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신분증 발급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 우려 점도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사실 문을 잘 안 열어주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을 원해 가지고 ‘통장입니다.’란 신분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통장 생활하기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인자 경찰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문을 연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신분증 발급해서 ‘내가 통장입니다.’ 하니까 무조건 문을 열어 줘요. 열어 줘요. 그면 이 신분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권을 잊어먹잖아요? 두 번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회수가 안 되면? 재발급은 해 주지만 블랙리스트로 떠가지고 공항 입출국할 때 항상 검사를 해요. 그쵸?
그만큼 이 신분증 발급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를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분실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요즘은 이렇게 통장이 누군가도 몰라요, 아파트 단지는. 그냥 ‘통장입니다.’ 하면 ‘메모해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면 밖에다 메모하고 가고.
근게 인자 통장님들이 활동할라면 ‘당신이 통장인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신분증 제시하면 통장인 줄 알고 믿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시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해 준단 말이죠. 그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신분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상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 제6조를 한번 보면 인자, 집행부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조 2항에 보면 이통장, ‘이·통장은 제5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가 제가, 이게 ‘복종’이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순화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령에 복종하며’ 이거 군대에서나 옛날 사용하는 용어 같아요.
그럼 이 용어를,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이통장님이 뭐 급여 얼마 받지도 않는데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점도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