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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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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생행정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짬뽕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조자료 23페이지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운영이요.
현재, 인제 금후계획에 보니까 위생지도·점검 나오고 현재로서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뭐 점검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겠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학원가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운영 지정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현재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개 구역을 새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아까 뭐 표지판은 제가 죄송해요.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저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범 지정해서 운영해서 뭐 지도 1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지도나 그런 실적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지도, 저희가 인제 지도를 하면서 인제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진 알겠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범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정은 언제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거는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학원가를 우선 시범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제 정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지정을 해서 나와 가지고 전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저희가 인제 그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원을 동원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 주변의 불량식품이라든지, 뭐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경민 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하고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학교 주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원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일대에도 학생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설경민 위원
조리도 돼 있는데, 조리?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그, 저기 뭐야, 편의점 같은 데서는요, 또 이렇게 조리해서도 팔기도 하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런 식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 식품들까지 인제 그 위생점검을 실시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별, 별 실효가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식품 위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학원가도 하고 학교 주변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학원가 주변을 지정을 해서 또 학교가 3개 이상 모여있고 뭐 그런 지역 보면은 사실은 상원들이나 그 기존에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 많이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많이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곳은,
설경민 위원
뭐 딱히 지도관리, 예전같이 학교 주변에, 학교 3개 이상 보이는 데에 지금 보면은 예전같이 불량식품을 팔거나 그런 업소 등이 사실은 자리 잡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요즘, 요즘 새로 학교들이 군집해 있는 곳들을 보면. 왜 그냐면 가게세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은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이 사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래도 인제 한 번이라도 기관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금 세세하게 진행을 할 거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 효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산 맛, 발굴에서 육성까지 ‘레벨업(level up)’ 돼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위생 그다음에 모범, 맛집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정을 하는 건 좋으나,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희소성이 없어지다 보면은 큰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철저한 잣대를 대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오히려 줄이는 것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처음에 상하수도나 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으면 이게 어디, 어떻게 이게 다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맛집으로 평가해서 군산시 홈페이지나 어디다 개진을 했을 때 ‘아, 정말 이런 철저한 어떤 기준 절차에 의해서 맛집으로 평가가 됐다.’는 기준이 소수가 있을 때 그것이 광고효과가 돼서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찾아, 찾는 집이 됐을 때 사실은 거기에 더 원래 목적에 부합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나열해서 쭉 해 버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세 혜택을 준다는 거 외에 맛집으로서의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부적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라. 양을 늘리는 것이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기준이 조금 뭐, 뭐 그런 걸 고민해 보셨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거의 뭐 1년에 1곳 정도 지정을 합니다.
인제 그 신청은 많이 해도 저희가 현재 맛집을 지정할 때에는 그 전체 위원님들의, 열 분이 지금 위원님으로 계시거든요, 그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맛집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맛집이 더 이상 뭐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그런 그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맛집을 재지정을 할 때 그 맛의, 맛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맛집 재심사를 할 때 3년에 한 번씩 맛을 재평가해서 맛이 기준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기준이 뭐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맛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맛집.
설경민 위원
그 위원들로 하여금 맛을 봐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 기존에는 신규로 지정되는 맛집만,
설경민 위원
자, 좋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뭐 재지정에서도 최소한 그 절차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은 그 식품위생과가 맛적인 부분은 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맛.
그다음에 식품 저기, 특유의 그 조리과정을 통해서 어떤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그 음식물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결과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니까 식품위생은 식품위생의 본연의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이런 업무도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그 맛집을 제가 쭉 봤는데, 어차피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제가 특정하지 않으면 뭐 그 상가에서 뭐라고 하진 않겠죠. 제 입맛에는 맛집이 아닌 곳이 많이 있어요. 제 입맛이 독특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입맛도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맛집 정의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 개인의 입맛들 때문에.
근데 맛집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우리가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취소된 데가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맛집이요? 인제 본인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인제,
서동완 위원
점검을 통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재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취소한 데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평가해서 취소한 데는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취소한 데가 없으면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한 번 받아놓으면은 그냥 쭉 간다는 이런 인식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맛집이라는 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블로그 같은 검색하잖아요. 블로거들이 작업을 해서 많이 올려요. 근데 인제 그 리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안 좋게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호불호가 확 갈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쨌든 전문가 10명이 가서 한다고 하면은 이 교체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교체되는 것이, 선정 이외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탈락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000, 2020년에 1건 있었습니다. 2020년에 1건이 있었고,
서동완 위원
20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0년에 1건, 21년 3건, 22년 2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인제 뭐 음식 메뉴가 변경이 됐다거나 그렇게, 또 뭐 장기휴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이제 맛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별도로 재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3년에 한 번씩 기준을 주고 다시 맛을 재평가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압축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거기 조례에 선정기준, 취소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5조에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재심사할 때도 그 기준으로.
근데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위생, 가격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근게 맛집이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 그면 맛집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지.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산이, 익산이든 전주든 저도 아는 분들 모시고 오면은 굉장히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제 맛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인제 조례에 근거로 정해지잖아요. 근데 맛집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좀 호불호 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죠. 채점리스크,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하고, 저는 맛도 중요, 맛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는 위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격, 가격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란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맛집 선정할 때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체크리스트 그것 좀 주시고요,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 위원하고 그 체크리스트.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됐다가 탈락된 분들 그리고 맛집도 지정됐다가 탈락된 분들 그 탈락된 분들 사유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126쪽에 신규사업으로 청결하고 친절한 우수공중위생업소 선정이 올라왔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작년도 10월에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조성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없어진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요, 사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말이 사업 방향을 바꾼 거지, 여튼 작년에 신규사업 하고 이거는 또 없어지고 다른 걸로 말만 바꿨어요. 청결하고 친절한, ‘안전한’이 ‘친절한’으로 바꾸고 ‘공중위생업소 환경조성’이 ‘공중위생업소 선정’으로 바뀌었어요. 대상은 업장 대상 같아요, 수도.
근데 왜 해마다, 사업비 선정을 못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하시고 유사사업을 하지 마셔야지 이름만 바꿔서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그것도 거의 목표치도 비슷해요.
작년에 지금 26년도 대상으로 해서 1,194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25년에 조금 몇 명, 몇 개 늘렸어요. 1,235개? 늘여서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갖고 나오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사업은 저희가 숙박업이나 그쪽 그 서비스업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소화기를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니까는 보편적으로 그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 사업은 안 됐고요.
공중위생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다른 지원이나 어떤 사업을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매년 서비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건 뭐 뻔히 아는 얘기고요.
우리 여기 작년에 사업비 1,500만 원 들였어요. 그럼 인제 우리 기대효과가 안전의식 제고로 선진화된 접객서비스 제공이고, 숙박업소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유지 활성화였어요.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사업 평가는 하셨죠?
이 사업을 일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건 이 사업의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평가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이연화 위원
있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소화기를,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이연화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소화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정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그런 평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소화기 등 지원 및 몰래카메라 미설치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이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몰래카메라 미설치 스티커를 붙일 때는 업장에 가서 여기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진짜 없을 때, 실제 없을 때 붙었어야 돼요. 혹시 그 과정 거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사업,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규사업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짬뽕특화거리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화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원은 저희가 우선은 거기 그 입주 당시에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가 인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시설비랑이 5년 동안 그게 보전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5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최소 5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매해 얼마 들어가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다 끝나고 난 뒤로는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뭐 그 위생용품 약간 지원해 주는 거하고요,
이연화 위원
예산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산으로는 정확하게 한 2천 정도 들어가곤,
이연화 위원
매해 2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토탈, 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거리에 지원해 주는,
이연화 위원
2천만 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여기에서 이어서 하나 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창업 그 청춘미가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작년 거에 청춘미가가 있는데 청춘미가가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 사업이 다른 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 여기에 있었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과에 있을 때까지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랑. 우리 과에 있을 때 자료 그거 한번 데이터 주시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관했다는 건 이제 도시재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일자리, 일자리로 갔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일자리, 일자리과로 갔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자리?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청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제 그 청년사업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습을 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실습을 직접하는 데거든요. 한 달 동안 자기가 실습을 해 보고 이제 자기 가게를 얻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이게 원래 외식산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으로 처음에는 조성이 됐어요.
어쨌든 작년까지, 작년 10월까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실적 한번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송미숙
여기 먼저.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예, 서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짬뽕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2억 4천이에요. 이건 뭔 내용입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거기에 인제 짬뽕페스티벌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서동수 위원
페스티벌 비용이 얼마나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내년에는 1억 7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올해는 1억 5천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1억 7천이, 1억 7천까지 늘어난 거예요, 5천에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올해가 1억,
서동수 위원
며칠간 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틀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틀간 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자, 여기 주요성과 내용을 내가 보니까 입점업소가 2배∼4배 매출이 향상이 됐어요. 어떤 근거에서 향상됐다고 이거 확인,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 그 업주들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물어봐서 이게 매출 신장이 2배∼4배 확장됐다고 지금 여기다 주요성과를 지금 기입을 하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본인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또 세무 관련해서,
서동수 위원
자, 이 부분을 말을 해서 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세무신고 한 거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인제 본인들이 제출한 부분도 있고 또 제출을 거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서 무슨, 무슨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2배∼4배에서 매출이 향상이 됐다고 확신은 하시는, 말을 구두적으로 허면은 그게 확신이 되는 겁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서동수 위원
또 하나, 또 하나요. 방문객 만족도가 82% 달성됐다고 그랬어요. 행사축제기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아, 행사 이틀 기간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짬뽕축제를 하는데 만족도가 82%다? 저는 이것도 적다고, 100% 만족도가 느껴져야죠, 행사기간에는.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는 특화거리에서 지금 관내 10개 업소 외에 그 외에 5개 업소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 참여를 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셨,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작년에요? 5개 중국음식점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음식점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짬뽕, 짜장에 관련된 음식, 중국음식이요.
서동수 위원
아니, 중식당 5개소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냐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업체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코코반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냥 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소룡동에 있는,
서동수 위원
담당계장님 갖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성화루하고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성화루, 짬뽕명가, 그다음에,」)
성화루?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짬뽕명가 그리고 그 소룡동에,」)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코코반점.
(관계공무원석에서-「코코반점.」)
서동수 위원
코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코코.」)
예, 또?
(관계공무원석에서-「개복동 중식당 그다음에 쌍떼.」)
우리가 보편적으로 군산시에 지금 짬뽕, 우리 중화요리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외부 손님들이 줄 서서 드시는 데 있지 않나요? 쌍용반점이라든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복성루,
서동수 위원
국제반점이라든지, 복성루라든지 이런 데는 왜 참여 않습니까? 왜 참여를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 데도 저희가 다 접촉을 해 봤는데요.
먼저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본인의 그런 네임류가 있는데 본인의 집에서 만드는 그 음식은 어떤 국물이나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음식을 하기 적합한 상황이 되지만 또 나가게 되면은 그 음식 국물이나 맛에 있어서 조금 가게에서 하는 것보다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이름에 어떤 조금 약간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플러스적이지 않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마이너스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플러스적인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위원님, 제가 좀 보충질문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쌍용각을 그때 가서 사장님을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걸 말씀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저희 짬뽕축제 할 때는 그 짬뽕집들이 손님들이 밀린대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당을 못 하니까 자기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파급효과가 저희 짬뽕거리만 오는 게 아니라 그쪽도 파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봐 봐요.
우리가 짬뽕특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거리를 특화해서 가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군산의 짬뽕에 대한 특화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허는 거예요, 짬뽕에 대한 부분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거리가 아니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사업자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개인적인 어떤 음식의 자부심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비밀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럼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자, 이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틀간 우리 짬뽕특화거리를, 만족도 82% 달성인데, 이틀간 행사해서 외부 손님 유입시켜서 얼마나 특화거리 된다고, 그리고 이틀 끝나고 나면, 짬뽕특화거리 이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그 거리 불 꺼진 거리예요. 예?
특화, 우리 지금 위생과를 보면 이 짬뽕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행사성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행사성으로만. ‘이 행사를 짬뽕 축제 행사만 이틀 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만 82%니까 자부심 갖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특화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침묵)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유명 지금 짬뽕 사업자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작년에 페스티벌을 마치고 나서 그 전체 중식당을 대상으로 올해에 짬뽕페스티벌의 참여 여부라든지 어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위생용품들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서동수 위원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짬뽕 특화사업에 있는 사업비에 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페스티벌 때 저희가 인제 그 짬뽕거리에 있는 중국음식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 우리 군산에 있는 그 관내 중식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1일하고 2일 이틀 동안 아무 데서나 중국음식 짬뽕을 먹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행사장에 오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바꿔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서동수 위원
그거는 행사성이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저희가 짬뽕,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거는 이틀간 행사성으로 하는 거지 이게 365일 계속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뭐 마치 뭐 행사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화거리에 대한 한정돼 있다는 거지, 이 축제가. 예? 특화거리에 대해서 한정돼 있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숙지를 못 했을 거예요, 전에. 전에도 못 하셨겠지만, 이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으로 부활된 사업이잖아요?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허다가 경제건설위에서 축제를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부결시켰던 사항을 갖다가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식품위생과로 넘긴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뭐야, 뭔 숙자예요? 그 전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오숙자 과장님이십니다.
서동수 위원
오숙자 과장님일 때 이 문제 가지고 저한테도,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도 뭐 좀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을 발생시켰는데, 이게 지금 5년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해야겠죠, 우리가 약정된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이 짬뽕축제가 계속 지속 가능할 수,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틀간 축제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지금, 지금은 조금 그나마 청소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축제 내일모레 하니까. 평소에 제가 가 보면 시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방치상태예요, 방치상태. 예? 방치상태예요. 그러면서 무슨 특화거리를 만드신다고 이 축제를 이틀간 하기 위해서 1억 7천을 쓰고 1억 5천을 씁니까? 예?
차라리 우리 지금 식품위생과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예? 지금 비위생적인 업소들 단속하는데 단속하라 하면은 ‘인원이 없어서 못 헌다.’
식품위생과는요, 사업을 허는 게 아니고 지도단속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본 의무의, 교육업무의 의무의 사항인 것 같애요. 이런 사업은 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겠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자, 이 특화거리 자료 좀 내가 요구를 할게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최대 100만 원까지 24회 지원을 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사업장별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면 이거 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상수도 감면료 30% 헌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신규입점 시설비 지원 5개 5천만 원씩 지금 한 거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그 구체적인 사진 있을 거예요. 있고, 또 세부, 아니, 우리 계산서도 있을 거고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고.
또 그 두 가지 군산 점보짬뽕하고 중화반, 중화반점은 지금 지원을 안 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거기는 원래 시설이 기존에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스티벌 지금, 지금까지 24년도 올해는 빼고 아직 안 했으니까요, 23년도까지 개최한 그 사업비 내역 정산을 같이 좀 첨부를 좀 해 주시고.
혹시 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로 했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종이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 샘플지에서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435명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43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435명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저기, 짬뽕거리 대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운영까지 잡고 있고 말씀하시는데, 그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특화거리라는 것이 저기, 저희 전라도만 해도 여러 군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특화거리가 왜 특화가 되냐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가 짬뽕거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순창 가면 특화단지를 가면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쭉 장집이 있죠? 초입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장맛 모르겠어요, 나는 재래식 된장, 뭐 사 먹는 된장을 더 좋아해서.
근데 거기 가면은 관광객들 차가 내려서 거기에서 사기도 하고 먹고 가기도 하고 뭐 판매를 음식점에서 합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물론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야죠, 어떻게든. 근데 그것이 위생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축제가 아닐 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안 그래도 유명한 중국집들은 안 그래도 잘 되고요, 저희가 남을 수 있는 건 특화거리, 관광객들이 단체로 올 수 있는 특화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산발적으로 구석구석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특화거리 나중에 남게 없을 것 같애요.
그 거리 자체 하나가 연속성 있게 잘 되는 집도 있고 못 되는 집도 있더래도 짬뽕을 하는 집이 쭉 연달아서 거리를 조성했을 때 그 정말 플레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자연적으로 한 번쯤은 가서 이 집, 저 집에서도 먹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모여있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맛의 차이도 분명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비가 되면 망하는 데는 망할 것이고 잘 되는 집은 더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특화거리까지 지정을 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현 상태 뭐 유지하는 정도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짬뽕으로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 유입해서 특화 만들겠다라는 목적은 달성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몇 군데 놓고 계속해서 거리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인제 특화거리를 처음에 조성했을 때 아까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거기 이제 먹거리의 특화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어떻게 시도된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뭐 장류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정읍 가면 뭐 전통차거리 같은 거, 쌍화차거리 같은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인제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조성한 곳은 여기가 이제 최초의 그 사업이었었어요.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없었던, 빈해원 하나 가지고 했던, 빈해원하고 이제 홍영장 가지고 했던 짬뽕집이 그동안 이제 지금 9개까지 찼고, 저희 인제 효과를 짬뽕집만 차는 게 아니라 짬뽕집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이제 또 그 커피숍이라든가 이제 식당가도 같이 형성됐거든요. 요게 인제 저희가 보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기 때문에, 물론 짬뽕거리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짬뽕거리 자체가 지금 약간의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요 부분도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예산을 좀, 그때,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준 건데 이것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기간이 끝나면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니까,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의 상가가 빈 데도 좀 들어오고 커피숍도 생기고.
근데 원도심 이제 구) 상가 활성화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걸 담기에는 위생행정과에서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까지 신경 쓰기에는, 물론 그 효과가 전 군산시민으로서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에,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까지 담아내기에는 지금 위생행정과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가 인제 우리 관광진흥과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렇게 맛집 관광을 그 계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해서 관광에다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관광에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넘어가서 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제 업무를 관광으로 좀 넘겨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맛집에 관련된 것들은, 맛집 관광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관광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할라 그러거든요.
설경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 저기, 추가질의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최창호 위원
예, 짬뽕.
위원장 송미숙
추가질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추가질의 먼저, 최창호 위원 먼저 하시죠.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짬뽕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전부터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과장님 전부터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과장님도 계속 여기 부서에 계셨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금 1년 됐습니다, 저는.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짬뽕특화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뭐 해야겠다, 아니면 앞으로 그만둬야겠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우선 지금 그 10개 정도의 짬뽕 중국집 업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짬뽕특화거리뿐만 아니고 저희는 지금 그 군산의 짬뽕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금 그 거리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짬뽕이라는 그 음식의 네임류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떤 약간 대표성을 띨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특화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그러한 것을 왜 할려고 하느냐 인제 이걸 여쭙고자 하거든요. 왜 짬뽕을 우리 군산이 알려야 되고 이곳에 왜 짬뽕특화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짬뽕으로 나왔고 2위가 꽃게장, 3위가 생선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근데 이제, 예.
최창호 위원
그게 인제 주된 원인은 아닐 것 같고, 그게 원인이 아니죠? 이게 인제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산시가 인제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으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를 좀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좀 방지하고자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좀 이해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러한 상황이 될 걸 예상을 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잘 해 보겠다.’, ‘그 거리를 활성화 한번 시켜 보겠다.’, ‘축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고 거기를 정말 잘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군산은 시간여행축제가 있고 군산은 시간이라는 컨셉의 관광의 상품이 있으니까 이쪽 영화동, 월명동 쪽은 1930년대 스타일로 가고 이쪽은 1980년대, 그러면서 꼭 굳이 짬뽕특화거리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이유는 우리가 가구점이나 무슨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은 전문점이 쭉 늘어서면 이 집 가서 맘에 안 들면 옆집도 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짬뽕 이 집 가서 먹고 맛없어서 다음 집 가서 먹고 합니까? 아니면 김밥특화거리? 삼겹살특화거리? 한우특화거리는 있겠죠, 한우니까. 소고기특화거리는 없잖아요. 한우특화거리는 있겠죠, 이렇게 집단으로 몇 군데 모여 있어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컨셉을,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 사업이 엉뚱한 데로 가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거리를 활성화해 봐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복성루나 뭐 그 유명한 지린성을 차라리 하나 분점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오죠. 줄 서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커피숍이 생기고 악세서리 선물집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이 되겠는데 우리는 ‘오직 짬뽕특화거리 거기에다가 줄 해 놓으면 뭐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한 군데만 성공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발달되는 것처럼, 에버랜드 하나 잘 생기면 그 주위에 숙박이며 뭐며 다 생기잖아요,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인제 지금 어떻게, 제가 제 눈에 비치고 의원들의 눈에는 그냥 ‘짬뽕축제를 어떻게든 잘 해 볼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냥. 짬뽕축제를 어떻게 잘 해 볼까, 그 거리의 활성화가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그냥 차이나타운, 차이니즈타운, 자, 일본, 저쪽은 월명동 쪽은 재패니즈타운 그럼 차이니즈타운에 맞는 뭔가 오겠죠. 거기에 생, 아이디어 아이템들이 들어오겠죠, 굳이 짬뽕거리 짬뽕집을 많이 조성을 안 해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위생행정과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 정말 그 과의 업무 특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응원도 해 주고 했는데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날수록 축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애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도 인제, 인제 국장님이 인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양키시장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주차난이 문제라고 하는데 차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좀 만들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하이에 갔더니 그, 그 카트, 우리 골프장에 보면 카트가 있듯이 그게 또 이렇게 운행되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너무 단편적인 거만 보고 짬뽕특화거리인데 짬뽕축제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의 일환으로 짬뽕집이 유명한 거고 그 짬뽕집이 유명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주변에 상가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는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는 이 짬뽕축제를 계속 할지 말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를 한번 보시고 방향성도 아무튼 잡아 보시고, 할지 말지는 그때 우리 한번 같이 결정해 보시게요.
저는 부정적인 거보다도 좀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개념을 잡고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제가 좀 보충질문, 보충답변 좀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제 저희가 이번에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동 지역의 영동 그리고 양키시장까지 연결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어요. 사실 그 사업 내에 이게 상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방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좀 추진할라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요,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다른 동료 위원들이,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말을 많이 못 해요.
우리 근대역사, 그 근대역사거리, 영화동거리 할 때 지금 몇 년 전부터 어떤 취지로 했죠?
국장님이 답변해야죠, 이거 위생과가 아니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인제 그 당시에 그 근대문화를 가지고 했던 것은 직도사격장 대체사업으로 해서 박물관이 들어오고, 예술의전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선유도 연결도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저는 인자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투자를 몇백억을 투자했죠, 그쪽에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쪽에 인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김경식 위원
근게 국비 받아서 어쨌든 몇백억을 해 가지고 결국에 근대역사라는 걸 만들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 고우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쪽 일대를,
김경식 위원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그걸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완전 군산의 하나의 폐허도시가 됐을 수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짬뽕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가 예전에 2000년도에는 굉장히 머리만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고 머리 뒤, 머리만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신도시로 전향됐죠? 그럼 구도심 재생에 대해서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짬뽕을 하잖아요? 제가 그쪽을 뭐 다, 동료 의원들은 안, 안 됐을 때만 봤는가 몰라도 저는 우연찮게 인자 주말,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그 짬뽕집들이 다 웨이팅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약도 안 받더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됩니다. 왜? 외지 사람들이 근대역사를 보면서 맛집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군산시는 구도심을 살려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짬뽕거리를, 우리가 짬뽕거리를 했다, 조촌동에, 사람 많은 데, 수송동에 했다 그게 좋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침묵)
김경식 위원
그 거리를 사람 많은 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자 우리가 맹점을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하냐면 우리는 이 축제를 하든 이걸 하든 ‘아, 우리 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구도심권은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거기가 무너지고 나면, 지금 저는 인자 아까 방금 말씀했을 때, 옛날에도 말했지만 양키시장하고 구시장까지 연결되는 길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영동 살릴라고 우리가 돈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왜? 그것은 뭐냐면 영동 상가 주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단지 위생과에서 짬뽕이라는 그 저기를 가지고 그쪽에다 막 지원을 많이 해 주네, 뭐 어쩌고 하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군산시의 발전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 건가, 흘러야 할 것인가.
그럼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양키시장으로 갔다고 쳐 봐요, 인자 또 방향이. 그쪽까지 걸어간 다음은, 그쪽에는 뭐냐? 패션이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교련복, 학생복 다 거기서 맞췄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값싼 그 옷들이 남대문시장처럼 싼 물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가요. 왜? 길이 안 터졌으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짬뽕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위생과에서 하는 게, 위생과에서 그걸 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군산시 도심 하나를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지 마라, 옥산면 하지 마라, 옥산면 청암산축제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옥산면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살리는가?
선유도 관광으로 살리잖아요. 비응항 뭘로 살려요? 거기도 관광, 수산물센터로 살리고, 해망동 수산물센터로 살리고 근게 이런 식의 그 도심을 하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서 그렇게 추진 방향을 간다라고 하면 될 거 같애요.
어느 지역에다 특혜를 준다, 어느 지역에다 뭘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생각 같애요.
그런 방향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 영화동거리하고 그쪽, 그쪽 그 길 영동으로 혀 가지고 이어지는, 가구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군산시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근대역사 그쪽을 포기를 했으면 지금에 뭐가 나왔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되지 뭐 이거 하나 이거 잘 하고 축제 잘 하고 이런 것은, 축제를 시간여행축제와 짬뽕축제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반대를 했어, 의회에서. 왜 반대를 했냐? 거기다 묻혀간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 처음으로 따로 하는 거잖아요? 한번 결과를 보자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제가 상반기에,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 우리 하절기 식중독 관련해서 앞치마, 업소들 앞치마하고 재래시장의 반찬가게들, 노점 반찬가게들 위생점검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시하셨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그 활동 인원별, 영역별 활동사항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서동수 위원
저요.
위원장 송미숙
아,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보세요. 우리 속기사 좀 쉬어야 될 것 같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좋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 2024년도 현재까지 혹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024년도에요?
서동수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자료검토)
12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서동수 위원
보조자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그 업무보고 책자 124페이지요.
서동수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거기 추진실적에 두 번째 2024년 각종 행사 대비 숙박업소·음식점 점검 및 친절교육 등 실시해서요,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추진실적 위에서, 위에 두 번째 칸 2024년 각종 행사 대비 숙박업소·음식점 점검 및 친절 교육 등 실시해서요, 그 밑에.
서동수 위원
아니, 단속 건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점검하고 단속한 건수요?
서동수 위원
예, 그걸 말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단속 건수 2024년도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단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업소가요, 2024년도에 19군데, 음식점인 경우에 19군데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9군데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주로 어디예요, 위치가? 지역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역이,
서동수 위원
어디, 어디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옥도면 일대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러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옥도면 일대에 무허가로 진행하고 있는, 무신고로 진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아니면 종합적인 그,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지도단속을,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종합적인 지도단속 2024년도에요, 7월하고 9월에 지도를 했습니다. 현황 파악,
서동수 위원
10월하고 9월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7월하고 9월에요, 예.
서동수 위원
7월하고 9월에 하셨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몇 건 적발하셨어요, 혹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올해는 아직 적발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인제,
서동수 위원
24년도에 하셨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행정지도 했습니다, 행정지도.
서동수 위원
아, 지도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아, 지도만 하셨고만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앞으로도 지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단속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단속 범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지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허지 말라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25년도는 단속 건수가 없이 지도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전에 업무질의 때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여타, 여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하지만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정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직무에 대한 연관성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묵언합니다. 묵언하고, 어쨌든 25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시더라도 지도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장님, 우리 주무계장님 아시죠? 그런 부분을 좀 지켜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42페이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40…,
윤세자 위원
2페이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7,600개가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카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카페요?
윤세자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잠시만요.
윤세자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자료검토)
저희가 휴게가 1,291개소가 있는데요,
윤세자 위원
몇 개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1,29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카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제 휴게 뭐 그 전반적으로 같이 있어 가지고 카페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요즘 식사하고 나면 항상 카페를 한번 가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제빙기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서 나온 적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봤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저희는 그 제빙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여름철에 얼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요, 얼음 제빙기 수시로 회수를 해 가지고 음식 수거, 회수를 해 가지고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 검사 의뢰를 해서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여름에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하고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 제빙기 청소해 주는 업체 사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자기는 그 업체에 가서 그 차가운 음료는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인제 뭐 잘 관리를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듯한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할게요, 짬뽕 이번 축제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으니까. 짬뽕축제 지금 계획도 나왔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계획도 한번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번 이틀 하시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계획도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짬뽕특화거리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집행부는 일몰을 언제 정도 헐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는 5년,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진행을 해서 5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5년이면 곧 돌아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지금 20,
서동완 위원
내년이면 5년인가, 올해가 5년인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5년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5년까지 지원이 대부분 끝나고요, 26년에 일부 지원한 업소가 있거든요. 800 정도 예산 투입되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지원은 마무리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고 연장 필요 없으면 끝내는 거죠. 그냥 일몰시키는 거지, 이 사업이.
근데 저는 이것을 인제 일몰을 해도 되겠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보조자료 5쪽 보면은 주요성과에 보면은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업소들이 그 2배∼4배 매출이 향상됐다.’ 이게 짬뽕페스티벌 때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평소 때 얘기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짬뽕페스티벌 때를 거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매출이 그 정도 증가했다면은, 저희가 처음에 짬뽕거리 조성할 때도 우리가 위생과에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음식점거리는 인위적으로 조성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명동 그쪽 가면 뭐 옷 많이 있고 그쪽, 그 명동 그쪽 가면 또 가구거리 있고,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 줘서 그렇게 조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것처럼 짬뽕도 거기서 한두 집이, 그 빈해원을 중심으로 한두 집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가 당연히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인자 어쨌든 우리는 인위적으로 했어요. 그면 했으면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5년 정도면 지원해서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면 거기가 인제 소문이 나서,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 잘 된다 하면은 거기는, 전에는 가게세가 싸도 안 들어왔지마는 인제는 가게세가 비싸도 들어와.
자,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월명동,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월명동 10, 10몇 년 전에 저희가 거기가 세는 관두고 여기 나오는 그냥 그 뭐죠, 전기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만 내고 그냥 공짜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산들학교랑이 거기 여관 사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은 보셔봐. 장사가 잘 되니까 빈 가게 나오지 않을뿐더러 가게세가 비싸요. 그거거든, 그거. 그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어떠한 요건이 되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여기 짬뽕거리도 가게들이 안 나가니까 쌌었어.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은 비싸졌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 시에서 이렇게 짬뽕거리 만들어 주고 입점시켜주고 해서 우리가 도움이 돼서 좀 이렇게 장사가 되고 가게도 나가니까 가게세를 안 올려야 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맞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기한을 분명히 정해놔야 한다. 그리고 그거 목표한 대로 활성화가 되면은 지원을 끊어야 돼.
왜 그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으로 해서 장사되면은 인자 짬뽕거리 가게세 비싸게 받아도 아마 짬뽕한다는 사람 들어올 거라고, 배워서.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시기적인 것들을 좀 한번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제 때 시간여행축제가 됐든 야행이 됐든 그리고 짬뽕축제가 됐든 그렇게 되면 인제 우리 먹거리들이 막 난장이 열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생단속은 어떻게 하나? 그런 기준들 있나요?
아, 왜 그러냐면은 막 정신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일반 가게에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단속 나갔을 거라고, 벌써. 왜? 막 연기가 막 거기 자욱하고 막 불 막 하고 있고 위생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인제 일반 지정된 업소하고 그렇게 포장마차에서 어떤 행사 축제 때 하는 행사하고 단속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당연하지. 그렇게 되면 잡상인 되니까, 안 하면은.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위생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떤 지키는 기준이, 매뉴얼을 그분들한테 알려주냐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당연히 그건 똑같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위생사항이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막 그 연기를 막 그 거리에다 막 그렇게 내보내고 뒤에다가 막 물 막 버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마 다른 축제장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지역 축제장. 그렇지마는 저희가 짬뽕축제 할 때 몇 년 전에 그 물들을 제대로 못 버려서 그냥 그 우수관에다 막 버리고 그랬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특히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 때는, 거기 입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사람들한테 표준 매뉴얼을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예술 요즘에 그 화재사고 많이 나니까, 예술의전당 우리가 그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은 공연하는 팀들이 2년에 한 번씩 그 매뉴얼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 30∼40분 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이 나와서 그 이수증을 내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합창이 됐든 뭐가 됐든 연주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생과도 우리가 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 때, 당연히 음식점들은 우리가 그 조례나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축제 때 승인을 해 준 그 포장마차나 이런 데,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게 하수잖아요, 하수. 하수는 빗물받이에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면 하수처리에 대한 기준, 불 관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매뉴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가 내일 23일날 그 거기, 저기, 참여하시는 분들 해서요, 교육 진행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짬뽕축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간여행축제든 야행이든 수제맥주축제든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큰 행사가 있어요, 민에서도 하는 행사들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매뉴얼 해서 신청하는 주관 단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야행, 그 시간여행축제를 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관광진흥과한테 그 뭐죠, 그 포장마차로 막 판매하는 그거 인제 내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켜주라고 매뉴얼을 거기다 내려 보내줘서 그 관광진흥과에서도 그 기준으로 모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생과가 일일이 다 허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소관 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조자료 46페이지요, 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일단은 신청주의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신청을 한 곳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324개의 시설들은 그냥 공통의 자료죠? 군산시 현황인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현황 중에서 신청을 해서 9개를 선정을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9개 선정, 이런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우수 빼놓고 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은 그러면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지도단속의 다 대상인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다 지도단속 대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도단속을, 지도단속,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도단속은 인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서,
설경민 위원
예,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러면 이 시설점검을 하십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하시는데 거기서 별도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거기 인제,
설경민 위원
모범음식점처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정을 해서,
설경민 위원
지정을 해서 현판을 단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9군데가, 9개소가 대개 어디예요?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요, 저희가 선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신청이,
설경민 위원
9개 선정이라고 돼 있길래, 사업개요에. 아, 선정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선정이 11월달에 됩니다.
이것이 인제 그 매년 사업이 되는 거고요,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지도단속의 전체적으로 대상인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데하고 어떤 그런 취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겨우 주는 게 저기, 현판하고 위생용품이에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내가 집단급식소면 위생점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 당연히 받아야 할 거지마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까지 굳이 신청을 해서 현판 및 위생용품을 받겠다고, 근데 왜 그냐면 개별 업체들이 아니라 이거와 같은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병원에 소속돼 있거나 사업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의 식당이거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구내식당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래도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이거 우리가 막 받아돌라고 하지 않은 이상 굳이 신청해서 현판하고 그 저기, 위생용품 받아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그래서 우선,
설경민 위원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싶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우선 그래도 선정을 받게 되면은요, 본인들의 급식소가 그래도 인제 그 많은 급식소들 중에서 우수한 급식소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거니까,
설경민 위원
그게 회사의 자랑이지, 뭐 회사의 자랑일 수 있겠지만 그 식수인원들에 대해서는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이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니, 우선 그렇게 해 놓으면은 또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뭔가 조금 믿음을 갈 수 있는,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해서 좋은데 좀 정말로, 그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홍보라도 해서 일반 대중들이 찾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인센티브라도 뭐 크든 적든 있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여기도 뭔가 인센티브를 이런 것을 우수 집단급식소를 됨으로 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제발 좀 받자고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나 같으면, 내가 같으면 안 해요. 나는 진짜 이거, 뭐 굳이 또 나 일하기도 바쁜데 와 가지고 이거 받자고 하겠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련 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또 지도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보면은 그 군산대학교에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 시설별로 어린이나 노인들 대상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사실은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넣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하면 취지는 좋으나 또 허울뿐이 없는 정책이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우선 올해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가만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저하고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인제 신청을 16군데밖에 우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진 않고요.
예, 위원님 말씀 알았고,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한번,
설경민 위원
예,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도시재생 사업비로 우체통거리축제, 짬뽕거리축제 이거 똑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체통거리축제는 성공사례가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다 오는 것 같애요. 그것도 의원들도 분야별로 다 오시고, 뭐 벤치마킹 오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게 거기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와 짬뽕거리와의 차이를 보면 우체통거리는 상가를 가진 주인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를 들은 업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협의체가 상가를 운영하는 협의체가 따로 있고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게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가게가 혹시 나온다라고 하면 사전예약을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화합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끌어내야 될 곳도 저는 짬뽕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짬뽕거리에서 자기 자가에서 하는 지금 가게는 몇 곳 안 될 거예요. 다 지금 일시 세를 들어서 하는 가게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거기 상가 구성이 되기는 했죠? 입주 업체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제 되기는 해서 인제 그분들이 이제 단추를 잘 끼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축제가 한 번에 원스트라이트 날릴 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제의 그 지평선축제 수년간 조금씩 기와집을 지어가다가 지금은 대궐집을 지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첫째,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들이 집세를 지금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장 송미숙
어떻게든지 주인이 집세를 안 받고라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그 역할은 협의체나 우리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 가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평, 평상시에 제가 거기를 다녀보면 점심시간 이외에는 너무나 훵해요. 그니까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가게를 좀 저렴하게 누군가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 노력을 해 보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위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않는데, 인위적으로 조성된 이 짬뽕 같은 경우는 상가가 난립되다 보니 상가 전체의 협의체를 저희가 인제 구성하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쪽도 이렇게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리고 인제 이건 여기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체통거리는 레파토리가 우려먹을 대로 다 우려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고, 다 본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보러는 절대 안 온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거기에 다른 새로운 묘미를 더해야만이 우체통거리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으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위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1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5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5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출연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돌봄양육지원 확대와 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전적 정착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업무책자 57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지금 뭐 증가 추세인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고독사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년에 비했을 때는 올해는 많이 그 발견이 그나마 없, 예방한 건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네이버 콜이라든가, 안심앱이라든가 각 읍면동을 통해 하다 보니까는 고독사 발견 건수는 좀 올해는 줄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1인 가구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뭐 40∼50대도 혼자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조사나 그 뭐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AI나 뭐 여러 가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진짜 이 대화 한마디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갈수록 혼자뿐만 아니고 고독사라는 개념이 가족단절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독사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고 거기에 따른 촘촘한 그 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인적 그다음에 뭐 시스템적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시스템이라든가 저희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부도 지금 현재 그 방침이 자꾸 저희한테 계속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확대해서 지금 그 정부방침과 우리 방침을 한번 해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가구가, 군산시 고독사할 정도의 그 가구가 한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조사는 뭐 313세대, 개선지원은 355가구를 지원했는데 군산시에 고독사할 그런 가능성 있는 세대가 몇 가구나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고독사 위험군 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위험군, 중위험군 그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가 매년 그 연말혀서 연초에 조사를 해서 보면은 한, 보면 보통 700∼800,
우종삼 위원
아, 700세대∼800세대 정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세대 중에서 지금 중점 고위험군 위주로는 저희가 아까 그런 앱을 통해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네이버 콜이라든가 방문,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위험군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새 그 단순 옛날, 단순 이 고독사란 개념이 인자 그 단절된 혼자만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더 확대되고 혀 가지고 주변에 보면은 막 그렇게, 단절 그다음에 뭐 자살, 병사 뭐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폭넓게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점점점 확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군산시에 700세대∼8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반영이 조금 제가 생각한 바하고는 좀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뭐 국비 보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는 지정돼서 그렇게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보통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끔 권장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고독사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우리 또 집행부나 고독사의 그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 더 나은 좀 품격있는 우리 그 봉사를 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비는 문제는 모르겠고 도비하고 시비는 좀, 올해는 뭐 이렇게 정해졌나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냐면 계속 갈수록 고독사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게끄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설경민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자가, ‘고독사’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무연고 처리 장례지원 한 게 3건이라고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 고위험군, 중위험군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이 고위험군, 중위험군 하면은 그 가족관계, 재산관계 그다음에 그 우리 수급자 책정할 때 그거 봐 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냥 재정 그다음에 가족관계, 예, 그렇게 혀 가지고 10년간에 뭐, 그다음에 뭐 이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평균 식사횟수, 외출횟수 그런 사회적, 또 사회적 고립관계, 돌봄관계 그렇게 점수를 매겨 갖고 조금 높은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 통계를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 한 4∼5년간 전국적으로 2배 이상의 고독사가 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예산증액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 대상자들을 사례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먼저 조사가 돼야, 그게 정확히 조사가 돼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고 많고가 늘어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단순히 뭐 이혼한 관계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단절관계가 사실은 고독사의 확률이 더 높죠.
어떤 사회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단절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수급자가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닐 경우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 단절관계에 있다라면 사실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 시신 수습, 시신을 수습하기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실질적 단절이 되고 무연고자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얘기하는 자료는 뭐 고독사에 대해서 뭐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자료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사실은 대상자들을 직접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군산시만, 물론 군산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상 고독사의 비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족, 사회적 단절의 케이스나, 그리고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심을 갖는다면 수치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결론인 거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답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좀 자세한 관심과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보충으로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이 앞에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사업 밑에 보면은 그 AI 네이버 콜하고 사회적관계 프로그램 형성 지원 혀 가지고 2가지를 작년 하반, 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헌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었고요.
저장강박이라든가 뭐 복지기동대라든가 무연고 상례, 상례 지원하면은 더 예산은 더 많이 지금 있고요.
아까 무연고 사망 중에 일반 사망자는 아까 3명이었는데 수급자 그,
설경민 위원
그죠, 제외, 제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수급자는 별도로 21명으로 별도로 또 해서 저희가 무연고 사실 그 장례 지원을 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잡혀,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이 수급자이든 아니든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고독사라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저는 둘이 같다고 보는 거죠. 예?
수급자는 장례비용을, 쉽게 얘기해서 무연고 장례비용을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무연고 장례비용 80만 원인가 지급을 받잖아요?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무연고는 시신 수습을 거부했을 때 무연고 처리 최종적으로 됐을 때 확인 후에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단절이 돼 있고 고립이 돼 있으면은 고독사가 예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려하는 시신 부패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좀 자료조사를, 군산 자료조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대상관리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단순한 결과적인 수치만 가지고 수치가 발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무연고 사망 장례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인제 조례로 인해서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비용을 사실은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뭐 다 지원하진 않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저소득이나 뭐 지원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들어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다른 시, 그 서울시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씩 그 검토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이게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서울에서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많아요. 예? 고독자 수도 많고 뭐 많겠지만, 사례도 많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 신경이 쓰이는 점이 이게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 많아서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망자에게 지원되는 장례가 아니라, 대부분 망자나 이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 아닐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사업자의 집을 치워주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임대사업자는 내 집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어떤 악취와 그런 게 나면은 그걸 빨리 지워야, 예? 지워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텐데, 이 비용이 사실은 그 조례가 망자를 위한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를 위한 조례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민을 그냥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려다가 잠깐 스톱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런 지원 조례를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료를 좀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인 가구 고독 예방,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 개념상으로 보면은 1인 가구 고독사 조례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포괄하는 건데 굳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윤세자 위원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다음번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두 과와 검토 한번 혀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고독사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고독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고독사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조금 옛날에 비해서 범위가 좀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가족, 친척 뭐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뭐 자살이나 병사 뭐 그것 등으로 인한 임종을 맞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옛날에는 그 고독사란 정의를 혔었는데 최근에 고독사란 개념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인자 가족, 친척, 주변 사람과의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된 상태를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개념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법 뭐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정의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생각하는 고독사의 개념을 먼저 정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법률 안에서 정하는 고독사의 개념 우리 시에서 거기를 넘어서든지 아니면 뭐 그 법률에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을 정해야 이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외로움 땜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인제 2021년도 법률에는 거기에 자살도 포함된다라고 써 있고, 그럼 또 고독사의 개념을 병이 들어서 혼자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도움이 못 봐서 돌아가신 사람도 고독사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 원인이, 인제 개념을 정해놔야 인제 뭐가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흔히 독거노인이니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겠거니 하고 사업을 하실 거 같애요. 그럼 보건복지부 통계를 한번 보셔야죠. 고독사 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의 남녀비율, 연령대.
인제 군산은 모르겠어요. 군산에서 뭐 통계하십니까? 사회보장제도 그 통계 있는데, 없죠? 없을 것 같애요. 못 본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 보면 뭐 17년도∼21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의 5.3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남자가 많이 고독사로 들어, 그럼 우린 또 인제 70∼80대 연령, 90대로 갈수록 많이 돌아가, 고독사로 돌아가시겠거니 하는데 아무튼 이 통계에서는 50∼60대가 절반을 넘는대요. 20∼30대도 한 6.8% 뭐에서 8.9%.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혼자 살고 돈 없으니까 외로워서…,’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확실히 정해주시고 통계를 보셔야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
최창호 위원
그래서 50∼60대가 많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글쎄 인제 돌아가신 사람들한테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떤 원인들이 있고 뭐 실패한,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 내지는 그분들 돌아가신 생활환경들을 보면 원인들이 나오겠죠, 공통된.
그럼 우리도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야 이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혼자 사는 사람, 인정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럴 거 같고 그러지만 좀 디테일하게 통계를 좀 보고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조자료 20쪽 한번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20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보조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인자 비교를 해 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제 지역사회보장체는 민관에서 인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민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자 인건비, 간사 인건비라 했는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1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사무국장?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1명.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업무는 같이 보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서동완 위원
업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업무…,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이 이 두 협의회, 협의체하고 협의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이쪽 사회복지협의회는 여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여성분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서동완 위원
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게 아까 금방 남자 한 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자 1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는 여성 사무국장이 별도로 혼자 단독으로 그 업무를 허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같이,
위원장 송미숙
한 사무실에 있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인자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는 같이 다녀서 그렇지 업무는 이렇게 나누어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업무는 나누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서동완 위원
같은 건물에 같은 직원인데,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두 분이 계시겠네, 남자 한 분, 여성 한 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혀 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업무는 구분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했던 사업들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자료요?
서동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그 협의회 그 회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로 직원 인건비를 주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저희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협의체는 저희가 그 지금 지급,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전주라든지 익산 뭐 여수 다른 데 지역을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사무국이 아니라 간사를 둔다’,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사무국’, 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사무국’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인제 ‘사무국’이라고 하면은 몇 개 그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총괄하는 것을 보통 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원 1명 있고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사무국’이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인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건비하고. 국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뭐 인건비는 어떻게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관계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업무가, 그러니까 업무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그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은 우리가 복지시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체, 부서 자체 뭐죠, 점검? 감사? 진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지금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하는데 보통 지금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점검해서, 점검했던 거 혹시 지정사항 올해, 올해 거 혹시 있었는지 좀 줘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그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때 직원 문제 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구분이 안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번 2차, 인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24년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그 부분을 운영규정을 별도로 개정을 혀서 그 구성을 따로 하라고 저희가 혀서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그거 개정하게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바꾸게끔 지적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후속 조치로, 예.
서동완 위원
보통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따로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따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명칭은 다른데 보니까 구성원이 같아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저희가 올해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인사위는 인사위 해서 그 구분, 구분을 되게끔 이렇게 혀서 이사회를 통해서 바꾸게끔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그 복지관 두 곳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이 한기장복지재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거기는 자체감사도 하고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군산 그냥 자체법인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례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이 전에도 우리가 여기 그 기능보강 석면 교체 이거 하면서 했을 때 소유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법인 소유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기부채납을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가 기부채납 안 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계속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때 의원들,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의 요즘에 보면은 우리 복지시설들이, 군산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인제 법인 이렇게 그 한기장복지재단처럼 법인이 아닌 데들은 지금 세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혀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가이드라인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벌써,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복지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군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제 세습단계로 해서 지금 벌써 그렇게 절차가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마는 세습이 되면은 이게 자기 가족 인제 기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제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냐면 예산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니까, 인건비부터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안 지원해 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중앙부처에 여기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기업 이런 거 했을 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의 지분이 뭐 몇 %가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친인척의 지분이 합산이 몇 %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사유화되니까.
근데 여기도 그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있는데 보훈회관에는 상근자랑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상근직원들이 없어요? 보훈회관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본 직원은 없고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저기, 현재 시설 관련하는 공익요원만 지금 해서 배치를 해서 시설물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보훈회관은 그 보훈, 그 협의회 각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사무실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사무실만 그렇게 있고,
서동완 위원
아, 그냥 사무실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고, 저희가 인자 뭐 시설보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있어는 저희가 인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 특별히 거기는 뭐 상주하는 직원이 아까 말했던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처럼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각 개별 단체로 이렇게 각 사무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갖고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총괄 뭐 사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그 자체적으로 무슨 단체면 거기 뭐 총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단체의 특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 보훈회관은 운영을 위한 그 사무 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 자료 61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업무보고 61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뭐 통합조사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접수 건, 진행 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중 계속해서 매해 보면은 뭐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수급자신청 비율 그다음에 수급자, 뭐 그니까 탈수급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상승세입니까, 지속유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보면은 그 유지, 유지에서 상향 쪽, 자꾸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고 지급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수급신청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 또 다른 것이 또 궁금한 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직 뭐 시범사업 중인데 그 디딤돌소득 관련해 가지고 그 저기 정책, 얼마, 포럼에서도 나왔었고,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못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서울에서는 가능한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골자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발표도 많이 하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 뭘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내 가구소득의 차이, 차액분을 현금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탈수급,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를 사실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척을 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일정 기간의 차액을 제공받음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실질적 탈수급률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수치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우리 군산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아까 소득이 85%라는 것은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중한 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정책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좀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그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냥 그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을.
근데 제 생각에는 맞는 것도 같은데 또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방과 이 서울과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런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예, 한번 관심 가져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우리동네 홍반장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성과, 그 보조자료 71쪽이랑 보면은 추진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238건의 성과가 있는데.
이게 인제 읍면동으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별로 올해 것만, 아, 올해 거하고 작년 거 사업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인제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파트요?
서동완 위원
단독주택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세분화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료 주시면은 그 받으신 분들 그 명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받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면 이게 읍면동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하죠? 거기에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위원님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그 우리동네 홍반장 사업 같은 경우 뭐 큰 고난이도 있는 사업 성격이 아닌 소소한 생활 불편 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고난이도 전문가 성격은 없고요, 일종의 이제 사회 관심 차원에서의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위원님들이 저번에, 저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뭐 형광등이라든가 뭐 수도꼭지라든가 요런 이렇게 그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봉사성의 성격이 강한 부분에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조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찾아다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고런 성격이,
서동완 위원
그게 인제 우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는 복지기동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복지기동대는 조금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뭐 소규모 집수리 같은 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런 것은,
서동완 위원
대상도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런 것은 인자,
서동완 위원
대상도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이 기동대고, 비예산 성격에 의해서 요런 소소한 것을 홍반장 성격이고, 어찌 보면 둘이 합쳐서 이렇게 혀 가지고 보완, 상호보완의 성격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북기동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단년사업으로 또 끝나더라고요, 또 그것이. 그래 갖고서나 ‘아, 내년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동사업은 왜, 왜 끝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복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사업으로서 그것이 단년사업이더라고요, 그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국비 복권기금으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복지기금 해서 단년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한 해만 한다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닌데? 작년에랑도 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올해 처음,
서동완 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복지기동대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몇 년 전에랑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집 고쳐주고 했던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기동대의,
서동완 위원
그때 우리가 자활기업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그 뭐죠? 거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집 고쳐주고 다 했던 사업이 그 사업, 저는 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 내용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예,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제가 와서, 뭐 1년, 1월달에 왔을 때 여기서 복지기동대 사업을 한번, 사업했을 때 고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니까 아까,
서동완 위원
복지기동대 사업은 일회성으로 이번, 올해 끝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그 주택행정과에서 그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혀 가지고 별도로 사업으로 혔던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했고,
서동완 위원
근게 그 사업하고 전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 줄, 그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별개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겹쳤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이것은,
서동완 위원
아, 왜냐면 주택행정과는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 복지기동대는 소규모, 소규모 집수리 뭐 그런 거 쪽 한 부분이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올해 거 사업 한번 했던 대상자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업 가지고 오고, 그면 여기는 어디가 맡아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우리 희망,
서동완 위원
복지기동대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희망복지계에서 그 맡아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그 홍반장,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복지기동대 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읍면동에다 저희가 그 배정을 혀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면 읍면동에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아니, 그렇게 대규모 수리가 아니고 소규모 수리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틀리고요, 그 예산,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창틀 교체 이런 거, 도배장판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서동완 의원
창틀 교체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창호 하는 데다가. 어쨌든 우리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허지마는. 근데 그걸 읍면동에서 업체선정 없이 어떻게 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읍면동에서 업체선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동대 아까 그,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예. 그면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올해 한 해 사업으로 종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 기동대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기금, 복권기금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거 해서 도 이번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홍반장 사업은 인제 계속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홍반장 사업은 예산이 지금 2억 3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닙니다. 홍반장은 그 비예산 사업이고요,
서동완 위원
주요 연계지원 사업비가 1억 3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춤형 그 사례 통합서비스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홍반장 자체만으로는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추진, 추진실적으로 뭐 또 교체하고 뭣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근게 아까 그렇게 수리하고 뭐 교체하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거까지 여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비예산인데 이런 교체는 그럼 비용으로 하지 않았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게 하고, 아까,
서동완 위원
거기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 가져오고 여기서 그 작업만, 그, 그것만 여기서 홍반장에서 해 준 건지 그 자료를 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근게 아까, 예, 그 부분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송미숙
아,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게요.
이연화 위원
짧게 하시고 끝내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그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하면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재 몇 명이나 있죠, 우리?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혀 가지고 현재 이쪽 희망복지계에 지금 현재 4명 있고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지금 현재 5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아니, 그니까 전체적으로 인제 우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27년까지 계획에 여러 가지 대안을 냈는데 그중에 인제 통합사례관리사 확충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좀 더 인원이 확충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확충, 앞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좀 우리도 통합사례관리사 좀 구축하시고요, 정보시스템도 한번 구축해서, 이번 7월부터 지금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경로장애인과랑 이렇게 조금 복합된 이야기인데 우리 차상위들 인제 우리 그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되는데 차상위 분들에게 문화카드도 나가죠? 식품카드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이연화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분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이셔. 그러면 문화카드랑 식품카드를 그분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어렵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그게 소진이 돼. 그럼 누가 쓸까요? 요양보호사들이 쓸까요? 병원에서 쓸까요?
누가 쓸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의료급여 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의료급여 말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 차상위 분이. 대상자가 1인 가구로 혼자예요.
근데 그분의 카드가 복지카드도 그렇고 식품카드도 그렇고 전문용어로 인제 비속어로 앵꼬 늘 사용이 돼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카드가.
그럼 과연 누가, 그럼 그분이 보행능력이 돼서 밖에 나가서 쓰고 온다? 그면 얻다 갖다 놔, 요양병원에 쟁여 놔? 그 식품이랑 책을?
이 관련해서요,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이걸 짚지 않으면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벌어났어요.
자, 우리 군산시 전체 예산이 1조 6천억이나 되죠. 그중에 복지예산이 33. 3%? 근데 그중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슬픔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공영방송 KBS2에서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우리 군산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산의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집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께 도움이 될 것 같애서 스스로 나간다.’고 손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촬영을 한 걸 보니까, 인제 뭐 이름도 알고 제가 다 알아요. 이름도 다 기억했어. 이름도 알고 어느 마을도 알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어제 그 면에다가 부탁을 해서 가정조사도 해 보라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플러스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군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책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10살 먹은 아이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 집을 벌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냐고요.
자, 아빠는 정신이 좀 이상한데 일용직을 하고, 엄마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10살 아이가 두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들은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데 가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전혀 주변의 돌봄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해질녘까지 나무 밑에 가서 아이, 동생 둘 놓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림 그릴 스케치북도 없대요. 이런 현실을 왜 우리들은 몰랐을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챙피하고, 여기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어딘가에 벌어지는 것들을 밖에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놓치고 가니까 좀 세세히 살펴주시고, 서글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활기찬 노후 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그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보고자료 93페이지의 보면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그 23년도 지원중단, 그니까 일몰 시책 중에 경로장애인과 유일하게 지원중단이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왜 또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는 안전손잡이가 다 설치가 되고 앞으로 신축하는 거는 기존에, 인제 그 설계에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인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사업예산 잡힌 걸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번,
이연화 위원
작년에 인제 중지하라고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작년,
이연화 위원
작년에 평가가 중지로 나와서 올해까지만 사업비 책정된 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인제 어찌 됐건 이게 3년에 거쳐서 했던 사업이라서 일반하고 민간 그다음에 시 소유 경로당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안전손잡이를 놓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다음부터는 인제 설계에 담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최초 시작된 것이,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올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설경민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민간, 작년에 민간 소유 경로당 했었고요.
설경민 위원
민간 소유 경로당이라는 것은, 두 종류죠, 민간 소유하고 시 소유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작년에는 민간 소유하고 시 소유했던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제 작년,
설경민 위원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민간 소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이번에 하지 못했던,
설경민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니까 작년에 민간 소유를 다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민간은 다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시 소유 예산만큼, 이 예산이 이 안에서 시 소유는 다 하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작년에 민간하고 그 시 소유를 좀 반절 정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몰제 얘기 나왔던 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인제 이게 중단되는 사업,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인제 올해 중단이, 인제 끝나잖아요, 모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인제 신축할 때는 설계에 담는 걸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정책상 일몰이라는 것은 정책이 이제 계속돼서 가는데 그 정책의 시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 하면 민간하고 시유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건 사업종료지 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종료요,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거죠, 그게. 이거는 할 거 다 하신 거야, 이게. 예? 그건 일몰이 아니죠. 다 끝내놓고 할 데가 없는데 뭔 일몰입니까, 할 곳이 없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예산을 다 다시 세우지 않고 인제 신축이나 이럴 때 사업비로 따로 세워서 그 설계를 담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거야 일반적으로 신규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 같은 걸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동선상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이게 노인 관계된 시설이, 물론 뭐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 일괄적으로 이거를 민간이 뭐 통칭 군산시 경로당을 다 설치하겠다 해 버리면 각 개별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을 할 수 있으되 일괄적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필요치 않은 경로당도 다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보다 소규모로도, 물론 별도 예산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 얼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내, 제 지역구 보면서 들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들 보면서.
경로당 할머니들이 그래요. ‘난 이거 해 돌라고 한 적 없는데 왜 해 돌라는 건 안 하고 이걸 설치 했사?’ 얘기를 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인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낙상이나,
설경민 위원
아는데, 아는데, 아는데요, 과장님, 아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지금 경로당의, 경로당의 숫자만큼이나 수요도 각양각색 아닙니까. 예?
그니까 제발 좀 전달하셔서, 예? 과장님이 국장님, 옆에 국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국장님이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거 마시고 경로당에 꼭 필요한 것들 수요조사 해서 부족하나마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일몰이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아니, 추가.
이연화 위원
추가.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연화 위원
추가.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시 소유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 소유 경로당.
이연화 위원
지금 이거는 민간, 민간 소유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예산이 따로, 민간 따로 있고, 23년도 예산이요, 민간하고 시 소유가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올해까지만 하는 건 민간 소유 경로당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 끝났,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시 소유 거 지금 아직 안 된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다 됐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제 신설 같은 경우만 인제 그거는,
이연화 위원
신설은 인제 포함해서 하겠죠, 설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아, 아니,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삼 위원
그 업무책자 89페이지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이 내가 보니까 복지정책과 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하고 거의 좀 그 사업이 좀 중복된다고 해야 되나?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 일상생활 영위 노인을 위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조건으로, 여기 보니까 뭐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국민기초생활,
우종삼 위원
예, 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요,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왜냐하면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외자로 해서 또 관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그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그분들 안부 전화도 하고, 그 한 분이 인제 16명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서 안부 전화, 방문 이렇게 해서 말벗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보시면 인제 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독거사 하시는 분들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또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제 파견을 해서.
우종삼 위원
지금 위탁 그 센터가 지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6개소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 6개소가 지금 3년 동안 이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우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어떤 협의체, 이거 노인맞춤,
우종삼 위원
예, 맞춤형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이게 보면은 그 법상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실무협의회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연 4회 실무협의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분기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럼 협의체 구성은 돼 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행기관하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뭐 위원회, 시장군수, 뭐 위원장 호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이거는, 이거는 실무협의가, 이거는 실무협의체는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따로,
우종삼 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하고,
우종삼 위원
자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같이,
우종삼 위원
같이 뭐 협조해서 수행을 한다는 얘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아니, 그러면은 뭐 성과라든지 했을 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다 작성하는 그 사례관리나 아니면 또 이분들이 작성하는 작업일지들이 다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 발견, 그니까 이제 사전에 발견한 경우도 있고 사후에 그냥 그다음 날 연락이 안 되시니까, 서로, 연락이 돼서 가서 보니 인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빠르게 발견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인자 그러면은 그것을 자료로 만약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뭐 우리가 몇 년마다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독사를 발견했다든지 그다음 우리가 이런 노인맞춤형으로 해서 좀 성과 낸 이런 부분들 그 자료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그냥 작성해서 그러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뭐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에 우리 좋은 질적인 사업을 하면은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드리면은 보고 ‘아, 이런 것들에 또 우리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가 한 군산시가 4천 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4,320명입니다.
우종삼 위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 그 6군데에서 다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생활지원, 예, 생활지원사를 또 따로 별도로 뽑아서요, 그 생활지원사 분이 한 분당 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해 가지고, 방문하고 그냥 뭐 안부도 묻고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은 이렇게 케어도 해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연계도 해 주시고,
우종삼 위원
연계도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좀 적극적으로 또 뭐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끄름 많이 좀 이렇게 지원 좀 바라고 관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언제지? 22년도인가에 그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저소득·노약자 그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지원이 좀 축소됐지 없어진 사업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면 왜 안 담아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그 뒤에 인제 22년도인가는 어쨌든 D등, D등급? 그죠? D등급 받아 가지고 이제 계속지원으로 나왔는데 그다음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냥 계속지원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빨래방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저희 척수하고 협약을 맺어서, 척수장애인협회하고 맺어서 했는데 거기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업을 못 했었는데 인자 여러 가지 인제 세탁소와 협의를 통해서 빨래를 후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계속사업은 그게 크진, 크든 크지 않든 여기 좀 담아서 좀 살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업무책자 98페이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그 장애인 주차 위반을 하면은 지금 그 뭐야, 범칙금을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회수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과, 부과합니다.
우종삼 위원
예, 부과를 하고 회수는, 만약에 그 부과한 범칙금은 어디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세외수입으로,
우종삼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예, 인제 고지가 나가면 그게 인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그 수입하는 것을, 세외수입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그 뭐야, 예산, 그 거둬들인 범칙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회계처리를, 군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산시 자체의 인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외수입 들어오면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왜 그냐면은 그 수입하는 것이, 세외수입 한 것이 장애인 주차 위반을 해 가지고 그 범칙금으로 세외수입을 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장애인 주차 위반을 했기 땜에 장애인 쪽으로 그 지출이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장애인들한테 좀 지출이 되는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 수입이, 세외수입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장애인 사업에 지원하지는 않지만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비 지원이나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사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뭐 배분을 하거나 그렇게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히 저희 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그 주차 위반을 했기 땜에, 예? 만약에 장애인 주차 위반을 안 했으면 그 세외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뭐 과정이야 뭐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명분이 있다고는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인 쪽에 많이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끄름, 만약에 세외수입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들어오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올해로 했을 때 좀 2억 정도,
우종삼 위원
2억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금액이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럼 매년, 그걸 한번 3년 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우종삼 위원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 한번 해 보고,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주차시설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뭐 그거를 전체 세외수입화해 가지고 군산시 전체 예산해 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맞죠. 예산 처리 과정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수치상보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하는 데도 사실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국비를 포함하지 않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군산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은 이상 고 정도 수입예산 정도는 항상 기획예산과든 정책적으로 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게끔, 주차장 부분에 재투자가 되든 시설 부분에, 특정 부분에 재투자 되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아,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 부족 부분에서 참 의견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과장님,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참 곤란했어요. 참 몰랐는데 분위기를 제가 모르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많은 이동약자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사실은 그 토론 패널들 전체다가 이제 평생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만 이렇게 집행부도 아니고 뭐 의원인데 이렇게 앉아 가지고 사실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치와 장애인이 체감하는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예산에서 진일보되고 있고 예산이 갈수록 확충되고 있고, 저상버스를 통해서 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치더래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장애인시설 뭐 ㎡당 규모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정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반면으로 든 생각이 ‘그럼 자치단체로서 군산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조례를 한번 봤더니 별다른 고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른 수건을 짜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 쥐어짜 가지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통계자료를 봤더니 기존의 통계자료가 너무 허구가 좀 있더라.
왜 그냐면 가능한 시설 규모에서, 그니까 비,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법으로 제도화된 공공시스템에서의 어떤 시설비율 및 그런 것들만 수치로 계산을 해 놔서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일부분만 계량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산이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전이든 이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 민간시설을 다 포함한 장애인 편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군산시 자체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조사가 처참하더래도, 물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정확히 못 해서. 많이 부족하더래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삼아서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 앞으로 단체장이 누구를 하든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바뀌시든 거기에서 매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질적인 장애, 장애인들이 느끼는 시설개선 사업을 민간을 통틀어서 좀 해야 된다.
법으로 제도화된 것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실질적 돈을 들이셔서, 그니까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발표하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적 우리가 다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셔서 내년, 내후년에 조금씩이라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기준 데이터를 좀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힘드시겠지만 그걸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은 했는데 제가 뭐 예산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최소한 그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억이라는 돈이 한 해에 2억이 주차 위반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올해 했을 때 8월까지의,
최창호 위원
8월까지 기준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억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앞으로 뭐 이제 수치적인 추세는 뭐 4억 가까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앞으로 조금 점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인제 첫 번째에는 권고였으나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하도록 돼 있어서 바로 1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제 예외규정 같은 경우에 인제 장애인이 정말 탑승을 하고 있었을 경우,
최창호 위원
1건에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다 다릅니다. 그냥 주차 위반일 땐 10만 원, 방해는 뭐 저기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건수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건수는 저희가, 신고 건수는 한 3천, 올해 아까 말씀드렸,
최창호 위원
상당히 많이 어기는 편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많이 어기는,
최창호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냥,
최창호 위원
아닌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신고가 많고 지금,
최창호 위원
우리 신고 정신이 투철하고, 시민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군산에, 그 유튜버를 하시는 분이 군산, 세종, 대전 뭐 몇 군데를 그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인제 동료 위원께서 그걸 가지고 장애인보호, 저기, 시설이니까 장애인으로 논리적으로는 맞긴 한데 이제 또 따른 면도 좀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렇게 뻔히, 그분들이 그 뭐 실수로?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억지로는 아니겠죠. 주차 공간이, 보편적으로 인제 들어보면 사연 어떨까요? 뭐 잠깐 받쳐놨는데, 그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아, 그냥 잠깐, 특히 택배…,
인제 그런 거에 오히려 설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제도 개선하는데 좀 쓰시는 게 좋은 거 같고, 인제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인제 그 단속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단속은 인제 신고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하고요, 대부분이 다 공익신고입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몇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익신고가 거의 90% 정도 되는,
최창호 위원
전화가 오는 거를 공익신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국민, 국민신문고나 이런 인터넷,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로 건수로 오는 거는 뭐 몇 건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게 인제 저희 군산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뭐 직접 신고가 오든 안 오든 아무튼 나가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나가고…,
최창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죠, 우리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최창호 위원
장애인 부서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매일, 예, 매일 싸우고,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왜, 뭐 안 하고 싶은 건지,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장애인시설이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한다는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 있잖아요. 뭐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얘기조차 안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로,
최창호 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그렇진 않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항상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업무 오면 가서 찍으면 되잖아, 난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찮은 일이다, 뭐다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지 그쪽에 더 고민하시고 정책을 짜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가 우리 복지정책과 왔을 때 그런 고민 못 하잖아요. 근게 그 부분은 업무를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랄지, 제가 봐도, 제가 어디 회사의 그 사장이라고 하드래도 ‘야, 어차피 교통행정과는 돌고 단속하고 하는 거니까 가서 해라. 우리 사회복지자 자격증 따가지고 시험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꼭 그, 그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뭐…,’
아니, 어느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게 편하시고, 나는 그때도 제언을 한번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여자 직원분이 받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적어도 뭐 계장님 정도 급이 받아야 이게 민원인들도 좀 어느 정도 이겨 먹고 할 텐데 그 말단 직원이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자,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마시설소 내가 시설에 보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통계자료 몇 페이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마, 그 장애인 안마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안마사업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몇,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82, 저희,
최창호 위원
82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80…,
(자료검토)
장애인 일자리가 83페이,
최창호 위원
아,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도 있네요. 통증 잡는 뭐 안마원 해 가지고 6개,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6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거는 바우처 사업이고요.
최창호 위원
예, 6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장애인 특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시각장애인분이, 장애를 가지신 시각장애인분이 안마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게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 시각, 안마원이 우리 몇 개나 있어요? 군산시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확히 안마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한 건 없고요, 사회서비스를 할 때, 바우처 사업을 할 때 제공기관을 모집을 하면 그 제공기관에서 하겠다고,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제공기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6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6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안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정확히,
최창호 위원
인제 이런 생각을 해 봐, 해 봅니다. 여기에 제가 가본 데가 없거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여기 가 보셨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 그 바우처 사업,
최창호 위원
시설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깨끗하고? 아니면, 깨끗한 정도는 모르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기적으로,
최창호 위원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요, 또 갖춰야 되는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양성적으로, 뭐 이게 음성적이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이분들 소득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통합적으로 우리 뭐, 뭐라고 표현해야죠?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침대들 있고 물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아, 물론 그거보다는 좋아야죠, 그거보다는. 내지는 그 뭐 마사지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그 대규모는 아니지만 다,
최창호 위원
대규모를 떠나서 어떤 청결함이나 서비스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은,
최창호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튼 좀 양성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도 어차피 도와줄 거면 시원하게 도와주시게요. 그걸 깨끗하게 해야 가지, 좀 시설도 좋게 해야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바우처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취업도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청각장애인들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그분들 사무실이 예전 월명동사무소 그건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물론 직원분들 사무실도 있고 회장님실 자리도 있는데, 인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시각, 청각장애인분들이 수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남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면 남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회장님실밖에는. 그 저기, 그 협회장님실밖에는.
그면 어디다 좀 뭘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통합적으로 우리 장애인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다 아니까 이것을 한곳으로 좀 이렇게 집중시켜서 좀 뭘 하든지 하셔야지 이분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는 데 수어하는 것이 다 보여서 사생활침해도 되고 그러니 인제 안 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남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수어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약간 시선이 좀 차단된 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줘 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어찌 됐건 저희 12개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원하고 있고 또 들어간 곳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그 적당하게,
최창호 위원
그 사무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무슨 협회장들 자리 앉힐려고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각자의 그 뭐, 굳이 또 따지자면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뭔 장애인, 장애인, 그래서 거기는 또 비슷한 부류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신체장애인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지, 거기에 또 무슨 막 뭐 산업장애인, 뭔 장애인 하시는데 근게 그 카테고리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뭐 시각이야 청각이야 확실히 분류되고, 신체, 지체에 있어선 그냥 지체로 하나, 한 3개 정도인가요, 인제 예를 들면, 그렇게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지 무슨 협회장들 자리 만들어 주는 그거는 절대 지양해야 되고 해 주셔도 안 되고 절대로, 의회에서 반대할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먼저 그 장애인 주차 관련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그 자료요청도 해서 좀 받아봤는데 지금 보조자료 44쪽의 보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고 건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주차장의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주차장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인제는 거의, 좀 세대수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60세대, 9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장애인주차장이 20세, 20, 20, 호당 1대씩인가요? 뭐 보통 그러는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대 이상이, 20, 20, 1대,
서동완 위원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인제 아파트들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뭐 주차대수를 뭐 1.7, 2 이렇게 잡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 아파트는 1이 안 됐던 아파트들이 많은 데는 이제 주차난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마 신고 건이 많고 뭐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장애인증이 있다 그래서 다 장애인주차장에다 댈 순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보행에 어려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된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그 동승하지 않고서나 과태료 낸 것도 있어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거에서 많이 마찰이 있는데 인제 어찌 됐건,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주차장에다 인제 차를 대놔서 사람들이 찍어서 내잖아요? 증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유인 즉 동승자가 없어. 아파트 가면은 그게 있어요. 특히 우리 장애인시설의 그 차에 이렇게 명칭이 써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차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는 차야. 근데 그것도 버젓이 장애인주차장에 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데 그런 차들은 단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 증명, 인제 그게 장애인 출퇴근용인지 그분이 장애인이면서 그 차를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정확한 저희가 근거를,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장애인표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
서동완 위원
근게 우리 시에서는 신고만 기다려야 되지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시로 내려오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서동완 위원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그러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또 인제 전화가 왔을 때 같은 때에 그거 확인하고 부과하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장애인주차장이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애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인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같은 경우도 동승을 안 했는데 인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신고 건수 쭉 있고 과태료 건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44쪽, 그냥 8월달 것만 한번 볼게요, 8월달 거. 신고 건수는 600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9건밖에 안 돼. 왜 그러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관계공무원과 상의)
주차가 가능한 차인데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소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이 차가 있다.’ 근데 저희가 보면 그분이 사용이 가능한 분인데도 신고가 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그것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장애인주차증이 있는데 마구잡이로 찍진 않고, 주로 아파트 쪽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분이 장애인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가는데 멀쩡히 가. 그때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소명하겠지, 그분들이 ‘아, 그때 우리 가족이 탔었다.’라든지, 근데 사실 그 증거사진은 없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블랙박스랑 그다음에 영상, CCTV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제출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부과, 아니면은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게, 그 본인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영상까지,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요구를 해서 증명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이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번호가 또,
서동완 위원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리고,
서동완 위원
자, 업무보고이니까 그것은 감사 때 더 추가로 하면 될 거 같고.
자, 중요한 것은 법 기준에 장애인증이 색깔이 달리하고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증과 아닌 증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장애인이 그 증이 있다 하더라도 동승하지 아니하면 이제 못 타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거 같고, 장애인증이 그, 그 뭡니까? 그 장애인증을, 그 뭐지? 발급이 된 대상자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라든지 뭐 했을 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처리 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매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읍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받고 있는데 혹시 안 낸 경우 있냐고, 안 낸 경우. 회수가 안 된 경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부당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부당이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당이용?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당이용은 어떤 이용이요, 부당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장애, 그 사망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바뀌었는데 번호만 가려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하고 그 번호하고 틀린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종류대로 한번 줘 보세요. 종류, 과태료 부과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 비장애인 차인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장애인 동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했다, 그리고 사망했는데 반납 않고서나 그걸 자녀들이 이용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당이용에 대해서만,
서동완 위원
예, 부당이용.
어떤 사람은 복사해서, 컬러 복사를 해서 부당하게 썼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워 가지고 자기 차 넘버만 거기다 기록해서 썼다 뭐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종류별로 한번 줘, 왜 그러냐면은 신고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그 부과 건수가 너무 적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이게 번호를 가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번호가 가려지잖아요? 그니까 이게 번호를 자기 것이 아닌, 아닌데 썼나 보다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냥 ‘아니에요.’ 이러고 말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인제 가족이,
서동완 위원
아니지, 번호가 정확히 나와야 되니까 그것들도 주의를 줘서 그런 것들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어쨌든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조자료 4쪽, 5쪽 쭉 이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수행기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일자리 수행기관이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도 많이 늘었고. 양이 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가 103만 개인가 긴데 내년에는 110만 개로 늘리겠다고 그러는 거 같애요. 지금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도 현재 있는 수행기관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더 나눠 갖든지 아니면 수행기관을 또 만들어지든지 어떤 조치가 있겠죠.
근데 전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일자리 유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제 사업형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시장형이 좀 적다라는 의견을 계속 줬어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장형이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효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일자리 유형별로, 유형 중에 공익형은 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교통.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풀 뽑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것도 공익형.
서동완 위원
공익형으로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공익형은 공익형의 유형이 뭐, 뭐, 뭐가 있는지 하고 그냥 통으로 주시고, 공익형은 세분화시킬 수 없으니까, 사회서비스형도 뭐, 뭐 있는지 좀 주시고,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을 좀 자세히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시장형을 139명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걸 하시나요? 뭐 생산되는 제품이 뭐가 있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 커피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보부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또 꽁보리밥…,
서동완 위원
그 자료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청년몰 거기에서도, 그다음에 생태도, 뭐야, 시장형…,
서동완 위원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시니어클럽이 뭐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시니어클럽을 익산이나 전주처럼 2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시니어클럽도 인제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그거 무리다 해서 그때 사실 나누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인제 3,600개가 넘어갔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과에서 알아서 시니어클럽을 나눴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시니어클럽이 지금 필요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2025년도에 10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2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하나를 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게, 그게 늦다, 늦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빨리빨리 왜 못 하냐 이거예요.
전에는 시니어클럽이 하나였을 때 2개로 늘리자 했을 때는 일자리 그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뭘 하겠냐 그리고 현재 정착도 안 됐고, 근데 일자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 지금 수행기관만 하더라도 지금 전에보다 지금 몇 개가 더 늘어났잖아, 옛날에 9개인가 했는데 지금 10,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3개잖아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다 수행은 하겠지마는 시니어클럽,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전문,
서동완 위원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히 시장형을 더 하는 일자리니까 그걸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걸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인제 신청한다 하면은, 그럼 신청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이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일자리가 우리가 더 변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만 개가 더 늘어난다 하면은 지금보다도 어쨌든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면 거의 4천 개 육박할 건데 1개 클럽에서, 1개 단체에서 4천 개를 어떻게 감당할 거며, 대한노인회에서도 내년에 가면은 거의 3천 개 육박할 건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전문기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걸 감당을 할 거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추진할려고 도하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도 인제 뭐 연에 1개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군산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형을 어쨌든 좀 활성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자료, 그 자료를 좀 해서, 자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업무보고 86페이지의 장사시설 지금 봉안, 그 추모관 4관이 준공을 해서 인제 다 입실을 하셨어요. 거의 입실하고 인제 계시죠, 순차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추모4관은요, 일단은 2관, 3관에 계시다가 나가는,
이연화 위원
공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실이 좀 있어서 거기를 채우고 할려고,
이연화 위원
채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제 6개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제일 밑단과 윗단은 저희가 그 인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비워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6개 남아서 다음 주 정도는 4관으로 인제 안치가 될 거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그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3관에 보면 기존 사무실 있어요. 인제 제가 현장 가서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3관 기존 사무실에 인제 현수막을 걸어놔도 일반 시민들은 그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어디로 가야 할지 사무실이 이동된 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크게 아니어도 일단은 그 앞에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그 사무실 공간을 좀 활용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제 보통, 우리 보통 인제 화장장에 오시는 시민들이 대기할 곳이 없어요. 더워도 그렇고 우천시도 그렇고 대기할 곳이 없으니까 좀 공간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인제 장애인주차장 관련돼서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주차장 관리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그 동반 선생님들, 활동보조사들 그분들은 실제 장애인들이랑 같이 활동을 낮에 하잖아요, 데이케어를 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은 장애인차 스티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있던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커지고 성장하고 선생님들은 노쇠해지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둬.
근데 그 일에 공백이 생기면 또 올 사람이 별로 없어, 인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장애인주차증 발급을 못 받아. 정작 동반해야 될 부모들이 그 차를 갖고 출근을 해 버려.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걸 나서서 하기에는 다른 국과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부서랑. 국장님이 그 부분을 나서서 좀 해 주세요.
실제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 오고 하는 날도 비 온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할 순 없거든요. 그러면 물리치료도 가야 되고 교육도, 심리치료도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멀리 일반주차장에 대놓고 애들 휠체어 내리고, 애들 태우고, 그동안 애들은 비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산 씌워서 또 그 물리치료실까지 걸어가야 돼.
그런 애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서 간 협의를 좀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보도자, 아니, 우리 업무자료 14페이지∼16페이지까지 보시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근데 인제 2008년∼2019년까지는 25개예요. 근데 인제 2020년에서 올해까지 29개, 53%가 이렇게 증가가 했어요, 신규로.
근데 인제 우리가 향후 10년 이내에 인제 노인돌봄이라는 게 한국사회에 되게 큰 이슈가 될 문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런데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인허가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거 볼 때 부채비율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서류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서류에 그 재산,
이연화 위원
부채비율.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법인이면 법인이나 그다음에 개인도 다 같이 그 재산사항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여기 있는 개소 수 중에 8개만 법인이고 나머진 다 개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부채비율이 몇 %로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채비율이요?
이연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그게 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채비율이 얼마일 때는 뭐 선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인제 이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뭐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이 계속 늘어나는 걸 우리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건데, 이게 사업성을, 부채비율이 높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업의 서비스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외부자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게 건전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방점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운영난으로 종국에는 이게 폐업을 하거나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깔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늘어날 텐데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인허가 사항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까지는 그냥, 2년 전, 아니, 3년 전까지는 이게 그냥 신청제였습니다. 허가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인제 심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고려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데, 이제 2005년에는, 2025년에는 이게 다 심사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허가를 받지 않았던 곳들 그런 곳들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 저희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건 필터링이 좀 돼야 되겠고요.
이 자료, 그리고 54개소입니다, 56개소 아니고. 여기 있는 시설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창호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부터 필요하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작년 연말부터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올해는 안 만들어져요? 좋습니다. 뭐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그면 내년에는 만들어져야죠. 근데 아까 26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2025년도 신청할 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 인제,
최창호 위원
올해는 신청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왜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도비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가 제안을 하고 신청도 일단은 도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는 요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번에 가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올, 내년에 해 달라고 도한테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내년 10월 정도에 신청이, 내년 인제,
최창호 위원
아니, ‘내년에 만들어 달라.’ 내년에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시니어클럽 건물이 뭐 짓든지 임대를 하든지 뭐가, 시니어클럽 이 설립이 내년에 돼라라고,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내년 10월경 하고 얘기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계획을 얘기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거기하고 얘기를 10월, 내년 10월경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요? 아니, 내년에 필요하다니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최창호 위원
지금 왜 혼, 똑같,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그니까 도도 1개, 1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
최창호 위원
도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그쪽하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만들어줘야 될 것을, 시급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우리 수송동에 아스팔트 깔고 보도블럭 까는 거 내가 예산 삭감하고 드릴 테니, 근게 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급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이게 좀 답답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무슨 깜빡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깜빡은 안 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예, 그게 또 해야 될, 해야 될 일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어르신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거기까지 좁은 데 가서.
거기에는 또 인제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상한 단체들이, 특정한 단체들이 자기도 일자리사업 해 볼려고,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면 좋은데 부서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단체에서 일자리사업을 할려고 하니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로비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차단을 하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어떻게든 뭐 예산이 필요하면 수송동 예산이라도 깎아서 드릴 테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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