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보육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소 어린이집 원아 모집 수, 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좀 맡고 진행하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용시키는 건 좋으나, 좋죠.
그런데 초등교육에서, 아니, 지금 여기 보육에서 이제 초등교육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들 반을 개설해 가지고 한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반, 우리 소룡초등학교만 해도 두 반이 있어요. 학생 수는 다른 학생은 줄었는데 외국인 반은 늘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학적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서비스가 교육의, 아, 왜 그냐면 전체를 다 아우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우리의 학적의 차이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한 도중에 입국한 사람이 학적을 취득하고 언어 교육을 받았을 때 정식적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적을 귀화를 했을 때 인정을 받고 추가의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귀화하는 사람에게서는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정책에 통틀어서 영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등의 교육, 전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민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