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공익활동단체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11조에는 군산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9조에는 군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민의 공익활동 증진과 공익적 가치가 지속 발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상위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익활동을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그니까 비영리나 정치나 뭐 그 외 특정 정당 그런 거에 관련하지 않으면 모든 단체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죠. 공익활동이란 공적인 이해가 있는 활동인데, 말 그대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목적에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친목을 목적으로 하든 않든 이제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비영리법인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영란
비영리단체는 별로도 비영리단체법이 있고요, 이것은 비영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비영리단체법에 있어서 비영리단체로 구분되지, 구분되어 있는 곳 말고는 사실은 이것을 영리로 하는지 친목으로 하는지 사실은 구분 짓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데 영리나 친목으로 하면 그건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공익활동이란 범주가 너무 광의적 의미로 커서, 이런 것들을 뒤에 보니까 센터를 지어서 이분들의 여기 예산의 지원의 근거도 두고, 활동을 하면서 이분에 대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돼야 지원의 수립계획, 시행계획도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적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군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활동에서 어떤, 어떠한 것을 장려하고 또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에 대한 계획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목적은 광범위하고요, 뒤로, 공익활동단체가 있고요, 그 또 밑에 시장의 책무에서 제2조 2항, 3항에 또 제6조에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인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보조금에 따른 그 보니까 보조금 지원, 관리 절차는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는 예산 지원단체하고 똑같이 사실은 보조금심의를 받는단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연중에서 받는 단체는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가는 건 똑같은 과정인 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예, 똑같은 과정이죠.
이게 인자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데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여기 하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하고도 거의 비슷한 면이 좀 있는데, 이 범위는 조금 전문적이고, 자원봉사는 예를 들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것은 조금, 조금 더 축소하면 공익적인 활동이되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좀, 하여튼,
설경민 위원
이 조례의 전체적인 뜻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데,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받는 단체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루트는 어차피 같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시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한 계획 및 시행계획을 잡고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위에 보면은 센터까지 짓고 위탁까지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게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설경민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기존의, 거기도 이제 대표적인 공익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까지 지어지면은 참, 뜻은 좋지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부위원장 김영란
인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가 다변성이 있고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공익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나, 지금은 거의 인자 고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는 조금,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어떤 길을 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것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안양시, 논산시, 서울시, 15개 정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 유사한 것으로 우리 이번에 토요일날 하는 정책마당이라고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란
정책마당 군산시에서 하는데 그게 유사한 것이 서울시 공익센터하고 안산시, 논산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공익활동센터가 세워지고 위원회가 생기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받고자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 기존에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향후 센터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이 조례가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오히려 군산시민들은 더 공익적인 활동으로 해서 더 다양한 혜택 내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공익단체가 군산에 몇 개나 있죠? 우리가 공익단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장님, 혹시 군산에 몇 군데 어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비영리단체는 현재 그 시·도지사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산에는 99개인 걸로 비영리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99개의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범대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뭐 다른 그 지원, 해병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 경우회면 경우회에 대한 조례, 이런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어 주면 굳이 그런 것이 모든 99개의 지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저기, 역량강화 교육을 가고 싶다.’ 그때는 이 99개가 다 간다고 하면 우리 시가 가능합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하고, 이건 정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목적으로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데 지금 이게 99개 단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잠깐만요. 99개 단체가 각자의 조례라든지 각자의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근게 다른 법에서 중복으로 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99개의 단체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 상권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위탁 무슨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서 그걸 또 우리 시가 부담하고, 물론 취지는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활동을 위해서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 시가 그걸, 이걸 감당할 수 있냐?
부위원장 김영란
근게 감당이라는 것은 예산 범위에서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김경식 위원
근게 예산 범위에서 감당을 하는데 이 99개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여기는 지원해 주고, 어떤 근거로 여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걸 무슨 근거로 잡냐 이거죠.
부위원장 김영란
99개 그 민간단체는 도 등록이고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
부위원장 김영란
그 중복은 우리하고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니까요.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 99개 단체를 제재를 할 것이고, 이걸 어떤 근거로 제정은, 근게 뭐 예를 들어서 ‘500명 한도다.’, ‘1천만 원 한도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A라는 단체가 뭐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돈을 이 정도 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단체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일단 그 다른 법령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행사실비, 행사보조까지 한다고 하면 한 우리 군산시 재원이 한 2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여기서 시장의,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봐 봐요. 공익활동, 뭐 여기서 보면은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양성, 역량강화 교수, 교육, 정책 개선·연구 조사, 공간을 마련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그 책무와 지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익활동의 개념을,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지금 군산시에서도 공익활동에 대해서 공익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 상금 뭐 특전, 세금 혜택, 감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개인한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상이라는 것은 군산시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뭐 시장상도 있고 의장상도 있고 도지사, 기관장상들도 있고 한데, 공익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방향성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조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내용은 센터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인제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많은 공익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비영리단체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자율성을 또 침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영란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예, 저기, 그 비영리단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다양성, 다양한 사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 이 각자의 분야라는 것은 기후변화 환경 대응, 사회 안전, 사회 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국제교류, 자원봉사 기부문화 그다음에 기타 아까 2조 공익활동에서 하부조직이라고 했는데 하부조직 설립에 맞는 공익활동 등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요. 이것은 각자의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조례에. 차라리 그 내용을 써버렸으면,
부위원장 김영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인자 규칙으로 담아야지 이 조례에다 담기에는 범위가 좀 조례가 어수선해 버리거든요.
최창호 위원
오히려 범위나 구체적인 그 활동계획을 말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인제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그 지금 공익활동, 그니까 NPO 단체를 지금 조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라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자발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가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자의 그 조례라든가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 뭐냐,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자 그,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본인들 사업의 목적성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또는 그 단체의 결에 따라서 거부를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차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래서 그 공익활동을 보장이 되고 있는지, 공익활동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단체들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전반적으로 다 공익 보장을 받는 단체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인자,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게 안 되는 거냐고요? 보장을 본인들이 원하는데도 못 해 주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보장은 다 해 주는 걸로,
이연화 위원
해 줄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부하거나, 그니까 본인들이 수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보장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정의에서 공익활동이라는 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활동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대상을 누구누구, 지금 그러면 우리 둘이 친목 모임을 하고 있어. 가서 근데 ‘우리 자원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셋이서 모임하는데 가서 활동을 하자.’라고 했어. 그럼 이분들은 친목 단체인데, 친목 조직인데 공익활동 못 하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위원님,
이연화 위원
아니, 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공익활동 못 하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인자 그거는 그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봐서,
이연화 위원
자, 그리고 이미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어요. 친목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공공 저기 무료급식소 가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분들은 이미 친목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아, 우리 좀 더 지원을 해 줘라. 가서 더 열정적으로 무료급식소 가서 우리 단체가 활동을 하겠다, 공익활동을 하겠다.’ 그거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단체는 가서 봉사 못 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사업 자체가 공익이 목적이냐, 친목이 목적이냐, 그거 주가, 주가 뭐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주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정하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친목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을 해. 그럼 공익활동이 아니에요? 친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하러 갔어. 그럼 그건 공익활동이에요, 친목 활동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이연화 위원
이미 친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익활동을 하러 갔어요, 다니고 있어, 여러 군데 봉사활동 하러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인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활동은 공익활동인지 친목 활동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민간에서 헷갈릴까 봐.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인자 그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공익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연화 위원
국장님, 단체라고 하는 건, 여긴 어디에도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한다고 안 돼 있어요. 단체라고 하는 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인 사람들의 조직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영리단체만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럼 공익활동을 할려면 다 비영리단체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쵸. 영리단체는 제외를 해야 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연화 위원
아니죠. 그, 제, 제 이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하면 어떨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위원님 질의 사항이니까 일단 질의는 하시고.
위원장 송미숙
질의 끝나고?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공익활동을 보장하는 군산시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군산시민.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군산시민을 갑자기 비영리단체로 규정을 하시고 그걸 단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호성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어쨌든 이번에 인자 그 나오는 이 조례안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위해서 맨들어 놓고 그다음 인자 지원,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 근거의 대상이 불분명한데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세부적으로 인자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부적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갈, 우리가 갈 목적지가 없는데 세부 지도를, 세부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
수정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웃과의 단절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이통장의 활동에 어려움과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통장신분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적 발급과 패용을 통해 주민과 이통장과의 신뢰 형성 및 업무 수행의 수월함을 갖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의 제3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마 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신분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이통장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발급과 패용을 통해 주민의 신뢰 형성과 함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이 너무 참 좋습니다.
김영자 의원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분증 발급 개정인데 이게 이 조례안에 넣을 데가 11조밖에 없나요? 왜 그냐면 신분증을 취급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포함되는 사항인가, 저는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진작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니까, 그니까 바꿔서 이통장들이 바라볼 때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기 진작이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이게 무슨 사기 진작이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좋아요, 왜 발급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11조에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조에 좀 들어가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단, 어쨌든 통장님들의 업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단순한 그런 부분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이 11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라고 또 의문점도 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 의문이 아니라 신분, 이 내용, 신분증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항을 사기 진작에 넣기에는 11조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여기 말고, 11조 말고 다른 곳에다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김영자 의원
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제3조 확정 기준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이게 의원발의든 개정으로 올라왔다면 지금 자연마을과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구분을 해서, 사실은 아파트 동에는, 아파트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은 좀 세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부락은 어차피 산업이라든지 농지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하지만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180세대가 하는 것은 너무 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 비해서, 그 아파트는 거의 이렇게 세대 방문은 좀 안 하니까 이걸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 신분증 발급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 우려 점도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사실 문을 잘 안 열어주기 때문에 신분증 발급을 원해 가지고 ‘통장입니다.’란 신분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통장 생활하기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인자 경찰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문을 연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신분증 발급해서 ‘내가 통장입니다.’ 하니까 무조건 문을 열어 줘요. 열어 줘요. 그면 이 신분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권을 잊어먹잖아요? 두 번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회수가 안 되면? 재발급은 해 주지만 블랙리스트로 떠가지고 공항 입출국할 때 항상 검사를 해요. 그쵸?
그만큼 이 신분증 발급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를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분실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요즘은 이렇게 통장이 누군가도 몰라요, 아파트 단지는. 그냥 ‘통장입니다.’ 하면 ‘메모해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면 밖에다 메모하고 가고.
근게 인자 통장님들이 활동할라면 ‘당신이 통장인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신분증 제시하면 통장인 줄 알고 믿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시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해 준단 말이죠. 그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신분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상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 제6조를 한번 보면 인자, 집행부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조 2항에 보면 이통장, ‘이·통장은 제5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가 제가, 이게 ‘복종’이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순화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령에 복종하며’ 이거 군대에서나 옛날 사용하는 용어 같아요.
그럼 이 용어를,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이통장님이 뭐 급여 얼마 받지도 않는데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점도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다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음에 한번 고려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과장님,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전체 군산시 여기는 한, 정원은 한 852명 정도, 현재 현원은 한 848명 정도 있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신분증 만들어달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현재 그 저희 규정에 있는데요, 그 규정에 있어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한 6개 읍면동이 현재 발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관련 부분을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조례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활동하기에 좀 더 편안하고 신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의원발의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 발급하는데 한 어느 정도나 되죠, 신분증 발급하는데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금액이요?
최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금액은 뭐 저희가 추계는 이번에 해 봤는데 하나 발급할 때 일단 1만 5천 원 정도를 발급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한다면 1,2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1,200만 원? 이분들이 그러면 발급해 주면 다 차고 다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물론 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각 읍면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관련을 조금 더, 신분이 정확하게 해야 주민과의 소통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뭐 강제사항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활동할 때 모두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최창호 위원
예, 발급해 주면 강제사항으로 차고 다니게 해야 되고, 뭐 악세사리처럼 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로 전입신고 확인, 쓰레기봉투, 수급자, 국가유공자한테 배분해 주고, 민방위 우편 교부해 주고 이런 일을 주로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신분증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우리 의원님께서 사기 진작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그 규정을 정확하게 차고 다녀야 하든지, 악세사리처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러면 안 되고, 해 줬으니, 시민의 돈으로 해 줬으니 정확하게 ‘차고 다녀라.’라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기 진작 관련 부분 했었는데 그 관련 부분에 또 복무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상의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관광상품 개발·운영,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는 사업, 안 제7조와 8조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관광상품 개발·운영,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위임조문에 따라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고군산군도라는 우수한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군산시 섬 관광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2조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여에 대한 공적을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재의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군산군도라는 우수한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전문위원, 일부 조항 검토보고를 하셨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일부 조항을 저기,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를 하셨으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전문위원 곽동근
내용을요? 그 뭐냐,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시장은 섬 관광 육성, 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그 섬 관련된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인자 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된 것은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이하’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 지금 해 주시면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그 정의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섬이라는 것을 통칭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새만금에서 놓여지는 그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선유도를 다 포함됩니까, 섬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그 육지화 돼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육지화 되고 몇 년 기간이 지나면은 인자 섬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보면 왜 그냐면 이거 유엔해양법협약의 121조 1항을 보니까 전제조건이, 뭐 물이 빠졌을 때도 이제 대륙 부분이 돼 있었고, 첫 번째 조건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맞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나 뭐 계획을 짤 때 지금 연결돼 있는 육로화돼 있는 곳은 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서동완 위원
사실 거기는, 저희가 꼭 섬이 아니더라도 저희 시 각 부서에서 지금 뭐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 수립을 해서 하는 사업 외에도, 정책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 외에도 말씀하신 다리로 연결된 데 거기는 아마 사업을 계속할 거라 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말도라든지 말도 그,
설경민 위원
명도~말도~방축도요?
서동완 위원
뭐지, 방축도랑 지금 연륙교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여기다가는 그 해상교통까지 좀 넣을라고 그랬어요,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데 인제 해상교통까지 하면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계에서, 한 계에서 “그거까지 감당하기는 너무나 넓어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것은 일단 좀 제외를 하고 현재는 이렇게 넣은 건데요.
어쨌든 섬에, 우리 군산의 그 서해안을 쭉 봤을 때 섬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군산의 섬이 보배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도 잘 못 했고 또 활용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은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원사업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은 앞으로 육로화된 데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위원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이연화 위원
이제 지금 6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근데 지원사업 등에는 이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 그 소득 보존을 위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방식의 주민 소득을 증대할 것인지. 주민, 그니까 주민 소득 증대 방법이 지원사업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신안 같은 경우는 신안은 뭐 ‘태산목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 보존을 지원한다.’ 그게 섬 지원 안에있어요, 주민 소득 지원 방법이.
근데 여기는 주민 소득 지원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무엇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냐?
서동완 위원
이게 다 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개별사업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뭐 가게 현대화하고 뭐 현대화 이걸 다 넣을 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화된 섬을 가꾸고 그 섬 주민들을 뭐 교육, 강연, 역량 강화를 하고 뭐 섬 관광 육성을 하고 관련 홍보를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 속에 다 포괄적으로,
이연화 위원
섬을 가꾸는데 그 섬을 가꾸는 걸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꽃을 재배하고 그거를 심고 그 노동력을, 그 노동력에 대해서 가치를 섬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
서동완 위원
아니죠.
이연화 위원
어떻게 주는데요, 그러면?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통 관광지를 만들을 때 그 관광지에 있는 가게의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여건을 더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게에다는 지원 안 했지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게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통상적인 우리 경제구조 안에서 사업에 의한 이익의 반사 이익을 섬 주민들이 본다는 것이고, 여기서 인제 우리가 목적에서 하는 이 소득, 주민 소득 증대를 이게 다 주민 소득 증대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요, 제 생각엔,
서동완 위원
아니,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이연화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수립하여,’ 쉼표가 찍어져 있죠?
이연화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자, 수립을 했어.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섬 지역 관광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와서 돈을 쓰겠죠. 그렇게 봐야지, 단일사업으로 가게 간판 바꿔주기, 가게 뭐 탁자 바꿔주기, 가게 뭐 현대화사업 해 주기 이렇게 다 여기다 넣을 순 없다니까요.
이연화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바꿔주고 교체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의 소득 증대를 무엇을 통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조성 여건들을 개선해 주면, 마련해 주면,
서동완 위원
잠깐,
이연화 위원
이분들이 와서 돈 쓰고 하는 것들이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아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군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군산시의 종합적인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군산새만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 사업을 확대하여 군산 새만금 지역의 관광브랜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위임조문에 따라 관광 분야 추가 확대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이면 집행부에서 상시적으로 사실은, 미리 선도적으로 사실은 정리를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의원,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렇게 조문 수정, 목적 띄어쓰기 이렇게 할 정도로 집행부가, 예? 해당 조례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 아니,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정비도 안 하시고 여태껏 뭐 하셨길래 의원님이 조례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종전에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하면 군산문화재단만 했었는데 문화재단을, 타 시·군도 처음에는 인자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관광으로 확대해 나갔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조례 변경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동완 위원
아, 예, 제가, 위원님,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군산문화재단 조례를 제가 2019년도에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미 전국적인 지자체가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였고 그렇게 제정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군산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군산시에서 “문화하고 관광이 같이 들어가면 2개 과가 겹치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일단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향후 더 추이를 보고 향후에 관광을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정을 하자.”라고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2년 전에 저희가 새만금을 넣어서 그 문화, ‘군산새만금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 변경을 그때 당시 할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문화도시 우리가 심사를 받았잖아요, 문화도시, 지금 안 됐지마는. 근데 문화도시 심사를 받을 때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면은 이 문화도시 심사를 받을 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시 올려야, 그 뭐 허고 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문화도시 그 심사가 끝난 이후에 이걸 바꾸면 좋겠다 해서 이걸 한 거고요.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내용이니까 원래 집행부 허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제가 제정을 했고 그리고 제정할 당시에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자라는 제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속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1조의 바뀌는 내용을 보니깐요, ‘군산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을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새만금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이 문구를 보면 앞으로 이 재단은 관광산업 위주로 가겠다라는 게 이 목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서동완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 같이 포괄적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같이 포괄적입니다. 문화하고 관광하고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자는 취지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글씨를 읽어보면 목적이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써 있잖아요, 그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는 안에, 앞에 있어요. 먼저 그것은 수정 보면은요, ‘군산시의 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인제 문화사업 그게, 그게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문화산업 진흥을 도모.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화사업하고 관광,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예술활동 이걸, 삶의 질 이걸 빼고 관광산업. 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관광이 위주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투 트랙입니다.
최창호 위원
투 트랙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신구, 신구 그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장 넘기시면, 예, 거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인데요, 군산과 새만금, 이 새만금이 인제 들어가는 거고요, 관광산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살아있는 조항에 보면은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는 살아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인제 뭐 예술단, 우리 민주노총 예술단 관련해서 그 사태를 보면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마저도, 그나마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관광이란 내용을 넣고 사업의, 재단의, 4조에 재단의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역문화진흥법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광개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순수 예술, 우리 문화예술이 관광에 치여서 지원을 못 받을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 그러진 않을,
최창호 위원
관광산업 난 무조건 이해는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꼭 이것 좀 지켜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거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인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관광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인자 관광으로 쏠림현상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아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도 투 트랙 꼭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최창호 위원
막 관광에만 쏠려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서동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영자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김종길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