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김영란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공설시장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공설시장은 현재 200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군산의 대표 시장입니다. 1918년도 개설된 이후 3.5만세운동, 광복, 한국전쟁, 대형마트 입점과 구도심 쇠락, 군산역사 이전도 지켜본 100년이 넘는 시장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군산공설시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3년도에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풍부한 쌀과 물산을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군산선의 역이 생기면서 역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1918년도에 세운 시장’이라고요.
수년 전부터 공설시장 상인회 분쟁은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며,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군산시의회는 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정관, 불투명한 회계 문제들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2일 실시한 26대 상인회장 선거 결과로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23년 11월 16일 1심 판결에서는 회장 당선인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장 자격은 적격이었다며 상인회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현 상인회, 비대위로 갈라진 군산공설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끝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원도심 쇠락과 인구감소 시대 재래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백약이 무효일지 모릅니다.
군산시가 상인회 내부 분쟁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시장은 문 닫는 상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문제점은 상인회 정관, 내부 분쟁만으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군산시는 상인회에 월 8천만 원, 연간 9억 원대 이르는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는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검사·조사·지도·감독·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회계·세무 분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군산공설시장운영위원회가 위촉장 받은 날 이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관리 운영 정책을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23년 11월 상인회 회장 당선 결정 무효소송 1심 판결 후에도, 금년 3월 상인회와 군산시의 시장관리자 협약 전에도, 금년 7월 비대위가 주도하는 임시총회가 열린 후에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거면 군산공설시장위원회는 왜 만드셨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법령과 협약서대로 하십시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20조6항2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제15조2항에 따르면 군산시의 위상을 매우 손상시키거나 군산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할 때 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주십시오.
둘째, 공설시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청문회 결과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입니다.
상인회에 계속 맡길 경우 부실한 정관과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군산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위원회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시장관리자를 찾아야 할 경우 첫 번째, 수산물종합센터처럼 회장 없이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임 동대표는 추첨으로 6개월씩 돌아가며 활동하고,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군산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등등 위원회에서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 시장 군산공설시장이 줄 서는 시장이 될지 문 닫는 시장이 될지 군산시에 달려 있지 결코 상인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청문 결과와 공설시장위원회의 대안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