. 뭐 현 동대표 대 예를 들면 부녀회가 안 좋다든지, 여기에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좋다든지.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잘 밟아서 하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찮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거기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 갖고 캐내 보면은 실질적으로 동별, 관리 주체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동별대표나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법을 알고서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실수 정도 갖고도 옆에서 막 그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민원이 확대되고 인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좀 법을 좀 강하게 인제 처벌하면서, 민원이 정말로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민원인을 보고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고서 이게 합당한 내용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인제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제 물론 인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소장이, 관리소장이 지금 여러 차례 저기 그 지금 벌금을 부과를 받았잖아요?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데 그리고 벌금부과를 계속 받는데 그걸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관리소장, 그러면 입주민들이 그 선택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소장이 뭐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관리 해촉시키고 그럴, 거기까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주민들이 알아서 이 사람 잘못 있으니까 뭐 해임하고 인자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파트들은 누가 동대표를 할라고를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로 선임을 해 놓고, 자치회장, 그리고 손바닥에다 놓고 요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근게 너무나 소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파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금도 전과입니다, 벌금 전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벌금도 전과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죠? 그럼 전과가 1범, 2범, 3범, 4범, 4범짜리, 5범짜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동별대표나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법적,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전과가 10범까지 가야 됩니까, 20범까지 가야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것은 별도로 법 규정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법 규정 말씀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오늘. 뭐 오늘 오전 다 꽉 채우고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 규정을 아직 준비를 못 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러면 오후에 그 규정 좀 갖다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공공시설계, 아니,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시설계하고 시설지원계가 있는데 공공시설계에서는 지금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계시는가요? 업무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6개 사업입니까, 아님 이외에 사업이 더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국별로 업무분장,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에 온 여섯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 이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소규모사업들은,
부위원장 한경봉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작게는 더 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소규모사업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소규모사업들이 있고요, 수시로 좀 간단한 사업들 이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다 기재를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사업비 작은 것들은 안 올리,
부위원장 한경봉
작고 크고를 떠나서 다 기재를 해 주시라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공공시설계에서 여섯 가지 업무만 한다고 하니까, 공공시설계 몇 명입니까, 직원분들?
(관계공무원석에서-「총 4명입니다.」)
네 분이죠? 네 분이 6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일 않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노조에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일 않는다고 했다고.
자, 시설지원계, 지금 네 가지 사업만 지원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업무보고서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시설계도 한 네 분 계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소방 기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몇 분 계세요, 시설계에? 예? 시설계에 몇 분 계시냐고요. 네 분이요? 네 분이 네 가지 사업하면 한 분이 1개 사업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니까 좀 저기 다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국장님,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가까운 업자들하고 뭐 저기해서 뭐 약간 이상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못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귀를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기 친한 업자들하고 저기한다는 저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 저기 관피아라고 하죠, 관피아. 관피아. 시청을 퇴직하신 퇴직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서 지금 직원들 만나서 직원들한테 압박 가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뭐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제 많이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 시설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업체들에 많이 취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저는 의원 떨어졌을 때 시청 근처를 안 왔습니다, 쪽팔려서. 쪽팔리다고 하면 안 되나? 아니, 이것도 노조에 걸리겠네요. 챙피해서 안 왔어요, 이 근처에.
근데 퇴직공무원들이 시청 주변에서, 자꾸 시청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뭐 민원이나 자기 일 처리하러 왔을 수도 있지만 이 근처에서 너무 자주 보인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시청 근처에서 너무 자주 보여.
뭐 개인적인 민원도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쩌다 10년에도 한 번 올 일도 없는데. 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제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시청을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서 도청으로 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 그렇지 않으면 인제 도청도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인제 실과를 많이 찾아다니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해서 뭐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인자 조금 자제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시청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물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인자 밖에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사무실은 거즘 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청에 퇴직하신 분들께서 이 시청 주변에, 제 눈에 너무 많이 띈다는 건 시청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청에서 퇴직하신 분을 거기 회사에 영입합니다. 영입해요.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을 압박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이 방송 나가면, 누구누구라고 내가 지적을 해 버리면 그 관계공무원들 다치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좀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섬 지역이나 이런 데에 빈집 철거하면 철거에 대한 보상 나오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지원금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대개 무허가란 말이에요. 무허가일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빈집은 허가와 관계없이 빈집 소유권 확인되면은,
김경구 위원
다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대개 이게 저 해체 신고가 해서 끝나면 시에서 별도로 또 50만 원 지원해 준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요즘은,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해체 신고가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민원인에게.
그냥 해체 신고만 들어오면, 이게 아마 더 추가로 시에서 5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매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저 윤 정부에서 얘기하기가 ‘이 빈집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대책이 뭐냐?’ 하면은 건물주가 승인 안 하면 못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몇 년 방치하고 뭐 하게 되면은 이걸 그냥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한다고 하는 이게 방송에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지금 그거 알고 계셔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법이 정비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비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10년이건, 20년이건 방치돼 가지고 다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시골 같은 데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적용해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보면은 외지에서 와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마을에. 와서요.
집을 짓고 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멸돼,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있는 그 집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 마을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몇 동이나 되는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기까지는 챙기들 못 했지마는 그래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좀 해 줬으면 쓰겄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많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해체 신고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읍면동 신청을 받을 때 해체 선고까지 지원해 주는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채가 있어요. 근데 옆에 창고가 있어. 근데 창고 이런 것을 뜯어내. 해체해. 그면 이것도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본건물 위주입니다, 본건물.
김경구 위원
본건물에 붙어 있어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본건물 위주. 옆에 창고만 별도로 해체,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줍니다, 부속 건축물들은.
김경구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창고 같은 게 전부 다 슬레이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슬레이트로 되면 이걸 갖다가 방치하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뭘 이거 행감에서 해야 할 얘기지마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보조자료 49페이지에 보니까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준공이 다 끝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현재 그러면 안치된 현황은 어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현재 안치된 거 몇 기나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천 기.
윤신애 위원
그럼 앞으로 조성을 해서 더 나가면 몇 기까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윤신애 위원
1천 기가 추가가 되면은 거의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현재 1천 기.
윤신애 위원
예, 현재 1천 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리고 930기가 이번에 증.
윤신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에 따른 주차장은 몇 대나 확보가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번에 주차장도 추가로, 이번 사업에서는 60대 정도 추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60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그면 월평균 여기에 그 저기, 합동 군경묘지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윤신애 위원
100여 명?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그러면 평소에 많이 갑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많이 갑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행사 때 많이 갑니다.
윤신애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행사를 꼭 거기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현충일.
윤신애 위원
예, 현충일 행사는 본 위원이 들어온 후로, 또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들어오기 전에도, 항상 거기 군경합동묘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인제 1천 기일 때도 그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난리 아닌 난리 북새통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1천 기가 더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이 조감도에 따르면은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긴 했어요. 한 60대 정도 확보하신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윤신애 위원
뒤쪽으로 되어 있어요, 조감도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면 뒤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길이 있어요? 어떤 길? 도로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이 뒤쪽에 길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에 60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군경합동묘지를 넓히는 이유가 뭐예요? ‘1천 기에서 끝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이 2022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분명하게 말을 들었는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저희들은 사업 지원, 건축물 중에 공사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공사만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세부적인 상황을 몰르는데,
윤신애 위원
관리는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사업 계획도 거기서 처음,
윤신애 위원
아, 계획도?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국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유공자를 모시기 위해서 기조성된 것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하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혜택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혜택을 주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시설이랄지 또는 그 앞에, 현충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옆에다가 뭐 부스도 차리고 뭐 이렇게, 부스도 차려놓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좀 더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잘 만들어 주시고요, 주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적습니다. 그 애초에 요 설계를 해 오실 때 주차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 오실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애요.
더구나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면 혹시라도 3월 행사부터는 이렇게 멋지게 잘만들어진 곳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문춘호입니다.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주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과장님, 여기에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을 하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23년도에도 3억 7천, 24년도도 3억 7천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청암산에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 저기 하는데 고런 데는 가능해요? 여기서 이 소관이 안 돼요? 경관 조성이 소관이 돼요, 안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기 앞 전의 그 타이틀을 못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지금 도시에 이렇게 경관 저기 해 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쓰시는데 청암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는 야간경관 조성할 수 없냐고요, 여기서는 못 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인제 한정 되어져 있는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일단은 뭐 청안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 저 한번 그 할 수 있는 것인 건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경포천은 누가 관리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근데 권리를, 저 관리를 거기서 허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거기도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 과에서 보니까 그 결재 권한이 시장님이 결재 권한이 있는 것은 없던데요? 한 군데, 한 가진가 하고 나머지는 국·과장 전부 다 결재던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님 전결사항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김경구 위원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 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김경구 위원
그 수많은 것이 전부 다 국·과장님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과장 전결이 많고 일부는 계장님 전결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그게 결재자가 책임을 짓는데,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어보니까 결재자가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시켜도. 위에서 시켜도. 위에서 허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계장님이 이건 전결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국장님이 하라고 하고 과장님이 하라고 하고 계장님이 했어. 그면 책임은 누가 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게 인제,
김경구 위원
하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결재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는 약간 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기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나가는 사항이어서 뭐 국장님이든 위의 결재 라인에서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뭐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체계가, 이 결재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허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국감 한번 보셨어요? 국감 보시는데 전결자가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장관이 하라고 했다.”, “장관이 하라고 했다.”, “국장이 하라고 했다.”, “차관이 하라고 했다.” 이걸 다 써 놔요, 밑의 결재권자가.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이게 허라고 해서 했으믄 본인은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여.
여 계장님이랑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허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장님들이 헐 때 그걸 다 해 놔야 돼요. 안 혀놓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런 적도 없지만,
김경구 위원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위에서, 부시장이나 누가 허라고 한다고 해서 허더래도 그걸 명시해놓고 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명시를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김경구 위원
나중에, 해야 책임을 면한다니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암산도 굉장히 많은 군산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명산 같은 경우에도 군산시민 모두가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산책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상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경포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경포천은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시 일상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상감사가 끝나면 도의, 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도의 원가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도 원가심사가 끝나면 인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혹시 경포천 가보셨나요? 야간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야간에 어떻던가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뭐 호불호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환하고 잘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문제 있는 거 없던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지금 이 앞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반기 5월달에 인제,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이 43개소거든요.
4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실시하고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거는 하자 처리하고 우리가 유지·보수할 거는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도 지금 현재 주간이든 야간이든 해서 통틀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나종대 위원
최근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저는 안 가고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종대 위원
담당계장님 그면 대답 좀 해 주실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최근에 가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 앉아, 앉아서. 언제 가보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저께 가봤습니다.」)
그저께 가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어떻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일부 경관조명이 조금,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가 아니죠? 많이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태양광 볼라드등은 그 전에 그,」)
아니, 제가 지금 뭐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많이 불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허냐면은 저희 시비 들여서 물건을 샀잖아요. 우리가 즐겨야 되거든요, 그 물건을 샀으면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
근데 이게 제품이 어떤 건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실은 돈에 비해서 값어치를 못 하고 있다. 자, 지금 하자기간이 얼마죠? A/S기간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2년이나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제가 건의 드릴게요, 과장님. 물건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는 강허게, 아니, 자기 제품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데 군산시에,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군산시를 돌아다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언발란스 나는 데가 많아요. 불이 들어왔다 꺼져있다, 불이 들어왔다 꺼져있다.
돈을 줘도 우리가 제대로 쓰야 될 거 아니에요. 쓴다고 해서 뭐라고 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증말로, 그래서 속기에 냄기는 거예요.
혹 행여, 건축경관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도 경포천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그 사업을 했으면은 혹 행여, 논 옆에 건축경관과에서 일을 했었나요, 그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나종대 위원
그거 다 뜯어서 논 거 어디다 놓으셨죠,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업체. 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를 그거를,
나종대 위원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농로가 좁다 보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가잖아요. 일을 하실 때는 건축경관과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결과물을 나중에 해놓고 난 다음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허가 많이 하고 저런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지금 건축경관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단 뻔히 이런 일이 있을지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쵸,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동감합니다.
나종대 위원
그게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더 꼼꼼히 체크해서, 제가 오죽허면 직원들한테 동영상으로 싹 찍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도 시정이 안 되길래. 왜 여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허냐? 개선이 안 돼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가서 보시고, 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더 꼼꼼히, 과장님, 제가 이런 말 허시면 일 허시기 편하실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그냥 허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십니까?
윤신애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경포천 산책길 보면은 용역기간이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5월부터 7월인가요? 왜 그런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 요게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 인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지금, 또 거기에 상정을 해서 도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인제 그 심의나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그게 왜 정지를 시켜 놓고, 그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일정 부분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저기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게 추진사항을 보면 23년 3월부터 응모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랬는데 경포천 산책길 더불어서 금액이 7억 4천이네요.
전체적으로 경포천을 지금 예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 지역구 의원 몇 분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세 분 계십니다.
윤신애 위원
혹시 설명하셨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4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상세하게 시간 일정까지 좀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4월 25일날 잡아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했어요, 참석을 못 하게 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윤신애 위원
지역구 의원들 없는 날 날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경포천을 전체적으로 지금 아름답게 꾸미겠다.’라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의원들의 어떤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방향성도 또 같이 해 가면서 만들어가시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건축경관과에서 이 모든 경포천을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용역을 맡겨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무튼 그 부분은 재삼,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윤신애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4월 25일날 주민설명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 며칠이죠? 10월 23일입니다.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뭐 언더패스 입구에 방향표시 조명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이런데 종합적으로 지금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7억 2천을 들여서, 7억 4천을 들여서 경포천을 어떤 모양으로 지금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3년도에 그 도에 인제 공모를 신청을 할 때 공모신청 내용이 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 어쨌든 공모를 이걸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된 사항이라 공모신청 때, 이 신청된 내용을 인제 우선적으로 담았습니다.
윤신애 위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건 차후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경포천 산책길에 야간 조성, 조성사업을,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죠.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도 9월부터 2024년도 12월로 돼 있어요. 12월달에 다 끝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좀 빠듯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 물공사, 뭐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공사가 없다 보니 뭐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일단은 뭐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정도까지는 바라보진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올해가, 오늘이 지금 10월 20, 며칠이에요? 2일이에요? 뭐 며칠이에요? 근데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이 사업에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아까 뭐 그 공모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행로 인터렉션 조명이라고 그래요. 동작 감지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은 동작을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뭐 쉽게 하면 그 저기예요? 동작 감시, 뭐야, 그 감지 센서처럼 사람 지나가면 등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게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뭔 등이 들어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옆에 난간에 인제 그런 시설물, 불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인제 약간 재미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위에서 쏘는 건 아니고 옆에서 그 난간에 붙여서 인자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재밌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포천 산책로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니까 예전엔 많이 없었는데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나갈 때 옆에서, 난간에서 불 들어오고 여기 지나가면 저기가 이제 또 이게, 이게 재밌냐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재미를 가미가 좀 된다는 표현이었고요, 뭐 그게 인제 뭐 좀 위원님 들으시기에 거슬리셨다면, 어쨌든 인제 공모에, 공모 때 이게 신청이 됐다, 인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공모를 할 때 누가, 여기 기본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용역은 안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죠, 용역은 안 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전망대 경관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전망대가 어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전망 휴게쉼터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경포천에 전망 휴게쉼터가 다섯 군데나 있네요. 거기 뭐 전망할 게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전망대는 아니고요, 전망대는 아니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여기 그 저기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게 전망대는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포켓형식으로 이게 ‘천을 바라볼 수 있게끔 포켓으로 만들은 곳이 5개이다.’ 인제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또랑 몇 m짜리 갖고 뭔 볼거리가 있다고, 거기는, 경포천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조명, 밝은 조명만 있으면 끝나는 곳이에요.
그 또랑에다가, 풀밭에다가 조명 쏜다고 그래서 뭐 풀이 뭐 꽃으로 변합니까? 꽃으로 변하는 조명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조명 쏘면은 뭐 꽃으로 막 변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풀밭에다 조명 쏴서 뭣허게요? 아, 이거 풀이라고?
아니, 나 이런 상식적인, 이런, 이런 사업을 다 설치한,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맘에 드는 건 뭐냐면 산책로에 벤치 설치하는 거. 걸어가다가 지치면 좀 앉아서 쉬라고. 이 사업 하나 빼고는 이 사업이 전혀 이 타당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미디어글라스는 뭐예요? 미디어글라스가 뭘, 뭘 띄우는 거예요? 미디어글라스에다가? 뭐 영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TV 나오는 거예요? 뉴스 나와요? 9시 뉴스 나오고 저 YTN 나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디어글라스에서 뭘 저기를 하냐고요, 보여주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시정홍보물.」)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시정홍보물.」)
시정홍보물? 시정홍보물 좋죠.
자, 시설문 안내판이 있는데 시설물 안내, 거기에 뭔 시설이 뭐 특별한 시설이 있어요, 경포천에? 안내판이 있어요? 필요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없어가지고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한 개소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니, 경포천에 시설물, 안내판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냐고요,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경관사업에 대한 시설물 안내판입니다.」)
아, 여기다가 인제 저기 ‘풀밭에다 조명 쐈습니다.’하고 그 안내판 하나 해놓고 뭐 저기 인터랙션 조명, ‘아, 이거 인터랙션 조명이라 지나가면 불 들어옵니다.’ 이거 안내판 혀놓고, 뭐 미디어글라스 옆에다는 저기 해놔야겠네요? ‘이거 시정 홍보 게시대입니다.’하고 써놓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합니다.」)
참, 답답하네.
공중화장실에 팩토그램을 조명을 쏘면 화장실이 뭐 주방으로 변해요? 거실로 변하고?
아니, 무슨 사업을 나는 진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좀 이런 것들 공모 늘 때요, 공모 늘 때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좀 협의하고 느세요.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필요한지 의원들의 좀 조언을 듣고 의회의 좀 조언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7억 얼마 들여서 할 이게, 이게 이런 사업입니까, 솔직히?
아니,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거기 경포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그 판떼기 크게 해 가지고요, 거기다 해놓고 ‘우리가 7억 4천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합니다.’하고 거기다 써놓으면 시민들이 거기다 ‘찬성, 반대’ 이거, 이게 스티커 붙이라고 했을 때, 예? 좀 상식선에서 좀 일을 하시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걸 갖고 와서 뭐 ‘저기 했습니다. 공모 땄습니다.’ 자, 공모를 헐라면 도비 100%를 갖고 오든지. 도비 기껏 저기, 저기 30% 갖고 와요. 시비가 70%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차라리 그냥 거기에 조명 등 몇 개 더 밝게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 좀 밝은 데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냥 하면 시민들 만족해요. 그잖아요.
그나마 수송동에 그 저기 뭐야, 운동할 수 있는, 없는 시설들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경포천이 있어서 거기에, 거기 산책로라도, 산책로만 정확하게 해주고 조명만 밝게 해주면 군산시민들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이거 해놓고 꼭 거기다가 여기 그 안내판에다가 꼭 써놓으세요, 이거 7억 4천 들어갔다고. 꼭 써놓으세요, 안내판에다가. 이게 7억 4천짜리 사업이라고. 시민들 지나가면서 다 욕합니다.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끊고요, 저기 뭐, 저기,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주요업무 첫 번째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용역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뭐 ‘기본구상’ 등, 그 7번의 ‘경관계획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경관자원을 활용한 시범사업 제안 10개소 및 2개소 기본설계’ 그리고 ‘경관정비를 위한 간판정비 시범사업 제안 2개소 및 1개소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자구적으로 그 대상지를 10개를 선정하고 나서 용역과제에 담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과제에 수행 과제 내용이 10개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러지 않고요, 금방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앞 전의 업무보고 때나 예산설명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여기가, 여기에 경관사업을 할 대상지냐, 어찌냐. 여기서.
인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길래 이번에 용역을 담당하게 된 용역자한테 우리가 10개소를 준 게 아니고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와라.’ 그다음에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 주, 대표 뭐 유지들, 요분들 다 상담을 통해서 ‘아, 여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 곳을 10개소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준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니까 그 용역과제 과업내용에 군산시 전반적인 경관설계를 구성을 하고 나서 시범사업 10개소를 용역과제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때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그다음에 뭐 10개를 갖고 오든 12개를 갖고 오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찾아보겠다.’ 인제 그 뜻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10개하고 2개로 이렇게 개수를 나눈 거는 이게 뭐 지침인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침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경관계획이 인제 법정계획인데 거기에 치중을 해야지 10개소를 했다고 10개소를 다 실시설계할 수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우선적으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우선 할 수 있는 2개소 정도만 실시설계까지 해서 갖고 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10개하고 2개 이 숫자의 차이가 그냥 집행부에서 정한 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경포천 주변환경 개선사업 포함은 필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필수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인제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왜 거기가, 왜 거기를 했냐?
하다 보니 그 경문교에서 인제 서래길까지 거기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또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어요, 사실은. 민원이 있어요.
‘왜 경포천은, 똑같은 지류인데 여기만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않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담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아와 봐라.’ 과업을 준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그 시범사업 제안 10개소 중에 인자 2개는 기본설계까지를 해와야 된다는 내용인 건데 그 2개 기본설계 내용 중에 경포천 주변환경사업 하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그럼 하나밖에는 결국에는 기본설계를 못 한다는 거네요? 이게 용역과제 중에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2개도 사실은 뭐 용역자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이 연구용역이나 학술연구 용역 쪽으로 가는데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면 이제 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박경태 위원
이게 뭐, 물론 뭐 제가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뭐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포천의 야간경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법정용역과제에 필수요소로 담기가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직 용역발주 안 하셨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발주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발주하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이 내용 가지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공고까지 다 내셨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간판정비 시범사업도 이게 담아야, 용역과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지침에 있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침은 사실은 없습니다. 요것도,
박경태 위원
굳이 이거 담은 이유가 뭐예요, 간판정비사업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지금 우리 나중에 과업결과물을 받아올 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충실한 과업이 될 수,
박경태 위원
기본설계까지 용역 이 과제 해서 법정용역에 담으면 사업을 해야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박경태 위원
무튼, 의회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적으셨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꼭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내년 연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중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의회에 상의해서,
박경태 위원
중간보고회도 의회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번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회 추경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억 5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억 5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는 우리 건축경관과를 그냥 건축과로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관을 느니까 안 해도 될 걸 어거지 사업들을 할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냥 건축과 하세요, 경관과 빼고. ‘경관’자 들어간 이후부터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왜 그래요, 이걸? 이게 2억 5천 거리가 됩니까, 이게 용역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건 이제 법정계획이고요, 요 아까 지금 박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건 부수적인, 부차적인 거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과업에 는 사항이고 사실은 경관계획을 잡는 것이 주가, 주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쵸. 그니까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5년마다 하게 돼 있든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근데 이 저기에다가 쓰면서 재정비 용역을 한다면서 이 내용을 주로 느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뭐 경관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뭐 용역처럼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 착수보고, 보고회 때나 중간보고회 때 들어보시면 95% 이상이 경관기본계획이 주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경관 그 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세우잖아요. 도시계획도 세우고, 경관계획도 세우고 이 5년씩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여기에는 꼭 오해받게 알맞게끔 뭐 재정비 용역을 한다매, 무슨 뭐 경포천 이거 막 여기, 여기다 앞에다 쭉 기술을 하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저기 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상관, 이 건이 아닌데 지금 보충질문이라 끊었거든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희가 그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있죠. 지금 우리가 인제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이 군산시에 총 몇 개소입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18곳에 있었는데 우체국이 최근에 자진 철거해서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 수를 17개로 말씀드렸고,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질문은 안 주셨지만 저도 인제 저희 부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뭐, 건물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 빈 건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군산에서 기계식주차장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거 이용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이 시원찮아서 기계식주차장 들어갈라면 차 키 놓고 그냥 내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차 키 놓고 내리면 알아서 그냥 느주고 빼주고 하니까. 예? 근데 군산에서 이 기계식주차장이 군산시민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웃,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계식, 군산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한다는 게 왜 합니까? 주차장, 의무주차대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여기에 17개 있는 걸 내가 보면 여기서 제대로 운영하는 곳 두세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시의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는 군산시는 기계식주차장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이 17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는 건축에 허가를 냄에 있어서 기계식주차장은 저희 군산시는 저기하는 걸로 저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이 잽혀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법적입니다.’하고 들이미는 놈도 있겠죠. 아니, 놈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분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여기가 영 안 된다고 하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설시장이 몇 m 이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반경?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200m 이내로.
부위원장 한경봉
200m 이내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뭐 법에, 이건 상식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래도 2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그 우체국도, 예를 들어서 우체국도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하면 지금, 17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하면 이 기계식주차장의 반절을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저희가 하반기 때 17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부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망했어요, 건물들이. 그잖아요. 주인이 없고 다 신탁에 넘어가 있고 다 채권압류 돼 있고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인제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기계식주차장을 군산에서는 자제시키는 걸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방법을 찾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정리,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아까 인제 그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산북중학교니 그다음에 뭐야, 그 선유3구 어항마을 야간경관조명, 이 조명들 정말 필요 없는 조명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 저기 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허리보다 낮게 돼 있는 거, 등들. 사람 허리보다 낮게 이렇게 기둥형식으로 이렇게 헌 걸 무슨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 조명들 다 제대로 지금 되는 거 몇 군데나 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경관건축과? 건축경관과.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할라면 진짜 가로등이나 제대로 세워서, 그잖아요. 사고위험, 그리고 하나의 시설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을 하더래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다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거 여기다 쪼작쪼작 이거 해 놓으면 이거, 이거, 설치하고요, 이거 설치하고 6개월만 지나면 반절 꺼지고 관리도 안 되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정말 이거 할라면 위에 가로등이라도 제대로 환하게 좀 켜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짜잘, 이 자잘구레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
여기 시내에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 등을. 6개월만 되면 아웃이에요. 예? 하자보수도 안 돼요. 왜 하자보수가 안 되는지 아세요? 설치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 갖고 ‘하자보수 하세요.’하고 공문 한 장 띄우면 되는 일을 갖고, 안 돼요.
이번에 저기 그 대학로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하자보수 하라니까, 그 민들레 홀씨 돼 갖고 날라갔잖아요. 그 하자보수 하라니까 몇 개월 걸리고 보수, 그 여기다는, 시에다는 보수했다고 그러고, 또 가면 안 되고, 또 가면 안 되고. 그 마치 장난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월달, 10월달이에요, 10월달. 8월달까지 완벽하게 해 논다고 해놓고, 하자보수.
그때도 공문 안 나가 갖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2월달부터 뭐라고 했는데 그때 공문 안 나가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임박해서 바로 그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달까지 한다고 해놓고 애 맥이고 약 올리고 시에다는 했다고 했다고 하고.
뭘 무슨 사업을 하더래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자 날 만한 건 우리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장님도 알고 직원도 다 알잖아요, 뭐가 하자 날지. 그잖아요. 좀 하자 안 나는 거. 예?
그리고 정말 사후관리, 아까 우리 저기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 정말 제대로 해 갖고 와 하자보수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종소리)
부위원장 한경봉
계속 벨을 울립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그 경관조명이나 그 LED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관조명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A/S가 몇 년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예, 최대한 A/S 기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아무 데나 그렇게 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시설비가 적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구암동 LH 그 아파트에서 보면 금강공원 그 큰 도로 있죠. 거기에 수문이 있죠, 수문.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영자 위원
기억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화장실 뒤쪽으로요?
김영자 위원
화장실을 지나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게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불이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작품을 보면 그냥 소홀히 헌 작품이 아니에요. 거기에 큰 돈 들어간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좀 제발 이렇게 보시고 좀 수정할 거 있으면 해야겠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군산에서 들어오는 입군데, 그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가까이,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놔두면 쓰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거는 인제 설치나 운영부서가 좀 달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다,
김영자 위원
그거 경관 쪽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거는 저희 관리부서가 다 따로 있으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부서가 어디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산림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도로 위쪽도, 공원도 아닌데? 양쪽으로 이렇게 그 수문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하고는 달를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저희는 그쪽에 인제 경관시설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43개소 중에 거긴,
김영자 위원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가 했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전달해서 한번, 뭐 경관과에서 하든 어떤 부서가 하든 그게 그 해놓은 그 작품이 그냥 소홀하게 등 하나 달아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진짜 뭐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보수하는 데 들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게 그 부분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현지 확인하고 다시,
김영자 위원
예, 경관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가 어딘지 알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얘기 나누시고 저희한테 답변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26페이지요. 경관위원회 구성할 때 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따로 뭐 뽑는 기준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검토)
박광일 위원
여기 위원회 보면 뭐 교수님들이 많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예, 교수님들이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고 하니깐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분들, 군산에도 나름 이렇게 디자인이나, 조경이나 이쪽으로 해서 좀 유명한 작가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인제 뭐 학식, 학식과 경험이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위주로 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음 경관위원회 꾸릴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를 공모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광일 위원
추천받아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광일 위원
어디 추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감각이 있고 잘하시는 작가들은 누가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그런 부분을 개인으로 참가가 가능한 것인 건가, 방법이 있는 것인 건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데에 들어와서 자기 그 재능을 좀 기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니깐 과장님께서 이거 좀 숙지하셔 가지고 군산에 좀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요, 뭐 조경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좀 한 번씩 이렇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박광일 위원
예,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보조자료를 보면 일반업무에 그 청년뜰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총 예산이 6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부분이 지금 제안자가 함정훈이라고 돼 있는데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라는 게 도에 있는 기구인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사무실이나 요기는 지금 상공회의소 그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게 청년회의소, 아니, 뭐 상공회의소에 있다고요? 이 기구가 뭐예요, 대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인제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가 그 동우 뒤에 쪽, 그 동우 뭐라고 그래? 거기 뭐, 거시기 뭐라고 하죠, 거기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트홀?
부위원장 한경봉
아트홀인가 거기 뒤쪽, 옆쪽하고 딱 그 기억자로만 하는 데. 여기에 그 사업이 지금 ‘LED 조형물 및 특화조명’이라고 그랬어요. LED 조형물은 뭐고 특화조명은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그 이제 제안내용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금 설계,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요대로 뭐 가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그 또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요기서 사용 승낙을 안 해 줘서 지금 사업구간을 살짝 변경하든지 인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요 내용은 LED 조형물이나 특화조명을 특정 지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제안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제안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저는, 확정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안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심의를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에 저기, 저기 선정이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형 예산을 누가 관리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리 구간을 잡더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구간을 잡을려면, 물론 인제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자, 여기 동우 아트홀을 기억자로 꺾어서 째보선창 삼거리까지는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동우 뭐 여기다가, 여기다 안에, 안에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명이. 그니까 그 사람들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디 개인들 저기에 이 설치를 합니까. 예? 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도로를 간다고 하면 째보선창 삼거리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까지 코스장이 이렇게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렇게 할려고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 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것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인자 우리 집행부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현안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할라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더 좋,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의회가 있는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가야 될 좋은 방향을,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줄려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막 사업해 놓고 나중에 인자 설계까지 다 해 놓고 확정 지어놓고 와서 ‘이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가서는 ‘설계 끝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지사지하면 돼요. 제가 계장님 자리 앉아있고 계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모든 시청의 집행부들이 다 똑같애요, 지금.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속으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몰러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똥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지사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잡더래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경포천도 마찬가지고, 여기 산북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한 번 정도 협의를 좀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여기는 다 의원들은, 공직사회들은 경직된 생각들이 많아요, 고정된 업무만 하시니까. 그잖아요.
그렇지만 의원들은 밖에서 활동하던 여러 특수한 직업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아이템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른 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한경봉 위원님께서 아까 그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출석요구 해 주,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뭐 또 질의하실 생,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저, 예, 저 있는데 뭐 저기 다른 분은 있으시면, 보충질의나 있으시면 하고.
위원장 지해춘
뭐 똑같은 질의세요, 아니면 다른,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윤신애 위원님 먼저 한번.
윤신애 위원
예, 궁금한 거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그 139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 제로화로 안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네요. 혹시 우리 시에는 100억 이상의 공공사업이 뭐 건설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100억대 이상.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사업비 파트 부분까지,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100억 이상짜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이,
윤신애 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발주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예, 왜 여쭤봤냐면, 그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100억 이상인 그 시, 저기 뭐야, 공사장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도입했어요. 또 우리 시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러면 건축경관과에서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앞 전에 인제 그, 앞 전 거 말씀드리면 지금 저 사실은 해체공사 때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체공, 해체 중에는 CCTV를 다 설치해서 공사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사장, 100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CCTV 같은 거 할 수 있는가 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금방 방금 전에 여쭤보신 그 제로화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착공 때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여부를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51건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산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을 하게끔 의무화돼 있는 도시가 되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을 해서 현재 인제 활발히 활동을 할려고 지금, 지금 점검 중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 활발한 활동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애쓰시네요.
그러면 이 행정지도 한 거 혹시 매뉴얼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어느 부분대요? 아, 제로화 안전도시 관련해서요?
윤신애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매뉴얼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그 매뉴얼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뭐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사후처리 해 봤자 그거는 좀 늦으니까 여러 가지 인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예전에 뭐 명산동에서도 1명 매몰돼서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안전사고 제로화될 수 있도록 또,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하는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직접 좀 점검을 한다면 제로화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 과장님, 건축경관과에서, 인제 경관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는 건축경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관광진흥과도, 안전총괄과까지도 심지어 지금 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건축경관과에서 경관업무를 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업무가 인제 3개 있고 경포천까지 지금 4개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은식 위원
그 2022년부터 하면은 몇 개 정도 될 거 같애요? 그 계장님 누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022년, 최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 저희 부서에서?
서은식 위원
예, 그 건축경관과에서만 했던 업무. 경관업무를 했던 거.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발췌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 부분을요,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되니까 한 3, 최근 3년 동안, 3년 동안 그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금액 그다음에 수의계약인가,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인가, 공개입찰인가 그리고 그 업체명. 그래서 한번, 자, 이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보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부분에서 인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 우리가 정확한, 이걸 사실 과에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 정확한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업체가,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또 유난히 또 부실한 업체가 있을 수도, 저기 공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그 건축경관과에서 했던 경관업무에 대해서 공사명, 이게 공사에 대해서도 산북중학교 지금, 아까 자료 발췌가 됐습니까? 안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조사 안 됐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산북중학교는 있는데,」)
예, 좀 있다 주시고요.
그 업체도 2억이면은 2억에서 단위사업이 또 각각 세부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는 전기, 벽화는 벽화.
그러면은 2억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반드시 저 공개입찰 같지마는 내용을 또 짚어보면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정확히 좀 분석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으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건축경관과 업무가 보면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건 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허가일 수도 있고 신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업무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 건축물 관리, 또 광고물까지 하면은 이건 거의 인허가 업무거든요. 인허가 업무인데 유난히 사업이, 경관이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도시경관업무를 건축경관과에서 꼭 해야 돼요?
이건 난 분리해서 다른 부서로, 여긴 사업부서가 아니라 인허가 부서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관업무가 인제 그 도시계획과에 좀 있다가, 근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또 건설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주택과하고 인제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인제 일정 부분, 경관하고 광고물이 그쪽으로 해서 이제 경관 그 과가 인제 그렇게 정해졌는데 실지로도 뭐 도시과로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경관과에서 하거나 그게 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크게 그쪽으로 꼭 가야 된다, 그런 원리가 실지로는 뭐 어디에 찾을 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는 일반적으로 인제 건축물 자체도 도시경관의 하나의 큰 그 그림으로 인제 요즘은 인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경관업무를 도시과로 보내는 게 맞느냐, 그면 또 그것은 또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경관이 중요한 업무죠, 사실. 도시 미관을 높인, 증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건축경관과’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사업부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걸 저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여기서 뭐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자료만 충실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업무죠? 주요업무인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지금 그 수리가 74곳을 했다고 그러고 신설을 세 군데 했다고 그래요, 행정용을.
근데 그 내막, 내용을 보면 지금 3개소에 1천만 원씩 해 가지고 3천만 원 들였다고 이렇게 지금, 신설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다가, 설치하셨다는 곳 세 군데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신규설치가 옥서면 공항로 교차로 앞에, 신역 앞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회현면,
부위원장 한경봉
복합문화센터 앞에 세 군데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신규설치 장소는 옥산 농협 앞에, 임피 농협, 회현중학교, 성산면 주민센터 건너편, 대야면 암건강센터 건너편, 센터 앞이라고 돼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저단형 5개소 그다음에 행정용 그 설치한 게, 저단형하고 우리가 저기, 뭐 다단형이라고 그러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다단형.
부위원장 한경봉
다단형?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다단형.
부위원장 한경봉
예, 다단형. 근데 금액 차이가 행정용 이게 다단형인데 이게 1천만 원이고 저단형이 500이에요, 한 곳에? 이렇게,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지금 맞게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행정용 이게 다단형이에요? 다단형, 여러 장 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단형, 2단형, 2단형이나 1단형. 그 조립,
부위원장 한경봉
1천만 원짜리 형이 몇 개 걸 수 있는 거예요, 다단형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6개, 6개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6개 걸 수 있는 게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금액이? 그리고 그 밑에 저단형은 그 우리 저기 화단 저기에 거는 거 그게 1개당 500만 원이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단형인데 4면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저단형은.
부위원장 한경봉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단인데 4면. 근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저단형은 2장을 걸 수 있는 걸,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장을 걸 수 있는 게 연속해서 1개가 더 있어서 이제 4면을 걸 수가 있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 저단형이 그 4장을 걸 수 있게 이렇게 8, 쉽게 하면 저기 세운다는 거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관계공무원석에서-「3개만 하면, 8면인데 지금 4면에 다 넣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그렇지, 4면이 나오죠. 아, 그래서 저단형이 그런 단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수관리 하는데 기존 85개소를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기 어떤 보수를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과거에는 그 현수막이 인제 나무 목재, 각기목이라고 하나요? 목재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인제 줄을 잡아땡기는 건데 지금은 인제 기계식으로 해서 그거 딱 넣고 뭐 돌리면 인제 되는데 그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손망실이 가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그 저기 위탁업체에다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는 다 하고 위탁업 회사에서는 그걸 저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은 위탁, 행정용 게시대 위탁 주기 전까지 사항입니다. 지금은 인제 상업용 게시대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제 관리도, 유지보수도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벽보, 전단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불법플랜카드는 왜 안 하시는 건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잠깐만요.
(자료검토)
이게 인제 이게 현수막까지는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요게 인제 이게 떨어지거나 누가 떼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띠어도 이게 그 고소고발이 가끔 들어갑니다, 재물손괴로.
그렇다 보니 요게 인제 현수막을 떼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무분별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막 띠어오면 이게 그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해서 현수막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유지 안에, 사유지 안에 있을 때는 그러겠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상업용 게시대도,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제 예를 들어보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 내가 우리 사무실 앞에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모가지 걸려 갖고 죽을 뻔 알았어요. 밤에 안 보이잖아, 줄이.
뭔 얘긴지 아세요? 그럼 제가 다친 것은 누가 보상해요? 그면 업체에서 보상합니까, 시에서 보상합니까?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제대로 저기, 철거를 안 한 시 잘못입니까, 건 사람 잘못입니까? 책임소재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떼,
부위원장 한경봉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갑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시에서 관리를,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지금 합법이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불법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소재가? 제가 다쳤어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원인 제공자,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 저기 저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칭이 바뀌어졌는고니 2019년 7월 이후에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래도 이 개인 현수막을 달은 것은 사유재산에 속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폐기를 시킬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거두면은 저희들도 사유재산을 손괴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일반사람들이 가져가도.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랑 해 가지고 이 사유재산을, 일단 사유재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수거를, 수거보상제에서 제외가 된 사실입니다.」)
아니, 근게 그니까 그러면, 제가 불법으로 달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죠. 그것은 바로 즉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누가 철거를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나 위탁을 받은 광고물협회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우리 공무원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불법현수막이 막 쭉 걸립니다. 그래갖고 일요일날 오후에 자진철거를 해 갑니다, 또 써먹어야 되니까. 뭐 얘긴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했단 말이에요. “차량이 몇 대 있냐? 수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광고물협회는 뭣허냐?” 내가,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공익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차는 몇 댑니까?” 그랬더니 1대래요. “그러면 7명이 차 타고, 군용이냐, 이게. 전투 나가냐?” 제가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잘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철거가 됩니까, 불법현수막이? 저하고 내기 하실래요? 내기 하실랍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사무실 앞에는 단골이에요. 왜? 목이 좋아요, 목이. 예? 한 번도 시에서 띠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맨날 들락날락 한게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아침에 보고, 저녁때 보고. 예?
거기 우리 사무실 앞에다는 그 저기 노조에서도 플랜카드 일부러 나 보라고 거기다 거는가 봐, 저단형. 딱 출근할라고 그러면 ‘의회는 시의원은 각성하라.’ 이런 거 써 놓고, 거기다가. 예? 한 번도 시에서 철거를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면 촬영해서 드릴게요, CCTV를 드리든가. 예?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뻔히 눈 뜨고 있는 내 사무실 앞에 맨날 불법현수막이 저기 금요일날이면 붙고 일요일날이면 철거가 되는데?
그니까 우리 수고스럽더래도 좀 정착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인제 ‘불법현수막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세요. 다 걸자마자 띠고, 걸자마자 띠고, 걸자마자 띠면 누가 걸겠습니까. 돈 아까워서 못 걸죠. 그잖아요.
시에서 그런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아예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정치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어디는 걸지 말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버젓하게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이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계도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한경봉 위원님께서 그 요청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예, 과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 몇 페이지냐?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산 그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사업내용도 안 나와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답변을 좀 들을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그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역, 저희 시에서 하는 시정분야는 54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545명입니다, 읍면동.
부위원장 한경봉
545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읍면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27개 읍면동으로 돼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리고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건 54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저기 그 읍면동에는 몇 명씩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거의 3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0명 이내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주민참여를 넓히자고 하는 것은 뭐 지방자치의 어떤 취지하고 맞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년뜰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6천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그면 그 주민참여형, 밀착형 그 제안사업으로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한 사업당.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제한은 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제한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주민지역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면 저희가 주민제안 접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공고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접수는 받구요, 공고는 저희가 내지만. 시 홈페이지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받은 사업을 가지고 뭐, 받은 사업을 가지고 인제 부서에서 이게 타당한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을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 또, 거기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최종 적합한 사업, 또 인제 금액에 맞게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시에는 실링이 얼마, 전주시에 실링이 얼마, 익산, 다 지역마다 실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인구수에 비례해서 실링을 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러면 군산이 실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는 20억 정도 되구요,
부위원장 한경봉
2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지만 저희는 인제 제출을 할 때는 인제 일단은 접수가 되면 부서에서 그게 법적으로나 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일단 제출은 다 하고 도에서 또 심의를 따로 또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거의 인제 20억에 맞춰 내려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런 터무니 없는 사업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의원님, 지역밀착형 사업 뭐 저기 할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제안해 주,’ ‘뭣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저 금액이 오바돼 갖고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동에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걸 너무 초과해서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은 정확한 사업 저기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밀착형 사업에 선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저희가 이 주민밀착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 접수는 다 받아서 그걸 기준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50명 있다매요. 시에서 50명이 저기 한다매요. 심의한다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거기 그거는 인제 저희 시정분야, 시정분야 저희가 또 따로 시에서 하는 또 밀착형 사업, 밀착형 사업이 있거, 시정분야가 있거든요. 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인제 10억, 10억 배정되어 있는 거,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게 청년뜰 주변사업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시정분야로 올라온 거예요, 읍면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밀착형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비. 도비.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어디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디로? 시로 저희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도로 넘겨서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읍면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시로 직접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올라온 거죠.
부위원장 한경봉
아, 이거 읍면동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 동으로 접수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공고는,
부위원장 한경봉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해당 동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거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어찌 됐거나 과장님, 주민밀착형 사업도 우리가 1차,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할 때 좀 제대로 점검을 해 갖고 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이런 있는 부분들을 올려야지 그냥 막 온다고 해서 올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추가질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어차피 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주민 그 밀착형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하는 게 있고.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인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알아요, 지역구에서. 그럼 인제 도에서 하는 것들은, 그 도에서 하는 것들도 그 읍면동에 접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우리 시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읍면동에 접수하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읍면동에서 접수한 거를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보내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서은식 위원
도로 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취합된 거를 또 도로 제출해서 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서은식 위원
아, 플러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뭐 시나 도나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밀착형은 읍면동에 접수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시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내고 그다음에 도로 보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예, 도에서 보낸 그 주민밀착형 사업은 거의 저기 뭐 우리 시에서 브레이크 걸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업, 사업 목적이 안 맞아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목적에는 맞아야 되겠죠. 뭐 제외되는,
서은식 위원
목적에 맞는다는 것은 어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외되는, 근게 불가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걸르겠죠.
서은식 위원
물론 거기 주민밀착형 사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되는 게 몇 개, 네 가지인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 규정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거 빼놓고는 그럼 된다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밀착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좀 커서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돼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를 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관련된 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자료 내용에는 없지만 사실 군산동초등학교가 스쿨존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6년간 2만 4,732건이더라고요. 근데 1년이면 4천 명, 하루가 한 11명 정도가 사실은 단속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는 표지판이나 또 어떤 그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통의 물론 흐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저기 뭐야, 그 전라북도에서 랭킹 순위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가 내년도에 시간제 속도제한 정비사업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지금은 무조건 30㎞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저기 뭐야, 시간제로, 그니까 07시부터 21시는 30㎞고 21시부터 07시까지는, 심야하고 새벽 시간에는 저기 뭐야, 50㎞로 그렇게 환원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저기 뭐야, 그 랭킹의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들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하면서 크게 시각적으로 눈이 딱 띄어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과속 단속이다라는 것을 운전하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그 개선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딱지나 이런 것들을, 과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인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인제 저번에 건의문도 제가 인제 제출을 했고 했는데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금 30㎞ 도로인데 9시부터 다음 날 7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다음 새벽 7시까지 50㎞로 환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신호등이 몇 개나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고거 나오는 대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스쿨존. 스쿨존 지역 안에 있는, 그러면 이 신호등을 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자 그 선정을 경찰서 교통심의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위원장 한경봉
관련 법령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나요? 50㎞로 환원되는 부분이. 심야시간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 김정웅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 해당 학교, 우리가 이제 그 속도제한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공지를 해요.
그러게 되면 그쪽에서 일단, 이게 학교 부분에 대한 교통 부분에 대한 속도 완화 부분이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30㎞로 제한했던 부분인데 완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서도 학부모 부분이나 그런 것들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동의절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게 나면 교통심의를 합니다.
그래 갖고 ‘여기를 과연 그 속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를 해 줘도 그 시간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그 심의위의 결과에 통과가 끝나야 만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연도 예산 부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같애요. 관련법으로 바꿔 주면 전부 일시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아이가 없는데, 심야시간대에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주변에.
그러면 그 관련법을 바꿔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걸 교육청에다 올려가지고 교육청에 다시 학부모 의견 청취해서 그걸 다시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그때 어린이 그 스쿨존 지역 내에서 사고 발생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서 그 논의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지금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에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임시방편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50대50 매칭하는 부분인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법령 개정이 없이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속도제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좀 정확하게, 온 사항들을 좀 주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저기 일괄적으로 스쿨존 지역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30㎞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다 공감대를,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
자, 그러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 심야시간대는 분명히, 아이가 없는데 30㎞ 하면 교통체증만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걸 개선하자고, 일단 법이 개정되면 그 법 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과속카메라나 이런 저기들이 전부 바뀌어야 돼요. 그잖아요. 시간대 연동해서 몇 시대, 몇 시대는 30㎞,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50㎞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신호등도 똑같애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신호등이 인제 바뀌면, 이게 인제 ‘지금 몇 ㎞대입니다.’하고 그 저기 신호등에 안내가 돼야 돼요.
그게 뭐야 되냐면 30도로, 이게 50도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저기 30도로 시간대는 30도로로 남아있고, 50도로 시간대는 50도로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시간대, 심야시간대 그냥 30㎞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
그걸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표지판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차기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건지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찮아요.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련 법규, 지침 이런 사항들을 다시 체킹을 하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보충질의는 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역세권 지역에다 한 2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먼저 여기를 왜 허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건 아니까요. 알아요. 역세권에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 여기 하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기 뭐야, 그 시내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장기적으로 저 개인 돈 같으면 지금 다 혀드리고 싶죠, 단계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지금 저기 주차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저기 뭐야, 그 낮 시간에는 저기, 시내 그다음에 수송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밀집돼 있고 밤에는 또 주거지역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혀 볼게요.
지금 왜 그냐면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저기 뭐야, 바로 주차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인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한참 된 얘기예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 파악하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 갖고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용역이 나와 갖고 어느 지역의 차량 대수가 몇 대 밀집되는 그 시간대별로 다 지역이 이미 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 그 이후에 용역한 이후에 도심이 확장된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근데 그 용역결과에 이미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냐, 왜 인제 그런, 제가 그 용역을 하라고 인제 저기 말씀을 드렸냐면 인제 끝발 있는 의원 순으로 예전에는 저기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됐어요.
제가 끝발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역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건 이제 좀 표현이 그런데 막 그렇지 않은 데도, 더 시급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없이 뭐 이렇게 특정지역들이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에 설치했을 때 아, 서로가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어, 그 지역 잘했어.’ 이렇게 서로가 시민들이나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 그 저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 갖고 결과보고서 아마 교통행정과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2018년도에 낙선하고 4년 쉬었다 왔더니 이 용역을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시 행정이, 그때 10개년 계획으로 잡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0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행정이 일관성 있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계획 잘 보세요.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부터, 우리가 시에 예산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 주면 좋죠.
그치만 시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면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좀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내에 보면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건물을 지지 않고 유휴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뭐 밭 지어먹고 뭐 야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이거 사용할라니까 사용 승낙 해 주시고 본인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놈을 3년’,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게 생각하더라고요. ‘3년간 사용하고 그때도 또 사용 용도가 없으시면 또 연장하고 세금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장 주차문제 심각한 예를 들면 수송동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건축물 안 짓고 텅텅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땅들로 활용해서 하면, 제가 어저께 수송동에 차를 가지고 저녁 때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빙빙빙빙 다 돌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운동 지역에도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니까 비싼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그 땅 토지주나 그 우리 시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하니까 이 토지주의 승낙을 맡으면, 그 임시포장하는 건 저기 포장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임시포장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왜? 완벽하게 우리가 시설을 해 버리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니까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청암산 주차장은 그 어디 관리해요? 관리 주체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청암산 주차장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환경정책과입니다.
왜 그냐면 조성을 거기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구성을 거기서 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근데 인자 위원님이 엊그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한번 상의해서 한번 저기 뭐야,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땅 400평을 지금 현재 임대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김경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돈을, 돈을 거기서 줘요, 사용료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산림녹지과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 시비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마이크를 위원장님, 조금…, 정회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뭐 좀,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정회 괜찮으시겠어요?
김경구 위원
예, 정회하고.
위원장 지해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전에 정회하고 한 것처럼 국장님께서 환경복지국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T/F팀을 꾸려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작년도 행감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 옥산 회현 가다 보면 그 원형로타리 있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침묵)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방도로,
김경구 위원
모르세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옥산에서 좀 지나가면 회전교차로 하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농어촌공사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농어촌공사 앞에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게, 우리 군산시내는 그냥 봉도 많이 세우고 정말로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그냥 현란해 가지고 못 볼 정도인데 거기는 원형로타리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차들이 그 우에로 뻥뻥 올라타게 해 가지고 사고 나게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진까지 찍어서 띄웠는데도 지금까지 1년간 놔두고 있어요? 이번에 또 사진 찍어서 또 한 번 올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부분은 원래 저기 뭐야, 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도에서 올린 것 줘봐요, 공문.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얘기해서 “그러면 도에다 올려라. 올려서 그럼 해라.” 했으면 그 올린 공문 갖고 오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올렸는데도 안 해줬다면 그것 가지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그거는 현장방문을,
김경구 위원
이건 언론감이여, 도에서. 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농어촌공사,
우리 군산시는요, 그냥 지나를 못 다니겄어, 옆에. 그 봉을 뭐더러 그렇게 많이 세워요? 그거 있다고 해서 옆에 침범 안 해요?
아니, 근게 지방도는 원래 저기 뭐야, 전라북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놈의 봉을 그렇게 많이 세우냐고, 군산시가. 그것 조사해 가지고, 다는 못 하고 몇 군데만 해서 주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하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인제 그건 끝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도시 도로에 중앙분리대 봉을 그렇게 많이 세운 걸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이런 말씀,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군산 시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데요,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매달 한 번씩 교통캠페인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할라고 그래요. 우리 군산이 얼마나 그렇게 문화지수가 낮차가지고 그거 그냥 가운데 전부 다 중앙분리대를 봉으로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앞으로요, 어디 중앙분리대 넘어서 사고난 게 몇 건이에요? 그 자료 좀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산업도로고 중앙분리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 저기 뭐야, 그 사망사고가,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말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지금 7분인데 지금 벌써, 과장님이 막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중앙분리대를 봉으로 세운 데서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몇 명 있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년간. 거기에서. 그래서 사망자가 나가지고 했나, 안 했나,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과 금년과 3년간 봉에다, 봉으로 이렇게 한 거 그 예산이 얼마인가 좀 이렇게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것을 관리유지비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 부러지고 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적어도 거기에다가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애요, 보기도 좋고. 화단형. 이게 1m로 하지 말고 50전으로 해서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좀 그랬으면 쓰겠어요, 좀 아름답게 도시가. 숲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무슨 얘긴지 아셔요?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아침에 학교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캠페인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윤신애 위원
뭐 일찍 나오셔서 캠페인 활동하시고 또 복귀해서 또 업무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십니다.
하나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이들 등교 시에 교통캠페인이라고 하고, 뭐 녹색어머니도 나오시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나오시고 경찰서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는데 과연 그 캠페인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게 왜 서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학용품만 나눠주고 있고, 어떤 길을 뭐 안전을 지키자든지 어떤 구호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왜 받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학용품 선심성 그걸 받아서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들 뭐 사기 차원에서도 교통캠페인이 뭔지,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또 부연적으로 잘 설명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왕에 고생하는 거 취지에 맞게 어떤 액션이나 또 어떤 슬로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찰들은 경찰에 맞는 어떤 구호를 외쳐준다든지 우리 교통행정과는 행정과에 맞는 뭐 어떤 슬로건으로 아이들한테 한소리로 외쳐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아침에 나온 보람도 있고 아이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서야 마이크를 잡게 됐네요.
정말 그거 그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만큼 효과성 없는, 또 어떤 선심성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항상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거기서 아이들 붙잡고 교통에 관계되는 거 한 번이라도 말씀 많이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저희 목적은 어떻게라도 저희 어린이가 1명이라도 사고를 안 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윤신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저희 과가 꼭 나갈 때는 저희 과 특유를 조끼하고 그다음에 입간판을 꼭 들고 나갑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입간판하고 조끼 입고 나오셔서 뭐 거기에 서 계시고 상품 또 나눠주고 사진 찍고 들어가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또 나눠주는,
윤신애 위원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물품도 또 저기 뭐야, 그 야광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항상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저기 뭐야, 미흡한 점은,
윤신애 위원
실제로 그 야광손 나눠준 거 애들이 가방에다 달아서 야간에는 좀 보이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의미부여는 될 듯은 싶어요.
근데 밤에 초등학생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야간에 물론 뭐 학원도 갈 수 있겠지만 거기는 버스가 와서 코앞에서 데려갈 텐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애요. 진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이들이 한번 교통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경찰소하고 저하고 저기 뭐야, 그 뭐야, 녹색어머니회하고 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하여튼 애쓰시는데 큰 대안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인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뭐 상품 나눠주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인제 ‘길을 건널 때 신호에 맞춰서 건너라.’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저기가 될 것 같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유치원 때부터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교통캠페인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근다고 우리가 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구호 외친다고 막, 목도 다 쉬겠지만 근다고 애들이 듣기나 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기야 하겠지만 뭐 그냥 학교 가기 바쁜 아이들이, 등교하기 바쁜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고 원래 교통캠페인의 목적은 운전자들을 위한 거예요, 운전자들.
‘여기가 스쿨존 지역이니까 앞으로 스쿨존 지역에서는 감속운행 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이들 계도하기,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한다니까요, 어차피 교육을.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 교통캠페인을 통해서 좀 그 교통, 운전자들한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각성 캠페인이라고. 그 목적 자체를 지금 꺼꾸로 알고 계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더러, 애들 저기할 것 같으면 뭐더러, 거기 뭐더러 나가 있어요? 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을 위한 거니까 운전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그런, 어차피 피켓이 그거 써있을 거 아닙니까, 스쿨존 지역에서는 감속운행 하시라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것들이, 그 플랜카드도 운전자들이 좀 잘 보이게 좀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경찰 그다음에 시의 교통과 그리고 녹색어머니 이런 여러, 학부모단체, ‘시의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운전자들을 각성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방향 컨셉을 좀 잘 잡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바닥신호등을 하고 있잖아요. 바닥신호등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이, 걷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걷기 때문에 이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걸 몰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바닥신호등이 문제가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교통신호와 연계해서 이 등이 켜지는데 이 바닥신호등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싸구려, 중국산 등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 등이 만약에 비가 들어가서 저기 해 갖고 오작동을 해 버리면 신호등까지 같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통 경찰청에서 바닥신호등 자제하라고 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경찰관들이 저기 나태해진 거고, 그래서 그 싸구려 등하고 중국산 싸구려 등이 물이, 습기가 물이 들어가든지 어떤 저기에 의해서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신호가 여기가 파란불로 바뀌면 그것도 파란불도 바뀌고 빨간불로 바뀌면 빨간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파주시나 저기 다른 시·군들 보면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자들이 각성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교통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가 갈 때 차를 몰고 가면서 신호등이 잘 보이면 ‘아, 파란불이구나. 노란불이구나. 아, 속도 줄여야지. 빨간불이니까 서야지.’ 이게 앞차나 다른 차들의 뭐야, 이렇게 탑차나 있으면 승용차 같은 건 안 보여요. RV차 바로 뒤에 있으면 안 보여. 그래도 잘 보이게끔 하라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보행자는, 보행자가 조심하는, 물론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근데 운전자가 이거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통정책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산시 승강장이 총 몇 개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저기 뭐야, 유개가 735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739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개요.
김영자 위원
5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승강장을 보면 어떤 데는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어떤 데는 좀 그 우에만 돼 있고 양쪽에 바람이 들어오게도 돼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몇 개 정도씩 구분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개 정도씩 구분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개방형이 약 433개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방형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까 말씀대로 그 앞에,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형을 하게 된 뭐 동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기 뭐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기 뭐야, 그 22년도부터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승강장 보강을 하고 있어요. 바람막이를 하는 비용보다 그래서 지금 개선작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그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또 학교 스쿨버스를 타니까.
그런데 인자 겨울 닥치고 하면, 또 잘돼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앉았다 기다리고 그러는데 차갑고 또 옆에 바람막이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개를, 작년보다 2배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물론 다른 예산도 올해 줄고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좀 철저히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통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방금 170페이지에요, 거기 2024년 추진현황 보면은 좀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허니 올해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유개승강장은 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밀폐형, 개방형, 반밀폐형 뭐 있으니까 그거 구분해 가지고 좀 그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 바닥신호등 설치현황이 우리 시에 현재 설치된 그 지명, 사업지까지 해서 4개를 한번 자료로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그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인제 이 공원시설이 2005년도에 인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인제 처음에 인제 그 개원했을 때는 위탁관리를 했었잖아요. 위탁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직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과연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직영을 하는 것이 맞은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정도는 위탁관리를 줘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 어린이교통공원에 이번에도 저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뭐 저기, 안전체험시설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인제 6급 팀장 하나 나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하나 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어저께도 인자 업무보고를 아마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우리 인제 우리 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저께 건설과 같은 경우 업무추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도 이렇게 지켜보면 업무가 과다한 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런 인력들은 본청으로 들이고, 들여서 그 뭐야,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 같은 건 단순업무란 말이죠. 그러잖아요. 예전에 위탁했던 그 예도 있고 하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검토하셔지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만, 인자 비용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비용이 오이려 적게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비용은 적게 들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한번 보셔요. 제가 위탁을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저기 모집하게 되면 굉장히, 비영리법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위탁업체 위탁비용에 적게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2명만 들어오고 2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6급짜리 팀장이 연봉이 높겠습니까, 거기 위탁업체에서 많이 해 봤자 4천 받을 거예요, 4천. 3천.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위탁업체 그 우리가 인건비 내려, 올라오는 거 보면. 근데 거기 6천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니까 2명, 그 시설에서 완전히 뭐 저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직원들만 안으로 들이고 거기를 위탁을 주면 저기 오히려 더 운영비가 싸지니까. 현재 운영비에서 직원만 둘 기리까이 되는 거예요. 아, 기리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더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본청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그 버스 지간선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내년에는 저기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부터 지금 용역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용역은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면개편이 용역이 1년 6개월 정도 들어가고요, 예.
부위원장 한경봉
1년 6개월까지 해야 될 용역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뭐 단기면 단기면, 이게 인제 뭐냐면 용역비가 지금 4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은 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짜리잖아요? 2억짜리가 1년이야. 1억짜리잖아요?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연구원 1인당 얼마, 뭐 저기 해 갖고 쭉 뭐 고급기술자 쭉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 필요한 용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군산시에 이미 이와 관련해서 한 용역이 10번도 넘어요, 10번도.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보고결과보고서를 놓고 그거 참고하면 나머지 기초베이스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기초조사는. 모든 용역의 기초조사는 다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논문하고 똑같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애요. 한 가지 포인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거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도 사실 너무 과다하고 용역기간도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지선제로 혹시 뭐 저기 추가되는 부분 있나요? 뭐 차량 구입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현재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대형버스들은 또 등차하나요? 대폐차? 하는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대폐차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 인자 용역결과에 따라 저기 뭐야, 최종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저기 뭐야, 부분, 저기 뭐야, 그 노선개편을 해 봤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지금 버스가 우성여객, 군산여객에 지금 몇 대가 있죠, 총?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60대, 60대 해서 120대가 돼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120대가 있죠? 120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대폐차 하고 지선제에 들어가는 저기 그 소형버스는 계속 늘고 있고. 그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차를 저기 뭐야, 그 120대가 돼 있는 부분을 전면 개편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을 지금 이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구분으로 해 본 부분이 뭐냐면 임피, 서수, 대야 부분은 저희들이, 대야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저기 뭐야, 기존에 행복콜이라고 해서 지선버스가 들어간 거는 뺏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참고로,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은, 저는 인제 과장님이 의욕이 있고 상당히 결단력도 있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15년 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15년 전부터. 제가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순환버스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저기할 수, 환승할 수 있게끔 하면 차 이거 60대 가지면, 대형버스 60대 가지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버스회사들의 이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그리고 이게 1개 회사면 가능해요, 1개 회사면. 이게 벽지노선이네, 황금노선이네, 지들끼리 1호선을 같이 돌려먹어.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예? 1개 회사면 이미 60대로 줄었다니까요?
(발언시간 종료 종소리)
뭔 얘기만 할라면 나는 빨리 울리냐, 이렇게.
과장님, 제가 진짜 이거 15년 전에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애쓰는 거 알아요. 저기 담당부서 그 계장들, 직원들, 뭐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리면은 되빠꾸로, 버스회사에서 역으로 위에다 압력 넣어 갖고 밑에 깨져. ‘야, 그냥 냅둬. 니들 왜 자꾸 잘돌아가는데 시끄럽게 만들어. 어? 야, 거기 노조 인구가 몇 명인지 아냐, 직원이? 거기 다 민주당원이여. 왜 건드냐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는, 정말 이 용역비 과다합니다. 과다하고 정말 기간 단축시키세요.
여기서 지금 도망갈라고 계장, 담당 도망갈라고 지금 2년 있으면 바뀌니까 지금 1년 6개월 잡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으로 땡기고, 최대한 빨리 땡기고 용역기간 단축하고 용역비도 과다하니까 내년 예산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202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 통계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노후관로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군산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와 개야도, 비안도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식수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우·오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구암·조촌, 금암분구의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 등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을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찬석
수도과장 박찬석입니다.
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을 2024년도에서 2033년도까지 10년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사업비가 9억 8,600이, 아니, 600,
수도과장 박찬석
연 9억 8천이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연, 그니까 연 9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10년간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98억,
부위원장 한경봉
98억 정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우리가 그 검침하는 수용가가 지금 5만 전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수검침을 3만 1천 전하고, 원격검침을 1만 9천 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검침원이 14명 있는데 공무원 1명은 공무직인가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건 기간제로 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기간제로?
수도과장 박찬석
검침원들은 13명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13명으로?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제 그 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통해서 매년 한 3억 7천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죠? 3억 7천. 이것은 매년 줄겠죠. 다시 뽑나요, 아니면 자연감소를 시키나요?
수도과장 박찬석
자연감소,
부위원장 한경봉
자연감소 시키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기를 보면 지금 62년생이 두 분 계세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올해까지인가요? 아니 62년생이 몇 살이에요?
수도과장 박찬석
지금, 내년 2025년에 2명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 2025년에 2명, 63년 2026년에서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75년생까지 있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2038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수도과장 박찬석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자연감소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 검침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금 만 63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금 해 놓고 있어서 본인이 퇴사를 갖다 그만둘 의향이 없는 한은 아마, 2038년까지는 아마 저희가 검침원을 유지관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그 뭐야, 고지서 송달이랄지 요런 것들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아마 유지, 38년까지는 아마 돼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검침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일단 뭐 저기 1년에 3억 7천 정도 나가면 10년이면 37억 정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죠?
수도과장 박찬석
그렇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원격검침으로 했을 경우에, 이걸 다 바꿨을 경우에 절감되는 비용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산출을 한번 저희가 해 봤는데요, 한 10년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3,500개씩 자연감소를 갖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1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고요.
한 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원격을 일괄로 저희가 교체했을 때는 한 185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서 한 30억 정도의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로 봐가지고 저희가 10년간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3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게, 그면 이걸 만약에 일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면 151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걸 저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에 10년간 가면 18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찬석
아니, 아니 그 일괄로 하면 18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0년간 자연감소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3,500개씩 해서 연 한 9억 8,600 정도 예산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15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원격이 지금 한,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5만 전 다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1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1개당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1개당 1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약 15만 4천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디키털 계량기로.
부위원장 한경봉
자, 15만 원 잡고, 15만 원 잡고 5만 전이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한 7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77억 한 3천.
부위원장 한경봉
77억 3천이면 되는 것을 무슨 156억,
수도과장 박찬석
아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을 하게 되면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유지관리비용을 어차피 들어가요, 지금 현재 원격하는 것도.
수도과장 박찬석
지금은 검침원들이 하면은 유지관리비용은 그거에 대한 통신료랄지 요런 것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부위원장 한경봉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5만 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수도과장 박찬석
원격검침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통신료 같은 것이 한 7,200 정도 더 초과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7,200.
수도과장 박찬석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한 2억 5,800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2억 5천,
수도과장 박찬석
800 정도.
부위원장 한경봉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억 들어가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그것을 인자 저희가 10년으로 또 계상을 또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과장님. 자, 우리가 5만 전 중에 지금 1만 9천, 2만 전은 돼 있잖아요, 원격으로.
수도과장 박찬석
1만 9천은,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3만 전 남은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3만 전 교체하는데 15만 원씩 얼마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3만 전에 대해서는 한 3만 5천 해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4억 정도면 하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3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죠?
수도과장 박찬석
거기에다가,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말씀하신 게 7천에다 2억 5천 이라매요.
수도과장 박찬석
왜냐면 또 이것이 또 그 원격이 또 이게 50미리 이상일 경우에는 6년에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50미리 이하일 때는 8년이면 또 그것도 전면 또 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교체하는 거야, 당연히 교체를 애야죠. 그걸 안 한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교체하죠. 그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검침원 몇 명 월급 주겠다고 38년도까지 끌겠다는 수도과의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38년도까지 가야 될 사람이 두 사람, 34년도까지 갈 사람 두 사람, 31년도까지 가야 될 사람이 두 사람, 29년도까지 한 사람, 28년도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예?
여기에 인건비가 3억 7천씩 들어가면, 예? 이게 물론 줄겠죠, 갈수록. 퇴직하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한꺼번에 교환을 하면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수도과장 박찬석
그리고 그 양해말씀을 구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검침에 대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1년 예산을 갖다가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85억이나 이렇게 든다면은 저희가 그만한 예산을 갖다 또 확보하는 데 또 어려움이 또 문제인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 방법도 있다매요, 업체에서 선설치하고 나중에 후로 저기하는 게. BTL 방식으로 그런 것도 있다매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왜냐면은 저희가 설치하면 설치비용이라든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선설치 후, BTL, 하수도 BTL 알아요, 몰라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BTL방식으로 먼저 선설치하고 나눠서 가져가는 방식도 있다매요.
수도과장 박찬석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모르세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침원들은 우리가 다른 저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시의 인원에서 새로 저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산부서, 아니, 저기 인사부서하고 상의하면서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니 이 인원들을 다른 데 배치할 수 있는 걸 협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이 인원을 다른 데다 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침원들의 어떤 자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수도만 검침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령이 되면은 자연감소 시키는 그쪽이지, 이 인력을 빼서 딴 데다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그런 자원들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분들은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물론 인자 뭐 학력이야, 저희가 저기하겠지마는 학력 갖고 그 사람의 어떤 저기를 판단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공무원들이 오면 다 일 배워서, 9급 저기 1호봉 들어오면 다 배워서 하지, 다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일 알고 들어옵니까? 와서 다 배우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치면 다 금방, 단순업무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도과장 박찬석
이분들은 1년으로 고용돼서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1년씩 계약하는 걸 지금 몰라서 지금 말씀, 1년 계약하고 연장하고 1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냐고. 계약 안 해 주면 우리가 계약위반으로 저기 되나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거는,
부위원장 한경봉
뭐 저기 불이익 받나요? 소송이 됩니까? 예?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저희가 63세까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계약을 저희가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시에 뭐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근데 저희가 일단 63세까지 정년보장을 갖다가 책임지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냥, 자, 내년에 재계약 안 했어요. 이분들이 소송할 수 있냐고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가서 따져보는 게 아니고 지금 따져보세요. 뒤에 담당계장 누구예요? 재계약 우리가 1년씩 연장계약 하잖아요. 안 했을 때 뭔 문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없어요. 재, 그래서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탁계약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단순한 것을 몰라서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도 있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법적인 사항 조사해서 가져오세요, 이따가.
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법적 사항 조사해서 가져올 때까지, 정회.
위원장 지해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어떤 게 실리가 밝은지 어떤 게 군산시에 이익이 되는지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
예,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라벨담당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개정분구 하수관거 그 사업에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제 개정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예산이 좀 문제이긴 하고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잘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2021년도에 공정률이 한 10%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머물러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승재
현재 인제 저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월달부터, 올 9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정률이 지금 현재 한 5% 정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러면 예정대로 26년도에 끝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26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조속히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침수가 이렇게 많이 되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피해를 보고 나면 이번만큼은 해결해 주겠지라는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우리 구암동 현대아파트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돌아보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그 매몰,
하수과장 이승재
빗물받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사실. 물 내려오는 데는 엄청 많은데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류조 그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10월달에 한다 해서 설명회까지 해 줘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 매몰을 좀 간격을 거리를 좁혀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올해 저희가 지금 그 빗물받이를 추가로 지금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현대1차, 2차 사이 통로 있죠. 거기는 진짜로 매몰이 몇 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내려온 그 물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수 그쪽에 배수가 잘된다면 저류조가 조금 늦어도 우리 군산시에서 그렇게 뭐 피해는 덜 갈 거다, 구암지구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신문도 보고 우리가 해 봤지만 한 2012년도에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후로 계속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하수구에서 특히 우리 하수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우리가 저류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꼭 그 사업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내년만큼은,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주민들 앞에 나서면 좋겠다.
그리고 구암 현대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차가 자동차가 한 20대 정도 보험처리를 했어요, 견인해서. 근데 그나마 보험이 있어서 그랬지 없었다면 난리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감안 하셔서 꼭 올해는, 여기서 대답만 하지 말고 꼭 현실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폐수처리장을 짓는데 용량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의 몇 %를 더 증액해서 합니까? 처리능력을?
하수과장 이승재
10% 정도,
김경구 위원
10%요? 그러면 100이라는 마을 호수가 있다면 11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하수도 설계기준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기준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10% 정도 여유를 두도록 그렇게,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 이후로 10집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승재
추가로,
김경구 위원
더 들어왔을 때는?
하수과장 이승재
추가로 인제 검토를 해서 증설을 하든지 인제 그렇게,
김경구 위원
증설을 해요? 그게 증설, 하수처리장 증설이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억 들어가는데, 100호면 111집에 하나가 또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수십억 들여서 또 증설을 해요? 계획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지금 다르다.
왜 그러냐? 물론 면 단위에서 소멸지역이 있고 인구가 증가되는 데가 있어요. 장항읍 옥산 같은 데는 더 계속 집들이 더 늘어나죠? 이것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오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끄름 하는 거 아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토질을 저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냄새도 안 나고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해 놨는데 어느 한 집이 와가지고 딱 허니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는 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냄새고 뭐고. 가정 단독 그 뭐야, 저 시설을 해 놓고요. 하수시설 해 놓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뭐 벌레들 또 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주변을 전부 다 오염시키잖아요. 이렇게 않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지금 새로 이렇게 하는 마을 하수도 처리장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기준 두지 마세요. 더 크게 하세요, 그냥. 어떻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10% 해서,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김경구 위원
아니, 300호라고 해 봐요. 30집만 하는데 30집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더 집이 들어오면.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인제 그걸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경부하고 또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잘 하시고,
하수과장 이승재
충분히 협의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더 크게 해야죠, 좀 크게. 시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언제 환경부에서 주는 금액만 가지고 할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검토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건 해 놔야 돼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고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 새로 이사온 분들이 거기다 못 하니까 정말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시골에서 좀 좋게 지낼라고 왔는데, 도시에서. 와서 본게 이게 싸움부터 하는 거야. 그럼 그 마을하고는 완전히 척 지어 버리잖아요. 그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이 하수 문제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게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시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여 하수 연결돼 가지고 건축비도 들 들고 관만 연결하면 된다. 그러니 이리 오쇼. 여기다 집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저 시골로 가서 짓고 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농촌이 소멸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군산은 그런 대책이 서져야 돼요.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않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 말이 맞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공감 안 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이 그런 걸 한다는 목적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좀 뭐 구체적으로 별도로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더 크게 좀 확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지반침하에 대해서 GPR을 하시죠? 용역.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그거 혹, 오늘, 저기 올해 군산시에서 몇 개나 천공이 났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올해 저희가 16군데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16군데. 그 천공이 났다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부위를 봤을 때 얼마나 크게 나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보통 한 70㎝, 가로, 세로 70㎝ 내외,
나종대 위원
그럼 뭐 크게 뭐 천공이라고 할, 표현하기, 싱크홀 정도 그런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면은. 혹 행여 싱크홀 정도 그렇게 크게 난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렇게 그 정도 크게 난 건 없고요, 소규모,
나종대 위원
근게 천공은 우리가 쉽게 내시경으로 지하를 뭐 찍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레이다 탐사를 지표에서 먼저 하고요,
나종대 위원
레이다 탐사를. 근데 내가 보면은 예산은 실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는 모르겠어요. 주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그 차량에,
나종대 위원
파이프라인이 있는 데만 지금, 저기만 다닌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라인별로만 쭉 타고 간다는 얘기죠? 그면,
하수과장 이승재
그 500미리 이상 그 하수관이 매설돼 있는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게 상수도관이 500미리, 근게 파이프라인이 있는 데만 쭉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이게 갈 때 속도를 어떻게 해서 지금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내시경 한다는 얘기잖아요. 스캔 딴다는 얘기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지금.
하수과장 이승재
예, 레이다,
나종대 위원
도로 위에서,
하수과장 이승재
레이다로 장착돼 있는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종대 위원
지금 관이 보통 지면하고 해서 저기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보통?
하수과장 이승재
보통 1m 이상은 들어가,
나종대 위원
1m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저길로 가면은 1m 정도를 그 누수가 생겼을 때 잡아낸다는 얘긴가요? 근게 구멍이 생겼을 때 잡아낸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승재
구멍이 생기면 그걸 이제 탐사를 해서,
나종대 위원
거기에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근데 구멍이 생겼는데 거기를 열어보니 보통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70㎝ 정도 되면은 물이 씻겨 내려가서 그 주위 바운드만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파악을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게 한, 근데 저기 뭐야, 우리 싱크홀 같은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어요? 군산시에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올해 16군데 한 데 중에 그 정도 큰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큰 데가 인제 1m 한 60㎝ 그 정도,
나종대 위원
그러면 1m 60, 그런게 지하로 1m 6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옆으로,
나종대 위원
옆으로 퍼져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천공난 데를.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탐사한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나종대 위원
우리가 차를, 가서 탐사를 할 때 속도를 어느 정도 ㎞수로 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라인이 1㎞로 가면은 차에서 스캔을 딸려면은 천공이 됐나, 안 됐나 인지할 수 있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 수를 5㎞, 이렇게 이렇게 쭉 간다든가 그러면은 대부분 이 저것을 언제 저걸한다는, 차가 다니면서. 차가 없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이, 뭐, 낮에랑은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은. 그치 않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근게 언제 하는가도 몰르고 지금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사업이 한 4, 5년 해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돈 주는 우리가 이유는 알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과장님. 그쵸?
하수과장 이승재
예.
나종대 위원
이제 그런 거 한번 잘 파악 한번 해 보셔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요즘 싱크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타 도시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비단 우리는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천공이 생겨요, 다 오래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고 없앨려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됐을 때, 실은 쬐끄만한 60, 70이 처음에 바로 잡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마는 오랜 시간이 흘르면서 그 주위 반경들이 자꾸 아마 무너질 거예요, 토사들이. 그러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거니까 잘 체크를 좀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옥산 봉동 하수관거 사업하죠? 계획이 돼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옥산리 남내리 그 관거사업을 거기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했죠? 지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또 그 옆에다 또 그걸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읍면 하면은 그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해 줬을 때는 그 지역을 위해서 뭣을 해 주죠? 지역주민들하고 뭘 약속하죠? 뭘 약속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지역주민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뭐 편의시설이나 그런 걸 좀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는 지금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혀놓고서는 지금 도움도 없이 그냥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번 저 행감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거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보들 못 했어요. 내용도 들어보도 못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저 행감 이전까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2개가 들어가는, 한 자리에. 그러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처리장이 2개가 들어가요. 2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계획서를 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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