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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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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 공감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대시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신뢰받,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잠시만요. 뭐가 또 하나가 잘못되셨어.
지금 행정지원과를 놓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복귀 하시라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총괄은…,
(장내 소란)
위원장 송미숙
아이, 막 양쪽, 예, 진행하세요. 이쪽에서 그렇게 말하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신뢰받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혁신과, 시정 혁신과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정부예산 적극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적극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부의 명수 운영 등 개인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특기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정 현안과 쟁점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민원 수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군산만의 군산다운 도시 브랜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요, 수요자 참여교육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교육 정책환경에 부응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과 함께 미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송미숙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책, 업무보고 책자 36쪽 함께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지금 전체 행정에서 1인 인허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직원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업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자 그러다, 인자 왜 그냐면 저희들이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 근무자, 그러니까 근무, 우리 그 직원들을 대체 그 업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인자 그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자 정확하게 그, 그 담당자가 이렇게 안내를 못 해 줌으로 인해서 오는 불만들 이로 인해서 민원들이 좀 생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자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지금, 지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글쎄요. 없다, 없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예, 없다는 아니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신청을 해 놓으면 이제 보안서류 떠서 민원인들이 이 서류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해, 시청에. “아, 오늘 쉽니다.”, “그럼 이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아, 이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휴가인 거야. 그럼 “이분이 나와야 됩니다.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인제 건축 인허가 재조정 같은 경우 경로장애인과로 또 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아, 이분이 또 갔어. 이분이 나와서 결재를 해 줬어, 예를 들어. 근데 또 다른 부서로 갔네? 다른 부서에서 또 그분이 그날 또 부득이 어떻게 또 쉬는 날이야. 그렇게 맞았어. ‘아, 또 다른 부서에서 안 계셔서, 담당자가, 오늘 또 못 해 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 대체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그니까 근무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권한이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37페이지 일·가정 동행 근무제 해서 굉장히 취지는 다 좋아요. 그랬을 때 그 업무의 권한을 가진 사람, 대체 근무자 말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무에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원래 일상대로 연가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은, 내가 정말 직원들, 우리 일하는 사람들 세워놓고 하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널널하게 2∼3일 있다가 하면 시민들은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근무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2인 체계로 가야 되는데, 아까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혼자 업무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좀 세워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국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그 요즘 추세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9급 공무원들의 이제 신규 채용 공무원들이 이제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같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읍면동에서 시청 전입을 시키면 명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종종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왜 그냐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한 4년, 5년 남아 있는 경우도 본청만 전입을 내면 ‘그냥 퇴직하고 만다.’라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 그니까 또 바꿔 얘기하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떤, 뭐 이렇게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인원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자 그, 여러 가지 인자 이유야, 이유가 있겠지만 인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어떤 어찌 됐건 인자 민원, 그쪽의 주민들과의 상대를 하고, 업무의 난이도에서도 좀 약간의 인자 좀 낮다 보니까 안 올 거, 승진보다는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본청에 올라오는 것을 꺼려, 꺼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면서 유인을 해도 별로 저기, 좋아하지 않고, 또 건강상의 또 이유로,
설경민 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시는 것은 당연히 퇴직 그 결정을 하시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건강상의 이유로도 저기, 그 퇴사를,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읍면동의 일이 편하다고 얘기할 순 없으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자원들이 읍면동에 있으면 사실은 본청에 일이 많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는 거,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거 읍면동에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읍면동 할 일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읍면,
설경민 위원
하고자 하면 참으로 많은 데가 읍면동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맞아요.
설경민 위원
읍면동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란 얘기거든요, 그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니까 편하지 않고 일할 구조가 아닌 곳에서 있고 싶은데 일을 많이 시킬 본청에 들어가면은 차라리 그만두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봤을 때 관리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편하게,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 않고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근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전 싶어요. 종합적으로 좀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본청 일들이 책임감이 더 주어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가 사실은 전 좋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군산, 비단 군산만의 문화는 아닐 것 같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승진도 안 할 거고, 본청 가 봤자 고생만 하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의 그 읍면동의 근태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미흡하신 분들은, 애시당초 이제 안 내려보낼 순 없겠지만 미리 좀 공직 생활이 많이 남았을 때 본청으로 당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공무원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걸 보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대책을 세우셔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급 그 팀장급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근무 재배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경민 위원
예, 고민하시고요, 아직 뭐 답은 안 나오셨을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공무직 분들에 대한 것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번에 그 인사했고요, 여러 가지 인자 여론들 수렴을 해 가지고 한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경우는, 업무적으로 그 한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제외하고 인자 우리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환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공무직에 대한 각 과별로 이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만, 열심히 안 하신 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승진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위승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이 좀 결여되는 부분 개개인별로 있고, 또 각 과별로 유인력처럼 사실은 좀 이렇게 배치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좀 조직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 시스템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먼저 말씀하시고.
양세용 위원
예, 페이지 50페이지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사신축 부지 뭐 감정평가 이런 사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양세용 위원
지금 이게 진행,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1차, 1차로 그 교회 옆에 부지는 우리가 그 처음에 올렸었는데 토지주가 다시 또 매각을 않는다고 좀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현 청사 있잖아요? 거기 신도리코랑 그다음에 차차차 그,
양세용 위원
그 뒤에쪽?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거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해서 증축, 그 뭐냐, 그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은 인자 다 잡았고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양세용 위원
예, 하여튼 거기가 인자 상고도 이전하게 되고, 상일고죠? 남중도 이전하게 되고, 거기가 인자 이렇게 학교들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나겠죠.
그러니까 거기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도 좀 빨리 완공을 해서 지문, 주민들이 좀 상실감에서 좀 위안을 될 수 있게끄름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 그 절차대로 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마을방송에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1개 읍면동에 마을방송이 지금 그 이전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지금은 그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 마을방송이 17개 읍면동에 한 245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관련 부분했을 때 지금 현재 추세에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시정을 알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연결이 되고 스마트알림서비스, 마을방송 통해 가지고 재난안전 관련 부분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부분에서 일부 지금 민방위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재난 관련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하는데, 지금 마을방송에 대해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업무 협의 중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근데 업무 협의 중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이게 연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난 예·경보시스템 스마트폰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새로운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게 연동이 되거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기존에 있는 거하곤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마을방송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않는 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연동되게끔, 예·경보시스템에 연동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총괄과냐 우리, 뭐야, 우리 행정지원과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냐? 고스란히 주민이 받고 시민이 받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이 재난의 대처에 우수시로 편성이 됐어요, 또 자부를 하시고 그랬고. 언론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양반들이 과연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어렵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처했, 대체됐을 때는 방송뿐이 없어요, 마을방송뿐이. 그러면 이 마을방송을 대처해서 우리가 빨리 긴급한 사항들을 대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아직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예?
이 부분에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충분히 건설국하고 논의해서 올 연말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요런 사업 그 검토라든가 이런 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경제성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한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제가, 제가 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6군데, 도서지역으로 집중돼 있어요, 도서지역으로만. 예? 도서지역으론 두 군데, 세 군데 집중돼 있어요.
근데 우리 도심권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글죠?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우리 국에서 서로 국끼리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그 보조자료 24쪽 한번 볼게요. 이거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했던 건데 읍면동 특화사업들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어떤 데는 행사성 축제도 하는 데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읍면동은 주민들한테 뭐 반찬이라든지 뭐 그런 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 방문, 뭐 음료수,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면 특화사업은 우리가 경상비 쪽으로 쓸 건지 행사성으로 쓸 건지 이런 구분이 없나요? 그냥 읍면동에서 알아서 그냥 2천만 원 정도 한도에서 그냥 신청해서 쓰면 되나요,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게 인자 그 특화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기준이 혹시 경상비 개념으로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행사나 축제 개념으로 써도 되는 건지 그 구분, 그 기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구분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준은 없고요, 그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은 그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서동완 위원
이걸로 어떤 기준에서 이걸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특화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특화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그 관련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이랑 우리 맞춤형 복지 관련 부분 예산 그 관련 부분에서 읍면동의 성격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민참여,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의 부분에서 읍면동별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서 읍면동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좀 항상 일괄적인, 획일적인 사업이 아니라 읍면동의 성격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기준, 왜 그냐면 근거가 있어야 주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어야 평가도 있을 것이고, 일몰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올라온 사업들이, 어떤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송동 같은 경우는 아나바다 행사를 계속해요. 그리고 옥산 같은 경우는 그 청암산 그 행사를 해. 근데 그것은 계속적인 사업인 거잖아, 1회, 2회, 3회 해서 그 사업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반찬 만들기 했다가 안전지킴이 했다가 그 음료수 나눠줬다가, 또 어떤 사업은 자기 동네 뭐 기념으로 해서 무슨 그 조형물 하나 만들었다가 이것들을 해. 그면 기준이 뭐냐는 거지, 기준이.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그래 갖고 일몰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몇 년째 해 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성과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해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주민밀착형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주민밀착형 사업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물론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뭐 제가 깊이는 안 건들겠지마는 어쨌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일몰 적용할 건 적용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읍면동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몰제 성격도 같이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특화사업인데 이게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천차만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하고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읍면동에다도 필요하면은 좀 교육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켜줘라.’라든지 그런 매뉴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2천만 원 정도 한도에서 그냥 읍면동에서 알아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특화사업이었는지 밀착형,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는데 향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공원에다 만들면은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냐 설치한 읍면동에서 관리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좀 그것들을 한번 좀 기준을 세워주셨으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4쪽하고 5쪽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 연가 사용 문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5쪽에 보면은 전라북도 전주시는 10일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보상해 주는,
서동완 위원
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보상해 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보상해 주는 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10일을 보상을 해 줘. 그럼 우리 군산시도 10일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미보상 6일은, 10일 중에 6일은 미보상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연가를 권장을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권장은, 예, 그렇죠. 권장은 10일까지는 권장을 하고 그중에서 다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보장해 주는 것은 10일만 보장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 해서.
그리고 어쨌든 10일은 뭐예요? 의무적으로 쓰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권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권장, 권장.
서동완 위원
권장?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10일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걸 안 쓰게 되면은 지금 전주, 전라북도 이런 데는 미보상하는데 익산, 정읍은 그냥 권장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우리 시는 10일 중에 6일은 지금 미보상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미보상,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인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워라밸’이라고 계속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그, 그, 뭐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정시 퇴근.
서동완 위원
추가 연장 근무 없는 날로 해서 가고,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탄력적 근무 있잖아요. 지금 몇 쪽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유연근무제,
서동완 위원
7쪽, 보조자료 7쪽 유연근무제를 해서 수요일날은 지금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월, 화, 목, 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본인이 신청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신청했을 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라밸을 지금 하면서 금요일날 연장 근무 없는 걸로 했어요. 그면 그게 잘 지켜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가를 좀 사용하라고 권장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연가 사용을 안 해. 연가 사용도 않고 있는데 근무를 갖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한쪽에서는 ‘연가를 사용해서 좀 쉬어라, 쉬어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안 쉬어. 안 쉬는데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유연하게 해서 근무를 하겠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대민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들은 안 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쉰다? 이게 맞아요?
일반기업들은 그게 가능하다니까, 생산이니까. 우리가 돈을, 생산을 예를 들어 자동차로 예상하면은 ‘1천 대를 생산하는데 좀 쉬어주기 위해서 800대만 생산하겠어.’ 해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건 기업의 이익에 관계되니까 돈을 안 벌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운영이 됐어. 근데 수요일날 오후에 왔어. 근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거 신청한 직원이야. ‘저, 그 직원은 유연근무제 신청해서 없는데요?’ 그면 시민이 돌아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아까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자가 사실은 업무를 처리해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죠. 그면 결과적으론 뭐냐면은 우리가 인력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
일반기업에서는요, 맨아워 관리를 철저히 해요. 1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그 사람한테 일을 더 시켜요, 아니면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 근데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을 나누고 쪼개고 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일이 줄어드는 게 없어.
지금 우리 인구는 지금 막 몇만 명 줄었는데 지금, 지금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물론 정부 정책들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지마는.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반하는 이런 정책을 편다? 좋아요. 워라밸 좋아.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가도 진짜 다 쓰고, 권장한 만큼 이상으로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에 너무나 치중돼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면은 백번 이해를 하지마는 제도만 막 문어발식으로 만들어 놓고, 잘 쓰지도 않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서나 마치 우리가 행정, ‘우리 군산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배려를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평가를 통해서 ‘연가 사용 권장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게 좀 근무형태를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되면 저도 찬성이지마는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만든다는 것은 좀 형식,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49페이지 명예통장, 이제 이분들도 개인 기량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8월이 지나면서 2년이 됐거든요, 22년도부터. 그러면 좀 자료로 개인별 활동내역을 정리를 좀 해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좋은 의도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활동이 미비하거나 전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안 하는 분은 다음 재위촉에 또 반영도 해야 되고 하니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단체보험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지금 이 컨소시엄으로 보험회사들이 들어왔는데 KB손보, 농협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다 여기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회사들이에요. 생명은 보통, 우리가 아시잖아요? 생명하고 손보하고 좀 다른 거, 뭐 교통, 화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통보상으로 보면 이건 거의 생명 쪽에 치중된 보험이에요. 컨소시엄된 회사들은 화재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공통은 다 생명 쪽에 관한 거야.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크게 증말 우리가 암이 걸려서 직무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소액이지만 보장들을 해 줘요.
근데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밖에 나가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상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 우리 건축 쪽에 계신 분들, 산림 쪽에 계신 분들, 일반 행정,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수해 있어서 월명산 갔다 내려오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상해거든요, 암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장을 업무 중인데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이 구성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다음에 가입하실 때는 이걸 좀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 컨소시엄 회사를 좀 변경하시던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보조자료 83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운영 현황,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문점이 생겼어요. 우리 84페이지에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용내역을 보면 지금 그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이용일수랑 세로로 있는 이용일수랑 맞아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몇 년도 거,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연화 위원
다,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다요?
이연화 위원
사용일수에서 계가, 가로, 세로가, 예를 들면 21년도 거면 395가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일수가 맞아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가로로 했을 때요?
이연화 위원
예, 왜냐면 이거는 성수기, 주말, 평일을 합한 거고, 밑에는 리조트별로 이용률을 놓은 거니까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맞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는 지금 이 주신 자료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검토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아직 지금 한 두어 달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두어 달 남았는데 그래서 28%뿐이 이용률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9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가을철 성수기라든지 또 이제 겨울철 직원들 연, 그 연말에 연가 관련 부분을 또 하다 보면 좀 성수기,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용률은 높아질 거라고, 평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다치면 뭐 겨울 지나면 다른 때랑 비슷하게 50% 육박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근데 그 밑에 지금 24년도 이용내역 밑에 보면 ‘일성, 토비스 제외한 5개 리조트 이용률 56%’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일성하고 토비스 빼도 56%가 되는 데는 2개뿐이 없는데, 56%는 어디가 56%가 육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전체 합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성하고 토비스하고 각 구좌별로, 일성하고 토비스가 사실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그 일성하고 토비스는 이용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난 다음에 전체 우리가 확보한 구좌하고 했을 때 56%가 된다는,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전체 확보한 걸로 지금 두 군데 빼고 하면 50.8%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이 자료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두 군데 일성하고 토비스 빼고 더하기·빼기·나누기 해 보셔요. 50.8%예요.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만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더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Ctrl+C, Ctrl+V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전화를 그 시청에다 합니다. 근데 왜 시청에 전화를 하니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이 멘트가 뜨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본인이 그것을 걸어 놓고,
김경식 위원
걸어 놓고 가면, 아침에 걸어 놓고 나가면 모르고 그걸 안 푼단 말이에요. 그면 계속 그 멘트를 거시기 한단 말이에요.
그면 자, 이를테면 우리 시청의 전화는 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계별로, 그면 계장이 나가면서 딱 하면 그 계에는 불통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그 전화, 그 저기 계장 전화,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전화로 우리는 하잖아요, 일반 나와 있는 전화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직원마다 다 한, 그 있습니다, 회선이 다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데 그걸 몰르니까.
그때 직원마다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그걸 해 놓냐 이거예요. 대리로 받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민원인은 그 전화밖에 몰라요. 그럼 그게 부재중이 딱 돼 버리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 한번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제가 몇 번,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의원이 전화를 혀도 그게 계속 부재중 멘트가 뜨고 있는데, ‘아, 그럼 휴가 갔는가 보다.’, 휴가 갔으면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재중 멘트를 없애야 되다는 거죠, 군산시청은.
왜? 계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간에 대신 받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시민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멘트가 안, 꼭 그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해 놓는 이유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근게 인제 그 여기 보면 생활민원 있잖아요, 생활민원책임 운영제, 보조자료 1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단기민원, 장기민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여기 그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리하고 있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이 부분이 저희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아요. 그럼 결과보고가 바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처리가 못 하니 며칠, 이거 며칠 정도 걸릴 것이다,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아니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과연 통보가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김경식 위원
제가 왜 그냐면 이제 이거 민원, 민원실에다가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도 민원실도 전화를 했을 때 밤에 전화 오는 건수가 뭐가 많이 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나 이런 데에서 당직을 섰을 때는 응급대처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나 토목직이나 이쪽에서 보통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당직 좀 세웠음,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당직은 인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왜냐하면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112 신고, 이 120번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이 딱 신고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가서 봤는데 돼 있어. ‘아, 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가서 또 안 돼 있어. ‘어, 지금까지 안 돼 있네?’ 민원인은 궁금해요. 이것을 꼭 이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을 때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라고, 왜? 몰르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 생활민원 관련 부분은요, 그 120 좀 이런 부분 아니고 그 읍면동에서,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읍면동에 했을 때 그거를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꼭 연락이 좀 갔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수강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기준을 좀 정해줘라.
지금 그 기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김경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기준이 잘못됐을 때 추진까지 갈라다가 추진까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제가 속기록에도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과연 똑같은 상황이, 자료요구가 갈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재발이 됐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 누구 잘못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체 점검을 다시 한번 했었고, 읍면동장 회의 때마다 했고,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 수강료를 사용의 범위, 예산은 사용의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 것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것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나포나 먼 데에서는 강사료가 좀 비싸. 그 이유가 잘 안 와서, 시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동일해.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저기로 혀서 나오는 돈으로 좀 더 지급을 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정해줘야 하냐?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줘야 한다.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여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김영란 위원님 먼저 하고요,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감사,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원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하잖아요. 근데 의원 조례 발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위원회 설치가 대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책무가 있어요. 어떤 조례든지 간에 위원회 설치라든, 시장 책무가 있고 그렇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석에서 그래요, 직원들이 “의원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고. 그 말에 대해서 약간 공감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봐도 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조례에는 어쩔 수가 없는 같아 하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일은 많이 늘어나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그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오셔요. 어쩌다 젊은, 조금 퇴직이 많이 남아있고 다시 시로 돌아가시, 다시 돌아가서 근무할 분들이 승진 예고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우리 동으로 보내 달라.’, ‘우리 면으로 보내 달라.’ 엄청나게 많이 청탁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장하고 주무계장이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사 때 좀 감안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매번 인사 때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요. 대답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번 인사 때 저희가 그래 가지고 뭐 성산면이나 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읍면동장들하고 담당 계장들이 같이 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조치를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구암동은 제2의 세무과예요. 세무직은 왜 계속 구암동으로만 오죠? 구암동장 그다음에 계장 2명이 세무직이면은 세무직이 관리자만 3명인데, 그래서 중간에 불가피하게 1명을 다시 다른 데로 보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제2의 세무과가 구암동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퇴직이 동장이 하면 그 바로 또 계장이 퇴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니까요.
다음 인사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그 좀 해, 저 해소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공무원의 정원인하고 현원이 항상 눈에 띄는데 43쪽하고 보조자료 37쪽이 현원이 좀 달러요. 현원이 달르고, 보조자료 37쪽은 정원보다 현원이 인원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별도 인원은 밑에가 또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조자료 37쪽.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검토)
아, 정원하고 현원이 틀린 관련…,
부위원장 김영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조자료 40쪽에 보면 그 우리 군산에는 읍면동 간의 경계 구역이 아주 모호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경암동, 중앙동, 구암동도 마찬가지지만 삼학동, 신풍동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구암동하고 조촌동 거기만 실적이 올라오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책 한 권 정도로 많이 이렇게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말고 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시간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저기,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 읍면동 간 경계 조정 관련해서 이게, 이게 행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이 몇 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시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설경민 위원
요인이 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죠.
인자 그 민원, 그 지금 우리 주민들 간에 인자 경계로 인해서 이게 모호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인자 그 주민들 간에 저기가, 이해가 인자 합치가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인자 요청을 하게 되는,
설경민 위원
아까 저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어디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인자 문제는 경계 조정의 민원이 들어, 저기,
설경민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동, 그 필요성에 있어서 행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민원만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수차례 지금 뭐 행정구역이 각 읍면동별로 조정이 된 곳들 있고 지속되는 데도 있지마는, 알고 계신 곳이 있으면, 근데 행정구역의,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해결은 못 해도 파악하고 계시다면은 파악한 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기한이 2년이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 그면 2년마다 수립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게 필요에 따라서라는 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라는 것은 시끄럽게 됐을 때 그다음에 해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만한 여론이 조성됐을 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그게 안 맞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문제잖아요. 그니까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고 할 문제니까 그 기간이 사실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년을 잡으시든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디어디를 진행해야 될지, 시급한 곳이 어딘지를 정하시란 얘기고, 제 지역 내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근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런 계획을 꼭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법, 관련 법이 청사가, 읍면동 청사가 해당 동에 꼭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위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옥도면사무소처럼 다른 곳에도 위치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외조항으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예외로 해서, 옥도면 같은 경우 섬지역,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옥도면이 지금 예외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리고,
설경민 위원
원래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소재지에, 소재지에다가 그 청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인자 예외적으로, 옥도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기, 시내에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옥도면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 내에도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가 거기 계속 있어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면사무소 문제는 뭐 제가 위치 선정이나 제 지역구 아니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내항에 대한 그다음에 섬지역에 대한 육로로 연결된 도서지역에 대한 연결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옥도면사무소가 지금 육로로 연결된 도서지역의 최말단이라고 하면은 저기, 선유도 아니겠어요? 선유도, 장자도 그쪽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선유도, 장자도로 동사무소가 만약에 면사무소가 갔을 때 과연 저희 직원 분들이 거기를 근무하고 싶어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출근하는 시간만 한 40분 걸릴 텐데, 40~50분.
저는 그런 측면이 그쪽으로 옮기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장이 아니라 그 옮기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타 지역 의원님입니다는 조정할 필요성이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옛날엔 배로만 나와서 모이는 곳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뭐 타 지역 의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저희 지역 얘기 좀 할게요.
이제 군산시 경지면적이 어디가 지금, 물론, 1, 2,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저희 미성동이 2, 3위 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근데 면지역에 산업계가 있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산업계가 있는 이유는 산업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 경지면적에 대한 일을 전담을 하겠죠.
근데 동일한 이유로 인력 배치를 안 하면, 경지면적이 군산시 면지역에 비해서 산업계가 다 있는데 경지면적이 2위하고 3위하고 차이가 안 나요. 산업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지적사항이에요, 저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단 산업계는 없지마는요, 저희가 그래 갖고 그 미성동에 농업지역을 배치했습니다. 다만,
설경민 위원
아이, 아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위원님 잘 알고 계시,
설경민 위원
산업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원래 산업계가 면지역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미성동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예? 원래 목적이 산업계 두는 목적을 보자면. 대신 농업직을 파견하는 것과 산업계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로 하다라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면은, 국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국장님은 저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편이라고 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 경지면적 2, 3위에 있는 우리 미성동을 위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국장님, 그 소룡, 오식도동에 가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서동완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 마이크.
윤세자 위원
오식도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이 건물, 저희, 저는 산단에 인제 그 민원센터가 들어와 있길래 우리 건물인갑다 했더니, 우리 건물인가 했더니 우리 건물이 아닌가 봐요? 왜 그냐면 여기서 보니까 임대보증금 없이 그냥 월납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산단, 그 민원센터 소룡동에 있던 산단계가 갔었을 때 임대해서 쓰고 산업단지복합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그 건물 자체는 처음에 이제 그 산단공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군산시가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그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를 지은 상황이고, 그건 산업혁신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래 갖고 저희, 저희 우리 그 소룡동의 산단민원계가 현재 그쪽으로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제가 2번이나 한번 방문해 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식도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편하겠다 해서 가 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인제 체력단련실도 있고 민원센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체력센터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인원객이 굉장히 많더라, 이용객이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그 건물의 주체를 산업혁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예, 그 우리 이 부서가 아니니까, 산업혁신과니까.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조자료 그 32쪽, 일단 뭐 승진 문제는 저희가 뭐 관여할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제 5급 승진 소요 연수가 지금 3년으로 인제 단축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요, 4급,
설경민 위원
4급, 4급.
서동완 위원
아, 4급,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3년,
서동완 위원
예, 4급이, 그래서 단축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어쨌든 뭐 인사 권한은 뭐 시장님 권한이고 집행부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이걸 뭐 감 놔라 배 놔라 뭐 세세하게 말할 순 없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의회에서 저를,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그런 발언도 하고 지적도 했었는데, 인사는 사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 만족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인사가 그렇게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번, 저번 인사 때는 행정직을 승진해, 물론 복수 직렬로 돼 있으니까 그랬겠지마는 행정직을 승진시켜서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수도사업소 업무 전혀 모르시는 분을 보내시고, 또 이번에는 토목직에서 4급이 2명이나 승진을 하고, 과연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를 가지고 ‘아, 그래도 뭐 괜찮게 했다.’ 과연 판단을 할지?
제가 지금은 4급만 얘기했지마는 그 밑에 5급, 뭐 6급 내려가면 더 심각하죠. 이번에 인사 때문에도 인사계 찾아가서 좀 시끄럽게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물론 국장님이 뭐 어떤 권한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이런 직원들의 원망, 원성,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좀 그런 부분들 하셔야 한다고, 나는 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아, 누가 열심히 일할라고 하겠어요? 라인만 잘 타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수긍이 가는, 100%는 아니지마는 수긍이 가는 인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거는 뭐 시장님한테 좀 직언을 하든지 하셔서 좀 향후에는 그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격무부서도 이번에 더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격무부서 그 가점 줘야죠. 지금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얘기할 때 뭐냐면은 격무부서나 근평 안 나오는 데는 그냥 속된 말로 도망만 갈라고 한다고 그래요, 도망만 갈라고 한다고.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만 갈라고 한다고. 그러니 민원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 2개, 2개 계가 추가로 늘어나서 인제 12개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당연히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과장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직원들이 격무부서라 해서 기피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6쪽에요, 임기제공무원, 어쨌든 임기제공무원 얘기는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늘어난 인원이 의회에서 있는 우리 정책지원관들 11명이 늘어나서 사실 7급이 인제 늘어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4급이 지금 10명인데 지금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과가 돼도 상관이 없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파견이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교육파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야, 4급, 4급.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별도 정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파견,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교육을 보내니까요, 교육 보내고.
서동완 위원
상관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 티오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걸, 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그 승인을 다 받고 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30, 인자 일단 그 36쪽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임기제공무원. 어쨌든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성이 있는 데, 지금 여러 개 부서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데. 진짜 그분들이 거기서 임기제로 해서 평가받고 재임용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뽑든지 해야 될 것들이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축제부터 해 가지고 뭐 문화예술 쪽, 뭐 관광 쪽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그것은 인제 저희가 더 심도 깊게는 인제 감사 때가 됐든 더 볼 건데.
지금 그 5급, 시간선택제 5급 지금 가급 1명 돼 있으시잖아요, 우리 변호사?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언제 5급 되셨죠, 이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채용할 때 5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부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처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6급 했었을 때는 채용인원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상향해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언제? 몇 년 정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한 지금 1년, 1년 반…,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러죠? 얼마 안 됐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작년, 작년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오래 안 됐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많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 좋아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청렴도 최하위 가니까 “감사담당관을 갖다가 저희가 외부공무원으로 5급으로 채용을 해라. 전주, 익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못 하냐?” 해서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안창호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얘기 계속했고, 그래야 좀 청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시급성으로 보면은 저는 감사담당관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먼저 하셨어, 변호사를. 물론 그 6급으로 하면 안 오니까 했다곤 하는지마는 그래도 전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저는 감사담당관 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노무사는 지금 몇 급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6급으로 돼 있습니다, 나급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6급,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나급입니다. 예, 6급 시간선택제,
서동완 위원
나급 6급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나, 나,
서동완 위원
나, 나, 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6급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간선택제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도 지금 나급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변호사나 노무사는 자격, 자격이 되는 사람들 뽑는 거잖아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나 다른 쪽에서도 그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 뽑아요. 그렇지마는 그분들 일의 성과를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평가가 돼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처럼 정년이 보장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전문직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된다 보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인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9급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막 하면서 기피 현상, ‘공무원 기피 현상이 생긴다.’라는 언론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월급,
서동완 위원
아, 본봉 말고,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각종 수당이랑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않고 본봉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우리 공무원들 정원 지금 1,600여 명 되는데 평균 우리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그리고 9급별로, 8급, 7급 싹 나누면은 평균 인건비가 나오잖아, 연봉이 나오니까 연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잔업까지 합치게 되면은 9급 한 2호봉, 근게 공무원 된 지 한 2년 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연봉 한 4천만 원 될 것 같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얼마요?
서동완 위원
4천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두드려 보셔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비용 추계가 올라오잖아요, 공무원, 9급 몇 호봉 몇 명, 몇 호봉 몇 명 해서 우리한테 비용 추계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개만 흔들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안 돼요, 진짜.
서동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 연봉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연봉은 아무도 몰라요. 원천징수를 떼어봐야 알어, 떼어봐야 아는데, 확인해 보셔요. 그건 제가 또 별도로 요구할 건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분위기 문제거든, 분위기의 문제.
우리 일반, 지금 우리 군산의 공단이 전라북도 제일 크잖아요? 대기업들 빼고, 대기업들 빼고,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 뭐, 연봉 한 4천만 원, 2년 차, 3년 차 되는 사람들이 4천만 원 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한 3∼4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보면 된다니까, 누구 말이 맞는가는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게 잘못 언론에서 호도해서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박봉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이상하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애.
그래서 저희는, 절대 공무원들이 저는 박봉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노동자 경험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봉이 아니고요.
일반 현장에서 연봉을 6∼7천, 7∼8천 받기 위해서는요, 3교대, 주·야간 2교대 그리고 잔업, 특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동 강도는 따지지도 않고서나 많이 받는다는 건, 저는 그 기준 비교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확인해서, 그건 제가 자료 요청할 건데 한번 비교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그, 혹시 이렇게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계속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무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부심 가지라고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몇십 대 1을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데 인자 보면은 와서 인자 그 저기,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도, 악성 민원인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언론에도 보도되지만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도 못 받고, 그리고 시간 외 근무를 그렇게 한정,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그, 한정이 돼 있고 월 한 45시간 내에서 주게, 받는 상황밖에 안 되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문동신 시장 계실 때, 우리 그때 한창 TV에서 현장체험 생각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뭐 대통령도 현장체험 하고 뭐, 아니, 장관, 장관도 현장체험 하고 해서 뭐 ‘돈 얼마 받으면 올려드립니다.’ 해서 이경실인가 누구 나와서 했던, 나시죠? 그래서 환경미화원 뒤 차도 따라다니면서 했던 거 나시죠, 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군산의 공단에, 아, 군산 공단에, 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 현장체험을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신 분들. 해 봐야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니까요, 현장이. 예? 그러니까 비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노동의 대가가 이 정도가 많은가, 적은가가 비교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전에 문동신 시장한테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박봉이다.’, ‘근무 여건이 안 좋다.’ 아, 그분들은 그만두겠죠. 더 좋은 데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지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저는 좀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현장체험이나 아니면은 그냥 현장체험은 아니더라도 투어, 우리 공단 옛날에 보면은 한국지엠 2층에 그 노동자들 투어하는 코스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있어요. 타타라든지 지금 세아랑 투어코스 있거든요. 투어를 한번 시켜보라니까,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예?
우리 한국지엠이 그때 자녀들, 그 부인들 투어시킨 적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거 써서 내라고 하니까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런 글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그 자부심을 갖게끄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공무원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많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자료를,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38쪽의 보면은 기준인건비 단가가 있어요. 우리 일반직은 우리 지금 공무원들 말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7,780만 원입니다. 근게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 연봉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전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전체 우리 1,600여 명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라는 거고, 공무직,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7,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공무직들이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우에 대해서, 인건비 처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열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볼 건데,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됐든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됐든 노사합의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수당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한 번 정도 간담회는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립예술단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조례를 벗어나 가지고서나 단협 체결을 했어. 그면 우리 군산시는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단협을 체결했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일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하냐면 집행부에서 “아, 이번에 단협 합의사항입니다.” 그면 의회의 기능이 뭔 기능이 있어요?
최소한의 상호 존중 차원에서 단협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은 의회하고 좀 최소한의 간담회, 뭐 동의를 얻으라는 건 아니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쯤은 좀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 돼. 둘이 똑같이 들었어.
서동수 위원
아이, 먼저 하세요. 실컷 하세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하고요, 짧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 채용 연도별하고요, 그게 뭐 지금 예전에 전환 대상자가 다 전환이 다 됐나요?
행정지원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예전에 전환 대상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다, 전환 대상자란 명칭이 없나요, 지금은?
행정지원장 김종필
현재 국도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있고, 그분들 숫자 최근에 뭐 전환되거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된 내역을 몇 년 치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지금 저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시장님 부속실이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소속,
설경민 위원
예, 지금 그 채용되신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지원과로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기사가 얼마 전에 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군산시 부속실 채용된 인원들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기사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어떤,
설경민 위원
안 보셨죠? 이거는 저만, 저만 봤나?
자, 이제 공무원 둘에 대해서 A씨, B씨 얘기를 했어요. “보은 인사를 통해 임용된 별정직을 상전으로 모셔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 “이들이 주문하는 업무는 시장이 보필하고 있다는 특성상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전달에 혼선을 빚어”, “행정에 부정적 영향”, 공무원 B씨, “이들의 정무직으로 업무 분장상 행정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간혹 일방적 지시들을 일삼아 공직사회에 마찰을 빚는다.”라고 했어요, A씨, B씨가. 이게 기사에 났어요. 이게, 이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전혀 공감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감 전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A씨, B씨가 실질적으로 취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국장님은 공감을 못 하시더라도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재가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라면 이게 실질적 공무원들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공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데 만약에 정말로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도 않은데 기사를 썼다면 언론중재에 제소하셔야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심각하게, 저기, 정무직 공무원이 여기서는 ‘어공’이라고 돼 있네요, ‘어공’
‘어공’이 소위 얘기하는 ‘늘공’ 우리 그 정말 9급부터 들어와서 퇴직까지, 정년퇴직까지 몇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하시는 조직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시든가, 현 상황을 인지하시고 직시하시고 그걸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시장님과 얘기를 하셔서.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전북일보라고 하더래도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확인 해 봤고, 또 그 언론 기사 내신 기자분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대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어떤 인자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는가는 몰르지마는,
설경민 위원
그면 인터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분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아,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우리 지원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몇몇, 인자 몇몇 직원들 얘기를 듣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자, 몇몇 직원들 얘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소위 언론에다 대고 그런 인터뷰에 응할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인터뷰에 응했다라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뽑으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제한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직접 못 하시고 지휘 체계상으로 못 하시면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아니라 공개된 기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공무원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예, 저희들 확인했을 때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에 제소하세요! 이런 허위기사 만약에 한다면 쓰시지 않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소하신다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제소를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제소, 인자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제소를 하시고, 사실이면은 인지를 하셨으면 즉시 대처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얘기를 해서, 서로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자 저기를, 얘기를 끝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얘기를 끝내다뇨, 뭘 끝냅니까? 뭐 당사자들끼리 기사 쓴 사람하고 합의 봅니까? 뭔 얘기를 끝내요! 이게 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설경민 위원
뭐 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면은 끝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강대강으로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맞는,
설경민 위원
강대강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본질의 뜻을 모르십니까? 언론중재에 제소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님도 바뀌셨죠? 근데 이 정무직 공무원이 절차의 별도 없이 시장님이 직접 뽑으신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6급 상당이죠? 그분이 6급 상당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누구 말입니까?
설경민 위원
비서실장 6급 상당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6급 상당,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의 자질이라는 것은 이제 부속실이니까 시장님이 평가 다 하시겠지만 인건비상으로 6급, 6급이라고 통칭하더래도 이분이 전에 다른 관련된 업이나 아니면은 뭐 비서진이나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전부 다 호봉으로 쳐지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정말로 신규로 해 가지고 정말 능력별 검증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 저기, 커리어를 쭉 봤는데 저는 어떤, 제가, 시장을 시켜주시지도 않겠지마는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이런 커리어를 가지신 분을 지금 이 시기에 나는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러면 자, 우리가 부속실이라고 하지마는 직소민원팀장, 뭐 저기, 정책팀장 그다음 비서실장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뭐 하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죠? 알 필요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업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뭐 자료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냐면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서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그 부분에서 감시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보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창 궁금하던 차에 이런 기사가 뜨니까 ‘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역할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납득을 시키세요. 의회에게, 전하세요, 부속실에,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감사도 할 수 있을 테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12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자료의, 보조자료 81쪽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출산축하포인트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좀 실적을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인자 마지막, 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현황을 보니까, 제가, 여섯 군데가 청사 신축이 필요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나머지 청사들은, 이 여섯 군데 청사들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011년도에 당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 순차적으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재정상 1년에 한, 시비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청사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선순위 말씀하셔, 우선순위라는 것은 전무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왜 그냐면 조촌동 같은 경우는 어떤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됐든지 복합청사부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의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순번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자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두 군데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조차도 않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정비를 좀 해서 청사 신축에 대한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청사의 신축 관련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순번 관련 부분은 몇 군데 청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순차적으로 다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다시 그 청사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옥도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부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도서의 특수성, 또 도서의 특수성은 뭐냐? 1항로, 2항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야도, 연도, 어청도는 충남 쪽에 속해 있고 뭐 비안도, 두리도 쪽은 부안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청사 신축을 묘하게 이렇게 우리 옥도면에다가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상의 그런 주어진 부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옥도면에다 지어야죠, 사실은. 지어야 되는데 그런 특수적인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단서조항을 달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을 좀 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좀 신축에 대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좀 우리 과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정무직이 부속실, 시장 부속실이 이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부적절한 답변 같아요.
왜냐면 1%가, 시청 공무원 중에 1∼2%가 단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심하겠다고 말을 해야죠.
이 시민들은요, 여기 시청에서 생각하는 1∼2%는 시민들은 20∼30%가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왜? 생각하기 좋기 때문에.
자, 청와대에서, 하물며 청와대 행정관이 장·차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 행정관이 장·차관을 뭐라고 해도 꼼짝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런 분, 그분들은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끄름 이것은 주의를 주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그걸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뭐냐면, 뭐냐면 뭐가 근거가 정확히 있어서만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정계에서, 시정계가 왜 있습니까? 빨리빨리 저기해서 이런 것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거 뭐, 막 무조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 1%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 시청 공무원들이 1,600 공무원 중에서 10명이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의,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국책사업발굴단 상시 체계 가동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 시책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일몰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일몰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일몰제 회의를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연 2회. 그면 일몰제를 해 가지고 혹시 일몰된 사업들이 있나요? 올해나 작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기 상반기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일몰제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저 하반기에는 추진할려고 공문 발송했고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서동완 위원
조례 개정이 지금 돼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개 정, 예, 그렇죠. 2개 정도 지금 접수가 아직까지는 됐고요, 예, 저기, 종료되는 대로,
서동완 위원
작년, 작년, 최근 3년 올해 거까지 해서 최근 3년 거 일몰 회의 열린 회의록 그 안건, 근게 회의록에 안건 올왔을 거야, 어떤 거 일몰허자고. 그면 인자 회의 결과에서 인제 일몰됐으면 일몰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서동완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제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국감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정부에서 그 교부세 그거 지금 안 내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도 지금 한 뭐 몇천억 안 내려온다고 지금 그래서 도도 비상 걸려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660억 정도 안 내려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희도 지금 뭐, 지금 안 내려온다고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일몰 그것을, 뭐 무조건 그 사업 없애라는 건 아니고 일몰은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을 달성했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든지 뭐 쭉쭉쭉 혀서 일몰해서 없앨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좀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게 되면은 그나마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업들 만들기는 쉽지마는 없애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마는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일몰시킬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행사성 사업으로 막 도비 내려오고 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이참에 그런 것들을 좀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못 할 거고 결국은 일몰제 조례가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자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뇨, 이연화 위원님 질의.
이연화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이에요.
우리 그 페이지 70페이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2023년도에 12월달에 올해 조례 제정돼서.
지금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인데 올해, 그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수립돼 있는 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24년도에 수립돼 있는 거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새로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가이드라인 좀 새로 주시고, 그 우리 2020년에서 23년 동안 회계연도 행사 축제별 원가회계 그 정보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행사 축제별 원가회계 정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책자 74쪽입니다.
그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다른 부서하고 간담회를 할 때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국가공모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 기획예산과에서 국가공모사업은 총괄을 하잖아요. 뭐 국가공모사업은 인자 우리 그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그 목적보다, 목적은 엄청 광대한데 그 설문조사라든지 또 어떤 사업의 효과는 별로 안 될 거 같아요. 사업의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서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공모사업?
부위원장 김영란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서 뭐 공유주택을 짓는다 했을 때 공유주택을 지어서 그 공유주택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까 전혀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의원들, 의원들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면전에서 대부분 말을 잘 않잖아. 근데 면전에서 말을 않는데 이 사, 나한테도 왔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사업을 또 굳이 통과를 시켜 가지고 공보사업을 따와. 그럼 우리 시에 매칭이 돼 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사업을 할 거야. 그런데 막상 간담회에서 또는 동의안에서는 부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그걸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걸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일단은 공모사업을 진행할려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 타당성이랑 다 해서, 그리고 그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공모가 필요한지, 시에 필요한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인제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라, 마라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 실무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계속 좀 불필요, 조금 불편한 것을 계속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말하기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냉정하게 이런 것들은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하셨나요?
이연화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그 부서별로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 아니, 저, 보조사업 성과평가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미흡’하고 ‘매우 미흡’하고는 이 보조금 편성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업이 1년에 몇 개나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 한 것 중에서는 한 6개 정도가 미흡, 미흡이 나왔는데, 인제 물론 안 하게도 되, 안 하게, 안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경우에는 감액하고, 감액하는 걸로 심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미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해서 증액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인제 ‘매우 미흡’은 사업 폐지 대상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아요.
이연화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6건 정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폐지를 하지는 않았고 감액하는 걸로, 보조금을.
이게 왜 그냐면 위원회에서, 또 단서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에 또 그거, 그,
이연화 위원
‘매우 미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미흡’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매우 미흡’은 사업 폐지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 해서 5개 연도 거 혹시 그 ‘매우 미흡’하고 ‘미흡’하고 사업별로 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 하셨어요?
예, 저도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는 힘드니까 국외에서 어쨌든 저희 쪽으로 많은 것들을 흡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호도시인 양저우시에서 군산 방문을 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 봄에 저하고 최창호 의원하고 양저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만난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저희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양저우는 인구가 600만인가 기여요. 600만인가 긴데, 거기에 우리 군산에서 많이 알고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기념관이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규모보다 크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문창로가 있어요. 최치원 선생님의 호가 고운이기도 하지만 문창이기도 하거든요. 문창로가 있고 문창로에 문창각, 그니까 에펠탑처럼 서 있는 탑 문창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온 왕진젠이라는 이 부시장, 부시장, 부시장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저희 문창초등학교와의 MOU를 할려고 그 학교까지 저희들이 방문하고 왔어요. 그래서 문창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더라면, 지금 보니까 방문한 것이 새만금개발청하고 성일하이메탈하고 이 두 군데 방문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우리하고 자매라는 어떤 개념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최치원 선생님의 유적 몇 개라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문창초등학교도 한번 방문해 보고하면 이렇게 자매라는 가까운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근게 이런 게 있었더라면 우리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굉장히 친밀하게 잘 나누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가 보통 가기 힘든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트리지 않고 뭔가 좀 아이디어를 좀 꽁꽁 묶어, 그때 같이 갔다 온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장님, 저도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예, 죄송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더 친근감을 더 느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랬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6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세종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성과라고 하면은, 올해,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 부처 단계에서랑 그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른, 다른 곳.
특히 신규사업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희는 1년 내내, 초창, 초창기부터 3월부터 계속 그 세종, 세종 소장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성과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나가 있는 이유가 그렇기도 하고요, 해서 그런, 이번에는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신규사업은,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어떤 그쪽 중앙부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뭐 한두 가지라도 찍어서 ‘이게 뭐 안 됐는데 이분들이 어떠어떠 인맥을 통해서 됐다.’, ‘우리 시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든 뭔 사업을 하나, 뭐 100억짜리를 할라고 했는데 그게 신규사업을 좀 지양하라고 해서 안 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신규사업,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6급이 가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전부터, 전에부터 의회에서 계속했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 6급이 가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서동완 위원
그면 전문도, 아마 전문가도 아니야. 그리고 행정 6급이 중앙부처 가면 6급을, 널린 게 죄송하지마는 5급인데 6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 얘기야 뭐 전에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서울, 서울사무소는 이미 행정청들은 다 세종에 내려와 있는데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외부, 인제 우리가 임기제로 지금 뽑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느 부처를 상대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종사무소는 연중,
서동완 위원
아니, 서울, 서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연중 의원사무실하고 계속 사업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저희가 그니까 사업을 그 물론 활동하는, 국회 활동하는 거는 물론 뭐 8월 이때부터 하기도 하는데 그전부터 사업을 갖고 저희가 발굴해 갖고 중앙부처 다닐 때부터 국회에서도 그 활동을 합니다, 같이.
그니까 사전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뭐 한번 부탁해서 되는 그런 상항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근데 뭐, 그,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하고 연결해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사업 어떤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뭐가 안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저희 지금 갖고 다니는 사업들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하나 된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나만…,
서동완 위원
왜냐면 서울사무소 운영 우리가 뭐 1∼2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신규사업을 골라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지자체들 간 경쟁이 심하잖아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속된 말로 좀 약간 로비스트 역할을 좀 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력풀이거든, 얼마만큼 관계가 잘 돼 있고 막 더 깊은 사업에 연관된 사람하고 연결이 되냐는 건데.
현재로써는 우리, 우리가 파견한 행정 6급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으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 예.
서동완 위원
풀이 구성이 되들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지금 저, 같이 연동해서 말하자면 중국, 우리 중국 그 사무소, 사무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 중국말도 안 되는 분이 그냥 파견으로 나가 가지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전에부터 ‘성과가 있냐? 없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 했던 거니까 계속 허신다고 하는데, 인제는 이런 것들도 어떤 성과가 내는 것들과 못 내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주신 자료 125쪽의 보면은 2024년도 중국사무소 운영실적이 나와요, 주요 내역이 나와요. 근게 주요 내역이 간담회 참석, 뭐 취임식 참석, 뭐 교류회 참석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뭐 마라톤 안내해 줬다, 뭐 어쨌다 이런 건 있어. 근데 군산에 있는 어떤 기업이 어디 과채 박람회를 와서 거기하고 연결시켜 줘서 뭘 했다, 우리 기업들로 연결시켜 준 내용은 그 푸드세일 행사 이 정도, 정도고 없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에 찾다가 그 옌타이, 옌타이에 저희 수산식품 업체들 3∼4개 해서 가서 박람회에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국,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떤 수출협약 맺어서 꾸준히 돼야 되는데, 여기 중국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협약 맺은 거 혹시 사례 있으면은 이것도 최근 3년 거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막 보니까 이게 그 뭐죠? 기업들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의 그냥 그, 군산의 모든 교류를 다 담당하는 걸로 지금 나가 계시는 것 같애요. 그죠? 마라톤도 교류해 주고, 축구도 교류해 주고, 문화학당도 교류해 주고 막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여기가, 예, 여기가 경제 쪽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호교류, 뭐 문화교류, 뭐 체육교류, 교류의 전체적인 거를, 오히려 이제 경제교류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경제교류를 할려면 거기서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쪽도 사실은 이쪽에도 관련 뭐 저희, 저기 뭐야, 부서가 있어야 되는, 다른 데는 만약에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통상계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간 목적이 물론 이제 경제교류 쪽에 신경 써야 되지만 어쨌든 문화든 뭐 인적교류든 뭐 인문교류든 이런 교류, 전체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혼자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게 이제 생긴 지 3∼4년 됐으면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생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을, 자리를 잡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그 루트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도 전에 뭐 한두 개 생겼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현재 자료에는 없고 이제 문화교류 뭐 이런 거, 안내자 역할 하는 것들이 막 눈에 띄고 해서, 그럴라고 우리가 여기를 파견 보낸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관련된 자료해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벤치마킹을 하면 뭐죠? 벤치마킹이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저희 업무보다 더 우수한, 그 저기, 그 일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그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를 찾아봐서 이제 배울 점들 있으면 배워오거나,
김경식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보조자료 12∼13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국과소에서 벤치마킹한 자료를 쫙 보니깐 아이디어명이라고 쭉허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몇 가지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 건수는 전체적으로 24건에서 어쨌든 뭐 국마다 14건 또 골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발표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게 9건입니다.
근데 9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예산, 내년 사업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첫 번째 거 뭐 아이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예산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나머지도 다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 안에 대부분 반영, 반영이 됐습니다, 9건.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9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여기 전체 24건 중에서 9건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선정이 된 건 9건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벤,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냥 하는 것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연초에, 그니까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이거는 여기서 지금 벤치마킹이라고 낸 것 중에서는 그동안에 할려고 말이 나왔던 거긴 하지만 시작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연초에 인제 저희가 2월에 지금 계획을 받은 건데 올해 신규로 새롭게 추진할 사업 중에서, 중에서 중점적으로 할 거를 벤치마킹으로 해당 뭐 선진견학 다녀오고 그 결과를 제출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그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 그것도 항상 우수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건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거…,
김경식 위원
공무원들이 우리 아이디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 알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공모전 하는 거, 저희, 아, 공무원 제안 말씀하시는,
김경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것도 똑같이 지금 공무원 제안인데, 그 위원님 말씀,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것은 벤치마킹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쵸, 그쵸. 아니, 근데,
김경식 위원
이것은 부서 벤치마킹이고, 공무원은 우리 군산시 1,600명의 공무원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공모전을 하죠.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지금 추진하는 게, 왜냐면 그때 말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이 제안을 하면 그걸 본인이 직접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성으로 다른 부서 업무를 제안을 해 버리면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벤치마킹으로 공무원 아이디, 공무원 제안제도를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해서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력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사업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안 맞는 이유가 자,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부서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실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거기에서 채택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건 인자 공보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알림톡 같은 경우도 군산시 시정 행정을,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군산시 시정 행정을 한번 친구 찾기, 카카오톡 친구 찾기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원을 준다든가 20원을 준다든가 이런, 그런 걸 하면은 굉장히 열린행정 그것보다, 열린 그것보다 더 많이 보지 않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근데 왜 군산시에서는 그걸 않는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누가 이게, 뭐 지면으로 나온 걸 누가 얼마나 보냐고, 요즘은 다 이게 인터넷 시대인데.
하다못해 부안군청만 같아도 매일같이 알림톡이 와요, 친구 찾기에서. 돈도 안 들어가요, 카카오톡은. ‘오늘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서 축제를 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어도 않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기 싫으면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에서 국장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 직원들이, 직원들이 제공하는 아이디어는요, 정말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더라고요.
왜? 예산도 계산해 가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나, 없나도 고민해 가면서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공모전 하고 누가 군산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저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1,600명의 공무원 눈이 있고 23명의 의원의 눈이 있는데 23명의 의원의 눈에는 지나가다가 가로수가 잘못되고, 가로등이 잘못되고, 횡단보도가 잘못하고 하면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2천, 이제 1,600명의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 근데 내가 그 부서에다 말하면 ‘왜 말하지, 저기, 자가?’ 방금처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서가 서로 받아들이게끄름 해야지, 좋은 거시기는.
그런 그, 저기가 딱, 벌써 그 아이디어 공모 제공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못 받아드리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딱 답변할 정도 되면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획을 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안제를 없앴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없앤 건 아니고…,
김경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걸로 인제 좀 바꿔서,
김경식 위원
대체할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바꿔서,
김경식 위원
근게 그런 거죠. 근게 그런 행정이 우리 행정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게 옳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여기 기획예산과랑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좀 아쉬워서.
우리 보조자료 4페이지의 보면 군산시 정책자문단이 있어요. 이제 이거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 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게 우리, 우리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주로 학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교수들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계도 좋지만 기업, 연구소, NGO, 민간인 또 공기업 등 다양한 단체에서 좀 경험을 가지고 학식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니까 다음에 이분들 좀 구성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도 있지만 이 정책자문단 구성할 때는,
이연화 위원
정책자문단,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게 한번, 다음에 구성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58쪽 국책사업 발굴단 상시 체계 가동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존에는,
서동완 위원
예산은 비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은 이번에는 세우지,
서동완 위원
1억, 1억?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산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서동완 위원
예, 어떻게 하신다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전에는 따로 정책을 발굴하는 팀이나 뭐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연구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이 공무원들이 그냥 국가예산이든 정책이든 발굴해 왔는데 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 기획계에다가 정책팀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국소에, 각각 국소에 무보직, 무보직 6급들을 배치, 정책개발요원으로 1명씩 배치하고, 주요, 주요 국에. 그다음에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뭐 전북연구원 그다음에 저희 정책자문단,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단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여기서 국책, 국책사업들을 발굴도, 발굴도 하고 정책 현안도 뭐 발굴하고 이러,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명칭을 이렇게 했지마는 사실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렇게, 이거,
서동완 위원
해 왔던 건데 이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구성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업무 추진하다가 협의할 일 있으면 뭐 개별적으로 가서 조언 듣고 아니면 모여서 했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모여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는 추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회는.
서동완 위원
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말씀대로 그 내용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 대입이, 저는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안 되냐면은 한번 보셔봐요. 추진개요 2번에 보면은 콘트롤 타워로 국별 주무부서 내 정책담당 전담 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순환보직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순환보직 때문에 배치를 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 그 부서에, 지금 내용대로 주무부서가 그 부서에 전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됐는데 한 1년이나 6개월 있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또 대체자를 또 거기다 또,
서동완 위원
대체자 오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 사람은 몰라, 대체자니까. 왜? 서류는 인수, 근게 공무원들 보면은 서류는 인수인계 받아요. 근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되어졌던 얘기들은 모른다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서도 새로운 사람, 또 다른 부서도 한 6개월 있으니까 또 새로 와, 또 다른 부서 새로 와, 그럼 이분들이 앉아서 정책을 짜자고 그래. 이게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제 한번,
서동완 위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그 실패한 것들은 보완하고 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 현재 군산시의 그 조직 구조로는 순환보직 때문에 이게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냥 명칭만 그렇게 해 놨지, 차라리 이걸 갖다가 뭐 외부 전문가들 아예 맡겨서 하라면 그건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단, 거기는 우리 시 것만 용역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용역해 주니까 다른 시도 그 유사한 것들을 갖다 들이밀 수는 있지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업을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업, 우리, 우리하고 맞든 안 맞든 간에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부서 모여서 발굴하기는 나는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가 없을 거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제 저희, 저희들도 그럴 건, 그거는 좀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그동안에 정책 그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라도 좀 운영을 해서 한번 정책 발굴 시도해 보자, 할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인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권같이 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원을, 그래서 인자 그 중앙정부에다가도 지자체에서도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러지, 인자 그건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정책 발굴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실라면은요, 내년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 과, 이 과에서 주무과에서 이 사람 나왔고, 이 사람이 나왔는데 있다가 가버리니까 ‘어, 그냥 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사계에다 얘기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면 이걸 마무리를 하기 전에는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야 최대한의 사업이 마무리가, 성과가 있지, 아니면은 그 팀이, 지금 1기라고 하면은 1기 정책 그 개발팀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상했는데 있다가 막 한 3분의 1이 그냥 인사발령 해서 가 버려. 그면 안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은 거기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2기 발굴해서 2기에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저는 사업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무보직자로 지금 대체, 뭐냐, 그 배치를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59쪽하고 60쪽 보면은 정책 디자인, 하나는 정책 경진대회인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차별화시켜서 한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하고 벤치마킹 우수 정책 경진대회하고 차별성을 굳이 두라면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은 원래 이게 시민제안제도거든요, 시민이 제안하는 건데 이제 시민제안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는 거의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부서에 보내져도 이게 실행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의 팀, 팀에서 그니까 계 단위로 해 가지고 팀에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를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전문가나 장터, 장터 말하자면 뭐 포럼처럼 여러 전문가나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뭐 가감할 거를 보태서 그걸 정책화해서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는 공무원 제안 부분이고요.
서동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번의 정책 경진대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여기 지금 2번의 민관협업 정책 디자인은 우리 공무원들 하는 정책 경연대회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거하고 같이 섞어서 이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시민이 제안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제안했던 시민과 공무원이 경진대회 참여해서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이제 시상하고 뭐 이런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60쪽의 올해 벤치마킹 우수 제안 시책화 사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해서 우리가 상금도 주고 다 했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군산 아이건강증진센터 조성 사업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면 지금 이 우수 제안 시책화 추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첫 번째 거는 저희 국가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복합센터 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고요, 담아졌고요, 내용이. 나머지 사업들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담아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담아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담아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따로 뽑아서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
저, 할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해외 출장소가 우리가 몇 개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개, 1개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한 군데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중국입니다, 옌타이.
최창호 위원
제가 뭐 잔소리같이 여러 번 업무보고 때 하는데 내년도에는 해외 출장소 확대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해외 출장 건은 뭐 확대는 아니고 저희가 인제 뭐 안건이 생길 때마다, 내년에는 붕따우 계획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그 출장소를 지난번에, 그게 북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출장소.
최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직은,
최창호 위원
이유는, 이유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뭐 돈 때문에? 돈 예산 세우면 되고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건데, 그냥 안 하고 싶은 거 같애요.
좋은, ‘너 좋은 생각인데 아유, 뭐 그런 거 해서 뭐가,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겠어?’라든지 아니면 명분을 주세요. 뭐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안 한다고 했다.’ 의원들이 얘기 다 했는데 왜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변 사업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물론 뭐 그거는 안전총괄과가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그러지만 예산은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로 다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은 올라오죠.
최창호 위원
총괄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 이것을, 의원들 쌈짓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의원들이 자기 쌈짓돈처럼 쓸 수도 있겠어요.
모 동사무소에다가 제가 물어봤더니 모 의원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하게.
자,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써도 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적어도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끼리는 합의하에 올라와야 우리 기획예산과도 욕 안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다시 따로 빼 가지고 이것들이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이권에 개입될 가능성 있는 사업인 데는 빼 버리세요.
아니, 지금 뭐 매번같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것들은 다 후순위로 밀리고, 이 발전기금으로 엉뚱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제가 지금 이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싹 빼서,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저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리스트 쫙 나왔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회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자료 29쪽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올해 18건이나 매각을 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의회 동의는 그 매각할 때 적정면적 초과될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상의)
2천평방미터가 넘을 경우에만 의회 승인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제,
서동완 위원
그래도 간담회라도 해야지, 재산을 매각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2022년도 거까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자료를, 그리고 매각 그 건수별로 매각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뭐 관리가 어려워서라든지 아니면 인접 토지에 있는 분들이 매각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쓸 데가 없어서 매각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그 매각 건별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인제 우리가 감정평가 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얼마에 매각했는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수의계약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예, 수의계약의, 잠깐만, 수의계약이, 일반적 수의계약의 범위가 얼마죠?
회계과장 이은호
1인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종별로, 업종별로 2인 이상 견적인 종합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6천에서 4억까지고요, 용역 같은 건 1억 이하가 2인 이상,
설경민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 수의계약을 금액을 상회할 때, 금액을 상회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농공단지 생산,
설경민 위원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은호
직접생산업체라든지,
설경민 위원
직접생산업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농공지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회계과장 이은호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럼 우수조달업체는?
회계과장 이은호
우수조달업체 그 조건만 가지고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새로운 어떤 소재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죠? 몇 % 이내에는 뭐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뭐 그런 또 제가 법 조항을 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질의한 것부터 제가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금액을 상회할 때 여성기업 뭐 사회적기업 해서 그걸로 구분해서 계약한 건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 3년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거 쭉 수의계약이 일반 수의계약 건,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면 농공단지 수의계약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례, 법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나눠 가지고 분류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계약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계약금액에 있어서 상회한 금액을 계약할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취지는요? 왜 이 사람들은 많이 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각 개별법에 하고 우리 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은, 그 개별법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나 그런 걸 촉진시키고 그런 뭐,
최창호 위원
예, 좋은 취지로, 좋은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공사에 여성기업이 들어왔어요, 2개, 2명이, 아니,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은 또 결정을 해요? 여성기업이 딱 하나만 있으면 그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일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이면 두 군데, 세 군데 있다 그래서 그 3개를 놓고 전부 검토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여성기업 1개를 놓고 지금까지 거기의 계약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주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주관적인 평가, 생각이 반영이 되겠네요?
제가 인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법으로는 우리 이런 어려운 기업들, 스타트 기업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 계약법을 이용을 해서 저는 부실한 공사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렇죠.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조건 맞았으니까. 내지는 정치인들이나 누가 이해관계자들이 이 업체 주라고 했으니까, 법으로 맞아요. 근데 공사는 형편이 없을 것 같아. 아니, 얘기해 보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니까 저는 최소한의 조건이 맞아서 줘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사는 좀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이어도 어떻습니까? 조건에 맞으면 줘야죠, 실적이 없다 하더래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까지도 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당신들은 처음 공사하는 사람들이니 시공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하자보수가 되면 뭐 100% 좀 해 주라.’라든가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게요.
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하면 조건에 맞춰서는 다 줬는데, 줬습니다. 공장도 보니까 누구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서류상은.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도 최소한의 그 책임을 좀 면하게 하고 또 이 공사나 시공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일려면, 자, 이런 법의 기준으로는 사회적기업, 장애인, 여성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준다고 하더래도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야 외압이 들어와도 뭐 의원님 내지는 또 사장님, ‘비록 당신이 여성기업일지언정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라고 우리 집행부는 그래도 면책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으시라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쉽지는 지금 않을 것 같고요, 내용을 인자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저희가 인자 삼느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저기 계약계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 지난 2월에 왔습니다.」)
전에 우리 회계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경리계 근무 경험 있습니다, 7급 때요.」)
처음, 계약계는 처음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재밌고 즐겁습니까? 말 못 할 일도 많이 있죠?
(침묵)
자, 그니까 먼저 근무하셨던 분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 이 직책에 있어서 아주 그냥 피곤한 자리인데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도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거를 규칙화하든지 조례화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힘들잖아요.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압이 일어날, 당연히 있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반업무 마지막에 군산대학교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시비를 30억 정도 부담을 해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수영장, 부대시설,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센터의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청, 도에서요.
설경민 위원
도청에서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직접 운영해요, 직접?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에서 받아서 위탁 운영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탁 어디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결정 안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준공 시점에서, 지금 구암동, 경암동에 보면은 구암초등학교에 있는 늘봄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다목적 체육시설, 디지털 스포츠 교육센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민들이 다 활용을 가능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본적으로 그게 학교, 대학, 그 국립대학교 복합시설로 신청했기 때문에요, 시비 10% 반영으로 해서 저희가 1, 2, 지하랑 1, 2층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3, 4층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설경민 위원
1, 2층은 우리가 운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수영장은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 시민들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우리가 운영하면 지금 그러면 이거 시설 실질적 그 관리 주체는 저희 체육과가 되나요,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는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수영장 규모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규모는 지금 그 월명체육관에 있는 수영장 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깊이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깊이도 똑같이 성인, 성인풀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25m로 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25m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레인은 뭐 7레인인가 8레인인가 그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운영 주체가 군산시가 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유는 군산대학교가 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유지보수는, 건물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군산대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영장에 관한 유지보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아직 협약은 안 됐는데 일단 국회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하기로 협상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 그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력단련실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단련 체육 헬스시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거기 학교에 경찰행정학과랑 체육과 등이 있는데 당초에 체육관이 하나 원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체육학과가 전담으로 쓰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경찰행정학과나 해양, 해양경찰학, 해양학과 등이 체육,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랑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시비를 들여서 수영장을 군산시민들을 전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부지나 사업비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러 지어서도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 부지가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산시가 운영을 하고 운영해서 운영비 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시설로 인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의 그 군산의, 뭐 군산대학교에 수영부는 없겠지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없겠지만 일련의 체육 관련된 학부나 여러 가지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상에 우선시 일부를, 뭐 중요시간을 일반 시민들이 할애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혀 없겠네요? 군산시 마음대로 운영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일부 저희가 그 협약 과정에서 그거는 말하자면 시민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이용하니까 약간은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래서 좋아요. 이런 사업 좋은데,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시민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운영했던, 두 군데죠? 기존에 운영했다가 폐쇄된 월명하고 저기 두 군데, 저기 임피 있는 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야.
설경민 위원
거기 대야겠죠? 그래서 가장 이용률이 많은 시간 그 부분들을 이제, 뭐 보면 나오겠죠. 정확히 조사하셔서 그 시간 이외에, 그 시간 이외에 뭐 협약을 통해서 일부 사용하게끔, 가장 바쁜 시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협약, 간단한 내용을, 어차피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가져오세요, 내용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그게 전제가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고 시민들 우선권을 준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못 들어오게 또 ‘뭐 우리는 교육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허울만 좋고.
그렇게 되면은 체육진흥과에 물어볼 일입니다만 여기 설명자료에 제가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저기 월명수영장 폐쇄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대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아니, 뭐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월명수영, 더 이상의 수영장 군산시 측면에서는 더 이상 뭐 짓는 건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앞으로는 그런 계획,
설경민 위원
월명수영, 체육진흥과가 가지고 있는 월명수영장에 더 짓는다 그런 건 다 취소됐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없는 거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복합센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누가, 어느, 중앙부처에서 뭐 사업이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부사업이고요,
최창호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일반 그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하는 사업 중에 말하자면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사업이고 주관기관이 군산대학교니깐 군산대학교에서 유지보수를 운영이랑 다 해야겠네요. 그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최창호 위원
우리는 도와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운영은 최대한 저희가 할려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우리,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운영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설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여기 우리 뒤에 있는 그 학생회관처럼 운영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영은 저희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 사업하에 시비가 이렇게 30억이나 들어갈 정도면 협약서에 앞으로의 이 센터는 군산시와, ‘변경을 할 때에 군산시와 협의를 한다.’ 이런 거지, 자기네가 유지보수 하고 운영한다고 하더, 해서 뭐 늘봄센터를 없애고 뭐 다른 걸 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도 군산대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운영도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군산대학교에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뭐는 우리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 뭐 이 정도가 돼 줘야지, 우리가 왜 이런 걸 덥석 맡아서 예산에 있어서…,
수영장도 한번 봅시다, 수영장.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난 고마운 건데 이 대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가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대학교 구성원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연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그렇드래도, 그렇드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며 교직원이며 뭐 대학생이며, 물론 그분들도 군산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얼마나 이 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편리, 편리하고 좋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자, 그러니까 저는 운영,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사업이었고 군산대학교가 주관을 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건데 시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거기를 개방을 해서 군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역 연계해서 대학교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건 대학교에서 유지보수 해야죠, 운영도 하고. 정이나 힘들다고 하면 우리한테 협조는 요청을 하겠죠.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뭐 이런 땐 해야지 굳이 우리가 이거 덥석 물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굳이 왜 돈 들여가면서,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돈은 어차피,
최창호 위원
차라리 ‘늘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에서 좀 해 주세요.’라고 하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뭐 난 늘봄센터도 별로, 다시 한번 내용 들어가는 것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맡아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우리가 맡아서 이거를 유지보수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수영장 부분만 봐서는 저희가 해야 저희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수영장 부분만 하시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2층 거점센터는 지금 그 동부권에 거점센터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도 하나 해서, 어차피 이거는 도교육청, 도청에서 지원금을 100% 받기 때문에 이거는 2층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군산대학교는 하기 싫었는데 ‘교육부사업이 이런 거가 있으니깐 좀 한번 해라.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게.’ 이런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군산대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어서, 지역연계 사업에, ‘군산시하고 좀 도와주세요. 30억만 주시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한테 수영장 개방해 줄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수영장이 필요했고 말하자면 그 연계사업이잖아요, 연계, 지역하고 연계인데 만약 수영장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 사업 안 했습니다. 저희가 넣은 겁니다, 수영장을.
최창호 위원
아, 그니까 우리가, 우리가 30억이라도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군산대학교에서도 그게 명분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넣어줬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유지보수 하냐이 말이에요. 뭐 이유가 있을 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건물 전체는 군산대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수영장 부분만 저희가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영장도 군산대가 하면 안 돼요? 안 한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수영장 운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그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군산대에서 요청이 왔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요청도 왔고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산대가 그냥 다 유지보수 하면 좋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요구, 뭐 수영장 뭐가 문제 있으면 고치시고 우리 시민들은 그냥 개방 좀 해 주세요, 이용하게.’ 딱이잖아요. 우리 시 예산 들어갈 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게 하면은 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됐고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군산대에서는 아예,
최창호 위원
공모내용 중에 ‘운영은 지자체가 해라.’ 이렇게 그런 내용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들어가는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중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은 것이지 그 군산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그 사업하고 그 뭐 협약서 같은 거 있으면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이해했는데 그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의 내부 부분은 시설이나 그 소모품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우리가 한다는 건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최창호 위원님에도 의견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어쨌든지 토지 및 건물, 국립이니까 전체적으로는 교육부 자산일 거란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교육부 자산은 건축물마다 건축물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신규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예산상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내려올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청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해서 뭐 이렇게 공개,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겠다.’, ‘상생으로 하겠다’.는 목적으로 같이 돈을 태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니까 위탁사항은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받아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은 저는 신청하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선을 군산대학교에서는 기왕 신청해서 나오는 돈을 최소화시킬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관리 예산을 늘릴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경계선을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서 그거 한번 들여다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부분을, 웬만하면 제가 군산대학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신청해 나오는 예산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다른 시설물을 더 보강을 하고, 우리 소유니까. 그리고 수영장 관련된 건 일괄적으로 군산시에다 던져주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대학교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수영장 내부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은 하되 내부 물품이나 그런 것까지 신청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 신청해서 받으시라고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보조자료 49쪽, 50쪽, 51쪽 쭉 한번 볼게요. 저희 고교 창의 역량강화 사업을 11개 학교에다가 5천만 원씩 해서 지금 5억 5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사업이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좀 인제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사업별, 학교별로 사업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50쪽 한번 볼게요. 자, 군산고등학교하고 군산동고하고 5천만 원을 똑같이 줘서 사업을 하는데 내고장 알기 사업에 대한 활동비, 뭐 예산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어쨌든 사업 목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산동고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모의면접에 강사비로 75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군산고등학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고등학교는 자기소개서, 모의면접을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런 걸 하긴 하지만 이 사업비로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근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대용하지 않냐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다가 자기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청에서 받아지는 사업이 있고 안 받아지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받아지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봤을 때 ‘아,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 예산으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이것 좀 예산 세워줘서 하자.’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가 돈 주면 하고 안 주면은 자기네 그 교육청사업으로 예산을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만 비교, 단순 비교했지마는 쭉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평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군산여상하고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무래도 취업들을 하다 보니 보시면 알겠지만 취업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결국은 취업반 운영 같아요, 2개 학교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취업반은 학교에서 허지 말라고 혀도 하지 않나요, 거기는? 예? 지금 그 군여상 쪽으로 가면은 막 붙어있어요, 9급 공무원 채용됐다, 어디 자격증 땄다, 취업했다 붙어 있잖아요. 그건 마이스터고나 군여상이나 취업교육 시키지 말라고 해도 거기서 막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취업교육, 차라리 취업교육 예산은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거기 특성화고니까 하고 우리 시는 특성화고 취업 위주가 아닌 아이들 좀 체험, 문화 탐방 이런 걸로 예산을 세워줘야 그게 맞지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애들 취업하는 데 강사비로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 맞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에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인제는 그 사업의 질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과 교육청이 담당할 것 좀 구분이 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다수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51쪽 중앙여고 한번 볼게요.
중앙여고는 방송부 방송국 견학, 이 jb, 뭐예요, 이거, jbs? 전주방송인가? 하여간 어쨌든요, 근데 여기를 숙박을 했어요, 숙박을. 그리고 그 밑에 풍물부 전통문화체험 활동 이것도 숙박을 했어요. 자, 방송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풍물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그 특정한 아이들 몇 명 어느 동아리 활동식으로 해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동 우리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동아리도 지금 따로 있어서 신청하면은 동아리 활동비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특정한 그 몇 명한테 쓰는 예산들이 너무 인자 과하게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을 좀 인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요, 그 사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사업?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나, 6억,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난번에 계속 한 3차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요, 사업도 금액도 줄이고 말하자면 안 되는 것들은 4개 정도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4억 정도, 각 4억 정도를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6억 얼마, 지금 거기 지금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또 뭐 있죠? 그 밑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시민기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또 있잖아요, 그 전문가 계신 분들. 그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거기서 하고 각 말하자면 교사들도 자기들 의견들 낼 거 다 내고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 회의를 통해서 사업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제는 조금씩 평가를 좀 해 봐야 된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의 명수 같은 경우 그것들도 좀 평가를, 진짜 이거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조례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21년도 12월 15일날 제정됐습니다. 여기에서 제6조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21년도 12월 이후니까 22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 구성 이후에 우리 저기, 육성 관한, 육성에 관해서 재정 투입될 때 심의위원회 열어서 다 했겠네요? 자료는 있을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
이연화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자료는 요청드리겠고.
지금 어제 우리 행정복지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106페이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간담회를 했죠. 근데 이 책은 미리 만들어졌잖아요, 한참 전에.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제 간담회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이미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리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인재양성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이 있는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직 저기 심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한 거잖아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정해야 돼요.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야, 밟아야 되는 건데 이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규모를 정해야 돼요. 근데 지원 여부, 할 건지, 그 규모를 얼마큼 할 건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례에서 말한, 정하는 법을 집행하는 데 사업의 조건이 달라서 될까요?
어떤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촉박해서 이건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어요. ‘사업 선정됐으니까 이제 할게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고, 예외가 있어야 돼요? 예외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외가 있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면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사업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정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았던 절차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그 부분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 부분은 뭐,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승인된 경우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의회는 입법기관이니까.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회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의 절차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어제 위원님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인자 공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위원회 구성하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전국에 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은 딱 한 군데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거는 차후에 하실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걸 올렸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라는 거죠. 그니까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인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실 일이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시에도 조례 제정할 때도 약간 이렇게 조례가 미흡하다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보면 다른 데 거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사업처럼 자체사업을 하는데 지방대학이 참여하고 그분들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고 금액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다른 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른 데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규칙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하실 일이고 지금 이 조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구조로 업무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은 제가 볼 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마무리하셔야죠.
이연화 위원
마무리 안 했는데,
위원장 송미숙
그치, 마무리하셔야죠.
이연화 위원
예, 여튼 정회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과정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업무보고로 듣는 걸로 하고, 진행한다, 안 한다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조금, 우리 자동차 검사를 제때 못 하면 범칙금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랬을 때 그게 인제 좀 불편한 게 등기로 오게 돼 있어요, 또. 등기로 오면 여기 다 근무하시잖아. 집에 등기로 왔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
그러다 보면 몇 차례 오고 인제 찾으러 가라 그래. 집에서 등기도 못 받았는데 우체국으로 그 등기우편물 받으러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징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사항을 냈으면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위택스로도 그거 낼 수 있게끔 하는데 안내를 조금 시민들한테 해 주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세무과장 장영호
위원님, 지금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 인자 부서가 아닌데, 해당 부서에다가 그 위원님이 말씀,
이연화 위원
세금 받는 거는? 과태료, 아, 그거 저 자동차에서 하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 계장님들 소개받는데 표정들이 우리 군산시 부서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표정이 좀 밝고 좀 뭐 있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장내웃음)
그래서 인제 이 제목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의원 하면서 가장 감명 깊은 사업이네요,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
근데 이제 우리 업무가 보편적으로 기존에 있는 뭐 지방세, 자동차세 뭐랄까, 이 전문용어로 모르겠네요. 납세, 수납만 하잖아요. 이분들이 잘 내느냐, 안 내느냐 위주인데…,
예전에도 한번 뭐 사석에서도 얘기해 봤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그 재원을 발굴해야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우리만의 재원을 발굴하면 우리의 자립도시의 근간인 그 저기 뭐야, 우리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재원이.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이 재원, 새로운 신규 재원을 발굴을 하셔야 되고 또 시세도 조정을 해야잖아요. 물론 임의적으로 막 세금을 많이 올리면 우리가 재원 확보가 올라가긴 할 텐데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당연히 반감이 생길 건데, 그러면 어떤 건 깎아주고 어떤 건 올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물론 교통행정과가 할 일이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누가 봐도 꼭 여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꼭 그 뭐 편의점 들릴라고 꼭 거기다 받쳐요.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말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피해를 보니까 그때는 과태료를 좀 올려주고, 올리고 또는 최근 뭐 한 3년 동안 그런 기본질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불법주정차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세금을 과감하게 감면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 역시도 그러한 거리가 되잖아요. ‘야, 나 최근 5년 동안에 내가 사고 친 게 없어서 나 세금 깎였다.’ 홍보 효과도 있을 테고 또는 군산시에서 주는 각종 혜택들 있거든요, 뭐 주사도 공짜로 맞춰주고 뭣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그럼 이 쓰레기 버리거나 불법주정차 이런 질서유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 되잖아요.
좀 말이 어렵나요? 쉬우면서도 어렵긴 한데, 자, 그니까 연구해 보시자 이거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최창호 위원
또는 우리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들 있죠? 뭐 요트 같은 거, 요트 사치품이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레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앞에가 바다가 있으니까 요트계류장을 만들어서, 인제 물론 세무과 혼자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제 국장님이랑 관련 부서들이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인제 주관을 한번 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그 사치품인 요트를 군산시에 정박하게 하고 우리는 그 계류장 사용료를 좀 싸게 해 주는 거죠. 관리, ‘유지관리 보수해 주겠다, 우리 군산시에서.’ 뭐 이러면서 재원도 확보하는 거고.
담배 소비세 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제 세목은 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최창호 위원
올릴 수 있는 건 좀 올리고, 이건 누가 봐도 좀 꼴 보기 싫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아무튼 좀 우리 재원 확보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도 시세도 조정해 주고, 우리 군산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받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아까 잘된 부분은 좀 이렇게 세금을 좀 절감시켜 준다든가 고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앞서 저희들이 출연금도 시의회 동의를 받았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연구용역을 좀 주는 지방세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세금 확보할려면 타 부서하고 소통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무과니까 세무직렬이니까 여기에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편협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군산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원 확보가 되고 시세도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니까 인사에 있어서 무슨 세무직렬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만 특정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제 이렇게 되면 군산시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타 부서 가서도 과장도 하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은 세무직이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행정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무직으로 앉혀야지,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행정직은 타 부서도 가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세무직도 능력이 있으면 다른 기술직도, 건축직도, 행정, 하는 일은 다 행정 똑같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멀티로 유기적으로 서로 공부해서 정보 교환하면 좋은 자주재원 확보, 시세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저…,
그 과장님.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이제,
위원장 송미숙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공시지가 우리가 인제 부과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그건 부과하는 기준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정질문 했던 지곡동 거기 공동주택 부지 토지이음 들어가서 그 공시지가를 보니까 작년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 보통 다른 데 보면은 몇 년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토지이음 들어가서 보면은 왜 그 작년 거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거기 공시자가가? 그거 계속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예, 확인하셔서, 거기가 검색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한 15만 원 가더라고, 제곱미터당, 산인데.
세무과장 장영호
근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 토지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서동완 위원
아, 거기서 부과를 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아, 여기는 주택만 하고 있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면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8쪽 모두가 편리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그래도 많이 떼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호적이죠? 가족관계등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이젠 인감도 뭐 민원24시에서 하니까 거의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인자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제안 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암동 저 내초도에 계속 거기 아파트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도 ‘새로운 뭐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짓기는 어렵고 무인발급기를 거기에다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관공서나 뭐, 아, 동군산병원이 있구나.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무인발급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서, 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기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동사무소하고, 아니, 주민센터하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120 우리 민원 총 접수가 4,500건이에요. 각 관과로, 관과 소로 우리 민원을 받으면 이첩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절차도 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요, 결과보고 문서로 받고 있고 문서로 안 온 곳은 저희가 전화도 하고 메신저로 해 갖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장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민원의 해소가 안 됐을 때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니까 저희가 그 120번 민원은, 저희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은 온라인 민원이고 이건 전화 민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접수를 받은 것을 또 처리부서로 이관을 하는데 그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고 곤란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처리부서에 문서를, 민원을 이관함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는 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리부서에서는 그게 장기 인제 검토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검토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민원의 요지사항도 그 민원인한테 해소를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분 그런 특정인들에 대한 민원의 요지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권고를 해 드리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란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 설치 지금 하셨잖아요.
어쨌든 고군산탐방지원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쪽에 5개 마을 섬 단위로 주민들이 굉장히 뭐 불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해소가 됐는데, 인자 저는 그 등기부등본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뗄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청에 오든지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잖아, 법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겸직해서 같이 확대를 좀 해 줘라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인감을 떼든 주민등록등본을 떼든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인주를 눌르잖아요, 본인확인 여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굳이 인감이, 우리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신분확인을 우리가 인주로 지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게 시스템상 신분증을 가지고 오신 사람을 인감 할 때 그 단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문확인 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본인확인이 되잖아요. 그러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근데 그게 지문으로만 하긴,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요, 저희도 그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온 민원인이 인감을 발급받을 때 또 아까같이 지문도 확인하는 게 그 보조적 절차로 한 단계,
서동수 위원
인감뿐만이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요해요, 우리 담당 민원인들이, 아니, 저기 뭐야, 주무관들이 민원을 요하면 신분증이 없으면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행정상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면 제가 무슨 시스템인지 몰라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든 어쨌든 인감을 떼든 우리 지문으로서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감을 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로도 대체가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우선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서동수 위원
이게 그 상위법에 그렇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예, 그렇게 되어,
서동수 위원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그리고 전라북도, 아니, 전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것이 어느 때는 인감, 아니, 그 신분증을 요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집으로 가서 또 가져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한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저는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유아휴게실은 이제 아이가 있든 없든 들어와서 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자주 들어가서 보면 불이 꺼져있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인제 우리 시민들이 와 갖고 불 키고 또 이용하기엔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냉난방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적정 온도를 맞춰 놓을 수 있는데 전등을 좀 켜 놔야지 애기 엄마들이든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국장님, 거기 다 바쁘지만 민원 그 여권 특히 앞에는 대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밀해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없을 때는 한 분도 없을 때도 있지만 되게 과밀하거든요, 그럼 보기에도 이 전체 공간에 확 쏠림 현상이 있어.
그니까 좀 그분들이 앉을 때가 또 부족하고 해서, 자기 번호 이름을 부르는데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안에 공간조성을 조금 더 쾌적하게, 여권계 앞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과장님, 열린, 열린민원과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개인정보와 접촉이 제일 많이 되는 부서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조심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뭐예요? 좀 아시는 대로 대략.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저는 인제 개인이 개인에 대한 그 신분에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그런, 그런 것들 사항을,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서는 뭐 가치와 존엄을 추구한다.’ 이런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한민국에서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특히나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키고 계실 거고,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인제 제가 한번 개인정보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가령. 여기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자, ‘어디 동에서 공구를 빌려 간 공구의 종류와 거기에 따른 빌려 간 횟수 그리고 빌린 사람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거 사다리와 뭐 전동드라이버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빌린다. 그럼 빌리는지 안 빌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그 이름 실명은 저희가,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이름 실명 같은 것은 다 쓸 수는 없고요, 실명을 두 자 정도 가리고 뭘 빌려 갔는지 그 품목까지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나올 수 있게, 이름 한 자는 가릴지언정,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구별되게,
최창호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주소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주소나 주민등록,
최창호 위원
뒷자리는 하나 정도 가릴지언정, 또는 주민번호도 앞에 생년월일을 알려줘야죠. 그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주민번호 생년월일까지도 저희는,
최창호 위원
감사를 할 수 있게.
자, 내가 인제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거, 한 게 아니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괜히 개인정보보호법, 자, 그건 개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뭐죠, 그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은 개인정보라고 우리한테 의회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안 줘요. 그게 맞느냐 이거야.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는 취지에 맞게, 만약에 공구사업 빌려 가는 사람이, 어떤 업자가 다수로 빌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돌라고 하시면 이름을 동명이인이 아니게 구별되게, 이름은 세 자를 다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동일인이 아니다는 것을 위원님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 그 전화번호 전체를 줄 수는 없고 뭘 어떤 공구를 빌려 갔는지까지는 추출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원하는 그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창호 위원
이름하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이름을 다 줄 수는 없,
최창호 위원
주민번호까지 다 줘라라고 했을 때도 한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안 돼, 그때는 이제 개인정보, 제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 추출에 부합하지 않고 그것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줄 수는 없을 사항이고요.
아까같이 어떤 특정인이 많이 빌려 가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다면,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했냐면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줬어요.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관리과가 그 지휘자가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휘를 가르치는 사업이 있었는데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지 그 사업의 참여자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준, 안 준다고 했다가 준 게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이름을 한 자만 나타내, 그리고는 뒤에는 별거 없어요. 그면 이게 중복된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물론 그게 뭐 국가 안보 뭐 기밀사항 뭐 이런 거 아닐 때는.
근데 우리는 감사기관이니까 당연히 피감기관이 줘야지. 그죠? 알기 쉽게.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통신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속 계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2쪽 군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윤세자 위원님 먼저.
윤세자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금 176쪽의 보면은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1천만 원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전화를 걸면 멘트 나오는 거를 얘기하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물어보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별도의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니까 저희 시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화교환기가 따로 있는데 그 교환기에 물려서 쓸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저희 그 방에 있는 교환대가 몇 대 있어요? 2대? 1대? 지금 교환기 없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전자식으로,
윤세자 위원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축 시스템이 그렇단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인터넷 방식, IP전화기라고 해서 대형 시스템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채널이 있어서 2천 개 이상의 채널이 직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여기 정보보호계장이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사업이 있죠? 시민들 상대로 컴퓨터 활용능력 알려주고, 이 사업을 33회 하셨는데 960명 참여하셨어요, 시민들만. 그런가요? 아니면 공무원도 참여했어요? 시민들만? 여기에 대한 명단을 좀 주셔야겠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실 수 있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안 줄 건지.
(침묵)
그러면 군산시의회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 잘 하셔야 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디 현 정부의 청문회를 보셔서 그런지, 자, 감사기관이 피감기관한테 정보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산시에도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우리 의회한테 하는 얘기가 개인정보라 못 준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33회 960명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왜 우리 직원들 못 믿습니까? 우리 했습니다. 예산 6,400만 원 나갔어요.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침묵)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했고 돈이 잘 썼는지.
자, 33회에 걸쳐서 960명이 왔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 사람들이 왔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960명 명단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장님, 줘야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이연숙인데요, 이연숙이라는 것을 모르게 어느 정도…,」)
아니, 난 그냥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했는지 볼려고 이 참여자 명단을 지금 주셔야 돼요. 그 신청서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받아요? 그렇지 않죠? 신청서 있죠, 신청서 960명 거 주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은 목적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신청서를 받을 게 아니라 출석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최창호 위원
명단하고 출석부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최창호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감사의 목적을 얘기해야 되니까 주셔야죠. 당연히 줘야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제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게라기보다는 지금 인제 이 교육횟수라든지 이 교육의, 하기로 했던 교육이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하면 굳이,
최창호 위원
그니까 확인을 해, 인자 확인을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굳이 시민의 이름 석 자를 다 알아야만이 이분이 교육에 제대로 그날 와서 출석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감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뭘 알아야, 뭘 알아야 이 사람이 진짜, 최 아무개가 뭘 알아야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출석한 출석체크, 출석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석체크는 누가 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출석체크는,
최창호 위원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본인과 강사님과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강사, 본인들 다 불러야겠네요, 확실히 당신이 썼냐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아니면 ‘믿어주세요.’예요, 그냥?
아니, 우리 군산시 공무원 나 깜짝 놀랬네. 우리 정보통신과는 안 그럴 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이라고, 피감, 감사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이 960명이란 숫자만 달랑 놓고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 얘기를 그냥 인간적으로 믿어주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어떤 특정인,
최창호 위원
어떤 제보도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A라는 특정인이 그 시간대에 교육을 받았는지를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최창호 위원
개인의 특정이 아니고 960명이란 숫자가 맞는지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자, 그랬어요. 뭐 주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전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출석부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출석부 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출석을 부르고 출석체크를 했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학생의 명단과 뭐 학적부를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 그래서 출석부만 내겠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출석부를 받으면,
최창호 위원
출석부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출석부에 대한 신뢰성. 누가 그냥 안 왔는데 ‘야, 아무개야 내 것 좀 거기다 체크해 줘. 너 오늘 갈 거라며.’ 했을 때 출석부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 청문회를 너무 많이 보셨나? 나 진짜 가볍게 질문했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오히려 주변,
최창호 위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교육생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강사님,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테니 그 주변 사람 명단을 주세요.
과장님은 출석부만 우리한테 제출을 해도 그게 그걸로 다 확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러면 실제로 감사가 진행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이거는 저기 방송에 한번 내보내야 될 상황이네요. 제가 어떠한,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까지 요지를 다 했는데, 자, 지금 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은 업무,
최창호 위원
그렇게 분명 얘기했는데 내가 언급 한 번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감사, 감사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 그 제공을 해 드리고,
최창호 위원
아니, 나 지금 요청할게요. 지금 요청했는데 답변이 ‘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감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렇게 아까처럼,
최창호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요청할게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지금 업무보고 때 녹음이 되니까,
위원장 송미숙
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기,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인자 그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둘 다 다 충족을 시켜 줘야 되고요.
근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둘 다, 뭐냐 그, 다 그거 뭐냐, 보호를 해 주는 게 원칙으로 가는 게 최고 좋고요, 그렇지 않, 그럴라면은,
최창호 위원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자, 이건 법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면 일단 요청했으니까 줘야겠죠. 주고 정보공개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뭐 ‘이러한 이유로 뭘 이름을 하나를 가렸습니다.’라고 하든가 뭐 명분이 있어야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거 TV에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못 준다? 이건 맞아요? 뭔, 뭔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감사, 저희가 감사,
최창호 위원
기간에만 자료를 줄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감사, 감사의 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감사기관에서 감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자, 우리 계장님 마무리 한번 해 보시죠, 정보보호계장. 정보보호계장님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인제 그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 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인정보도 보호가 되고 이제 공개 관련된 것도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제공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석부 이런 부분은, 부분도 개인이, 특별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님이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줄 수 있는 범위 한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양쪽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내가 뭐 그거를 그냥 뭐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검찰처럼 답변하세요? 감사원 원장처럼 답변하시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감사의 목적에 맞게,
최창호 위원
당연히, 당연히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174페이지의 신규사업으로 업무활용을 위한 챗GPT 계정 보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챗GPT 팀 계정 100개 구독 신청 및 보급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챗GPT가 지금 행정업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라든지 인사말씀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챗GPT에 어떤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인사말씀의 간단한 개요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인사말씀을 써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챗GPT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카피를 하는 것은 인제 관과소 읍면동당 1카피씩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또 활용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더 계정을 늘려갈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해 볼려고자 합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그럼 3개월에 1,400만 원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 계정에 한 달에 4만 5천 원씩 이렇게,
이연화 위원
그러면 한 계정에 4만 5천 원이면 백 분이 지금, 한 분이 한 계정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 사람이 한 계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궁금한 건, 인제 의문점이 드는 건 우리가 챗GPT가 보통은 오픈AI잖아요, 글쓰기 위주인데. 근데 얘가 이제 단점이 뭐냐? 전문적 판단이나 법 규제나 인제 정확한 지시어를 주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최근 3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자료를 갖고 이렇게 통계를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생뚱맞게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게 그 아숙업도 많이 쓰잖아요, 아숙업.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숙업, 예.
이연화 위원
아숙업도 인제 그게 오픈AI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아숙업도 써요, 그리고 그 뭐냐, 빙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것도 좋은 취지긴 한데 우리가 오픈AI는 말 그대로 구글이나 거기 들어가도 유료화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좀 몇 분이 한번 해 보고 써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도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은 시범적으로 1,400만 원 쓰기에는 찌끔 아깝지 않은가, 과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좀, 어쨌든 잘 활용해 보시고, 오픈, 오픈AI의 한계를 조금 넘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빙이나 아숙업이나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짧게 한번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짧게.
위원장 송미숙
짧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황당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신규직원이 왔어요. 공모해서 뽑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겠죠. ‘시장님, 신규직원이 왔습니다.’라고 인적사항 보고할 텐데 여러분들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앞에 성만 쓰고 주민번호도 안 쓰고 주소도 동만 쓰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렇게 가려서 보고해야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위해서 우리 입사지원서 쓸 때 주민번호 앞자리만 쓰고 자기 이름도 다 쓰지 않고,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보험금 청구 신청할 때 개인정보 위해서 그거 안 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인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공지가,
최창호 위원
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개인정보를 다 대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시장님한테, 아니,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이런 어떤 민원인을, 일반인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소속 직원을,
최창호 위원
그 사람도 개인인데 개인정보 보호해 주셔야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를 공개한,
최창호 위원
우리는 그럼 넘, 남, 남이어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는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최창호 위원
우리가 뭘 공개를 해요? 우리는 피감, 감사할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감사 시에는 감사의 목적에 맞게 제공이 되어야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감사, 그럼 감사담당관이 자료 요청했을 때 그렇게 가려서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감사의 목적에 맞게 제공이,
최창호 위원
목적에 맞게 근게 다 주셔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다 주셔야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지! 사람 갖고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양반이 진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목적과 원하시는 자료의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뭘요? 뭘 자료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요청하신 자료를 드려야 맞다고요.
최창호 위원
이름하고 주민번호 다 주는 게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최창호 위원
모르잖아요. 그니까 알아서 조사하고 오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그 법정주의라고 해서,
최창호 위원
가려서 줘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 주민번호는, 주민번호는,
최창호 위원
가려서 줘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생년월일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드리는 것은,
최창호 위원
사안에 대해서는 다 줄 수도 있고 뭐 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사안에 대해서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분하고 말싸움하기 싫어서 저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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